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10월17일(월)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임재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임재혁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배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배윤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9월 26일에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었으며, 10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재혁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3분)

○위원장직무대행 임재혁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과 제12조 제2항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윤남위원   위원장에 오한아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재혁   오한아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단독 추천되신 오한아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한아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한아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자리로 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 위원장직무대행, 오한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오한아   위원 여러분, 먼저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임재혁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소기 목적이 무사히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우위원   송인기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오한아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재혁위원   마은주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오한아   위원님들의 추천결과 송인기위원님과 마은주위원님 두 분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셨습니다.
그러면 송인기위원님과 마은주위원님을 본 특위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송인기위원님과 마은주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인기 부위원장님과 마은주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인기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감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김용우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우리 위원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아   송인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은주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마은주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제2차 추경예산 심의가 심도 있게 심의․의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한아   마은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입실 후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입실)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9분)

○위원장 오한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은 소관 국장님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은 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세입예산 부분과 세출예산으로 분리해서 세입예산안은 일괄적으로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은 행정재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본 안건이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쳤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기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계수조정이 있을 시에는 간담회를 통해 총괄적인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노원구의회 회의규칙에 되어 있음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심의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을 일괄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김병석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병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한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쪽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163억 4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62억 6900만 원, 특별회계 7900만 원으로 2.3% 증액된 규모입니다.
예산안 3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은 초안산 월계배드민턴장과 목예원 운영에 따른 사용료 수입 2억 원, 국․시비보조금 37억 9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30억 50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당초보다 7억 8000만 원 감액 확정됨에 따라 이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1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015회계연도 보조금 반납을 위해 79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아   김병석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고종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입니다.
2016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7269억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7106억 원의 2.3%인 163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증액된 추가경정예산 163억 원의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 131억 원, 세외수입 2억 원, 국고보조금 23억 원, 시비보조금 15억 원, 조정교부금 감액 8억 원이 재원이며, 세출예산은 본예산 미계상분 및 부족분, 국․시비 보조사업 미계상분 및 부족분, 신규 편익사업 등 총 65개 사업에 1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노원구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감액 4건 1억 6650만 원, 증액 2건 6500만 원으로 총 6건의 계수조정이 있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살펴보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자치행정과 동청사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5000만 원 증액,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복지정책과 노원교육복지재단 운영지원 사업 출연금 1050만 원 전액삭감, 어르신복지과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2000만 원 삭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토목과 중계근린공원 앞 동일로 지하화 건설사업 용역비 1억 2100만 원 삭감, 공원녹지과 초안산근린공원 내 휴게공간 조성사업 시설비 1500만 원 증액, 2016년  가로정원 조성사업 시설비 1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방지를 위한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규정과 한정된 재원의 사용에 있어 소홀함은 없는지, 주민의 요망도는 어느 정도인지, 시급성과 경제적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경사업으로 적정한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한아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조정교부금 삭감된 것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못 들어서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조정교부금 7억 8000만 원, 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당초보다 7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이 세부적인 사항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승애위원   왜 이렇게, 이게 예산을 줄 때는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을 이렇게 주겠다 예산을 했으니까 여기서 예산을 했을 텐데……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양해를 구하고 담당과장으로 한 번 설명을 듣도록 하고 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박영래   기획예산과장 박영래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조정교부금을 내려 보내줄 때는 가내시를 내려 보내 줍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 전년도 11월초에 내년도 2017년도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게 전면적으로 다 내려오면 좋은데 그 부서라든지 사업특성상 가내시다 보니까 향후에 재정규모라든지 세입규모라든지 등등해서 그 가내시는 말 자체로 임시적으로 확정되다 보니까 본예산 최종 내려올 때는 거기에 가내시와 확정된 것과 늘 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2016년도 가내시된 것과 편성된 것의 그 차이가 대략 시에서 확정돼서 내려온 게 7억 8000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세입‧세출 규모상 확정된 게 아니라 가내시로 편성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 갭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런데 대개 가내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삭감된 것은 많이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조금을 많이 받으면 조정교부금을 시에서 줄이든가, 가내시를 해줄 때는 무엇인가 자기네들이, 이것을 부족하게 가내시는 대부분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을 많이 받아와서 여기서 상대적으로 줄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제가 조금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과 교부금의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보조금은 확정된 사업에 따라 확정된 사업을 보조하기 위해서 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가내시라는 말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 조정교부금은 그때의 구청별 상황에 따라서 서울시 예산 그 재력을 감안해서 약간 조정을 합니다.
글자 그대로 정말 이것은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은 가내시를 내년도 일정한,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200억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서울시 시세수입이 결산을 해본다든가 해서 부족할 경우는 각 구청에 조금씩 조정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조정교부금입니다.  
김승애위원   그런데 조정교부금의 개념을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7억 8000만 원이라는 이 돈을,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의원님들이 노력해서 보조금 이런 것 저런 것 해서 사업비 따오잖아요.
그런데 25개 구를 서울시에서 나누다 보면 조정교부금은 돈 많이 가져간 데는 깎아주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가내시할 때는 대부분 그것을 감안해서 가내시를 하잖아요.
나름대로 시 예산부서에서 가내시 줄만큼 해서 주는데 7억 8000만 원이 적으면 적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구는 사업 하나를 더할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아마 구체적인 것은 국장님도 서울시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아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0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는 31쪽이 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결과 국고보조금이 22억 원인데 전체 수령액은 2064억 원이었습니다.
시비보조금 38억 원, 수령액은 1683억 원이었습니다.
그 중 총 60억 원의 반환금이 있으며, 이에 이자 반납분을 포함하여 60억 8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보조사업 잔액의 주요사유들을 보면 메르스사태로 인한 각종 행사와 교육의 취소 및 축소에 따른 미집행 잔액과 병가나 휴가, 중도 퇴사 등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 잔액이 다수 있고 복지분야 사업의 경우 국비와 시비의 교부가 수요와 상관없이, 즉 아동 수,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수 등입니다.
인구수 대비로 배정되다 보니 실제 지원기준 대상자와 차이가 있어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장미마을 수공방 강의실 벽면 리모델링 및 냉난방기 구입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1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5~36쪽이 되겠습니다.
장미마을 수공방은 20여 년이 경과되어 매우 노후 된 하계동 장미상가에 대하여 지역상권을 회복하고 주민들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지하상가 39개실 중 22개 공실에 대하여 SH공사에 무상임대 받은 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3억 원으로 리모델링하여 2014년 4월부터 바리스타 창업, 가죽공예 등 전문 수공예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160여 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여 자영업을 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의실 4개가 벽면이 개방되어 수업진행 및 상가를 찾는 고객들로 인한 소음과 상가 음식점의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냄새로 인해 수업에 큰 지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도에 프로그램 수강을 포기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분기별로 수강생들의 고객만족도조사 결과에도 지속적인 불만사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음과 음식냄새를 차단하여 수강생들의 불만사항을 시급히 해소하고 수업진행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강의실 2개소에 대해 개방된 벽면을 투명한 유리로 밀폐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공사금액은 벽면공사 2100만 원과 냉·난방기 구입 300만 원으로 총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안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아   김병석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남위원   최윤남위원입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다 검토한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하는 부분인데 이자율이 1.85%로 되어 있거든요.
맞죠?
잔액에 대한 이자부분, 그 이자는 고정돼서 지정이 내려오는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이 이자부분은 아무래도 담당부서인 재무과 소관으로 재무과장이 설명하든가, 지출팀장이 정확하게 설명토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예.
○지출팀장 이인우   재무과 지출팀장 이인우입니다.
그것은 우리 금융기관에 우리은행에서 저희한테 현재 1.85% 금리로 적용해서 이렇게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윤남위원   그러니까 반납할 때 1.85% 이자율을 적용해서 이자부분까지 반납한다는 거잖아요.
○지출팀장 이인우   예, 발생된 이자가 우리은행에서 1.85%의 이자를 받는데 거기에 같이 반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윤남위원   그러면 1.85% 이자가 발생이 됐다는 얘기네요?
○지출팀장 이인우   예, 그렇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럼, 그 부분은 됐고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회계연도 출납폐쇄기간이 단축됐잖아요.
지금 이 국·시보조금 집행을 쭉 해왔는데 반납액이 60억이면 상당한 액수가 되는데, 그러면 결산 전이라도 잉여금 산출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1차 추경 때 반납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이 부분도 양해를 구하고 담당 지출팀장이……
최윤남위원   예.
○지출팀장 이인우   재무과 지출팀장 이인우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결산이 폐쇄가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결산작업을 거치고 나서 최종적으로 그 이후에 추경으로 반영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결산을 마치는 기간이 바로 지금 최초로 도래하는 추경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윤남위원   2015회계연도잖아요.
2015년도에 받은 국·시보조금을 집행해서 2015년에 회계결산 마치고 지금 반납하는 거잖아요.  
○지출팀장 이인우   예, 그렇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5년도 회계결산 전이라고 해도 잉여금이 산출이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면 1차 추경을 4월에 했잖아요.
○지출팀장 이인우   예, 저희가 1차 추경이, 결산이 끝나는 시점이 5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최초 도래하는 추경기간에 저희가 보조금을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윤남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잉여금을 산출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최종적으로 결산하지 않더라도, 제 상임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안 찾아봤습니다만 쭉 시비 보조금을 집행해올 때 어느 시기까지 딱 결정이 된 부서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취합하면 이렇게 일괄적으로 2차 추경까지 안 가도 미리 반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출팀장 이인우   그것은 저희가 결산이 끝나고 나서 전체 금액에 대한, 각 부서에서 시비 보조금을 교부받아서 집행하고 남은 시점은 12월 말이 되지만 저희 결산작업을 5월에 마치게 됩니다.
그때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추경을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위원님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12월 말이면 보조금 집행한 내역은, 그 현황은 나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보조금을 국가의 반납하더라도 그 반납금이 결산위원회에서 결정된, 그것이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이미 나와 있다 하더라도 결산위원회에서 이것이 잘 결산이 됐느냐, 집행이 됐느냐, 다 결산한 다음에 이것을 방금 이와 같이 의회에 승인을 받고 나서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최윤남위원   예, 절차상 그렇다는 얘기죠?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아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애위원   말씀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김승애위원입니다.
장미마을 수공방에 대해서 이것이 2014년, 2년 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랑 다 바뀌셨는데 제가 이것을 주장해서 그때 공사할 때 하라고 했어요.
분명히 수업할 때 문제가 생기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도 투명하게 해서 된다고 해서 이 부분을 안 하고 2년도 안 돼서 지금 추경에 올라왔어요.
벽면 리모델링해서, 그런데 거기가 지금 처음 생각보다 잘 활성화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민원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유리 칸막이로 한다면 이것은 문제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반만 이렇게 되어 있고 위에 다 오픈되어 있어서 말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당시에 추진하셨던 분들한테 저는 굉장히 노고를 정말 말씀드리고요.
김승애위원   고생 많이 하신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는 김에 위에를 칸막이로 확실하게 해서 수업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했는데 그것을 안 한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도 행정적으로는 벽면 네 군데를 이번 기회에 다 설치를 했으면 좋으나 정말 행정적으로는 주민, 거기에 있는 가게에 종사하시는 분들 나름대로의 반발이 너무 심해서 저희들도 이참에 정말 네 군데 했으면 좋으나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두 개소 밖에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이게 세월이 가서 2년 후가 돼서 나머지 부분도 또 이런 상황이 발생 될까봐 솔직히 저도 여기에서 위원님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려요.
김승애위원   왜냐하면 벽 쪽에 있는 상인들이 가운데 막아 놓으면 답답하고 자기네들 영업하는데 가려서, 그때는 민원에 부딪혀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부만 또 이렇게 하면……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들도 정말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구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 하더라도 저희들대로 강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최선을 다해서 두 군데는 이렇게 설치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좀 지장 없는 방법으로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김승애위원   다 유리로 하실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예, 그렇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면 유리로 해서 다 막으면 왜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그렇습니다.
거기 방앗간이나 음식점이 대표적인 반대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 투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지장이 없다고 보고 설득을 했지만 그분들은 그게 아닙니다.
당사자들은 어쨌든 그게 시야를 가린다, 그것으로 인해서 답답하다 등 각종 이런, 그래서 저희들도 설득에 한계를 느끼고 최종적으로 청장님께서도 거기 방문해서 설득을 했으나 그 부분에서는 안 돼서 최종적으로 두 군데만 우선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면 이번에 일부만 하고……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지금 추세로는 그쪽에서 더 이상 설치해 달라는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당분간 그분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김승애위원   그러면 여기 두 군데 하는 것은 동의를 하셨어요?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예, 그렇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면 칸막이 있는 곳과 프로그램 운영할 때 배분을 잘해서 다음에 또 추경에 올라오면, 제가 있을 때 올라올지 모르지만 그때는 안 해 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하여간 잘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아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재혁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제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수차례 이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어요.
애당초 골목상권 활성화시키겠다고 장미마을 수공방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골목상권 활성화시키기는커녕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기존에 상권은 계속 죽어가고 효과가 없어요.
기존에 상인들이 장미마을 수공방 들어오고 나서 활성화되고 좋으면 왜 벽 가리는 것까지 반대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애당초 잘못된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의 사업이 될 수밖에 없고 실제 골목상권 활성화하기 위해서 했다면 기존에 상인들이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도와줬어야 되는데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목만 그럴 듯하게 끌어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제가 ‘골목상권 활성화’ 이 명칭을 앞으로는 쓰지 말라고 수차례 지적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사업명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골목상권 활성화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산이 투입돼야 되고 효과는 실질적으로 없고 과연 이런 사업을 계속해야 되느냐, 그것은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예산 투입해서 무용지물이, 효과가 없는 이런 사업을 할 바에는 빨리 접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고 실질적으로 그 장미아파트 상가가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는 게 그게 더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아   임재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충기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충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충기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한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추경예산안 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행정지원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3~78쪽이 행정지원국입니다.
사업설명서 7~27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 청사 관리에 대한 추경안입니다.
구 청사 헬스장의 회원증가에 따른 온수공급 부족으로 온수탱크 증설비로 2500만 원, 개인사물함 추가 구입비 320만 원, 옥상 물탱크의 교체공사비 1900만 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이동형 안개분무기 구입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사업으로 720만 원, 근로지원인 지원비 2개월 부족분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안입니다.
먼저 동 청사의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상계9동 청사의 리모델링 공사비 1억 5500만 원, 월계2동 지하주차장 보수 외 3건의 공사비 1억 원, 중계2·3동 공간 효율화 공사비 3000만 원, 상계5동 지하 탁구장 환경개선 공사비로 2000만 원 등 총 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마을사업 전문가 인건비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과 추경예산안입니다.
먼저 구립 예술단체 전자피아노 구입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원문화원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문화 활성화의 중추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을 출연하여 조직개편 및 사업재편 등을 지원하고자 출연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선왕릉 문화벨트 조성사업으로 2016년 2월 대통령 직속 지역행복생활권 선도 공모사업이 선정됨으로써 지역 간 연계를 통해 세계문화유산 조선 왕릉을 활용하여 문화컨텐츠를 개발하고 지역민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자 총 사업비 30억 6900만 원 중 2016년도 자치구 매칭 예산 53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원 둘레산천길 에코마을 도보여행사업비로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의 추경 예산안입니다.
먼저, 국민체력100 노원 체력인증센터 운영비로 인건비 840만 원, 사무관리비 652만 원, 공공운영비 960만 원, 빔프로젝트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8만 원 등 총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원야구장 건립 관련하여 공사구간이 확장됨에 따라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2016년 7월부터 급식비가 5000원으로 인상되어 기존 예산이 부족하게 됨에 따라 시비와 구비 각 1억 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아   최충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우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용우위원   김용우위원입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 검토를 했고, 심의도 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됩니다마는 공릉 청소년 문화정보센터를 얼마 전에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가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너무 열악하고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누수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추경을 할 때 놓치고 있었는지 좀 묻고 싶고요.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시설보완이라든가,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안전 문제에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시설보완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예산이 좀 필요할 텐데 국장님 의견을 좀 잠깐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충기   상세한 내용은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김용우위원   예.
○체육청소년과장 김승연   체육청소년과장 김승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릉 청소년 문화정보센터는 올해 누수라든지, 한 7개 정도의 사항이 발생해서 누수 관계는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서 거의 완결 단계에 가있고요.
그 동안 센터장이 얘기한 장애인 대리석 파손이라든지, 썬팅이라든지, 전 층 화장실 양변기, 이런 관계는 사실 저희들은 시급성을 많이 따져 왔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버티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해 주신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예, 그 부분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상계9동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애당초에 이걸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설계를 해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5000만 원 증액을 해 주기로 했었는데, 드라이비트 공법이 시공하기는 쉽고, 기간단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 그러나 공공건물로써의 기능을 하기에는 좀 취약하고, 또 화재가 발생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퇴색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재가 발생하면 이게 연통 구실을 해요.
바로 유해물질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드라이비트 공법을 지양하고,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한 내용대로 철근 콘크리트로 하되, 그게 조화문제라든가, 이런 미적 감각을 좀 더 고려하는 측면에서 고딕체의 파사드 공법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가미해서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승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아   예, 김용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마은주   예, 저는 13쪽 찾동 마을사업 전문가 인건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찾동 사업이 이미 시행이 많이 됐는데요.
여태까지 사업추진내역을 내용을 보면 이 사업의 목적은 주민의 자치역량을 향상시키고 마을공동체 복원, 가장 골자는 그런 사업이죠,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최충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마은주   찾·동 사업이 우리 노원구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노원에서 의제를 낸 것이 아니고, 애초에 이 사업의 발단이 서울시에서 하향으로 내려온 사업이었더라고요,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충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마은주   쭉 보니까 시범 동 3개동이 설치됐고, 마을계획단 구성, 용어가 참, 저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마을계획단 구성 해서 지금 이게 완료가 됐습니까? 하고 있는 중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충기   연말까지 완료할 겁니다.
○부위원장 마은주   제가 이 자료를 통해서 본 것으로는 마을의 신규 주민 한 100여 명씩 각 동 마다 신규 주민들을 발굴을 하고, 그 신규 주민을 발굴하는 주도적으로 역할 할 분들, 그 분들이 말하자면 마을사업 전문가라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충기   맞습니다.
○부위원장 마은주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최충기   맞습니다.
○부위원장 마은주   마을사업 전문가를 뽑을 예정이시죠?
○행정지원국장 최충기   이미 뽑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 분.
○부위원장 마은주   그 분들은 공개 모집해서 뽑았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충기   공개 모집했습니다.
○부위원장 마은주   아, 그래요.
그 모집과정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보게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그 분들의 급여체계는 월 한 350만 원 정도, 그렇게 되면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면 임기가 보장된 공무원인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충기   예, 1년 단위로.
○부위원장 마은주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충기   예, 그렇습니다.
최대 5년까지 연장근무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마은주   예, 그렇군요.
그럼, 이 분들이 3개동 시범사업해서 잘 되면 19개동으로 확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분들의 역할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직능, 주민자치, 여러 가지 통·반장, 이런 조직 외에 신규 100명씩 동 별 주민들을 발굴을 해서 그 분들을 조직화해서 워크숍이니, 교육이니, 이런 자치역량 교육도 하고, 그 안에서 지역에 맞는 마을의제도 발굴을 하고 해서 스스로 그 마을을 의제발굴부터 사업 만들고 꾸려가는 여러 가지, 동네에 대한 자치를 주민들에 의해서 하겠다,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충기   맞습니다.
○부위원장 마은주   제가 혹시 빠진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충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다 맞습니다.
○부위원장 마은주   다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충기   예.
○부위원장 마은주   그래서 저희는 주민자치 역량을 키우고 풀뿌리 지방자치의 본질인 주민들에 의한 사업, 그 다음에 세금을 내는 주민들에 의한 의제 선정부터 필요한 사업 진행하고, 그 분들 의제에 맞춘 여러 가지 사업 발굴하는 것, 참 좋은데요.
저는 이 찾·동 사업예산이, 저희가 복지직 80명 해서 그 인건비가 지금은 서울시에서 75%를 대고 우리 구에서 25%를 대고 하지만, 3년이 지났을 때 우리 예산은 3년이 지난 시점부터 최초 한 50억 이상, 60억에서 시작해서 예를 들어 5년, 10년 가면 그게 한 80억 원까지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속적인 예산의, 부족 예산이 되는 경직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사업 전문가, 이 사업이 함께 동 마을기획단이라는 사업 인가 보죠?
○행정지원국장 최충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마은주   이 사업을 찾·동 사업 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산을 한 번 보겠습니다.
전 19개 동을 다 했을 경우에 이 분들이 연 45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들어간다고 하는 데, 인건비 플러스 여러 가지 행정 소요, 행정비, 내지는 보험 합하면 최소 5000만 원, 6000만 원이 될 거거든요.
흔히들 계산을 공무원 한 명 채용하면 보통 한 7000만 원~8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는 계산을 하잖아요, 4대 보험하고 다 하면.
연금추가, 이것은 연금하고는 관계가 없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19개동이면 연 10억 원이에요, 그렇죠?
제 말이 틀린 데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충기   예, 산술적으로 1인당 4000만 원~5000만 원 정도,
○부위원장 마은주   5000만 원 잡아도 연 1억 원이죠?
○행정지원국장 최충기   그런 계산이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마은주   예,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분들이 지역 동별로 지역을 한 100명씩 신규로 발굴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설명회, 워크숍, 홍보, 여러 가지 우리 구에서 교육도 하고 발대식도 하고, 계획이 굉장히 거창한데요.
마을추진준비위원회 운영위원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런 운영경비, 행정경비 20개동인가, 최소 연 얼마로 잡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충기   이 사업은,
○부위원장 마은주   교육하면 강사비도 들어갈 것이고, 교육용역비도 들어갈 것이고,
○행정지원국장 최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찾·동 사업 중에서 함께동이라고 3개 동을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16개 동으로 확대하는 문제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3개 동을 하는 걸 봐서 효과가 있으면,
○부위원장 마은주   잠깐만요, 그것을 고려 안 하는데 이 시범 동은 왜 하죠?
○행정지원국장 최충기   시범사업을 해 본 다음에 전부 다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거점별로 할 것인지는 결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마은주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 보는 거다, 19개동을 확대할 것인지는 추후 생각하기로 하고, 그것을 확정, 그렇게 예상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단 해 보는 거라고 한다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연 10억이면 사실은 우리 노원구 가용예산 1년에 한 80억 정도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그냥 한 번 해보는 사업이라고 해서 인건비로 10억 원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도 이치가 맞지 않고요.
또 하나,
○행정지원국장 최충기   여기 3분에 대한 것은 10억이 아닙니다.
○부위원장 마은주   아니죠.
어제 제가 설명듣기로는 3개동은 시범적으로 하고, 19동에 제가 다 하는 계획을 제가 다 설명을 다 들었는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예상했을 때 우리가 예산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했을 때,
○행정지원국장 최충기   가정하신 거죠?
○부위원장 마은주   예.
그러면 가정을 하고 한 번 해 보자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책은요 사전에 계획단계에서부터 의제 선정, 계획단계부터 예산 투입에 대한 것은 굉장히 면밀하게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산낭비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당연히 정책분석하고 사전에 계획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계산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행정 20년, 30년 해보시면 그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분들이 월 350만 원 정도의 급여로 3개동을 시행을 하고, 이게 잘 됐을 때는 19개 동을 다 할 텐데 그걸 한 번 해 보자고요.
왜냐 하면, 그것을 안 해 본다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직무를, 자기 직무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들로서. 우리 구민의 공복으로서 예산집행에 있어서 굉장히 그것은 저는 기본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피 같은 예산을 1년에 수십억 원씩 들어가는 사업을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는 구민들로서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3개동을 해서, 저희 찾·동 사업 19개 동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을 그냥 해 보고 안 하겠다,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진정성이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의 그 말씀에는 저는 진실성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것을 우리가 상의해 볼 수 있잖아요.
찾·동 사업이 벌써 19개동이 다 하고 있는데, 이 찾·동의 마을사업 전문가를 3개 동만 해 보고 안 하겠다, 그것은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예산을 너무 소홀히 생각하는 것이고,
○행정지원국장 최충기   제가 말씀드릴 시간 좀 주시겠습니까?
○부위원장 마은주   일단 제가 하고 또 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최충기   예.
○부위원장 마은주   만약에 이 사업을 그냥 해 보고, 일단 해 보고 안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면 그 자체의 마인드가 굉장히 저는 의심스러워요.
왜냐 하면, 이런 피 같은 예산이, 무슨 액세서리 귀걸이 하나 사듯이 사보고 마음에 안 들면 버리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왜 제가 이것은 19개 동에 다 하겠다고 제가 가정을 하느냐 하면, 이미 찾·동 사업을 19개 동에 다 하고 있는데 3개 동만 해보고 안 하겠다, 이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라서 다시 조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가정을 해보면 연 최소 20억 원이에요.
기존의 찾·동 사업으로 인한 인건비만 연 50억, 60억 원인데, 거기에다 함께 동 마을계획단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그 찾·동 플러스 최소 20억 원에다가 1년에 거의 찾·동 사업으로만 80억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고정예산이 인건비로.
그래서 인건비와 행정운영비, 워크숍비, 교육비, 쭉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과연 주민들이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여러 동주민센터 산하에 어마어마한 직능 내지는 조직화들, 협의회들, 자치 통·반장 해서 굉장히 많은데, 그 분들에 대한 행정경비, 워크숍 내지는 행사비, 이런 것들도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그런데 신규로, 또 동별로 100명씩 주민들을 발굴해서 조직화를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또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존의 그런 자치조직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과연 이게 주민들이 요망해서, 주민들이 원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대선을 앞두고 기존 열을 올리는 주민들의 조직화, 정치 조직화의 욕심을, 그런 목적이 숨어 있는 것인지, 이것을 저희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의결을 하셨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복지위원이라 이 찾·동 사업에 대해서 의결할 기회는 없었습니다만, 제가 이 3분에 대한 1700만 원 인건비에 대한 의결이기는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사업에 대한, 과연 주민이 필요한 것인지?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이 예산의 적절성, 우리 노원구 재정에 비추어서 과연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과연 이게 또 급한 것인지? 저는 문제 제기를 하는 바이고요.
찾·동 사업도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찾·동 사업도 왜 했습니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그 분들에게 따뜻하게 희망을 나눠 주고, 정말 정작 필요한 곳, 그런 분들한테 힘이 되어 주기 위해서 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년 정도 시행을 했습니까, 현장에서 목소리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정말 쌀이 필요하고, 당장 병원비가 필요하고, 아픈데 약이라도 사 먹게 당장 우리는 단돈 5만 원이라도 약값이 필요한데 그냥 전화만 온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지 물어보고, 전화는 오는데 내가 필요한 것을 해 달라고 적어는 가지만 2달, 3달이 돼도 감감무소식이다.
내가 필요한 것 정작 해주지도 않으면서 전화는 자주 오는데 가끔씩 찾아오고, 귀찮으니까 이제 전화 좀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찾·동 사업도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하셨죠.
복지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정말 희망 실존의 현장에서 아프고, 신음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했던 사업이지만, 결국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현장에서는 이런 문제의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찾·동 마을사업 전문가, 마을사업 전문가가 도대체 어떤 커리어를 가지신 분들이 이런 것을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이력서도 좀 뽑아봤는데, 아무튼 서울시 마을커뮤니티 교육을 받으시고,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에서 하시고, 저는 이게 조금, 왜냐하면 월 350만 원이면 과장급 월급이에요.
사실 과장님 정도 되시려면, 이 정도 급여 받으시려면 공직에 엄혹한 경쟁률을 뚫고 들어오셔서 평생 공직에 몸을 바치셔야 받을 수 있는 급여예요.
물론, 훌륭하신 분들을 뽑으셨겠지만, 이렇게 높은 급여체계로 해서 이런 것을 시범으로, 안 되면 말고 식으로 해본다고 하시는지, 그 또한 저로서는 굉장히 납득이 안 되는 사업이라 많이 우려스러워서 제가 좀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통과된 사업이니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다 하셔서 통과된 사항이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것을 다시 문제 제기를 해봐야 무엇 하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제가 구의원으로서, 구민의 대표로서 열악한 노원구의 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저로서는 정말 이런 것이 필요한지,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진짜 우려스러운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충기   잠깐 말씀드릴까요?
○부위원장 마은주   예.
○행정지원국장 최충기   찾·동 사업 중에서 함께 동 사업은 3개동이 하고 있는데 모든 사업은 처음 할 때와 진행과 종결이 있는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어떤 피드백을 해서 좋은 사업이면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고, 예를 들어서 실적이 좀 미비하면 좀 더 적게 확대를 하고, 아주 아니다고 하면 서울시 전체가 소멸의 길로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찾·동 사업 중에서 함께 동의 마을사업 담당자는 계약직 다급으로 7급 정도의 급여 수준이고요.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 그런 것을 잘 들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마은주   예,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또 짧게 덧붙이지 않을 수 없는 게요.
이것을 한 번 해보고, 아니면 안 하고, 아니면 조금 조절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게 들려요.
왜냐 하면, 행정이란 사전에 검토를 정말 면밀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행정의 신뢰성을 얻는 것이고, 구청에서, 공공기관에서 어떤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불신과 반발, 이런 것들이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민들이 불신하고 늘 시위하고 몰려오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 관의 책임이에요.
공급자인 관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는 만약에 그렇게 졸속으로 그냥 한번 의도 없이, 정말 아무 의도 없이 한 번 해보고 말겠다고 한다면 이런 시범사업은 안 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충기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아   예, 마은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재혁위원   예, 임재혁위원입니다.
국장님, 찾·동을 지금 19개동에 다 하고 있죠?
○행정지원국장 최충기   맞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런데 노원구의 동이 인구가 4만이 넘는 동이 몇 개 동이 있죠?
○행정지원국장 최충기   공릉1동, 2동, 상계1동과 중계3동, 네 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다섯 군데예요.
그런데 찾·동이 인구가 4만이 넘는 동에서 이것이 과연 실질적으로 가능한가요?
○행정지원국장 최충기   지금 당장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검증을 거쳐서 서울시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전 구로 확대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물론, 인구 2만 내외의 동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3만에서 4만이 넘어가는 동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찾·동이라는 것은 불가능해요.
4만이 넘어가면 시와 맞먹는 인구인데 시급에 해당되는 동에서 어떻게 찾·동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시는 동사무소만 해도 몇 개가 되고, 공릉2동 같은 경우는 4만 7000이에요.
동사무소 하나 있어요.
과연 이런 데에서 찾·동이 가능한지?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마을사업 전문가 역시도 지금 현재도 마을과 마디 같은 커뮤니티센터라든가, 행복 발전소라든가, 동복지협의회, 지금 기능이 비슷한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최충기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유사하죠.
동복지협의회도 애당초 설립할 당시에는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축소해 가면서 동복지협의회를 만들고, 실질적으로 마을사업 전문가는 조금 내용은 틀립니다마는 중복이 돼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센터 역시 중복되고, 행복발전소 역시 중복되고, 계속해서 이런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예산이 올해인데 이것이 해마다, 어쨌든 이사업을 시행하는 그 기간 내에는 이 예산이 지금은 6개월 치 예산이지만 1년 치 예산으로 계속 늘어나죠.
애당초 100% 시비로 시작을 했는데 부족하다 보니까 구비가 추가가 되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또 시비로 합니까? 아니면 구비로 또 투입이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충기   지금 같은 상황으로 이어질 겁니다.
임재혁위원   매칭으로 다,
○행정지원국장 최충기   예, 매칭으로 75대 25.
임재혁위원   그러면 어쨌든 구비는 계속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충기   예, 들어갑니다.
임재혁위원   중복되는 사업에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마을사업 전문가를 다급으로 하게 된 근거는 어디에 있죠?
○행정지원국장 최충기   자세한 설명을 과장으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미숙   예, 자치행정과장 최미숙입니다.
저희가 찾·동 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다급으로 한 것도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다급으로 채용하라고 정해줘서 저희가……
임재혁위원   가이드라인으로?
○자치행정과장 최미숙   예.
임재혁위원   그런데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받아봤지만, 여기 세 분은 채용이 되신 분들이죠?
○자치행정과장 최미숙   예, 채용되었습니다.
임재혁위원   보니까 공릉2동에 채용되신 분은 이런 마을사업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도시계획이나 도시공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미숙   저희가 면접하면서 들어보니까 도시계획 전문가인데 그 지역에 들어가서 마을사람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관계를 갖는 그런 활동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어요.
임재혁위원   어쨌든 이런 커뮤니티 활동을 하신 분이죠?
○자치행정과장 최미숙   예, 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 다음에 상게1동, 중계4동에 채용되신 분도 커뮤니티 운동가예요.
○자치행정과장 최미숙   예, 노원에서 마을사업을 오랫동안 한 분들이죠.
임재혁위원   제가 3년 전인가 마을과 마디를 심의할 때 들어가서 도저히 안 돼서 반대를 심하게 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에은 위탁이 돼서, 그런데 2년 만에 아마 부도가 나다시피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위탁을 다른 분한테 했죠.
○자치행정과장 최미숙   예, 최근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 당시 심의 들어왔던 공무원 분들도 상당히 좋은 점수 주고 후하게 줘서 그쪽 청년사업가들한테 위탁이 됐어요.
그런데 결국은 소위 일반사기업으로 말하면 부도가 났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느냐?
능력보다는, 거기에 심의 들어오신 분들이 공무원 두 분인가 세 분 들어오셨고, 나머지는 다 커뮤니티 운동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제 식구 자기들이 심의해서 채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마은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연 이것이 3개동으로 해서 하다가 끝날 것 같으면 애당초 시작도 안 하는 것이 좋고, 늘려도 문제가 됩니다, 늘려도.
이렇게 기능이 중복되는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합니다.
그러면 예산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기존에 있는 사업을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사업만 늘리고, 단체만 늘리고, 예산만 늘린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저까지 그런 눈으로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결국은 의혹을 살 수 밖에 없어요.
행정이라는 것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말 주민을 위해서 해야지, 정치적으로 흐르다보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작할 때 신중하게 시작을 하고 잘 검토해서 정말 주민한테 필요한 사업인지, 또 예산의 낭비는 없는지,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을 좀 심도 있게 강구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행정지원국장 최충기   예, 위원님 말씀에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일하는 와중에 좀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걱정하시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한아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송인기   예, 송인기위원입니다.
마을계획단 사업을 우리 구에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마을계획단 사업을 서울시에서 몇 개 구가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미숙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찾·동사업은 18개 구 283개 동에서 하는데 마을계획단을 하는 곳은 각 구별로 3개 동씩 합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지금 19개……
○자치행정과장 최미숙   18개 구에서 하고 있는 데요,
구 별로 시범 동을 3개씩.
그런데 앞으로의 계획은 이 마을사업 전문가를 나머지 확대를 한다 하더라도 채용하지 않고 시범 동에서 해 본 경험을 다른 동에 마을업무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대가 되면 마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채용은 하지 않고요.
○부위원장 송인기   지금 이 사업이 국가사업 입니까, 서울시 사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미숙   서울시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그렇죠, 서울시 사업이죠.
박원순 시장 사업이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미숙   서울시에서 사업을 했는데 중앙에서는 동복지 허브화라는 이름으로 내용은 거의 비슷한 사업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마을계획단이 도대체 마을에서 무엇을 계획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최충기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자치위원, 통·반장, 바르게살기,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그 분들은 모든 행사에 다 참여하고, 그러니까 한 마디로 구정이나 동정에 상응하는 인력풀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로.
동별로 100~150명 정도인데.
이 계획단이 뭐냐 하면, 물론, 그 분들도 들어와서 참여를 하되 구정이나 동정에 관심 없던 나머지 시민들을 많이 만나서 그 분들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상태에 놓였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그러면 마을계획단을 각 100명 정도 목표로 하고 모집을 하고 있죠?
○행정지원국장 최충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100명 정도를 모집하고 있는데 보니까 19살 이상이더라고요.
왜 굳이 19세 이상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충기   ……
○부위원장 송인기   고등학생도 참여할 수 있고, 중학생도 참여할 수 있고, 대학생도 참여할 수 있는데 왜 굳이 19세 이상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충기   물론, 의견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에 가서 초등학생 말도 들을 수 있고 다 들을 수 있지만, 계획단은 일종의 의결 조직으로써 나중에 기능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부위원장 송인기   무슨 의결조직을 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충기   마을사업에 대한 논의 끝에 거기에서 의사결정을 해야지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송인기   국장님!
지금 우리 마을에 주민자치위원회, 동복지위원회, 방위협의회, 새마을협의회, 아주 단체가 수두룩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 동네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았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충기   그 분들이 각 직능별로 열심히 해왔죠.
○부위원장 송인기   직능별로 열심히 해 왔으면 단체별로 직능단체장들이 모여서 그 마을을 위해서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마을계획단이 또 필요하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을계획단이 주민자치센터에서 포지션이 어디예요?
그 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충기   어떤 말씀인가요?
○부위원장 송인기   마을계획단이 앞으로 만들어지면 그들이 위치할 포지션이 어디냐고요?
○행정지원국장 최충기   그런 공간적인 장소는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아니, 공간적인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위치,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은 지위를 얘기 하는 거죠, 포지션.
지위가 어디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충기   그냥 포지션을 지금 미리 정한 바가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의견 수렴을 하는 그런 기구로 봐야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아니, 그게 지금 웃긴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면 그 동안 우리 구청이, 우리 구가, 또 주민센터에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 없이 그냥 모든 것을 다 한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충기   아니……
○부위원장 송인기   지금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마을계획단이 왜 필요합니까? 솔직히!
○행정지원국장 최충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 송인기   자, 국장님!
물론, 마을계획단을 잘 운영하면 잘 될 수도 있죠, 잘 되겠죠, 잘 하면.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각 주민자치센터에 모든 단체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들과 이 마을계획단하고 갈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충기   물론, 초기에는 약간 의견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그럼, 마을계획단을 만들 때 이 단체장들 다 집어넣고 할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 빼고 새로운 사람들만 100명 모집 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미숙   그 분들도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지금 다 들어와 계십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아니, 들어와 계시지만, 또 안 들어와 있는 분도 있고.
지금 각각의 지역들을 보면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 산재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고.
물론,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는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75%, 우리구에서 25% 한다고 해서 그 세부내역에 대한 예산은 주자고 해서 주기는 줬습니다마는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또 다시 불란이 일어나고 갈등의 요소가 되면 이게 무슨 필요가 있냐는 얘기에요.
이런 것을 만드는 목적은 어찌되었든 우리 지역이 정말 화합하고 갈등 없이 정말 잘되고 정말 훌륭한 우리 노원구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좋은 방편으로 하는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갈등되고 서로 반목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그러면 과연 지금보다 더  잘되리라는 법이 있습니까?
하여튼 이 마을기획단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더 자세하게 심로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마는, 또 상임위에서 하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또 해보겠습니다마는 이것 하시면서 정말로 우리가 지역의 갈등과 반목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시고, 이런 것들도 인해서 우리구나 지역이 잘못되면 정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책임을 지셔야 돼.
앞으로 이 단체가 박원순 시장 끝나면 없어질 것인가 한 본 봅시다.
왜냐하면 내년 대통령 선거 끝나거나 박원순 시장이 그만두면 이 단체가 계속 존재하는가, 아니면 없어져 버리는가를 내가 끝까지 주시하고, 만약 없어지거나 이 단체가 중간에 2년 동안 하다 없어져버리면 그때 가서는 내가 지금 국장님과 과장님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하여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아   송인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윤남위원   최윤남위원입니다.
많은 말씀 계셨는데요.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 청사 관리요.
신관 건물 준공시기가 언제에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2014년도입니다.
최윤남위원   2014년이면……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2010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최윤남위원   헬스장이 신관 건물에 있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지하에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래서 여쭤봤던 것인데요.
그러면 만 6년 된 것이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최윤남위원   만 6년 된 건물 지하에 소재해 있는 헬스장이 다른 것 증설을 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배관자체를 교체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배관 교체공사비로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궁금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그 헬스장에 온수탱크를 증설하면서 따라서 배관이 들어가는 그 공사입니다.
배관을 바꾸는 게 아니고, 있던 것을 손대는 게 아니고 추가로 온수기를 설치하면서 그에 따른 배관도 다시 하는 것입니다.
최윤남위원   늘 저희들이 소관 상임위에서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온수탱크 증설 및 배관 교체공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본 배관공사인지 부설 배관공사가 별도로 있는 것인지 모르니까 그런 것을 좀 자세히 궁금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립여성합창단 지금 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합창대회 가서 봤는데 정말 활동도 잘하시고, 또 우리구의 얼굴로 영역을 넓혀가는 것 같아서 상당히 자부심도 느껴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립합창단이 연습을 어디서 하고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지금 예술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최윤남위원   지금 전자피아노를 구입하겠다고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롯데백화점에서 피아노를 기증받은 게 있죠?
모르세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일반피아노입니까?
최윤남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이것은 전자로 하는 것인데요.
이동이 가능한.
최윤남위원   지금 기증 받은 피아노는 어디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니까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과장 김후근   문화과장 김후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롯데에서 기증 받은 피아노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현재 구립 여성합창단은 주 2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연습하는 데 피아노가 비치되어 있고 그게 아마 롯데에서 기증한 것인지는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전자피아노는 연습할 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정기공연 외, 문화예술회관 공연 외 경로당이라든지 우리 구청 로비라든지 옥외공연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피아노를 대여하고 옮기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야외공연 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최윤남위원   피아노를 옮기면 조율을 해야 되고 필요경비가 또 추가로 필요하니까 이해를 하겠는데요.
소관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들여다보겠습니다마는 기증 받은 피아노가 아마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살림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증 받은 물품이라든지 이런 기구들은 잘 관리하셔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아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셔서 저는 단답형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찻동 마을사업 전문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그동안 여러 조직들이 주민자치위원회나 복지협의회 이런 등등 있잖아요.
그런데 대개 관 주도로 되어 있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렇게 아직 자생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거의 수동적이고 능동적인 곳이, 물론 몇 군데는 있겠지만 대부분 말이 주민자치위원회지 동장 또는 동 직원들이 다 해주고 거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서포터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이 찾동사업도 그렇게 가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채용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왜 3개 동, 공릉2동, 중계4동, 상계1동 이렇게만 했는지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3개 동씩만 하라고 예산지원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니까 공모할 때 3개 동해서 선정한 거예요?
선정되어 온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선정해서 준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아니, 찾동사업 자체가 선정되었는데 그 이후로 3개 동이 추가된 사업입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니까 3개 동을 선택하게 된……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각 구별로 3개 동만 하라고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김승애위원   그런데 3개 동만 하라고 해서 공릉동 하나, 중계동 하나, 상계동 하나 이렇게 해서 선택하셨다는 얘기죠?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맞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1년 이따가 계속 거기에서 사업이 지속되면 있을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문화과장 김후근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3개 동도 저희가 지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세 군데밖에 들어오지 않아서 선정을 했고, 지금 현재 채용한 이분들은 2년간으로 한시 채용입니다.
그래서 그 동으로 지금, 선정절차에 따라서 2년간 거기 근무를 할 텐데 다른 지역에도 그분들이 필요하다면 출장 가서 좀 도와주거나 이런 역할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승애위원   제가 그래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이 세 분을 이 3개 동에 국한하지 말고 다른 동에도, 지금 찾동사업 하고 있는 데도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딱 이 3개동에 픽스해 놓지 말고 그렇게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김승애위원   그렇게 해서 능동적으로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부설명서 25페이지 국민체력100 노원체력인증센터 이것은 100% 국비로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승연   체육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 초에 100% 국비사업으로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릉동 지하에 개설하면서 예산을 받아온 금액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초창기에 들어가는 선팅이라든가 모든 비용이 타 센터보다는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1700만 원을 시에 요청해서 추가로 더 자재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보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운영하다보니까 아직 알려지지 않다보니까 센터 직원들로 하여금 홍보라든지 야간에 업무연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추가로 하면서 그 비용이 추가발생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면 내년 사업에도 인건비로 구비가 편성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승연   예, 이 공모사업은 매년 1‧2월에 신청해서 3월이나 4월경에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운영기간은 보통 9~10개월입니다.
내년도 선정되었을 경우 국비를 가지고 운영기간은 10개월 정도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요.
두 달이 빕니다.
그래서 이 좋은 사업으로 저희는 여겼고 지금도 운영해 본 결과 많은 구민들이 참여해 주고 계셔서 그 공백 기간 두 달을 구비로 이용해서 더 보완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결정이 돼서 내년도에도 2개월 치는 저희 구비를 들여서 지속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노원이 아마 몇 군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당시 제가 설명 들을 때는 100% 국비라고 들었는데 인건비가 편성돼서 추경으로 올라와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요.
10개월과 2개월 안하면 주민들 불편이 있으시겠죠.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2개월 치는 구비로 편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승연   예.
김승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지금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 질의드릴 기회가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노원 야구장 건립하는 게 육사와 MOU 맺어서 하시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승연   예, 맞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런데 거기 운동장도 육사와 MOU 맺어서 하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승연   예, 육사 땅입니다.
김승애위원   잔디구장?
○체육청소년과장 김승연   예.
김승애위원   처음 공사는 어디서 해줬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승연   축구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승애위원   예.
○체육청소년과장 김승연   그것도 국비로……
김승애위원   우리가 해줬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승연   예.
김승애위원   지금 그것 오픈한 지가 얼마나 됐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승연   축구장은 연초에 개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1년도 안 되었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승연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김승애위원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랙이 다 들떠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주고 공사가 너무 부실하게 된 거예요.
제가 어제 봤는데 트랙이 들떠서 사람이 지나가다 걸리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승연   그 부분은 우리가 공사한 부분이 아니고 기존 육사의 다른 구장이고 지금 옆에 축구장은 저희가 잔디로 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을……
김승애위원   잔디와 가에 트랙에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승연   트랙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한 부분이 아니고 지금 아직 육사 땅이고 럭비구장입니다.
지금 야구장과 축구장 사이에 있는 부분……
김승애위원   우리가 한 것은?
○체육청소년과장 김승연   아직 그것은 저희가 관리 안 하고 있고요.
김승애위원   생활체육에서 한다고 그러던데?
○체육청소년과장 김승연   아니요, 지금 이용만 육사와 합의하에 이용만 부족할 경우 저희가 육사 그대로……
김승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 안 줬다는 얘기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승연   예, 럭비구장은 아직 협약을 안 맺었고요.
김승애위원   아니, 축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승연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축구장과 지금 야구장 공사를 하고 있고……
김승애위원   제가 축구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승연   축구장이요?
김승애위원   축구장 천연 잔디잖아요.
천연잔디 옆에 트랙이 있어요.
그 고무트랙이 다 들떴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승연   그게 기존에 처음 있던 트랙입니다.
저희가 공사 안 했습니다.
김승애위원   거기 회원 얘기로는 새로 했다던데……
○체육청소년과장 김승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야구장을 이렇게 돈 들여서 해놓는데 공사를 부실하게 해놓으니까 구비는 들어가고 다시 또 1년 이따 보수비 또 들어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처음 공사할 때 완벽하게 해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승연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거기 한 번 축구장이 제가 알기로 구비로 그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챙겨보세요.
그래서 1년도 안 됐는데 그 정도면 하자보수를 시키든지 하고, 우리가 안 했으면 어쩔 수 없지만 하여튼 그것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승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아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송인기   송인기위원입니다.
지금 축구장을 한 달에 우리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승연   지금 주말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주말도 1회밖에 안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승연   회차는 제가 확인해서 다시 알려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송인기   아니, 제가 이것을 물어본 이유는 우리가 육군사관학교와 MOU을 맺어서 우리가 그 시설을 다 해주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사용하는 횟수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할 수만 있으면 조금 횟수를 늘려서 우리 주민들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승연   예, 계속 지속적으로 매년 저희가 협의를 진행해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국장님과 과장님 힘으로 안 되면 구청장님 힘으로라도 한 번 밀어붙여서 조금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더 줄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승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아   송인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충기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교육복지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오한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교육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 추가경정 사8업예산안은 총 15개 사업에 5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사업예산안 82쪽, 세부사업설명서 39쪽 노원교육복지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사회의 기부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후원회를 철저히 관리하고 서울시 공동모금회 기부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관내 소외계층 지원사업 증가에 따른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인력 1명 충원비용으로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82쪽, 사업설명서 40쪽,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를 해소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토록 하기 위해서 국‧시비를 포함 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다음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입니다.
사업예산안 83쪽, 사업설명서 43∼44쪽 불암문화정보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불암문화정보도서관 건립을 위해 매입비 잔금과 도서관 출입구 조성을 위한 시설비와 보상비 등으로 6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83쪽, 사업설명서 45쪽 한글 독서력 증진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독서 이해능력이 떨어지는 관내 초등학생들의 독서력 증진사업을 위해서 추진 중인 사업의 프로그램 설치와 강사비 등으로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입니다.
사업예산안 84쪽, 사업설명서 49쪽 생계급여 지원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생계급여 부족분을 국‧시비 포함 26억 5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84쪽, 사업설명서 50쪽 해산‧장제급여 지원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해산 및 장제급여 부족분을 국‧시비 포함 5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11쪽, 사업설명서 51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집행잔액 반납금입니다.
2015년도 의료급여특별회계 국‧시비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서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사업예산안 85쪽, 사업설명서 55쪽 보육돌봄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2016년도에 신규 개원 4개소, 전환 8개소 등 금년에 새로 증가한 12개소 국‧공립어린이집 종사자의 인건비 중 구비 부족분 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85쪽, 사업설명서 56쪽 어린이집 지원사업입니다.
만 3~5세 취학 전 어린이 보육을 위한 교사 근무환경개선비와 영유아 지능발달에 필요한 교재교구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시비를 포함 6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85∼86쪽, 사업설명서 57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2016년도 매입 전환을 통해서 확충한 13개소 어린이집에 대해 시설개선비, 기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구비 부담분 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국‧시비 95%, 구비 5%입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입니다.
사업예산안 87쪽, 사업설명서 61쪽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노후 되고 협소해서 이용이 불편한 월계동 선곡경로당을 새로 건립하기 위해서 건립비와 이전비용 등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87쪽, 사업설명서 62쪽 어르신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사업입니다.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구비부족분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시비 86%, 구비 14%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87쪽, 사업설명서 63쪽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시비를 포함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88쪽, 사업설명서 64쪽 어르신 돌봄서비스사업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과 독거어르신들에게 가사활동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시비를 포함 2억 9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88쪽, 사업설명서 65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입니다.
2015년도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과 어르신 돌봄서비스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교육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 부담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교육복지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교육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아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김용우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9쪽 보시면 노원교육복지 재단 운영지원이라고 있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김용우위원   여기에 노원교육복지 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들인가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지원사업이 있고 배분사업이 있고, 그다음 모금이라든지 홍보사업.
그 중에서 많은 사업이 저희가 모금하면 모금 금액이 모두 서울시의 사회공동모금회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받아오려면 사업계획 작성, 제출, 지원이나 발굴 이런 사업이 좀 많습니다.
김용우위원   말하자면 지원사업이나 배분, 네트워크 사업, 모금 및 홍보사업 이런 것들이 다 주로 사람과 만나야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잖아요.
그런 사업들인데 지금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4명에 불과합니다.
정규직은 4명이고 우리 공무원이 2명 정도 파견돼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교육복지재단을 가끔씩 방문합니다만 가서 보면 업무량이 너무 많아요.
공무원 생활을 저도 해봤지만 공무원들보다도 훨씬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1개 부서정도 규모의 인원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1명을 충원하고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이것이 아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사업들은 감정적인 어떤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전체 구민들의 쾌적한 복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필요성에 따라서 저희가 원래 7월에 의회가 있었다면 그때부터 올렸을 텐데 못 하고 지금에 와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겨울에 사업이 많으니까 그래도 저희는 그것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용우위원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보겠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그 부분들이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하면 거론을 해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복지국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잘 챙겨서 합리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아   김용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마은주   지금 교육복지재단 운영비 지원 삭감에 대한 의견을 김용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위원님들의 토의로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어떤 내용으로 토의가 이루어졌는지, 왜 이 사업예산이 삭감이 됐는지 팩트를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신다면 우리도 다수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된 사항이고요.
만약 파악이 안 되셨으면 제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몇 가지 드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인원이, 직원이 몇 명 되지 않아요.
그 직원의 규모에 비해서 이런 위탁, 수탁 센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노원구 구립도서관 4개를 비롯해서 도서관 및 교육 관련된 센터가 총 4~5개 정도 위탁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정된 직원으로 그런 어마어마한 노원의 교육과 문화와 복지를 책임지는, 또 다른 센터까지 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모순이 되고요.
또 하나는 여기 지원대상에 보면 어떤 임의적인 단체들, 특정한 단체들에 대한 그런 지원,  또 취지가 맞지 않는 행사비 지원, 행사성 지원들 이런 것들이 저희가 심도 있게 파악을 해서 문제가 드러났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인건비가 과다하고,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인건비는 일단은 삭감이 된 사항이에요.
또 하나 이 복지재단에 예산이 들어가는 규모와 위상과 예산에 비해서 그 역할이라는 게 변변한, 어떤 노원의 지역특색, 노원구의 어떤 복지구조 이런 특성이 반영된 정책 연구 하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가 되고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한아   마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우리 예결위에서 다루는 사안은 사실 모든 상임위에서 다 하고 온 일들이죠.
하고 온 일들인데 앞서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다시금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거론하는 문제에 대해서까지 얘기할 것은 아니고요.
업무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정이 필요하면 그것은 건의를 통해서 변경을 하거나 줄여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마은주   예, 그 점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심사숙고 파악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오한아   차후에 정회시간에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기로 하시하고요.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임재혁입니다.
노원교육복지재단의 인건비가 신규 채용을 하기 위한 인건비인가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임재혁위원   그러면 현재 노원복지재단의 인력이 4명입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임재혁위원   4명이고 그 다음에……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파견이 2명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파견은 2명이고 그 외 기간제라든가 이런 직원들은 없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없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는 교육복지재단 소속이 아닌가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재단 안에 소속되어 있지만 자원봉사센터 직원은 자원봉사업무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복지재단의 총괄업무를 하지는 않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4명으로는 절대적으로 업무가 부족한가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부족합니다, 절대적으로.
임재혁위원   그렇게 부족한데 그동안 왜 채용을 안 했어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동안 많은 요청이 있었지만 저희가 우선사업에서 밀리고 그러다가 올해 사업이 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가 반영하려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임재혁위원   늘어난 사업이 뭐가 있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우리가 모금한 금액이 모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다 입금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저희가 사업마다 그게 많든 적든 간에 건건이 사업계획을 올려서 그것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퇴짜도 맞고, 그전에는 그래도 담당자 아량이 있어서 좀 많이 한 번에 올려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퇴짜도 자주 있고 해서 여러 번 올리게 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참 스트레스도 많고 상당히 일에 부담이 많아졌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부담이 많아졌습니다.
임재혁위원   예산과 좀 떨어진 질의를 할게요.
제가 보건복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사회복지공동모금으로 해서 1년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 정도 돼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재단 단체에서 그게 물품하고 포함해서……
○복지정책과장 김재원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재단에서 모금하는 부분은 성금으로 해서 약 6~7억 원 정도, 많을 때는 10억 원까지 모금을 하는데, 또 구 자체 내에서 연말에 모금 하는 게 약……
임재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으로 해서 들어오는 돈.
○복지정책과장 김재원   그 돈 부분이 약 5~7억 원 정도를 매년 모금해서 한 5억 원 정도를 집행하고 약 1억 5000~2억 원 정도를 매년 집행을 못 하고 축적해서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지금 노원교육복지재단이 설립된 지가 약 5년 정도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재원   예, 2011년도에 설립됐습니다.
임재혁위원   5년 정도 되어 가는데, 설립되기 전에는 공동모금으로 해서 들어오는 돈이 얼마 정도 됐었죠?
○복지정책과장 김재원   그것은 재단에서 모금을 했던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구 자체 내에서는 한 5억 원 정도 됩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노원교육복지재단을 설립한 가장 큰 원인이 이 공동모금으로 갔다 오면 10%를 떼고 오죠?
○복지정책과장 김재원   10%는 일정부분을 공동모금회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떼어놓고 가져다 쓰는 것입니다.
임재혁위원   그것을 세이브 하겠다고 노원교육복지재단을 설립했어요.
설립취지에 가장 으뜸가는 목적이 그거였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재원   그런데 어차피 그 사업부분도 각 구에서 갖다 쓰는 돈입니다.
임재혁위원   어쨌든 그것을 아끼자고 노원교육복지재단을 설립했어요.
그래서 그때 많은 의원들이 빈대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 태운다.
그것 아끼자고 교육복지재단 설립하면 그것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분명히 더 들어간다고 반대를 했었는데 결국은 그 당시에도 교육복지재단 설립하기 전에도 공동모금으로  5억 원 정도가 들어왔고 지금도 5~7억 원 정도가 들어오고, 결과는 똑같으면서 운영비만 더 들어가는 그런……
○복지정책과장 김재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운영비 부분은 직원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재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재단에서 모금해서 사용되는 금액과 구 자체에서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 주민들한테 더 갖다 주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임재혁위원   결국은 교육복지재단 설립하면서 노원구 복지협의회, 그다음 동 복지협의회가 줄줄이 설립됐어요.
그런데 하고 나서 별반 변화된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로써 노원교육복지재단에 운영비가 1년이면 얼마 정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재원   한 2억 정도 됩니다.
임재혁위원   2억, 적은 돈이 아니고 상당히 큰돈이라면 돈인데, 물론 목적에 상응돼서 장점도 있을 수도 있죠.
과연 그것이 플러스 마이너스했을 때 어느 정도 이득이 되는지 그것은 한 번 장기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산과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불암문화정보도서관 건립이 2700㎡인데 전체가 도서관으로 사용됩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거의 다 도서관입니다.
임재혁위원   그런데 저희가 몇 번 현장방문도 했는데 상당히 커요.
아마 정보도서관 못지않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노원정보도서관이 제일 크고 그 다음 정도 됩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큰데,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것은, 물론 그 지역에 도서관이 크게 있으면 잘 활용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을 좀 같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지지부진하고 거의 취소되다시피 하고 있지만 언젠가 백사마을이 개발되면 상당히 그 지역이, 구립 어린이집을 한다든가……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바로 그 앞에 구립 어린이집 새로 지은 데가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래서 그때 거기도 상당히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이 됐어요.
거기가 도저히 위치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해서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좀 일부는 다른 것으로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지역도서관으로서는 면적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넓어요.
넓어서 좀 복합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것은 설계과정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전부 반영해서 다목적실이라든지 이런 주민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0페이지 보면 해산·장제급여는 물론 수급자들한테 해당되는 것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일반주민들은 출산장려금이 어느 정도 되죠?
○여성가족과장 임미정   출산장려금은 둘째 아이부터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니까 첫째는?
○여성가족과장 임미정   첫째는 안 줍니다.
둘째 아이부터 20만 원.
임재혁위원   둘째는 20만 원……
○여성가족과장 임미정   셋째는 50만 원, 넷째부터는 100만 원.
임재혁위원   넷째 가서는 상당히 많은데, 그런데 제가 10월 5일자 서울신문에 보면 노원구가 15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근거죠, 기자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임미정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올해부터 인상이 돼서 1월 1일부터 작년에 예산반영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기자가 확인을 안 하고 기사를 냈나……
○여성가족과장 임미정   예, 15만 원은 없습니다.
임재혁위원   다른 구는 어때요?
다른 구도 첫째는 안 줍니까?
○여성가족과장 임미정   첫째 아이는 거의 주지 않고 둘째 아이부터 주는데 이것은 구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구별로 각각 금액이 다 천차만별입니다.
저희는 25개 자치구 중에 중간 정도.
임재혁위원   중간 정도, 우리가 예산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중간정도 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양호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현재 우리 노원구에 국·공립이 몇 개입니까?
시립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임미정   시립은 저희가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니까 있기는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임미정   없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구립은 현재……
○여성가족과장 임미정   지금 46개 입니다.
임재혁위원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여성가족과장 임미정   예,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늘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 다음에 매입이 상당히 그 동안에 진척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대부분 보면 민간 어린이집이었다가 국·공립으로 전환되면서, 물론 보상 받죠.
그런데 다시 원장으로 채용되는,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지금 새로 매입했을 때는 원장으로, 어느 기간 동안에는 자기가 팔면 원장을 못 하게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또 바뀌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임재혁위원   제가 다는 모르겠지만, A라는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매입이 되면, 물론 A 어린이집에는 원장으로는 아니지만 다른 데라도 어쨌든 원장으로 거의 다 된 것으로,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런 것은 저희 관내에는 거의 없는데요.
하다가 팔고 다른 데 원장으로 가는 것은 자립, 민간에서 민간으로 가는 것은 저희가 알 수 없지만 국·공립으로 오는 경우는 거의 그런 경우가……
○여성가족과장 임미정   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민간 어린이집을 아예 매입을 해서 구 소유로 해서 국·공립으로 만들 경우에는 기존의 원장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공고를 내서 위탁을 새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장님이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된다는 것은 없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마 가정 어린이집 전환할 때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기존의 원장님이 전환하면서도 계속 원장님으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어쨌든 민간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안 하는데……
어쨌든 국·공립으로 전환했을 때 다니는 학부모라고 그럴까, 거기에서는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보다 만족도가 높은가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국공립을 보내려고 합니다.
교사라든가, 원장들이 직업이 일단은 안정되어 있으니까요.
임재혁위원   아니, 교사나 이런 사람들은 물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학부모들도 국공립을 원합니다.
임재혁위원   그래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임재혁위원   제가 상당히 많은 국·공립 어린이집, 물론 타지역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이면서 자기 자식은 국·공립에 안 보냅니다.
그런 얘기를 실제 많은 사람한테 들었어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국·공립은 경쟁력에서 이미 우위를 가기 때문에 개발을 안 한 대요.
민간이나, 가정은 경쟁력에서 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단히 개발을 하고, 준비를 하는 데 국·공립은 그렇지 않대요.
그래서 아마 심리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국·공립이 훨씬 좋을 거라는 기대감에 국·공립을 넣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장에서 직접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럴 사람도 있겠죠.
타구에서도 지원 신청이 많이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독려하고, 계속 비교하고 해서 국·공립이 좋을 것이라는 기대 심리에 국·공립을 넣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아닌지는 모르죠. 다른 데는 안 다녀 봤으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감독을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아   예, 임재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남위원   예, 최윤남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생계급여 부분요.
결산서에 보니까 사회복지예산이 2015년도에 264억이 불용이 됐더라고요.
불용액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 생계급여에 대한 불용액이 3억 3600만원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지금 추경으로 26억이 올라와 있고요.
집행 예정액 합하면 약 358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는 아닙니다만, 부서에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렇게 반납한 금액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국비, 시비를 정확한 수치를 모르니까 내정해 주거든요.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국비, 시비를 배정해 주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예산을 좀 더 하고요.
집행하다가 모자라면 다시 확인해서 추가로 또 배정을 해 줍니다.
거기에 맞춰서 구비는 편성하기 때문에 나중에 전출이나 다 하다보면 집행 잔액은 남게 되어있습니다.
최윤남위원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잘 계산을 하셔서 하셨겠지만, 생계급여에 대한 부분은 어려운 분들을 돕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불용액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육돌봄서비스 사업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4개소가 신규 개원 했다고 했는데 언제 개원하신 건가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날짜는……
○여성가족과장 임미정   올해 3월에 개원 했습니다.
최윤남위원   3월에요?
○여성가족과장 임미정   예.
최윤남위원   3월에 개원 하셨는데 그때 예상이 안 됐나요?
인건비, 그런 거 다 계획을 하셨을 텐데……
○여성가족과장 임미정   개원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이 국·시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인건비가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플러스 되는 것을 그 예산을 잡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구비만큼 매칭 분을 잡을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최윤남위원   3월에 개원 했는데 추경이 너무 늦게 올라와서 여쭤 본거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요.
어르신사회활동 지원 일자리사업, 거기에 보면 서울시 배정이 2031명 중에서 노원구가 123명 배정됐다고 되어있는데요, 어떤 사업에 배정을 하실 건가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채영선   어르신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추경을 해마다 보면 작년에도 그렇고, 추경을 잡아서 인원을 좀 확대를 합니다.
저희 구에 배정된 인원이 123명인데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에 각 위탁받은 수임기관들에게 적정히 분배를 하게 됩니다.
최윤남위원   기관에 분배를 한다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채영선   예.
최윤남위원   그러면 기관의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인지 그것이 좀 궁금하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채영선   어르신일자리를 보면 학교급식도 있고, 교통안전지킴이도 있고, 노노케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보통 보면 수임기관이 어르신 일자리를 안 하려고 해요.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서로 인원을 안 받으려고, 힘드니까.
그런데 저희 노원구 같은 경우는 신청을 저희가 2월에 모입할 때 5000명 가까이 들어오기 때문에 3500명이 대상인데 대기자들에 있습니다.
수임기관별로 대기자들 몇 명씩 커트해서 해당되는 일자리에다 분배를 합니다.
최윤남위원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채영선   그렇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 중에 65세 이상.
최윤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아   최윤남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위원장님!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한아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속개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한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민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정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정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한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100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1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지하 보건교육실 이용 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과 장애인, 임산부를 위해 당초 지하 연결 유압식 리프트 설치를 계획하여 1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였으나, 현 엘리베이터가 설치한 지 11년이 지났고, 전문가 회의 시 엘리베이터를 재설치 하는 것이 향후 안전성과 장래성에 비추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재설치에 대한 예산 부족분 2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건강과 소관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건강과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은 사업예산안 101쪽에서 102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21쪽에서 12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인건비 등 시비 확정 내시에 따른 구비 추가 부담금 4751만 8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매칭 비율은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사업으로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른 구비 추가 부담금 35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매칭비율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입니다.
다음은 모성아동 건강지원 사업 등 2015년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납하고자 1억 2696만 2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소관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 2016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103쪽에서 104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27쪽에서 130쪽이 되겠습니다.
응급의료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정지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에 만전을 기하고자 유효기간이 도래한 자동심장충격기 패치 배터리 소모품 교체에 필요한 매칭비율은 시비 50, 구비 50으로 구비 분담금 15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내과 운영 진료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 등 주요 만성질환자에게 적절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고자 진료실 기간제 근로자인 간호사 1명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37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사증후군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성인에게 발생하기 쉬운 당뇨, 고혈압 등과 같은 생활습관병의 위험인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접종 관리하고자 시비 확정 내시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 매칭비율 시비 50, 구비 50에 대한 구비 부담금 34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아   김정민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예, 김용우위원입니다.
예산안 127페이지 보시면 자동심장 충격기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여기에 배터리 수명이 있잖아요.
수명이 있는데 이번에 교환하는 것이 30개 정도 되는데,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심장충격기는 보건소에서 관리가 잘 되겠죠.
잘 될 텐데, 아파트에 비치된 심장충격기는 주관하는 부서가 어디인가요?
○보건소장 김정민   공동주택에 있는 심장충격기도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아파트에 비치된 심장충격기에 대해서는 배터리 교환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정민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아파트는 올해는 대상이 아닙니다.
김용우위원   수명이 얼마나 되죠?
○보건소장 김정민   패치가 유효기간 2년이고요, 배터리가 4년입니다.
김용우위원   4년, 그러면 아파트에 보급된 것이 4년이 안 됐습니까?
○보건소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김용우위원   하여간 향후에도 아파트에 비치된 배터리, 수명이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똑같지는 않을 거니까 점검을 통해서 이상유무를 파악 하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바로 교환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정민   예.
김용우위원   예,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아   예, 김용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서봉석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오한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추경 소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도시계획국 소관 사항 중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6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 및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소규모단지 전문가 자문 확대 지원으로 6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자치관리 안전점검으로 700만 원, 총 1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시·구 매칭사업으로 사업비는 50대 50이며, 전문가 자문단 운영은 자문기준 완화로 소규모 단지 전문가 자문을 확대 지원하게 되었으며, 안전점검은 기존 건축사 육안점검에서 내실 있는 정밀점검으로 서울시 안전관리 강화 방침으로 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전문가 자문 확대 및 안전점검 실시로 사업비 과다지출 예방 및 공동주택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7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사업타당성 용역비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관내의 공동주택이 재건축 가능연한인 30년이 넘거나 도래되고 있는 아파트들이 많아 주민들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등 관심사항이 높아지는 사항에 대하여 관내 아파트 중 소수 단지를 샘플 선정하여 단지별 재건축, 리모델링, 유지보수 방안에 대한 비용에 대한 대략적 금액을 산출하여 향후 노후 아파트단지에서 사업추진 시 사업방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조사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토목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77쪽에서 8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77쪽, 중계 본동 현대6차아파트 앞 삼거리 도로변 개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계 본동 현대6차아파트 앞 이면도로에서 공릉터널 방향 간선도로로 좌회전 진입차량의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무허가 건축물 1동을 철거한 후, 도로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보상비 4000만 원, 설계와 공사비에 1억 원 등 총 구비 1억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78쪽, 중계 근린공원 앞 동일로 지하화 건설 사업입니다.
동일로로 양분되어 있는 중계 근린공원과 등나무 문화공원을 연결하여 공원을 조성하고 도로를 지하화 하는 사업으로 구비 2억 7000만 원을 확보하여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9쪽, 월계동 857-15 도로정비공사 입니다.
현재 비포장도로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폭 3m, 연장 60m에 우·오수관 신설 및 아스팔트 재질로 포장하여 안전한 통행로 확보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구비 6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80쪽, 중계동 현대6차아파트 앞 보도정비 사업입니다.
중계동 현대6차아파트 앞의 종횡단 구배가 심한 폭 2m, 연장 86m에 보도블록 포장을 정비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보행불편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구비 17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렸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아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예, 김용우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9페이지에 보시면 공동주택관리 및 기술지원이라고 있어요.
우리 관내에, 그러니까 300세대 이하 소규모 단지가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공동주택지원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세대 이하 소규모 단지는 109개로 69쪽 가운데에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상당히 많은 숫자네요.
그런데 이번에 여기 기술지원을 하겠다고 한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렇죠?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그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문과 안전점검은 별도로 되는 겁니다.
밑의 안전점검은 서울시에서 지정한 1979년도부터 1989년 사이에 지어진 연립을 대상으로 연차별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말하자면, 아주 노후한 연립이네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예.
김용우위원   그러면 1979년 정도에 지어졌던 연립이 여기밖에 없습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11개 연립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3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성북맨션하고 현대가든빌라 두 군데가 해당이 되겠는데요.
성북맨션은 1976년도에 지었고요, 현대가든빌라는 1986년도에 지은 연립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연차별로 2017년, 2018년도에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니까 이 맨션과 빌라가 제일 오래 된 거예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예, 그렇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나온다?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예.
김용우위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오래되다보니까 불량한 시설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부분들을 잘 점검을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73쪽을 보면 공동주택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조사의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죠?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 있는 아파트들, 특히, 주공을 비롯한 여러 아파트 단지들이 30년을 초과하거나, 30년이 도래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예정되어 있기도 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앞으로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이런 형식으로 정비가 되어야 되는 건데, 저희가 먼저 몇 개 단지를 샘플링을 해서 이 단지의 현재 있는 이 아파트를 재건축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 현재 법 테두리 내에서 했을 때 비용은 어떻게 들어가고, 얼마 정도 규모로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먼저 용역을 확인해서 나중에 재건축이 추진될 때 그것을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먼저 시행해 보는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사업의 내용은 알겠는데, 말하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정할 수도 있는 사항이 뭐냐 하면, 사실은 아파트 가격이 지금 너무 낮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너무 낮은 상태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다 보면 사업에 수익성이 없죠.
그러니 시공사가 달려들 수가 없겠죠.
그러면 한편으로 어려워지는, 이런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꼭 용역을 해야 내용을 알 수 있느냐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이런 것이 용역을 통하지 않으면 개별적 단지별로 누구한테 의뢰해서 먼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가 5층짜리 아파트가 같이 있는 단지, 그 다음에 5층에서부터 15층 정도 같이 혼재되어 있는 단지, 고층만 되어있는 단지, 이런 식으로 샘플링을 해서 나중에라도 단지별로 개발이 이루어질 때, 꼭 재건축만이 아니라 리모델링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해서 제공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용우위원   사실 지금 상계8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층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있다 보니까 그것을 고층화하게 되면 충분히 수익성이 있을 것이고, 또 용적률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이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15층 정도로 구성된 아파트들은 또 동과 동사이가 인접해 있잖아요.
동과 동사이가 인접해 있는 이런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재건축하기가 용의하지가 않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어쨌든 지역의 아파트의 가격을 올려놓는, 이런 작업도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과 맞물려서 여러 가지 일들을 창동 차량기지니, 성북역사 민자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들과 연계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주택지원과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어차피 용역을 해야 할 사항이라면 여기에 우리가 감안해야 할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많이 담아서, 또 용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은 많이 담도록 해주시기 바라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래서 지난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중계, 상계지역만 할 것이 아니라 월계, 공릉지역도 샘플링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지역까지 같이 포함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78쪽을 보시면 중계 근린공원 앞 동일로 지하화 건설이 있는데 중계 근린공원과 등나무공원이 양분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같이 쓰기로 하는 취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하화를 해야 하는 사항에 있어서 사업비가 투입이 되는데 654억 원이 소요가 되네요,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지금 개략적인 예상 추정치인데요.
김용우위원   재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전액 시비……
김용우위원   전액 시비로?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예.
김용우위원   그러면 현재 2억 7100만 원으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금액 산출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김태중   토목과장 김태중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액을 산출할 때는 실제 투입 인원을 산정해서 하는 것이 있고, 공사금액 규모에 의해서 %로 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비에 의한 산출방식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공사비 외에 %를 하게 되어 있어요?
○토목과장 김태중   보통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해서 별도로 나와 있는 용역은 없고요.
기본설계 용역을 할 때 보통 거기에 30% 정도를 하는 것으로 산정이 됩니다.
김용우위원   30%?
○토목과장 김태중   0.3% 입니다.
김용우위원   그렇죠, 30%면 공사비 다 가져가는 것이죠.
그런데 상임위에서 1억 2100만 원을 삭감한 것을 알고 있죠?
○토목과장 김태중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렇다면 그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그 사업이 용이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토목과장 김태중   사실 용의하지는 않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명을……
○토목과장 김태중   예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일부 조금 가능한 것이 요즘에 워낙 건설경기가 없다 보니까 업체들이 적정한 선 금액 이하로 나와도 일부는 달려드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말하자면 출혈경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토목과장 김태중   예, 그렇습니다.
김용우위원   그것을 또 우리는 이용해야 되고.
○토목과장 김태중   용역비를 산정할 때 관에서 마저 그렇게 애초부터 산정을 깎아서 하면 또 너무나 많은 출혈경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산정은 적정한 금액으로 산정을 해봤습니다.
김용우위원   맞아요.
공공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발주할 때는 싼 맛으로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골고루 산업발전도 시켜야 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해야 되고, 또 계약법에도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으로만 접근해서 삭감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일이 진행이 제대로 안 되죠.
그리고 부실화를 부를 수밖에 없고.
돈이 적은데 돈에 맞춰서 일을 하는 것이지, 무슨 봉급을 회사에서 다 대주면서 이렇게 일을 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서 적정한 예산이 편성이 돼야 일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이 건이 지금 현재 기본구상하고 타당성 정도를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기본설계라든지, 실시계획 설계가 같이 포함되는 그런 용역이라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데, 기본구상과 타당성용역 정도에서는 저희들이 어떻게든, 위원님들이 저희 구재정도 열악하고 하니까 이 금액에 맞춰서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 용역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국장님 의견은 좋은데 거기에 모순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좋은 일이 아니고, 적정한 예산을 확보해서 또 그것을 가지고 제대로 집행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니까 하여간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집행부에서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예, 알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아   김용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송인기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방금 중계 근린공원 동일로 지하화 건설에 대한……
우리가 개인적인 사업을 한다고 하면 어쨌든 최소한의 가격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죠?
○토목과장 김태중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그러면서도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면 최소한으로 하면서 관리·감독을 잘해서 운영을 잘해서 품질이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죠?
○토목과장 김태중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겠지만,
○부위원장 송인기   보장할 수는 없지만 않으려고 노력은 하죠?
○토목과장 김태중   그렇게 해야겠죠.
○부위원장 송인기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관공서라고 해서 무조건 퍼주기, 무조건 몽땅 줘서 당신들이 마음대로 쓰고 알아서 잘 만들어라,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고요.
중계 근린공원 동일로 지하화 건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구민회관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구민회관.
○토목과장 김태중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우리가 몇 년 전부터 구민회관에 대한 새로운 건축을 하자고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구민회관을 새로 짓기 위해서 기금도 지금 마련하고 있죠?
우리 기금이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15억? 25억
김승애위원   25억 원.
○부위원장 송인기   그 기금이 못해도 60~100억 원 정도 돼야만 서울시에서 우리가 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민회관을 새로 지으면서 어쨌든 그 밑을 전부 지하화 해야 하잖아요.
그 밑을 지하화를 하고 주차장을 만들면서 그 길을 같이 연관시켜서 지하화해서 하나로 만들어 주는 것이 그것이 옳은 순서이지 않느냐.
물론, 근린공원 2개가 따로 떨어져서 활용하기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우선 지하화 도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구민회관 기금을 빨리 마련하고, 서울시나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구민회관을 새로 신설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술회관 옆에 새로 공간을 지어서 예술인들이라든가, 단체들이 공연을 하자고, 그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허가가 다 났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안 짓느냐고? 하니까 구민회관을 언제 지을지 모르니까 거기를 할 때 같이 하자, 그래서 지금 안 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조례로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합의해서 빨리 구민회관을 짓고, 거기를 지하화 시키고, 어차피 그 공원 밑에는 전부 다 주차장이 돼야 되니까 지하화 시키고, 그 길을 지자화해서 양 공원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순차적이지 않느냐.
어차피 그 길 만드는데도 600억 원이 들어야 한다면서요.
600억 원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구민회관 한 400억 원이면 된다고 했죠?
우리 구민회관도 제 생각으로는 11층 정도 높게 지어서 멋지게 만들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5층도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층 정도 지으면 그것을 먼저 하고, 순차적으로 같이 해서 멋지게 만들면 훨씬 좋지 않으냐.
그래서 저는 구민회관부터 먼저 짓고, 이 일은 그때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용역을 실시한다고 해서 내년에 당장 서울시에서 600억 원 예산 지원해 줄 수 있을지 여하는 더 노력을 저희들이 해봐야 되겠지만요, 서울시하고 협의할 수 있는 저희의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간 안에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이 공사비를 지원해 줄지, 안 해줄지는 저희들 노력 여하에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근거가 있어야 서울시에 돈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근거를 마련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구민회관 건축과 지하화 공사가 연계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방향으로 투 트랙으로……
○부위원장 송인기   그러니까 용역을 하지마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하셔서 연관시켜서 할 수 있으면 같이 하면 우리가 일이 더 훨씬 빨리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이번 용역에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구민회관 용역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또 도서관 있는 부분도 포함시키고, 북서울 미술관에 있는 것과 연계시키는 그런 공원으로써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용역에 담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그래요.
그렇게 한번 담아서 한꺼번에 우리가 추진할 수 있도록, 팀원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 분들의 힘 좀 빌려서……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아   송인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마은주   구민회관 증축과 중계 근린공원 앞 동일로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증축 문제는 예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아이디어 제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근린공원 동일로 지하화도 아마 여러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관련된 아이디어 낸 것을 기사에서 봤고.
저도 3년 전에 이 제안을 한 번 했었고.
우리 노원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많은 정치하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노원구 발전을 원하는 많은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숙원사업으로 많이 제안을 해왔는데, 이번에 용역이 책정이 돼서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우리 노원의 인프라, 도시의 장기적인 계획 부분에서도 이런 것이 예산이 잡혔구나, 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상임위에서 반 정도가 삭감이 됐더라고요.
어떤 이유로 삭감이 됐는지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아무튼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그냥 그림만 그려서 장기적인 과제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시는 말씀에 과연 이것이 홍보나 선거에 활용만 하시고 또 그냥 어떤 실행에 있어서의 진정성이……
그래서 제가 코멘트만 좀 드리자면, 정말 저희가 복지비도 쓰고 우리 노원구 예산이 양적으로 6~7년 만에 한 3500억에서 지금 7000 몇 백억 원까지 양적으로 됐습니다만, 저는 우리 도시의 시스템, 인프라 부분에, 물론, 이런 예산이 작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그 이상의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는 좀 구호나 보여주기식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집행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이 자리 빌려서 말씀드리고 제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아   도시계획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현재 양쪽 공원이 단절되므로 발생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런 넓은 공간 공원 확보하기가 쉽지 않잖습니까.
그런 넓은 공간이 있음에도 동일로가 양쪽으로 단절시켜놔서 쓰임새가 제한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위원님을 비롯해서 저희 구민들이 다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적 이용이나, 이런 쪽보다는 우리 구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아   마은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재혁위원   예, 중계 근린공원 앞 동일로 지하화 건설에 대해서, 지금 길이가 510m라고 되어있는데 510m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지금 공원블록 전체를 지하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원 사거리와 사거리를 전부 지하화 시키는 것입니다.
임재혁위원   사거리 북서울 미술관에서부터,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 전부터 지하로 들어가서 공원은 전부 지하화 되고, 다음 사거리에서 양쪽에 나들목이 생기는 것입니다.
○토목과장 김태중   제가 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 부분은 전체 박스로 다 들어가고요.
양쪽에 아파트가 있는 부분에 유타입이라고 해서 개착구간으로 시공이 되는 구간이 일부가 양쪽 끝으로 시공이 되는 형식으로 검토하는 형식입니다.
임재혁위원   동일로가 지금 왕복 6차선이죠?
○토목과장 김태중   예, 그렇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지하로 들어가는 차선은 4차선이 되겠죠?
○토목과장 김태중   예, 그 정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동일로가 러시아워 때는 상당히 옛날에 비해서는 좀 막혀요, 그렇죠?
○토목과장 김태중   예.
임재혁위원   정체가 있는데, 6차선일 때도 정체가 발생이 되는데 4차선일 경우에는 정체가 더 발생되지 않겠어요?
○토목과장 김태중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따져보기 위해서 타당성에서 검증을……
임재혁위원   막연하게 타당성을 한다고 하시지 말고, 어느 정도 이것에 대한 확신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을 때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이지, 그냥 무턱대고 한 번 해보자 하고 돌 던지는 식으로 하면 그게 사업이 될 수 없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교통체계에 있어서는 2개 교차로를 언더 패스하는, 교차로 거치지 않고 패스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를 교통전문가 쪽이나 이런 쪽에서 교통 흐름까지도 같이……
임재혁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떤 발생되느냐?
하계역 사거리에서 지하로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바로 옆에 세이브 존 주차장이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런 경우와 그 다음에 세이브 존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들이 바로 지하로 못 들어가고 옆에 패스로 갈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구민회관 사거리에서는 직진이 끊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회전을 해서 홈플러스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쪽도 상당히 막히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교통체증은 엄청나게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하시고.
지금 654억 원인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서울시에서 바로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또 송인기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민회관 신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하계역에서 구민회관으로 오는 지하 통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게 지하화 건설을 먼저 하면 전혀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죠.
그 다음 보통 지하차도를 했을 경우에 지하에서 몇 미터가 들어가야 됩니까?
○토목과장 김태중   보통 10미터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임재혁위원   10미터 들어가야 되죠.
지금 지하철 7호선 박스가 몇 미터 지하에 있습니까?
○토목과장 김태중   거기가 14~15미터 정도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런데 이런 육중한 시설물이 지하차도가 생겼을 때 과연 거기가 안정성 확보가 될 수 있나요?
7호선 박스와는 불과 몇 미터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토목과장 김태중   그래서 그것은 세부 설계할 때 모든 기술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합니다.
우선은 타당성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큰 틀에서의 방향을 잡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과연 지하차도를 거기까지 길게 빼는 게 좋을 것이냐 짧게 하는 게 좋을 것이냐 이런 것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임재혁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런 기본적인 타당성에 대해서 먼저 연구를 하고 알아보고 논의해서 답보가 된 상태에서 타당성 조사가 들어가야지 예산낭비가 없죠.
그냥 무턱대고 타당성 조사에 예산을 투입했다가……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 부분은 저희가 이미 사전검토를 했는데 지하철 구조물과 우리 지하화 시키는 것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사전검토 과정에서는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 다음 구민회관 신축할 때 지하통로 연결……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런데 구민회관이 신축되면 굳이 지하통로를, 지하철과 연결시킬 것이냐의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임재혁위원   그러니까 지하철과 지하통로를 연결시키게 되면 그것은 지하차도가 나올 수가 없죠.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용역, 지하철은 지금 현재 우리 구민회관 증축의 지하철과의 연계방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를 이 용역에 한 번 담아보겠다고, 그래서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임재혁위원   어쨌든 그것은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73페이지 공동주택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지금 4개 아파트를 하셨는데 노원구가 주공이나 시영 같은 경우에는 90년대, ‘95년도까지 대부분 준공이 됐죠.
장운우 과장님,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앞으로 10년 이내로 웬만한 9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 도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독으로 추진하게 되면 지금 노원구의 가장 큰 문제가 베드타운이에요.
기반시설이 없고, 상업시설 없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개별적인 재건축을 추진하게 되면 이런 게 그대로 답습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우리 노원구도 과거에 65만까지 갔다가 이제 딱 57만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이대로 가면 10년 정도 지나면 50만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보통 아시다시피 재건축이라는 것은 기존의 아파트보다 세대수를 늘려야 타당성이 있고 이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부담이 적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인구는 줄어들고 세대수는 줄어드는데 아파트는 늘면 과연 그게 가능할지?
그래서 이것은 우리 노원구 전체를, 특히 주공과 90년대까지 지어진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공영개발을 위한 전체 한 번 도시설계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지에는 상가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을 배치하고 기존에 있는 세대수를 줄여도 주민들한테, 그대로 한다든가 100%로 한다든가 아니면 줄여도 주민들한테 손해가 가지 않고 이득이 창출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앞으로 노원구가 살아나지 아파트 세대수만 늘리는 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지금의 있는 그대로를 답습하는, 베드타운으로 하는 그런 재건축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부터 이것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타당성 조사를 하신다면 노원구 전체를 한 번 다시 재설계하는 그런 타당성 조사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재건축 추진이라는 것이 단지별로 추진하기도 주민들 의견이 충돌돼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 상계‧중계지역의 택지개발을 해서 새로 개발한다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담아낼 수 있겠지만 기존 건축물이 있는 단계에서 상계나 중계지역의 새로운 청사진도 물론 필요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느냐.
저희가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날마다 인덕마을 재건축하는 현장에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저 자체도 1년여 동안 끊이지 않고 다툼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그려보고자 하는 얘기는 물론 실현하기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용도지역 가지고 과연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용도지역을 양보할 것이냐?
전혀 그럴 의지는 없을 것이거든요.
그런다 하더라도 현재 관련법 테두리 내에서 용적률을 상한까지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느냐, 또 종전 같이 재건축을 할 때는 내 돈 한 푼 안 들이고 새로운 아파트가 생긴다 이런 것은 앞으로 전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거의 지금 현재는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자기부담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당 공사비, 이번에 뉴타운 쪽에 지금 계약되는 금액이 약 450만 원 정도에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30평형대로 한다고 해도 약 1억 5000만 원 정도는 자기부담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건축과 관련된 비용을 축적시키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제도로써 보완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우리 개별적으로 하는 것 말고 좀 더 범위를 넓혀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검토해보라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도 저희가 한 번 담아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용역비가 금액이 5500만 원밖에 안 돼서 거기까지 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하여간 최대한 그 부분까지도 검토해 볼 수 있는지 한 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저는 그것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개별 단지별로 재건축을 하는 것보다 블록단위로 해서 공영방식에 의한 재건축을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더 이득이 창출된다면 주민들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죠.
지금은 동일로 변을 보더라도 상가하나 없는 실제 아파트만 바로 붙어 있는 단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다못해 하계역 사거리라든가 저희 마들역 사거리라든가 이런 데 보면 교통요지임에도 불구하고 상가하나 없는 그런 단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데 상가를 매치하고 상업지역을 확대해서 한다면 주민들한테 훨씬 더 이득이 창출될 수 있고 노원구가 그동안 안고 있었던 베드타운으로만 이루어진 그런 지역이라는 것을 해소시킬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은 관에서 어떤 청사진을 그려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그렇게 유도를 하게 되면 주민들도 훨씬 더 용이하게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고, 또 많은 이득을 창출할 수 있고 노원구가 그동안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당장 이 사업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내년이고 해서 다시 한 번 이런 것을 전체적인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충분히 공감하고, 또 앞으로 향후에 그런 방향까지도 열심히 한 번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아   임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우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동일로 지하화 건설과 관련해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구민회관 건립문제까지 좀 연결시켜야 될 문제가 되는데 지금 현재 구민회관이 상당히 좁단 말이죠.
좁아서 규모를 좀 더 키워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공원의 시설률이 20%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는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다만, 지하로 도로를 건설하게 되면 위 부지가 다 공원으로 편입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지적이 합필되면 그 합필된 부분에 20%를 적용받으면 되니까, 그러면 규모를 훨씬 키울 수 있다.
여기까지 좀 연결해서 생각을 해주시고, 하나의 아이디어지만 그것을 구체화할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지적 합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앞으로 구민회관 건립까지 이 일을 연결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용역에서 구민회관의 규모까지를 언급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용우위원   복안으로 생각하시라는 얘기에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혹시 복안으로 지상이 공원화되었을 때 그 면적까지를 포함한 20%라든지 이런 쪽에서 개략적인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용우위원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예,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아   김용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윤병국입니다.
존경하는 오한아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부서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부서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환경국에서는 총 25개 사업에 대하여 26억 9787만 원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92쪽,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83~84쪽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83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에 따른 당초 구비 보조 1000가구분에 추가로 500가구 설치분인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쪽 2015년 슬레이트 처리 보조금 반납으로 2015년 미 사용 잔액에 따른 국고보조금 305만 1000원 및 시비보조금 814만 1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93~94쪽,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87~92쪽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87쪽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태우면 안되는 쓰레기 처리비용과 폐목재처리용역 및  메트리스 고철 분리용역 등 총 1억3773만 60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88쪽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반입수수료 납부로 반입수수료의 계속적 상승으로 부족한  반입수수료로 5억 763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89쪽 공릉동 집하장 바닥 및 펜스보강공사입니다.
공릉동 집하장의 노후화된 바닥정비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펜스보강공사비로 총 9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90쪽 EM 유용미생물 보급사업으로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발효기 2대 및 공급기 2대를 증설하고자 총 8653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91쪽 자원재활용 및 센터운영으로 재활용품 수거량 증가 등으로 재활용 선별시설 반입료 1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92쪽 청소차량 장비 유지관리비입니다.
재활용 운반차량 운행거리 증가에 따른 유류비로 4312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95~97쪽,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95~107쪽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95쪽 근린공원 정비사업으로 공원 내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고자 시설비 2억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96쪽 온수근린공원 노후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노후화 된 산책로와 경사로 계단 정비 및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고자 시설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97쪽 모두의 정원 조성사업으로 기존 눈썰매장을 철거한 자리에 사계절 다양한 꽃과 열매를 감상할 수 있는 열매정원을 조성하고자 시설비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98쪽 공원녹지 정비사업으로 공원, 가로수, 녹지대, 마을마당 등 공원 녹지분야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시설비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99~100쪽 공원 내 체육시설 등 위탁운영으로 새로 개장한 월계배드민턴 전용구장을 노원구서비스공단에 위탁함에 따라 공단전출금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월계배드민턴 전용구장 개관 및 당고개 실내배드민턴장 건축으로 인해 기존 배드민턴 회원들에게 편의 및 혜택을 제공하고자 배드민턴 전용구장 무료이용 지원을 위해 공단전출금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용역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상계동 벽운유원지 해제를 위한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쪽 초안산근린공원 내 휴게공간 조성으로 초안산근린공원 내 불법배드민턴장 가림막 등을 철거하고 휴게공간을 조성하고자 시설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목예원 운영입니다.
목예원의 목공소, 나무상상놀이터 및 목공예체험장의 부족한 인건비와 공공요금 2328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노원자연마당 생태학습관 운영으로 연중무휴로 운영 중인 노원자연마당 생태학습관의 부족한 인건비와 공공요금 예산 144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05쪽 수목식재 사후관리사업으로 대진고 인근의 보도를 신설하고 구립일자리센터 이전으로 발생한 자투리땅에 소규모 녹지공간을 조성하고자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가로정원 조성사업입니다.
노원역 스타벅스 앞 가로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에 시설물 추가 설치 등을 위해 시설비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월계동50-9 주민쉼터 조성사업으로 석계역 문화광장 인도 교량 위 유휴부지로 방치된 공간을 쉼터로 조성하고자 시설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부서 물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98~99쪽, 세부사업설명서 111~114쪽입니다.
사업설명서 111쪽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으로 부족한 상해보상금 200만 원과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보수와 묵동천 야외무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중랑천 수계 친수용수공급시설로 당현천 외 2개 하천에 하천유지 유량 공급 분담금으로서 미납된 2015년 분담금 3억 4571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하수시설물 공사로 노후․파손 및 동공발생 구간에 대한 정비와 상계예술마당 앞 노후 하수관로 정비 건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하수도 준설사업입니다.
하수관로에 퇴적되는 각종 침전물을 준설하고 하수관세정으로 인한 악취발생을 해소하고자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16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교통환경국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아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마은주   녹색환경과 베란다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현황에 대상이 4000가구, 이 4000가구는 1년에 4000가구입니까, 아니면 누적 4000가구입니까?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1년에 4000가구로 목표는 4000가구로 잡은 목표입니다.
○부위원장 마은주   이것은 서울시 목표입니까, 노원구 목표입니까?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저희 노원구 목표인데 저희가 일단 태양광을 보급하면서 5년간 계획으로 주택 수의 10%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10% 2만호에 매년 목표치를 설정한 게 4000가구, 연간 목표입니다.
○부위원장 마은주   노원구 연간 목표가 4000가구예요?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예.
○부위원장 마은주   현실성이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아니, 일단은 열심히 해보려고 목표는 높게 잡고 열심히 움직여보려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마은주   그러면 쉽지 않은 목표를 왜 잡아요?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일단은 한 번 거기서 해보려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은 441가구인데 SH와 업무협의가 돼서 한 1200가구를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쨌든 주민들의 인식이 많이 확산되면 나름대로 우리의 목표를 최선으로 한 번 해보려고 잡은 것입니다.
최종에는 마지막 연차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이 필요하면 그것도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마은주   목표는 가능한 것을 잡는 게 목표죠.
그냥 무한대로 희망사항을 잡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마은주   예를 들어서 4000가구를 목표라고 했을 때 베란다 미니태양광 하나에 예산이 약 68~70만 원, 많은 것은 80만 원 잡고 총예산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 비용이 280억쯤 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 280억이라는 예산이 국가가 부담하든 시가 부담하든 구가 부담하든 개인이 부담하든 그 발생하는 총비용이 280억인데 이 예산은 또 어디로 갑니까?
서울시 햇빛바람발전소 협동조합 내지는 노원구 햇빛바람발전소 협동조합 그런 식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이것은 어쨌든……
○부위원장 마은주   업체가 또 추가로 들어온 게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아니요.
어쨌든 설치업체야 시와 우리 해서 10여 개 이상 이쪽 분야에 설치할 수 있는 업체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금액이 그렇게 드는데 저희 구 차원에서는 대당 5만 원씩 장려금으로 지원해 주는 게 저희가 부담하는 예산이거든요.
○부위원장 마은주   어쨌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책이, 사업이 정확하게 추계가 돼야 하는데 그냥 희망사항으로 4000가구, 사실은 그게 말하기는 쉽지만 돈은 1000가구, 2000가구, 3000가구, 한 가구 늘어날 때마다 예산은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을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구멍가게 운영하듯이 이렇게 설정하는 것은 적합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회적 기업이나 구에서 구 사회적 기업, 시 사회적 기업해서 이런 쪽으로 예산이 가는데 제가 지적하는 하나의 문제는 어쨌든 실효성 문제잖아요.
과연 이것이 실효적인가, 태양광 기술이, 효율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연구비나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성과가 해마다 굉장히 미미하게 발전돼 가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 수명이 5년인데 또 5년, 7년쯤 지나면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그 단가가 거의 지금에 비해서 굉장히 급격히 떨어질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기술 여부에 따라서 그런 것인데 이게 지금 현재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예산투입 대비 효율이 너무 미미하다는 것을 계속 지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이 수정되지 않고 더 폭발적으로 팽창돼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는 불만이고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제기를, 또 추가로 하나가 있는데 SH공사 임대아파트에 보급을 한다고 이렇게 새로이 추가가 됐어요.
그렇잖아도 효율의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임대아파트는 주로 10평대 아파트라는 말이죠.
10평대 아파트는 효율이 진짜 적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해봐도 예산액 투입대비 효율을 따지자면 거의 고장 안 나고 40년 정도 써야 효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하잖아요.
수명이 5년밖에 안 되고 5년 지나면 무료A/S 끝나고 인버터 하나 교체하려면 중국산이라 하더라도 하나에 25만 원인데 이것을 임대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1200가구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요구를 했나요?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이 부분은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SH공사에서 대상가구를 선정하고 본인들이 희망하는 가구에 한해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마은주   SH에서 선정을 하고……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본인들이 희망하는 가구에……
○부위원장 마은주   희망했다는 공문서 있잖아요.
신청자료 좀 주시고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신청자료 같은 것은 샘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마은주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의 희망사항이 아닌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어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개개인 가구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마은주   그래서 이 SH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관 주도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설치해도 되는 것인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 혈세를 이렇게 빼 나가도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자부담이 1원도 없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예, 없습니다.
○부위원장 마은주   1원도 없지만 그래도 가구당 68~70여만 원은 어쨌든 업체로 가는 거잖아요?
공짜는 아니죠?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업체에서도 취약계층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일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마은주   일부라는 얼마정도?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16~17만 원 선은 업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마은주   그 원가 개념이, 그런데 그것은 누구와 협약을 한 거예요?
그런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업체와……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업체선정은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부위원장 마은주   업체와 서울시하고 하는 거네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예.
○부위원장 마은주   이게 초창기에 노원구 햇빛바람발전소 협동조합, 그다음 서울시 햇빛바람발전소 협동조합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계약했잖아요.
애당초에는 설비업체에서 바로 하다가 그분들이 이게 위험요소가 있으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우리는 그냥 설치만 하겠다, 납품만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모든 A/S나 관리는 두 협동조합이 맡는 것으로 해서 한동안 갔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아니요.
○부위원장 마은주   그 이후로 업체가 다양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그 자료를 다 봤는데, 그렇지만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이런 사업이 해마다 어마어마한 예산이 누가 부담을 하든 이렇게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제가 추후 그 실효성에 대한 것을 떠나서 이렇게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무차별로, 대량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지자체의 국가예산 전횡사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2500만 원은 일반아파트 500가구에 대해서, 설치분에 대해서 5만 원씩 추가로 할인해준다는 그거죠?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예.
○부위원장 마은주   그래서 그 추가 5만 원은 한 가구당 5만 원씩 구 예산에서 지금 추경에 잡은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예.
○부위원장 마은주   그러면 그분들이 50%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추가 5만 원을 더 구비로 더 대주는 거죠?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물량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신청자에 한해서 5만 원을 지급해 주는데요.
저희가 올해 대상이 1000만 원 정도로만 본예산에서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지원하시는 분들이……
○부위원장 마은주   어쨌든 신청자들이 자부담은 50% 내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예, 내죠.
○부위원장 마은주   거기에서 추가 5만 원씩 더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예.
○부위원장 마은주   그래서 우리 구에서 실적이 안 오르고 구민들의 호응이 없어서 연 400가구 정도 근근이 맞춰왔는데 이것을 관 주도로, 특히 의사결정권이 좀 취약한 임대아파트에 대량으로 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렇게 해준다.
또 하나는 일반아파트도 추가 구비를, 그렇잖아도 어려운 구 재정에 그 추가비를 5만 원씩 얻어서 해주면서까지 이렇게 확대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심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번 이렇게 비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근거자료, 전기료 절약분부터 해서 제가 어떤 아파트에 2년간, 아파트 전기료의 증감추이 같은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속수무책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아울러서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다들 이 문제는 아무리 위에 어떤 권력층에서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많이 죄책감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양심에 찔리지 않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위원님 말씀도 일부분 있는데 어쨌든 구에서, 시에서 반 보조해 주고 자치구에서 또 일부 보조했는데 우리 구만이 아니라 사실 타구에는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구가 있습니다.
저희는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부담도 있어서 세대당 5만 원씩 추가 지원해 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예산에는 1000가구 예산을 잡았는데 추가로 더 필요해서 500가구 편성 요청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헤아려주셔서 넓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마은주   저도 6~7년 의정생활을 하다보니까 공무원분들의 입장 그런 것은 제가 많이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밑바닥 민심, 동 대표 회장님들, 동 대표 기술이사 분들도 많고 전문가들이 많아요.
사실 민간 주민들 중에서도 정말 우리 공무원분들 이상의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참, 정말 고래심줄같이 끝까지 밀어붙이시네요.
하여튼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2500만 원이 추경에 잡히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불만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나요?
단체장, 서울시장을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니잖아요.
구민을 위해서 하고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많이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이런 지자체의 전횡에 대해서 많이 저희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아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임재혁입니다.
지금 미니태양광이 한 가구당 용량이 평균 얼마죠?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보통 250~260kW 정도 됩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발전량이……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한 달에 25kW, 양문형냉장고 하나 정도 운영할 수 있는 양이 됩니다.
임재혁위원   보통 사계절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대낮에 8시간 정도 발전을 하죠?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예.
임재혁위원   그러면 25kW 정도면 한 달에 전기료 절약으로 인한 수익은 얼마정도 되나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사용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만약에 300kW 정도 쓴다고 하면 거기에 누진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가 6단계로 되어 있어서……
임재혁위원   그냥 가구 평균적으로……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보통 한 달에 4000원에서 약 1만 5000원 정도 절감됩니다.
임재혁위원   한 달에 4000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쓰는 양에 따라서, 가구 사용량에 따라서……
임재혁위원   보통 1만 원 이하 정도를 평균으로 보면 되겠네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예.
임재혁위원   그다음 수명은 어느 정도 돼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수명은 20년으로 잡고 있고 5년은 무상수리 가능합니다.
임재혁위원   그런데 20년 동안 교체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없나요?
인버터라든가 뭔가 교체를……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5년 동안 무상으로 교체해 주고……
임재혁위원   그러니까 그 뒤에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그 뒤에는 본인이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고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물론 전혀 이득은 없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20년 동안 고장 한 번도 안 나고 계속 쓴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고 10년 정도면 아마 수리는, 유지·보수는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한 달에 어쨌든 7000~8000원 정도의 이득으로 한다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큰 이득이 없어요.
물론 구청장님께서 누누이 얘기하시는 화석연료 안 쓰는 그런 것을 절약해야 한다는 선언적인 의미 빼고는 그렇게 크게 눈에 띄게 이득은 없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굳이 왜 이렇게 큰 이득이 없는 일반 개인주택에 보급을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개개인의 이득을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양잿물로 공짜로 주면 마신다는 말이 있듯이 보조금 주고 하니까 좋아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인지, 실제로 정말 화석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안 쓰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지방에 가면 단독주택에 보급을 해서 그분들은 한 달에 10만 원 이상 세이브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단독주택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저희 구가 아파트가 많다보니까 아파트도 공동으로 같이 추진해서 그런 겁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니까 위주로 하는 거지, 단독주택은 하는 것을 거의 못 봤고.
그 다음에 축전지가 없으면 이게 실제 무용지물이에요.
왜냐하면, 낮에는 실은 저녁에 비해서 전기를 많이 소모를 안 해요.
그러면 낮에 전기를 아무리 발전시킨다 할지라도 그게 축전되지 않으면 저녁까지 안 가죠.
물론, 축전지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떤 선언적인 의미보다는, 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아파트단지별로 해서 공동전기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옥상에서 단지별로 그렇게 대단위로 한다든가, 그러면 상당히 많이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축전도 하고.
그런데 개인 단독 개개인에게 이 미니태양광은 제가 봐서는 경제적으로나, 선심 쓰는 거 외에는 저는 크게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업을 굳이 화석에너지를 안 쓰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한다면 이렇게 선심 쓰듯이 하는 개인 가정주택 아파트에 할 것이 아니라, 대단위로 발전을 할 수 있는 단독주택이라든가, 아파트단지에 보다 큰 규모의 태양광 보급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같이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할 것은 아닌 거 같고요.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까워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공원녹지과장님, 담배공원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예, 알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거기가 학생문화공원인가로 바꾼다고……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예, 문화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임재혁위원   아예, 싹 바뀌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예, 바뀌었습니다.
임재혁위원   이미 공사가 다 끝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아니, 도시계획만 일단 바뀌었는데 지금 문화공원으로 결정이 돼서 지금 거기에다가 복합센터를 만들어서 일부는 이쪽에 있는 모범운전자회하고 해병전우회를 그 쪽의 경춘선지킴이 겸해서 그 쪽으로 넣으려고 하는데, 센터는 아직 안 지어졌고, 일단 센터는 이 쪽에 지금 현재 무허가건물이 있거든요.
거기도 녹지로 결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보상이 곧 들어가면서 철거가 됨과 동시에 그 쪽에다,
임재혁위원   그럼, 언제쯤 이게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일단은 이쪽의 무허가건물이 먼저 철거가 되고 나서,
임재혁위원   무허가건물하고 한무리공원,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그런데 거기하고 거기가 좀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철거가 된 뒤에 그 쪽에 공사를 시작해서 들어가려고 지금 순서를,
임재혁위원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움폭 들어가 있습니다.
양쪽 길가 쪽으로 뚝방처럼 되어 있어서,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예.
임재혁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없애야 하는 데, 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지금쯤은 그게 올라왔을 거라고 해서……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거기는 시비를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하여튼 경춘선 공원화 사업하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아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마은주   아까 제 질의에 대해서 임재혁위원님이 이어서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거의 10평대 이런 아파트들은 특히, 영구임대아파트는 11평, 13평인데 여기는 한 달 전기료 몇 ㎾쓰시는 줄 아십니까? 영구임대아파트.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아파트마다 좀 다르고요.
요새는 또 여름에는 워낙 덥고, 겨울에 춥기 때문에 조금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까지는……
○부위원장 마은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300 넘는 데는 거의 없어요.
주로 200안쪽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누진세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고, 한 달에 많아봤자 3000원이에요.
SH공사 영구임대아파트 1200가구 보급한다고 하는데 많아 봐야 3000원.
그런데 그 3000원이 1년 12달 그 중에 몇 달 밖에 안 돼요.
태양광발전은 일조량에 의해서 발전이 되는데 당연히 비 오고, 흐리고, 여름에 장마, 전혀 꽝이잖아요. 꽝이고, 겨울에 꽝이고.
12달이 고르지도 않고 1년 중에서도 그야말로 햇볕이 쨍쨍한 것은 몇 달이고.
그런데 그게 축전이 안 되니까 그때 쨍쨍할 때 반짝하다 말고 이런 건데, 그것을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7000원∼8000원, 1만 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정확하게 홍보를 해야 되요.
그러면 10평대 아파트에서 전기료 한 달에 한 3만∼4만원 내는데 1만 원씩 세이브 된다, 7, 8000원 안 낸다, 그러면 당연히 솔깃하죠.
그러면 그것은 사기잖아요, 사기.
그 사람들한테는 사기 치는 거잖아요, 관에서.
그리고 예를 들어 한 45평대 이상 그거하고 똑같이 설명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설명하는 것 담당 해당 부서에서 주민들 동주민센터에 나와 가지고 한 100명씩 모아놓고 설명하는 것 봤어요.
이것은 관공서에서 주민들한테 어떤 정보제공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업체에서 나와 가지고 홍보하는 거 같았어요.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런데 아까 팀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일괄적으로 1만 원씩, 그냥 이렇게 말하면요 글쎄요, 그것은 굉장히 사기 치는 거와 같아요.
특히, 영구임대아파트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명이 20년이라고 그랬고.
지금까지는 고장이 없었다고 하는데, 당연히 우리 노원구에서 설치한 지 길어봐야 한 4, 5년 됐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은 고장이 없죠.
그렇지만 수명이 20년이다, 그런데 20년 지나서 이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죠.
공공정책에 대해서 개인이 책임지는 것 저는 못 봤거든요.
그런 식으로 무책임한 정책은 굉장히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한아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남위원   최윤남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다 심사를 했던 부분이고요.
하나만 보겠습니다.
월계동 50-9 주민쉼터 조성사업 분야요.
저희들이 심의할 때는 사실 몰랐던 부분을 현장점검 나가서 알게 됐습니다.
여기 교량에 유휴부지로 방치된 공간을 주민쉼터로 조성한다고 해서 사업이 올라왔는데요, 행정구역이 나눠진 경계선이라서 이쪽 구역이 좀 애매합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장위6동에서 공원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리처분인가도 이미 나와 있고.
그래서 그쪽 부분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여기 예산 8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더 면밀하게 현장을 파악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 쪽에서도 장위 6구역 부분은 사실 우리가 같은 인허가권자이면 계획을 알았을 텐데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쪽에 바로 접해서 규모 있는 공원이 들어서니까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 금액으로 하기에는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러면 파악하셔서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차피 이쪽에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 8000만 원 올라와서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공릉동에 소재하고 있는 불암산 스타디움 아시죠?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예.
최윤남위원   저희들이 그쪽에서 체육행사를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배, 연합회장배 해서 거기 유치된 체육관이 많이 있는 데요.
거기 늘 행사 때 가서 보면 하루에 1000명 이상씩 이용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고, 또 저희들이 행사 때 가서 보면 차량통행 방해 우려도 있고 해서 이쪽 지역에 대한 것이 상당히 심각한테, 사실은 추경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어있고, 또 다른 데도 보니까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스타디움 이용자가 많은 데 주차면은 그 앞에 조성된 것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주차장 확충 문제로 나름대로 그 동안 북부수도사업소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들까지 확장 좀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앞에 행사 있을 때마다 불법주차 되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는 주차장 확충이 절실한 부분은 맞습니다.
최윤남위원   그 인근에 가능한 부지가 혹시 있는지 조사를 좀 해 보셨나요?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가능한 부지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부근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어렵다고 해서 수도사업소에서 제안은 배드민턴장 옆쪽에 있습니다.
수목들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고 얘기는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 가지 재정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그 상태에서 검토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옆에, 지금 주차장 저쪽으로, 중계 104마을 쪽으로 부지는 한 25면 정도 수도사업소하고 얘기 중에 25면 정도 확충하는 부분이 있는 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문제 때문에 사실은 검토만 하고 말았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충이 되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예.
그것은 수도사업소하고도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다가 얘기 나왔던 사항이라 예산만 있으면 진행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최윤남위원   25면에서 28면 정도……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제 기억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최윤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아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예, 송인기위원입니다.
우리가 띠끌 모아 태산이라고 조그만 미니태양광 발전이 모으면 엄청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또 우리 노원구에서도 열심히 태양광 발전기를 달자고 홍보하시고, 우리 공무원님들 아파트에 가서 하루 종일 뙤약볕에 서서 홍보하시는 것을 보면 한편으로 참 안타깝기도 하고, 저 분들이 과연 애국심에서 그러는 것인지, 정말로 저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렇게 고생을 하시는지 한편으로는 안타깝기가 그지 없었어요.
자, 그러면 태양광 미니 발전기를 단 지가 우리 노원구에서 몇 년 됐어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3년 됐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지금 보급률은 몇 %나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지금 현재 보급률은 가구로 하면 한 1000가구 정도……
○부위원장 송인기   우리 노원구가 몇 가구죠?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아파트 같은 경우는 15만 8000,
○부위원장 송인기   일반가구, 아파트, 전부 다 해서.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잘……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20만호고요.
올해 분이 반영이 안 됐는데,  
○부위원장 송인기   그러면 20만 가구에서 지금 1000가구를 설치했다는 얘기죠?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아뇨, 1500가구,
○부위원장 송인기   1500가구?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예.
○부위원장 송인기   그러면 올 여름에 엄청 더웠잖아요.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안 쓰시던 분들이 올해 많이 썼어요.
저도 아파트에 살았지만 시원해서 안 달았어요.
그런데 올해 더워서 아주 혼났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이번에 전기를 많이 써서 이 미니태양광 발전기 덕을 많이 봤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데 어때요?
작년의 전기 소비량하고 올해 우리 노원구 전기 소비량 한번 체크 해 보셨어요?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체크한 것은 없고요.
데이터는 말씀하신 대로,
○부위원장 송인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완전 주먹구구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 일을 했으면 얼마만큼 우리가 이익을 보고, 얼마만큼 효과를 봤는가 하는 정도는 그래도 조금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알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아니, 그런데,
○부위원장 송인기   아니,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은빛1단지 삽니다.
은빛1단지 베란다에서 어느 날 3단지를 내다보니까 은빛3단지에 태양광 발전기가 어느 날 갑자기 쫙 설치가 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설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언제 저렇게 달았지?
그래서 물어봤더니 거기는 무료로 달았다는 거예요, 돈 10원짜리 하나 안 주고.
그래서 제가 거기 사시는 몇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봤어요.
“태양광 발전기를 다 달으셨네요.” 그랬더니 “아, 구청에서 그냥 공짜로 달아 준다고 해서 달으라고 그랬어.” 이런 식이예요, 이런 식.
“돈 하나도 안 드니까 그냥 달으라고 그래서 달았어.”
자, 이게 우리의 행정입니다.
일반아파트에 가면 우리가 16단지, 15단지, 공무원들이 많이 사는 15단지도 꽤 달아졌더라고요.
다른 아파트를 가 보면 얼마 안 달아졌어요.
몇 군데 안 달았어요.  
그 많은 홍보도 하고, 여기저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홍보하지, 동사무소에서도 홍보하지, 이렇게 했는데도……
그래서 몇 군데 일반아파트에 가서 제가 다 물어봤어요.
“도대체 그거 달면 얼마나 이익이 됩니까?”
그랬더니 그거 기껏해야 한 3000원 남짓 된다는 거예요. 3000원.
그래서 “3000원 남짓 되는데 이게 달아 놓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구청에서 달으라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이 달으라고 그래서, 동장님이 달으라고 그래서 달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누가 달으라고 해서 달고, 그것을 문제 삼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게 과연 우리 구민들에게 이익이 되느냐?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70만 원짜리 본전 빼려면 20년 이상을 써야 되는데, 10년이면 5만 원입니다.
한 달에 4000원씩 잡고 1년에 5만 원, 10년이면  50만 원이예요.
70만 원짜리 달아 놓고 10년 후에 고장 나고, 고치려면 돈 또 들어가야 돼요.
물론,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 노원구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물론, 같이 함께 발 맞춰 주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장기적인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로 우리 구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과연 그게 옳으냐?
자, 우리 노원구에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산화탄소 줄이고, 태양광 발전기 많이 달아서 원자력 발전소 하나 없애자.
원자력 발전소 하나 없애자고 맨날 말씀을 합니다마는 원자력 발전소는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죽어라고 해 봤자 국가는 딴 짓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서울시는 딴 짓하고 있는 데 우리는 죽어라 공무원들 뙤약볕에 가서 텐트 쳐 놓고 앉아서 주민들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무슨 세일도 아니고, 무슨 거지새끼들도 아니고, 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 우리 공무원들 힘들게 해서도 안 되고, 공무원들 무조건 거기 따라 다니면서 예스! 예스!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권력은 유한한 겁니다.
기껏 가봐야 4년, 8년, 권불 십년이라고 그랬어요.
화무는 십일홍이요, 권불 십년이야!
꽃이 아무리 아름답게 피어도 십일이고, 아무리 권력이 오래가 봤자 10년입니다.
자존심 가지고 잘 하세요, 우리 공무원님들.
정말 다음에 내 자식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떳떳한 공무원이 되려면 그런 것, 저런 것에 좌지우지 하지 말고, 진급 좀 늦게 되면 어떱니까?
진급하지 않고도 잘 사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매달려 가지고 지나치게 예스맨 하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 도리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아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예, 김용우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91쪽을 보시면 자원재활용 및 센터 운영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우리가 재활용 선별시설 반입료와 재활용 선별시설 반입료 강북선별장으로 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가는 재활용 물품들은 어떤 물품들이에요?
무엇을 선별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영철   자원순환과장 이영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선별장으로 가는 것은 플라스틱이나, 재활용 물품들이 가는데요.
저희 노원이 강북 재활용 선별장 반입이 끝났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원순환과장 이영철   일반 수거업체로 저희가 물량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가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민간시설로 가는 반입료는……
○자원순환과장 이영철   민간시설로 가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영철   예, 마찬가지로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 이런 것이 가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냉장고나 TV, 가구,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영철   대형 가전제품은 수거업체에서 무료로 수거해 가고 있고요.
일반 재활용처럼 소형가전은 재활용센터에서 물품 상태를 보고 양호한 것은 가져가서 수리해서 다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우리가 자원부족 국가죠?
○자원순환과장 이영철   예, 맞습니다.
김용우위원   자원부족 국가다 보니까 전자기기라든가, 가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활용을 많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가보면 쓸 만한 물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버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재활용센터를 인구 20만 명당 1개소를 설치하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영철   예, 맞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는 지금 재활용센터가 2개소가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영철   예, 2개소가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중계동하고 하계동, 하나씩.
○자원순환과장 이영철   예.
김용우위원   우리가 지금 인구가 58만 명이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용우위원   58만 명이면 몇 개가 있어야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영철   3개 정도……
김용우위원   3개 이상은 있어야 되죠?
○자원순환과장 이영철   예.
김용우위원   그런데 2개밖에 없으니까,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를 더 설치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영철   예.
김용우위원   그래서 건의를 제가 드릴게요.
중계동과 하계동에 한 군데씩 있으니까 상계동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영철   예,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곳에도 하나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영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부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3관에 대해서.
부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영철   예, 알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리고 101페이지 보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유원지해제 용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상계동 산 24-3번지 일대의 벽운유원지,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일대가 지목이 유원지였던 모양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쪽이 유원지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김용우위원   지목이 유원지였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예, 도시계획상 유원지였습니다.
김용우위원   보니까 덕성학원 소유 등 33필지, 종교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유원지를 해제함으로 인해서 이 소유자들이 받게 되는 이익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지금 거기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요.
시에서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해제 권고가 내려왔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도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거기가 그린벨트도 되지, 유원지도 되지.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유원지가 해제가 된다고 해서 크게 소유자한테 당장 실익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 쪽이 또 그린벨트로 다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해제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우위원   다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해서 그것을 풀어야 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물어 본 것이 이것을 해제함으로 인해서 소유자들이 받는 이익이 아무 것도 없다면 굳이 해제를 하는데 우리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죠.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그런데 그것이 지정이 됐고.
그 다음에 2020년이 되면 현재 공원으로 되어있는 지역도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나서 공원도 전체 해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2020년 7월이면.
그럼, 2020년이면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다 보상을 해줘야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개인 사유지 입장에서는 해제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유원지 지목을 해제하게 되면 어떤 지목으로 지정을 해야 하나요?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장기미집행 시설은 20년 사용을 안 하면 해제 해주기로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린벨트면서 도시계획시설, 예를 들면 유원지, 주차장, 이런 것으로 지목은 임야일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는 것이라 어쨌든 유원지는 거기에 계획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 없는 유원지는 해제시키면 나름대로 토지주 등 지역주민들은 그린벨트 내에서 가능한 시설을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린벨트에 유원지로만 묶여서 유원지 시설밖에 못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민 입장에서는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그렇다고 이게 특혜 의혹 부분이 있어서 그린벨트는 존치되면서 자연보존 등 이런 기능은 유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주민들한테는 어쨌든 재산상의 장래에 그런 것은 있을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지목을 현황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지정이 될까요?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지목은 지금 임야로 되어 있을 것이니까 임야상태로 그대로일 겁니다.
김용우위원   다 임야로?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예.
그래서 말 그대로 도시계획시설만 해제하는 건데, 전에는 여기서 이것을 도시계획시설로 해제하고 공원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공원으로 하게 되면 시설비나 이런 것 때문에 시에서도 최종적으로는 해제 쪽으로만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용우위원   별 대안 없이 그냥 장기미집행이라고 해서 그것을 그냥 해제해 주는 이런 형태밖에 안 되네요.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사실은 유원지라는 계획이 실현이 안 되니까요, 그 해제는 시켜줘야 됩니다.
어쨌든 토지이용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김용우위원   그렇다면 용역을 해야 하는 절차를 반드시 해야 됩니까?
방침이라든가, 다른 방안으로 해서 계획을, 민원인, 소유자한테 알려드리면서 이것을 이렇게 풀고자 합니다.
아니면 용역과정을 꼭 거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울시에다 이 내용을 진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말씀드리면요, 어쨌든 소규모 도시계획시설은 소규모 주차장 50m2, 이런 것은 우리가 용역 없이 할 수는 있는데요.
예를 들면 주차장 50평짜리라도 중계 택지지구 안에 있는 것을 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입안절차가 상당히 복잡해서 용역을 해서 구청장이 입안을 해서 그 용역을 갖고 일단은 일련의 절차를 밟습니다.
우리 구도시계획 자문위원 거쳐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거치면 그것은 어차피 그 전문용역 업체에서 나온 연구용역에 의해서 시 주관과에서도 검토되기 때문에 사실 통상은 규모 있는 도시계획시설이나, 규모는 없더라도 지구단위계획에 있는 도시계획시설들은 다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니까 절차의 용이성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을 해제하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예.
김용우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용역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러면 향후에 추진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어쨌든 용역기간은 내년 3월까지 180일간 잡았는데요, 보통 통상 그렇게 잡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용역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안이 나오면 일련의 절차를 열람공고부터 진행하면서 가다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서울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 해제 결정고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또 그렇게 일정을 잡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용역과 진행을 같이하면서요.
김용우위원   그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덕성여대 생활관 근처에 피노아미코가 아마 설치가 될 모양인데 그 시설은 유원지시설 아닌가요?
유원지시설은 지금 생활관 자리, 신축자리 있는데 그 위에서부터 염불사까지 해서 좌우로 16만m2 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제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용우위원   그 부분이 제척이 되면서?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예, 피노파밀리안가……
김용우위원   피노파밀리아가 있고, 거기는 아미꼬예요.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예, 저도 건축허가가 나서 새로 지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리고 여기 필자 소유자들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풀어 달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어떤 의견을 내 놓고 있어요?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옛날에 보니까 해제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토지주 분들께서는 거기를 들어오지도 않은 유원지시설 해제도 원하고, 더 나가서는 그린벨트도 해제를 원하죠.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유자들은 원합니다.
어쨌든 도시계획은 규제니까요.
김용우위원   어쨌든 중복 규제 중의 하나라도 풀어야 되니까요.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풀어서 나중에 혹시 그린벨트 내에서 그 분들도 그렇고 지역을 위해서도 유용한 시설이 입지될 수 있다면 그것도 가능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김용우위원   하여간 용역을 실시하더라도 내용이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예.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아   예, 김용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지금 노원구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얼마나 되죠?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그것은 도시관리과에서 총괄하고 있을 텐데 별도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재혁위원   불암산, 수락산 공원 용지들이 대부분 불암산 자락이나, 수락산 자락에 토지들은 대부분 다 공원용지로 되어있죠?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예.
임재혁위원   대부분이 또 사유지인데.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예.
임재혁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거의 안 해주는 것으로 다 장기미집행이죠?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예, 맞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런데 유독 여기만 해제하는 이유는 뭐예요?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여기는 참고적으로 2013년도인가 구의회에서 그것도 권고사항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해서 불암산 하고 수락산, 영축산, 초안산 이 쪽의 대부분이 공원 지역인데, 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헌법 불합치로 해서 2020년까지 보상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해제를 해주든지, 그래서 일부 용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지역은 일단 2020년 7월까지 해서 그것은 해제를 하든가, 지금 그것은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여기는 공원은 아니고 유원지하고 그린벨트거든요.
그래서 유원지를 해제해 주면, 지금 유원지는 사실상 일반인은 유원지로 하기는 어려운 상태인데 일단 유원지를 해제하면 그린벨트 내에 대해서는 또 유원지하고 틀려서 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주민시설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나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주택이라든가, 그런 것은 유원지가 해제되므로 해서 상당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그쪽을 해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재혁위원   전체적인 형편으로 봐서는 공원이 되는 게 맞죠?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까지 공원을 해제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것도 보상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해제를 해줘야 되는데 현재는 공원을 지정할 경우에는 재정확충계획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나머지 불암산 자락이나, 수락산 자락, 영축산, 이런 데는 2020년까지는 다 보상을 할 예정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그러니까 보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해제를 하든지.
임재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할 예정이냐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예, 그렇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그렇게 법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임재혁위원   2020년까지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예.
임재혁위원   그게 안 되면 여기만 해제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그러니까 여기는 공원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임재혁위원   성격은 달라도 어쨌든 내용은 비슷하잖아요.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어쨌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해제를 하는 전제조건이 되어야 이것도 해제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2020년까지 100% 완료가 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송인기위원입니다.
지금 덕성여대 건물을 새로 지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이렇게 하도록 했던 원인은 우리가 이것을 하게 해주고 거기 주변에다 우리가 캠프장을 만들기로 한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아니, 그 건축물을 지어주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위원장 송인기   우리가 지어 준 것은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예.
○부위원장 송인기   그렇게 하도록 하고, 우리가 덕성여대 땅을 이용해서 캠프장을 만들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그 쪽에 캠핑장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린벨트 내에는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부위원장 송인기   그러면 캠핑장을……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그때 공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공원을 지정하려고 보니까 몇 년 전에 공원 입안까지 되어 있었는데 공원을 입안하려고 보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공원을 2020년까지 해제를 하든가,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여기를 공원으로 지정하려면 그 공원에 대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재정확충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돈 때문에 못하고 거죠.
○부위원장 송인기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의도했던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덕성여대, 정말 무너져가는 건물을, 물론, 보기도 흉했죠.
그래서 오고가는 등산객들이 정말 괴물 같다고 했었는데 해놓으니까 좋기는 한데, 문제는 덕성여대 생활관을 잘 정리하도록 그렇게 해줬던 것은 우리가 나머지 땅의 부분들을 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에 그렇게 해준 것 아니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아니,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그렇게 했었죠.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아, 그거는 아닙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그게 아니라니, 우리가 최근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그것 가지고 이야기를 얼마나 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그것은 아니고요.
덕성여대 생활관은 그린벨트고 해서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개별적인 허가사항이지……
○부위원장 송인기   자연녹지에다 그렇게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아닙니다.
그것은 법에 가능했기 때문에 지었던 것입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법에 가능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예.
○부위원장 송인기   아니, 원래 건물을 갖다가 뜯지 않고 싹 허물고 지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지목이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거기가 대지였어요, 대지.
○부위원장 송인기   그러니까 대지였는데, 대지였어도 원래 그 뼈대는 놔두고 지어야 되는 것인데 완전히 허물어 버린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대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그것은 상관없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예.
○부위원장 송인기   자연녹지 그린벨트에다가 원래 대지 있는 것을 지어도 괜찮다?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예.
○부위원장 송인기   그러면 지금 장기미집행을 위원회에서 풀어준다고 하는 이유는 그쪽에 피노파밀리아가 들어오는데 현 상황에서는 피노파밀리아가 들어올 수 없죠?
지금 이 장기미집행을 풀지 않으면.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푸는 것하고 거기 들어오는 것은 그린벨트하고 건축법에 의해서 별개로 검토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그러면 그 건물을 지어놨는데 덕성여대에서 생활관으로 쓰지 않잖아요.
생활관으로 못 쓰죠?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아직까지는 용도를……
○부위원장 송인기   아니, 거기를 생활관으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생활관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쓸 수가 있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예.
○부위원장 송인기   아니, 일부에서는 생활관으로 쓸 수 없고 그건 자연녹지 때문에 근린생활 그쪽으로 한다고 하던데……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예, 그것은 맞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거기는 근린생활 소매점으로 나간 겁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그러면 그 건물에 피노파밀리아가 들어 올 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그건 별개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고요.
○부위원장 송인기   아니,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건물에 피노파밀리아라는 개인회사, 사설업체가 들어와서 영업을 할 수 있느냐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그러니까 그 피노파밀리아 영업이 어떤 영업인지 그것은 법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고,
○부위원장 송인기   아니, 법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어디 있어요?
지금 소문에는 거기로 들어온다고 소문이 다 나있는데 뭘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아니, 그러니까요.
○부위원장 송인기   지금 거기 들어온다고 소문이 다 나있어요.
그런 것 검토도 안 하고 그 사람이 들어오네, 마네, 그랬겠어요?
그 사람이 거기에다 그런 것들을 설치하려면 돈을 엄청나게 투자해야 되는데 법적근거라든가,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하고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우리가 들어간다, 라고 소문이 났겠냐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그러니까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허가가 났고요.
허가가 나서 주무과까지 났고.
덕성여대 하고 그 쪽하고 임대계약을 어떻게 체결하는지 그것까지……
○부위원장 송인기   당연히 그 둘은 임대계약을 체결해야 되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느냐 라는 얘기죠. 사업할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그러니까 그것은 법적 검토는 별도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아니, 법적 검토를 아직도 안 해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저희들한테는 정식으로 들어 온 것이 전혀 없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소문은 나있는데 아직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예.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왔다든가, 사업에 관련해서 들어온 것은 전혀 없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하여튼 쭉 알아보고 정확하게, 정말로 그런 사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떤 개인의 이야기만 할 수 있는 것 좀 한 번 알아봐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예.
○부위원장 송인기   그 다음에 온수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반은 하고 반은 이번에 하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지난번에 일부 했고,
○부위원장 송인기   지난번에 반하고 이번에 이쪽 반하고 하신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그런데 여기에 게이트볼장이 어디로 들어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지난번 농구장 있었던 우레탄 그쪽으로 지금……
○부위원장 송인기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준비를 잘해 주시고 여기에 게이트볼장과 밑에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이분들이 자주, 우리 회원들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두 개가 들어서니까 거기 회원들이라든가, 회원들이 와서 관리할 수 있는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두 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옷이라도 벗고 입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나라도 좀 만들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일단은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안을 잡아서 주민설명회를 한 번 현장에 가서 하고 주민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해서 거기 맞도록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아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끝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계수조정과 수정안 작성을 위한 간담회를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한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조정을 통해 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해 마은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마은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은주위원입니다.
간담회 결과 계수조정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역은 총 10건으로 일반회계 세출감액 5건 2억 1650만 원, 증액 2건 6500만 원, 신설 3건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남은 차액은 예비비로 편성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정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조정내역안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아   마은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조정내역 외 더 필요하신 예산항목과 유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예산편성안에 대한 증액이나 신 비목을 설치할 경우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하고 부 동의할 경우 증액이나 신 비목 설치가 안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이 자리에 계신 김병석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증액 및 신설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한아   방금 구청장을 대리하여 김병석 기획재정국장님께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증액 및 신설 예산부분에 대해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1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오한아    마은주    송인기    김승애    김용우
  임재혁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최충기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보건소장                       김정민
  행정지원과장                   권경숙
  자치행정과장                   최미숙
  문화과장                       김후근
  체육청소년과장                 김승연
  기획예산과장                   박영래
  재무과장                       김만석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보육정책과장                   김재원
  평생학습과장                   이현숙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여성가족과장                   임미정
  어르신복지과장                 채영선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토목과장                       김태중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자원순환과장                   이영철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물안전관리과장                 이영관
  생활건강과장                   김정일
  의약과장                       신유철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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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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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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