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93제1차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6월 18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2. ‘93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2. ‘93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5분 개의)

○의안계장 양이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노원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2항에 근거하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위원 중 가장 연장자이신 정태진 위원께서 위원장직무대행으로 당연 선임되었기에 정태진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태진    추가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임시위원장으로서 오늘 사회를 맞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재적위원 11인, 출석위원 11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임시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10시17분)

○위원장직무대행 정태진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태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ㆍ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이 있으면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열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도열 위원    위원회가 구성된지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동안 본 위원이 지켜본 결과 가장 말씀이 없으시면서 내실 있게 일을 하실 분으로 강기건 위원이 적당할 것 같아서 추천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적극적인 동의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직무대행 정태진    더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3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강기건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추천하실 분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완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경완 위원    이석창 위원을 추천합니다.
  맨날 간사만 시키는 것 같아서 이석창 위원한테는 좀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일을 참 열심히 잘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 이석창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직무대행 정태진    더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특별위원회간사로서 이석창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배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건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2. ‘93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위원장 강기건    의사일정 제2항 ‘93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기건 위원입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제가 위원장이란 중책을 맞게 되어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계장 양이국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강기건    의안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특위에서 ‘93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3개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비심사특위로 회부되어 왔으므로 오늘 심사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쟁점 되었던 사항을 먼저 중점 심사하고, 다음 항목별로 순차적으로 짚고 넘어가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최경완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경완 위원    상임위원회별로 종합적인 검토는 다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선 기획예산과장님과 기획예산과만 남아서 우리가 설명회를 갖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국ㆍ실의 과장이나 국장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기건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기획예산과만 남으시고 나머지 관계공무원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은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우선 양해말씀 드릴 것은 세입부분은 제가 상세히 설명 드리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이미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세한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공통적인 사항이라든가, 법적지출의무경비 등은 생략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7「페이지」세입 각목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에서부터의 설명을 지양하고, 이해를 돕는 쪽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66억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내역은 작년도 이월금 94억9,800만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반해서 시유 및 구유재산매각 수입이 30억20만원이 감소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세외수입은 66억600만원이 증가되었고, 210번 경상적세외수입이 4,400만원이 감소되겠습니다.
  그 산출기초는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이월금 94억이 있고 하계동 한내마을 재개발지구 구유지매각대금 감소예상분이 30억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임대수입이 519만5,000원의 감소는 상계4동 새마을구판장 임대료를 예상했던 것인데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점용료 징수목표 하향에 따른 교부금이 감액되었습니다.
  모두 3,900만원인데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이 각각 1,700만원, 2,200만원씩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따른 미지급금 3,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작년말 재무과에서 금권 발행 후 청구자의 청구가 없어서 지급이 안 된 금액을 금년도에 잡수입으로 계상 후에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체납액 징수금액이 7,0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7억1,1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취로사업비가 조정교부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것을 시비보조금으로 바꾸라는 변경내시가 있어서 취로사업비 7억2,900만원을 조정교부금에서 감액을 하고 시비보조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반면에 구립놀이방운영비는 1,800만원의 수입이 감소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비보조금이었는데 시비보조금을 줄었기 때문에 저희 수입에서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조정교부금이 7억2,9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당초 취로사업비가 조정교부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편성 후에 본청에서 이것을 시비보조금으로 과목을 바꾸라는 지시가 있어서 계수만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가요인과 감액요인을 상기하면 실제 추경재원에 소요되는 증가된 수입규모는 65억4,38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시면 각 관, 항, 목, 별 총계가 나와 있는데 일반행정비가 5억2,500만원이 증가된 반면에 일반행정비에 포함되는 내무행정비는 3억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가 17억 증가되었고, 산업경제비가 5억, 지역개발비가 34억9,900만원, 예비비가 1억2,4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합계가 65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각 산출기초별로 중요한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양해말씀 드리면서도 언급 드렸습니다마는, 처우개선비는 아시는 것처럼 7월 1일부터 3% 인상하기로 계상되었던 예산이 전액반납 하면서 3%씩 다시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는 기본급식비, 기본여비는 6월 1일부터 급식비 당초 2,500원에서 5,000원, 기본여비 월 3만5,000원에서 1만5,000원이 증가한 5만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비와 3실, 각국 주무과에 공통적으로 계상되어 있는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우개선비 5,7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순수한 구청 직원에 대한 인건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청소차량운전원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그 밑에 보면 기획조정 및 기타업무수행을 위해서 저희 기획예산과 직원이 4월 1일자로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행정쇄신 추진작업반으로 2명이 증원되었는데 저희 과가 기히 월기준 정보비 3만원씩 지급 받은 과이기 때문에 4월부터 전입한 2명에 대한 기준정보비 3만원 지급하기 위해서 5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수용비 및 수수료, 통ㆍ반장 서울신문 구독료가 1,8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당초 저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월 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편성 이후 금년 1월 1일부터 구독료가 1,000원 인상된 6,000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4개월분만 계상하였는데 5월부터는 신문사에서 종전처럼 환원해서 받겠다는 통보가 있어서 기히 지출된 인상분 4개월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지제작비 1,000만원, 영화교실운영에 72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구정홍보용 비디오 제작은 3,000만원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42「페이지」는 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마는, 당초 새질서, 새생활 업무추진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던 것을 정부방침에 따라서 25% 절감을 하고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부기내용을 사회기강확립업무추진비용으로 바꾸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43「페이지」의 경상사업비에 정보비, 특별판공비 합계 2,2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각종시책 추진용 정보비, 판공비의 대폭적인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집행 잔액의 25%씩 무조건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청사증축이 당초 6억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현 청사를 일부 구조물 변경하고 실ㆍ와 배치를 재검토함에 따른 최소한의 비용으로 증축을 하지 않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청사 증축비 3억5,0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그 다음 45「페이지」에 시민봉사실 소관사항 민원처리수수료수납방법개선에 따른 복합인증기구입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생활체육과 소관예산 한민족 체전 및 시민체육대회 예산 3,000만원도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 46「페이지」 처우개선비 3,800만원 삭감은 동직원분 처우개선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동사무소에도 증지소인자동복합인증기 부족분 23대를 구입하는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동별로 주민 생활민원 안내책자를 제작하기 위한 비용 4,6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동행정지도 및 역점사업추진비, 동행사 및 시책추진비 3,000만원과 820만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동청사내부수선 및 방수공사(5개동)에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7「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46페이지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재무과에서 올라온 정수물품 승인을 해준 사항이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9페이지는 기히 작년도까지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미불공사대금, 시비 보조금 전액분을 반납하기 위한 또 미불공사대금을 지출하기 위한 작년도 이월금을 일단 수입으로 잡아서 지출코자 지출내역에 다시 포함시킨 것입니다.
  50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52페이지는 기본적인 사항으로 생략하고 53페이지는 예산삭감부분인데 구립놀이방운영비 3,600만원은 삭감했습니다.
  당초 구립놀이방을 3개소 설치 운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립놀이방 신청이 많아서 구립놀이방을 당초 목표대로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 하에서 줄여서 3,600만원 삭감했습니다.
  54페이지에 저소득 시민 자녀학비 지원은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비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 42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구에는 취로대상 저소득 시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의 최소한 생계안정을 위해서 이번에 10억원을 증액해서 연간 취로사업비는 52억원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57페이지는 청소원 봉급 인상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59페이지는 전부 청소원과 공원녹지 인부, 공중변소 관리인들에 대한 일용 인부 노임 단가 상승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0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1억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우선 정자 3개소에 2,400만원, 그리고 중계1-1 근린공원에 야외공연장과 분수대 조명시설, 조경시설 보강에 1억원 해서 합계 1억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밑의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62페이지 농기계 구입지원 34억2,000만원은 국비, 시비, 구비 보조비율에 따른 저희 구 부담이 34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에 두 가구가 농기계 구입을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저희가 해당은행에, 알선 은행에 일괄 지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지원 융자금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3페이지 건설사업비 중 시설비에서 도로사업 7건은 보상비입니다마는 상계5동까지 6건은 건물 보상분이고 그 밑의 것은 토지보상으로서 작년에 보상하지 못한 부분을 금년에 보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억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에 월계로~장월교간 도로개설공사 설계용역비 3,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하수계획선과 도로계획선이 접합한 부분으로서 저희 구에서 자체 설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설계용역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 구 복지비가 1억이 추가 계상되겠습니다.
  당초 1억3,800만원에서 총 규모 14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의 도로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인부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철도 건널목 간수복은 화랑로와 연결되는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건널목 2개소에 대한 청원경찰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제복이 되겠습니다.
  왜 이 철도 건널목을 저희 구에서 관리하느냐 하고 의문을 가지시는 위원님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애당초 철도가 나고 그 후에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건널목은 구에서 부담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통제는 철도청의 통제를 받아 가면서 건널목 관리는 저희가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개소는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기타에 보면 가로등유지 등에 필요한 1,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계지구 도로 인수에 따른 가로등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 6억9,500만원은 성모자애원 앞길 외 2개소 가로등 신설공사에 1억1,000만원, 월계지하보차도 차도등 증설공사에 500만원은 현재 낮은 상태에 있는 조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도향상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신상중학교 앞길 가로등 보강공사는 현재 90m 간격 15룩스로 되어 있는 간격과 조도를 45m 간격 30룩스까지 올리기 위한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노원중학교 앞길 가로등 보강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비에 4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범 가로정비에 1억3,400만원, 보도정비에 1억6,600만원, 기타 공사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하보차도 집수정 준설공사는 월계, 하계 지하차도 집수정 준설공사에 필요한 2,1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일용잡급에 대한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67페이지 주요사업비 중 시설비 하천미불보상금 4억6,3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본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신청이 하나도 없어서 당초 9억1,300만원 중에 반에 해당하는 4억6,300만원 삭감했습니다.
  68페이지 시범가로 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900만원과 벽보제거기 구입비 3,800만원은 삭감했습니다.
  69페이지는 하수도 유지관리인 인부임과 수용비수수료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 시설비로서 하수사업에 모두 9억5,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가장 큰 것이 상계3동 79번지 주변 개거 복개공사에 7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관내 하수시설 유지보수에 2억5,800만원입니다.
  그 다음 하수도준설 민간 대행공사에 2억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1페이지 새마을소득 지원자금 특별회계전출에 1억8,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상계역 주변 상계 가시장 철거에 다른 영세상인 생업자금 융자지원을 위한 기금으로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기 위해서 1억8,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의료보호기금입니다마는 수입내역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페이지 보시면 ‘92결산잉여금이 6억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의료보험 특별회계에서 남은 돈인데 다시 이것을 미수입을 토대로 해서 105페이지를 보시면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서 전부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세출분야 산출기초인데 이것은 전부 반환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는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내역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일반회계 보조전입금으로 1억8,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린 특별회계 전출을 위한 전출금 1억8,200만원이 지금 특별회계로 전입해 온 것입니다.
  137페이지 보시면 일반융자금 증액분 1억8,200만원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155페이지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총 세입규모는 2억3,4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불법주차과태료로서 현년도 정수분 1억9,940만원, 체납징수 3,900만원, 해서 2억3,400만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2억3,400만원에 대한 세출내역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시설비로서 4,550만원, 또 주차장 건설과 자전거 보관소 설치에 9,600만원이 소요되며, 171페이지 기타 인쇄비에 100만원, 그리고 주차위반 과태료 과징업무와 주차단속참여 구ㆍ동 공무원 활동비에 9,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기건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원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홍원식 위원    취로사업비 10억이 증액된 것은 어제 구정질의 때 7억이 증액되었다고 한 것 같은데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10억이라고 하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올린 10억원이 계속 집행될 것인지 묻고 싶고 시민체육대회 3,000만원을 삭감하면 시민체육대회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예, 그렇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부에서…
홍원식 위원    구복지비 1억원이 있는데 어느 곳에 1억원을 사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그것은 당초 13억원인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복지비 포괄비 13억원은 모든 예산이 다 산출내역이 붙어서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꼭 그렇게 집행되어야 됩니다마는 1년간 각종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예기치 않은 사업들이 발생하는 수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당초에는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는데 저희 예산회계 회기 중에 많은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이 있고 특히 풍수해 등 재해를 대비한 각종 도로시설 보수, 하수시설 보수 등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포괄비로서 구복지비에 일괄 계상해 놓고 그때그때 주민 요구사항이라든지 뜻하지 않은 재해 발생 시 건설사업 또는 보수비용으로 충당코자 포괄로 계상을 한 사업이 구 복지비가 되겠습니다.
홍원식 위원    그러면 6개월간 절반 이상 집행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물론 93년도가 6개월이 다 지나갔습니다마는 연초이고 주민건의사항의 건설사업이 많이 파악되고 있는 중이고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각종 재해는 주로 하반기초부터 중반까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3, 4억원 정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종의 예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완 위원    주요사업비 시설비에 보면 하천미불보상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건도 없어서 4억6,000만원을 깎았는데 4억5,000만원을 마저 깎아서 다른 시설비에 돌릴 의향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그것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보상을 할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해서 계상을 했는데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경우 나중에 하천에 들어간 토지주가 나타나서 보상을 요구할 경우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하는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은 사실상 곤란합니다.
최경완 위원    작년에 하천미불보상을 해 준 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제가 실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규모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불보상금은 한마디로 시가가 예측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손정호 위원    손정호 위원입니다.
  53페이지 보시면 유아복지 경상사업비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장차 꿈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날 기념품 지급이 전에 삭감되어 있는데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날로 맞벌이부부 가정이 많음으로써 놀이방 시설이 늘어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사업에 왜 삭감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어린이날 기념품지급은 당초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날은 이미 지났고 당시에 209만8,000원 정도를 제외한 대략 800만원은 집행되었습니다.
  이제 사업이 목적달성 되었고 더 이상 쓸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잔액을 삭감한 것이 되겠고 놀이방 운영비를 삭감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3개소를 설치해서 1년간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놀이방, 영업적인 놀이방 신청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포화상태인데 저희가 예산까지 들여서 굳이 당초 목표대로 다 설치할 필요가 없다 해서 1.5개소만 설치합니다.
  1.5개소라는 것은 1개소는 1년 내내 운영하고 1개소는 하반기부터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개소해서 약 반 정도 삭감된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맞벌이부부라든지 저소득 시민의 가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하는 저희들 기본적인 시책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립놀이방 신청이 포화상태인데 우리 구립 놀이방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억지로 설치할 필요가 적지 않느냐 해서 일단은 삭감을 한 것입니다.
  물론 다음 연도에 수요가 많아지고 하면 구비를 들여서 확충해 나갈 기본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원식 위원    취로사업비는 답변이 없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죄송합니다.
  취로사업비는 7억원이 아니라 10억원이 증액되었는데 10억원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다 집행이 되겠느냐 하셨는데 없어서 집행이 못 되지…
홍원식 위원    제가 물은 것을 잘못 이해하셨습니다.
  10억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 올 수 있는 것이 충분한 것이냐, 어제는 구정질의에서 7억원을 증액했다고 시민국장이 그랬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위원님, 7억이라는 것은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당초 7억원이 시비 보조금으로서 취로사업비가 계상되었어야 하는데 일반 조정교부금에 포함이 되어서 계상이 되었던 것을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것처럼 과목만 바꾸었습니다.
  당초 7억2,900만원이 시비 보조금으로서의 취로사업비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당초 예산에서 이렇게 간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는 추가로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홍원식 위원    제가 왜 이것을 확실하게 묻느냐 하면 어제 시민국장은 확실히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이 7억원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상반기에 미집행된 부분이 23억원이고 42억원 중에 19억7,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3억 정도가 남은 것이고 10억원이 추가된다면 33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상반기에 취로사업 때문에 노원구에 생기는 얘기가 여간 심각한 것이 아닌데 실질적으로 잘못되고 있는 것이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면, 상반기에 19억을 집행했다면, 그렇게 아우성칠 때 조금 더 내주어서 상반기에 과다지출을 해주고 하반기에 추경에 올리는 것이 좋지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어 쩔쩔 매는 취로인부들을 한 달에 일주일 밖에 일을 안 시켜서 하반기에 33억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어제보다도 하루만에 액수가 늘었기 때문에…
○총무국장 홍기화    아닙니다.
  10억을 7억으로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설명 시에도 10억이라도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7억은 과목만 바꿔서 계수조정된 것이고 실질 증액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10억입니다.
○총무국장 홍기화    당초 삭감하여 6억이었는데 다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여 10억으로 늘린 것입니다.
김선회 위원    김선회 위원입니다.
  새마을소득지원금이라고 하여 1억8,200만원이 전출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어느 분에게 주었으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예산을 세웠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계가시장을 하반기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이 영세상인이고 기존의 노점상인이 밀집해 있는 가시장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아무 대책도 없이 그대로 철거하여 생활터전을 옮기라고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무리가 있어서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상업지원자금을 조금씩이라도 융자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 400만원에서 최소 200만원으로 그 기준은 재산소유한 분들은 200만원, 재산이 없는 분은 400만원까지로써 융자해 드립니다.
  그래서, 무이자로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계가시장 상인들 중에 타구 거주자는 해당 구에서 융자해 줍니다.
  타시ㆍ도 거주자는 아무 대책 없이 철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자원이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 이미 돈이 다 나가 있기 때문에 아직 회수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부득이 일반회계에서 1억8,200만원을 특별회계로 전출시킵니다.
  물론 나중에 특별회계 재원이 많이 적립되고 회수가 잘리면 다시 일반회계로 사용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손정호 위원    62「페이지」 농기계 구입지원금이라고 하여 34만2,000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노원구에 농사짓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제가 그 사항까지는 파악하지 않았습니다만, 예산요구서를 만들면서 파악한 바로는 지금 상계1동과 공릉동 쪽에 아직도 농사짓는 분들이 계시고 과수원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이 농기계구입지원은 반액을 보조해 준다고 정부에서 이미 선거 시도 공약으로 나왔던 것으로 그에 따라서 보조해 주는데 국비ㆍ시비ㆍ구비 세 가지의 보조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인에게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농기계구입을 지원하는 대행은행이 있습니다.
  그 은행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모든 조건이 완비된 후에 요구하면 저희가 직접 은행에 돈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1가구당 17만1,000원씩 보조가 되겠습니다.
손정호 위원    두 번째로 53「페이지」에 보면 월계부녀교실 내부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상세한 내역을 뽑아놓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미 이것은 설계된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이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경완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53「페이지」의 것으로 앞서 손정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93년도 본예산을 받을 때 주요사업비라고 하여 자산취득시설비 부대시설이라고 하여 상계7동의 어린이집을 구입하기로 했고, 우리가 그것을 민간인에 대한 위탁금으로 하여 1억5,000만원을 줬는데 지금 7,200만원이 삭감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상계7동 어린이집을 구입하지 않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산계장 고부석    하반기부터 할 예정입니다.
최경완 위원    그 시설을 우리가 원래 해 주기로 하고 1억5,000만원을 승인해 주었는데 7,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렇게 삭감하고 대책이 있는 것입니까?
○예산계장 고부석    그러니까, 이것은 상반기 부분이 삭감된 것입니다.
최경완 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삭감한 것이란 얘기입니까?
○예산계장 고부석    예.
김선회 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1「페이지」에 구정홍보용비디오제작비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예산심의 시 논란이 된 부분입니다.
  예산을 구청에서는 꼭 받아야 한다고 했고 저희 의회에서는 삭감해야 한다고 하여 절충해서 예산책정을 해 드렸는데 3,000만원이 삭감되어 올라왔으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용비디오제작은 ‘92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93년도 특수사업을 구상하면서 ‘93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여 위원님들께 반드시 승인해 달라고 간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 사업자체도 중요합니다만 금년도의 전체적인 예산절감의 분위기라든가 행정기관에서 솔선수범 해야겠다는 의지표현의 일환으로 불요불급한 행정비용이라든가 수수료 및 수용비들도 전부 삭감해 나가는 것은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방편의 일환으로 구정홍보용비디오 제작이 중요하기는 하지마는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 하에서 일단 올해 사업에서는 제외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 김 위원님의 뜻을 지금이나마 저희가 따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기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원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개괄적인 얘기를 들었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차적인 심의를 한 것이므로 중요사항을 각 과별로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기건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건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개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한 예비심사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심사도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쟁점되었던 사항을 다루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위원회의 쟁점사항이었던 서울신문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열 위원    요즘 시대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서울신문 구독료 인상분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거두어서 꼭 쓸 자리에 써야 합니다.
  제가 볼 때 이 예산은 잘못 쓰여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서울신문을 무료로 보시는 분들도 과히 환영하지 않고 있고 그런 예산이 전체예산에 3억 이상 투입되고 있다는 것은 한 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만큼은 삭감하고 본예산에서 정리할 부분이므로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최경완 위원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번 서울신문 구독료 때문에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정도열 위원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기어이 우리가 본예산에서 책정했던 것이고 그것이 증가분이 아니고 인상분이므로 1,840만원은 우리가 승인해 주고 본예산 시 전 의원이 상의하여 삭감시킬 수 있으면 삭감하는 것으로 하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간사 이석창    지금 이 1,840만원을 증가분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증가분이 아니고 인상금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인상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 삭감여부는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문사에서 작년에 저희 구와 서울신문을 한 달에 얼마씩 넣어주겠냐고 하여 5,000원씩으로 예산편성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신문사에서 갑자기 1월부터 5월까지 6,000원으로 인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는 5,000원씩으로 넣어주겠다고 해놓고 1월부터 5월까지 자기들이 갑자기 6,000원으로 올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6월부터인가 5월부터는 1,000원씩 삭감하여 다시 5,000원으로 조정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들 마음대로 인상했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내린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는 5,000원씩 해 주겠다고 해놓고 1월부터 4월까지는 1,000원씩 인상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삭감시켜도 우리구 자체에서 서울신문에 하등의 이의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홍기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잘 알고 계시지만 신문구독료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신문사 단독으로 인상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발행인협회에서 협의하여 인상하는 것으로 우리가 신문사와 계약한다는 것은 구독신청을 하는 것이지 연간 단가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신문구독료가 인상되었을 경우는 인상분을 지불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손정호 위원    손정호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중점사항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구독료 인상이냐 인하냐를 따지기 전에 제가 그동안 서울신문을 봐 왔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노원구에서 예산을 반영하여 서울신문사에 구독료를 주고 있는데 우리구와 관련된 기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부자동네는 매일 의정활동이라든지 구청행사 등에 관한 기사가 나오는데 실제 노원구의 행정에 관한 기사는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위주로 편성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닌지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서울신문을 우리 노원구의 관보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지의 유무부터 개선이 되어야 하고 인상에 대한 것은 그 후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총무국장 홍기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저희 노원구의 홍보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풍부하게 자료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정호 위원    제가 총무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소각장관계로 구의회 의장님과 주민의 간담회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일방적으로 서울시청 측의 입장으로 보도해서 주민들이 의장님을 오해한 예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정으로 볼 때 여기에 출입하는 출입기자나 서울신문사에 이런 것을 시정요구 할 의향은 없으신 지… 제대로 공정한 언론매체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홍기화    저희 구에 출입하는 기자는 현재로서는 없고 경찰서에 출입하는 기자가 있어서 가끔 오는데 저희는 서울시 출입기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 당시에 저희가 그런 사항을 알았더라면 서울신문사에 충분히 얘기했을 것이고 추후 그럴 의향이 있습니다.
홍원식 위원    지금 1,840만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인데 어느 나라가 정부의 시책을 홍보해야 하는 기간지라는 것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각 지방 말단기관에 떠맡기고 있는 제도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적어도 국가기관지를 만들려고 한다면 앞으로 국책사업으로 국회차원에서 일정비용을 할애하든가 하여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책정된 것이므로 차기예산에서 전액 삭감하더라도 이번은 이미 지출된 인상분이므로 그냥 승인해 주고 앞으로는 국민전체가 봐야하는 신문이 되어야 하고 어느 특정인들이 보기 위한 신문을 만든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도열 위원    예, 홍원식 위원님의 말씀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정부기관지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 국가예산으로 줘야지 지방예산으로 주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지방신문사가 상당히 어려운 모양인데 그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인상분으로 올라왔으니까 통과시키자는 말씀도 맞지만 부수를 줄인다든지 하는 기술적인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최경완 위원    지금까지 주던 것을 중단시켜서 누구를 빼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도열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은, 기 지급한 금액이니까 인상분을 주고 본예산 때 이것이 타당성이 없으면 삭감해 가지고 지역신문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정도열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본예산 때 삭감할 수 있으면 삭감해 가지고 지역활동 하는 신문에다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주고 본예산 때 지역신문에다 배려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기건    최경완 위원님과 홍원식 위원님께서는 작년에 본예산에서 승인해 주어 가지고, 그 인상분 1,840만원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자는 의견이신데 정도열 위원님과 이석창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정도열 위원    저는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건    그러면 찬반을 물어서 결정을 짓는 방법 밖에 없겠습니다.
황의덕 위원    찬반 물을 것이 뭐 있습니까?
정도열 위원    저는 도저히 용납하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찬성이 다수를 차지한다면 따라 가야겠지만 저는 분명히 반대입니다.
○간사 이석창    정도열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신문구독은 국가예산으로 주어야지 지방예산으로 주는 것은 부당하다, 물론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모두 동감하고 있습니다.
  또 정도열 위원님께서 어떤 좋으신 말씀을 하셨냐면 노원구 예산으로 노원구 소식을 제대로 알리는 노원구 신문에 도움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안을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홍기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홍보이니까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차원, 관점이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지방예산에서 나가는 것은 구에서 수고하시는 통장님에 대한 일종의 보상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구비로 부담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어떤 신문을 넣어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지방신문을 선호하시는 분과 중앙에서 발행하는 일간지를 선호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선택하라고 하면 대부분 중앙일간지신문을 선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보상의 차원에서 신문을 주고, 받아보는 사람이 어느 것을 선호하느냐 하는 문제를 따질 때는 위원님 말씀처럼 지방신문 쪽으로만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단지 비율을 배분하는데 금년하고 내년하고 차이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실 문제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기건    질의는 여기에서 종결하기로 하고 정 위원님, 동의 못 하시겠습니까?
정도열 위원    동의를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조례 하에서는.
  서울신문을 현재 구독하고 있는 분들한테 구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그 분들한테 수고하시는 대가로 준다니까 동아일보든 한겨레든 지역신문이든 원하는 신문으로 내년부터 주겠다고 약속하시면 양보할 수 있지만 지금 상태로는 불가능합니다.
최경완 위원    지금 총무국장님이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서울신문에 대해 본예산 때 삭감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 의원들 손에 달린 것입니다.
  총무국장님께서도 그때 서울신문을 약간 삭감해서 지방신문으로 돌릴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그것을 가지고 더 논하는 것보다는 본예산 때 서울신문을 삭감해 가지고 충분히 지역신문으로 돌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선회 위원    지난번에 전액 삭감하려고 했던 것이니까, 본예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정도열 위원    그러면 신문 보는 분들한테 여론조사를 구의회에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양보가 불가능합니다.
최경완 위원    정 그렇다면 표결을 할 수밖에 없는데 위원 몇 명이 있다고 이럽니까.
  총무국장님이 충분히 설명하신 사항 아닙니까. 본예산에서 서울신문을 삭감해서 지역신문으로 줄 수도 있다 이랬으면 이해를 해주셔야죠.
정도열 위원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으면서 무조건 따라 가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이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강기건    찬성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정 위원께서 약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내년도 본예산에서 서울신문이 아닌 다른 지방신문 등을 보는 방법도 우리 의회 예결위에서 다룰 수 있는 것입니다.
정도열 위원    국장님이나 타 공무원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원식 위원    정 위원님이 굳이 동의를 못 하시고 반대의견을 고집하신다면 표결에 붙일 방법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강기건    정리하겠습니다.
  거수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이신 정도열 위원님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의견이 두 분이시고 찬성의견이 다섯 분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의 쟁점사항이었던 벽보제거기 문제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이신 최경완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완 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경을 검토해 본 바, 다른 항목은 별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쟁점이 되었던 사항, 벽보제거기 185만원에 대한 추가삭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대를 상정했는데 실제로 사용해 보지도 않고 왜 두 대를 사느냐, 일단 한 대를 사서 사용해 보고 효용가치가 있다면 추가로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건    그러면 185만원 삭감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삭감한 부분은 예비비로 돌릴까요?
손정호 위원    이것은 당연히 예비비로 돌려야 됩니다.
○간사 이석창    사회복지비로 돌립시다.
황의덕 위원    예비비로 돌렸다가 나중에 사회복지비로도 돌릴 수 있습니다.
○간사 이석창    시민국은 지금 영세민 때문에 힘든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기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쟁점사항이었던 벽보제거기 한 대 값 18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쓰기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건사회위원회의 쟁점사항이었던 월계부녀교실내부보수공사에 대해 아까 예산과장님의 설명이 미흡했습니다마는 다시 설명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예산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작업과정 중에서 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에 오히려 위원님들께 혼란스러움을 드렸던 점 죄송합니다.
  법상 대수선비나 시설비 등은 총액기준으로 천원 단위나 만원 단위로 계상을 합니다.
  그리고 세부내역은 예산산출기초에 대체로 밝히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예산심의를 하시는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 세부적인 문제에까지 집착을 해야 되고 산출기초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추경작업을 시간이 없는 관계로 서두르다 보니까 예산요청 부서인 가정복지과에서 하나의 산출기초로 제시한 내용을 저희들이 그대로 이기해 가지고 대수선비 575만원 또는 576만원으로 해도 좋을 것을 재료비ㆍ노무비ㆍ간접노무비ㆍ경비ㆍ일반관리비ㆍ이윤ㆍ부가가치세 등에 산출기초를 제시했기 때문에 아까 손정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다른 위원님들께도 혼란을 드렸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서 570만5,779원이라는 원 단위까지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요청 부서인 가정복지과에서 저희 기획예산과에 예산의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라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무조건 500만원 600만원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대체적으로 이러한 설계내역을 가지고 이러한 공사에 총 금액이 얼마 든다는 내용의 제시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기건    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회위원회의 쟁점사항이었던 월계부녀교실내부보수공사 570만5,779원의 건은 예산과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쟁점사항이었던 3개건은 종결하고 그 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도열 위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담당과장님을 불러서 할 내용이 아닙니까?
○위원장 강기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사료되어 아까 다 합의본 사항입니다.
정도열 위원    예결특위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잘못한 사항은 시정도 해야 되는데 그냥 넘기는 역할만 합니까?
황의덕 위원    쉽게 넘기자는 것이 아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사항 중 미비한 것만 참작해서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예결위에서 무조건 통과시켜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강기건    회의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건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93회계년도제1차추경예산(안)은 당초 요구한 총액대로 승인하되, 도시정비국 자산취득비 중 185만원을 추가로 더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용키로 하고 회계별 최종 확정액은 일반회계는 65억4,385만1,000원이 증가한 801억7,560만6,000원으로 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6억865만8,000원이 증가한 37억7,092만6,000원이 되겠으며,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억8,200만원이 증가한 4억3,635만5,000원이 되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2억3,414만8,000원이 증가한 12억1,754만8,000원으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


○출석위원
  강기건   이석창   김문학
  김선회   김인수   손정호
  정도열   정태진   최경완
  홍원식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희준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국장홍기화
  기획예산과장이준구

  【보고사항】
  '93년6월11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 특별위원회로 '93년6월17일 회부되어옴.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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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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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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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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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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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