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9월20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한국의원 발의)
(10시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1년 8월23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9월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한국의원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분)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도모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1조 제3항의 “재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센터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토록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광식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5번 사항 검토의견입니다.
〔참 조〕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1. 08. 23.
나. 의안번호 : 1471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제3항)
나. 센터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토록 함(안 제11조 제5항)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보 고〕
5. 검토의견
가.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제3항)
나. 센터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토록 함(안 제11조 제5항)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기간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센터 관리․운영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토록 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제명과 문구,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로서 관련 법률에 벗어나는 사항은 없습니다.
〔참 고〕
《관계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④ 센터의 조직·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7조(수탁기관 선정 등)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제6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위탁비용 5억원 이상의 사무에 대해서는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10일 전에 위탁관련 자료(수탁기관 선정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를 제외한다)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은 4분의 1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촉위원 중에서 선정한다.
④ 위원은 관계공무원, 구의회 의원 및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자동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 대상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⑥ 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협약서는 별지 서식을 준용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기간, 위탁사무 및 그 내용
3. 수탁기관의 의무 및 협약 위반 시의 책임에 관한 사항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사무위탁사실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징수 등)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축·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증축·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를 구청장에게 기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과적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안점은 특별한 내용은 없고 3년 위탁기간이 지나면 전 조례는 위탁절차를 다시 시행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연장해서 위탁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뀐 것이잖아요?
국장님?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그 용어의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로 표현을 바꾸었을 따름입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닌가요?
그러면 국장님, 건강지원센터가 노원구에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위기가정이나 아이들이 그런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그런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센터잖아요?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든지 교사라든지, 아니면 지금 여기 조례에는 4인 이상으로 한다, 그것만 나와 있어요.
센터장은 상근을 하고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는데 세세하게 이러한 분들도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해야 되는 입장들이 있거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침이 있지요?
과장님, 운영지침이 있지요?
위원장은 국장님이 하십니까?
거기에 보면 수탁자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장은 누가 되는 것이고, 거기 민간인에 누가 들어가는지 궁금해서요.
저희가 한 번 위탁 처음에 신청했을 때는 어떤 특별한 수탁위원회에서 그냥 국장님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한 번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했고요.
노원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선정할 때 그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때 선정위원회의 구성원을 알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경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선정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조례에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선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지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틀려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위원들이 누구이고 위원장은 어떻게 뽑고 하는 것이 대부분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물론 이것이 하나 밖에 없고 3년마다 한 번씩 재위탁이나 위탁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3년마다 한 번씩 위원회를 구성하게 될 텐데 그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앞으로 조례개정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2009년 7월에 최초로 3년 기간을 정해서 위탁을 했네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저희들이 이따 자료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8조에 보면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탁기간심의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당연직위원은 1/4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고 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촉위원 중에서 선정한다고 되어 있고, 또 위원은 관계공무원, 구의회 의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자동 해산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준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로 명시를 하지 않아도 지금 이번에 조례개정된 것이 이 부분을 준용한다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선정위원회에 관한 부분들은 언급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운영위원회에 관해서는 기본조례에 되어 있고, 선정위원회는 노원구 수탁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다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준용하면 거기에 따르면 되는 것이니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례가 특별하게 내용을 변화시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문구만 조금 하는 것이라서 특별한 얘기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한국의원 발의)
(10시15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한국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와 제16조 제11호에 근거하여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원구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수행할 사업내용을 규정하였고 예산범위 안에서의 사업비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광식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5번 사항 검토의견입니다.
〔참 조〕
1. 제안년월일 및 제안자
가. 제안일자 : 2011. 9. 14.
나. 의안번호 : 1472
다. 제 안 자 : 이한국의원
2. 제안이유
제안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구청장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함 (안 제3조)
나. 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7조)
다. 원활한 지역아동센터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아동센터 위원회를 구성함(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1) 「아동복지법」 제4조(책임)
2) 「아동복지법」 제16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제11호(지역아동센터)
나. 예산조치 : 기획예산과와 협의
다. 협 의 : 여성가족과와 협의
〔보 고〕
5. 검토 의견
가. 본 조례안의 구성은 제1조(목적)부터 제13조(시행규칙)까지 13개 조문으로 되어 있음.
나.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조) 하였으며,
다. 원활한 지역아동센터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아동센터 위원회를 구성(안 제8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아동들에게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로서 관련 법률에 벗어나는 사항은 없습니다.
〔참 조〕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4조(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안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6.9.27>
제16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9>
1. 아동양육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아동직업훈련시설 :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15세이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후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단기보호시설 : 일반가정에 아동을 보호하기 곤란한 일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을 단기간 보호하며 가정의 복지에 필요한 지원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상담소 :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아동전용시설 :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연극, 영화, 과학실험전시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기타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9. 아동복지관 :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0. 공동생활가정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1.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은 종합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③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의 고유업무외에도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아동가정지원사업 : 지역사회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 가정, 지역주민에게 상담,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업
2. 아동주간보호사업 :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3. 아동전문상담사업 : 학교부적응아동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학교폭력예방을 실시하는 사업
4. 학대아동보호사업 :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5. 공동생활가정사업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6. 방과후 아동지도사업: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현재 서울시에도 조례가 되어 있고 25개 자치구 중에서 저희구를 포함해서 9개 구만 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연히 제정해야 될 조례를 저희들이 늦었던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한국위원님께서 나서서 발의해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내용은 충분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5조 이용의 대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한국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한국위원님 조례를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5조 이용의 대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용대상 중에서 3항에 한부모․조손․다문화 가정의 아동이라고 했는데 그 가정에만 국한하는 것인지요?
다문화가정이 1552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가정이 현재 2만 8000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장애인가정이 더 많이 속해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장애인가정이 빠져 있어서……
그 밖에 지금 장애인복지가 따로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융통성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노원구에 거주하고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장애인이 빠졌다는 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보면 사업이 문화활동이라든가 학교생활유지, 복지향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장애인들은 지체장애인들도 있지만 특수교육이 사실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인 장애아동으로 넣기 보다는 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일반 어린이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아이들은 거기에 속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특수로 사실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장애아동이라고 국한이 되면 그런 점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장애인이라 하면 특수하게 이상이 있어 가지고 특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하는 사항은……
같이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신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학교에서도 사실 그런 아이들은 특수사업으로 해서 특수학급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여기서 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가정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특수학교 특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사항이고 일반학교 학생들하고 동등하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간담회로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아동센터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종교단체 등에서 설치를 하고 신고를 하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모양인데 그렇게 됩니까?
국비 30%, 시비 70%로 예산지원을 하는데요.
이용 아동수에 따라서 10명 단위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미만은 250만 원, 10명에서 30명까지는 350만 원, 30인 이상은 43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일부 받고……
결과적으로 다른 보육기관하고 비슷한 것 아니에요?
아동복지법에 아동에 대해서 시설에 대한 종류를 상당히 많이 열거를 해 놓았습니다.
그중에서 지역아동복지센터가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쪽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본인들한테도 이용료를 받고 국가나 광역에서 지원을 받고 하기는 하는데 구청장도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 했는데 국장님 보시기에 네 가지 항목 중에서 어떤 항목은 지원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어떤 것이 시급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13개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구비지원을 호소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주면 더 프로그램의 질이나 애들에 대한 케어가 더 좋아지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부분을 검토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구비를 지원해야 하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13개 센터를 구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미신고된 센터는 몇 개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13개 센터에 대해서 그 운영내역을 달라고 어제부터 말씀드렸는데 왜 안 주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자료가 없는 것인지, 늦게 주어야만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질의가 적게 나오라고 하는 것인지 안타깝네요.
좌우간 그래서 미신고센터는 몇 개나 되는 것이고, 신고센터하고 미신고센터를 그렇게 구에서 지원을 하면 미신고센터는 운영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미신고센터는?
지금 미신고센터에 대해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파악을 하고 계실 테니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미신고된 것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고제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미신고센터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신고를 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교육비, 프로그램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받지 못하는 데는 어떻게 도대체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아시는 대로 한 번, 과장님이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옛날에 방과 후 공부방 개념이 명칭이 바뀌어서 지역아동센터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미신고센터를 본인들이 안 하는 이유가 일정한 허가요건이 아니라 신고제이기 때문에 어떤 설치 기준만 맞으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운영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미신고센터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본인들이 안 하면 운영비 자체를 못 받게 되니까, 그리고 이게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니까 어떠한 기준만 맞으면 다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방과 후 교실 개념이기 때문에 숙식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숙식시설이 아닙니다.
그러면 수강료가 경우에 따라서는 비쌀 수도 있고 저렴할 수도 있고 천차만별이겠네요.
사실상 지원액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서 항상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또 후원자가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지역아동센터는 교회나 이런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후원해서 그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예산이 허락한다면 아동센터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싶은데 사실 여건이 안 되어서요.
지금 그 아이들 전부가 저소득층 아이들이 거의 다 이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운영체에서, 교회나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피해서 못 간다는 얘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중에서 수강료로 얼마를 받고, 지원부분은 얼마이고 나머지는 후원을 받아서 합니다 라든지 이런 대체적인 숫자를 받아 봐야 지금 어느 정도로 지역아동센터가 어떤 재정의 상태를 가지고 가는지 우리가 대충 파악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지금 임재혁위원님이 요구하는 것이 서울시에 보고한 정산자료를 갖다 주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코끼리 다리 하나 밖에 못 보는 것이기 때문에, 13개 밖에 안 되니까 간단한 폼, 그 사람들한테 복잡한 폼을 주면 안 돼요.
전체 예산 중에 포션만 정하게 하시든지, 일일이 금액을 정하기 어려우면 전체 중에 당신들이 대충 생각할 때 지원비는 몇%로 충당하고 후원은 어느 정도로 하고 학원비는 어느 정도로, 30%, 50%, 20%라든지 이런 식으로 포션이라도 해서 표를 하나 만들어서 간단하게 주면 13개 지역아동센터가 어떻게 요구하고 있는지, 경우에 따라서는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단체에서 자기들이 봉사나 베푸는 의미로 하면 자기들이 많이 후원을 가지고 하실 테고, 그런 천차만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자료들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정도로라도 우리 위원회에 전체적으로 주면 지금 차재에 지역아동센터 조례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다루어야 할 문제니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임재혁위원님도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지요?
조례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안 해주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여유 있게 쓰는 데도 지원을 해주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지금 여기 주요사업에 급식을 제공하는 게 있어요.
이것이 아동센터이다 보니까 18세 미만 아이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유치원도 들어가지요?
그러면 1학년, 2학년 아이들한테는, 사실 거기 있는 인건비라는 게, 거기에는 선생님들이 계실 거예요.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그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 급식사업을 하니까 밥을 먹을 때 사실상 그것을 보조해줘야 할 사람이 없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나요?
그런 것도 필요하지요, 그렇지요?
급식비는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급식을 보조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는 없습니다.
그런 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되는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순원 이경철 배준경 이한국 임재혁
조남수 최성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광식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청소년복지팀장 이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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