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계획국(건축과, 토목과, 건축안전센터)
일시 2022년 11월 22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계획국 건축과, 토목과, 건축안전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계획국 건축과, 토목과, 건축안전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인사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1쪽 예산현황과 4쪽부터 사업실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4쪽 건축물 도시미관 수준 향상입니다.
건축허가 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미관 및 거주자의 편의와 안전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개최실적은 총 37회 개최하여 75건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위법건축물 지도관리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각종 점검 및 시정지도를 통하여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법건축물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점검실적으로는 위반건축물 관리 총 64동 88건, 중대형건축물은 421동, 공개공지 27개소, 특별검사원 사용승인 특별검사 28동, 소형건축물 교차점검 63동, 가설건축물 26동,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점검 29동 등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영선공사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분야별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된 공공건축물 건설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단계까지 외부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여 건축물 기능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준공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청 로비 문화휴게공간 조성공사 등 1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2022년 신규사업으로 구민 편의를 위한 가설건축물 안내표지판 부착시행입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처리 후 표지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여 무단으로 건축물이 방치되거나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3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공건축물에 하자발생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제가 살펴보니까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특히 하자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공공건축물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는 게 누수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고, 거의 많더라고요.
이 누수 문제는 왜 발생하는지 한번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고개 배드민턴장, 수학문화관 그런 곳에서 누수가 많아서 계속 누수를 관리하고 있는데, 물론 설계단계에서부터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공공건축물 건립을 하면서 누수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전에는 우리가 건축구조물을 공사를 하면서 대개 보면 RC조로 해서 콘크리트 바닥 평슬래브를 쳤거나 이런 건축물이 많았습니다.
많다 보니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방수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용이한 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즘 구조물들이 경량식으로 패널 형태의 구조물들을 많이 하다 보니 아무래도 접합부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건축물을 지으면서 창호 같은 커튼월 개념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은 전체적인 어떤 건축 트렌드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코킹 부위라든가 창호 접합 부위에서 누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에도 하자가 아홉 건 정도고 주로 발생한 부분들이 창호 주위 누수라든가 접합부에서 발생하는 누수 현상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건설기술자문위원회를 할 때 그 설계라든가 시공 단계에서 각종 접합부라든가 창호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부분은 사실 규격에 잘 맞지 않고 사이즈, 크기나 아니면 어떤 재료적인 문제 때문에 창호 부분에서 누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벽을 타고 흐르는 경우, 옥상 누수, 지하층에 물이 고이는 현상, 이런 것들이 이제……
옥상 누수는 거의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죠.
물론 말씀하셨던 그런 저기도 있지만 그리고 또 콘크리트의 수화열이라든지 아니면 건조수축에 의해서 균열이 가거나 또 방수층이 손상될 경우도 있습니다, 타설하고 나서.
그런데 옥상바닥 누수나 천장 누수, 그리고 슬래브 누수 등은 거의 잘못된 시공으로 인한, 그것으로 발생한 크랙으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요즘에도 옥상하고 지하층에 마지막 방수할 때 누름타설을 하나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잘 안 하면, 가서 보지 않으면 와이어메쉬를 빼먹습니다.
빼고, 와이어메쉬를 집어넣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에 눌러주는 그런 저기서 피니셔를 이용해서 사실 이렇게 돌리고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있어요.
그러면 100% 콘크리트는 크랙이 안 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고 많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와이어메쉬를 깔고 누름타설을 할 때 피니셔로 마감을 짓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가서 직접 관리 감독하지 않으면 현장에서는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마지막까지 우리가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왔지만 앞으로 현장에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은 안 나올 수 없지만 줄일 수는 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현장에서 나가실 때 저도 같이 동행할 때가 많을 테니까 그때 같이해서 같이 나가겠습니다.
올해 1월에 준공됐죠?
이게 지금 시공사가 부도났죠?
저희가 공사할 때는 부도가 안 났었는데 최근에 부도난 것은 저희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자보수 부분 문제에서도 잘 소통이 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고, 그리고 하자보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것 같아요, 경영이.
맞나요?
좀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 경영구조 상태나 이런 것은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죠?
그런 것을 사실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조금만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하면 회사에도 가보고 직접, 그러기야 힘들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워낙 또 한두 푼 들어가는 공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눈에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런 말씀 한 번 드려 봅니다.
신경을 써 주셔서 하자보수에도 이런 상황에 나오지 않을 수 있게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계절 상태를 봐서 날씨가 괜찮으면 12월 말이라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습식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건축과 소관이 아니어서……
그래서 혹시나 동절기에도, 우리가 올해는 동절기 타설이 없다고 하지만 다음에도, 향후에도 계속 동절기 타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타설 시에는 말씀드리는데,
타설 시에는 동절기 때는 양생이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내부에는 갈탄을 떼서 양생 잘 될 수 있게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동절기 콘크리트 온도가 몇도 이상 올라야 되는지 혹시……
지금 이야기하시는 대로 꼭 필요할 경우에는 양생을 해서 전체적으로 고양해 놓고 온도를 20도나 맞춰놓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굉장히 제품에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철근 배근을 할 텐데, 그런 경우가 지금도 굉장히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철근을 25mm를 써야 되는데 22mm로 쓴다든지, 또 철근이 양의 몇 톤이 들어가야 되는데, 5톤이 들어가야 되는데 1톤만 쓴다든지 이런 경우가 거의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가 공공건축물 지어질 때는 조금 더 안전하고 튼튼하게 지어야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최근에 방금 이야기했던 노원자활지역센터에 배리어프리 인증을 받았죠?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비인증 당시에 지적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작업을 했는데 본 인증 때 또 추가적으로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있다 보니까 보완공사를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보완하고 다시 재심사를 해서 현장에 나갔을 때는 또 다른 지적사항이 발견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인증 받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몇 건 인증받을 것 같습니다.
한두 건 정도는 더 인증받을 것 같습니다.
배리어프리 인증 제도는 이제는 시대적으로도 꼭 인증을 받아야 되는 시대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장기미사용 승인 건축물 현황점검을 혹시 이렇게 하는 주기가 따로 정해져 있을까요?
저희는 일단은 2년 지난 상태에서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공사 착수를 하지 않았으면 건축허가를 취소합니다.
허가가 받아 놓고 이 대지가, 땅이 어떻게 어떤 용도로 허가를 받아 놨다.
예를 들어 공장시설로 허가를 받아 놨다, 아니면 아파트 시설로, 아파트로 허가를 받아 놨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좀 매매가 쉽답니다, 그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허가를 먼저 받아 놓고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허가를 내놓고 집중적으로 2년 안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도 빼놓지 말고 그런 것을 잘,
제가 보니까 서류는 잘 되어 있어요.
서류를 받아봤을 때 아주 꼼꼼하게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이 아예 나오지 않을 수 있게끔, 악용되지 않을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공공건축물 하자에 대한 사항들은 부서에서 앞으로도 노원구 관내에 엄청 여러 개의 공공건축물을 짓게 되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공사랑 보강공사, 헷갈려서.
하자공사라고 하면 우리가 설계를 해서 시공하는 과정에서 그 시공상의 잘못으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그 시공자 책임 하에 보수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강공사는 공사의 범위에 관계 없이 어떤 공사를 시행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건축물의 기능이라든가 사용 용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공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온마을센터 올해 개관했을 때 있었는데 그 온마을센터가 벌써 여덟 번이나 공사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하자와 보강을.
그래서 아니 이렇게 많은 공사를 계속하냐, 한 건물에다가.
또 공공건축물이고 많은 기관들이 들어가 있는데 싶어서.
그런데 여기서 보면 소방시설 보수공사가 또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소방시설이 올해 개관을 했는데 4개월 만에 소방시설이 망가진 건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건지,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게 원칙이겠죠.
그런데 공사를 시행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추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준공 전에 점검을 더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공통자료에서 받았을 때 하자발생 아홉 건 중에 상계1동 청사를 증축한 곳이 벌써 3번이나 하자 공사를 한 것으로 나와요.
하자 횟수가 이렇게 거듭되는 경우 시공사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러한 부실시공에 대한 업체평가나 그래서 하자가 계속 발생되는 것은 삼진아웃제 이런 식으로 해서 부실 공사를 했던 곳은 그러한 제도가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우선 시공사가 최대한 보수를 하고요.
지금 상계1동 같은 경우는 세 차례에 걸쳐서 보수를 한 이유가 우선은 위치가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에서 보수를 하고 나서 이게 누수다 보니까 비가 올 경우에만 확인이 되다 보니까, 웬만큼 와서는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우기 때나 확인이 돼요.
그래서 그때 이후에 보수를 하고, 그리고나서 추후에 몇 개월 지나서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그전보다는 좀 누수가 덜되긴 했지만 누수가 되기 때문에 다시 또 보완하고 그러다 보니까 보수가 세 차례에 걸쳐서 작업을 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만약에 시공사한테 요청을 해서 보수가 안 될 경우에는 하자보증 증권회사가 있습니다.
거기다 요청을 해서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보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좀 늦긴 하지만 아직 시공사에서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입찰 제한을 두든가 그게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설계랑 감리가 같은 회사인 경우는 별문제가 없나요?
이럴 경우에는 설계자가 자기가 의도한 바가 진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설계 의도 구현을 주는데 소규모 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주지 않고 설계자한테 감리를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설계한 대로 시공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죠.
왜냐하면 같은 회사면 자기가 했던 거니까 또 그런 부분에서 대단히 너그러운 눈으로 볼 수도 있어서 제가 한 번 여쭤본 거거든요.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큰 것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감리는 별도로 주는 거고요.
그리고 설계 의도 용역도 별도로 주는 거고, 작은 것 같은 경우에는 설계자가 한 대로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도 좀 더 철저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이 많이 타니까 승강기가 많이 고장이 나요.
그런데 민원은 어떤 것을 받냐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런데 건물 내에 승강기는 좀 덜한데 우리 노원에 당현천이나 중랑천 쪽이나 그쪽에 천변에 있는 승강기 같은 경우는 “한 번 고장이 나면 한 달 두 달 동안 오래 걸린다” 이런 얘기가 자꾸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단히 늦게 고쳐진다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승강기를 못 쓰게끔 이렇게 테이프로 말아놓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대단히 외관상으로도 좀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밤이나 이럴 때는 또 더 안 좋은 그런 장소로 활용되지 않을까 조금 우려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거기다가 질문을 해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매번 지적하는 상황입니다.
공공건축물 하자가 생기면 그 업체 어떤 리스트를 이렇게 작성해서 페널티를 준다든지 관계 법령을 바꿔가면서라도 어떻게 해본다고 했는데, 혹시 지금 개선된 사항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얘기한 대로 저희가 보수가 미비하거나 문제가 있던 지연이 좀 많이 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 작성해서 재무과에다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법으로 개정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인더 5페이지 위법건축물 지도관리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토지 가치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이 차등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세시가표준액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상한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위반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과세시가표준액 곱하기 위반면적 곱하기 그다음에 「건축법」에서 위반 행위에 따라서 정하고 있는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을 곱해서 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어떤 임대를 위해서 근생을 주택으로 바꾸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사항들, 그다음에 조경을 훼손하거나 일조권을 저촉하거나 이런 사항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올해 중대형건축물 2,000㎡ 이상 421동에 대해서 이번 주까지 조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개공지에 대해서도 27개소를 이번 주에 점검을 마칠 예정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소형건축물이라고 해서 2,000㎡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분기별로도 점검을 하고 있고 가설건축물도 존치 기간이 만료된 것에 대해서 분기별로 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의원실로 받아봤으면 하고요.
영업장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으신데 ‘무허가 건물이나 이렇게 위법건축물의 경우에는 적법한 사업을 위한 신고를 할 수 없다’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사업자등록도 불가하고 그 자체가 더 큰 위법 행위를 불러일으키는 경우인데요.
그렇다면 이행강제금 부여에서만 그치지 않고 확실히 시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도 알려주셔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비에 좀 더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주거지 내 주민기피시설의 건축허가 시 주거환경침해 방지를 하고 행정 신뢰 확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추진실적을 보니까 2건이 있더라고요.
2건 중 1건이 공릉동 120-18 외 두 필지 노유자시설, 요양원 신축 건이 하나 있는데 이게 공릉동이다 보니까, 제 지역이다 보니까 좀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것 사전예고 기간이 2022년 11월 6일부터 20일까지 사전예고를 했는데 여기 집단 민원 발생 우려하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나요?
유웅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릉동 120-18번지는 요양원을 건축허가 신청한 사항인데요.
당초에 요양원이라는 시설 자체가 주민들의 어떤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가 돼서 저희가 사전예고제를 시행을 했었고요.
최근에 우리가 9월에 건축허가가 됐는데 사실은 그 과정에서 건축허가 관련해서 주민들 민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건축심의라든가 건축허가 자체를 반려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올 6월에 행정심판이 나왔는데 적법하지 않은 사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었고요.
저희가 7월에 주민 면담을 실시하고 올 9월에 건축허가 나가고 현재 착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 면담 실시한 이후에 주민들 어떤 집단 민원이나 이런 사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유웅상 위원 그러면 집단 민원이 김○○ 외 317명이 신축 반대를 했었는데 그 민원이 원만하게 이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무래도 건축주 입장하고는 상이하다 보니까 원만하게 사실 협의는 요구사항이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 최대한 노력을 한 부분들을 주민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공사장 관리 자체도 현장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대한 살수라든가 작업들을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5페이지에 보면 승강기 안전점검 실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영업 운행정지 명령 건수가 51건이거든요.
혹시 51건에 대한 사유를 대충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승강기가 운행 정지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승강기 정기 검사를 받았을 때 어떤 검사에 불합격이 되거나 정기 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승강기를 이용하는 분들하고의 안전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되는 사항입니다.
보통은 불합격을 받거나 하면 저희가 시정 기간을 주고 조치하도록 하고 대부분 그사이에 다 승강기 같은 경우는 건축물 이용과 관계에 있다 보니까 대부분 보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하는 주체에다 바로 과태료를 내서 이러한 것들을 정기 점검이라든지 수리를 적시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부과 대비 징수율이 저조해요.
저희 요구자료 주신 것 8페이지에 보면 부과 및 징수 현황에 보면 건수가 2019년도에 96개, 2020년도에 98개, 2021년도에 82건, 징수 건수는 85, 69, 65, 징수율로 보면 75%, 62%, 77% 이렇게 징수율이 낮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어떤 이행강제금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좀 납부를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세무과로 이첩을 해서 그쪽에서 추징 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작년 2020년도부터 62%밖에 징수를 못 했다면 거의 38% 정도, 40%에 가까운 건 징수를 못 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을 세무과에서 얼마나 징수를 하시냐는 거죠.
실질적으로 체납이 계속되면 압류라든가 이런 절차를 진행합니다.
여기에 같이 보면 우리 주요업무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위법건축물 지도관리라고 저희가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4,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집행률을 보면 지금 20%이에요.
실제로 현재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지금 중대형건축물 점검이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예산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중대형건축물 421개 동에 대한 점검인데요.
그 점검이 이번 주에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점검수당이 지급이 될 거고요.
10월 21일 기준으로 특별검사원 수당도 28건 정도 지급이 됐는데 연말까지 준공이 더 들어오게 되면 집행률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하반기에 하는 경우도 있고 중대형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한 번 실시합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11페이지에 보면 공공 발주공사 관련 하자보수 현황 우리 정영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했는데 하자보수점검일 대비 하자보수처리 기간이 좀 길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자보수점검일이 2022년 10월 4일이에요.
그런데 11월 중에 처리 예정, 그리고 하계 어울림센터 신축공사 9월 30일에 외부조경공사, 그다음에 1층, 2층 테라스 누수 등 이렇게 돼 있는데 9월 30일 이게 접수가 됐는데 11월 중순 처리 예정,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몇 개월씩 걸려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하계 어울림센터는 보시는 바와 같이 9월 30일에 점검을 했고요.
그거에 대한 보완사항에 대해서 시공사에서 바로 투입되는 게 아니라 보통 시공사에서 하도업체 선정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 선정하는 부분하고 보수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것에 대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1층, 2층 테라스 같은 경우 누수가 외부 창호에서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10월에 조치를 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영선공사 및 시설물 관리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에 ‘공공시설물 하자발생 최소화 방안 시행’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도 ‘공공시설물 하자 발생 최소화 방안 시행’으로 쭉 나열돼 있으면서 유지관리 단계에 보면 ‘누수에 대한 하자는 초기 대응하여 조속히 해결하도록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계속 하자는 누수가 적발된다는 거죠.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이런 반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이런 지원을 하는데 시정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보통 누수되는 것은 방수층이 깨졌다든가 아니면 거의 대부분이 커튼월에 대한 누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콘크리트하고 커튼월 이질재료다 보니까 그 틈새로 인해서 누수가 되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것에 대해 초기대응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이게 커튼월이 외벽에 2, 3층, 4층까지 있다 보니까 일반사람들이 하기에는 좀 힘들고 자재를 대고 기계차를 대고 나서 작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장비 시간대 협의하는 것,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시공사에 계속 수시로 전화를 하고 계속 보완을 하고 있는데요.
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누수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되면 추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확인이 되다 보니까 보수를 바로 하더라도 그 몇 달 후에 확인이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똑같이 앵무새처럼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처리결과는 부서에서 처리했다는 내용이잖아요.
“설계 및 시공단 각 단계별로 외부전문가 자문을 시행하고 있으며 공공건축물 부실 및 하자 방지대책, 공공건축물 하자 발생 최소화 방안을 수립·시행하여 하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고품질의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이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 하자보수에 대해서 줄어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수립계획이 잘못됐든지 시행이 잘못됐든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공공건축물의 여러 하자 중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하자가 누수이고요.
사실 이유야 어찌 됐건 신축건물에서 누수가 생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원인이 설계 방법을 잘못 선택했거나 아니면 시공에서 하자가 생겼거나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도 이런 원인들을 분석해 보다 보면 사실 현장에 있는 기술자, 시공자들도 아주 디테일한 곳에 약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금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의 기술자는 아니고 행정하는 공무원이고요.
그다음에 공공공사를 하던 업무를 수년 동안 하는 게 아니고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수한 감리가 있어서 현장을 관리해야 되는데 사실 감리도 그런 수준들이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설계, 시공, 감리, 그다음 공공건축을 하는 감독, 그런 부분에서 다 같이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이 경험 있는 감리들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의 공사를 감리하거나 시공하시는 분들이, 물론 우수한 분도 계시지만 대체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경험이 많이 없는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공사도 아까 정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실한 시공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금액으로 우수한 시공사를 또 선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인력들이 조금 더 능력을 키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은 아마 어제 강금희 위원님이 단톡에 올려서 이 자료를 다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어디 사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보면 관리동하고 지혜마루라고 있는 데인데, 보시는 것처럼 하부에 철근으로 이렇게 받쳐놨어요.
이게 이 부서가 어디 부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축과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이것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게 왜 받쳐놨을까요, 철근을?
옛날에 아마 도시재생과가 주택사업과 시절에 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제로주택 같은데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당시에, 제가 이것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외부 탈락인가, 자재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들었는데 그것에 대한 보완공사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외벽이 떨어져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있고, 두 가지 원인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에너지제로주택은 어디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그러면 이것은 다른 담당 부서를 제가 확인해서 그때 다시 하도록 하고요.
노원구에 다가구·다세대를 빙자한 원룸이 혹시 몇 세대인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특히 공릉 과기대 주변으로는 원룸 세대 너무 많이 지어서 사실 세도 잘 안 나가고 이런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번 이야기 듣기로는 더 이상 노원구에서는 원룸 형태의 세대를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최근에 건축 지어지는 현장들을 가보니까 다가구라는 명칭으로 지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현황이?
김경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대학가가 많습니다.
대학이 많아서 주변에 원룸이 많이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너무 포화상태여서 4∼5년 전부터 다중주택은 사실 제한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중주택이 어떤 주택이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옛날에 하숙집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게 일반 단독주택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것을 제한하다가 지금은 사실 올 초에 4∼5년 동안 제한을 하고 있다가 지금은 사실 풀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가구는 보통 다가구나 다세대로 용도로 신축을 받고 그것을 쪼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대를 분할을 해서 그렇게 해서 임대를 주는데 저희들이 위법건축물 보고를 드릴 때 정기적인 점검이나 아니면 신고, 민원에 의해서 지금 조치 중에 있는 것은 사실 표면에 드러난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표면으로 안 떠오르는 적발되지 않은 그런 건수도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가구나 그런 것을 할 때 무단 대수선으로 조치 중에 있고요.
지금 다중주택 같은 경우는 4∼5년 동안 허가가 나간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심의를 득해서 거기서 어떤 제안이나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를 시켰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변 인근 구라든지 다른 자치구에 대비해서 저희는 대학가도 많고 하니까 법적인 상위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은 것은 규제를 풀라는 취지에서
사실 지금 심의는 제외를 시키는 것은 방침을 받았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권고를 해주지 않아서 심의는 지금 받고 있는데 사실 들어오는 실적은 없습니다.
그분들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문제인데 구에서 그분들의 생존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원룸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학가 주변에서 학생들은 괜찮지만 일반 주거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주거로 간다면 상당히 주거환경으로는 열악한 구조거든요.
원룸이라는 게 방 하나에 화장실만 딸려 있는 그런 데서의 삶이라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도 서울시에서 주는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명품 임대아파트라고 해서 24평 이상만 짓겠다, 이렇게.
기존 5평, 10평 이런 아파트는 짓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노원구에서도 앞으로 인허가에 과정에 있어서 주택 주거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 정도의 평수를 지향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화를 할 때 수의계약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상임위에도 건축과하고 토목과만 잠깐 봤는데 역시나 많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이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한 회사에 여러 번씩 수의계약을 한 것들이 많아요.
누가 보면 오해할 수 있는 소지들이 있잖아요.
이 업체를 제가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수의계약에 보면 2,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 조건, 6,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 조건 이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했겠지만 이렇게 수의계약을, 예를 들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짓는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4관을 지었어요.
그러면 그 4관을 지을 때 건축설계, 소방설비, 전기까지 다 입찰을 해서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는 전기대로, 소방은 소방대로, 건축은 건축대로 나눠주고, 또 소방하는 업체, 전기하는 업체를 또 나눠서 한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게 바람직한 건가요?
저희가 공사발주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전기라든가 이런 것을 묶어서 발주할 수 없는 게 각 법에서 분리발주를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건축과의 입장에서도 현장관리를 위해서는 건축, 전기, 통신, 소방 이런 부분이 전부 하나의 공정으로 하나의 업체로 발주가 되면 좋은데요.
일반적인 아파트 사업과는 다르게 법상 별도로 분리발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예를 들어서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 이하라든가 장애인이나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5,500만 원 이하에서 부득이하게 하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설계공모 같은 경우에도 5,000만 원 이상짜리들은 전부 다 설계공모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금액 이상에 대해서 공사도 전체적으로 전부 다 별도로 발주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냥 신청을 받아서 주나요, 아니면 공모를 해서 주나요? 수의계약이라는 게.
그리고 수의계약 범위 내의 시공사 경우에는 관내 업체 위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천일엠이씨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인가요?
그런데 그 업체를 굳이 배제하고 관내에도 없는 이 업체를 수의계약을 해야 될 이유가 있냐는 거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노원구 업체가 있으면 다음에 그 금액 범위 내에 해당이 된다면 저희가 별도로 업체 선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어려운 경제적 그런 조합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수의계약할 수 있는 한도금액도 높여놓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지 우리 구청이랑 한 번 일을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준다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 업체를 써봤는데 현장관리 잘 됐다 하게 되면 다음에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노원구 관내 업체를 섭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혹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인가요?
용량 외에 나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수시로 바로바로 처리해야 되는, 폐기물 같은 것은 쌓아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처리할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기존에 했던 업체한테 연락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수의계약 2,200만 원이고 어쩔 때는 5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폐기물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바로바로 조치하기 위해서 연락할 수 있는 데 거기였기 때문에 그쪽에 연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8,900, 5,700, 도성개발에.
이게 혹시 수의계약이 가능한 조건이었나요?
그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그것 저희가 별도로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별도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수의계약은 최소한으로 하는 게 맞고요.
수의계약을 할 때는 우리 노원구 관내나 사회적기업, 약자인 기업한테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잘 유념해서 앞으로는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도공원 내 철거 중에 유해성 폐기물이 더 나와서 아마 추경으로 예산까지 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추가 비용이 발생했던 것 같고.
그다음 김경태 위원님 지적하신, 검토하신 수의계약 문제, 그리고 이행강제금.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런 것들 징수율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상계 13단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었고요.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주 쪽에서 우리 구를 상대로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설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계 13단지 주민들 민원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설계 변경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유를 이유로 우리 구에 행정소송을 건축주 쪽에서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주거환경이 나빠진다, 대개 그런 사유들입니다.
왜냐면 우리 모두 다 늙는데, 늙어 가는데 하필이면 무슨 납골당도 아니고 이렇게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누구나 부모를 가까이서 모시고 싶어 하는 마음은 다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내 부모든 남의 부모든.
실제적으로 그런 시설이기도 하잖아요, 요양원은.
그런데 이거를 짓겠다고 주변에서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 “주변에 악영향이 있다”, “교통량이 증가한다” 이런 이야기로 민원을 제기하는데 이거를 주변에서 봤을 때 과연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할까, 아이들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보면 세대 간의 갈등을 이렇게 유발시키는 것도 되겠다는 생각이 순간 들어서 지금 질문을 할까 말까 하다가.
이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예고대상에 어떤 시설, 어떤 시설 막 이렇게 있는데 과연 어떤 시설이기에 이게 지금 민원이 나오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것 한번 질문을 했고요.
이게 좋은 제도일 수도 있지만 또 제도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조금 생기는 입장이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분쟁이 났을 때나 이런 것들은 조금 좀 조심스럽다.
오히려 이런 것들 예고할 때 이게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추후에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좀 좋은,
이번에 잘 민원이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공릉동의 경우도 결국은 행정소송 그게 결정이 나고 나서 지금 민원이 잦아드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 가지 않고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타구 사례라도 있으면 그런 사례를 조금 이렇게 주변에다 알려주시면 어떨까 제안드려봅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하는 세부적인 항목에서는 보면 사실 우리 요양원이나 이 내용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항상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구청 입장에서는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좀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차원에서 사전예고를 했던 거고요.
앞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물 공사 중에 국장님, 현재 설계 변경의 비율이 혹시 어느 정도 되겠나요?
제가 공사비로는 정확히 따져보지는 못했는데요.
저희가 거의 보면 모든 현장에 설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하는 것도 변경하는 사유를 말씀드리자면 우선은 설계 당시에 계획했던 것하고 현장에 막상 기본건물 철거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설계 변경하는 부분이 있고요.
우선은 주관 부서 요청에 의해서 평면이 좀 많이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면변경이 한 번이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하고 나면 또 운영자가 좀 나중에 선정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 변경이 또 한 번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설계 변경 횟수가 많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시공사에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설계 변경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남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시공사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시공사들이 ‘무조건 설계 변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말씀하셨던 대로 애초에 설계 도면과 현장에서 직접 나가서 공사를 할 때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공공건축 공사 시공사의 무분별한 설계 변경의 문제점, 무분별하게 설계 변경을 할 경우, 그리고 설계 변경 시 예산의 증액과 검증되지 않은 예산의 전용 문제, 또 그리고 설계 변경이 편법적으로 공사비 보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문제점,
이런 문제점들이 타 자치구에서도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고 있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공사 현장에서 설계 변경이 이런 목적으로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혹시 우리 건축과에서는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목적으로 시공사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하는 경우에는 설계 변경할 경우에는 솔직히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단가 산정부터 물량 산정부터 그리고 우리가 시공사에서 갖고 온 걸 그대로 설계 변경하는 거 아니고요.
거기서 단가를 다 치고 낙찰 차액 다 적용하고 수량 산출도 다 증가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감사를 받기 때문에 설계 변경만큼은 최대한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도 거의 100% 설계 변경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나가 봤을 때 설계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경험을 해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실 좀 강력하게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하지 않아야 될 설계 변경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고 강력하게 좀.
뭘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짚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가야지.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희 건축과에서 혹시 건설기술자격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그분도 사실은 현장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죠?
직원들이 그 정도는 다 있고요.
말 그대로 기술사만 좀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 경험으로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계 변경은 저희 입장에서도 하기 싫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변경될 여지가 생기다 보니까 변경하는 부분이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 시공사하고 저희하고 많이 부딪힙니다.
그쪽에서는 당연히 많은 금액을 요청할 거고, 저희는 예산도 적은 상태에서 과다하게 요구하는 것은 빼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시공사하고 많이 싸우고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지방의 공사 같은 경우는 단가 비율이 100% 단가의 80%, 많아봤자 85% 이럽니다.
진짜 많아봤자 90%이래요.
그런데 우리 서울과 경기도권 수도권의 단가율은 많은 데는 130%까지 갑니다, 130%.
그리고 거의 보통은 거의 100%가 넘어가요.
그러면 지방공사보다 충분하게 우리 수도권 공사는 자재비라든지 공사비를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낙찰 차액이 보통 87.74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나 우리 노원구나 경기도 이쪽 지역은 단가율이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요구할 때는 요구하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설계 변경하는데도……
충무아트홀하고 서울시립미술관 공사감독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계 변경은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설계 변경이 공사의 품질을 저는 높인다고 보거든요.
예컨대 우리가 지하를 굴토할 때 지하의 암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요.
경암반인지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굴을 해봐야 아는 거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설계 변경이 되는 거고 또 나중에 외장재를 했을 경우에 실제로 샘플을 하나 본 것하고 시공한 것하고 달라요.
그래서 설계 변경으로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서 과정이 바뀌기도 하고요.
그런데 공사 금액 증액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물량 누락하는 것들, 그다음에 에스컬레이션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단가는 조금 전에 담당 팀장이 말한 것처럼 저희가 신규 단가하고, 그러니까 신규로 물량이 들어가는 것하고 기존에 있는 물량이 증가되는 것하고 그것을 협의 단가하고 신규 단가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가 규정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임의로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저희도 만약에 물량을 과도하게 했을 경우 감사를 받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설계 변경이 사실 담당자 입장에서는 없었으면 하는데 설계 변경을 한 번 하게 되면 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설계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설계 변경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리고 기초 공사 때 터파기 때 암이 나와서 암을 처리를 하고 깨야 되고 이런 설계 변경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설계 변경은 구조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어떻게 시공사에서 자기들이 편하게끔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서부터 본인들의 어떤 수익을 창출해내기 위해서 설계 변경을 한다 이거는 시공사 측에서 직접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사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원래 원도급 단가로는 시공사는 진짜 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설계 변경을 뭘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렸는데 시공사에서 불필요한 설계 변경을 꼭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잡아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저희가 불필요한 예산 집행되는 것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자문위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진짜 현장에 직접 나가서 진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다 파악을 하는지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디테일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산이 허비된다.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데 저희부터라도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 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국장님, 설계 변경을 부득이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그냥 필요시에는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걸 한 번 더 살펴봐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인 이상 집단 민원 현황에 보면 상계동 434-2번지 여기에 세차장 신설 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 처리 결과를 보면 민원대책 회의를 거쳐 세차장 소음방지대책 수립 등 상호협의 된 사항으로 조정하여 민원 해소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살고 있는 민원인들은 구청에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구청에서 답변도 제대로 없이 그냥 공사는 이루어졌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주시면 제가 주민들한테 이렇게 처리가 됐다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토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먼저, 보고서 7쪽 상계주공9단지 주변 노원로38길 차도확장 공사입니다.
차도를 기존 3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여 주공9단지와 상곡초교 등 진‧출입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교통 환경개선 사업으로 금년 10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쪽, 서원아파트~수락산로 보행교량 설치 용역입니다.
노원‧도봉을 잇는 중랑천 횡단 보행교량 설치를 위한 최적위치 및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도봉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비를 공동 분담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10월 서울시 투자심사 의뢰하였습니다.
다음 17쪽, 구 묵동교 보도확장 공사입니다.
노원구와 중랑구를 연결하는 구 묵동교 보도폭이 법정기준에 미달되어 휠체어 및 유모차 교행이 어려워 보도를 확장설치하고, 노후된 교량 보수공사 시행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7월에 공사 착공하여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9쪽, 월계역 2번 출구 인근 경사로 열선 설치입니다.
출구 주변 급경사도로에 열선을 설치하여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9월 조달청에 계약의뢰 하였으며, 11월 설치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25쪽, 상투안전 힐링길 만들기입니다.
상계로12길 주변 보차도 혼용도로상 디자인 포장 공사를 시행하여 보행환경 개선과 골목상권 활성화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 9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7쪽, 광운로2길 도로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차량사고 위험이 높은 광운로2길의 도로선형 조정 및 노후보도를 정비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11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9쪽, 노원경찰서 버스정류소 주변 보도확장 공사입니다.
버스 이용 주민의 대기공간과 보행공간의 상충으로 통행 불편이 있어 녹지공간을 활용한 보도확장을 통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11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토목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게 저희 노원의 도로가 다 저희 노원구의 소관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자료에 보면 북부도로사업소 소관이 있고 서울시설공단 소관의 도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뽑아서 왔는데요.
이것은 올여름에 제가 가서 찍은 겁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중계동 롯데마트 앞의 도로입니다, 횡단보도.
저희 중계2·3동의 어르신 한 분이 다치셨어요, 이 도로에서.
여기 보시면 홈이 많이 파여 있잖아요, 횡단보도에.
아마 여기에 끌차 바퀴 또는 이렇게 지팡이 부분이 끼어서 발을 접질리셨는지 저한테 민원이 왔어요, 다치셨대요.
다치셨는데 치료비가 계속 나와서 이 부분을 지원을 받아야겠다, 오래 가서 계속 그 치료가 오래되니까.
그래서 그 방법을 찾으시는데, 저는 노원구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북부도로사업소 소관이더라고요, 이 도로가.
그런데 아마 이것을 직접 알아보지 않으면 몰라서 다들 모르실 것 같은데 영조물 보상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도로에서 다치거나 이런 경우.
그러면 과연 주민들이 영조물 손해보험을 얼마만큼 알고 있을 것이냐.
이것은 노원구뿐만 아니라 여기 북부도로사업소와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 제가 그러면서 두 가지를 질문을 드리는데요.
우선 영조물 손해보험을 통해서 보험지원을 받으시는 우리 구민이 1년에 몇 건 정도 될까요, 도로와 관련돼서?
김소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조물 보험 해서 그 건수가 날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주민분들이 얼마나 아시겠냐 하겠지만 이게 점점 입소문이 돌다 보니까 그런 효과도 있을 것이고요.
그 전에 모르고 있다가 관심 없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 주변에서 부추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 건수가 계속 지금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2020년에 5건 있는데 2021년에 15건, 그다음에 올해는 지금 여기 자료 제출할 때 5건이지만 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많이 높은데 이것을 주민들이 잘 모르셔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렸냐면 제가 이것을 8월 말에 촬영을 했고, 9월 7일에 이것을 담당 부서에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분이 북부도로사업소에 가서 신청을 직접 하시기가, 어르신이다 보니까 인터넷이 너무 어려워서 대신 신청을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처리를 해 드린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9월 7일에 담당 부서에 이야기해서 도로 보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모든 도로가 그렇지는 않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운전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가 조금 파여도 타이어에 구멍이 나지 않는 한 잘 모르지만,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나 어르신들은 이 작은 홈조차도 대단히 다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횡단보도가 되어 있는 도로 상태, 마모 상태 이런 문제가 생기면 많이들 다치시는데 저는 이것을 보수를 요청하면서,
이 보수가 정확히 10월 18일에 공사가 진행이 되었다고 해요.
거의 한 달 보름 정도 걸렸잖아요.
밤에 진행 중이라고 올렸는데 우려되는 바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모르죠, 저희가 아직 민원 안 받아서 그 안에 또 다친 분이 있으실 수도 있겠다.
그런데 저희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고민한 게 이것을 해달라고 할 게 아니라 이렇게 급하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먼저 공사를 하고 후에 구상권 청구라고 해서 요청을 하면 안 될까.
왜냐하면 그사이에 주민들이 다치실 수가 있어서 혹시 그런 방안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동반이 있어서 아까 구상권 청구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긴급 복구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저희가 판단이 된다면 시도더라도 시에 먼저 의뢰를 하겠지만 늦어진 것으로 판단이 될 때는 저희가 먼저 복구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주변에서 이번에 폭우가 있으면서 맨홀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은데, 간혹 다른 자치구에서 중국산 맨홀을 써서 소음도 많이 발생하고 아귀가 맞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 노원의 맨홀뚜껑은 어느 제품인지도 궁금하지만 지금 상황이 조금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맨홀이 도로에 여러 가지입니다.
하수도, 상수도, 도시가스, 통신, 아까 맨홀뚜껑이라든지가 이런 것은 그 자기 소유기관에서 그 뚜껑이라든가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단지 저희 토목과는 맨홀뚜껑하고 도로 면하고 불일치돼서 사람이 발이 넘어진다거나 차가 사고가 난다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맨홀뚜껑하고 도로 면의 단차를 맞춰주는 그 작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뚜껑 그런 제품 이러한 것은 소유기관에서 따로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단차 조정하고 돈을 저희가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축과에서 이야기하다 만 건데, 중랑천이나 이런 천변에 저희가 보행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민원을 받은 것들이 뭐였냐면 엘리베이터 A/S가 너무 오래 걸린다.
그리고 그대로 테이프로 줄줄 감아서 마치 무슨 사고 난 것 같은 느낌, 대단히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래서 나중에 고치더라도 ‘이것을 타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이 된다는 그런 민원을 조금 해 주셨어요.
보통 승강기 제보를 받으면 이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하지만 그렇게 미관상 그런 부분들이 지금 수리 중이라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알려주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기간을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언제 끝나냐고 계속 전화가 와요.
그런데 저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 그 근처의 분들한테 계속 돌아가면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조금 공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할 예정이고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을 명시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방 말씀하신 엘리베이터는 한내교 엘리베이터로 추정이 되는데요.
처음에 테이프로 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청장님한테 지적을 당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 기간 언제 끝나고 이것을 주민들한테 안내를 왜 안 했느냐” 해서 질책을 받아서 그때 바로 저희가 교체를 했고요, 안내판으로 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하겠는데 참고로 신속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하천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올해 8월부터 치수과로 아예 다 이관을 시켰습니다.
치수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좀 늦어지는 것은 하천에 엘리베이터 피트 밑에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가 물에 한 번 잠기게 되면 하천에 물이 여러 가지 부유물이 있다 보니까 낙엽이라든지 이런 것 하고, 그다음에 또 그것을 또 건조화해야 하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저희는 신속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안내가 좀 늦었던, 정확하게 안 돼 있던 것은 저희 불찰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단히 편리하고자 만든 시설인데 저희 중랑천이나 하천 변은 폭우가 오거나 그러면 잠기는 부분이 대단히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실 때 그런 내용이 조금 덧붙여서.
그러니까 저희는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민들은 또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부분이 있고 모르시니까 상세한 설명이 조금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계IC 신설 추진은 어디까지 혹시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상계IC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추진을 했었는데 터널과 터널 사이잖아요.
그 반경이 안 나오는 것으로 해서, 최소 반경이 있거든요.
그게 안 나오는 것으로 해서 건립 불가능한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게 공간이 안 나와서요.
원래 필요구간이 1km 정도가 돼야 하는데 저희가 300m 정도밖에 안 나와서 불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울 것으로.
그리고 또 벽산상가 엘리베이터 지금 예산이 잡혀있죠, 시비로?
알겠습니다.
당고개역 밑에 주차장 쪽에 지금 도로공사하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방학동 하고 상계구간 인도 교량 건설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올해 투자심사 그게 통과가 됐고요.
내년도 실시설계 예산으로 6억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시비로 해서.
그리고 좀 전에 김소라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도로 포트홀이 현재 발생률이 꽤 있죠?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도 집중호우 때문에 생긴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도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유의되니까 항상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의 거리 가보신 적 있으시죠?
거기 도보 블록 상황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사실 다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그 블록이 짐을 실은 차량들이 다니면서 굉장히 쉽게 깨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 보수하는 것이 결국에 너무 일시적인 방편이거니와 그로 인해서 특히 그 거리에서는 저희가 음주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녁이나 이런 경우에도 부상사고나 안전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보수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토목과에서 검토해 주실 생각이 있으실까요?
노원 문화의 거리는 우리 구에서 가장 밀집되는 지역인데요.
참고로 저희가 이태원 참사 때문에 저희도 밀집 지역을 조사를 했었는데 노원 문화의 거리도 저희는 추천했었는데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바닥 포장이 차량이 들어갈 때 파손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스팔트라든가 연성 포장으로 하지 않는 한 어떤 품질로 해도 자동차가 들어가면 어차피 유지관리는 그런 쪽으로밖에 될 수 없습니다.
저희가 문화의 거리라는 그 특색 때문에 좀 특색 있게 포장했던 그런 결과의 의무로 볼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고.
참고로 이번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볼라드라든가 돌의자 같은 것을 이번에 저희가 전체 정비해서 그 안전에 최대한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락산역 4번 출구 앞쪽에 보시면 파크랜드가 있고 그 옆에 정자가 있어서 사실 주민분들이 그 앞에서 많이 모여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민원도 받은 사항인데 그 앞에 부조 형식으로 해서 말 형식으로 이렇게 패여 있어요.
금속 소재로 덧대어져 있고 한데요.
그 부분이 비가 오면 물이 고이고 웅덩이가 생기고 신발도 젖고 좋지 않거니와 겨울에는 더 상황이 심각한 게요.
눈이나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어는 거죠.
살짝 얼어서 거기서 미끄러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토목과에서 굳이 그게 불필요한 거라면 사실 철거를 하고 안전하게 보행하실 수 있도록 정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라 위원께서 보행자들의 도로상에서의 사고에 대한 보상 문제 그것을 질문을 해 주셨는데 보행자는 그렇다 치고 차량사고에 대한 손해배상도 있어요.
올해는 1건인데, 이게 경계석 돌출부에서 타이어가 손상이 된다는 게 조금은 저희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경계석 있고 바로 도로가 아니라 그 사이에 측구라 그러나요?
그 옆 공간도 좀 있는데 이것은 운전자들의 어떤 부주의로 인한 사고일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구에서 배상을 했을 때는 그만한 배상을 해야 할 이유가 있어서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사고 경위가 경계석 돌출부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게 어떠한 상황이었길래, 물론 타이어 하나 배상하는 그 금액이긴 합니다만 어떠한 상황이었길래 구에서 그렇게 3년 동안 7건인가요?
이렇게 배상을 하게 됐는지 경위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경계석 돌출부에 의한 타이어 손상도 있고 차량사고가 또 낙하물에 의한 타이어 펑크라든가 그다음에 휠 훼손 이런 것도 있고요.
참고로 저희가 이런 게 접수가 되면 저희가 심의위원이 다섯 분이 계십니다.
다섯 분이 근거 자료, 예를 들어서 CCTV이라든가 본인이 제출한 증거 자료, 증인 이런 걸 참고해서 저희가 ‘아, 본인 부주의다’ 아니면 ‘우리 도로가 정상적이지 않고 이렇게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겠구나’ 이걸 판단해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온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자동차 사고를 유발할 만큼의 어떤 그런 도로 상황이라고 그러면 토목과에서 관리가 부실했던 거 아닌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초등학생들도 요즘은 말합니다.
도로 지나다가 공사를 하고 있으면 “아, 연말이 되었나 보다, 나라에서 돈 쓰려고 지금에서야 이렇게 공사를 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 집행률을 봐도 많이 저조합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신 것처럼 11월, 12월 물론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공사들이 다 집행 완료되기는 하겠지만 물론 그동안 공사했던 게 대금 지불이 늦어져서 집행률이 낮아질 수도 있을 테고,
현재 공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공사 중인 부분이 많을 텐데 굳이 이렇게 하반기로 미룰 것이 아니라 공사 시기를 당겨서 통행자나 아니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좀 더 쾌적한 그런 도로를 보행하고 운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노원경찰서 버스정류소 주변에 9단지 쪽은 8월인가 여름에 공사가 끝나서 주민들의 만족도는 높습니다.
학생들도 물론 버스정류장 넓은 공간을 이용하고 보행자들도 편하게 다닐 수가 있는데 경찰서 쪽의 공사는 왜 늦어지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경찰서 쪽하고 그 건너편 쪽에 버스정류장 쪽 두 군데를 저희가 보행환경 개선을 한다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노원경찰서 부근하고 아까 광운로2길 사업이 따로 있었습니다.
저희가 너무 공사가 산재되면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묶어서 발주를 했었습니다, 굳이 핑계를 대자면요.
그런데 광운로2길 구조개선할 때 그게 저희가 거기를 처음에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노원경찰서 쪽이 약간 늦어졌습니다.
원래 공사를 저희가 한 건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두 개를 합쳐서.
그런데 한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 비해서 좀 늦은 것뿐이죠.
그거는 제가 그쪽 길을 잘 운행을 안 하고 그래서 그랬나 봐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9단지 주변 차도 확장 공사와 덕릉로71길 골목 환경개선 상투 안전 힐링길 만들기 보면서 ‘도로가 참 잘 이렇게 정비되고 골목길도 정비됐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비교가 하나가 됩니다.
이게 지금 주공9단지 차도는 시각장애인분들이 다닐 수 있는 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면도로 환경 개선할 때는 색깔이 화려하게 칠해지는 것도 좋지만 혹시 그러한 도로로 이렇게 개선할 때 하는 부분은 어려운지.
왜냐면 제가 시각장애인분들 자주 뵙는데 도로 이게 표시가 되지 않으면 나오시는 게 대단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있던 도로를 이렇게 다시 개선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 힐링길이나 이런 경우는 지금 다시 시공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시공할 때 하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포함이 돼서 도로들을 만들어가면 이후에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장애인 블록 얘기를 하시는 것……
저희가 장애인 블록은 보도블록에다가 저희가 설치를 하고요.
덕릉로71길이라든가 상2 안전 힐링길 같은 경우는 보행자하고 차도하고 겸용입니다.
골목길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유도 블록을 하게 되면 오히려 사고 유발이 될 수 있어서 전용 보행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차도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전상 골목길은 좀 어렵습니다.
보도가 있을 때는 저희가 설치를 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구자료 주신 걸 보면 페이지를 안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순번으로 보면 41과 42, 연도별 불량 맨홀 현황 및 현황조사 결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도별 건의 모니터링 운영 계획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불량 맨홀 현황 및 합동 조사가 연간 몇 개를 조사한다, 이렇게 정해놓고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불량 맨홀 정비공사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차도하고 불량 맨홀 뚜껑하고 단차를 조정하는 건인데요.
저희가 이게 저희도 조사를 하고 민원 이렇게 겸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원 들어온 것 아니면 저희가 또 자체 조사를 하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다 합니다.
합동 조사가 20년도에 147, 21년도에 170, 22년도에 165, 민원 신고가 20년도에 6건, 21년도가 8건, 22년도가 7건, 조사가 그래요.
조치는 20년도가 133개소 정비 완료, 21년도에 121개소 정비 완료, 22년도에 86개소 정비 완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조치는 어떤 조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지만 이 조사 내용이 보면 개수가 유사하다는 거죠, 매년.
그러니까 올해는 몇 개월 하겠다고 정해놓고 하시는 건지.
그래서 1억 5,000이다 보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작년에 끝났으면 거기 구간은 빼고 어느 구간만 저희가 어느 동만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민원 들어온 것까지 해서 정비를 해 나가는데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단가는 오르니까 정비 숫자는 계속 줍니다.
이거는 다니면서 불편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어떻게 숫자가 이렇게 유사하냐는 거죠.
어느 해는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어느 해는 적게 들어올 수도 있는데, 민원 건수라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정해놓고 우리 구에서 하는 거야 1년에 몇 개를 하겠다고 예를 들어서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구간을 했으니까 이 구간을 빼고 B구간, C구간 이렇게 단계적으로 간다면 1년에 할 수 있는 점검 개수가 거의 한정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민원인이 신고하는 개수가 이렇게 어떻게 유사할 수가 있냐는 거죠.
민원인에 의한 신고가 전화상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맨홀이 단차가 있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 민원이 응답소라든가 다른 데 거기서 다쳤다든가 예를 들어서 차가 소리가 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된 건데요.
민원 신고 숫자 이것은 좀 우연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가 뭐 따로……
이분들이 다니시면서 불량 맨홀도 보시는 겁니까?
이 서른한 분이 적발 건수가 98건이에요.
올해 17건이에요.
활동을 안 하시는 거죠, 그러면.
거리 모니터링단은 서울시에서 규칙에 의해서 민원 건당 신고 건수에서 금액도 나갑니다.
그것도 저희가 또 홍보를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민원 건수가 줄어든 것은 저희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2018년, 2019년에 저희가 용역을 해서 체계적으로 그때 관리가 들어갔습니다, 도로에 대해서.
그런 효과가 지금 나오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에서 활동을 하면서 여기에 보면 우리 서울 스마트불편 신고 어플을 제가 깔고 있고요.
제가 다니면서 각종 생활 불편에 대해서 신고를 다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도로뿐만 아니라 전신주에 까치집이 지어져 있다, 철거해 주세요.
불법 주정차가 계속 오래 하고 있습니다, 저 차량 처리해 주세요.
그다음에 땅 꺼짐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 처리해 주세요.
이런 것을 부서와 상관없이 다 올릴 수 있는 이런 어플을 깔고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꼭 모니터링단이 아니더라도 우리 구민들한테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좀 활용하는 방법은 어떤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저희가 거리 모니터링단이라고 해서 시에서 구별로 20명씩 모집하는 걸로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당 금액도 나갑니다.
신고 포상금이라고 해서요.
그런데 이게 왜 인원수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걸 제가 잠깐 말씀드려보면 거기에 가입을 하나 아니면 그냥 신고를 하나 똑같습니다.
건수당 얼마 나가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사람들이 여기에다 가입하지는 않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화로도 민원 내시는 분들도 있고 아까 그런 인터넷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좀 다양합니다.
그다음에 접수현황, 처리현황을 문자로 다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요.
저희들은 비용을 안 받고 해요.
처리 건수에 대해서 비용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구민들한테 알려서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하면 좀 안전한 노원구가 되지 않겠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도로상 차량사고 손해보험 처리현황, 그다음에 인사사고에 대한 보행자 사고 손해보상 처리 이렇게 쭉 자료를 주셨어요.
우리 차량사고 손해보상하고 인사사고에 대해서 보험료가 연간 얼마 정도 나갑니까?
우리 이 도로관리자 자체 부담금으로 50만 원까지 저희가 맥시멈으로 나가는 거고요.
저희가 우리 구상 보험 들 거 아닙니까, 보험사에.
손해보험사에.
재무과에서 저희가 가입을 하거든요, 따로.
실질적으로는 시도는 1억, 구도는 5,000만 원까지 이렇게 나갑니다, 한도로 해서.
저희 과도 그렇지만 치수과, 푸른도시과, 여러 가지 다,
그걸 재무과에서……
그렇다면 좀 더 자료를 받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맨홀 얘기했는데 불량 맨홀 보수공사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지금 집행률이 9.3%예요.
이거 제대로 주신 거 맞습니까?
실제 집행은 90%가 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성이라고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 돈을 다오’ 이걸 저희가 신청을 안 해서 아직 돈만 지급이 안 됐을 뿐이죠.
준공 기한이 다 되면 그때 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나가게 되는데 아직 청구 같은 게 안 들어와서 준공 신청이 안 들어온 겁니다.
내가 공사를 다 했으면 ‘준공을 다 이렇게 공사를 했으니 검사하고 돈을 다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업체에서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업체에서 빨리 돈 받고 싶을 건데 청구를 안 했다는 게.
하여튼 뭐 그렇게 치고요.
그다음에 묵동교 도로 확장 공사를 한 게 있습니다.
우리 업무 페이지 17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한 3억이 들어갔어요.
전액 다 우리 노원구 구비로 한 거죠?
관리를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보통 시설물이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시설물이 교량이 이렇게 있으면 지그재그로 관리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하면 다음 것은 너희가 하고 이런 식으로, 이 구 묵동교 저희가 관리하는 겁니다.
폭이 1.25m밖에 안 돼서요.
저희가 최소 도로 폭이, 보도 폭이 2m인데요.
거기 1.25m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이렇게 비껴가지를 못하니까 차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예전에 임시오 의원님이 이걸 제안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시작해서 이번에 완료를 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 보면 보니까 공사 내용이 별거 없어요.
도장공사예요, 도장공사.
그런데 1억 8,000이 들어갔습니다.
혹시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단면 보수하고 표면 보수 이것까지 다 포함을 한 겁니다.
도장 이외에 저희가 구조적으로 매년 점검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점검 결과 보수가 시급하다, 이런 것 위주로 해서,
맞아요, 설명하시는 부분은 맞고 페이지를 제가……
백운육교 정비.
그런데 여기 공사 내용에 보면 ‘도장 표면 보수’ 이렇게 돼 있어요.
표면 보수에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비용이?
도장보다는 보수가 좀……
도로 유지보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꽤 커요.
그런데 지금 집행률이 56%예요.
그럼 56%라는 거는 이걸 저희한테 주신 게 자료가 10월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한 50%에 가까운 거를 11월, 12월에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것도 아까와 불량 맨홀과 마찬가지로 공사는 실질적으로 끝났습니다.
공사는 실질적으로 끝났는데 거기서 준공하려면 자기들도 준공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거든요, 준공서류를 해서.
그런데 그게 아직 접수가 안 됐거든요.
이게 공사 기간은 12월 말이니까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준비기간이고요.
실질적으로는 다 끝났습니다.
실질적으로 다 끝났습니다, 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는 조금 할 수는 있는데요.
원칙당 클로징 일레븐으로 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강금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구민들은 이게 가을, 겨울 초만 되면 인도 보도블록 공사를 막 해서 연말에 집행되지 않은 예산을 쓴다는 오인을 하고 계시는데 올해는 그런 일이,
우리 과장님 말처럼 공사가 끝났다면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올해는?
아까 강금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감히 자부드리는데 그것은 옛날이야기고요.
지금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이 원하는 그 구간, 민원 이것 아직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12월까지 해도 부족합니다.
돈이 없었을 뿐이지 너무 요구사항이 많아서 그것 부족한 데요.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에 문 닫는 것으로, 보도블록 포장은 받는 것으로 이렇게 원칙으로는 진행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득이한 경우는 약간 더 딜레이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원역 사거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돈은 안 나갔더라도 공사는 하는 겁니다.
아니요, 돈은 있는데 그 금액만큼 아직 내가 공사를 못 했으면 그러는데 그만큼 공사를 하게 되면 더 하는 거죠.
집행이 다 됐다면서요, 지금.
노원역 사거리는 별도공사거든요.
보도 쪽을 어차피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데 보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노후도로 정비, 보도상 위해요인 제거를 통하여 쾌적한 보행로 확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업 외에 따로 또 별도로 사업이 잡혀 있다고요, 노원역이?
별도로 하고 있는 게 아까 강금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노원경찰서 뒤편, 거기도 보도공사고요.
동천학교 건너편, 광운로2길, 석계역 공영주차장,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석계로.
별개 공사로 따로 있었던 거고요.
이것은 저희 관내에 옛날에 2018년도 용역 결과에 의해서 C등급, D등급,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하는 연간단가 공사입니다, 이것은.
이것도 공사가 다 끝났는데 준공이 안 돼서 지출이 안 됐다는 건가요?
그런데 이 자료가 10월에 준비돼서 왔는데 저희한테는 이게 6%로 해서 왔어요, 진행률이.
이것들도 다 준공서류만 들어오면 지급이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수의계약을 하는 목적과 이유가 있나요?
지금 현재는 예전 수의계약과 다른 게 수의계약 시스템에 다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공개 수의계약이라고 그래서 일반입찰하고 똑같습니다.
거기서 들어온 것에 업체가 여기저기 들어오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애드포인트라는 회사가 도로시설물, 엠블럼 교정사업, 물품구매 1800, 1차예요.
똑같은 품목으로 2차에 370.
3차에 810만 원,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어요.
저희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게 용역이라든가,
이것은 물품구매인데 이 물품구매를 결국은 쪼개서 하셨잖아요, 1차, 2차, 3차로 나눠서 애드포인트에다가.
누가 봐도 이렇게 되면 이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 구매를 쪼개서 이분들한테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구매한 것 아닙니까?
제설제를 구매하시는데 에이치켐이라는 데 있어요, 에이치켐.
에이치켐에 4,300만 원, 5,2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구매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할 때는 조달단가에 하는 것보다 싸서 이렇게 구매하는 건지, 수의계약하는 이유가.
아니면 노원구 관내에 있는 기업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때 여성기업자한테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이런 분들 육성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목적에서 이렇게 하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제설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설제 같은 경우는 옛날에 요소수 사태 때문에 수급이 엄청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쉬워서 사정사정해서 할 정도로 제설제 수급이 어려웠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단가도 몇 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최저 단가로 해서 했던 게 거기여서 지금도 제설,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100% 수입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급이 아직도 불안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도 제설제 같은 경우는.
그 내용에 보면 상계역 보안등 LED 광원 교체 사업 시행, 상계동 스마트 점멸기 교체공사, 상계동 보안등 LED 광원 교체 사업 시행, 똑같은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들을 나눠서 결국 이 업체에다 줬잖아요?
민호전설이 노원구 관내에 있습니까?
그 일곱 번이 한 해에 일곱 번이 아니고, 2년 내지 3년에 걸쳐서 일곱 번일 것입니다, 그것이.
20년도에 5월에 한 번, 10월에 한 번, 11월에 한 번 했어요.
1년에 세 번씩 줬습니다, 민호전설에다가 사업을 준 게.
저희들 노원구청의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뭐냐면 지금 노원구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 시스템에 공사를 입찰을 띄우면 그 업체에서 서울시에 있는 업체들이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업체 중에서 최저가 업체 이런 것을 해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사업들을 왜 나눠서.
예를 들어 사업이 다른 거면 당연히 금액이 적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간다고 이해 갑니다.
그런데 상계동 보안등 LED 광원 교체 사업은 똑같은 사업이에요.
이것을 3월에도 하고 4월에도 나눠도 했다고요.
3월 10일에 시작을 했고 4월 11일에 입찰을 했어요.
그러면 1차 마무리될 때 2차를 다시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누가 봐도.
이것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사업은 1, 2차 나눠서 한 거잖아요.
1, 2차 나눠서 하면서 이것을 이 업체에다 준 거잖아요, 민호전설에다가.
같은 해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동일 해에 2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시만요.
맞네요, 21년 4월 23일에 하고 22년 3월 10일에.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의계약 전산에 올려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세요, 노원구가 전체적으로 다?
그리고 1차 순위가 최저가고요.
2차 순위는 노원구에 있는 업체가 똑같은 동가가 나왔을 때는 노원구 우선 업체, 그런 식으로,
그러면 우선권 전혀 없이 그냥 최저 단가로 해서 수의계약을 한다고요?
금액이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5,5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데요.
그 자격이 안 되면 다른 업체는 못 들어옵니다.
여성기업이 할 수 있는 금액에서는요.
그래서 장애인기업이 아닌 그런 사회적기업이 아닌 일반 업체에서는 입찰을 해도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일체 계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렇게 수많은 수의계약이 있었는데 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들 중에는 장애인이나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서는 이 공사를 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지금?
입찰을 띄우면 자격조건에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이 5,500만 원 되면 입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하다 보면 다른 민원이 들어와서 “여기도 해 주세요” 이런 식의 민원이 들어오면 예산집행 잔액 가지고 수의계약 증액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한 업체만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그 시스템 자체가 여러 업체 올리더라도 최저가로 올린 한 업체만 그냥 선택이 되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한 업체만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나요?
할 수는 있는데, 우리 기준이 어떻냐 하면 한 업체만 신청했을 경우에는 3일 기간을 더 연장해 놓고 입찰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아무도 안 들어온다면 그 업체 입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의계약 기준이 노원에서는.
8번이나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여기는.
그런데 이젠리버텍이라는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여성기업인가요? 아니면 사회적기업인가요? 뭔가요?
김경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여성기업 맞습니다.
서원전기.
에디슨 전력, 여기 7번 주셨어요.
공릉지하차도 노후전기설비 계량전기공사, 공릉동 스마트보안전멸기 교체공사, 중계동 보안등 LED 광원교체공사.
여기도 여성기업인가요?
몇 군데 업체가 들어오는데 최저가가 들어오거나 그렇게 됐을 때 그 업체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2개, 3개, 4개까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찰이 되는 거죠.
노원구에서는 몇 년 전부터 4~5년 전부터 수의계약시스템을 1인한테 집중해서 주지 말라고 해서 입찰을 띄워놓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이렇게 몰아서 주고 있잖아요.
결국은 그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형식은 최저가 입찰이라는 구실을 잡았지만 이것은 결국은 입찰이 되어 버린 거고, 수의계약이 아니고.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사회적 약자기업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최저가 입찰이라는 것은 넣어서 거기에 입찰할 수 없게끔 입찰로 되어 버린 거잖아요, 이것은.
최저가라는 것을 넣은 순간 이것은 입찰이에요.
사이트에 올려서 최저가로 받겠다는 그 자체가 입찰이 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수의계약은 일대일로 내가 계약해서 주는 거잖아요, 조건 없이, 그렇지 않아요?
그게 수의계약 아닌가요?
우리 그냥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일대일 A라는 회사를 지정해서 보통 수의계약이라고 예전에는 생각했는데요.
이제 시스템에 여러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최저가로 일단 된 업체하고 바로 계약하기 때문에 몇 개가 들어오더라도 일대일 계약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수의계약이 아닌 다른 것은 어떻게 하냐면 보통은 업체를 두세 개 뽑습니다.
그래서 가격뿐만 아니라 회사 경영상태 같은 것도 평가해서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하고 좀 다르죠.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A라는 업체를 딱 찍어서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한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죠.
아니면 두세 개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런데 최저가로 된 업체와 바로 계약하는 게 수의계약이고요.
다른 계약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에 의한 평가 따로 하고 회사의 경영상태라든지 유사 공사실적 그런 경영상태도 다 평가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 해서 서로 평가점수를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것은 수의계약이 아니겠죠.
그리고 다른 것처럼 지명을 해서 아예 하는 것도 있고요.
계약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특정하게 미리 어떤 회사를 찍어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1년에 세 건씩 몰아주고 한 회사에다 3년 동안에 여덟 번, 일곱 번씩 주는 것은 이게 누가 봐도 몰아주기 아닌가요?
토목과에서 하는 행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그다음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을 할 때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 과정을 한번 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어쨌든 이렇게 여섯 번, 일곱 번 주면 충분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업체가 공사를 정말 맡겼는데 잘해서 하자도 없이 문제가 없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재계약을 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답변을 너무 그렇게 하시니까 자꾸 위원님이 그러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사업도 정말 많고 토목과가 이렇게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또 건의하신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1월 말이 준공 기한이다 그러면 준공 기한 날짜까지 “나는 준공했습니다” 하고 준공계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럼 준공계가 제출이 되면 저희 14일 이내에 검사를 해야 되고요.
검사가 된 이후로 7일 이내에 지급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보통은 공사가 완료가 되고 준공계를 제출하고 이후에 지급 방식을 용역이 수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오래전에 벌써 제출했는데 준공계 승인이 안 된 건지 궁금해서.
그래서 아까 맨홀하고 집행이 좀 저조한 그 두 곳은 좀 한 번 자료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거든요.
11월 30일이면 그날까지 준공계가 안 들어오면 지체상환금이라는 게 나갑니다.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그 전에 준공계를 제출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 공사에 대해서는 준공 기한이 아직 도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준공계를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게 들어오면 들어오는 날짜부터 저희가 14일 이내에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계속 딜레이는 못 하고요.
그다음에 그게 검사가 끝나면 7일 이내에 또 돈을 지급해 주게 돼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겠으나 다른 데 하도급 같은 경우는 그런 비용들을 되게 늦게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물론 저희는 그러지 않겠으나 이게 너무 집행률이 낮으니까 그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맨홀 부분만 완료, 그다음에 준공계 제출, 그다음에 지급 이 내용을 조금 정리해서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것 내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마찬가지로 광운로2길 도로구조 개선사업 이것 저도 자료를 받아봤더니 너무 집행률이 저조해서 저도 의문이 있었습니다.
얘기를 듣고 해소는 됐지만, 준공서류나 계를 해서 늦어져서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행정사무감사 전에 어느 정도 서류를 제출하게 해서 빨리 어느 정도는 지급도 되고 해서 집행률을 이렇게,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거기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리면 아까 김경태 위원님이 얘기도 하셨지만, 보도 정비까지 다 했는데 꼭 그 보도에다가 펜스를 설치는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법이라든지 뭐 있나요?
저희가 펜스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펜스가 더 안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펜스는 주로 무단횡단이 많이 있는 곳,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노원경찰서 쪽에다가 무단횡단 사고가 몇 건이나 있는지, 이게 그렇게 필요한지, 그리고 저희가 노원경찰서 의견을 받고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앞에 추경 때인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중앙분리대가 있는 구간은 어떻게 보면 이중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막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펜스를 철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넓혀도 한 거의 10cm 정도 늘어났나요?
그런데 보도를 정비했는데 펜스를 해 놓으니까 자전거마저 가는데 앞에서 자전거가 오는데 사람이 지나갈 수가 없어요.
또 펜스에 걸려요.
그런 것들은 한번 새로 싹 정비하면서 왜 그렇게 불편하게 더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웬만하면 저희가……
광운대학교 앞쪽으로 해서 석계로도 다 그런 식으로 펜스를 다 해 놨잖아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나요?
앞으로 그런 상황은 좀 살펴봐서 필요하지 않는 곳은 더 불편하지 않게 한번 우리 부서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정걸 토목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건축안전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건축안전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2쪽,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 점검입니다.
30년 이상 된 소규모 조적조 민간건축물에 대하여 센터 소속 전문직을 활용,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권점검 55건, 찾아가는 안전 점검 8건, 사설위험시설물 19건 등 총 82건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 정기 점검입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연 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이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총 72개 건축물에 대하여 정기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시설물안전법」상 1·2·3종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점검과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3종 시설물의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와 함께 「시설물안전법」상 1·2종 건축물의 정기 점검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건축물 관리를 위한 관리주체의 의무와 역할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1·2종 정기점검 36개소, 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64개소를 실태조사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국가안전대진단 실시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정부, 지자체, 국민이 함께 참여해 우리 사회의 위험요인을 발굴·개설해 나감으로써 해체공사장, 건축공사장, 급경사지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총 29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건축공사장 정기 안전 점검입니다.
관내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건축과 동 담당자와 현장 관계자가 합동으로 설날, 해빙기, 우기, 추석, 동절기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폭설, 강풍 등에 대비하여 수시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건축공사장의 안전과 감리자의 감리수행 실태 등을 점검하는 사업입니다.
161개소에 대하여 정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집중 안전 점검입니다.
연 면적 1만㎡ 미만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에 대하여 해체, 굴토, 크레인 등 위험공정 공사 착수 전에 전문가의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총 44개소 점검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해체공사장 안전관리입니다.
2021년 광주광역시 학동 해체공사장 붕괴사고에 따른 해체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대책에 따라, 해체 허가 및 신고 대상 공사장에 대하여 센터 내 전문직과 건축과 동 담당자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체공사장 집중 안전 점검 35개소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안전 점검 수행기관 지정·운영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1회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를 위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모집하여 61개 등록업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건축공사에 대하여 수행기관 10건을 지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급경사지 드론 안전 점검입니다.
급경사지 붕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 시 육안 점검과 함께 점검자 접근이 불가능한 시설 부분에 대하여 드론 점검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드론 점검 1회 포함 총 8회 안전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축안전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안전에 대한 인식변화와 대형사고들로 사고들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안전 점검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공사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 점검에서 2002년 직권 점검 계획이 300건이었는데 올해 10월 말 기준 점검실적은 55건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맞나요?
감사보고서에는 직권 점검이 지금 55건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목표 대비해서 실적이 저조해서 현재 최종적으로는 304건 점검을 하였습니다.
민간건축물 내진 보강 활성화를 위해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민간 지원 대상 건축물의 규모가 제한이 있나요?
전수조사 시에 신청인이 시설물 인증지원 사업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신청자가 없었고요.
최근에 중계 브라운스톤이라고 해서 1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건축주가 신청 의사를 비쳤는데 저희가 신청에 따라서 시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국비가 조기에 소진되는 바람에 그 신청을 목적 달성 못 했고요.
내년도에 다시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실적도 신청 건수도 없고 이 사업을 좀,
예산이 시비라 그런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다 보니까 매칭으로 해서 국비가 지원되고요.
지방비도 시와 구가 분담하게 돼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성격이 있습니다.
이게 행정안전부 국비 지원사업이기는 한데 이게 인증받는 성능 평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다 개인의 자부담이 있어서 좀 주민들이 신청을 꺼린다고 이렇게 저희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 점검에서 노원구 건축물 해체 허가가 처리 기간이 타구에 비해서 많이 늦다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건축안전센터에서는 처리 기한 단축을 위한 노력 및 민원 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해체 허가는 좀 전에 「건축법」에서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에서 단순히 신고로써 수리가 되었던 사항이 2020년 5월에 「건축물관리법」 제정되면서 새롭게 제정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종전에는 신고였지만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서 허가와 신고로 구분이 됩니다.
예컨대 건축물의 연 면적이 500㎡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높이가 10m 이상이거나 면적 등 4개 층 이상인 경우에는 해체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허가를 받을 때 반드시 해체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전에는 신고 개념이다 보니까 좀 단순히 경감시켜서 제출했던 것 자체가 구조검토라든지 어떤 해체하기 전에 대한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사항을 갖다가 일일이 세부적으로 기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구청에 접수했을 때 이런 부분이 설계자라든지 어떤 구조기술사의 어떤 기술 내용 자체가 미비했기 때문에 저희 전문직이 이걸 갖다 지적하는 바람에 통상적으로 한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소요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20년부터 진행되다 보니까 한 2년 정도 경과했기 때문에 현재는 많이 건축설계사무소라든지 해체구조 전문분야 이쪽에서 설계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정착이 된 상태고요.
특히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해체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저희가 정비를 해서 배포를 해서 설계자라든지 구조설계사무실에서 노원구에 해체 허가를 신청했을 때 이런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진행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했기 때문에 어떤 해체 허가 전에 사전 조사 검토에 대한 소요 시간을 갖다가 상당히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종전에 2~3개월 걸렸던 게 1개월로 단축되는 경향이 발생이 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소한도로 이런 단축을 함으로 해서 민원을 해소할 예정에 있습니다.
타구는 1개월 걸리는데 왜 노원구는 6개월씩 해체 허가가 안 나서 공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간 단축이 생명인데 돈이 소요되고 하여튼 지금은 1개월로 단축을 시켰다니까 다행이고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안전센터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히려 저희가 좀 자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센터가 생겼고요.
센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사실 안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호은성 팀장이, 해체계획서를 담당 팀장이 만들었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먼저요.
그러면서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해체 철거업자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게 해체계획서를 만들어도 사실은 그걸 서류 작성하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빨리 공사하고 나가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노원에 와서는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좀 꼼꼼하게 하고 있구나’ 그런 인식을 심어주고 확실하게 잡아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맞는 것 같고요.
저희 센터에서는 그런 민원이 생기더라도 초기에 아예 좀 꼼꼼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오히려 센터를 칭찬해야 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광주에서 대형 사고가 나면서 건축안전센터가 생긴 건데, 또 50만 이상의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안전센터를 설립한 건데 그러는 과정에서 왜 전에 단독주택을 철거할 때 불과 한 달도 안 걸리던 것이 지금 6개월씩, 그러다 보니까 과도기 처음에는 거기에 대한 민원 불만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나마 지금 그게 정착이 돼서 원만하게 잘 진행된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일반현황을 보면 정원이 6명이고 현원이 지금 8명인가요?
총원 11명이고요.
11명 중에서 6명이 기술직 공무원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원이 6명이고 현원이 8명이냐고 여쭤본 건데.
10월 31일 이후에 정원과 현원에 차이가 생겼나요?
지금 저희가 11명 중에서 전문직 3명 확보하고 있고요.
나머지를 일반직으로 충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근무하고 있는 분이 11명인 이유는 이 행정인력에 포함되지 않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바인더 12페이지에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 점검 기법 고도화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맨 아래쪽에 보면 사업비가 비예산이고 건축안전센터에서 조종자가 직접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분이 하시나요?
우리 호은성 건축계획팀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쓰지 않고도 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희 안전센터가 물론 지금 정원보다 인력이 많은 상황이긴 하지만, 전문직까지 포함을 했을 때요.
그런데 향후에 저희가 안전 점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에는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도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팀장님이 직접 다 현장에 나가서 하실 이렇게 계획인지, 그리고 이렇게 하면 사업 진행이 계속 연속으로 지속적으로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드론을 활용해서 호은성 팀장이 주관을 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공무원이라는 게 어떤 발령에 의하면 다른 타부서로 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문직 건축사가 있습니다.
그분한테 기술을 이전시켜서 지속적으로 기술이 이전돼서 활용할 수 있게끔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끊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대비 부탁드립니다.
앞서서 유웅상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사업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행정안전부에서 합니다.
그리고 지원내용은 내진성능 평가 최대 3,000만 원까지, 그리고 인증 수수료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거기에 의뢰가 되면 의뢰된 자료를 가지고 시에다 저희가 전달시킵니다.
그게 내진성능 평가를 한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기간이 3월이면 이 많은 단계를 굉장히 빠르게 해야만, 자비 부담을 하더라도, 의지가 있더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치구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준비를 하셔야 하는 것 아닌지.
그리고 이것은 자치구 차원에서 국비가 딱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신청 건별로 지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행정안전부 국비 지원사업이 예전에는 상당히 국비 예산이 많았는데요.
이게 서울시뿐만 아니고 전국 19개 시도 단위로 이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2019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서 계속해 왔는데 이게 신청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해도 이게 효율성이랄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것을 받아본들 효율성이 없다는 판단이 많이 컸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최근에 이 사업을 축소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최근에 금년도 예산 자체가 적게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25개 자치구에서 신청을 했을 때 우선 먼저 신청한 사람 자체가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 뒤처진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아까 설명드렸듯이 우리 지진안전 내진성능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을 때 그 필요성을 가진 곳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계 브라운스톤 1개소였기 때문에 신청이 저조했다고,
그러면 그 브라운스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싶은 의향은 있지만 지금 국비가 예산 소진돼서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지금 사전에 신청서 작성 등이나 이 절차에 대해서 도움을 주시고 계신가요?
중계 브라운스톤 같은 경우에는 제1종 시설물입니다.
이것은 연도 수에 따라서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때 내진성능까지도 포함된 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수요가 적다 보니까 종전의 정밀안전진단에 의해서 내진성능 평가를 받은 것도 그것을 갖다가 소급해서 지원해준다는 쪽의 어떤 방침이 내려져서 올해는 신청을 못 했지만 내년도 예산 다시 편성돼서 배정됐을 때는 저희가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국가 차원에서도 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파악을 했지만 그럼에도 이 사업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 원하시는 수요에 대해서는 적극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갑규 과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에 건축안전센터가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하시는 업무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우리 노원구에 노후 건물들도 많고 해서.
제가 예전에 7대 구의원 하면서 노원구 안전특위를 만들어서 위험건축물 한 번 조사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들어갔던 그 건축물이 지금 위험물 시설관리에서는 등급을 제대로 받은 것 같아요.
「시설물안전법」 상 제 1·2·3종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 개요에 보면 2종에 1등급이 하나, B등급이 28개, D등급이 하나인데 이 D등급 하나는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또 노원구 체육센터로 되어 있어요, 구민체육센터.
이게 D등급인데 재건축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
그때 당시에 D등급으로 되어 있던 그런 건물은 지금 어떻게 C등급으로 올라갔는지.
아까 말씀하신 제2종 시설물 중에서 D등급은 중계구민체육센터고요.
향후 재건축을 통해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최근에 점검해 보신 적 있나요?
저희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B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서 저희가 발췌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잘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 실적에 보면 지금 점검내용만 쭉 있고 이 점검에 대한 어떤 조사 결과 내용이 없어요, 처리내용이.
점검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없었던 건지, 점검을 해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시정을 했다든지 이런 게 있나요?
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직권 안전 점검이라고 해서 구 자체에서 점검대상을 선정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게 있고.
또 민원인이 자기 건물에 대해서 점검을 해 달라고 하는 쪽의 찾아가는 안전 점검 두 가지 형태로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점검을 실시했는데요.
저희가 직권 안전 점검에 대해서는 총 금년도에 여기 자료상에 55개로 되어 있는데 그 55개 중에서 저희가 점검을 등급을 나눌 때 다섯 개 등급으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으로 되어 있는데 미흡하고 불량이 건축물에 대한 노후도가 상당하고 구조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건축물인데 저희가 55개를 조사해 보니 양호 5개, 보통 49개였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총 55개가 아니고 304개소에 대해서 직권 점검을 했는데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수가 6개소, 양호가 81개소, 보통이 196개소, 그리고 미흡하고 불량이 나왔습니다.
미흡이 3건, 불량이 3건 해서 총 6개가 약간 불안정한 형태의 건축물 상태를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점검 시 안전 등급에 미흡, 불량이 나오면 건축물 관리 점검기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점검기관에다가 2차 의뢰를 해서 거기서 안전진단 내지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그 민원인한테 안내를 통해서 건축물 안전 점검이라든지 진단을 받도록 저희가 안내해서 그것을 구조기술사한테 의뢰를 하도록 해서 거기에 수반되는 내용은 시비하고 구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진단을 받고요.
그 진단 결과 이게 심각하다 그러면 구조 보수·보강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통해서 그것을 자비를 포함해서 보수·보강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최대 2,400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1,200, 구비 1,200 해서 총 2,400인데요.
이것은 상당히 건물주가 구조 보수에 대해서 의지를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지를 갖게끔 저희가 지원을 해 줘서 보수를 할 수 있게끔, 최종 목적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렇게 점검을 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흡이 3건, 불량이 3건 총 6건이 나왔습니다.
이 6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나서 아까 말씀드린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에 의한 2차 점검을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 점검기관에 대한 소속은 건축설계사무소라든지 구조기술사사무소 등이 그것을 수행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 소요되는 비용은 동당 한 100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필요 비용은 구비로 지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량, 미흡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점검을 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건축물 관리 점검기관에 의뢰를 하면 그 점검기관의 일정에 따라서 결과가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불량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도록 신속히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웅상 위원님도 똑같은 질의하셨는데, 55건일 게 304건으로 점검을 했다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누락을 시킨 건가요? 아니면 이게 추진 현황 실적에다 이렇게 되신 거예요?
이게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소규모 노후 건축물이 3,300개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시의 지침에 따라서 나눠서 10년 단위로 점검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1년 단위로 보면 330건 정도를 1년에 점검을 수행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게 건수만 이렇게 딱딱 올라갈 게 아니고 6건, 7건 이렇게 올라가면 그게 어디인지.
조금 전에 아까 김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도 B등급이 있고 C등급이 있다, 이런 것도 어디인지 감사를 할 때는 자료가 올라와야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더 살펴보고 하지 않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건축안전센터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용하는 예산은 적고 책임의 의무가 큰 건축안전센터예요, 가만 보면.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건축안전센터가 상당히 기동성을 요합니다.
그리고 눈치를 보지 말고 일을 해야 돼요, 어느 외압에도 시달리지 않게.
그래서 저는 50만 이상의 인구가 있는 도시에 법적으로 생겨야 하는 건축안전센터가 따로 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기서 있어서 뭘 가지고 뭘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기동성이 힘들고.
차라리 구청에서 좀 나가 있어서 따로 조직된 그런 부분, 따로 나가 있으면 굉장히 기동성 확보도 좋고.
다른 어떤 외압적인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에서도 눈치 보지 않고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히려 다른 분들은 “건축안전센터가 뭐 하는 곳이냐, 하는 일을 잘 모르겠다”라는 분이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실제로 사고와 연결되지 않고 그전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은 그런 분들보다 너무 앞서서 그렇게 해 주시니까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센터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무실도 없어서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구민의 안전이 저희는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셔서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제안을 좀 국장님께서도 구청장님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타워가 설치가 되는 현장들이 있을 거예요.
현재 타워가 설치되어 있는 현장, 그리고 설치되어야 할 현장들을 말씀 좀 주십시오.
현재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장 중에서 타워크레인 현장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정비 사업, 재건축이나 재개발 뉴타운 사업 같은 경우에 상계 구역 재정비 촉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부 타워크레인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 사업 주관 부서인 도시재생과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타워크레인 안전에 대한 사항을 갖다가 기술적으로 점검 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어지는 청년 주택도 20층 이상의 고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워가 세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타워가 요즘에는 막 오래된 타워들이 있어요.
막 30년씩 되고 이런 타워들은 위험에 상당히 노출돼 있습니다.
그런 것 좀 잘 봐주셔서 안전사고가 없이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얘기했던 청년주택이 현재 CIP 타설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도시재생과의 소관이에요.
도시재생과가 제가 보면 행정 업무가 전문으로 보이는데,
건축안전센터하고도 제가 한번 나가볼 건데,
제품의 품질은 혹시 어디서 관리를 할까요, 국장님?
다 케이스 인증받은 거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다 사실은 총괄하는 건 사업시행자이겠죠.
저희는 센터에서 그 대신 공사장 안전점검이 있으니까 센터에서 공사장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제가 안 그래도 개인적으로도 우리 건축안전센터하고 많이 얘기를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른 부분에서는 신경을 못 써도 저희가 조금이라도 향후에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런 사고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봐서 말씀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찾아가는 안전 점검 서비스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었는데요.
그게 아시는 분들만 신청을 하고 “내 건물, 우리의 빌라, 우리의 주거지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와서 점검 좀 해달라” 알아야지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플래카드로 홍보를 좀 부탁해서, 플래카드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게.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건축안전센터에서는 상당히 시간적인 소요나 그런 불편한 부분이 있겠지만 안전에 대한 업무다 보니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예산이 항목이 있고, 그리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답변은 받았어요.
이 부분도 우리가 다 모두가 챙겨야 되는 문제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재정비를 앞두고 있고 재건축·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우리 노원구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 맞춰져 있는 건축안전센터가 상당히 이제는 영향력을 발휘할 때다.
그리고 책임이 상당히 있다, 이제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국장님께서도 통감하고 계시니까 저도 인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은 서로 같이 상의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먼저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드론을 활용해서 안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체계획서라는 것을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 노원구에는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이 되면 고층건축물이 많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타워크레인을 많이 사용하게 될 건데요.
이 타워크레인을 점검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올라가서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드론을 활용해서 타워크레인을 점검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정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전문직이다 보니까, 저희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야 그 또한 잘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 초 이게 처음 시작은 되지만 이후에 저는 오시는 분들이 좀 아까도 우리 국장님 말씀했는데 조금 연륜이 좀 있으시고 경험이 좀 많은 좋은 분들이 많이 오셔서 좀 오래 계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전문가를 전문가답게 고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당연히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좀 들 건데요.
그런 부분들은 특히 안전과 관련돼서는 과감하게 편성해 주셔서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안전은 수백 번 얘기해도 챙기고 관리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안전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교통환경국 녹색환경과, 환경재단,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건축과, 토목과, 건축안전센터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0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부준혁 정영기 강금희 김경태 김소라
노연수 유웅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공동주택지원과장 장경환
도시재생과장 황선의
도시관리과장 송병훈
건축과장 이문희
토목과장 최정걸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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