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5월11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도시관리계획(중계2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 취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기의원 외 6인 발의)
2. 도시관리계획(중계2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조례안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위원회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기의원 외 6인 발의)
(10시5분)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김종기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입니다.
이환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우리 구 주거형태는 공동주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공동주택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관리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 대상사업을 추가 확대함으로써 공동주택지원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함을 확실하게 규정하고 주민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및 보수규정을 신설하며, 관리주체로부터 사업비 지급요청이 있을 경우 소속 공무원의 서류 등 검사하는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미 구성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주택법이 2월 3일 일부 개정된 내용이 있는데 본 조례안에 일부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 시행 및 운영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신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의 운영교육의 이수 여부 및 공동주택 관리에 교육내용 적용 여부를 참조하여 공동주택지원사업 등에 반영하는 것 신설입니다.
일부 추가내용은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상임위 논의를 충분히 거쳐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강연종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1.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연월일 및 발의자
발의연월일 : 2009. 5. 6.
발의자 : 김종기의원 외 6명
3.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발의자 안과 같음
4. 참고 사항
관계법령 : 주택법 제43조 제8항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기타사항 : 없음
〔보 고〕
5.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김종기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구 공동주택지원사업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지원 대상사업을 추가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목적)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라는 조문을 추가하여 지원목적을 확실하게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지원대상 등)에서는 제1항에 제9호를 신설하여 “주민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및 보수”규정을 두어 범죄의 사전예방과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지원방법)을 “(지원 및 사업방법)”으로 조문을 수정하였고, 또한 관리주체로부터의 사업비 지급요청이 있을 경우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의 서류 및 장부검사와 사업비 지급절차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강화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제6항을 신설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미 구성되었거나 관리주체가 미 구성된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2/3의 동의가 있을 경우 집행계획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지원이 꼭 필요한 소규모 단지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안 제1조(목적)의 명확한 목적 규정으로 지원에 따른 대상, 범위, 목적을 확실히 하였고, 안 제11조의 신설된 “주민안전을 위한 CCTV 설치 및 보수”는 요즘 늘어나고 있는 각종 범죄로부터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타당하며, 또한 지원사업과 예산지출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소속공무원의 서류검사 등을 강화(강행규정)한 것은 예산지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안 제13조(지원 및 사업방법) 제6항에 신설된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미 구성되어 있는 단지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지원이 꼭 필요한 곳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사료되며, 무엇보다도 공동주택 점유율이 80%이상인 우리 구의 실정을 감안해 볼 때 지원예산의 증액이 먼저 요청되며, 사업의 우선순위와 예산운영의 효율성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주택과)와의 사전협의에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섭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경섭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환주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73회 임시회 김종기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주요내용은 첫째 제1조 목적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함을 확실하게 규정하여 지원목적을 좀 더 명확하게 명시하였고, 둘째 제11조 지원대상은 각종 범죄행위로부터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CCTV 설치 및 보수규정을 신설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고하였으며, 셋째 제13조 지원방법을 변경 및 신설하는 사항으로 관리주체로부터 사업비 지급요청이 있을 경우 소속 공무원의 서류검사 등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사업비 집행에 적정성 제고 및 투명성을 높이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미 구성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단지에 대한 지원규정을 신설하여 주민대표나 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단지에도 지원사업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하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자료가 배부되지 않은 관계로 조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겠습니다.
집행부 의견 역시 김종기위원님께서 제안한 설명사항과 같이 개정조례를 통하여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각종 범죄행위로부터 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범죄예방 및 지원사업 관리·감독 강화 등을 통하여 공동주택지원사업의 효율성을 한층 더 높이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이환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진위원입니다.
김종기위원이 좋은 안을 내놓으셨는데 그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1조의 주민안전을 위한 CCTV 설치 및 보수인데요.
CCTV 1대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혹시 집행부에서 아십니까?
그래서 설치해서 감시하는 부분이 외부는 한 50m 반경은 가능하고 내부는 내부목적에 맞게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하주차장이나 폐쇄된 공간은 조금 어두우니까 아무래도 좁아질 것이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하주차장 같은 곳도 CCTV를 요구하면 전부 설치해 주시려고 하는 것 같으신데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오지만 저희는 주거지역의 80%가 아파트인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CCTV를 아파트마다 다 설치하려면 그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보하고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 미설치 된 곳은 230개 정도의 단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는 것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요?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앞서 김종기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보면 교육에 관한 내용이 언뜻 있었는데 그 교육에 관한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 세 가지 정도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첫째, 주택법과 시행령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예산을 어떻게 한다는 것까지 다 명문화를 해놨습니다.
그것을 그 내용 그대로 다시 조례에 삽입한다는 것은 일순 가능은 하겠으나 어떤 면에서는 이중규제라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법과 시행령에서는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했는데 어쨌든 조례가 주택법이나 시행령의 하위규정인데 하위규정에서는 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위임범위를 초과한 위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이렇게 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둔다면 이를 위반할 시에는 반드시 벌칙이 있어야 합니다.
벌칙이 없이 강행규정을 둔다는 것은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조례에 벌칙을 포함시켜야 하는가의 여부 등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발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에 대한 문제인데?
축조심의를 할 때 바로 낱말 하나, 그 다음 토시 하나까지 그것이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까지 다 검토해 주셔서 발의해 주셔야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구자진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CCTV가 보통 보면 엘리베이터 안과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지 놀이터 이런 데는 거의 안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앞서 국장님이 대답 중에 대부분의 단지가 많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놀이터에는 거의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이죠?
앞서 국장님께서 213개 단지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놀이터는 65개 단지에 30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기위원님 발의에는 설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유지보수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설치했더라도 과거에 설치한 것은 CCTV의 성능을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한다거나 또는 부족한 부분에 또 추가 설치를 한다거나 이것도 그 범위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앞으로 돈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유지보수를 하려면 계속 들어가야 하는 부분인 것이고...
조금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번에 입주자대표회의가 미 구성된 이런 공동주택, 그래서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지원을 한다는 이런 방안인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럴 경우 우리 아파트 단지와 비교해 봤을 때 최대한 한 단지 내 보통 3,000만 원까지 지원되지요?
우선 3,000만 원을 다 해줄 것인가 하는 것은 3,000만 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상한액을 말씀드린 것이고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비에 50%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여기 20가구 정도 되는 세대수에 그 단지 내에서 6,000만 원 짜리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최대한도 50%인 3,000만 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단지가 작다고 해서 사업비가 적게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000만 원 큰 단지가 있을 경우 그랬을 때 다 같이 최대한 3,000만 원을 지원해줄 것인지 그에 대한 방안은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2,000세대가 넘은 세대도 있을 텐데 거기에 3,000만 원을 최대한 해주는 것과 20세대밖에 안 되는 데에 3,000만 원을 최대한 다 지원해 줄 것인가 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김종기위원님 발의한 내용을 보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의 단지가 저희 노원구는 11개 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11개 단지 중에서 이미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거나 또 재건축 예정구역에 있거나 이런 것이...
그런데 이것은 발의안을 보면 3,000만 원이 아니고 거기에 해당되는 단지는 전액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경우 우리 구청이 직접 사업을 집행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순원위원님 말씀에...
그렇게 되면 이것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 세대수가 몇 세대 아래일 경우에는 최대 상한액이 얼마까지라는 이런 단서를 넣든가...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단서 규정을 두거나 아니면 몇 세대 이하는 어떻게 한다는 것을 둬야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것에 조금 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미 구성된 공동주택이 11개 단지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주로 연립으로 아파트단지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20세대 중에서 가장 많은 단지가 공릉동에 있는 경춘연립이라고 73가구가 가장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미 구성된 단지에 CCTV를 설치한다든가 무엇을 보조하려면 몇 대에 얼마로 금액이 나온 게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11개 단지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재건축 예정이나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가 6개 단지가 있고 나머지 5개 단지인데 그 중에서도 자기들끼리 재건축을 하겠다고 임의로 한 게 2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나머지는 3개 단지가 남기 때문에 그 3개 단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가서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세대 이상 연립주택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업승인이 연립주택으로 안 난 것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얘기지요.
우리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자체에 앞에 붙은 것이 공동주택입니다.
이 공동주택의 정의가 반드시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그 안에 가 보면 실질적으로 10세대, 18세대, 20세대 미만이 아니고 20세대 이상인 곳도 있어요.
그런데 조례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은 지원할 수도 있다는 예외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도 역시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것이 편법을 이용해서 과거에 15세대와 13세대 합쳐서 28세대 이런 경우가 있는 연립주택이 있는데 그것은 건축허가를 받아서 한 것이지 사업승인을 받아서 한 연립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에도 해당이 안 되겠다는 얘기시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발의하면서 나중에 추가로 말씀드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문제가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강행규정이 좀 범위에 어긋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검토는 저도 자세히는 못하고 아침에 김종기위원님께 말씀을 들은 상황인데 법체계적으로는 지금 주택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말씀이거든요.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두는 것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그것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그 규정을 뒀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부담되는 비용은 아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 제13조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순원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13조 제6항 중 지원범위와 소요예산은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정동의는 발의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 바 이순원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순원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순원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중계2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8분)
배경섭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경섭입니다.
우선 오늘 도시개발과에서 상정한 도시관리계획(중계2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를 위하여 참여해 주신 이환주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업무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도시개발과에서 상정한 중계동 360-7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중계동 360-7번지 일대는 1987년 1월 9일 건설부 고시 제639호로 지정되었고 1999년 9월 29일 택지개발사업으로 준공된 지역으로써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에 의거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여 재정비를 수립하는 사항이며, 아울러 같은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제안 설명 사항은 도시개발과장님이 설명 자료를 통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길남수입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중계2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우선 전반적인 개요와 그동안 추진경위 그리고 변경된 내용을 위주로 말씀드리고, 또 유관부서 협의내용 중 미 반영된 내용을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계2택지의 전반적인 구역은 은행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면적 143만1,500㎡에 달하게 되겠습니다.
이 중계택지는 ‘99년 9월에 완료된 상태이고 2007년 7월부터 용역발주를 시작해서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주민의견 청취와 서울시 시·구합동보고회를 거쳤고 그동안 유관부서와 협의된 내용을 반영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변경된 내용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역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1번 사항으로는 옆에 중계택지지구인데 이것을 정형화하기 위해서 구역을 넓히는 것으로 계획했고, 다음은 청암고등학교, 혜성여고, 그 다음 천애원은 택지개발 안에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빠져 있던 사항들을 이번에 추가로 구역 안으로 넣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8만6,600㎡를 추가적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사항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청암예술학교가 당초에 학교용지였습니다마는 자연녹지로 일부 되어 있어서 이것을 그 주변에 맞는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그 다음 하계중학교도 마찬가지로 전체가 자연녹지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했고, 혜성여자고등학교도 자연녹지를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했으며, 하계중학교 서측 이 일대는 1종일반주거지역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한 단계 상향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입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 주변에 체육시설과 보건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문화시설로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했고, 그 다음 을지중학교 입구에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서 현재 이것이 완충녹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해제하고 여기에 대한 대체는 지금 현재 이쪽에 녹지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획지계획의 전반적인 내용인데요.
과소필지는 부정형 필지로 해서 적정개발 규모로 유도를 했고 또 부정형 필지에 대한 정형화와 기 공동개발 및 건축물의 적정개발 규모를 고려해서 공동개발을 권장하는 것으로 지정하고, 그 다음 보행환경과 가로경관을 고려해서 건축한계선 지정을 간선도로는 3m, 이면도로는 1m 내지 2m로 해서 획지계획을 전반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사거리 전면에는 3m, 후면에는 2m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용적률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적률은 당초에 획지계획을 하면서 우리 기준에 용적률을 정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간선도로변 상업지역에는 기존 용적률을 600%로 하고 허용을 800%, 준주거지역 간선 변에는 300%를 기준으로 해서 허용을 400%로 이런 기준을 정하고 허용한도까지 개발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용도계획입니다.
은행사거리 주변에는 학원가가 많고 해서 권장용도를 학원과 서점으로 하고 불허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런 숙박시설, 종교시설을 불허하는 계획을 했고, 그 다음 하계중학교 서측 용도지역 상향지역은 근린생활시설과 소매시설,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을 권장으로 하고 불허는 서점, 소개업소, 학원 등으로 해서 불허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높이계획입니다.
현재는 택지개발을 하면서 높이를 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일정한 높이를 계획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높이를 결정하는데 은행사거리 주변 대로변에는 30m로 하고 후면에는 45m로 이런 계획을 했고, 하계중학교 옆 일대는 20m로 그 주변에 아파트라든가 하는 것에 맞게 평균을 내서 20m로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천애원 부지가 현재 자연녹지인데 일반주거지구로 상향하면서 특별구역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조건 대신에 특별구역으로 묶어서 어떤 우리가 요구하는 계획, 기준 용적률, 높이, 그 다음에 이런 제한을 둬서 우리에 맞는 계획이 용도라든가 맞을 때 해제해 주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특별구역으로 묶어서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관련부서 협의 검토의견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미 반영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신종 성인전용시설을 전 구역에 불허하도록 용도규제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건축법, 기타용도 관련법령에 성인전용시설에 관한 법적 분류되지 않아서 이것이 현 단계에서는 법적으로 규제가 어려워서 미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의견을 준 내용인데요.
저희 구역 내 도시철도 동북선 신설사업 민자 추진 중으로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획지계획 내 역사와 차량기지계획을 검토 반영 요망한다는 것이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중계동에 자동차운전학원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현재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해서 구체적인 계획과 방향이 현재 없어서 여객자동차정류장인 도시계획시설로 그냥 가는 것으로 현재 반영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시설계획과에서 협의의견을 준 내용인데요.
도시관리계획상 환경성 검토와 토지적정성 평가기준을 얘기했는데 이것은 저희 구역이 토지 적정성 평가대상이 되려면 나대지 면적이 전체 면적에 2% 미만일 때 토지적정성 평가를 해야 되는데 저희 중계지구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에서 의견을 줬는데요.
구역계획 정형화 및 도시관리를 위한 한신코아빌라 주변지역을 구역계획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니 공동방안을 면밀히 검토하라는 의견이었는데요.
여기서 개별 필지로 개발이 시행됨으로 각각 필지에서 공동기여를 기부채납 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도로 확보할 때 공동기여 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은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시 정리해서 우리 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해서 서울시에 상정하면 최종적으로 결정고시가 되는 이런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1. 안건명
도시관리계획(중계2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 안
2.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제출자(안)과 같음
3.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보 고〕
4. 검토의견
-본 의견청취(안)은 건설부고시 제639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1999년 9월 29일 택지개발사업으로 준공된 중계2택지개발사업지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한 사항으로써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주택단지의 기존 골격을 유지하고 포함되지 않은 인접구역을 추가하여 구역계의 정형화를 도모하였으며, 지역실정에 맞는 용도지역변경 및 합리적인 도시계획시설 관리를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 획지계획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 등으로 효율적인 토지이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 3월 24일∼4월 7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중계2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추가로 편입된 6개 지역은 일부만 제척되어 있거나 구역계 정형화 및 도시계획시설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구역계에 편입한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지역은 청암고등기술학교, 하계중학교, 혜성여자고등학교의 자연녹지지역을 제1·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하계중학교 서측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나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건축물이 노후하며, 인근 주변지역에 비해 용도지역이 낮아 용도지역을 상향하여 자력개발을 유도하였고,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은 노원문화예술회관이 공용의 청사, 체육시설, 보건소로 되어 있으나 예술회관의 부족한 연습실, 강의실, 전시실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시설로 신설하였으며, 을지초등학교 차량진출입로 확보를 위하여 완충녹지 일부를 폐지하고 을지중학교 학교용지 일부를 완충녹지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전체 녹지면적은 변동이 없으며, 획지계획은 하계중학교 서측 과소필지 및 부정형 필지에 대하여 적정개발규모를 유도하기 위하여 필지교환과 공동개발 등을 지정하였으며, 보행환경 및 가로경관을 고려하여 건축한계선을 간선도로변인 은행사거리부분은 2∼3m, 이면도로인 하계중학교 서측부분은 1m로 지정하였습니다.
용적률은 기준용적률의 1.2∼1.5배의 범위 내에서 허용용적률 계획을 수립하여 상업지역간선변(한글비석길)은 기준 600%이하, 허용 800%이하로 하고 준주거지역 간선변(한글비석길, 노원길)은 기준 300% 이하, 허용 400%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용도계획은 주로 은행사거리와 서울온천 주변으로 은행사거리는 학원 및 서점을, 서울온천 주변은 근린생활시설과 음식점을 권장용도로 지정하였으며, 높이계획은 은행사거리부분은 기준높이를 전면 도로 폭의 1.5배를 적용하여 45∼60m로 지정하였으며, 하계중학교 서측부분은 적정개발규모를 고려하여 20m로 계획하였습니다.
특별계획구역은 사회복지시설인 천애원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으로 변경하고 권장용도는 사회복지시설과 도서관으로 하였으며, 기준용적률은 50% 이하, 허용용적률은 150% 이하, 상한용적률은 200% 이하로 하였습니다.
인센티브에 의한 용적률 완화는 특별계획구역 용적률 완화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검토결과 종전 도시계획 법령에 의해 기 결정된 중계2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도시기본계획 등을 비롯한 상위계획의 규정에 적합하게 재정비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애쓰시고요.
이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기부채납이니 기반시설 문제니 분담금이니 이제는 이런 얘기는 없어져야 됩니다.
관이 규제를 하고 관에서 어느 정도 기부채납을 해주면 어느 정도 허용을 해주고 용적률을 상향시켜 주고, 어느 정도 기반시설 분담금을 내면 해주고 안 해주고 하는 이런 얘기는 기반시설 문제랄지 기부채납에 대해서 관에서 아니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 서 있지 않으면 터치자체를 안 해야 된다, 계획자체를 안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로 불허내용을 이렇게 상세히 규제했는데 상세히 규제한 면에서 상위법과 대치되는 면은 없습니까?
짧게 “예, 아니오.”로 얘기합시다.
불허할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불허할 수 있느냐 없느냐, 쉽게 얘기해서 여관을 짓겠다고 허가를 내달라고 하는데 불허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불허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특별계획구역인 천애원하고 토지 소유자랄지 대화는 어떻게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왜 한쪽만 이렇게 올립니까?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자진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 다섯 번째인가 그 유인물에 보면 을지초등학교 완충녹지지역이 이쪽에 보면 기존에는 끝에 한쪽으로 조금 진입로가 잘려져 있는데 지금 을지중학교 쪽으로 진입로가 되어 있고 변경은 을지중학교 완충녹지를 조금 더 확보하고 초등학교 쪽으로 완충녹지를 해제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강제규정에 보면 필지와 필지를 꼭 공동 개발하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공동개발을 그 강제규정에 의해서 못하는 그런 모순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주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강제로 그냥 임의대로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이 자료를 더 자세하게 주셨으면 하는데요.
잘 개발이 안 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연녹지지역은 거의 학교부지가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상태로 그냥 자연녹지로 예전부터 지정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연녹지가 몇 %여야 되고, 그 다음 상업용지를 지정하려고 하면 그만한 대체부지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요?
이 도시계획을 해제하고 지정하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규정하는 것은 없고 일단 우리 지구단위구역 안으로 이게 편입되는 바람에 한 단계 더 상향시켜서...
그래서 자연녹지는 3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이 지금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겁니다.
또 용도지역 변경사항에 보시면 하계중학교와 청암예술학교가 다 있는데 여기에 규정과 변경을 도표에 보면 한신코아 같은 경우는 기존에 1종지구인데 일부는 또 2종으로 되고 그냥 1종으로 남아 있고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느 부분은 또 그냥 그대로 2종을 1종으로 변경하고, 그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얼마나 오래됐는데요.
그게 1종이지요?
1종 맞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 보면 오늘 신문에도 이노근 구청장님이 크게 났는데 그런 것으로 봤을 때에는 이것도 같이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불균형의 하나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내부 속의 불균형입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먼저 오늘 저희 시작하면서 이 자료를 줬어요.
왜 늘 이렇게 하세요?
저희가 상임위 할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이 자료 같은 것은 미리 배부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지요?
그전에 준 것은 이것을 줬지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더 자세하게 해서 그림 다 들어가서 검토의견을 이렇게 줬는데 늘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미리 주면 되지 왜 이것을 아침에 저희 상임위, 그것도 아침에 준 것도 아니고 이번 상임위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때 줘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 다음에 여직원은 구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용역회사 직원입니다.
제가 먼저 5페이지에 아까 구자진위원님 말씀했었던 학교가 지금 네 군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두 학교는 1종으로 했고 2종으로 한 데가 두 개 있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학교가 3개 있는데 그 중에서 하계중학교와 혜성여고는 자연에서 1종으로 했는데 청암만 두 단계 높여서 2종으로 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된 것이죠?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번에 다 2종이라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계중학교는 한 단계 올리고...
2종하고 같이 겹쳐 있어요.
하시면서 그것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청암학교가 문화예술회관인가 얼마 전에 7층인가, 8층인가, 6층인가를 지었잖아요.
아니, 구청에서 학교에서 지금 해서 된 것을 모르시면 어떡해요?
됐어요.
그리고 과장님 작년에 모르세요?
그래서 우리도 가고 그랬잖아요.
그게 문화예술인가 해가지고 신축해서 개관한다고 해서 교육부장관님도 오시고 교육감도 오시고 이렇게 했잖아요.
아니 관내에서 일어나는 것을 담당이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 도시계획은 어떻게 한 거야?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갈게요.
아까 김치환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불허하도록 한 용도를 갖다가 할 수 있냐고 물었는데 아까 국장님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관련부서 협의내용 및 검토의견에는 건축법 및 법령에 성인전용시설에 관한 법적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아서 법적규제가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모텔이라든가, 아까 여인숙을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괜찮나요?
녹지시설이라고 해서 학교가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게 아닌데,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보면 그 3개 중학교 중에서 하계중학교는 공립이지만 나머지 2개는 사립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상향조정 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이익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 그런 것을 굳이 지금 할 이유가 있었나요?
그리고 천애원도 지금 마찬가지로 녹지에서 두 단계 높여서 2종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인 복지재단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이익이, 은행사거리면 은행사거리 뒤쪽에 중계본동 그쪽이잖아요.
불암고등학교와 노원문화예술회관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런데 그것을 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쪽에서 요구를 했나요?
아니면 그냥 우리 구청에서 알아서 해 준 건가요?
그래서 도서관이나 독서실 이런 것들을 복지시설에 넣으면 같이 자연녹지 이상 되어서 좀 개발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특별설계구역으로, 자기네가 단독개발은 못합니다.
거기에 무슨 도서관이 들어갈 만큼 그렇게 큰, 거기 모르시잖아요.
천애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시면서 대답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서관이 권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복지시설하고...
그런데 굳이 그냥 놔둬도 되는 것을 지금 녹지지역을 갖다 2종이나 상향해서 해준 이유가 뭐냐고요.
그것은 개인적인 사유지잖아요?
사회복지시설인데 2종으로 되었을 때 중계본동 거기 땅값이 얼마나 비싼데, 그때 그거에 대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부를 받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세요?
아무 계획 없이 그냥...
거기 공익시설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2종으로 해서 이렇게 해 줄 것이고 용도가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은 불허를 해주고 도서관일 때만 용도를 해주겠다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도서관을 꼭 지어야지 2종으로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런 용도로 했을 때, 도서관으로 권장했을 때 현재 우리 건폐율이 60%이하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용적률도 기준용적은 50%부터 시작이 되어서 우리가 요구하는 용도로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계획으로 묶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천애원에서는 도서관을 지을 계획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녹지로 있는 건가요?
지금 그대로 있는 것이죠.
확실한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인접되어 있는 지역이고 해서...
그것과는 전혀 맞지도 않는 얘기를 답변으로 하지 마시고요.
무슨 학원가가 있다고 학생들이 거의 다 학원가지 도서실 간다고 그것을 하나요?
그러니까 도서관이 우리가 꼭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쪽 지역에 꼭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천애원에서는 아무 얘기가 없었잖아요?
지금 저희가 도서관에 대해서는 학교용도 부지 세 군데 중에서 놀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 백지화됐잖아요.
그거 언제 들어올 예정이에요?
아니, 이런 거 계획 세우면서 그 기독학교가 언제 들어오는데요?
학교가 들어올 예정이고 어쩌고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기독대학이 들어올 예정이었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그것이 무산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계획을 세워서 답을 쓰시면서 기본적으로 그것도 모르고 이것을 쓰시면 어떻게 하시냐는 얘기예요.
그것 무산됐잖아요.
여기 지금 써 있잖아요.
아까 보니까 있던데.
서울기독대학교 이전이 계획되어 있다고 이렇게 쓰시면 도대체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이게 검토의견이에요?
용역회사 직원이라면서요?
거기서 만들고 우리가 수정을 했거든요.
기독대학이 중단됐는데요.
어차피 대학교협의회 대학교 최소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구단위를 하면서 어느 대학이든지 추후에 면적이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 지구단위를 정비해서 다른 자리에도 둘 수 있게끔 이번 기회에 정비를 미리 해두는 것입니다.
도시미래연구원 김필선인데요.
저희가 이 조치계획서를 쓰면서, 그러니까 애초에 저희가 용역 받았을 때는 기독대학이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전하시면서 나중에 기독대학이 무산됐다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기독대학을 빼고 조치계획서를 넣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수정하면서 죄송하게도 기독대학이라는 명칭이 다시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기독대학이라는 명칭을 누가 줬어요?
지금 이순원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그리고 얘기할 때마다 톡톡 자꾸 튀어나와서 제가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요.
원래 용역회사에서 나오면 얘기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과장님과 국장님! 직원을 데리고 와서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가르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역회사에서 와서 그냥, 물론 지금 하도 튀어나와서 제가 얘기하시라고 했는데 얘기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뭐예요, 도대체?
상임위 하면서 기본도 안 되어 있는 데서 우리 보고 상임위를 하라는 거예요, 뭐에요?
매사가 왜 이래요, 도대체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아니, 그런 것 안 가르치고 들어오세요?
하게 되어 있어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국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도대체 몇 번이야 계속 톡톡 튀어나와서 얘기하는 게,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경전철 역사 차량기지가 노원자동차학원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현재 계획이 되어 있어서 서울시와 협의했는데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하거든요.
이것 구체적인 방향이 되어 있어요.
거기가 민자로 될 것이라고 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계획방향이 없어서 어려움, 미반영이라고 해서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대로 여객자동차정류장 시설로 유지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제가 앞서 물어봤던 것을 개인적으로 와서 대답을 해주시든지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저희 학교가 근처에 을지초등학교, 을지중학교 다 있지요?
그런데 그 지역 학교들은 지금 무슨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만 지금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누구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기본적으로 도시개발과에서 이것은 몇 종인지 다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그에 대한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하계중학교 서측 변경에 보면 지금 한신코아 옆에 녹지지역이 사각으로 있는데 그것은 왜 그냥 놔두는 것입니까?
다른 데는 다 자연녹지지역으로 지금 풀었는데 하계중학교 그것은 뭡니까?
그 부분은 왜 지금 상향 조정을 안 했느냐는 것이지요.
이것이 지금 하계중학교입니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계중학교 가운데 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하계중학교 서측 것이 맞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한신코아만 지금 얘기하는 것이지요?
구역계획 변경사항에 보시면 5번이 있습니다.
5번 오른쪽에 보면 큰 필지가 거기 2개 있는데 그것은 무슨 필지인지 모르겠어요.
5번 구역변경사항, 그 옆에 보면 안 들어가 있는데 그 2개 필지가 무슨 필지입니까?
지금 사업지구 내 안 들어가 있어요.
벗어난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서라벌고등학교 맞아요?
죄송합니다.
서라벌고등학교가 아니고 대진고등학교입니다.
자연녹지예요?
거기가 1종이에요, 2종이에요?
그 2종이라는 자료를...
5번이 대진고등학교예요?
그러니까 5번 옆에 사업지구 내 안 들어가 있는 큰 필지 2개가 있는데 작아서 번지수가 제가 확인되지 않아서 그런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천애원, 청암고등학교, 하계중학교, 혜성여고가 처음에 왜 빠졌는지 그 이유를 아세요?
그 주변지역은 다 되었는데 그 네 군데인가가 처음에 빠진 이유를 아십니까?
처음에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계획을 세울 때 그곳을 뺏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번에 우리가 지금 계획하는 자체가 택지개발관리와 10년 이후에 한번 지구단위계획으로 묶게 됐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시·구합동보고회를 했습니다마는 서울시 전문위원들도 전반적인 도시계획 그 사항으로 봐서 이 지역 일대가 주거지역이고 해서 이번에 용도지역을 상향해서 조정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런 복합적인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주변 도시계획 상황에 비춰서 변경을 하게 된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학교 같은 경우는 용도지역을 상향한다고 해서 특별히 혜택주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왜 그쪽에 해주려고 하는 이유가, 앞서 타당성 있는 이유는 말씀하셨지만 사립이기 때문에 특혜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이것이 빠진 이유도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빠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조금 심사숙고했으면 하는 뜻입니다.
하여튼 학교는 학교용지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 해서 저희들이 볼 때는 어떤 면에서는 특혜라든가 이런 영향은 없다고 검토가 되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꼭 이렇게 우리가 자연녹지를 해제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으니까 그것은 신중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행정기관에서 먼저 그것을 해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저 이환주위원인데요.
지금 문화시설로 다 바꾸는 관계에서 복지시설이 지금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보건지소가 있는데 혹시, 중계동에 서민들이 많이 살아서 보건지소가 거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현장 조사를 해보셨어요?
보시면 지금 문화시설과 체육시설로 다 바꾸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확장계획이 있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용도를 바꾸는 것으로 지금 계획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민들이 많이 살아서 보건지소 같은 복지시설을 많이 이용할 텐데...
지금 문화시설로 전부 바꾸는 것으로 해놓으셨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많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어 감사드리며 보다 내실 있는 의견수렴을 위해 5분간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담회에서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조정된 의견을 이영섭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시간에 조정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 중 학교 및 특별계획구역 내 사회복지시설인 천애원은 현재의 용도지역을 유지하는 것으로 검토를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방금 이영섭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중계2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이영섭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경섭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환주 구자진 김종기 김치환 이순원
이영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연종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주택과장 선규경
도시개발과장 길남수
○출석참고인
도시미래연구원 김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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