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2월 23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O업무보고
1.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7.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1차분

  심사된 안건
O업무보고
1.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6.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7.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1차분(노원구청장제출)

(12시15분 개의)

○위원장 김종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인, 재석위원 8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행정위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계장 양이국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옥    의안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안계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작년 정기회의 시 미료처리 되었던 안건을 포함하여 총 7건을 심의케 되었으므로 위원들께서는 본 안건심사를 모두 마칠 때까지 전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우리 행정위원회의 소관 국·실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은 후 안건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총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총무국 소관 안건심사를 먼저 하고 이어서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와 안건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먼저 총무국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 부임하신 이서용 총무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서용    총무국장 이서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옥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고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는 지난해 12월 22일자로 부임한 이후 나름대로 열심히 직무를 수행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으신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이제 총무국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보다 구체적이고도 성실함을 기하기 위해서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과의 직제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핵심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의 질의는 과별로 보고가 끝나는 대로 종합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업무보고
(12시20분)

○총무과장 이해돈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기획예산과장이 주요업무를 보고 드림과 아울러 국민운동지원과장이 현재 교육 중이므로 국민운동지원과 업무도 제가 대신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다음은 감사실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실장 배복용    ‘94년도 감사실의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간단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업무보고를 성의 있게 제출하여 주신 총무국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겸 위원    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용 자동음성안내「시스템」을 2월 28일자로 한다고 했는데, 홍보방법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배복용    홍보는 저희들이 이것이 설치되면 지역신문이나 반상회보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학겸 위원    그런데 2월 28일 개통하는데 홍보를 사전에 해야지 개통해 놓고 홍보한다는 것은…
○감사실장 배복용    지금 그 설치 날짜를 2월 28일로 잡고 있는데 조금 지연될 것 같아서 설치와 동시에 홍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홍보를 먼저 해 놓고 2월 28일 개통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의 이해가 있으시다면 재무국장의 인사말씀만 듣고 유인물로 검토하시고 의문 나는 사항은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재무국의 업무보고에 앞서 오금석 재무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오금석    존경하는 김종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간 위원님들께서 노원구의회 발전을 위한 많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질책과 격려가 계셨습니다.
  우리 구 행정도 이제 부응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함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무국 소관업무는 구민에게 베풀기보다는 국가나 지방재정을 위한 조세 등을 징수하는 것이 주요업무로서 어느 분야보다 구민들의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많은 업무입니다.
  지속적으로 교육 등을 실시해서 신속·정확·공정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93년도 정기의회 시 위원님들께서 날카롭게 지적해 주신 구행정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함으로써 우리 노원구 재무국 소관의 행정이 진심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전력을 다 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94년도 제1차 임시회 개원에 따른 ’94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지난 ‘93년도 정기회의 시 보고 드린 바 있어 오늘 위원회에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간략하게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무국 소관 유인물을 검토하시고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호 위원    오후에 심의할 것도 전부 재무국 소관인 것 같으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보고는 마치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종옥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옥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종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해돈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직원 정원을 1명 더 늘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회의 10등급 지방운전원을 1명 더 추가로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등급 지방운전원 1명에서 2명으로 바뀐 자유는 시에서 정원 승인을 할 때에 구청에 있는 운전원 3명을 삭감시키고 그 1명을 구의회에서 증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청 전체로 보면 2명이 삭감된 것입니다.
  대신 압축시설운영이라는 쪽으로 4명을 증원시켰기 때문에 전체적인 모양으로 보면 우리 구청이 손해보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완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그 내용이 간단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서면상의 검토보고서는 생략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기능직 10등급 즉 운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증원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의정활동의 원활함과 기동성 확보, 또 의회기능강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석창 위원 말씀하십시오.
○간사 이석창    운전원 1명을 구의회에서 쓰고자 승인을 하는 것 아니에요.
  현재 1명 더 충원을 하면 운전원은 어느 부서에서 어느 차를 운전하게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해돈    이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T/O」, 쓸 수 있는 최대한 인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명이 되는 거죠. 현재 2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명이 더 늘어나니까 「T/O」가 3명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근무하는 인원은 1명입니다.
  차량이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1명입니다.
  만약 앞으로 의회에서 의정활동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추가로 차량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한다든가, 또 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거기에 따라서 기사를 충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석창    그러니까 지금 의회에서 운영하는 차량은 한 대지 않습니까.
  차량은 한 대인데 기사만 두 명이라면 효율성이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총무과장 이해돈    그것은 개념을 달리하셔야 되는 것이 「T/O」하고 현원하고의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T/O」는 일단 최대한으로 운전기사를 쓸 수 있는 인원이 구의회에서는 3명입니다.
  3명 이상은 봉급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3명 이내에서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시에 보충해 드립니다.
강기건 위원    차량을 늘릴 계획도 없는 것 아닙니까?
  차량을 늘릴 계획도 없으면서 운전수 봉급만 나간다 이것입니다.
○총무과장 이해돈    아니죠. 일단은 계속 1명만 유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3명 이내에서 충원을 시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강기건 위원    의회에서 차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구입한다는 것도 그렇고…
○위원장 김종옥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T/O」를 받은 거죠?
○총무과장 이해돈    예, 「T/O」를 받은 것입니다.
강기건 위원    늘려서 봉급만 나가는 현상이죠.
○총무과장 이해돈    그것이 아닙니다.
  「T/O」에 있는, 조정하는 인원 내에서 꼭 의회에다가 3명을 갖다가 놓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3명까지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구청에서, 1명이 있고 2명이 남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2명은 구청에서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쓰다가 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3명까지는 해 드려야죠.
강기건 위원    운전원 1명이 더 늘면 구의회의 예산만 더 책정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해돈    아닙니다.
  그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이 기사가 불필요한데도 채용해 가지고 봉급 주면서 놀리는 일은 없습니다.
강기건 위원    우선 의회에다만 두고 구청에서 쓴다는 그런 얘기죠?
○총무과장 이해돈    의회에다 발령을 내지 않죠.
  한 명만 그대로 현 상태로 유지해 놓고, 차량이 들어온다거나 더 필요로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3명의 범위 내에서 보충을 시켜드릴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4시33분)

○위원장 김종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용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내무부 세제 13400-435호 및 세정 13400-1533호에 의하면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노원구세조례 중 제17조 5호 및 동 조례 제24조의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개정하고 제19조 제1항 본문 중 법 제184조의 제22항 제7호를 법 제184조의 3 제2항 제6호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시행중인 건설기계관리법 및 법률 제4561호 중기관리법 개정법률과 중기를 건설기계로 개정하는 이유 및 주요골자, 지방세법 제184조의 3입니다.
  거기에 관한 조문은 뒤에 별첨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5호 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제19조 제1항 본문 중 법 제184조의 제2항 제7호를 법 제184조의 3 제2항 제6호로 한다.
  제24조 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부칙(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간단 명확하고 이해가 빠르게 나와 있습니다.
  조문대비표 중 현행에 제17조 5항의 중기를 개정안에서는 건설기계로 바꾼다는 내용입니다.
  또 제19조에서도 법 제184조의 제2항 제7호에서 이 내용을 개정안에서는 법 제184조의 3 제2항 제6호에서 이렇게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현행 제24조 중기의 그 내용을 건설기계의로, 그 밑의 내용을 보면 중기를 전부 건설기계로 단어를 바꾸는 그런 개정작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정부에서 중기관리법 이렇게 있던 법 명칭 자체를 바꾸면서 그 전에 중기 내용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전부 건설기계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시 3「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 19조를 보시면 법 제184조의 제2항 제7호에서 이것을 갖다가 법 제184조의 3 제2항 제6호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조문은 사실 잘못된 내용을 바로 잡아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완규    이것도 역시 내용상 간단하고 단순한 문제이기 때문에 서면상 검토보고서 작성은 안 하고 간단히 구두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세조례가 관련 모법인 중기관리법과 또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중기관리법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던 것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이렇게 법 제목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조문의 내용에 볼 것 같으면 중기가 건설기계로 용어가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9조(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지방세법 제184조의 제2항 제7호가 법 제184조의 3이 더 삽입되었습니다.
  그것은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앞에 조문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서 그 조항만 변경되는 것이지 그 내용은 전혀 변경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현재 변동 전에 지방세법 제184조의 제22항 제7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항공기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에 대한 관련조항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4시43분)

○위원장 김종옥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체육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박현수    생활체육과장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회단체는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 시에 변경등록, 그러니까 원등록은 본청에 하고 변경등록은 서울특별시행정관할위임조례에 의해서 구청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등록 시 수수료를 2,000원 받도록 시행령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 중에서 별표 제2호의 제목 중 19종을 20종으로 늘리고 별표 제2호 나목의 내용 중에서 10번 급수공사 신청란 다음에 11번 사회단체 변경등록 신청을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목은 사회단체 변경등록신청 1건, 수수료는 2,000원을 삽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에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나와있으며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완규    예,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구두로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시장의 권한이던 체육관련 사회단체 등록업무 중에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19종이었던 것이 20종으로, 그 중에 신청란이 10개 난이었는데 11개 난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늘어난 것이 여기에 보시면 사회단체변경등록신청 1건에 2,000원으로 하여 신청란에 허가란과 신고란이 있는데 신고란이 종전에 10개 난에서 1개 난이 늘어서 11개 난으로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얘기는 없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이석창    예, 지금 여기에 19종에서 20종으로 늘어난다고 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시에서 관장하던 것이 구로 이관된 것입니까?
○생활체육과장 박현수    전체적으로가 아니고 이번에 법률이 새로 제정되면서 사회단체등록을 하도록 ‘93년 11월에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등록 시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고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원 단체등록은 본청에 하고 이때는 6,000원을 받도록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고 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가령 정관의 내용이 변경된다든지 할 경우 그 내용을 변경등록 할 때는 구청에서 등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수료는 2,0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석창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등록하는 것이 19종에서 1종이 늘어서 20종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 종류가 전부 서울시에서 관장했던 것이 전체적으로 구에 모두 넘어왔느냐는 얘기입니다.
○생활체육과장 박현수    아니지요.
  전에…
○간사 이석창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말씀대로 조례나 법규의 변동이 있을 때만 구로 이관이 되었는지.
○생활체육과장 박현수    수수료징수조례는 이것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이라고 하여 그 전에는 19종으로 되어 있어서 행정서사허가증 교부할 때는 550원을 받고 하는 등의 내용이 있는데 그 맨 끝란에 이것을 추가로 하나 집어넣는 것입니다.
○간사 이석창    그러면 거기에 사회단체 변경등록신청을 집어넣는다는 얘기입니까?
○전문위원 임완규    그렇지요.
  시장 권한사항이던 것이 구청장 권한사항으로 위임되는 바람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거기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현행(안)에는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19종이라고 해놓고 개정(안)에는 각종 인·허가 및 징수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고사항이 맞는지 징수금액이 맞는지, 제 생각으로는 신고사항이 맞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체육과장 박현수    예, 신고사항이 맞습니다.
○전문위원 임완규    이것은 수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4시50분)

○위원장 김종옥    의사일정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관리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이경용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개정이유는 개별 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사정에 정통한 주민대표 등을 본 위원회에 적극 참여시키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 지가와의 균형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 상정해서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함에 있습니다.
  둘째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 수가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20인 이내로 증원코자 함에 있습니다.
  둘째,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3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 지가와의 균형 등을 검토하게 한 후에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지가와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함에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려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제2조 1항의 11명을 20인으로 하고 동조례 제3항 1호 중 5인을 9인으로 하며 제2호 중에서 6인을 10인으로 각각 한다.
  다음 3조 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협력기관의 임직원을 추가로 넣고 공인중개사를 추가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6조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해놓고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다음 제8조를 신설하여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12조를 신설해서 이 조례시행에 따른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완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노원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호 위원    손정호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현재 11인에서 20인으로 위원수를 늘린다는 것에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소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은 달리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 먼저 토지평가위원회라는 것은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도 있고 어디까지나 특정인에 의해서 하나의 평가대상이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인이 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이라면 몰라도 3인 내지 7인으로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결정된다면 시행령에 있어서 바로 소위원회에서 통과되어 위원회에 회부시키는 일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은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삭제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관리과장 이경용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저희 관내에 토지가 3만 필지가 되는데 이 3만 필지를 한 위원회에서 다루기는 아주 벅찬 일이고 전국적으로 공통되는 일이기 때문에, 건설부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서울특별시 각 구청에 공통되는 조례규정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도 소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상당히 의아심을 가졌는데 사실 다른 구에서는 모두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만 운영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 사안을 독립해서 심의하지 않고 사전에 본회의에서 검토할 사항을 미리 지역별로 나눠서 사전검토만 하는 것이지, 소위원회에서 의결함으로서 끝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할 것입니다.
손정호 위원    전체가 다룰 수 없는 문제를 소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한 것이 소위원회 구성의 건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토지관리과장 이경용    사전에 검토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의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운영을 함으로 해서, 지역별로 위원들을 선정해서 그 사람들이 지가사정이나 표준지 선정이 잘 되었는가를 사전에 검토하고 실제로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전체회의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손정호 위원    운영은 그렇게 하더라도 이것이 다른 건이라면 몰라도 토지평가위원회의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행정위원회에서 무슨 안건을 다룰 때 본회의에서 상정해서 다루는 것과 똑같아요.
  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되는 것이 아니고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소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안건이 되면 거의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건이라면 모르지만 이 토지평가라는 것은 민원과 그 지역의 토지주와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소위원회도 필요하다며는, 3만 필지를 20인이 한번에 심의할 수가 없어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전체 위원 중에 분할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이렇게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놓으면 20인이 3만 필지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0인이 전체 3만 필지를 다 볼 수가 없으니까 20인을 4등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라면 몰라도, 하나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20인 회의를 열고 다 할 수 없으니까 7인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자고 하여 소위원회에 일임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토지관리과장 이경용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3인 내지 7인으로 3개의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역별로 나눠지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렇게 해 놓고 20인 전체가 모여서 심의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울특별시 각 구에 공통된.
손정호 위원    위원장은 누가 됩니까?
○토지관리과장 이경용    위원장은 구청장이 됩니다.
  이 개별지가를 심의하는데 주관성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주관이 들어가더라도 여러 사람의 주관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많이 염려를 해주셨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많은 지적을 당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합동운영반을 설치하여 지가조사를 하고 있고 그 동직원을 구청에 모아놓고 매일 책정하는 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서 직원 8명을 합동근무케 하고 있으며 표준지도 우리가 세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개별토지에 관한 것은 전부 전산망에 입력을 하도록 하고 토지관리과의 직제를 개편해서 조사 1계, 조사 2계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간 이 소위원회의 구성도 위원수만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정에 정통하고 지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나 제가 위원을 위촉할 때에 시간과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정호 위원    여기 공인중개사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3만 필지를 심의한다고 했을 경우 그 중에는 지역사정에 밝지 못한 중개사도 있을 것 아닙니까?
○토지관리과장 이경용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전체 중에 공무원이 현재 5명에서 9명으로, 다음에 조례 3조 6호에서 정한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들이 6명에서 10명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개 동 중에서 10개 동은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파트가 아닌 일반 자연부락 같은 곳이 문제가 됩니다.
  그 12개 동에서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호 위원    그러면 21명이 되는데요?
○토지관리과장 이경용    그러면 좀 빼도록 하지요.
○간사 이석창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토지관리과장 이경용    그거야 20인 이내로 한다고 했으니까.
김학겸 위원    그런데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굳이 법조항에 소위원회를 구성을 명시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토지관리과장 이경용    워낙 필지가 수가 많다 보니까 나눠서 검토하자는 얘기지요.
김학겸 위원    그리고, 여기에 농협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농협이 금융기관이거든요.
  그러므로 금융기관이란 말은 있을 수가 없고 한국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라고 해야지 막연히 금융기관이라고 하면 제2금융기관도 있고 해서 법률에서는 이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이경용    이런 것은 지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지.
김학겸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규칙 없이 시행해 왔는데 꼭 규칙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바쁜데 규칙까지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내용을 보니까 규칙까지 만들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손정호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불합리한 이유는 지금 현재 능률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현실에 맞도록 동조례안을 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이 9명이고 나머지 10인이면 2명만 확보하면 과반수가 되니까 이것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순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종옥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납득가지 않는 부분도 있고 과장님의 설명 자체도 위원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것 같으므로 이 안건은 다음 회기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이경용    금년도 개별지가를 처리하려면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개별지가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요.
심현천 위원    이게 언제지요?
○토지관리과장 이경용    4월 11일까지 지가산정이 모두 끝나야 합니다.
  그래서 토지평가위원회를 바로 또 열어야 합니다.
손정호 위원    그러면 인원수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토지관리과장 이경용    우리 편리대로 하는 것이니까 상관 없습니다.
  시에서 똑같이 준칙안이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똑같이 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죠.
○위원장 김종옥    구청장이 하겠죠.
손정호 위원    위원장님!
  한 번 의견청취를 해 가지고 오늘 통과시키는 것으로 합시다.
  현재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관계공무원이 현행에는 5인하고 6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에는 9인을 7인으로 하고 10인을 13인으로 조정을 하고 제6조의 2항에서 소위원회 구성에서는 3내지 7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3을 빼고 7인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재무과장 권동준    이렇게 되면 두 개 위원회 뿐이 구성이 안 되잖아요.
  20명이니까 7인으로 못을 박아 놓으면…
손정호 위원    3내지 라는 것은 3명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문위원 임완규    아닙니다.
  3내지 7인까지 된다는 이야기이니까 4인도 좋고 5인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7인으로 못을 박아 놓으면 소위원회가 두 개뿐이 안 된다고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3×7하면 21인이니까, 20인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전문위원 임완규    소위원회를 다수로 이렇게 복수로 설치해도 가능한 것입니까?
○토지관리과장 이경용    상관 없습니다.
○전문위원 임완규    제6조 2항에 보면 소위원회를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만 하는 것이니까 소위원회를 두어도 그렇게 커다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손정호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7인하고 13인만 조정해서 수정안으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이석창    공무원 9인을 7인으로 하고…
손정호 위원    일반위원 10인을 13인으로,
심현천 위원    이렇게 소위원회 구성의 재량권을 딱 정해놓으면 사실은 운영의 묘를 살리기가 어렵지 않나 봅니다.
○간사 이석창    소위원회는 그대로 놔두고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손정호 위원    20인 내에서 관계공무원만 현재 9인으로 되어 있는데 7인으로 하고 금융기관의 임직원이나 일반 전문가로 했을 때 13인으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지역사정에 밝은 자로 해두자는 얘기입니다.
  제6조 22항은 그대로 두고.
심현천 위원    위원장을 빼고 9인, 10인이 되는 것입니까?
○토지관리과장 이경용    그 인원수에 절대 구애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현천 위원    여기에 보면 9인, 10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개정안에는 20인 이내인데 19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현행에는 5인, 6인으로 11인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르게 해 놓았습니까?
○토지관리과장 이경용    개정하기 전에는 위원장은…
심현천 위원    개정안에서는 포함되지 않고…
○토지관리과장 이경용    그러니까 여기서 공무원이 7명하고 다음에…
심현천 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위원장은 당연직이라는 말이 들어가야지 위원장이라는 말은 없는데 9인, 10인이라고 하면 말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개정안 자체로 볼 때 1인은 어디서 뽑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토지관리과장 이경용    그건 조례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손정호 위원    20인 이내라고 했지만 현재 19인이니까 잘못 됐잖아요.
  그래서 7인, 13인 하면 20인 이내가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심현천 위원    이렇게 하려면 9인, 11인으로 하든가 해야죠.
  제 생각으로는 인원에 대한 문제는 명확한 명분과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그냥 획일적으로 몇 명이다 몇 명이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20인은 어떤 취지에서 20인으로 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는 자연부락이 많기 때문에 자연부락에서 약 10명 정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이 나왔어야 됩니다.
  개정조례안 내용 중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그냥 포괄적으로 능률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 말도 일리는 있지만 우리 구의 형태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2개 동은 자연부락이기 때문에 지가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지역대표가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에서 12명 정도가 들어가야 된다. 그렇다고 아파트 지역이 모두 소외될 수는 없으니까 상계·중계·월계·하계지역 1명씩 해서 16명의 지역대표가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공무원은 9명이다. 전문가는 3명 정도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근거 있게 해야지, 조례라는 것이 법인데 인원을 대충 따져서 능률화를 위해서 20명이 좋다 이런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능률화를 위해서 왜 20인이 좋은지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원의 배정문제도 9인, 10인에서 숫자도 맞지 않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안건은 미루었다가 오늘 처리하더라도, 먼저 다른 안건부터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인원 문제는 좀 논리적으로 명쾌하게 따져서 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크게 인원문제를 따지지 않고 일단 그냥 해주고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원안가결을 원한다면 그렇게 해 주어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마는 그것을 논리적으로 따지고 생각할 시간을 가지려면 다른 안건 끝나고 난 후 23인이라든지 25인이든지 다시, 제 생각은 이것을 늘려야 된다고 봐요.
  아까 제가 말 한 지역대표성과 능률화를 위한다면 20인 이내 이것을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제 의견은 토지평가위원회의 재량이랄까 그런 것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소위원회가 실질적인 지가심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전에 표준지와 인근지가와의 균형성 등을 검토하게 한다고 하니까 제 의견으로는 필요에 따라 이런 정도의 소위원회 사항은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체인원수와 위촉배분관계만을 조정하셔서 오늘 가결해 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간사 이석창    지금 운영의 묘도 있고 또 지역특성 상으로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인원선정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제대로 말씀을 못 하시니까 이것은 미료로 놔두던가 아니면 회기가 25일까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일·모레 이 안건 하나만이라도 다룰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졌으면 합니다.
  그때 가서 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문제로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재무과장 안건도 상당히 많은데 재무과 일이 너무 늦어지니까.
○토지관리과장 이경용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위원수를 몇 명으로 조정하느냐 이것인데…
○간사 이석창    예, 그것도 조정하시고요. 지역특성상 어느 구역을 어떻게 잘라서 어느 구역에서는 몇 명, 어느 구역에서는 몇 명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월계동에 사시는 분이 상계동 지가를 평가하려면 그것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번 구정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계동 104번지 지가하고 월계동 상가 지가하고는 거의 맞먹는, 「그린벨트」 내에 있는 임야로 되어 있는 그 지가하고 대지로 상가지역에 있는 그 지가하고 맞먹는 등급을 매기는 경우가 있어서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특성을 살려서 자기 지역은 자기가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골고루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오늘은 이것을 미료안건으로 하고 과장님과 저희도 다시 생각한 후에 회기 안에 모레쯤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이석창 위원 의견에 이의 없습니까?
심현천 위원    이의는 없는데요.
  제 생각을 한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조·3조를 같이 생각해야 돼요.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관계공무원 중에서 9인이든, 10인이든, 7인으로 한다든가 또 3조에서 정한 자 중 10인이나 13인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지역특성을 살리려면 위촉한다는 것을 1항에다가 관계공무원 몇 인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항에다가 제3조에서 정한 자 중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면 안 되고 지금 3조에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학자나 법률가 이런 사람들일 거예요. 그렇죠?
○토지관리과장 이경용    누구냐 하면은요. 지방세무서 평가 담당공무원하고 한국감정원 직원, 감정평가사입니다.
심현천 위원    그것이 1·2·3 생략된 부분이면 6·7번 생략된 부분은 누가 해당됩니까?
○토지관리과장 이경용    4·5번은 유인물에 나와 있고 6·7번은 지금 만든 것입니다.
심현천 위원    아니, 지금 제3조 6호·7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문가에서 몇 명, 각 지역대표성을 가진 사람 10명이면 10명 이렇게 우리가 2조 3항에 넣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방법을 한 번 구상해 보셨으면 합니다.
○간사 이석창    그것은 우리가 내일·모레 다루도록 하고 그 부분을 명확하게 거기다 삽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토지관리과장 이경용    제3조의 내용은 1. 지방세무서 평가담당 공무원 2. 한국감정원직원 3. 감정평가사 4. 농협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 5. 부동산 중개업자 6. 토지 또는 지가 이론을 전공한 조교수 이상인 자 7. 기타 지역의 지가에 정통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고 판단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현천 위원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손정호 위원    지금 유인물에 보면 생략, 생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가에 정통한 자 등 감정평가사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특성에 맞게 몇 분씩 배정이 되게 해서 인원수를 20인 이렇게 정해 놨다고 보고를 해 주셔야 저희들이 빨리 이해를 하죠.
심현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분들은 모두 전문가이거든요. 이런 분으로 전문가 몇 인, 학자 몇 인, 지역대표 몇 인 이렇게 2조 3항에다 아예 위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례를 정해 주는 것이 더 명쾌하다고 봅니다. 조례를 만들려면 지역특성과 공평성을 감안해서 그런 입법취지로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2인이 좋은지 3인이 좋은지는 저희들도 생각해 봐야 되겠고, 주무과장이신 토지관리과장께서 그런 면에서 생각하셔서 저희들과 같이 간담회 형식으로 한 번 하든가 해서 미료안건으로…
○위원장 김종옥    일단 미료안건으로 해놓고 모레 본회의에서…
심현천 위원    본회의 전에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강기건 위원    과장님, 약 10부 정도 되는데 이것 하나 자세하게 못 만들겠어요. 복사해서 위원들께 하나씩 다 돌리고 5항·6항·7항 한 다음에 보충설명을 할 수 있으면 보충설명을 하셔서 하는 방법으로 해 보시던가.
○토지관리과장 이경용    그럼 재무과 먼저 하고 고쳐올까요?
강기건 위원    예, 그렇게 자세하게 하세요.
○위원장 김종옥    그럼, 의사일정 제4항은 뒤로 미루고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석창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위원장대리 이석창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2회 정기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된 결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미료되었던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여러분의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천 위원    지난 행정위원회에서 미료안건으로 처리된 사항인데 그 당시 요구했던 자료가 현재 구유재산으로 건물임대를 하고 있는 것이 한 건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현재의 임대료가 얼마이고 등, 몇 가지 요청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정책상 과표현실화의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과표가 올라갔기 때문에 임대료를 인하해 주려는 조항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혹이 있다는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미료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동준    예, 재무과장입니다.
  구청에서 건물로 유상임대 나갈 것은 상업은행 구금고가 되겠습니다.
  연간 임대료 318만2,370원에 ‘94년도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심현천 위원님 질의는 현재 조례개정(안) 과표현실화 되면서 대부료를 낮춰 조정해 주려는 의지가 아니냐 하는 질문이셨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과거에는 뭉뚱그려서 무조건 많이 받아내는 쪽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실제로 1층 사용하는 사람, 2층 사용하는 사람, 3층, 4층 고층으로 올라가거나, 지하층도 아래로 내려갈수록 실제로 대지를 이용하거나 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용도의 형평성을 100% 세분화 할 수는 없지만, 종전보다는 좀 더 세분화해서 지하 3층이나 4층에서 마당이나 대지를 이용하는 빈도하고, 1층에서 이용하는 빈도하고는 수익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 이용빈도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조례개정(안)이 고층으로 올라가나 지하층으로 더 내려갈수록 부담 %를 줄여서 조정한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심현천 위원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으면 답변이 서면으로 다 왔어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좋습니다. 행정업무에도 바쁘고 저도 지쳤습니다.
  본 위원이 이의제기 했던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의 제24조 3호입니다.
  가·나·다·라·마로 나와 있는데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을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이런 식으로 다 대부료가 경감되게 되어 있는 조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표현실화와 우리 현실에서 국·공유지의 대부가 토지나 건물이나 전부 시가의 절반가격에 못 미치는 정도로 작은 데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가 조금 높아졌다고 해서 이것을 또 낮춘다는 것은 현실에 안 맞고, 과표현실화라든가 현실화라는 차원에서도 안 맞는다. 지금 설명을 들어도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24조 3호는 개정하지 않고, 나머지 개정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제 안은 그렇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업은행도 300여만원이면 한 달에 약 25만원 정도인데, 몇 명인지는 정확히 보고를 안 해서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마는 1층의 면적으로 봤을 때 건물임대료가 25만원 정도다 했을 때, 그것은 물론 보증금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건물을 임대했을 때에 비해서 본 위원은 시가에 비해서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낮춰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24조 3호는 본 위원은 현행대로 놔두고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권동준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상업은행을 예로 든다면 1층에 있기 때문에 사용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 개정(안) 하에서 적용되어 떨어질 것은 없습니다.
  1층에 있기 때문에 부지평가액의 2분의 1은 그대로입니다.
  2층 이상부터 비율이 조정되고, 지하 2층부터 비율이 조정되어 나갑니다.
심현천 위원    가호가 1층입니까?
○재무과장 권동준    예, 가호는 똑같기 때문에 생략한 것입니다.
  지금 조례(안)이 이용도에 따라서 조금 불편을 느끼는 것은 감해 주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심현천 위원    지난번에도 올라가면서 감해지기는 했죠.
  2층은 2분의 1, 3층, 4층이 3분의 1이었는데 지금 그것을 층별로 더 세분화 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재무과장 권동준    예.
  3층 이상은 3분의 1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4층까지 세분해서 비율을 낮춰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의 상업은행의 임대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심현천 위원    그러니까 전부 층별로 낮아진 거죠. 3분의 1이 4분의 1 이런 식으로…
○재무과장 권동준    예, 지하층으로 내려갈수록 낮아지고 위로 올라갈수록…
심현천 위원    층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의는 없습니다.
○재무과장 권동준    통상 건물 이용편리도에 따라서 종전에 있던 것을 좀 더 세분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천 위원    그러니까 하향 세분화가 된 거죠?
○재무과장 권동준    예. 하향세분화가 됐습니다.
심현천 위원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면 3층, 4층, 지하층이 같다는 것, 그것은 본 위원도 세분화하기 위해서 3층은 3분의 1, 4층은 4분의 1, 5층은 5분의 1이라면 이해가 가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개정(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3층을 3분의 1로 하고 4층을 4분의 1로 해야 되는데, 3층을 4분의 1로 하고 4층을 5분의 1로 했죠?
  그러니까 더 하향해서 차등화가 되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권동준    종전 규정보다는 하향차등화가…
심현천 위원    전체적으로 하향이 되면서 층별로 또 차등화가 됐다는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권동준    전체가 아니고 1층은 종전 그대로입니다.
심현천 위원    당장 미칠 영향은 사실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다면 당장의 문제는 아니니까 이번에는 통과를 하고 시가하고 비교해서 다음에 개정한다 해도 본 위원은 이의 제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위원이 수정안으로 냈던 것은 철회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석창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16시17분)

○위원장대리 이석창    의사일정 제6항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역시 제32회 정기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구유지 매각승인요구안 7건 중 1건을 승인하였고 미료되었던 6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재무과장이 설명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완규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석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위원여러분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천 위원 말씀하십시오.
심현천 위원    심현천 위원입니다.
  8「페이지」의 구유재산매각대상자료(15-8)의 중계동 430-43, 대지 1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434번지의 필지하고 인접되어 있고, 또 염광건설의 민영주택 사업부지와 경계하고 있습니다.
  경매에 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것은 전부 인접토지주에게 수의계약 하면서 이 땅은 유독 일반 경쟁입찰에 붙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실 이 땅은 434필지의 사람과 염광건설이 아니면 거의 진입로가 없는 맹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맹지를 누가 봐도 염광한테 주는 것보다는 434필지 주인한테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은데 왜 이것을 일반 경쟁입찰로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권동준    저희가 작년에 434-4호 땅 소유자하고 염광건설에서 양보하고, 또 자기들이 매수신청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심현천 위원    양쪽에서 들어왔어요?
○재무과장 권동준    따로따로 자기들이 서로 사겠다고 매수신청이 들어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어떤 특정인한테 수의 계약 매각으로 준다는 것도 여의치 않았고, 법상으로는 사실 맹지이기 때문에 진입로를 확보하기 전에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겠지만, 90㎡가 넘기 때문에 건축 측에서의 면적은 초과입니다.
  이것이 누구한테 건물로 점유되어 있다고 하면 수의 매각으로 주면 법에 타당한데 현재 건축 최소면적은 초과하고 또, 어떤 건물로 점유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수의매각을 주다 보면 나중에 양쪽에 민원으로 남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개경쟁매각으로, 맹지일 때 우리가 활용할 수도 없고 해서 공개경쟁매각으로 방침을 받아서 작년에 관리계획 승인 받았던 사항인데 이것이 일반 공개경쟁매각이니까 작년 11월 25일자 구의회에 관리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매각승인 난 것은 의회에서 우리에게 통보한 뒤에 청장님 결재 받아서 감정의뢰 해서 감정통보가 오고 신문에 공고 내고 계약해서 하려면 법정소요 일자가 한 달 정도로는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작년에 매각을 못하고 금년도 관리계획에 다시 올린 사항입니다.
심현천 위원    그러면 434번지 필지가…
○재무과장 권동준    434번지 2호에 있는 것은 개인소유의 땅이고…
심현천 위원    개인소유의 땅이지요.
  거기가 지적도상으로 보면 다시 지적정리가 된 모양이지요.
  염광건설 민영주택 사업부지 확정되면서 구분이 명확하게 사각형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무과장 권동준    예, 그렇습니다.
심현천 위원    이것이 그림으로 보아서는, 토지의 이용도나 여러 가지로 보아서는 434번지 사람이 타당성이 있는데 양쪽에서 다 그것을 사겠다고 요구를 하니까 노원구 입장에서는 일반경쟁에 붙여서 하겠다 이렇게 결정하셨다.
○재무과장 권동준    현재 삼각형으로 100㎡는 되지만 이용할 가치가 없고 법률상으로는 건축 최소면적을 초과하고 있고 또 양쪽 땅을 끼고 있는 사람이 서로 사겠다고 신청이 들어오고 하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경쟁을 붙여서 자기들이 돈을 더 많이 써내고, 그리고 세입을 올리는 면도 공개경쟁입찰이 수의계약보다 다소 얼마를 더 받을 수 있고 저희 구청 입장에서도 공개경쟁매각으로 파는 것이 나중에 민원의 소지도 없고 돈을 받아도 얼마라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개경쟁매각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심현천 위원    구 재정 수입면과 분쟁의 소지 두 가지 면에서 적정한 결정인 것 같습니다마는 토지의 이용도나 노원구 전체의 차원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쪽으로 50% 동감합니다.
○재무과장 권동준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하시겠는데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심현천 위원    사업계획승인을 이 당시는, 지금은 노원구로 이관이 되었지요.
  사업계획승인이 아파트단지나 민영주택…
  이 당시 허가 났을 때 시 승인사항이었습니까?
○재무과장 권동준    구청장이었습니다.
심현천 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사업승인 할 때 100평씩이나 구유지가 끼어있으면 이것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감안이 되어서 사업부지가 획일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며칠 후를 내다보지 않고 한데서 파생된 것입니다.
  그때 어느 정도 선을 조정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야, 도시계획이나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행정부의 역할인데 그런 것을 안 하고 그냥 들어온 대로 긋다 보니까, 나가서 제대로 「체크」를 안 하니까 시유지가, 그것도 도면에서 잘라버리니까 한쪽은…
  앞에는 일부가 염광 그쪽에 들어가서 그것은 수의계약을 해주잖아요.
○재무과장 권동준    9「페이지」 사업부지 내에 들어간 것…
심현천 위원    430-2 대지 29㎡, 129㎡가 한 필지인데 그것이 잣대로 긋다 보니까 434도 귀퉁이 일부는 사유지로 해서 주고 가운데 100㎡만 놔두고 이런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획할 때 100평을 감안해서 직선을 434 이쪽으로 물려준다든지 했으면 문제가 없지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이미 지나간 일이고, 알겠습니다.
  사업승인 자체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구재정으로는 이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석창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1차분(노원구청장제출)
(16시31분)

○위원장대리 이석창    의사일정 제7항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1차분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도 재무과장이 이미 설명을 하셨으므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완규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1차추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1차추가(안)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석창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심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현천 위원    심현천 위원입니다.
  6「페이지」 수락현대아파트건인데 상계동 996-13 대지 160㎡ 이것이 민영주택 건설사업으로 승인된 삼성 제4 직장연합 주택조합 부지 내에 편입된 토지라고 했는데 도면상으로 보면 복개천에 뚝방길 쪽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부지 내가 아니고…
○재무과장 권동준    아파트 정문 들어가는 진입로에 편입된 것입니다.
  아파트 짓는데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택조합에서 확보해야 될 토지지요.
  아파트 정문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업승인 날 때 거기 땅까지 사업부지로 확보하도록 조건 사업승인 한 것입니다.
심현천 위원    이것은 뚝방 밑입니까?
○재무과장 권동준    복개 바로 옆이지요.
  복개해서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복개를 해 버렸으니까 어떤 것이 뚝방이고 개천인지 표현하기가…
심현천 위원    재무과 소관의 문제는 아닌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건에서도 그랬고 염광건설 쪽에 사업계획승인 할 때 이런 것을 감안을 제대로 안 하고 함으로 해서 이것은 사실 승인 자체에 신중을 기하지 않아서 오는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물론 재무과 소관이 아니고 그 뒤처리만 재무과가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사업승인 할 때 이런 문제를 연관해서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것이 뚝방길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면 조금 안쪽으로, 정문을 꼭 여기에 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사실 당현천…
      (「갈원천이라고 상계1동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권동준    부암갈비인가 2층에 있는데 직선으로 복개한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복개가 다 되어 있습니다.
  도로로 길이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석창    예, 손정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손정호 위원    7「페이지」에 보면 상계동 372-19 대지 25㎡, 상계동 330-32 대지 47㎡, 지금 현재 토지형질변경허가가 91년도에 나 있는데 93년도에 난 형질변경은 없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사진을 보면 구거지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알루미늄」판매상이지요?
○재무과장 권동준    공장 비슷한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고 주거건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공터를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정호 위원    구거지를 사용해도 괜찮아요?
○재무과장 권동준    저희가 사용료는 용도변경된 날로부터 구거대는 건설관리과에서 용도변경 할 때 그때 시점까지 받았을 것이고 용도변경 잡종지로 된 뒤, 대지로 된 뒤부터는 매매계약을 하면 계약체결일까지 자기들이 대부신청을 안 한 것은 20% 가산된 변경금까지 다 받고 계약이 체결되니까 법으로 정해진 사용료를 안 받거나 손해 보는 것은 없습니다.
손정호 위원    도시정비과하고 상의해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권동준    용도변경 하거나 형질변경 될 때는 공유재산심의회에 11개 과장이 같이 참석해서 각 과별로 문제점이나 모든 것을 검토해서 거기에서 각 분야별로 이의가 없을 때 용도변경 되어서, 잡종재산으로 넘어와서 매각하게 됩니다.
손정호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91년 6월과 8월 2차에 걸쳐서 형질변경 심의를 했어요.
  심의내용에 보면 여기를 합동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위원회에서 제기되고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두 필지를 369-5에서 매수를 하겠다 하고 392-3에서는 1번하고 3번 매수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권동준    이것은 구거를 형질변경 해서 잡종지로, 대지로 할 때 이 사람들이 1~7번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이 매수하겠다는 조건으로 형질변경 해서 나누어진 것입니다.
  매수신청만 지금 일곱 군제 중에 세 군데가…
  기본계획에 3필지가 매수신청이 올라가 있고 지금 추가로 둘이 들어가 있으니까 2필지가 현재 매수신청이 안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곧 매수신청이 들어올 것입니다.
  자기들 땅의 이용도를 볼 때도 그것을 매수를 해야지만 건물을 짓든지, 매수신청자의 입장에서도 자기 땅의 효용도를 높일 수 있고 그냥 두면 구청 땅이 있어서 건축허가나 모든 면에서 자기 땅을 이용하는데 효용도가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매수하라고 얘기를 안 하더라도 자기들이 구청 땅 팔라고 쫓아와야 될 입장입니다.
  현재의 위치로 보거나 그 땅 형태로 볼 때,
○위원장대리 이석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1차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기 상정되어 있는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을 해 주셨지만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잘 갈 수 있도록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토지관리과장 이경용    아까 나누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쪽의 제일 윗부분 제2조 구성에 있어서 20인 이내로 했는데 여기에 위원장이 1명 위원이 19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 3항에 보면 관계공무원이 5인에서 9인으로 변경되는데 그 9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장 3명이 우선 해당되겠습니다.
  국장이 3명인데 그 이유는 재무국장은 이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고 건설국장은 제반 우리 관내의 건설관계 일을 주관하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고 각종 도시계획사항은 도시정비국에서 하기 때문에 도시정비국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과가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재무과·공원녹지과 이렇게 3과가 우리 관내에 있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과가 되겠습니다.
  3과에 3명하고 도시계획확인관계상 지적과장과 도시정비과장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등급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무1과장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 3명, 과장이 6명 해서 모두 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3조에서 정한 자 중 6인을 10인으로 한다고 했는데 10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왼쪽의 제3조 1항을 보면 지방세무서 평가 담당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가 되느냐 하면 노원세무서 재산세과장이 되겠습니다.
  2항에 한국감정원 직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국감정원 북부 지점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항에 감정평가사가 들어가는데 토지감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음 4항으로 농협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융기관 임직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은행지점장이 되겠습니다.
  5항에 부동산중개업자라고 되어 있는데 공인중개사로 바뀌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우리 관내의 부동산협회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6항으로 토지 또는 지가 이론을 전공한 조교수 이상인 자 이것은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10명 중에서 각 1명씩 6명을 뽑는다고 하면 4명이 남습니다.
  이 4명은 7항에 있는 기타 지역의 지가에 정통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고 판단한 자, 이것은 우리 관내의 아파트지역을 뺀, 월계·상계·공릉지역 이렇게 아파트지역을 뺀 그런 동에서 지가에 관심 있고 정통한 사람을 별도로 뽑아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석창    위원여러분! 설명 잘 들으셨습니까?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심현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심현천 위원    토지관리과장께서 별도의 안을 가져오시기는 어렵겠죠.
  그대로 가져 오셨는데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제2조 3항 개정안에 9인, 10인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행조례 1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3항에 관계공무원 5인, 제3조에서 정한 자 중 6인 해서 11인이 딱 맞는데 개정안에는 구성이 다 똑같고 11인 이내가 20인 이내로만 바뀌었고, 3항의 1·2호가 5인이 9인으로 6인이 10인으로 바뀌었고 이것을 합하면 19인이라 말입니다.
○토지관리과장 이경용    그것은 위원수입니다.
심현천 위원    아니, 보세요.
  그러니까 현행도 위원수가 11인 아닙니까,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위원 내에서 위원장을 뽑는 거죠.
  이것은 현행법령이 논리적으로 맞는데 개정안은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현행과 개정안이 똑같습니다.
  문구는 같고 숫자만 바뀌었는데 합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그대로 또 말씀하시네요.
○토지관리과장 이경용    심현천 위원님 여기에 보면, 지난번 것이 틀렸습니다. 지난번의 제2조 2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행개정안이 맞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손정호 위원    그것이 아니라 관계공무원 5인이 있고 제3조에서 정한 자 중 6인이 있는데…
심현천 위원    2항의 얘기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손정호 위원    당현직이니까 자동적으로 위원장이 되고.
심현천 위원    그러면 현행이 틀렸다는 말씀이죠.
○토지관리과장 이경용    현행이 맞지 않습니다.
심현천 위원    현행조례가 잘못된 것이고 개정안이 맞다는 말씀이신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사항이 있는데 전문가 몇 인, 지역의 정보에 정통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야만 공평성과 형평성 내지는 정확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본 위원이 정리하기는 전문가 몇 인, 이론을 전공한 학계 몇 인, 또 지역대표 내지 지역의 지가에 정통한 자 몇 인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하는 안을 한 번 내달라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안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전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에 오래 살고있는 지역의 대표, 여기 말씀하시기를 제3조 7호 지역의 지가에 정통하여 지역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고 판단한 자로 4인 정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은 자연부락이나 이런 데에 많은 동이 있으니까 한 동에 하나 정도의 말씀이 있었는데 다음에 한 번 발전적으로 검토 하시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은 이번에는 여러 가지 시간상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원안통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손정호 위원    저는 의견을 달리 합니다.
  모든 회의라는 것은 정족수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 3명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과장님들은 회의가 열리면 의무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담당부서 과장님들은 위촉을 안 받아도 자동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공무원을 9인으로 해서 10 : 10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이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모든 회의라는 것은 종결이 안 될 때에는 투표를 할 수도 있고 과반수 의결을 거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현재 보면 10 : 10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7 : 12로 해야 타당성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지방자치제라는 것이 뭡니까.
  공무원이 개입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지역위원들한테 모든 것을 일임하고 맡겨야 됩니다.
  현재 10 : 10으로 해놨을 때 이 토지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점을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위원수를 7 : 12로 개정을 하자는 안을 제출합니다.
  즉 3항의 1호에 9인을 7인으로 10인을 12인으로 하자는 안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석창    이렇게 개정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심현천 위원 말씀하십시오.
심현천 위원    방금 손정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좀 더 공평하고 형평에 맞게 하자는 의미에서, 공무원이 1명만 모자라는 과반수라는 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사실 운영의 묘에서 그렇게 해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5인 이것이 생략이 되어 있는데 관계공무원 중 5인 이내가 아닙니까, 구성이 11인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개정안대로라면 구청장이 관계공무원 중 9인을 임명하고 제3조에서 정한 자 중 10인 이내에서 선출한다. 이것은 과반수를 맞추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가 이 조례상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손정호 위원님이 양보를 해 주시면 이번에는 그냥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음에는 이내 이런 식이 아니라 한 번 구체적으로 몇 명이다 정해서 우리가 개정안을 낼 수도 있고 또 운영위를 해보다가 문제가 계속 있다면 재검토를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손정호 위원님께서 철회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석창    손정호 위원 철회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손정호 위원    시행을 안 해보고 법을 고친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으므로 본 위원이 수정안을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석창    손정호 위원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김종옥   이석창   강기건
  김학겸   박상철   손정호
  심현천   정도열   김문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완규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국장이서용
  재무국장오금석
  감사실장배복용
  총무과장이해돈
  기획예산과장이준구
  세무1과장이용표
  생활체육과장박현수
  토지관리과장이경용
  재무과장권동준

  【보고사항】
  o제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는 '94년2월8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1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4년1월19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2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94년1월19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2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4년2월16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18일 본 위원회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4년2월16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1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1차분 등 금년도 회부된 5건의 안건과 작년도 제32회 정기회 행정위원회 4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미료되었던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 등 총 7건에 대하여 심사케 되었음.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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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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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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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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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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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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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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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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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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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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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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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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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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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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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