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7월 18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45분 개의)
재적위원 11인 중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안건이 한 건 밖에 없습니다.
모쪼록 심사할 안건에 대해서 검토를 잘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안계장으로부터 심사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47분)
시민봉사실장님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이유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행정의 신뢰성을 두텁게 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기 위하여 행정정보를 공개함에 따라 보존문서 열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 항을 신설해서 보존문서 열람 수수료를 징수토록 되어 있으며 근거법규는 국무총리 훈령 제228호에 따라서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중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37종을 39종으로 하여 목 다음에 별도의 목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존문서 열람 수수료는 문서 또는 필름 열람이 1건 1회에 100원, 문서의 복사는 1매에 100원이 되겠습니다.
21매 이상 소요된 대에 초과되는 복사지를 신청인이 부담할 경우 초과하는 2매 마다 100원을 징수토록 되어 있으며 필름복제는 신청인이 필름을 부담하는 경우 1롤에 2,000원, 신청인이 필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는 16㎜ 1롤마다 7,000원, 35㎜ 1롤마다 1만1,000원을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진은 흑백 1매마다 600원과 300원을 징수토록 되어 있으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석창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 중에서 즉시 열람하는 것이 296건, 하루 걸리는 것이 136건, 2~5일 걸리는 것이 45건 되는데 목록 내용에 항측판독이 들어가 있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필요하시면 다음에 내용을 알아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76건은 역시 공개절차에 따라서 각 국별로 신청…
저희가 시민봉사실에 창구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필요할 경우 정보공개를 신청하면 저희가 해당 과로 하여금 즉시 공개와, 일자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각각 이 일자에 공개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제외된 문서에 대해서도 신청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신청하면 저희가 별도로 공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각 국장으로 하여금 심사해서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심현천 위원 말씀하십시오.
21매 이상 소요된 때에 초과되는 복사지를 신청인이 부담할 경우에 초과하는 2매마다 100원이다 하면 이것이 21매까지는 무조건 100원이고 그 이상일 때에는 복사지를 내는 사람에 한해서 2매당 100원이라는 얘기지요?
내려온 근거에 의해서 했는데 대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서의 양이 20매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큰 서류를 제외하고 없습니다.
양적으로 많은 경우에 대비해서 제한을 한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강기건 김인수 김종옥
김학겸 박상철 이석창
이장식 심현천 정도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완규
○출석관계공무원
시민봉사실장신문균
【보고사항】
제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는 '94년7월11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7월11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12일 본 위원회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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