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8월 30일(수)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3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3년 2분기 교육복지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3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3년 2분기 교육복지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범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이강 의원 발의)
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280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간주처리 등 각종 보고를 받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응원해주신 배준경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노원구 교육과 복지증진을 위해 구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며 의정활동에 늘 수고가 많으신 배준경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장님과 과장님들의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우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정리)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05분)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아동청소년과 4개 부서의 간주처리 예산액은 38건에 국비 11억 2,093만 4,000원, 시비 29억 6,560만 7,000원으로 총 40억 8,654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 돌봄SOS센터 운영 등 8건에 7억 4,337만 7,000원,
어르신복지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등 9건에 2억 9,336만 6,000원,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등 7건에 10억 3,163만 9,000원,
아동청소년과 다함께 돌봄 사업 운영비 등 14건에 20억 1,815만 9,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마이크 끈 상태로 위원장, 국장에게 보고 방식 설명)
재해 구호 및 복구 관련해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아니면 다 설명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복지정책과만 먼저 설명을 드리면 될까요?
그거를 4개씩 과별로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 8건입니다.
돌봄 SOS센터 운영 8,95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2억 1,658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거를 시비로 혹시 구분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까요?
AI안부확인서비스 사업 3,052만 9,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시비 3,052만 9,000원입니다.
다음 재해 구호 및 복구(이태원 사고 부상자 구호금) 425만 원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국비 350만 원, 시비 75만 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냉방비) 특별지원금 1,66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1,66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돌봄 SOS센터 운영 8,250만 원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시비 8,250만 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노원 똑똑똑 돌봄단(우리동네 돌봄단) 운영 1억 2,168만 원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사업 3분기 추가교부 2억 1,025만 원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9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792만 원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경로당 소독제 지원사업입니다.
1,812만 5,000원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돌봄종사자 방역장비 지원사업입니다.
4,887만 1,000원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어르신복지시설 방역비 지원입니다.
7,247만 1,000원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전액 시비로 구성되었습니다.
어르신복지시설 방역물품(마스크, 자가키트) 지원입니다.
6,543만 7,000원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비용 지원입니다.
6,162만 2,000원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국비는 3,031만 6,000원이고 시비도 50% 매칭, 3,130만 6,000원입니다.
어르신생활시설운영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1,432만 원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국비는 716만 원이고 시비도 716만 원입니다.
수락노인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냉방비 특별지원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총 400만 원입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노원시니어클럽 운영, 냉방비 특별지원 사업 60만 원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전액 시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7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2,516만 8,000원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입니다.
5억 6,000만 원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국비 2억 8,000, 시비 2억 8,000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입니다.
1억 3,850만 원 예산 편성되었고 그중 6,925만 원 국비, 6,925만 원 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사업입니다.
2,000만 원 예산 편성되었으며 전액 시비입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지원, 단과반 3분기 보조금입니다.
1,421만 1,000원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2억 6,976만 원 예산 편성되었고 국비 1억 3,488만 원, 시비 1억 3,488만 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관(법인) 냉방비 지원사업입니다.
400만 원 예산 편성되었고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1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특성별 추가 지원사업입니다.
121만 7,000원 예산 편성되었고 그중 56만 2,000원 국비, 65만 5,000원 시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입니다.
184만 3,000원 예산 편성되었고 85만 1,000원 국비, 99만 2,000원 시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다함께돌봄 사업 운영비 3분기입니다.
2억 4,312만 3,000원 예산 편성되었으며 2,653만 5,000원 국비, 2억 1,658만 8,000원이 시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다함께돌봄 사업 인건비입니다.
11억 8,228만 3,000원으로 그중 16억 7,995만 원 국비, 10억 1,428만 8,000원이 시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9,656만 7,000원 예산 편성되었으며 국비 4,457만 1,000원, 시비 5,199만 6,000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2억 3,981만 원으로 11억 68만 2,000원 국비, 1억 2,912만 8,000원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특성별 추가 지원사업입니다.
243만 3,000원으로 101만 2,300원 국비, 131만 원 시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사업입니다.
2,298만 원으로 그중 1,060만 7,000원 국비로 구성되어있고 1,237만 4,000원 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사업입니다.
4,666만 1,000원으로 2,153만 6,000원 국비, 2,512만 5,000원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 아이휴센터 조성입니다.
8,089만 9,000원으로 그중 3,500만 원 국비, 4,589만 원 시비로 구성하였습니다.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입니다.
총 10만 원으로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사업입니다.
3,033만 원 중에 1,399만 원 국비, 1,633만 1,000원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2,167만 원 편성하였으며 그중 국비가 997만 7,000원, 시비는 1,164만 원입니다.
2023년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4,829만 5,000원 예산 편성하였으며 2,229만 원 국비, 2,605만 원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8쪽 이태원 사고 부상자 구호금, 이태원 사고가 2022년 10월 29일에 났었죠?
지금 425만 원, 이게 이태원 사고 부상자 구호금 지급이고 피해자 지원 처리 종료 시까지인데 현재 이 상황이나 관리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두 분은 1인당 장례비 1,500만 원, 생활 안정지원금 2,000만 원, 두 분에 대해서는 11월 9일 자로 지급 완료하였고요.
그다음에 한 명이 부상자가 있으셨습니다.
부상자는 부상 정도에 따라서 병원에서 등급을 받고 등급에 따라서 지원금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분에 대해서는 425만 원의 지원금이 나와 있는 상태였고요.
부상이 심하진 않고 조금 경미 하신 경우였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해진 등급대로 지급하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 추적 관찰을 해서 더 이상의 불편함이 있으시면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적으로 아무래도 트라우마가 있으셔서 저희가 정신상담센터에 치료는 연결해 드렸습니다.
본인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14쪽에 AI안부확인서비스 사업에 관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게 자활에서 하고 있는 생활지원사들의 업무하고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차이점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관리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보통 일주일에 최소한 1번에서 2번 정도 전화를 직접 드려서 안부를 확인하는 거고요.
AI안부확인서비스는 돌봄을 받으시는 분도 가능하고 그분들보다 경미 하신, 아무래도 활동이 더 있으신 분들한테 혹시라도 혼자서 사시는 경우에 가족들이 매일 방문할 수는 없으니까 전화로 저절로 안부 확인이 가면, 핸드폰을 열어보면 그분이 이상이 없으시다는 게 확인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각 동에서도 같이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촘촘히 하고 있다고 하지만 또 빈틈이 생기는 게 보여서요.
이런 시스템까지 있는데도 그렇다는 거는 오히려 ‘AI에 너무 의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사람들이 방문해서 보는 그게 중요하지 이 AI,
물론 시비로 운영되는 거니까 이것도 보조 역할은 하겠지만 이거를 너무 믿지 마시고 직접적인 방문이나 이런 게 더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AI도 해야 되겠지만, 이거에 의존하지 마시고 뒤에 보면 미응답가구 확인하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생활지원사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자활센터에서.
생활지원사가 파견하시는 기준이 중위 몇 프로 이하, 그 퍼센트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혹시라도 독거어르신 입장에서 몸이 불편하시거나 혼자 병원을 가시기 힘드신 분들이 생활지원사 대상자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복지에 있어서 그 사람들은 다 탈락자가 돼서 정말 혼자 독거를 하고 계시는데 내가 병원에도 갈 신체적인 여력이 안 돼서,
재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조사는 해 갖고 갔는데 ‘생활지원사의 도움이 받을 수 없다’ 그런 건 굉장히 안타까운 우리들의 어떤,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의 진정하고자 하는 데 취지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똑똑똑 돌봄단’이라든가 ‘SOS’를 추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조사가 나와서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대상자 발굴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르신이 계셔서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될까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어르신 생활관리사를 말씀하셨는데, 여기 뒤에 15쪽에도 있듯이 ‘서울형 긴급복지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수급자나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항목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울형 긴급복지제도가 있거든요.
생계지원 같은 경우는 추가로……
지금 생계가 어려워서 몇 프로 안에 들어가면 생활지원사의 도움을 받겠죠.
그런데 생계가 아닌 일반적인 우리들의 이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없는데, 단지 신체에 대한 게 힘들어서 받으려고 했었던 분들인데……
다른 위원님 질문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3년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미아 아동청소년과장님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2023년 2분기 교육복지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10시 25분)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3개 부서 전용은 총 7건에 1억 1,005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 보훈단체지원 1건에 1,200만 원,
어르신복지과 어르신 행사지원에 2,700만 원, 어르신 프로그램 운영지원, 노원어르신 행복대학 운영에 3,600만 원, 어르신 프로그램 운영지원, 대한노인회, 노원구지회, 노인대학 운영에 455만 원으로 총 3건에 6,755만 원입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복지시설 안전 및 편의시설 개선 등 3건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안전 및 편의시설 개선 700만 원, 구립 장애인주간보호시설(제2평교) 운영지원에 1,600만 원,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지원에 750만 원으로 총 3건에 3,05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 전용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전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행사비로 이렇게 지출해서 다시 예산을 더 필요로 한다는 겁니까, 뭡니까?
정확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당초에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는 예산을 보훈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행사운영비로 전용한다는 내용인데요.
행사운영비가 현충일 추념식이나 호국보훈의 달 행사, 광복절 기념행사의 예산이 부족해서 조금 여유가 있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1,200만 원을 전용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전용이 안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장애인복지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니까 9페이지, 10페이지 이렇게 뒤까지 쭉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에 쓰려고 했던 예산을 장애인시설 지원사업으로 전용을 한 건데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의 통계목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로 되어 있고, 다음 6번도 그렇고 7번도 그런 상황이에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라고 하면 원래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려고 했던 돈일까요?
이게 공모를 해서요.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센터를 공모해서, 그러니까 법인이나 어떤 단체 같은 데에서 들어오면 하려고 했는데 이게 올해 좀 원활히 진행이 안 돼서 계속 공모를 몇 차례 진행했는데도 지원하는 곳이 없고 그래서 올해는 사업이 사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지금 다른 데 필요한 데로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센터를 새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이 올해는 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됐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장애인 정책에서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 시설 지원사업보다 훨씬 강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애초에 예산 편성이 적은 것도 있는데 조금 더 창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장애인 복지시설이 강화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데 비장애인들과 더불어서 자립생활을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 지금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는 너무 약간 좀 적극적 행정은 아닌 것 같아서……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 교육복지국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범 의원 발의)
(10시 34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기범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존경하는 배준경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및 제15조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가구 지원 조례」는 1인가구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단절된 사회적 고립가구의 자발적인 사회활동을 더욱 유도하고 장려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인가구 관련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해 본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가구 기본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실효성 높은 1인가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시 세대, 지역, 성별 등 다양한 기준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6호에 구청장이 시행할 수 있는 지원사업 중 ‘1인가구 실태조사’를 ‘비영리단체 및 민간전문가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 자발적 사회활동 장려를 위한 경비지원 및 홍보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 노원구 1인가구 복지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요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공동체를 강화하고 사회적 가족도시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가구 지원 조례」를「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가구 기본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1인가구 정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와 전문기관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비영리단체 및 민간전문가와의 협력체계 구축, 자발적 사회활동 장려를 위한 경비지원 및 홍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인가구에 대응하여 다양한 욕구와 특성에 맞는 정책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내 자조모임 등 자발적 사회활동을 유도 및 장려함으로써 지역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것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있었는데, 뭔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개정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청년층과 중장년층, 어르신으로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좀 차별을 둬서 어떤 정책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그중에서, 요새는 청년 1인가구들도 많이 늘어나서 청년 가구들에 대한 어떤 자조 모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강화 차원에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안 그래도 만드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올라와서 어떤 문제 인식이 있어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실행을 하다가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이를테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안 쓰여있어도 사실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탁이라고 하는 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있다거나 이런 게 발견돼서 그런 건지 이런 게 궁금해서요.
그래서 그거와 관계돼서 MOU를 체결해서 경찰서하고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계속 지금 실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보완사항을 우리 김기범 의원님께서 또 해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최근에 1인가구 고독사 문제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묻지마 범죄 같은 1인가구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다 보니까 세대별이라든지 아니면 계급별로, 계급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좀 뭐하긴 한데 지금 생각나는 단어가 계급이라는 단어밖에 없다 보니까요.
계급별로 차등적으로 좀 심도 있게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그거에 맞게끔 세분화하게 지원할 수 있게끔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고 이렇게 발의하게 됐습니다.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죠?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상렬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이강 의원 발의)
(10시 44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이강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의 박이강 구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제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에 가족 해체가 심화하고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고독사가 증가하고 무연고 사망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연고자가 있으나 장례 비용의 부담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 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에서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 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무연고자 장례를 자치구 위임사무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사망자가 장례 없이 화장되는 것은 망자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지 못하는 것이라 사료합니다.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포함될 것입니다.
경제적 형편이나 연고자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도 죽음을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영역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노원구의 망자와 유족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 보장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공영장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3조에서는 지원 기반 조성 및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4조와 5조에서는 지원 대상자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6조와 7조에서는 지원 내용 및 지원 대상 신청과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번 조례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제가 대표발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적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요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미령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장사법」제12조에 따라 가족 형태의 다변화와 장례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으로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는 장례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근본적인 차별성이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공영장례라는 제도 자체는 서울시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우리 구에서 발생한 ‘무연고 시신 등’에 관한 장례지원도 서울시 조례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장례법에서 ‘시장 등’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요.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 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 구에도 이제 우리 구의 사정에 맞는 조례를 좀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지금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장제비 수급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 장제비 수급자를 포함해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정말 아무런 연고가 없거나 시신을 인수해가지 않거나 혹은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타 시도에 주민등록이 된 분이 서울시에서 변고가 있어서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이 시신을 찾지 않을 때, ‘서울시에서 돌아가셨으므로 서울시에서 공영장례를 치른다.’라는 범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도 광역자치단체에 그런 조례가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혹시라도 있을 우리 구에 공영장례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함이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도와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절차를 좀 더 디테일하게……
저소득 공영장례 지원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이 조례는 진작에 만들어졌어야 될 조례를 우리 박이강 의원님께서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이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52분)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국별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받고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각 심사과정에서 나온 쟁점 사항에 대하여 9월 5일 계수조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요한 전문위원님께서는 교육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교육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15쪽, 세부사업설명서 97쪽부터 99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7쪽,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비로 국·시비 교부금 및 구비 부담금을 반영하여 구비 6,012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8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구비 85억 8,1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18쪽부터 119쪽, 사업설명서 109쪽부터 119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1쪽, 경로당 및 어르신 스포츠센터와 같은 어르신 여가 복지시설에 지원되는 공공요금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2쪽, 공릉어르신복지센터의 명칭을 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복지관 내·외부 사인물 교체를 위하여 7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설명서 113쪽, 월계어르신복지센터의 명칭을 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복지관 내·외부 사인물 교체를 위하여 1,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4쪽부터 115쪽, 어르신일자리 돌봄시설 참여자 잠복결핵 선제적 검진을 위해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비로 1억 2,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6쪽부터 117쪽, 어르신 맞춤돌봄서비스를 위한 전담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 수당 등 국·시비 확정내시가 증가함에 따라 국비 4,362만 원, 시비 2,181만 원, 구비 2,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8쪽부터 119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4억 2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20쪽부터 122쪽, 사업설명서 123쪽부터 129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3쪽부터 124쪽,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장애인의 역량개발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국비 3,547만 원, 구비 3,5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5쪽, 장애인 활동지원 중 가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의 내시액 증액 및 구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국비 6억 3,992만 7,000원, 시비 5억 4,393만 8,000원, 구비 9,5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6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시비 감액편성입니다.
지난 3월 해당 서비스에 대한 국비 지원 시간이 확대되어 당초 시비로 추가 지원하였던 1억 4,90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7쪽부터 128쪽,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지난 5월 개관한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에 대한 시비 보조금의 일할 지원에 따른 운영비 부족분 3,700만 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9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3억 34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27쪽부터 129쪽, 사업설명서 147쪽부터 157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7쪽, 전문상담사 추가 확충을 통한 위기청소년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비 교부에 따른 구비 부담분 31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48쪽, 성상담 수요 증가 해소 및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를 위해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9쪽, 아이휴센터 신규 조성 및 시설 노후화에 따른 기능보강을 위하여 3,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51쪽, 온종일돌봄 위탁시설의 운영 관리를 맡고 있는 노원구 온종일 돌봄사업단의 추가 인건비를 지급을 위해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2쪽, 전기료 인상 등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냉방비) 추가 지원을 위해 국비 138만 원, 시비 161만 원, 구비 161만 원을 매칭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4쪽, 노원구 아동복지관 내 노후화된 카페 설비를 정비하여 주민 편의성을 높이고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55쪽, 청소년문화의집 다자녀 가족 감면 손실보전금 지원을 위하여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저번에 제가 방문도 했었고요, 상담복지센터.
그리고 얼마 전에 청소년센터를 또 방문했어요.
저희 노원구에 청소년 거주 시설이 있나요?
저희가 청소년 관련해서 아지트가 7개소가 있고요.
상계청소년문화의집, 공릉청소년문화의집에서 총괄적으로·종합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진로체험지원센터나 상상이룸센터처럼 다양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유’라는 시설이 있고요.
영유아 전용이라서 다예는 빼고 오유 같은 경우 저희가 학대 피해 아동, 그러니까 만18세까지가 됩니다.
초·중·고 학생들이 만약에 학대 피해를 받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오시게 되면 저희가 3개월에서 3개월, 3개월 연장해서 최대 9개월 해서, 또 심의를 통해서 그 이상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유에서요.
그런데 거기는 여아 전용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7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성상담센터 운영 있잖아요.
혹시 도박에 관한 상담센터는 있나요?
저희 과에서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쪽 청소년시설이 저희가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복지정책과 보니까 집행잔액 반납은 굉장히 많아요, 85억 원.
이따가 여쭤볼 거지만 금액들이 전체 복지 쪽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반납하고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청소년 쪽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요.
예산 편성을 어찌 됐든 골고루 해서, 지금 청소년들 심각하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면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심각하잖아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건데 이게 결국 사회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집 나온 아이들, 학생들은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는 성매매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뻔히 아는 사실인데도 여기에 많은 신경을 못 쓰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복지가, 저는 예산이 골고루 편성됐으면 좋겠고 얘네들은 우리 미래고 앞으로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에서.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경 예산 편성되어 있고 중간에 분기별로 들어와서 편성된 걸로 들었는데, 맞나요?
따라가서, 그다음에 3시간이 걸리든 9시간이 걸리든, 뭐 그다음에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양심에 따라 할 만큼은 하고 돌아오는, 그래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잦은 야근이 있는 원인 중에 또 하나가 이런 일들도 있고,
근데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어떤 분이 “나는 3시간 정도 있다가 나왔는데 혼자 두고 나오기 너무너무 속이 상했다, 근데 나도 내 생활이 있으니까 나왔는데 이게 구에서 독거 어르신들이 응급상황 발생했을 때 동행하는 인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해주신 게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입원했을 때, 독거 어르신들인데 입원했을 때 간병 대책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입원하는 생활에서도 굉장히 큰 괴로움을 겪고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거, 이 서비스가 지금 아마 어떤 사각지대에 몰려있는 서비스 같습니다,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요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시작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독거 어르신들이 워낙에 많으시니까, 들었습니다.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본인들 어려움을 처음에 얘기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르신들 너무 안쓰럽다고, 본인이 중간에 나오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우셨더라고요.
우는 엄마들도 있고, 요즘에 아이들이 성조숙증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몰랐는데 겪고 있는 고통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끙끙 앓고 있는 부모들도 굉장히 많고, 어디에 어떻게 해줘야 될지,
근데 민간성교육이나 성 상담이나 디지털 성범죄예방교육이 너무너무 비싸고 다 민간시장을 그냥 다 추천을 해 버리니까, 이것도 돈 있는 사람들 아니면 궁금증 하나를 해소할 수 없는 그런 거여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근데 아직 제가 못 받았거든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경로당 관련된 민원을 많이 듣는데, 최근에 제가 또 민원이 있어서 경로당 물품을 신청했더니 과에서 “예산이 없어서” 이런 곤란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앞으로도 4개월이 더 남았는데 그럼 남은 민원들, 정말 시급한 민원 특히 또 앞으로 겨울철 다가오면서 난방시설이나 교체가 필요한 곳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저희가 추경을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너무 예산이 없다고 삭감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5,000을 올렸었거든요.
어려웠습니다,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아예.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이게 지금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종사자들 잠복 결핵 검진사업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와서 법이 시행돼서 잠복결핵 검진 검사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공문이 와서요.
저희가 부랴부랴 추경을 잡게 된 사안입니다.
검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책정한 겁니다.
이거 공문 받으시고 혹시 보건소랑 협의하신 적 있으십니까?
보건소하고 별도로 심도 있게 협의는 안 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냥 일단 한 11곳을 제가 그냥 한번 알아봤어요, 우리 노원구 인근에 있는 지자체별로.
이건 동일하게 다 지자체에 공문이 내려갔을 건데, 타구는 이 잠복결핵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하시나 알아봤는데요.
영등포구는 그냥 ‘예산이 없어서 하지 않겠다.’, 서대문구는 ‘보건소 예산을 다 소진해서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을 일부 변경해서 검진을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9개의 지자체는 강동구, 강북구, 도봉 우리 인근에 있는 중랑, 용산 등 9개 지자체는 전부 다 보건소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 걸로 조사가 됐어요.
또 한 가지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였냐면 지금 2,540명을 검진대상으로 조사를 하셨죠?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보건소는 결핵 검진을 늘 하는 부서니까 보건소에서 이 결핵 검진을 하게 되면 3만 5,000원에서 최소 2만 8,000원 정도까지도 검진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계약을 하면 본인들은 2만 8,000원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알았습니다.
당연히 어르신 일자리가 우리 어르신복지과 담당이니까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이거 안 하면 과태료 무는데 우리가 얼른 이거 해야 되겠구나.’라고 판단하실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도 사실 그 권한이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보건소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한다고 해서 셀프로 보건소가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잠복결핵이 사실상 ‘그렇게 시급한가’에 대한 판단도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사업을 혹시 어르신복지과에서 이번에 꼭 해야 되는 어떤 사유가 있으십니까?
거기가 또 전문적으로 하고 수의계약도 거기는 업체가 또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생각 자체를 해보지 못해서요.
그래서 만약에 보건소에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구도 보건소에서 대부분 하고 있고.
보건소 그 결핵 관련된 예산이 늘 불용 처리가 되고 있어요.
지난 2022년, 21년, 20년 벌써 3년만 해도 50%씩 불용 처리가 되고 있다는 거는 어쨌든 이 관련된 사업 예산이 넉넉히 있다는 거거든요.
올해도 이 검진 비용이 한 37%밖에 아직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소요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다만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이 책정을 2,540명으로 하셨는데요.
과연 이게 정말 2,540명을 다 하셔야 하는지, 아마 이 기준은 어린이들하고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종사자들을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 질병관리청에서는요.
그런데 스쿨존 사업하시는 분들처럼 그냥 아침에 이렇게 깃발 올리고 내리시고 이런 분들은 사실 아이들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크게 닿는 부분이 아닌데……
이 사업은 보건소에서 하게 하시고요.
다음 주에 우리 보건소 추경하니까 그때 제가 질의를 드릴 거고요.
다만, 정말 꼭 해야 하는 인원수가 몇 명인지를 어르신복지과에서 좀 이걸 취합해 주시면 검진 시행은 보건소에서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어르신복지과는 주무 부서가 아니고 협업을 하는 부서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보건소랑 좀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윤선희 위원님 방에 방문을 했을 때 심도 있게 이 문제를 연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부서 간의 협업이 너무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하는 안타까운 심정이 들더라고요.
담당자분이 이 공문을 만났을 때 과장님께 보고만 할 게 아니라 ‘아, 이거와 관련된 부서가 우리 노원구에 어느 부서가 있을까’ 한 번만 고민했으면 여러 가지,
인원수라든가 아니면 금액에 대한 단가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잘 정리돼서 다시 저희들한테 올라왔을 텐데, 이 모습을 보는 순간에 계수조정 때 굉장히 많은 삭감이 우려될 거라는 거는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많은 업무량이 있으시겠지만 올리기 전에 한 번 더 검토를 과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다른 위원님 혹시 질문 더 있으세요?
제가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어르신복지과 지금 111쪽 보면, ‘어르신 여가 복지시설 지원’해서 경로당하고 이렇게 시설에 지출하는 게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2021년도, 2022년도 경로당에 지원한 그 물품내역서를 아까 윤선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월계1동에 46개의 경로당 중에 31개를 지원했고요.
공릉동에 44개 중에 26개를 했고요.
중계본동은 18개 중에 18개, 중계1동은 9개 중에 9개, 중계2·3동은 10개 중에 10개, 중계4동 14개 중에 14개 넘어가서, 상계1동 27개 중에 27개, 상계2동 13개 중에 13개, 상계9동 9개 중에 9개,
모든 경로당에 다 이렇게 물품이 필요한 거를 수요 파악을 해서 해줬는데, 왜 월계동하고 공릉동에 보면 46개 중에 31개를 했고 공릉동에 보면 44개 중에 26개밖에 지원이 안 나가, 제가 자료 요구해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 우리 과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져서 이렇게 전달이 안 된 거 아닐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이렇게는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여기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많은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계속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하는데 소외됐다는 마음이 그쪽 어르신들은 엄청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부식비도 나가고 그다음에 쌀이 한 포씩 나갔더라고요, 보니까.
그다음에 어떤 경로당 보면 냉난방비, 이게 어디는 나가고 어디는 안 나갔죠?
제가 보니까 나간 데가 있고 안 나간 데가 있더라고요.
신청에 의해서 그런 건지……
제가 기준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돈 1,000만 원 남았다고 하시는데 의원들이 가서 이렇게 울어야지 주는 건가, 아니면 그 회장님들께서 어떤 그런 로비스트 역할을 해야 주는 건지,
그 경로당의 입장을, 소외됐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들의 또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수치상에 나타난 거를 보면서 ‘아, 어르신들이 상실감을 느끼는 이유를 알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물론 많이 쓰시겠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지적해서 제가 이렇게 넘어가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경로당 회장님들이 오신다든가 아니면 노인회 회장님이 말씀하시고, 그런 내용을 수합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월계동이나 공릉동 경로당은 제가 좀 챙겨보겠습니다.
왜 지원이 안 됐고, 일부러 저희가 지원해달라고 하셨는데 안 해준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좀 알아보고 저희가 차별 없게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걸로 논의하고 이러는 게 저는 되게 마음이 안 좋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괄로 좀, 어르신복지관에서 이런 얘기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이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전전긍긍하지 않도록, 굉장히 얘기를 많이 듣긴 하거든요.
일괄로 그냥 좀 공평하게, 누가 봐도 공정하게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여기에 커피머신 교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향기나무 카페가 지금 어디에 시설이 돼 있나요?
단독 건물입니다.
수리를 잘해서 사용하면 10년을 넘게 쓴다고 제가 한 두 군데 정도 가서 확인을 한번 했거든요? 그런데 6년 정도 됐는데 벌써 이 커피머신을 꼭 구입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고장이 날 때마다 수리를 해야 하는데 부품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제때제때 수리가 안 되는 바람에 오시는 분들께 커피를 제공하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잦아서요.
그래서 저희가 조달청에 한 번 확인을 해 봤더니 이런 상업용 소규모 카페 머신기 같은 경우는 한 6년을 소요 연수로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6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조달청 가격은 얼마 책정돼 있던가요?
1대당 한 350에서 비싼 거는 한 500이면 되는 걸로 조사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거 한 대당 1,000만 원이 넘을 정도면 굳이 이걸 구입할 것이 아니고 그냥 고쳐서 더 사용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어른과 달리 청소년들이 그래도 커피 먹는 양이 엄청 적을 것이고 할 건데, 굳이 그렇게 구입비를 많이 들여서 그렇게 교환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단종이 되다 보니 수리가 너무 힘들고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거기 3단지, 4단지 분들까지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있는데요.
거기를 많이 이용하세요, 가격이 타 카페보다 조금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셔서 저희가 이 고장 수리를 제대로 제때 못하게 되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분들도 불편하시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고쳐서 쓰는 게 좀, 6년 됐으니까 한 4년 정도는 더 버텨보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본 위원은 전액 삭감하도록 저는 건의할 겁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여기서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문이 없으시므로 조윤도 위원님의 의사 발언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간주처리 및 추경 심의 임시회인데 제가 아동청소년과에 질의가 몇 가지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최소한 오늘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 먼저 드리고 아동청소년과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례회까지 기간이 많이 남다 보니까 오늘 몇 가지 좀 여쭤봐야 할 일이 있어서 먼저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용하여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 이렇게 아동법에 적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실에서 질의내용 답변서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신고 대상일 경우 문체부에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였을 시 어떠한 형사 또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관광진흥법」 제82조제5조 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원시설업을 경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84조제5조 4항에 전단에 따른 유원시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라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질의한 내용이에요.
제가 법규 규정을 먼저 말씀드렸어요.
건축 용도는 노유자시설, 아동복지시설이라고 되어 있고 관련 부서에서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서류를 보니 복지정책과나 아동청소년과는 빠져 있습니다.
이거 이상한 일 아닙니까?
제가 건축과에서 협의 결과 내용 서류를 이렇게 제가 다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다른 과는, 해당되는 과는 다 있어요.
그런데 제일 필요한 아동청소년과하고 복지과가 빠졌어요.
죄송합니다만, 2014년 그때 체육청소년과가 있었습니다.
가장 관련이 깊은 부서 협의를 하지 않았는데 그걸 믿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허위 문서를 또 생산한 건지 우리 공무원들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관련 협의 부서는 그 당시에 있던 가장 가까운 관련 부서들이었던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문화체육이었죠, 하고 보건위생과부터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까지 다 같이 협의를 했는데 어느 부서도 뚝 떨어지게 총괄을 할 부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아동복지시설로 노유자시설 안에 있으니 저희가 알아보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총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개별법에 근거를 하게 됩니다.
저희 유원시설관련법도 있고 문화체육과에 보면 보건위생, 식품위생법도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개별법에 근거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부서랑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다른 부서까지 계속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서 일단은 저희 아동복지시설 부분이냐 아니냐 뭐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유권해석에 대해서 내가 제일 궁금한데 그 유권해석에 대해서 오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그 질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의를 왜 하게 됐는지 배경에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신 모든 내용들, 그러니까 건축물 용도상에 ‘노유자시설(아동복지시설) 이렇게 사용 승인을 받았다.’ 그 부분까지 명확하게 명시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 질의내용은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고 저희도 정말 궁금한 부분, 내용의 전체 질의 배경에 포함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질의·답변도……
제가 이거 질의내용 다 갖고 왔어요.
아동복지시설로 되어 있다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그래서 시행령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국회에서 나온 걸 먼저, 그래서 제가 법령을 먼저 읽어드린 겁니다.
우리 과장께서 이거 질의내용 자체는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전에도 제가 5분 발언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게 턱도 없는 질의를 한 거예요.
지금 363-7번지에는 복지시설, 노유자시설이 맞나요, 안 맞나요?
시간이 가니까, 일련의 사태에 대해 공무원으로서 죄책감이 없는지 궁금하고, 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주식회사 피노파밀리아는 아직도 유사 아동전용시설이라고 주장할 것입니까?
명백하게 대답 한번 해 보세요.
보건복지부 질의할 때 그 배경에 있는 저희가 기술한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아 그거는 지금 취지에 맞지 않으니까, 그런데 저희 질의 배경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변호사……
절대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일은 없었습니다.
피노파밀리아가 아직도 유사 전용시설이라고 주장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 한번 해보시라고요.
한번 확인해보시면 우려하시는 부분은 해결되고 있다고……
그 법에도 보면 개별법에 근거한다고 되어 있어서 각각의 개별법에 맞게 조치가 되어질 거라고 봅니다.
한번 살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하고,
개별법으로는 일단 2개 과가 제일 크게 관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체과하고 보건소, 아 보건소도 우리 상임위구나.
5분 발의 엊그저께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될 업체이고, 우리가 쉽게 말을 하자면 포크레인으로 딱 파서 다른 데 가서 자기네들 건물에서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주류를 팔지 않고 한다면야 그거는 누구도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노유자시설에 와서 그런 영리사업을 하느냐는 말이지.
그러면 구청에서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어찌 됐든 간에 고발조치를 하든지 위생과에서 지금 고발 조치한 건 그건 식품위생법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들어와서 안 될 업체가 노유자시설에 와서 지금 영리사업을 하고 맥주를 팔고 와인을 파는데, 왜 손 놓고 있단 말입니까? 이거 말이 돼요?
제대로 저희가 중간 보고를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2004년도에는 여성가족과가 있다가 아마 그 뒤에 여성가족과에서 시작했던 업무가 아동청소년과 분리되면서 아동청소년과에서 질의를 하게 된 것 같고요.
그 뒤에 그 시설에 대한 개별법에 따른 조치는 관련 부서가 개별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있어서요.
저희가 행정문화국하고 보건소에 얘기해서 위원님께 중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받고 왔는데, 정말 피노파밀리아 대표, 그 수사관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인간이 될 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그렇게 잘못을 하고도 자기네들은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구청에서도, 제가 5분 발언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7년 동안 왜 손 놓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전에 우리가 5개 과인가 행정지도점검 나갔었죠, 과장님?
설명 한번 해주세요, 위원님들이 다시 다 알 수 있도록.
몇 차례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나가겠다라고 했으나 계속 거부를 당했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은 적이 2번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마지막에 한 세 번째인가 그때쯤에 3차 시도를 해서 각과의 팀장님들이 안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식품위생 쪽이나 놀이시설, 유기시설에 대해서 확인을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그 확인한 근거로 위원님께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각 부서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도 사실 중간에서 엄청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죠.
피노에서도 항의가 계속 저희 과, 어쩌다 총괄을 하다보니까 계속 저희한테 항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데 명확한 답변을 저희가 못 드려서 많이 서운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동청소년과와 다른 부서 모두 절대 중립을 지키지 어느 한 편을 들거나 그런 일은 맹세코 없습니다.
그거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된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 조금 더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리해서 다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이 민원을 받고 5분 발언을 했을 때는 담당 부서에서 그 업체의 행정지도 점검도 나가고 또 위생검열도 하고, 그래서 5분 발언을 한 위원한테 와서 보고도 하고 ‘지금 상황이 어떻고 저렇고’ 얘기를 해주고 시행하면 그걸로 끝나요.
근데 우리 과장님이 이 질의내용 때문에 어찌 됐든 주식회사 피노파밀리아에서는 ‘봐라, 우리는 잘못이 없지 않냐?’ 이런 식이 아닙니까,
그래서 부도덕한 가치를 하락하게 만들었냐는 등 자기네들이 지금 위법을 하고 있는데도 허위 유포 사실을 했다는 등 지금 명예훼손까지 고발시켰잖아요.
그러면 제가 명예훼손까지 고발당했는데 제가 그러면 조용히 있어야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허가를 잘못해준 풍경재단, 제가 7년째 하고 있어요, 7년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대법원에서 확정하면 대표자 실형 3년, 추징금 72억, 병원 18억에 경매 처분되고 저는 끝까지 합니다, 이거.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앞으로 행정처분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볼 거예요.
각 부서 그때 나갔던 직원들 다 모여서 회의들 하세요, 어떻게 행정처분을 할 것인지.
보건소에서 위생법 신고하고는 틀려요.
이거는 분명히 업무방해죄 내지는 공무집행방해예요, 내지는 무슨 죄가 또 있을 거야, 제가 내일모레 변호사 만나러 가지만.
어찌 됐든 5개 과인가 4개의 과가 출동했었는데, 다 합의해서 어떤 조치를 하든지 조치하세요.
그렇지만 않으면 나는 그때 관련된 과장님들 개인적으로 직무유기가 됐든 뭐 했든 저도 개인적으로 다 고발조치 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주민의 대표들은 주민들이 알 수 있는 일들을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또 명예훼손 쪽에 제가 고발당했지만, 합법적으로 1순위부터 기타까지 구청장 추천이 있어야 된다고 명시돼있어요.
저는 명예훼손죄 물론 피해가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찌 됐든 행정처분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지 제가 분명히 볼 겁니다.
아니면 반대로 내가 역으로 우리 직원들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원래 선출직 의원들은 공무원들 웬만해서 고발조치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번 배후는 틀려요.
그래서 행정처분 제대로 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개별 관련 부서의 부서장들을 만나서 위원님께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 제가……
제 부서의 권한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하여튼 과끼리 상의해서 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기서 어떤 처분을 내리라는 거까지의 대답은, 확답을 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는 좀 곤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조치 잘하시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주문하면서 오늘은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답변이 우리 조윤도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쪽으로 가지 않는 방향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은 구민을 위해서 그리고 ‘올곧게 하자’는 그 마음 하나는 양쪽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힘들게 하지 않고 또 상처 주지 않으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본 위원장도 함께 타결점을 찾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보고는 이제 좀 해주시고, 협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해서 진행 과정을 보고를 해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조윤도 위원님께서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윤도 위원 퇴장)
그리고 저희 위원들도, 우리 위원님이 안 계시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함께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를 또 우리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한 위원님의 발언이었지만 그래도 같은 공통 관심사로 같이 힘들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또 우리 과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같이 타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힘이 돼 드리고,
우리 조윤도 위원님의 입장에서 또 저희들이 같은 위원의 입장에서 같이 갈 거라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정에서 서로 힘들거나 상처되거나 그런 일들은, 우리는 다 주민을 위해서 공적인 일을 집행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복지교육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배준경 윤선희 오금란 이용아 조윤도
최나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요한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복지정책과장 윤상렬
생활복지과장 신미혜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장애인복지과장 이성미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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