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9월 5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09시36분 개의)
재적위원 11인 중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년 여름은 금세기 드물게 계속된 폭염으로 농어촌은 물론 도시의 국민들까지도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열대야로 시달리는 혹독한 여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절기가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보건사회위원회도 쾌청한 절기를 맞이하여 명실공히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힘찬 의정활동을 당부 드리면서 의정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될 안건으로는 의정계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총 2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보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09시38분)
보건소 의약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보건소 등록치료 환자 등의 진료상 필요에 의해서 그 기록 및 사본의 교부를 요구할 경우 보건소에서는 X-선 필름 사본을 발급함으로써 조기치료 효과 도모 및 자기건강 관리에 용이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소 등록치료 결핵환자 등의 타 의료기관 전출 시 본인이 요구할 경우 X-선 필름 사본 발급에 따른 수수료 징수입니다.
조례(안)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의료법 제20조, 보건소법 제8조 제1항, 제2항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별표]수수료액표」 중 「1. 건강진단 수첩 및 진단서, 제증명」란 중 종목란 「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구분, 1. 건강진단 수첩 및 진단서, 제증명 조목, 하. 의료기록(X-선 필름) 사본발급 단위, 장당 3,000원으로 신설코자 합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에서 현행 수수료 액표 중 「1. 건강진단 수첩 및 진단서, 제증명」「하」란에 의료기록 (X-선 필름) 사본발급 장당 3,000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상정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님!」하는 위원 있음)
예, 송광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첫째, 보건사회에서 각종 조례안을 심의할 때 항상 제기하는 문제지만 관련법규가 변경되거나 개정되거나 신설되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경우가 생길 때에는 반드시 조례를 손을 보아야 될 근거가 되는 법률의 내용을 사본으로 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도 보면 의료법 20조 2항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은 심의를 하면서도 20조 2항이 어떻게 생긴 안이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용을 몰라요.
근거법 자체를 제시하지 않고 막연하게 개정되었으니까 바꾸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따라오라는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두 번 해보는 것도 아닌데 법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법은 맞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94년 7월 7일부터 개정된 의료법이 시행되었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 조례가 오늘 만약에 공포가 되게 되면 오늘부터 시행을 하는데 약 두 달 동안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필름을 복사해 주었는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결국은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것 자체가 수익자부담원칙 아닙니까?
결국은 이익을 보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해라 하는 수익자부담원칙입니다.
수익자부담원칙이라면 이것을 100% 수익자부담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90%만 시킬 것인가 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100%를 시킨다면, 여기에 원가계산 나온 것을 보면 3,009원부터 3,309원까지 예상된다는 식으로 서울시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3,009원에도 미달하는 3,000원으로 수가를 조정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건소에서 이 경우에 모든 구민들한테 편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발급 받는 사람한테만 이익을 주는 것이니까, 어떤 경우든 보건소에서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도 딱 3,000원으로 해라하고 정해진 것도 아닌 것 같고 참고만 하라고 했고, 그렇다면 이 금액을 원가에도 못 미치는 금액, 3,009원에도 못 미치는 3,000원으로 할 것이 아니라 3,309원으로 해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서류를 올리는 과정에서 누락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7월 8일부터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있는 것 중에 바뀌었다면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는 복사기가 없어서 환자들한테 필름복사를 못 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급적용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공포되길 기다리며 못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3,000원이면 적당하다고…
공공요금을 산정하는데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의약과장 혼자서 판단해 보니까 적당히 맞겠더라, 시장에서 콩나물 사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적어도 보건소 안에서 어떤 심의를 했다든지 또는 보건소장 이하 여러 간부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가칭 수수료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그 금액이 맞다, 이런 식의 심의과정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의약과장 혼자 생각해 보니까 맞을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 이것이 뭐예요.
다른 보건소에서 수가를 어느 정도 기준에서 하나 저희가 열람을 해보았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 3,000원에 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하고 그렇게 수수료를 해서…
지금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그렇게 심의한 자료가 있으면 참고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시해서 회의에서 심의하는데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어야지 지금 해놓은 것이 뭡니까?
전화를 드렸지요?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통과되었나, 의약법 20조에 대해서 자료를 깔라고 얘기를 했어요.
들어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이 얘기가 나올 줄 알고 전화까지 했는데 지금 하나도 준비를 안 한 것은 무슨 의도에요.
의도적으로 안 한 것입니까?
결핵환자 X-선 필름은 병소변경 관계로 쭉 관찰해야 되는데 우리가 복사기가 없기 때문에 못 했어요.
이 필름값이 고가이기 때문에 촬영병원에서 10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보건소에서 본인에게 주려고 해도 분실, 고의로 반납거부, 본인이 집에서 필름을 가지고 있다가 이 다음에 보겠다 해서 불편이 있어서 서울시 전체 보건소 검진계장이 시청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복사기는 전 보건소가 다 사고 그 수가를 얼마로 하면 좋겠느냐 해서, X-선 필름 현상 등 해서 원가계산 해서 3,000원으로 서울시에서는 하자 이렇게 결의를 보고 각 구 보건소로 지시된 사항입니다.
의약과장이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돈을 수납하는 것은 보건행정과장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약과에 두 가지 안건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의약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요. 이것은 본청에서 각 구 보건소 검진계장 회의에서 3,000원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고 합시다.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09시50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의료법 20조에 대해서 의약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료인은 동일한 환자의 진료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기록·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사본의 소송을 요구한 때 또는 환자가 검사기록 및 방사선필름 등의 사본 교부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이상입니다.
부칙에 보면 1월 7일 이 법이 개정되면서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래서 결국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는 94년 7월 7일부터 발효된 것입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을 주었던 것은 충분하게 7월 7일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해서 법적으로 기간을 준 것 같은데 7월 8일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가 이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결국은 행정기관에서 법을 어기는 결과가 된 것 같은데 어떤 이유 때문에 법을 어기고 조례를 개정할 수 없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희한테 이것이 도착된 것은 94년도 1월이라고 하지만 저희한테 도착은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0일 본청에서 각 구 보건소 검진계장하고 건강관리계장하고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에서 수수료를 얼마를 받을 것이냐 1차 회의가 있은 다음에 거기에서 대충 각 구의 보건소 또는 종합병원, 시립병원 본청에서 이런 여러 군데를 알아본 결과 3,000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계장들 회의에서 지난 6월 10일 이것이 이야기가 되었고 저희한테는 6월 15일자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우리 관내라든지 또는 종합병원, 준종합병원, 국공립병원의 수수료 관계를 알아보았습니다.
행정과장이 보충설명 했듯이 또, 검진계장, 건강관리계장, 보건지도계장과, 「엑스레이」관계 필름이기 때문에 그 과에 있는 과·계장들하고 저희 과장 이상급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도 이렇고 또, 각 종합병원이나 준종합병원, 국공립병원도 값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면 본청의 공문에 의해서 3,000원 받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회의를 일단락 지었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이것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기계를 구입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는 복사해 줄 만한 환자가 없었습니다.
6월달에 내려왔다면.
이것은 원가산출을 정확히 할 수 없어요.
조금 전에 송광선 위원이 3,080~3,380원인데 손해봐서 되느냐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원가 들어간 만큼은 남지 않아도 원가만큼은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발언을 했어요.
300원 차이가 납니다.
이 필름이라는 것은 보건소에서 자체 입찰을 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때는 비싸게 입찰이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예정가격보다 훨씬 싸게 될 때도 있고 해서 중간 가격을 택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원가에 못 미치는 것이죠.
3,080원에 못 미치는 것이죠.
3,000원 받자고 이것 올린 것 아니에요.
그것은 객관성이 없어요.
원가계산을 정밀하게 해서 3,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각 구청의 계장들이 얼마나 전문인들인지는 모르지만 원가계산을 그렇게 할 수 있다 말입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청이 조례 제정하는 곳이에요.
원가계산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원가계산이 정밀하게 되어서 조례로 정해져야만 주민들도 피곤하지 않을텐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의 원가계산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구에서 얼마로 정한다고 해서 따라가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구는 어떻게 정해 있습니까?
서울시 22개 보건소가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각 구 검진계장들이 X선 관리를 하는 계장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필름값을, 1,700 얼마지만 가격이 조금 오르겠고 한 매 현상할 때와 열매 스무매 현상할 때 현상액 소모 등을 감안해서 우선 3,000원으로 결정해 가지고 해보고 앞으로 원가계산을 내년도이면 내년도까지 해서 상승하든지 내리든지 맞추어서 하도록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자력병원에서는 4,000원, 상계백병원에서는 2,700원 받고 있고 나머지 의원에서는 복사비 등이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지금 3,000원을 요구하고 있고 별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백병원 같은 종합병원에서 2,700원을 받는데 꼭 3,000원까지 받아야 되겠습니까.
대부분 영세한 사람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2,000원이나 2,500원 이렇게 오히려 더 낮추어서 정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제 생각입니다만 그랬으면 싶습니다.
물론 영세민들이 많은 노원구인데 2,500원으로 해도 주민들 반대할 분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원가계산을 잘못해서 손해를 볼 이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을 만회할 길이 없습니다.
2,500원 합시다 하면 여기에서 반대하는 위원 한 분도 없어요.
주민들에게 싸게 하자는 데 안 됩니다. 3,000원 합시다 하는 그런 위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원가계산이 제대로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보건소가 다른 돈을 필름값에 전용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지금 3,000원 이야기했는데 송광선 위원님은 3,300원을 해야만 보건소가 원가에 하자가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박관주 위원님은 2,500원 하자는 데 3,300원 합시다 이런 위원 한 분도 없습니다.
시민국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아도 우리가 1년 쓰레기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엄청난 재원을 소모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건소를 이용하는 측면이면 약간의 적자가 되더라도 주민들의 영세성을 감안해 가지고 조금 낮추는 것이 좋겠다. 백병원 같은 경우도 있다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큰 병원에서 2,700원 받는데 보건소에서 3,000원 이상 받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용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것은 무조건 모든 것을 싸고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다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필름복사를 주민들이 다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사람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사람만 싸게 해주면 물론, 없는 사람을 위하자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이 비용성격 자체가 수익자부담이란 말입니다.
가령 시내버스를 운행하는데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은 150원 받는데 그 사람은 100원 받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성격입니다.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장님과 여러 과장님들께서 충분하게 원가계산의 정확성을 말씀을 안 하셨지만 시중가격이라든지 또는 일단은 각 구청이 공히 3,000원 금액으로 한번 해 보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원가계산을 해서 다시 원가의 증감요인이 발생했을 때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처음 시행하는 것이고 해서 보건소에서 제시한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동의 요청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2분)
의약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인쇄된 부분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 제2항 (10), (11), (12), (13)은 1994년 7월 9일부터 적용한다」로 되어 있는데 94년 7월 8일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의료법 제30조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개설 등에 관한 허가 및 신고 수수료 규정이 삭제되고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3조 2(치과기공소에 관한 수수료) 및 제15조(안경업소에 관한 수수료)가 92년 7월 16일 기 삭제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징수토록 함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등 수수료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종전 수수료를 기준으로 하고 치과 기공소 및 안경업소 개설 등록 신청수수료는 (구)의료기사법시행규칙 제13조의 2 및 제15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기준으로 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 별표 중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 중 (9) 다음에
-(10)종합병원개설허가수수료액 5만원을
-(11)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허가수수료액 3만원을
-(12)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의 개설신고수수료액 2만원을
-(13)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수수료액 1만원을
-(14)치과기공소 인정신청 및 양수신고 수수료액 2,000원을
-(15)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액 1만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로는 의료법 제30조 제3항 내지 6항, 의료법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의약 65501-2108,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5조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3조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중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19종)을 (25종)으로 하여 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
(9)토지형질변경(택지조성) 행위허가 신청란에 다음에 (10), (11), (12), (13), (14), (15)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 제2항 (10), (11), (12), (13)은 1994. 7. 8부터 적용한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상정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았는지, 받았으면 얼마나 받았는지 그 사항을 우선 묻겠습니다.
신설되는 것하고 구법에 의해서 받는 것하고 얼마 차이가 납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규정이.
그런데 신법으로 개정되면서 그 항목이 빠져서 수수료조례를 개정해서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두 달 씩이나 지체된 이유가 뭡니까?
의료기관에 대한 수수료징수근거는 의료법에 당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 1월 7일자 의료법 근거가 된 의료법이 돈을 받는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법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을 수 없게 되겠습니다.
의료법시행규칙은 7월 8일부터 모법이 되는 의료법에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졌는데 의료법시행규칙도 당연히 거기에 의하면 7월 8일부터는 수수료를 받을 수 없지만 의료법 시행규칙에 금액이 나온 규정이 입법예고는 됐는데 7월 8일부터 개정이 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료단체의 이의 신청이 있어서 아직 폐지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살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의료법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대안으로서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구 공히 여기에 대한 조례개정을 할 때 일관성 있게 해야 됩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시청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당초에서 세무1과에서 행정위원회에서 개정 의뢰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6월 16일자로 지시를 받고 바로 세무1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시청에서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상임위원회 입장에서 봤을 때 구청의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소급 입법이 자꾸 계속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3「페이지」에 있는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 제2항 (10), (11), (12), (13)은 1994년 7월 9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바꾸어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박관주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런 데에도 약 20여일 동안을 엿장수 마음대로 해버리겠다는 결과적인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으로 끝나면 좋지만, 앞으로 국세나 시세가 지방세로 더러 넘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회를 경시하고 좋지 않은 말로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해 버린다면 앞으로 위원회나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번에도 쓰레기 문제로 상당히 시끄러웠었는데 이것은 한 술 더 떠서 더 심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송광선 위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 부칙의 필요성을 느끼냐 하면, 앞으로 2대, 3대 위원이 들어올텐데 이것을 들여다보면서 과연 무엇을 생각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해명하셨듯이 세무1과에서 할 일인 줄 알았는데 이제 의약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두 달 동안에 근거 없이 돈을 받았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해야지 잘못된 것 갖고 자꾸 그렇게 궤변을 늘어놓지 말아요.
물론 7월 8일부터 신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모순은 되지만, 현재 그 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법에 적용해서 받아도 무방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까? 그럴 필요 하나도 없잖아요.
(장내소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왜냐하면 소급입법을 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랴부랴 구청세무1과에 제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청 세무1과에서 일괄해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7월 초까지 아무 말이 없어서 변명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누차 세무1과 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잘못했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한 번 저희 입장을 선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의 생각은 이것에 적용되는 부분을 벌써 징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급적용 한다고 부칙에다 삽입하지 않으면 환불사태의 여지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것이 염려되었었는데 계장께서 시행규칙을 적용하면 환불하지 않아도 된다니까 지금 송광선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리를 하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시행일자를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는데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면 부칙조항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칙조항만을 수정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한능박 송광선 김선회
김종성 노태숙 박관주
연득봉 정태진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우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박노진
보건지도과장김종은
의약과장김정민
【보고사항】
오늘 제3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는 '94년8월10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1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을 심사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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