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9월30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4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한아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한아의원 발의)
4. 2014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2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조례개정안 2건 그리고 2014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9월 22일자 인사발령으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로 새로 오신 유영팔 전문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영팔 전문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또 집행부와 우리 위원님들 간에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 업무가 다른 위원회 보다 월등히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팔 전문위원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30분)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 및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제6대 이상례의원께서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2명으로 구성된 전문검사위원 3명과 2014년도 5월 2일부터 26일까지 25일간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채권 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그리고 물품증감 및 현재액과 그 부속서류를 검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그 의견이 제시되었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한아의원 발의)
(10시31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오한아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을 3년에서 4년 이내로 연장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시설을 보다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운영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 연장과 문구와 용어 정비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유영팔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개요
o 의안번호 : 제1740호
o 발 의 자 : 오한아 의원
o 발의일자 : 2014년 9월 24일
2. 제안이유
o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을 3년에서 4년 이내로 연장조정하고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와 용어를 정비코자 함.
2. 주요내용
o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을 4년 이내로 연장(안 제5조제3항)
o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시설의 위탁)
3)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 (관리운영의 위탁)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신구문 대비표 : 별 첨
2) 입법예고('14.9.24~9.28) : 의견 없음
〔보 고〕
4. 검토의견
o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을 연장조정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o 본 조례의 주요개정 사항인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4년 이내로 연장하는 것은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것으로
o 서울시와 15개 자치구에서 이미 5년으로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간 5년이내의 범위내에서 3년을 4년으로 연장조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관련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식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존경하는 봉양순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행복한 노원의 구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한아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을 3년에서 4년 이내로 연장을 통해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2012년 12월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하는 자치구 기준안을 마련하도록 권고사항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하여 15개 자치구는 위탁기간이 5년이며 1개구는 3~5년, 3년인 자치구는 우리구를 포함하여 9개구가 있습니다.
이에 복지대상 수요가 가장 많은 우리구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의 연장이 필수사항이고 우리구의 조례개정을 통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준비 관련 업무 경감으로 늘어나는 사회복지 수요에 빠른 대처와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217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또 지난번에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가장 관심있게 봤던 부분이 우리 노원구는 위탁사업이 정말 많구나, 그렇다면 과연 이 위탁사업에 대해서 사후관리나 관리감독이 잘 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자는 생각에서 자료요구도 정말 많이 했고요.
주말, 주중 가리지 않고 12시, 1시, 2시까지도 혼자 조용히 이 자료, 저 자료를 검토해 보았는데 지금 복지관과 관련해서 제가 아직 파악하지 않은 상태지만 제가 임의적으로 6, 7가지의 위탁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만족은 아닐지라도, 최선은 아닐지라도 차선도 안 되고 있다, 보완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 조례를 보면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는 근거자료가 되는 조례를 제가 자료요청을 다 해서 지금 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두 가지가 올라와서 이중에 하나는 다음에 하겠지만 보육조례와 관련해서는 이미 제가 파악한 게 있으니까 이따 발언을 하겠지만, 그러면 지금 제가 구의원 임기를 시작한지 3개월 밖에 안 되었는데 임기를 3년에서 4년으로 늘려야 된다는 게 보면 아직 이 분야에 대해서 자료조사도 안 했고 기존에 내가 무작위로 했을 때 7개라는 꼭지를 가지고 실태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파악한 부분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그렇게 시급성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좀 더 파악해 보고 여기에 대해서 실상을 좀 더 알고 그 다음에 논의를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리기 보다는 잠시 미루어서 미료를 하고 다음에 하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쭉 파악을 해보았는데 일단 시설이용자와 공무원 그리고 위탁체의 입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이용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1년차는 새로운 위탁체로 변경이 됨에 따라서 장기이용자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직원이 바뀜에 따라서 적응에 따른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년차쯤 되면 적응이 되고 적응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년차가 되면 위탁체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위탁체로 또 선정이 되기 위한 준비과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업무에 아무래도 소홀한 점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설이용자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와 위탁체의 입장에서도 1년차의 경우에는 새롭게 위탁이 되면, 위탁업체로 선정이 되면 사회복지통합망이라든지 회계처리시스템이 민간에서 사용하는 것 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적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리시스템에도 적응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수행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년차쯤 되면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게 되는 시점이 되지요.
그리고 3년차가 되면 위탁체로 선정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결국 3년 과정에서 봤을 때 1년 정도만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 외에는 불안정한 시스템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운영기간을 늘리고 그 기간에 공무원이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방안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공무원 입장에서도 보면 1년차 위탁체로 선정이 되면 거기에 관해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줘야 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업무량이 거기에 따라서 증가하게 되고, 또 이 업체들이 한 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될 경우에는 업무가 과다하게 되는 이런 경우까지 있습니다.
2년차는 정상적인 업무를 하게 되고 지도 관리를 하게 되는데 3년차가 되면 새로운 위탁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입찰준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걸리게 됩니다.
적격심사라든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간을 거기에 할애할 게 아니고 안정적으로 업체를 유지하면서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시설 이용자들한테 보다 더 효력을 많이 제공하는 방안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광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우위원님 얘기하신 것이 일면 타당성이 있고 장점이라고 저는 봐요.
지금 김용우위원님이 하신 말씀 다 좋은 장점이지요.
그렇게 잘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과연 우리 임기 3개월 밖에 안 되었는데 이게 그렇게 시급성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일단 제기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재선의원님들은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초선의원님들은 아직 이 업무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심도있게 파악해 보지 않았으니까 시간이 너무 빠르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 복지관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게 7개고 새로 북부복지관 해서 8개인데 위탁기간에 보면 1차부터 7차까지 21년 동안 계약을 해서 하는 데가 있고요.
대부분 보면 5차, 3차, 6차 방금 김용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탁업체가 바뀌었을 때 김용우위원님이 우려했던 우려사항이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 위탁기간은 21년씩 계속 장기적으로 해오는데 이것은 우려라기 보다는 주변에서 보면 우리 구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특혜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한아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견해는 계약을 3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계약체계를 보면 재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21년씩 한 업체가 계속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누가 봐도 이것은 수의계약이다, 특혜사업이다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구에서 재계약이 아닌 공개계약으로 문구만 하나 바꾸면 무난히 통과될 수 있는 그런 안건이라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지금 김경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잠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들이 사회복지는 근본적으로 국가가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해야 되는데 국가가 재정과 인력이 부족해서 선의의 좋은 뜻을 가진 비영리기관들, 복지법인들에게 위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아마 기관의 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단 한 푼도 수익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 법인은 처음에 법인이 설립될 때 나름대로의 재원을 투자해서 법인을 만듭니다.
좋은 뜻을 가지고 국가에 사회사업을 해보겠다고 만들어서 이런 것을 맡아서 하는데 그 법인들이 복지사업을 통해서 법인의 수익을 챙긴다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발생되는 정부보조금, 국․시비 보조금과 후원금으로 정부가 해야 될 복지사업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탁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법인이 처음에 설립될 때는 대부분 재정부담을 몇 십 억씩 가지고 설립을 합니다.
좋은 뜻을 가지고, 그런데 그게 매번 공모를 통해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심해지면 어느 누구도 복지사업에 내 돈을 투입해서 처음에 시작을 하겠다고 나설 수가 없고 그 부담은 모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이 되고 그게 바로 국민들의 세금이 투자되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운영을 기간을 짧게 주는 게 좋냐, 이용자 편의에서 시각을 볼 것인가, 위탁업체의 시각에서 볼 것인가, 수탁기관의 시각에서 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각각의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적으로 원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었던 것을 법인이, 또는 비영리로 하시는 사업들을 법적 안정성을, 존립의 안정성을 너무 심각하게 제한을 두어 버리면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당초 서울시나 지방자치단체가 3년으로 했던 것을 5년 이내로 연장을 한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구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5년으로 했을 경우 조금 전에 오광택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구청장도 그렇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임기 내에 한 번도 그 시설에 대한 체크를 못 해 보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안정성은 보장 하되 적어도 임기 내에 그래도 한 번씩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정말로 법인의 설립 취지와 복지의 취지를 잘 이해를 하고 주민들한테 올바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이 아무리 늘려도 4년은 넘어서면 안 되겠다, 그렇다고 운영의 안정성을 해치는 3년, 3년이 그렇게 안정성을 해친다 싶어서 5년으로 상급기관에서 그렇게 늘린 것을 우리가 3년을 고수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김용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안철식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이 안 가는 건 아닌데, 이러한 게 업체 선정이 자꾸 바뀐다면 그러한 우려가 나타나는데 실제로 계약에 보면 공개계약이 아니고 재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규정이, 업체가 바뀌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사회복지법인 한국봉사회에서는 중계사회복지관을 처음에 91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21년간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려하는 그런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러한 복지법인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법인 한국봉사회만 이 봉사를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봉사를 하고 싶은 단체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봉사를 하고 싶은 단체가 많은데,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부여가 돼야 되는데 기회 자체가 부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재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심사기준을 제대로 보지는 못 했지만 심사기준에도 보니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운영업체 자체가 유리하게끔 돼 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운영하지 않은 다른 업체한테도 기회는 주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박신교 과장님한테 요구했던 게 뭔가 하면 이 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옮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재계약으로 돼 있는 계약조건을 공개계약으로 4년이 지났을 때 누구나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잘 해왔다면 무조건 기득권을 가지기 때문에 그 업체가 선정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내가 구의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선거 때 구의원하지 않는 분들보다 제가 유리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다면 재계약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공개계약으로 왜 고칠 의사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우려가 안 나타나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재계약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3년 계약하던 것을 4년으로 준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많은 특혜를 준다고 오인할 수가 있는 소지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사전 평가를 합니다.
기존 수탁기관에 대해서 사전 평가를 해서 사전 평가 결과 70점을 넘지 않으면 저희들이 공개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70점이 넘으면 재위탁 적격업체로 인정을 해서 재위탁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기관이 법인의 공신력과 재정능력, 사업능력, 사업계획 등을 판단해서 그걸 선정을 하는데요.
재위탁 적격자로 인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위탁 심사에서도 역시 똑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거기서도 70점을 못 넘으면 재위탁을 주지 않고 공모를 하기 때문에 공모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무조건 공모로 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재위탁심의 때는 들어갑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그때그때 단 한 번 1회 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때는 위원님들이 들어가십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광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탁업체 선정할 때 심사할 때, 재심사할 때 제가 지금 채점표를 요구해놓고 있는데 아직 제출이 안 돼서 지금 자료를 못 보고 있는데 채점표는 누구고, 구성원은 누구죠?
채점표가 어떻게 돼요?
어떤 기준인지 기억나는 대로……
우선 위탁법인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사업계획 이런 부분들을 보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 한 5~6명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재위탁 본심사에 대해서는 위원님을 비롯해서 교수님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전문가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운 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사람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통해서, 원장을 통해서 조사하면 정확한 조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편으로 바로 설문을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다만 복지관은 이용자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아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샘플로 앞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국장님이 여론조사, 만족도 조사를 서면으로 한다고 하시는데 조사 사례가 있으면 그 자료를 저한테, 사례 자료만이라도 추후에 서면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재공고해서 공모한 절차가 언제지요?
제가 자료가 없는데 김경태위원님이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최근에 위탁업체 선정된 데요.
2010년도에 지금 마들사회복지관이 사회복지법인 성민으로 교체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교체가 아니고 상호만 바뀐 거고 실제로 관장이나 법인은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들사회복지관……
손을 들어서……
숫자가 하나가 아닐 것 같은데요, 응모에 응한 사람이……
제가 정리할게요.
지금 여러 가지 답변을 들어봐도 제가 받아들일 만큼 합당한 이유가 없고 시급성이 없다고 봐져요.
충분히 검토하고, 오히려 지금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와서 듣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앞에 있는 3년짜리 조례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손질해야 될 부분이 있다 라고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위원님들 생각이 다 다르고 하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시급성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충분히 공부가 되지 않은 상태니까 미료를 해서 다음 회기 중에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온당하다는 생각을 충분히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회기 중이라도 제가 자료요청 계속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저도 하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 충분히 검토하고 난 다음에 재논의를 하든 간담회를 통해서 하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봉양순위원장님께 제안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할 말이 많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위원들끼리 논의를 한 다음에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다만 오늘 본 위원이 제안한 개정조례안은 위탁기간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위탁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그 부분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태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안을 낼 때 심사위원회에서 지금 구의원들이 빠져있는데 집행부에서 심사위원으로 구의원을 넣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전 심의할 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한아의원 발의)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오한아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공립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일관된 운영을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 연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과 시설장의 임기 연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명칭변경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유영팔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개요
가. 의안번호 : 제1746호
나. 발 의 자 : 오한아 의원
다. 발의일자 : 2014년 9월 24일
2. 제안이유
o 영육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동법 제10조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명칭변경
o 위탁보육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 및 시설장의 임기를 3년에서 4년으로 연장조정 및 위탁체 선정관리기준 추가
3. 주요내용
o 보육시설의 위탁기간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장의 임기를 4년으로 조정 및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단서조항 추가(안 제14조, 제22조, 제23조)
o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의 명칭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변경(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18조)
o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제4장,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3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14.9.24~9.28) : 의견 없음
〔보 고〕
5. 검토의견
o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는 국공립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 및 시설장의 임기를 3년에서 4년 이내로 연장조정하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설명칭을 ‘구립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보육정보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각각 변경하려는 것임.
o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인 국공립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장의 임기를 위탁기간과 동일하게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은 보육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o 서울시와 18개 자치구에서 이미 5년으로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3년을 4년으로 연장조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관련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식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한아위원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 개정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및 시설장 임기를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일관되고 안정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위법령에서 일부 용어 등이 정비된 것은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상, 5년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될 경우 보육의 특성상 중요하게 요구되는 안정성과 지속성이 확보되어 보육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할부로 차를 구입해서 할부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재원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더 검토해 가면서, 또 원장들의 의견도 저희들이 들어보고,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운전원들의 인건비가 포함되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91년도부터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89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운영해 오는 데가 있습니다.
잘못 오인하면 지속해서 계속 연계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어린이집 운영권에 대해서 3년에 한 번씩 주는 것을 4년으로 연장해 준다는 것은 특혜가 주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것은 없습니까?
다만 아이들의 교육이라는 게 원장과 선생들 이런 부분들이 안정이 되어야 아이들을 교육을 시킬 수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보육 관련 법에서는 5년으로 정해 놓는 것을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3년에서 5년 내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아까도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맥락이겠습니다마는 안정성을 보면 그냥 그대로 5년으로 해주는 게 맞을 수가 있는데 적어도 구청장의 임기 또는 여러 의원님들의 임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4년 정도 하는 게 어떤 조화를 맞추어 보자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조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오한아위원님이 발의한 내용을 보면 어떤 기준에 대한 게 있지 않고 기간에 대해서만 3년에서 4년으로 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평가 시에 보면 이것도 우리 복지관처럼 구의원이 거기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평가위원회에 우리 구의원들을 위원으로 선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보육에서는 사전평가가 없고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위탁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관련 규정에 보면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의원들은 배제하는 것으로 2012년도 연말쯤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하고 ‘보육전문가가 전체 20%, 관계공무원이 전체 15% 이하, 어린이집 원장이 10% 이하, 보육교사 대표가 전체의 10% 이하’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고 거기에 ‘관계공무원’ 해놓고 괄호 열고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한다’ 라고 딱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때가 2012년 6월인데 그 전에는 의원님들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김영순의원님을 비롯해서 이순원의원님도 있었는데 이때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의원님들은 못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구의 어떤 특수한 사항 그게 과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항이라면 같이 연구하고 검토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구자체가, 재위탁을 공개모집위탁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기간이 끝나면 공개로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지요.
법으로는 가능합니다.
법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구가 추구하는 바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어느 게 더 아이들의 교육의 안정성과 이런 부분을 보장할 것인가 이런 부분의 가치판단의 문제기 때문에 같이 연구하고 검토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을 보다 보니까요.
신․구조문대비표라는 게 있어요.
현행과 개정안의 비교부분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데요.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요.
제14조 위탁기간에 대해서 보다 보면 4항부터 7항까지 신설조항이 있는 데요.
기간에 관련된 부분인데 5, 6, 7번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 관련된 게 아니라 위탁을 원하는 사람에 대한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14조 아래 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13조라든지 이런 쪽 아래 항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4조 원 조문을 보면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행 조례는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항이 ‘원장은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최초의 공개경쟁으로 선정된 수탁자가 어린이집 운영 경험이 없는 경우’ 이렇게 그런 경우를 열거해 놓았습니다.
4항까지 열거가 되어 있고요.
그것은 똑같고 5항에 이번에 이것도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기 위해서 민간어린이집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주택법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립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열거한 거여서 그 기간 내에 들어가는 게 법의 체계상 맞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심사기준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항목에서 저는 주 목적은 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통학차량을 꼭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운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어린이집은 상가건물 같은 데 정원 70, 80명씩 또는 100여명 되는 데가 민간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 민간어린이집도 일부는 차량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어디 혹시 알고 계시는 데가 있습니까?
운영 안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확인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있는 위치하고 거리가 같은 동일지라도, 같은 권역일지라도 30분씩 걸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지역도 상당부분 있어요.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더 멀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 가까운데 그래도 단지를 가로질러야 되고 아이들을 데리고 엄마가 아침마다 거기를 가거나 출근하면서 데려다 주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 부분을 가지고 저는 이 조례안을 보기 전에 미리 가서 다른 일로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챙겨보는 과정 중에서 엄마들하고 차를 마시면서 미팅을 하면서 얻은 여러 가지 민원성 여러 가지 부분을, 그러면 사립 같은 경우보다도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불만도는 훨씬 더 높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고요.
또 하나는 이 심사기준표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 있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사람들의 특수성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보았을 때 차량운행이 보육사업, 그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순위로 따지면 1, 2, 3위 안에는 들어갈 것 같거든요.
중요성으로 보면, 그러면 그 복지관의 원장이라든지 그 수탁받은 기관이, 법인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는 운영비를 가지고 정말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앞에서 차량 운행을 하고 있는 그 기관 같은 경우는 가서 벤치마킹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해보았는데 그 배점도 여기에 제안서라든지 이런 것에 어떤 항목을 주어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운영비 지원이 인원수대로 가나요, 아니면 기관에 얼마 일괄로 이렇게 똑같이 하나요?
맞지요?
33개 기관에 근무하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사들 주거지를 파악 할 수는 있습니다.
가능하면 유도정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행정지도라는 것도 있고, 그렇지요?
여기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엄마들은 그 안에서 서비스 질이 좀 낮아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으니 추가부담 비용 때문에 사람 빼서 다른 데로 갈 수 없는 안타까움도 있고요.
또 서비스 질이 설령 낮다고 해도 그 얘기를 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민원성 얘기를 하고 자기 자식을 거기다 맡기는 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맞벌이를 하거나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우선 순위로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에 입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빨리빨리 통학차량이라도 운행이 돼서 그 시간에 제 때 제 때 가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불편함 이런 것 정도 해소해 준다고 하면 그것도 다른 거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한아위원님 발의해서 이것저것 얘기하는 중에 여기서 하나하나까지 다 이야기하면 나중에 업무보고도 있고, 나중에 행정감사도 있고 하니까 그때 얘기를 하겠지만 다음 여기 공통기준표 심사할 때, 지원금이 나가서 운영할 때 다른 기관 세 군데 하고 있는 그 모델을 잘 선점을 하셔가지고 다른 아직 운행하지 않고 있는 그쪽에 벤치마킹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서 행정지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탁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구 전체가 타구하고는 달리 거의 대부분이 아파트지역 내라서 문제가 없겠습니다.
월계동하고 중계동 일부 산동네 쪽 하고, 그 다음에 상계3․4동, 상계1동 이런 자연부락 같은 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겠습니다마는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있는데 연수를 1년으로 하느냐, 2년, 3년, 4년, 5년 중에 어떻게 이러이러한 부분도 있고 설명을 하고 물어보면 1초도 생각 안 하고 1년으로 하는 게 맞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긴장감을 높여줘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1년은 그거 준비하다 보면 1년 동안 아무 것도 못하니까 엄마들한테 불이익이고 최소한 2, 3년 이상은 돼야 되는 상황이고, 제가 사무실에 가면 이 얘기 잘못 꺼냈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불만족스럽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기왕에 하는 거 복지사업을 하다 보면, 기왕에 할 거면 내 자식이다, 내 조카다 이렇게 생각하고 손주다 라고 생각하고 임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간보다는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올바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사실 아시다시피 저희들 어린이집이 500개가 넘습니다.
560개 정도 되는데, 그런 어린이집들을 저희 직원 10명 남짓한 직원들이 그것을 커버하기가 사실은 어려워서 저희들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은 모니터링반도 운영하고 민간점검반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더 그런 부분들이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은 우리가 연수를 조정하는 것이지만 원생들의 학부모들한테 만족도 조사라든지 실태조사도 1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오광택위원님이 염려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사전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4시13분)
의사일정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교육복지국과 보건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철식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봉양순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2014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74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7쪽의 노원복지목욕탕 운영 사업으로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중계2․3동 소재 목련아파트 상가 내 폐업중인 목욕탕을 SH공사로부터 무상임대 받아 개보수 등 기능을 강화하여 거동불편 어르신이나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 유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8000만 원이며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으로 SH공사의 시설비 분담금 1억 5000만 원과 리모델링공사 추가비용으로 구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신교 복지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복지국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안철식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의 2014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75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1쪽의 학습테마의 길, 역사의 길 조성사업입니다.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민족사와 세계사의 주요 사건을 시대 흐름에 맞춰 조형물로 표현하여 열린 학습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마들체육공원에 조성할 예정입니다.
2013년 12월에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으로 6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고 금년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 원이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기 확보된 서울시 특별교부금 6억 원을 제외한 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2쪽의 친환경 무상급식비 지원사업으로 1억 6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구 총 사업비는 71억 2711만 원이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족분 1억 652만 9000원을 편성하여 초, 중학교 무상급식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역사의 길 조성, 서울시 특별교부금 6억 원을 확보하셨고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일괄입찰을 실시했네요?
일괄입찰을 실시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기본실시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입찰을 실시하도록, 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번에 전시설계는 발주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설치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만 따로 발주를, 별도 발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저희가 발주했던 것은 일괄 발주한 사항이 되겠고요.
이번에는 전시설계는 이미 발주가 돼 있고 설치하는 부분은 전시설계가 끝나면 그 다음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진행 편의상 먼저 전시설계 영역을 발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세창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복지국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안철식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안 76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5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2014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8억 7761만 8000원으로 불암 문화정보도서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정보시설이 열악한 중계본동 34-5번지 지역에 아파트상가를 매입하여 독서와 문화여가 등 주민의 문화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도서관 시설을 포함한 문화복합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5억 7600만 원이며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으로 부지매입비 17억 원과 설계용역비 1억 7761만 8000원으로 18억 77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니까 현대아파트 상가를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내년 1월 달에 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중간 중간에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부지매입비가 30억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특별교부세 확보 10억 되어 있는 것하고 전에 5월 달에 추경확보 3억 원을 해가지고 13억을 낸 걸로 하고 이번에 부지매입비 부족분 17억을 이번 추경으로 하시는 건가요?
3억은 제외하고요.
3억은 이미 돼 있고요.
75억 7600만 원인데 특별교부세가 지금 나왔고요.
구비가 총 21억 정도 나가는 건데, 지금 이번에 18억 정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3억 얼마정도만 나머지하고 지금 국비나 시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 건가요?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국비 13억 2500, 시비 14억 7200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보조금으로 내려올 돈입니다.
16억은, 16억은 저희들이 신청하면……
그래서 언제든지 그 내에서 구가 요청을 하면 시가 줍니다.
3억은 이미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으로, 지난 번 3억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수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복지국 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안철식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보장과 소관 2014년도 제3차 추가경정사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 2014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4억 2000여만 원으로 저소득 생계비와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77쪽과 세부사업 설명서 39쪽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 지원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에게 생계유지에 필요한 급여를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 기준에 따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총 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매칭 비율은 국비가 60%, 시비가 28%, 구비가 1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0쪽 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급여를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 기준에 따라 지원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총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 비율은 생계급여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1쪽 교육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초·중·고등학생에게 분기별로 교육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 비율은 역시 동일합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는 42쪽 해산․장제비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해산하였거나 사망하였을 시 일정액을 보조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총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 비율은 역시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는 43쪽 정부양곡 할인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가구에 정부양곡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여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총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 비율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4쪽이 되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재가․간병과 가사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업내역 하나하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받아본 작년 결산 회계자료를 보니까 보조금 집행잔액이 24억이나 됩니다.
말하자면 다 보조금사업에 따른 매칭사업비인데 처음에는 필요에 의해서 매칭비율에 의한 구비편성을 다 했지요?
그런데 결산해 보니까 24억이란 돈을 다 못쓰고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적극적으로 행정이 시행되지 않았거나 어떤 착오에 의한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병달 사회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복지국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안철식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2014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총 3억 7300여만 원으로 어린이집과 청소년시설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47쪽,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79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차량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2014년도 본예산 편성 시, 구 자체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확정내시 대비 구비 분담액 편성을 부족하게 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보완을 위하여 1억 361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는 48쪽으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가정의 아동양육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아이돌봄 지원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국․시비가 추가 배정됨에 따라 구비 부담액 2418만 9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 비율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는 49쪽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시비 지원 사업으로 2014년도 비 담임교사 인건비 지원 확대에 따른 확정내시 대비 구비 부담액 1억 37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 비율은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50쪽 어린이집 운영 및 개선사업입니다.
보육교사 복리후생 및 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14년도 본예산 편성 시 구 자체 재원부족으로 미 편성 금액 26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51쪽, 사업예산안 80~81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위탁에 따른 서비스공단전출금입니다.
청소년공부방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2014년 11월 1일자로 구에서 운영하던 직영공부방 사업이 노원구서비스공단에 위탁·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2014년도 기정예산을 감액하여 공단 전출금으로 편성하고 서비스공단 공부방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3명의 인건비로 96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52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위기청소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도 본예산 편성 시 구 자체 재원부족으로 확정내시 대비, 구비 미 편성 금액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20%, 시비 20%, 구비 60%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차량운영비는 초록어린이집이라고 저희가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곳은 매월 2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세 군데는 예산편성할 때, 보육료나 이런 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차량운영비를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의 차량운영비는 초록어린이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복지국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안철식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55쪽, 예산안 82쪽입니다.
공릉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경로당 이전입니다.
공릉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공릉1동 경로당이 이전하게 되어 임시 장소 마련을 위하여 전세금 등 1억 7200만 원을 추경 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6쪽, 경로당 양곡비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따뜻하고 넉넉한 여가활동에 필요한 양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시 확정내시에 따라서 매칭비율 국비 10%, 시비 63%, 구비 27%에 따라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57쪽, 어르신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시 확정내시를 반영한 매칭비율 시 86%, 구 14%에 따라서 우리구 자체 부담 예산액은 10억 5700만 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기정예산 10억 2300만 원을 제외하고 부족액 34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58쪽, 예산안 82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결정 통지 등기료입니다.
기초연금 대상 신규 어르신에게 수급자격 여부를 서면통지하는 우편 등기료로 추가경정예산안 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59쪽, 독거어르신 친구만들기 시범사업입니다.
사회관계가 취약한 독거노인을 발굴하여 특성별로 분류하고 심리치료와 건강, 여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확정내시를 반영한 매칭비율에 따라 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 통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릉1동 경로당 이전 관련한 문제인데요.
경로당 이전 대상지가 확정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거기 공릉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려면 새나라어린이공원에 기존에 공릉1동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헐고 같이 복합으로 짓기 때문에 건축하는 기간동안 이전을 해야 되고, 인근에 있는 아파트로 어르신들이 잠시 이주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세비 1억 7000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되었든 1억 7000이라는 돈은 전세금으로 나갔다가 자금이 회수되어야 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여가 복지시설 지원,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경로당 양곡비 지원하는 데가 241개소지요?
10% 밖에 안 되네요?
물론 그런 부분들은 서울시하고 힘을 합쳐서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규정상으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모든 복지에 관한 것이 우리 생계급여 주듯이 구간 12% 정도 부담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 수준으로 되었으면 저희들도 가장 좋겠습니다.
그런데 각 항목별로 관련 법에 시행규칙 같은 데다가 정해 놓고 있는 것이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노력을 저희 청장님도 늘 국, 시비를 많이 따오는 그런 노력을 하라고 저희들한테 관련 규정 개정까지도 건의를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하고 구비가 너무 많으면 선심성 행정 쪽으로 바라보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사실 복지에 있어서는 항상 우리 구비가 좀 많지 않습니까?
매칭사업에 있어서는……
그래가지고 정부에 강력하게 이런 것들은 매칭사업에서 나라에서 많이 해달라는 것을 한 번 올려주십시오.
지금까지 진행상황이 어떤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구비 부담을 얼마 해라 이런 매칭으로 내려온 거라서, 어르신들이 특히 각종 프로그램 자체를 잘 운영 못 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 경로당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을 잘 못하는 것을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운영을 해서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시범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소한 한 명의 친구를 만들어줌으로써 이 성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한 명의 친구를 만들어주는 것을 독거노인들에게 많이 해주셨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평화종합사회복지지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금년 처음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목표한 계획대로 70~80분이 매칭이 돼야 되는데 아직 실적은 저조한 편입니다.
물론 시범사업으로 시작돼서 지금 단기간에 많은 성과를, 결과를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왕 시작하는 시범사업에 있어서 이것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구청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이 성공적인 그런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서 잘 사업을 이끌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외로운 노인분들이 자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서 친구 한 명씩 해주는 그런 사업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한 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58쪽 기초연금 우편요금에 대해서요.
등기우편과 일반우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어떤 분에게는 등기우편이 가고 어떤 분에게는 일반우편이 가나요?
등기우편은 저희가 대상자에서 탈락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분들한테는 등기로 보내고 탈락되지 않는 분들한테는, 왜냐하면 비용이 비싸니까 재정을 좀 아끼려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보충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위원님들 세미나를 제주도로 가면서 현장방문을 간적이 있어요.
노인 시니어클럽을 갔는데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 이한국위원님이 말씀하신 독거어르신들 친구 만들기 이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찌 보면 어르신들은 같은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게 더 공감대가 형성이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친구 또래아이들한테 자기 고민을 털어놓듯이 우리 어르신들도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일자리사업으로 인해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클럽이 정말 활성화가 잘 되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에도 한 번 벤치마킹 해보시고 좋은 점들은 착안하셔서 보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일남 어르신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복지국 장애인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안철식 복지국장님께서는 장애인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지원과의 2014년도 제3차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3개 사업에 14억 2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84쪽, 세부사업설명서 6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사업으로 20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과 노약자들의 불편없는 이동생활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법인 성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인력과 장비는 운전기사 4명, 승차도우미 4명, 리프트가 장착된 버스가 2대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9726만 6000원이며 이번 추가경정사업예산으로 시비보조금 매칭액 182만 4000원과 무료셔틀버스 수리비 18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세부사업설명서 64쪽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으로 13억 6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증진을 도모코자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42.5%, 구비 7.5%의 매칭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6월까지의 예산 집행액을 추계한 결과 당초 편성한 2014년도 본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 편성을 하였고 우리구 분담액은 1억 22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65쪽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지원입니다.
17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은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 주민센터 사무보조,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의 매칭사업이며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퇴직금 우리구 분담액 62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증장애인이 관심분야라서, 활동 보조를 본인이 원해서,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자기가 쓰고 신고를 하든지 해서 활동비가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사람을 파견, 일정 부분의 사람들을 여기서……
중증장애인들이 1․2급 등록장애인 중에서 점수가 220점이 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기관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소위 말하는 활동지원하는 사람을 보내주고 그 사람이 내가 몇 시간 지원을 해줬다, 그러면 그것을 단말기에 입력을 하게 되면 그게 비용으로 산정이 돼서 기관에 신청을 하고 저희들이 그 기관으로 돈을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관련해서요.
이게 기존에 계속했던 사업 아닙니까?
인건비 10%가 원래 적립을 했어야 했는데, 연말이면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그 예산 부분이 반영되지 않고 12개월로 반영을 해서 이분들이 그만둘 때 퇴직금 산정부분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료셔틀버스 관련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2대가 8년차고 20만이 넘었네요.
혹시 내구연한이 몇 년 기준인지, 교체 규정이 있나요?
기준이……
그래서 사실은 8년이 돼서, 8년이 넘어서 잔고장도 좀 잦고 이번에는 큰 고장이 있어서 수리비가 좀 들어가는데요.
그렇더라도 일반버스들을 보면 주행거리는 초과되어 있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거의 2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올해, 이 추경예산이 수리비에 관련된 부분이죠?
차 한 대요?
서울시에서 1년 연간 운영비와 소소한 수리비는 편성이 되어서 왔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8년차가 되다 보니까 크게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1800만 원 소요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지원이 어렵다고 난색을 표해서 지금 이게 만약에 추가 편성이 되지 않으면 12월 달 한 달 차량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철식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박강원 보건소장님께서는 생활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지금부터 생활건강과 소관 2014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건강과 2014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예산안 95쪽, 세부사업설명서 109쪽에서 110쪽에 이르는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7억 26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만 12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국가예방접종을 지원하여 예방접종률을 향상시켜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종전에 12종에서 13종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2014년 5월에 소아폐렴구균이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되어서 이에 따라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비 총액은 36억 9100여만 원이고 이번에 추가경정사업예산안으로서 소아폐렴구균 보건소 약품비 3343만 5000원과 소아폐렴구균 병의원 접종지원비 6억 93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건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 간곡한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사항을 보니깐 기금이 30%고 시비 35%, 구비 35%로 편성이 돼 있는데요.
기금은 어떤 기금을 얘기하는 거죠?
건강증진기금에 있어서 일부 보건사업이 편입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금의 목적에 건강증진에 관한 예방접종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왜 일반회계에서 지금 편성을 하게 되었는지……
그래서 그 시행령에 보조비율 편성내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금을 일반회계로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광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월계동쪽 예방접종 시작했지요?
접종율이 몇%정도나 되나요?
다만 노인에 있어서 안전성 그리고 노인에 있어서 취약성 때문에 지속적인 사고와 예방접종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110쪽을 보시면 병의원 접종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게 접종 1회당 5000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병의원에 나가고 있는 것인가요?
그러면 전에는 5000원이었는데 2014년 5월 1일부터는 2만 원씩 지급이 된다는 건가요?
그리고 거기에는 시약값이 포함됩니다.
사업예산안 95페이지와 사업설명서 109쪽에서부터 110쪽입니다.
지금 이게 궁금한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접종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병의원에서 접종을 했을 때 병의원으로 지원금을 준다는 것이잖아요?
콤비백신의 경우는 1회당 2만 7000원에 해당이 됩니다.
당초 2009년도에 예방접종 수수료에 대해서 5000원을 책정했는데 그때 기금에 있어서의 비용산출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건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일 생활건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박강원 보건소장님께서는 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존경하는 봉양순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께 상당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약과 소관 2014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임상병리실 운영에 관한 인건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의약과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안 96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13쪽, 임상병리실 운영에 관한 인건비로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인사이동 시 의료기술직 중 임상병리직에 대한 격무로 인해서 기피지역으로 저희 업무에 공백이 일시 생기고 있으며, 또한 검사의뢰건수가 2013년도 기준 16만 4000여건으로서 매우 업무가 과중한 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부득이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건행정에 있어서 과학과 기술을 뒷받침하는 검진업무로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본 사업의 예산안에 대한 인건비 요소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강원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14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봉양순 김경태 김용우 김운화
오광택 오한아 이한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팔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보건소장 박강원
복지정책과장 박신교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사회복지과장 전병달
여성가족과장 최미숙
어르신복지과장 유일남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생활건강과장 김정일
의약과장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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