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재정국(재무과, 기획예산과, 부동산정보과)

일시  2017년 11월 24일(금)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용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재정국 재무과, 기획예산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 소개와 국장님의 간략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 각 과별로 소관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은 후 감사위원의 질의와 그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을 아니한 경우, 또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장세창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세창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재무과장 송미령,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세무1과장 유병석, 세무2과장 박은식,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위원장 김용우   장세창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세창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 소개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장세창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더불어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구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성심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며,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행정의 능률과 효율성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신속하게 시정·보완토록 하겠으며, 노원의 발전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자료제출에 만전을 기했으나,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기획재정국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소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우   장세창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그럼, 장세창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장세창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1쪽과 2쪽의 일반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1번,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대부계약 73건에 6억 1000만 원, 변상금 133건에 2억 53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9회의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여 공유재산을 관리하였고, 공유토지 201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 부족한 문화·주민 편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유지인 중계동 수학문화관 내 부지와 과기대 내 구유지 상호점유 토지를 교환하기로 하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 2번,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 공제보험 가입입니다.
매 1년 단위로 가입하고 있으며, 변동분에 대하여는 수시로 변경 가입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재해복구 공제보험은 288건, 영조물 공제보험은 1,613건이 가입되었습니다.
다음은 3번,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으로 우리 구 회계 관계 공무원 총 909명에 대하여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보험한도 금액은 30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로 직위별 구분 가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 4번,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추진입니다.
지난 6월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세입·세출결산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우   장세창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경태   부정당업자 제재 및 관리추진 실적에 보면 공릉 가로공원 실버카페 신축공사와 중계1동 국·공립 중계청구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에 대상 업자 자이종합건설(주)에서 입찰을 했는데 공사를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입찰을 어떻게 하셨기에 이 분들이 공사를 안 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송미령   재무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없이 일방적으로 그 업체에서 계약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50일 동안 다른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제재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러면 공사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나요?
○재무과장 송미령   다른 업체로 다시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자이종합건설에서 안 할 때는 공사금액에 대한 부분이 안 맞아서 그렇지 않나요?
○재무과장 송미령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업체 사정상 아마……
○부위원장 김경태   2018년도에 신입생 받는 데는 이상이 없는 거죠?
○재무과장 송미령   예, 이상 없습니다.
다른 업체가 계약이 돼서 공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만 제재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이런 이행을 안 했을 때 150일간 공개입찰만 못하는 거지, 개인적으로 사업하는 것은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분들이.
○재무과장 송미령   그렇죠.
관공서의 입찰하는 것은 좀 어려운데, 이런 제제를 받은 기업들이 알려지면 아무래도 다른 공사에 그 기간 동안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가급적이면 이런 제재를 안 받도록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150일간 뿐만 아니라 우리 노원구에서는 입찰을 못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무과장 송미령   아무래도 이런 불합리한 제재를 받은 업체들은 공사할 때 수의계약 같은 것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수의계약뿐만이 아니라 입찰도, 이 분들이 타구에 가서 하는 거야 상관없지만, 우리 노원구 관내와 계약했던 건데 노원구에 다시 이 분들이 입찰하게끔 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요?
○계약팀장 송창규   계약팀장 송창규입니다.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정당업자 제재할 경우에는 나라장터 계약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데 다 등록을 하고 전 지방자치단체에 홍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든지, 공개경쟁이나, 이런 데 그 기간 동안 참여를 못 하도록.
○부위원장 김경태   150일이면 5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그러니까 김경태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 한 번 그런 실수를 해가지고 계속 참여를 못하게……
보통 이런 업체들이 보면 내부적으로 재정 상태라든지, 이런 게 어려움이 있어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많거든요.
○부위원장 김경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분명히 어떻게 적어 놓으셨냐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 함」이라고 되어있어요.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공사를 못 한다면 배려가 있지만, 정당한 이유도 없이 공사를 계약을 해 놓고 관급공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5개월 가지고는 제재가 너무 약하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릉가로공원 실버카페도 지금 다른 업자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계약팀장 송창규   예.
○부위원장 김경태   그리고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 공제보험 가입하시죠?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지금 언론에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에서도 재난안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지진이 발생한 경주를 방문해서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왔는데, 최근에 일어난 포항의 지진에 있어서도 보험에 가입을 했지만 재해보험에 화재, 수해만 들어가 있지 지진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진에 대한 보상은 하나도 못 받아요.
우리 노원구는 지금 지진에 대한 보험이 특약으로 같이 들어가 있나요?
○재무과장 송미령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는 화재하고 수해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항 사건 발생하고 나서 저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공제회에서 지진에 대한 사항을 검토 중이고요.
내년도부터는 지금 내는 보험료에 조금의 금액만 더 해서 지진에 대한 보장부분을 넣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진까지 포함해서 가입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예, 앞으로 우리 노원구도 지진에 대해서 대비를 미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김태경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화위원   재무과에서는 각종 계약이라든가, 대금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하여튼 돈에 대해서 지출하는 업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업체선정이나, 아니면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 각 과에서 아마 다 정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올리면 계약 관련 업무라든가, 돈 지출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송미령   예. 맞습니다.
김운화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상계1동 커뮤니티센터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서류도 좀 받고, 계약서도 좀 달라고 했고, 언제 돈이 나갔고, 이런 내용을 제가 쭉 보고를 다 받았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연말에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된다, 라는 물론, 연내에 차질 없이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돈을 꼭 써야 된다는 강박간념 내지는 이런 것 때문에 무리하게 계약을 하고 무리하게 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상계1동 커뮤니티센터의 커피 기계 같은 경우에는 12월 초에 업체 선정을 해서 계약을 초에 했고, 12월 20일에 대금 지급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물건이 도착하지도 않았었던가, 아니면 설치가 안 된 상태에서 물건만 갖다 놓은 상태에서 돈이 지급이 됐거든요.
그게 12월 2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설치를 하고 써보려고 했더니 배수가 안 돼서 상계1동에서 실질적으로는 3월 초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3개월 정도가 걸린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기계를 쓰려고 봤더니 이게 중고물품인 거 같고, 게다가 커피원두를 가는 그라인더 같은 경우 2008년도 것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계약이 이행이 됐는지도 모르고, 거기다가 이것을 계속 수차례 와서 봐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체가 굉장히 불성실하게 대처를 했고, 오겠다고 했는데 10번 중에 한 번 정도 올까 말까, 굉장히 불성실하게 이행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얘기들이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그라인더 값이 80만 원인가 지출하고 2008년도 것을 산거 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몇 십만 원을 더 내고 신제품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무슨 결과냐면, 필요 없는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마음은 마음대로 상하고, 게다가 제대로 된 물건도 못 받았다는 거고, 결국에 그 커피기계는 총해서 보니까 1400만 원인가, 금액도 적지도 않아요.
그런 금액을 지출하고 봉사자들이 제대로 그것에 대해서 써 먹지도 못하고.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이 카페를 차린다고 하면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그런 물건을 받을 거 같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12월에 너무 급하게 지급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명시이월을 해서 해를 넘기더라도 찬찬히, 꼼꼼히 제대로 된 물건, 제대로 된 수주를 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해당 부서에서 줘도 된다, 라는 것이 됐을 때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다음에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전파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관계라든가, 조건, 이런 것들은 각 주관 발주부서에서 하고, 여기서 대가를 지불한다든가, 체결하는 과정에서……
김운화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설치도 제대로 안 됐는데 돈부터 나갔다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예, 원칙대로 하면 검수하는 과정이 있는데
김운화위원   그렇죠, 당연히 해야죠.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검수가 제대로 안 됐다든가, 그런……
김운화위원   12월에 임박해서 그랬다는 것은 저도 그때 얘기할 때 “충분히 이해는 한다. 집행해야 되는 시기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무리하게 그렇게 제대로 검수가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명시이월을 해서라도 나중에 천천히 제대로 된 그런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예, 맞는 말씀입니다.
사고이월해서 그 다음에 집행해도 충분히 되는 건데,
김운화위원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하여튼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별도로……
김운화위원   그리고 저는 부당업자 제재 관련해서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작년에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고가 올라 왔던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그런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기다 등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막말과 인격모독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것은 거기의 센터장 뿐만이 아니라 거기의 관련 공무원도 그런 얘기를 저는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공적인 것을 집행하면서 그것도 제가 보기에 정당하게 그 기계 값도 그거에 훨씬 넘는 금액을 주고 사는데 왜 그런 얘기를 듣고, 제대로 이행도 안 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계약 이행이 안 됐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전혀 제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화가 나서 다른 변호사 쪽으로도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까지 제가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이것은 공개입찰까지는 아니었지만, 노원구 내에서라도 거기를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 적어도 노원구청 내에서 앞으로 거기다가는 발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는 법에 의해서만 이렇게 어떠어떠한 경우에 라고 딱 규정이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이행을 제대로 안 했습니다.
확실하게 이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예, 알겠습니다.
김운화위원   앞으로 차후에 그런 업체가 있으면 적어도 나라장터에 등록까지는 아니어도 노원구 관내에서 이용하는 거 서로 부서마다 공유를 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예, 알겠습니다.
김운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예, 김운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주위원입니다.
1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계약업무에 대해서 건의사항도 있고, 그에 따른 요구사항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이든, 전자수의계약이든 할 때 각 부서에 전달을 하셔서 가급적이면 관내의 저희 기업이 골고루 기회가 균등하게 갈 수 있도록 계약이 됐으면 좋겠고요.
물론, 거기에 관공서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요구조건에 들어가다 보면 했던 업체만 자꾸, 실적이라는 것이 기회가 한번 본인한테 주어져야 실적이 쌓이는 거지, 한 번도 해 보지도 않았는데 실적이 있을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저희 지역의 기업들이 서로 골고루 균등하게 이런 공사도 한 번씩 해 볼 수 있고, 조그만 거라도 발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용역계약을 저희가 나라장터에 경쟁입찰로 붙였을 때 금액하고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음식물폐기물이라든지, 건설폐기물, 불용성폐기물, 이런 것은 물론, 처리비용은 거의 비슷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각 구나 지방도 마찬가지로 그 처리비용은 아마 톤당 가격이 비싸 봐야 상한가, 하한가, 그 범위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운반비 자체는 현장이 공릉동에 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경기권이라고 해도 남양주나 구리는 공릉동에서 가까운 경기권입니다.
그런데 시흥이나 오산 이런 데까지 가는 것은 운반비가 가까운 곳보다 두 배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 발주를 할 때 물론, 나라장터에 올리시지만 기왕이면 저희 구라도 꼭 거리비용까지 계산을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송미령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용에 따라서 계약방법이 정해져 있어서, 그리고 업체를 법령에 의해서 제한 할 수 있는 조항이 적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 부서에서는 이해를 했으니까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사현장이 상계동에 있다, 이랬을 때 건설폐기물이 나간다고 하면 상계동에서 거리제한을 해서 가까운 곳,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때도 용역을 줄 때 거리가 가까운 업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속 유가는 오르고 업체들이 들어왔을 때 처리비용도 물론 넣지만 본인들이 운반비까지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따른 운반비에서 소요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감안하면 아마 예산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예, 이은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양순위원   예, 봉양순위원입니다.
주신 자료에 보니까 소송 수행을 한 건이 하나가 있는데 30년 동안 점유했다고 해서 소유권 이전 주장을 해서 우리가 패소했어요.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재무과장 송미령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2016년에 있었던 소송 건 인데요, 워낙 오랫동안 30년 이상 점유하고 있어서 패소한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구석진 곳에 있었고, 그래서 관리가 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뒤로는 저희가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그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봉양순위원   예, 신경을 좀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아무리 작은 필지라고 하더라도 국·공유재산을 본인이 오랫동안 점유했다고 해서 내 것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017년도 변상금 부과내역에 보니까 실제적으로 변상금 부과내역이 얼마이며, 과가 다르기는 하지만 혹시 징수실적까지도 파악이 됐나요?
○재무과장 송미령   저희가 변상금 징수실적이 37%인데요.
다른 분들은 잘 내고 계시는데 한 11분 정도가, 저희가 재산조회를 했을 때 무재산인 분들이 내지 않은 체납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봉양순위원   그러면 나머지 11명은 전혀 재산이 없는 거예요?
○재무과장 송미령   예.
봉양순위원   우리가 부과를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재무과장 송미령   예, 현재 재산조회 결과로써는 그렇습니다.
대부료나 나머지 분들은 다 잘 내고 계시거든요.
생활이 워낙 어려우신 분들이 오랫동안 점유를……
봉양순위원   이 분들이 몇 년 정도 된 거예요?
○재무과장 송미령   점유하신지요?
봉양순위원   예.
○재무과장 송미령   10년 이상.
봉양순위원   10년 이상, 그러면 그 동안에는 계속 부과는 한 건가요?
○재무과장 송미령   예, 부과도 하고 계속 저희가 나가서 체납독촉도 하고 있고요.
해마다 재산조회를 계속 해 보고 있습니다.
봉양순위원   그런데 그때그때 부과를 할 때는 금액은 크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때 금액이 크지 않았을 때는 납부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재무과장 송미령   그런데 점유면적에 따라서 또 요율에 따라서 하고, 실제로 나가보면 어려우신 분들도……
봉양순위원   앞서 이렇게 우리가 패소한 것 같으면 30년이라면 그 분의 재산이 어느 날 갑자기는 아니지만, 이 분 경우 같이 10년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재무과장 송미령   압류를 저희가 하려고 해도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으셔서 강제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로써는 없는데,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봉양순위원   그러면 이 경우도 앞의 경우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계속 이런 식으로 된다면.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그것하고는 좀 다르지요.
봉양순위원   다른가요?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예, 30년 이상 시효취득 같은 경우에는 무던히 그냥 아무도 이 땅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을 때, 정부가 ‘우리 땅이다’ 해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도 없고 그랬을 때는 시효취득이 되는 거죠.
봉양순위원   그럼, 앞의 것은 30년 동안 우리가 주장을 안 한 거네요.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예, 그렇죠.
그런 조치가 없었다는 거죠.
봉양순위원   하나 더 궁금한 것이 보조사업 집행현황에 보면 원인행위에 대비해서 지출대비가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재무과장 송미령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인행위액은 부서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공사를 했을 때 예산을 이만큼 쓰겠다고 해 준 금액이고요, 지출액은 실제로 은행을 통해서 업체나 개인한테 돈이 지급된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큼은 지급이 되었는데 아직 시간이 도래하지 않은 겁니다.
봉양순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송미령   예, 실제로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봉양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예, 봉양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혁위원   작년에도 건의를 드렸었고, 제가 문화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미술품이 지금도 재무과에서 재물조사대상에서 제외 됐나요?
○재무과장 송미령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에 보면 재물조사대상에서 제외 품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미술품이 들어 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행정안전부 규정에 미술품 관리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것에 의해서 매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11월말까지 부서에서 변동사항에 대한 자료를 저희 새올 행정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에 등록대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하고 변동사항을 입력하도록 저희가 공문도 내려 보냈고요.
변동사항이 있는 것은 저희가 12월에 다시 자료도 확인 해 볼 예정입니다.
임재혁위원   아마 그 동안에 조사도 제대로 안 되어 있었고, 보관 상태도 불량해서 저희 위원들이 많이 촉구를 했었는데, 작년인가 전수조사를 했는데 상당한 미술품들의 소재가 불분명했어요. 없어졌어요.
누가 언제, 어떻게 잘못 관리 했는지가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습니다마는 이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싶고, 물론, 미술품들이 저가도 있겠지만 고가품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보관 상태를 보면 거의 미술품 보관하는 방법도 아니고 그냥 창고에 쭉 보관하는데 미술품들은 보통 유화 페인팅이 많죠.
그러다 보면 습기라든가 이런 것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잘못해서 변질이 되거나, 아니면 오염이 되면 미술품으로서 훼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관하는 방법도, 장소도, 시설도 개선을 해서 변질이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어쨌든 보관이나 이런 것도 재무과에서 총괄로……
○재무과장 송미령   보관은 3개 부서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문화과, 체육청소년과, 행정지원과.
임재혁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총괄해서 지휘하는……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물품 총괄관리 하는 부서는 재무과에서.
임재혁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예.  
임재혁위원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보통 건축을 한다고 그러면 기부채납이라는 것을 받죠.
기부채납 제도가 생긴 게 언제부터 생겼나요?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글쎄요, 기부채납 제도가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아니,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지금은 철저하게 기부채납을 받고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기부채납 자체가 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임재혁위원   그런데 과거에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부채납을 안 받은 게 비일비재해요.
그 때는 그런 제도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면서 부지 일부를 도로로 용도변경을 하고 그랬으면 분명히 그것을 도로로 기부채납을 받았어야 옳은 거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그런 경우에는 허가 자체를 할 때 조건을 걸어서 이렇게……
임재혁위원   그러니까요, 그랬는데도 그냥 용도는 도로로 하고 등기도 도로로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유주는 개인으로 그 건물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과거에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제가 그래서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이 돼서 그 제도가 시행이 되기 전에 그랬던 건지, 아니면 그 때도 시행을 했는데 소위 공무원들이 태만해서 기부채납을 안 받은 것인지.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그렇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서도 그런 땅들을 찾아가지고 우리 구유재산으로 편입시키는 그런 활동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과거에 일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만약에 태만해서 그랬다면 우리 구로 보면 엄청난 손실이죠.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예, 그렇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늦었지만 받고, 시효가 지나서 못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게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어느 집안이 잘 살다가 몰락을 했어요.
그래서 후손들도 어려운 경제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곳이 재개발이 되면서 벼락부자가 됐어요.
그 분 소유였던 논밭이 집을 지으면서 대지는 업자나 아니면 집소유자로 명의가 변경됐는데 도로는 그냥 다 도로로 되어있으면서도 옛날 토지 주 이름으로 남아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몇 백 평, 몇 천 평이 나중에 후손들한테 보상이 돌아가는, 그런 우스운 일이 발생됐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시행이 언제부터 됐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고.
어쨌든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고, 앞으로라도 그렇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예, 알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임재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위원장 김용우   재무과는 재산 총괄부서인데,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예.
○위원장 김용우   국·공유 재산현황을 작성하실 때 필지와 면적만 적지 마시고 재산가액도 표시를 해서 우리가 국·공유재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다음부터는 기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우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만,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릴 때 해마다 연말쯤에, 정례회 기간 중에 내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일괄적으로 상정을 해 주어야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이렇게 올리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구유재산 관리계획이 확실하게 서 있어야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수반이 되는데 그것하고 엇박자로 나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연말에 내년도 것에 대한 내용을 반영을 해서 그때 수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토지교환을 하고 있는 게 있죠? 상호점유 토지교환.
국토부와 노원구 간에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되어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됐어요?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지금 용도폐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우   용도폐지?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예.
○위원장 김용우   우리가 국토부하고 다이렉트로 합니까? 어떻게, 아니죠?
○재무과장 송미령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총괄 부서여서 기획재정부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우   국토부 땅이고 하더라도 기재부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의뢰를 하고 거기에서 관리 이관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송미령   예.
○위원장 김용우   그렇다면 우리 수학문화관에 건립 부지 내에 이 필지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송미령   예, 내에 있는 토지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있네요.
남의 땅에다 지금 짓겠다고 한 거잖아요.  
○재무과장 송미령   기획재정부에서 승인허가를 받고.
○위원장 김용우   일단, 승인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송미령   예.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승인을 했고요, 이제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용우   차질 없이 절차 이행을 잘해 주셔야 되고요.
○재무과장 송미령   예.
○위원장 김용우   왜냐하면 국토부하고 노원구하고 다이렉트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송미령   기획재정부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우   그 내용들을 잘 챙겨서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미령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령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세창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기획예산과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예,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2017년도 주요 엽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4쪽, 첫 번째 사항으로 정책조정 및 성과평가를 통한 구정 성과 제고에 대한 사항입니다.
1번,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민선6기 대상사업은 5개 분야에 45개 단위사업 54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외 19개 부서에서 사업추진 중이며, 매 분기별로 추진실태 점검 및 평가를 통하여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들에게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번, 구청장 지시사항 관리입니다.
2017년 구청장 지시사항은 총 378건 중 완료가 223건이고, 155건이 추진 중이며, 분기별 점검을 통하여 지시사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쪽 3번,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책자 제작입니다.
구정현황과 2017년도 역점 추진사업, 그리고 2016년 주요 구정 성과 등의 내용을 담은 책자를 제작하여 구청 각 과, 동 및 서울 자치구, 기타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여 업무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4번 사항입니다.
2017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시·자치구 공동협력 사업규모는 8개 사업에 80억 원 입니다.
11월 15일 현재 우리 구 추진실적은 ‘서울 희망일자리 만들기’ 등 4개 사업에서 1억 9060만 원을 수상하였습니다.
결과 미발표 4개 사업은 11월이나 12월 중 발표 예정입니다.
5번, 동북4구 행정협의회 운영입니다.
2016년 4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동북4구 행정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동북4구 신년음악회, 도시재생 워크숍, 제2회 동북4구 시민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동북4구 권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6쪽 6번,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운영입니다.
서울시·중앙부처 관련사항과 자치구 공동 현안사항 등 논의를 위해서 구청장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총 8회 회의를 통해 안건심의 75건, 우수사례 공유 26건, 시 협조요청 20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7번, 민·관 협치 지역사회 혁신계획 추진 입니다.
서울시 지역 협치 추진과 관련하여 민·관이 함께 지역사회 과제와 해결책을 추진하기 위한 노원구 협치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민·관 협치 TFT구성 및 교육, 지역사회 혁신계획 수립계획서 작성 등을 추진했으며, 서울시와의 협의·조정 등을 통해 보조금 확보 및 내년도 본계획 수립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7쬭 8번, 노원발전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올해 노원발전위원회는 2017년 2월 2일 제4차 노원발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국토부 주최‘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개선’ 주민설명회와 연계하여 진접 차량기지 건설공사,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현황 등을 설명하는 자리로 우리 구 발전을 선도할 주요 사업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감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9번, 계절별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2017년 설날·추석 종합대책 추진 및 여름철·겨울철 종합대책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구민들의 생활안정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쪽, 재정건전성 강화 및 주민 공감의 참여 예산제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1번, 2017년도 예산편성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7년 당초 노원구의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6885억 8600만 원이고, 특별회계 149억 9600만 원이며, 2017년 11월 16일 기준 현재의 예산규모는 2회의 추경과 17회의 간주를 통해 1013억 1100만 원이 증가되어 총 8050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총 6425억 5100만 원을 집행하여 79.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제도로써 계획기간 내 총 20억 이상의 투자 사업은 노원 마을미디어 지원센터 등 24건이 되겠습니다.
3번, 자체 투자심사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사업의 객관성·경제성 등의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써 총 사업비 20억 이상 40억 미만 신규사업, 사업비 전체를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투자 사업에 대하여 자체 투자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상계동 125번지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1건에 대하여 자체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9쪽 4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선정하여 2017년 예산으로 반영된 사업은 총 28개에 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완료된 사업은 총 20건에 3억 8210만 원이고, 진행 중인 사업은 8건에 1억 17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서울시 및 구 주민참여예산제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일 개최된 ‘서울시 참여예산 한마당’ 결과 우리 구에서는 시정 분야 19억 6200만 원, 지역 분야 5억 원, 동지역 회의분야 1억 2000만 원 등 총 25억 8200만 원이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구 주민참여예산은 동 지역회의, 주민 직접 신청 등을 통하여 총 50건의 제안사업을 접수하였으며, 그 중 지난 10월 12일 개최한 구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에서 16건에 총 5억 원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5번, 시비사업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의 부족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구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구 지역사업이 서울시 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말 기준으로 9개 사업에 대하여 특별교부금 114억 6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구민을 위한 법무행정 구현에 대한 사항입니다.
1번, 자치법규 입법지원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치법규 검토 시 법규체계 및 용어의 적합성 등 형식적인 심사뿐만 아니라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로 총 91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 등을 검토하였으며, 총15회의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총 79건의 자치법규를 공포한 바 있습니다.
2번, 소송업무 관리 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종결된 소송 건수는 총 81건으로 그 중 승소 69건, 패소 12건, 승소율은 85.1%가 되겠습니다.
또한, 진행 중인 소송 건수는 총 44건으로 행정 20건, 민사 23건, 국가 1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번,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7년 현재 우리 구 법률고문 변호사로 총 10명을 위촉하여 올해 총 22건의 소송을 위임하여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으며, 50건의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1쪽, 참여기반의 창의구정 구현에 대한 사항입니다.
1번, 구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7년 10월말 현재 구민은 255건, 공무원은 76건으로 총 331건의 제안이 접수되어 심사한 결과 8건이 우수제안으로 채택되었으며, 상반기 채택제안 중 5건에 대해 은상 2건, 동상 3건으로 등급을 결정하고 시상하였습니다.
2번, 창의마일리지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민·공무원의 제안제출, 창의학습 동아리 활동, 제안평가단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있으며, 창의활동 전반에 대해 연말에 최종 집계 평가하여 우수자에게 시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12쪽 3번, 제안평가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안평가단은 구민제안을 평가하는 시민참여단과 공무원 제안을 평가하는 공무원 제안평가단으로 이루어지는데, 시민참여단은 137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공무원 제안평가단은 6급 이하 희망직원을 대상으로 45명씩 반기별로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번, 창의학습 동아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창의학습 동아리는 그룹별, 개인별 공개모집을 통해서 9개 동아리로 구성, 정기 및 수시 학습모임, 일일 현장학습과 타 기관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의 연구 활동을 하였고, 지난 11월 21일에는 창의학습 동아리 연구과제 발표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동아리에 대해 시상하였습니다.
13쪽 5번, 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원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한 3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와 협력 사업으로 ‘자치분권대학 노원캠퍼스’를 운영하였으며,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초청하여 특별강연을 실시하는 등 지방분권 필요성에 대한 주민 공감대 확산 및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 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14쪽 6번, 공모사업 유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모사업 알림방 운영 및 일일검색기능 구축 등 공모사업 추진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총 135건의 공모사업을 발굴하여 69건에 대해 응모한 바, 그 중 48개 사업이 선정되어 56억 4800만 원의 외부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어서 15쪽, 동북부 허브타운 조성 정책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1번, 창동 차량기지 및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진접선 복선전철(4호선연장)은 2014년 12월 10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공구별로 공사 중이며, 창동차량기지 이전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로써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사업 착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 3월 2일 창동·상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최종 확정 고시되어 현재 서울시에서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입니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사업은 지난 6월 서울시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면허시험장 이전을 건의한 바 있으며, 서울시를 비롯하여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이해 관계기관과 여러 차례 방문 협의하여 의정부시, 남양주시 등 서울 외곽지역으로 이전을 추진 중이며,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제3의 이전 장소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17쪽 2번, 노원 신경제 전략거점 조성 추진입니다.
광운대역 역세권개발 사업은 서울시와 코레일 우리 구에서 수차례 협의를 통해 사업성 제고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전협상제도’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방식을 전환하여 금년 6월 9일 서울시·코레일·우리 구가 사업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하여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1개 업체가 접수하여 현재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관련 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광운대 민자 역사복합개발 사업은 코레일에서 사업시행자에게 금년 9월 19일 사업추진협약 취소를 통보하여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이며, 향후 사업 주관사의 해산 및 청산, 새로운 사업자 공모 등 사업추진 정상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19쪽 3번, 지하철 동북선 건설입니다.
지하철 동북선은 금년 7월 24일 서울시와 우선 협상대상자인 현대엔지니어링과 민간투자사업 협상이 완료되어 금년 10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행정 예고하였으며, 실시협약체결 및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19년 사업 착수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21쪽 4번, KTX 수서노선 의정부 연장 추진입니다.
현재 KTX 의정부 연장사업과 GTX-C노선을 연계하여 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며, 금년 말에 최종 완료될 예정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내년에 기본설계 및 기본계획 승인 등 후속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우   장세창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양순위원   봉양순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사업내용 중에서도 행정심판에 있어서 승소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격려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비비 사용내역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난번에 살수차 6대 미세먼지 저감설비 해서 3200만 원을 집행을 했어요.
물론,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는 하나 이렇게 예비비로 사용을 해야 했나, 꼭 굳이 이렇게까지 예비비로 사용을 해야 하나요?
저는 마음이 너무 앞서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때 상황이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이슈가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한 바 부득이 하게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충정어린 마음에서 그렇게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양순위원   시급한 사항이 아니면 조금 더 늦춰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6대가 여전히 계속 돌고 있었나요?
요즘에야 동절기니까 그렇지만, 가을까지도 그 6대 차량이 아침, 낮, 저녁, 그런 식으로 돌았었나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그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봉양순위원   자원순환과니까?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예,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위원   그리고 하나 더 보면 한전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원인자부담금 청구소송 관련해서 9000만 원이 집행이 됐어요.
이게 언제 일어나서 소송이 되었고, 지금 이 금액을 집행하는 건가요?
2017년도 7월 26일에 승인이 난 건데 언제부터 일어났던 일이에요?
○예산팀장 이영재   기획예산과 예산팀장 이영재입니다.
그 사항은 토목과에서 원인자부담금을 지중화 사업을 하다가 그게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그것을 화해 권고를 했습니다.
그 돈을 지급하면 좋겠는데, 그것을 계속 소송을 하게 되면 이자가 늘어,
봉양순위원   패소 원인이 뭐예요?
○예산팀장 이영재   패소 원인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거 하면서 이자가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그 이자라도 절약을 하려고 저희들이 화해 권고를 받아 들여서 예비비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봉양순위원   패소 원인 좀 저한테 알려 주세요.
○예산팀장 이영재   예.
봉양순위원   그리고 소송사무 처리에 관해서 우리가 패소한 건이 좀 있어요, 물론, 승소율은 좋지만.
그리고 부당이득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패소를 했을까요?
제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예산팀장 이영재   ……
봉양순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 85번∼90번까지 부당이득금에 관한 내용인데, 왜 이게 패소가 됐을까?
토목과, 건설관리과, 이쪽 부분이거든요, 이게 안 되나요?
○법무팀장 김덕수   기획예산과 법무팀장 김덕수입니다.
실무적인 부분은 실무부서 쪽에서 디테일하게 알 수 있겠지만, 부당이득금의 패소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상이.
아마도 국민의 인권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보호해 주는 차원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전에는 관 위주의 사고를 했던 부분이 민 위주의 사고로 많이 전환되면서 민간의 손을 들어주는 경향이 많이 있다고……
봉양순위원   물론, 그 말도 이해는 가요.
그렇지만 이 말 자체가 부당이득금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패소를 당했다고 하니까 제가 원인이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법무팀장 김덕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항 있으면 실무 부서로,
봉양순위원   물론, 팀이 기획예산과 팀은 아니지만, 부당이득금들이 왜 패소를 했을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팀장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는 계속 행정 쪽의 손을 들어줬던 것처럼 그런 시각에서 봐 왔었는데 지금은 판단을 할 때 개인의 이익을 먼저,
봉양순위원   보통의 다른 사건이라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부당이득금인데 왜 패소를 했을까? 물음표가 딱 찍어지는 내용이잖아요. 보통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패소 원인에 대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위원   그리고 토목 관리기금이 우리가 지방채로 상환한 적이 있나요?
○예산팀장 이영재   기획예산과 예산팀장 이영재입니다.
저희는 지방채를 발행한 적은 없습니다.
봉양순위원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을 일반회계로 예탁하는 것이 맞나요?
○예산팀장 이영재   기금은 관리기본법 제16조에 보면 권고사항으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용도로 쓰는 것은 아니고 여유자금을 저희들이 하나로 묶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금입니다.
봉양순위원   그 통합관리기금 만기가 언제예요?
○예산팀장 이영재   1년 단위로 저희들이 부서에 줬다가 또 저희들이 예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데는 저희들이 차질이 없도록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봉양순위원   그 기금 중에서 물론, 여기는 어르신복지과이기는 하지만 11억 정도인데 여기는 보면 이자적립금이 한 3000만 원, 그럼 이 3000만 원 가지고 복지관이라든가, 어르신들 프로그램 여기에 지원하는 거예요?
○예산팀장 이영재   제가 알기로는 조례상에 이자만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한 돈은 그대로 놔두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양순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경로당이 242개소, 회원들이 한 7400명 정도가 되는데 복지관이나 어르신지회나 마찬가지지만 좋은 사업들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자수입만 가지고 하는 것이 사실 이 부분들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몇 개를 신청했는데 몇 개가 됐나요?
○예산팀장 이영재   그 사업은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내년도에 혹시 만약에 받아 들일 수 있는지는 검토를 해서 어르신복지과에 전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위원   예, 한번 협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예, 봉양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주위원   예, 이은주위원입니다.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 주민참여예산이 있고, 구 주민참여예산이 있는데 혹시 사업비 한도액이 있나요?
전체 한도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건당 한도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산팀장 이영재   기획예산과 예산팀장 이영재입니다.
서울시에서 사업비는 공고를 하는 게 30억 미만 사업이고, 프로그램 사업은 3억 미만으로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3억 미만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고, 구 사업은 5000만 원 미만으로 지금 저희들이 한도를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 사업이 3억 미만으로 사업비 사업이 한도액이 있는데도 대부분 된 사업을 보면 한 2억, 1억 5000, 이런 선이에요.
그러니까 사업비 한도액까지는 거의 받은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맞습니까?
○예산팀장 이영재   그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너무 큰 사업비는 선정이 잘 안 되고 자치구가 순위 경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한 3억~5억 미만으로 하면 사업이 잘 선정되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전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은 저희들도 이번에 10억 같은 것도 사업을 신청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아마 서울시 참여예산 할 때 저희들이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선정이 잘 되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이은주위원   마찬가지로 제가 이 사업을 심의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너무 큰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사업비에 해 주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을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기획예산과에 요청을 했을 때 2억 5000~3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 이것을 우리 예산과에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그냥 저희한테는 “위원님 이것은 나중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시면 됩니다.”
또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에서 요구를 했을 때 이렇게 답변을 하셔서 그게 만약에 우리는 꼭 필요한데 주민참여예산에 안 되면 어떨까.
그래서 금액이 큰 것은 구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제가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책임지지 못할 이야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거고요.
그래서 예산편성 하실 때 가급적이면 우리 구에서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될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 주민참여예산을 저희가 하는데 보통 5000만 원 미만짜리 금액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 주민참여예산도 제안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제안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보면 각 동을 끼고 많이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 주민센터를 저희가 집행부로 봤을 때 주민센터 직원들하고도 트러블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도 늘 예산을 주실 때 적은 금액이지만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을 받아 가서도 그 분들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오히려 주민참여예산 취지에 맞지 않게 이 예산이 주민들하고 집행 후에 예산편성을 했을 때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주민참여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취지에 맞지 않고 오히려 과다하게 예산이 잡혀져서 하는 사업들이 눈에 보이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팀장 이영재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서 위원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우   예, 이은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화위원   안녕하세요? 김운화위원입니다.
지금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관련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죠?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방안을 저희들이 찾고 있는데요.
의정부나 다른 지역에서 적극적인 반대가 있기 때문에 제3의 장소를 못 찾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뚜렷하게 나온 것이 없이 그렇게 되고 있죠?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지금 단계에서 밝히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김운화위원   밝히기가 곤란한 게 저희한테 밝히기 곤란한 것입니까? 구민들한테 곤란한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대외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운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꼭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은 제가 관심 있는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른 현안, 큰 과제들이 있잖아요.
적어도 저는 행정재경위원회 관련 소속된 위원들한테만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됐고, 이런 내용들을 저는 주기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런 정도라도.
왜냐하면, 지역에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제가 어제도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는 선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밖에는 안 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대외적으로 밝히기가 좀 뭐한 부분이지만,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면 저희가 얘기를 드릴 때도 거를 것은 또 거르고 얘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저희만이라도 알 수 있게끔 주기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건의를 한번 드리는 거고요.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예.
김운화위원   지금 보니까 법률고문변호사가 10분이 계세요.
그런데 원래는 정원이 몇 분이에요?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12명입니다.
김운화위원   예, 12명이라고 해서 지금 2분이 정원은 있지만 채우지 못한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고문변호사로 해 주시겠다는 분이 없으셔서 그러시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물론, 정원이 다 차면 좋은데 아직까지 꼭 있어야 되겠다, 절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김운화위원   아, 절실하지가 않은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훌륭하신 분이 계시면……
김운화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10분이 어떤 쪽에 주로 관련해서 일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분야별로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분야별로 전문성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러니까요, 그 분야가 세금이냐, 건축이냐, 사업 건이냐, 여러 본인 분야가 있으실 텐데, 여기 보니까 행정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소송 관련 건도 있는데, 그 분야에서 누락된 부분이 없이 충원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예, 알겠습니다.
분야별로 한번 검토를 또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김운화위원   이 분들이 지금 어느 분야에 특성화가 되어 계시는 분인지를 저희가 모르겠어요.
몰라서 한 분이라도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채우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부분 한번 반영시켜 주시고요.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예.
김운화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제가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보고요 이거 왜? 그러지, 하는 의문점이 하나가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기관공통 운영비 같은 경우는 잘 안 보는데요, 2015년, 2016년, 다 불용액이 1억 원대, 1억 1500이나 1억 8000 이 정도 있는데 올해는 집행 불용예정액이 전혀 없이 다 쓰겠다고 되어있어요. 뭐 특별한 일이 있으신가요?
○예산팀장 이영재   기획예산과 예산팀장 이영재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기관공통 운영비는 유사시를 대비해서 여비나 사무관리비, 이런 것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측을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김운화위원   다 쓰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산팀장 이영재   예,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김운화위원   한 두 달 정도를 예측을 못하니까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산팀장 이영재   예.
김운화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 궁금했습니다.
○예산팀장 이영재   그것을 다 쓰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구청에서 필요한 부서에 저희들이 예산을 교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예, 김운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혁위원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부지는 지금 밝힐 단계가 아니라고 하니까 질문을 안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게 주민들한테는 당장 노원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 늦어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 노원구에서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너무 샴페인을 일찍 터트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고요.
아울러 노원신경제 거점전략 사업인 광운대 역세권 개발에 원래대로라면 9월 27일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었는데 어떻게 선정이 됐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제추진팀장 이한복   상계·광운대개발팀장 이한복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운대역세권 개발은 코레일, 서울시, 노원구가 같이 지난 6월 9일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MOU를 체결해서 6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코레일에서 사업자 공모를 시행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9월 27일에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임재혁위원   어디가 선정됐죠?
○신경제추진팀장 이한복   현대산업개발이 선정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레일에서 60일간 우선협상 대상자하고 사전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이면 사전협상이 끝나서 연말쯤에 실시협약 체결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신경제추진팀장 이한복   현재까지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개발이 되면 기반시설들이 부수적으로 같이 따라줘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연결도로라든가, 지금 한천교가 삼호아파트입구까지만 철도부지 때문에 막혀있는데, 아마 역세권 개발이 되면 그것이 광운대역 쪽으로 연결이 돼서 관통이 될 것인데, 지금도 한천교가 출·퇴근시간에는 상당히 붐벼요.
그런데 서울시 관내의 다리 중에서 유일하게 한천교만 일차선도로 입니다.
마지막 이화교까지도 다 확장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관통이 되면 더 혼잡해질 것이라는 것은 뻔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관통은 됐지만 혼잡해지면 관통한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혼잡해질 경우에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그것도 같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배정을 해서 법률적으로도 같이 해서 나중에 사업이 완공됐을 때 차질이 없도록 같이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가지 아쉬운 것이 해마다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구민회관건립기금이 지금 거의 10년은 안 됐지만 청장님이 되시고 나서 이자만 늘어났을 뿐이지 증액이 되지 않았어요.
물론, 관리부서가 행정지원과입니다만, 모든 예산을 총괄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잖아요.
그게 행정지원과에서 요구를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재정상태 때문에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에서 그것을 삭감을 한 것인지?
○예산팀장 이영재   예, 기획예산과 예산팀장 이영재입니다.
저희 구민회관건립기금은 지금 28억 정도가 적립이 되어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에서 1차적으로 요구를 저희한데 안 한 상태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재정상태도 고려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임재혁위원   다른 시설들은 지금 그렇게 불요불급하지 않아도 그때그때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청장님 중점사업이라고 하면 막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구민회관을 신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해요.
물론, 노원구의 인구가 65만에서 55만 정도로 줄었지만 이 정도 인구에서는 대강당이 하나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있는 대강당이 노원문화예술회관 660석, 그 다음에 구민회관이 그 정도쯤 되죠.
우리 노원구 인구로 봤을 때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큰 행사를 할 때 비좁고, 또 낡았고.
그렇다면 우리 노원구 현실에 맞는 구민회관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치를 하고 있어요.
아마 전 청장님 시절에 이것을 추진해서 그 당시에 우리가 한 57, 8억 정도만 있으면 매칭으로 해서 시교부금이라도 받아와서 하는 것으로 해서 57, 8억 정도를 목표로 조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로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어쨌든 행정지원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때가 되면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매칭이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매칭이죠.
우리가 거기에 해당되는 기금이 없으면 시에서 아무리 준다고 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팀장 이영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구민회관건립기금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봤는데 그 부분이 여의치는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딜레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국비나, 이런 부분을 받아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게 한 500억 이상이 들어가야 되다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아마 조금씩 밀린 것 같습니다.
임재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예, 임재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경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하철 동북선 상계역에서 왕십리 조기착공 개통이라고 되어있는데 향후계획에 2017년 하반기 2018년 사이에 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설계 인허가 절자 이행,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신경제추진팀장 이한복   상계·광운대개발팀장 이한복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7월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통 분야와 기술 분야, 사업성 분야 실시협약안이 지금 최종으로 협상이 완료돼서 현재는 민간투자사업 행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재부심의,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면 올해 실시협약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실시협약이 체결되면 내년도부터 이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라든지,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러면 경전철 지하철공사가 계획한 대로 2019년도에 착공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신경제추진팀장 이한복   예, 2019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목표로 진행하는 거와 될 수 있는 거와는 다른데……
왜 그런가 하면, 동북선 경전철이 나온 지가 벌써 7, 8년 가까이 돼 가는데 아직까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계획은 항상 수립하는데 차질이 너무 심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보면.
그래서 이번에는 계획대로 제대로 갈 수 있는 지를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신경제추진팀장 이한복   서울시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질 없이 내년도에는 시설비가 들어가서, 예산도 지금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내년에 10억 3000만 원이 서울시에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그 다음 실시계획 승인, 이런 관계에서 조금만 시간이 단축 된다면 2019년 상반기에 착공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서울시에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옛날에 현대엔지니어링과 체결했던 것은 계속 유지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도 다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겁니까?
○신경제추진팀장 이한복   당초 경남기업에서 차순위 협상대상자인 현대엔지니어링하고 2016년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우리 주민이 너무 오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말라 하니까 빨리 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중계본동 104마을 주택사업 개발도 엄청 늦어지고 있는 데, 여기 계획에 보면 2018년 8월에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이라고 되어있어요.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려면 권리자라고 그러죠, 몇 %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그 부분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부위원장 김경태   서울시에 기부채납 45%를 하고 나면 사업성이 없어서 계속 미루어 오던 건데 사업주체만 바뀌었다고 해서 사업이 될지 정말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답답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됐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내년 4월경에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올 후반기에 인하 된다고 그렇게 우리 노원구에서 캠페인하고, 홍보하고, 그렇게 많이 붙였는데, 확정되지는 않은 것을 주민들한테 이렇게 호도해도 되는 건지, 내년 4월에도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저희는 당초에 그렇게 예상을 하고 발표를 했는데요, 본의 아니게 사정이 변경이 돼서, 현재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아마 내년 4. 5월경이면 인하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것도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너무 선심성으로 이렇게 홍보를 안했으면 합니다.
마치 다 확정된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것은 우리 구민을 기만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예, 김경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인기위원   송인기위원입니다.
자치분권 촉진을 하신다고 해서 쭉 추진을 하셨는데, 자치분권 대학 노원캠퍼스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셨는데 자치분권 대학 노원캠퍼스를 개설하셔서 주민하고 직원 80여명이 지금 교육을 받았는데, 이 주민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어떻게 주민들을 선정하신 거예요?
○미래전략팀장 이명숙   미래전략팀장 이명숙입니다.
여기 주민의 주는 주민자치위원들이었고요.
기본적으로 자치분권들의 주체가 되는 분들은 주민자치위원들이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1차적으로 이번에 노원대학을 설치하면서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만큼은 자치역량 강화차원에서 교육을 한 번 시켜야 되겠다, 라는 그런 차원에서 시행을 한번 해 봤던 겁니다.
송인기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위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킨 거라고요?
○미래전략팀장 이명숙   예, 그렇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럼, 자치분권위원회의 정례회의가 이런 분들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 18명이 지금 어떤 분들이에요?
○미래전략팀장 이명숙   이 18명에는 각종 세무파트, 법무파트, 각종 전문가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교수진, 주민대표, 시민대표, 그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송인기위원   이런 분들은 우리 노원구에서 자체적으로 임명한 거예요?
○미래전략팀장 이명숙   예, 그렇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냥 임명을 해서?  
○미래전략팀장 이명숙   예.
송인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우   송인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종합적으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에 지금 대단위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동 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부지 개발 관련해서는 여기를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우리 노원구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위상에 따라서 발전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냐가 결정이 될 텐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냐?
개발방식이라든가, 콘텐츠는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 자료에 보면 10월 16일과 10월 30일에 검토회의를 개최하기로 되어있었어요.
그러면 그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신경제추진팀장 이한복   상계·광운대개발팀장 이한복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10월 16일, 10월 30일, 2회에 걸쳐서 전문가와 검토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회의는 각 부지 내에 도입할 수 있는 시설들이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인데요.
현재 회의가 3차, 4차, 계속 남아있습니다.
3차는 지난 11월 13일에 했었고요.
12월 4일에 마지막 4차를 하고 난 이후에 서울시에서 최종적인 내부결과를 아마 언론에 배포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사항은 지금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기에 구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최종적으로 나오면 그때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우   물론, 서울시 관계자, 또는 전문가들이 여기 모여서 회의를 하겠지만, 사실 당사자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잖아요, 그렇죠?
○신경제추진팀장 이한복   예,
○위원장 김용우   우리 지역주민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지, 자기들끼리 다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간다고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만약에 안이 나오게 되면 별도로 공청회라든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용우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회의들이 개최되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우리한테, 적어도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제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좀 보고, 또 부족한 부분을 같이 채워나가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노원신경제 전략거점 조성이라든가, 지하철 동북선 건설이라든가, KTX수서∼의정부 노선 연장 추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별개의 사업으로 되어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 유기적으로 결합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고려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방안이 아니란 말이죠.
그것을 종합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기획예산과인데,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하더라도 우리 지역주민의 향후의 복리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제대로 일을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종합적으로 정책판단이 이루어져서 향후에 산업문제, 교통문제, 이런 여러 가지 기반과 관련해서 유기적인 연계를 염두에 두고 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의 기획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세창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기획재정국장 장세창입니다.
계속해서 부동산정보과 2017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행정 추진에 관한 보고입니다.
4쪽 1번, 찾아가는 개업공인중개사 교육 실시 및 홍보 사항입니다.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제고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연수교육 도입에 따라 실무교육 후 매 2년마다 의무적 교육이수 사항으로 2017년 12월말 기한 대상자 175명에게 교육이수 안내 등 조치하였으며, 지난주 11월 17일 공릉1동 중개업자들과 간담회 및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번,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인터넷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706개소가 완료하였고, 미실시 업소 22개소에 대하여는 방문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민원발생 중개사무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업무정지 3건, 과태료 2건 등 행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5쪽 3번, 쌍방향 소통 공간 밴드 운영 사항입니다.
복잡 다양한 부동산중개 민원의 소통·해결 및 구정 홍보사항 등 중개사무소에 유익한 정보를 빠르게 알릴 수 있는 SNS 부동산중개 노원마실 밴드를 운영하여 신뢰받는 부동산 중개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6쪽 4번, 부동산 분쟁민원 솔루션 상담센터 운영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에서 부동산 거래량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계약 및 중개보수 등 다양한 분쟁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부동산 분쟁민원 솔루션 상담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민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결하여 주민만족 행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5번,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등록사항 일제정비 사항입니다.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등록사항을 일제 조사한 결과 추진대상 1,187명 모두 결격사유는 없었고 개명에 의한 성명 정비 1건, 공인중개사인 중개보조원을 소속 공인중개사로 변경등록 1건 등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7쪽 6번, 노원구 부동산 거래동향 분석 및 부동산 리뷰 발간 사항입니다. 부동산 가격·거래량의 변동 추이 및 중개업소 모니터링 내용을 토대로 월 1회 부동산 리뷰를 발간하여 노원 구민에게 맞춤형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제도 운영 사항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하여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방지를 위한 제도로 추진실적으로는 조사대상 57건 중 위반사항 4건에 대하여 과징금 4730만 원을 부과하여 956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편익을 위한 토지정책 추진에 관한 보고입니다.
8쪽 1번, 측량민원 현장출동 고객서비스 운영 사항입니다.
첨단 측량장비를 이용한 지적업무 선진화 구축으로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과 경계분쟁 제로화를 위한 사업으로 측량민원 현장출동 서비스 안내엽서 송부 454건과 경계분쟁 현장출동 3건, 측량 관련 민원상담 125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9쪽 2번, 숨어있는 구유재산 발굴 프로젝트 추진 사항입니다.
우리 구 토지를 정밀 조사하여 무단점유 사실 확인 및 미등기 토지를 발굴하여 누락 세원 발굴 및 구 재산 보존을 위한 사업으로 20년 장기미등기 상태인 구유지 총 19필지 9,124㎡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완료함으로써 공시지가 가격으로 54억 7000만 원의 구유지 소유권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9쪽 3번, 상속재산 조회 ONE-STOP 서비스제 운영 사항입니다.
조상 땅 찾기 및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확대하여 사망신고 시 온라인 및 주민센터에서 한 번의 신청으로 사망자의 전국 토지소유 현황을 조회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조상 땅 찾기 173건 448필지,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2,874건에 2,271필지, 사망자 재산조회 1,107건에 1,542필지의 토지소유 현황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10쪽 4번, 효율적인 측량기준점 관리·운영 사항입니다.
측량의 기준이 되는 각종 기준점을 일제조사하고 기준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추진실적으로는 지적삼각점 15점, 지적삼각 보조점 44점, 도근점 1,274점 등 총 조사대상 1,333점 중 기준점 망실에 따른 폐기고시 87점, 지적기준점 재설치 15점, 지적기준점 재측량 20점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10쪽 5번, 토지경계 정확성 정보를 위한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기술로 작성된 지적공부를 바로 잡아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지적 재조사 51개 블록 중 19개 블록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를 완료하고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수행을 위한 기준점 15점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가격공시의 적정성 확보에 관한 보고입니다.
11쪽 1번,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사항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특성조사와 인근 지가와의 균형을 유지하고,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지가 행정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표준지 토지특성 등 2만 90필지를 전수조사 하였으며, 3건의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125건의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을 처리하였습니다.
12쪽 2번, 재정증대를 위한 실거래 예상가격 제공 사항입니다.
업무의 전문성과 정보를 활용하여 공유재산 매각 시 실거래 예상가격을 제공하여 구 재정증대에 기여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 3건 실거래 예상가격을 제공하여 약 1억 원의 재정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속·정확한 부동산 거래신고제 운영에 관한 보고입니다.
1번,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신고제 운영 사항입니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 신고 등을 해야 하는 내용으로 올해에는 37건의 취득신고가 있었습니다.
13쪽 2번,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 사항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신고 유도로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시행에 따른 실효성 확보 및 공정과세 기반 마련을 위해 운영하는 사항으로, 실적으로는 1만 3,453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를 21건에 274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3번, 건축물대장 편제 및 정리 사항입니다.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건축물 대장을 신규로 작성하고 건축물의 증축, 용도변경, 표시변경, 소유권이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건축물 대장에 정리하는 사항으로 지금까지 2만 1,995건의 대장 정리를 완료 하였습니다.
14쪽 4번,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 부과·징수 사항입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에 정한 부동산등기신청 의무를 해태하여 등기신청을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제도로 추진실적으로는 조사대상 538건 중 부과 11건에 286만 5000원, 징수 10건에 236만 5000원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체계의 안정적 정착에 관한 보고입니다.
1번, 도로명주소 주민홍보 및 시설물 관리 사항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과 생활화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청춘극장과 연계하여 도로명주소 홍보영상을 상영하였으며, 구민을 위한 도로명주소 동별 접지형 안내지도 4,500부 및 책자형 93부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관내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 부여를 250여건 처리하는 등 도로명주소 부여에 대한 주민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특수사업에 관한 보고입니다.
15쪽 1번, 안심 부동산중개사무소 인증제 추진 사항입니다.
대표자 사진, 고용인 등의 정보를 중개사무소 전면 유리창에 부착하여 무자격자 등의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고객에게 신뢰감을 높여주는 사업으로 현재 453개 중개사무소가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 중앙우수제안에 채택되어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2번, 최첨단 측량장비를 활용한 정밀측량 안전도시 지킴이 사항입니다.
최첨단 GNSS 측량장비를 활용하여 변위량을 측정하고 데이터 구축 및 지속관리로 자연재난·재해 발생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조현상을 조기에 알아보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중랑천 교량 등 6개소 30점에 대하여 변위측정 하였으며, 오래된 국·공립학교 5개소 10점에 대하여 신규로 측정점을 설치하고 정밀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우   장세창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은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예, 이은주위원입니다.
1년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주신 자료에 보면 1번, 찾아가는 개업 공인중개사 교육실시 및 홍보, 2번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이 대상이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나와 있는데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미 기존에 있는 업소가 아니고 신규로 개업한 공인중개사를 이야기하시는 건지?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은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기존에 있는 개업 중개사가 되겠고요, 개업 중개사가 연수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공인중개사가 개업을 안 하는 공인중개사도 있고 개업해서 하는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개업 공인중개사, 실제 영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교육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은주위원   저희가 지역을 다니다보면 기존에 있는 업소들 입니다.
신규로 들어와서 하는 젊으신 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하고 있는 업소들을 들어가 보면 되게 쾌적하고 이미지도 좋고 친절하게 설명도 잘 하시고, 그러니까 소비자가 갔을 때 만족도가 높게 다들 평가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오래 전부터 하셨던 분들, 좀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신 곳,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보면 몇 군데 있는데 그런 곳은 가보면 공인중개사 업소라고 보기가 힘들 정도로 안에서, 지금도 아마 들어가면 어르신들 모여서 그림 맞추기 하시고, 담배 안에서 피우시고, 정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해 놓은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분들 때문에 기존에 잘하는 업소까지 눈살 찌푸리고 욕을 먹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하나……
이 지도점검이 좀 힘드시겠지만 현장을 수시로 다니시면서 그런 업소가 있으면 일정의 제재를 하셔서 미관상 좋지 않고 그런 행동, 불미스러운 일 안 하시고 잘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좀 더 강화를 해 주셨으면 싶어서 제안을 하나 드리는 겁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그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 관내에는 공인중개사가 706명이 계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은 중개인에 해당되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면허제로 실시할 때의 그 분들이 되겠는데요.
이은주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중개인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업소의 쾌적성이라든지, 또 구민을 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이은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   안녕하세요? 김운화위원입니다.
주신 공통자료에 보니까 개발부담금 체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1, 2년 된 체납이 아니라 2006년도에 발생 된 체납인데요.
그때 당시에 2290만 원이 부과가 됐는데 890만 원을 분납처리를 하신 건지, 내시고 그 이후에 내지 않으셔서 가산금이 1000만 원 가량 붙어있는 건인데 대상자가 개인이 아니라 법인인 것 같아요.
이 법인이 폐업을 했습니까?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싶어서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발 부담금 부과한 사례는 아파트에 대해서 아파트 사업자에 처음 부과를 했는데 그것이 준공처리가 되고 사업승인이 떨어진 다음에 사업자가 체납을 하다보니까 그것을 개별 주택조합원들에게 부과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주택조합원들에게 전부 납부공지를 해서 일부는 받은 상태이고, 일부는 지금 체납이 이렇게 되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재를 하거나, 추징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지금 거기에 있으신 분들한테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는 있는데 그 분들이 안 낸다고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분들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거나, 그런 조치만을 하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체납으로 인한 압류를 못한다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하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하고 있다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김운화위원   언제 압류를 하셨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그것은 그 당시에 저희가 두 번인가 체납고지를 하고요, 그 이후에는 재산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런데도 그 분들이 이렇게 안 내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김운화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소멸시효나, 이런 것은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소멸시효는 없습니다.
김운화위원   안내면 안내는 대로 계속 이자발생에 가산금이……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그런데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재산이 압류되어 있을 경우에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매각하고자 할 때 그때 가서는……
김운화위원   그러면 조합원 각자가 부담해야 하는 지금 나간 개인조합원이 몇 분이에요?
이 금액이 지금 몇 분에 대해서 안내가 나가고 압류를 시킨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이게 2008년도에 압류가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30여분 정도 되어있는 것으로……
김운화위원   30명?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정확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러면 30명에 대해서 2008년도 이후에 지금 2017년이니까요 근 10년 가까이 한 분도 이것을 매각을 안했다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잠시만요.
저희가 압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압류를 풀기 위해서 금액을 내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압류까지가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김운화위원   그러면 사고팔고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나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그 분들이 2008년 이후라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압류를 안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금액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이거 받아내야 되겠다고 하면 처분을 하거나 공매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좀……
김운화위원   하긴 금액적인 문제가 너무 적으니까.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금액 적으로 작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는 못가고.  
김운화위원   이것을 30명으로 나누면 너무 적으니까,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예, 그렇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런데 이것은 다른 방법을 한번 구하셔서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질질 끌 것이 아니라……
그 분들한테도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낼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내고도 남을 것 같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납처분까지는 가지 못하고, 계속 독촉해서 받아내는 방법 외에는 딱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운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잡손실 처리 할 수도 없는 거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질질 10년 가까이 끌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2017년도 특수사업 중에 안심부동산 중개사업소 인증제라고 해서 지금 453개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이런 것을 해서 우수 제안으로도 받고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전체 한 몇% 정도 시행이 된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저희가 70% 정도 되어있습니다.
김운화위원   전체 대상자 중에 70%?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김운화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나머지 전수를 목표로 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이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저희가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1년 정도 추진을 하다 보니까 약간 문제점도 생겼습니다.
김운화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저희들은 처음에 안심부동산이라고 해서 인증제를 해줄 때는 어떤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뚜렷하게 따져보지 않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사실 주민들은 중개업소를 방문하는 것이 안심하고 본인이 방문한다고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런 검증은 사실 거치지는 않은 것이거든요.
그냥 중개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 사례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걸어준 것이 대부분인데, 앞으로는 안심한다는 것이 민원제기가 전혀 없고 투명한 업소에 대해서만 선별해서 걸어줄 예정입니다.
김운화위원   제재조치도 안당하고 우수하게 영업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약간의 우수모범업소처럼 그렇게 할 계획이신 것으로 한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그런 차원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한 업소에 이렇게 해주는 게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인증서만 저희가 사무실에서 발급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없이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아니, 전면유리에 부착하고……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케이스 안에 넣어 주는데 그 케이스가 2000 얼마입니다.
김운화위원   큰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신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별도 예산은 잡고 있지 않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러니까 전수는 아니네요. 전수가 목표는 아니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그렇게는 지금 운영하지 않고, 앞으로는 좀 더 선별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우   김운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경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현황에 보면 대표자가 있고 고용인이 있잖아요.  
고용인 중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면허가 있는 분들일 것이고, 중개 보조원이라고 하는 분들은 면허가 없으신 분들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김경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말씀대로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고요.
중개 보조인들은 자격증이 없는 분들도 있고, 소속 공인중개사로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 그러니까 보조원으로만 신청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 중에서도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약국에 가면 약을 제조하는 것은 약사만 할 수 있고, 판매도 약사가 아닌 분들은 판매를 못하지 않나요? 의약품으로 되어 있는 것은.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그러니까 이 분들은,
○부위원장 김경태   이것처럼 부동산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보면 보통 남편이나 가족 중에 한분이 면허가 걸려 있고 가족들이 나와서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대표자 한 명만 면허가 있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실장, 이렇게 쭉 해서 면허가 없으신 분들이 한 3~4명씩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요.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그게 업무에 범위가 있을 겁니다.
공인중개사하고 보조원이 하는 역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하는 역할, 그게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계약서를 보조원이 작성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위법사항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계약서만 자격증을 갖고 있는 공인중개사가 작성을 하고 나머지 안내, 이런 거, 현장을 간다든지,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그런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죠.
○부위원장 김경태   그런 것은 보조원이 할 수 있는 업무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용인은 계약서 작성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러니까 계약서 말고 다른 안내는 다 해도 되냐는 거죠.
물건을 안내한다든지,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현장 확인하고 이런 것까지는 할 수가 있는데 다만, 계약서 작성만은 대표 공인중개사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것을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계속해서 지적을 해 오고 있는데 제가 하계동인데 공릉로입니다.
하계동에 살고 있는데 공릉로에요.
그리고 노원구에 하계동이 하계1동과 하계2동이 있는데 하계로는 없습니다.
상계동인데 상계로는 없어요.
도로명을 할 때 과거에 섬밭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거든요.
사실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이 동네에서 오래 지속해서 사셨던 분들은 그런 지명을 잘 알지만, 젊은층이라든지, 새로 이사 온 분들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그런 명칭을 써서 이렇게 혼란을 주게끔 만들었냐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착이 되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건의해서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이것을 계속해서 주민들한테 주입을 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바로 잡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헷갈려요.
예를 들어서 ‘하계동 사는데 주소가 어떻게 되요?’ ‘공릉로 58이요.’  
그러면 공릉동 과기대 앞에 가서 막 찾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건의를 해서 행정동 명칭을 앞에 넣어서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김경태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고요, 공감합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한번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상부에 건의를 한 바있습니다.
종전과 조금 달라졌다고 하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구 표시자체도 안 되어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노원구 공릉로’ 이런 식으로는 나가더라고요.
저희가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고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인 문제가 돼서 아마 결정이 어려운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이게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보니까 저희 동네에도 각 주택마다 번지를 안내하는 팻말이 붙어있는데 이제는 도로명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또 붙였더라고요.
각 세대를 안내하는 표지 말고 그 도로를 안내하기 위해서 또 붙였어요.
사실 이러한 예산들이 다 낭비라는 거죠.
계속해서 정부 측에서는 국민이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을 주장해서 계속 학습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빨리 학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이 새주소 제도가 사실 저희가 지번 주소 제도를 100여년 사용하다가 서양에 있는 도로명주소 체계를 저희가 도입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96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충분한 의견을 묻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 관내 같은 경우도 처음에 도로명주소가, 도로명이 한 500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처음 도로명주소는 해오름길, 해바라기길, 이렇게 하다가 그게 또 문제가 돼서 그것을 바로 잡는다고 해서 저희가 관내 주 간선도로라든지, 아니면 예전부터 사용하던 도로명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 위원님 말씀대로 동에 대한 어떤 개념자체를 여기에 도입을 시켰다면, 동이라는 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 사용하는 동명이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지금 이런 혼란사항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난번에도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또 도로명주소는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도로명으로 해서 집을 찾아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도로명주소는 사실 위치 찾기 개념으로 해서 도입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사용하는 주소의 개념보다는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아니면 누가 집을 찾아간다는 그런 개념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네비게이션이 다 생겨서 핸드폰에 찍고 가면 되는데, 사실 저희가 몇 십 년 앞으로 못 내다 본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런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저희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하여튼 우리 구에서 할 수 없다면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를 올려서 구민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도로명주소를 확립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김경태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양순위원   예, 봉양순위원입니다.
지도점검을 1년에 얼마나 하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지도점검 1년에 한 번하고 있습니다.
봉양순위원   한 번, 그럼 교육은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교육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요구했을 경우에 저희가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봉양순위원   찾아가서 교육을 하면 어디를 찾아가서 해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이 분들이 예전 같으면 1년에 한 번 구청 강당에 전부 다 모셔놓고 교육을 했는데 그 분들 시간 내기도 어렵고 찾아오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자치센터라든지, 아니면 그 분들이 원하는 음식점이라든지,
봉양순위원   음식점이라고 해봤자, 그러면 소그룹으로 한다는 건데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한 30명 되는 데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한 70명 이상 되는 데는 대부분 주민자치, 지금까지 저희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했습니다.
봉양순위원   소그룹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는 한데요.
보니까 지도점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정지 건이 3건이나 나왔어요.
이 분은 보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거짓공개를 한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신용인데 거짓 공개를 해서 업무정지가 3건인데, 여기 현재는 풀렸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지금 현재는 다 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양순위원   풀려서 현재 영업은 하고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번 중개대상물에 대한 기재사항을 이렇게 잘 작성하도록 교육도 하고, 또 지도차원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업소사장님들께서 그러한 부분을 누락을 해서, 아니면 잘못 기재를 해서 업무정지를 맞는데,
봉양순위원   아니, 단순히 누락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자격증을 비치 안 했다든가, 이런 단순한 것은 아니죠, 이것은.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한 거니까 이것은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이런 건으로 인해서 업무정지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 업무보고에서 전수조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전수조사해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결과가 나온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개별공시지가요?
봉양순위원   예.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개별공시지가는 저희가……
봉양순위원   보니까 한 121건 신청을, 이게 전수조사 후에 이의신청 한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봉양순위원   아닌 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맞습니다.
봉양순위원   그런데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상향이 된 것이 꽤 있는데 대부분이 기각이에요, 기각이 많네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상계동 쪽이 많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지금 상계동 지역이 요즘에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한창 많으니까 개별공시지가가 토지 보상하고 관련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신청들을 하시는 데, 사실 개별공시지가하고 보상은 별개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역에는 이렇게 이의신청이 많이 있습니다.
봉양순위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런 전수조사를 통해서 상향조정이 단 몇 건이라도 됐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죠.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봉양순위원   그리고 분쟁민원이 많은 것에 있어서 이런 솔루션 상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우   예, 봉양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   앞서 개발 부담금 관련해서 이것을 면제를 해 드리는 것은 다른 개발 부담금 내신 분들에 대한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이 체납 건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체납을 하게 된 것은 법인이었을 때 체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조합원들에게 가산금 정도는 면제를 해 주고 개발 부담금 원금 정도는 납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도 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가산금은 이 분들한테 나는 이것을 부당하게 낼 의향이 없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업무처리 절차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가 그 조합원의 일원이라면 내가 원금은 몰라도 가산금은 내가 지연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운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김운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혁위원   지금 부동산정보과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하는 무인기계가 설치되어 있죠?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한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북부지방 법원과 연계해서 용지 같은 것도 수령해서 발급 업무를 하고 있죠?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맞습니다.
임재혁위원   제가 민원여권과 감사 때 건의를 했었는데, 역시 부동산정보과에도 같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원구에는 등기소가 없어요.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굳이 여기 부동산정보과에서 하지 않더라도 일반 부동산업소에 가면 다 무료로 발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노원구에 등기소가 없기 때문에 법인인감이나,  법인등기부 등본은 꼭 법원등기소를 가야 됩니다.
과거 노원구에는 북부지방 법원이 있었기 때문에 등기소가 별도로 지방법원등기소가 있었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법원이 도봉구로 이전을 가면서 도봉등기소가 기존에 있었고, 또 법원등기소가 또 있어서 두 개 있었다가 근래에 와서 북부등기소가 폐쇄되고 도봉등기로 합했어요.
그러니까 노원구 구민들은 법인인감이나, 법인등기부 등본을 발급을 받으려면 꼭 등기소까지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제가 봐서는 기계만 있으면 왜냐하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여기서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비용이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등기소 폐쇄하면서 있었던 무인발급기가 지금 보관되어 있으면 우리 노원구 부동산정보과에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기계와 같이 비치를 하면 아마 우리 노원 구민들이 편리하게 그것을 이용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저희가 내려가는 대로 북부지원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가 발급 가능하도록, 또 민원여권과하고도 협조해서 설치가 가능하다면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예, 임재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실권리자 등기제도가 있어요.
보면 명의신탁자와 장기 미등기자를 발굴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항인데, 명의신탁자들에 대한 판결문은 어떻게 받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의신탁자는 저희가 법원에서 통보가 오기도 하고요.
○위원장 김용우   통보가 오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세무서에서 오기도 하고, 또 저희가 검인계약서를 받고 있는데 그 검인계약서에 판결문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신탁 여부를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우   그러면 자체조사는 어떤 식으로 해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자체조사가 검인 들어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기별로 해서 일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는 거죠.
○위원장 김용우   그게 자체조사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위원장 김용우   판결문 받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통보 온 것을 기반으로,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그런데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조사 완료해서 과징금 부과를 한 4700만 원 정도 부과를 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우   그러니까요, 실적도 좋고, 열심히 하셨는데, 그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숨어있는 구유재산 발굴 프로젝트가 있죠.
그것으로 인해서 19필지나 획득을 했는데, 이게 2017년도 실적이에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올해 실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우   그런데 이런 좋은 성과가 있는 반면에 앞서 재무과 행감 할 때 보면 구유지 관리를 30년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아서 시효취득을 인정해 준 그런 판결이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냥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국·공유재산 관리와 보호에 철저히 조사를 잘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위원장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저희 사기앙양보다도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실 여기에 54억 7000만 원이라고 했지만 이게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가 구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직원들한테 조금의 어떤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우   맞아요, 보상금 지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겠네요.
국장님, 그 내용을 좀 검토하시고 보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획득을 해 온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예.
○위원장 김용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김경태 부위원장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동일로를 보면 중랑구부터 의정부까지 있어요.
중랑구부터 의정부까지 있어서 ‘무슨 길’ 이렇게 해 놓으면 어딘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사례로 보면 174길은 공릉동이더라고요, 공릉동.
그리고 200몇 길은 상계동이에요.
이렇게 쭉 이어져 나오는 형태인데 지난번에 제가 얘기 드렸듯이 행정동명을 병기할 수 있도록 해서, 그때 당시에 그것이 반영이 된 것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저희가 건의도 했고, 또 지금 건의한 것이 받아 들여졌는지 다른 데서도 건의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동일로 172길 하고 가로 열어서 상계동이면 상계동, 공릉동이면 공릉동, 이렇게 표기하도록 그것은 지금 개선이,
○위원장 김용우   그 정도까지는 전에도 했죠.
전에도 했는데 공릉동도 공릉1. 2동이 있고, 상계동 같은 경우에는 상계동이 10개 동이에요, 10개동까지 있어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계1동이면 상계1동, 행정동명을 적어 주자는 얘기죠.
법정동명을 작년 것이 아니고 행정동셩을 적으면 그래도 그 위치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가 있는데 행정동명만 적게 되면 그것 역시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행정동명을 병기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진달을 해 달라는 얘기죠.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그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지금 저희가 1안, 2안으로 해서 행정동명을 적도록 개선을 했고, 그리고 현재 저희 안이 받아들여져서 행정동명도 적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우   적고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아, 저희가 제안만 했네요.
1월 5일에 저희가 제안을 했거든요.
저희가 오늘 공문도 갖고 왔는데 아마,
○위원장 김용우   그러면 그 답변을 빨리 해 달라고 해야죠.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조만간 아마 받아들여질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김용우   답변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다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오늘 위원님들께서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반드시 김경태위원님도 그렇고, 말씀하신 사항은 개선사항으로 저희가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우   예, 그렇게 해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창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 하신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는 이 자리에서 기획재정국 세무1·2과, 일자리경제과, 그리고 노원 서비스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12시1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김용우    김경태    김운화    봉양순    송인기
  이은주    임재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재무과장                      송미령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세무1과장                     유병석
  세무2과장                     박은식
  재산관리팀장                  위정근
  지출팀장                      박종근
  계약팀장                      송창규
  기획팀장                      황선의
  예산팀장                      이영재
  법무팀장                      김덕수
  미래전략팀장                  이명숙
  신경제추진팀장                이한복
  부동산행정팀장                정영호
  부동산거래관리팀장            진향숙
  지적정보팀장                  김명수
  지가조사팀장                  조성권
  새주소추진팀장                고정신
  지적재조사T/F팀장            김준형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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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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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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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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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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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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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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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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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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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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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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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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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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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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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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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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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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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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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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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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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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