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12월28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위원실

  의사일정(제15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8분 개의)

○위원장 임정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4인, 출석위원 9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 제1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에 앞서 먼저 의안계 주임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담당 유광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임정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계 주임의 보고내용과 같이 한 건이므로 전위원님들이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위원장 임정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부과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 박현수    부과과장 박현수입니다.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어제는 본의아니게 늦게 참석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두 번째 장으로 제안이유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상위급수를 확대 적용하고 또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 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 사용하는 부동산 및 임대수익금을 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의 복리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등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지방세 감면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면허세 감면대상 국가유공자 상위급수를 3급 내지 5급의 경우에는 별표 1의 규정된 안에서 적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를 전부 감면대상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해서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경감율을 50/100으로 경감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대상에 과학관 육성법에 의해서 등록된 과학관을 신설해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네 번째는 영구 임대주택을 위한 감면에 영구임대주택용 부동산외에 임대수익금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영구 임대주택안의 복리시설용 부동산을 포함시켰습니다.
  개정근거는 법에는 지방세법 제7조, 8조, 9조가 있고 기타 본청 세정과에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내용을 이첩 시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물론 주요골자에서 설명드렸는데 주요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란입니다.
  제2항 규정중 면허세 감면대상 국가유공자 상위급수를 확대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유공자 중에서 상위급수 3급 내지 5급의 경우는 별표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면허세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5급까지는 해당자 전부 급수에 관계없이 해당자 전부에 대해서 확대 감면적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나번에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경감율 신설입니다.
  그것은 제5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노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전에는 100% 전부 납입했는데 50% 경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제6조에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에 과학관 육성법에 등록된 과학관을 지었을때는 그 감면대상으로 추가를 해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라번 제14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제2항 규정에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면제대상인 영구임대줘택 및 부동산에 대해서 영구임대주택 안의 복리시설도 추가해서 이것도 면제토록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의 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은 법 규정에 있어서 변동사항을 기재한 것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는데 그것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협수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o 안건명
  노원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o 제안이유
  국가유공자 유료노인복지시설, 영구임대주택단지내의 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을 보완하기위함
  o 주요골자
   o 제2조에서 국가유공자 감면혜택을 종전에는 3∼5급중 해당부분만 감면해오던 것을 확대하여 1∼5급까지 전원에 대하여 본인의 명의로 등록된 보철용(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1대에 대하여 면허세를 감면하도록 했고
   o 제5조 2를 신설하여 노인복지시설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무료 노인복지시설만 감면했던 것을 유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해 주는 것이며
   o 제6조에서는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혜택중 현행 과학관에 대하여 감면혜택이 없었던 것을 과학관 육성법에 의해 등록된 과학관은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면제해 주는 것을 신설하였으며
   o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의 복리시설용 부동산도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면제해 주도록 제14조에서 규정하였음.
  o 개정근거
  지방세법 제7, 8, 9조
  본청 세정과 이첩 시달(세정 13415-848 내무부장관 허가권)
  o 검토의견
   o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승용차에 대하여 면허세의 감면혜택을 확대하였고
   o 유료 노인정시설과 영구임대주택내의 복지시설에 대하여도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o 과학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한 것은 과학기술문화를 배양하고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증진에 이바지하고 과학발전에 다소나마 기여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만위원    채재만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나 노인정 복지시설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도 점진적으로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나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감면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면에서 볼 때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그러나 감면해 주는 것은 우리 노원구의 세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수입상 많은 지장을 초래할 때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와같이 감면해 줄 때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부과과장 박현수    저희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감면해 준 경험을 보며는 전체 세수에 대해서 아주 적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들면 면허세같은 경우에 국가유공자 상위등급에 의해서 해주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많은 건수가 아니고 세수로 볼때는 한 건당 2만4,000원 정도 되는데 건수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과학관같은 것은 저희 관내에 없고 유료 노인복지시설도 전체 우리 건축면적에 비하며는 극히 적은 부분입니다.
채재만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추상적으로 대략 적다고 답변할 것이 아니라 좀더 이런 것을 다룰 때는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도 앞으로 이런 것이 상정될 때는 이런 안건으로 통과시켜주므로써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과 세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술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위원    이종은위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노원구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부과과장 박현수    그렇습니다.
  노원구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정술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철위원    주요골자 가항에 보면 2,000cc이하로 나왔습니다.
  어차피 감면해 줄 바에야 고급승용차까지 감면해 주지 구태여 2,000cc로 제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과과장 박현수    시행령에 2,000cc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봉철위원    아니한말로 국가유공자라고 할지라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재산상태를 파악해서 얼마 기준에서는 감면해 주고 얼마 기준에서는 낸다는 제도가 있어야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어느 큰 회사사장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알기로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은 엄청난 돈을 내야하는데 세금까지 감면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간사 김영석    승용차 보철용 면허세가 사실 1년에 얼마입니까?
○부과과장 박현수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잘모르는데 3만원 미만으로 약 2만4,000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정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과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환위원    어제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구민회관내에 있는 직능단체의 사용문제와 관련한 계획안을 의회에 승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어찌된 여부인지 확인할 여부가 없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이것이 끝나고 바로 보고했어야 맞을 것 같은데 지금 담당과장이 와 있지 않아서 의회협력계 직원을 내려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 처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형식으로든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으므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정술    그러면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 기다렸다가 와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할까요?
이한선위원    그렇게 해도 좋고 아니면 산회한 후에 오늘 기다려봐서 안된다면 내일 본회의상에서 발언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환위원    본회의까지 갈 성질의 것은 아니고 어찌되었건.....
이한선위원    얼마든지 본회의상에서도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입니다.
○위원장 임정술    그러면 총무과장으로부터 추가보고를 받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술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김성환위원님께서 총무과장한테 답변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준비가 되었으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영명    어제 김성환위원님게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환위원님께서 구민회관 임대에 관한 사항 즉 무상이든지 유상이든지 연말안에 구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회기도 얼마 안남았는데 왜 승인을 아직 안받고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그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야 되는데 못드리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구민회관 임대에 관한 사항은 우리 자체내에서 아직 확실한 단체별로의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구청의 방침이 무상은 안된다, 유상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안되면 우리는 내보내려고 합니다.
  지금 구민회관에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노인회하고 상이군경회등 4개 단체가 있는데 13개 단체중 이 5개 단체는 우리는 나가지도 못하고 유상도 안된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나머지 단체는 유상으로 전환해달라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상과 무상을 불문하고 지방재정법이나 시행령에 보면 취득하고 그것을 팔때만 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규정상 없습니다마는 무상으로 우리가 구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임대해 줄 때는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유상에 관한 사항은 지금까지 구의회의 승인을 안 받았습니다.
  다만 구민회관에 대해서는 구민회관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유상·무상에 관한 이야기 없이 구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무상으로 구민회관을 임대해 준다 또, 시행규칙에 보면 임대해 줄 때는 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조례에 무상으로 임대해 준다고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추해석할 때 무상인 경우에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유상에 관한 것은, 구민회관뿐만 아니라 구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5억원 이상인 경우는 승인을 일반적으로 받았습니다.
  김성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제가 설명을 안드린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정술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먼저 말씀하셔서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제안했던 것은 사석에서 제안드렸던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때 공식으로 제안했던 사항이어서 당연히 그 답변도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개인적인 답변으로 대신하지 못한 미안함에 대한 사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위원회에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하고 나서 이후에 아무런 일언반구도 없었다는 것은 의회에 대한 구청측 태도의 한단면이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무상과 유상과 관련해서 유상은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유상 역시 사실상 의회의 승인사항입니다.
  예산안 세입분야를 의원들이 심의할 때 유상인 경우에는 이 문제를 의원들이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상의 경우에는 별도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의결을 거치지 못한다거나 하는 그런 제재장치가 있기 때문에 승인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의 경우에는 예산심의과정에서 다루어지지 않았고, 무상이 아니라고 해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겠다고 하면 그것은 허공에 떠 있는 무법의 상태에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실제로 나가겠다고 한 단체가 구체적으로 어디이고, 유상전환을 할 단체가 어디이고, 또 돈도 못내고 나가지도 않겠다는 단체에 대한 이후의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보고해 주십시요.
○총무과장 권영명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가 19.6평을 무상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우리는 유상전환도 안되고 못나가겠다 노인회에 대한 별도의 사무실을 지어주기 전에는 곤란하다 자기들은 예산상이 분야에 대해 보조를 받은 것도 없다 이런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교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노원구지회·새마을운동협의회 노원구지부·새마을부녀회 노원구지부·새마을문고 노원구지부 이 네 군데가 통합해서 19.6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들은 유상으로 전환하겠다, 유상으로 전환하려는 것은 유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이군경회, 노원구지부·군경미망인협의회·무공수훈자회·군경유족회 노원구지부 등 4개의 원호단체가 있는데 이 4개 단체도 자기들은 유상전환도 안되고 나갈 장소도 없으니까 구청에서 해결해달라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 노원구지부·바르게살기 노원구협의회·노원구체육회는 유상으로 전환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시우회 사무실과 민족통일협의회는 기정리가 되었습니다.
  만약 못나가겠다면 연계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내보낼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성환위원님께 사전에 보고를 못드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아직 미결상태에 있기 때문에, 또 정부대책도 혼돈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상에는 관계법에 의해 전부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원구민회관이 구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건물인데 이것을 각 직능단체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지고 기회가 없어진다는 측면에서 내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장려하는 이러한 단체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법령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자꾸 정책이 바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노원구도 아직 확정을 못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우리 구청은 구청장이 일단은 무상이 안된다, 유상이라고 방침을 정한 바 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김성환위원    구청의 직능단체 사무실 퇴거 혹은 유상전환 방침에 따라서 나가는 단체가 한 군데도 없습니까?
○총무과장 권영명    서울시 시우회하고 민족통일협의회는 기정리가 되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것은 오래전에 나간 단체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영명    조금 오래 되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 단체가 나간 자리에 대한 공간사용계획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권영명    이것이 전반적으로 정리가 되면 그에 맞추어서 사용계획을 짜려고 합니다.
  아직 미결상태에 있습니다.
  어느 단체가 어떻게 언제 나갈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획을 하면 보고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난번에 단체들이 나가면 사용계획을 보고해 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서종인위원    망약 유상으로 하면 기준을 어디다 정해서 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권영명    사용료는 먼저 건물에 대해서는 공인평가사 두 사람 이상이 평가를 해서 산술평균을 내서 정합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합니다.
  구민회관이 공원지역안에 있기 때문에 토지를 공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낮습니다.
  1년 사용료가 얼마 안됩니다.
  무상으로 안하고 유상으로 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수입에 대해서는 정말 몇 푼 안됩니다.
서종인위원    말로만 돈 받는 것이지 정말 미미한 정도인 것 같습니다.
김성환위원    건물도 있잖아요?
서종인위원    유상으로 하면 토지와 건물을 평가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내는 것인데 공원용지다 보니까 액수가 미미합니다.
○총무과장 권영명    우리가 유상으로 전환하려고 건물에 대해서는 이미 평가를 해 놓았습니다.
김성환위원    얼마정도입니까?
○총무계장 서문석    1년에 30만원정도입니다.
○총무과장 권영명    지가가 주로 차지합니다.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공원지역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용료를 내도 정말 큰 부담이 없다고 봅니다.
서종인위원    구민회관이 공원용지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명    구민회관은 공원내에 있습니다.
서종인위원    공원내라도 대지나 건물로 용도변경이 안되어 있어요?
이한선위원    공원내의 지목은 대지라도 그 전체가 이쪽은 중계1-1공원, 저쪽이 1-2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도서관쪽이 1-2공원, 여기가 1-1공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목자체가 대지이고 그런 것 필요없습니다.
  그린벨트내에도 대지가 있을 수 있고, 공원내에도 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목대지라는 필요성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직능단체가 종합적으로 복합이 되거나 폐지가 된다면 별 문제지만 지금까지 정책상으로 내려오는 사회단체이었기 때문에 많이 받는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뒤따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봉사하는 것이지 수익성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구민회관은 구민들을 위해서 이용되어야 하는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직능단체에서 점유하고 있다는 부분을 문제점으로 제기하는 것입니다.
  많이 산출되었다고 해서 많이 받는다는 것도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서종인위원    왜 그렇게 물어보았느냐 하면 어느정도 비싼 가격으로 유상전환을 한다면 많이 부담이 가기 때문에 다른데라도 얻어서 나가지 않을까, 그런식으로 비우게끔 유도를 해서 구민전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직능단체들이 이렇게 점유하고 있으니까 말로만 구민회관이라고 지어 놓았지 구민이 사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관계법규를 아직 습득을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용도변경을 다시 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한선위원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위원장 임정술    집행부에서 이 문제에 대한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지적을 받고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 어떠한 계획을 세웠는지 전혀 성의가 안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푼 안되니까 그대로 관행대로 놔두려고 하는데 자꾸 의회에서 이야기한다는 식의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또 방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지적한 것에 대한 것이 어떤 사후계획과 사전계획이 면밀하게 수립되어서 나가면 어떤 사람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적어도 되었어야 서로 이야기하고 지적하고 답변하고 하는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점을 한번 과장은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권영명    예, 알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이 문제는 언제 정도면 확정이 될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권영명    이것은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서울시에서는 금년도 6월까지 다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나가달라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에 관계없이 요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내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이군경단체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저한테 죽인다는 소리까지 하고, 자기들이 국가를 위해서 병신되고 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왜 내보내려고 하느냐 하는 얘기도 제가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새마을단체같은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국가에 봉사해온 우리가 월급 타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 봉사하기 위해서 사무실 쓰는데 하는 반발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위원장 임정술    질문에 미흡한 것은 추가로 받기로 하고 오늘 답변은 이것으로 갈음합시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54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 제1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임정술   김영석   김봉철
  김생환   김성환   이상훈
  서종인   양승원   이종은
  이한선   채재만   최경식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과장권영명
  부과과장박현수
  총무계장서문석

  [보고사항]
  오늘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 제15차 회의는 '95년12월26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12월26일 의장으로부터 협의된 서울특별시노원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었음.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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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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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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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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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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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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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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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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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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