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0월 16일(수)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9년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19년 힐링도시추진단 간주처리 보고의 건
3. 2020회계연도 노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19년 힐링도시추진단 간주처리 보고의 건
3. 2020회계연도 노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계획국과 힐링도시추진단의 2019년 간주처리 보고를 받고 출연동의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01분)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2019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노원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주연숙 위원장님, 안복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은 소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예산액은 공동주택지원과 보조금 3건과 건축과 특별교부금 1건을 포함하여 총 2억 2907만 9000원 입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과는 첫째,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리더 및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1,2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자 시비보조금 600만 원을,
두 번째,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지원 사업 시비보조금 8400만 원을,
세 번째, 영구임대아파트 9개 단지의 공동전기료 90%를 지원하여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2019년 하반기 시비보조금 1억 3679만 7000원을 교부받아 총 2억 2679만 7000원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특별교부금 입니다.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등 전문가 자문수당으로 시비, 구비 5:5매칭사업 입니다.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은 182만 원 중 시비 91만 원, 임의관리대상 민간건축물 안전점검은 143만 6000원 중 시비 71만 8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일제점검 수당은 전액 시비로 65만 4000원이 교부되어 총 228만 2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간주처리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승강기 자가발전에 대한 설치지원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부결정액이 84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원 대상이 15층 이상 공동주택 중에서 2006년에서 2011년까지 설치된 승강기인데 8400만 원 가지고 설치를 다 무료로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무료로 해 줬으면 몇 곳이나 설치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대당 시에서 60만 원을 지원하고 한전에서 40만 원을 지원해서 대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만 된 것이 아니고 해 마다 해왔는데 작년까지는 저희가 교부를 받지 않고 바로 시비 예산을 추산해서 썼어요.
그런데 그게 올해부터는 시에서 ‘니네가 그냥 교부 받아서 써라, 간주처리 해라’ 했는데 이것은 계속 오랫동안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데는 이미 전부 알고 있습니다.
2015년에서 2018년 동안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했던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는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내용은 작년에 풍림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4대 설치한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해서 만약에 이게 정말 필요하다면, 그런데 이게 자가발전 설치에 효증이 있나요?
자가발전 이 기계 자체가 약간 잦은 고장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고장으로 인해서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지금 아직 100% 효과가 있는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결국은 아파트주민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갈 수 있는 사례라고 보니까요, 이런 것들을 잘 연구를 해서 주민에게 플러스가 되는지, 마이너스가 되는지에 따라 교부금을 받는지, 안 받는지도 구에서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구 보조금으로 올해 처음 내려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내년부터 또 구 보조금으로 우리 구청에 내려주게 되면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파악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홍보부터 다 시에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홍보까지 저희가 다 맡아서 정확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 며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비로 하나요? 아니면,
이거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건축과의 건축 및 재난시설물 안전관리에 228만 2000원 증감액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잠깐 보니까 세출예산 과목이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 및 재난시설물 안전관리, 외부전문가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나요?
공무원하고 같이 가서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대상 건물만, 아니면 공사장만 지정해 주고 점검한 결과가 어떤지 그 결과만 제출하는 경우도 있어서 약간 상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 도시계획국의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2019년 힐링도시추진단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15분)
최광빈 힐링도시추진단장님께서는 2019년 힐링도시추진단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주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힐링도시추진단 소관 2019년 18~19차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힐링도시추진단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2건입니다.
시비 보조금 618만 원, 특별교부세 11억 원, 총 11억 618만 원 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푸른도시과 소관 ‘에코스쿨 조성사업’ 으로써 도심 생활권 내 학교에 숲, 자연학습장 등을 조성하여 자연친화적 교육환경과 쾌적한 지역 거점 녹지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당현초등학교에 조성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비 618만 원을,
다음은 푸른도시과 한내근린공원 재정비사업으로 월계동 한내근린공원의 노후 된 놀이터를 여름철 유아,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물놀이터로 조성하고, 공원시설을 재정비하여 쾌적한 공원을 만들기 위한 시설비 11억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힐링도시추진단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고, 양해를 부탁드리는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소관 부서 푸른도시과의 이용수 과장이 법정 의무교육인 재난안전관리실무 교육 참석 때문에 부득이 출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 중 대부분은 제가 답변 하겠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은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9년 힐링도시추진단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십니다.
에코스쿨 조성사업 공사, 이게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죠?
학교 공원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부분이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해서 사업의 버전을 바꿔서 에코스쿨이라고 하는 아이템으로 바꿔서 시비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학교 공원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제가 서울시의 조경과장 할 때 기획을 해서 널리 퍼트렸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봐서 일시중지 돼 있다가 다시 학교 쪽에 지원을 해주는.
그렇지만 예전에 했던 것이라도 너무 시설의 상태가 안 좋거나 하면 대상지로, 물론 안한 것이 우선입니다마는 서울시에 올려서 선정이 되어야만 지원 받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말씀하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내근린공원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근린공원 재정비 사업으로 해서 한 6억 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잖아요.
우리가 추경에 5000만 원 해서 물놀이공원 때문에 용역비로 다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1억이 투입이 돼서 설계까지 나와 있는 상태인가요?
현재는 설계가 착수해서 한 20% 정도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마무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설계하실 때 그런 반대의견도 있고 하니까, 또 위험하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타일 같은 곳에서 아이들이 넘어지면, 우레탄이나 이런 것들은 그나마 넘어져도 안 다치는데 거기다가 물놀이니까 물이 없을 때 파여 있는 곳에서 미끄러워져서 넘어지면 그때는 위험할 수 있어서 그런 것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이게 반대의견도 있지만,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은 조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내근린공원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주민의견 수렴에 찬성, 반대, 기타, 이렇게 %를 내셨는데요.
주민의견 수렴을 하실 때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가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의견을 5월 20일부터 28일까지 근린공원의 물놀이장 대상지에 인접한 3개 동을 바탕으로 해서.
한내근린공원 주변아파트에도 아동 수가 총 1825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돼서 물놀이장에 대한 요구도가 많이 높았습니다.
그만큼 요구가 많았던 것 같아요.
‘한 20일 정도 쓰는데 11억을 들여서 이게 필요해?’ 라는 의견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내근린공원이 사실 공사가 좀 늦어졌잖아요? 재리모델링할 때.
제가 탈 축제 첫날인 5일에 한번 가보니, 그때 막 꽃을 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러보니까 흙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놀이터예요.
놀이터에 지금 모래가 깔려 있어서.
그런데 그 물놀이를 1850명이 다 원하지를 않아요.
놀이터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 말은 이거예요.
물놀이 안하고 놀이터에서 놀고 싶으면 여기서 놀아야 되는데 내줘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견도 있어요.
물놀이장은 중랑천 밑으로 그쪽으로 하면 이 놀이터는 그대로 살려서 우리가 쓰고, 물놀이를 하고 싶은 사람은 장소를 옮기면 어떻겠나, 라는 의견도 왔어요.
그래서 지금 찬·반, 기타까지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다니까 이게 어느 연령대며, 아이들 가진 사람은 찬성 의견이 많을 거고, 아이들이 없는 사람들은 또 소음에 관련돼서 있을 거고.
지금 신창어린이공원 그쪽 물놀이장에는 아파트가 니은자로 있잖아요.
각심물놀이장이 한창 할 때 제가 2번 가봤어요.
엄청 시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한번 동영상도 찍어봤는데, 거기 주민들이 아주 몸살을 앓는 거예요.
그래서 과에다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바스켓으로 쏟아지는 거.
가만히 있다가 바스켓 쏟아지면 애들이 와! 이렇게 환호성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애들은 즐거우니까.
그 소음 문제.
그래서 ‘앞으로 물놀이할 때는 그 바스켓 쏟아지는 건 안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물놀이장하고 겸해서 지금 하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겸해서 했을 때 과연 그걸 놀이터답게 놀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이 또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의 설계 키 포인트는 전 세계에는 아이들을 위한 굉장히 많은 다양한 물놀이 시설이 있습니다,
놀이 시설도 다양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적정한 조합으로, 앞서 부준혁위원님이 걱정하셨던 안전 문제 플러스 아이들의 놀이터를 잃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물놀이에 대해서도 앞서 얘기한 시끄러운 문제나 이런 것들을 지역에서 좀 배려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설계과정에서 다 검토해야 될 요소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성공적으로 물놀이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아래로 좀 내려가서, 거기 중랑천 내려가는 길도 아주 잘 되어있던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린아이들 놀이터 주변하고, 이렇게 그 자리가 적정할 것 같다고 하는 가정 하에서 지금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 흔들게 되면 또 굉장히 혼란이 와서 가급적이면 그 자리를 좀 잘 다듬어서, 동선도 다듬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로 해서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모래를 만지작거리면서 감각을 느끼는 아이들.
그런 것들도 혹시나 설계자한테 전달해서 모든 게 다 물놀이 플러스 놀이시설이 아닌, 진짜 유아들이 만지작거릴 수 있는 것도 배려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걸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내근린공원 재리모델링 한 전체 기본 6억에 우리가 추가로 1억 더해서 7억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역주민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삿갓봉공원하고 온수공원은 거의 다 뒤집어 놨습니다.
워낙 공원에 나무나 이런 것들이 무질서 해진 게 있어서 동선을 다시 내고, 새롭게 뭔가 한 것 같은데, 한내공원은 기본 틀이 괜찮은 공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동선도 내고, 여러 가지 무대위치도 바꾸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구민들은 변화된 게 별로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 같아서 설계자하고 얘기해서, 설계자의 철학은 정확 합니다.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한꺼번에 다 뒤집어엎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여건을 잘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업내역에 관한 것은 드리기로 하고, 그렇게 전과 후로 비교해서 정리하는 것은 나중에 또 별도로 드려서 궁금해 하시는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에 대해서 설명하시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게 ‘그 폭스바겐 빨간 자동차 포토 존, 그게 그 동네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런 질문을 해요.
‘자동차가 있으므로써 포토 존을 만들었는데 뜬 구름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조치를 하면서 하나의 앙증맞은 딱정벌레 모델로 된 거니까 그것을 조경요소로 쓴 것뿐이고.
그것은 어쨌든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그저 뜬금없다, 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게 아마 또 설계하시는 분들이 노린 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거 자체를 저희가 가타부타 얘기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워서……
의미가 있다면 전달을 해드리려고요.
자료는 그렇게 주시고요.
물놀이장은 그렇게 또 한번 고려해 봐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여운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단장님 한내근린공원 재정비 사업 11억을 들여서 지금 새로 정비를 하고 2020년 여름을 대비해서 공사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1억 정도 들여서 하는데 이게 과연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남아돌아서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면 여름철에 아이들한테 주된 선물은 사실은 큰 풀장입니다.
첨벙거리면서 놀 수 있는 그런 물놀이 공간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별로 보면 상계동은 당고개공원에서도 앞서 걱정하셨듯이 바스켓 없는, 설치했던 것도 떼어냈습니다, 지역주민들 때문에.
그렇게 지역별로 한 둘씩 그리고 공릉근린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하나 설치를 했고요.
또 각심은 각심대로 주민들이 좀 스트레스 받으시지만 이제 정착화 되어있고.
그런데 월계동 이런 쪽에는 너무 그런 서비스가 없으니 그런 아이들을 위한, 1800여명의 아이들도 있고 더 됩니다만, 그런 배려를 하자는 차원이라고 물놀이를 한 거거든요.
아늑함이나, 또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산짐승들이나, 산새들이 많이 와서 자연의 어떤 맛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개발위주로만 계속한다면 시멘트문화를 후손들한테 물려주는 건데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한다면 이렇게 11억 씩 들일 게 아니라, 이 11억을 아이들만을 위해서 리모델링 식으로 할 수는 없나요?
그것은 왜 그렇게 많이 드느냐? 하고 저희들도 항상 체크하고 또 체크하는데 물놀이 관련된 시설들은 그냥 외경으로 보이는 물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정수시키고 또 서큘레이팅 시키는 시설들이 다 지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드는 건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일인데.
다만, 기존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그냥 리모델링하려면 그 정도 돈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역별로 어린이들에 대한 배려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여름철에 아이들이, 솔직히 집안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은 아이들이 멀리 에버랜드, 이런 곳을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좀 구하는 거죠.
예를 들면 삿갓봉 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진짜 심합니다.
심하고, 뭐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한내근린공원은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모 아니면 도’ 라는 식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우리 노원구가 30년이 넘은 그런 고전의 맛이 있는 괜찮은 도시인데 그렇게 예산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막 뒤집어엎는 식으로, 흔히 말하는 군사독재처럼 개발을 밀어붙이는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배려라고 하는 것에 조금의 변화를 준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좋게 해석을……
지금 여기 주민의견 수렴 찬성이 76%가 나왔다고 하는데, 아까 담당하시는 분의 얘기로 3개동에서 하셨다고 했나요?
그러면 이 근린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200m 이내인 분들이 많이 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3개동 하신 분이 가까운 데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하신 거죠?
그러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든가, 그렇거든요.
그 분들이 개인적으로 손자, 손녀가 예쁜 것이지 다른 아이들의 소음은 소음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설문을 우선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른 어른들이 즐기실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운동시설이나 이런 것들, 또 산책, 또는 꽃 심어 드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배려를 해드린다고 해드렸는데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짜 오로지 거기에 사는 아이들을 위한 선물이다, 이렇게 보시고 좋게 해석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양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장님이 생각하신 것만큼 이 사업 프로그램이 잘 진행돼서 아이들도 만족하고, 또 어르신들도 만족하는 그런 공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힐링도시추진단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2020회계연도 노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0분)
최광빈 힐링도시추진단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의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자 할 경우에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노원구 출자출연기관인 재단법인 노원문화재단의 2020년도 출연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6월 새롭게 출범한 노원문화재단은 구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문화서비스 수요 증가 등 지역문화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문화예술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지역문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재단 출범 이후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탈 축제 등 지역문화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문화시설 운영과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재단의 문화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노원문화재단은 우리 구가 그동안 진행해 온 문화사업의 본격적인 재단 이관에 따라 지역특성을 담아낸 지역 축제의 계승 발전과 지역예술 활동지원 강화,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등 금년보다 한층 확대된 문화인프라 구축과 문화예술정책 구현에 역량을 다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출연금의 금액은 향후 예산편성 안에 대한 구의회 의결로써 확정되는 것입니다만, 현재 추정하고 있는 출연금의 규모는 41억 492만 6000원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의 내용은 재단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인건비, 기관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254회 임시회에서 출연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노원문화재단의 원활한 문화사업 추진과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6월 첫 걸음을 한 노원문화재단이 다양한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문화예술의 허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노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0회계연도 노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1. 안건명
「2020년도 (재)노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 제안년월일 및 제안자
가. 제출일자: 2019.10. .
나. 의안번호: 제2276호
다. 제 출 자: 노원구청장(문화예술과장)
3. 제안이유
제안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출연 대상: 노원문화재단
나. 목적 및 필요성
- 노원구의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정책 추진 전담기구로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구민의 관심이 다양화되고 복합화 됨에 따라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문화복지 만족도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필요
- 변화하는 문화예술 정책 흐름에 능동적 대응
- 문화예술 시설, 인력,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운용의 필요
다. 출연 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5조(기본재산),
제13조(운영재원)
라. 출연 필요성
- 재단 운영에 필수적인 경비(인건비 등)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등이
필요함
마. 출연금의 범위
- 출연금 : 4,104,926천원(예정)
바. 출연 추진일정(안)
- 2019.10월: 출연 동의안 구의회 안건 심사
- 2019.12월: 2020년 본예산 편성 및 구의회 의결
- 2020. 1월: 출연금 예산교부 및 문화재단 운영
사. 출연방법: 현금출연
5. 참고사항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5조(기본재산),
제13조(운영재원)
〔보 고〕
6. 검토의견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노원문화재단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출연 근거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와「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제13조이며, 이는 노원문화재단의 인력 운영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인건비와 사업비 등으로, 지역 문화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출연금의 범위가 한 41억 되잖아요.
그런데 인건비와 사업추진비, 이 사업추진비 이것들이 지금 문화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렇게 재단으로 간다고 사전에 한번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41억에 포함된 것이 모두 가면 끝나는 거예요?
어떠어떠한 사업추진비인가요?
그 동안에 노원 탈 축제부터 소소한 마들 탈 가요제라든가, 부속되어 있는 것,m.
그 다음에 등 축제, 태·강릉 문화제, 에프터 수능 힐링콘서트라든가, 당현천 물 축제 어울림합창제라든가, 철도공원음악회까지 전체가 다 재단으로 이관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동안에 예산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예산까지 다 포함시켜서 넘기는 겁니다.
사업비가 성립이 되면 동의는 해 주시고 예산도 예산대로 적정하게 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사장을 포함하고 신규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인력 10명까지 해서 총 45명이라고 하는 인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명과 플러스 35명, 그러니까 45명이 되죠.
그러니까 일단 인원부터 늘리지 말고 일부터 착실히 기획하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주장이기 때문에 함부로 늘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수요는 있습니다.
계속 요구는 하는 데 좀 자제를 시키고 있죠.
‘지금 있는 인력을 풀가동을 시켜보고 하라’ 이렇게……
언젠가는 일의 양이 늘어남에 따라 불가항력 적일 경우에는 인력이 좀 충원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자제를 시킬 수 있는 일이예요?
재단에서 요구하는 인력들은 주로 축제나 이런 것들이 다 이관이 되다보니까 그런 것을 기획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채용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10명을 채용을 했는데 애초에 이 재단 설립하기 전에 용역에서는 15명이 필요하다고 용역결과는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재단에서는 이번에 탈 축제도 해 보고 하다보니 생각보다 이관되는 업무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용역에서 나온 그 정도 인원은 채용을 해 줘야 일이 원활하게 되지 않겠나,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그것을 질문해 보는 거예요.
이 41억에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이관을 하면 문화재단에서 이것에 대한 사업을, 이거잖아요.
문화과에서 하던 것이 다 문화재단으로 가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게 또 가면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노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노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0분)
최광빈 힐링도시추진단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내용은 조례 제7조 제1항 문화재단 임원 구성에 있어 재단의 이사 구성을 「5명 이상 10명」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당연직 이사를 구의 업무 소관 「국장」을 「국장과 노원문화원 원장」으로 확대 하였습니다.
개정사유는 노원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임원의 구성에 있어 문화예술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이사를 증원하여 재단의 문화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노원문화원 원장을 당연직 이사로 하여 재단과 문화원의 협력 관계를 극대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년월일 및 제안자
가. 제출일자: 2019. 10. .
나. 의안번호: 제 2275 호
다. 제 출 자: 노원구청장(문화예술과장)
3. 제안이유
제안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이사 구성 인원 증원 (제7조 제1항)
나. 당연직 이사 추가 (제7조 제4항)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사전협의
1) 부패영향평가: 협의완료
2) 성별영향평가: 협의완료
3)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내용 중 제7조 제1항의 이사 구성 인원을 현행「5명 이상 10명 이하」에서「15명 이하」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의 당연직 이사에 노원문화원장을 추가하여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안 입니다.
이는 문화예술 전문분야의 이사를 증원하여 문화역량을 강화하고 노원문화원과의 협력관계를 촉진하여 우리 구 문화예술의 발전과 구민의 문화욕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취지로 생각되며, 아울러, 상위법령 등에 근거하여 개정하려는 입법에 관한 내용에 있어 위법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죠?
아직 1년 안 됐죠?
올해 1월에 제정 됐죠?
그리고 저희가 사례적으로 25개 구청을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노원구가 숫자로는 가장 적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차제에 좀 더 보강해서 늘려드리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제안 올린 내용입니다.
물론, 올해 최초의 조례를 만들 때 15명으로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놓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출범할 때, 조례를 제정할 때 이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인원을 증원한다는 것은 어떻게 또 색안경으로 보면 다르게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특별히 우리 문화축제의 발전방안을 위해서 전문직을 두고, 이런 거 다 좋아요.
취지는 좋은 데 10명에서 15명, 문화원장이 또 재단 이사로 가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것을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꼭 이렇게 자리를 배치해야 되나, 이런 의문점이 있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단장님,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누가 발의한지 아십니까?
존경하는 안복동위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본 위원이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나시지는 않겠지만 2018년도에 굉장히 핫한 그런 조례였던 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재단 설립 취지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십니까?
그 중에 문화재단이 지도감독 하는 게 그 취지에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들어가요.
그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노원문화원 원장을 탁! 찍어서 조문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뭐, 문화재단은 문화재단대로 문화원은 문화원대로의 고유한 영역은 있습니다만, 서로 간에 긴밀하게 손을 맞잡고 가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예전에 우리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구 자체의 문화예술과나 구청장님께서도 문화원이 ‘나는 모르겠다’ 하고 독자노선으로 마구 달린 적이 없지 않아 있었지 않습니까? 요 일전에.
우리가 현행 중에서 5명에서 10명을, 15명으로 했습니다.
아마 우리 주민들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문화적 혜택을 보는 것을 바라고, 또 우리 구청에도 그런 걸 요구 할 겁니다.
그러면 15명으로 늘리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좋아하리라고 봅니까?
다만, 지금 발제하는 거에 대한 취지가 이사 분들을 모셔보니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명망 있으신 분들 위주로 하다보니까 조금 더 문화적인 면에서, 아마 노원구민들만 대상은 아니에요, 이사가.
그래서 소견이 있으시고 하신 분들을 조금 더 보강해서 좋은 의견들을 모아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사장님은 이사 중에서 호선을 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던 거 같은데.
이사장님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단장님, 우리가 얼마 전에 경춘선 숲 길 가을음악회를 보면서 저도 끝까지 그 자리에 있었지만, 노원구민들께서 굉장히 자부심도 느끼고 문화적 생활에 만족을 했단 말입니다.
단장님, 우리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서울특별시 25개 구 중에서 몇 위인지는 아십니까?
25개 구 중에 점잖게 얘기해서 25위입니다.
그런 얘기를 주민들이 들었을 때 문화적으로 자부심을 느끼는 반면에 굉장히 허탈감을 느끼거든요.
단장님 같으면 허탈감은 안 느끼겠습니까?
재정자립도가 자체 내에서의 세원발굴 내지는 들어오는 인풋(input)하고 아웃풋(output)을 구성하는 거에 있어서 서울시나 국비 이런 것들을, 왜냐 하면 어려우신 분들 많고, 장애인 분들 많고 그러면 밖에서 지원받는 예산이 많고 우리가 매칭해서 넣는 게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그렇다고 재정자립도와 지역주민의 문화적인 내용은 절약해서 쓰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프라이드는 좀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방세, 그 다음에 세외수입해서 한 2800.
나머지는 다 교부세나 조정교부금으로 연명을 한다고 봐야 되는데, 많은 구민들도 그런 쪽에서 허탈감을 느껴요.
우리가 문화적으로 자부심을 느끼는 반면에 또 그런 쪽도 느끼고 있다는 것, 그런 일이 있다는 것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4항에 보면 국장과 노원문화원 원장으로 이렇게 개정안을 내셨어요.
문화재단이 노원문화원을 관리감독을 하고, 그리고 문화재단은 노원구의회한테 관리감독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구 국장은 우리 노원구에서 관리하는 국장 아닙니까?
거기에서 국장은 다시 표현하면 문화에 관한 정책과 기획을 담당하는 과를 관장하는 국장이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조문 하나하나가 계속 이어질 텐데, 수정이 되지 않는 한 이게 계속 갈 텐데……
나는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국장이라고 하는 직함과 문화원장이 동급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은 중요하지 않고요.
이것은 무엇과 무엇, A 와 B, 이렇게 단수였던 거를 복수로 바꾸는 거거든요.
어떻게 피감기관이 감시기관의 국장이 된다는 걸 누가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국장은 이사회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돌아가는 상황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국장이 옛날부터 당연직으로 가 있던 거 같고.
또 문화원장도 문화재단의 의사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알고 대응하고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이사로 추가로 선임해 드리자, 하는 얘기를 하는 것뿐이거든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거 주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걸.
여기 위원님들이 그래도 지혜가 있고 열심히 노력하는 위원님들이 여기 들어왔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결론을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사 구성의 목적과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 구성의 목적은 뭡니까?
그리고 공동의 선을 찾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잘못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수정도 가할 수 있고.
그래서 공동의 합의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제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동의 방향을 잡기 위할 때 쓰는 이사회죠.
한 번 봐서 지금 기억은 없는데,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자영업을 하시는.
그런데 10명 구성된 이사들이 재단의 발전을 위한 발전기금, 이런 것도 조금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내년쯤 되면 나름대로……
저는 낸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재단에서 지금 기부금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서류가 확정이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쯤이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안도 있고, 또 그 재단이 발전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출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력이 되시는 그런 분들.
그러니까 이게 양면이 되어야 되는데 전문가만 하나 가득 할 수도 없고, 또 사업가만 하나 가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문가도 필요하고, 재력에 후원도 필요하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사 구성을 할 때 우리가 이 문화재단을 설립할 때 얼마의 기본자금으로 출연을 했죠?
그때 몇 개 사업만 이관이 됐습니다.
이사 구성을 할 때, 사실 처음 재단을 설립할 때 그런 것 때문에 사업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재력과 전문가, 이게 접목이 되어야 발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추가로 전문가를 5명 늘리는 재정을 하기 위한 조례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한 1년 정도를, 1년이 아니지만 쭉 해 와보니 진짜 문화 쪽에 굉장히 일가견이 있는 분들도 모셔야 될 필요성이 절실해 졌고 해서 보완 적으로 가는 거라,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사들의 후원금이 얼마다, 라는 것은 들었어요.
지금 여기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직 내시진 않았으니까.
그런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액수가 너무 적어서.
그러면 그 액수를 받아서 10명이 낸 거 가지고 과연 재단발전에 유익하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럼 과연 이 재단 구성을 할 때 무엇을 생각하고 이것을 구성 했는가?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개정 조례안이 들어오면서 생각이 여러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궁금한 여러 대화를 했지만, 앞서 여운태위원님 말씀처럼 다시 저희가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럼, 앞서 여운태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여운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노원구 문화재단 설립 조례를 공동발의를 했을 때에는 우후죽순처럼 흩어져 있던 문화단체나 축제를 하나로 모아서 노원구 구민들이 문화로 인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더 나아가 후손들에게도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단체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본 위원의 의지와 상관없이 변질되는 것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본 위원은 제7조 제4항 당연직 이사는 구의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개정안에는 국장과 노원문화원 원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앞으로도 노원주민들께서 보실 때 많은 허탈감과 좌절감을 느낄 것 같아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현명하신 위원장님의 결정에 따라 본 위원은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문화재단 조례를 여운태위원님과 같이 발의를 했습니다만, 개정조례에서 의견이 나누어지는 거 같습니다.
당초 지금까지 노원문화재단이 사실상 독립적으로 지금까지 관리를 해왔던 만큼 당연히 문화원장이 당연직 이사로 들어오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이는데 의견이 나누어져서, 저는 이 개정조례에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앞으로 이사를 5분 정도 더 선임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애당초 저도 처음부터 이사를 선임하실 때 조금은 부족하다고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5분의 이사를 선임하실 때는 조금 더 전문적이고, 여기 문화재단에 걸 맞는 그런 분들을 선임하셔서 애당초에 문화재단이 가고자 하는 길을 정상적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가 축제라든가 이런 걸 하시면서 따로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지금 그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사를 선임하실 때 그런 것까지 좀 더 꼼꼼하게 챙기셔서, 어차피 이사진 안에서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전문지식을 갖고 계시는 이사님을 선임을 하셔서 우리 문화재단이 원래의 취지에 맞게끔, 누가 봐도 ‘아, 잘됐다’ 라는 그런 평을 받을 수 있게끔 단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포함된「우리 문화예술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이사 증원하여 재단의 문화 역량을 강화, 그리고 노원문화원장을 당연직 이사로 하여 재단과 문화원의 협력 관계를 극대화 하고자 함.」이 부분에 대해서 극히 공감하고요.
이 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저희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조례가 제정된 게 2018년 12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10월이니까 거의 1년 채 안됐는데.
이사 임기는 2년이고, 정회시간에 저희 위원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와중에도 ‘처음이니까 좀 미흡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임기를 마치고 다음에 하실 때 또 재정립을 해서 하는 것도 옳다, 이렇게 봅니다.
제 의견은 그러하니……
위원장님!
이것이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방법을 취해서 결정을 내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동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나뉘고 있는데요.
본 위원도 문화원의 역할을 좀 더 보완하고 강화하고, 재단이 출발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서로 공조할 부분도 있고.
앞으로 우리 노원구가 힐링으로 주민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자치구를 형성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원문화원의 여러 가지 역할과 재단의 많은 아이디어와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우리 구민들이 가고자 하는 행복한, 이사 가기 싫은 그런 마을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저도 이 개정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노원문화원 원장을 당연직 이사로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토론하고 있는 데, 문화원장을 이사로 해서 이사진에 들어가는 구성원이 되어야 서로 공조를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사로 있는 사람과 이사로 있지 않는 사람, 두 가지로 구분을 때 꼭 그 안의 바운더리에 들어가야 어떠한 협력과 공조를 해서 발전에 도모를 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찬반을 논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이사가 들어있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서로 공조하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반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각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각자 의견이 달라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표결에 붙이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7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통과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주시고요.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위원 7인, 찬성 4인, 반대 3인으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광빈 힐링도시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주연숙 안복동 부준혁 손영준 신동원
여운태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공동주택지원과장 김남우
건설관리과장 최병우
건축과장 홍순명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기술지원팀장 류기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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