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10월15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9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0회계연도 출연 동의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0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교육복지재단)(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선희의원 대표발의)(김선희‧강금희‧차미중의원 발의)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54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간주처리 보고와 출연 동의안 1건,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2019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2019년도 18~19차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27건에 국비 2억 4035만 원, 시비 19억 4009만 6000원, 특별교부금 17억 8000만 원으로 총 39억 6044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홍보비 등 4건에 3억 4595만 3000원을, 생활복지과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사업 등 4건에 1억 3061만 5000원을, 어르신복지과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 등 4건에 4077만 4000원을, 장애인복지과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등 6건에 2억 5838만 7000원을, 여성가족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3억 6100만 원, 아동청소년과 우리 동네 키움센터 현판설치 등 7건에 26억 9426만 6000원을, 교육지원과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에 1억 2945만 1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2019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간주처리를 했던데, 이 홍보내용이 뭐예요?
‘찾동’이라는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는 동별로 방문간호사라든지 복지플래너라든지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홍보물은 이번에 대대적으로 물티슈나 배지 등 여러 가지 하고 현수막 같은 홍보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단체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데 꼭 이런 사업홍보비가 또 하나 만들어지는 게 누가 주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이웃살피미’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동네 돌봄단.
많이 있는데 구태여 여기에 또 하나를 만들어서 백만 시민 찾동인 모집이라고 해서 하고 있던데요?
기존에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홍보비로 책정된 것을 이렇게 물티슈도 하고 배지도 하고……
간주처리가 됐다는 것은 원래 해오던 예산이라면 그 예산안에 포함되면 되는데 간주처리를 한 이유가 뭐냐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또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홍보비 내려온 것으로 해서 집행을 다 했습니다.
이 간주처리는 국비나 시비가 저희 본예산 편성한 이후에 수시로 예산이 배정됩니다.
그것을 간주처리라는 형식으로 방금 내려온 예산이 아니라 이미 사용한 예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은 시 주도적인 사업인데 저희가 2015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홍보사업비로 950만 원이 시에서 내려와서 홍보용 물티슈나 대일밴드, 배지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선심성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내려 보내주고 하는, 우리 여러 가지 단체들이 안 그래도 많이 있는데 그 단체를 활용해서 홍보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구태여 물품을 가지고, 이런 배지나 뭐를 계속 준다는 거거든요.
나는 그런 부분이 내년 선거에 맞춰서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좀 의아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게 반응이 좋으니까 복지정책과에서도 물티슈와 대일밴드, 배지 이런 것을 만들었는데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가 다음에는 다른 물품으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품을 내년에도 계속 할 것인지?
이번에는 이미 제작을 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셔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홍보비, 이게 본예산에 600만 원 정도 편성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구비로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 600만 원은 교육비도 있고 우리 간담회 홍보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육비는 제가 알기로는 한 200만 원인가 교육비가 따로 편성돼 있고 홍보비로만 600만 원이 본예산에 잡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비로 편성된 홍보비는 다 썼고 이제 시에서 보조금 900만 원이 내려왔다는 거지요?
600에 900 이렇게 같이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시작에서부터 홍보할 사항들이 많았을 텐데.
사전에 우리 구비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들, 시비로 이렇게 내려올 것에 대해서 예상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600만 원은 우리가 구비로 편성된 본예산은 꾸준하게 홍보 활동비로 사용하고 뒤에 내려온 것은 또 차후에, 시비로 내려 올 것에 대한 예상을 하고 홍보비로 사용하면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0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교육복지재단)(노원구청장 제출)
(10시15분)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에 대한 사전 동의절차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출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2014년도에 개정하여 2016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 3항에 따라 출연금에 대한 예산안 심의에 앞서 2020년도 출연 필요성 등에 대한 사전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금기관에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서울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에 의거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기관 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교육복지재단 출연금으로 매년 제안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예산심의에 앞서 사전보고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 출연금 규모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12월 예산안 심의 때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재단 2020년도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박영찬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0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교육복지재단)에 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래 예산에 들어있는 부분하고.
후원금과 저희가 내려주는 출연금은 별개입니다.
그 비교된 데이터가 없네요?
인건비와 운영비 반영됐고 기존에 모금활동을 위한 홍보비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3개년 간, 올해까지 3000만 원씩 지급됐는데 올해로 그게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 ……
그게 올해로 끝나서 그것을 내년에 구비로 2000만 원 반영하려고 합니다.
홍보비 2000만 원을 이번에 별도로 편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홍보비 말은 없네요.
일단 간주처리기 때문에 그냥……
이해가 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선희의원 대표발의)(김선희‧강금희‧차미중의원 발의)
(10시23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선희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보훈회관이 건립됨에 따라 회관 운영방식 및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훈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위탁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셔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영찬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보훈회관 신축에 따라 보훈회관의 운영방식 및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조례 제정으로 보훈회관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위탁 운영해야 될 모양인데 반드시 위탁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은데요?
각 보훈단체가 우리가 9개 단체인데 그 9개 단체가 규모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살림이 빠듯한 상태에서 쓰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구태여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은 왜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타 구 사례를 조사해 봤는데 24개 기관에서는 직영을 하고 있고 9개 자치단체에서는 보훈단체에다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탁 운영을 해야 될지 직영을 해야 될지, 사실 지금 현재 건립추진위원회, 9개 단체장님과 회의를 통해서 했는데 거기서도 수탁해서 운영해 볼 그런 생각도 있고, 또 일부 반대하는 위원들도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들은 가능하면 그쪽으로 위탁을 하고 위탁을 못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직영으로 할 예정입니다.
저는 단지, 그러면 앞서 직영하는 데가 대부분이네요?
위탁이 9개밖에 없다고 한 거 아니에요?
위탁이 더 많고 직영이 9개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보훈단체가 여러 가지 운영비를 조금 더 상향시키기를 바라고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위탁 운영까지 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예산이 충분하다면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9개 단체장들과 충분한 논의라든지 그런 것을 거쳐서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조례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안 했습니까?
몇 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을 하면 주로 업체는 지금 생각하는 데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 운영협의회 보훈단체에 위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강금희 김태권 김선희 김준성 변석주
차미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찬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생활복지과장 정영자
어르신복지과장 이진행
장애인복지과장 성미아
여성가족과장 유재혁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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