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9월 26일(월)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4.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4.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배준경 의원 대표발의)(배준경·김경태·김기범·손명영·어정화·오금란·유웅상·윤선희·이용아·정영기·조윤도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5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275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간주처리에 대한 보고를 받고,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조례안 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06분)
이은주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배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구민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에 더욱 배려하여 주시고 집행부에 대한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2022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된 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2년 13차 간주처리 예산 건수는 총 4건이며,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3억 3,960만 4,000원입니다.
간주처리 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건강증진과 1건에 1,183만 원, 생활보건과 1건에 2,856만 원, 의약과 2건에 2억 9,92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강증진과는 통합방문 건강관리사업과 관련된 업무용 태블릿PC 구매를 위해 국비 910만 원, 시비 2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건과는 선별진료소 검사 등에 필요한 한시 인력 지원을 위해 국비 2,85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야간․휴일 지정 의료기관 운영사업으로 시비 3,310만 원, 코로나19 재택치료 운영 인건비로 특별조정교부금 2억 6,61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 13차 간주처리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 PC 구입하신 단가인가 봐요?
여기 나와 있을까요?
13대 구입했습니다.
이거는 조달청 물가자료 견적서에 의해서 정부 그 조달단가에 의한 걸로 구입을 물론 하셨겠죠?
더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리 조윤도 위원님.
국가 암 지자체 지원사업과 두 번째,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및 재가암 관리지원사업이 있었고 세 번째, 희귀질환 의료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좀 살펴보니까 한 10억 원 정도가 좀 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살펴보니까 이게 의약과로 지금 넘어가 있는 사업이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건강증진과와 의약과에 나누어져 있어서 일단은 돈을 지원하는 거는 의약과에 합해서 제가 했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본바 어찌 됐든 10억이라는 돈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과에 가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건데요.
그래서 일반 사회복지직이 아니고요.
별도로 사회복지사 라이선스를 딴 상태에서 정신건강 자격증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데, 사회복지사들이 사실은 정신질환자를 상대하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기피를 해 가지고 이쪽 분야에 많이 회피하고 있습니다, 공부 자체도 그렇고 근무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일반 사회복지사보다는 훨씬 페이가 쎈데도 불구하고 모집을 하면 모집하기가 저희들이 힘든 상태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런 정신건강 전문간호사고 또 업무 자체가 굉장히 기피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기간제보다는 페이가 쎈 상태입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간주처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4.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15분)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금일은 보건소, 27일은 교육복지국의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원구 의원을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하고,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전문검사위원 3명이 2022년 3월 28일부터 4월 26일까지 30일간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등 그 부속서류를 검사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2021회계연도 결산서, 회계검사 의견서 및 결산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은주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총세입액은 311억 3,969만 7,000원입니다.
총세출예산액은 529억 6,775만 7,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중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96억 3,052만 2,000원입니다.
이 중 485억 5,430만 7,000원을 집행, 36억 7,082만 4,000원을 이월하고 26억 1,215만 7,000원을 반납하여, 예산집행 잔액은 52억 9,32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금연환경조성 특별회계 총세입액은 6억 8,971만 원이며 세출예산액은 3억 3,083만 원에서 1억 8,553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4,529만 9,000원입니다.
세부결산내역은 일반회계 세입은 결산서 114쪽에서 123쪽, 세출은 233쪽에서 250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은 265쪽, 세출은 285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조성액 4억 9,120만 원에서 과징금 수입 2,958만 원, 이자수입으로 520만 원, 시보조금 수입 1,400만 원, 기타수입 174만 원이 발생하였고 사업비로 총 3,527만 원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5억 646만 원의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세부결산내역은 세입은 결산서 367쪽에서 368쪽까지, 세출은 388쪽에서 39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따른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2021회계연도 보건소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보건위생과 1건, 생활보건과 5건, 의약과 3건으로 총 9건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급 건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의 안정적인 의료진 수급을 통해 원활한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하고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6,410만 원을 승인받아 1억 6,403만 9,000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건과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확진자수 증가로 인해 선별진료소와 역학조사실 기간제근로자의 추가채용을 위해 1억 6,500만 원 승인받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검사자 증가에 따라 검사 시 필요한 필수 소모품의 증가로 재료비 3,300만 원 전액 지출하였고,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로의 확진자 이송에 필요한 사설구급차 이송비로 7월 1억 9,374만 원, 11월에 1억 3,960만 원을 승인받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로 예방접종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3,120만 원 승인받아 2,977만 8,000원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결산서 335쪽에서 337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모든 사업은 성과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과지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보면 2-1번 결산서, 여기 성과 쪽을 보시면은요.
보건소 관련해서 성과지표 목표를 24개 지표수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달성한 거는 초과 달성은 4개, 달성한 거는 8개, 미달성한 거는 12개로 하고 각각에 대해서 ‘동그라미’, ‘엑스’, ‘두꺼운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하셨어요.
그 차이가 어떤 차이일까요? 성과지표 쪽이요.
(책자를 보여주며)
여기서요, 2-1에.
여기 몇 쪽이죠? 569쪽.
569쪽부터 쭉 성과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의 범위는 어떻게 이거를 표시하셨는지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제가 여쭤보고 있습니다.
과장님들 중에서 설명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작성은 과에서 하셨을 테니까.
정량적인 지표와 정성적인 지표를 다 따져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지금 이제 달성성과에 관해서 보시면 아시겠죠? 무슨 말 하는 건지요.
예, 거기 중에서,
그러니까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표시를 했어요.
585쪽에 보건소 밑에 보면 ‘동그라미 두 개’는 초과달성 130% 이상, 585쪽이요.
네 번째 정도에 ‘질병예방 및’ 거기 보면 성과지표는 7개고 그다음에 달성지표수는 하나가 달성을 못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건전한 의료환경조성과 사각지대 없는’ 거기 보면 다른 것들은 지금 0인 거하고, 그러니까 달성지표수가 0인 것들이 몇 개 있죠? 지금 보면은.
그런 것들은 아예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치는데, 지금 ‘건전한 의료환경’ 여기 같은 경우에도 하나밖에 달성을 못했다는 거죠?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에서 저희가 달성하지 못한 게 심폐소생술 교육장 교육대상자하고요.
의약업소 지도점검 그다음에 건강검진 실시 인원수하고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대상자 중에 100% 미만으로 저희가 달성해서 금연지원금 지급 대상자만 저희가 달성을 하였고요.
나머지 네 가지는 저희가 달성을 못 하여서 지금 달성지표가 한 개만 달성하고 나머지는 못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심폐소생술에 그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주요성과 그 위에 보시면은요.
주요성과에 보면 또 여기에는 심폐소생술 교육 이런 것들을 또 주요성과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심폐소생술이 안 된 걸로 돼 있는데, 여기에 또 주요성과에도 심폐소생술 교육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안 된 걸로 돼 있고 해서, 이게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저희가 성과를 못 했기 때문에 빼는 게 맞습니다.
100%가 안 된 거를 다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1년도에 저희가 거의 사업을 못하고 코로나에 집중해 있어서,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노란 책자에 473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국토부에서 나온 에너지 절감 비용으로 하신 거 맞죠?
그런데 이 사업을 통해서 에너지 절감한 게 1.6%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효과로 봐도 될까요?
이게 제가 이해한 거로는 지금 보건소 전체를 한 게 아니라 1, 3층만 했기 때문에 그런 건지, 1.6%라는 거는 0.016이잖아요, 그렇죠?
얼마에서 얼마가 절감이 됐을까요?
에너지 비용이 워낙 크다면은 1.6%도 굉장히 큰 금액이 되겠지만, 그걸 혹시 누가 과장님들 중에서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층하고 저희가……
여기 써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에너지효율화 사업으로 진행한 부분은 전 층에,
지금 보면 여기 보건소 1, 3층으로 되어 있고요.
보건소 1, 3층에 창호 교체, 에어컨 이렇게 돼 있는데요?
2층은 2020년에 저희가 평생건강증진센터 리모델링을 했었던 사항이고요.
1, 3층에 진행해서, 말씀하신 에너지효율은 일 점 몇 프로 되긴 하지만 금액은 지금 제가 확인을 바로 확인해드릴 수 없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 자체 예산은 아니긴 하지만 지금 거의 23억이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23억이죠?
2억 3,000을 했는데, 2억 3,000을 투자해서 1.6%라는 이게 나온 게, 몇 달 동안의 어떤 절감 효과인지 그다음에 금액이 얼마인지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국토부에서는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27.9%라는, 단위면적당 27.9%라는 에너지 절감 효과를 내고자 이걸 했어요.
이 사업을 실행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노원구에서 이 사업에 대한 결과를 보고했을 때 어땠을지 저는 좀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분명히 거기에 보고를 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혹시 지적사항이 되지 않았을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자세한 내역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게 한 장짜리에다가 하시기에는 힘드셨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해가 될 수 있게, 지금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될 수 있게 좀 표현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 전체에게 배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리 최나영 위원님.
592페이지 의료수급권자, 장애인연금 및 수당 수급권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불용액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 보면 설명에 ‘코로나19와 동시유행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된 사업’인데 ‘백신 상온 노출, 백색 입자 발견 등의 사건 발생과 사업 시작 시기 지연 등으로 접종률 감소’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그 차들의 온도를 다, 기록이 남아 있어서 확인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었던 백신들은 다 저희가 수거를 했는데 신문에 아무래도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백색 입자도 발견이 돼서 문제가 된다고 신문에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주민들이 맞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의료 수급권자에서도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65세 이상으로 다 맞고 그 해당이 되지 않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예방접종을 저희가 추가로 하려고 했는데 잘 안됐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본인들이 안 맞고 또 2021년도에는 코로나가 너무 많다 보고, 마스크를 계속하니까 인플루엔자 접종이 조금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그전에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계속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온도는 잘 맞는지 안 맞는지, 혹시 다른 거랑 섞여서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플러스, 차량에 있는 온도도 꼼꼼히 저희가 체크하고 좀 더 경각심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배달하는 이송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그거는 저희 쪽이 아니고 질본 쪽에서 계속하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생각이 난 건데 이때 아마 배송 업체가 바뀌면서 그전에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발생했다고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자료로 조금 더 제출해도 될까요?
올해도 인플루엔자 접종이 진행되는 상황이고 또 계속해 나갈 사업이고 구에서는 앞으로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마 고민을 하실 텐데, 이거에 대한 관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질본에서 인플루엔자를 갖다가 각 의료기관에 배송해주는 거는 질본이었고, 그 이후의 관리는 저희 거였는데 질본에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기로는 그런데 자세한……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려고 했던?
보충설명 드리자면 작년에 매스컴에서 이 사항이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되고 그랬습니다, 전국적으로 떠들썩하게.
그래서 그 영향이 좀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저조한 게 두 번째는 시기 지연 등으로 접종률이 감소됐다고 처음에는 이제 상온 노출된 거에 의해서 그런 건도 있었고 또 국비가 좀 늦게 내려와 가지고요.
이게 좀 늦게 내려와 가지고 시기 지연으로 접종률이 감소한 면도 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지금 21년도 집행률을 보니까 60%밖에 안 되는데요.
집행률이 60%에 그친 이유를 우리 과에서는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코로나 쪽으로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파견을 해서, 그래서 못했습니다.
사실 그거를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내용을 보니까 주로 어린이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요.
제가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올해 고용 내용도 어린이들 위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 비대면 교육 즉 온라인 강연이라든지 아니면 홍보물이라든지 어린이들을 주로 대상으로 했다면 그런 방식으로도 충분히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왜냐하면 사실 코로나가 20년부터 시작이 됐었고요.
21년도는 우리가 이미 코로나에 어떻게 보면 밀접한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교육 방식은 충분히 바꿀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실습 교육을 위한 물품 구매라서 그래서 조금 저조하게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면·비대면은 했는데 조금 제한이 있었고 어린이집에서도 그때는 외부인들이 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제한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다 좋아져 가지고 저희가 다 참석하고 있어서……
서울시에서 혹시 이 사업의 방향을 꼭 주로 교육생을 어린이들 위주로 해야 된다라고 내려온 지침 같은 게 있습니까?
근데 아이들은 평생건강관리센터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주로 아이들 대상으로 사업을 하셨는데 오히려 정말 집에서 아이들한테 음식을 제공하는 거는 결국에 엄마,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그냥 하나 제안을 드리는 건데 어린이들한테 싱겁게 먹도록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한 오히려 그런 실습이나 그런 교육 위주로 차후에는 운영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각 학교마다 학부모 운영회가 있잖아요, 학부모 운영회를 찾아가서 사실 교육을 하신다든지.
왜냐하면 올해 자료에도 거의 아이들 위주로 되어 있길래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또 각 동에 보면 사실 각 동의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연계가 되어 있는 조직이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인데 주민자치위원회는 또 안에 각 분과가 있고 그 분과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교육 등.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다음번, 어차피 우리가 예산도 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계획하실 때 꼭 시의 방침이 ‘이 사업은 어린이들 위주로 꼭 해야 한다’가 아니라면 조금 방향을 바꿔서 우리 엄마, 아빠 대상,
제가 말씀드린 각 학교 학부모 운영회를 찾아가시든지 거기랑 조인을 하시든지 아니면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분과 사업으로 한번 의뢰를 하셔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부모님들의 입맛이 좀 싱거워져야 결국에 아이들한테도 짜지 않는 그런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요즘 젊은 학부모들은 사실 건강에 관심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시간도 투자하시고 아마 건강을 위해서라면 특히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거라면 아마 시간과 돈 충분히 투자하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의 방향을, 교육생의 대상을 좀 전환하셔서 한번 사업을 구상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산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성인들은 모으기가 또 조금, 저희가 잘 홍보를 못 해서 그런지 모으기도 어렵고 평생건강관리센터에서 싱겁게 먹는 영양교육은 많이들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어린이 미각사업 되게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저는 이게 비만 사업이랑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을 때 미각이, 저희가 나가서 보면 짠물 갖다가 농도별로 쭉 맞히면서 자기가 먹고 보고,
그러니까 미각에서 싱겁게 먹는 사업도 있지만 미각이 짠맛, 단맛 모든 거를 하면서 먹을 때 급하게 많이 먹지 않고 모든 맛을 느끼면서 먹는 그런 교육이라서요.
이게 프랑스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비만예방교육을 안 하고 저는 어린이 미각교육을 해서 모든 맛을 느끼면서 천천히 먹으면 프랑스 사람처럼 날씬해진다고,
날씬한 게 아니고 적당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어린이 미각사업은 저는 정말 좋아하는 사업이기는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산을 조금 늘릴 수가 있으면 어른들도 같이 할 수 있고 아이들 비만예방사업으로는 아주 좋아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제가 이거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생활보건과, 잠깐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사회복지사 중에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라고 있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도 사회복지과 졸업해서 사회복지사 라이선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요.
급여 관계도 일반 사회복지사보다 정신건강 사회복지사가 많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공무원 기간제의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급여가 이렇게 높은지는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할 수 있게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조금 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노원구만의 기준이 아니고요.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광역에 있고 이제 국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원래 다른 일반 사회복지 분야보다 페이가 높은 게 맞고요.
저희들 기준이 아니라 서울시 다른 구나 서울시 광역센터하고 비슷한 레벨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자료가 있으면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치매안심센터 기간제근로자뿐만 아니고 개인정보에 준하게 해서 제가 조금만 더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살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5개 보건소가 다 다른 체제로 되어 있는 게 위탁이 있고 그다음에 직영이 있는데, 노원구는 직영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센터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 밑에는 기간제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어서 팀장급, 실장급 되어 있고 위탁이나 아니면 직영인 경우에도 정부에서 내려지는 지침이 있어서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
치매같은 경우에는 꼭 정신건강 1급이 아니어도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으나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경험이 많고 그렇게 해서 단가가 조금 쎈 데,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제 보건소도 들여다보니까 좀 지적할 게 많이 있기는 해요.
지적할 건 많지만 어찌 됐든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사업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불용률이 많게는 95%, 작게는 21%에 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긴급한 재원이 요구되는 사업에 예산이 제대로 투입되지 못하고 불용되는 예산이 있다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금 더 정교한 예산 수립이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드리는 거예요.
물론 지적사항이 지금 엄청 많아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지적할 거까지는 없고 “앞으로 조금 정교하게 예산을 편입을 좀 해달라”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보건소의 가장 큰 역할은 취약계층을 관리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먼저 버려진 게 취약계층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못한 사업들을 보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취약계층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진료실 운영했던 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86.5% 정도가 불용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취약계층들은 그동안 과연 코로나 기간 동안에 다른 데는 아프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물론 비대면으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만날 수 없고 방문을 못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그 안에 있던 직원들은 과연 일을 안 했을까?’ 분명히 일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다 지원이 나갔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보건복지부에 항의해야 될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재해가 또 계속 올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재해가 왔을 때 취약계층들을 최소한 어떻게 보호하고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코로나, 재해가 되면 여기에 있는 인력들을 전부 다 그쪽으로 파견시켜서 그 재해 관련된 것만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최소한의 인력은 남겨서 취약계층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인력은 남겨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적정성 있잖아요.
그거를 물론 국가에서도 해야겠지만, 노원구청에 있는 보건소에서도 그 부분을 항상 미리 염두해 두시고, 더군다나 지금 2021년도 회계잖아요, 이거는요.
20년도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미 한번 1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도 계속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한 불용이 많았다는 거는 2021년도에 대한 대책이 너무 약하지 않았었나, 사실 저는 취약계층 관련해서 제가 관심도 많고 제가 그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데요.
20년도에도 그랬지만 21년도에도 취약계층들은 너무 힘들어했고 너무 관에서 지원이 없다는 말들 많이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으니까 다시 보건소가 안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재해를 대비해서 앞으로 어떤 재해가 왔을 때 꼭 남겨둬야 될 과라든가, 꼭 남겨둬야 될 사업 구분을 미리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어떻게 지원할 건지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취약계층도 같이 보지만 노원 전체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었었고요.
그리고 진료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만 이용을 하는 게 아니고, 진료가 지방하고 서울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보건소 진료는 아무나 가능한 대신에 약간 전문적으로 진료가 가능하지는 않은 상황이고, 정말 취약계층이나 의료수급자들은 일반 의료기관에서 다 무료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노원구 보건소가 노원구 안에서 진료의 영역은 아주 정말 작은 부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코로나 중에서도 취약계층을 위해서 꼭 해야되는 사업들은 계속, 저희가 직원들을 이쪽 코로나에 투입하지 않았는데요.
25개 구에서도 저희는 재활사업, 거의 확진자가 우리 노원구에서 하루에 4,000명, 5,000명 생길 때까지는 재활사업 저는 끝까지 했었고요.
그다음에 방문도 찾동은 여기로 투입을 했지만 공무직 방문간호사 선생님들은 동에 남겨서 그 사업을 했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있는 직원들, 위탁은 저희가 말하지 않더라도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저희는 끝까지 정신건강 그런 중증환자들을 위해서 조금 남겨놨고요.
2021년도에 이렇게 불용이 많았던 거는 2020년도하고 2021년도가 되게 차이가 있었던 게, 2020년도에는요.
확진자가 하루에 그냥 20명~30명 갖고 저희가 되게 고생을 했고 설마 2021년도에 또,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알면서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변명인데, 2020년도 말에서부터 2021년도에,
그러니까 그전에는 한 30명만 생겨도 저희가 난리가 났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게 2021년 12월 30일날 저희가 확진자가 한 100명 정도 나왔는데, 기절하는 줄 알았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기본으로 1,000명 이하, 그러다가 2,000~3,000명까지 해서,
저희가 예측을 해서 조금 예산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2021년도에도 저희가 이렇게까지 난리가 나서 코로나의 업무를 할지 몰라서 불용액이 많았던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측을 잘못했습니다.
다음 재해를 대비해서라도 조금 더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건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 의사일정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에 참여하기 위한 부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부위원장 윤선희 사회교대)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배준경 의원 대표발의)(배준경·김경태·김기범·손명영·어정화·오금란·유웅상·윤선희·이용아·정영기·조윤도 의원 발의)
(10시 59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배준경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절차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정과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위기대응 협의체제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제9조와 제10조에서 ‘지원체제 및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서 ‘응급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임미정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신건강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배준경 의원 대표발의)(배준경·김경태·김기범·손명영·어정화·오금란·유웅상·윤선희·이용아·정영기·조윤도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소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자타해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그 사람들을 경찰서에서 출동을 해서 예를 들어서 불특정 대다수의 정신질환자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서 임시적으로 치료를 한다든가 보호를 해야 될 그런 마땅한 병원이나 보호소가 없기 때문에
경찰관이라든가 보호소가 정말 없어서 마땅히 해야될 데가 없는데, 이런 체제를 구축을 하게 되면, 조례를 제정을 해서 하게 되면은 그분들에 대한 임시거처도 되고 병원도 돼서 전문의 그다음에 경찰관,
그다음에 간호사가 그분들에 대한 치료를 하고 또 보호도 해서 잠시 안정적으로 해서 불특정 대다수의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우리 노원구 구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구축되리라고 기대합니다.
거기서 하나 승낙을 해서 거기서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만드는 동안에는 서울시에서 2개였는데 만들어서 완성하는 동안에 3개가 됐어요.
그래서 n분의 1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더 다운이 됐어요.
하는 동안에 1억 5,000이었는데 금액이 더 n분의 1이 돼서 조금 더 세이브가 됐어요, 1년 동안에 병상을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신당역사에서 스토커로 해서 어떤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정신질환자라든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그런 체제에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 구축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나 그렇게 기대합니다.
제가 그런 걸 잘 몰라가지고.
그거를 마련한 거예요, 조례를 통해서.
그래서 정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제정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려보내요.
근데 이분들이 다시 집으로 오거나 아니면은 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우리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에 대한 엄청난 그런 공포, 부담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려고 해도 보호자 등 2인, 3인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정신병원에 입원을 할 수 있었던 거 같아요.
그게 사실 어려웠어요.
저도 그런 취지의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필요하다고 느꼈던 몇몇 정신질환자들이 있긴 있었거든요.
이분들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이분들을 어디에 가둬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구치소에다 넣을 수도 없는 거거든요, 사실 엄청 중대 범죄를 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정신질환자가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할 수 없을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112로 신고를 해서 경찰관이 데려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 노원구에서는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이나 어디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병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어떤 병원에서 하나 승인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1년 365일 그 병원에 대한 확보를 해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병원에 대한 확보를 해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든 거예요.
재정적인 거라든가 경찰관, 전문의 그다음에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 정신질환자들이 어떤 범행을 했을 때는 어떤 구속력이라든가 그런 게 없대요.
경찰관이, 위원님 우리가 이제 신고를 하죠?
그 사람들이 데려갔을 때, 우리가 어떤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난동을 피게 가만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위원님께서 밖에서 지금 어떤 좋은 일을 취지로 서명을 받고 있고 할 때 그런 분들을 그냥 서명만 받을 일이 아니라 우리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려면은 막아야 되는 일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선제적인 역할로 치료도 목적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당장 어떤 난동을 피울 때 데려가서 잠깐 안정적인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모셔가서,
인권도 중요하잖아요, 암만 정신질환자라도.
모셔가서 안정적으로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365일에 대한 치료를 잠깐 해줄 수 있는 그런 병동 확보를 해주는 거예요.
아마 국가의 법령이라고 하는 건 이제 위협이 되는 정신질환자를 어쩌지 못하는 것을, 시민의 안전을 위한 문제도 있는데 불합리하게 부당하게 강제수용되는 것에 대한 인권 보호가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놨을 거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드는 이 조례는 무엇을 해결하기 위한 조례인지, 시설이 없어서 시설을 만드는 조례인지, 비용지원이 없어서 비용지원을 해결하기 위한 조례인지
아니면 강제 입원이 안 되는데 강제 입원을 넘어서는 그 어떤 조치가 조례에서 가능한지 이 대목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진짜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의원님 발의하신 건데요,
그 발의하셔가지고 저희도 검토를 하고 했는데 강제 입원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응급입원이 있고 행정입원이 있거든요.
응급입원은 현장에서 자타해 어떤 위험이 있는 경우 난동을 한다든가 소란을 피워서 다른 사람을 해친다든지 자기 자신을 죽는다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자타해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응급입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와 관련 없이 그거는 강제 입원하는 거고요.
또……
응급적으로 하지 않고 이거는 보호자가 동의를 해줘야, 제3자가 볼 때는 이거 입원이 필요한데 꼭 이게 칼로 난동을 한다든지 이런 위험성이 없어서 이런 경우에는 환자 보호자가 꼭 납득을 해야, 말하자면 응낙을 해야 입원하는 경우고요.
의원님 발의하신 이거는 서울시에서, 우리 관내에는 을지병원, 백병원에 정신질환자 입원 시설이 조금 있습니다.
열 몇 베드씩 있기 때문에, 계속 베드가 차 있기 때문에 이런 응급환자나 행정입원 환자가 들어갈 병원이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중랑에 있는 정신의료기관에 250베드인가요.
큰 전문병원이 있어서 거기로 많이 보내고요.
또 일부는 의정부에 보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런 환자들을 원활히 입원시킬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공동 정신의료기관을, 입원할 수 있는 그거를 지정해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대비도 되고요.
또 원활하게 이런 조례가 있어 협의체가 있으면 이런 응급입원이라든가 행정입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물론 집행부에 이거를 질의를 해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노원구에 병상 확보가 그렇게 어렵나요?
정신과는 현재 백병원하고 을지병원에 있고요.
나머지 의료기관의 의원급도 그렇고 병원급도 그렇고 정신 전문의료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관내 정신질환자는 우리 관내에서 거의 입원을 못 하고 남양주나 의정부나 그다음에 도봉구나 다른 데에 이렇게 멀리 노원구를 떠나서 입원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요.
사실 우리 노원구에도 정신건강 입원할 수 있는 전문병원이 하나 정도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없으니까 현재는 외부로 다 대부분이 나가서 입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원구에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이 없어요?
그렇구나.
근데 사회복지계에 탈시설 운동이 일어나면서 정신질환자들이 다 지역으로 이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원이라는 이름이 아예 없고요.
이렇게 대형병원에서 정신과라든가 이렇게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이 조례는 계속 그 사람을 거기다 입원하겠다는 게 아니라 위기 상황이 됐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두 가지 유형으로 가기 전에
이제 여기서 잠깐 좀 했다가 이제 이분이 안정이 되면은 행정 그쪽으로 갈 건지 응급으로 갈 건지 이거를 결정하기 전에, 경찰서에다가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병원에 입원을 시키는 것을, 뭐 경찰서에 갔다 그래서 모두를 다 입원시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입원이 적절한지 아닌지 입원시킬만한 환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는 경찰서장입니까, 아니면 관내에 있으니까 구청장입니까 아니면 가족입니까?
자타해 위험성이 있는지 그리고 출동을 할 때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 요원이 같이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 요원하고 경찰관들하고 현장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이 사람은 응급입원이 필요하다’, ‘자타해 위험이 있다’, ‘이웃을 해칠 위험이 있다’, ‘자신을 해칠 위험이 있다’
이런 분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요원하고 출동한 경찰관하고 같이 현장을 봐서 최종적으로 거기서 판단합니다, 현장에서.
지금 이게 바뀌어가지고요, 인권 보호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공격성이라든가 자타해를 위해하거나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족들 조차도 거기에 의견을 낼 수가 없는 경우도 많고.
보기에 따라서 위협이 있는지 없는지 예전에 저도 임대아파트 살 때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저희 이웃 중에서 정신지체장애인이었는데, 아무런 위협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은 존재만으로 위협이라고 느끼고 늘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파트에서 “이 사람을 이주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흡연자였는데 그 비장애인들도 아파트 주변 흡연 공간에서 흡연을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흡연하는 장면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들을 봤는데 이게 혹시라도 대부분의 경우는 주민들이 실질적 위협이 되는 경우에 신고를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간혹가다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이거를 방지할 수 있는 부당한 입원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것인 거죠? 우리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위원장 배준경 사회교대)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21분)
이은주 보건소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무료 예방접종의 확대 실시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과 목적, 예방접종 종류, 지원대상, 예방접종 실시,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전부개정 하였고 비용지원의 제외, 의료기관 위탁, 환수조치,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뿐 아니라 대상포진 예방접종까지 지원함에 따라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감염병 예방에 꼭 필요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임미정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거기 보면 5차 연도까지 해서 일단은 ‘1차 연도에 미접종자가 이 정도 될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조례로 되면은 그동안에는 본인이 대상포진을 맞으신 분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조례가 되면은 취약계층들은 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안 하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점점 이 숫자가 늘어날 건데 이게 지금 베이비부머 이거까지 다 생각했을 때도, 이 정도로 가능한 겁니까?
인플루엔자가 먼저 맞은 사람은 해당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 대상은 소득에 관련없이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이 대상이고요.
그 대상분들이 이미 맞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맞은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50% 정도 추계한 겁니다.
일반 독감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70% 이상, 80% 가까이 예방접종을 하거든요, 독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대상포진을 맞은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맞지 않는 걸로 가정을 해서 50%를 저희들이 추계한 겁니다.
앞으로 계속 올 사람들이, 이제 안 맞을 거라는 거죠, 제 말은.
보편복지잖아요, 이거는.
어찌 보면 어르신들이 되면 다 무료로 되는 거죠? 65세 이상이면은.
앞으로 베이비부머 세대가 고령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너무 작게 잡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 3년 뒤에는 그렇게 더 확대하는 거를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 해, 둘째 해에 제일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65세 이상이 전부 다 끝나고 조금 나이를……
그러니까 많이 맞겠죠.
근데 앞으로 65세에 도달하는 분들이 점점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은 안 맞고 있다가 65세 때까지 기다렸다가 맞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인원을, 제가 이거를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추정을 조금 더 하셔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계산을 조금 더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한번 이거를, 이거는 지금 뭐 비용추계니까 앞으로 점점 계획서가 나오시겠지만, 제 생각이 잘못됐습니까, 혹시?
제가 계산하는 방법이 잘못된 걸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보면 300명씩 정도로 계속 계산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300명으로……
대상자에 보면 미접종자로 지금 300명으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고, 오른쪽에 접종 예상인원은 3만 명대잖아요.
그 차이를 한번 설명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첫해는 2만 명, 두 번째 해는 3만 명, 밑에 플러스 괄호 열고 300명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내년에 65세 될 사람이 8,800명이다’, ‘후년에 65세 될 사람이 7,700명이다’ 이거는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의 통계를 가지고 이건 추정한 거기 때문에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평생 한 번만.
그런데 예방접종 중에서 대상포진은 사실은 이게 10만 원 이상 고가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65세 이상 어른들이 쉽게 맞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상포진이 직접적으로 생명에도 크게 문제가 있지만 굉장히 고통이 심하다고 합니다, 대상포진이 걸리면.
그리고 면역력이 약한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어르신들이 대상포진을 맞으면 나중에 면역력이 떨어졌다든지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복지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예방접종이라고 사료됩니다.
우리 구 내의 판단이신 거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게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라고 써 있거든요.
위탁을 다 주겠다는 조례가 맞습니까? 아니면 조례개정을 다시 해서 뭐……
지금 독감도 그렇고 폐렴도 그렇고 일반 의료기관에서 다 맞거든요.
이것도 의료기관에서 맞는 겁니다.
원하는 모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관련된 약간 다른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2년 전쯤에 구청장님께서 “독감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혹시 관련한 계획이 있는지, 어르신뿐만 아니라 구민들에게.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래서 어르신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를 우리가 겪었고 올해 독감이 엄청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갈수록 관련한 유행성 질병이 굉장히 심각해질 거라고 보여지고 독감 예방접종이 어르신뿐만 아니라 전 구민에게 확대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이건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혹시나 중장기 계획을 세우신 게 있는가 하고 여쭤봤습니다.
고려해주시면 감사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나이에 따라서 한꺼번에 몰리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10월달에 하는데,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일정 다 전달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36분)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간담회에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토론을 거쳐 계획서 안을 작성하고,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2022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정리가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본 위원회 소관 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 및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노원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구민복지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금년도 감사기간은 2022년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 기간 중 6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대상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조례에 규정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교육복지국과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감사 세부일정, 감사방법, 감사대상 사무내역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의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배준경 윤선희 오금란 조윤도 최나영
○청가위원 1인
이용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미정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 이은주
보건위생과장 김숙희
건강증진과장 손영숙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의약과장 김용중
월계·공릉 보건지소장 성경화
상계·마들 보건지소장 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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