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4월 19일(수)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노원구 교통서비스 개선에 버스노동자 참여 청원 건
2. 2023년 교통건설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3. 2023년 1분기 교통건설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4. 서울특별시 노원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
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노원구 교통서비스 개선에 버스노동자 참여 청원 건
2. 2023년 교통건설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3. 2023년 1분기 교통건설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4. 서울특별시 노원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김경태 의원 대표발의)(김경태·강금희·김소라·노연수·유웅상·정영기 의원 발의)
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통건설국 소관 청원 및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와 관련해 청원인 두 분이 참석하셨고, 방청인 한 분이 방청 신청을 하셨습니다.
몇 가지 준수사항을 말씀드리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69조 및「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제72조에 따라 방청인은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찬성·반대를 표명하거나 박수치는 등 소란행위 허가 없는 녹화·촬영 행위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로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에게는 퇴장을 명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청원인의 경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7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발언권을 얻은 후 의견을 말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노원구 교통서비스 개선에 버스노동자 참여 청원 건
(10시 03분)
먼저, 청원심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은 그 내용의 타당성 여부에 따라 채택과 더불어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과 불채택과 더불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청원을 소개하신 최나영 의원님은 청원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서비스 개선에 버스노동자 참여 청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건은 첫째,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민원신고 실무위원회에 버스노동자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둘째, ‘교통민원신고 실무위원회’가 교통민원만 처리하는 곳이 아닌 교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명칭을 ‘교통서비스개선위원회’로 변경해 줄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교통서비스 개선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누구보다도 교통수단을 직접 운행하는 노동자 당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은 시민의 이동수단이므로 제때 운행하여 시민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과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행 교통민원신고 실무위원회에는 버스노동자가 배제되어 있음으로 인해 사실상 버스노동자들을 시민 지적에 대한 행정조치의 대상으로만 대하는 구조입니다.
서비스 보완의 좋은 방향은 불합리한 제도개선, 버스노동자의 각성과 노력, 시민의 의식 제고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은 “교통위반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조합 임직원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버스노동자들이 위원으로 구성될 자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지방자치단체 중 강동구, 서대문구, 중랑구 세 곳은 운송사업조합 또는 업체 임직원을 위원으로 포함하고, 강서구, 금천구, 성동구 등 열한 곳은 위원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반면,
강남구, 광진구, 구로구 등 열한 곳은 별도의 제외조항이 없거나 관련 조례·규칙이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교통제도와 운행실태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노동자가 참여하여 지적과 책임의 유무를 논하는 것을 넘어 서비스 질 개선을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버스노동자들이 교통서비스 개선의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통민원신고 실무위원회가 교통민원만 처리하는 곳이 아닌 교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교통서비스 개선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서비스 개선에 버스노동자 참여 청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노원구 교통서비스 개선에 버스노동자 참여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나영 의원의 청원 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현행 운영하고 있는 ‘교통민원신고 실무위원회’ 기능은 교통민원 신고사항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사항인 버스 무정차 통과, 난폭운전, 개문 발차, 택시의 부당요금 징수, 택시의 승차거부 등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이는 이해관계자에 직접 당사자인 버스노동자의 위원회 참여는 이해충돌방지제도 정착에 역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현재 위원회 참여를 배제하고 있는데 이를 허용할 경우 관계규정 위반과 부패영향평가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될 소지가 많아 이해당사자의 위원회 참여는 사실상 허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현재의 버스 및 택시는 광역 교통체계로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교통서비스 개선과 근로자들 환경개선은 현재 서울시장의 책무로 규정되고 있어 사실상 조례에 실효성 있는 교통서비스 개선의 기능 추가도 여의치 않고,
기존의 기능과도 상충되므로, 위원회의 기능 추가나 변경 없이 ‘교통서비스개선위원회’로 명칭 변경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청원의 취지가 이해충돌 방지제도 정착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부패영향평가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될 소지가 있어 이는 노원구의 시책에 어긋난다고 사료되어 청원 내용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민의 생활보장과 안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은 버스라는 것이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직접적인 안전과 관련된 어떠한 걸 운영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그걸 운영하시는 분이 받는 사람의 어떠한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결정하는 것에 직접적인 참여를 하는 게 맞을까라는 물음표가 조금 있습니다.
아까 이해충돌 방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해충돌 방지가 말 그대로 개인이나 단체가 어떤 이익을 보기 위해서 변질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 그래서 저희가 동일한 상임위를 갖고 있는 경우, 그 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하고 동일한데 과연……
그리고 명칭을 서비스로 바꾼다고 했을 때도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우선인지 제공하는 게 우선인지 저는 좀 그것도 의문입니다.
시민이 서비스를 받는 거잖아요.
서비스는 제공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제공하시는 분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맞을까라는 부분 조금 의문 해서 거기에 대해서 청원을 하신 우리 의원님의 생각은 어떤지.
그래서 청원해 주신 분들의 진정성도 과반 이상을 독차지해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점은 아니거든요.
다만 악성 민원도 사실은 너무 많고.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에 보면 12조 4항의 경우에 관련 종사자를 교통분야 전문가로 보고 있고, 그래서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인지하고 있는데요.
비슷한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 심의위원회는 모든 것을 다 다루는 데가 아니라 누가 봐도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닌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애매모호하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설치한 위원회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교통분야 전문가가 한두 명쯤은 꼭 들어가서 이 문제는 어떤 문제에 해당하는지 견해를, 정보를 제공하고 심의위원분들이 조금 더 좋은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의 의미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문위원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검토보고 했을 때 지금 강남구에서는 자문위원으로서 활용하고 행정처분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 비슷한 경우 강남구에서 법제처에 질의를 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 이게 기관위임 사무라고 해서 조례로 만들 게 아니고 이거는 규칙으로, 단체장이 만들 수 있는 규칙으로 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을 심의·의결을 하는 위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토 결과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게……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저희 조례는 민원 신고에 대해서 심의·의결도 하다 보니까 여기 보면 비밀 유지사항도 있더라고요.
‘비밀 엄수해야 된다’ 제 10조에 보면.
그래서 굉장히 교통민원에 대해서 직접적인 것을 처리한다는 거겠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해충돌이 더 우려가 된다는 이야기가 부서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파악한 게 맞을까요?
지금 국장님, 이 사항을 본대로 다음 임시회나 정례회 기간에 이 조례를 우리 상임위에서 폐지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규칙으로 만들어서 부서에다 받아들이면 어떤가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에 다음 회기 때 이 조례를 폐지하게 되면 부서에서는 다시 규칙으로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논의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규칙에 하더라도 저희들은 부패영향이라든지 이해충돌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책상 참여 허용이 사실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최나영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의 요지는 잘 알겠고.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청원을 하신 가장 큰 목적이 혹시 무엇인지 제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정말 내가 잘못한 것도 있는데 악성 민원도 사실 솔직히 많이 있다”
“저 멀리서 뛰어와서 이미 버스는 출발을 했는데 문을 안 열어줬다고, 혹은 정차하지 않았다고 신고가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너무 속상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제가 봤을 때 버스노동자는 모든 운수노동자 중에서 유일하게 운행업무와 안전업무, 고객응대 업무를 혼자서 다 감내하셔야 하는 업무이십니다.
이게 보통은 철도도 그렇고 지하철도 그렇고 비행기도 그렇고 다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고객응대 업무랑 운행업무가.
그래서 굉장히 고도의 스트레스, 집중력, 감정 노동에 시달리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사실 실수도 많이 있으시고, 본인들이 인정하시는 잘못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정말 억울한 경우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게 과반수가 들어가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거면 이해충돌이 되고 욕심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심의위원 여러분들께 당사자로서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는 거여서 누군가는……
사실 저도 진보정당의 의원이다 보니까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사안을 발의하거나 청원하는 계기는 흔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제공자인 이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누군가는 귀 기울여야 겠다는 생각으로 이 내용을 청원하는 데 소개의원으로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생각하는 것이 서비스 개선에 참여하고 싶으신 게 목적이신가요?
그거는 어떻게든지, 또 서비스개선위원회 명칭 변경하자고 했으니까.
그런 저기든지 아니면 민원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불합리한 조건을 따질 수는 없으실 것 같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는,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를 다른 쪽으로 좀 풀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조례에도 맞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공개적으로 아니면 법상으로 아니면 어떤 조례상으로 어떻게 해달라.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문제에서는 사안이 될 수가 없는 사안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또 어떤 그런 서비스의 개선이 우선이다라고 지금 목표를 하신 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말씀하셨던 그 성향과 성격이 어떤 조합에서 이루어져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그런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었고, 또 어떤 게 가장 큰 목적이었는지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견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정리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이 개진되었으며 정리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 노동자의 ‘교통민원신고 실무위원회’ 위원 참여 요청에 대한 사항입니다.
‘교통민원신고 실무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버스 및 택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건에 대한 행정처분인 현 상황에서, 이해관계자인 버스노동자가 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상시적인 이해충돌 발생이 예상됩니다.
이는, 위원회의 공정한 기능 수행에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현 조례의 이해관계자 배제 규정 삭제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서비스 개선위원회’로의 위원회 명칭 변경 요청에 대한 사항입니다.
명칭 변경을 위해선, 위원회에 교통서비스 기능을 추가해야 하는바, 교통 민원을 처리하는 기존 위원회 기능과 상충 될 수 있다는 점과, 교통서비스 개선에 대한 부분은 자치구의 사무가 아닌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인 점 등, 집행부의 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청원인과 청원을 소개하신 최나영 의원님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묻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방금 말씀드린 의견대로 불채택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노원구 교통서비스 개선에 버스 노동자 참여 청원 건은 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2. 2023년 교통건설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39분)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은 교통건설국 간주처리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부준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소관 부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교통건설국 간주처리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간주처리 예산은 8건으로 예산액은 총 4억 9,250만 6,000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버스정류소 따숨쉼터 추가 제작 설치 건입니다.
동절기 생활밀착형 한파저감시설인 버스정류소 따숨쉼터를 설치‧운영하여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한파 대책비 2,5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승용차마일리지 사업입니다.
기후변화의 주원인인 온실가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운전자가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감축량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홍보비 2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교통안전지도 사업입니다.
2023년 3월 1억 1,107만 1,000원이 교부되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하굣길 안전 지도 사업으로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공무관 후생복지 증진에 관한 건입니다.
공무관의 노고를 격려하고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서울시 보조금 4,784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서울클린데이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관내 도로 및 골목길 청소를 위한 청소 물품 구매를 위해 서울시 보조금 200만 원을 간주처리 받았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수준 향상에 관한 건입니다.
공중화장실과 민간개방화장실에 비상벨 및 CCTV 등 안전시설 설치와 민간개방화장실의 편의용품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시비 6,159만 5,000원을 간주처리 받아 처리했습니다.
토목과 소관 제설장비 정비 및 민간대행 제설작업 용역에 관한 건입니다.
겨울철 제설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초동 제설작업 시행을 위한 민간대행 제설작업 용역비와 제설장비 정비를 위한 비용으로 시비 2억 4,000만 원을 간주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치수과 소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2023년 1월 27일 시비 보조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간주처리 하였으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 및 유지관리를 실시를 위해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버스정류소 따숨쉼터 작년에 잠깐 멈췄었던 적이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잠깐 멈춰달라고, 하지 말아 달라고 해서.
그랬던 적이 있었었죠?
서울시에서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서울 시내 버스정류장은 민간업체의 광고를 통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숨쉼터를 설치하다 보니까 ‘그 광고를 막는다, 즉 광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아마 그걸 피해서 하거나 그거에 대해 잠깐 서울시에서 ‘그 광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도 어떤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차원에서 아마 그 공문 요청이 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설치할 때 이번에 우리가 광고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설치했던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3·4동에 우리 마지막 종점, 예전에는 이제 235종점이라고 불렸던 그 종점이 있는데요.
거기가 이용이 가장 많은 곳이에요.
타고 내리고 대기하고 이런 인원이 가장 많은 곳 중 한 곳인데, 거기가 지금 장애인 점자블록 거기가 조금 살짝 내려가 있고 그래서 조금 공사하기가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힘들다고 제가 말씀 들었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약간 옆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을 좀 다시 한번 상의를 해 주셔서 그 부분도 한번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버스정류장 따숨쉼터를 아마 처음으로 서울시의 시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동안 구비를 갖고 하다가.
그래서 이번에 2,500만 원을 저희가 지원받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아마 현장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해서 설치하는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자꾸 제작하고 배포하는 게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여기도 승용차 마일리지 사업과 관련해서 간주한 거 보니까 ‘리플릿, 포스터 및 현수막 제작 및 배포’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올해부터 조금 이 홍보물품에 대한, 리플릿 제작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포스터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리플릿 제작을 해서 그게 과연 다 수용이 되냐라고 했을 때 되게 많은 양이 보관이 되고 실질적으로 폐기가 되는 걸 보는데요.
리플릿이 또 코팅지입니다.
그래서 재활용이 안 되죠.
그래서 비용 자체도 되게 많이 들어가지만 폐기가 더 많고요.
사람들이 한 번 보고 그냥 버립니다.
홍보 물품을 과연 리플릿으로 제작을 하는 게 맞을 것이냐라는 물음표가 좀 있어서 저는 이제 이 홍보물품이 좀 더 주민들이 간직하고 싶은,
오히려 이렇게 계속 보면서 필요하니까 자꾸 이렇게 눈에 띄는 그러한 물품을, 제대로 된 물품을 제공하는 게 오히려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종이 리플릿보다는 그런 쪽으로 제작을 하고.
저희 지금 엄청나게 많은 문자를 지금 구정 홍보로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너무 스팸이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그 정도의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저는 이제 리플릿 제작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리플릿보다 더 많은 홍보 효과를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개선의 방향을 내년에는 조금 더 갖고 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이거에 대해서 간주처리 하실 때 “홍보 물품 뭘로 제작하셨나요?”라고 물어봤을 때 이 리플릿이나 포스터는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좋은 의견이신데 한번, 예산이 200만 원밖에 안 돼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수준 향상 사업이 있는데요.
적절하게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하나 추가적으로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 손을 세척하고 나면 핸드 드라이어에 손을 말려야 됩니다, 수건이 비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건 위생이 상당히 중요한데, 코로나 이후로.
사실 핸드 드라이어가 기존에 설치돼 있는 우리 공중화장실이 공원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공기압이 너무 적어서 진짜 이게 한 30분씩 말려야 되는데 우리 한국인들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있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고속도로휴게소나 이런 데에 가면 압이 세서 이렇게 열보다는 바람으로 해서 말려주는 그런 걸로 해서 교체를 하시면 어떤가를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좀 궁금한 게요.
CCTV를, 금액이……
그러니까 몇만 화소 이상이어야 되고 단가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일반적인 화소라든지 하는 것은 한 250만 원 정도, 아마 이번에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게 250만 원 선에서 맞춰서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 서울시에서 예산을 줬지만 이왕에 설치할 거 화소 좀 높고 해상도가 좀 뛰어난 걸로 했으면 하는데 아마 여러 가지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고 계실까요?
제가 아직 화소까지는 알아보지 못해서요.
좀 자료 확인하고……
그런데 요즘은 홈카메라가 또 보급이 많이 되어 있고 제가 사용하는 홈카메라도 있는데 그게 300만 화소고, 사실 음성도 다 녹음이 되고 제가 보낼 수도 있고 이게 다 녹화도 다 되거든요, 저장도 가능하고.
그런데 그게 개당 6만 원이 채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이유로 사실 250만 원대의 그런 CCTV가 설치되는 건지 조금 그 CCTV 금액 단가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 부분을 조금 부서에서 이후에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잠깐 얘기는 했었었는데 대전에 이번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있었었죠, 대낮 음주운전으로.
그래서 한 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한 명은 뇌수술을 했고, 다른 한 명은 지금 실어증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인데 그 사고가 어린이보호구역이었어요, 스쿨존이었고.
그런데 방호울타리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호울타리만 있었어도 사실 생명까지는 앗아가지 못했을 거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계속 뒤따르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그래서 업무보고 받을 때 “우리 노원구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방호울타리가 돼 있지 않은 곳을 좀 전수 조사를 해달라”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공식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파악을 좀 하셔서 저희 쪽에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이 사건이 나고 나서 좀 상위법을 찾아보고 이렇게 좀 했었는데 방호울타리에 대한 내용이 ‘건의해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위법이니까 건드리지 못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해야 한다고, 설치해야 한다고 제가 생각을 하지만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실태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쪽에서도 그런 사건이 없을 거라고는 보장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미리미리, 국장님과 우리 집행부에서 미리미리 파악하셔서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우리 어린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좀 안전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제 업무가 바뀌어서 와서 쭉 자료를 살펴보니까 1년에 한 번씩 또 조례가 나와 있고 해서 지금 현재 42개에 대해서 CCTV라든지 이건 다 설치가 돼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방호울타리라든지 아마 여건에 따라서 좀 설치가 안 된 게 있어서
저희들이 일제 실태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추가로 드리자면,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비로 하는 거고, 다른 명칭으로는 워킹스쿨버스 사업하고 굉장히 유사한 것으로 보여요.
아마 그 사업을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워킹스쿨버스가 되고 있냐?” 그랬더니 “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중계초 학부모였을 때 “그러면 중계초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했더니 “거기는 또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서에 문의를 드렸더니 이거를 학교에서 요청을 해야지 이제 구청에서는 이 안전지도사를 배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역으로 학교에서는 요청을 안 하기 때문에 40명밖에 없다고 하지만 학부모인 저는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안내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니까 “필요하신 분은 좀 학교에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라든지 그런 소통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학교 측에 적극적으로 학부모 수요조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현재 채용 인원은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소요예산에 보면 3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6명이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스쿨버스에 대해서는 아마 주관 부서에서 좀 자세히 알고 있을 것 같으니까 담당 과장으로부터 한번 좀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를 좀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먼저 소요예산이 지금 34명으로 돼서 시비를 지금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교통안전지도사를 해마다 12월에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다가 요청을 하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42개 학교에서, 23개교 50명이 수요 신청을 했어요, 23개교에서.
그런데 저희가 그러면 그거를 이제 예산을 배정받아서 채용 공고를 합니다.
채용 공고를 하는데 채용 공고할 때 가능하면 그 학교의 학부모님이라든지,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 학생들은 7~8명 해서 등하굣길 안전하게 이렇게 동행합니다.
아니면 그 학교에 계신 학부모님들이나 그분들이 이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했는데 이번에 최종적으로 19개교에 41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이제 시에서 아마 추경에 반영해서 내려보낼 겁니다.
그렇게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일단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출산 시대에 이미 지금 저희가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비로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시에 요청을 하면 또 시비가 내려오는 상황인 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학교에서 학부모가 요청을 할 수 있게끔 좀 그런 부분을 구에서 안내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맞벌이 가정이 많다 보니까 특히나 저희 아이들 등교 시간대에 실제로는 따로 사비를 들여서 아이들을 등하교시키는 분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워킹스쿨버스가 확대된다면 아이들 교통안전에 대해서도 그렇고 실제로 좀 재정적으로도 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 교통건설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3. 2023년 1분기 교통건설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10시 58분)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은 교통건설국 전용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에 관한 건입니다.
생활폐기물 집하장소인 상계집하장의 분전함 등 전기시설이 노후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교체공사를 위해서 2,035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전용내역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 1분기 교통건설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최용록 자원순환과장님을 제외한 부서 과장님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노원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김경태 의원 대표발의)(김경태·강금희·김소라·노연수·유웅상·정영기 의원 발의)
(10시 59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경태 의원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최근 환경오염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제정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원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과 제공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급격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문제에 대응하고 자원낭비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노원구의 공공기관 내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등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1회용품 발생을 억제하고 텀블러 등 다회용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청장으로 하여금 카페 등의 사업자와 자발적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업소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자 및 1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원구의 공공기관과 지역 주민 및 사업자가 합심하여 1회용품 줄이기와 다회용품 사용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 조금 요청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보면 관련 법에서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도 보면 명시되어 있듯이 1회용품이라고 했을 때 카페에서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1회용컵 외에도 보면 광고 선전물이라든지 그 외에 저희가 부수적으로 계속 쓰일 수 있는 1회용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까지도 좀 같이 점검 또는 줄여나가는 부분을 확인을 해 주셔서 우수업소가 컵은 줄였지만 또 다른 1회용품은 또 반대로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좀 더 꼼꼼하게 안내해 주시고 장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 06분)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은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8건으로 예산액은 35억 4,88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통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26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75~177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75쪽, 스쿨존 통학로 안전대책입니다.
안전취약 학교 상계초등학교, 노원초, 선곡초의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여 어린이 통학로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미끄럼 방지 도색 등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76쪽, 공단운영비 거주자우선주차장 청소 실시에 관한 건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조성된 16개 동 중 7개 동에 대한 상습 무단투기가 심각하여 상시적인 청결 상태 유지를 위한 자활센터 청소인력 10명에 대한 인건비로 사업예산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공사에 따른 창동차량기지 공영주차장 폐쇄로 주차불편 해소를 위해 면허시험장 내 나대지를 임대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무인 운영 및 추가 공사에 필요한 사업비 1억 7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27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81~183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81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감액편성입니다.
2023년도 청소시스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예산 1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쪽, 청결 모니터링단 운영입니다.
대형폐기물 수거 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청결 모니터링단 활동비 3,200만 원을 편성하여 구민의 쾌적한 일상생활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추경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28~129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87~194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87쪽입니다.
한글비석로15길 주변 교통환경개선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구간에 보도신설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1억 4,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수학문화관 일대 도로다이어트에 관한 사업입니다.
한글비석로19길 일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 보도 확장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동부아파트 교차로 보행환경개선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행 약자를 위한 보도 횡단경사 조정 및 노후 보도를 정비하고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쪽, 보도상 가로시설물 주변 점자블록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각장애인의 보행 자율성 회복 등 장애인 친화적 보도환경을 조성하고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쪽, 공릉동 406-1~690-11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노후 보도의 투수성 포장을 통해 물고임 해소와 물순환 체계를 개선하고자 구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쪽, 한글비석로 396~466 보도환경개선사업입니다.
차도상 자전거도로의 보도 편입 및 가로시설물 이설을 통한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를 조성하고자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1회계연도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2,6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책자 130~131쪽, 세부사업설명서 197~202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97쪽입니다.
수방시설 장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태풍, 집중호우 등 예기치 못한 풍수해 발생 시 복구에 필요한 현실적 보상을 통해 구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풍수해보험 가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소상공인 가입자 증가에 따른 보험료 부족분이 예상되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쪽, 하천 수리안전성 검토 용역입니다.
중랑천 만남의 광장 내 부양식 편의시설 및 당현천 횡단교량 설치 등 하천 내 신규 시설물 설치에 따른 강우자료 분석 및 홍수량, 홍수위 산정 등 안전도를 검토하여 홍수피해를 예방하고자 용역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당현천 벽천분수 휴게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당현천 벽천분수 상단의 유휴부지에 기존 공공조형물을 철거하고 그곳에 바닥 데크 및 파라솔 그늘막, 그리고 벤치 등을 설치하여 주민 휴게공간으로 조성하고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쪽, 관내 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하천 이용객 증가 및 운동시설 등 관리 시설물 증가 대비 현장근무 인력이 전년 대비 감소하여 신속한 하천 관련 민원 응대 및 쾌적한 하천 상태 유지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5명을 추가 채용하고자 인건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2023년도 하수시설물 공사사업입니다.
공공하수관로 매설 후 3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불량 관거에 대해서 보수에 대한 사업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2023년도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공사 사업은 생활하수 및 토사, 음식물 등으로 하수관로에 적치되는 각종 침전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부족 예산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쪽에 공단운영비 거주자우선주차장 청소와 관련해서요.
이게 자꾸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것을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청소를 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저희 노원구민 의식이 이렇게 낮을까라는 물음표가 있긴 한데.
청소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저희가 잘하는 거기에 문구를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버리시는 그 쓰레기는 4,000만 원짜리입니다” 뭐 이렇게.
그렇게 쓰레기를 투기했을 때 구민이 세금이 나간다는 것을 좀 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사람들하고, 구민들하고 만났을 때 저희가 쓰레기로 폐기물 처리하는 데 비용을 얼마 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 되게 놀라십니다.
정말 생각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제 좀 체감을 하실 때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저희만, 의회에서만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애를 쓸 게 아니라 구민 모두가 함께 같이 가주셔야 되는데 본인이 편하고자 무단투기해서 이렇게 아까운 세금이 나간다는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전에 저희 반려견과 관련돼서도 문구를 하나 붙이니까 어떤 분이 바로 손수건을 깔고 반려견을 벤치에 앉히시더라고요.
저는 좀 이렇게 울려야 된다, 사람들 마음에.
그래서 그런 홍보문구를 조금……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번 예산 때도 그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추경 때.
그런데 이번에도 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리고 이런 자활에서 이러한, 말 그대로 일자리를 창출할 때 환경미화 부분보다는 조금 더 건설적인 그러한 일자리가 더 되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상황을 봐서 이런 문구도 하나씩 조금 더, 현수막을 붙이든 아니면 이렇게 패널을 제작해서 옮겨서 붙일 수 있도록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조금 드립니다, 국장님.
저희가 열한 개 부서가 지금 거의 모니터링단을 운영합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게 청결 모니터링단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계획서, 그다음에 모니터링단이 쓸 일지와 또 추후에 어떻게 그 내용들 반영할 건지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내용을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좀 가져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는 이번 언제까지, 계수조정 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스쿨존 통학로 안전대책에서 보면 제가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공릉동 지역이다 보니까 공연초 후문에 작년에 아마 이거 공사한 것 같은데, 미끄럼 방지 공사를 하면서 가운데는 예쁜데 양쪽 빗물받이는 공사를 안 해서 너무 보기가 흉해요.
앞으로 공사하실 때 같이하시면 안 되나요?
빗물받이 쪽은 저희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같이해야 되는데 결국 빗물받이가 지저분하면 그걸, 빗물받이 또 민원 들어오면 그거 누가……
그러면 지금 페인트 미끄럼 방지 공사해 놓은 걸 다시 뜯어야 되잖아요, 그게 지저분하면.
그래서 앞으로는 과에서 같이 협업해서 어떤 구역을 할 때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민원인들이 고맙다고 말씀 전해달랍니다.
그리고 공릉동 이면도로가 정말 너무 지저분해요.
엊그제 직원하고 내가 또 한 바퀴 돌았지만 앞으로 연차적인 계획을 좀 세워서 도로포장이 될 수 있도록,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치수과장님,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릉동 687-8번지 벽천분수 그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지금 일단 우선적으로 동주민센터 의견이 중요하니 동주민들한테 의견을, 여론을 봐달라고 일단은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공청회 그 말씀을 하셔서 아마 그것도 동주민들 의견을 우선적으로 들어보고 차차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이쪽 반대로 넘어오면서 벽천분수나 이런 것도 그때 안전사고를……
그렇게 십몇 년씩 방치하면서 그런 공간을 활용하지를 못하고 또 보기 흉하게 배치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도 어떤 그런 공청회나 계획을 가지고 좀 주민들이……
그러니까 노원구하고 중랑구하고 자꾸 비교를 하게 되고, 왜 이렇게 공릉동 쪽은……
제가 이번에 너무 놀랐어요.
저도 공릉1동에서 단체장을 오래 해서 그렇게까지는 못 보고 다녔는데 그런 문제.
그 도로도 우리 토목과장님하고 내가 한번 돌아봤지만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좀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국장님이 계시니까 스쿨존 통학로 안전대책에 대해서.
교통지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건 아니고요.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제가 작년부터 선곡초 이런 초등학교 앞에는 정말 하교시간에는 엄청 애들이 한꺼번에 몰려나오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래서 제가 팀장님하고 몇 번을 이야기했었는데,
국장님, 지금 제가 카톡으로 사진을 몇 장 보내드렸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 상황이 엄청나게 지금 민원이 많은 상황이어서 한번 파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카톡으로 한번 사진을 보시고 제가 나중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쿨존 통학로 안전대책사업에 보면 스텐실 보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도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아스콘은 빗물이나 이런 게 잘 스며들고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잘 녹아요.
그런데 스텐실로 해 놓으면 실제로 이게 도장이다 보니까 빗물이 잘 스며들지도 않고, 겨울에 눈이 왔을 때 눈이 잘 녹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면을 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체크식으로 시공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어떤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보면 비가 왔을 때 상당히 노면이 미끄러울 수 있거든요.
차량이 급정지하기가 어려워요, 평상시는 괜찮은데.
그리고 겨울에 눈이 왔을 때 눈이 녹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런 공법을 한번 검토해서 실행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거주자 우선주차 운영을 한다고 이번에 예산을 올리셨는데 실제로 우리 구청에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들을 위한 거주자 우선주차인가요?
지금 현재 차량기지가 공사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직원들 이용하고 있는 주차면수가 사실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직원들 파악을 해 보니까 아이라든지 또 원거리라든지 행정지원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배정을 하는데 정말 몇 개월 아니면 그 이상으로 밀려있어서,
이게 폐지가 되면 대체로 해야 될 공간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면허시험장 쪽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이용하게 된다면 거의 우리 직원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우리 의원님들은 의원님대로, 직원들은 직원대로, 또 행정차량도 많이 있어서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있는 이것을 관두고 그러면 구청 직원들한테 할애하기 위해서 41면을 한다면 지금 우리 구청의 주차장이 개선이 전혀 안 된다는 거죠?
행정차량을 그쪽으로 같이 빼준다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도봉면허시험장에 41면 조성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구청사 부설주차장으로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구청 부설주차장에 지금 주차하고 있는 행정 차하고 직원 차를 면허시험장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만큼 구청 부설주차장 41면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구청 방문 민원인의 주차면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이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에 직원차량 한 30대, 30면 확보해서 직원차량을 이제 롯데백화점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또 조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행정차량들은 이제 지하 2층으로 안 들어오겠네요?
그다음에 아까 김소라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열한 개 부서에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는 다른 각도에서 봅니다.
이 모니터링단들이 지금 활동수당이 1만 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노동 인건비에도 맞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체크하기도 어렵고 하루 4시간 하는데 1만 원 주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상임위 별로라도 묶어서 같이 살피미단을 운영을 했으면 하는 제안을 제가 도시계획국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국에도 있고 우리 상임위에도 이게 몇 개의 살피미단이 있더라고요.
이걸 하나에 묶는다면 그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각 상임위별로 필요한 것들을 한꺼번에 점검을 하면 결국은 이분들한테 수당을 주는 것도 정상적으로 줄 수 있고,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상임위별로 좀 묶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인건비라든지 이걸 계상을 해서 주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또 주민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신고하지 못한 부분, 부서에서 열심히 현장을 출장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나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서
이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뽑아서 그쪽에 계속 일반적인 활동도 하면서 좀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을 좀 적출된 분을 보내주게 되면 우선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화장실이 됐든 청소가 됐든 이런 부분을 바로바로 처리해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이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집행부에서 전체 부서의 이 위원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각 위원마다 돈을 지급하는 데가 있고 또 우리 위원도 우리 교통건설국에도 이런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냥 자원봉사 시간만 인정을 해 주고 그다음에 우수자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표창을 하고.
그래서 우리 구 전체에서 이런 활동들을 어느 정도 좀 맞추자 해서 했던 게 이제 최소한도 자원봉사 실비 성격인 한 1만 원 정도 주면서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같이 좀 통합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는지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거길 통해서 우리 서울시민은 누구나 지나가다가 재난이라든지 안전 위험성이 있는 거는 사진을 찍어서 바로 올려서 다산콜센터로 연결이 되고 다산콜센터에서는 각 지자체 담당 부서로 연락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것을 좀 홍보를 한다면 우리 구민들이 이런 살피미단을 우리 전 구민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 신고사항이 우리 120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민원이라든지 바로바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저희들이 놓치지 않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없는데도 활동을 한다는 거죠.
수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도 이런 걸 좀 전적으로 알려서 꼭 이 1만 원 때문에 이게 봉사로 하신다면 이런 것도 접수를 해서 이분들한테 봉사 점수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유도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정말 필요한 살피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분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달라는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통학로에 관해서 지금 추경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질문도 하셨습니다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3개 초등학교의 통학로 말고도 아마 전수조사한 걸로 봤을 때, 지금 구청에서 작년에 전수조사를 한 걸로 보고 있는데요.
도로 폭이 좁다 보니까 보·차도 구분이 없어서.
그런데 이제 그 남아 있는 초등학교도 몇 개의 초등학교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노원구에서는 스쿨존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치수과에서 지금 하천 수리안전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민들이 중랑천, 당현천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아지고,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마 하천을 이용하는 분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구민들의 그런 어떤 욕구는 더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실시하면서 그동안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나 요구사항이 많았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충분히 반영해서 이 4,000만 원의 용역비가 적다고 하면 더 추가해서 하더라도,
좀 더 주민들의 그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되고 또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하천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는 유독 보행환경 개선 관련해서 사업이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지금 없던 도로, 보도, 인도도 생기고,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도 차도 옆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했던 부분도 인도를 더 넓히면서 그 위로 올리는 등 구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위해서 굉장히 애써 주시고 계셔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런데 191페이지에 보도상 가로시설물 주변 점자블록 개선사업 관련해서요.
시각장애인의 거주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조속하게 사업 시행을 하기 위해 추경 사업을 올려주셨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부터도, 작년 겨울에 또 눈이 많이 오고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인데요.
상계동에 디자인 거리가 있는데 점자블록 같은 경우에는 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엠보싱이 없고 매끈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시각장애인분들도 위험하지만 일반 구민분들도, 비장애인인 구민분들도 그 위에서 낙상 사고가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서에 한번 이 사업에 그 개선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쭤봤는데 그 부분은 개선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견적을 한번 좀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전체를 교체하는 거는 제가 잠깐 들었는데 한 40억? 이렇게 해서 판석까지 다 포함을 한 견적을 들었는데요.
그게 아니더라도 일단 점자블록만이라도 엠보싱이 있는 것으로 교체하는 것을 좀 선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하고요.
일단 부서에서 혹시 좀 답변드릴 수 있는……
노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도상 가로시설물 주변 점자블록 개선사업은 이 앞에 저희가 사전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전수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75곳이 장애인블록 주변으로 60cm 이내에 장애물이 있으면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용하기가 힘드니까 그걸 이전하는 그런 거고요.
이건 시각장애인협회하고 의논을 해서 지금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신 수락산 디자인 거리 같은 경우는 판석까지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려면 한 4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요즘 저희한테 민원이 자주 들어온 게 골목과 골목 사이에 판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횡단보도가.
그게 있어서 미끄럼 사고가 좀 있다고 민원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아까 미끄럼 방지 시설이 없는 장애인 블록, 그것은 저희가 한 3억 정도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시·국비 저희 재정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반기 때는 교체하는 걸로 저희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예산 24억을 확보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에도 윤기섭 의원이 시에서 잘 도와주셔서 확보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이 사업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지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좀 한 가지 여쭤보는데, 이 겸용도로로 우리가 공사를 했을 때 그 차선이 어차피 편도 1차선씩밖에 안 될 건데 양쪽으로, 그렇죠?
그 도로 폭이 공사 후에 각각 어느 정도 될까요?
차선 폭은 변동이 되지를 않고요.
기존 폭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도로만, 현재 지금 자전거도로가 차도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그 민원하고, 그다음에 보도가 좁다는 것 때문에 그 자전거도로를 보도로 그대로 옮기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선은 줄어드는 게 없습니다.
이게 그런 상태에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은 잠깐 나눴지만 이제 주민설명회를 곧 하실 것 같은데, 정차를 잠깐 해서 물건을 내리고 서로 잠깐 어떤 사업적인 이야기를 하고 어떤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정차가 필요 없이 그냥 그런 사업을 하시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필요가 없는데 물건을 나르고 뭘 하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약간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정차를 하자마자 차가 막히기 때문에 아마 여기는 이제 정차가 안 될 걸로 제가 이제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 때 이 점을 좀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는지를 미리 좀 고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골목이 있으니까 뒤로 골목으로 가신다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설명을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이게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은 또 반발할 수 있으니까 미리 잘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5월 11일로 처음에 예상을 했었는데요.
의원분들의 해외연수 계획이 겹쳐서 지금 5월 25일로 잠정 날짜는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할 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식당이라든가 물건을 내리고 싣는 그런 영업 공간은 분명히 불편을 느끼실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지점별로 그런 가게를 사전 조사 해서 대응 방안을, 대안을 저희가 주민설명회 때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국장님,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에 보면 기둥에 중랑천 환경센터가 있다라는 게 보입니다, 기둥에.
그런데 교통지도판에는요, 어떻게 가는지가 없습니다.
내비를 찍으면 내비가 헤맵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랑천 환경센터를 가본 분은 아실 겁니다.
이 동부간선 공사를 하면서 좌회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 중랑천 환경센터는 좌회전을 해야지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막아놨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냐?
저 도봉구의 녹천교에서 유턴을 해서, 유턴을 해서 다시 돌아와서 다리를 건너서 우회전을 해야 됩니다.
그게 표시된 게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에서 환경센터를 가는 사람들은 알고 가지만, 중랑천 환경센터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초행길의 분들은 못 갑니다.
결국 지나가요.
“그러면 도대체 저기를 어떻게 가는 거야?”라고 묻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몇 분한테 지적을 받았거든요.
우왕좌왕해서 막 뒤에서 빵빵거리고.
이거 유턴해야 돼요? 유턴하면 저기 못 가는데?
이게 지금 1년이 다 돼가는데 지도판이 하나도 없어요, 안내판이.
그래서 저는 좀 이걸 개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창고랑 단체들이 들어올 건데 그 단체들은 어떻게 나중에 찾아서 오십니까?
그 푯말을 다 어떻게 보고 오실지 좀 궁금합니다.
그때 단체들이 왕창 들어와야지 거기에다가 ‘무슨 단체도 있고, 어떻게 오십시오’ 이렇게 하실 건지.
저는 중랑천 환경센터에 들어가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여기 신호등 여기에다가라도 하나 옆에 붙여주시든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여기는 좌회전은 안 된다고만 표시돼 있고, 환경센터를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표시를 빨리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요, 불법 유턴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센터 주차장을 갔다가 거기 옛날에 수영장 있었던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서 파킹을 하고 그다음에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가야 되냐면 거기서 그 집하장 쪽으로 들어가서 유턴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안내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오냐면 여기서 불법 유턴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는 차량이랑 부딪힐 수가 있는 거예요, 자칫하면.
문제는 여기에 사람들이 건너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사람이라도 치면 여기서 사고 납니다.
이거를 지금 1년째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이게 바뀔까 제가 봤는데 계속 안 돼 있어서.
첫 번째로 중랑천 환경센터를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전국에서 유일하게 물환경센터가 저희 노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진입할 수 있는지 안내판 하나하고.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거기에 안내문이 있어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교통건설국에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중랑천 워터파크 부지 조성을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구조적으로 좌회전은 금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환경센터 같은 경우는 유턴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경찰과 협의해서 그건 유턴을 따로 그것까지 마련을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좌회전이 되는 건가요?
구조적으로 좌회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이거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 주셔야지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 좀 탄소추진단하고 상의를 해 주셔서 이 부분은 좀 같이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별개로, 저도.
여기 위원님들 다 들었을 건데 본회의에서 최나영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했던 공릉초, 공릉동에 유웅상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 내용 부서에서 파악한 거 있습니까, 혹시?
최나영 의원이 5분 발언을 했을 때 제가 건축과장님하고 직접 확인했더니 그때 아마 초창기에 요양원 공사를 하면서 그 크레인이 아마 하루인가 그때 왔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건축과에서 공사를 허가 내줄 때 특히 스쿨존이라든지 애들 통학 시간에는 공사를 못 하도록 금지조항이 돼 있어서 그 5분 발언을 듣고 바로 건축과에서 감리에 공문을 보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하게 좀 조치를 취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지금 그래서 거기가 가장 해결 방법은 일방통행인데 보니까 기존에 있던 분들이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불편을 겪기 때문에 조금 전에 시설팀장으로부터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경찰청하고 협의를 한 결과, 그 폭을 좀 줄이게 되면 일방통행 없이 양방 통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안전도 지키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노원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일방통행을 했을 때 그 민원을 경찰서에서 감당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통행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서 시작돼서 그러면 일방통행을 하지 않고 양방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경찰서가 찾고 있다고 하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부준혁 정영기 강금희 김경태 김소라
노연수 유웅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교통건설국장 박영래
교통행정과장 조병주
교통지도과장 이병용
자원순환과장 최용록
토목과장 최정걸
치수과장 유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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