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2월28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운화의원 발의)
(15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15시03분)
주요 현안업무가 없는 관계로 보고는 생략하고, 우리 사무국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한, 지난 연말에 예산심사 할 때 우리가 업무보고를 다 받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신규 사업이나 변경된 사항만 보고하도록 지난번에 의견이 조정된 관계로 현안보고가 없지만,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성욱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성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특별히 외부교육 계획 잡은 것은 없고요.
혹시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나, 결산이나, 예산이나, 기타 등등 필요한 교육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부교육 지원과 관련해서 작년에도 의원님들이 외부교육을,
이상입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업무계획 보고는 현안사항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신 정성욱위원님의 질의를 듣는 것으로 하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운화의원 발의)
(15시08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운화위원님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운화위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어 제정된 지방회계법 시행령은 전년도 결산서를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차 정례회 집회일을 기존대로 6월 1일로 할 경우 결산심사에 시간적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항이 발생하므로 이를 감안해 1차 집회일을 6월 9일로 변경하고, 부득이하게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해야 할 상황에 대비해 의회의 의결로 정례회 집회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경옥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출석위원 5인
최윤남 김운화 김미영 이은주 정성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옥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김승연
의정팀장 고영찬
의사팀장 김민서
홍보팀장 최근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