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7월5일(목)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3.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3.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3분 개의)
의사팀장 이재구입니다.
제19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회의참석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다선 위원이신 김영순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영순위원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순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진행을 맡아 보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9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재구입니다.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2012년 6월 20일과 6월 26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 접수되어 7월 3일과 7월 4일 이틀 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6분)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과 제12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해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단독 추천된 조남수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남수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순위원장직무대행 조남수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 소기의 목적이 무사히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부위원장님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은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님은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님이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철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추천 결과 김영순위원님과 이경철위원님 두 분이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순위원님과 이경철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순위원님과 이경철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순위원님과 이경철위원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순부위원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마무리까지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이 전반기 마지막 결산인데요.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활동을 기대하면서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10시13분)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1회계연도 노원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위한 결산서 및 결산검사의견서 그리고 재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남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선임한 김우일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3명의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와 함께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검사하였습니다.
검사내용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13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4758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490억 원이고, 지출액은 4324억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66억 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5억 원, 사고이월 18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35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8억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645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350억 원이고 지출액은 4255억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95억 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마이너스 9억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4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은 예산현액 113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9억 원이고 지출액은 68억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1억 원으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7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잉여금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17쪽 이하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7쪽 예비비 결산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소송사무처리 외 13건으로 41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40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기금결산보고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구민회관건립기금 등 13종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은 125억 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60억 원이고 지출액은 63억 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대비 3억 원이 감소한 122억 원으로서 기금별 내용은 336쪽에서 380쪽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채권현재액 보고입니다.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10년도 말 153억 원에서 당해연도에 68억 원이 발생하고 58억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63억 원으로서 채권의 회계별, 종류별 현황은 385쪽에서 389쪽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95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2476필지 183만 3999㎡에 1조 696억 원이고 건물 12만 6000㎡에 1637억 원이며 기타 60만 2000여건에 6346억 원으로서 총 1조 8679억 원 상당이며 공유재산의 용도별, 종류별 현황은 397쪽에서 398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9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1년도 말 물품현황은 1249종 105억 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구매, 관리전환 등으로 62억 원이 증가하고 매각, 관리전환 등으로 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401쪽에서 402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예비비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결산을 한 결과 우리구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1조 9131억 원이며 부채는 퇴직급여충당금과 금전 지급목적 이외의 채무를 포함하여 총 301억 원으로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8830억 원입니다.
또한 2011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 수익이 4267억 원이며 총 비용은 4354억 원으로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마이너스 87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구는 재정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세입․세출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노원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 검토보고는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1회계연도 노원구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김우일의원께서 위촉되어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인 전문 검사위원 3인과 함께 2012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결산검사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 그리고 재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산검사 대표 검사위원을 했고요.
결산검사 의견서를 냈습니다.
검토의견 보셨어요?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예산편성할 때 가급적이면 각 부서별로 꼭 필요한 사업, 또 내용을 정확하게,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물론 예산이지만 최대한 정확한 근거와 수치를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예산 심의할 때도 보면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하기에 그것을 피해가려고 너무 두루뭉수리하게 해놓았던 부분이 많은 것 같고, 또 될 수 있으면 사업부분에 있어서도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히 하시고, 또 우리가 추경이나 이런 부분을 진짜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26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구청 직제순에 따라 소관 국장님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은 후,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세입예산 부분과 세출예산으로 분리해서, 세입예산안은 일괄적으로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은 행정재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본 안건이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마쳤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계수조정이 있을 시에는 간담회를 통해 총괄적인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12년도 제3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을 일괄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남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96회 노원구의회(정례회)에 제출한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4593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2%, 금액으로는 5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증가분은 2011년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50% 추가 감면과 관련한 재정보전금 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신현구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 보고서
1. 제출자 : 노원구청장
2. 개 요
□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4593억 83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대비 5억 70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서울시에서 추가 교부된 2011년도 취득세 징수교부금을 근간으로 하여 상계중앙시장 현대화사업, 청소년지원센터 운영경비, 우기대비 긴급구간 하수도 준설 공사비 등 시급히 시행하여야 할 사업과 국․시비 매칭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액을 중점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음.
□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음.
3. 세입 내용
□ 서울시로부터 추가 교부된 2011년도 취득세 징수교부금 5억 7000만 원이 근원임.
4. 주요 세출 내용
【일반회계】
□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주요 세출 편성내역은
1) 행정지원국 소관예산은 디지털홍보과의 민원안내 SMS 발신요금 1500만 원, 문화체육과의 소외계층 청소년 대상 체육바우처 사업 780만 원,
2) 기획재정국 소관예산은 일자리경제과의 상계중앙시장 현대화사업 1억 1900만 원, 귀농교육강사료 및 버스임차료 등 850만 원, 노동일자리추진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 감액분의 노동복지센터 위탁운영경비 경정 편성 2500만 원,
3) 교육복지국 소관예산은 평생학습과의 어머니 독서지도사 양성교육 1050만 원, 우리동네 북카페 조성 2100만 원, 여성가족과의 문제행동 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450만 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1억 9346만 원, 노인복지과의 노인일자리 사업 2406만 원,
4) 교통환경국 소관예산은 자원순환과의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범사업 1385만 원, 공원녹지과의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 재료비 및 장비구입 5426만 원, 물관리과의 하수도 준설공사 시설비 8000만 원,
5) 보건소 소관예산은 의약과의 금연홍보판 설치 540만 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28만 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0조 (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의 편성) ①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보 고〕
6. 검토의견
□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규모는 총 5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13%가 증액 편성된 내용으로, 세입예산은 서울시로부터 추가 교부된 2011년도 취득세 징수교부금 5억 7000만 원이 주재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시급히 시행하여야 할 사업과 국․시비 매칭사업에 대하여 편성되었습니다.
□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상계 중앙시장 현대화사업 구비 부담액으로 1억 1900만 원,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경비로 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계4동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범 시행경비로 1400만 원, 어린이 놀이터 모래소독 장비구입 등으로 5400만 원, 우기대비 침수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 구간 하수도 준설 공사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노동복지센터 운영계획 변경에 따라 2500만 원을 감액하여 위탁운영 경비로 경정 편성하였고 국․시비 매칭사업의 구비의무 부담액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등 8개 사업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추가경정예산은 행정여건 변화에 맞추어서 사업의 시급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바, 금번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남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금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안 규모는 1억 278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전통시장의 경쟁력 확보에 따른 국책 사업인 상계중앙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총 사업비 13억 2600여 만 원에 대하여 국비, 지방비, 상인자 부담 등 매칭 비율에 따라서 구비 분담금 1억 194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여 시설개선 및 주변 환경개선 정비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및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구민들에게 정확하고 활용 가능한 정보와 지원시스템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구비와 주민 부담금으로 편성하였기에, 주민 부담금 845만 원을 추경에 먼저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부담금은 사업이 끝난 후 잡수입으로 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2년 6월 1일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는 노동복지센터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부당한 처우를 받는 근로자들의 권리구제와 취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근로실태 조사 등을 시행하기 위한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올해 사업예산 1억 7500만 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인건비 예산을 상근직 3명에 대해서만 지원하기 때문에 상근직 1명에 대한 인건비를 구에서 편성하였으며, 이번에 시설에 대한 정기 소방점검을 받은 결과 전기배선과 각종 안전표시 등이 소방기준에 미흡한 점이 발견되어 시정하라는 개선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노동복지센터 운영을 위해 편성했던 구비 인건비 예산 2500만 원을 감액 경정하고 인건비 소요예산 1500만 원과 소방시설 개선과 노후시설 보수비 1000만 원으로 경정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일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계중앙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에 보면 지금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다 확보가 된 사업입니까?
예산이 확보되고, 저희 구비만 1억 1940만 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이 사업은 어차피 금년 하반기 이후에 시행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예산으로 편성할 목적으로 유보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추진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관련 교육을 신청 접수 받은 결과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받지 못할 정도로 많은 성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또 양평군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 지역에서 귀농할 수 있도록 양평군청에서도 적극 협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구, 시, 군 통폐합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방에 지자체에 잘 알아보면 짜임새 있고 우리 노원구에 사시는 분들이, 귀농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진짜로 가서, 그런데 실패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귀농이 쉬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쉬운 부분은 아닌데 할 거 없으니까 농사지으러 간다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잘 모르시고 서울생활에 염증이 나서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이왕 하시는 사업 같으면 지자체들이 자기네 지자체 인구부분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서 인구유입을 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많은 지자체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좋은 프로그램이나 실질적으로 가서 그런 체험을 통해서 거기에 가서 정착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 있게, 실패확률을 줄일 수 있도록 노원구에서 많이 알아보아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양평군이 저희 노원구 지역하고는 굉장히 가깝게 밀접되어 있고 또 우리 노원구 주민들이 양평 쪽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양평군을 선택을 했고요.
그 외에 각 지방, 더 먼 지방도 있고 여러 지방들이 많습니다.
서로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를 찾아서 본인에 맞는 그런 게 되도록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자치단체도 저희가 수배해서 구민들이 원하면 그런 쪽으로도 결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려가시는 분이 연세가 드셔서 내려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젊으신 분들이 귀농하기에는 처음에 내려가서 힘든 부분이 있어요.
서울권하고 가깝다 보면 텃밭개념이지 귀농개념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호하기 때문에 적극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노동복지센터 운영에 있어서 이 복지센터 운영을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합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노동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으로 보나 비정규직화를 유도하고 부당한 처우를 받는 근로자들이 고충상담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도모하며 취업과 근로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인력운영이라고 하셨어요.
아주 좋은 센터의 운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지하철 7호선 마들역 지하 1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좋은 사업을 만들어 놓고도 운영을 제대로 못하면 있으나 마나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왕 노동복지센터가 이번에 좋은 의미로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 이것을 우리 구민들한테 널리 홍보하셔서 지하철 문화의 집에, 노동복지센터에 찾아오실 수 있게끔 그런 홍보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거의 준비단계가 마무리 되고 7월 11일 날 개소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홍보도 더 열심히 해서 어려운 노동과 관련된 구민들이 직접 찾아오고 상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활성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노동복지센터 운영이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적극 관심을 가지셔서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입니다.
존경하는 조남수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 2012년도 제3차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디지털홍보과 1500만 원, 문화체육과 783만 8000원으로 총 22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디지털홍보과입니다.
디지털홍보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42억 953만 원 대비, 1500만 원이 증가한 총 42억 245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시의성 있는 정보제공에 대한 구민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민원처리 안내 및 각종 교육‧행사 등 구정안내를 위한 SMS 발송이 증가하여 SMS 요금을 당초 2508만 원에서 추가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74억 4703만 7000원 대비 783만8000원이 증가한 총 74억 54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체육바우처사업은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공공 및 사설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국민체육진흥기금 70%, 시비 15%, 구비 15%의 매칭 비율로 기금액 3억 3306만 2000원이 가내시되었으나 금년에 1억 3745만 1000원만 확정 내시되어 구비 매칭 부족액 783만 8000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차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SMS 한 건에 얼마씩 해요?
한글로 40글자 이하는 단문으로 처리를 하고 그 이상이 되면 장문인데 단문인 경우에는 13.2원이고 장문인 경우에는 39.6원이 되겠습니다.
SMS 전체 회원 5만 1000명에서 15만 3267명으로 증가했다고, 3배 정도 증가했는데 회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선정하고 있나요?
각 과에서 쓰는 것을 디지털홍보과에서 일괄적으로, 그래야 저렴한 가격으로 그것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하는 것입니다.
꼭 평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현재 금년도 상반기동안 처리된 것이 약 180만 정도 건수니까요.
6개월이면 약 30만 건 정도씩 처리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이 배정되어 있으니까 조금 저렴하게 쓰면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날씨 관계에 있어서 SMS로 홍보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떤 상황에서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남수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교육복지국 평생학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읽는 노원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어머니 독서지도사 양성교육을 추진코자 합니다.
관내 구립도서관과 마을문고에서 활동 중인 자원봉사 활동가들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강사비와 교재비로 총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동네 북카페 조성사업입니다.
서울시 북카페 조성사업에 따른 구비 매칭사업비로 총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문제행동 아동 조기개입 서비스사업을 위한 바우처사업비로 국·시·구비 매칭비율에 따라, 저희구가 25%입니다.
총 4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제행동아동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통하여 정상적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학업 중단 및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사업을 위해 청소년지원센터 설립에 따른 운영비로 인건비 등 총 1억 93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어르신들의 노인일자리 사업추진을 위해 국‧시비 매칭비율에 따라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른 구비 부담분으로 총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노원구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든든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동네 북카페 조성사업이 상계5동 해솔작은도서관이요.
운영비 5000만 원은 어디에 쓰라고 주는 것입니까?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북카페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런 북카페 하나 운영하는데 얼마나 운영비가 들어가는지, 편성을 할 때……
그 외에 별도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마을문고가 단순하게 책만 빌려주고 거기에서 독서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을문고에서 지역의 공동체 형성과 주민들의 커뮤니티 광장을 조성하자는 측면에서 그것을 북카페로 확산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같이 병행해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카페가 만들어지는데 카페에 대한 수익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수익금은 얼마만큼 예상하고 있으며, 그러한 수익금들은 카페를 운영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운영에 큰, 운영주체는 마을문고 운영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업이 있어요.
취지는 지난번에 2차 추가경정 때도 청소년지원센터 사업이 올라왔었는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업이 3차에서만 해주면 끝인가요?
그래서 일단 청소년지원센터가 설립되어야 만이 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주체로 하여금 대안학교 설립주체가 되도록 해서 그 청소년지원센터가 대안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아직 청소년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때는 일단 리모델링만 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었고요.
이제는 청소년지원센터 준비가 다 되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고, 또 교육청하고도 2차 추경때 논란이 되었던 과연 9월에 위탁형 대안학교 개학이 가능하냐 이런 부분에 충분히 교육청과 협의를 했고, 교육청에서 저희 구에 절차에 따라서 청소년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청소년지원센터가 교육청에 대안학교 설립신청을 해서 그 일정에 맞추어서 해주겠다는 충분한 약속과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교사 1명하고 행정 1명하고 2명, 그리고 강사는 별도로 10명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사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강사비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명 이하를 뽑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저희도 지금 학생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학생선발은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이 직접 학교와 연결해서 교육청에서 인원을 학교장으로 하여금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학생보고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제가 보아서는 강사, 교실,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을 교육청하고, 지금 선정방법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추천하는가 이런 방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반드시 본인이 내가 대안학교를 가겠다는 신청을 해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탁형 대안학교가 저희들이 현행 일정대로 하면 8월 24일경에 승인이 떨어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그리고 나면 학생모집 공고와 접수를 받는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는 교육청과 각 학교장들이 협조를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사 1명이 20명 가까운 친구들을 포용하고 안고 갈 수 있겠는가, 대안학교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게 오늘 제 질의의 요지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하고요.
대안학교가 설립기준이 20명 이하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 26개의 대안학교가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면 9명 있는 데도 있고 심지어 7, 8명 있는 데도 있고 20명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학생이 많을 경우에 과연 우리가 다 케어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 제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소년지원센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학교 내부뿐만 아니라 그 학생들이 문제가 있으면 청소년지원센터 복지프로그램에 연결을 시켜서, 또는 상담프로그램에 연결을 시켜서 지원을 하고 케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자고 저희들이 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과연 충분히 잘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은 염려는 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친구들을 데려다가, 학업적인 문제도 있고 아니면 대인관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제 자식도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그런데 사실 제 자식도 제가 케어하는 것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남의 자식을 데려다가 인성문제나 진로문제나 그런 것을 많이 들어주고 보다듬어 주는 게 사실은 청소년들한테는 제일 좋은 방법인거 같은데요.
조금 더 세밀하게 조금 더 열심히 하셔서 좋은 대안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우리 노원구에 통계적으로 500여명의 문제 학생이 있다고 하셨지요?
500명이라는 수가 엄청난데, 거기에서 20여명만이 특혜라고 하면 특혜인데 너무 적은 수잖아요?
그런 학생들을 잘 선정해서 정말 옳은 길로, 그 학생들이 정말로 올바른 학생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사 1명에 강사는 따로 쓴다고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청소년지원센터하고 협의해서 그런 염려하는 부분들이 충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사도 중요하지만, 담임선생님도 중요하지만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학교를 다녀서 잘 아시겠지만 어느 학생은 수학이 좋고 어느 학생은 음악이 좋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의 인성도 중요하다, 강사가 수업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들이 수업도 하고 그 학생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잘 보듬고 그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교과 외의 프로그램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해서 대안학교가 정말로 우리 학생들의 문제를 잘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학교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조남수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 산하를 심사하시는 위원여러분!
구민 복리증진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약과 소관 2012년도 제3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반영된 예산 규모는 의약과 예산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1768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 증액의 공통사항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보조금 확충에 따라서 저희 구 부담 비용을 이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69쪽, 7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연사업으로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증액분 5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강 노인의치 사업으로서 28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으로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본 예산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환경국 소속 해당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교통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3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환경국은 460억 2351만 1000원에서 3개 사업의 1억 4811만 5000원이 증가한 461억 7162만 6000원을 금번 추경예산으로 증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367억 2063만 5000원에서 1억 4811만 5000원을 증액한 368억 687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원순환과의 추경사업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줄이기와 2013년 종량제 전면실시에 대비하여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범사업을 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사무관리비 138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추경사업은 어린이 놀이터 모래소독에 따른 사업비로 542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물관리과의 추경사업은 하수관거 내에 침전되어 유수 장애가 되고 있는 퇴적토 등 각종 협잡물을 적기에 준설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과 수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시설비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사업설명서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에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은 일체 배제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싶은데 기획예산과장님이 출석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자산취득에 보면 모래소독 장비구입용 차량 1톤 봉고를 구입한다고 했어요.
모래소독이 공원이 70개소, 공동주택이 254개소 모래소독이라고 했는데 지금 모래가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몇 개입니까?
공원 70개소하고 공동주택 254개소……
어느 정도는, 말하자면 모래가 있는 것을 지금 매트로 교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공동주택 254개소 중에서 매트가 몇 개, 모래놀이터가 몇 개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얘기지요.
저희 공동주택 단지내 놀이터는 총 44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254개가 모래놀이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에서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은 92개소 중에 70개소가 모래고요.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을 중점적으로 시행을 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금년에 70개소에 대한 것은 전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존수 발생시켜서, 그리고 경운기 같은 조그만 게 있는데 우선 가서 모래를 경운기로 뒤집은 다음에 오존수 발생기로 소독을 합니다.
퍼나르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 제가 보기에 많이 하면 2개 공원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70개소를 올해 다 완료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내용하고 지금 공동주택에 254개소 어떻게 임차계획이 있느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물탱크를 싣기 위한 용도로 봉고차를 구매를 하는 것 보다는 지금 구에도 이런 차량들이 있어요.
이것을 계속 고정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거 같으면 모르겠는데 모래사용을 하는 과정에 70개소 올해 끝나면 남은 10월부터 2개월 동안 모래소독을 추진하면 2개월 동안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내내 사용해야 하고, 우리가 용역업체를 통해서 모래소독을 해보았는데 그 액수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원활히 잘 될 것 같습니다.
차를 사서 이것을 놀리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범실시한다고 했는데 용기는 어떤 용기를 사용하는 것입니까?
1550개인데 플라스틱 용기입니까?
쓰레기종량제봉투 돈 내고 사던 식으로 납부필증을 돈 주고 삽니다.
우리가 계획은 3리터짜리를 우선 전체적으로 보급할 것인데 거기에 납부필증을 붙여 놓으면 음식물처리업체에서 와서 바코드로 인증을 한 다음에 뜯어가서 음식물을 버리고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단독주택에서 밖에 내놓을 것 아닙니까?
플라스틱 용기에 붙여 놓으면 떼어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돈 주고 사서 버리는 종량제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 하수도 준설비용으로 얼마를 썼어요?
예산을 집행한 것이……
그래서 5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집행을 했고, 잔액이 자료를 보면 예산으로 남은 것은 5억을 쓰고 5000만 원은 미집행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폭우가 쏟아져서 우면산 사태가 나고 해서 저희 관내도 폭우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긴급재난관리기금을 5억 정도 받아다 쓴 것으로 알고 습니다.
9억 5000만 원 들어간 거예요?
작년에 워낙 재원사정이 안 좋았기 때문에 각 과에서 하겠다는 일들을 예산반영을 못 해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금년에 계속 몇 번 하는 것도 조금씩 서울시나 외부에서 재원이 조금 생길 때마다 그것을 쪼개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8000만 원 정도 예산에 반영했는데 지금 우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8000만 원 정도 이번에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추후에 재원이 더 생긴다면 조금 더 고려해 볼 그런 사항들이라고 생각합니다.
3차 추가경정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사실 안전부분에 대한 것이 본예산에 확실히 들어가 있고 나머지가 돈이 모자랐을 때 다른 사업 하는 것을 추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꼭 필요한 부분을 추경으로 하는 부분이 재작년도 마찬가지고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이 자꾸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비가 어떻게 올지는 사람이 알 수가 없고 자연한테 맡기는 부분이잖아요?
장마가 오기 전에 준설을 많이 해서 주민들이 재해가 생겼을 때 인재라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그런 데 자연재해가 5년 내가 아니고 104년 만에 가뭄입니다.
그런데 자연이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것을 미리 준비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 아니겠습니까?
구청장님이 관심이 많아서 그것은 많이 주나요?
이번에는 그렇고 다음에 우기 지나서 상황을 보고 그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데서라도 해서 쓸 수 있으니까요.
긴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예비비라도 털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들어가야 될 예산을 적게 책정해 놓고 다른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과장님 입장도 이해는 하는데 올해 13년도 예산 잡을 때는 조금 더 잡아서 추가경정은 시급한 사업에, 경상비용으로, 경상비용이란 표현도 아니고 재해예방비용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책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모래 소독하는데 항균소독제로 코팅을 하는데 얼마나 갑니까?
한 번도 안 하다가,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갈지 아직 우리가 파악을 못해 보았는데요.
처음 해본 것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면밀히 보면 항균을 우리가 검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소독을 했으니까 얼마 후에 검사를 하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 것은 오존수로 모래를 깨끗하게 하기는 하는데 집중적으로 벌레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모래를 뒤집어엎어서……
코팅하면서 소독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반면에 오존수로 소독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중복적으로 소독을 또 하게 되는데, 과연 그렇게 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항균소독제로 코팅을 하게 되면 코팅이 얼마나 가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약 3개월 정도 갑니다.
그러면 또 항균소독제로 코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아니면 오존수로 다시 세척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업체에 그러한 것들을 맡겨서 1차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우리가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코팅을 하게 되면 깨끗하게 되고, 반면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물질 같은 것 담배꽁초라든지 껌이라든지 돌 큰 것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전부 걸러내고 소독을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해주어야 만이 괜찮을 것으로 알고, 또 반면에 제가 얼마 전에 듣기로는 오존수라는 것이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끝으로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간담회에서 조정한 결과 수정이나 증액 없이 집행부 원안에 대해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조남수 김영순 이경철 김우일 송인기
이상희 이한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구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보건소장 박강원
디지털홍보과장 함학림
문화체육과장 박신교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일자리경제과장 오세길
평생학습과장 편종철
여성가족과장 최미숙
노인복지과장 길수철
자원순환과장 김형득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물관리과장 장운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