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재정국(기획예산과, 재무과, 일자리경제과)

일시  2021년 6월 7일(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차미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재무과, 일자리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 소개와, 국장님의 간략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 각 과별로 소관 국장의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은 후 감사위원의 질의와 그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7일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기획예산과장 황선의,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세무1과장 이현숙, 세무2과장 박민호,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미래도시과장 최  훈, 재산관리팀장 김봉순)
○위원장 차미중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과 과장님이 하여 주시되 불가피하게 팀장님이 답변 시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 소개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입니다.
노원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차미중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위원님들의 관심어린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 적극 수용하고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0년 기획재정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세부사업설명서 283쪽부터 285쪽까지는 주요현황으로 세부사업설명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결산세부사업설명서 286쪽 구정기획 업무추진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 및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와 이해증진을 위한 구정기본현황 및 구정백서 책자 제작 등을 위해 6,701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3,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코로나19 확산 추이 등을 고려 ‘코로나19 노원백서’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음 287쪽, 동북4구 행정협의회 운영입니다.
노원·도봉·강북·성북구로 구성된 동북4구 행정협의회는 동북4구 공동발전 방안 모색을 위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협의회 분담금 납부 등으로 575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동북4구 시민페스티벌’ 미 개최로 집행잔액은 1,374만 2,000원입니다.
다음 288쪽,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입니다.
국가와 지방정부 간 균형 있는 통합전략 마련을 위하여 2017년 가입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를 통해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 ‘2020년 지속가능발전대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협의회 분담금으로 2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89쪽, 종합자료실 운영입니다.
직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주민들의 문화서비스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정기간행물 구독 및 신간도서 구입 등에 1,373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90쪽 예산운용입니다.
추가경정예산 및 21년 본예산‧기금운용계획 편성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였으며, 예산서 제작 및 지방재정정보화시스템 분담금 납부 등으로 총 예산의 90.6%인 8,137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91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2021년 사업 선정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5억 원 규모로 사업부서의 타당성 검토, 모바일 투표 및 주민참여예산위원 투표를 거쳐 ‘한천교 고가다리 환경개선’ 등 12개 사업이 최종 선정 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및 심사자료 인쇄비 등으로 434만 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서면 개최 등으로 집행잔액은 679만 6,000원입니다.
다음 292쪽, 기관공통운영입니다.
본 예산은 각종 재난상황 긴급대처 및 예상치 못한 부서운영 예산의 추가소요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한 경비로써 구청사 방역비, 부서 현원 증가에 따른 급량비 및 여비 부족분 등에  총 예산의 79.4%인 10억 2,388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93쪽 서비스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노원구 서비스공단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서비스공단 직원 인건비 및 기관 운영비 지원 등으로 38억 9,334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8,133만 1,000원입니다.
다음으로 294쪽 자치법규 입법지원입니다.
2020년 121건의 자치법규를 심사하였으며, 102건의 자치법규를 공포하였습니다.
사무전결처리 규칙집 책자 발간, 노원법무행정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07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2만 6,000원입니다.
다음 295쪽 소송 사무처리입니다.
113건의 소송을 수행하여 60건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이 중 47건을 승소하여 승소율은 78%입니다.
소송비용 및 법률고문 운영비, 소송유공자 포상금, 배상금 등으로 2억 4,83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8만 원입니다.
다음은 296쪽 통계조사 관리입니다.
사업체 및 인구의 분포 등의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통계청 주관하에 4개 분야의 통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업체조사 2만 5,974개 업체, 광업‧제조업조사 61개 업체, 인구주택총조사 2만 8,221가구, 농림어업총조사 1,445가구입니다.
노원 통계연보 발간 등으로 933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6만 8,000원입니다.
다음 297쪽 힐링학습동아리 운영입니다.
힐링학습동아리는 공개모집을 통해 14개 동아리가 구성하였으며, 학습활동 및 벤치마킹 활동, 연구결과 발표 경진대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총 예산 2,930만 원 중 1,392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동아리 활동 축소로 활동지원금 반납액 등 집행 잔액은 1,53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98쪽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구민 및 공무원제안과 노원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총 400건의 제안을 접수하여 17건의 우수제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우수제안 포상 및 기초평가단 포상 등으로 총 예산의 83.7%인 2,36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99쪽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46개 지방정부가 연대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활동과 노원구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을 통해 자치역량 강화 및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공동협력사업 추진의 어려움으로 부담금 미납부 및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미실시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은 1,498만 3,000원입니다.
다음 300쪽 공모사업 유치 활성화입니다.
675건의 공모사업을 발굴하여 67건이 선정됨으로써 총 138억 9,800만 원의 외부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공모 평가자료 제작 및 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등 1,325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01쪽 구정연구단 운영입니다.
구정연구단은 2019년 3월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노원구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실태조사 및 참여율 제고방안’ 외 6개 연구과제를 완료하였습니다.
연구보고서 제작, 설문조사 분석비용 등 연구 수행경비로 7,808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3,850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여 2021년 7월까지 연구수행경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302쪽 시·구 공동 협력사업입니다.
시·구 공동 협력사업의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추진을 위해 명시이월한 특별교부금 1,000만 원을 4개 부서에 각 250만 원씩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3쪽 예비비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 관련 물품구매 및 시설물 긴급방역 및 침수피해 복구 지원, 도로부지 점유 및 사용소송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 등 사전 예측이 어려운 예산에 대해 일반예비비 총 32건 80억 120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총 9건 32억 2,100만 원을 승인하여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준위원   손영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기관공통운영비 보니까 불용액이 약 2억 6,0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도 절대금액을 보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불용됐는데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이고 코로나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전부 불용액들이 각 부서별로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이 기관공통운영비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을 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해줬으면 괜찮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죠?
제가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국도 많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공통운영비는 우리 구 41개 부서와 19개 동 총 60개 부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이 사업을 각 부서에서 편성할 수 없다보니 기획예산과에서 기관공통운영비로 편성해서, 이 기관공통운영비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집행을 굉장히 억제하면서 꼭 필요한 경우에 각 부서에 내려주는 성격이다 보니 이 기관공통운영비의 경비가 조금 불용액이 남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좀 더 분석하고 보완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영준위원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바로바로 고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297쪽에 힐링학습동아리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대상자가 누구죠, 이 학습동아리 운영의 대상자가?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우리 노원구 전 직원은 힐링학습동아리를 다 하고, 5급 이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영준위원   지금 보고서를 보니까 저는 이게 주민들인지 공무원인지 몰라서 저는 주민 상대로 동아리를 지워하는 그런 사업인줄 알았어요.
보니까 뒤에 구정연구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힐링학습동아리를 제가 물어봤더니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고.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의 근거가 뭔가를 봤더니 이 사업의 근거가 좀 빈약해요.
이 사업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담당 분한테 말했더니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여기서 근거를 제시하던데 제가 보니까 우리 직원 상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하는 근거는 제가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혜택은 여기 조례에 근거해서 혜택이 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을 아직은, 그래서 힐링학습동아리 근거를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2018년도부터 보니까 자율적으로 동아리를 구성하고 아주 프리한 동아리 방향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갓 임용된 9급 직원들로 다 채웠더라고, 처음에 약 2년 가까이.
그러니까 각 부서에 약간 부담을 줘서 9급들이 다 부담을 갖고 아마 진행된 것 같아.
전부 9급이야.
그래서 제가 이 취지가 뭔가.
그리고 2020년도에 보니까 대거 바뀌었어요.
2020년도는 오히려 동아리가 지속되지 않아서 회원 수도 축소하고 동아리도 축소하는 사업계획을 짰는데 오히려 대폭 더블 이상으로 늘었어요.
14개 팀으로 확 늘었어요.
여기서는 6개 팀으로 운영하는 30명 내외였는데 갑자기 14개 팀으로 확 늘었더라고.
거기서 보니까 구성원들도 확 바뀌었어요.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이 학습동아리는 적극적으로 우리 기관에서 장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유는 이 학습동아리 활동이 자기 고유의 업무가 아니라 그 외적인, 즉 우리 노원구 미래의 주민들을 위한 발전이라든지, 또 업무에서의 어떤 창의 아이디어라든지 이 부분을 근무시간 외에 야간이라든지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라든지, 사실 이 학습동아리 활동은 자기 근무 와 상관없는 활동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업무의 연속성, 또는 우리 구민들에게 뭔가 좀 더 보다 더 나은 복지서비스, 또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하고 있고요.
저도 공무원 생활하는 동안 가장 아이디어가 말랑말랑 했을 때가 보통 들어와서 3년에서 5년차입니다.
그래서 젊은 층으로 구성된 이유도 거기에 팀을 이끌어가는 팀장이라든지 책임자는 보통 6급라든지 5급도 되어 있고요.
바깥 사회에서 봤을 때, 또는 들어오는 공무원들이 대부분 노원구 사람도 있고, 바깥에서 바라봤을 때 공무원에 대한 행태, 직접 업무를 하다보니까 하는 형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될 부분, 또 이런 부분을 우리 업무에 접목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또 필요하다면 잘되 있는 자치단체도 벤치마킹하면서 가서 좀 보고 배워 와라.
오늘 네이버라든지 뉴스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살인적인 어떤 업무강도를 떠나서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시간 외에 다른 것 하기를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힐링학습동아리가 결국은 우리 주민들의 삶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요건이라 생각해서 저희들은 이 분야를 더 확대 장려하려고 합니다.
손영준위원   제가 약간 건의 아닌 건의를 드리려고 이 사업을 터치한 이유가 뭐냐면 연속성이 없더라고요, 동아리들이.
그러니까 일회성이고, 그러다보니 부서에서 앞서처럼 자율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보니 동아리가 자꾸 없어지고 새로운 동아리가 만들어지고 이러다보니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에게 부담이 가는 것으로 비취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구정연구단과 중복되고, 또 힐링학습동아리의 경진대회 하면서 보고서를 보니까 고생하신 분들은 꽤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아이템도 가지고 있고 벤치마킹도 많이 해 왔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연계.
부서에 이 아이디어들이나 벤치마킹들이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서로 소통되고 업무적으로 효율적으로 같이 공유하나요?
제가 보니까 공유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역사문화와 향토 관련해서 김준성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동아리에도 있더라고.
공무원분들이 다녀오셨더라고요, 우리 노원의 역사와 향토문화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전혀 부서에서 모르고 있고 위원회도 열지 않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고생도 하셨고 보니까 꽤 필요한 제안들도 하셨더라고.
그런데 각 부서에서는 과연 이것을 공유했는지 내가 의문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아쉽고요.
그리고 사용내역서를 보니까, 경비들.
물론 당연히 어디 가면 식사도 하고 반주로 술 한 잔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영수증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용내역서를 보니까 경비들, 물론 당연히 어디 가면 식사하고 반주로 술 한 잔도 할 수 있고, 그런 영수증도 꽤 있더라고, 주류도 있고.
그리고 2018년, 2019년도는 영수증도 잘 첨부하셨더라고.
그런데 8급, 7급, 6급들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영수증 첨부가 미비해.
그래서 한번 쑥 훑어봤더니 두 분이 30만 원 식대, 2인분 24만 원짜리 고기도 드시고 그랬더라고.
그건 좀 과하지 않나.
그러니까 고위직 올라가니까, 고위직이라고 하기는 뭐한데 직급이 올라가니까 사용내역이 시원시원해지더라고.
9급들은 그렇지 못하더라고, 이게 깐깐해, 영수증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보였고요.
이 사업에 하나 보면 약간 티켓성도 있어요.
보니까 대상, 금상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게 편법적으로 되지 않도록 국장님도 한번 체크해 주셔야겠어요, 그렇죠?
여기 대상이나 금상 이런 부분 상당히 특혜가 많더라고, 그런데 여기도 조례에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 좀 해 주셔서 이렇게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알겠습니다.
좀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경진대회를 할 때 경진대회는 현장에서 실제로 발표하는 것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주관적, 객관적 역량에 따라서 현장에서 직접 금상, 대상, 은상을 수상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했던 30만 원이란 집행내용은 이게 규정에 어긋나는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손영준위원   아니, 식사하신 거야 뭐 좀 과하게 드신 것 같아서 흘러온 이야기니까요.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예.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   주희준입니다.
한 대여섯 가지를 확인해 보고 자료요청도 하나하고 그렇게 진행할 텐데요.
먼저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국장님은 혹시 국 소속에 과장님들한테 ‘전결처리해서 업무를 봐라’하고 지시해 본 적이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전결처리라는 것은 문서에 남은 전결처리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일상적인 업무를 말씀하십니까?
주희준위원   예, 공문.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저희 전결처리는 우리 노원구 사무관리 규칙에 따라, 위임 전결규정에 따라 그 전결규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당연히 준수할 텐데 그렇게 과장들한테 지시해 본 적 있냐고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러니까 위임사무 전결규정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건 어떤 정책결정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과장님들과 협의해서 청장님께 보고 드리고, 또 경미한 사항이라든지 부서장 판단에서 해야 할 사항이면 거기에서 하고, 내가 결과를 보고를 받거나, 때에 따라 저도 보고를 못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실제로 좀 추상적인 얘기여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부서장들한테 이거는 충분히 부서장들이 판단해서 책임지고 판단해도 충분하겠다고 생각해서 그게 경미하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전결처리해서 업무를 보라고 지시한 건수가 어느 정도 돼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제가 볼 때는 보통 과의 그 전결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이 건을 부에서 독단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었던……
주희준위원   그러면 지시한 거는 거의 없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통 국에서 과장과 팀장이 올라올 때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어떤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요.
주희준위원   아니, 국장님이 지시한 게 있냐고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때에 따라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을 좀 살펴보라고 하지 그것을 문서로 꼭 남기는 사례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아니, ‘전결’이라는 게 공문으로 공식적으로 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보통 나오게 되면 위에서 공문이 내려오거나 사업에 대해서 어떤 전결을 하는 것이지 보통 국장님들이 이걸 이렇게 과에서 하라는 경우는 물론 부서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계속해서 맴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은 혹시 국장님으로부터 과장 선에서 전결처리를 해서 업무를 보라고 지시 받아본 적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황선의   기획예산과장 황선의입니다.
기억에 특별히 없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황선의   예.
주희준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알아서 판단해서 전결처리로 공문에 남긴 것들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황선의   기본적으로 사무 전결처리 규칙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그 외에 벗어나는 게 딱히 기억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주희준위원   아니, 규칙에 어긋나느냐, 벗어나느냐가 아니고 과장님 선에서 전결처리를 했던 것들이 있냐고요?  
○기획예산과장 황선의   기억에 남은 거 없습니다.
주희준위원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황선의   예.
주희준위원   그러면 기억을 더듬고 확인해서 과장님 선에서 전결처리했던 공문을 찾아봐서 그것을 이따가 회의 끝나고 찾아봐서 있으면 가지고 오십시오.
○기획예산과장 황선의   예.
주희준위원   이제 진행해보겠습니다.
286쪽에 위원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0개의 위원회가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 10개의 위원회 중에서 반드시 공개해야 될 위원회가 몇 개예요?
구보든지 홈페이지든지 간에 관계없이 공개해야 될 거.
확인하는 동안에, 조례는 노원구가 지켜야 될 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은 법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를 제가 확인하려고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될 것.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지금 10개 위원회인데 제가 미쳐 못 챙겼고, 혹시 가능하다면 과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황선의   기획예산과 황선의입니다.
요즘 추세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공개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여기 10개 위원회 다를 공개해야 해요?
○기획예산과장 황선의   예, 특별히 감추고 비공개로 해야 하는 건…
주희준위원   아니, 감추고가 아니고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에서는 꼭 이것은 공개하라고 명시되어  조례에 명시돼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황선의   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다 공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조례에 근거해서 공개해야 될 위원회와, 그다음 조례에 근거하지는 않았지마는 기획예산과에서 판단했을 때 이것은 공개하는 게 맞겠다고 하는 것과 구분해서 정리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됐나요?
○기획예산과장 황선의   예.
주희준위원   특별하게 2020년도에 공개가 잘 홈페이지에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를 제가 확인을 다 해봤어요.
확인을 했는데 많이 부실해요.
특정한 것들, 예를 들어 투자심사위원회라든지 제안심사위원회, 그다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은 2~4회까지 공개가 쭉 돼 있고 그다음 대부분은 다 공개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는데요.
특별히 보조금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 볼게요.
여기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도 8번에 나와 있긴 한데, 보조금 관리조례에 관리책임 부서가 기획예산과여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면 반드시 이러이러한 부분은 공고를 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뭔지 파악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황선의   예, 기획예산과장 황선의입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하게 되면 홈페이지에 다 공개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주희준위원   보조금, 제가 간단하게 안내할게요.
나중에 자세하게 확인하고 다시 이렇게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하라고 돼 있습니다.
매 연도마다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해서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일정기간 동안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보조금 지원계획은 수립됐나요?
매년마다 수립하나요?
○기획예산과장 황선의   예, 되어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런데 왜 홈페이지에 공개는 안 하지요?
○기획예산과장 황선의   이 보조금 지원계획을 자치안전과에서 수립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보조 매년 연초에 하는 것으로 해서 자치안전과에서 전체적으로 수립해서…
주희준위원   아니, 보조금을 자치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공익활동 민간단체보조금과 관련된 것만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것만 민간보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황선의   예, 그렇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니까 전체 보조금 규모를 계획을 짜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하기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총괄부서로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선의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요.
그다음 또 하나는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공지하기로 돼 있어요.
모든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매년 성과평가를 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황선의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성과평가를 담은 보조사업별로 관리카드라든지 시정조치를 담은 이 결과들을 다 관리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황선의   예, 자료 갖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가지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황선의   예.
주희준위원   그것도 자료를 가져오셔서 확인해 주고요.
그다음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교부현황이라든지 성과평가 결과, 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요한 재산 등을 가지고 이것도 역시 다 공개해 주기로, 공시해 주기로 돼 있어요.
이거 역시도 2020년도 홈페이지를 다 뒤져봤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있으면 있다고, 제가 못 찾을 수도 있는 거니까 있다고 얘기하고, 없으면 왜 그렇게 됐는지하고, 그다음 홈페이지에 다 공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선의   예, 알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다음 주민참여예산제 운용과 관련된 것을 마찬가지로 제가 다 확인해 봤는데요.
예산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또 수립하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15일 이상을 또 공고하기로 돼 있어요.
그 공고 역시도 안 보여요.
주민참여예산 조례와 관련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한가지였어요.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목록이 공개된 것만 확인을 제가 했던 거고, 나머지는 홈페이지에 공개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회의하게 되면 회의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담아서 회의록도 공개하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 역시도 제가 못 찾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황선의   예, 기획예산과장 황선의입니다.
제가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을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못 하고 서면으로 대체했습니다.
주희준위원   서면으로 대체해도 서면으로 결정된 내용이라든지 서면으로 몇 명이 참가했다든지 다…
○기획예산과장 황선의   예, 그런 사항은 저희가 당연히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요.
다만 저희가 알기로는 기간이 좀 지나서 내려진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요.
그것도 올렸던 것과 다 해서 확인해서 보고를 다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저 할까요?
○위원장 차미중   한두 가지가 더 있으십니까, 위원님?
주희준위원   예.
○위원장 차미중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   293쪽입니다.
서비스공단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2020년도 행감이니까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비스공단 운영지원을 하려면 서비스공단에 대해서 실제로는 많이 업무파악이 돼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서비스공단과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기획예산과하고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저희 부서가 관리 감독이라는 것은 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요.
서비스공단은 공기업법에 따라서 출자된 독립채산제의 원칙에 따라 서비스공단이사장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준다든지 할 때는 물론 예산이 적정하게 쓰이는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지도·감독보다 그런 어떤 부분을 파악하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 감사부서로 인해서 감사하게 된다든지 이런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서 어쨌든 관리감독을 해야 할 부서로서는 업무하는 데 지장은 없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저희들이 너무 관여하게 되면 독립채산제의 원칙에 따라 운영에 어떤 왜곡 내지는 관여가 될 수 있어서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서비스공단이 노원구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대행해서 만들어서 운영하지만 그런 어떤 독립채산제의 원칙에 따라서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부서와 어떤 원활한 관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요.
작년 6월 24일 서비스공단에서 파업을 했지요.
그리고 한 두 달 정도 파업하다가 노사합의를 했어요.
타결이 됐어요.
파업을 하고 있는 초반기에 파업 관련해서 6월 27일 노원구청에서 주민들한테 문자발송을 했어요.
기억나나요?
문자발송 했던 내용 기억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문자발송 했던 것으로, 예.
주희준위원   그 문자발송을 기획예산과에서 누가 작성했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기획예산과 홍보팀, 아마 서비스공단이 장기화하게 돼 있고 주민들이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 관련부서에서 회의를 거듭해서 거기에서 주민들한테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을 설명하는 취지로 해서 여러 개 부서가 협의해서 작성한 것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아니, 이 앞에 문자발송은 미디어홍보담당관에서 문자발송을 하니까 미디어홍보담당관한테 물어봤어요.
미디어홍보담당관실에서 누가 작성해서 그것을 발송했냐고 했더니 관련 주무부서에서 작성을 하고 본인들은 문구 수정을 하고 그런 거 저런 거를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미디어담당관 얘기에 기초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작성하는 게 정상인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주관부서가, 일단은 담당부서가 지금 서비스공단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라든지 사업별로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만, 예산을 주고…
주희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파업 관련해서 그 문자작성을 누가 했느냐고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러니까 그 관련돼서 이게 여러 부서가 있다 보니까 서로 협의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식으로 주민들한테 안내할까 그렇게 해서 부서가 협의해서 문구를 수정하고 최종 미디어담당관에서는 또 그 문구를 다시 다듬고 그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를 하더라도 초안 작성을 누군가가 제출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협의할 거 아니에요.
그 초안 작성을 누가 했느냐고요?  
아니, 왜 계속 똑같은 얘기를 질의하게 만드세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협의해서 부서끼리, 많은 부서가 나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노사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행정지원과도 소관돼 있었고, 그다음 문화체육과도 돼 있고, 기획예산과도 돼 있었고, 여러 부서가 관련돼 있어서 노사분쟁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단 한 번도 파업해 본 적이 없어서 어느 부서가 딱 주관돼서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문구를, 문자를 하나하나 다 협의해서 그거를 작성했어요?
누가 초안을 작성했는지 제가 계속 묻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것은 협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누가 초안을 작성했는지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누군지 아나요?
○기획예산과장 황선의   기획예산과장 황선의입니다.
저는 그때 막 온 이후 그즈음 될 것 같은데요.
아마 그렇게 전체적으로 해서 잡힌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뭉뚱그려서 그냥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지금은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다시 다 언급할 거니까요.
분명하게 답변을 준비하십시오.
아시겠나요?
왜 이 문제를 제가 계속해서 거론하느냐면 구민들한테 문자발송을 했던 내용이 실제로는 되게 왜곡돼 있어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노원구청 명의로 문자발송을 하고 있는데 구민들한테 어떻게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내용들을 갖다 발송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 파업이 불법파업이었어요?
그것을 하여간 확인해서 준비하십시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금요일 구정질문에 제가 청장님과 같이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 소송사무 처리와 관련해서는 아까 실적들을 여기 주셨는데 승소건수가 소송과 행정심판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패소했던 13건과 9건이 뭔지를 목록을 가져오셔서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주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복동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을 앞서 주희준 위원님이 질의했으니까 그건 빼고 예산운용에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하시는 거지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안복동위원   전체 부서 전체 같이.
예산이 사업목적에 맞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부서별 적절하게 편성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는가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저희들이 대략 한 1조 2,00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정확히 1년 치를 사전에 우리가 예측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불용액이 없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하려고 하지 그걸 100% 하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복동위원   예산을 편성하시다 보면 더러 삭감되는 경우도 있고 증액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결산서를 보면 대체적으로 어느 부서는 예산이 부족하여 일을 제대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부서는 불용액이 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예산편성 할 때 어디에 기준을 두고 예산편성을 하시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불균형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2020년도 결산내역만 보고 2019년도라든가 2020년도 결산내역을 보면 그것이 적절하게 편성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물론 예측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좀 세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어느 부서는 예산이 부족하여 적절하게 일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부서는 또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적절하게 정말 배분될 수 있게끔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도 부단하게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다 합쳐 노력하겠습니다.
안복동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것이 수년 동안 이렇게 해 왔을 텐데 한 번쯤은 전체적으로 훑어볼 사안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결국 기획을 한다는 것은 어느 부서에게 효율적으로, 부서가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여요.
그것을 물론 잘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전체적인 부서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2022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는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하셔서 예산이 부서별로 적절하게 편성돼서 불용액이, 어느 부서에는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가능한 불용액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안복동위원   그다음 종합자료실에 관련하여 정기간행물 종류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황선의   양해해 주시면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복동위원   예, 말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황선의   정기간행물 관련해서 저희가 월간지, 계간지를 구입하고 있는데 보통 분기별로 구입합니다.
그래서 분야별 환경, 조경 내지는 생활건강 등 레포츠 이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안복동위원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7,760건 정도 대출이 됐더라고요, 그렇지요?
신규 구매는 569건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게 운영이 효율적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작년에 거의 폐쇄한 상태에서 도서만 대출하고 반납하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에 있어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복동위원   원래는 연간 몇 권 정도를 구매합니까?
정상적으로 했을 때.
○기획예산과장 황선의   예, 저희가 분기별로 구입하는데요.
보통 한번 할 때 한 200권 내외 정도로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안복동위원   그러면 1년에 한 800권 정도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 직원들이 활용하시는 거지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직원들도 보고 구청에 오신 민원인들도 와서 여기서 빌려봅니다.
안복동위원   여기서 빌려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도 빌려서 집에 가서 볼 수도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볼 수 있습니다.
안복동위원   홍보는 잘 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홍보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복동위원   몰라서 구민들이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더러 많으실 거 같은데?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우리 작은도서관과 연계해서 이 부분도 좀 더 홍보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과와, 부서와 좀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안복동위원   그러니까 일반 우리 구민들도 이것을 잘 활용하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우리 직원들과 소통도 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알겠습니다.
안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주연숙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꼭 필요한 질의를 다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실‧과에서 매년 기획예산과로 제출하는 그 예산편성요구자료 제출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2년 동안 각 실‧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예산편성요구자료를 요구했었지만 매년 거절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 실‧과에서 요구한 예산편성요구자료가 대외비라고 생각하시는지,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단순 내부자료 라고 자료제출 요구를 무시하는 근거법령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보통 내년도 예산의 세입추계를 먼저 저희들이 따집니다.
아시는 것처럼 세입과 세출을 제로베이스에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적으로 매년 들어가는 복지비용, 저희들이 약 64% 정도, 그래서 그게 얼마 정도 매칭비가 늘어나는지.
그다음 우리 직원들이 쓰는 기본적인 경비 인건비성이라든지, 그리고 났을 때 통상 사업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통상 예산의 약 1.5배 정도를 더 요구합니다.
비단 이게 노원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게 저희들은 공식적인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다 보니까 위원님께 조금 요청 드렸지만 저희들이 자료를 전반적인 것을 다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 대비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균등한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이 요구되다 보니까 그중에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부적으로 그런 절차를 예산편성 과정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지금도 똑같은 말씀인데 확정이 안 돼서 안 줬다는 말씀이잖아요, 거의?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노원구와 서울시, 또 타 구에 제가 그런 상황을 거기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전화를 직접 했습니다.
그런데 시와 타 구에서는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직원이 와서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설명해 주면 이러이러한 예산은 꼭 통과시켜달라고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권한은 원래 집행부에 있지만 심의 의결 확정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의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추구하는 목적은 주민과 업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에서 마음대로 삭감해서 제가 자료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삭감하셨잖아요, 계획적으로.
그리고 왜 그걸 아냐면 제가 추경에 보면 당초 과에서 예산요구 한 것을 임의대로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하고 추경에 당초 예산 부족부분을 요구하는 예산이 꽤 많습니다.
왜 기획예산과에서 임의로 위의 권한을 행사하는지 제가 그 부분에서 다시 묻고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조금 전에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복지예산, 기본예산, 나머지 가용예산을 가지고 한도에서 쓰다 보니 사실은 녹지라든지 치수라든지…
○부위원장 주연숙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자료를 안 주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그 말씀은 이해가 가요.
타 구와 시는 그렇지 않은데 왜 노원구만 그러냐고요?
특별한 비밀이 있냐고요.
왜 그러시냐고요!  
일단 의원이 그런 부분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타 구는 다 그런데 노원구만 그러냐는 거죠.
지금 2년째 계속 거절당했습니다.
지금 말씀 이해가 가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금년 2020년도에 각 실‧과에서 보낸 예산편성요구서 중 자료가 꼭 필요한 부서만 제가 자료를 요청할 건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난번처럼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못 준다고 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 자료를 주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런 자료제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부서와 여러 가지 협의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불편하시다면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드려서 그 자료를 의원님들만 보시고 폐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고요.
그 자료가 본의 아니게 다른 데로 나간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신경 쓰시면 그것을 방지하는 조례를 제정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의원들을 믿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집행부에서 그런 말을 들었어요, 의원들을 믿을 수 없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이번 LH부동산특위를 보더라도 누가 더 공개를 했습니까?
그 내부에서 한 거예요, 직원들이.
의원들을 못 믿고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어느 정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돌아가는 것은?
아무튼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충분히 공개하고 자료를 제출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비밀문서가 아니잖아요.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시고 자료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더 협의해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협의해 보시고 꼭 주셔야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주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 행감을 진행했는데,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는데 2020년도, 또 2021년까지 코로나가 계속 창궐하는 그런 시점에서 이제 백신도 안정화로 진행되고 있고, 2021년도 예산들을 코로나에 집중했다면 앞으로 2022년도, 아니면 2021년 후반기에도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해야 할 기획예산과입니다.
다시 코로나가 아닌 코로나가 종식된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또 새로운 부서 간의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의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재무과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결산세부사업설명서 309쪽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재산에 대한 실태조사와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추진에 따른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수당, 구에서 관리하는 건물과 시설물에 대하여 재해복구 및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보험료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등으로 예산 4억 7,233만 7,000원 중 3억 9,133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계약 및 물품관리입니다.
계약업무의 효율적 관리 및 투명성 제고에 따른 계약체결 업무추진 및 물품수급 관리에 2,613만 6,000원의 예산 중 2,592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지출 및 결산관리입니다.
지출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4,714만 원의 예산 중 2019회계연도 결산서, 결산검사의견서 제작으로 1,047만 원 집행하였고, 재무제표 검토 용역비로 1,300만 원, 결산검사위원 수당 및 여비로 1,7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도시계획사업 보상입니다.
도로개설, 공원조성 등 도시계획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손실보상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비용, 수용재결신청 수수료, 공탁서 송달료 등으로 793만 8,000원의 예산 중 76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준위원   손영준 위원입니다.
재무과에서 공사 설계변경 현황을 한번 제가 보니까 이 변경에 따른 추가증액 된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도 것 보면 최초 계약이 619억이었는데 이 설계변경에 따라 849억 7,000만 원, 그러니까 증액이 230억 가까이 증액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애초 공사 설계할 때 이 정도의 금액이 추가된다는 것은 설계할 때부터 재무과에서 관련부서와 서로 고민을 좀 했어야 되지 않나.
이게 230억이 변경 후 증감된 금액이에요, 2020년도.
2019년도는 150억,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재무과 계약부서에서는 부서에서 계약 의뢰하게 된다면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하게 되고요.
주로 푸른도시과라든지 치수과, 토목과, 건축과 등 사업부서에서 당초 계획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최초 금액에서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으로 최초 계약하다 보니까 낙찰금액에서 발생되는 금액을, 그런 부분을 별도로 예산편성하지 않고 그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계약변경이 이루어진 게 아닌 가 싶고.
보니까 총 건수가 245건으로 자료가 파악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은 한번 저희가 총괄적으로 해당사업부서에 그런 내용들을 보고 내용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손영준위원   재무과에서 관련부서와 함께 공사발주 전에, 앞서 말씀하셨듯이 현장 여건이나 민원사항들을 고려해서 설계하시면 되고, 또 현장 여건에 대해서 비교분석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하시면, 그래서 설계변경이 최소화됨으로써 혹시라도 있을 예산낭비도 막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설계부실업체들도 마찬가지 페널티를 줘서, 설계변경을 자꾸 반복적으로 하시는 업체들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민원에 따라 하지만 애초에 민원에 맡게 설계하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 까, 그리고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현장이라든가 민원을 미리 반영한 설계를 하시면, 관련부서와 협의하셔서 처음부터 아주 잘 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고 나서 자꾸 민원이나 현장 여건에 맞추다보니 예산도 추가로 상당한 금액들이 반영되고 민원도 제기되고 부실공사 되고, 이런 것은 재무과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손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   주희준입니다.
방금 손영준 위원 질의 답변 중에 잘 이해가 안 돼서 확인만 하나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 계약하는 과정에서 낙찰차액들이 발생할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증액되고 있는 부분들을 낙찰차액의 범위 내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언뜻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아서, 제가 올바로 이해했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낙찰차액을 쓸 수 없으면 별도로 저희가 추경이라는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예산은 의원님들이 상당히 심도 있게 심사해줘서 저희들이 그 사업에 추가로 정말 불가피하게 어떤 층수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되지 않는 이상은 낙찰 최초의 예산, 국‧시비, 또는 구비 확보된 예산에서 낙찰차액 쓰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저희가 원칙을 삼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는 일부러 업체한테 돈을 몰아주려고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앞서 얘기가 약 230억 정도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되었는데 낙찰차액의 범위 안에서 이것을 진행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서, 실제로 일년 재무과에서 계약하면서 낙찰차액은 평균 약 50억 정도 되지 않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 공사비 규모를…
주희준위원   그러면 50억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국장님 논리대로 보면.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여기서 말하는 증액이라는 것은 국비와 시비, 예를 들어서 월계문화체육센터 하나 보통 요즘 짓게 되면 거의 200~300억이 계속비로 되고 있고요.
그 부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특별한 제 기억으로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더 추가로 하지 않고 국‧시비라든지 구비로 확보된 예산에서 그렇게 하는데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저희가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라든지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그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하는데 그때 주민들의 어떻게 해달라는 요구사항도 반영하는데 공사가 계속 진행되다 보면 또 다른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있고 해서 그 부분들을 반영한 금액들이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건수가 245건이다 보니까 건수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요.
나중에 결산 때 더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것으로 하고요.
계약팀장님, 혹시 1년 평균 낙찰차액을 50억 정도 되는 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요?
○계약팀장 김영범   예, 맞습니다.  
주희준위원   알겠습니다.
결산 때 얘기를 좀 나눠보는 것으로 하고요.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309쪽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
구유재산 실태조사를 1년에 1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실태조사에 시기, 실태조사의 대상, 이런 것들을 소개해 주실래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세부적인 것은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 김봉순   재산관리팀장 김봉순입니다.
보통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구유지와 저희한테 위임되어 있는 시유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5~11월까지 저희가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실태조사의 대상을 구유지와 시유지만 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돼요?
○재산관리팀장 김봉순   예, 각 부서에서, 저희 재무과에서는 일반재산을 하고 있고 도시관리과나 그런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행정재산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총체적인 것은 총괄 실태조사를 하고 난 다음 구유재산관리대장에 다 기록할 거 아니에요?
○재산관리팀장 김봉순   예, 그렇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일반 행정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들도 다 총괄을 재무과에서 하고 있나요?
○재산관리팀장 김봉순   각 부서에서 조사가 끝나면 저희 부서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니까 총괄을 재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재산관리팀장 김봉순   예, 그렇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실태조사가 구유지와 시유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실태조사의 폭이 더 넓어야 되지 않아요?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어서 그런지 확인해 보려고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불법 무단점유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실태조사에 다 포함되는 거죠?
○재산관리팀장 김봉순   그게 국유지인 경우는 관리청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유지 같은 경우도 저희 노원구로 위임된 부분이 있고 시 자체에서 SH공사로 위탁을 준 경우고 있고 그렇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예컨대 사용료나 대부료가 납부 내지는 체납하고 있다는 것들까지 포함해서 다 실태파악이 되나요?
○재산관리팀장 김봉순   예, 그렇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실태조사 했던 것을 좀 전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대한, 대상이 어디였고 이런 부분까지 실태조사를 했었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구유재산관리대장을 포함해서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재산관리팀장 김봉순   예, 알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주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주연숙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격리 중이셔서 안 나오셨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격리중입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의원 요구자료를 보시면 변상금 부과실적만 있고 징수실적은 없습니다.
원래는 변상금 부과실적이 있으면 징수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변상금 부과실적만 있고 징수실적이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징수실적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하고요.
그 변상금 징수율이 몇 %죠?
○재산관리팀장 김봉순   재산관리팀장 김봉순입니다.
지금 변상금 같은 보통 40%정도 징수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그러면 체납액과 체납자 중 체납 처분실적은 어떻게 돼죠?
○재산관리팀장 김봉순   지금 작년 기준으로 24건 체납이 있었는데 그 중에 1건은 올해 완납되었고 자동차나 건물 압류한 게 11건이고, 12건은 현재 재산이 없어서 독촉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그 부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재산관리팀장 김봉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그러니까 체납처분은 그 단계가 부동산을 압류해서 공매까지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어느 정도 단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돼요.
○재산관리팀장 김봉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그리고 체납은 5년 지나면 소멸되잖아요?
○재산관리팀장 김봉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 건데, 잘 아시겠지만 체납처분은 압류에서 공매까지 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체납은 5년 지나면 소멸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자료로 대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체납처분을 못해 기간이 지나 소멸된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산관리팀장 김봉순   지금 과년도분은 세무2과인데 그것은 확인해서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세수2과요?
○재산관리팀장 김봉순   예, 체납팀에서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하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이것도 확인해서 저한테 같이 자료 첨부해서 주세요.
○재산관리팀장 김봉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납처분을 제대로 못하면 소멸하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징수제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주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일자리경제과 주요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2020년 결산세부사업설명서 319~3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2쪽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민간 비영리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응모하여 관내 취약계층의 교육훈련 및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 서울시 북부여성발전센터의 단체급식 푸드매니저 양성과정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교육생 총 24명 중, 17명이 취업 및 창업하였으며, 사업비 4,278만 원 중 3,4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나도 셰프다’ 프로젝트입니다.
요식업 창업 희망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연계·창출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 서울시 상향적·협력적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 총 12명이 취·창업하였으며, 사업비 1억 6,2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24쪽 노원메이커스원 운영입니다.
4차 산업형 인재양성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2019년에 서울시 상향적·협력적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운영하였으며, 2020년에는 구비 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자리 창출 성과는 총 54명이며, 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일자리사업 개발 및 지원입니다.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실시 및 창업, 지역경제한마당 행사 개최 등으로 사업비 2,95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노원구상공회 운영지원입니다.
중소상공인의 경제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무료법률상담 및 직무능력 향상 교육 등을 위해 노원구상공회 운영지원금으로 3,37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비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2020년 중소기업육성기금 60억 원을 편성 1.5% 특별 저금리 대출을 실시하여 81개소 54억 8,800만 원을 융자시행 하였습니다.
또한, 담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1년간 무이자로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 대출을 실시하여 489개소 127억 7,800만 원을 융자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각 사업의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사업비 17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노원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내수 경기 활성화 및 관내 소상공인 사업장 매출 향상을 위해 노원사랑상품권 총 300억 원을 발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할인보전금과 운영 수수료 지급 등으로 사업비 37억 4,31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착한 건물주 확산 운동사업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임대‧임차인 간 상생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참여한 상가 597개소에 대한 건물보수비, 전기안전 점점, 방역용품 지원 등으로 사업비 9,45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자영업자 생존자금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노원구 자영업자의 사업장 폐업 및 실업자 양산에 대처하기 위하여 70만 원씩 2개월간 총 3만 9,040명에게 사업비 273억 8,21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고객 만족도 향상 및 시장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해 설 이벤트 사업,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 등으로 사업비 1억 3,495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우리동네시장나들이사업은 코로나19로 행사 진행이 불가하여 3,915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전통시장 활성화 용역 실시설계 비용 4,018만 원은 명시 이월하여 이월금액은 총 7,933만 원입니다.
다음은 351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공릉동 도깨비시장 입구 간판 교체 및 도색, 물홈통 녹 제거 및 방수 처리, 상계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6억 8,58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낙찰업체 포기 및 동절기 공사 기간 변경으로 시설비 등 3억 6,791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상계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상계중앙시장 공용주차장 토지 매입비 및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비로 29억 8,01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공릉동 도깨비시장 주차장 조성입니다.
전통시장 내에 고객 편의 주차장 조성을 위해 토지매입비 및 임차인 영업손실 보상금으로 6억 1,10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공릉동 도깨비시장 주차장 건립입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고객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주차장 건립 토지매입을 위한 중도금으로 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상계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시설현대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계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시설비로 1,82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상계중앙시장 상인회 요청으로 주 출입구 자동문 설치 등 시설 일부가 변경되어 공사준공 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5,778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생활상권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생활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연계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6,944만 원을 사업추진위원회에 교부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2020년 실업자 및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채용을 위해 상‧하반기 각 4개 부서 8개 사업을 실시하여 총 54명을 채용하였으며, 사업비로 3억 1,32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32억 5,535만 원이었으나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이 행안부 「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사업」으로 대체되면서 총예산이 17억 2,599만 원으로 감액되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사업비로 17억 2,59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노동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노동인권 의식의 향상 및 근로자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노무상담 2,144건, 노동자 교육 및 취업 지원 3,806건 등을 제공하고 노동자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업비 4억 1,78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하반기 본격적인 경지침체와 대규모 실업 사태가 예상됨에 따라,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정부 3차 추경을 통해 추진된 사업으로,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사업비 89억 7,84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코로나19극복 지역일자리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및 거리두기 강화로 일자리 상황이 악화되어 실업자 급증에 대응하고자 정부의 4차 추경을 통해 추진된 국비 100%의 일자리 사업으로, 근로자 인건비 등 사업비 7억 5,97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입니다.
2020년도 사회적 경제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으로 일반인력 인건비 1억 9,700만 원, 전문인력 인건비 1억 734만 원 등 총 3억 3,29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공릉동 622번지에 위치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ㆍ사업 사업비로 2억 7,973만 원, 지원센터 시설 수선‧유지비로 1,699만 원 등 총 2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2관 건립ㆍ운영입니다.
중계동 27-33에 위치한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2관은 2020년 10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11월부터 운영 중으로 공사비로 3억 9,369만 원, 감리용역비 및 공사부대비용으로 955만 원, 사무용 집기 구입비 등으로 1,775만 원, 총 4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옥상 추가 방수공사비 846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3관 건립입니다.
상계동 1035-12 외 1필지에 건립 중인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3관은 2022년도 1월 준공을 목표로 시설비 1억 920만 원을 책정하였고, 시설비 잔액 15억 4,852만 원 및 공사감리용역비 1,620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9쪽 사회적기업 청년인턴십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청년들의 사회적 경제 기업 취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마련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4개 기업 5명을 대상으로 인건비 등으로 사업비 1억 2,384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위원   손영준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공릉동 도깨비시장, 상계중앙시장 관련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재래시장은 단순한 상거래 공간이 아니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교류하고 지역문화가 형성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나 정부가 많은 예산과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제가 의문이 좀 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방안이 있을 텐데 우리 부서는 현재 어떤 지원에 대한 입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지금 동북4구를 보더라도 저희들이 전통시장이 가장 적습니다, 2개소로.
강북구만 해도 10개가 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서울에 있는 전통시장에 비해 저희들이 상당히 적고, 특히 공릉동 도깨비시장은 상인회의 자발적인 참여라든지 노력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공릉동 도깨비시장이 평균 연간 한 24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방문자 수는 대략 한 20만 명 정도가 방문하는데 이를 365일로 나누게 되면 1일 한 600명 정도가 매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상계중앙시장은 점포수도 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전체 매출액 대략 저희들이 파악한 게 한 13억 정도로 연간 한 2만 3,000명 정도가 방문한 거로 있어서 여전히 전통시장을 지원하고 활성화시키는 데는 나름 열심히 지원한다고는 하나 그분들이 느끼는 건 좀 부족하지 않나 해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부분은 찾아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손영준위원   그래서 재래시장 지원하는 예산을 보니까 한 65억이 현재 투자되고 있어요.
65억이라는 돈이 투자됐는데 과연 우리, 지금 말씀하셨지만 시장매출이나 방문자수가 늘었는지.
예산이나 제도지원에 따른 효과가 정말 개선되고 있는지 제가 살펴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2018~2020년도에 보면 매출액, 방문자수를 보면 물론 이 통계가 원래는 없었는데 이렇게 지금 우리 부서에서 예측해서 가져오신 것 같아요, 추정치로.
그런데 방문자수에 비해서 보니까 매출액은 차이가 없는데 방문자수가 4,500명이 줄어든 이런 통계자료가 저한테 왔어요.
그런데 매출과 방문자수를 비교해 보면 추정치가 오류가 있다.
2019년도에 상계중앙시장 방문자가 2만 2,500명에서 2020년에 1만 8,000명으로 줄었는데, 4,500명이 줄었는데 매출은 크게 줄진 않았어요.
이런 부분은 추정치치고는 조금, 통계자료가 내가 보기에는 부서에서 착오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 재래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투자가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어떤 특단의 대책을 해야지 국비나 시비나 구비도 다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마냥 그냥 준다고 갖다가 시설 하나 옆에 짓고 그런다고 해서 정말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냐, 임대인한테 도움이 되는지, 정말 그 주변의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별로 저는 그것을 잘, 가보지만 와 닿지가 않더라고요.
주민들은 그 정도 돈을 투자했다고 하면 깜짝 놀라요.
그게 다 세금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부서에서도 상인들과 정말 머리 맞대고 해야지 상인들은 거저 그냥 주니까 받고, 협조도 안 되고, 이런 한 방향으로 투자하는 것도 의미가 없지 않나 해서 한번 제가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제가 고민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국비가 내려오고 이러니까, 그런데 부서에서는 충분히 한번 고민해 봐야하지 않나.
다른 데 재래시장은 어떻게 하나 보니까 동문2동이라고 지난번에 나오는 거 보니까 거기는 재래시장 상품도 나눔냉장고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그때그때 주민들과 계속 ‘착한시장, 착한상인’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해서 주민들과 나눔을 통한 이런 관계형성을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도 더 찾아가게 되고, 좀 주차장이 불편해도 가서 또 사람관계니까 이런 관계를 계속 만들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노원구도 뭔가 이렇게 좀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벤치마킹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뭔가 방법을 찾아야지 시설 하나 해준다고 주민들이 오는 건 아니거든요.
주차장 10대 짓는다고 몇 명이나 오겠습니까?
그래서 투자대비 어떤 효율성도 떨어지고 보여주기 식의 이런 정책보다는 실제로 주민들이 ‘아, 우리 구에서 노력한다.’ ‘정말 활성화되고 있다.’ ‘뭔가 우리도 한번 해 보자.’ 이런 분위기를 자꾸 만드는 게 나는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특히 상계중앙시장은 그동안 고객지원센터가 지하에 있어서 사실 활용이 못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계중앙시장의 가장 큰 민원은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을 이용하게 해 달라는 게 가장 큰 민원이었고요.
그래서 화장실도 해결하고 그다음 상인들의 교육도 시키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저희들이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고객지원센터를 지어서 올해 개소식을 가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 거기는 사실상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장이 없어서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7필지를 올렸으나 현재 5필지는 주차장으로 구입하고 2필지는 현재 매각을 안 하겠다고 해서, 그런 어떤 사회기반조성비가 이 67억 중에 대부분 들어가 있고요.
공릉동 도깨비시장도 영원한 숙제였던 그 주차장, 이 부분을 또 주차장 건립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회간접적인 비용이 대부분 좀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영준위원   그러니까 우리 재래시장의 어떤 쇠퇴원인은 지금 말씀하신 시설과 운영의 두 측면이거든요.
시설상 문제는 주차장시설 부족이 가장 크고요, 재래시장은.
두 번째는 교육이거든요.
우리 상인들의 서비스마인드 개선.
교육을 통해 인식 전환하는 것.
그다음 지자체의 적극적인 투자도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특히 재래시장을 방문해서 구매를 많이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인들도 예산만 지원하지 말고 한 번씩 교육도 하고, 어떤 전문가를 불러서 서비스라든가 재래시장이 살아갈 길 이런 교육을 하고, 일자리경제과니까 일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확대해서 자꾸 교육을 통하는 수밖에 없어요.
교육이 최고예요.
그래야 바뀌지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상생의 문제기도 하고 그 사람들 먹고사는 생계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차피 돈 투자한 거 두 가지 측면 잘 균형이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손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복동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338쪽 소상공인 고용지원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 고용지원금 사업이 시작됐지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안복동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실적을 보게 되면 59.5% 3억 6,700여만 원 정도가 예산이 그쪽에 지원됐더라고요.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소상공인, 사업장, 근로자 실업 예방을 하기 위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사업이 단기간이었거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지원이 안 되는 거지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그렇습니다.
안복동위원   규모가 있는 곳은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은, 업장은 소상공인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분들은 사실상 도움을 못 받고 있는 사항,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해야 할까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위원님 말씀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이 소상공인고용지원금의 가장 큰 문제는 1인 소상공인한테는 지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략적으로 2만 5,000명 정도의 소상공인이 우리 노원구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사실 대부분 1인 소상공인 업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이 소상공인고용지원금을 받고 싶어도 4대 보험료가 들어가야만 인정해 주는데 영세하다보니까 4대 보험료 가입이 저조한 경우도 사실 사각지대에 빠져 있습니다.
안복동위원   그러니까 그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되지 않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래서 서울시와 얼마 전에 추경을 통해서 논의한 것 중에 그러면 1인 소공상공인이라든지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사실 정부에서도 챙기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챙기자고 해서, 거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노점상까지도 포함시켰으나 이 문제는 비단 우리 노원구만 독특하게 나갈 성격은 못 되고 25개 구 구청장협의회에서 대략 네 차례 정도, 저도 두 번 회의에 갔었습니다만 논의해서 최소한 이런 부분은 없애서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자, 결국은 재원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까지 양성화시켜서 전적으로 지원했더라면 이런 부분이 커버되는데 실질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그분들이 정말로 어렵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지원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위원님과 같이 연구하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정부에 저희들이 적극 제도개선도 요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복동위원   그렇게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마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노원구에서 폐업한 곳 몇 군데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지금 우리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을 텐데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복동위원   예, 말씀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서 국장님이 1차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4대 보험도 들어야 하고 고용보험도 유지해야 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 회의에 참석해도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어려운 분들은 4대 보험이나 고용보험에 소외된 그런 기업체라고 건의해도 서울시 기본입장은 기본적으로 국가에 해야 할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기에 어떻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주냐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와 조금 입장이 다른 면이 있고요.
그리고 폐업은 지금 현재 저희가 약 1,500개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저희 부서별로 관리하는 음식점이라든지 신고 관리되는 음식점이 약 790개 정도 되고요.
거기 플러스 좀 해서 약 1,500개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지원신청이 들어오면 서류 같은 것을 심사해서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복동위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가정책이 그렇다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실제적으로 정말 바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분들을 우리가 헤아리지 않으면 이게 사실상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말로는 소상공인고용지원을 한다고 해놓고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실 못 받고 있는 사항이고, 과연 정책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코로나시대에 이렇게 신규사업을 만들어놓고 정말 필요한 분들은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규모가 좀 있는 곳은 그나마도 견뎌가면서 도움을 받고 이런 것이 문제가 있죠.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어려우시겠지만 좀 더 우리 노원구만이라도 방법을 찾아볼 수 있게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예.
안복동위원   그리고 341쪽 코로나 확진자 방문 폐업기업 지원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지원업체가 16개더라고요.
지원금액은 1,280여만 원 정도 지원됐고, 보통 확진자가 다녀가면 보통 5일 정도를 휴업합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확진자가 다녀가는 데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얼마나 체류했고 마스크 착용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폐쇄업자로 저희가 고지하면 그 업소에 대해서 지원해줬는데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대부분 요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구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초창기에는 확진자 피해업체가 저희가 공고도 하고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서 그 업체들이 굉장히 않은 타격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되어 있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마 16개 점포에 이 정도 금액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복동위원   그러니까 확진자가 다녀가시면 적어도 방역 후에 약 5일 정도는 휴업을 하고 있는 상태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때에 따라서는 하루,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는 방역소독 한다고 하루 폐업했고요.
또 커피숍 같은 경우는 보통 이틀인데 5일까지 이렇게 폐업한 데는 제가 별도로…
안복동위원   자료에 의하면 5일 정도 휴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묻는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확진자 방문기업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휴업조치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업체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6개소 업체에 1,280여만 원 정도 지원한 것을 제가 나눠보니까 업체당 8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과연 이것이 맞는 얘기인지?
이 사업자체가 만들어지고 정말 효율적으로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그 내용과는 좀 달라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쩔 수없이 여러 가지 형태, 코로나에 대한 문제를 우리나라만 당연히 겪는 게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겪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조금 더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늬만 사업이라고 올려놓고 정작 필요한 곳에 이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울시 25개 구 전체가 같이 고민하고 있겠습니다만, 꼭 25개 구 전체의 의견이 모아지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노원구는 노원구 나름대로의 연구를 좀 하셔서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연구하지 않으면 사업만 올려놓고 의미 없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산은 편성해놓고 예산이 적절하게 쓰이지 않으면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겠죠.
이런 것을 좀 더 우리 노원구만의 고민을 하셔서라도 이런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어려울 때 우리 구민들을 구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작 전부 같이 해서 어디는 안 되고 어디는 되고 해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방치해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더 우리가 고민해서 우리 노원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노원구는 노원구 나름대로 고민하고, 그리고 거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강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금희위원   강금희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눈에 보이기에.
2020년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자료 제작을 60부 했어요
이 60부의 배부처가 혹시 어디인가요?
왜 이 숫자가 60부일까 싶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일자리 공시제는 매년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고 일자리 공시제에 저희가 참여해서 매년 보면 일자리창출실적을 각 부서별로 취합해서 책자를 만듭니다.
그 책자비용이 아마 그렇게…
강금희위원   비용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부서별로 배부한다면 우리가 60부로 과연 되나요?
아니면 해당되는 부서에만 배부한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예, 해당부서만입니다.
강금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노원구상공회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이 지금 몇 명인가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상공회에 약 3,2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금희위원   그러면 소상공인회는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소상공인회는 300명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금희위원   알겠습니다.
안복동 위원님께서 우리 소상공인들의 어떤 지원이나 혜택에 대한 것을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아봤다면 숫자상으로 비교가 돼서 알아볼 수 있었을 텐데 요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쩌면 소상공인의 숫자도 더 많고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 등록된 회원수가 적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적게 혜택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좋은 취지로 하고 있는 노원구 장인가게인증사업이요.
이게 2020년 9월에서 10월에 장인가게를 모집한 것으로 지금 책자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사업도 아니고 계속사업인데 연초에 모집하거나 해서 신청을 받아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연말에 해서 2021년도에 해당자를 모집하는 것인지?
참 애매한 시기에 모집을 하셨네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저희들이 2018년도 11월에 소확행 100일 아이디어를 구민과 여러 가지 공모를 했습니다.
그 중에 아이디어를 제출한 분이 우리 노원구에 20년 이상 오래된 가게들을 장인가게로 인증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해서 저희들이 장인가게를 선정했는데 작년도에 또 다시 신청자를 모집했더니 사실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고는 했으나 여기에 적합한 장인가게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인지 신청자가 없어서 작년에는 장인가게인증사업을 계속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강금희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모집공고 자체를 연초에 하거나, 어차피 1년 계획이잖아요.
그렇다면 연초에 하셨거나 그랬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20년 이상 장인으로서 노원구에서 영업하기가 사실은 참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한번 조건을 완화시켜서 더 많은 대상자들을 발굴해보거나, 아니면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 주신 것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거나 해서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좋은 취지에서, 이렇게 되면 장인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몰라서 신청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니까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알겠습니다.
강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강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주연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금희 위원님께서 장인가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모집하였으나 신청자 부재로 앞서 말씀하셨듯이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2019년에 50%밖에 사용 안 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부위원장 주연숙   그 사업을 2020년에 예산편성하여 전액 불용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019년 50% 집행했는데 인증한 가게가 없었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2019년도에는 가게 인증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그런데 인증한 곳이 몇 개소입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8개소가 인증돼서 저희가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했고요.
○부위원장 주연숙   그 비용이 앞서 얼마였죠?
2019년도에 지불한 비용이 그겁니까, 8개소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8개에 대해서 296만 2,000원 지원했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제가 앞서 강금희 위원님께서 홍보해서 잘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신청자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그만하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20년 이상 된 가게를 발췌해서 가가호호 방문하여 인증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20년 이상 된 가게를 어떻게 발췌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8개를 어떻게 선정했느냐 그 말씀이신가요?
○부위원장 주연숙   예.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제가 보고 받기로는 20년 이상 중에 신청자를 받아서 경제인단체 소상공인라든지 상공인 관련자들 10명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그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이것은 특성 있고 장인가게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업종별로 해서 선정을 8개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신청을 받아야만 되는 거네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부위원장 주연숙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신청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그만두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이것을 발췌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발췌하냐면 세무서에서 20년 이상 된 사업체를 발췌하면 되거든요.
세무서에 가면 20년 이상 된 사업장이 몇 개인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신청을 안 하니까 못한다는 것보다 그런 식으로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장인가게인증사업이 관광사업 활성화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서 열심히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저희들이 아파트로만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노원구의 다양한 품목의 오랫동안 적을 두고 하신 분들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자긍심도 키워주면서 그분들로 하여금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홍보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무서를 통해서 각종 음식점이 되었든 미용실이 되었든 이런 다양한 부분을 저희가 한번 더 발굴해서 장인가게를 더 모집할 수 있는지 저희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우리가 보기에 근교에도 상당히 많아요.
어느 사업장인지 제가 지명은 못하겠지만 근교에도 20년 된 사업장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조금만 신경 쓰면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공릉동 도깨비시장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보니까 357쪽과 359쪽이 별개 사업인가요?
똑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편성했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도깨비시장 주차…
○부위원장 주연숙   거기 보면 공릉동 도깨비시장 주차장 조성과 공릉동 도깨비시장 주차장 건립이 있어요.
그런데 주소도 똑같고 위치도 똑같은데 약간 그러네요.
한번 설명 좀 해보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도깨비시장 주차장 조성은 지금 두 군데를 처음에 연결했습니다.
하나는 공릉동쇼핑센터의 나대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의 토지소유자가 우리한테 그 토지부분을 무상으로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해주게 한다면 만성적인 공릉동 도깨비시장의 주차장을 한번 획기적으로 개선해보겠다고 해서 저희가 용역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소유자와 최종 확인한 결과 그분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인 답변을 해서 추진이 어렵고.
현재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8면 정도 현재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는데 원래는 거기에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려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받아서 서울시로부터 확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고객지원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주차장문제가 해결되어야 해서 그 주차장 문제를 공릉동쇼핑센터에 짓게 되면 여기에 고객지원센터를 지으려고 했으나 이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현재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그 인근에 30평까지도 저희가 좀 더 확대 수용해서 1층은 주차장으로, 2층은 고객지원센터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그래서 이게 차이가 난다, 다르다는 거지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부위원장 주연숙   잘 알겠고요.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비 지원관리가 업무계획 11쪽에 있어요.
여기에 보면 관내 중소기업이 소상공인들에게 상하반기 연 2회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게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최대 얼마인지, 그리고 회수하지 못한 자금이 얼마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빌려줬으면 일단은 회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최대 기업체 2억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1년 거치 4년 상환으로 하거나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수를 못 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혹시 제가 모르니까 부서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회수 못 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지금 현재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는 없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는 아마 전체적인 기금운용사항을 제가 자료를 작성해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부위원장 주연숙   그건 기본적인 거잖아요.
항상 뭐하면 나중에 자료로 대체한다고 하고 입장이 곤란하면 항상 답변이 없더라, 거의 다 보면.
그거 있어요.
그거 빨리 잘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빌려줬으면 빨리 회수하는 것도 정상이 아닙니까?
좀 신경 많이 써주세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주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   12시 다 됐네요.
대폭 줄여서 빨리 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안 할 수 없으니까 337쪽 노원사랑상품권 발행.
1~3차에 걸쳐서 300억 발행했고, 그다음 예산편성은 400억 500만 원을 편성해서 300억 발행에 대한 10% 할인보전금으로 10억을 지출했을 것 같고, 30억을.
그다음 나머지 10억 500만 원을 가지고는 발행된 수수료를 지급했을 것 같아요.
그 금액은 나중에 또 한 번 확인해 보는 것으로 하고요.
3차 상품권 3차 발행을 7월에 해서 판매완료가 8월 26일이에요.
이거는 시점을 보고 제가, 그러면 실제로 수수료 지급 등 말고 사무관리비로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용품을 구매한다든지 지역신문에다가 광고료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확인했는데요.
국장님, 8월 26일 상품권을 다 판매완료해서 소진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노원상품권 활성화 홍보용품을 구매한다는 게 말이 돼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가능하다고 봅니다.
주희준위원   어떻게 가능하지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왜냐하면 8월 26일은 판매를 했고, 이것을 소비해야 합니다.
판매했다는 것은 내 핸드폰에 최대 70만 원, 연간 200만 원에 대해서 들어와 있는데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소비해야만 결국 지역경제가 돌아가기 때문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사용을 하자는 그 취지로 홍보를 잡은 겁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구매한 홍보용품이 뭐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손소독제라든지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물품 배부했습니다.
주희준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홍보용품을 구매한 시점이 12월 23일이에요.
890만 원을 가지고 홍보용품을 구매했어요.
그래서 ‘구입한 사랑상품권을 얼른얼른 써라’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한 물품이 돼야 할 것 같고, 시점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어처구니가 없는 시점이에요.
관련해서 따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결산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우리 노원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6개로 나옵니다.
그 6개 중에서 이것도 주문을 하는 겁니다.
6개 중에 반드시 공개해야 할 위원회가 있고, 조례에 근거해서 공개해야 할 것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공개해야 할 게 사회적경제위원회 같은 경우는 공개를 하라고 돼 있는데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개를 안 했으면 시정해서 공개하시고, 6개 위원회 중에 조례에 근거해서 공개를 해야 할 위원회는 무엇이고 그렇지 않은 위원회는 무엇인지를 구분해서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예.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주희준위원   그다음 일자리경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페이지 수로도 매우 많아요.
다 읽는 것도 힘들지요.
전체 일자리경제과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 민간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몇 개 정도가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저희가 일반일자리사업이라든지 사회적경제 그런 관련사업에서 공모사업 개수가 워낙 많아서 전체적인 총 수량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파악합시다.
그래서 민간보조사업은 사실 노원구청 이외에 민간이 진행하는 사업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더 독려하고 잘 진행되라고 하고 있는 건데 민간보조사업의 핵심은 정말로 관리감독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기획예산과한테도 아까 보조금 조례를 가지고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기획예산과로부터 보조금사업과 관련해서 지침을 받은 게 있나요?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예,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기획예산과로부터 별도 지침은 없고 저희가 보조금 관리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보조금도 사실은 국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보조금 관련사업을 공모할 때는 그런 해당되는 기준기관과 함께 저희가 그 사업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보조금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계획 제출을 받고요.
그리고 보조금 교부할 때도 계획에 의해서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그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그 결과라든지 예산집행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받아서 종합적으로 사업에 맞게끔 잘했는지 체크합니다.
그런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요.
절차는 알겠고요.
핵심이 우리 결산자료에서 확인할 수가 없어서 제가 언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빨리 그게 정착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예산이 낭비된다든지 목적 외 사용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계속 언급하고 있는 건데요.
끝나고 나면 여기 지금 적시돼 있는 사업들로 보면 제가 일일이 다 세어봤어요.
18개 사업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면 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이 정상 끝나고 지도점검이 잘 돼서 지정 및 시정조치사항들은 있는가, 그리고 그게 보조금별로 관리카드로 다 보존하고 있는가.
어떤 형태로 보존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서 정착시키지 않으면, 확인해 보니까 제가 민간사업보조에 대해서 전 부서로부터 목록을 다 받고 확인해 봤어요.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자치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공익활동 민간단체 보조금사업은 나름대로 지도점검도 하고 교육도 막 진행해요.
그러면서 자리가 잡혀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우리가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제가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끝나고 나면은 민간경상보조사업과 관련한 지도점검 결과를 가지고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아시겠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예.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부서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만하겠습니다.  
결산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주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주연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는데요.
노동복지센터 운영, 업무계획서 26쪽인데요.
여기 보면 노동자 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 노동자 문화복지프로그램 지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사업내용에.
그런데 ‘22년 노동자 교육내용과 취업지원 사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부서에서 좀 세부적인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예,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여기 기재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이 부분은 담당팀장이 답변을 대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일자리정책팀장 김태휘   일자리정책팀장 김태휘입니다.
일자리 지원 사업은 실질적으로 노동복지센터에 구직 관련해서 질의를 하시거나 방문하시는 노동자가 계십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안내해 드리고요.
그다음 실질적으로 채용이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근로문제 이런 것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자리센터에서처럼 직접 구인 작업, 아니면 구직 작업은 아니고 취업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기본을 상담해 준다는 거지요?
제가 이 부분을 좀 깊이 알고 싶어요.
그래서 한울타리공공노조 2020년 정산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한울타리노조가, 지금 저희가 노동복지센터를 운영한 것도 올해 1월 1일부터입니다.
그전에는……
○부위원장 주연숙   1월 1일부터?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예, 민주노총 관련 그런 단체에서 운영했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 것은 다른 단체가 운영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주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퇴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차미중    주연숙    강금희    변석주    손영준
  안복동    주희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기획예산과장                             황선의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세무1과장                                이현숙
  세무2과장                                박민호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미래도시과장                             최  훈
  계약팀장                                 김영범
  재산관리팀장                             김봉순
  일자리정책팀장                           김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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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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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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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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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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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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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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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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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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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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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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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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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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