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0월22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2018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2018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247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간주처리 보고와 출연 동의안 1건,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1분)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간담회에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토론을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2018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의견정리가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본 위원회 소관 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노원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구민복리 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감사기간은 2018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에 규정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교육복지국 및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그 외 감사 세부일정, 감사방법, 감사대상 사무내역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의 주요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8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14분)
김정민 보건소장께서는 2018년 보건소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정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8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된 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16차∼18차까지 간주처리 된 예산은 2건이며, 시비보조금 총 5720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간주처리 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건강증진과, 의약과, 각 1건으로 건강증진과는 어르신건강 돌봄 사업에 시비 3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약과는 학생 및 아동주치의 사업에 시비 2220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 16차∼18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2018년 보건소 간주 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르신 돌볼 서비스에서 인건비 문제가 있는데 간주 16차에서 인건비가……
이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왜 지난번보다도 이 인건비가 늘어나고, 간주처리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4개구 모집에 저희 구가 시범사업 공모에 해당이 되어서 시비 3500만 원을 받게 되었으며, 필수인력으로는 마을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가 환자에 대해서 맞춤형 포괄서비스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정규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분들을 신규로 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포함이 됩니다.
공고는 나갔고……
11월 1일부터 근무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 순서는 틀려도 되는 건가요?
간주처리 보고하고 집행을 하게 됩니다.
신규 사업이 아직 사업이 안 된 사업입니다.
11월, 12월, 두 달 3500만 원 범위 내에서 예산이 지금 편성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성된 예산에 대한 간주처리 보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근무는 안 하고 있고요.
법으로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미리 처리를 하고 나서 우리한테 보고 하는 것이 간주이기는 한데, 그러한 것들을 모르고 있으니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11월 1일부터 사람이 온다고 하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간주처리를……
그러면 무조건 받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안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자 싶어서 여쭤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또 조금 해 주십시오.
제가 전에 요구한 자료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 위원님들도 게시니까……
이번에 간주처리로 추가 시비 100% 2200만 원 정도 내려 왔는데요.
사실을 말씀드리면, 지난 번 임시회에서 저희가 학생 및 아동치과 주치의 사업에서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1억 8800만원으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사실은 시에서 2200만 원이 추가적으로 나려 왔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기에는 학생 검진이 이미 93% 완료가 되어있고요.
남아 있는 예산가지고 원래 예정했던 4300명을 다 완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로 내려 온 예산은 저희가 그냥 반납 처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아닙니다.
기억은 잘 안 나는데……
4학년이 맞습니다.
그래서 학생 아동치과 주치의 사업은 학생 구강검진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아동치과 주치의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20개 500명 정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학교는 검진만 하는 거고, 아동센터 하는 것은 검진 끝나고 필요한 부분, 치료까지 들어가 있는 부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때 뭘 받았느냐 하면, 4만 원씩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4학년이면 상당히 건강한 상태인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4만 원씩 보조를 해서 검사를 받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치과에서 받았고, 한 3개 학교를 샘플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조금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때 제가 자료를 드렸을 때 학생 검진 쪽하고, 아동치과, 그러니까 아동센터 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학생 검진 쪽은 저희 관내에는 100개의 치과의원이 참여를 해서 제일 가까운, 초등학교라든지, 학생들이 거주하는 가까운 곳에 가서 검진을 하고.
그 4만 원이라는 것은 전원에 대해서 불소도포를 하고, 필요하면 파노라마뷰라는 엑스레이까지 추가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 수가는 4만 원이 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서울시에서 서울시치과의사협의회하고 단가협약을 할 때 4만 원으로 다운해서 결정이 된 부분이고요.
아동치과 같은 경우는 아동센터 하는 경우에는 아동센터 학생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검진한 다음에 치료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 40만 원까지 치과치료가 들어가는데요.
그게 일률적인 것은 아니고 필요한 부분을 하기 때문에 어느 학생은 4만 원에 끝날 수 있고, 아주 극히 일부는 4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에 총액 1400만 원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치과 진료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이 치료가 필요해서 치과의원에 갈 때 왜? 아동센터에서 일괄적으로 단체로 데리고 가느냐, 부모가 데리고 가면 좀 더 섬세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을 지난번에 지적하셨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이번에 치과의원하고 아동센터대표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 검진은 보건소에서 받지만 치료받을 때 치과의원갈 때는 가능하면 학부모가 동행해서 가서 그 아이상태를 학부모가 직접 치과선생님한테 말씀드리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대부분 금년에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보낸 자료를 보면 80만 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평균 40만 원 이해하시면 되고요.
극히 일부 같은 경우는 40만 원 넘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은 매년 연말에 정산을 해보면 사실은 저희가 예산 확보한 것보다 관내 치과의원에서 치료비로 들어간 돈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되는 부분은 그냥 관내 치과의원이 봉사 차원에서 그 의원에서 부담하고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가적으로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우리가 받을 때 시비를 6억 3312만 9000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1억 6000만 원 중에서 학생 검진부분은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서울시에서 일률적으로 그 구의 학생들 총수에서 검진 받을 대상자 중에서 70%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항상 초등학교 4학년 대상자 95%가 받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 번 임시회에 추경을 편성해서 2770만 원 정도는 추가로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1억 8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이번의 간주는 지난 번 임시회에서 1880만 원을 확보 했는데요, 추가로 시비 100% 2200만 원 정도가 이번에 내려온 겁니다.
저희가 그 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반납을,
이것은 저희끼리 얘기인데 사실은 시에서 미리 이렇게 다 100% 해서 내려 올……
그런데 이 부분도 시비 100%가 아니고 이것을 쓰려면 저희가 또 추경을 잡아서 20% 매칭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시에서 본예산은 8대2 매칭인데 추가로 내려 온 것은 시비 100%로 내려 왔으면 좋지 않을까를 계속 고민했는데요.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결국 20% 매칭으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예상을 못 했던 금액이 들어옴으로 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게, 어차피 이 시비가 들어오면 다 써야 되는 것이 맞는 데 반납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그렇고요.
하여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강금희 김태권 김선희 김준성 변석주
차미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찬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 김정민
의약과장 신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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