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6월23일(월)
장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16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관학협정 체결안
심사된 안건
1. 제16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광호위원 외 1인 발의)
3. 관학협정 체결안(김현오의원 외 5인 발의)
(14시4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6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6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정례회 의사일정의 주요사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7조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규정에 따라 회기는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이 기간 중 7월2일부터 7월6일까지 안건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하고 7월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부의안건을 처리한 후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의장단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8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실시하며, 7월9일은 예결특위에서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승인의 건과 200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거쳐 7월1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예산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6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광호위원 외 1인 발의)
(14시48분)
본 안건은 2007회계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의 발의자인 김광호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위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동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회계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요청 건과 200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수를 7인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익히 내용을 잘 아시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서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광호위원 외 1인 발의)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운영위원회안으로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학협정 체결안(김현오의원 외 5인 발의)
(14시50분)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현오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오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오의원입니다.
관학협정 체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정보수집과 연구 등의 노력은 의원으로서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정보수집의 한계와 특정분야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보다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등 의정활동에 다소의 부족함과 아쉬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학교와의 협력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기에 관내에 소재한 서울산업대학교와 우리 구의회가 상호정보를 교환하고 지역의 현안 문제를 공동으로 연구ㆍ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관학협력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서울산업대학교와 협정체결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학협력 합의서를 작성ㆍ교환하여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에 관하여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자문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활동을 전개하고 당면 문제해결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위탁하고 제공하며 의정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기회를 제공 받는 등입니다.
다소 미약하나마 여러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관학협정 체결안을 김현오의원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4시5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성환 김광호 구자진 김치환 이순원
이 훈 최성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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