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8월 31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요청(안)
6.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3차분
8.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2차추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요청(안)(노원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7.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3차분(노원구청장제출)
8.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2차추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46분 개의)
재적위원 11인 중 출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우리 이장식 위원이 빠른 속도로 쾌유되는 것 같아서 더욱더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안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될 안건으로는 방금 의안계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의사일정 1항, 2항, 3항, 8항은 이미 저희들이 1차 심사를 마쳤던 사항이고 나머지 4개 안건은 오늘 처음 심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당수의 안건이 장기간 미료안건으로 되었던 점을 감안하시고 오늘 다소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전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50분)
참고로 본 안건은 제27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1차 상정, 심사결과 현재 임용 중인 의회사무국 속기사 중 기능 10등급 직원이 94년말까지 필요자격인 속기사 2급 자격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재임용에서 탈락하는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 재검토 의결하기 위하여 미료안건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위원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현재 사무국에 근무중인 기능 10등급 직원이 며칠 전 속기사 기능자격시험에서 그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쟁점사항이 해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상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원안통과 시킬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총무과장한테 얘기하겠는데 앞으로 지방의회에서 모든 일을 탄력성 있게 적용하세요.
서울시 범주에 벗어나니까 지방자치 조례가 개정돼야 된다, 이런 논리로 하지 마세요.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박상철 위원이 얘기했지만 속기사가 뭘 땄기 때문에 통과되어야 한다, 이런 논리는 안 맞습니다.
그것 하나 제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철 위원의 원안통과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54분)
본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의회사무국 정원 중 속기사 정원을 기능직에서 별정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1항이 원안통과 되었으므로 관련된 본 제2항 역시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55분)
본 안건은 제26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1차 심사결과 새마을협의회라는 특정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토록 하는데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미료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 믿으며 본 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장님, 다시 한번 새마을이동도서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4일 행정위원회에서 1차 심의한 바 있는 노원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심의 당시 조례명칭에 새마을단체를 명시해서 조례 제정하는 것은 제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이동도서관은 대도시에서의 독서생활화를 위하여 1985년 8월 19일 서울특별시와 새마을운동 서울특별시지부간에 이동도서관 설립에 대한 첫 협의를 시작하여 1986년 5월 20일 당시 서울시내 17개 전 구청에 새마을이동도서관이 발족된 바 있으며 우리 노원구는 1989년 2월 10일부터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노원구지회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새마을이동도서관이란 명칭은 1986년 당시에 새마을단체에서 처음 운영하였고 그 이후 우리 구뿐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새마을단체 이외의 타기관, 단체 등에서는 이동도서관을 운영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고유명사화 된 것일 뿐만 아니라 특정단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조례에 특정단체를 의미하는 조례명칭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본 조례는 새마을단체에서 기히 위탁받아 운영중인 새마을이동도서관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운영기준 등을 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안한 것을 감안하시어 위원여러분의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라면서 이만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공석 중인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제7조 지도·감독에서 「구청장은 구지회회장의 이동도서관 설치·운영 업무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제3항에서 「시지부회장은 제2항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구지회 회장을 지도·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도·감독이 일원화되어야 하는데 옥상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지부장 감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구청장 감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감독을 받는 것은 무엇을 감독받는 것입니까?
다만 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과 업무의 전문적인, 이동도서관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것만 시지부에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필요상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까?
그리고 시지부에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직원 임용에 관한 사항하고 이동도서관 운영에 따른 전문성에 대한 것만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 조항이 과연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따라서 그것에 따른 시지부회장은 구지회를 지도·감독하는 사항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김학겸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것 같은데요.
김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심현천 위원 말씀하십시오.
본 안에 대해서는 먼저 회기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되었는데 그 당시에도 지적했는데 하나도 발전된 것이 없이 또 재탕으로 그냥 이것만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그때 지적이 새마을이동도서관이 지금까지 해 왔지 않습니까?
해 왔는데 조례를 지금 갑자기 정하는 이유,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것이 제도적으로 보조금 같은 것이 안 나갈까봐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
지금까지 관행으로 쭉 해오다가 지금 와서 갑자기 새마을이동도서관이라고 새마을자 넣는 것에 대해서도 위원들이 이의제기 했었고 이것이 첫째, 둘째로 운영비가 지금까지 얼마나 보조금이 지급되었었느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때 대충 「아우트라인」만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한 새마을이동도서관의 구예산이, 보조금이 연도별로 3년이면 3년 정도라도 뽑아서 얼마가 지원이 되었고 그 경비는 어떻게 쓰여졌다 하는 대략적인 보고가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도 그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얘기가 있어 가지고 이것이 각 동에 동사무소 지하라든지 각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데서 책을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주민이 하는데도 있고 동에서 통·반장이 주축이 되어서 하는데도 있고 이런 도서관 형태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오히려 여기에 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라는 제안도 했었어요.
그래서 한 세 가지를 본 위원도 얘기했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가 없고 그냥 한번 상임위원회에서 토론이 되었다가 보류되면, 부결만 안 되면 그냥 지나갔다가 다음에 적당할 때 또 올리고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이 그 당시 속기록을 보아도 알지만 분명히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는 다시 올리게 된 배경은 이렇다 하는 정도의 얘기는 있어야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지 완전히 생판 다시 올라온 것으로 얘기가 초장부터 진행되니 이것은 조례심사 두 번 세 번 한 의미가 없습니다.
발전적이지 못하지요.
먼저 했던 얘기가 또 나오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나왔던 얘기에 대해서 이번에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꼭 올려야 하겠다 라는 추가 제안이유가 나와야지 먼저 제안이유 그대로예요, 그렇지요?
먼저 우리가 심의했을 때 올렸던 얘기에 대한 의견은 하나도 없잖아요, 두 번째 올라온 안건에 대한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안하면 안 되지 않는가, 보류된 것은 분명히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추가 제안이유를 달던가 그것에 대한 보충자료를 띄어서 위원들을 설득해서 통과할 생각을 해야지 그때 한 번 얘기 흘린 것으로 하고 다시 똑같은 원안으로 올라온다면 상임위원회를 두 세 번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시당초 그때 통과하지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이번 회기에서 또 다시 보류나 부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 위원 말씀하십시오.
봉사단체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건비 지급기준은 당해연도 새마을중앙협의회 급여기준으로 정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봉사단체에서 봉급 주는 것까지도 우리가 주어야 된다, 그러니까 새마을이 아닌 다른 단체에서도 좋은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 직원들 봉급을 당신들이, 구에서 내주어야 되겠다 하면 그때도 주어야 하는 그런 해괴망측하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전면적으로 뜯어 고쳐야지 문구 하나 뜯어 고쳐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네요.
전반적으로 이번에 보류했다가 검토해서 다음 번에 전면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의장님도 계시니까 필요하시면 보충질의를 더 하셔서 통과시키는데 협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립니다.
기타 사항은 먼저의 전체 회의록에 설명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 새마을이동도서관은 우리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도서생활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다른 임의단체에서 위탁·운영할 수 있는 마땅한 단체가 없는 상태에서 마냥 조례안을 미결의 상태로 둔다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조례안은 우리 의회에서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후 고칠 필요가 있을 때 고치도록 하고 지금 현재는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타당한 것인지, 괜찮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분명히 자치제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괄 자치제 예산으로 들어가지요?
직원임용이라든가 기준자체를… 거기는 행정지도만 받으면 되지 그것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다변 좀 해 주십시오.
새마을금고도 보면 상부 새마을금고연합회에 회계직무의 경우에 감사를 받고, 그 다음에 동장과 더불어서 지역주민들을 어떻게 융화시켜서 새마을금고를 발전시켜 나가느냐 회원가입이라든지 그런 운영문제라든지 전반적인 것은 구청장이 감독을 하고, 그런 예가 지난 75년도 이후에 도시새마을운동을 시작하면서 그런 형식으로 해 왔습니다.
조금 전에 어떤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전면적으로 이것을 검토하기 전에는 일단 그런 감독의 중복성이 전문성과 일반성이라는 측면에서 두 개로도 존립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문제는 그 규정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운영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감독을 견제기능으로 볼 때, 구청장이 종합적인 지도·감독을 한다고 했으면 그것으로써 감독이 끝나야지 또 지회의 감독을 받는다는 것은… 이중이 되어 있지 않느냐 말하자면,… 감독관계가 불분명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이것을 수정할 것을 제안 드리겠는데 말하자면, 집안에서 감독한다 그것은 별 강제성이 없지요.
예산을 준 구청장이 감독을 해야 철저한 감독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동도서관 직원은 구지회 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 지부회장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고 해서 임용권 자체를 서울특별시 지부회에서 갖기 때문에 인사에 대한 지도·감독이 시지부회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번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그때 원칙적으로 업무위탁에 대한 직원임용에 있어서 원칙을 노원구지회 자체에서 직원을 임용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인원이 3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직급에 대한 소속감이라든지 인정감이 적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전체의 총괄관리를 위해서 직원들에 대한 신분보장이라든지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해서 시 단위 차원에서 총괄 관리토록 하기 위해서 서울시지부에서 총괄 관리하도록 인사규정을 지은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전체 인사권을 총괄관리하기 때문에 시지부에서 인사에 대한 지도·감독하는 권한을 갖도록 지도·감독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심현천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먼저 얘기가 다 됐었다고 앞서 말씀하셨는데 먼저는 연도별 예산만 전체적으로 해서 얘기가 되었지 그때 분명히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동이라든가 이런 데에 이 도서업무에 대해서 민간단체에도 줄 수 있고 새마을단체에도 줄 수 있고 또 자체적으로 동 같은 곳에 지원해 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운영방법이 있는데 굳이 새마을이동도서를 해야 되는, 사실 이것은 전국적인 조직이고 장점도 있지만 지금 지방화시대이고 선진화시대에 민간단체에 줘야 할 사업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이것은 민간단체에 줘야 될 성질이지 관이라든가 관변단체에서 해야 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그런데 이것은 역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비교해서 오늘 회의에는 사실 그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이게 예산을 얼마 지원하는데 현재 동이라든가 이런데 쪼개준다든가 하면 도서보급이 어떻게 된다, 그런데 이동도서를 했을 때는 이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산동네 같은 곳에 유리하다던가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것은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가 오히려 나오면 본 위원은 이해가 좀 가요.
그래도 의미가 좀 있겠다.
그런데 지금 전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먼저 얘기는 예산에 대해서 다 얘기했고 이것은 명칭 하나만이 쟁점에 걸린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명칭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전했습니까?
지금 근본적으로 이 조례 입법취지가 이것도 아직 하향식으로 꼭대기에서 이 안이 내려오니까 그냥 하신 것이지요?
여기서 자발적으로 만든 안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이 안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방화시대에 역행하는 조례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발적으로 지금 아파트지역은 단지에 지원해 문고를 만들어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이 구 보조금이 얼마나 된다고 하셨습니까?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22개동에 300만원 정도 나가는 것 아닙니까.
300만원이면 도서가 얼만지 아십니까?
그러면 1개 동에 그 정도 나간다면 오히려 그게 도서보급에 확대가 될 수 있다.
저는 이 이동도서가 얼마나 효율적인지 감을 못 잡아요.
이게 그리고 얼마만큼 기여하느냐 사실 이게 돈만 대주면 자원봉사로 가는 것입니다.
동별로 한다든가 하면 이게 자원봉사도 지금 가능해요.
본 위원이 전혀 경험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시도하고 있어요, 아파트단지에.
그런데 이런 것을 꼭 직원을 이렇게 관리적으로 해서 경직되게 줘야 할 이유가 있느냐 저는 먼저도 문제제기를 그런 뜻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이 그냥 명칭에 대한 얘기만 가지고 보류했었다는 인식은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강기건 위원 말씀하십시오.
새마을이 옛날처럼 군림하는 어느 특정한 사람이 군림하는 단체로 오해를 하고 계신데 지금은 완전히 순수한 민간 봉사단체입니다.
또 민간단체, 봉사단체도 봉사차원도 사실 새마을만큼 빗자루 들고 청소하는 단체는 새마을 밖에 없어요.
군림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정도열 위원님께서 동별로 도서이용을 효율적으로 해 보자는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지금 심현천 위원께서도 6,800만원 예산을 각 동별로 300만원씩 해서 동별 문고를 하자고 말씀하시는데 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사실상 이동도서를 이용하고 계신 독서가들은 300만원 가지고 신간구입 없이 안 됩니다.
그리고, 책이 동별로 중복이 되는 것입니다.
300만원 가지고 신간구입을 했을 때 만약에 100권을 구입하게 된다고 하면은 6,800만원이면 신간구입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동별 순회하고 있기 때문에 신간을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동별로 하는 것은 예산부족이라든지 때문에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조그맣게 하는 것보다는 큰 어느 단체에서 크게 6,800만원을 더 활용해서 신간구입을 다량으로 구입하여 노원구에 이동도서버스가 순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참에 새마을로 경직되어 가지고 한 단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만드는 조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이고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 새마을 지금 이동도서를 하고 있는 그 단체의 지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두 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것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전체를 새마을이동도서관만을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여기에 새마을이동도서관에 대한 지원도 들어가고 또 일반단체에서도 책 보급이라든가 노원구의 도서를 위해서 좋은 안을 가지고 있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안도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조례로 만들어야만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검토를 구체적으로 해서 예산이 6,800만원이면 전액을 새마을에 줘야 할 이유는 본 위원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중에서 70% 지금 주는 것이 유리하다, 이동도서가 많은 기여를 한다 하면 그 비율은 좀 더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율을 어느 정도 주고 나머지는 어떤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조례가 경직되게 한 단체를 위해서 만드는 조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동도서라든가 도서 위탁운영에 대한 조례를 저는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새마을단체 하나… 이게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해서 70%를 주느냐 90%를 주느냐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도서에 관한 위탁·운영 100%를 새마을이동에만 기여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가 선발적으로 그런 것을 권장해서 자동적으로 생기게 유도하는 조례는…
다른 단체를 버스를 운영해서 그만한 급료를 줘서 운행하려면…
(장내소란)
심현천 위원과 강기건 위원의 좋은 의견들이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방금 활성화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새마을이동도서관이 운영이 되고 있지요?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이거 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봐서 했든 안 했든 간에 왜 우리 구민의 세금을 노원구 이동도서관이든 뭐든으로 하면 될 텐데 꼭 새마을자를 넣어서 새마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돈을 내어서 지역주민에게 봉사하는 것처럼 「쇼」하는 그 작태에 맞춰주는 것이지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고 아주 좋은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 안건이 너무나도 미료안건으로 오래 있었고 하여 오늘도 좀 더 우리 위원여러분들이 국민운동지원과장이 와 있을 때 좀 더 의견을 제시하고 또 보충적으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받아보고 하여 오늘은 이 안건만큼은 통과 아니면 부결 둘 중의 하나로 결정을… 지금 미료안건이 너무 많습니다.
일은 행정위원회에서 제일 많이 하면서도…
아니, 이 안대로라면 부결을 동의하고…
그리고, 박상철 위원의 원안통과안이 들어와 있고 하여 될 수 있으면 저희 행정위원회에서는 단합하는 차원에서 어떤 표결이나 이런 부분을 거의 우리 위원이 원했던 부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결안이 들어와 있고 원안통과(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장내소란)
김인수 위원 간단히 하고 김문학 위원님 간단하게 한 말씀하세요.
총무국 산하의… 국장님 알으셨어요?
총무국 산하 모든 안건에 대해서 첨부 좀 해 주십시오.
중앙정부에서 뭐가 내려 왔는지 아무 것도 모르겠어요.
뭐가 빠지고 뭐가 내려왔는지 아무 것도 모르겠어요. 그것 하나 필요하고 또 하나는 왜 미료안건으로 하느냐 하면, 차라리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 오세요.
노원구에서 예산 받지 말고 서울시에서 받아 오라 말이에요.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될 것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받아서 서울시에서 다 하면 여기까지 오실 필요가 없죠.
국기하고 시기하고 새마을기가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새마을이동도서관은 누가 뭐래도 최초의 설립은 새마을에서 만들었죠?
박상철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통과 하자는데 대해 동의합니다마는 자꾸 새마을에 대해서들 지난 얘기를 우습게 알면 곤란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도시정비 쪽에 있다가 이리 와서 보니까 이미 이 안건은 상정되어 있던데 지금까지 미루어오고…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지금까지 몇 번째입니까?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그러면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박상철 위원의 원안통과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예,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심현천 위원님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총무국에서는…
8명 참석에 4명이 나왔기 때문에 과반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자료만 갖다 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하나하나 납득할 수 있게끔 이 조례가 어떤 식으로 해서 통과되어야 되며 이런 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잘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심현천 위원님이나 다른 분 의견들이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주무부서 과장님들은 무조건 통과만 되면 되는 줄 아는데 우리 위원들이 조례개정 하는데 있어 납득이 가야지 무작정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4. 서울특별시노원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40분)
구청 세무1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내무부 세제 13415-137호 및 서울시 세정 13415-539호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중 동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지급 받는 상이등급 2급 이상자로서 현행 국가유공자과세면제조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이자에게 과세면제대상에 포함시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제상 혜택을 받도록 하라는 내무부장관의 준칙이 있었기에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이 허가한 것으로 보아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 및 제2조 2항의 자동차면허세과세면제대상에 있어 현행 상이등급 1급 및 동 분류표상의 2급의 경우 분류번호 14, 79, 98, 99, 102, 104, 105에만 과세 면제하던 것을 2급 해당의 전체분류번호를 포함시켜 과세면제 하여 세제상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로는 가. 지방세법 제7조 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면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여야 한다.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면 제1조 중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 중 상이를 입은 자”로 한다.
제2조 제2항 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 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다만, 2급 내지 5급의 경우)”까지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까지로 하고, “이하 같다)이”를 “이하 같다)가”로 한다.
제3조(면제신청)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면제대상자의 상이등급증명서를 당해 과세객체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과세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서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다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서술적인 것이고 자세한 사항은 뒷 「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와 개정안과 현행을 살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이등급분류표는 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안을 설명 드리면서 따옴표나 괄호를 사용해서 내용이 조금 복잡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일목요연하게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개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이 상정안건의 제안이유는 바로 2급 상이등급대상자의 자동차세·면허세를 감면 해주자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의견서 뒤에 보시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른 상이등급구분표를 첨부했습니다.
그 등급구분표 중 2급을 보시면 각 호가, 아까 제안설명을 하신 세무1과장님 말씀대로 97·98·99·14·100·101호 해서 502호까지 12개 호수가 있는데 그것이 2급에 해당되는 호수입니다.
그 중에서 종래에는 7개만 해당되었었는데 이번에 확대해 가지고 해당되지 않았던 5개 항목까지 합쳐서 12개 전체 호수를 2급 대상자에 대해서 자동차세·면허세의 감면혜택을 주자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97호, 98호를 보시면 98호는 종전에 혜택이 되어 있는데 97호는 해당이 안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97호 「음식물 씹는 기관 및 음성기관의 기능이 상실된 자」에 대해서도 이번에 조례개정에 의해서 자동차세·면허세 감면헤택을 주자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한 관련법규는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류, 이 법률이 종래에는 원호처에서 지금은 원호처가 국가보훈처로 바뀌었습니다.
법률도 원호보상법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아니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포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제15조, 제26조 그리고 지방세법 제9조, 노원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 제1·2·3조가 되겠습니다.
(참조)
노원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세심한 자료에 감사 드립니다.
본 상정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박상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별표 개정안을 보면 동 조례의 적용을 받는 상이등급분류번호표라 해 가지고 급수와 분류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3급·4급·5급·6급의 1항·2항 그리고 비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급부터도 이 조례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것입니까?
주요골자는 2급 분류번호 중에서 7개만 있던 것을 5개 더 확대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급은 전 항목을 시켜 주기 때문에 여기서 아주 빼 버렸습니다.
이보다 더 많지만 이 사항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이등급분류번호표가 솔직히 전문위원님! 조금 빼놓으셨는데 1급하고 2급까지는요…
그런데 3급부터는 이 상이등급분류표를 보면 무슨 난수표도 아니고 암호 해독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래도 조례안을, 전혀 적용이 안 되는 번호 같으면 우리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용이 되는 분류번호 같으면 우리가 내용이라도 조금 알아야죠.
전문위원님께서도 기왕에 등급구분표를, 14조 관련되는 구분표를 만드실 때는 이것까지 같이 해주셨으면 좋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분류표를 간단히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3급은 취업이 불간으할 정도로서 행동이 불편한 자, 그러니까 좌반신 또는 우반신 불수가 된 자, 두 귀의 청력을 모두 상실한 자 이런 정도입니다.
4급은 취업이 현저히 곤란한 그러한 상태의 부상자입니다.
그리고 5급은 취업이 상당히 어려운, 일을 할 수 없는, 한 다리나 무릎관절 이하에서 상실된 자, 한 팔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두 발이 상실된 자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6급 1항은 신체상 활동적인 취업이 곤란한 경우의 부상자, 2항은 취업에 부분적으로 제한이 있는 자, 대충 이렇게 설명 드렸는데, 제가 이것을 다 준비해서 드렸어야 하는데 좀 미비해서 죄송합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들을 예우하기 위해서 구세면제를 확대해 준다는 취지이므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2조에 보면 「이하 같다」가 있는데 「이하 같다가」 맞습니까, 「이하 같다이」가 맞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도 국민운동지원과장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세심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5.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요청(안)(노원구청장제출)
(12시00분)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요청건에 대해서 제출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정수관리대상 물품에 대하여 별첨의 ‘93년도 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 요청서와 같이 정수를 추가로 책정하고 ’93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구입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승인요청 물품내역으로는 다기능 사무기기 3대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334만7,000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세무1과에서 재산세를 전국 전산망으로 통일해서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정수물품 다기능 사무기기 컴퓨터 3대가 필요해서 구매요구 된 것입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체 컴퓨터 중에서 386식이 22대, 286식이 55대 합해서 254대를 갖고 있습니다.
3대가 추가되어서 구매할 정수승인요청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종합소득세처럼 전체적으로 통일해서 그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이것을 하라고 해서 부득이…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2시05분)
재무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구유재산 중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산정은 건물평가액과 각 층별 일정비율의 부지평가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하고 있어, 공공용의 목적으로 건립된 아파트형 공장건물을 대부할 경우 대부로 등 부담이 높아 이를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건립한 아파트형 공장을 임대하는 경우에 건물평가액과 각 공장면적에 비례한 부지 평가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하여, 대부료 등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기존으로 되어 있는 건물에 따른 부지 대부료는 2층 건물의 경우에는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지하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이고, 3층 이상 건물의 경우에는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3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지하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로서 전체 부지면적을 합친 면적보다 대부료 산정하는데 금액이 더 많이 잡히기 때문에 아파트형 공장을 유치하는데 영세 중소기업한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개정안 준칙이 내려와서 개정조례제정을 의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심의 때 층별로 전체면적보다 많은 이런 비율로 했느냐는 질의가 있었을 때 그 당시 답변을 못 했는데, 저희가 내무부나 아는 대로 확인을 해 본 결과 그때 조례개정안이 내무부에서 내려와서 할 때는 입법취지는 정확하게 그때 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몰라서 알 수가 없고, 제가 그쪽에서 알아본 결과 자치단체나 임대해 주는 기관에서 재정수입을 더 올리기 위한 취지였던 것으로만 추정이 됩니다.
개정시한을 보면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하면 24조 1·2·3항은 같고, 이번에 신설하는 4항은 「공공용의 목적으로 건립한 아파트형 공장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각 공장면적에 비례한 부지평가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는 조항 신설을 의회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재무과장이 휴가 중일 때 한번 다루었던 사항 같은데, 그때 손정호 위원께서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 손정호 위원이 계시지 않는데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사항이 없으면 통과시켜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3차분(노원구청장제출)
(12시11분)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였는데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3년 6월 30일 노원구공유재산심의회(‘93년도 제6차)에서 심의된 구유잡종재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9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신규·취소)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토지매각 2건이 되겠습니다.
상계동 996-13, 대지 160㎡, 상계동 1003-2, 대지 118㎡ 이 두 필지는 삼성 직장 주택조합부지 내에 있는 토지로서 수의매각건이 규정상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계동 85-19, 대지 65㎡는 (주)도암건설 김동일씨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교환이나 매각신청을 해야 되는데 교환은 어떤 특별한 구청재산 같으면 구에서 특히 필요로 할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규정이 해당되지 않고, 매각하는 방향에서 기부체납을 전제조건으로 매각결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관리계획취소를 낸 것은 1건 있습니다.
월계동 298-13, 1필지 161㎡ 이호부씨로 이 건은 1993년 6월 30일 ‘93년도 제6차공유재산심의회에서 도시계획변경(20m)확장예정으로 매각이 불가해서 취소요구 낸 것입니다.
이것은 1993년 4월 13일 제2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매각승인·의결된 것입니다.
관련법규로서 지방재정법 77조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1항은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 중에서 위원님께 지금 말씀드린 것은 중계동 85-19 (주)도암건설 김동일씨 소유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0호, 24호 「잡종재산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20호 : 도시계획사업으로 그 용도가 지정된 재산을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할 때
24호: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경쟁 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때」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제1호, 제2호 「령 제95조 제2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 200제곱미터 이하를 그 건물 소유자에 매각하는 경우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어 폐도, 폐구거, 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기존의 공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 소유자나 산업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 뒤에 금년 우리 구 전체의 총괄적인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승인 요청한 구유재산관리계획(3차 추가분)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2건으로 343㎡에 4,047만9,000원이 되고, 총합계액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재산 건별 목록을 보시면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상계동 996-13 외 1필지는 삼성직장주택조합에는 과표 또는 평가액인데 과표로는 3,274만4,000원이 나오고, 공시지가로는 1억8,258만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중계동 85-19 65㎡는 과표로는 773만5,000원이 되겠고, 공시지가로는 4,550만원이 되겠습니다.
합계액이 2억2,808만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상계동 996-13 외 1필지 매각사유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20호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데 수의계약 대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계동 85-19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2항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2호에 의거 수의매각 대상이 되겠습니다.
1번 상계동 땅은 삼성 제4직장연합주택조합장 강경수한테 매도가 되겠고, 중계동 85-19의 재산은 (주)도암건설대표 김동일씨가 매수 신청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부채납 전제 조건부 매각으로 국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결의된 사항입니다.
위치는 뒤의 도면을 보고 참고해 주시고, 뒤의 이호부씨 취소는 재산목록이 1필지에 161㎡에 1,125만3,000원 재산가액이 되겠는데, 이것은 20m 도로 확장계획에 확장할 때 필요하다고 매각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취소결정한 사항입니다.
10「페이지」의 이것에 대한 세세한 명목은 앞에서 설명 드린 것과 같겠습니다.
3차분 취지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에게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위원회에 들어온 것을 회의를 느끼고 있는데,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이호부씨에 대한 부분은 소위원회까지 구성되어서, 재무국에서 올라온 것을 토지매각 승인을 여러 차례 회의를 하면서 승인해 준 부분입니다.
그런데 승인해 놓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매각불가로 해서 취소로 의회에 취소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번거로운 일이 됐는데, 공무원들이 하루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이렇게 구유재산을 팔고, 취소하고 그럽니까?
행정위원회를 떠나서 우리 의회 의원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한 번 재무과장의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해 주십시오.
본 3차분 구유재산관리계획 신청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조사와 또 지난번 월계동 조사건도 있고 해서 병행해서 소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미료안건으로 채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건 중, 세 건 중에서 한 건은 의회에 진정서가 접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현장조사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며 본 건은 이번 회기에서는 미료안건으로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은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2차추가(안)(노원구청장제출)
(12시23분)
본 안건은 제26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5인 소위원회를 구성,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던 안건입니다.
지금 소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손정호 위원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난번에 소위원회 구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번 회기 때 지금 현재 3차 추가변경안이 올라온다고 해서 의사계에 물어 보았더니 이왕이면 묶어서 같이 소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는 것이 낫지 않느냐 1건 가지고 모이기가 뭐 하니까, 그래서 연기를 했었습니다.
올라오면 오늘부로 이것을 정식으로 소위원회에서 검토를 차곡차곡 해서 다음 회기 때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인 소위원회는 강기건 위원, 김문학 위원, 김인수 위원, 손정호 위원, 정도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자료가 준비 안 되신 것 같은데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3차분과 같이 소위원회에서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 안건도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2차추가(안)도 미료안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학겸 위원 말씀하십시오.
매각사유난에 이제까지 보면 매각조항을 전부 쓰는데 내가 보기에는 매각사유난에 법적 조항을 쓸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각사유 조항을 보니까 부지가 생긴 모양이 길쭉해서 쓸모가 없다든지 이쪽 저쪽 사유지가 있어서 도저히 쓸모가 없다든지 철도도로가 폐지되었다든지, 또 일반도로가 폐지되어서 쓸모가 없어서 매각한다 이런 사유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95조 2항, 3항 이래 놓고 무엇이 어디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매각의 사유를 쓰라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사유하고 참고 법조항은 몇 조 몇 조다, 앞에 있는 것을 내가 알아요, 그런데 앞에 보고 이것 보고 일일이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유난에 상세한 토지 모양을 이러이러해서 매각한다, 사유가 이것이다, 그 밑에 괄호해서 근거 법조항은 몇 조 몇 조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보고는…
많아도 좋으니까 이것은 이러이러하다, 또 어떤 사람이 몇 년 동안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불하를 한다든지, 95조 보니까 여러 가지 조항이 있던데요.
그것을 해 주어야지 법조항만 나열하면 보고 참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지적도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확대하면 이런 모양으로 생겼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세요.
점심시간을 넘기면서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제2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1차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12시28분 산회)
○출석위원
강기건 김문학 김인수
김종옥 김학겸 박상철
이장식 정도열 심현천
손정호
【보고사항】
o제2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는 93년6월14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6월14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6월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3년5월17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5월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93년7월20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7월2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3년8월20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8월2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요청(안) 93년7월27일 노원구청장으로부 제출되어 93년7월2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3년7월15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7월1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3년5월17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5월1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2차추가(안) 등 총 8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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