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8월 21일(금)
장소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제26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의원 연구단체 지원 심의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노원구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제26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3. 의원 연구단체 지원 심의의 건(부준혁 의원 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신동원 의원 발의)
5. 노원구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태권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옥 의원 발의)
(14시2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후반기 첫 운영위원회를 시작하며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선배·동료 위원님들은 일반 상임위원회 활동에 더해 운영위원회 활동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보다 더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개의 상임위 활동으로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의원님들이 마음 놓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인사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우측에 있는 위원님부터 순서대로 인사말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옥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 처음 참석했는데 앞으로 운영 위원으로서 열심히 동참하고 같이 의견 나누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태권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8대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돼서 너무 감개무량 합니다.
안복동 위원장님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같이 열심히 제가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동원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반기에 운영위원으로 함께 하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우리 운영위원회는 의회의 살림살이를 하는 위원회잖아요.
그래서 다른 상임위와 달리 의회의 살림살이를 잘 꼼꼼하게 꾸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영규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세요.
전반기에 저희 여러 활동을 했고요.
운영위원회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고, 안복동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하고 함께 하게 돼서 정말로 반갑고 영광스럽습니다.
저도 우리 구의회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소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한국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안복동 위원장님, 위원장님 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잠시 후면 부위원장 두 분을 선출하실 건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8대 후반기에 우리 노원구의회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다 모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8대 의원님들이 마지막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합심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국의 국장님을 비롯한 전문위원님들, 그리고 각 팀장님들하고도 소통이 그 어느 의원님들보다도 더 잘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8대 후반기의 운영위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더욱 더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서 의회가 잘 마무리되고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사무국장님은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후반기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항시 마음은 의원님들을 돕겠다는 자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원구의회 사무국장 이영철입니다.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뒷받침하고 하는 일에 미력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및 직원 소개)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위원장 선임의 건, 제26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원 연구단체 지원 심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노원구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어떻게 방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자가격리자까지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도 지금 추가로 투입이 돼서 자가격리자 면담하고, 안내하고, 또 그 분들이 필요한 진단키트라든지, 이런 거 배달하는데 인원이 투입이 되어있습니다, 저희 사무국 직원들도요.
그래서 토요일, 내일하고 모레도 교회하고 이런 데 아마 점검을 나갈 거 같습니다.
교회하고 PC방, 이런 데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주로 교회점검입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으신데요.
그 현장에 나가시는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도 단단하게 방호복을 착용하시고 그 일에 만전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릴게 있는 데요.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하고 또 주무관들하고 함께 있는 방이 있죠? 카톡방에.
이번에 회기 단축 검토보고를 보니까 ‘공릉동 안디옥교회 관련 확진자 18명, 2020년 8월 20일 7시 기준’ 이렇게 안내가 있는데, 일전에 안디옥교회 가는 것도 국장님께서 뉴스를 올리셨잖아요.
“저희가 뉴스를 보고 알아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처음 확진자 나올 때부터 저희 의회는 알려주지 않고 구청장님의 페이스 북을 보고, 또는 문자를 보고 이렇게 알았어요.
이게 과연 이 순서가 맞는지?
그리고 또 확진자 뿐만이 아닌 서비스공단 노조가 있을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중간 중간 많았는데 한 번도 제대로 전달이 재빠르게 안돼요.
그래서 번번이 의원님들이 불편사항이 있고, 혼란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럴 때마다 또 본 위원이 카톡을 죄송스럽지만 올려야 되고, 이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당황할 때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엘리베이터 건 올리셨을 때도, 거기서 얘기하는 내용이 저희 직원들 공지사항에 올라오면 몇 시까지 문을 닫는다, 퇴근해라,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그 시간에 안내를 아마 해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거 할 때도 이 상황이 갑자기 바뀌는 경우가 생기니까 저희 직원들도 걸어내려 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워낙 이상하게 행동을 하니까 물론, 갑자기 막아버리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나 그런 거 다, 그런 경우가 생겼고.
안디옥교회 같은 경우도 저희들도 아침에 가서 그 얘기를, 한참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 공식적인 발표가 안 되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발표가 안 되어있는 거를 저희가 먼저 발표할 수도 없으니까 나중에 저희들도 신문이나 보거나, 이렇게 보면서 공유되는 사항을 가지고 안내를 드리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의원님들이 진짜 최대한 편안하게 청사 드나드실 때 최대한 편하고, 정보를 최대한 빨리 드리려고 노력하는데 아무래도 밑에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노력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그 뉴스를 또 주무관님이 올리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이 올리셨기에 얘기를 드리는 거고.
확진자가 발생할 때마다 굉장히 혼선을 빚었는데 우리 국장님이 중간에 한번 회의에 참석하기로 결정하셔서 들어가시고 계시죠?
아침에 저희가 회의 들어가면, 지금 저희 직원들이 단톡방에다가 저희 회의사항을 올려주셨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단톡방에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날 상황까지 명시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아침에 어떤 큰일이 벌어진 것은 큰 매체를 통해서 접하고 있고요.
1일 보고는 항상 그때그때 전날의 상황이 오는 거니까 그것은 제대로 보고를 받고 있지만, 이렇게 그때그때 보고 외에 아침에 발생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 빨리 정보를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안디옥교회 사건도 다 알아서 이미 주민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회에서 어떤 보고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정보를 입수한 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주민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 부분이 황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누이 보건소장님한테도 부탁을 했고, 또 행정지원국장님한테도 부탁을 누누이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의회가 어떤 다른 매체를 통해서 알기 전에 제일 먼저 알려 달라.
구체적으로 확진자가 나오면 그게 월계1동이냐, 월계2동이냐, 이런 것까지.
어느 아파트냐, 이건 개인정보라고 가리니까 그것은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발생을 했을 때 알려주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우리도 알아야 주민들한테 질문이 오면 그거를 대처해서 답변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의회에 앉아 있지만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죠.
지금 상황도 너무 중하고, 또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심사안건이 6건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위원님들이 좀 생각하셔서 기타 안건으로 시작했을 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14시40분)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부위원장 2인을 둘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2조 제2항에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2인으로 선임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구두추천으로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님과 이미옥 위원님, 두 분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동원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안복동 위원장님과 또 이미옥 부위원장님과 함께 후반기 운영위원회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미옥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복동 위원장님과 우리 7명의 운영 위원, 또한 여기 같이 일하시는 사무국 직원들과 함께 우리 운영위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잘 받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제26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4시44분)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6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협의를 요청한 의사일정 안은 2020년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총 7일간의 일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참 조〕
제26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의장 제의)
(부록에 실음)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6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를 의장이 요청한 의사일정과 같이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7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원 연구단체 지원 심의의 건(부준혁 의원 발의)
(14시45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된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건으로 같은 조례 제6조에 따른 심의내용은 연구단체의 활동계획 및 연구활동비 지원 등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신 부준혁 의원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원 문화체육발전 연구단체 활동계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연구단체명은 「노원 문화체육발전 연구단체」로 하며,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해 노원구 내 문화체육시설을 활용한 심리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을 주제로 10월 말까지 활동할 예정입니다.
힐링 도시 노원에서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과 구민의 건강한 문화체육 활동을 위한 연구단체 활동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노원 문화체육발전 연구단체 활동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노원 문화체육발전 연구단체 활동에 대한 의원 연구단체 지원 심의의 건은 제출된 활동계획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연구단체 대표자께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0년 11월 30일까지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신동원 의원 발의)
(14시47분)
본 안건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동의의 건으로 신동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이미옥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습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신동원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노원구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태권 의원 발의)
(14시48분)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태권 의원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원구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육특구 노원구의 수요와 여건에 맞는 노원형 미래지향적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노원구민의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노원구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태권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노원구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옥 의원 발의)
(14시50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 안으로 부의하고자 제안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옥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신동원 의원님이 찬성하셨습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고 이에 맞추어 정례회 시작 일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오경임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2. 발의연월일 및 발의자
◉ 발의일자 : 2020. 8. 21.
◉ 발 의 자 : 이미옥 의원
3. 제안이유
◉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 행정사무감사 시기 변경에 따른 정례회 집회일 변경(안 제4조 제1항)
◉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변경(안 제5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기준에 따라 문구 수정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1조
◉「지방자치법시행령」제3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입법예고 : 비대상
붙임 : 관련 규정 및 자치구 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부록에 실음)
〔보 고〕
6.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1회 제2차 정례회에 실시하여 왔으나,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기를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정례회 집회 일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 전반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결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등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요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당해 연도 사업이 진행 중인 제2차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행정 전반의 정확한 상태를 판단하기에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으며, 이와 같은 사유로 서울시 13개 구에서도 제1차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목적 달성을 위해 제2차 정례회에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전년도 사업이 완전히 종료된 이후인 제1차 정례회에 실시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 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사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회기운영 일정을 변경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선거하는 해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희의 기억을 살펴보니까 사실 12월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전혀 모르는 거죠.
전혀 모르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어려웠다는 것이 잘한 게 아니에요, 모르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지방선거 있을 때 9월에 하면 또 그런 문제가 생겨서, 사실 의총에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우리 8대까지는 12월에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있을 때는 그 전년도 12월에 하는 것으로, 그런 조항을 하나 붙이는 것은 어떤지,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업무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회의인데 정말 열심히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열심히 해서 한 2시간 정도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안복동 신동원 이미옥 김태권 부준혁
이영규 이한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경임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이영철
전문위원 황선영
전문위원 고종대
의정팀장 최근형
의사팀장 홍광표
홍보팀장 김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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