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8년 9월 17일(수) 10시27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여권조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노원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
8. 수해(재해)실태조사및재발방지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여권조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서영배의원외 8인발의)
8. 수해(재해)실태조사및재발방지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곽종상의원회 6인발의)
(10시27분 개의)
지금부터 제8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이 지난 9월 16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미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특별연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7월27일부터 7월29일까지 한국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지방의원 특별연수 프로그램에 김봉철의원, 김영석의원, 서종화의원, 정진만의원이 참석하셨으며 8월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실시된 한국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한 특별연수에는 김생환의원, 유송화의원, 김태선의원이 연수에 참석하셨습니다.
또한 9월14일부터 15일 양일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지역사회지도자 환경교육에 김태선 의원이 참석하셨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여권조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 30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김태선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김태선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8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노원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본 안건은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통합하여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제정함에 있어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표준안이 통보되어 내용에 맞게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으로써 동조례 제4조 제2호 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하고 제4조 제6호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처장"으로 수정가결하고 나머지 조문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5년부터 시행중인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음식물쓰레기 대한 분리배출방법, 수수료징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제정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노원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통령령으로 지방공무원 여비규정표준안이 공포되어 이에 합당하게 우리구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여비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부터 시행중인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분리 배출 방법,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제정하므로써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 36분)
(○최원환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예, 최원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원환의원 의석에서-위원장이 보고하기 전에 수정할 사항이 있는 관계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최원환 의원님의 정회 요청에 따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고창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4건으로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외국인의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구유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개정안으로서 개정내용의 대부분은 합당하다고 판단되나 안 제22조 6항과 안 제25조 제4항 및 안 제27조 제3항을 수정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는 1년간 공용주차장의 요금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납세자의 선정 및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건전 재정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기금관리와 기금 용도를 확대하여 각종 재해 시 신속히 대처하고자 하는 의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5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면적을 60㎡이하에서 85㎡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서 본 안건 역시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작성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먼저 의원님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재회부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본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로 재회부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조달의 중요 수단인 조세수입의 확보와 건전 재정유지를 위하여 성실납세자에 대한 성실납세증 스티커를 제작 배부하고 부착 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 무료혜택을 주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자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가 개정되어 동법에 의해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행정자치부에서 건설 및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그 내용에 맞게 일부 개정하려는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서영배의원외 8인발의)
(11시 32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서종화 운영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서종화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15일 제8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하였으며 노원구의회 의원신분증을 대내외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원신분증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원 신분증의 적용범위, 규격 및 색상,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반납 등에 관한 사항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만큼 의원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서영배의원외 8인발의)
(끝에 실음)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노원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대내외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의원 신분증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려는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의원신분증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수해(재해)실태조사및재발방지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곽종상의원회 6인발의)
(11시 35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신 곽종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6일 수도권 일대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우리 구 관내에 많은 수해 주민과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피해규모 및 액수가 파악되지 않아 그 대책 또한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해지역의 피해상황 및 현장점검을 통해 제반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수해(재해)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위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번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 특히 상계1동(노원마을), 상계2동, 중계본동, 공릉1·3동, 월계동 등의 피해상황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자 하며 특위위원의 수는 피해지역 의원을 중심으로 9인 이내로 하고 조사기간은 45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수해(재해)실태조사및재발방지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곽종상의원외 6인발의)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곽종상 의원님의 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거 수해(재해)실태조사및재발방지를 위한특별위원회위원으로는 곽종상의원, 김문학의원, 김생환의원, 김영석의원, 김태선의원, 남장희의원, 서종화의원, 이남석의원, 이정숙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는 구정질문과 상임위원회를 통한 11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마는 전부 처리되지 못하고 4건이 미료되고 1건이 상임위로 재회부되는 유감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집행부 측의 성실한 답변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회의 이런 것 하나하나를 볼 때 이번 회기동안 수고가 정말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83회 노원구의회…
(○남장희의원 의석에서-의장)
무슨 발언입니까?
(○남장희의원 의석에서-신상발언입니다.)
어떤 신상발언입니까?
(○남장희의원 의석에서-지난 14일 구정질문 답변내용 중 골프장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구정질문때 골프장 문제에 대해 충분한 보충질문을 하신 것을 아는데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남장희의원 의석에서-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양해가 되신다면 다음 서면 또는 집행부 집행부서 책임자들을 모시고 따로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의미에서 의사진행 관계 상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장희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남장희의원 의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자료수집을 해 가지고 제가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골프장 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골프장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해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의원수 21인
○출석의원
김태선 정진만 주현돈
이남석 서영진 서종화
고창재 김생환 박남규
이종은 이정숙 최경식
남장희 김영석 김문학
김봉철 곽종상 김문학
이한선 황의덕 최원환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박정길
기획실장이정리
총무국장김제연
재무국장이해돈
시민복지국장이종근
도시정비국장오광현
건설국장홍성배
보건소장권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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