제27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6월 15일(목)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3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4.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23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3.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4.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 05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의 간주처리와 결산심사 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을 최종 승인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05분)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구민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더욱 배려하여 주시고 집행부에 대한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2023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된 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3년 6차부터 7차까지 간주처리 예산 건수는 총 6건이며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8,752만 4,000원입니다.
간주처리 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생활보건과 2건 12만 8,000원, 의약과 4건에 8,73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활보건과는 격리치료감염병 입원치료비 지원을 위해 국·시비 각 5만 9,000원, 표본감시 운영비 지원을 위해 국·시비 각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는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사업 운영으로 국·시비 각 2,000만 원, 야간․휴일 건강지킴이 사업으로 시비 4,320만 원, 보건소 신속대응반 운영사업으로 국비 83만 7,000원, 시비 35만 9,000원, 마음건강검진 상담지원사업으로 시비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6차에서 7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3.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4.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 08분)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총세입액은 369억 4,104만 9,000원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693억 9,847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36억 6,929만 4,000원입니다.
이 중 610억 2,061만 7,000원을 집행하고 30억 3,123만 원을 이월했으며 30억 1,632만 1,000원을 반납하여 예산집행 잔액은 60억 11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금연환경조성 특별회계 총세입액은 3억 1,830만 3,0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억 5,583만 원에서 1억 8,232만 7,0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7,350만 2,000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일반회계 세입은 결산서 109쪽에서 119쪽, 세출은 233쪽에서 251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은 265쪽, 세출은 308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5억 640만에서 과징금 수입 1,440만 원, 이자수입으로 1,174만 원, 시보조금 수입 1,3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사업비로 총 4,408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9억 152만 원의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세입은 결산서 374쪽에서 375쪽, 세출은 397쪽에서 39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여기 보니까 미수납액이 있더라고요.
이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270억인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의료급여는 복지 쪽으로……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그 화요일 날 교육복지국 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바이긴 한데, 제가 몇 가지를 검토하다 보니까 우리가 결산검사의견서에 굉장히 많은 잉여금이 문제가 지적이 되었어요, 그렇죠?
노원구가 잉여금이 많은 편이에요, 다른 자치구보다.
몇 년 전에도 굉장히 많았다가 좀 줄어들었다가 다시 급격하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금 자체도 많고 순세계잉여금도 많은데 ‘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은가’를 보다가 보니 상반기가 지났을 시점쯤에 이제 50% 이상 못 쓸 것으로 예측되는 혹은 50% 이상이 아니더라도 비율이 적어도 금액이 큰 게 있으니까 누가 봐도 확연히 이만큼은 연말까지 못 쓸 것이라고 예측 되는 사업들,
왜냐하면 상반기, 하반기 우리가 계획해서 사업을 지출하기 때문에 예측되는 사업들을 마지막 추경할 때 감추경해서 반납하지 않고 연말까지 안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는 사연들이 있는 경우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를테면 코로나 관련한 검사 비용이라든가 예방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상반기가 지나서 굉장히 적게 썼지만 그래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하반기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런 돈들도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은 돈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471페이지 상세사업설명서요.
지역보건의료계획이에요.
이거는 금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어쨌건 집행률이 52.8%이고 불용액이 지금 한 80만 원 정도인 건가요, 800만 원 정도인 건가요?
일부러 제가 적은 돈 예시를 들어왔는데, ‘보건의료 건강증진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수당 미집행’이라고 여기에 적혀있는데 보건의료 건강증진위원회가 몇 월에 할 예정이었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매년 연차별 계획수립을 하고 그거에 대한 시행결과도 보고하고 해서 1년에 한 번씩은 위원회 개최를 할 예정이 있는데 저희가 22년도 마지막에라도 위원회를 개최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집행을 못 했는데 원래는 연 1회에서 2회 정도는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600만 원 정도를 안 쓴 거죠?
이 학부모안전지킴이는 몇 월에 몇 회 하기로 되어있었나요, 원래?
저희가 주로 계약할 때 3월이나 9월 그리고 중간에라도 학교 앞에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
저희가 이거 한번에 1,200만 원을 다 하는 거는 아니고요.
보통 3월에 하고 그다음에 6월에 여름 쪽에도 하고, 근데 딱 정해진 월은 없지만 저희가 보통 그 정도로 하고 개학할 때 하고 그다음에 11월 정도가 되면 겨울은 식중독 위험은 별로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 앞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분은,
그러니까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식품안전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항상 100% 하는 사업이긴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감추경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51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00세 건강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이거는 63% 집행률이고 코로나로 상반기 사업이 운영 축소되었다고 했고 홍보물 제작 불가, 정책포럼 미개최 이렇게 나와 있네요.
2,000만 원 정도가 못 쓴 건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 가을을 맞이할 때쯤 해서 이거는 한 40% 가까이 ‘2,000만 원 정도는 못 쓸 금액이다’라고 하는 게 예측이 되는 사업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519페이지 보시면 건강의제추진사업이라고 또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3,000만 원을 못 썼는데 이것도 코로나19 ‘재택치료전담반 근무로 6월까지 행사 추진이 불가했다’, ‘대면교육이 불가했다’ 이래서 이것도 상반기가 지났을 때 예측이 되는 사업이고,
535페이지에 AI·IoT기반 어르신건강관리사업도 보시면 확정내시 인건비 감액으로 실불용액이 5,3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상반기가 지났을 때 감액이 가능한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539페이지 또 보시면 구민건강생활실천지원 이것도 3,200만 원을 못 썼는데 하반기 늦은 사업 개시라고 되어있어요.
이것도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 판단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지고 541페이지에 지역사회간호학 현장실습 운영도 마찬가지 상반기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다 해서 한 400만 원 좀 넘게 못 쓴 상황인데 이렇게 상반기가 지났을 때 판단이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매 사업별로 보면 보건소는 엄청 막 교육복지국이나 아니면 교통이나 건설 쪽처럼 수백억, 수십억짜리 건설 사업을 하는 데는 아니어서 금액이 건건이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 합치면 수억 되거든요? 다 합치면은.
근데 지금 노원구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한 부서에서 큰 사고를 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건건이 이렇게 과하게 예산을 잡았다든가 아니면 중간에 남을 것이 뻔히 예측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감추경을 하고 새로 편성을 받아서 써야 되는데 추경을 통해서,
이게 그냥 과 안에서 가지고 있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데로 전용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이 주로 많아서 그게 저는 지적이 되었다고 보여지고 노원구위원회 예산 운용방식에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보여집니다.
이거는 개별과의 책임이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개별 과의 책임이라고 보지 않고 과에서는 계속 재촉이 되니까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집행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고 그 예산을 이번에 토해내면 다음번에 언제 또 받을 수 있을지 전전긍긍하게 된 이 심리는 보통 개별 과들은 가지기 쉽기 때문에 개별 과들의 책임이라고 보여지진 않고,
노원구 전반에 예산 운용에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하고 집행부 전체가 같이 되돌아 봐주시면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감수성이 많이 떨어진 거를 확인을 하고요.
올해에는 6월 달쯤에 예산을 꼭 챙기고서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안 쓸 것들은 작은 금액이라도 꼭 반납해서 저희가 조금 더 예산을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너무 적어서 신청하신 분들 그해 안에 지급을 못 해 드리고 1년 지나서 2년 지나서 미뤄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취약계층이니까 당장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이번에 지급하고 나중에 보전해준다라고 하는데 그거 자체도 해결을 못 해서 전전긍긍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적은 금액이라도 이렇게 제때 반납을 하면 얼마든지 다른 데서 소중하게 쓸 수 있는 돈들이 너무너무 많을 거다라고 보여져서 앞으로는,
이게 개별 과에게 ‘토해내라’ ‘토해내라’라고 다그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노원구 집행부 전체가 이렇게 개선을 하겠다’는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있어야 개별 과들이 자발적으로 이거를 반납하고 더 소중하게 그해 안에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건강증진과 지금 방문건강관리사업이 한 3건 정도 있어요, 이게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 통합방문건강관리 사업 그다음에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일단 여쭈고 싶은 거는 재가암환자 같은 경우는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시죠?
방문건강관리 대상 중에 암이 있으신 분들이 대상입니다.
작년까지는 이제 보편이라 그래서 65세나 70세 대상으로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찌 됐든 취약계층이나 방문관리할 때 그거를 이제 대상을 선별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면 취약계층이 아닌 분들도 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만약에 재가 같은 경우는 그 대상이 아니었을 때 그분들은 어떻게 발굴하시는지가 사실은 궁금하고 하는데,
저희가 발굴하는 거는 정말 쉽지가 않아서 일단은 저희는 생활보건과 검진팀에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보통은 이제 암 걸리고 나면 처음에 오실 때 그쪽에 의료비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홍보물을 계속 주고 있고 그래서 하는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해서 발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이 있어요, PHIS라고.
여기서 자료수집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것들을 수집하게 되나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의료비 지원이나 이쪽보다는 주로 사업 파트에서 들어가서 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혜택을 못 받고 계셔서 사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제 리스트가 있고 그 안에 뭐 예를 들면 어쨌든 방문하셔서 하지만 그 외에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게 가장 저희가 봤을 때 안타까운 부분이라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재가나 방문이기 때문에 더 발굴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이런 정보에 노출되지가 않았어요.
전혀 모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런 구청에서 많은 사업을 하시는 것도.
그래서 이거를 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더 고민을 해 봐야 돼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이라 앞으로 관심과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과 취약계층 대상으로 또 변경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취약계층이라든지 65세 이상은 복지 파트와 동주민센터에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들을 의뢰를 주시면 충분히 저희 방문간호사들이 방문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한의원 그 사업도 있죠?
노원구 전체가 저희 대상이고요.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한의원도 노원구 전체로 저희가 해서 본인들이 계시는 가까운 데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매인 경우에는 주로 이제 병원에 가서 치매약을 먹고 있는데 저희가 경도인지장애에는 특별하게 교육이라든지 무슨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약을 먹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있는 한의원에 가셔서 총명탕 이렇게 처방해서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저희가 지소들이 각 지역에 있고, 그럼 다른 지역 분들이 사실은 거리가 있어서 지금 월계지소에서 하고 있지만 이런 사업들은 각 지소에서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범위를 좀 넓혀서 치매뿐 아니라 다른 질병에 관해서도 좀 혜택이 주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왜냐면 월계지소이기 때문에 어른들은 이동이 굉장히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서 꼭 월계지소뿐 아니라 마들지소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사업이 월계 소속으로 되어있지만, 환자분들이 월계지소로 와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아니고 각 노원 권역에 있는 한의원이랑 연계가 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계동에 계신 분은 상계지역에 있는 한의원에 가셔서 하실 수가 있고 마들 지역은 마들 지역에 있는 선정된 한의원에 가셔서 이 진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소에 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홍보하고 하기 때문에 전역에서 다 하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대상자 명단이나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침 치료나 한약 치료는 한의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월계지소가 아니라,
일단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은 제가 보기에는 어르신 대상이 많기 때문에 홍보가 제대로 돼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야 어르신들이 알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조윤도 위원님께서 지난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의제에 대해서 잠시 의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소장님께서 의사 출신인 건 맞죠?
제가 먼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몇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부터 좀 할게요.
아, 한방병원 폐업이 저번에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지금 폐업이 됐다고 제가 저번에 보고를 받은 거 같은데 아직 보고가 안 됐나요? 한의원.
지금 한방병원으로서 의료 위반을 했고 또 영업정지도 당했고 그런 업체를 굳이 또 그렇게 다시 영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함께걸음 여기는 이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이것은 보건복지부가 지정을 해주고 보건복지부가 지정할 때 의료기관의 개설 여부를 보건복지부가 승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절차는.
그 절차 단계 중에 보건복지부가 ‘이 함께걸음을 노원구에 의료기관을 의원으로 개설을 하려고 하는데 지자체 너희 의견은 어떠니?’라고 해서 검토 의견을 저희한테 물어보면 저희는 검토 의견을 제출하고 보건복지부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것을 승인을 내주는 절차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팀장님한테 하나 배웠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물론,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함께걸음 협동조합에 대한 협조가 남달리 많은 거 같은데 도무지 왜 그러는지 설명 좀 해줄 수 있나요?
한방병원 개업에서부터 지금 폐업 때까지 줄 수 있는 자료 좀 다 제출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풍경재단이 대부분의 판결만 남았는데 풍경재단도 개인병원 허가부터 시작해서 풍경재단 의료법인허가 시점부터 해서 서류 좀 다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생과 우리 의약과 팀장님, 고생스럽지만 서류를 정확히 제가 지금 부탁하는 것처럼 꼼꼼히 해서 다시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가, 현장에 나왔다 온 직원분 오셨나?
처음 방문했을 때가 5월 9일인데, 5월 9일에 방문했을 때는 저희 과랑 문화체육과, 여성가족과 그리고 그 외 정책지원관……
통성명 좀 밝혀주시죠.
저희가 1차 5월 9월에 방문했고, 이때 사실은 방문했을 때 이제 시설관리자가 문 앞에 나와 있었고 그 당시에는 현장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거부를 했고, 그래서 저희는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이게 위법이니까 현장 확인이 필요하고” 그 사항을 전달하고 일단 돌아왔고,
두 번째 방문했을 때가 5월 12일인데 이때는 저희가 위생법상에 이게 현장 확인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알려주는 공문이 있는데 그거를 직접 전달하고 왔습니다, 관리자에게.
그리고 세 번째 방문했을 때가 5월 16일인데 이제 저희가 이때 그 공문에 적힌 날짜에 방문을 했지만 이때도 역시나 출입을 할 수 없었고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결국에는 5월 23일에 노원경찰서 그리고 불암지구대 협조를 받아서 방문을 했는데 이때도 역시나 이제 관리자로부터 거부를 당했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대표랑 통화를 했습니다.
그 실질적인 대표랑 통화해서 이게 “계속 거부를 하시고 이렇게 되면은 이 사항만으로 고발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알려드렸는데 그때 대표자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6월 15일까지 이거를 시정조치 하겠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정을 하시겠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이 15일이고 만약에 오늘까지 시정이 안 되면 저희는 관련 자료를 모아서 현장을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노원경찰서에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답변한 직원 퇴장)
우리 소장님, 5월 9일 날 저희 집행부 4개 과에서 5월 9일 날 현장지도점검을 나갔어요.
나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소장님 기분 좀 어떠세요? 문전박대 당한 그런 소회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위원들이 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경찰을 그때 당시 불러서 지도점검을 해도 무리가 없을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문전박대 당해도 직무유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 돌아왔냐’ 이거지, ‘그때 같이 밀고 들어가서 검열을 했어야 맞지 않았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일단은 저는 보고만 받은 상황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도 좀 고민을 했었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은 민원을 이렇게 하는 경우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단계를 거기까지 가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계단식으로 해서 조금 서로 어차피 사이가 그런 거를 너무 급격하게는 진행을 하지 않는 게 관례라서 그렇게 했는데,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경찰까지 불러서 좀 빠르게 진행하는 거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됐는데, 몇 년 동안에 신고 자체를 하지 않고 영업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단계적 말씀을 하셨는데 몇 년 동안에 이 구청에서 관리 감독을 전혀 안 했다는 것은 이건 심각한 문제에요.
이건 정말 제가 이런 얘기 웬만하면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건 정말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고 정말 승진에만 목숨을 건 공무원들, 이거 정말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식품 이 법률 혹시 보셨나요, 여러 가지 혹시?
식품접객업에 신고유무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법률 자료가 엄청 많아요.
이런 거 혹시라도 한 번 정도만 숙지를 하셨다면 아마 5월 9일 날 바로 지도점검을 했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보건소 소장이라면.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 팀장님이신가, 과장님이신가? 다음에 지도점검 나가실 때 메모 좀 하세요.
나가셔서 서류를, 여러 가지 서류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는 이제 「식품위생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증 그다음에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검사 성적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관리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 완비증명서, 어린이놀이시설 전기시설점검 합격증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거 없으면 운영을 못 해요.
지금 과가 여러 과가 걸려있는데 문화체육과도 굉장한 지금 과가 걸려있고, 아동청소년과도 많이 걸려있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보건위생과 같으니까 다음에 검열 나갔을 때 이 자료 반드시, 반드시 받아서 오셔야 돼요.
반드시 받아서 와야 되고 또 나머지 구청에, 잠깐만요.
제가 지금 자료를 못 찾고 있는데 어찌 됐든 이러한 자료 그다음에 우리가 기초자치단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신고하는 서류가 있어요.
그거 반드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거 신고 안 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신고도 안 하고 불법으로 저렇게 복지관으로 하라고 건축허가과에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피노파밀리아로 영리 목적으로 저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건 이건 정말 대단한 위법이고 저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어떠한 정치권이 지금 보호를 하고 있는지는 제가 대충은 알고 있지만 여기서는 얘기를 못 하겠지만, 법적인 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백을 믿고 나름은 지금 쉽게 표현해서 참 그냥 막 밀어붙이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어찌 됐든 위생과에서는 철저하게 이런 자료뿐만 아니고 다 서류 모아서 오세요, 다음에 꼭 가셔서.
앞으로는 안 되면 아까 우리 주무관이 얘기한 것처럼 경찰 112 부르세요.
다른 과하고 달라요, 위생과는 아시죠?
문전박대 당하지 마시고 공무원이 쪽팔리지도 않으세요, 문전박대 당하면?
해당 보건소 직원들은 퇴장을 하여 주시고 교육복지국 직원들은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배준경 윤선희 오금란 이용아 조윤도
최나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미정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 이은주
건강증진과장 손영숙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의약과장 김용중
보건지소장 성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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