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23년 10월 23일(월) 10시 03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노원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기 게양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4. 2024회계연도 출연동의안(노원문화재단)
15.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8. 서울특별시노원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문가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024회계연도 출연동의안(서울신용보증재단)
24.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024회계연도 출연동의안(한국지방세연구원)
26.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서울특별시 노원구 복지사각지대 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
28.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024회계연도 출연동의안(노원교육복지재단)
3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37.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서울특별시 노원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상계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44.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5. 서울특별시 노원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6.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7.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의료 건강증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노원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0.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1.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서울특별시 노원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7. 2024회계연도 출연동의안(노원환경재단)
58.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9.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0.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 서울특별시 노원구 목공예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o 5분 자유발언(강금희·조윤도 의원)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아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영준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영준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노원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영준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기 게양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범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기범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범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라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4. 2024회계연도 출연동의안(노원문화재단)(노원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영준 의원 발의)
17.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노원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영준 의원 발의)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미중 의원 발의)
21.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차미중 의원 발의)
22.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문가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영준 의원 발의)
23. 2024회계연도 출연동의안(서울신용보증재단)(노원구청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금란 의원 발의)
25. 2024회계연도 출연동의안(한국지방세연구원)(노원구청장 제출)
26.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미중 의원 발의)
27. 서울특별시 노원구 복지사각지대 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손명영 의원 대표발의)(손명영·김경태·유웅상·이용아·조윤도 의원 발의)
28.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태 의원 대표발의)(김경태·배준경 의원 발의)
29.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금란 의원 발의)
30. 2024회계연도 출연동의안(노원교육복지재단)(노원구청장 제출)
3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미중 의원 발의)
3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금란 의원 발의)
3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금란 의원 발의)
34.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금란 의원 발의)
35.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금란 의원 발의)
36.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조윤도 의원 발의)
37.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아 의원 발의)
38.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아 의원 발의)
39.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아 의원 발의)
40. 서울특별시 노원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1.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2.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3. 상계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44.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선희 의원 발의)
45. 서울특별시 노원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금희 의원 대표발의)(강금희·김경태·노연수 의원 발의)
46.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나영 의원 발의)
47.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의료 건강증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복동 의원 발의)
48.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아 의원 발의)
49. 노원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50.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유웅상 의원 대표발의)(유웅상·노연수 의원 발의)
51.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태 의원 발의)
52.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라 의원 대표발의)(김소라·노연수 의원 발의)
53. 서울특별시 노원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범 의원 발의)
54.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범 의원 발의)
55.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범 의원 발의)
56.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7. 2024회계연도 출연동의안(노원환경재단)(노원구청장 제출)
58.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복동 의원 발의)
59.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복동 의원 발의)
60.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복동 의원 발의)
61.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복동 의원 발의)
62. 서울특별시 노원구 목공예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의사팀장 강송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 김준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10시 03분)

○의회사무국장 임미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임미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안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4일 「노원구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소라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노연수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10월 10일 「노원구 보조금 및 기금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정영기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배준경 의원님과 어정화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성   임미정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강금희·조윤도 의원)
(10시 05분)

○의장 김준성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강금희 의원님하고 조윤도 의원님이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강금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금희 의원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김준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을 지역구로 둔 강금희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잦은 배달과 일회용품 사용 증가로 생활폐기물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4월 27일 환경부가 발표한 ‘제6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에 따르면 5년 전에 발표한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에 비해 종량제봉투 혼합배출량이 29.5% 증가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쓰레기 증가로 환경오염 문제가 점점 대두되어 있어, 불필요한 소비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운동이 각광 받고 있습니다.
  제로 웨이스트는 모든 제품이 재사용될 수 있도록 장려하고 폐기물이 생겨나지 않게 하는 것으로 쓰레기가 생기지 않도록 재사용·재활용하고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는 지속 가능한 실천 방안입니다.
  “종이팩은 종이가 아니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종이류와 종이팩을 헷갈리기 쉬운데 종이류는 분리수거 가능한 신문지 등을 말하고 종이팩은 위생적으로 안전이 필요한 우유, 두유 등을 포장 용도로 사용되는 용기를 말합니다.
  종이팩은 살균제품 포장 용도로 냉장 보관이 필요한 우유, 주스 등에 사용하는 일반팩과 멸균제품 포장 용도로 상온 보관이 가능한 두유, 소주 등에 사용하는 멸균팩이 있습니다.
  향후 일반팩은 내부에 흰색종이로 마감되어 있어 두루마리 휴지로, 멸균팩은 내부에 회색호일로 마감되어 있어 핸드타월로 재활용됩니다.
  종이팩을 100% 재활용하면 1년에 20년생 나무 130만 그루를 심는 효과가 나고 원료 절감 효과도 320억 원에 달하지만 지난 2021년 기준 종이팩 재활용률은 겨우 14%입니다.
  재활용을 잘하려면 잘 버려야 합니다.
  종이를 재활용하려면 종이를 물에 풀어 녹이는 해리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일반팩은 내부에 폴리에틸렌(PE) 코팅이 되어 있고, 멸균팩은 알루미늄 호일까지 더 코팅이 되어 있어 분해에 더 오랜 시간이 걸려 종이류와 섞이면 재활용이 잘 안 됩니다.
  또한 일반팩과 멸균팩도 내부 코팅 재질이 달라 따로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상온 보관이 가능한 멸균팩이 크게 늘어나 일반팩 중심으로 운영된 종이팩 재활용률이 2013년 35%에서 2020년 15.8%로 19.2% 떨어졌기도 했습니다.
  종이팩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다 쓴 종이팩은 물로 깨끗하게 씻은 뒤 잘라서 펼쳐주고 잘 말려서 종이팩 수거함에 따로 버려야 합니다.
  문제는 종이팩 분리배출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분리수거를 할 때 종이팩을 따로 분리수거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는 19개 동주민센터와 리사이클링 마켓에서 주민들이 종이팩을 따로 모아 가져오면 두루마리 휴지로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성동구에서는 IoT 스마트 종이팩 분리배출함을 17개 동주민센터와 다중이용시설 다섯 군데에 설치하여 24시간 내내 주민들이 분리수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포인트를 적립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종이팩은 따로 모아뒀다가 동주민센터나 분리배출함을 직접 방문해야 하고 종이류, 플라스틱, 캔처럼 집 앞에서 쉽게 내놓을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종이팩 수거함 의무 설치 등 분리배출 체계는 없습니다.
  페트병보다 탄소 배출량이 3분의 1 정도 적어 플라스틱 대체재로서 종이팩 사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참여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 종이팩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지난주에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종이팩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종이팩을 일반팩과 멸균팩으로 분리배출 해야 하고, 현재 19개 동주민센터와 리사이클링마켓에서 운영 중인 ‘종이팩 수거보상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19개 동주민센터 및 다중이용시설에 IoT 스마트 종이팩 분리배출함을 설치하는 등 선도적으로 노력하는 자치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강금희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김준성   강금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윤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윤도 의원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조윤도 의원입니다.
  중계동 363-7번지 피노파밀리아 용지 매각과 관련하여 노원구와 LH공사의 엉터리 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국가, 지자체,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시설 용지를 수의계약에 의해 조성 원가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사회복지법인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기타 실수요자도 관할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아 수의계약 및 감정 평가액으로 공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은 국토부 훈령으로 하급 기관을 지휘하기 위한 명령이며 LH공사도 반드시 따라야 하는 명령입니다.
  각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용지 분양 공고를 살펴보면 각 지방공사 및 LH공사도 위 명령을 충실히 따르고 있으며 서울주택공사,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LH공사 등 사회복지시설 용지의 공급 공고를 통하여 2순위 실수요자도 관할 지자체장의 추천서가 필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제출받은 중계동 2-1 공급 공고에는 1순위는 지자체장의 추천서가 필요하고 2순위의 실수요자는 “해당없음” 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공고는 중계동 사회복지시설 용지 공고가 유일할 것입니다.
  2012년 10월 4일 아시아 경제 및 국토신문에는 LH공사 매각 공고가 그대로 기사화되어 공급대상 토지 중 주차장 용지와 준 주거용지는 경쟁 입찰방식으로 공급되며,
  종교 용지는 추첨 방식으로 사회복지시설 용지는 관할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아 공급된다라고 게재되어 있습니다.
  중계동 2-1 사회복지시설 용지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장의 추천이 필요하다는 것을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및 관련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노파밀리아가 구청장 추천서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구청장 추천서가 없다면 실수요자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기초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만이 실 수요자이기 때문입니다.
  LH공사의 공급 공고와 기사 내용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LH공사가 허위 기사를 제공한 것입니까?
  LH공사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공급 공고가 원본과 동일한 내용인지 현시점에서 확인할 수 없으니 LH공사의 메인 서버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추천서가 있었다면 노원구청이, 없었다면 LH공사가 책임을 져야 할 사안입니다.
  당시 함께 분양 공고를 낸 3개 지구는 매각되지 않은 채 공급 공고를 반복하다가 일부 용지는 2019년에 매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중계동 피노파밀리아 부지를 2012년 10월에 반드시 매각을 했어야 하는 어떠한 이유가 있어야 이런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더구나 노원구청의 매입 의사를 몇 년 동안이나 타진했던 용지가 아닙니까?
  피노파밀리아의 입장문을 보면 현재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 전용시설은 신고 의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피노파밀리아는 아동전용시설도 아닌데 아동전용시설을 흉내를 내며 ‘신고·설치 의무가 없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사 아동전용시설이란 명칭을 만들어낸 아동청소년과의 소행이 더 괘씸하게 다가오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행 「아동복지법」제50조와 제52조에 따라 아동전용시설은 설치 신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억지 주장을 수시로 하는 피노파밀리아 대표는 자신의 과오에 대한 반성은커녕 관련 법령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갑질을 일삼는 방약무인으로 본 의원을 표현하여 본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더 나아가 가짜뉴스까지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용지에서 영리사업을 하고 있어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하는 노원구민들의 복지권을 침해한 것도 모자라 각종 진정서와 고소 등으로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의원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피노파밀리아가 사회복지시설 용지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 전체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 사항이 밝혀지면 그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의 가장 큰 책임은 노원구청에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조윤도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김준성   조윤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 17분)

○의장 김준성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차미중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차미중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차미중 위원입니다.
  이번 제281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입니다.
  본 계획서안은 제282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 세부일정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노원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연가 및 특별휴가 등과 관련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안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교섭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7급 이상 공무원의 신규 채용시험 응시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등 일제 정비하고자 제안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운영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준성   차미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 오금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아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영준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영준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노원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영준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기 게양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범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기범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범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라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4. 2024회계연도 출연동의안(노원문화재단)(노원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영준 의원 발의)
17.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노원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영준 의원 발의)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미중 의원 발의)
21.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차미중 의원 발의)
22.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문가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영준 의원 발의)
23. 2024회계연도 출연동의안(서울신용보증재단)(노원구청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금란 의원 발의)
25. 2024회계연도 출연동의안(한국지방세연구원)(노원구청장 제출)
26.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미중 의원 발의)
(10시 21분)

○의장 김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2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어정화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장대리 어정화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어정화 위원입니다.
  이번 제281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오탈자, 띄어쓰기 오류 정정 등 자구 정비를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문구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기호 표기를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기 게양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복조항을 통합하여 해석상 혼란을 줄이고 조문을 누구나 이해하기 위해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등록 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사 조례와의 통합을 통해 자치법규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문법, 표기 등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적용 범위에 주최 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를 포함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회계연도 노원문화재단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원문화재단의 사업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기에 앞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립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 등을 추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잘못된 문장 등을 정비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수탁 운영체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업무를 위탁하여 생애 단계별 맞춤형 평생교육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문법, 표기 등을 정비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원구의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부합하는 용어 정비 및 현행 전자조달시스템에 맞는 개정으로 조례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이수입증지 사용이 폐지되고 전자수입증지를 전면 사용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문가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전문가 무료상담실의 운영 상황을 반영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회계연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신용보증 재원으로 기금을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문법과 표기를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회계연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을 위해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구성과 회의록 공개 관련 상위법령 내용을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기 게양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024회계연도 출연동의안(노원문화재단)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노원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문가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회계연도 출연동의안(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회계연도 출연동의안(한국지방세연구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준성   어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안복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기 게양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회계연도 노원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느린학습자(경계성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문가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4회계연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4회계연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서울특별시 노원구 복지사각지대 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손명영 의원 대표발의)(손명영·김경태·유웅상·이용아·조윤도 의원 발의)
28.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태 의원 대표발의)(김경태·배준경 의원 발의)
29.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금란 의원 발의)
30. 2024회계연도 출연동의안(노원교육복지재단)(노원구청장 제출)
3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미중 의원 발의)
3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금란 의원 발의)
3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금란 의원 발의)
34.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금란 의원 발의)
35.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금란 의원 발의)
36.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조윤도 의원 발의)
37.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아 의원 발의)
38.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아 의원 발의)
39.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아 의원 발의)
40. 서울특별시 노원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1.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2.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3. 상계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44.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선희 의원 발의)
45. 서울특별시 노원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금희 의원 대표 발의)(강금희·김경태·노연수 의원 발의)
46.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나영 의원 발의)
47.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의료 건강증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복동 의원 발의)
48.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아 의원 발의)
49. 노원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35분)

○의장 김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복지사각지대 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9항 「노원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윤선희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윤선희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윤선희 위원입니다.
  이번 제281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23건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복지사각지대 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 협력을 도모하며, 발굴 동기를 부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인 가구로 한정하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사회적 고립가구’로 확대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안전망 확충을 명시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을 의무 규정으로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회계연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도 노원교육복지재단 운영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년층뿐만 아니라, 은퇴 전후 새로운 인생 설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중년층에 대해서도 인생 이모작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을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관내 장애인 가정의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고, 인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조항을 개선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생활지원 책무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수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 우대 정책에 맞게 다자녀가정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고 다자녀 우대사업을 통해 출산 및 양육 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혼모·미혼부’라는 표현을 지양하고, 상위법에서 한부모가족에 ‘모’ 또는 ‘부’의 미혼자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미혼모·부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미혼모·미혼부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안에 포괄하여 명시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노원구 가족센터’로 통합되어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명칭을 변경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법」이 개정되면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고, 「청소년 기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온종일돌봄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중복 설치를 지양하고,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위원 위촉 관련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와 성격, 기능 등이 유사한 온종일돌봄 위원회에서 위원회 기능을 대신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통행 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부 2021년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성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계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상계청소년문화의집 위탁 운영 기간이 2024년 1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노원구의회 동의를 받아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서울특별시 친환경 유통센터에서 학교급식 지원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안심 식재료 모니터링단’에서 학교급식 납품업체의 생산 및 유통체계를 확인하도록 규정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생업소의 환경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구민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 내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시설에 방사능 검사체계와 관리체계를 갖추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의료 건강증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노원구 보건의료 건강증진 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주청정지역에 대한 근거 법령이 변경됨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원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를 정신 전문 의료기관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노원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복지사각지대 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회계연도 출연동의안(노원교육복지재단)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계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의료 건강증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준성   윤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배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복지사각지대 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4회계연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상계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의료 건강증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노원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50.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유웅상 의원 대표 발의)(유웅상·노연수 의원 발의)
51.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태 의원 발의)
52.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라 의원 대표 발의)(김소라·노연수 의원 발의)
53. 서울특별시 노원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범 의원 발의)
54.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범 의원 발의)
55.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범 의원 발의)
56.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7. 2024회계연도 출연동의안(노원환경재단)(노원구청장 제출)
58.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복동 의원 발의)
59.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복동 의원 발의)
60.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복동 의원 발의)
61.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복동 의원 발의)
62. 서울특별시 노원구 목공예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51분)

○의장 김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목공예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1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노연수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대리 노연수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노연수 위원입니다.
  이번 제28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이륜자동차 구매 지원에 관한 사항과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지급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계획의 용어와 계획수립 목표연도를 개정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규정과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 개편으로 바뀐 직제에 맞춰 당연직 이사 선임 대상의 직책을 변경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자 운영 역량 검증 기준 구체화 등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환경교육계획의 수립과 재정지원에 대한 조항을 상위법 취지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원환경재단에 대한 2024회계연도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본예산 편성 전, 출연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효율적인 재단 운영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됨에 따라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위원 결격사유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규정 사항을 개정하고 타 조례와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전시설 및 통합놀이터 설치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목공예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예공방이 목공예체험장 하부 시설로 편입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자체 운영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024회계연도 출연동의안(노원환경재단)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목공예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준성   노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도시환경위원회 부준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2024회계연도 노원환경재단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목공예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4.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8. 서울특별시노원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9.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기 게양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0.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4. 2024회계연도 출연동의안(노원문화재단)(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5.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7.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8. 서울특별시노원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20.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21.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22.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문가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23. 2024회계연도 출연동의안(서울신용보증재단)(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24.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25. 2024회계연도 출연동의안(한국지방세연구원)(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26.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27. 서울특별시 노원구 복지사각지대 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28.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29.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30. 2024회계연도 출연동의안(노원교육복지재단)(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3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3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3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34.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35.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36.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37.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38.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39.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40. 서울특별시 노원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41.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42.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43. 상계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44.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45. 서울특별시 노원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46.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47.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의료 건강증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48.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49. 노원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50.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51.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52.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53. 서울특별시 노원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54.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55.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56.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57. 2024회계연도 출연동의안(노원환경재단)(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58.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59.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60.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61.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62. 서울특별시 노원구 목공예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출석의원 수 21인
○출석의원
  김준성    손명영    강금희    김경태    김기범
  김소라    노연수    박이강    배준경    부준혁
  손영준    안복동    어정화    오금란    유웅상
  윤선희    이용아    정영기    조윤도    차미중
  최나영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오승록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교통건설국장                  박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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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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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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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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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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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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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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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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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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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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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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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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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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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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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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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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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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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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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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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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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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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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