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10월13일(금)
장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제151회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심사된안건
1. 제151회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2.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이순원위원외1인발의)
(11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노원구의회(정례회)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151회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51회 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15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1회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회기는 10월30일부터 11월3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10월30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3일간은 위원회활동을 한 다음 11월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150회 폐회중-운영위 제1차)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방금 최성준위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이순원위원외1인발의)
(11시3분)
본 안건은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 및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이순원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노원구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내 7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1항에 「의회는 구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그 실시시기 및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어서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이순원위원외1인발의)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여러분!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시어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노원구의회(정례회)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성환 김광호 김종기 구자진 김치환
최성준 이순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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