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1월 15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제53회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53회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17시53분 개의)
재적위원 9인 중, 8인이 제출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53회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53회 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회기는 11월 21일부터 11월 24일까지 4일간이며,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심사하여야 할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노원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과 미도파백화점(상계점)환승센터교통체계개선에관한건 등 2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은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4일간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의결했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53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최경식 이상훈 송재혁
남장희 서영진 이종은
최원환 황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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