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7월3일(금)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재무결산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윤남·오한아·이은주의원 발의)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메르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으시고 애써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재무결산 승인 및 조례개정안 1건, 그리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로 새로 오신 김태성 전문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성 전문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제가 4년만에 다시 고향인 의회로 돌아왔습니다.
봉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도우미가 되어 열심히 보좌하겠으니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는 5년 5개월만에 다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재무결산 승인의 건
(10시1분)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의의견서 및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인 이경철의원과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로 구성된 전문검사위원 3명이 5월 15일부터 6월 8일까지 25일 동안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채권, 공유재산 등 부속서류를 검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아무런 질의가 없는 걸 보면 결산검사가 아주 성실하게 잘 이루어졌나 보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장애인지원과에 다 아시다시피 작년 말에 장애인 일자리지원센터 우리가 302호 매입을 하면서 급하게 예비비로 잡아서 매입을 하기로 했었던 사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고이월 된 상태로 지금 결산서에 나와 있는 데요.
현재 진행상황을 좀 알고 싶은데요,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요?
그게 갑자기 판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그 뒤에 접촉한 결과 또 협의가 안 돼서, 부과세 때문에 처음에 협의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협의가 되니까 나중에 또 최종적으로 협의를 하다보니까 또 안 된데요.
그래서 지금 한 세 번째 협의를 하는 중에 완전히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우리는 계속해서 매입을 추진하지만, 거기서는 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월세로 돌리려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사고이월 상태인데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올해 예산은 또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시급성을 다투면서 예비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작년 예비비로 굳이 편성하지 않고 본예산으로 편성했어도 지금 되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복지정책과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2012년도 결산서하고 2013년도 결산서를 보면 2012년도는 예산대비 잔액이 10% 남았고요, 2013년도 결산은 예산액 대비 30%가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2014년도 것도 보니까 예산액 대비 27% 정도의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상당히 더, 훨씬 많이 증액이 됐어요.
지금 3억 8800만 원이 더 증액이 돼서 혹시 이 긴급복지지원 사업 집행 잔액이 2년 연속으로 남고 있는데 이게 증액이 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예산이 픽스되어 있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긴급복지의 대상은 사실상 매해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그런 추이로 인해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런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우리가 청사환경개선으로 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지금 2014년도 되어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2014년도 올해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 이월금액.
2014년도에 이월이 2015년도로 넘어왔거든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결산의견서 31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보건지소 관련 사항인데요, 에너지효율 개선 예산 집행 중에 전용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 문제점이 에너지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억 7500만 원이 추가로 확보되었고.
이 중에서 또 전용으로 증액을 했고, 그 중에서 3409만 9000원이 집행된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본예산 관련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내용이 「해당 보건지소 시설비 증액을 위해 본 건 전용을 비롯하여 낙찰차액 등을 활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전용의 건의 경우 전용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여야 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별도의 절차를 거쳐 전용 외에 다른 용도로 지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표준형 보건지소 운영비 중에 민간위탁금과 일반운영비를 시설비로 전용한 것으로 예산전용을 통해서 확보한 구비 5660만 6000원은 전액 시설비로 지금 집행이 되었고요, 예산 전용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회계상식으로는 이 내용들이 맞거든요.
맞는데 문제점으로 이렇게 지적이 돼서 어떤 내용인지 좀 확실하게 알아보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민들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과 주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윤남·오한아·이은주의원 발의)
(10시11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오한아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산을 축하하기 위해 관내 출산가정에 지원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의 성격이 아기의 출생의 기쁨을 함께하고 출산가정을 축하하자는 의미로 지원되는 점을 감안하여 ‘출산장려금’의 용어를 ‘출산축하금’으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을 명확히 하며, 출산영아기준 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출산가정의 양육에 도움을 주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출산장려금’의 용어를 ‘출산축하금’으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자의 요건 중 거주기간을 명확히 하고자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노원구 출산율은 상위권인 반면 출산영아기준 지원 금액은 하위수준으로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태성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5. 6. 23 .
나. 의안번호 : 1818호
다. 발 의 자 : 최윤남의원, 오한아의원, 이은주의원(여성가족과 소관)
3. 제안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출산장려와 신생아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출산축하금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6조)
나. 지원대상자의 요건 중 거주기간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3조제1항)
다. 출산축하금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관련 내용을 종전의 규칙에서 조례로 규정함
(안 제4조제1항)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및 제10조
2) 「건강가정기본법」제8조 및 제21조
나. 예산조치 : 노원구청장과 협의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5. 6. 23 ∼ 6. 28) 결과 : 별도 의견 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인구의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대처하고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이 목적으로 이는 출산장려보다는 출산가정을 축하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출산축하금이 서울시 타 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향조정함과 동시에 지원기준을 종전에 규칙에서 정하던 것을 입법체계상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윤남의원님, 오한아의원님, 이은주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을 장려한다는 의미 외에도 아기 출생의 기쁨을 함께 하고 출산가정을 축하하는 의미가 담겨진 출산축하금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 중 해석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주기간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그 동안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출산축하금 지원기준을 조례에 명시하고 지원금액도 인상하는 등 출산가정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게 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출산장려정책을 부르짖고 있는데 실제로는 제도가 뒷받침 되지 못하는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더 많은 지원이 바람직한데 우리 구 재정 형편에 맞춰서 이 정도라도 일단 시작을 하고, 가면서 점차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출산장려정책에 맞는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오늘날까지도 서울시 전체를 보면 최하위였는데 지금 이것을 고쳐도 최하위가 되겠는데요.
한 15위 정도……
그런데 저는 이왕 올리면 더 올렸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이거 인상하면서 1년에 증액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유추해 본 적이 있나요?
그 정도면 감당하는데 별 문제없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7분)
의사일정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교육복지국과 보건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에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복지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항상 지원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일하는 데 저희가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항상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검토해서 보고 드리고, 어려운 사항은 또 협의해서 방안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85쪽과 세부사업 설명서 2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건지소 4층에 3월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장난감도서관인 놀이아띠 운영 인건비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 가정 내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재능기부 등을 활용한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여성가족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복지국이 아무래도 메르스 때문에 많이 바쁜 국이 돼가지고 다들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메르스가 잠잠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메르스가 완전히 퇴치될 때까지 만전을 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아띠 장난감도서관 공릉점 운영 사업을 올렸는데요.
그러면 장난감 도서관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장난감도서관 운영하는 데가 여기 처음으로 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군데가 또 있습니까?
공릉지역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3월 1일 공릉보건소 개관과 함께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양육수당을 좀 적게 만드는데도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놀이감을 만질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 또 다양하게 선택권을 줄 수 있다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많이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해 나갈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세 군데만 하는 겁니까?
더 필요한 경우 저희가 확충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적인 차원에서 많은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면 사소한 경제가 돌아가지 않을까, 장난감 파는 가게들이나 이런 데에서도 생계유지형인 사람들도 많이 있던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권역별로 세 군데만 두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어차피 이것도 우리 구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직원들도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권역별로 세군데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많은 아이들이 찾아와서, 또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장난감 구입을 못하는 그런 아이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도 좋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다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 오광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면 도서하고 장난감하고 두 개인데 각 동네에도 이게 다 있어요?
도서관도 있고……
그게 현실인데, 김성환 구청장님이 ‘마을이 학교다’ 해서 시간이 있는 사람들이 할애해서 가서 책도 보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추경예산과 관련해서는 자원봉사자로 충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고요, 실제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요.
그런데 이 장난감은 장난감을 빌려주고 할 때 그것을 전부 확인해야 돼요.
장난감이 요즘에는 옛날처럼 간단한 게 아니고 아주 복잡해가지고 그것을 전부 확인하고, 소독도 해야 되고, 그래서 공공인력 갖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명의 인력은 필요합니다.
올해 나머지 부분만 편성하는 거죠, 근무하는 것만.
내년에 다시 12개월 편성하는 거죠.
담당팀장이 안 나오셨나요?
그 분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했어요.
이해했고 이게 필요하다고 저도 인정하고, 그런데 저는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사실 예산이 100만 원, 1000만 원이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데 곳곳에 필요한데도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사업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낄 수 있는 방법,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국비 내려오는 공공근로요원을 쓸 수 있다고 하면 하천관리나 이런 거 한다고, 청소한다고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이런데 해도 저는 활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번쯤 봐주세요.
이 장난감을 단순히 빌려주고 그런 것뿐 만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공동육아, 공동보육, 공동교육, 이런 것을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가면서 어머니들이 모여서 그런 과정을 서로 전달하고,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나머지는 운영위원들, 또는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서 운영위원회라고 만들어서 그 사람들 장난감 닦기도 하고, 소독도 하고, 정리도 하고, 추가로 또 고칠게 있으면 고치기도 하고, 지금 얘기하신대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도하고, 그게 이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다 이것을 넣지 말고 국비로 나오는 공공근로를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팀장님한테 올해는 아닐지라도 내년에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은 공공근로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명분만 편성해 놓고 나머지는 자원봉사 형식으로 그렇게 돌아가면서 같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명은 넣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박혜영팀장님이 휴가?
명예퇴직하고 새로 온 박영주팀장이 지금 휴가 중이라 오늘 못나왔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놀이아띠 공릉점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계획이 된 건가요?
공릉보건지소 운영방안을 마련할 때부터……
그러면 “그 인건비는 어떻게 썼냐?” 라고 제가 질문을 했을 때 “다른 쪽의 놀이아띠 인력비를 가지고 먼저 당겨서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원래 장난감 도서관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저희가 위탁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거기서 인건비를 주는데, 놓쳐가지고 아마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인건비를 우선 쓰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임미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복지국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생활지원팀장으로 박양규팀장님이 월계2동에서 전입 왔습니다.
이어서 어르신복지과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86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7쪽에서 29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3건으로 총 2억8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27쪽 연촌경로당 설치는 월성경로당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이 지역 어르신들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월계1동 376-31 대지 116㎡에 약 58㎡ 규모로 새로 건립할 비용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경로당 등대 프로젝트는 서울시 경로당 등대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경로당 1개소를 에너지자립 건물로 리모델링하여 어르신들에게 친환경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매칭사업에 대한 우리 구 부담분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경로당 도심형 비닐하우스 설치는 친환경 농산물을 직접 재배해서 공간을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일거리를 제공하고 농산물을 직접 재배하여 드시는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요청한 경로당 20개소에 도심형 비닐하우스 설치비용 3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경로당 환경개선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어르신복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이 앞으로도 꾸준하게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생각하면서 우리 구에서 들어가는 재정에 대해서는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환경개선 사업에 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경로당 등대프로젝트에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시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데, 지금 매칭사업으로 시, 구 50대 50입니다.
2억에서 시에서 1억을 주는 것과 구에서 1억을 해서 2억이 들어가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여기 나오긴 나왔지만 구에서 2억까지 들어가면서 이렇게 사업을 크게 하는 구체적인 세부내용이 뭔지 한번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창호부터 시작해서 단열공사, 그 다음에 지붕, 태양광 설치, 문턱, 자연채광, 이런 것으로 해서 전부 다 완전히 에너지 효율화 건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비보다는 조금 사업비가 비싼 편입니다.
하여튼 에너지효율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시하고 구에서 한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까?
어쨌든 간에 사업을 시작하는 만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29페이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경로당 도심형 비닐하우스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0개소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죠?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런데 이게 점차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뒤에 따르게 뭐냐 하면 재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남이하면 자기도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신청을 받는데 계속해서 신청하는 경로당이 아주 많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잡으신 게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일단 설치하는 장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만한 크기의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저희가 지금 20개소를 신청 받았는데 그 이상 추가 될 거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많으면 몇 개 있을듯 말듯해요.
그리고 있더라도 어르신들이 하고 싶어서 요청을 해야지, 저희가 억지로 설치할 수는 없거든요.
당연히 억지로 설치하지는 못하죠, 그것은 당연한 거고.
그러면 구립하고 민간하고 제한 없이 민간경로당이나, 구립경로당에서 신청을 하면 장소가 마련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먼저 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해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든지 장소를 찾아서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 주고 나서 이게 단순한 게 1년만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2년만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닐하우스가 생명이 다할 때까지 저는 이것을 꾸준하게 아주 장기적으로 봐가면서 텃밭 가꾸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우리 관에서 이것을 해 주고 난 다음에 관리가 안 된다면 저는 이게 나중에 고물로 변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비닐하우스가.
그래서 충분히 텃밭상자나, 이런 것으로 해서 간단하게 돈이 들어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에 대해서, 사후관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재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신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비닐하우스를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상자텃밭으로도 바꾸고, 이런 방향으로 저희는 추진할 겁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청하는 경로당이 나온다고 그러면 우리가 해 줘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 우리가 정말 돈을 들여가면서, 세금을 들여가면서 하는 만큼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잘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닐하우스 설치비용이 한 개소 당 178만 원인가요?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부자재까지 포함해서 인가요?
거기에서 재배해서 드실 수 있는 야채나 뭐 이런 게, 우리가 배추나 무까지 심을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보편적으로 그냥 상추만 심어서, 쌈 자체만 심어서 뜯어먹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외에 어르신들이 파도 심고, 열무도 심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이것을 설치하면 경로당에서 몇 년간은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까?
한 번 설치하면 철이나 이런 것은 금방 망가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비닐이 찢어지거나, 망가졌을 때 그것만 교체하면 되니까 몇 년은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씨앗 종류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서로 많이 사서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추가적으로 20개소가 나왔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파트 옥상에 도시형 농업이라고 해서 비닐하우스 설치한다면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옥상의 텃밭 가꾸기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쭤 본 겁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장소는 얼마든지 있잖아요.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일을 할 때 태풍이라든지, 상당히 거기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옥상에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것은 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비닐하우스를 설치했을 때 이것을 수의계약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현재 3560만 원이면 수의계약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금액이라면.
그것을 또 확인해서 먼저 해 줄 때 있고 나중에 또 할 때 있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다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겠지요.
일자리경제과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지금 똑같이 문제의식을 가졌어요.
자, 경제적인 면에서는 가격대비 효율성은 제로다, 그거는 우리 인정하자고요.
다만, 김성환 청장님이 이것을 환경문제로 접근하자고 하는 인식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봤고요.
또 하나는 이 규모를 자꾸 늘려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 시골 출신이라 잘 아는데 비닐하우스 1년 넘어가면 무조건 갈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계속 유지관리가 될 것인가?
또 하나는 제가 동네를 가니까요 노인정에서 이게 소문이 나서 노인정에 인사를 하러 가지를 못해요.
가기만 하면 이거 해 달라고 그러네요.
숫자 안 늘어난다고 그랬죠?
하여튼 이것은 머리에 이고 있어도 달라고 할 거예요.
아까 이한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더는 안 늘어나고 20개……
장담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자텃밭, 이런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죠.
비닐하우스를 무조건 설치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작을 정말 준비를 잘해서, 생각을 잘 해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일부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제한적으로 어떻게 좀 해줘야지, 추경 20개 해 줄테니까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심사해서 권역별로 진짜 골고루 나눠서 동별로 해서 하는 것으로 하시죠.
이 20개로 끝내야지, 이거 지속적으로 하면……
지금 김경태위원님, 이한국위원님 얘기하신 것에 저는 곱하기 10곱으로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20개소에서 끝내는 방법으로 좀 어떻게, 심각하게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촌경로당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연촌경로당 부지가 제1종 주거전용지역으로 제1종의 경우는 건폐율이 50%고 용적률이 200%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 116㎡에서 58㎡로 50%로 잡으신 것은 알겠는데, 왜 굳이 1층으로만 지으시려고 하시는지?
이왕 건축물을 짓는다하면, 사실 이게 이론상으로는 4층까지는 가능하지만 당연히 그렇게까지는 지을 수는 없지만 2층 정도의 규모로 해서, 이 17평이라는 평이 큰 평수가 아니기 때문에 단일층으로 두기에는 좀 좁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수요가 적은데 2층으로 해서 규모만 크게 하면 예산이 또 낭비되고 하니까 거기에 수요 적정한 규모로 저희가 생각한 것이 1층으로, 그 다음에 2층 지으면 아마 민원도 또 발생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개 층을 좀 더 올려서 그 부분에 굳이 어르신들이 아니더라도 주부들이나, 이렇게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해 주는 방향으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평당 공사비가 보통보다는 지금 높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더구나 우리 노원은 녹색이미지로 구 정책방향이 그런 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공사비가 조금 높게 책정은 되어있습니다.
저희 지역이니만큼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주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한아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의 문제를 똑같이 인식하고 있었어요.
내용이 거의 그대로인데 여기 어르신이 몇 분 정도 이용을 하시나요?
거기를 저희가 2개 통을 기준으로 잡았는데요, 거기의 어르신과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해서 240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한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커뮤니티공간도 좀 조성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어르신들이 나오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17평에 주방까지 운영을 하고 남녀 구분을 또 해야 되잖아요.
너무 비좁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도.
그래서 조금 더 돈을 쓰더라도 적어도 2층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수요를 봐서 나중에 여지를 놔두고 건물을 짓는 겁니다. 지금.
좀 잘 지어 주시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도심형 비닐하우스 설치를 할 때 지금 3560만 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단가와 견적서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신청한 20개 명단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 주시고.
그리고 사실은 텃밭, 이런 것이 어르신들 치매예방에 좋은 사업이기는 해요.
그리고 어쨌든 예전에는 우리가 60세, 70세였지만 지금은 100세 시대를 바라보다보니까 주변에 50세부터 시작을 해서 치매환자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닐하우스를 설치를 해 주되, 너무 많은 도움은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김정민 과장님께서는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의약과장 김정민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봉양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약과 소관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의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92쪽에서 93쪽과 세부사업 설명서 53쪽에서 54쪽으로 먼저 응급의료 심폐소생술 운영과 관련하여 모든 구민의 심폐소생술 생활화를 통한 생명안전의식 고취와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효율적인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전신애니(인형) 구입비 9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연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금연 환경조성과 흡연자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자 금연클리닉 상담사 인건비 555만 원과 금연상담 강사료 301만 원, 금연패치 구입비 9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사업이 지난번에 설명해 주셨을 때 들어보니까 갑자기 금연사업에 관련돼서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서 사업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상보다 몇 % 정도 이용하는 인원이 늘었나요?
저희가 평소에는 한 달 평균 등록하는 인원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 금연성공지원금을 지급하면서부터 2배 정도 돼서 549명, 470명 해서 2배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2배 정도 생각하고 예산을 잡았었는데 1월에 갑자기 폭주해서 한 1400명 정도가 왔어요.
그러니까 평균에 비하면 한 4배 넘게 온 거죠.
저희는 2배 정도 생각하고 예산을 잡았는데 갑자기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한 4배 정도 왔습니다.
다시 떨어져서 작년 8월 이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때 3개월치 인건비하고 강사료해서, 저희가 강사를 썼었거든요.
하루하루 그때 접수받으면서 기존에 강사료해서 이미 지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쓴 것에 대해서 추경을 올린 거고요.
요즘에는 메르스 관련해서 보건소 출입을 사람들이 좀 기피하는 현상 때문에 금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주춤하다는 소식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추경이 어느 정도의 그런 예상을 반영해서 예측을 해서 올리신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했고요.
그러면 과다하게 추경이 잡히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연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2014년도 결산서를 보면 금연사업의 집행 잔액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해가지고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전 이해가 안가는 게 이렇게 잔액은 잔액대로 남고, 또 추경은 추경대로 들고, 그래서 수요 예상을 정확하게 못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상황인지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기간제 근로자 추경을 잡았었어요.
보통 2배를 계산을 하고 추경을 잡았는데 청장님께서 그렇게 갑자기 늘리지 말고 조금 추이를 봐가면서 늘리자고 하셔서 작년에 하반기에 조금 덜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 올해 예산을 잡았었는데 갑자기 상상 외로 4배 이상 사람이 많이 오는 바람에 3개월 정도 저희가 한 사람을 더 썼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렇게 담뱃값이 인상이 되면 금연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 질 것을 예상을 하고 사실은 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어땠을까하는 생각이고요.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 배정을 할 때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도 그렇고, 좀 정확하게 수요예측을 해주셨으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가 있겠습니다.
김정민 보건소장님께서 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
보건지소 소관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릉보건지소의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94쪽에서 96쪽으로 세부사업설명서는 59쪽에서 65쪽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만성질환 관리와 고혈압·당뇨 치료율 향상과 합병증 예방으로 혈압·혈당을 조절할 수 있도록 정보와 동기부여 제공을 위해 홍보물 제작, 강사료, 의료비 및 재료비 등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뇌병변·지체장애인의 일상능력과 사회참여 기회를 높이고자 재활보건사업으로 재활 관련 홍보물비 및 재활협의체 행사, 강사료, 재료 구입비로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건강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홍보물비와 강사료, 검사시약 등 재료비로 22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릉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설비, 부대비, 자산취득비로 4591만 7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상계보건지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계보건지소에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97쪽과 98쪽으로 세부사업설명서는 69쪽에서 73쪽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을 위하여 지역사회에 건강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으로 강사료, 의료소모품 및 재료비 등 1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의 주체적 참여와 주민 요구를 반영한 건강사업을 추진하고자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으로 주민건강 소모임 활동을 지원하고자 운영비, 교육비, 강사료 등 1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의 기초증진 등 건강증진과 수명연장에 기여하기 위해 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강사료, 의료소모품 및 재료비로 1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계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로 2294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소하고 지소하고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죠?
홍보물이 거기하고 다른 가요?
만들어 놓은 거 갖고 있죠?
작년 예산에 들어가서 해서 지금 하고 있죠?
예를 들어 64페이지를 보면, 공릉보건지소 설치한지 얼마 안됐는데 준공이 나고 나서 붙박이장, 주차 구획선, 수도시설, 이거 건물 리모델링할 때 돈 많이 들어서 하면서 실제로 어떻게 쓸 건지, 지소 개소 한 지 3, 4개월 됐는데 추경을 해야 할 만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맞는 거예요?
이런 거 정도는 그때 같이 참여해서 중간 중간에 가서 이건 이렇게 해 주세요, 저렇게 해 주세요,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렇게 올라와야 되냐고요?
공릉지소 같은 경우는 건물이 지어지고 나서 옥외 데크에다 했는데 물을 3층에서도 못 올려오고 1층에서 길어 가지고 직원들이 계속 화분에 물을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요.
그리고 공릉지소는 리모델링을 하면서 4층에는 화장실이 없게 되다보니까 따로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집도 이사할 때 직접 쓸 당사자, 쉽게 말하면 안주인이 가야 어디에 뭐가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 고칠 거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등을 현장에 가서 세세히 봤으면……
이건 쓰는 사람이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주차구획선 하나까지도 바꿔야 될 만큼……
또 하나는 여기 화장실 비데 설치비를 올렸는데 지금 노원구 공공건물에 비데 설치 아직 못한데 엄청나게 많아요.
예를 들어 한 층에 장애인이나 불편한 사람이 있어서 한 층에 하나 정도씩이라면 몰라도 어떤 이유로 이렇게 비데를 잔뜩 올려놓았나요?
장애인이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월계 헬스케어는 처음부터 비데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리모델링 했잖아요.
이것도 유추를 못했나요?
저희가 잘 챙기지 못해서……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 상계보건지소가 주민 참여형이라고 했죠?
주민 참여형이 뭔지를 좀 설명 해주세요.
참여형 보건지소는 저희 노원구가 건강 100세를 위해서 평생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수명을 높이기 위해서 평생건강관리센터는 저희 구만 필수사업으로 해서 주민 참여형 보건지소에 들어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다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주민의 건강욕구를 반영을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있어서 참여형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를 열어서 그 분들이 결정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내 머리 속에 뭘 가지고 있고, 노원구에서 이게 왜 필요하고,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나름대로의 사명감 같은 게 머리 속에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두 분 얘기 하신 거 인터넷 뒤지면 다 나와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보건소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업무는 업무고, 거기에 더해서 혹시라도 관청이나 이런데서 하는 것보다 주민들의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재능이 있으면 재능을 기부 할 것이고, 옆에 와서 어른들 돌보미 봉사를 할 것이고.
또 주민들하고 토론회라도 해서 좋은 제안이 있으면 그것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많은 사람들과 같이 대화해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저것을 했으면 좋겠다, 사업의 어떤 성격을 그 지역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게끔 폭을 넓혀 주는 거 맞죠?
그 분들이 돈이 있고 시간이 많아서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고운 마음, 바른 마음, 좋은 마음이 있고, 지금 우리 노원구 전체를 노원구민 일부분이 아니라 책임 있는 관청에 있는 사람 누구한테만 맡길 게 아니라 들어갈 돈은 많고, 할 일은 많은데 돈은 없고, 그러니까 같이 만들어 갑시다. 라고 해서 김성환 청장님이 이것을 역점 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죠.
지금 얘기하신 주민 참여형 활성화 사업, 서울시에서 이 예산 얼마나 받아왔어요?
박원순 시장님이 이렇게 주민 참여형 하라고 해서 만들어진 거라면서요.
그런데 이 사업하는데 서울시에서 예산 얼마 줘요?
추경에 올라오는 거 하나도 제대로 숙지도 안 해 가지고 와서 이리 컨닝하고, 저리 컨닝하고, 직접 대답을 하게 하든지!
연 운영비로 7000만 원이 내려옵니다.
지금 추경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잖아요!
추경에 올린만큼 서울시에서 들어온 게 있냐고요?
담당자를 좀 바꿔 드리겠습니다.
월 운영비를 500만 원에서 600만 원정도 받을 예정이고요.
저희가 원래 7월에 개소할 예정이었는데 8월에 개소할 예정이라 한 달 운영비가 삭감이 됐고요.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이 저희가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보건위생과에서 예산을 산정한터라 사업명이 정해져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두루뭉술하게 기정예산이 잡혀있었고요.
그래서 사업을 구체적으로 평생이랑, 만성질환이랑,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으로 세분화 되는 과정에서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 이름으로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그 예산은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골고루 그 부분 맞춰서 하면 될 같아서……
자,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에 추경 예산 1110만 원이 지금 올라 왔잖아요.
이 예산이 이것이 구비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받은 돈 포괄예산으로 있는 것을 우리한테 지금 추경 이렇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올린 겁니까?
현재는 구비이고요, 시비는,
활용을 해야죠.
그냥 우리 당장 필요하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서울시 돈을 갖다 쓸 수 있게끔 해야지 추경이라고 막 올리지 말고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가져 올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봐 주세요.
그 다음에 보건지소장님께 마이크 좀 넘겨 주세요.
지난 번에 자료 갖고 온 것 중에 운영위원들 회의수당 주는 걸로 되어 있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서 조례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지급할 수 있다, 만약에 조례가 문제라면 그 조례에 지급할 수 있다와 지급해야 한다는 다르죠?
주고 싶은 데 돈이 없으면 못 주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소고기를 먹고 싶고, 돼지고기를 먹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못 먹는 거죠.
노원구가 지금 돈이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각 과에 보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린카드 몇 천 시간씩 봉사한 사람도 있다고요.
거기 운영위원회에 와서 아이디어를 내고 아까 충분히 참여형 보건지소 전체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더 훌륭하고, 더 멋있고,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정말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일당을 줘야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겠다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본적으로 이 취지에 맞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이거 말고도 이거를 주기 시작하면 봇물이 터진다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업을 하나 하면서도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하면, 자, 보건지소에는 주면서 우리는 왜 안 줍니까?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누가 감당할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현재 각 과에서 이와 관련해서 쉽게 얘기하면 상계 숲속도서관이나 초안산 숲속도서관 같은데도 거기도 운영위원회 12명씩, 10명씩 있어요.
그 사람들 운영위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두 번씩 운영위원회 수당도 안 받고 정례적으로 하고.
그 사람들 와서 매일 두 명씩 하루 종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자원봉사도 매일매일 하는 데도 수당 못 줘요.
거기도 조례에 보면 줄 수 있다, 라고 되어있어요.
그 조례에서 줄 수 있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주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는 거고, 안 맞는 다 이거예요.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엊그저께 지난 번에 의약과장님 보고 하러 오셨을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지적했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회의할 때 그 분들 식사라도 할 수 있는 식사비 정도는 운영경비로 포괄로 넘겨줄 필요는 있다고 얘기를 했고, 과장님도 흔쾌히 하고 갔는데……
지소장님 노원구에 오신지 몇 년 됐는지 모르는데 오셨으면 노원구 전체가 어떤 틀로 어떻게 가는지를 생각해야지, 혼자 거기만 생각하는 갇혀있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지금 노원은 사업은 많은 데 돈은 없고, 이러다보니까 모여서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허투루 듣지 말라고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한 마디, 두 마디 하는 것이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노원구 전체를 봐야지, 보건지소만 봐서는 안 돼지.
보건지소 우리가 예산 깎는다, 이런 식으로 올린다고 하면……
작년도 본예산 할 때 예결위원회에 봉양순 위원장님도 들어가고 다 들어갔던 사람들인데 보건소 예산 10원도 안 깎았어요. 그렇죠?
왜? 그 만큼 고생하고 잘 하시는 걸로 봤기 때문에, 몇 가지 가지고.
그런데 보건지소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앞으로 보건지소 이것만 뚫어지게 볼 거예요, 뚫어지게. 왜 이렇게 신뢰를 잃게 하냐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잘 챙겨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틀을 이해를 하고 공동체적인 생각으로 같이 하고, 현장에 가서 보고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고.
이런 거 자꾸 추경에 이렇게 잡다하게 많이 올리는 것 아니에요.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저희도 불가분해서 올리게 되었고요.
이 위원회 수당은 그렇더라도 운영비는 위원님, 좀 챙겨서 넣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릉보건지소를 보면 일반운영비가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두 가지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관리비는 6개월분을 배정했고,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4개월분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 두 가지 차이가 있는 사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공릉보건지소는 3월 31일 신설부서로서 개소 미흡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 반영으로 제반 시설 추가설치를 위해 공공운영비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추경으로 요청 드렸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4명이거든요.
그런데 수당을 저희가 전혀 안 잡아놔서 썼고, 7월부터 저희가 6개월 분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4개월만 짰어요.
그런데 각각의 홍보물, 인쇄물 제작비용이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1000장씩, 그렇죠? 1000장씩 들어가 있어요.
저는 상식적으로 인쇄단위가 커지면 단가는 줄어 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인쇄물은 통합을 해서 의약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제작을 한 후에 지소로 배포하면 조금 더 단가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예산절감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이번 예산 잡을 때 이 부분도 검토하시길 희망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이번에 메르스 사태에서 우리 노원구에서 메르스 감염자가 단 한명만 나왔지만, 그래도 사후관리를 잘 해서 우리 노원구가 그 어느 구 보다 건강한 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저는 오광택위원님이나, 오한아위원님이나, 지금 다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고요.
행정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럼, 일단 우리 지소가 결과적으로 총 몇 개가 되는 거죠?
월계지소, 공릉지소, 상계지소, 그러면 행정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공릉지소는 팀장 포함 4명, 상계지소도 4명,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업무적으로 지금 현재 보건소에 있는 분들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인력을 더 보충해서 더 추가해서 채용하고 있는 겁니까?
이번에 정원 조례 관련해서 간호사들은 공릉 2명, 상계 2명해서 4명이 늘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행정직군은 행정지원과에서 저희가 충원을 받아서……
그래서 지금 새롭게 생기는 지소가 두 군데가 있는 데 거기에 대한 인력보충 현황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이럴 때 좀 업무보고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지소를 많이 세우고 우리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지소가 생활 속으로 들어가서 구민과 함께 참여형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다보면 그런 모든 것들이 행정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계획적으로, 순리적으로 모든 행정업무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인력이 가장 중요한데 그렇게 보충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런데 사무인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행정직이 둘이면 공릉 같은 경우는 건물이 크기 때문에 청사관리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관리 하나, 그 다음에 전체 행정군은 서무주임 하나 해서 둘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맡는 간호사가 하나 해서 그렇게 4명으로 팀이 구성이 되어 있고.
상계지소 같은 경우는 서무인력이 행정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주민조직화 사업이라고 해서 참여형 사업을 주민들과 회의도 하고, 지역도 돌보는 그런 행정인력 해서 둘, 그 다음에 간호직 팀장이고, 그 다음에 사업을 담당하는 간호사 한 명,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지소가 생김으로 해서 더욱 더 가까이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인력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우리 구민들에게 더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지소가 다 완공이 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계보건지소 기본경비에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니까 개인용 컴퓨터 2대를 더 추가로 구매해야 된다고 되어있는데, 제 기억에 예전 본예산에 상계보건지소에 컴퓨터가 9대인가, 12대인가를 그때 더 구비를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었던 것 같은데 인원이 지금 보니까 한 4분 정도에다가, 인원이 더 늘어날 계획이 있었던 건가요?
김운화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규직 4명과 기간제 4명으로 총원 8명 근무하게 됩니다마는 지소장인 저도 포함해야 되고요.
그리고 타 평생건강관리센터의 경우는 보통 6명에서 7명의 인력으로 돌아아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원봉사인력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셔서 접수도 도와 주셔야 되고 하면,
그걸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거기 기본적으로 보면 공익하고 공공근로 하나씩은 또 들어가야 돼서……
왜냐하면 안 좋은 거를 알면서, 그리고 진짜 얼마 되지 않는 예산 때문에, 특히나 일반 영리기업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야하는 그런 보건소에서 핸드드라이어가 세균 때문에 더 안 좋다는 것을 알면서 이것을 설치를 한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사고하십니까?
저희는 철저한 소독관리를 할 예정이고, 종이타올도 같이 병행해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이 타올 병행해서 하신다고 그러면 그 나머지 예산은 어떻고 하실 거예요?
운영하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 주시고.
특히나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진짜 조금의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 부분으로 바꾼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메르스 사태 때문에 우리 보건소 직원들 비상근무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잘 감시해 주시고 아무 일없이 잘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릉지소 운영과 관련해서 당시에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일을 시작해 놔서 지금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에도 장애인 화장실이라든가, 또 층별 공간배치 문제를 시정을 시키고 해서 다시 이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여기서 내용을 좀 보면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요.
화장실 비대 설치 문제는 요즘에 공공시설에는 오히려 비대를 잘 안 쓰기로 되어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사용하게 되는데 비데를 사용하게 되면 그 위생을 챙기기가 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사실 있는 비대도 요즘에는 제거하는 이런 형편이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될 거 같아요, 비데 부분은.
그 다음에 CCTV 설치는 3대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어디다 설치하실 생각이세요?
현재 추가되는 3대는 지하 1층에 보건교육실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조례를 저희 위원들이 다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 또 될 수 있으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죠.
맞는데 재정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이러다보니까 못 주는 데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수당이라는 것이 자원봉사만을 강요해서도 안 되는 문제고, 또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을 공짜로 하다보면 정성이 덜 들어가게 돼요.
수당을 주면서 오히려 격려하고 공식기구로 인해서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협의하도록 하고.
어쨌든 아직 여러 가지 면에서 갖춰지지 못한 공릉지소나, 또 앞으로 만들어야 할 상계보건지소에 대해서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71쪽에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주민소모임 운영비하고 건강소모임 활동지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건강 소모임 외부강사료가 있는데 주민소모임 운영비하고 건강소모임하고 뭐가 달라요?
봉양순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 소모임 운영비는 소모임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무용품, 운동기구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되며, 건강 소모임 활동지원비는 한 달에 다섯 개 소그룹에 1인당 7000원 정도의 한 끼 급식비를 지원하여 건강 소모임 활성화를 깨우고자하는 비용입니다.
7명당 각 7000원의 한 끼 급식비를 계산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한 1일 4시간 이상 봉사자에 한하여 1일 5000원씩 주3회 20명에게 보상하는 걸로 책정하였습니다.
아까 오광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골드카드인 경우에도 몇 천 시간씩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한테도 실비를 보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목욕봉사나 한약재 텃밭 가꾸기, 프로그램 지원봉사, 말벗봉사 및 평생건강관리센터의 봉사 등이 실비보상으로 아주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한테도 다 지급을 해야 되는 건데, 꼭 해야 된다면 저희를 한번 설득을 해 보세요
우리 노원구에 있는 모든 자원봉사자들은 1회성이 아니라 몇 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희 위원님들을 설득을 한번 시켜보라는 거죠.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고요, 예산안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었지만, 집행부에 바라는 말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면 집행부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지금까지 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정이 됐지만, 저희들이 또 부탁을 하면서 이번에 사업은 추진하되 조건부로 저희가 조정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놀이아띠(장난감도서관) 공릉점 운영은 균형적으로 지금 공릉동과 월계동, 상계동이 있기 때문에 장난감 도서관도 여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하시고, 앞으로 이 사업은 안 하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 장난감을 우리가 소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인력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3개만 운영하더라도 충분히 균형이 맞게끔 그 지역에서 아이들에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르신복지과의 경로당 도심형 비닐하우스 설치에 대해서는 이 20개, 이번까지만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더 이상, 시범사업으로만 하시는 것으로 하십시오.
총 30개이지 않습니까.
10개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20개 하려고 이번에 예산심의를 받으셨으니까 여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전체 위원님들도 뜻을 같이 하셨으니까 이 사업도 여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하고 중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정된 예산 내역을 김경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아,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오한아위원님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등대프로젝트 관련해서요.
이미 4월 3일에 서울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신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의 경우에는 공모하신 시점에서부터 저희 보건복지위원님들께 사전공모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래서 충분히 숙지하게끔 한 다음에 당선 됐을 때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이해하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전 보고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좀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혹시 당부 드리거나, 드릴 말씀 있으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조정된 예산내역을 김경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조정내역은 4건으로 일반회계는 감액 3건에 550만 원, 증액 1건에 6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봉양순 김경태 김용우 김운화 오광택
오한아 이한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복지정책과장 박신교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여성가족과장 임미정
여성정책팀장 이향숙
어르신시설관리팀장 김성민
어르신생활지원팀장 박양규
금연사업팀장 박경옥
보건지소장 한규업
공릉보건지소사업운영팀장 안상영
상계보건지소사업운영팀장 강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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