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8월20일(월)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18년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01분)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2018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2018년도 8차에서 14차까지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예산액은 37건에 국비 10억 2724만 9000원, 시비 6억 3199만 1000원, 특별교부금 2억 5600만원으로 총 19억 1524만원 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관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구입 등 8건에 3억 8154만 5000원을, 교육지원과 공공급식센터 운영 등 3건에 3억 2479만원을, 평생학습과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 등 6건에 1억 3418만 2000원을, 사회보장과 정부 양곡할인 지원 사업 1건에 7억 9972만 7000원을, 여성가족과 국·공립 어린이집 기능보강 등 8건에 1억 5048만 3000원을, 어르신복지과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사업 운영 등 6건에 7950만 7000원을, 장애인지원과 발달장애인 전문가 만들기 프로젝트 등 5건에 4500만 6000원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 교육복지국 간주 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직,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경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간주처리가 이렇게 발생이 되는지를.
서울시나 정부에서 총괄로 묶어놨던 예산들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노원구 자치구까지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국비 덩어리로 뭉쳐놓은 예산이 있고, 시에도 덩어리로 총괄로만 뭉쳐놓은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내려줄 때 저희가 이 두꺼운 구예산서에 들어있지 않은 것을 간주해서 저희가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간주처리해서 예산을 쓰는 거고요.
실은 이 간주처리는 의회의 심의와 결정을 통하지 않고 기획예산과에서 자체적으로 미리 간주처리해서 이미 쓴 예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간주처리 보고도 실은 작년 2017년도부터 이렇게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형식으로 하는데, 실은 본예산 편성할 때 이미 다 간주하여 넘어간다고 한 줄로 들어 있어서 이렇게 상임위에서 매번 간주처리 할 때마다 보고하는 과정을 생략하였는데, 작년부터 이 과정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내려온 예산들은 이미 저희가 거의 다 집행한 예산들이 많습니다.
이미 사용하고 보고하는 형식입니다.
위원님들께도 우리 구예산서에 들어있지 않은 채로 저희가 이런 예산과 또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하는 형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는 보고가 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보고가 안 되고, 일괄적으로 간주처리는 이제는 다 보고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 간추처리 안에 들어있는 사업들이 순수한 시청의 사업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모르실 수가 있거든요.
구 사업들은 아실 수가 있는데, 구예산서에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주민들 만나실 때 행여나 놓치실 수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질문하는 거죠?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해야 하는 데 이 사안이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의결을 통하지 못하고 피치 못하게 먼저 선 집행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미세먼지나 이런 경우는 갑자기 2017년도부터 부각된 사업이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예산이나, 결정된 것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때 급하게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급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의회 열릴 때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고 될 때는 이 양도 많을 뿐만 아니라 어느 부분을 또, 그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지적할 부분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집행과정에서라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 주었으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에서 구청장님께 보고하듯이 의원님들께 일일이 다 보고하기에는 어렵고 요.
그 지역구에 관련된 일들이나, 이런 것들은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 집행을 하고 후 보고를 하고, 이 내용이 뭔지 저도 모르니까 답답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것,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또 일일이 다 보고를 하면서 일을 진행하려고 하다보면 집행부에서 또한 일을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2분)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 및 부칙에 따르면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을 존속기한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아 이에 해당하므로 5년 이내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규정하고, 또한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이 없어 해당조항을 신설하고자 일부 개정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 심의위원회 위원회 해촉에 관한 조항 신설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이 노원구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 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영찬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8. 8. 9
나. 의안번호 : 제2124호
다. 발 의 자 : 노원구청장
3. 제안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위원의 해촉 규정 신설(안 제4조의3)
나.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신설(안 제13조의2)
다.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제9조 및 부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합 의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합 의
3) 기획예산과(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합의
라. 기 타
1) 입법예고 : 대 상
- 예고기간 : 2018. 7. 12 ∼ 8. 1(20일간)
- 예고결과 : 의견제출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부 칙 <법률 제12687호, 2014. 5. 28.>
제4조(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
〔보 고〕
6. 검토 의견
지방재정법 제9조 및 부칙에 따라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존속기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5년 이내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또한 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뿐 아니라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노원구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사업 도모 등 지속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개정함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면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융자금의 대부이율이 연 2% 이내인데 변동이율이에요?
고정이율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듣기는 했는데……
96년도까지 새마을소득지원금으로 가지고 있던 예산을 저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은행이자 부분을 확충해서 24억까지 지금 만들어진 상태거든요.
이 부분을 주민들한테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융자를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직접 융자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은행을 통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갚을 수 있는 대상자를 선별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융자를 하다보니까 정말 저소득층 가구에서 융자를 못 받는 가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올해 신용이 전혀 없는 대상자라도 300만원을 융자받을 수 있겠끔 지원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18분)
의사일정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금일 교육복지국, 21일 보건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들은 후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에 대하여는 21일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복지정책과,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와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89쪽부터 90쪽, 사업설명서 61쪽부터 64쪽입니다.
2017년도 하반기부터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고독사 위험 가구와 정기적인 방문 돌봄이 필요한 가구에 방문상담 및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돌봄단 참여자 활동비 중 시·구비 매칭에 따른 구비 부담금으로 우리 동네 돌봄단 운영에 1617만원을, 그리고 복지관 옥상 녹화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휴게공간을 확보하고 텃밭조성으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소일거리 제공과 공동체 활동에 기여하고자 시·구비 매칭 비율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 6500만 원을, 종사자 직무분석을 통한 보수 조정안이 마련되어 종전의 독자적인 인건비 체계로 인한 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비 불평등한 처우를 개선하고 종사자 사기증진과 사업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인건비 증가분 중 시·구비 매칭 비율에 따라 푸드마켓뱅크 민간위탁 운영에 371만 9000원을, 중위소득 43%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에 대해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 사업의 2017회계연도 국·시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잔액 반납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반납에 64만 1000원 등 4개 사업에 85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고,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91쪽, 사업설명서 67쪽입니다.
교육지원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총 34억으로 중계동에 세워질 수학문화관의 전시사업비 예산입니다.
우선 수학문화관 건립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립부지는 중계동 453번지 10호 일대로 연면적 2885㎡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이며, 주요 시설로는 수학놀이터, 체험전시실, 상설전시실, 특별전시실, 강의실 등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부족한 문화 공간 확보와 더불어 수학 관련 체험, 탐구 프로그램 및 전시시설이 특성화된 청소년 문화의집을 건립하여 청소년의 건전육성 기반을 이루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시작되어 2019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공에 앞서 수학문화관의 콘텐츠 제작·설치를 위해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진행한 전시사업 기획 및 설계용역 결과 콘텐츠 제작과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서는 추가로 34억이 필요하다는 용역완료 보고가 있어 이를 반영하여 전시사업비로 3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와 교육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최소한 복지정책과라면 복지정책과에 대한 안건이 없습니까? 해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에 대한 것이 없습니까? 하나하나의 안건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 많은 부분을 어떻게 어디부터 해야 될지 저는 상당히 갑갑한 이런 느낌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처음 부분인데 의사진행에 대해서 의견을 제기하는 겁니다.
복지정책하고 교육지원과 얼마 안 되니까 하나로 묶고, 그 다음 평생학습과, 사회보장과 하나로 묶고, 그 다음 여성가족과가 추경이 좀 되니까 하나로 하고, 이렇게 몇 개로 나눈 거예요.
왜냐하면 추경이 하나 밖에 없었는데 한 과 들어와서 하고 나가고, 또 다른 한 과 들어오고 그러면 시간상 그러니까 추경이 없는……
그러니까 그 두 개라도 분리를 하면 어떨지……
그 두 개과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차미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 거고요.
우리 동네 돌봄단 운영이 올해 처음으로 2018년부터 새로 만든 사업인가요?
이렇게 돌봄단 구성이 7개동 34명이잖아요.
이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을 했던 사업입니다.
시범적으로 작년에 7개동 34명의 주민이 참여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올해는 좀 확대해서 16개동이 참여해서, 어차피 이웃사랑봉사단이나 마을살피미 주민들이 활동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다 활동비까지 드리면서 하시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다시 돌봄 운영에서도 이 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자고 해서 나온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는 봉사단이 몇 천 명이 되는데요.
그것은 아닐 텐데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서울시에서 이 사업공모를 할 때 저희 구는 기존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즉 이웃사랑봉사단으로 구성을 해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겠다, 라고 시에 공모참여 신청을 해서 시에서 공모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돌봄단은 이웃사랑봉사 단원이어야지 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초에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돌봄 운영단에서도 이 분들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하기에 중복된 면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분들을 구성할 때는 이웃사랑봉사단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주민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 노원구는 시에 공모신청을 할 때 우리 구에는 이웃사랑봉사단이 기존에 이런 돌봄 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특화를 해서 이 분들을 가지고 우리 동네 돌봄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하겠다, 처음 사업계획을 그렇게 잡아서 시에서 노원구는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동네 돌봄단은 이웃사랑봉사 단원인 사람이 참여를 하게 한 거죠.
기존에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을 활용을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그 분은 이웃사랑봉사 단원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 활동도 같이 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어떤 단체이든 마을에서 봉사하는 단체가 참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단체에서 하는 일이 한 가지 일은 아닙니다.
하나의 단체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요.
그런데 보고를 받고, 오늘 추경예산에 나왔던 우리 동네 돌봄단 운영이 공교롭게도 이웃사랑봉사단에서 해야 할 일과 중복이 되다보니까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하나의 단체가 한 가지 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단체의 일을 하고 있고, 또 동네에서 봉사활동 하는 분들이 늘 하던 분들이 하십니다.
새로운 분들이 봉사단체에 참여해서 같이 동참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해서 늘 하던 분들이 하다보니까 중복되는 일은 있는데, 하여튼 그 단체가 활동하는 것은 한 가지 일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이해하는데 조금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잠깐 제가 말씀 중에 끼어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웃사랑봉사단이 수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알겠는데, 제 뜻은 그런 겁니다.
이웃사랑봉사단 부분이 어떤 예산이나 교육비를 받고 활동하는 대상자들이 아니고, 그냥 각 동에서 자원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서울시에서 주겠다고 하니 그러면 받아서 이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노원 수학문화관 부분은 제가 업무보고 시에도 질문한 바 있고, 우리 복지부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제가 이 문제는 한번 이야기 나눈 적도 있었습니다.
해서 수학 관련 체험탐구 프로그램이 그 안에 있는 콘텐츠가 상당히 중요한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 사업에 대한 것을 토론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더 공청회를 거치고 우리도 실제 수학문화관 답사도 한번 해보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완공은 내년도라고 알고 있는데 그 이전까지 시간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건립에 대해서 현재 공정률이 얼마큼 되고, 전시사업 기획부분에 있어서도 답사 후에 다시 한 번 더 지역주민들 공청회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들의 공청회를 거쳐서 시행을 하면 좋겠는데,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전시기획 설계를 7월 5일 완료해서 지금 106개 콘텐츠가 완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제작 설계로 저희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러니까 106개가 지금 완료는 됐지만, 여기서 조금 변경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작하는데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검토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관련해서는 노원 수학문화관 건립 관련해서 저희가 여의도에서 포럼도 했었고, 공청회도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때 경남 수학문화관하고 저희 노원문화관이 포럼하고 공청회를 같이 작년에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다시 연다는 게 조금 지금은……
그러니까 주민설명회 개최하고, 또 포럼도 하고 공청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현재 24%?
우리가 지역주민들에게 정말 수학문화관이 제대로 된, 교육특구로서의 상징성 있는 건물로 자리 잡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에 우리가 공청회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된다, 이런 말씀보다는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가서 답사도 해보고, 다른 것도 보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더 공청회를 갖고 전문가들도 모셔서 한번 이야기도 듣는, 이런 과정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작년에 했으니까 이번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식으로 들려서 조금 좀 언짢습니다.
그래서 자문회의를 거쳐서 거기서 또 많은 말씀을 듣고, 또 변경되는 사항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도 자문회의를 거쳐서 제작설계를 하는 것이지, 저희가 콘텐츠 실시 단계가 됐다고 해서 이 형태로만 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자문회의를 구성할 겁니다.
각계각층의 수학 관련 교수 분들, 또 선생님들, 전시제작 관련한 전문분야의 전문가들을 다 모셔서 저희가 추진준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92쪽부터 93쪽, 사업설명서 71쪽부터 74쪽입니다.
여성의 문해교육 활성화와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를 강화하고 다양한 여성교육·활동 단체와 프로그램·정보를 공유하고 지원하는 네트워크형 거점 센터 역할을 수행할 노원여성교육센터가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어 운영비로 노원여성교육센터 운영에 3750만원을, 숲속 작은 도서관 2개소와 한내지혜의 숲 공공운영비 부족분과 작은 도서관의 노후 된 냉난방 설비교체 및 비품구매, 한내행복발전소, 향기나무도서관 등 신규개관 도서관의 장서 확충을 위한 도서구입비 등 작은 도서관 운영 사업에 1억 5910만원을, 노원어린이도서관 증축에 따른 노후 승강기 및 냉온풍기 교체 등 공사비 부족분과 집기·비품구매를 위해 구립도서관 증축 사업에 2억 2225만 1000원을, 2017년 구립 공공도서관에 청년사서를 채용하는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추진 시 교부받았던 시비보조금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에 61만 9000원 등 4개 사업에 4억 19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사회보장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94쪽과 131쪽, 사업설명서 77쪽부터 79쪽 입니다.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중 해산, 또는 사망하였을 시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액을 보조하는 해산·장제급여의 국·시비보조금이 변경내시 됨에 따라 매칭 비율에 따른 구비 부담분으로 해산·장제급여 사업에 27만 6000원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에 대해 정부양곡을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정부양곡할인 지원 사업비의 국·시비 보조금이 변경내시 되어 매칭 비율에 따른 구비 부담분으로 정부양곡할인 지원 사업에 1628만 9000원을, 2017년 의료급여 특별회계 국·시비 보조금의 집행 잔액과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의료급여 특별회계 집행 잔액 반납 사업에 8797만원 등 3개 사업에 1억 4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와 사회보장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중점으로 센터가 운영이 될 예정이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일단 여성교육센터가 올해 착공이 들어가서 지금 공정률 한 50%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날씨가 더워서 조금 늦어지고는 있는데요, 10월 개관을 목표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에 성인 문해 조례가 작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 조례도 2017년 3월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해률이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13% 되고,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9% 정도에 해당된다고 통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우리 노원구에는 여성만을 위한 어떤 문해능력이나, 민주시민 교육에 따른 센터가 없었는데 이번에 그런 여성들을, 또 다문화가족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신문해계층도 많이 넓혀져서 그들을 위한 교육 자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 교육 운영이라고 또 있거든요.
그 사업도 있고,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하신 말씀은 노원여성교육센터 안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또 진행한다고 하니까, 제가 앞서 질문한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카데미라든지, 문해교육 지원 사업이라든지, 민주시민 교육이라든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커뮤니티 부분에서 비중이 더 있으면 좋지 않으냐, 하는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그런데 앞서 제 질문은 “어디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한 겁니다.
그리고 아카데미가 있고, 민주시민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것이 계속 중복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 복지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에 못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설에서 그런 수업들을 많이 받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편히 올 수 있는, 교통도 편리하고, 누구나 쉽게 올 수 있는, 그런 여성들이……
문해교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쑥스러워서 못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남녀 한꺼번에 모이시다보니까 좀 불편하다는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만을 위한 문해센터가 필요하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서 그런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오히려 가기가 더 편하지……
거기에서 얼마든지 여러 가지 교육도 할 수 있고, 또 민주시민 교육 운영이라고 해서 지금 토론회, 포럼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개최되고 있는 중이고.
아카데미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또 서울여자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노원여성교육센터라고 해서 여성이라는 것이 너무 한정되게 단어를 집어넣어 놓았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냥 노원교육센터라든지, 이렇게는 될 수 없습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지금 현재로써는 여성들만의 공간이 이 분들에게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이 보이고, 이 운영에 있어서 어차피 이것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 지금 민간위탁 업체가 되어있는데 앞으로 어디에 위탁을 시킬 예정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지금 여기는 대부분이 나이 드신 분들 대상입니까?
아니면 젊은 학부모들 대상입니까?
다문화가족에서는 조금 연세가 낮으신 분도 계십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가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센터에 또 다시 되고 있는 부분이 중복되지 않느냐,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완공되기 전에 저희들한테 한번 가져와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립 도서관 운영시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은 주말에 5시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최근에 불암 도서관을 개관을 함으로 인해서 중계동 쪽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불암 도서관도 구립 도서관에 준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불암 도서관의 운영시간도 구립 도서관 시간에 맞춰서 운영시간을 야간까지 연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직원 숫자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도서관 총괄 본부장과 회의를 거쳐서 연장운영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평생학습과, 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안 95쪽부터 97쪽, 사업설명서 83쪽부터 95쪽입니다.
국공립 및 영아전담,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2018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한 8개소 종사자 인건비 추가 부담 및 전년 대비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한 확정 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금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에 1억 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교사, 보육도우미를 지원하여 보육교사의 과도한 업무를 경감하고 보육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2018년 5월 정부 일자리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보조교사 추가 지원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금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에 93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득·재산 무관 전 계층의 무상보육을 위한 영유아보육료 지원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전년 대비 보육료 인상분을 반영한 확정 내시에 따라 구비 부담금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에 69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대비 확정내시 증액에 따른 구비 부담금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과 조리사 처우개선비의 추가 지원 확정 내시에 따라 시비매칭에 따른 구비 부담분으로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에 6억 42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동이 보육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시비 매칭사업으로, 전년 대비 치료사와 장애아 보육도우미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한 확정 내시에 따라 구비 부담분으로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 사업에 3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육아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인 영유아 플라자의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예산중 시비 편성분에 대한 구비 매칭비율을 맞추기 위해 영유아 플라자 설치 운영 지원 사업에 6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누리과정을 운영 중인 정부 미 지원 민간어린이집 만 3~5세 아동의 부모부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 및 개선 사업에 1억 64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으로 2017년 7차, 2018년 4~5차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심의를 통과한 국공립 전환 대상 민간·가정어린이집 총 10개소 예산 확보에 따른 매칭사업비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북권 어린이 복합문화 시설건립 사업 유치를 추진하고자 하계동 252-6번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장기미집행 학교용지 매입을 위한 계약금을 납입하고자 어린이 복합문화 시설 건립부지 매입 계약금 지급을 위해 8억 92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문제되고 있는 어린이집 통학버스 갇힘 사고를 예방하여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통학버스 통신형 운행기록장치 및 단말기 장비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 통학버스 위치알림 장비 지원에 9440만원을 편성하여 여성가족과 소관 11개 사업에 총 21억 26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하계동 252-6번지가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앞서 과장님께 여쭤봤을 때 어린이대공원에 있는 상상나라 형태로 한다고 그때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상상나라를 한번 가봐야 되는데 제가 가본다고 했는데 사실 못 가봤습니다. 우리도 한번 들려봐야 될 시설인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다양하게, 지금 현재 아이들의 다양한 욕구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을 조사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어린이대공원의 상상나라 형태 그대로 가져온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그 당시에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현재 은평구의 서울 상상나라는 저희보다 더 빨리 추진 중에 있어요.
실은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안에 있는 서울 상상나라를 보고 저희가 이런 시설을 너무 짓고 싶다고 해서 몇 년 전부터 추진하던 과정 중에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요.
어떤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저희 구에서 공무원들 몇 명이서 계획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설계는 설계대로 따로 맡깁니다.
여러 분야의 의견을 다 듣고, 보육하는 분들, 어린이집 보육전문가들, 학부모들, 이런 분들의 의견을 모두 다 청취할 것이고, 설계 전문가들이 공개경쟁을 통해서 들어올 겁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우리 구에 있기 때문에 우리 노원구의 의견을 계속 개진을 해서 구 학부모들이 어떤 방향의 문화시설이 들어오길 원하는지를 저희가 의견을 드릴 겁니다.
땅은 노원구에서 마련을 하고, 건축물은 시에서 짓는 형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2의 하자센터, 청소년 직업체험센터인데요.
그것도 우리 구에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시립시설이 들어온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부지는 우리 노원구에서 마련을 하고, 건축물은 서울시에서 짓는 형태인데, 노원구의 청소년단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저희가 서울시에 전달하고, 그리고 건립하는 과정에서도 자주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변경도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유사한 형태로 지어질 겁니다.
부지는 노원구가, 건물은 서울시가, 그리고 콘텐츠는 노원구에 있기 때문에 동북권 어린이복합문화시설로 가긴 하지만, 저희 노원구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추후 계속해서 논의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뒤의 어린이 통학버스 위치알림 장비 지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944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하러왔을 때 제가 물어본 바도 있는데, 우리 구에서 이 사고가 난 적이 있었느냐고 하니까 한 건도 없었다고 했거든요, 맞죠?
그래서 사고율이 극히, 정말 일어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특히 기사님들이 조금만 주의를 요하면 안전사고는 방지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어떤 휴대용단말기까지, 전체 우리 구비가 나가고 있는데, 과연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통신형을 가지고 운영할 것이며, 이것도 종류가 세 종류라고 들었거든요.
세 종류인데 가격이 어떻게 되고,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요합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기계는 비콘(Beacon)이라고 근거리 무선통신기 비콘(Beacon)을 책가방에 부착한 후, 통학차량 반경 한 10m 접근 시 부모 스마트폰으로 아이의 탑승·하차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기기이고요.
이 기기 설치 때는 차 한 대에 한 40만 원 정도, 그리고 아동 1인에 한 2만 원 정도 소요되는 기계입니다.
만에 하나 사고가 나가지고 학생이 버스에 있었다고 할 때는 아마도 어떤 형태로든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한 차에 40만 원씩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 말고 다른 통신기계는 없습니까?
다른 기계라든지, 아니면 구태여 스마트폰으로 알려주지 않고 기사가 간단하게 앉아서 뒤에 확인할 수 있는, 아니면 뒤에 애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제일 뒷좌석에 무슨 버튼이 있어가지고 뒷자리에 가서 확인을 해서 눌러야만 이 벨이 안 울리는 거죠.
기사가 내릴 때는 항상 뒷자리에 가서 그 버튼을 눌러야만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은 아주 수동적이지만 기사 한 사람이 조금 수고만 더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고 보는데, 구태여 이렇게 40만 원의 예산투입이 필요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를 선택하게 하려고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에는 세 가지 전체를 놓고 여기서 고를 상황은 안 되어서 그 중의 한 가지를 올렸고요.
결정할 때는 가장 효율적이고 원장들이 선호하는 방식대로 골라서……
그리고 노원구에서는 다행히도 그 동안 차량하고 관련된 안전사고가 없었는데요.
학부모들이 타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그리고 인근 도봉구에서도 또 안 좋은 사고들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학부모님들의 불안감도 해소하고, 혹시라도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꼭 필요해서 이번에 반영을 해주십사 올렸습니다.
그 사고가 더 많지, 이 사고는 극히 없다고 보는데.
그러면 여기 9440만 원은 앞서 얘기한 세 가지 중에서 제일 높은 단가로 일단 책정을 해놓은 겁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의견들이 ‘2000만 원짜리가 적당하다, 구태여 9400만 원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남은 예산은 내년도에 쓸 수 있도록……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린이집 통학버스 위치알림 장비요.
현재 3000명 정도 수량이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3000개지만, 이게 1년만 할 게 아니라 내년도 있고, 후년도 있을 텐데, 3000개를 잡으면 내년, 그 후년이 다 소화가 되는지?
만약에 안 된다면 그 계획은 또 어떻게 세울 것인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3000명으로 이 예산을 잡은 것은 9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할 계획이고요.
만약에 인원이 더 증가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A/S 관계, 이런 것들은 다 따져보시겠지만,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예산을 집어넣은 게 한두 가지 결함으로 인해서 그냥 다 못 쓰는 장비로 되어서……
유지보수비 기간은 있어서 해줍니다.
지켜야 될 것을 지키면 이런 사고가 안 나는데 꼭 지켜야 될 것을 안 지키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나는 거고, 굳이 이런 것 필요하냐고 얘기하기보다는 혹여라도 예방책이 있으면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하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향후에 대한 계획도 아주 면밀히 하셔서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어르신복지과, 장애인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98쪽부터 100쪽, 사업설명서 99쪽부터 105쪽입니다.
노원구 거주 어르신들의 실질적 복지 욕구를 조사하여 향후 어르신 복지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어르신 복지 욕구조사 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별 정부양곡 지원이 6포에서 8포로 확대 시행되어 양곡비 중 국·시·구비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 증액 분으로 경로당 양곡 지원 사업에 6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월계1동 21통 지역에 기존경로당 통합으로 구립경로당이 없어 외부 노상에 차량 등의 안전위험에 노출된 어르신들에게 편안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고자 경로당 대상지 매입을 위해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관내 경로당에 수요조사를 통해 370대의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으로 국·시·구비 매칭 비율에 따라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에 구비 8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성질환 의료급여 수급자의 재가급여 서비스 비용 지원대상자가 전년대비 8.7% 증가하여 시·구비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 분담금 부족분으로 어르신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 사업에 75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국·시·구비 매칭 사업비가 확정내시 증액으로 사업량이 변경되어 활동비 및 부대경비 증액 분을 반영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88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의 집행 잔액과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에 5188만 2000원 등 7개 사업에 6억 25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장애인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01쪽, 사업설명서 109쪽부터 112쪽입니다.
장애인 분들의 자립생활 필요시간 대비 부족한 장애인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바우처 카드를 이용한 결제시스템 개발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사업 부담금으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사업에 7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재활치료를 위해 운영 중인 장애인 체육시설인 불암산 종합스타디움 내 론볼장 천막이 노후 되어 이를 보수하고자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에 전액 시비로 지원되었던 농아인쉼터 운영지원 예산이 올해부터 시비 90%, 구비 10%로 사업지침이 변경되어 매칭 비율에 따른 구비부담금으로 농아인쉼터 운영지원 사업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시비를 지원받아 진행한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비의 발생 이자를 사업비 정산에 따라 서울시에 반납하고자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사업에 52만 6000원 등 4개 사업에 18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와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면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어르신 복지욕구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령인구가 증가되고 있고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단계에서 물론, 욕구조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설문조사가 제가 그때 물었을 때 격년이라든지, 5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시행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맞죠?
나와 있고, 노인생활실태, 복지욕구에 관하여 단행본으로도 나와 있고.
여기 보면 정말 조사의 목적부터 시작해서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데 복지욕구에 관한 조사라든지, 통계청이라든지, 여러 군데 가면 가장 기본적인 자료들은 이미 알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 시행을 하면서 다른 구라든지, 현재 욕구조사가 되어있는 부분을 참고로 해서 그 위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한다면 구태여 이렇게 50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이 투입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지금 타구 조사한 것은 대부분이 그 자치구의 실정에 맞는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처음 실시하는데 조금 있으면 고령사회로 전환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노원구의 정책적인 방향이 앞으로 중대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의 주거라든지, 복지, 급여, 전반적인 교육, 그런 실태가 조사된 내용이 현재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원수에 따라 더 자세하게 나오려면 수요자의 설문조사 대상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인원수가 한 1000명 정도 예상하기 때문에 5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환경이라든지, 노원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지금 첫 번째 조사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기본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시행을 해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꼭 필요한 부분만 몇 가지 집어넣고 난 다음에 하더라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욕구조사는 어떻게 시행을 할 것이며, 누구에게, 구체적인 안도 없고요.
그리고 처음 시행하는 단계에서 그러한 기본방향이 정해져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번 년도에는 이 부분은 조금 고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들어 보겠습니다.
노원구가 88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30년 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통계청의 자료나 서울시에서 한 용역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노인복지에 관련한 사업들은 통계청이나, 서울시에서 수립한 것이나, 보건복지부에서 수립한 것이나, 그런 보편적인 통계를 가지고 그 동안 정책을 했다고 하면, 지금 노인 인구가 노원구 전체 인구의 13.8% 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14%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는데,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유가 각 지자체별로 여건이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방자치제가 시행되었다고 저희는 보고요.
그 동안 저희가 간과했던 요건이나, 어르신들의 복지욕구,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의욕을 가지고 시행을 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요.
지금 노령인구가 7만 5000명인데 그 중에 1000케이스를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저희 노원구의 65세 노인과 서초구의 65세 노인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감안하셔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앞으로는 계획을 더 철저히 세워서, 그 계획이 세부적으로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만 통과시켜 주시면……
보편적인 통계는 보편적인 통계 그대로 쓰겠습니다.
저희 노원구 어르신들의 욕구와 관련해서만 디테일하게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00케이스라든지, 어떤 범위를 한다든지, 그것은 지금 들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 없이 그냥 이 예산이 올라 온 건데 조금 더 세분화해서……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고, 이미 말씀드린 것이고.
보편적 통계가 주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지난주에 의약과에서 조사되어 있는 건강 부분, 건강통계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것들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만 제대로 된 설문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한 설문내용의 방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예산만 올려서 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는 반대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실태 조사하는 것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8가지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고, 또 총 72개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실내공기가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밀폐된 상태에서 공기청정기를 틀게 될 때는 오히려 이산화탄소가 증가할 겁니다.
아니면 공기를 순환시키게 되면 외부의 미세먼지가 다시 들어오는 거고요.
그래서 어느 것이 좋다는 것이 결정이 나 있는 바가 없고.
과연, 우리 어르신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는 조금 더 연구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연세대 어느 교수님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공기청정기 보다는 그 안의 환경을 조금 더 청결히 함으로써 공기청정기의 효과를 훨씬 더 배가시킬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물론, 국비나 시비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 자비 부담은 적다, 이렇게 보고 또 어르신들 역시 이것을 명분으로 삼으려면 그 분들도 빨리 해 달라는 부분도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공기청정기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얼마만큼 욕구가 강한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우리가 6월에 수요를 파악했습니다.
그때 회장님이나, 어르신들이 빨리 진행됐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하니까 고맙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가 봄, 가을로 미세먼지가 계속 있어서 사실상 창문을 열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를 우리가 지급을 해 주는 데, 그것도 사실상 일시적인 방편이고.
대부분 안에서 TV를 보고 앉아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내공기 청결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환경을 청결히 해주는 것이 더 낫지, 과연 공기청정기 하나가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공기청정기를 도입할 생각인지, 이러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면밀히 연구가 되어서 정말 공기청정기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해도 되는데, 구태여 필요 없다고 할 때는 예산 낭비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 업무보고 시 충분한 질의가 있었다고 보고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지금 올린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이만큼 책정해서 의결을 해 줘야 될 것인가는 서두에 회의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나면 계수조정을 다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안 설명만 오늘 듣는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업무의 가부 결정을 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르신복지 욕구조사,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목표로 어떠한 설문을 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가급적 상세한 자료, 필요하다면 상세질문 내용도 포함해서 우리 복지위원님들이 꼭 필요하다 느낄 수 있는 자료를 오늘 중으로 한번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이 필요할 듯싶어요.
지금 실제적인 설문조사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문은 힘들고.
지금 WHO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 8대 영역과 72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강금희 김태권 김선희 김준성 변석주
차미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찬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복지정책과장 김재원
교육지원과장 이현숙
평생학습과장 강현숙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여성가족과장 조연순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황철근
보육기획팀장 윤상렬
보육행정팀장 이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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