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12월11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5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9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계속)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복동의원 대표발의)(안복동·여운태의원 발의)

(10시2분 개의)

○위원장 주연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례안 및 교통환경국 자원순환과, 교통지도과와 힐링도시추진단의 미래도시과, 푸른도시과, 문화예술과의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위원장 주연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여인근입니다.
오늘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 만료 예정인 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연장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안 제2조의2 기금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와 용어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환경미화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근무의욕을 높이며, 학자금 융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기금의 장기적 운영이 필요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연숙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선영   전문위원 황선영입니다.

〔참 조〕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8. 11.  .
  나. 의안번호 : 제2169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자원순환과)
3. 제안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치 필요성으로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 1항 :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 2항 :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3항 :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10.12.~2018.11. 1.) 결과 : 의견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노원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또한 현행 조례의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 우리구 환경미화원의 생활안정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개정하였음.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등 위반사항이 없으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위원장 주연숙   황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계속)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5분)

○위원장 주연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과장님 이하 직원이 보충답변을 할 경우에는 마이크를 사용하여 직·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 위원의 양해를 구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지금부터 2019년도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입니다.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종량제봉투 수요량에 따라 2개월 단위로 제작하고 봉투 제작업체와 판매소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종량제봉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으며 생활폐기물의 적기 수거와 안정적 처리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 골목길 청소 등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입니다.
청소장비를 적기에 교체하고 적절한 휴게실 운영 등으로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을 향상시키고 도로청소 및 클린데이 운영, 상습 무단투기지역 집중관리로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7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적절성 확보입니다.
주택 및 소규모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기에 수집·운반하여 주민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음식물 자원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사업 확대입니다.
RFID 개별 종량기 설치·운영 및 유지보수를 통해 음식물쓰레기 감량 유도와 자원의 순환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으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감량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확산시킴으로써 음식물쓰레기 예산절감과 청결한 주거환경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EM 보급 확대 및 환경재단 이관 준비입니다.
노원EM센터와 각 동주민센터 등 관내 22개소에 설치된 보급기를 통해 EM발효액을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찾아가는 EM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주민 홍보를 통하여 음식물쓰레기 악취감소 등 쾌적한 생활공간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2019년 상반기 중 예정되어 있는 EM보급사업의 환경재단 이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다량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다량배출사업장 254개소에 대해 연 2회 지도·점검을 추진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 유도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과정 상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자원재활용 및 재활용센터 운영의 효율화입니다.
주택과 소상가 등에서 배출하는 재활용 가능폐기물에 대하여 배출방법 홍보를 확대하고 적정한 처리를 통하여 재활용품 자원화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활용센터, 녹색장터 되살림, 리사이클링 마켓 운영 지원 등을 통하여 가전제품과 가구류, 의류 등의 재활용을 높여 재활용 가능자원의 순환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고물상과 연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을 파악하여 안전물품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안전장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재활용센터 제3관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입니다.
상계동 권역에 재활용센터 제3관을 신축하여 가전제품과 가구류의 재사용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관리로 환경 보전입니다.
우리구에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은 1만 1100여 개소로 하수도법에 의거 대행업체 2개소를 통하여 연 1회 청소를 실시하며 매월 청소 안내를 하고 미실시자에 대해서는 촉구서 발송하여 청소 이행률을 높여 수질 및 생활환경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공중·개방화장실의 청결한 유지·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21개소, 개방화장실 26개소, 주유소 22개소 등 총 69개소의 화장실의 청결과 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편의용품을 적기에 비치하고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여 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적정한 청소차고지 관리로 차량의 기동성 확보입니다.
청소차량 차고지는 공릉동, 동막골 2개소가 있으며 청결도 향상을 위한 환경정비 및 노후 시설 보수를 실시하는 등 시설물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청소차량의 기동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청소차량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안전운전 도모입니다.
청소차량 52대에 대한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장차량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청소차량의 가동률 향상과 함께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비원에 대해 정기교육을 실시하여 자체 정비율을 높이고 내실있는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 총괄적인 사항은 2019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451쪽부터 466쪽까지입니다.
자원순환과 2019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323억 1565만 2000원 대비 16억 6614만 7000원이 증액된 총 339억 8179만 9000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자원순환 행정서비스 제공에 203억 4206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36억 39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폐기물 처리사업 91억 5153만 5000원, 재활용 자원 분리수거 사업 93억 8821만 5000원, 분뇨 및 정화조 처리사업 8억 1088만 1000원, 청소시설 장비운영 사업 9억 9143만 3000원, 환경미화원 등 인력운영비 133억 8821만 5000원, 기본경비 2억 515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사업설명은 2019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707쪽부터 731쪽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09쪽,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사업 6억 7151만 6000원은 규격봉투판매제작 등 일반운영비 6억 7101만 6000원, 업무추진비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1쪽,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사업 82억 198만 4000원은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4030만 3000원, 업무추진비 460만 원, 민간위탁금 55억 8289만 5000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2억 1770만 6000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23억 3648만 원, 공릉동폐기물집하장 관련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3쪽, 환경미화원 관리사업 1억 8579만 3000원은 환경미화원 휴게실 물품구입 등 일반운영비 1억 2889만 3000원, 업무추진비 1590만 원, 환경미화원 해외견학 등 기타보상금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5쪽, 골목길 청소 사업 9224만 2000원은 인건비 531만 2000원, 청소도구 구매 등 일반운영비 4843만 원, 업무추진비 150만 원, 무단투기 신고관련 기타 보상금 200만 원, 스마트경고판 구입 등 시설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7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사업 79억 2344만 원은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 구매 등 일반운영비 2181만 5000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불법행위 신고관련 기타보상금 2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비 등 민간위탁금 79억 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9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사업 3억 5362만 3000원은 수수료 납부필증 제작 등 일반운영비 3억 302만 3000원, 일반주택 RFID 세척용품 구매 지원 기타보상금 300만 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대형감량기 자체사업지원 2160만 원, RFID 개별종량기 설치 등 시설비 1200만 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단말기 구매 자산취득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1쪽, EM 보급사업 7025만 2000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823만 2000원, EM 원액 구매 등 일반운영비 3432만 원, 주민대상 EM교육 강사료 기타보상금 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3쪽, 자원재활용 및 센터운영 사업 10억 4090만 원은 폐형광등집하장 지게차 사용료 등 일반운영비 2140만 원, 업무추진비 50만 원, 빈용기 보증금 미반환소매점 신고관련 기타보상금 20만 원, 재활용가능폐기물 재활용처리비 등 민간위탁금 10억 1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6쪽, 분뇨 및 정화조 관리 사업 7억 2169만 원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안내문 인쇄 등 일반운영비 613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7억 1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8쪽, 공중화장실 관리 및 편의품 지원사업 8919만 1000원은 공중화장실용 종량제봉투 구입 등 일반운영비 7419만 1000원, 공중화장실 개선 시설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9쪽, 청소차고지 운영사업은 차고지 유지관리 물품 구매 등 일반운영비 5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0쪽, 청소차량·장비 유지관리사업 9억 3367만 3000원은 청소차량 유지관리 물품 구매 등 일반운영비 5억 9167만 3000원, 청소차량 구입 자산취득비 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1쪽,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수입은 기금의 주 수입원인 공금정기예금 이자수입 1443만 2000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1435만 원 1000원 및 예치금회수 7억 1544만 6000원을 합하여 총 7억 4422만 9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지출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융자금 3990만 원과 기금 예치금 7억 432만 9000원을 합하여 총 7억 4422만 9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수입은 기금의 주 수입원은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과 공금예금 이자수입으로서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960만 원과 이자수입 3000만 원 및 예치금회수 15억 6468만 6000원을 합하여 총 16억 428만 6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지출은 클린하우스 근무자 등 인건비 3681만 9000원, 지게차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3896만 원, 노다지장터 등 행사실비보상금 102만 원, 재활용관련 시설 개·보수 등 시설비 5000만 원, 기금예치금 14억 7748만 7000원을 합하여 총 16억 428만 6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요청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연숙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영준위원   손영준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21쪽, EM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학제품 사용 감소를 통한 주민안전, 환경보호를 위해 우리 주민들에게 친환경적인 EM을 좀 더 가까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대단지아파트 설치를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장태종   자원순환과장 장태종입니다.
10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금 3개 단지에서 보급기를 설치해달라는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 3개 단지는 중계동에 경남롯데상아아파트, 상계동 주공3단지, 상계동 보람아파트 3개 단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손영준위원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장태종   저희가 신청을 받은 것은 12월 초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미처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영준위원   그러면 대당 얼마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지요?
○자원순환과장 장태종   지금 보급기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770정도……
손영준위원   대당이요?
○자원순환과장 장태종   예, 대당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영준위원   올해 꼭 설치해야 되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장태종   동절기라서 하지 못하고……
손영준위원   내년이요.
○자원순환과장 장태종   예산을 전용해서 할까 했는데 연말에 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포기한 바 있었고요.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내년에 추경에 반영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손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윤남위원   사업설명서 717페이지요.
두 가지만 보고 가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처리,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음식물 수거처리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다 숙지하셨을 것이고, 그게 끝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도 조금은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가 2013년 해양투기금지법이 제정되면서 발발이 되기 시작했고요.
우리 구청에서도 2014년도부터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5년간 장기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감량을 하겠다, 음식물 쓰레기 50% 감량추진 사업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올해 2018년도에 마감을 하는 해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 오신지 얼마 안 돼서 팀장님께 답변을 들었는데요.
우선 국장님이 잘 아시니까 답변해 주셔도 되고, 추가로 하실 때에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RFID 추진했던 사업이 이제 마감할 시점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성공적이라고 보시는지 우선 그거부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사업인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집행부 쪽에서는 RFID가 꽤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목적이 두 가지거든요.
쓰레기를 감량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배출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겠다, 두 가지를 실현하겠다고 시작했는데 두 가지 다 성공적이라고 보시는 거지요?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예.
최윤남위원   본 위원도 배출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실현된 거는 인정합니다.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많이 배출한 사람이 많이 내야 된다는 거는 실현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쓰레기 감량 문제에 있어서는 좀 인정하기 어렵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우선 쓰레기 배출량을 먼저 보겠습니다.
2015년도 처리양이 4만 6452t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비교를 해보려고 거슬러 올라가서 2014년도에는 얼마나 처리가 됐나 봤더니 2014년도에는 3만 2805t이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서 2015년도로 넘어오면서 처리양이 불었지요.
해양투기법이 금지됐기 때문에 당연히 불었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4만 6452t, 2015년도에서 2016년도로 넘어올 때는 우리가 그거에 대비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웠고 2014년도부터 RFID 설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까지 설치한 대수를 보면, 2015년도에서 2016년도까지 300대를 설치했어요.
그러면 쓰레기 처리양이 줄어야 맞지요.
300대를 설치했으니까 300대를 설치한 만큼의 처리양이 줄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더불어서 다량 배출 업소에 대한 처리 문제도 조금 수정이 됐다고 보고, 점점 줄어야 되는 게 맞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게 맞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다량배출 업소는 RFID……
최윤남위원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한 톤수는 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저희는 줄었다고……
최윤남위원   RFID를 설치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줄어야 되지 않겠나, 인정하시잖아요?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예.
최윤남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 처리양이 5만 2925t으로 늘었습니다.
2017년도에 4만 9275t으로 줄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에 4만 4895t, 지금 2019년도는 9월까지라 3개월이 빠졌으니까 앞으로 또 처리양이 늘어나겠지요.
그런데 올해 예산 올라온 걸 보면 4만 2705t으로 나와 있어요.
감안해서 아마 하지 않았을까, 짐작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상한 거는 2015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갑자기 불었다가 줄어들기 시작한 통계가 나오고요.
2016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계속 준 걸로 통계가 나옵니다.
그걸로 뭘 유추할 수 있느냐, RFID 사업 시작부터 성공적으로 감량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조금은 모종의 수치가 적용되지 않았을까, 본 위원은 그런 의심을 하는 겁니다.
처리양이 어쨌든 줄었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1~9월까지 기준으로 해서 성과보고를 하셨는데 22.52% 줄었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2018년도에는 성과가 22% 넘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요.
그것이 맞는지, 한 번 볼게요.
2016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가 오히려, 4만 6452t에서 5만 2925t으로 불었기 때문에 14% 불어났어요.
감량이 된 게 아니라 늘어났어요.
2017년도에는 6.9%가 줄었습니다.
2018년도 15%, 2019년도는 감안했다고 치고 19%가 감량이 됐어요.
어디를 봐도 20% 이상 감량된 데가 없습니다.
단 한 해도 20%를 넘은 성과가 없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서울시에 30% 감량했다, 그렇게 보고를 해서 포상까지 받았습니다.
RFID사업 성공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정직하게 계산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2014년도 예산을 보니까 7만 2000원씩 처리비로 135t을 처리했고, 계산한 거 보니까 243일로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2014년도에는 243일을 기준으로 해서 처리비를 결산도 하고 예산을 올렸는데 2015년도부터 365일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2015년도부터 규정이 바뀌어서 매일 하루도 안 빼고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한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RFID 종량기가 2014년도부터 보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보급된 시점이 1월 1일부터 보급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쓰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 다음 해부터는 계속, '15년도부터는 계속 설치가 돼가고 있었으니까 365일로 잡은 것입니다.
최윤남위원   RFID는 그렇다 치고 1년 동안 처리했던 비용을 계산할 때는 RFID 설치된 것도 처리하고 설치 안 된 것도 처리하잖아요.  
노원구 전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잖아요.
단, 저는 지금 한 가지만 본 거예요.
음식물 처리비만, 음식물 처리비 말고도 RFID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투입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건 하나도 안 보고 오직 처리비만,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 운반해서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 처리비 하나만 본 거예요.
그랬을 때 2014년도에는 243일을 적용했다는 거지요.
이거는 예산서를 본 게 아니고 결산서를 본 겁니다.
결산은 뭐예요?
실제로 쓴 돈이잖아요.
예산은 쓸 돈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 그러면 결산은 지금 정확하게 쓴 돈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2014년도에 243일을 기준으로 처리해서 처리비용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예산을 2015년도부터 365일로 잡은 것이 이상하다, 이거지요.
왜 2015년도부터 365일로 예산을 잡아서 편성을 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하고요.
본 위원이 유추하기는 122일이 빠진 거는 업체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수거를 안 한다든가, 휴일에 또 수거를 안 했다든가, 그런 것을 예상해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러면 2015년도부터는 365일 하루도 안 쉬고 수거해서 처리하도록 갖다 주느냐, 제가 다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궁금한 거지요.
그런 거고요.
나중에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전임자들한테 왜 바뀌었는지 물어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왜 예산이 과다편성이 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과에서 어떤 불의한 사고에 대비해서 포괄예산이 예비비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은 딱 맞게 짜거나 그렇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노원구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할 때도 순세계잉여금이 3% 정도로 되어야만 잘 짜여진 예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 노원에서 그게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포괄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있다, 그래서 그렇게 지적을 해도 불용액이 해마다 많이 늘어납니다.
불용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해 쓸 예산을 못 쓰고 넘기면 올해 시급하게 해야 될 사업들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용액을 보면, 2015년도 불용액이 5억 8735만 8750원이에요.
2016년도에 불용액이 갑자기 늘어납니다.
14억 7425만 2810원, 2017년도 불용액이 6억 2913만 4730원, 2018년도는 9월까지니까 10~12월 3개월간 처리비가 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많이 남아있으리라고 예측합니다.
37억 9305만 7000원, 지금 보고하신 보고서에서 제가 본 거예요.
10월 말 기준으로 했거나 9월 말 기준으로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았을 것이라고 예측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37억 9000이 남아있는데 3개월 동안 지출할 비용을 뺀다하더라도 상당한 불용액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유추됩니다.
본 위원이 7대 후반기에 예산 삭감을 요청했고 포괄적인 예산이 필요하다해서 제가 계산한 거에서 50%만 삭감했습니다.
결국 1년 지나고 보니까 그만큼의 불용액이 또 생긴 거예요.
위원들이 계산해서 할 때는 어느 정도 여러 가지 것을 종합해서 계산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예산은 기분대로 감정적으로 삭감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불용액이 해마다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상황이라서 예산 편성할 때 조금 심도있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삭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계산법에 대해서는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뒷장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사업, 이것을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아보기는 했는데 너무 복잡해서 포기했어요.
수수료 납부필증에 대한 것도 의문점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건 다음에 보기로 하고, 여기 음식물쓰레기 RFID 개별종량기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중간쯤에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있어요.
유지보수비가 감량하겠다고 해서 설치해가지고 지금까지 끌어오는 데 까지는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까지 쭉 이런 실태가 되어져 왔고, 그러면 설치해주면 다 해결이 됐느냐, 유지보수비가, 2016년도에 300대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2880만 원 들어갔어요.
2017년도에 480대에 대한 유지 보수비가 또 불어나겠지요?
9216만 원 들어갔고요.
2018년도 600대, 더 불어났지요?
1억 248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상하건데 2019년도 올리신 거, 1241대에 대한 유지보수비, 2억 3827만 2000원 올리셨어요.
설치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지요?
이거 제가 유지보수비 하나만 봤어요.
유지보수비 하나만 있는 게 아니지요?
RFID를 설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부대비용이 항목도 여러 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사업을 장기적으로 계획할 때는 예측을 하고 실시를 해갈 것입니다.
본 위원이 도시환경위원회로 들어오자마자 RFID 사업이 과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감량하는데 성공적으로 갈 것이냐, 주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냐, 검토해본 결과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고, 잘못된 길은 빨리 유턴할수록 소모전이 줄어든다, 제가 그렇게 예도 들었어요.
부산까지 가려고 하는데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러면 빨리 유턴을 해야지요.
5년씩 중장기사업을 해서 52억, 물론 시비, 국비, 포함했습니다마는 5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설치하고 있는데요.
이게 처음에 해보고 문제가 있다 싶으면 다른 감량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만들었으니까 끝까지 해보자, 손해 보든지 말든지, 주민들한테 나중에 민원이 발생해서 시끄러워지든지 말든지 일단 하고 보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사업을 할 때는 이 사업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이든지 사업을 다시 시작하고 중장기적으로 계획할 때에는 고민하고 심도있게 해야 된다, 아픔을 감수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로 봐서 감량도 안 됐을 뿐 아니라, 뭐 조금은 됐지요.
전혀 안 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부서에 요청을 했어요.
욕도 먹었습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온 수치만 가지고 성과가 있다고 하지 말고 실제로 재라, RFID 사업을 해서 RFID 하고 그 전에 했던 방식, 종량제봉투를 사용했던 방식하고 단위가 달라요.
RFID는 무게를 재고 거기는 리터로 재요.
단위가 다른 걸로 인해서 상당한 편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종량제사업으로 하고 있는 데하고 비슷한 환경의 단지를 정해서 실제로 재라고 그랬어요.
3개월을 쟀습니다.
담당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실제로 재서 성과가 조금 있다고 보고했어요.
30% 정도 성과가 나왔다고 보고를 하더라고요.
잘 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가 실제로 감량된 것을 비교해서 성과가 났다고 하면 그건 성공한 거다,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년을 지나온 자료를 보니까 30% 성과가 안 났잖아요.
20%도 안 났고, 그래서 부탁하기는 어떤 사업이든지 주민들은 정말 1000만 원, 2000만 원에 목숨을 걸고, 단 돈 1000만 원이 없어서 생명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쓸 때는 주민들의 생명이 걸려있다, 이렇게 심각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한 번 사업을 잘못하면 계산할 수도 없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성과도 없고, 그렇잖아요?
이거는 실무진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위에 분들이 일일이 다 쫓아다니지도 못하고 어떻게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차량·장비 유지관리 중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예산서 461쪽, 설명서 731쪽, 2002년도 청소차량만 교체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장태종   2002년하고 2003년까지 교체합니다.
○위원장 주연숙   차량연식별 현황에 보면 순찰차는 없는데요.
순찰차도 청소차량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장태종   순찰차가 1.3t 트럭이 있는데 그게 순찰차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주연숙   그게 청소차량이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장태종   청소차량은 아닙니다.
○위원장 주연숙   원래 행정지원과에서 구매하는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에서 구매해서 자원순환과에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이 정상적인 처리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시설관리팀장 문희웅   시설관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있는 순찰차는 일반 주민센터 순찰차 용도가 아니고요.
쓰레기 무단투기나 이런 데 갑자기 민원전화가 올 때 쓰레기를 긴급 수거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런 조그만 차량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지원과에서 보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과에서 별도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그러면 그 순찰차를 자원순환과에서 사야 된다는 근거가 있지요?
○시설관리팀장 문희웅   사용한다는 근거는 우리 순찰차를……
○위원장 주연숙   그 근거를 저한테 주세요.
○시설관리팀장 문희웅   근거보다 미리 말씀드리겠는 데요.
우리가 순찰차를 구매할 때 행정지원과에 구매할 수 있는가를 의뢰해서 그쪽 승인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그 차량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그런데 자원순환과에서 사야 된다는 근거를 달라고요.
○시설관리팀장 문희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제가 알기로 순찰차는 행정지원과에서 구매해서 자원순환과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에서 사야 한다는 근거를 저에게 달라고요.
○시설관리팀장 문희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준혁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골목길 청소 깨끗한 거리조성, 그거 행감 때 질의했던 것처럼 단속 15명으로 해서 많이 단속이 잘 되는 지, 과태료 부과도 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장태종   어제까지 280건 단속에 과태료 2380만 원정도 부과할 예정입니다.
요즘 평균 10건 정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부준혁위원   하루에요?
○자원순환과장 장태종   예, 그렇습니다.
부준혁위원   그때 제가 얘기했던 노원 통합관제센터에 CCTV모니터링하시는 요원이 한 분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장태종   예, 맞습니다.
부준혁위원   그때 제가 행감 때 얘기했던,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장태종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그분이라든지 다른 분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준혁위원   지금 감시카메라가 127대인데 거의 무용지물이고 경고정도 밖에 안 되니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는 무조건 찾아야 된다, 그리고 15명으로 단속요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게 관제탑에서 모니터링해서, 버리는 사람이 계속 버리거든요.
바로 그 즉시 잡지 못하더라도 모니터링하다 보면 저 사람이 또 버리네, 하다 보면 그 분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시간대도 거의 같은 시간대이기 때문에, 골목길을 보면 엄청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라, 이 127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하거든요.
연구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장태종   그것은 저희가 지금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버리면 단속원들이 그 근처 CCTV를 보고, 화상을 확인하고 그래서 시간대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을 참작해서 저희가 시간대 조정해서 단속도 나가고, 그렇게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준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피복비 4종을 인건비로 계산해서 올렸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장태종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 상에 피복비라든지 그런 것은 인건비로 산정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올해 인건비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준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부준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태종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지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지금부터 2019년도 교통지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3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쪽 불법 주·정차 단속 계획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단속인력 22명과 차량 3대, 고정형 CCTV 110개소를 활용하여 평일은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주말과 공휴일 및 야간은 민원신고 위주의 계도단속을 실시하여 더 나은 교통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 계획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목표는 지난년도 포함 5만 3109건에 22억 3000만 원으로 지속적인 체납분 고지서 송달, 부동산 및 차량 압류, 말소차량 대체압류 등을 실시하여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쪽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계획입니다.
다양한 교통안전시설물의 상시 제 기능 유지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며 볼라드, 반사경, 방호울타리 등이 정비대상으로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 계획입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115개소에 대하여 보수 보강이 필요한 시인성 미끄럼방지포장 및 노면표시 등을 신속히 정비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쪽 보행자 및 도로 안내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구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안내표지판 528개, 보행자안내표지판 57개 중 노후 파손시설은 신속 보수하고 필요 지점은 추가 설치하여, 정확한 교통정보 및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지역중심 대표 보행거리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 서울시 지역중심 대표 보행거리로 선정된 월계동 광운로1길을 대상으로 차로 축소를 통한 보행공간 확대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예산 10억 원을 배정 요청하여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하계동 60번지 일대 안전한 생활가로 조성사업입니다.
하계동 60번지 일대는 보차도 구분이 없는 어두운 이면도로로서 생활 및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디자인 포장을 시행하여 차량의 속도저감을 유도하고 보행자의 쾌적성 및 안전성을 향상하여 안전한 생활가로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상계동 주공아파트 주변 공원 내 지하주차장 조성입니다.
상계동지역 아파트들이 80년대 택지개발 시 건설되어 지하주차장이 없어 주차문제가 심각한 실정으로 서울시 소유공원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용역비 5000만 원으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 중으로 타당하다는 결론 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 주차구획선 정비 계획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의 주차구획선에 대한 정비 및 신설사업으로 총 3190면에 대한 점검을 통해 주차구획선 신설 150면, 재도색 1300면, 삭선 120면 등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총 167개소 3190면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원구서비스공단에 위탁운영․관리하여 주차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그린파킹 조성사업입니다.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어 주차면 조성이 가능한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 일반주택과 1996년 6월 8일 이전 건립 허가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내년에는 일반주택 15가구, 공동주택 4개 단지, 자투리땅 2개소 10면에 대한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입니다.
주택가 부설주차장 중 야간에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하여 부족한 주차면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현재 29개소 614면을 운영 중이며 내년에도 개방시설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 주차실태조사 및 DB구축입니다.
주차장법 및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3년 주기로 주차실태조사를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사업목적은 신규 주차장의 확충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20쪽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입니다.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거주자우선주차장 기존 배정자가 사용하지 않는 유휴시간을 주차가 필요한 이용자와 주차장을 공유하는 사업으로 주차난 완화를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으로 사업예산안 책자 687쪽과 688쪽입니다.
2019년도 주차장특별회계는 2018년도 114억 7561만 2000원 보다 14억 7516만 2000원이 감소한 100억 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예산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36억 6548만 3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24억 4650만 7000원, 시도비 보조금 2억 2940만 원, 보전수입 36억 59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책자 449쪽부터 450쪽 일반회계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은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11억 70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책자 691쪽부터 697쪽 주차장특별회계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은 주차문화 개선 사업에 34억 5883만 2000원, 주차시설관리 사업에 54억 3200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0억 9742만 9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한 보전지출에 12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689쪽에서 693쪽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689쪽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안으로 영조물보험 자기부담금,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등 8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1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로 시인성 미끄럼방지포장 및 노면표시 도색 등 각종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구비 2억 78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2쪽 보행자안내표지판 정비사업으로 안내표지판 전기요금, 표지판 교체 및 이설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등 23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3쪽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사업으로 도로안내표지판 신설 및 이설, 교체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694쪽에서 706쪽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694쪽 주‧정차 단속업무 추진으로 단속인력운영 및 장비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견인대행 비용 등 2억 53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6쪽 주‧정차 단속용 CCTV 운용으로 CCTV 문자알림서비스 유지관리 및 유지보수비용, 신규 CCTV 설치 및 노후 CCTV 성능개선 등 2억 43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8쪽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 예산안으로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 및 차량압류, 체납징수 포상금 등으로 3억 48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 주차구획선 정비공사 예산안으로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구획선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비로 7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0쪽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으로 노원구청 주변 공영주차장 및 월계역 이면도로 거주자우선주차장 토지임대료와 자투리땅 주차장 및 야간개방 협약에 따른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수입금 지급 등으로 52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1쪽 담장허물기 조성사업으로 홍보 및 비품 구입비, 개별가구 담장허물기 공사 및 공동주택 공사 지원 등 2억 70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구비는 8360만 원입니다.
다음은 702쪽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따른 시설개선 지원비로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구비 매칭비율은 50%입니다.
다음은 704쪽 공단전출금 예산안으로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위탁운영에 따른 노원구서비스공단 대행사업비로 전출금 48억 68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5쪽 주차실태조사 및 DB구축으로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주차실태조사 연구용역비로 83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6쪽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으로 그린파킹사업 및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시비보조금 반납금 12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교통지도과에서 요청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연숙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영준위원   손영준위원입니다.
업무계획 7페이지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잠깐 보겠습니다.
요즘 도로상에 보면 과속방지턱이 필요이상으로 많이 설치되고 있어요.
매년 40개씩 늘어나고 있는 데 이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교통시설팀장 지창희   교통시설팀장 지창희입니다.
설치기준은 일단 경사로 30도 이상 되는 데는 원칙적으로 설치 안 되게 되어 있고, 일반구간은 저희가 시속 60㎞ 미만 달리는 곳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손영준위원   다니다 보면 규격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이 꽤 있어요.
이면도로 같은 데 보면 상당히 높게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낮게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이런 부분 2019년도에 정비계획은 없습니까?
○교통시설팀장 지창희   그렇지 않아도 과속방지턱 일제 정비를 위한 조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 최윤남위원님께서 2000만 원 별도로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그 용역이 끝나게 되면 일단 규정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은 내년도 예산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손영준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주차구획선 정비사업 13페이지인데요.
이번 3월에 주차장법이 개정되었지요?
○교통시설팀장 지창희   예.
손영준위원   주차구획선이 2.3m에서 2.5m로 늘어났지요?
○교통시설팀장 지창희   예.
손영준위원   기존에 주차구획선들은 규정에 맞춰져 있는 것들은 조정계획이 없고 앞으로 신축되는 건물들만 반영할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비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구조적으로 확장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강제하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같은 경우는 금년도 같은 경우 중계4동 동도센트럴아파트 옆에 임시주차장의 경우 바닥시설 개선 시에 이미 2.5m로 확대해서 설치했고요.
차후로도 주차장 신설이나 주차장 구획선 정비 시에 점차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손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안복동   안복동위원입니다.
4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7년도하고 2018년도의 단속건수를 보니까 공릉동에는 2017년도에 9841건, 2018년도에 10월 현재 8117건 돼있고요.
그다음에 상계동 지역에 지금 현재 2017년 보다 2018년도에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된 걸로 나타나 있고요.
월계동은 거의 조금 줄은 수준으로, 10월 달 기준이니까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데이터가 나오지 않은 걸로 생각해보는데요.
중계동지역은 조금 늘어난 것 같고 하계동지역은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주차지도팀장 김배윤   주차지도팀장 김배윤입니다.
이거는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단지 금년에 민원이 많이 생기는 관계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지역별로 지금 공릉동, 상계동, 월계동, 중계동, 하계동에서 CCTV설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공릉동이 29개, 상계동이 39개, 중계동이 29개, 이런 식으로 돼있는데요.
아무래도 CCTV 단속대수에 비례해서 단속건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늘어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민원도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2017년도에는 4만 3157건, 2018년도 현재 4만 9464건이 들어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민원에 대한 내용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주 내용은 어떤 내용이 주로 많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불법주차가 심각하니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는 반면에, 또 너무 지나치게 단속이 심하다, 그러한 역 민원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건수가 더 많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이 더 많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지금 2019년도 예산을 보니까 2018년도에 비교해서 예산이 감액됐네요.
지금 보면 신규설치가 4대로 돼 있는데 전에 더 많이 설치했던 건가요?
2019년도 예산이 2680여만 원 정도가 감액돼 있는데, 신규로 설치된 게 4대가 있는데 이것은 다른 이유가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감액된 사유는 CCTV 성능개선 사업에 고정형 CCTV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11대를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요.
2019년도에는 5대로 물량을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CCTV 설치 증가에 따른 전기료와 유지 보수액은 증액한 반면에 성능개선사업 물량이 줄어든 데에 감액사유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성능개선이요?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예, 성능개선사업으로서 기존에 구형 고정형 CCTV를 신형으로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물량이 교체되었기 때문에……
○부위원장 안복동   그 얘기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성능개선이 된다고 하면 이 사업 예산이 증가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차지도팀장 김배윤   주차지도팀장이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설치비는 아니고요.
기존에 설치했던 것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업그레이드입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업그레이드를 하든 안 하든 간에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 예산이 좀 감액됐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그러니까 최근에 설치된 CCTV는 성능개선 업그레이드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래 전에 설치했던 구형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점차 물량이 신형으로 바뀌었는데 금년도는 11대의 물량을 저희가 신청했지만 내년도에는 그 물량을 좀 줄여서 5대로 줄였기 때문에 금액이 감소된 겁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2018년도에는 성능개선을 더 많이 하셨나요?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올해 10대 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2018년도에요?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예.
○부위원장 안복동   올해 10대를 하고……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내년에는 5대만, 신형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부위원장 안복동   그래서 그 예산이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지요?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예, 그 물량을 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알겠고요.
7페이지 교통시설물 유지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8억 22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이 저한테 오지 않아서, 지금 현재 지역별 설치 장소가 어디인지 알려달라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지요?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예, 그거는 연간 반복적으로 유지 보수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신설은 아니고 유지 보수예요?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시설 유지 보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교통시설물 유지 보수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이 있고 보행자 안내 표지판과 도로 안내 표지판 등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신설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정비 차원에서 유지 보수비로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보면 교통시설물 유지 보수가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유지 보수가 각각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설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좀 더 업그레이드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있습니까?
○교통시설팀장 지창희   교통시설팀장 지창희입니다.
일단 어린이보호구역 유지 관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원래 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이 되면 그 구간에 대한 개선안이 설계로 확정됩니다.
그 구간은 저희가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이 많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전체 다 유지 보수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로테이션으로 보통 3년, 4년 마다 돌아가면서 미끄럼 방지 포장이라든지, 아니면 방호 울타리, 그다음에 안전표지판, 그런 것들을 돌아가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업그레이드되는 사항은 없고요.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을 유지 보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여기 보수할 때 우리 관내에서 저희가 제안도 할 수 있는 거지요?
지금 현재보다 업그레이드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제안은 저희가 할 수 없는 겁니까?
○교통시설팀장 지창희   아니요, 안 될 거는 없고요.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면 파급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군데를 좀 특색 있는 걸로 업그레이드하게 되면 다른 학교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일시적으로 다 요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새로운 안전 식별장치 시스템이 많이 개발됐어요.
보시면 요즘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지금까지 했던 방식보다 굉장히 좋은 방식으로 새로 개발이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단순하게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를 할 때 점차적으로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또 정말 안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많이 검토하셔서 기왕 하는 김에 조금씩 보수할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하고, 그다음에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론 어느 한 군데에 사업을 진행하시게 되면 노원구 전체가 파급적인 효과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기존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중장기 사업을 계획해서라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가장 취약한 부분에서부터 진행을 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새로운 시스템이 나오는 걸 충분히 검토해서 기왕 하시는 거 그냥 단순하게 어디 깨진 거 보완하고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확실하게,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안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준혁위원   부준혁위원입니다.
팀장님, 잠깐 뵈었지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때문에 정비 한 번 갔다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때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주차장관리팀장 차지남   주차장관리팀장 차지남입니다.
동신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지요?
부준혁위원   예.
○주차장관리팀장 차지남   구청장님께서 통행량이 어떻게 되느냐 해가지고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통행량하고 오후 2시부터 3시 통행량을 조사했습니다.
통행 결과 오전에는 50몇 대의 차가 지나가고 오후에는 70몇 대의 차가 지나가는 걸로 해가지고 비슷한 주변 학교하고 비교한 결과 1/4 정도 교통량이 적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존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부준혁위원   조사한 내용이 그렇게 나왔어요?
○주차장관리팀장 차지남   예.
부준혁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데요.
단순하게 1시간에 70대가 지나가고 50대가 지나가고, 학생들이 그 시간에 지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초등학생 어린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인데,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15대인데, 어제도 밤에 제가 갔다 왔어요.
지금 자체 구역선에 8대가 비어있어요.
○주차장관리팀장 차지남   비어있어도 거기는 지금……
부준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선 요금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건 맞는데, 안전상의 문제잖아요.
인도 설치를 해주고 타과에 얘기도 다 됐고 어느 정도 얘기를 해놓은 상태인데, 민원이 들어왔다고 들었어요.
집단민원까지 넣는다고 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관에서 그렇게만 하면 안 돼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하나 만드는 데도 토지를 매입하고, 뭐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 우선 애들이 학교를 다니는 안전상의 문제인데 그거를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몇 년째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주차장관리팀장 차지남   아침 시간대 보니까 동신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비아저씨가 교통 정리를 해주고……
부준혁위원   제가 지시를 했어요.
○주차장관리팀장 차지남   삼창아파트에서도 경비아저씨가 두 분이 나와 가지고 교통정리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부준혁위원   팀장님, 제가 괜히 왈가왈부할 게 아닌데, 우선 거주자우선주차구역선 15개, 민원도 발생하겠지만 그거의 반대로 생각도 좀 해주시라니까요.
그거를 유지하겠다고만 자꾸 하시는데……
○주차장관리팀장 차지남   예를 들어서 그걸 만약에 다 없앴다 하더라도 사실 불법주차가 또 생겨요.
부준혁위원   거길 인도로 만드는데 어떻게 생깁니까?
토목과를 불러서 얘기도 했는데 인도를 만드는데 어떻게 거기에 생겨요.
○주차장관리팀장 차지남   인도를 만들게 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준혁위원   토목과 쪽에서도 올해는 힘들어도 내년 추경이라도 해서 얘기도 했고, 방법을 최대한 살려야지, 교통지도과에서도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안전상의 문제잖아요.
애들이 사고나가지고 학부모들이 계속 집단민원 내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관에서 안 된다고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목과로부터 혹시라도 인도를 설치하겠다는 그러한 협조 공문이 온다면 저희는 그 전제조건으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부준혁위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알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그 쪽으로 추진해서라도 할 테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팀장 차지남   알겠습니다.
부준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부준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원위원   신동원위원입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단속보다, 제가 조금 전에 팀장님한테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에서 불법주정차의 시간대별 차등부과문제, 이거를 상위법에 개정 요청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요청 공문을 보내신다는 거지요?
○교통과징팀장 권영미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 보내실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결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재하면 바로 올릴 수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 끝나고 바로 개정요청 부탁을 드렸었는데 계속 연락이 안 와 가지고 궁금했었어요.
그랬는데 오늘 오시면서 이 자료를 주셔서 언제 올리실 건가……
○교통과징팀장 권영미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안을 준비하느라고 잠시, 조속히 공문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12월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속히 요청해서 개정이 되면 노원구 안에서도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신청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징팀장 권영미   일단 공문을 요청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는 국장님,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예방을 하기 위해서 적색 미끄럼방지도 하고, 이런 시설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린이 사고예방보다 저는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 요새 스마트폰 보면서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타구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 앞에 소리나는 것도 설치하고, 또 얼마 전에 보니까 횡단보도 입구로 가면 반짝반짝 불이 들어오는 표시를 하는 구도 있더라고요.
이게 색깔도 표시하지만 어린이든 중․고생이든 일반인이든 스마트폰을 보면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 우리구에도 횡단도로 앞에 어떤 표시를 해서 사고예방을 하는 생각은 혹시 해보셨나요?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저희가 반짝이는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빛이 나게 하는 거는 중랑천에 설치가 돼있어요.
아마 거의 다 설치가 됐을 텐데, 거기는 자전거도로하고 사람이 걷는 보행도로가 교차할 때, 건널목이 있을 때는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지 않습니까?
건널목 표시만 돼있지 신호등이 있다든지 이런 게 없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 걷는 분이 걷다가 밤이라도 경각심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놨는데, 이거는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일반도로에도 필요한 건지, 도로에 설치하는 건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경찰서에 협의도 해봐야 될 거고,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신동원위원   한 번 그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봐서 아래를 보니까, 타구에서 반짝반짝 표시하는 횡단보도를 설치했다는 내용을 보고, 이것도 눈높이에 맞춘 거잖아요.
아래를 보는데 위에 해놓는 건 소용없으니 소리나는 거 보다는 오히려 시각적으로 그게 훨씬 효과가 있겠다 해서, 혹시 우리구에 그런 계획이 있는지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번……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어느 구에서 했는지 알아보고, 효과가 어떤지 보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우리구에 어울리게 한 번 검토바랍니다.
그다음에 10쪽에 신규사업인데요.
지역중심 대표보행거리 조성사업이 노원구 광운로 1길에 선곡초등학교 건너편 사거리 쪽에 한다고 제가 일전에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게 조성사업 공모 선정이 된 사업인데 10월 31일 날 주민설명회 개최를 하셨어요.
주민설명회 개최를 할 때 보행도로를 한다고 하는 부분과 여러 가지 가로수, 지금 여러 가지 늘어져 있는 가로수들이 몇 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주민설명회에서 의견이 나왔나요?
○교통시설팀장 지창희   예, 일단 주민들이 제일 많은 의견이 그쪽 교량있는 부분에 보면 화단처럼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화단이 너무 미관이 저해되고 그리고 주민들이 미관이 저해되다 보니까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해서 화단을 없애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치수과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치수과에서는 우이천변 홍수계획고가 낮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홍수방어벽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없앨 수는 없고 존치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미화적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쪽에 미루나무가 있습니다.
미루나무가 7그루 큰 게 있는 데……
신동원위원   거기 광운공고 앞에 정류장에 있지요.
○교통시설팀장 지창희   광운공고 건너편 우이천변으로요.
그게 해마다 한 그루씩 쓰러진다고 합니다.
쓰러지고 나무가 오래되다 보니까 겉보기는 멀쩡해 보여도 실제로 안에는 썩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을 제거를 하고 차라리 다른 수목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었는 데 그것도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수목이라 치수과에 저희가 협의를 했더니 그냥 가지치기 정도만 하고 존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당초 계획이 어긋나 있는 상태입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그것을 제거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치수과는 그냥 존치를 하겠다고 할 수 있나요?
만약 주민이 이것을 제거해 달라고 하면 제거를 할 수 밖에 없지 않은가요?
○교통시설팀장 지창희   주민들 의견을 100%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굳이 멀쩡한 나무를 자를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저희 용역하는 입장에서도 그 부분은 차라리 자르고 어차피 시에서 예산이 10억이 내려오니까 충분히 다른 좋은 수목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관리부서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저희도 난감한 입장입니다.
신동원위원   그 길을 제가 자주 다니는 길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나무가 있는 위쪽에 SK아파트 쪽으로는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인도데크며 가로등이며 굉장히 깨끗한 이미지를 갖기는 해요.
그런데 그 나무가 멀쩡하게 늘어져 있을 때는 여름에 보면 굉장히 시원해 보이고, 사실 그 나무로 인해서 시원함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새 이 사업이 올라와서 제가 자세히 봤거든요.
그 나무는 2그루가 괜찮은데 옆에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제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8년 전인가 태풍이 오면서 그 우람한 나무가 꺾인 적이 있어요.
그 가로수 중에, 그래서 그게 지금 썩고 오래되면서 미관상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치수과하고 다시 상의해 보시겠지만 인도에 벽을, 우이천변에 홍수 대비해 놓은 벽 옆으로 인도를 해놓으신다는 거잖아요?  
벽을 놓고 그 옆에 인도……
○교통시설팀장 지창희   예, 차로가 지금 규정차로보다 넓거든요.
그 규정차로를 규정대로 차로를 계획하게 되면 그 앞에 화단있는 쪽으로 인도가 일부 생깁니다.
그쪽으로 보행할 수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거기 사거리가 굉장히 미관적으로 깔끔하지 못해요.
상가도 오래되었고, 저층상가가 사거리 양쪽 대각선으로 있으면서 이쪽에는 우이천변이 있고 그 벽이 어중간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도 며칠째 보면서, 거기가 사실은 미워요.
거기를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데, 조금 더 연구해서 시비로 액수 큰 돈을 가지고 공사를 하시는 데 공사를 하면 아, 이거 좀 들었겠다, 이것을 들여서 너무 좋다, 이렇게 반응이 와야 되는 데 제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해서 나무나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지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주민의견으로, 이것을 좀 더 연구하셔서 깔끔하고 미관적으로 잘 공사를 부탁드립니다.
○교통시설팀장 지창희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거주자우선주차장에 거주자우선으로 배치받은 주민들이 이것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의무적으로 내놔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율적인……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신청하는 것입니다.
신동원위원   왜냐하면 제가 거주자주차장을 홍보해서 주민들이 알림을 다 받으면 거주자주차장이 여기구나 하고 주차를 했다가 주인이 하는 곳인지 안 하는 곳인지가 분명하게 표시가 되어야 될 텐데, 혹시 했다가 금방 했는데 여기는 하지 않는 곳이라고 해서 분쟁이 벌어질까봐 한 번 여쭤봤어요.
의무는 아니고 자율적인 선택으로……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사전에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될 때 설치하기 때문에 무작위로 원한다고 다 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기준이 맞아야 해드리는 것입니다.
신동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신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과 박정숙 교통지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연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힐링도시추진단의 미래도시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과장님 이하 직원이 보충답변을 할 경우에는 마이크를 사용하여 직·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 위원의 양해를 구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광빈 힐링도시추진단장님께서는 미래도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안녕하십니까?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입니다.
지금부터 힐링도시추진단 미래도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책자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2쪽,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으로 서울시는 창동차량기지 및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등 약 38만㎡의 대규모 개발 가용지를 보유한 창동․상계 일대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수도권 동북부 신경제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2017년 3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확정하여 국가 지원사업으로 개발을 추진 중이며, 서울시에서 작년 10월부터 국내외 여러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창동차량기지 일대가 광역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 산업거점 및 이를 지원하는 복합상업 업무시설로 조성하는 안을 중심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입니다.
앞으로 우리구는 도시계획, 산업경제, 문화, 교통 등 여러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노원미래비전위원회를 운영하여 지역 현안문제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상계지역이 서울 동북부의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전략적인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창동차량기지 이전 및 개발로 창동차량기지는 남양주 진접으로 이전을 추진 중으로 금년 9월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서울시에서 12월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공사기간은 약 6년으로 2024년 상반기 진접차량기지 건설이 완료될 예정이며 2025년부터 창동차량기지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구는 진접차량기지 건설공사가 늦어지지 않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및 개발로 1984년도에 개소한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은 입지 당시와 달리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롯데백화점 등 대형 상업시설이 들어서고 지하철4․7호선이 지나는 역세권으로 발전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창동․상계 일대에 성공적인 신경제중심지 조성을 위해 이전이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아직 이전부지를 확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구는 의정부, 남양주, 중랑구 등 서울 외곽지역으로 면허시험장 이전을 위해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서울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교통접근성, 지역여건, 부지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최적의 장소를 확정하고 관계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2025년까지는 이전사업을 완료하고 부지개발이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 광운대역세권 미래복합도시 개발로 올해 3월 코레일에서 서울시로 제출한 사전협상제안서에 대한 협의가 끝나고 12월 중에 사전협상 개시 및 협상조정협의회가 구성되면 본격적으로 민간사업자와 협상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계획대로 라면 사전협상이 완료되는 내년 5월부터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며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향후 서울시에서 제안서 사전 검토 등이 다소 늦어져 당초 예상했던 2020년 상반기 공사착공 보다 다소 지연될 수 있겠으나 우리구에서 사전협상단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기관, 민간사업자와 협조를 통해 최대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며칠 전 서울시에 도시재생본부장과 협의를 해서 노원구의 힐링도시추진단장이 사전협상단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겠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내년 초부터 협상단이 가동할 때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단 구두상으로 합의를 봤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7쪽, 동북선 경전철 건설사업 초기착공 추진으로 지하철 동북선은 금년 7월 서울시와 동북선 경전철 주식회사 간 실시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8월 실시설계 착수 보고 후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 6월 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 목표기간 내 동북선 개통을 위해 12월 차량기지만 먼저 실시계획 승인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하반기 전체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쪽, 동북선 차량기지 주변 청소년 생태탐방시설 조성으로 동북선 차량기지 예정지인 노원자동차운전학원 전체 면적 중 차량기지가 들어서는 부지를 제외한 1만 2000㎡ 잔여부지에 대하여 금년 2월 서울시에 친환경시설 조성을 요청하였으며, 10월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 동북선 차량기지 및 잔여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과도 충분한 의견청취를 통해 내년 상반기에 우리구의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지역여건에 맞는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서울시 클래식콘서트홀 유치 추진으로 내년 4월 중 서울 음악도시 선포식에서 최종 대상지 선정을 예상하고 있으나 녹록치 않은 상황으로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서는 클래식콘서트홀뿐만 아니라 복합문화공간까지 확대 검토하는 등 서울시 동향, 지역여건에 맞는 시설 도입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책자 479쪽부터 480쪽입니다.
미래도시과 2019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2018년 6309만 8000원 대비 9973만 8000원이 증액된 총 1억 6283만 6000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편성안으로 보면 미래도시 노원의 비전 구축에 365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263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노원의 자산브랜드 가치 향상에 3650만 원, 기본경비에 8294만 원, 인력운영비에 43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761쪽에서 764쪽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761쪽, 전략사업기획 추진에 관한 예산으로 창동차량기지 및 면허시험장 이전 등 주요 전략 사업에 대한 홍보물 제작, 미래도시위원회 운영 등 사업 추진에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763쪽, 광운대역세권 개발 등 사업추진에 관한 예산으로 광운대역세권 개발, 동북선 경전철 사업 추진과 관련한 홍보물 제작, 전문가 자문 등 사업 추진을 위해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764쪽, 광운대역세권개발 공공용지 내 투자유치 추진에 관한 예산으로 클래식콘서트홀 유치 관련 자료 제작비 등에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편성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미래도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연숙   힐링도시추진단장님 수고하셔습니다.
그러면 미래도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준혁위원   부준혁위원입니다.
동북선 경전철 건설사업 조기착공, 7페이지입니다.
인덕아이파크주민들이 내년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으신 게 있으신지, 출구문제라든지 너무 멀다, 아이파크 쪽에서는 출구가 사슴아파트 2단지 그 입구에 하나 하고 헬스케어센터 있는 데 거기에서 이쪽으로 이전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파리바게트 있는 사거리에서, 혹시 들으신 게 있으십니까?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보다 상세한 것은 과장이 보충답변 하기로 하고요.
사실 인덕아이파크 쪽이 개발되어서 그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경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도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지하로 해서 그쪽까지 끌고 오는 데는 상당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래서 거기가 지하차도도 지나가기 때문에 그 라인을 끌고 오는 것이 아마 저희들도 주민들의 편의 우선으로 본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물리적으로는 상당한 난관이 있지 않나 하는 것들이 기초적인 검토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보충설명할 것이 있으면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준혁위원   사슴아파트와 지하도와 3m 구간밖에 안 되어서 지하도는 절대 안 된다, 서울시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반대쪽으로도 도로로, 계단으로 내려가서 올라오는 데 출구까지가 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겠더라고요.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인덕아이파크 주민들이라든지 그 위에 분들인데 최대한 밑으로 출구를 해주는 게 낫지 않냐, 저희가 현장을 직접 가봤는데 위치가 헬스케어센터도 안 되고 건너편 파리바게트 있는 쪽으로 와야 된다는 것이 맞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멀다는 거지요.
이왕이면 자기네가 이용을 제일 많이 할 건데 밑으로 해달라, 그리고 지하도 쪽으로 연결해 달라고 자꾸 민원을 넣는데……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께서는 가장 편하게 이용하는 게 가장 우선인 희망사항이기는 한데요.
실제로 이게 복합적인 인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출입구 하나를 지하로 끌고 올 때 지하차도에 미치는 영향하고 통로가 나오느냐 하는 것 하고, 실질적으로 또 하나 경전철이라는 것이 서울시가 매개가 되어서 움직이는 것이지만 민자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성이나 이런 것들하고 맞물려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로서는 서울시에 한 번 그런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이 있다는 얘기를 건의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나중에 가서 주민들도 이리저리 검토해서 여러 가지 요인을 검토해본 결과 그러므로 안 된다는 판정이 나면 거기에 승복하고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용하는 데 조금 불편이 있는 것을 감수할 수 있다, 이렇게 가정해 놓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준혁위원   과장님, 보충답변 있으십니까?
○미래도시과장 이정식   미래도시과장 이정식입니다.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결정하는 사안은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사안이고요.
그런 민원들을 저희가 접수해서 서울시에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답변을 받았는데요.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설계중인데 정거장의 위치는 헬스케어사거리 쪽으로 정해져 있고 출입구는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출입구가 통상 경전철 쪽에 보면 1개에서 2개 정도 설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그런데 인덕아이파크 쪽에서 얘기하시는 것은 그쪽 지하차도 건너편 내지는 그 앞 정도까지 연결해 달라는 것인데 그게 아까 단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측면하고 지하차도에 있는 구조적인 위험성 이런 측면에서 곤란하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계속 협의해야 될 문제인 것 같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정도까지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위원   서울시에서 저도 직접 들었습니다.
직접 오셔서 들었는데, 그쪽에서 지하도가 안 되면 이쪽 출구 쪽에서 지하도로 가는 도로변이라도 환경을 깨끗하게 조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바로 거기에 횡단보도가 없거든요.
지금 주민들이 그냥 도로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몇 명이 탈 수 없더라고요.
그쪽으로 가는 것은, 엘리베이터라도 넓히는 방안으로 하든지, 그쪽 주민들이 좀 불편하지만 환경을 조성했다는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이정식   추가로 서울시와 같이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준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부준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원위원   신동원위원입니다.
일전에도 구정질문에서 클래식콘서트홀 얘기 했는데요.
지난번에 오승록 구청장님이 마린스키를 모델로 해서 하셨나보다 생각했는데 여기 업무추진계획서에 보니까, 박스 설명을 보니까 콘서트홀 건립사업 개요에 당초 개요로 서울시가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하셨던 건가 봐요?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이게 원래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서울시장께서 마린스키극장을 한 번 가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정도의 격이 있는 콘서트홀 내지는 이런 시설을 갖고 싶다 라고 하는 데서 출발했던 거고요.
그것이 아시는 바와 같이 세종문화회관 바로 옆에 북측 땅에, 광화문 쪽으로 땅에 세종로 광장이 있거든요.
그것을 약간 음침했던 것을 제가 시에서 국장으로 있을 때 다 털고 오픈스페이스를 만들어서 광장으로 오픈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밑에 지하주차장이 6개 층인가 8개 층이 있습니다.
그게 비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중부분을 활용해서 하시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시다가 청와대가 그쪽으로 나온다, 집무실이 나온다 하는 것 때문에 갈등을 느끼다가 청와대 안이 뒤로 미루어지면서 그런 교착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 날지는 모릅니다.
신동원위원   이것은 질의는 아니지만 오승록 구청장님이 마린스키를 왜 모델로 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나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 추진계획을 보니까 서울시의 계획을 벤치마킹하겠다는 것이어서 우리가 그것을 유치하려는, 지금 추진하는 거여서 그래서 마린스키가 나왔구나,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고요.
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타당성조사를 지금 하고 있어서 다방면에 복합문화공간도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다, 지금 마포구에도 복합문화공간이 725억인가 규모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나 봐요.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그래서 아마 처음에 구에서 어차피 3000여 평의 토지가 나온다면, 그리고 광운대 역세권에 바로 핵심적인 땅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구에서 전체 예산을 들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하는 것을 서울시의 힘을 얻어서, 끌어와서 그러한 시설을 유치하면 그나마 이 지역의, 창동의 파퓰러뮤지엄하고는 다른 것이고요.
약간 퀄리티가 있는 쪽으로 해서 이 지역의 격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구청장님께서 열심히 하신 것이고요.
그것은 어차피 종적인 것이고요.
주적인 것은 서울시의 움직임에 의해서 좌우될 부분이기 때문에, 음악도시 발표와 관련해서 백방으로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는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서울시장이 작심을 해야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시향이 사실 조금 불편한 것들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는 만만치 않다, 녹록치 않다는 표현은 그런 표현입니다.
저희는 희망하지만……
신동원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하려는 거는 시향이 주목적이잖아요.
시향연습실 겸 해서 그 건물을 유치하려고 하는 건데 시향이 지금 우리구나 은평구나 다른 구의 시향까지 4파전이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지금 주로 압축된 것은 저희하고 영등포구가 아마 3000여 평 정도 문래동 지역에 땅이 있나 봅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서울시 자체로 당초에 작심했던 땅, 그러니까 약 3개 정도로 압축이 돼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신동원위원   노원구, 영등포구, 광화문이요?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예, 그 중에서 1순위는 아무래도 광화문 쪽일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신동원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거를 유치 못하게 되면 복합문화공간으로 전환을 하실 텐데, 이거는 음악도시로 계획상 4월에 계획을 넣어보는 거고 만약에 서울시나 영등포구가 결정이 되면 노원구는 떨어지는 건데, 그 반면에 우리는 그 땅에 복합문화공간을 하겠다, 그러면 그것도 서울시의 힘을 빌릴 수 있나요?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그거는 다각적인 노력으로 구가 주도를 하더라도 서울시 또는 국가가 일정 포션의 예산을 교부적 형태로 내려줄 수 있는 건데 그것도 다 구비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가는 패턴이 있고, 또 재원을 서울시에 의존하면 단점은 또 있습니다.
서울시가 주도권을 갖기 때문에 초안산 캠핑장 비슷하게 열심히 만들어놨는데 구민들은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서울시가 주도해서 북서울미술관처럼 끌고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장일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꼭 클래식홀만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광운대의 미래를 보고, 그리고 아파트단지가 크게 만들어지고 월계3동 쪽이 불이 붙게 된다면 그 일대를 복합이라고 하는 것은 콘서트홀은 아니더라도 일정한 규모의 음악과 도서관 기능을 믹싱해서 갈 수 있는, 미래의 구민들이나, 또는 타지에서 역을 통해 오는 분들한테 필요로 하는 시설들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거를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러한 모든 것들은 큰 틀에서 노원 미래비전위원회에서 검증에 검증을 거쳐 가면서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신동원위원   지금 광운대역세권에 신건축 들어가는 부지에는 여러 가지 믹싱해서 하신다는 계획은 꼭 돼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월계동에 극장이 하나도 없어요.
일반 구민들이 영화를 하나 보더라도 중계동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마트가 증축하면서 계획에 영화관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체육공간이나 제공하는데, 또 그 쪽에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콘서트홀 유치를 못하고, 콘서트홀은 서울시의 자금으로 하고자 하는 건데 만약에 그거를 놓치면 지난번에 현대개발 얘기도 하셨지만 우리구의 예산으로 전부를 충족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문화공간이 들어오기는 해야 되는데 국장님이 더 신경을 써서 계획을 하시겠지만 구민의 한 사람으로는 그런 유용한 공간이 와야 되겠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복합문화공간이 오면, 지금 강북권에는 없어요.
그러면 도서복합 문화공간이라는 게 생기면 당분간 다른 강북이나 도봉, 이런 유치를 하기 전까지는 우리 노원구에서 제일 먼저 만든다면 주변 구민까지 흡수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그 쪽 상권을 발달시키고 여러 사람이 모이면 당연히 발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의정부도 지금 대규모 복합공간을 한다고 술렁거리잖아요.
마포에도 그런 게 있고, 지금 서울시가 복합문화공간을 유행처럼 하는 모양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로, 그랬을 때 우리 노원구의 이런 부지에서 이걸 빨리 하면 참 좋겠다……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위원님, 익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참 부러운 것은 삼성역 코엑스 쪽을 가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도서관도 그럴 듯하게, 편안한 공간으로 도서관이 맞이하고 있고 그 주변에 쇼핑몰이라든지……
신동원위원   쇼핑몰이 많지요.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또 지하철역은 바로 붙어있고, 천혜의 특수를 누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 부럽긴 부럽지요.
그래서 노원에도 광운대역세권이 사실 귀하게 나온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하고 전문가 분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얘기해서 쓰임새가 잘 쓰여 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은 지혜의 숲보다 효과는 덜 해요.
왜냐하면 쇼핑몰이 너무 많고……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좀 눌려있지요.
신동원위원   또 외식문화가 너무 많고 이러니까 그 중에 하나, 액세서리처럼 구색을 갖추었다, 이렇게 보는 제 관점이고요.
지혜의 숲 같은 경우나 지혜의 바다, 지난번에 구청장님이 얘기하셨지만 그런 게 진짜 우리가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공간은 작지만 광운대역이 코엑스 같은 대규모 쇼핑몰은 구성 못하더라도 조금 겸비를 한다 그러면 나름 편리한 점이 있지요.
잘 구상하셔서 좀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신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안복동   안복동위원입니다.
동북선 경전철 건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현재로서는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순조롭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상계역에서 마들역으로 연장되는 타당성 용역비를 지금 현재 본예산에 반영시키도록 시의원께 지난번에 부탁한 바 있지요?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예.
○부위원장 안복동   그건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계수조정이 내일 쯤 결론이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능부서에서는 예산을 동의한다, 안 한다, 엎치락뒤치락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정무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서울시장님께서 올 여름에 옥탑방업무 시에 김생환 의원님과 오승록 구청장님과 같이 찾아뵙고 면담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요.
그래서 건의를 드렸고요.
상계역에서 마들역까지 연장되는 부분에 있어서 간곡히 부탁을 드린 바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타당성 용역을 물론 해봐야 알겠지만 그게 타당성용역 시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용역을 하실 때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용역을 진행하시면서 철저히 하시게 되면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맞추어서 용역설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계역에서 마들역까지 연장하는 부분, 보람사거리 부분이지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중간에 돼 있는 길, 역을 온곡초등학교 사거리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지요?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예.  
○부위원장 안복동   거기 계시는 분들이 상계역하고 가장 인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지요.
그래서 어차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일단 타당성 용역비를 확보하는 것이 물론 급선무로 진행이 돼야 되겠고요.
타당성용역조사를 할 때 좀 더 철저하게 조사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일단 시에서 주관해서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지역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들을 잘 전달해가면서 잘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서울시에서 타당성용역조사를 할 텐데요.
서울시에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구에서도 대비를 하셔가지고, 예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미리 대비하셔서 서울시에서 어떠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나올 때 우리가 대비할 수 있게끔, 거기에 우리가 맞춰갈 수 있게끔, 또 협의할 수 있게끔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조사 잘 하셔서 반드시 실행이 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안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윤남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창동 차량기지 개발 추진계획에서요.
미래비전위원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미래비전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셨는지요.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미래비전위원회는 행정파트에서는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저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국장이 같이 참여하고요.
미래도시분과에는 열네 분이, 대학교수님하고 지역에, 예를 들면 상공회 쪽하고 자치협의회 쪽하고 몇 분 같이 해서 총 열네 분이 구성이 돼있고요.
그다음에 푸른도시분과, 문화도시, 교통도시,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어서 구축을 했습니다.
최윤남위원   구성된 거를 한 번 주시고요.
자료로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주시고요.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순차적으로 열어 가실 건지, 정기적으로 열 것인지, 도시계획이 수립됨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운영하실 것인지……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지금은 이 분들의 임기는 2년으로 가고요.
회의는 정기회의가 상․하반기로 각각 1회씩 있고, 그다음에 안건별로 분과위는 수시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올해 추경에서 도시계획국의 노원발전계획 2040, 8억 원을 주셨거든요.
그 주관을 단순하게 도시계획 쪽으로 몰고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가 어떤 면에서 대리모 역할을 하고 실질적으로 콘텐츠 구성과 믹싱하는 것은 힐링도시추진단에서 주관하는 쪽으로 주관하는 부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업 역할을 하되, 주도를 힐링도시추진단에서 하는 구도로 갔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미래를 예측하는 쪽으로 의견을 담을 것 같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행정적인 거 보다는 실무적인 거에 중점을 둬서 추진단이 꾸려졌으므로, 단장님이 또 경험도 많으시고 실력도 겸비하셨으니까 그렇게 주력해서 운영위원회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저희 노원의 미래가 달려있는 사업인 만큼 후회없는 계획과 실행, 실천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명심하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도시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식 미래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최광빈 힐링도시추진단장님께서는 푸른도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지금부터 2019년도 푸른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지금부터 2019년도 푸른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쪽에서 3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서 4쪽입니다.
수락산 동막골의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수락산 동막골의 수려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숲속의 집과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018년도 추경예산 4000만 원을 편성하여 타당성 용역 등을 시행하였으며, 2019년 포괄예산 2000만 원을 활용하여 지정고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정고시 후에 총 사업비는 대략 86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6쪽, 영축산 순환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급한 경사와 장애물로 인해 장애인, 노인, 유아 등 보행약자의 이용이 어려운 영축산에 국비 7억과 시비 30억을 확보하여 무장애데크, 쉼터 등을 설치하여 모든 주민이 아름다운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8쪽, 불암산 순환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중계동 산101-1번지 일대에 불암산 힐링 복합단지를 순환할 수 있는 숲길을 만드는 사업으로 시비 20억 원을 확보하여 보행약자를 비롯한 모든 계층이 쉽게 숲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무장애 산책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10쪽, 초안산근린공원 재건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비 18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2017년부터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 진행하였고 올해 철거 및 기반공사를 시행하였으며 내년에는 도자기 체험장과 생태숲을 조성하여 주민 체험활동 및 편의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12쪽,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입니다.
2020년 7월 도시공원 실효에 대비하여 시비 214억 3000만 원을 확보 불암산, 수락산, 초안산, 영축산 등 60필지 8만 8335㎡를 보상하여 쾌적한 공원 기능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13쪽, 산림치유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중계동 산95-2번지 불암산힐링복합단지 내 시비 21억 8400만 원을 들여 생애주기별 테마숲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산림치유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6쪽, 자연마당 철쭉동산 조성사업입니다.
중계동 산45번지 일대 불암산힐링복합단지 내 구비 1억 7500만 원을 들여서 철쭉 2만 4000주를 식재하여 노원구만의 특화된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8쪽, 노원힐링캠핑장 운영사업입니다.
구민의 삶에 휴식을 더하는 노원구 전용 힐링캠핑장 운영 및 화장실,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를 위하여 예산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구민의 건전한 문화여가 선용 및 복리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9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사업입니다.
상계3·4동 집단 무허가촌을 포함, 구 면적 44.8%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초소 운영비 등 1900만 원을 편성하여 쾌적한 자연환경을 주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생활근린공원 재생사업입니다.
20년 이상된 근린공원이 하부식생 부족, 토사유실, 시설물 노후 등으로 경관저해와 공원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어, 근린공원 3개소에 대하여 시설비 18억 원을 편성하고 초화류 및 관목류 식재와 시설물 개선을 통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힐링공원으로 재탄생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21쪽, 어린이공원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시설물이 노후되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어린이공원 3개소에 대하여 시설비 12억 원을 편성, 어린이 놀이시설물을 교체하고 초화류 식재 등 공원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22쪽, 원터근린공원 숲속작은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상계6·7동 원터근린공원 내 숲속작은도서관, 일종의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 및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코자 시설비 4억 6900만 원을 편성하여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24쪽, 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입니다.
갈말근린공원 등 9개소 근린공원에 대한 노후시설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으로 정비하여 공원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어린이공원 보수정비사업입니다.
해바라기어린이공원 등 17개소 어린이공원에 대한 노후시설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공원 내 노후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하계1동 해바라기어린이공원의 노후된 화장실을 교체하기 위하여 시 보조금 5000만 원과 구비 5000만 원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쾌적한 시설로 조성하여 공원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꽃과 정원의 도시, 노원 추진사업입니다.
동일로 등 주요 사거리, 보행육교 등에 계절별 걸이화분 설치를 위해 시설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포함하여 17억 7200만 원을 편성,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거리경관을 제공함으로써 꽃과 정원의 도시 노원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34쪽, 마을정원사 양성 및 운영입니다.
주민 스스로 꽃과 나무를 가꾸는 문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마을정원사를 양성하기 위해 수목 지원을 위한 재료비, 마을정원사 활동비 지급을 위한 일반보상금 등 1억 원을 편성하여 구민주도의 녹색문화를 만들고 정착시켜 공원녹지 재생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35쪽,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입니다.
시비 1억 6030만 원과 구비 6870만 원으로 총 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여 주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열린 숲길을 조성하고 생활권 주변 녹지 확충 및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37쪽, 당현천 벚꽃길 정비사업입니다.
당현천 산책로 벚꽃길 내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수목 식재를 위해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산책길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39쪽, 녹지대 정비사업입니다.
공릉동 경춘철교부터 태릉입구역 방향으로 동부간선도로변 약 2㎞의 한천가로공원 내 산책로 및 조경시설물 보수정비, 수목 정비 등을 위하여 시설비 3억 원을 편성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 및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41쪽, 구청사내 그늘시렁 정비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이용이 빈번한 구청사 내 아치형 터널에 특색있는 식물을 식재하고자 시설비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아름다운 경관 제공 및 구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책자 483쪽부터 506쪽입니다.
푸른도시과 2019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82억 1290만 6000원에 비해 69억 2696만 2000원이 증액된 총 151억 3986만 8000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푸른도시가꾸기에 148억 2849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11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도시공원 정비에 84억 8891만 원, 자연생태보존에 16억 2765만 원, 생활권 공원․녹지확충에 36억 6215만 8000원, 개발제한구역 및 경춘선 숲길 유지 관리에 10억 4977만 6000원, 기본경비에 2억 5870만 원, 인력운영비에 52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767쪽에서 833쪽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사업설명서 767쪽, 근린공원 유지관리 예산안입니다.
근린공원 환경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포함, 7억 43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8쪽, 근린공원 보수정비 예산안으로 근린공원의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고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9쪽, 생활근린공원 재생사업 예산안으로 노후된 근린공원 3개소를 선정하여 특색있고 쾌적한 공원으로 리모델링하고자 시설비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0쪽,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예산안으로 어린이공원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고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포함하여 4억 49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2쪽, 어린이공원 보수정비 예산안으로 노후된 어린이공원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정비하기 위한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3쪽, 어린이공원 시설개선 예산안으로 어린이공원 3개소를 특색있고 안전하게 개선하고자 시설비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4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예산안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을 월 1회 이상 안전점검하여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자 시설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5쪽, 어린이공원 위탁관리 예산안으로 어린이공원 50개소를 근거리 경로당에 위탁관리 하기 위한 민간위탁금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6쪽,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 예산안으로 어린이놀이터 모래를 소독하여 안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포함하여 1억 18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7쪽, 공원등 정비 예산안으로 공원 내 전기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설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8쪽, 공원등 개량 예산안으로 중계2·3동 백합어린이공원 내 공원등을 개량하고자 시설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9쪽,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예산안으로 공원 내 CCTV를 설치하여 공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비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0쪽, 약수터 심정 청소 및 유지관리 예산안으로 지하수 심정을 청소하고 양수시설을 정비하고자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에 2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1쪽, 공원녹지 정비사업 예산안으로 공원, 가로수, 녹지대 등 공원녹지 분야에 긴급하게 발생하는 민원사항을 처리하고자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2쪽, 시공원 내 유료 체육시설 사용료 납부 예산안으로 시공원 사용료 1억 164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3쪽, 공원 내 체육시설 등 위탁운영 예산안으로 노원구서비스공단에 축구장 등 체육시설 위탁 운영에 따른 운영비 지급을 위해 전출금 8억 69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4쪽, 시공원 유지관리 예산안으로 초안산, 불암산 등 시공원 시설물 및 수목 유지관리를 위해 인건비 등 7억 21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6쪽, 마들상상놀이터 유지관리 예산안으로 마들체육공원 내 마들상상놀이터 유지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금 67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7쪽, 공원 내 배수로 정비 예산안으로 강우 시 배수문제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관내 공원 5개소의 배수로를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시설비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788쪽, 공원 내 노후화장실 개선 예산안으로 해바라기어린이공원 내 노후된 화장실을 교체하여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보조금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9쪽, 원터근린공원 숲속작은도서관 조성 예산안으로 원터근린공원 내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숲속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자 시설비를 포함하여 4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0쪽, 공원 내 수경시설 유지관리 예산안으로 공원 내 수경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포함하여 45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1쪽, 상시근로자 산업재해 예방관리 예산안으로 상시근로자의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를 방지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보건관리자 선임, 위탁 운영비 포함하여 25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2쪽, 노원힐링캠핑장 운영 예산안으로 노원힐링캠핑장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임차료, 시설보수비 포함하여 3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3쪽, 한내근린공원 주변 울타리 나무식재 예산안으로 한내근린공원 주변 대로변에 울타리 나무를 식재하고자 구 주민참여 예산으로 시설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4쪽, 공원 내 화장실 특수형광물질 도포 예산안으로 근린공원 내 여성화장실에 특수형광물질을 도포하여 안전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고자 시설비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5쪽,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예산안으로 산림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기 방제체계를 구축하고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포함하여 61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6쪽, 산림병해충방제사업 무단이동 단속초소 운영을 포함한 예산안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포함 19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7쪽, 산림재해일자리사업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예산안으로 산림병해충 조기 예찰과 적기 방제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포함 87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8쪽, 산림재해일자리사업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예산안으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을 위한 방제장비 등을 구매하고자 자산취득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9쪽,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예산안으로 산림지역 내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에 5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0쪽, 산불진화체계구축 및 운영 예산안으로 산림지역 내 산불예찰 및 방제작업 시행으로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일반운영비 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1쪽, 산림재해 일자리사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예산안으로 산불예방 및 조기진화에 힘쓰고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1억 15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2쪽, 숲해설 산림복지 전문업 위탁운영 예산안으로 불암산, 수락산 숲해설 프로그램 위탁 운영에 따른 운영비 지급에 민간위탁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3쪽, 산림서비스도우미운영 예산안으로 숲길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20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4쪽, 목예원 운영 예산안으로 목공소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목공예품을 제작하고 목공예 체험장 및 상상놀이터 운영을 위해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에 2억 47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5쪽, 노원자연마당 생태학습관 운영 예산안으로 불암산 생태학습관 및 자연마당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81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6쪽, 불암산나비정원 운영 예산안으로 불암산나비정원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포함하여 4억 9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8쪽, 자연마당 철쭉동산 조성 예산안으로 불암산 자연마당 일대 철쭉을 식재하여 특화경관을 조성하고자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9쪽, 나무심기 및 숲가꾸기 행사 예산안으로 제73회 식목일을 기념하여 나무심기 행사를 실시하고자 재료비를 포함하여 2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0쪽, 위험수목 정비 예산안으로 주택가와 인접한 임야 내 위험수목 등을 정비하고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11쪽,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예산안으로 산사태 취약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2012년 이후 사방사업을 정비한 지역 및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조사, 재해위험도 평가용역을 위해 44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2쪽, 생태해설 마을학교 운영 예산안으로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비 및 교육비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3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3쪽,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역 및 관리 예산안으로 불암산 삼육대 생태경관 보전지역 관리 및 모니터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4쪽, 사회서비스분야 인력운영 예산안으로 노원구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 지원을 위해 인건비를 포함하여 5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5쪽, 야생생물 및 철새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예산안으로 수락산 및 중랑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6쪽, 야생동물 피해보상 추진 예산안으로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보상을 위하여 일반보상금 등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7쪽, 노원의 숲길 힐링 프로그램 예산안으로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어르신 대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민간이전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8쪽, 둘레길에서 만나는 힐링 예산안으로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둘레길을 보다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이전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9쪽,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 예산안으로 아파트의 폐쇄적인 담장을 허물고 개방감 있는 녹지를 조성하여 주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열린 숲길을 조성하기 위해 시설비 등 시비 1억 6030만 원과 구비 6870만 원, 총 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0쪽, 수목식재 사후관리사업 예산안으로 조경사업으로 식재한 수목 및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수목의 건전한 생육을 유도하고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하고자 인건비 및 시설비 등으로 6억 28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2쪽, 꽃과 정원의 도시, 노원 추진 예산안으로 동일로 등 주요사거리, 보행육교 등에 계절별 걸이화분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거리 경관을 제공하고자 시설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포함하여 17억 72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3쪽, 가로공원·마을마당 등 정비사업 예산안으로 가로공원, 마을마당 및 녹지 등 노후된 시설물 정비, 수목보식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로 1억 2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4쪽, 마을정원사 양성 및 운영 예산안으로 우리구 마을정원사를 양성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꽃과 정원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수목지원을 위한 재료비, 마을정원사 활동비 지급을 위한 일반보상금 등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5쪽, 도시녹화 등 지원사업 예산안으로 도시녹화 등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큰나무 가지치기, 고사목 수거, 목재펠릿 연료 생산 및 공급, 녹색커튼 설치 등에 인건비 포함하여 2억 98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7쪽, 녹지대 정비사업 예산안으로 공릉동 경춘철교부터 태릉입구역 방향으로 동부간선도로변 약 2㎞의 한천가로공원 및 산책로의 보행환경 개선, 조경시설물 보수정비, 수목 정비 등을 위하여 시설비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828쪽, 가로녹지 정비사업 예산안으로 ‘꽃과 정원의 도시, 노원’ 사업추진에 따른 걸이화분 설치로 꽃묘 관수작업과 지속되는 가뭄으로 인한 가로녹지대 수목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급수용 차량을 구매하고자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9쪽, 구청사 내 그늘시렁 정비 예산안으로 주민들의 이용이 빈번한 구청사내 아치형 터널에 특색있는 식물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고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0쪽 당현천 벚꽃길 정비 예산안으로 당현천 산책로 벚꽃길 내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고, 수목을 식재하는 등 쾌적하게 정비하고자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1쪽, 경춘선숲길 및 주변녹지 유지관리 사업 예산안으로 경춘선숲길 및 인접 시설녹지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신속하게 보수 정비하여 쾌적한 도심 속 공원을 제공하고자 재료비를 포함하여 30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2쪽, 경춘선 숲길 화랑대역 불빛정원 조성 예산안으로 경춘선 숲길 구 화랑대역사 철도공원 내 볼거리 제공을 위한 빛 조형물 등 경관 조명 설치하여 특색 있는 정원을 조성하고 이용객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자 시설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33쪽, 개발제한구역 관리 예산안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하고자 초소운영비를 포함하여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예산 편성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푸른도시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연숙   힐링도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푸른도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영준위원   손영준위원입니다.
사업추진계획 18페이지, 노원힐링캠핑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매출이 나왔는데 11월 달 매출 혹시 확인됐나요?
○공원기획팀장 문혜정   10월 달에는 1100 정도 됐고요.
11월 달에는 650만 원입니다.
손영준위원   11월 650, '19년도에 예약률이라든가 매출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지요?
○공원기획팀장 문혜정   저희가 '19년도에는 주말, 평일로 구분을 해서 수익 예상금을 산출해본 바 한 1억 3000~1억 5000 정도입니다.
손영준위원   풀로 잡았을 때 예상 금액이지요?
○공원기획팀장 문혜정   아니요.
평일 같은 경우는 15~20% 정도 잡았고요.
주말 같은 경우는 100% 잡았고요.
손영준위원   그러니까 풀로 예상 매출을 잡은 거잖아요?
그럼 1년에 여기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지요?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3억 4700입니다.
손영준위원   시설비 포함해서, 그러면 1년에 저희 구에서 여기에 들이는 차익이 얼마지요?
○공원기획팀장 문혜정   저희가 노원구민한테는 당초 이용료의 50% 할인이……
손영준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구 세금으로 적당한 투입이 되고 있는지 한 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돈이 1년에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저희 구 세금이 투입된단 말입니다.
물론 구민들 복지를 위해서 투입되는 돈이지요.
당연히 정당하게 투입되는 돈인데, 그 금액 산출이 어느 정도까지는 저희 구에서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을 벗어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과에서 한 번 면밀히 검토해보시고, 또 이 부분 혹시 매입 같은 건 생각해보신 적 없어요?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매입을 검토하긴 어려운 것이 캠핑장 소유주는 매물로 내놓을 듯 말 듯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것을 흥정 거래해서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감정평가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건데 아마 그거는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덤비듯이 쫓아가면 계속 가격 가지고 흥정이 시작될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러워서 아직 검토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손영준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화장실, 샤워장이 있는데 세부내역을 보니까 화장실은 지금 보수공사가 들어갈 것 같아요.
샤워장은 지난번에 보니까 거기도 같이 보수공사를 해야 될 것 같은 필요성이 있던데요.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이렇습니다.
지금 캠핑장을 운영하시던 분들이 공급자 중심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오려면 오고 말려면 말라, 하는 식으로 운영을 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화장실이 좀 불편한 건 감내해라,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구민들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 남녀가 한꺼번에 공간에서 샤워장이나 화장실 출입구가 보이고 이런 것은,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해서 이거를 공공성을 가미한 쪽으로 개조하기 위해서 시설을 투자해주는 것입니다.
샤워장까지 같이 고쳐야 됩니다.
손영준위원   여기 보니까 화장실만, 장애인 편의시설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화장실 수리하시는 걸로, 그리고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770페이지부터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4억 4000, 어린이공원 보수정비 빼고 시설개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위탁관리, 모래소독, 여기 보면 안전 관리, 위탁 관리가 물론 세부적으로 나눠서 사업을 할 수 있겠지만 너무 중복된 사업을 여러 개 찢어놓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한 2, 3개로 사업을 축소시키면 안 되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상기   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는 말 그대로 유지관리 성격인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 내에 청소라든가 화장실 청소는 기간제 근로자를 써서, 어린이공원 운영을 하는데 공공요금, 전기, 수도, 이런 각종 시설 유지관리 성격이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손영준위원   그 부분 뒤쪽에 어린이공원 위탁관리 있지요?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일자리 제공, 그 부분도 물론 어르신들이 청소는 하는데 그것도 약간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요.
○푸른도시과장 김상기   사실 중복되는 경향도 있는데요.
경로당 위탁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어린이공원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어르신분들이 현장에 나와 가지고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낙엽청소라든가 화장실 청소 같은 건 사실상 어려운 거고, 한 달에 보통 규모에 따라서 30~40만 원 정도의 위탁관리비가 나가는데 어르신들을 활용해서 하는 건 기본적으로 휴지가 날아다니는, 그 정도 줍는다든가 하지 조금 힘든 일은 도저히 거기서 하실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어린이공원 보수정비는 지금 공원 내에 조금씩 파손됐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운동 기구가 파손됐다든가, 공원 내 조금씩 파손된 데에 긴급보수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보수정비 예산입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시설개선 사업은 금년도에 우리가 어린이공원 전체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지역별로 해서 3개소 정도를 특색있게 현대화사업을 해서 특색있는 공원을 한 번 시범적으로 조성해볼 계획으로 해서 3개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세세하게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 위험요인이라든가, 그런 것을 사전에 파악해서 개선하고 안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손영준위원   사업을 너무 세분화시켜서 너무 많은 사업으로 늘어져 있지 않냐, 제 말씀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2, 3개 위탁관리하고 유지관리를 같은 곳이 하시든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푸른도시과장 김상기   예, 그렇게 위탁관리를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에 포함해가지고 예산만 포함해서 해도 그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손영준위원   한 번 고민해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손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안복동   안복동위원입니다.
먼저 동막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4만m2지요?
이게 산림청 토지인데 여기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저희가 행운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산림청도 나름대로 외곽, 멀리 영주라든가 장성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휴양림 내지는 치유센터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 보다는 가급적이면 도시형, 도시민들이 대다수의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 분들한테 가까이 접근하고 싶은 마인드도 있는 차제에 산림청은 사전에 협의를 해본 결과 흔쾌하다, 이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산림치유나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것은 산림복지진흥원이라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진흥원장도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오전 중에 통화를 해서 혹시 산림진흥원에서 자금을 댈 수 있다면 복합적으로 노원도 같이 이것을 댈 테니까 국비, 시비, 진흥원, 진흥원은 복권자금 있지 않습니까?
복권자금을 운영하고 1년에 한 200억씩 움직이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같이 할 경우에 괜찮겠느냐, 그랬더니 그것은 국민의 복리를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흔쾌하다, 그 부분도 괜찮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예산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나눠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예산에 관한 것도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85, 86억 정도에 대한 예산은 그 중에 반이 원래는 국가예산이고 반이 펀딩으로 시비나 구비가 편성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편성이 되는데 그것도 협상하기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림복지진흥원 그분들도 복합적으로 움직이면 시나 구비의 포션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부위원장 안복동   잘 협의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가능한 사업으로 될 수도 있겠네요?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예, 그런데 지금 구청장께서는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모든 걸 다 시비나 국비로 가져가면 일반 국민과 시민을 대상으로 풀기 때문에 결국 노원은 아이템만 제공하고 혜택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일부 자금은 노원이, 발 담그기 식이라고 그럴까요?
일정한 액수를 투자하자고 제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구민을 위한 지분을 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추후 얘기고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초안산 캠핑장처럼 시에서 만든, 그렇게 되면 관리는 우리가 하지만 결국 모든 조건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대로 따라 가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요?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시가 할 경우는 대상을 전 시민한테 오픈해야 되는 것이지요.
○부위원장 안복동   우리 구비가 좀 더 투입이 돼야 우리가 원하는 바로 갈 수 있는 거지요?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예,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잘 진행하셔서 우리 구민들한테 상당히 많은 효과를 줄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손영준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근린공원이 우리 관내에 24개소가 맞습니까?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예.
○부위원장 안복동   24개소, 어린이공원은 89개소가 맞습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상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시공원은 4개소고요?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4개소입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4개소 맞습니까?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예.
○부위원장 안복동   근린공원의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27명이 투입되네요?  
○푸른도시과장 김상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런데 반면에 어린이공원은 89개소인데 13명의 기간제근로자가 투입됐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이거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의 규모라고 하는 것은 원래 1500m2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대부분 그 이하고 미달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 사람이 거기서 하루종일 앉아서 관리하기는 굉장히, 서울시 전체가 그렇습니다.
순회근무,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을 부득이한 경우 관리해주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나씩 맡아서 거기 앉아있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적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1명당 6.8개소 정도가 되겠어요.
계산을 해보니까요.
지역을 정해서 순회한다는 말씀이시지요?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예.
○부위원장 안복동   시공원은 지금 현재 4개소인데 20명 기간제가 투입이 됐어요?
그거는 범위가 커서 그런가요?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서울시공원 4개는 원래 10만m2 이상을 시공원으로 해서 초안산, 영축산 포함 불암, 수락이 포함된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집중적이지는 않지만 그 정도 인력들을 관례적으로 투입해서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기간제근로자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기간제근로자가 다소 부족하고, 또 시에서 시비가 내려와서 쓰는 인원도 꽤 많거든요.
부족하기는 하지만 이번에 조금 늘리는……
○푸른도시과장 김상기   근린공원뿐만 아니고 푸른도시과 인력에 금년도 보다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44명이 늘어납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기간제근로자가 그러면 당초에 몇 명이었어요?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140명에서 184명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184명으로 늘어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올해에는 140명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184명으로 늘어난다는 말씀이지요?
이 정도면 가능합니까?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저희가 가능하다고 해서 쓰는 건 아니고 예산 대비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대폭 늘어나는 케이스기 때문에……
○부위원장 안복동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요즘에 일자리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손영준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공원에 대해 세분화시키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틀을 잡아서 조금 더 축소시켜가지고 하게 되면 거기에서도 여유가 되는 예산이 남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세분화시키는 것보다는 같이 합칠 건 합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조금 남지 않을까, 그런 남는 예산으로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짜기는 쉽지 않아 보이니, 그런 예산을 조금 더 축소시켜서 조금 더 기간제근로자를 늘려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일자리는 없고 일하시는 분들은 많고, 그런 것이 굉장히 고민스럽잖아요.
그래서 얼마가 됐든 간에 조금이라도 늘려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아까 어린이공원 89개소에 13명의 기간제근로자가 투입이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어린이공원 위탁관리에 대한 부분 자체는 그럼 이거하고 다른 부분입니까?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위탁관리에 관한 거는 아마 경로당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부위원장 안복동   경로당 케이스가 있고요.
2억 1000 중에서 경로당에서 그쪽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약 30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5000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3000으로 돼있던데요?
그리고 1억 8000이 위탁관리로, 제가 받은 자료는 그래요.
○푸른도시과장 김상기   어린이공원, 경로당에 위탁하는 것은 2억 1000으로……
○부위원장 안복동   예, 2억 1000 중에서 경로당 관리로 들어가는 것이 3000만 원……
○푸른도시과장 김상기   그 3000만 원은 주말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추가로 3000만 원을 편성한 거거든요.
○부위원장 안복동   그러면 50개소의 위탁관리에 1억 8000 정도는 결국 경로당에 위탁주신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상기   예.
○부위원장 안복동   2억 1000이 전부 경로당에 위탁주신 거라는 얘기지요?
○푸른도시과장 김상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러면 여기에서 50개소 관리하는 부분하고 아까 89개소 관리하는 부분하고 이 중에서 빠지는 겁니까, 아니면 별개입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상기   89개소에 50개소는 포함된 겁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포함된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상기   예.
○부위원장 안복동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현재 별개로 사업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사업이 따로 있고, 어린이공원 위탁관리 사업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푸른도시과장 김상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러니까 이거를 분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상기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항목에 위탁관리 부분을 추가로 해가지고 같은 항목으로 집어넣어도 운영, 관리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래서 이런 것도 구태여 나눠야 될 필요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물론 이것을 같이 합쳐서 예산이 조금이라도 절약될 수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면밀히 파악해 보면 조금이라도 절감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면밀히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푸른도시과장 김상기   예, 알겠습니다.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위원님, 약간 저희들이 걱정되는 것은 경로당에 노인분들이, 경로당이 어떻게 보면 마을 곳곳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릴 겸 하는 프로그램으로 1년에 한 개소당 1500만 원씩 줘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통합해서 필요없다, 이렇게 딱 끊어낼 수도 없는 것이 복지 차원하고 비슷해서 한 번 줬던 것을 다시 어떤 이유로 해서, 절감하기 위해서 끊어낸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있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을 일원화 시켜서 거기에서 세분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드리던 것을 안 드리면 안 되지요.
그 말씀은 아니고요.
나누어서 하니까 저희가 보는 것도 그렇고, 예산편성하는 데서도 따로 따로 되어 있으면 사실 위원들이 볼 때는 달리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나누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합쳐지면 조금이라도 어딘가는 조금 더 절약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안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원위원   신동원위원입니다.
18쪽에 노원힐링캠핑장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손영준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이 캠핑장을 선택할 때 몇 개 업체에서 선택했나 하고 자료를 요청해 봤어요.
그런데 경쟁대상이 없더라고요.  
단일후보로 이것을 선택하게 되었지요?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계약법 위반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여기 배경을 설명드려야 되는 데요.
여기가 원래는 노원구의 직원들 하계휴양에 지방에 펜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 캠핑을 좋아하는 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느낌상으로는 약간 글램핑장 수준으로 갖출 것을 다 갖춘 캠핑장이었고, 마당도 넓고 해서, 저도 구에 다시 부임하기 전에 현장에 나가 봤거든요.
저도 서울시에 캠핑장을 꽤 많이 만들어본 나름대로 전문인데 이 정도면 수준이 괜찮다, 라고 하는 판정을 해줬던 것이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비슷한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수준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이 정도 급을 가지고 우리 노원구민에게 제공하는 캠핑장으로서는 괜찮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 상태에서 여러 개 중에서 줄을 세워서 선정한 것은 아닌 게 사실입니다.
신동원위원   그래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자료가 없어서 행정지원과의 직원이 올라와서 설명을 들었어요.
공문으로 이런 저런 가까운 근교로 했는데 마땅한 데가 한 군데도 추천이 없어서 이것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오며가며, 단장님 말씀대로 직원이 오며가며 이것을 알게 되어서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하게 되었다고 하는 데, 본위원은 조금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노원구민을 위해서 편의제공을 한다고 노원힐링캠핑장, 이런 이름으로 오픈을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냥 주먹구구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다면 이것은 계약법 위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서 말씀을 드리고요.
위반은 아닌 거예요?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예, 저는 위반이라기 보다는 어떤 정도 수준의 서비스를 갖춘 곳이라고 판단해서, 항상 경쟁이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계약법 위반이라고 하기 보다는 실제로 그 정도의 퀄리티가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따져서 계약을 하게 되어서, 그동안 초안산캠핑장이나 중랑캠핑숲 다 제가 만들어 봤지만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쓰기에는 엄청난 제한이 있거든요.
시즌 때는 몰려서 예약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캠핑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원위원   경쟁이 좋지는 않다고 하지만 경쟁에 대한 얘기는 관에서 하는 거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공간을 해서 민간단체에서 한다면 혹시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관에서 주관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짚어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에게 민원이 들어오기를, 지금 현재 4인실 요금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공원기획팀장 문혜정   5만 원부터 4만 원, 조금 큰 방갈로는 5만 원이고요.
세미방갈로, 편한 존 같은 경우는 4만 원입니다.
신동원위원   우리 구민이 요금을 잘못 알았나 봐요.
구민은 4인 한가족방을 6만 원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공원기획팀장 문혜정   저희가 VIP존이라고 해서 타 지역주민한테는……
신동원위원   우리 노원구민이에요.
○공원기획팀장 문혜정   노원구민은 50% 적용해서 3만 원입니다.
신동원위원   VIP존이요?
4인 1박 2일 투숙하는 데요?
○공원기획팀장 문혜정   저희가 방갈로, 세미방갈로, 편한 존, VIP존 해서 4가지가 있거든요.
신동원위원   제일 비싼 게 얼마에요?
4인 가족이요.
○공원기획팀장 문혜정   5만 원입니다.
신동원위원   그런데 노원구민은 6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격차이가 왜 났는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우리가 캠핑장에 당일에도 갔다 오지만 1박을 하는 장소가 몇 군데 안 되지요.
1박을 가족이랑 가려고 알아보니까 우리가 6만 원인데 쿠팡이 6만 7000원이다, 그런데 이것을 비교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쿠팡에서 근교에 알아본 6만 7000원 짜리는 방에 이불도 있고 침대도 있고 식기도 있고 기본이 있어서 자기네가 입고 가는 옷 정도 가져가면, 이렇게 기본시설이 있는 데, 우리 노원힐링캠핑장에는 전혀 그 시설이 없다, 지금 전혀 시설이 없나요?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위원님, 한국의 캠핑문화가 약간 출발부터 삐끗해서 간 거 같아요.
원래 캠핑이라 하면 약간 불편함을 감수하고 야외로 가서 가족들하고 오붓하게 생활하는 것인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글램핑이라고 하는 쪽으로 갑자기 뛰다 보니까 뭐 하나가 빠지면 어디는 있는 데 없다고 불평불만이, 불편한 것에 대해서 못 참는 문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도 쿠팡이나 다른 데서 구매해 보면 가격은 더 싼 것도 있고, 또 격을 갖추면 비싸고, 가격이 천차만별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봤을 때 캠핑장은 지붕을 쳐놓고 그 안에 텐트를 친 것도 있고, 진짜 노약자나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는 방갈로형태로 된 것도 있고, 다양하게 선택하는 중에서 그게 정확히 어떤 것을 선택하셨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캠핑은 저도 다닙니다마는 모든 장비는 제가 준비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다가 조금 불편한 것들을 인근에서 사거나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신동원위원   캠핑이라는 단어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모든 장비를 몽땅 다 싸가지고 가서 야외에서 텐트치고 하루를 지내든 당일을 지내고 온다는 의미가 캠핑인데, 이 민원은 그 얘기에요.
그래서 한 번 이용을 해보려고, 노원힐링캠핑장이 있다니까 이용해 보려고 하니 차에 짐을 한가득 쌓아가지고 가게 되어서 일단 이 사람은 못 간 거예요.  
포기를 하고 안 가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그런 분들은 펜션으로 가는 게 맞지요.
신동원위원   그렇지요.
가격비교를 하고 이런 불만의 요소가 나왔어요.
워낙 쿠팡이라는 사이트는 싼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가격비교를 하고 여기에 불편한 거, 편리성을 얘기했을 때 그렇구나, 아직 저도 1박으로 이용은 못 했고 개장식을 가본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 질의를 하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임대를 매년 1년씩 계약하시는 거지요?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1년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요.
신동원위원   그러면 변함없이 9000만 원씩 1년, 몇 년간 계약을 하셨나요?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계약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분하고 서로 간에 가격대가 맞아야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그분은 임대료를 연에 한 7%정도 인상을 얘기하길래 그것은 말도 안 된다 해서 계속 협상을 하거든요.
일반 통례로는 5%를 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협상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 밀고 당기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래서 저도 아까 손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관에서 구민들을 위한 어떤 시설은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 보다는 최대한 편익을 먼저 주는 목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는 손해를 보지 않는 한도에서 하는 게 또 서로 바람직하잖아요?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그렇지요.
그렇다고 해도, 구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린다고 하더라도 무한대 결손이 나는 쪽으로 방치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주어진 여건 하에서 캠핑장을 잘 운영해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그렇다고 지금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돈이 다 날아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중에 상당한 부분은 저희가 수입으로 챙긴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노원의 초안산 캠핑장 같은 거나 중랑캠핑숲 같이 1년에 2000~3000에서 5000~6000정도의 수익이 나는 것, 어쨌든 그것의 일부를 포기하고 구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예약권을 확보해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양해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하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신동원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1차 우리 구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고, 2차 수입과 지출을 견주어 봤을 때 너무 지출이 수입보다 훨씬 앞서 간다면 이것은 차후에 고려해서 중단해야 되지 않을까……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중단할 경우도 감안하고 있고요.
신동원위원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지적해 주신 원칙에 입각해서 최선을 다해서 함부로 예산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지요.
신동원위원   그렇지요.
이게 작년 10월에 오픈했으니까 1년 남짓이지요?
그러니까 올해 1년 더 운영해 보시면 아우트라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참고로 말씀드리면 캠핑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 보다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 동절기지 않습니까?
동절기인데 일반상식을 뛰어넘는 캠핑객들도 있어요.
동절기 춥지만 장박이라고 해서 몇 달 동안 동절기에 방을 예약을 해요.
몇 달치를, 디스카운트 받아서,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상당한 돈을 내고, 그리고 나서 자기의 세컨하우스 비슷하게 해서 주말에 가서 이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선점해 놓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예약을 받아놓는 것이 600~700정도가 겨울넘기기 예산으로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서비스공단 쪽에 입금을 다시 해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신동원위원   그런 예약도 지금 있어요?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그렇지요.
그런 예약으로 해서 동절기를 넘기는 작업까지 실무진들이 그쪽 운영진하고 해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미리 계약된 동수도 여러 동이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32쪽에 꽃과 정원의 도시, 노원 추진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작년에도 가로등에 화분걸이 해놓은 모습을 봤습니다.
33쪽에 사례 사진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제가 작년에도 이 모습을 보고 이 가로등 주에 걸이화분 놓는 것은 사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를 들어 육교난간에, 육교난간 같은 경우는 아주 미관이 썰렁한 부분이어서 그런 곳에는 꽃이 조화롭게 있어서 화사한 미관이지만, 여기는 이런 화분걸이에 꽃이 없어도 이 사진에 보시다시피 푸르름이 충분히 미관을 만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이 사업은 조금 줄이는 게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어떠십니까?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그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은 가로등에 화분을 걸기 시작한 게 제가 시에 있을 때 조경과장할 때 한 번 시도를 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도시가 삭막하고, 특히 이 사진은 복합적으로 굉장히 푸르게 보이는 곳이라 꽃을 안 심어도 되지 않겠냐 하지만, 실제로 꽃을 심어놓음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주는 희망감 내지는 거리의 밝은 표정이라든지, 다른 구청도 굉장히 많이, 용산구청 같은 경우도 제가 용산에 살고 있는 데 저희 집 바로 앞에도 이런 것을 해마다 설치하고 있거든요.
강남도 그렇고, 노원은 그동안에 김성환 청장님 계실 때, 그때는 꽃은 낭비라고 생각하셨던 분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렇게 해서 노원이 베드타운이면서 사람들이 자꾸 위축이 되고 우리는 달라도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발굴해서 밝고 경관적으로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성을 가지고 하자는 게 구청장님과 제가 생각했던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낭비라고 보기에는,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대신에 꽃은 한 번 설치하면 노하우가 있어서 물을 주고 하면 거의 봄에서 여름을 거쳐서 가을까지 한 번 정도 갈아주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보는 시야에 따라서 존중해 드립니다마는……
신동원위원   그렇지요.
시야에 따라 다르지요.
왜냐하면 우리 노원구가 다 못사는 가정은 아니잖아요?
잘 사는 가정도 있고 못사는 가정도 있고 어려운 가정이 더 많다고 보는 것이고, 어려운 가정에서 보는 시야에서는 이런 게 사치라고 보는 것이고, 또 먹고 살기 편한 가정에서는 그런 꽃도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위원님, 이런 것은 있지 않을까요?
생활이 어려우신 분이라도, 내가 생활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항상 남로하게 위축되어서 사는 게 아니고, 지금이야 내가 어렵지만 희망을 가지고 밝은 생각을 가지고 사실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믹싱해서 보신다면 어떻게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괜찮을 것 같아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신동원위원   제 주변에는 그런 주민만 있나 봐요.
이런 거예요.
꽃이 사치라고 말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꽃을 걸 돈이 있으면 이거나 고치지, 꽃을 한 돈이 있으면 이거나 해주지,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목이 있는 가운데는 수목으로 하고, 없이 삭막한 곳에는 하고 융통성있게……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수목이 있는 것과 꽃이 있는 것과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서울만의 문제라고 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데, 전 세계가 꽃으로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요즘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구청 앞에 들어오는 데 보시면 녹색만 심어놨던 거예요.
나무들만 심어놓거나 잔디가 있거나 했는데, 그것을 입체적으로 꽃을 심어놓은 거거든요.
자꾸 거리를 밝고 희망적으로 바꾸어 주는 것은 꽃이 가진 수단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신동원위원   여기 구청 앞에는 사실 6억이 들어가는 액수는 아니잖아요?
구청 앞에는 소담하게, 사실 그게 여러 사람이 보는 것에 비해서 들어간 재료비를 따져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이 화분걸이를 보면 6억 5000이상 되는 돈이라 그런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위원님이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 34쪽에 마을정원사 양성 및 운영인데요.
마을정원사 수료과정에 기초반이 있고, 심화반이 있고 2개 반을 운영하시는데 기초반을 수료하신 분이 심화과정을 가는 거지요?
아니면 기초과정을 하고 수료한 다음에 심화과정은 따로 기초가 된 사람들만 다른 기관에서 해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마을정원사에 연계적으로 기초공부를 한 사람이 심화를 하는 건가요?
○조경팀장 김혜량   조경팀장 김혜량입니다.
기초반 거치신 분들이 수료를 받고 심화반으로 가셔가지고 다시 또 수료를 받는 형태입니다.
신동원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기초반이나 심화반 할 때 수강생의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조경팀장 김혜량   현재 자부담은 없습니다.
신동원위원   없습니까?
○조경팀장 김혜량   예.
신동원위원   그러면 구비에서 100% 수강료를 하는 거예요?
○조경팀장 김혜량   예.
신동원위원   왜 질의를 했냐 하면 서울시에 제가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봤습니다.
서울시는 기초반 강의에 몇 주, 심화반 강의에 몇 주가 달라요.
그래서 강의 수에 따라서 강의료가 달라서 보조금이 다르고 수강하는 사람들의 자부담도 달라요.
그래서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반드시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교육이수자에 대한 활동비 지급이 있는데, 저희는 관내에서 심화과정까지 공부를 하신 마을정원사들의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조경팀장 김혜량   근린공원이나 마을마당 같은데 초화류 심고 가꾸고, 또 주민들하고도 협업하면서 교육도 같이 시키고 이런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가까운 공원에 마을정원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서울시도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자원봉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지급을 받나요?
○조경팀장 김혜량   활동비로 기초……
신동원위원   그 활동비가 여기에 쓰이는 건가요?
○조경팀장 김혜량   예, 맞습니다.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위원님, 자칫하면 마을정원사 과정을 수료하신 분이 하나의 직장을 구하는 방편으로 오해하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자원봉사는 자원봉사고요.
다만, 자원봉사 기준에 보면 1일 8000원 상당에 교통비 플러스 식비를 드리도록 돼있는 것인데 그거는 최소한으로의 그거예요.
어떤 분들은 소일거리 삼아서 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건 사실인데, 그런 정도의 경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분들이 자기가 꽃이나 이런 거를 사가지고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료비 정도는 저희가 드리고 촉진시키도록 하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면 시에는 3만 원 가량의 수강료를 내고 구는 안 했느냐 하면, 사실 공원이나 녹지가 조금 더 부드럽게 관리가 되려면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수강료를 3만 원 내가지고, 서울시는 굉장히 흡입력이 있어요.
서울시는 서울시 전체로 모아보니 25개 구청을 상대로 하면 엄청 마감이 됩니다.
그쪽에서 장소도, 예를 들어서 박 시장님께서 특별히 내주셔가지고 홀도 좋은 홀에서 해주고 이러니까 엄청 인기가 있어서 가는데, 노원에는 처음에 시작하면 오시는 분들이 없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노원 출신의 서울 마을정원사 서울시의 프로그램을 이수하신 분들이 10여명이 되거든요.
그분도 우리 자원이고요.
그리고 이분들도 우리 자원이니까, 지역출신 분들이니까요.
같이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신동원위원   또 하나, 본 위원이 왜 수강생의 자부담을 얘기하느냐 하면, 서울시도 그렇답니다.
그걸 왜 무료로 하지 않고 자부담으로 했느냐, 제가 여쭤보니까 수강생 입장에서 자기의 자부담이 일부 들어가야 그 공부를 끝까지 하게 되더라, 왜냐하면 알아보시면 굉장히 공부의 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기초공부를 하고 심화까지 가는 분이 많지 않대요.
그래서 제가 또 질의를 했습니다.
기초와 심화를 거의 10개월 가까이 공부를 한다면 그거에 대한 수료를 해서 자격증을 이수한 사람이 독립적으로 자기가 그거에 대한 일을 할 수 있게, 그 자격증만으로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게 부여를 하느냐, 하니까 아직은 아닌데 그러려고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몇 개월 전에 통화를 한 거예요.
'19년부터는 그래보려는 계획이라는 얘기만 했어요.
우리도 노원구에서 마을정원사를 이왕 공부를 해서 그런 인력들이 점점 매회 늘어나간다면 노원구에서 활동할 때만이라도 마을정원사 자격증으로 자기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리고 우리 공원 내의 돌봄은 자원봉사에 플러스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이렇더라고요.
제가 시에서 푸른도시국장을 해서 느낀 바로는 시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상당히 잘 사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어디 현장실습 가십시다, 그러면 꽤 비싼 외제차를 갖고 오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노후에 즐거움을 위해서 직접 자기가 배워서 꾸밀 수 있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이게 자격증으로 해서 그거를 특화해서 그분들한테만 주려 그러면 이거는 교육과정 이수에 의한 거는 안 됩니다.
이게 조경기능사와 같이 별도의 자격증이 따로 있거든요.
그거는 채용 구조 관계에서 기술인력을 공급하는 방법이니까 그게 꼭 맞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도 꽤 오래 전에 진행해왔지만 지금 갑자기 턴을 못하는 거거든요.
대신 이 자원은 자원봉사를 베이스로 한 자원양성이다, 이렇게 처음에 출발했던 거거든요.
신동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신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준혁위원   부준혁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영축산에서 산불이 얼마 전에 나서 헬기 하나 추락하고 사망했잖습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개월 수가 8개월밖에 안 돼요.
2월 달부터 6월, 10월 달부터 12월, 6~7월 경에도 영축산에 한 번 산불이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두 번째인데, 지금 진화인원이 총 10명이던데, 기간제 인원인 것 같은데, 설명서 801쪽입니다.
○산림치유팀장 권동현   산림치유팀장 권동현입니다.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는 봄철,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산림청에서 산불조심기간 내에 진화할 수 있는 인건비를 지급해주는 거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이거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다.
부준혁위원   만약에 지금 10명이 있는 것 같은데, 4개월 정도 없으면 그때 만약에 산불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 여름에 산불이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선거 때인가 그때 나서 산 정상 부근에 거의 반 이상이 탔는데, 이번에 또 영축산에서 산불 나가지고 헬기까지 이번에 담수 뜨다가 한강에서 추락사고 나서 소방대원 1명이 죽고, 9시 뉴스 나왔으니까 아시지요?
지금 보니까 산림청 헬기가 77대 있는데 거의 다 20~30년 돼가지고 1년에 한 대씩 추락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인원은 10명으로 하고 근무는 8개월밖에 안 하고, 그래서 예산을 조금, 기간제까지 하면서 추가라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게 그때 보니까 홀라당 다 태워먹더라고요.
진화가 안 돼요.
영축산 그때 산불 날 때 저도 가봤는데 통제까지 하고 소방차 다 와도, 과장님이 다 아실 것 같은데요.
○푸른도시과장 김상기   저희들이 8개월이라는 게 1년 12개월 중에 산불이 많이 나는, 날씨가 가문 봄철, 가을철 그때가 통계적으로 가장 산불이 많이 나는 시기로 해서 8개월을 잡아가지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기간 외에는 저희 직원들하고 불암산, 수락산, 영축산 임야를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 인부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산불 집중 방재기간 동안만 국비가 내려와서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8개월을 잡은 겁니다.
부준혁위원   저도 매칭사업인 건 알겠는데 혹여나 1월 달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다 건조해서, 겨울철에도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월 달도 빠져있고 7월, 8월, 9월 달 4개월이 빠져있어요.
그래서 그때 산불나면 대책도 필요할 것 같고 해서, 그런데 10명 어디서 근무합니까?
그냥 영축산, 불암산, 초안산, 수락산 다 배치돼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상기   수락산하고 불암산, 이쪽에 집중적으로 많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안산 쪽이라든가 영축산은 그쪽에서 시 공원 관리하는 인부들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그쪽은 수락산, 불암산보다는 산도 작고 낮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발생이 된다면 바로 출동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준혁위원   1년에 두 번이나, 월계동 지역 영축산에 두 번이나 산불이 났습니다.
담배꽁초 하나만 떨어지면 산불이 나는 건데 대책이 필요한 것 같고, 이제 무장애숲길까지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하는데 한 번 산불나면 거의 다 태워먹다시피 하면 나무 다 새로 심어야 되고 더 심하지요.
방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인원이 10명이고 기간도 8개월으로 돼있고, 이거는 한 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상기   알겠습니다.
부준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부준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윤남위원   최윤남위원입니다.
김상기 과장님 이제 마지막이지요?
언제까지입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상기   12월 말까지입니다.
최윤남위원   지금 노원구청에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푸른도시과장 김상기   7년 반 정도 됐습니다.
2011년 7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최윤남위원   굉장히 긴 시간을 노원에서 보내셨네요.
다름이 아니고요.
지금 행정인력, 일반현황에 보니까 43명이 노원구 공원이나 푸른도시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신데 행정직은 정원보다 현원이 많아서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전문직인 녹지직이 사실 현원이 적어요.
정원이 24명인데 19명밖에 배치가 안 돼서,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활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도시과장 김상기   여기 행정인력은 기간제하고는 다르고요.
여기에 있는 녹지직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문직인데요.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공원이라든가 녹지, 조경, 산림, 산불 이런 걸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인데 사실 노원이 25개 구청에서 가장 힘든 구라고 외부에 다 알려져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사실 기피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1년에 발령이 두 번씩 있는데요.
매번 할 때 마다 인사과를 가서 배려를 해달라 해도 사실 1지망부터 5지망까지 노원을 써야 되는 데 5지망까지 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직원인 9급 공무원이 많을 때는 8명까지도 하는데 이 사람들도 정보가 좋아서 첫 발령으로 노원은 신청을 안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저히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보니까 일반 행정인력이라도 충원을 해서 그렇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윤남위원   여기서 8년 가까이 근무하셨고, 또 이 분야에서 지금 전문가시잖아요.
행정직이 어떻게 기능직을 대신할 수가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상기   그래서 업무 형편을 봐가지고 제가 업무분장을 그렇게 해서……
최윤남위원   얼마나 힘들게 하셨는지 짐작이 갑니다.
어쨌든 떠나시는 입장이니까요.
다 이루시고 며칠 안 남았습니다마는 떠나시는 입장이시니까 후배들을 위해서도, 여기서 근무하시는 후임들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강력하게 수정을 하고 가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또 추진단장님이 부구청장님을 역임하셨잖아요.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단장님하고 상의를 잘 하셔서 조정이 되도록 하고, 또 구청장님이 새로 오셨잖아요.
아까 단장님이 설명하실 때, 저도 공감합니다.
전임 구청장님은 사실 복지, 교육, 환경, 그쪽에 주력하셨기 때문에 문화를 낭비라고 생각하세요.
힐링도 낭비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지금 구청장님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어서 어쨌든 소확행, 적지만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것들에 대해 신경을 쓰시고요.
또 힐링, 문화 쪽에 많이 심혈을 기울이시는 분이니까, 거기에 또 노원의 미래를 위해서 추진단장님이 오셨잖아요.
이런 것부터 했으면 좋겠고요.
43명이 듣기도 힘들고 업무보고하시기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66페이지에 달하는 사업을 간추려서, 제가 보니까 1년에 66페이지에 달하는 사업을 하신다는 게 얼마나 과중한 업무인가, 그런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인사과하고 좀 강력하게 얘기하시고, 또 과에서 안 되면 구청장님한테 직접 얘기하셔서 떠나는 사람 마지막 부탁을 좀 들어달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시고, 이제는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후임들을 위해서, 그리고 노원의 발전을 위해서, 과장님이 8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압니다.
가까운 민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감동받았던 첫 번째 과장님이셔서, 원하지 않는데도 현장도 같이 동행해주시고, 그래서 현안을 파악하도록 돕고 그러셔서 감동받고 그랬는데요.
이제 떠나시니까 노원의 발전을 위해서 꼭 좀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상기   예, 감사합니다.
최윤남위원   그래서 공원관리가 제대로 되고, 사실 이 공원은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것이잖아요.
산림이나 이런 것들은 훼손하지 않도록 하고, 또 인위적으로 만든 공원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물려받은 공원을 제대로 잘 보존하고 환경을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도록, 사실 녹지가 서울의 마지막 보루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해오셨고 그랬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상기   예, 고맙습니다.
최윤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오랜 시간 지루하셨을 텐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근린공원 보수 정비 파고라, 운동시설물 재설치, 예산서 484쪽, 설명서 768쪽, 질의사항입니다.
파고라 재설치가 1억 2000만 원, 마들에는 2000만 원 짜리 1개소가 있고, 갈말에는 2000만 원 짜리 2개소, 갈울에는 2000만 원 짜리 1개소, 양지도 2000만 원 짜리 1개소, 한내도 2000만 원 짜리 1개소, 도합 6개 1억 2000입니다.
정자와 파고라가 다른가요?
용어가 좀, 정자는 어느 것이고 파고라는 어느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정자는 4개 기둥이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맞는 데요.
위에 지붕이 얹혀져 있어서 비나 해가림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우리 고유한 느낌이 강한 것이고요.  
파고라는 지붕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렁이라고 하지요.
기둥이 4개 또는 그 연속에 의해서 반복되어서 그 위에 등나무를 얹는다든지 다른 덩굴식물들을 얹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것은 비하고 관계없이 해가림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재설치하는 사유가 뭐지요?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파고라는 어쨌든 가장 좋은 것은 그늘은 나무에 의한 그늘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시설지 주변이라든지 이런 쪽에 강한 햇볕을 피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들이거든요.
○위원장 주연숙   아니, 기존에 있던 것을 재설치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노후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다 각자 틀리겠지만 어느 정도 됐어요?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설치한 지가 대부분 20년 이상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원지역의 주택공사에서 개발할 때 그때 만들어진 공원들인데 재정형편상으로 그때 철재로 다 하지는 못하고 목재도 있고 하니까 중간에 보수도 하다가 상태가 너무 심각하다고 봐서 하는 것들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재설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6개, 몇 년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자꾸 묻게 되거든요.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이것을 보수정비하는 게 우연치 않게, 위원장님께서 잘 보셨네요.
파고라만 이렇게 줄줄이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거 말고도 바꿀 게 있는 데……
○위원장 주연숙   파고라도 있고 정자도 있고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일괄구매하실 것인지 공개경쟁하실 것인지, 파고라를 재설치하실 건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어떤 규격화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맞게 설계나 이런 거, 또는 구 직원이 직접 설계해서 타입을 봐서 설치하는 것이니까 공사를 발주할지 이런 것은 차후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수의계약할 건지 공개경쟁할 것인지, 그 부분을 꼭 말씀해 주시고요.
예산서를 485페이지, 어린이공원 물보라, 파고라 교체 단가가 1500이더라고요.  
같은 파고라인데 금액이 틀려요.
2000만 원짜리가 있고 1500짜리가 있고, 그 이유가 뭔지, 차이점이 뭡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상기   파고라는 규격에 따라서 장소에 맞는 규격을 봐서 적은 것은 가격이 싸고, 크기가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현장의 여건에 따라서 큰 것을 설치할 수 있고 적은 것을 설치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은 것을 설치할 때는 규모가 적은 것은 가격이 싸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그 차이가 500만 원 차이네요?
○푸른도시과장 김상기   장소가 적어서 적은 파고라가 들어갈 때는 가격이 싸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차이가 많이 나네요.
운동시설물, 파고라 8000만 원인데 구체적인 시설물 교체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김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이게 개당 400만 원인데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잘 꼼꼼히 해주셨으면, 저희들이 보다 보니까 모르는 게,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이게 많은 시간이 소비되거든요.
어느 제품인지 아실 거 아니에요?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위원장님, 바깥에서 운동하시는 시설은 하나의 원칙은 있습니다.
공원에서 색깔 통일은 제가 시에 있을 때도 통일시키라고 했거든요.
가급적이면 너무 튀지 않게, 제품은 조달등록이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하니까 그중에서 조달청에서 계약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조달청 계약이에요?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대부분 조달청에서 들어옵니다.
○위원장 주연숙   그렇게 해야 되는 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교체장소와 시설물을 보고해 주시고요.
어린이공원도 시설개선에 12억이나 들었는데 예산서 486, 설명서 773, 이 3개소가 어디에요?
무엇을 개선한다는 것인지 이것도 세부자료가 없어요.
○생활공원팀장 박    융 생활공원팀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개선 사업은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 실태 전수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현장여건이라든지 노후정도, 주민들의 이용형태, 이용률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3개소 지역을 선정해서 할 계획인데 아직 용역이 추진 중이라 최종 장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지역적으로도 한 군데에 너무 몰리지 않도록 조정해 주는 작업들도 필요한 변수가 있지요.
○위원장 주연숙   그것을 신경 써 주시고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공원은……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그것은 어린이놀이터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아니,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공원은 앞으로 시설개선 계획은 없으신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상기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시설은 공동주택 안에 있는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구에서 직접 정비해 주지 않고 지원금을 받아서 아파트단지 내에서 정비를 합니다.
○위원장 주연숙   지원금을 받아서 하는 거네요?
○푸른도시과장 김상기   예.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원래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하셔야지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 여력이 못 미칠 때는 아파트 공동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나 이런 것을 일부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일부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지요.
대신 모래 살균하는 것은 저희가 기동반이 있으니까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푸른도시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기 푸른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연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광빈 힐링도시추진단장님께서는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서 3쪽, 노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민선7기의 힐링도시 노원을 구현하기 위한 노원문화재단 설립에 발맞춰 우리구 문화예술 정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4쪽, 노원문화재단 설립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문화예술 컨트롤 타워인 노원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창의적인 문화예술 사업 발굴 및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주민들의 문화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노원어린이극장 개관입니다.
현 KT 노원지사 지하에 위치한 어울림극장을 리모델링하고 서울 동북부 최초의 어린이 전문극장으로 개관하여 어린이를 위한 특화된 문화․공연 및 체험공간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쪽, 불암산성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입니다.
삼국시대의 주요 격전지로 현재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32호입니다.
1차 발굴조사에 이어 2차 정밀발굴을 실시하여 불암산성의 역사적․지정학적 의미를 고찰하고 국가지정 문화재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7쪽, 문화시설 운영 및 지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문화의집, 상계예술마당, 어울림극장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들의 수준 높은 문화에 대한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공연 및 전시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8쪽, 노원문화원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 고유문화 개발 및 보급 사업을 추진하는 노원문화원에 대한 운영·지원 사업이며 다양한 문화강좌 프로그램 및 각종 문화사업 시행을 지원하여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생활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관내에서 활동 중인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중계동 104마을에 생활문화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생활예술 동아리를 네트워크화하여 자율협의체를 구성하고 동아리 축제 및 페스티벌을 실시하는 등 일상 속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역사문화유산 보존 관리입니다.
국․시비를 지원받아 보물 제1524호 이윤탁 한글영비를 보수․정비하고 사적 제455호 서울 초안산 분묘군의 연차별 복원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역사문화 유산이 안정적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역사문화유산 활용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태․강릉을 주제로 한 다양한 콘텐츠 활용사업과 마들농요 벼농사 체험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2019년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생생문화재 및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의 역사문화 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쪽, 노원역사문화대학 운영입니다.
서울여자대학교와 협력 사업으로 구민과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역사문화 교육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3쪽, 문화예술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누리카드의 보급률과 집행률 향상을 도모하고 꿈나무 오케스트라의 안정적인 운영과 아동권장 무료공연을 통해 문화복지 불균형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14쪽, 경춘선숲길 화랑대 철도공원 조성입니다.
구 화랑대역 주변 경춘선 폐선부지에 철도의 역사, 전시, 체험, 교육을 아우르는 철도 공원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으며 우선 조성가능한 철도박물관 조성, 기 배치된 협궤열차, 노면전차를 활용한 포토존, 휴식시설 조성 등 전시 구축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철도공원을 찾는 구민과 서울시민들에게 교육과 더불어 볼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6쪽, 경춘선숲길 화랑대 철도공원 가을열린음악회입니다.
문화와 자연이 복합된 도심 속 공원에서 가을밤의 정취와 고즈넉한 분위기의 작은 문화행복을 선사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 연령층에 친숙한 음악과 가수를 섭외하여 다양한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7쪽, 관광사업 활성화입니다.
104마을 골목투어, 월계동 초안산 아기소망길, 공릉동 꿈마을여행, 노원 둘레산천길 에코마을 도보여행 등 마을여행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2018년도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조성 중인 ‘노원 문화·과학·상상의 길’을 화랑대 철도공원과 태·강릉을 연계하는 관광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 등 우리구만의 특색있는 문화·관광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 구립예술단체 운영․지원입니다.
우리구 대표 문화예술 사절단으로 활동하는 여성합창단 등 5개 단체의 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하겠으며 구립예술단체의 합동공연을 실시하여 국악과 합창, 클래식의 다채로운 구성을 통해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내년 상반기 각 예술단체의 신규단원을 모집하여 다양한 연령층의 재능있는 단원의 참여 및 공연기회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더불어 해외 합창경연대회에 참가하여 문화교류와 구위선양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1쪽, 다중이용업소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입니다.
다중이용업소 종사자 교육, 단속 및 불법게임물 수거비를 지원하여 다중이용업소의 건전한 운영과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쪽, 노원 힐링캠핑장 콘서트입니다.
새로 조성된 노원 힐링캠핑장에서 음악회를 개최함으로써 구민들이 캠핑을 즐기며 공연 관람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연에 휴식을 더하는 노원힐링캠핑장을 널리 홍보하고자 합니다.
23쪽, 애프터 수능! 힐링콘서트입니다.
수험으로 지친 청소년과 지역주민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위하여 힐링콘서트를 수능 다음날 개최하겠습니다.
24쪽, 태강릉․초안산 궁중문화제입니다.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주민 화합과 소통의 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어가행렬 및 문화공연, 부대행사 등 수준 높은 콘텐츠를 통해 주민의 문화적 자긍심과 지역의 문화유산 진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쪽, 노원 탈 축제입니다.
전통에 기반한 지역적 특색을 모티프로 하여 구민에게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을 이루고자 하는 축제이며 탈 퍼레이드, 댄스경연대회, EDM파티 등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노원의 대표축제로 육성하겠습니다.
26쪽, 마들가요제 개최입니다.
내년에 24회차를 맞는 마들가요제는 구민들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무대로 유명가수를 초청하여 즐겁고 흥겨운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27쪽, 동 마을축제입니다.
주민이 스스로 기획하고 만들어 가는 19개동 마을축제를 지원하여 주민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등축제입니다.
다양한 등(燈) 작품에 LED 미디어아트 작품을 더하여 6회차를 맞는 등축제를 더욱 확대․개최하겠습니다.
29쪽, 민속축제 개최입니다.
민속명절인 정월대보름과 단오를 맞아 전통놀이 체험과 전통공연 관람 행사를 개최하여 소중한 우리문화를 계승하고 가꾸는 화합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30쪽, 어울림합창제 개최입니다.
관내 다양한 민간 합창단들이 참여하는 순수 발표제 형식의 합창제를 개최하여, 합창문화 활성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1쪽, 문화의 거리 아트페스티벌 개최입니다.
구민들에게 완성도 높은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주 토요일 문화의 거리에서 유명 가수를 초청하는 기획공연과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참여형 공연을 개최하여 쉼표가 있는 문화도시를 만드는 데에 기여하겠습니다.
32쪽, 찾아가는 문화나눔 공연 개최입니다.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각 권역별 야외무대에서 우리동네 음악회를 개최하고 중·고등학교, 복지관, 병원 등을 방문하는 문화도시락 공연을, 또 돗자리 영화제와 문화생활 나눔을 개최하여 구민 누구도 문화에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 야외무대 운영입니다.
문화의 거리와 광운대역 광장 야외무대의 시설물 및 장비를 유지·보수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공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책자 509쪽부터 521쪽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2019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78억 9031만 7000원에 비해 15억 4818만 8000원 감소한 총 63억 4212만 9000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문화예술진흥에 62억 984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32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문화예술 기반조성 및 운영에 44억 1326만 8000원, 문화유산 계승발전에 2억 9185만 2000원, 문화관광 진흥에 1억 4903만 9000원, 문화예술단체 활성화에 3억 6657만 원,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축제 개최에 9억 8912만 원, 기본경비에 1억 32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837쪽에서 884쪽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먼저 837쪽, 노원구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예산안입니다.
우리구 문화예술 정책방향 수립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8쪽, 생활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안으로 생활예술인들을 위한 각종 행사개최․지원과 네트워크구축, 사업홍보 및 노원구민 문화예술향유 실태조사 실시를 위해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9쪽,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 예산안으로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 및 홍보비, 시설장비 유지와 각종 공공요금 등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0쪽, 꿈나무 오케스트라 운영 예산안으로 저소득층 아동대상으로 오케스트라 운영을 위해 공연 및 예술관계자 간담회비, 예술학교 운영 민간보조금으로 24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1쪽, 노원문화의 집 운영 예산안으로 임차료, 공공요금, 간담회, 강사료 등에 총 96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2쪽, 상계예술마당 운영 예산안으로 상계예술마당 전시·공연 장비 유지보수 및 전기사용료 등 공공요금으로 1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3쪽, 노원문화원 운영 예산안으로 노원문화원 시설운영비와 문화강좌 강사료 및 각종 문화행사 개최 지원 등으로 3억 25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5쪽, 문화시설 공단 운영비 예산안으로 노원문화예술회관 및 노원어울림극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공단전출금 38억 52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6쪽, 전통문화 보존 예산안으로 마들농요 등 육성지원과 초등학생 농사체험, 산신제 지원, 마들농요 벼농사체험 등을 위해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7쪽, 문화재 보존 복원 예산안으로 문화재자문위원회 및 향토문화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구 화랑대역사 전시관 공공요금 및 관내 문화재 보존관리와 재해발생시 긴급보수 등 경비로 총 17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8쪽,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예산안으로 지난 9월 문화재청 및 서울특별시에서 가내시된 국가지정문화재 총액 계상사업으로써 보물 제1524호 이윤탁 한글영비 보수정비 1억 2000만 원과 사적 제440호 초안산분묘군 2단계 복원정비 3000만 원 등 총 1억 5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849쪽, 생생문화재 사업 예산안으로 2019년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등록문화재 제300호 구화랑대 역사 문화재 활용사업으로써 지난 9월 문화재청 및 서울시 가내시 예산과 구비 매칭 포함 총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0쪽,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예산안으로 마찬가지로 2019년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보물 제1524호 이윤탁 한글영비를 활용한 문화재 교육사업에 총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1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안으로 관내 전통사찰 학도암 등 하자보수 기한이 만료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의 정기 및 수시점검을 위한 예산으로 구비 매칭 포함 총 5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2쪽, 노원역사문화대학 운영 예산안으로 일반인과 초등학생에게 우리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홍보물 제작 및 강사료, 자료제작비 등에 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3쪽, 관광사업 활성화사업 예산안으로 동네마을여행 운영, 관광안내지도 및 스탬프지도 제작, 노원9경 사진전 이동 게시 등에 총 52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5쪽, 과징금 운용 예산안으로 다중이용업소의 건전한 운영 및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게임물 수거비, 홍보자료 제작비로 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6쪽, 경춘선숲길 화랑대 철도공원 가을열린음악회 예산안으로 공연진 출연료 및 무대설치비 등으로 총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7쪽, 경춘선숲길 화랑대 철도공원 조성사업 예산안으로 화랑대역사관 근무인력 인건비, 철도공원 운영, 철도박물관 개관식 등에 총 41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9쪽, 구립 여성합창단 운영 예산안으로 합창단 운영 및 공연 등 지원을 위해 예술회관 시설사용료 및 홍보물 제작, 합창단 운영비, 지휘자·반주자 사례비 및 단복제작비, 대회참가경비 등으로 총 66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1쪽, 구립 청소년교향악단 운영 예산안으로 홍보물 제작, 예술회관 시설사용료, 교향악단 운영비, 지휘자·파트장 사례비 및 단복제작비 등에 총 8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3쪽 구립 청소년합창단 운영 예산안으로 시설사용료와 음악캠프, 지휘자·반주자 등 사례비와 운영비 등으로 총 6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5쪽, 구립 민속예술단 운영 예산안으로 홍보물 제작, 음악캠프, 감독·강사 등 사례비와 운영비 등에 총 6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7쪽, 구립 청춘실버합창단 운영 예산안으로 시설사용료와 홍보물 제작, 음악캠프, 지휘자·반주자 등 사례비와 운영비 등으로 총 4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9쪽, 구립 예술단체 합동 기념 음악회 예산안으로 행사운영비, 출연자사례비 등에 총 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0쪽, 노원구립 예술단체 문화교류 추진 예산안으로 구립여성합창단 해외 합창대회 참가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1쪽, 예술 및 종교단체 지원사업 예산안으로 예술단체 간담회 및 종무행정 업무추진과 미술·서예작품 등 구입을 위해 총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2쪽, 노원문화축제 개최 예산안으로 우리구 대표 축제인 탈축제 및 동 축제 개최를 위해 총 3억 8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3쪽, 마들가요제 개최 예산안으로 주민들이 선호하는 유명가수 초청 등 행사운영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4쪽, 참여형 축제 활성화 예산안으로 등축제 사업비 등에 총 1억 17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5쪽, 태강릉․초안산 궁중문화제 추진 예산안으로 행사운영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6쪽, 민속축제 개최 예산안으로 정월대보름 민속축제 한마당과 단오맞이 풍물놀이 한마당 행사 개최를 위하여 총 2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7쪽, 애프터수능 힐링콘서트 예산안으로 행사운영비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8쪽, 노원 힐링캠핑장 콘서트 예산안으로 초청가수 출연료, 무대제작 등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9쪽, 어울림합창제 개최 예산안으로 노원문화예술회관 대관료 및 홍보물 제작비용 등으로 총 1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0쪽, 야외무대 운영 예산안으로 노원 문화의거리 야외무대 조명 등 공연장비의 유지보수와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 19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1쪽, 문화의 거리 아트페스티벌 예산안으로 문화의 거리 아트페스티벌 기획공연 및 참여형 공연 행사운영비와 행사업무추진 급량비, 홍보물 제작 등 행사지원 경비, 음향장비 임대 등 사무관리비에 총 1억 3112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882쪽, 찾아가는 문화나눔 공연 개최 예산안으로 우리동네 음악회, 문화도시락 나눔공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나눔공연 및 돗자리 영화제와 문화생활 나눔행사 개최를 위하여 총 7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84쪽, 경춘선 꿈길 문화제 예산안으로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경춘선 숲길에서의 문화제 개최를 위한 비용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편성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최광빈 힐링도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영준위원   손영준위원입니다.
노원구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용역 실시한 적 있나요?
해마다 실시한 건 아니고……
○문화정책팀장 신호재   문화정책팀장 신호재입니다.
저희가 따로 발전계획수립 관련해서 용역을 별도로 한 거는 없습니다.
손영준위원   올해 용역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어떤 배경입니까?
○문화정책팀장 신호재   저희가 산재한 문화시설부터 각종 행사, 문화적인 여러 가지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체계적인 진단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향후 문화정책을 어떻게 헤쳐 나갈 건지, 그거에 대한 중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손영준위원   문화예술하는 행사들을 보면 각 전문기관 단체들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굳이 그렇게 용역까지 줄, 어떤 방향 설정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용역을 준 것 같은데 어떤 방향 설정을 가지고 용역을 주셨어요?
○문화정책팀장 신호재   지금 용역이 진행된 건 아니고요.
손영준위원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문화정책팀장 신호재   예, 그렇습니다.
손영준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향 제시를 하고 용역을 줘야지, 그냥 기관에 문화예술 용역 좀 줄게, 이건 아니잖아요?  
방향 제시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용역을 줄 건지.
○문화정책팀장 신호재   저희가 용역줄 방향은 확실히 결정된 건 아니지만, 일단 현재의 문화정책에 대해서 진단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손영준위원   문화정책보다 여기는 노원구거든요.
노원구에 맞는 문화예술축제를 운영하는 게 맞는 거고, 거기에 대한 방향제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용역을 주면서 노원구에 맞는 결과를 얻어야지, 그냥 막연히, 왜 그러냐면 지금 용역을 주는 게 가까이에서 용역을 많이 주고 있어요.
꼭 잘못된 건 아닌데 부서에서 용역을 줄 때는, 문화예술로 우리 노원구에 활력을 불어넣는 취지는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의뢰기관 입맛에 맞게 용역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거는 막연히 예산낭비로 결과가 귀추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이 나중에 안 하니만 못하는 사업의 일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고, 각 주민단체도 많잖아요.
어떻게 행사를 할 건지 축제를 할 건지, 의견을 주어 담는 게 우선이 돼야지, 일단 용역부터 주고 보자,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자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고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정책팀장 신호재   예, 알겠습니다.
주민 설문조사 등 그런 걸 다 반영해서 용역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준위원   그리고 3-7에 28페이지, 등축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등축제 예산이 올해 대폭 증액이 됐어요.
어떤 부분의 예산이 이렇게 증액됐는지, 질적인 면입니까, 양적인 면으로 예산이 투입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등축제 예산이 증액된 거는 제가 진행은 안 해봤지만 올해 등축제를 하고 나서 주민들의 반응이 지금 등축제도 좋지만 조금 더 다양한 등이나 야행을 했었을 때처럼 불빛이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하면 볼거리가 더 많아지지 않겠냐는 의견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등축제를 조금 다양하게 하고 작품들을 더 많이 하고, 그다음에 야행도 일부 곁들어서 조금 더 볼거리를 많이 하기 위해서……
손영준위원   볼거리를 만드시는데 이걸 그냥 등 작품을 막연히 50개, 100개 이렇게 할 것인지, 어떤 질적인 부분에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작품들을 전시할 건지, 이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노원의 특색과 맞는 기본 주제를 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제에 맞는 등을 제작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제작하는 비용이 임대하는 거 보다는 많이 드니까 필요한 거는 빛초롱축제나 이런 데에서 사용했던 거를 임대해서 쓸 수 있다면 임대해서 갖다 쓰고, 주제를 정해서 노원구의 특색에 맞는 등축제를 해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준위원   하여튼 작년 보다는 예산이 대폭 증액됐는데 멋진 축제 하시고요.
예를 들면 코스모스한강축제라든가, 한강 축제에 가면 등 작품들이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런 거 한 번 렌트할 수 있는 비용이 되면 그런 거를 갖다가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여기 업체가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올해는 한국 전통등이라고 제작도 하고 렌트도 하는 데에서 한 상태였거든요.
손영준위원   그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관여를 하셔서 주민들에게 형식적인 축제로 되지 않기 위해 신경 좀 써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기획할 때 신경을 쓰겠습니다.
손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손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안복동   안복동위원입니다.
문화시설공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문화시설공단에서는 관과 별개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문화예술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 중에서 문화예술회관하고 어울림극장은 서비스공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 과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여기에서 발생되는 수익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수익이 있습니다.
수익이 있는데, 문화와 관련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수익이 지출만큼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적자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그걸 매꾸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예산이 상당히 크잖아요.
38억 5000 정도가 되는데, 노원 문화예술회관 자산취득비라고 하는 건 어떻게 분류가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문화예술회관 자산취득비는 문화예술회관을 건축한지가 좀 돼서 음향이나 조명, 이런 시설들이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주로 공연을 하는 장소다 보니 음향이나 조명들이 안 좋으면 그만큼의 효과가 날 수 없어서 이번에 문화예술회관에서 그거에 대한 수리, 그런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따라서 노원구민들을 위해서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획하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돈이 투입될 텐데요.
그래도 막연하게 그냥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 투입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한다든가 해야지, 이게 그냥 뭐 10억 들어가면 10억 들어가고 20억 들어가면 20억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연차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거기에 따르는 손실이 나는지 파악해서, 어느 정도 손실이 나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예, 지금 노원 문화예술회관의 연도별로 예산 지출하는 거 대비해서 노원 문화예술회관 수강료라든지, 아니면 공연료, 이런 거에 대한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입이라는 것이 공공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지출만큼 수입이 책정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만큼의 적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를 100% 지출, 수입을 맞추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항상 보조를 구해서 서비스공단 쪽으로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수익 대비 적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저희가 공단하고 문화예술회관에 자료 요청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셔서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우리가 물론 구민들을 위해서 문화생활, 또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구에서 보조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무차별적으로 아무런 대책없이 거기다 예산을 계속 투입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떤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될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도 마찬가지겠지요.
문화원에 대한 사업도 이와 유사하겠지요?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예, 문화원도 예산서에 보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이 3억 2500 정도 보조하고 있고요.
문화원도 거기 수강료나 향토 탐구할 때 비용, 이런 게 다 수입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거기는 기본출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이런 게 다 수입으로 잡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입과 지출이 100% 일치하지 않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황이라서 그 부족분을 지금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수입 대비 지출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셔서 그것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마을축제 예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00만 원씩 주다가 올해 400만 원, 100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켰지요?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러고 나서 무대가 없는 9개 동에 100만 원씩 더 해서 500만 원씩,  본 위원도 예산 많이 편성해서, 낭비라고 해서 많이 증액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동축제를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축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동축제는 각 동별로 축제를 각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보면 400~500만 원 가지고는 참 힘들어요.
동축제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성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동축제에 편성이 되는 예산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권역 축제가 사실상 폐지된 게 맞지요?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그거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저희가 예산이 삭감됐는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행정지원과 소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예.
○부위원장 안복동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정확하지 않으니까 확인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고, 조금 더 큰 축제를 구상을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동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하루 동축제를 구성, 기획해서 한다고 하면 상계5동 같은 경우는 보면, 무대가 없는 동은 무대비만 해도 700~800정도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충분히 축제 추진위원장님들과 같이 논의를 한 번 해보고, 논의하면 반드시 더 달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은 애로점을 파악해서 충분히 해서, 기왕이면 사업 내용 그대로 동 주민들이 정말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게끔, 그래서 동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원래 동축제를 만들었던 취지 자체가 그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조금 더 신중하게 한 번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안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동원위원   신동원위원입니다.
3쪽에 먼저 손영준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노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발전계획 수립이 신규 사업인데요.
저도 지금 업무계획추진을 설명하기 전에 발전계획을 어떠어떠한 걸 하실 건지 자료요청을 해봤는데요.
아직 계획이 없다 그래서 받아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손위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하고요.
지금 이미 축제나 음악회, 이런 건 연간계획이 다 돼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완해서 넣을 건 넣고 뺄 것은 빼고, 우리구에 어울리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5쪽에 신규사업으로 노원 어린이극장 개관 사업인데 지금 현재 어울림극장을 어린이극장으로 특화를 하면 전용 어린이극장이 되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주로 거기서 공연의 내용은 어떤 것들을 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공연은 저희 과에서 직접 기획을 하지는 않고 위탁이 되니까, 만약에 예산이 확보돼서 내년 1년 정도 공사기간을 거칠 거거든요.
신동원위원   1년간이요?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예, 1년간 할 건데, 그러면 그 1년 동안에 어린이극장으로 개관하고 나서 어떻게 어린이들을 위한 전용극장으로써 공연을 할 건지에 대한 기획이 1년 동안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개관을 하고 나서 연간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실행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동원위원   본 위원은 신규사업에 어린이극장 개관을 굉장히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20년 훨씬 전에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에 어린이 전용극장이 있었어요.
노원구에 살면서 그 극장까지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주로 어린이 연극, 또는 어린이 뮤지컬 그 장르인데 일반 우화나 어린이 극에 대한 전용극장으로 굉장히, 그때도 자리가 만석이에요.
그래서 우리 노원구에도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비로소 전용으로 해서 사업을 하신다니까 반가운 소식이고요.
잘 기획하셔서 노원구 관내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도록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   그 다음에 경춘선 숲길 화랑대 철도공원 가을열린음악회가 지난번에 한 것 보다 '19년도 예산이 좀 줄었어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예, 줄었습니다.
신동원위원   1900만 원이 줄었는데 줄어든 배경이 뭔가요?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저희 과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행사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새로 신규로 생기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너무 많이 늘어나는 관계로 이 예산은 추경에는 7000만 원 잡았는데 내년 예산은 조금 적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증액시켜주시면 더 좋겠지만……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이 애로사항을 말씀드렸지만 예산으로 다 안 되는 경우는 외부에서 찬조,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고서 계획을 해서 살을 붙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동원위원   혹시 이런 구 주관으로 하는 음악회 스폰서를 받을 수는 없나요?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스폰서를 받는 경우도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지금 예정컨대 서울시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그런데요.
지역 시의원님들께서도 시비의 일부를 충당해 오려고 지금 백방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신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듯이 사실 지난번에 화랑대 음악회가 약간 쇼킹하게 주민들이 이런 것도 있네, 하고 깜짝 놀랐던 것은 그만큼 퀄리티 높은 가수나 게스트가 같이 연주와 공연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로서는 그런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지요.
신동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첫 공연을 쇼킹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성공적으로 했다면, 비록 가수 한 명당 2000만 원, 1000만 원 출연료는 비쌌습니다마는 이번에는 2회니까 안정적으로, 저는 지금 감소가 된 것을 굉장히 반갑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증액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출연료 때문에 비쌌던 것을 이번에는 안정된 음악회로, 이미 1회를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2회는 당연히 구민들이 인지하고 보러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줄여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안에 공연내용은 연구 많이 하셔서 해보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에프터 수능 힐링콘서트는 감액이 없어요.
9900만 원 똑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내년 예산에는 올해 예산과 똑같이 99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이것도 줄일 수는 없어요?
줄여야 된다고 보는 데요.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이것은 아시다시피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걸그룹이나 출연료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만족하는 그런 출연진을 섭외하려면 이 금액을 너무 낮춰서는 섭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낮추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신동원위원   저는 1회는 아이디어가 풍부해서 에프터수능이라고 해서 그 다음날 고3 대상으로 했는데 사실 고3 대상으로 해서 그때 300~400명 정도 왔다고 보시잖아요?
그리고 올해는 수능대상이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저는 이게 노천에서 하니까, 저는 이 부분이 의구심이 났어요.
수험표 지참 학생에게 우선 좌석배치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실내공연장이면 좋은 좌석이 있고, 또 혹시 실내공연장일 경우 실비의 입장료가 있고 하는 공연이라면 수험생을 위해서 조금 더 그들을 위한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보는 데, 여기서 수험표를 지참해서 입장을 시킨다는 것은 단지 우리 주최하는 측이 몇 명이 왔나, 이렇게 체크하는 것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수험생이 수험표를 보여주면 다른 특별한 기념품을 하나 더 받는다든지 시험보느라 고생했다고 떡이라도 하나 먹는 것인지,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그렇게 기념품을 주거나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 선거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기는 힘들고, 저희가 수험표를 확인한 것은 그래도 자리 중에 맨 앞자리에 와서 보면 잘 보일 수 있을거라는 판단 하에 저희가 스텐드석으로 전체가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의자 1000석을 깔았으니까,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한테 가장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앞에서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400명 정도는 맨 앞좌석에 앉혀서 관람을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신동원위원   올해도 이거 주관하실 때 실제 고3들한테 이런 공연을 원하느냐, 이 공연을 할 경우 어떤 장르를 원하느냐, 한 번쯤 조사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진짜 이 공연을 노원구에서 하면 오겠냐, 이런 조사도 근거해서 공연을 추진하면 어떨까, 사실 본 위원은 한 번 올해 이런 이벤트로 수능콘서트로 에프터수능이라는 콘서트를 하셨다면 사실 내년부터는 다른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행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수능보는 학생들이 가수들을 좋아하지만 시험 본 다음날 기말고사도 있고, 또 놀려고 생각한다면 그들이 가고 싶은 장소가 따로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을 조금 더 조사해보시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쪽에 5개 구립예술단체 운영을 쭉 나열하셨는데요.
구립예술단체 문화교류라고 해서 1200만 원이 소요경비가 되는 데, 본 위원은 이게 해외 합창대회에 참석하는 줄 알았어요.
먼저 우리가 보령머드대회에서 1등 수상한 대표로 합창대회를 가나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문화교류에요.
그러면 자매결연도시를 우선 교류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합창대회가 아닌 그냥 합창교류네요?
합창제를 가는 거예요?
○예술관광팀장 박홍성   예술관광팀장 박홍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류보다는 합창대회 참석입니다.
신동원위원   대회에 우리가 참가를 하러 가는 거예요?
○예술관광팀장 박홍성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처음에 생각한 게 맞네요?
○예술관광팀장 박홍성   예.
신동원위원   그런데 여기 교류지역에 자매결연도시 우선 교류는 뭔가요?
문화교류에, 소요경비 1200만 원에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예술관광팀장 박홍성   해외문화교류를 위한 구위선양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동원위원   예.
○예술관광팀장 박홍성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현은 해외문화교류라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합창대회에 참석하면서 저희 합창단이 구위를 선양하는 문제기 때문에……
신동원위원   합창대회에 참석을 하는 거지요?
○예술관광팀장 박홍성   예.
신동원위원   무슨 나라 어디 대회에요?
○예술관광팀장 박홍성   싱가포르입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싱가포르에서 주최하는 합창대회는 몇 회에요?
○예술관광팀장 박홍성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안은 없습니다.
신동원위원   지금 우리가 보령머드합창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노원구 합창단이 해외를 가는 데 대회 이름도 모르신다는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싱가포르에요?
싱가포르에 이 대회가 어떠어떠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대회며, 또 세계대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원구에서 1등한 구립합창단의 기량으로 어떠어떠한 권위있는 대회를 나가야 되겠다는 계획을 하셔야 되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제가 듣기로는 1200만 원 가지고 37명이 비행기를 탈 수 있는 돈이 아니거든요.
신동원위원   자부담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합창대회에서의 시상금이라고 할까, 그것을 기본 자금으로 하고 본인들의 일부 자부담도 있겠지요.
그래서 총 구성하는 총액은 이것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박홍성 팀장이 얘기한 게 싱가포르에서 특별한 합창공연대회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싱가포르에 합창단이 가면서 지방과 교류하면서 합창을 그쪽 도시에서도 하고 우리도 같이 어울리는 것이라고 추측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합창대회가 있으면 굉장히 어려운 게 아시다시피 엄청난 경비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성비가 있느냐고 따졌을 때는 합창대회가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측컨 데는 박홍성 팀장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얘기했겠지만 표현상이나 이런 것들은 그럴 것이라고 저는 추측하는 데 그 상세한 것은 정확히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니까 자료에 정확히 기입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까지는 대회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음악하는 사람으로 우리 노원구 구립합창단이 세계대회에 나간데, 이런 말을 누구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회가 아니고 교류로 만나러 가는 거라면 약간 실망스러워요.
1200만 원이 큰 돈은 아니에요.
37명인지, 36명인지, 37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어제 제가 자료받기는 36명인데, 그러면 지금 여기 새로운 솔리스트 한 명 더 포함해서 37명이 됐어요?
○예술관광팀장 박홍성   지금 솔리스트는 내년도에 새로……
신동원위원   이게 내년에 가는 거잖아요?
솔리스트 영입하는 거 치고 37명 하셨나 봐요?
○예술관광팀장 박홍성   예.
신동원위원   그래서 이런 자료는 정확히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합창단이 1등을 해서 간다는 명목이라면 명목에 맞게 1200만 원이 아닌, 정말 중요한 대회에 나간다고 하면 경비를 더 해서 라도 구위선양을 한다고 써있다면 조금 더 걸맞은 행사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5개 구립 예술단체에 우리가 지원하는 게 제법 많잖아요?
○예술관광팀장 박홍성   예.
신동원위원   그래서 사실 제가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활동내역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팀장님, 그렇지요?
○예술관광팀장 박홍성   예.
신동원위원   그래서 어제 설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정기공연 외에, 큰 탈축제라든지 이런 것 외에 저는 적어도 구립에서 운영되는 예술단체라면 병원이라든지, 또 사실 병원은 지금 현재 실정으로는 민간합창단들이나 앙상블들이 많이 봉사를 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아는 앙상블도 백병원이나 을지병원을 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한 달에 두 번을 온다든지 한 번을 온다든지 하는 데, 소규모 민간단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립으로 관의 비용으로 연습을 하고, 또 합창을 도모하면서 힘을 줘야 하는 음지가 많잖아요?
그런 쪽에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37명이 다 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합창단들이 이렇게 소규모로 짜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에서 선도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아주 좋은 제안하셨고요.
구립으로 해서 구가 설립하고 지원한다고 것은 그런 뜻을 기저에 깔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특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제가 보니까 활동내역이 그렇게 충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2019년도에는 발전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술관광팀장 박홍성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신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준혁위원   부준혁위원입니다.
자꾸 얘기했던 것인데,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연구해 본 게 있습니까?
축제가 너무 많다, 합치는 방안을 생각해 본 게 있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내년에 민선7기 들어와서 처음으로 축제니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어느 것은 없애고 어느 것은 늘리고 이렇게 판단하기가 지금은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노원구 특색에 맞는 축제나 문화발전을 위한 용역을 받고 그 용역을 바탕으로 저희가 노원구의 문화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세우면서 거기에서 없앨 축제와 확대할 축제, 이런 것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당장 기존에 계속 5년, 6년씩 진행했던 축제들을 당장 없애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 내년에 용역과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우면서 검토되어야 될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준혁위원   실제 현장에 있는 분들은, 19개동에 있는 직원분들은 다 아시는 거잖아요?
19개 동축제가 있고, 4~5월에는 등축제가 노원구 전체에서 하는 게 있고, 6월경에 하라는 동체육대회가 있어요.
그것도 19개 동이 같이 하거든요.
조금 있으면 산길걷기대회하고, 그 다음에 태강릉 초안산 문화재도 하잖아요?
예산은 체육대회 300만 원 나오고 산길걷기는 100만 원도 안 나옵니다.
70~80만 원, 그런데 아시겠지만 동축제는 400만 원, 그렇게 해서 19개동을 할 것 같으면, 제가 제안을 하면 동체육대회에 300만 원 주면 뭘 하느냐 하면 한내근린공원 같은 데서 투호 같은 거 하고 훌라후프 돌리기하고 해서 끝나요.
체육대회가 그런 식으로 해서 끝날 것 같으면 동축제와 합쳐야 된다, 지금 예산 투입되는 게 700만 원 정도 되고 무대설치비 900만 원 주는 데, 주는 데는 500만 원이 되겠지요.
안 주는 데는 400만 원인데 400만 원으로 절대 안 돼요.
다 찬조하라고 하고 이러거든요.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힘들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단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동체육대회와 동축제가 합쳐지면 괜찮을 것 같지 않나,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이고, 4월에 했던 것과 9월, 10월 했던 것이 하나로 합쳐지면 예산도 괜찮아지고, 생활체육과와 완전히 과가 틀리기는 하지만 단장님이 이렇게 추진하시면 어떤가……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지금 부준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희들이 가졌던 고민을 함축해서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반갑게 생각하고요.  
아마 동축제하고 동체육대회가 따로 있고 동별로 다 모여서 전체 구민체육대회가 있고, 혼란스럽기는 하지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체육파트 쪽하고 서로 상의해서 구청장님께 한 번 구의회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이런 지적과 제안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나서 판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준혁위원   그러면 예산도 400만 원 정도 확보가 되어서 주민들이 한 번만 모이게 되면 아무래도 먹거리 부스도 여러 가지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하도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사회가 그쪽으로 하나의 장르화가 되어 있으면 장르가 골이 깊게 쭉 내려가거든요.
체육하시는 분들은 동체육대회 하던 것을 왜 합치냐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판단해서 총괄적으로 무엇이 효율적이냐 하는 부분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직문직답을 못하는 것이고요.
내부적으로는 구 자체에서 방향에 관한 검토를 해서 안정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부준혁위원   단장님이 직원들하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할 수 있도록,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지친 듯 하다는 느낌들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부준혁위원   그렇지요.
직원들도 너무 힘들어하시고 하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부준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복동의원 대표발의)(안복동·여운태의원 발의)
(16시38분)

○위원장 주연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회의에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안복동위원님의 제안설명과 황선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리고 집행부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좋은 의견을 개진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직에 관한 조례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의원이 제정하더라도 관리자로서의 책무는 다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집행부에게 묻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문화재단 조례를 이번 정례회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조례안을 상정했어야 하나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셔서 의원발의 쪽도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의원발의로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집행부에서 하셔야 되는데 왜 의원한테 했느냐, 제가 이 말을 묻잖아요.  
그걸 묻는 거예요.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예, 그러니까 저희가 했어야 하나, 하는 것이 원칙일 수도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 발의해서 이러한 문화재단은 앞으로 틀을 갖추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의원발의가 된 안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위원장 주연숙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까, 그 이유입니까?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과 집행부가 생각한 조례안의 차이는 무엇이지요?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조례안의 차이는 없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차이 없어요?
그럼 예산서 511쪽에 보면 노원문화예술회관과 노원어울림극장, 문화시설 공단 운영비 38억이 전출금으로 편성된 거 아시지요?
이 업무가 문화재단으로 이관되는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지금과 큰 차이 없이 관리감독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문화예술회관하고 어울림극장 등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기에 부담이 되는 부분을 서비스공단에 위탁을 했던 것뿐이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타워가 문화재단으로만 바뀐다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주연숙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서비스공단처럼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소불위한 집행을 방치하실 생각인지, 이런 부분에서 제가 한 번 질의한 거고요.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앞으로는 좀 더 철저하게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면서 할 수 있는 그릇으로써의 재단을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좀 더 긴밀하게 철저히, 또 전문성을 가지고 문화를 중흥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그래서 제가 조례안에 대한 일부 수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수정을 요구하는 사항은 제15조 지도·감독 등, 1항입니다.
제15조 1항 ‘구청장과 구의회는 재단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에서 ‘재단은 구청장과 구의회에 상·하반기 재단의 영업사항·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해서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과 구의회는 재단 업무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서비스공단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모르니 구민의 대표자인 의회에서 문화재단을 감독할 권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1년에 두 번 있는 정례회에서 문화재단의 업무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가 잘못되었는지, 반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묻고 싶고요.
둘째, 17조 공무원의 파견입니다.
17조,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 조항인데요.
지금 노원문화예술회관과 노원어울림극장 문화시설 운영은 서비스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가져오는 건데 공무원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예, 공무원의 파견은 어쨌든 재단이나 이런 데에서 행정의 틀을 벗어나서 함부로 회계의 집행이라든가, 또는 조직의 신설 그리고 재단이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구도 상황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민간한테 그냥 맡겨놓고서 나 모르겠다, 하는 식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통례가 그러한 조직을 만들 때는 공무원의 파견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조항을 가지고 일을 좀 더 잘 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파견조항을 넣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그래서 넣었다 이거지요?
축제 같은 건 집행부에서 다 계약으로 줘서 처리하고 있지요?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앞으로는 축제나 이런 것들도 문화재단 쪽에 의뢰를 대폭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사실 저희 직원들이 할 일은 못 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저희는 행정 쪽으로 도와주고 같이 걱정해주는 쪽으로 가고 전문적으로 기획하고 좀 더 내실있게 가는 것은 아무래도 그 분들한테, 재단 쪽에서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주연숙   재단이 직원을 몇 명 채용하시나요?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지금 총 숫자는 카운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많은 인원이 추가되는 건 아닙니다만……
○위원장 주연숙   몇 명,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이면 사무국장, 비서면 비서, 이게 있을 것입니다.  
정리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문화정책팀장 신호재   문화정책팀장 신호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은 저희가 문화재단 설립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용역에 의해서 타당성이 입증이 돼야만 문화재단의 설립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용역했을 때 저희한테 제시된 인원은 초기에는 11명을 제시했고요.
3개년 동안 15명까지 채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시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그럼 대략 월급, 그런 거를 다 정리를 했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는 알고 지금 일을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정책팀장 신호재   예, 거기서 제시된 형태대로 하게 되면 저희가 추측할 때 연 4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4억이요?
○문화정책팀장 신호재   예, 인건비를 4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4억이면 돈이 많이 나가네요.
계속 앞으로 추가될 걸로 생각을 하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이 꼭 이렇게 파견돼야 되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재단 일을 할 수 있는 직원을 고용하면 되지 공무원이 왜 필요한가, 어제 밤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제가 처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재단은 재단으로서의 일을 하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던 거를 민간하고 접점을 만들어서 재단이라는 형태로 끌고 가겠다는 건데 그럴 경우는 아무래도 전체를 재단인력에 맡기는 것보다는 일종의 감독이라고 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그게 돌아가는 얘기와 행정적으로 지원할 거, 그리고 통제할 거,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재단의 특수한 예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시가 출연하는, 서울시도 그렇고 정부가 출연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의 자리를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렇게 연속성 내에서 매끄럽게 진행되기 위해서 파견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말씀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약간 달라서, 본 위원장이 단서조항을 삽입시키고자 해서 다시 한 번 대안을 드려보겠습니다.
17조에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거를 ‘다만 파견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 기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위원장님, 양해말씀을 드리면 사실 파견을 할 때 2년이다, 또는 늘려서 5년이다, 이거는 저와 같은 개방직 공무원들을 채용할 때 쓰는 단서조항이거든요.
그건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직원이 파견해서 일이 잘 돌아가게끔 하는 경우는 그 직원의 퀄리티에 따라서 일의 업무를 수행 못하면 6개월만에도 데려올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걸 자꾸 기간 상으로 묶어놓고 하는 것은 오히려 나중에 번거로운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단서조항으로 안 넣으셔도, 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통칙이 흘러가는 게 또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했을 때 유리한 것과 정했을 때 또 나중에 가서 이거 왜 정했지 하는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주연숙   그 부분은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에 의하면 이 문구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그건 임용령 얘기고요.
파견의 경우는 임용이 아니거든요.
현직에 있는 공무원을 현장에 가서 그 직위를 가지고 수평으로 이동해서 업무를 도와주거나 컨트롤 내지는 잘 되는 방향으로 도와주고 다시 복귀하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규채용은 아닙니다.
○위원장 주연숙   잠깐만요.
그러면 전문위원님, 임용령에서 안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황선영   간담회 기간 동안에 전문위원으로서 관련 조항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법에 있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제27조 2항에 파견근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같이 재단설립이 되는 과정에 적합한 경우가 1항에 나옵니다.
27조 제2의 1항에 보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기간을 지금 2년으로 돼있는 거를 1년으로 한다든지 3년으로 한다든지 하는 거는 상위법령 위반이지만 문구 자체를 넣는 거는 상위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 뜻에서 파견할 수 있다고만 해도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의미는 전달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주연숙   지금 말씀과 같이 상위법에 위반이 아닙니다.
이거는 삽입시킬 수가 있습니다.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그러니까 그 조항을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지요.
전문위원님, 한 직원이 파견할 수 있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지요.
○전문위원 황선영   관련법에는 그런 조항은 따로 있지 않고요.
그냥 파견기간에 대해서만 이렇게……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그렇지요.
그건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그 조항은 한 직원이 가서 그냥 판에 박힌 듯이 박혀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문제시 하는 거거든요.
그 조항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견할 수 있다면 그 조항에 의해서 한 직원을 2년 또는 최대 맥시멈 5년까지 파견하지 말라는 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구태여 이 개별적인 조례안에 따박 따박 넣지 아니 하여도 통칙에 의해서 움직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상위법이 가진 규정이거든요.
○전문위원 황선영   맞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그러면 일단 보류하고요.
추가질의 또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출 시 비용추계서 제출하셨습니까?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예, 비용추계서는 어차피 다 산출해서, 용역에 의해서 다 나온 데이터가 있거든요.
○위원장 주연숙   제출하셨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문화예술과장 임미정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계는 지금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 내년도에 절차상 출연동의안을 구의회 의결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출연동의안 의결을 하면서 필요한 예산과 추계, 용역에서 나온 비용, 예산, 이런 거를 다 그때 가서 의결을 하게끔 돼있어서 지금은 아직 조례안이 통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연동의안을 먼저 구에 제출하는 것은 절차상 거꾸로 되는 거라서 지금 저희가 제출을 안 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그 조례안에 의거해서 절차상 내년도에 구의회에 상정을 할 겁니다.
○위원장 주연숙   절차상 그렇다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그러면 문화재단 조례 통과 시 전출금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아까 대략 말씀하셨는데 통과 시 전출금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그것도 내년도에 출연동의안을 구에 상정을 하면서 출연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상정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대략 생각이 있으시고 나왔어야 되는데, 일단 알았고요.
문화재단 조례 통과 시 현 서비스공단 소속인 노원문화예술회관과 노원어울림극장 문화시설 종업원 처리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그거는 승계가 돼야지요.
○위원장 주연숙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손을 봤을 때 손목이 움직이면 손가락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런 원리에 의해서 현재로서는 문화예술회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어울림극장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다만 재단 산하로 통째로 이관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잘 알았고요.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안복동   안복동위원입니다.
노원문화재단 조례 발의자인데요.
당초에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얘기가 서로 일치가 됐기 때문에 조례 발의를 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청장이나 구의회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 문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제가 교육복지재단과 환경재단에 대한 조례도 지금 보고 있는데요.
교육복지재단에서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재단은 사업 연도마다 세입, 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을 같이 해서 ‘구의회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맞아 보입니다.
저희가 요구하면, 그런데 저희가 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조례상 맞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공무원의 파견에 대한 문제는 실질적으로 모든 재단들이 관의 관여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단독으로 그냥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관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큰 틀에서는 관여를 할 수 있겠으나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게 문제잖아요?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예, 그게 문제입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것이 문제기 때문에 공무원의 파견에 대한 문제는 공무원을 파견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 하면 세부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의견을 알기 위해서, 거기서 돌아가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상에 삽입을 시킨 것이고요.
앞으로 구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의회에서 저희가 자료요청하게 되면 어떤 특정 공무원을 지적해서 그 공무원에게 특정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물론 재단이사장이나 다 요구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놓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신다면, 또 문화재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구는 맞습니다.
이 문구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요구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재단에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청을 해야 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가 거의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이 어디에 삽입되어야 하는지가 지금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위원장님께서 생각해 보시고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결정을 내려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아까 안복동위원님께서 ‘보고하여야 한다’, 그것을 제가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과 구의회는 재단업무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로 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원위원   신동원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정회로 인해서 중단할 때는 ‘구청장과 구의회는 재단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를 ‘요구하여야 한다’로 하셨는데 지금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지요?
○위원장 주연숙   예, 바뀌었습니다.
신동원위원   지금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요구할 수 있다’는 그대로 뒀어요.  
재단은, 주어가 재단입니다.
재단이 할 일이 뭐냐 하면 ‘재단은 구청장과 구의회에’, 재단이 ‘구청장과 구의회에 재단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고는 받는 거예요.
‘보고를 하여야 하며’, 그 다음은 같습니다.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것은 똑같아요.
바뀐 데가 어디냐 하면 보고를 하는 것만 한 거 같아요.
그렇지요?
제가 받아 적었는데, 지난번에 ‘요구하여야 한다’는 것은 똑같고 지금 이 앞에 주어를 달았어요.  
재단은 구청장과 구의회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과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문구 해석을 잘 해보시면 별 부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신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안복동   제가 반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동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위에 문구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위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거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위에 문구를 바꾸자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요구하여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문구만 바꾸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제출 받으면 되는 것이니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문구만 바꾸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주연숙   부준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준혁위원   제가 지난번에 마지막에 설명을 했던 것인데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던 내용과 지금 올라온 조례 문구가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재단이 앞에 오면 ‘하여야 한다’가 맞다, 그래서 그날도 위원장님께 말씀드렸고, 그런데 재단이 들어가지 않고 ‘구청장과 구의회는’하게 되면 ‘하여야 한다’로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날 그것 때문에 논쟁이 되었고,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재단이 앞으로 가고 구의회가 요구할 때는 ‘하여야 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논의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셔도 되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안위원님이 한 원안대로 가도 됩니다.
단,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재단이 앞에 가게 되면 위원장님 안대로 가셔도 되고, 두 번째가 파견문제인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아까 지원이나 통제나 재단이사장이라든지 사무국장이 38억을 가지고 흥청망청 잘 못 쓰는 것을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1년을 한다, 2년을 한다, 5년을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만약에 파견해서 거기에 상시로 근무시킨다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1년 후에, 2년 후에, 5년 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분명히 제가 그날 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문제도 그거라고요.
이것을 논의할 문제가 아니고 10년 후에, 20년 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지요.
이게 파견하는 것은 감시감독도 있지만 통제하고 지원도 하고 문제가 되는 것을 해주는 것인데, 거기서 만들어만 주고 38억이란 돈을 쓰는데 하든지 말든지 놔둔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위원장님께도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그렇게 하게 되면 다 알아서 하게끔 재단을 도와주는 것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기간을 정하게 되면, 돈을 어떻게 쓰는지 저희가 통제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5년으로 한다, 분명히 이게 그날 제가 마지막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이거든요.
밑에 17조는 그대로 가는 게 맞다, 그날도 그대로 말씀드렸던 것이고, 15조 같은 경우에는 재단이 앞으로만 가면 된다, 그날 마지막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사항이에요.  
위원장님이 그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게 싸우고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재단을 감시하겠다는 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부준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원위원   지난번에 사실 앞에 문구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회할 때 논란이 되었지요.
파견하는 문제 얘기하겠습니다.
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단장님은 지금 파견하는 문제를 재단이 전문성의 일을 하고, 제가 아까 받아 적었어요.  
전체를 맡기는 것 보다 행정적으로 지원 통제할 일들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파견으로 이해해 달라, 하셨지요?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예.
신동원위원   지금 공무원파견이 감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감독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감독의 기능도 있는 것입니다.
신동원위원   개념이 있습니까?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예, 그러니까 솔직히 이런 말씀이잖아요?
재단이라고 하면 하나의 재단체를 구성한 것이지만 거기의 대부분은 민간인들이고요.
민간인들은 그 분야에 정통할지 모르겠으나 행정의 흐름과 룰에는 익숙치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까칠한 표현으로는 통제와 조정이지만 서로 간에 일이 매끄럽고 그리고 또 합리적으로 돌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쓴다는 것일 뿐이지요.  
파견이라는 게, 공무원이 자리 늘리기 위해서 가는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신동원위원   아까 공무원 임용법에 전문위원님께서 보충설명하셨는데 임용법에 파견하는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연장하면 5년까지 한다는 문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조례의 공무원 파견시기에 아까 임용법에 있는 2년에서 5년이라는 게 적용이 안 되나요?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재단 같은 데는 사실 강하게 업무 강도가 센 부서에 있는 것보다는 약간 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가는 것을 자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항일 뿐, 그것을 가지고 5년 후에 파견 끝내라,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신동원위원   일단 제 질의는 마치고, 단장님 검토해 보십시오.
○위원장 주연숙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파견하지 말라는 것 보다 기한을 2년, 5년 선을 그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지금 공무원법에도 있고, 1번부터 3번을 확인해 보세요.  
그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위원장님, 이것은 실질적으로 파견기간을 5년 후에 끝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연장해서 5년에 끝내라는 얘기거든요.
5년 후에는 손 떼라는 얘기잖아요?
그 해석이 아니고요.
이것은 파견의 기간, 개인적으로 파견을 나갔을 때 그 개인이 5년을 초과해서 그쪽에 동화되어서 같이 돌아가는 일원으로 하지 말라는 뜻으로 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그런데 그렇게 공무원이 오랫동안 파견돼서……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주 파견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순환을 시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거지요.
○위원장 주연숙   그러면 공무원이 가서 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도와준다면 그렇게 오래도록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그것은 예를 들어서 도와주는 데 5년 후에는 재단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주연숙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안복동   다른 조례를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문화재단에 대한 부분은 지도감독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구청장은 구청장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재단 운영의 실태를 확인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것에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의 파견에 대한 문제는, 여기 저도 지방공무원법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 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파견 사유, 기간, 절차와 파견 기간 중의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재단, 공단이라든지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큰 틀에서는 관리가 되겠지만,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소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도 행정감사하면서 그런 부분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사실 서비스공단이라든지 이런 데 행정감사할 때 상당히 많은 어려움 겪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오랫동안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고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뭔가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언제든지 쉽게 요구할 수 있게끔 해서 그 요구한 자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한다고 하면 우리가 오히려 더 편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고 공단이나 재단에 우리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 뭔가 우리가 하고자는 하는 요청을 했을 때 그쪽에서 과연 정말 제대로 주지 않으면 우리도 행정감사할 때 이 자료보고 잘 못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적하고, 왜 이렇게 자료를 줍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의회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여요.
그런데 늘 이렇게 수박 겉 핥기 식의 자료를 준다고 하면 관리할 수 없지요.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주연숙   최윤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윤남위원   여기 저기 얘기를 다 하셔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위원장님이 다시 조사해서 가지고온 내용이 길기는 하지만 세부적으로 표현해서 여기에서 간단히 표현한 내용, 원래 조례에서 표현한 내용보다 길지만, 내용은 똑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파견하는 문제도 조사를 많이 하셨는데……
○위원장 주연숙   잠깐만요.
같은 부분이 뭡니까?
말씀하십시오.
최윤남위원   내용이……
○위원장 주연숙   내용이 같지 않습니다.
뭐가 같은 것인지 내용을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최윤남위원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용을 쭉 들어봐도 표현이 조금씩은 다를 뿐이지 뜻하는 바는 똑같다고 보고요.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의 생각은 안복동위원님하고 여운태위원님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으로 공동발의한 조례를 본 위원의 생각은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는 한 원안으로 의결했으면 합니다.
충분히 논의는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최윤남위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조례라는 것은, 자치법규는 쉽게 동료위원에 의해서 좌지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은 서로 잘 잡아서 효율적으로 나가는 것이 정석이지, 그렇게 어느 동료위원이 했다, 그러면 노원구가 굉장히 많은 조례를 남발을 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는 데, 이런 부분을 확실히 짚고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조례라는 것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의 뜻이 절대적 일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떠나서 다수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이것이 맞다고 보여지면 그것이 정확한 것이지, 본인의 의견이 그것이 아니라고, 거기 뜻에 맞지 않다고 해서 조례를 만들 때 그 뜻이 정확하고 남의 뜻이 정확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한 가지 문구는 고칠 용의가 있습니다.
‘구청장과 구의회는 재단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이것은 ‘이 경우에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게 맞는 것인데 다시 말씀해 보세요.  
○부위원장 안복동   여기에 ‘특별한 사유’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를 빼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주연숙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원위원   신동원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조례를 하다가 정회를 하고 다시 오늘만나지 않았습니까?
조례가 지금 원안이 있는 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위원끼리 의결하기 전에 논의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수정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하실 때 어떤 감정은 넣지 말고 얘기를 차분히 하시기 바라며, 또 하나는 안복동위원님께서 다수의 의견이 다 옳다고 말씀하시는 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양눈을 가졌지만 외눈의 나라에 가면 양눈이 바보가 됩니다.
다수가 결정하기 어려울 때 다수로 할 수 있습니다.
다수로 하곤 합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옳다고 단정 짓지는 말아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수정안이 나왔을 때 이걸 수정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좋은 방향으로 하자는 거지, 어떤 의견을 고집해서 그 의견이 맞다고 고집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 문구와 그리고 파견하는 문제, 이거를 좀 더 차분하게 생각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도 그 얘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감정을 가지지 말고 차분하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사실 지난번에 조례가 선택이 못 되고 며칠 만에 다시 만났는데 어떤 감정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잘해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가결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숨을 고르고 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신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안복동   신동원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그런데 지난번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뭐를 어떻게 조율을 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는데요.
조례라는 게 강하게 관리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단을 만들어놓고 우리가 잘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 경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하면 특별한 경우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떠한 얘기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 특별한 사유를 빼고 요구하게 되면 제출하여야 한다, 로 바꾸게 되면 명확해집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주연숙   손영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영준위원   손영준위원입니다.
조례를 가지고 정회를 하고 이틀 됐나요, 삼일 됐나요?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오셨을 것 같고요.
지금 대표발의하신 안복동위원님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히 제시만 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제시하면 되고 왈가왈부 하실 거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복동위원님께서는 수정발의를 해주실 건지, 동의를 하시는 건지, 위원장님께서는 또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내시고 이렇게 해야지, 자꾸 똑같은 말을 가지고 어떻게 가자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표결로 갈지, 아니면 대표발의자가 정확히 안을 제시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수정을 받을 건지, 말건지 하셔야지 똑같은 얘기를 계속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그러면 또 감정 상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건 누군가가 빨리 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손영준위원님 말씀 좋으신데요.
그런데 누가 봐도 이게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특별한’을 빼게 되면, 문구를 잘 한 번 보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안복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구를 ‘구청장과 구의회는 재단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이 경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특별한’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부분은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구를 어떻게 삽입을 할 것인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충분히 따를 수 있도록 문구를 만들어서 수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도감독 맨 앞에 재단을 넣지요.
○위원장 주연숙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재단은 구청장과 구의회에 상·하반기 재단의 영업사항·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해서 보고 하여야 하며, 구청장과 구의회는 재단 업무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준혁위원   부준혁위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복동위원님이 잠깐 착각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얘기하신 게 괜찮다고요.
안위원님이 밑에 걸로 착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내용은 전에 얘기했지만 솔직히 지금 원안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글자만 바뀐 거지 똑같아요.
중요한 거는 밑에 17조가 문제인 거예요.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기간을 두자고……
○위원장 주연숙   아니, 그걸 갖고 지금 따지고 있으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부준혁위원   그러니까 15조는 이제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마무리하시면 돼요.
17조 가지고만 얘기하시면 돼요.
17조만 원안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기한을 둘 것이냐, 제가 분명 얘기하지만 기한을 두는 거는, 제가 예를 들자면 돈을 1000만 원을 들여서 이거 하나 운영하는 데 써라, 했어요.
신동원위원   부위원님, 잠깐만요.
안복동위원님과 15조 먼저 정리하시지요.
최윤남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주연숙   최윤남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연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신동원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위원   신동원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조 제1항 ‘구청장과 구의회는 재단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를 ‘재단은 구청장과 구의회에 상·하반기 재단의 영업사항·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해서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과 구의회는 재단 업무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연숙   신동원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하셨습니다.
수정안은 발의의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 바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신동원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동원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광빈 힐링도시추진단장님과 임미정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교통환경국의 교통행정과, 치수과에 대한 2019년도 사업예산안 심사와 전체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주연숙    안복동    부준혁    손영준    신동원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자원순환과장                  장태종
  미래도시과장                  이정식
  푸른도시과장                  김상기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주차지도팀장                  김배윤
  교통과징팀장                  권영미
  교통시설팀장                  지창희
  주차장관리팀장                차지남
  시설관리팀장                  문희웅
  공원기획팀장                  문혜정
  산림치유팀장                  권동현
  생활공원팀장                  박  융
  조경팀장                      김혜량
  문화정책팀장                  신호재
  예술관광팀장                  박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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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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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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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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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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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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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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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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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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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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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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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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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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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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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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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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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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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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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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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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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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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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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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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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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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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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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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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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