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9월 26일(월)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4.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4.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배준경 의원 대표발의)(배준경·김경태·김기범·손명영·어정화·오금란·유웅상·윤선희·이용아·정영기·조윤도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배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275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간주처리에 대한 보고를 받고,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조례안 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06분)

○위원장 배준경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은주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은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은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배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구민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에 더욱 배려하여 주시고 집행부에 대한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2022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된 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2년 13차 간주처리 예산 건수는 총 4건이며,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3억 3,960만 4,000원입니다.
  간주처리 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건강증진과 1건에 1,183만 원, 생활보건과 1건에 2,856만 원, 의약과 2건에 2억 9,92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강증진과는 통합방문 건강관리사업과 관련된 업무용 태블릿PC 구매를 위해 국비 910만 원, 시비 2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건과는 선별진료소 검사 등에 필요한 한시 인력 지원을 위해 국비 2,85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야간․휴일 지정 의료기관 운영사업으로 시비 3,310만 원, 코로나19 재택치료 운영 인건비로 특별조정교부금 2억 6,61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 13차 간주처리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준경   예,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 PC 구입하신 단가인가 봐요?
○보건소장 이은주   예.
○위원장 배준경   그러면 몇 대를 구입하시는 건가요? PC는.
  여기 나와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손영숙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3대 구입했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13대요?
  이거는 조달청 물가자료 견적서에 의해서 정부 그 조달단가에 의한 걸로 구입을 물론 하셨겠죠?
○건강증진과장 손영숙   국가에서 지정한, 복지부에서 지정한 PC를 구입했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리 조윤도 위원님.
조윤도 위원   건강증진과가 양진모 과장님이신가?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아닙니다.
조윤도 위원   건강증진과 과장님, 제가 2021년도 예산서를 좀 살펴보니까요.
  국가 암 지자체 지원사업과 두 번째,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및 재가암 관리지원사업이 있었고 세 번째, 희귀질환 의료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좀 살펴보니까 한 10억 원 정도가 좀 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살펴보니까 이게 의약과로 지금 넘어가 있는 사업이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의약과장 김용중   예, 맞습니다.
조윤도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왜 물어보냐면 예산을 받아서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과로 다시 사업한 이유가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은주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조윤도 위원   소장님이 하셔도 무방합니다.
○보건소장 이은주   예, 그 사업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강증진 업무 쪽에서, 왜냐하면 지금 암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희귀·난치지원은 지원해서 그분들이 사용한 돈을,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저희가 처리를 하는 건데,
  제가 와서 보니까 건강증진과와 의약과에 나누어져 있어서 일단은 돈을 지원하는 거는 의약과에 합해서 제가 했습니다.
조윤도 위원   예산을 세울 때 좀 정확히 세워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고요.
  제가 한번 살펴본바 어찌 됐든 10억이라는 돈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과에 가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건데요.
○보건소장 이은주   예.
조윤도 위원   생활보건과 양진모 과장님?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예.
조윤도 위원   제가 이것도 한번 살펴보니까 지금 기간제근로자들이 급여를 한 400만 원 정도 육박하게 받고 있던데, 도대체 이분들은 어떠한 자격을 갖고 있고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막 400만 원씩 인건비가 나가는지 궁금해요.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이분들은 사회복지사로 정신건강 전문간호사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회복지직이 아니고요.
  별도로 사회복지사 라이선스를 딴 상태에서 정신건강 자격증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데, 사회복지사들이 사실은 정신질환자를 상대하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기피를 해 가지고 이쪽 분야에 많이 회피하고 있습니다, 공부 자체도 그렇고 근무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일반 사회복지사보다는 훨씬 페이가 쎈데도 불구하고 모집을 하면 모집하기가 저희들이 힘든 상태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런 정신건강 전문간호사고 또 업무 자체가 굉장히 기피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기간제보다는 페이가 쎈 상태입니다.
○위원장 배준경   위원님! 이거는 잠시 후 기금결산 승인의 건때 다뤄도 좋을 거 같고 이거는 간주처리에 대한 건만, 일단 상정 올라온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그러면 이번 간주처리에 관한 건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간주처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4.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15분)

○위원장 배준경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또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금일은 보건소, 27일은 교육복지국의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원구 의원을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하고,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전문검사위원 3명이 2022년 3월 28일부터 4월 26일까지 30일간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등 그 부속서류를 검사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2021회계연도 결산서, 회계검사 의견서 및 결산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은주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은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총세입액은 311억 3,969만 7,000원입니다.
  총세출예산액은 529억 6,775만 7,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중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96억 3,052만 2,000원입니다.
  이 중 485억 5,430만 7,000원을 집행, 36억 7,082만 4,000원을 이월하고 26억 1,215만 7,000원을 반납하여, 예산집행 잔액은 52억 9,32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금연환경조성 특별회계 총세입액은 6억 8,971만 원이며 세출예산액은 3억 3,083만 원에서 1억 8,553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4,529만 9,000원입니다.
  세부결산내역은 일반회계 세입은 결산서 114쪽에서 123쪽, 세출은 233쪽에서 250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은 265쪽, 세출은 285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조성액 4억 9,120만 원에서 과징금 수입 2,958만 원, 이자수입으로 520만 원, 시보조금 수입 1,400만 원, 기타수입 174만 원이 발생하였고 사업비로 총 3,527만 원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5억 646만 원의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세부결산내역은 세입은 결산서 367쪽에서 368쪽까지, 세출은 388쪽에서 39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따른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2021회계연도 보건소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보건위생과 1건, 생활보건과 5건, 의약과 3건으로 총 9건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급 건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의 안정적인 의료진 수급을 통해 원활한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하고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6,410만 원을 승인받아 1억 6,403만 9,000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건과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확진자수 증가로 인해 선별진료소와 역학조사실 기간제근로자의 추가채용을 위해 1억 6,500만 원 승인받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검사자 증가에 따라 검사 시 필요한 필수 소모품의 증가로 재료비 3,300만 원 전액 지출하였고,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로의 확진자 이송에 필요한 사설구급차 이송비로 7월 1억 9,374만 원, 11월에 1억 3,960만 원을 승인받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로 예방접종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3,120만 원 승인받아 2,977만 8,000원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결산서 335쪽에서 337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준경   예,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오금란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성과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과지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보면 2-1번 결산서, 여기 성과 쪽을 보시면은요.
  보건소 관련해서 성과지표 목표를 24개 지표수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달성한 거는 초과 달성은 4개, 달성한 거는 8개, 미달성한 거는 12개로 하고 각각에 대해서 ‘동그라미’, ‘엑스’, ‘두꺼운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하셨어요.
○보건소장 이은주   예.
오금란 위원   그 달성률을 가지고 이걸 표시하셨나요?
  그 차이가 어떤 차이일까요? 성과지표 쪽이요.
    (책자를 보여주며)
  여기서요, 2-1에.
  여기 몇 쪽이죠? 569쪽.
  569쪽부터 쭉 성과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은주   예.
오금란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보면 지금 성과를 달성한 거에 관해서 ‘두 개 동그라미’, ‘엑스’, ‘동그라미’를 표시한 게 있습니다.
  이거의 범위는 어떻게 이거를 표시하셨는지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제가 여쭤보고 있습니다.
  과장님들 중에서 설명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작성은 과에서 하셨을 테니까.
○보건소장 이은주   혹시 나중에 알아보고 서면보고 해도 될까요?
오금란 위원   예, 그러면 제가 보고할 거까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보건소장 이은주   예.
오금란 위원   뭐든지 사업은 저는 성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량적인 지표와 정성적인 지표를 다 따져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지금 이제 달성성과에 관해서 보시면 아시겠죠? 무슨 말 하는 건지요.
○보건소장 이은주   정확하게 몇 페이지?
오금란 위원   예, 568쪽과 560……
○보건소장 이은주   저희가 모든 국이 다 들어가 있어서요.
오금란 위원   아니에요, 여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예, 거기 중에서,
○보건소장 이은주   583쪽이 저희 보건소 건데.
오금란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표시를 했어요.
○보건소장 이은주   예.
오금란 위원   일단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쪽이냐면요, 600쪽.
○보건소장 이은주   아, 위원님!
오금란 위원   600쪽 봐주시겠어요?
○보건소장 이은주   585쪽에 보면 ‘동그라미 두 개’는 초과달성 130% 이상 그다음에 ‘동그라미 하나’는 달성.
오금란 위원   몇 쪽이요?
○보건소장 이은주   585쪽에 보건소 것이 있는데요.
  585쪽에 보건소 밑에 보면 ‘동그라미 두 개’는 초과달성 130% 이상, 585쪽이요.
오금란 위원   예.
○보건소장 이은주   그래서 ‘동그라미’는 달성은 100%~130% 그다음에 100% 미만인 경우에는 다 미달성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2021년도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하지 못해서 조금 미달성들이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600쪽 봐주시겠어요?
○보건소장 이은주   예.
오금란 위원   여기 보면 성과지표 중에서 이제 ‘질병예방 및 맞춤형 보건’, 그 정책 사업목표 현황을 보시면요.
  네 번째 정도에 ‘질병예방 및’ 거기 보면 성과지표는 7개고 그다음에 달성지표수는 하나가 달성을 못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이은주   예.
오금란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70억인가, 173억인가요?
○보건소장 이은주   예.
오금란 위원   다른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요.
  ‘건전한 의료환경조성과 사각지대 없는’ 거기 보면 다른 것들은 지금 0인 거하고, 그러니까 달성지표수가 0인 것들이 몇 개 있죠? 지금 보면은.
  그런 것들은 아예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치는데, 지금 ‘건전한 의료환경’ 여기 같은 경우에도 하나밖에 달성을 못했다는 거죠?
○보건소장 이은주   예, 위원님 그게 지금 584페이지에 보면은요.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에서 저희가 달성하지 못한 게 심폐소생술 교육장 교육대상자하고요.
  의약업소 지도점검 그다음에 건강검진 실시 인원수하고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대상자 중에 100% 미만으로 저희가 달성해서 금연지원금 지급 대상자만 저희가 달성을 하였고요.
  나머지 네 가지는 저희가 달성을 못 하여서 지금 달성지표가 한 개만 달성하고 나머지는 못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오금란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잠깐만요.
  심폐소생술에 그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이은주   예.
오금란 위원   여기보면 주요성과 그 위에 보시면은요.
  주요성과 그 위에 보시면은요.
  주요성과에 보면 또 여기에는 심폐소생술 교육 이런 것들을 또 주요성과로 넣어놨어요.
○보건소장 이은주   예, 성과지표로.
오금란 위원   말로는, 문구로는.
  그래서 이게 지금 심폐소생술이 안 된 걸로 돼 있는데, 여기에 또 주요성과에도 심폐소생술 교육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안 된 걸로 돼 있고 해서, 이게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보건소장 이은주   예, 심폐소생술 교육은 빼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성과를 못 했기 때문에 빼는 게 맞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빼는 게 맞는 거 같아요.
○보건소장 이은주   예, 저희가 잘못했네요.
오금란 위원   이런 문구 하나하나도 정확하게 집어주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건소장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리고 그랬을 경우에 지금 보면은 생각보다 결산액이, 그래도 달성지표가 0인 경우에도 꽤 많은 결산액을 하셨어요, 그렇죠?
  100%가 안 된 거를 다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성과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1년도에 저희가 거의 사업을 못하고 코로나에 집중해 있어서,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오금란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계속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배준경   예.
오금란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결산세부사업설명서 한번 봐주시겠어요? 노란 책자.
  노란 책자에 473쪽 한번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은주   예.
오금란 위원   거기 보건소 청사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있었어요.
  이게 국토부에서 나온 에너지 절감 비용으로 하신 거 맞죠?
○보건소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오금란 위원   근데 보면 이거는 집행률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통해서 에너지 절감한 게 1.6%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효과로 봐도 될까요?
  이게 제가 이해한 거로는 지금 보건소 전체를 한 게 아니라 1, 3층만 했기 때문에 그런 건지, 1.6%라는 거는 0.016이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이은주   예.
오금란 위원   근데 이 에너지 절감, 그러니까 실제 퍼센티지로 말고 실제 절감된 비용은 얼마일까요?
  얼마에서 얼마가 절감이 됐을까요?
  에너지 비용이 워낙 크다면은 1.6%도 굉장히 큰 금액이 되겠지만, 그걸 혹시 누가 과장님들 중에서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보건위생과장 김숙희   보건위생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층하고 저희가……
오금란 위원   3층만 하셨죠?
  여기 써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숙희   2층에 저희가 리모델링 부분을 이제 진행하였고요.
  지금 말씀하신 에너지효율화 사업으로 진행한 부분은 전 층에,
오금란 위원   자료를 좀 보시고 말씀하시죠.
  지금 보면 여기 보건소 1, 3층으로 되어 있고요.
  보건소 1, 3층에 창호 교체, 에어컨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보건위생과장 김숙희   예, 1, 3층의 창호 교체는 1, 3층만 했고요.
  2층은 2020년에 저희가 평생건강증진센터 리모델링을 했었던 사항이고요.
  1, 3층에 진행해서, 말씀하신 에너지효율은 일 점 몇 프로 되긴 하지만 금액은 지금 제가 확인을 바로 확인해드릴 수 없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예, 지금 보면은 당연히 이게 국비와 시비로만 돼 있긴 합니다.
  노원구의 자체 예산은 아니긴 하지만 지금 거의 23억이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23억이죠?
○보건소장 이은주   2억 3,000이요.
오금란 위원   아, 2억 3,000이네요.
  2억 3,000을 했는데, 2억 3,000을 투자해서 1.6%라는 이게 나온 게, 몇 달 동안의 어떤 절감 효과인지 그다음에 금액이 얼마인지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국토부에서는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27.9%라는, 단위면적당 27.9%라는 에너지 절감 효과를 내고자 이걸 했어요.
  이 사업을 실행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노원구에서 이 사업에 대한 결과를 보고했을 때 어땠을지 저는 좀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분명히 거기에 보고를 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혹시 지적사항이 되지 않았을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자세한 내역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숙희   예, 자료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예, 그래서 어떤 돈이 됐든지 간에, 국비든 시비든 간에 그 비용에 대한 저희가 최대한 활용을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은주   참고로 저희가 이제 공사를 갖다가 작년 6월에 착공을 하고 준공이 그렇게 돼서, 이제 에어컨하고 창호 교체를 하면서 추운 거에서 예방을 해서 전기를 갖다가 지금 많이 세이브 한 걸로 보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한 거는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몇 개월 동안 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된다 생각,
  물론 이게 한 장짜리에다가 하시기에는 힘드셨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해가 될 수 있게, 지금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될 수 있게 좀 표현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은주   참고로 지금 2021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1년……
오금란 위원   예, 그럼 몇 달 못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이은주   예, 저희가 많이 이용을 못했습니다.
오금란 위원   예, 그러면은 22년도 예산을 한번, 에너지 절감 비용을 한번 저희가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은주   예.
○위원장 배준경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 전체에게 배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리 최나영 위원님.
최나영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92페이지 보시면.
○보건소장 이은주   500,
최나영 위원   592페이지요.
  592페이지 의료수급권자, 장애인연금 및 수당 수급권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불용액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 보면 설명에 ‘코로나19와 동시유행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된 사업’인데 ‘백신 상온 노출, 백색 입자 발견 등의 사건 발생과 사업 시작 시기 지연 등으로 접종률 감소’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은주   이때 백신이 차를 통해 갖고서는 각 의료기관에 배달이 되는데 상온에 노출되었다고 해서 그 당시에 저희가 의료 배달하는 차를, 온도가 몇 도인지가 다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그 차들의 온도를 다, 기록이 남아 있어서 확인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었던 백신들은 다 저희가 수거를 했는데 신문에 아무래도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백색 입자도 발견이 돼서 문제가 된다고 신문에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주민들이 맞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의료 수급권자에서도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65세 이상으로 다 맞고 그 해당이 되지 않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예방접종을 저희가 추가로 하려고 했는데 잘 안됐었습니다.
최나영 위원   예, 그러면 못 맞은 분들이 있는 거네요?
○보건소장 이은주   안 맞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본인들이 안 맞고 또 2021년도에는 코로나가 너무 많다 보고, 마스크를 계속하니까 인플루엔자 접종이 조금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최나영 위원   그러면은 이때 이 사건에 대한 대책을 그다음에 어떻게 세워놓은 상황인가요?
○보건소장 이은주   그래서 저희가 차량 쪽에 온도를 좀 더 꼼꼼히 체크를 하고 그리고 저희는 지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우리 관내에 있는 220개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계속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온도는 잘 맞는지 안 맞는지, 혹시 다른 거랑 섞여서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플러스, 차량에 있는 온도도 꼼꼼히 저희가 체크하고 좀 더 경각심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나영 위원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전에 사고가 났던 건 무엇이 꼼꼼하게 체크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지금 꼼꼼하게 체크하신다는 건 어떤 변화……
○보건소장 이은주   위원님, 이게 그때 왜 백신 상온 노출 문제가 생겼냐 하면은요.
  배달하는 이송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그거는 저희 쪽이 아니고 질본 쪽에서 계속하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생각이 난 건데 이때 아마 배송 업체가 바뀌면서 그전에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발생했다고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자료로 조금 더 제출해도 될까요?
최나영 위원   책임을 묻고자 함이라기보다는 기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업체가 바뀌었든 안 바뀌었든 바뀌었다는 그 업체가 기술적으로 어떤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이고
  올해도 인플루엔자 접종이 진행되는 상황이고 또 계속해 나갈 사업이고 구에서는 앞으로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마 고민을 하실 텐데, 이거에 대한 관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소장 이은주   이 관리가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질본에서 인플루엔자를 갖다가 각 의료기관에 배송해주는 거는 질본이었고, 그 이후의 관리는 저희 거였는데 질본에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기로는 그런데 자세한……
최나영 위원   질본에서 실수를 한 것이고.
○보건소장 이은주   예, 의료기관으로, 인플루엔자.
최나영 위원   그래서 우리는 지출을 하지 못한 것이고, 백신에 문제가 생겨서?
○보건소장 이은주   예.
최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려고 했던?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소장님이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요.
  보충설명 드리자면 작년에 매스컴에서 이 사항이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되고 그랬습니다, 전국적으로 떠들썩하게.
  그래서 그 영향이 좀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저조한 게 두 번째는 시기 지연 등으로 접종률이 감소됐다고 처음에는 이제 상온 노출된 거에 의해서 그런 건도 있었고 또 국비가 좀 늦게 내려와 가지고요.
  이게 좀 늦게 내려와 가지고 시기 지연으로 접종률이 감소한 면도 있습니다.
최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준경   우리 윤선희 위원님.
○부위원장 윤선희   책자 505쪽, ‘싱겁게 먹는 배움터’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21년도 집행률을 보니까 60%밖에 안 되는데요.
  집행률이 60%에 그친 이유를 우리 과에서는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이은주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많이 못해서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코로나 쪽으로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파견을 해서, 그래서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예, 특히 보건복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집행이 저조한 이유의 대부분이 사실 코로나랑 가장 밀접한 과이기 때문에 다 그걸 감안을 하는데요.
  사실 그거를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내용을 보니까 주로 어린이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요.
  제가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올해 고용 내용도 어린이들 위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이은주   예, 어린이집하고, 성인은 어린이집 및 조리사들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예, 대다수의 지금 교육생이 이제 어린이인데 사실 물론 대면 교육에 비해서 교육 효과는 감소하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힘들었다면 적어도 짜게 먹는 식습관으로 인한 그 위험성이라든지 부작용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했을 때 비대면 교육 즉 온라인 강연이라든지 아니면 홍보물이라든지 어린이들을 주로 대상으로 했다면 그런 방식으로도 충분히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왜냐하면 사실 코로나가 20년부터 시작이 됐었고요.
  21년도는 우리가 이미 코로나에 어떻게 보면 밀접한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교육 방식은 충분히 바꿀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이은주   저희가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조리실습 교육 식재료 등’이라서, 저희가 지금 사무관리비 불용액이 조금 많은데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실습 교육을 위한 물품 구매라서 그래서 조금 저조하게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면·비대면은 했는데 조금 제한이 있었고 어린이집에서도 그때는 외부인들이 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제한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다 좋아져 가지고 저희가 다 참석하고 있어서……
○부위원장 윤선희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됐죠?
○보건소장 이은주   예, 올해는 조금 더 사업을 잘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예, 이게 서울시랑 매칭 사업이잖아요.
  서울시에서 혹시 이 사업의 방향을 꼭 주로 교육생을 어린이들 위주로 해야 된다라고 내려온 지침 같은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은주   지침으로, 워낙 싱겁게 먹는 사업은 전 주민을 대상으로 다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성인보다는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은 저희가 계속 교육을 평생건강관리센터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성인이라든지 어르신들은.
  근데 아이들은 평생건강관리센터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예, 제가 왜 여쭤보냐면 사실 어린이들은 아직 무엇이 짠 건지 아니면 이게 짠 건지 싱거운 건지 사실 미각이 아직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걸 파악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보니까 주로 아이들 대상으로 사업을 하셨는데 오히려 정말 집에서 아이들한테 음식을 제공하는 거는 결국에 엄마,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그냥 하나 제안을 드리는 건데 어린이들한테 싱겁게 먹도록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한 오히려 그런 실습이나 그런 교육 위주로 차후에는 운영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각 학교마다 학부모 운영회가 있잖아요, 학부모 운영회를 찾아가서 사실 교육을 하신다든지.
  왜냐하면 올해 자료에도 거의 아이들 위주로 되어 있길래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또 각 동에 보면 사실 각 동의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연계가 되어 있는 조직이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인데 주민자치위원회는 또 안에 각 분과가 있고 그 분과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교육 등.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다음번, 어차피 우리가 예산도 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계획하실 때 꼭 시의 방침이 ‘이 사업은 어린이들 위주로 꼭 해야 한다’가 아니라면 조금 방향을 바꿔서 우리 엄마, 아빠 대상,
  제가 말씀드린 각 학교 학부모 운영회를 찾아가시든지 거기랑 조인을 하시든지 아니면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분과 사업으로 한번 의뢰를 하셔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부모님들의 입맛이 좀 싱거워져야 결국에 아이들한테도 짜지 않는 그런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요즘 젊은 학부모들은 사실 건강에 관심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시간도 투자하시고 아마 건강을 위해서라면 특히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거라면 아마 시간과 돈 충분히 투자하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의 방향을, 교육생의 대상을 좀 전환하셔서 한번 사업을 구상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은주   위원님, 제가 조금 변명의 말씀을 드리면요.
  예산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성인들은 모으기가 또 조금, 저희가 잘 홍보를 못 해서 그런지 모으기도 어렵고 평생건강관리센터에서 싱겁게 먹는 영양교육은 많이들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어린이 미각사업 되게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저는 이게 비만 사업이랑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을 때 미각이, 저희가 나가서 보면 짠물 갖다가 농도별로 쭉 맞히면서 자기가 먹고 보고,
  그러니까 미각에서 싱겁게 먹는 사업도 있지만 미각이 짠맛, 단맛 모든 거를 하면서 먹을 때 급하게 많이 먹지 않고 모든 맛을 느끼면서 먹는 그런 교육이라서요.
  이게 프랑스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비만예방교육을 안 하고 저는 어린이 미각교육을 해서 모든 맛을 느끼면서 천천히 먹으면 프랑스 사람처럼 날씬해진다고,
  날씬한 게 아니고 적당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어린이 미각사업은 저는 정말 좋아하는 사업이기는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산을 조금 늘릴 수가 있으면 어른들도 같이 할 수 있고 아이들 비만예방사업으로는 아주 좋아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제가 이거는.
○부위원장 윤선희   예, 애쓰셨습니다.
○보건소장 이은주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준경   조윤도 위원님.
조윤도 위원   먼저 제가 순서를 잘 모르고 질의한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먼저 사과드리고, 추가 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생활보건과, 잠깐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사회복지사 중에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라고 있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도 사회복지과 졸업해서 사회복지사 라이선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요.
  급여 관계도 일반 사회복지사보다 정신건강 사회복지사가 많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공무원 기간제의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급여가 이렇게 높은지는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할 수 있게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조금 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생활보건과장입니다.
  우리 노원구만의 기준이 아니고요.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광역에 있고 이제 국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원래 다른 일반 사회복지 분야보다 페이가 높은 게 맞고요.
  저희들 기준이 아니라 서울시 다른 구나 서울시 광역센터하고 비슷한 레벨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자료가 있으면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윤도 위원   예, 본 위원은 이게 지금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들여다보니까 우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급여보다 월등히 조금, 공무원 사회에서 높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조금 들여다본 것이고요.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예.
조윤도 위원   또 치매안심센터도 거의 엇비슷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치매안심센터 기간제근로자뿐만 아니고 개인정보에 준하게 해서 제가 조금만 더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살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예, 알겠습니다.
조윤도 위원   예.
○보건소장 이은주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 해도 될까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5개 보건소가 다 다른 체제로 되어 있는 게 위탁이 있고 그다음에 직영이 있는데, 노원구는 직영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센터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 밑에는 기간제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어서 팀장급, 실장급 되어 있고 위탁이나 아니면 직영인 경우에도 정부에서 내려지는 지침이 있어서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
  치매같은 경우에는 꼭 정신건강 1급이 아니어도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으나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경험이 많고 그렇게 해서 단가가 조금 쎈 데,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조윤도 위원   그럼 이게 현재 직영으로 하고 있단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이은주   예,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윤도 위원   일단 그거는 알겠고요.
  이제 보건소도 들여다보니까 좀 지적할 게 많이 있기는 해요.
○보건소장 이은주   예, 감사합니다.
조윤도 위원   지적할 건 많은데, 저희가 심사할 내용도 원래는 아니고 8대 때 심사를 해야 되는 건데, 저희가 지금 심사를 해서,
  지적할 건 많지만 어찌 됐든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사업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불용률이 많게는 95%, 작게는 21%에 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긴급한 재원이 요구되는 사업에 예산이 제대로 투입되지 못하고 불용되는 예산이 있다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금 더 정교한 예산 수립이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드리는 거예요.
  물론 지적사항이 지금 엄청 많아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지적할 거까지는 없고 “앞으로 조금 정교하게 예산을 편입을 좀 해달라”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준경   오금란 위원님.
오금란 위원   예, 저는 전체적으로 쭉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요.
  보건소의 가장 큰 역할은 취약계층을 관리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먼저 버려진 게 취약계층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못한 사업들을 보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취약계층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진료실 운영했던 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86.5% 정도가 불용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취약계층들은 그동안 과연 코로나 기간 동안에 다른 데는 아프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물론 비대면으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만날 수 없고 방문을 못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그 안에 있던 직원들은 과연 일을 안 했을까?’ 분명히 일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다 지원이 나갔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보건복지부에 항의해야 될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재해가 또 계속 올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재해가 왔을 때 취약계층들을 최소한 어떻게 보호하고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코로나, 재해가 되면 여기에 있는 인력들을 전부 다 그쪽으로 파견시켜서 그 재해 관련된 것만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최소한의 인력은 남겨서 취약계층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인력은 남겨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적정성 있잖아요.
  그거를 물론 국가에서도 해야겠지만, 노원구청에 있는 보건소에서도 그 부분을 항상 미리 염두해 두시고, 더군다나 지금 2021년도 회계잖아요, 이거는요.
  20년도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미 한번 1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도 계속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한 불용이 많았다는 거는 2021년도에 대한 대책이 너무 약하지 않았었나, 사실 저는 취약계층 관련해서 제가 관심도 많고 제가 그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데요.
  20년도에도 그랬지만 21년도에도 취약계층들은 너무 힘들어했고 너무 관에서 지원이 없다는 말들 많이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으니까 다시 보건소가 안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재해를 대비해서 앞으로 어떤 재해가 왔을 때 꼭 남겨둬야 될 과라든가, 꼭 남겨둬야 될 사업 구분을 미리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어떻게 지원할 건지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이은주   예,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취약계층도 같이 보지만 노원 전체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었었고요.
  그리고 진료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만 이용을 하는 게 아니고, 진료가 지방하고 서울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보건소 진료는 아무나 가능한 대신에 약간 전문적으로 진료가 가능하지는 않은 상황이고, 정말 취약계층이나 의료수급자들은 일반 의료기관에서 다 무료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노원구 보건소가 노원구 안에서 진료의 영역은 아주 정말 작은 부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코로나 중에서도 취약계층을 위해서 꼭 해야되는 사업들은 계속, 저희가 직원들을 이쪽 코로나에 투입하지 않았는데요.
  25개 구에서도 저희는 재활사업, 거의 확진자가 우리 노원구에서 하루에 4,000명, 5,000명 생길 때까지는 재활사업 저는 끝까지 했었고요.
  그다음에 방문도 찾동은 여기로 투입을 했지만 공무직 방문간호사 선생님들은 동에 남겨서 그 사업을 했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있는 직원들, 위탁은 저희가 말하지 않더라도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저희는 끝까지 정신건강 그런 중증환자들을 위해서 조금 남겨놨고요.
  2021년도에 이렇게 불용이 많았던 거는 2020년도하고 2021년도가 되게 차이가 있었던 게, 2020년도에는요.
  확진자가 하루에 그냥 20명~30명 갖고 저희가 되게 고생을 했고 설마 2021년도에 또,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알면서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변명인데, 2020년도 말에서부터 2021년도에,
  그러니까 그전에는 한 30명만 생겨도 저희가 난리가 났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게 2021년 12월 30일날 저희가 확진자가 한 100명 정도 나왔는데, 기절하는 줄 알았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기본으로 1,000명 이하, 그러다가 2,000~3,000명까지 해서,
  저희가 예측을 해서 조금 예산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2021년도에도 저희가 이렇게까지 난리가 나서 코로나의 업무를 할지 몰라서 불용액이 많았던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측을 잘못했습니다.
오금란 위원   예,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시니까 다행이긴 한데요.
  다음 재해를 대비해서라도 조금 더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은주   예.
○위원장 배준경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건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 의사일정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에 참여하기 위한 부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부위원장 윤선희 사회교대)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배준경 의원 대표발의)(배준경·김경태·김기범·손명영·어정화·오금란·유웅상·윤선희·이용아·정영기·조윤도 의원 발의)
(10시 59분)

○부위원장 윤선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배준경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경 의원   예, 배준경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절차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정과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위기대응 협의체제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제9조와 제10조에서 ‘지원체제 및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서 ‘응급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배준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미정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미정   예,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신건강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배준경 의원 대표발의)(배준경·김경태·김기범·손명영·어정화·오금란·유웅상·윤선희·이용아·정영기·조윤도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윤선희   임미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소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은주   배준경 위원장님 외 열 분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타해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최나영 위원   예, 관련 관계법령 확인을 했고, 궁금한 것은 이게 조례가 생기고 나서 조금 더 적극화 되는 게 현실적으로 뭐라고 예상되시는지? 위원장님.
배준경 의원   지금 현재 정신질환자로 인해서 우리 노원구에 1년에 경찰서에서 출동되는 건수가 260건 정도가 된대요, 1년에.
  그 사람들을 경찰서에서 출동을 해서 예를 들어서 불특정 대다수의 정신질환자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서 임시적으로 치료를 한다든가 보호를 해야 될 그런 마땅한 병원이나 보호소가 없기 때문에
  경찰관이라든가 보호소가 정말 없어서 마땅히 해야될 데가 없는데, 이런 체제를 구축을 하게 되면, 조례를 제정을 해서 하게 되면은 그분들에 대한 임시거처도 되고 병원도 돼서 전문의 그다음에 경찰관,
  그다음에 간호사가 그분들에 대한 치료를 하고 또 보호도 해서 잠시 안정적으로 해서 불특정 대다수의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우리 노원구 구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구축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최나영 위원   그러면 관련한 어떤 시설까지 예상을 하고?
배준경 의원   시설이 아니라 1년 동안에 병원 한 동을, 동이 아니라 한 침상 하나를 확보를 하는 거죠.
최나영 위원   관내에 있는 병원이요?
배준경 의원   우리 관내에서는 그거를 아무도 원하지를 않아서 중랑구에 있는 병원에서, 정신병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 승낙을 해서 거기서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나영 위원   중랑구에 있는 정신병원으로……
배준경 의원   예, 경찰서에서 해서,
  이거 제가 만드는 동안에는 서울시에서 2개였는데 만들어서 완성하는 동안에 3개가 됐어요.
  그래서 n분의 1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더 다운이 됐어요.
  하는 동안에 1억 5,000이었는데 금액이 더 n분의 1이 돼서 조금 더 세이브가 됐어요, 1년 동안에 병상을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신당역사에서 스토커로 해서 어떤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정신질환자라든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그런 체제에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 구축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나 그렇게 기대합니다.
최나영 위원   제일 궁금한 거는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도 무언가는 할 수 있는 건데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결정적인 효과가 금액에 대한 지원인지 아니면……
배준경 의원   병상 확보에 대한 지원, 없으면은.
최나영 위원   병상 확보에 대한.
배준경 의원   예, 병상 확보가 되면은 그래도 그런 분들을 출동을 해서 어디다가 마땅히 데려가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최나영 위원   없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제가 그런 걸 잘 몰라가지고.
배준경 의원   예, 그분들을 데려가서, 경찰관이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을 했을 때 그런 정신질환자를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노원구에서.
최나영 위원   그러면은 이전에는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배준경 의원   그분들에 대해서 아무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노원구에.
최나영 위원   그래도 어딘가에는 입원을 시키는 게 아니었어요?
배준경 의원   없었죠, 아예.
  그거를 마련한 거예요, 조례를 통해서.
최나영 위원   그러면 그냥……
배준경 의원   출동을 해서.
최나영 위원   해서, 어떻게 한 거죠?
배준경 의원   그거까지는 없었죠.
  그래서 정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제정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제가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제가 그런 민원을 들었던 적이 있지는데 정신질환자가 아주 큰 경찰서에 들어가더라도 어떤 집행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사실 구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다 훈방 조치가 돼요.
  집으로 돌려보내요.
  근데 이분들이 다시 집으로 오거나 아니면은 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우리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에 대한 엄청난 그런 공포, 부담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려고 해도 보호자 등 2인, 3인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정신병원에 입원을 할 수 있었던 거 같아요.
  그게 사실 어려웠어요.
  저도 그런 취지의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필요하다고 느꼈던 몇몇 정신질환자들이 있긴 있었거든요.
  이분들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이분들을 어디에 가둬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구치소에다 넣을 수도 없는 거거든요, 사실 엄청 중대 범죄를 하지 않고서는.
최나영 위원   그럼 현행법상으로 가둬 놓을 수 없는데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그 시설은 어떤 시설인 거예요?
배준경 의원   시설이 아니라 병동 확보예요.
최나영 위원   병동 확보, 보호 병동 확보.
배준경 의원   예.
최나영 위원   그럼 정신병원이랑 다른 거예요?
배준경 의원   정신병원에 그분이 들어가서 병동에서 안정제를 투여하고 경찰관이 밖에서 그분이 치료해서 안정될 수 있도록 1년 365일을 확보하는 병동, 막 이렇게 묶고 그게 아니라 지금 어떤 분이 난동을 피우고 밖에서 위에서 물건을 던질 수도 있고
  이렇게 정신질환자가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할 수 없을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112로 신고를 해서 경찰관이 데려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 노원구에서는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이나 어디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병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어떤 병원에서 하나 승인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1년 365일 그 병원에 대한 확보를 해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병원에 대한 확보를 해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든 거예요.
  재정적인 거라든가 경찰관, 전문의 그다음에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 정신질환자들이 어떤 범행을 했을 때는 어떤 구속력이라든가 그런 게 없대요.
최나영 위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 이 사람들을 넣는 거예요?
배준경 의원   우리가 넣는 게 아니죠.
  경찰관이, 위원님 우리가 이제 신고를 하죠?
최나영 위원   예.
배준경 의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이 데려갔을 때, 우리가 어떤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난동을 피게 가만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위원님께서 밖에서 지금 어떤 좋은 일을 취지로 서명을 받고 있고 할 때 그런 분들을 그냥 서명만 받을 일이 아니라 우리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려면은 막아야 되는 일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선제적인 역할로 치료도 목적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당장 어떤 난동을 피울 때 데려가서 잠깐 안정적인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모셔가서,
  인권도 중요하잖아요, 암만 정신질환자라도.
  모셔가서 안정적으로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365일에 대한 치료를 잠깐 해줄 수 있는 그런 병동 확보를 해주는 거예요.
최나영 위원   그니까 제가 반대하려고 이렇게 여쭤보는 게 아니라 진짜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여쭤보는 건데, 너무 이 관련한 지식이 제가 없기도 하고.
배준경 의원   근데 경찰서 아저씨는 그동안에는 그런 데가 없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그냥 뒤에다 태워가지고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최나영 위원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만들면 그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배준경 의원   예, 그 병원을 확보할 수 있는 거야.
최나영 위원   상위법에서 강제 입원을 못 시키는데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면 그걸 할 수,
배준경 의원   예.
최나영 위원   이 대목이 제가 약간 상황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있고,
배준경 의원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나영 위원   그니까 저도 2가지 상충되는 민원을 다 받아봤는데 하나는 “제발 저 사람 좀 위험하니까 어디다 정신병원에 입원 좀 시켜줘라” 이런 민원도 받아봤고 “사람들이 강제 입원시켰다, 나를 구출해달라”라고 하는 민원도 받아봤다는 거예요.
  아마 국가의 법령이라고 하는 건 이제 위협이 되는 정신질환자를 어쩌지 못하는 것을, 시민의 안전을 위한 문제도 있는데 불합리하게 부당하게 강제수용되는 것에 대한 인권 보호가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놨을 거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드는 이 조례는 무엇을 해결하기 위한 조례인지, 시설이 없어서 시설을 만드는 조례인지, 비용지원이 없어서 비용지원을 해결하기 위한 조례인지
  아니면 강제 입원이 안 되는데 강제 입원을 넘어서는 그 어떤 조치가 조례에서 가능한지 이 대목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진짜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죄송하지만, 생활보건과장이,
  죄송합니다, 의원님 발의하신 건데요,
  그 발의하셔가지고 저희도 검토를 하고 했는데 강제 입원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응급입원이 있고 행정입원이 있거든요.
  응급입원은 현장에서 자타해 어떤 위험이 있는 경우 난동을 한다든가 소란을 피워서 다른 사람을 해친다든지 자기 자신을 죽는다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자타해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응급입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와 관련 없이 그거는 강제 입원하는 거고요.
  또……
최나영 위원   현장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예, 자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다음에 행정입원은 그렇지만 자타해 위험이 없이 ‘아, 입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응급적으로 하지 않고 이거는 보호자가 동의를 해줘야, 제3자가 볼 때는 이거 입원이 필요한데 꼭 이게 칼로 난동을 한다든지 이런 위험성이 없어서 이런 경우에는 환자 보호자가 꼭 납득을 해야, 말하자면 응낙을 해야 입원하는 경우고요.
  의원님 발의하신 이거는 서울시에서, 우리 관내에는 을지병원, 백병원에 정신질환자 입원 시설이 조금 있습니다.
  열 몇 베드씩 있기 때문에, 계속 베드가 차 있기 때문에 이런 응급환자나 행정입원 환자가 들어갈 병원이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중랑에 있는 정신의료기관에 250베드인가요.
  큰 전문병원이 있어서 거기로 많이 보내고요.
  또 일부는 의정부에 보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런 환자들을 원활히 입원시킬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공동 정신의료기관을, 입원할 수 있는 그거를 지정해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대비도 되고요.
  또 원활하게 이런 조례가 있어 협의체가 있으면 이런 응급입원이라든가 행정입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윤선희   조윤도 위원님.
조윤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물론 집행부에 이거를 질의를 해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노원구에 병상 확보가 그렇게 어렵나요?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정신입원자가 입원할 수 있는 일반 의원에서는 정신과 병동을 구비하지 않기 때문에요.
  정신과는 현재 백병원하고 을지병원에 있고요.
  나머지 의료기관의 의원급도 그렇고 병원급도 그렇고 정신 전문의료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관내 정신질환자는 우리 관내에서 거의 입원을 못 하고 남양주나 의정부나 그다음에 도봉구나 다른 데에 이렇게 멀리 노원구를 떠나서 입원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요.
  사실 우리 노원구에도 정신건강 입원할 수 있는 전문병원이 하나 정도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없으니까 현재는 외부로 다 대부분이 나가서 입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윤도 위원   아, 그렇습니까?
  노원구에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이 없어요?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예, 정신질환자는 입원할 수 없는.
조윤도 위원   준종합, 세미도 없나요?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예, 없습니다.
조윤도 위원   그러면은 을지하고 백병원밖에 없어요?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조윤도 위원   노원구에는 그래요?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예.
조윤도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렇구나.
오금란 위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은 정신질환자들의 탈시설로 관련해서 옛날에는 정신병원에서 시설까지 같이 운영을 해서 정신질환자들을 같이 수용, 수용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렇게 보호를 했었잖아요.
  근데 사회복지계에 탈시설 운동이 일어나면서 정신질환자들이 다 지역으로 이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원이라는 이름이 아예 없고요.
  이렇게 대형병원에서 정신과라든가 이렇게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이 조례는 계속 그 사람을 거기다 입원하겠다는 게 아니라 위기 상황이 됐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두 가지 유형으로 가기 전에
  이제 여기서 잠깐 좀 했다가 이제 이분이 안정이 되면은 행정 그쪽으로 갈 건지 응급으로 갈 건지 이거를 결정하기 전에, 경찰서에다가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저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러면 이 병원에 입원을 시키는 것을, 뭐 경찰서에 갔다 그래서 모두를 다 입원시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입원이 적절한지 아닌지 입원시킬만한 환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는 경찰서장입니까, 아니면 관내에 있으니까 구청장입니까 아니면 가족입니까?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현장에 응급입원을 하는 경우에 경찰관들이 주로 판단을 많이 해줍니다.
  자타해 위험성이 있는지 그리고 출동을 할 때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 요원이 같이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 요원하고 경찰관들하고 현장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이 사람은 응급입원이 필요하다’, ‘자타해 위험이 있다’, ‘이웃을 해칠 위험이 있다’, ‘자신을 해칠 위험이 있다’
  이런 분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요원하고 출동한 경찰관하고 같이 현장을 봐서 최종적으로 거기서 판단합니다, 현장에서.
○부위원장 윤선희   그럼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가족이 입원하는 거를 반대해도……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입원할 수 있어요.
○부위원장 윤선희   입원시킬 수 있다는 거죠?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예,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공격성이 있을 경우에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의 의견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 이게 바뀌어가지고요, 인권 보호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공격성이라든가 자타해를 위해하거나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족들 조차도 거기에 의견을 낼 수가 없는 경우도 많고.
최나영 위원   이게 그러면은 그런 거는 방지 대책은 있는 거죠?
  보기에 따라서 위협이 있는지 없는지 예전에 저도 임대아파트 살 때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저희 이웃 중에서 정신지체장애인이었는데, 아무런 위협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은 존재만으로 위협이라고 느끼고 늘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파트에서 “이 사람을 이주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흡연자였는데 그 비장애인들도 아파트 주변 흡연 공간에서 흡연을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흡연하는 장면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들을 봤는데 이게 혹시라도 대부분의 경우는 주민들이 실질적 위협이 되는 경우에 신고를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간혹가다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이거를 방지할 수 있는 부당한 입원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것인 거죠? 우리가.
배준경 의원   이게 그렇게까지는 가지는 않을 거예요.
최나영 위원   그렇죠?
배준경 의원   예,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거예요.
○부위원장 윤선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위원장 배준경 사회교대)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21분)

○위원장 배준경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주 보건소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은주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무료 예방접종의 확대 실시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과 목적, 예방접종 종류, 지원대상, 예방접종 실시,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전부개정 하였고 비용지원의 제외, 의료기관 위탁, 환수조치,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뿐 아니라 대상포진 예방접종까지 지원함에 따라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감염병 예방에 꼭 필요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준경   예,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미정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미정   예,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준경   임미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오금란 위원   지금 여기 조례안에 보면은 관계법령 바로 앞에 비용추계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5차 연도까지 해서 일단은 ‘1차 연도에 미접종자가 이 정도 될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조례로 되면은 그동안에는 본인이 대상포진을 맞으신 분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조례가 되면은 취약계층들은 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안 하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점점 이 숫자가 늘어날 건데 이게 지금 베이비부머 이거까지 다 생각했을 때도, 이 정도로 가능한 겁니까?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생활보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가 먼저 맞은 사람은 해당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 대상은 소득에 관련없이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이 대상이고요.
  그 대상분들이 이미 맞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맞은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50% 정도 추계한 겁니다.
  일반 독감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70% 이상, 80% 가까이 예방접종을 하거든요, 독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대상포진을 맞은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맞지 않는 걸로 가정을 해서 50%를 저희들이 추계한 겁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50%만, 그러니까 300명 정도 추정하셨잖아요, 그게 맞는가가 조금.
  앞으로 계속 올 사람들이, 이제 안 맞을 거라는 거죠, 제 말은.
  보편복지잖아요, 이거는.
  어찌 보면 어르신들이 되면 다 무료로 되는 거죠? 65세 이상이면은.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예,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50대 정도의 사람들이 안 맞고 그냥 이때까지 기다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보다 인원을 조금 더 늘려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베이비부머 세대가 고령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너무 작게 잡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제 개인적인 생각은 처음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첫해에 22억, 두 번째 해에 33억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끝내놓고 나면 그다음에 60세부터 64세까지 더 확대한다든지,
  추후에 3년 뒤에는 그렇게 더 확대하는 거를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 해, 둘째 해에 제일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65세 이상이 전부 다 끝나고 조금 나이를……
오금란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65세에 도달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첫해, 둘째 해에는 현재 65세~74세에 해당하는 분들이, 못 맞은 분들이 다 맞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맞겠죠.
  근데 앞으로 65세에 도달하는 분들이 점점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은 안 맞고 있다가 65세 때까지 기다렸다가 맞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인원을, 제가 이거를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추정을 조금 더 하셔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계산을 조금 더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한번 이거를, 이거는 지금 뭐 비용추계니까 앞으로 점점 계획서가 나오시겠지만, 제 생각이 잘못됐습니까, 혹시?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아닙니다, 더 검토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아니 그냥 무조건 그건 아니고요.
  제가 계산하는 방법이 잘못된 걸까요?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그러니까 63세 되는 분이 63세에 자비로 맞으려고 하다가 65세부터는 무료로 맞춰주니까 2년 정도 뒤에 맞아야 되겠다……
오금란 위원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이, 베이비부머 세대가 한꺼번에 들어가면 폭발적으로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보면 300명씩 정도로 계속 계산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300명으로……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3만 명입니다.
오금란 위원   아, 3만 명.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첫해에 2만 명, 두 번째에 3만 명.
○부위원장 윤선희   이거 때문에 헷갈리신 거 같아요.
  대상자에 보면 미접종자로 지금 300명으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고, 오른쪽에 접종 예상인원은 3만 명대잖아요.
  그 차이를 한번 설명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오금란 위원   추가를 300명 정도로 추정을 하시나요? 미접종자.
○부위원장 윤선희   2023년도 2만 662명, 지금 예상하시는 거죠?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예, 그렇습니다.
  첫해는 2만 명, 두 번째 해는 3만 명, 밑에 플러스 괄호 열고 300명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오금란 위원   도래자 플러스 300명을 추정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예.
오금란 위원   그런데 전체 했을 때 전체 대상자 수가 저는 좀 작게 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2차 연도에 괄호열고 1,033명 추정 그다음에 3차, 4차, 5차는 괄호 열고 300명 추정,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오금란 위원   예.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이거는 그 나이대에 맞아야 되는데 못 맞은 사람들이 추가로.
오금란 위원   그러니까 그랬을 경우에 접종 예상인원이 너무 작게 잡힌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이거는 나이를 추계해서 한 겁니다, 전체 대상자가.
  ‘내년에 65세 될 사람이 8,800명이다’, ‘후년에 65세 될 사람이 7,700명이다’ 이거는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의 통계를 가지고 이건 추정한 거기 때문에요.
오금란 위원   50%를 생각했을 때 하시는 거죠?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예,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안 맞은 분이 50%일 거라 생각하시고?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예,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아무튼 한 번 조금 더 다시 한번 봐주세요.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준경   우리 윤선희 위원님.
○부위원장 윤선희   예,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평생 한 번만 맞아도 예방이 되는 건가요?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예, 그렇습니다.
  평생 한 번만.
○부위원장 윤선희   그러면 많은 질병 가운데 혹시 이번에 대상포진을 예방접종 하시겠다고 결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65세 이상은 지금 독감하고 폐렴주사는 다 무료로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방접종 중에서 대상포진은 사실은 이게 10만 원 이상 고가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65세 이상 어른들이 쉽게 맞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상포진이 직접적으로 생명에도 크게 문제가 있지만 굉장히 고통이 심하다고 합니다, 대상포진이 걸리면.
  그리고 면역력이 약한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어르신들이 대상포진을 맞으면 나중에 면역력이 떨어졌다든지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복지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예방접종이라고 사료됩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그러면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혹시 상위법에 의한 것인가요?
  우리 구 내의 판단이신 거죠?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필요에 의해서?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준경   조윤도 위원님.
조윤도 위원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물론 대상포진은 평생에 한 번 맞는 걸로 대상자에게 하기로 했다고 조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제가 질의하기 전에 우리 윤선희 위원님께서 했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고요.
  이게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라고 써 있거든요.
  위탁을 다 주겠다는 조례가 맞습니까? 아니면 조례개정을 다시 해서 뭐……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아닙니다.
  지금 독감도 그렇고 폐렴도 그렇고 일반 의료기관에서 다 맞거든요.
  이것도 의료기관에서 맞는 겁니다.
조윤도 위원   그러면 선정기관 병원은 신청을 받아서 위탁을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그렇습니다.
  원하는 모든……
조윤도 위원   자격조건 없이?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조윤도 위원   의료기관이면 누구나 다 신청을 받아서 위탁을 줄 수 있다?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그렇습니다.
조윤도 위원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준경   최나영 위원님.
최나영 위원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견이 없고요.
  관련된 약간 다른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2년 전쯤에 구청장님께서 “독감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혹시 관련한 계획이 있는지, 어르신뿐만 아니라 구민들에게.
○보건소장 이은주   그거는 조금 확인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최나영 위원   보건소에서는 아직은 계획은 없으신 거죠?
○보건소장 이은주   예, 예산 작업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최나영 위원   예, 맞아요.
  그래서 어르신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를 우리가 겪었고 올해 독감이 엄청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갈수록 관련한 유행성 질병이 굉장히 심각해질 거라고 보여지고 독감 예방접종이 어르신뿐만 아니라 전 구민에게 확대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이건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혹시나 중장기 계획을 세우신 게 있는가 하고 여쭤봤습니다.
  고려해주시면 감사할 거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올해는 언제부터?
○보건소장 이은주   지금 저희가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2차를 맞는 아이들이 9월 22일부터 시작했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나이에 따라서 한꺼번에 몰리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10월달에 하는데,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일정 다 전달 드리겠습니다.
최나영 위원   매일 물어보시더라고요.
○위원장 배준경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36분)

○위원장 배준경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간담회에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토론을 거쳐 계획서 안을 작성하고,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회)

○위원장 배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2022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정리가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본 위원회 소관 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 및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노원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구민복지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금년도 감사기간은 2022년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 기간 중 6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대상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조례에 규정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교육복지국과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감사 세부일정, 감사방법, 감사대상 사무내역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의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배준경    윤선희    오금란    조윤도    최나영
○청가위원 1인
  이용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미정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                      이은주
  보건위생과장                  김숙희
  건강증진과장                  손영숙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의약과장                      김용중
  월계·공릉 보건지소장         성경화
  상계·마들 보건지소장         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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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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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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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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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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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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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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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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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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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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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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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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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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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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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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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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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16-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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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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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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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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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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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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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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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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