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골프연습장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1월 23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노원구골프연습장인·허가및운영에관한사정조사의건

  심사된안건
1. 노원구골프연습장인·허가및운영에관한사정조사의건

(10시32분 개의)

○위원장 김종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인에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6회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서울특별시노원구골프연습장에대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및 참고인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번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수차에 걸친 방문조사와 회의를 통하여 노원구골프연습장에 대한 문제점과 의혹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자료분석과 관계공무원 질의답변을 통하여 조사에 많은 진척을 보았으리라 생각되지만 이번 참고인의 진술을 통하여 보다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조사일정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 노원구골프연습장인·허가및운영에관한사정조사의건
(10시34분)

○위원장 김종옥    의사일정 제1항 노원구골프연습장인·허가및운영에관한사정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이 건과 관련하여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초안산 골프연습장의 참고인인 송호인씨, 김동주씨가 출석하셨습니다.
  그리고 태능푸른동산의 참고인인 신승남씨가 출석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 출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관계공무원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초안산 근린공원내 골프연습장은 사업인가의 부당성, 일부 허가조건의 불이행, 진입로 시설의 문제점, 시설물 설치부실, 건축시설물 위반 및 위치변경 등 많은 부분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밝혀 왔습니다.
  또한 태능푸른동산 골프연습장은 도시계획법을 위반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노원구청장의 철거계고 처분에 대하여 이를 철거계고 처분에 대하여 이를 철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면 공익을 해친다는 1997년9월12일자 대법원 최종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심 그리고 1,2차 철거 연기를 요구하고 노원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참고인들께서 조사중인 사항과 직접적으로 행정규정에 의한 불이행 등의 이해관계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에 의거 부득히 이 자리에 출석요구를 하게 된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참고인 송호인씨에게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참고인 송호인씨 맞습니까?
○참고인 송호인    예.
○위원장 김종옥    그러면 간단히 주소와 직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송호인    주소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27동1403호입니다.
  저는 골프지도자 유자격자로서 20여년간 많은 프로를 육성하고 서울시 대표선수 코치도 하고 이렇게 20여년간 골프업계에 종사해 왔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녹천종합골프크럽외에 서울시 강남구하고 일산에 골프연습장을 15~6년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다음은 생년월일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송호인    1936년7월26일생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감사합니다.
  다음은 참고인 김동주씨에게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참고인 김동주씨 맞습니까?
○참고인 김동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간단하게 주소와 직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김동주    노원구 중계본동 현대아파트 608호에 살고 있습니다.
  도암건설 대표이사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다음은 생년월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인 김동주    1957년5월8일생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이상으로 간단히 출석하신 분이 참고인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인께서는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진실을 정확히 조사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서영진    서영진위원입니다.
  우선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송호인 참고인께 여쭙겠습니다.
  애초에 허가를 신청한 신청자가 송호인씨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녹천골프연습장의 실질적인 관계는 어떤 상태인지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송호인    실질적으로도 제가 운영을 합니다.
○간사 서영진    운영을 같이 하시는 것입니까?
○참고인 송호인    예.
○간사 서영진    두 분이 같이?
○참고인 송호인    예.
○간사 서영진    그러면 지분이 어느정도입니까?
○참고인 송호인    원래 지주하고 사이에 지주가 35% 제가 65%로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골프연습장은 지역특성상 지역에 연고가 있는 분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65%중에서 40%를 김동주씨가 가지고 제가 25%, 지주가 35%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서영진    지주들이 35%를 각자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참고인 송호인    예.
○간사 서영진    지금 현재 지분을 보면 송호인씨가 25%, 김동주씨가 40%, 지주들이 각자 35%를 나누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참고인 송호인    예.
○간사 서영진    그리고 녹천골프연습장의 회원권 판매가 상당히 많은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원권 판매가 시작된 시점이고 지금 현재 판매된 양하고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송호인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월에 14시간에 걸치는 대수술을 받아서 3개월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7월이 되어서야 거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동안에 김동주사장께서 건설 등을 해 왔고, 현재까지 회원권이 안팔리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간사 서영진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는 김동주씨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인 김동주    준비가 다 된 과정에서 홍보차원에서 홍보를 하기위해 구청에다 졸라 가지고 시타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선 본의 아니게 구청관계자 및 위원님께 누를 끼치게 되어서 죄송하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미미한 것으로서 저는 크게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상태를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한달정도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일이 산재해 있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 온 것이 없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당해서 제가 검찰에 가서 진술까지하고 온 상태입니다.
○간사 서영진    이해가 안갑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회원권이 얼마가 판매되었는지 모른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참고인 김동주    그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제가 알고 싶으면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체크를 안했습니다.
○간사 서영진    그러면 회원권을 판매할 때 월 회원권, 연 회원권, 평생회원권,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판매했습니까?
○참고인 김동주    거의 쿠폰 형식으로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구입을 안하면 공을 공짜로 못치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일 싸다고 생각하는 쿠폰쪽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 회원을 투자하기에는 너무 미비한 것이 많기 때문에 우선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을 위해서 공짜로 체육시설을 이용하게끔 하겠다고 판단했는데 가족단위로 아이들이고 어른이고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안전에도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보름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회원등록을 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공을 못치게 해야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한 행위였습니다.
○간사 서영진    처음에 판매를 시작한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참고인 김동주    시타를 치고 나서 20일 정도 지난 다음이니까 8월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말부터 9월13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서영진    15일정도 판매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참고인 김동주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인 송호인    제가 잠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장에 대해 행정상 잘못된 점으로 인해 검찰에 출두해서, 사전영업행위로 200만원 벌금을 물었습니다.
○간사 서영진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됩니다.
  15일정도 판매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알기에는 그 이전부터로 알고 있거든요.
○참고인 김동주    그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무작위로 공을 치게 했습니다.
○간사 서영진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회원권을 판매할 때, 쿠폰이라고 하셨는데 월 회원권이라는 이야기죠?
○참고인 김동주    아니죠, 낱개로 박스로 사고 파는 그런 종류의 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진위원님께서는 월 회원권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참고인께서는 지금 서영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박스로 해서 치는 쿠폰도 관계가 되겠지만은 지금 정기회원권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고인 김동주    제가 답변하는 것은, 어떤면에서는 골프를 공짜로 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람 심리가 최소한의 투자만 해가지고 우선 활용하려는 이런 심리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 회원에 가입해야만 치게 해 준다 이렇게 얘기해도 쿠폰은 얼마냐, 박스로 치는 것은 얼마냐 이런 것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쿠폰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 간 것입니다.
○간사 서영진    그러면 쿠폰은 얼마에 판매를 합니까?
○참고인 김동주    한달치분으로 최하 12만원에 판매를 했습니다.
○간사 서영진    그러면 회원증을 교부했을 것 아닙니까?
○참고인 김동주    예비회원증이라고 해서 쿠폰이고 뭐고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날짜 기재를 안하고 여기에서 사용승인이 떨어진 이후부터 작용하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발부를 했습니다.
○간사 서영진    예비 회원증이 나갈 때 일련번호가 나갈 것 아니예요?
○참고인 김동주    있겠지요.
○간사 서영진    몇 번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참고인 김동주    2만번인가, 1만번인가 그 이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서영진    정확히 모르고요?
○참고인 김동주    예.
○간사 서영진    판매된 양이 정확히 몇매 정도 되는지 모른다면 대충 어느정도인지는 아십니까?
○참고인 김동주    솔직히 저는 미미한 사항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큰 도움이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에 많이 들어 와야 100만원정도 들어 올 정도였고 그렇지 않으면 한 두건하는 경우도 있고, 회원권 일련번호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넌센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중간부터 끊었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서영진    일련번호를 중간부터 끊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참고인 김동주    예.
○간사 서영진    회원권을 판매하실 때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청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참고인 김동주    협의는 그렇게는 못하고 구청에서 「그냥 공짜로 치게 해 주겠다」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구청에서는 처음에 안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자꾸 조르니까 문제가 없는 한은 하라 소리는 안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더 하지만 그 때 상황이 각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빨리 오픈하고 싶은 충동에 의해서 제가 저지른 일입니다.
○간사 서영진    그러니까 구청에다 협의한 적은 있는데…
○참고인 김동주    못하게 했습니다.
○간사 서영진    그런데 아까 말씀은…
○참고인 김동주    제가 무조건 졸랐지요.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쪽에서는 안된다, 안된다.
  그 기간동안에 저희들도 민원인이라고 생각하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조금 쉬운 말로 얘기하면 눈감아 주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 이후로는 아주 강력하게 제재를 했습니다.
○간사 서영진    구청에서 강력하게 제재한 것이 언제쯤입니까?
○참고인 김동주    9월13일 이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서영진    그전에는 구청에서 크게 제재를 안했습니까?
○참고인 김동주    그래도 날마다 직원들이 나와서 감시를 많이 했습니다.
  생활체육진흥과인가 거기서 와 가지고 영업행위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제재를 해 가지고 골프장내에 있는 각 업소가 고발되어 가지고 다 진술을 하고, 특히 송사장님께도 누를 끼쳤는데 벌금을 매겨서 이미 낸 사람도 있고 나오는 중인 사람도 있고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서영진    그 이후에 구청으로부터 고발된 것이 여러 건이 될것 아닙니까?
○참고인 김동주    영업행위건하고 식당은 직원들만 먹는 것으로 해서,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시설을 미비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것도 영업행위다 해서 고발이 되었고 커피숍, 골프샵 다 해당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영업에 대한 것도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서영진    거기에 대한 처벌은 과태료만 부과되어 있습니까?
○참고인 송호인    골프장내에 입주해 있는 개개인에게 고발조치가 되어 있는 것이고 골프장 전체로서는…
○간사 서영진    불법영업행위에 대해서 고발된 것이 1건이고 나머지는 개별입주해 있는 점포들에 대한 식당이라든지 골프샵 운영자에게…
○참고인 송호인    그렇죠.
○간사 서영진    지금 현재는 회원권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죠?
○참고인 김동주    못하고 있습니다.
○간사 서영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참고인 김동주    솔직히 이야기하면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옥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남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남석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참고인 두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김동주씨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김동주씨 직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김동주    도암건설대표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입수한 명함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초안산골프협회대표이사 김동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명함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참고인 김동주    예, 지금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명함이라는 것은 현재의 자기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지요?
○참고인 김동주    예.
이남석위원    지금 현재 김동주씨가 초안산골프협회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까?
○참고인 김동주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대표이사'라는 것은 법인 등기부 등본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 '대표이사'라는 명함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원 등기부 등본에 등재되어 있습니까?
○참고인 김동주    안 되어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런데 명함을 돌린 이유는?
○참고인 김동주    '도암건설대표이사'라는 것도 같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굳이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 사항이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으로 우리 송호인 사장과 약정에 의해서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명함을 팠습니다.
이남석위원    명함을 판 것은 좋은데 명함이라는 것은 현재의 자기 위치, 예를 들어서 사교관계,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 주는 것이 명함입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라는 것은 법원 등기부 등본에 등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업이라든가 법인의 대표성을 띠어야 만드는 것이지요?
○참고인 김동주    글쎄 법으로 따지자면
이남석위원    법적인 논리만 얘기합시다.
  그런데 미리 파셨지요?
○참고인 김동주    그렇지요.
이남석위원    이렇게 돌린 이유는 실질적인 주주이기 때문에 돌렸습니까?
○참고인 김동주    예.
이남석위원    좋습니다.
  실질적인 주주이기 때문에 돌렸다는 얘기인데, 다음으로 참고인 송호인씨에게 묻겠습니다.
  맨 처음 사업인가 신청은 누가 되어 있습니까?
○참고인 송호인    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송호인 외 4인인데 누구누구 입니까?
○참고인 송호인    예, 송호인과 조창환, 조재우, 조승민, 이동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내부적으로 지분이 김동주씨에게 있다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지분을 팔거나 해서 신청인의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참고인 송호인    이동한씨 대신 김동주씨가 들어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동한씨는 이름만 되어 있지 이동한씨가 돈을 투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와의 약정만 되어 있다가 이동한씨는 빠졌습니다.
이남석위원    쉽게 말해서 법인을 세우기 위해서 그냥 바지저고리로 세웠다는 얘기지요?
○참고인 송호인    이것이 법인체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법인체라고 하면 '대표이사'로 하는 식으로 하는데, 사실 '대표이사'가 아니고 '대표'로 해야 되는데 '대표이사'라는 것은 조금 잘못 된 것입니다.
이남석위원    '대표이사'라는 것은 법인의 대표입니까?
○참고인 김동주    도암건설이라는 것도 제가 명함에 넣었습니다.
이남석위원    넣는데 초안산골프연습장에 대한 '대표이사'라고 되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동한씨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데, 쉽게 말해서 바지저고리로 세운 것이군요.
○참고인 송호인    바지저고리로 세운 것이 아니고 처음에 추진할 때 이동한씨와 제가 같이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그때 이름을 넣었는데 투자할 능력이 없다고 해서 제가 하는 것으로 했다가 김동주씨를 영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남석위원    그러면 조창환씨, 조재우씨, 조승민씨의 지분은 어떻게 됩니까?
○참고인 송호인    조창환씨가 17.5%고 조재우와 조승민씨 둘이 17.5%입니다.
  그리고 조재우씨와 조창환씨의 관계는 조창환씨가 큰 아버지입니다.
이남석위원    조창환씨가 17.5%이고 조재우씨와 조승민씨가 합쳐서 17.5%.
○참고인 송호인    그 둘이 형제간입니다.
이남석위원    그러면 35%이네요?
○참고인 송호인    예.
이남석위원    이동한씨는 0%이고.
○참고인 송호인    예.
이남석위원    그러면 김동주씨는 어떤 지분을 흡수했습니까?
  쉽게 말해서 나머지 송호인씨의 65%에서 40%를 김동주씨가 매입했다는 말이지요?
○참고인 송호인    예.
이남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내용상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인데 실질적인 사업허가가 떨어지기 전에 이렇게 지분을 팔고 사고 할 수 있습니까?
○참고인 송호인    그것은 팔고 사는 것보다 아직까지 완전히 투자되어서 기업체가 영업하고 있는 상태에서 양도양수를 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투자한 것이니까.
이남석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동한씨를 넣지 말았어야지요.
  이동한씨를 넣은 이유는 뭡니까?
○참고인 송호인    이동한씨와 제가 같은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이동한씨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빠지니까 대신 김동주씨를 후에 영입한 것입니다.
  이 사업이 5년 전부터 시작되었던 사업입니다.
  제가 이 허가를 받기까지 5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4년 전에 이동한씨가 했었는데
이남석위원    좋습니다.
  김동주씨로 하려면 사업허가신청 변경을 내고 정식으로 김동주씨가 사업허가신청인으로 들어오는 것이 정당하지 않습니까?
○참고인 송호인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준공을 받으면 전부 그렇게 해서 김동주씨를 대표자로 할 것입니다.
이남석위원    좋습니다.
  건축물 준공전에 설계변경이 많았는데 설계변경은 허가를 득한 후에 변경을 해야 하는데 관계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득하지 않고 변경을 하고 무단으로 공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고인 송호인    그것은 당초 김동주씨가 설계를 변경할 의사를 보이길래 설계변경을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김동주씨 생각으로는 설계가 외부적인 변경이 아니고 내부 칸막이 변경이니까, 그리고 서울시 조례에 건축법상, 이것은 공원이라서 조금 다르게 취급했는지 모르지마는 사소한 설계변경은 준공시 일괄적으로 처리해도 된다는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검찰에도 그것을 제시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경미한 것으로 생각하고 김동주씨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그것이 아니고 관계기관이라든지 사업상의 편의를 위해서 일단 변경해 놓으면 관계기관이 허가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신 것 아닙니까?
○참고인 송호인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내부 변경이기 때문에.
이남석위원    내부변경이 아닌 것도 있지 않습니까?
○참고인 송호인    내부변경입니다.
이남석위원    쉽게 말해서 어린이 놀이터를 짓고자 하는데 짓지 않고.
○참고인 송호인    어린이 놀이터 문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그것은 제 의사와 관계없이 구청에서 어린이 놀이터를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93년12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는 골프연습장 허가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지 누가 뭐를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생각을 못 가졌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허가를 받고 나서 보니까 서울시에서 철길에 이 어린이 놀이터가 타당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허가시부터 문제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주민들이 담도 없는 철길변에서 애들 사고나면 책임을 지겠느냐는 애기도 있었고 진정서를 구청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철도청에서도 철도법상 철길로부터 3.5m 이내에서는 어떤 시설물도 구축할 수 없다고 문제가 되고 서울시에서도 안 된다고 변경을 하라고 해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이남석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지금 현재 초안산골프연습장이 엄청난 자연훼손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요?
○참고인 송호인    예.
이남석위원    그러면 어린이 놀이터에 나무를 심어서 자연훼손한 것이 외부로 비치지 않게끔 심을 용의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잘 자라는 은행나무같은 것을 심어서 외부에서 그래도 자연환경이 파괴되지 않았다고 비치게끔 심을 용의가 있습니까?
○참고인 송호인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검찰에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파악하지 않고 그 자리에 어린이 놀이터시설을 넣었는데 그 시설은 제가 억울하게 4년간 임대료를 물어 왔습니다.
  우리 땅이 아니고 남의 땅입니다.
  그래서 천여만원을 물면서까지 해 왔는데 그것은 저희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어서 나무를 심거나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남석위원    그것은 애초에 사업승인 조건을 구청에 제시할 때 송호인씨께서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했어야지
○참고인 송호인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는 그 당시만해도 공원법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허가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에서, 어린이 놀이터가 들어있건 전망대가 들어 있건간에 허가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에서 그런 것 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러니까 송호인씨의 머리에는 사업허가를 받아서 영리만 빨리 취할 생각만 들어 있지 전혀 인근주민이나 자연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참고인 송호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옥    정리를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참고인이 허가사항에 있어서'93년도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93년도가 아니고 허가일자는 '97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좌석에서는 '93년도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허가를 얻기 위해서 인가시부터 조건부로 달았던 것이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구청에서 일단 이것을 해달라고 제시를 하니까 그때 당시 어린이 놀이터를 인가조건에 넣었잖아요?
  그런데 허가가 난 후에 변경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꾸 '93년도를 따질 것이 아니라 지금 이남석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잘 알아 들으셔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참고인께서 그것이 전으로 되어 있고 나무를 심으려고 해도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심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의도적으로 골프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자리를 그 쪽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참고인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예상질문을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겠지마는 지금 참고인에게 질의를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본특별위원회에서 참고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니 만큼 좀 더 정확하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인 송호인    예, 그런데 제가 앞서 '93년도를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처음 시작된 것이 '93년도 12월부터
○위원장 김종옥    저희도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끼리 얘기한 것까지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초안산골프연습장에 대한 것은 사람으로 치면 호적까지 다 올라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남석위원    쉽게 말해서 '93년도를 말씀하시는 것은 송호인씨외에 사업을 계획한 사람들이 다방에서 커피 마시면서 얘기한 것도 년수에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필요가 없는 얘기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97년도 사업허가가 떨어진 그 시점부터 말하는 것입니다.
○참고인 송호인    제가 말씀드리면 허가는 그때 받았지마는 서류접수한 것이 '93년 12월입니다.
이남석위원    그 보다 훨씬 전부터 안산에 골프장을 짓자고 사업논의를 했겠지요.
  그러나 문제는 어린이 놀이터를 사업승인 조건에 짓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노원구청에서 허가를 해 줄 때 사업승인 조건을 부쳤는데 거기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때 좋다고 송호인씨가 대답을 했기 때문에 허가가 난 것이지요?
○참고인 송호인    예.
이남석위원    그러면 현재 철도법에 의해서 이 어린이 놀이터를 못 짓는다고 하면, 어차피 어린이 놀이터를 하려면 송호인씨 땅이 아니므로 부지를 매입하든지 임대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하는데 분명히 송호인씨가 사업승인 조건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어린이 놀이터를 못 지으니까 자연을 가꾼다는 측면에서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조림을 한다든지 할 계획이 없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참고인 김동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송호인씨가 외부에 계시니까 잘 모르시고 지난번 도시관리국장님이 오셔서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과 담당주사 두분과 그 자리를 돌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게 문의한 적이 있어서 제가 심겠다고 했습니다.
  심기는 심는데 구청에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뭘 도와 달라고 했냐면 제가 알아보니까 송사장님 말씀대로 거기가 200평 정도로 타인의 땅이었습니다.
  그 나머지 잔여부분은 다 심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심으려고 해도 주인이 반발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 과장님인가 누가 지나가는 소리로 해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원 관계법상에 공원안에 있는 전이라 하더라도 구청에서 지정을 하면 공원화시킬 수 있는 법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제가 산림 녹화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러면 맨 처음 사업승인 조건에 어린이 놀이터를 짓겠다는 것은 뭐였습니까?
○참고인 김동주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남석위원    송호인씨는 알고 김동주씨는 모른다?
○참고인 김동주    제가 참고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남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구청에서 어떤 협조를 해야만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참고인 김동주    아닙니다.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남석위원    그러면 안 해줘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참고인 김동주    거기 지적현황을 보면 공원옆에 조그맣게 뽀족하게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현재 나무가 심어져 있는 땅일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나머지 잔여부분은 다 녹화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이고 타인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에 어린이 놀이터를 계획했는데 산림녹화를 한다는 개념보다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주인이 협조해 주면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조금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남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차후에 본특별위원회에서 현장 확인한 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논의할까요?
○참고인 김동주    나오신다면 그렇게 해야지요.
이남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준공검사가 9월10일 날짜였습니까?
○참고인 김동주    예, 그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준공검사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사람이 사용해도 이상이 없다는 것이 준공검사지요?
  쉽게 말해서 사용승인인데 거기에 사람이 살면 가정생활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화장실도 갈 수 있고 물도 마실 수 있다는 것이 사용승인이지요?
○참고인 김동주    예.
이남석위원    그때 준공검사시 상.하수도 시설이 완비되어 있었습니까?
○참고인 김동주    예,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준공만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러면 상수도는 무엇으로 대체했습니까?
○참고인 김동주    지하수로 지정되어서 나와 있었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때 지하수가 개발되어서 식용수와 생활용수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까?
○참고인 김동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착각을 했었는데 분류가 되어 있다는 것은 나중에 들었습니다.
  아무거나 한가지만 득하면 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고 먹는 식수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다시 받았습니다.
이남석위원    준공검사 후에 받았죠?
○참고인 김동주    예.
이남석위원    10월2일이었죠?
○참고인 김동주    날짜는 잘 모르겠지만 그 후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받은 적은 없고 그 물 가지고 그대로 다시 받았습니다.
이남석위원    그 부분에 의혹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식용수도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시설이 적합하다고 준공검사를 내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혹시나 준공검사를 빨리 내달라는 건축주와 공무원들간에 어떠한 로비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의혹이 가는데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참고인 김동주    전혀 없었습니다.
이남석위원    없었습니까?
○참고인 김동주    예.
이남석위원    물론 없었다고 하시겠죠.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옥    예, 서영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서영진    송호인씨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애초에 '93년도 변경신청서에 보면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참고인 송호인    그것은 제가 잘못이지만 설계를 대행하는 업체에서 구청에서 이렇게 어린이놀이터를 넣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넣었다고 그럽니다.
○간사 서영진    그럼 그 어린이놀이터를 변경계획에 집어 넣었어요. 그 다음에 철도법상 철도변 30m내에 사설물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언제쯤 알았습니까?
○참고인 송호인    그것은 실시인가 받고난 후에 알았습니다.
○간사 서영진    사업승인 받고 난 이후에 알았다는 얘기죠?
○참고인 송호인    예.
○간사 서영진    그러면 그동안 '93년도부터 계속 진행이 되는 과정속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얘깁니까?
○참고인 송호인    예, 전혀 몰랐습니다.
  구청에서 넣었으니까 어린이놀이터 만들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만 알았지 철도법에 저촉되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간사 서영진    그럼 그 부분이 철도변에 있어서 어린이들이 와서 놀기가 어렵다고 구청에다 진정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게 언제쯤입니까?
○참고인 송호인    인가 후입니다.
○간사 서영진    정확히 언제쯤입니까?
○참고인 송호인    인가 후에 우리가 공사를 한다, 허가가 났다, 이런 소리를 듣고 주민들이 진정을 한 것을 알았습니다.
○간사 서영진    그럼 주민들이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될 것을 알고 진정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참고인 송호인    예.
○간사 서영진    골프장연습장의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진정을 한 것이 아니고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만 진정을 했다는 얘기죠?
○참고인 송호인    예.
○간사 서영진    다른 부분은 주민들이 진정을 안했습니까?
○참고인 송호인    전혀 없었습니다.
○간사 서영진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제가 주민이라면 당연히 산림훼손이나 전체적인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지, 왜 그 자리에 어린이놀이터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만 민원을 제기합니까?
  혹시 공사하시는 입장에서 사업주축에서 주민들에게 그렇게 민원을 내달라고 부탁한 것은 아닙니까?
○참고인 송호인    그것은 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으니까,
○간사 서영진    애초에 공사할 때 주민들이 프랜카드 붙이고 공사 반대하고 그랬죠?
○참고인 송호인    그런 얘기는 한 번 들었습니다.
○간사 서영진    그런 얘기만 들으신건가요, 아니면
○참고인 송호인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들었습니다.
○간사 서영진    그럼 공사과정에서 송호인씨는 전혀 관여 안했나요?
○참고인 송호인    공사할 때는 잘 몰랐습니다마는 공사하기 이전에 골프장 문제로써 골프장 지으면 되느냐, 안되느냐하는 주민들 몇 사람의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간사 서영진    그러면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 처음 공사 시작했을 때 주민들이 민원 제기하고 프랜카드 붙이고 하는 부분은 송호인씨께서는 잘 모르시더라도 공사를 담당하셨던 김동주씨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참고인 김동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간사 서영진    그 주민들이 처음에 문제제기를 하다가 갑자기 조용해 졌어요. 그렇죠?
○참고인 김동주    예.
○간사 서영진    주민들한테 어떤 조건을 제시했었습니까?
○참고인 김동주    특별하게 조건을 제시한 것은 없고요, 녹천마을이 굉장히 오지입니다.
  말씀 안드려도 될 사항이지만 연관이 되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계 본동에서 10대를 살았습니다.
  살다보니까 저는 모르는데 그 분들이 저를 잘 아시더라구요.
  물론 처음에 대화할 때는 몰랐어요.
  누가 공사를 한다, 이런 얘기를 따지지 않고 왜 공사를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수습위원장이라고 사는 젊은 사람이 있는데 이름은 잊어버려서 잘 모르지만 그 분이 수습해서 이거 데모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서 만나서 깊은 얘기를 하다보니까 같은 한 고향이고 동향사람들이 하는데 크게 문제될 것이 있겠느냐라고 해서 사실은 그동안 크게 문제된 것은 없지만 단지 제가 조건은 하나 걸었던 적은 있습니다.
  동네 포장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나로써도 해야 될 부분이었고 사실은 최근에 포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도움을 못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이 도움을 많이 준 입장이기 때문에 시끄럽게만 안하면 크게 민원될 것이 없다라는 판단이 나와서 그 전에 선대조에서 연대를 잘 맺었는지는 몰라도 많이 돌봐 주시더라구요.
○간사 서영진    어린이놀이터 설치에 대해서 '97년도 인가 이후에 그 사실을 알았다는 얘기인가요?
○참고인 김동주    저는 그 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송호인씨께 묻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가 법에 저촉되는지 언제 아셨습니까?
○참고인 송호인    허가 받은 이후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허가 받고 난 후 언제요?
○참고인 송호인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시하려고 했으니까 '97년도 6,7월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종옥    지금 참고인께서는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공사이행 연대보증 각서에 보면 1차에 쓴 것이 「2단계 사업인 어린이놀이터, 전망대, 화장실에 대한 시설물 설치는 인가기간(사업기간)인 '98년8월30일까지 설치할 계획이며, 만일 상기 기간내 2단계사업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을 시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이며 이를 위해 공사이행연대 보증서를 제출 합니다.」이렇게 김동주 대표이사가 송호인씨의 연대보증을 했어요.
  그래서 1차로 낸 것이 '97년12월15일에 냈어요. 그리고 2차로 낸 것이 '98년10월24일에 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십니까?
  '98년10월24일이면 엊그제예요.
○참고인 송호인    '98년도 10월에 한 것은 연장 신청이었겠죠.
○위원장 김종옥    그럼 그것이 법에 저촉이 되는 줄 알았으면 그 어린이놀이터 사업은 벌써 뺐어야죠.
  공사이행 연대보증 각서에서 1차도 빼야 되고 2차도 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법에 저촉되는지를 '97년6월에 알았다면 그것을 빼고 공사이행 연대보증 각서를 써주셨어야지, 그러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참고인 송호인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의 허가사항으로써 변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종옥    조금 전에 송호인 참고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서울시에서 인·허가 얻을 당시에는 몰랐었는데 그 뒤에도 서울시에서 지적된 사항이라면서요, 이 사항이요.
  지금 공무원한테 들어서 아시는 거죠? 이 얘기를.
  송호인 참고인께서는 몰랐었는데 어린이놀이터가 법에 저촉된다는 것을 공무원한테 말씀을 들으신 거죠?
○참고인 송호인    예.
○위원장 김종옥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예요.
  왜냐하면 이 사항은 송호인 참고인께서도 모르고 있었던 사항인데 오늘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받고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공무원한테 얘기를 들으신 겁니다. 그렇죠?
○참고인 송호인    예.
○위원장 김종옥    이것은 공무원과 송호인 참고인과의 보이지 않는 어떤 연계가 있다는 것이 이런데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송호인 참고인께서는 혹시 다른 구에도 골프연습장 인·허가를 제출해 놓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참고인 송호인    없습니다.
  지금은 기히 하고 있는 것만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아니 허가 사항을 다른 구청 한 군데에 물색해 본 적이 있으시냐구요.
○참고인 송호인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믿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특위가 열리고 난 다음에 담당공무원이 이 놀이터는 서울시에서 위반되고 이번에 이렇게 되니까 출석해서 답변을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그러니까 공무원한테 들어서 아시는 거잖아요.
  지금 보셨잖아요. 공사이행 연대보증 각서 보셨잖아요.
  지금 송호인 참고인께서는 '97년6월에 알아서 그 때부터 이것을 안하려는 의지가 굳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참고인 송호인    예.
○위원장 김종옥    그런데 여기에는 12월15일에 2단계 사업으로 어린이놀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 또 '98년10월24일에 2단계 어린이놀이터 사업을 못하면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고 나와있잖아요, 엊그제인데.
○참고인 송호인    그것은 제가 거기서 공사이행 연대보증 각서를 구청에서 쓰라고 하는데 "어린이놀이터는 못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변경이 안됐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제가 이것은 못하겠다고 한다고 해서 이행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허가 난 사항은 그대로 이행한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어린이놀이터가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그런데 참고인께서 '97년6월에 어린이놀이터가 법적으로 저촉이 된다는 것을 알고도 구청에서 써넣으란다고 이것을 두 번에 걸쳐서 써넣었단 말입니까?
○참고인 송호인    허가 나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빼고 이행각서를 쓰면 안됩니다.
○위원장 김종옥    그럼 지금 이것을 지킬 의사가 있으십니까? 법으로 안되는 줄을 알면서도 나름대로 참고인께서 1차, 2차에 걸쳐서 쓴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괜찮으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참고인 송호인    만약에 서울시에서 꼭 설치해야 된다, 허가를 내줄 수 없다, 이렇게 됐다면 어떤 설치가 됐었겠죠.
○위원장 김종옥    그런데 지금 참고인께서는 어린이놀이터가 법에 저촉되어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라는 것을 '97년6월에 알았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7년12월에 어린이놀이터까지 포함해서 하겠다, 이것은 '98년8월30일까지는 틀림없이 하겠다는 연대보증각서를 썼어요. 그리고 또 그때까지도 안돼서 시간을 주니까 이번에 특위 구성되어 있는 동안에 우리 특위에서 지적을 하니까 지금 그것이 나온 것인데 '99년4월30일까지 설치하겠다고 해놓은 것이예요. 그것이. 보증각서를 썼어요, 며칠 전에.
  그런데 송호인 참고인께서는 이것을 다 알면서 왜 썼느냐 하는 겁니다.
○참고인 송호인    이행각서는 구청에서 쓰라고 한 것이고, 허가는,
○위원장 김종옥    허가는 벌써 나있던 사항이예요.
○참고인 송호인    시에서 취소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행각서 쓰라고 그러니까 썼던 거예요.
○위원장 김종옥    좋습니다.
  여기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도 저희들은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뻔히 보이는 것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우기시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법에 저촉이 돼서 서울시에서도 '97년도에 하지 말라고 했다고 조금 전에 이남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이놀이터는 법에 저촉되니까 안된다하는 것을.
  그러므로 '97년12월15일에 공사이행 연대보증 각서를 쓰실 때 이 어린이놀이터는 뺏어야 돼요. 서울시에서도 벌써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 다음에 '98년10월24일에 이 특위가 구성되었는데 '99년4월30일까지 설치하겠다하고 또 다시 썼어요.
  이것은 허가 취소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허가 취소가 됐을려면 1단계 사업이 미비해서 구청에다 제출한 이행각서에 벌써 허가 취소가 됐어야 했고, 8월30일 2단계 사업까지 완료된다고 했는데 그때까지도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허가가 취소가 됐어야 마땅한데 허가 취소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참고인 송호인    저는 당초 허가가 나있는 것이고 구청에서 이행각서를 쓰라고 하니까 쓴 것인데 그 후에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폐지 의결이 됐던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폐지 의결이 언제 됐습니까? 이것이.
○참고인 송호인    '98년11월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제가 결론을 내려 드릴께요.
  지금 참고인께서는 관계공무원도 참고인들을 많이 두둔하고 옹호해 주더라구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시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이놀이터가 법에 저촉되어서 시설물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당시에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 누가 잘못한 것이냐, 공무원이 잘못한 겁니까, 참고인이 잘못한 겁니까?
  공무원이 강제로 막 넣으라고 해서 넣은 거예요? 지금?
○참고인 송호인    이행각서를 쓰라고 하고 어린이놀이터만 가지고 이행을 하라고 하는 것만은 아니었기 때문에 썼던 것입니다.
이남석위원    보세요.
  지금 우리 특위에서 골프연습장 허가 난 부분을 취소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인 송호인    예, 알고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지금 초안산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섰으니까 어차피 완벽한 골프연습장이 되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전혀 없는 그런 시설물이 되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특위에서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을 시키게끔 이런 측면에서 특위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참고인 두 분께서는 뭔가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조금 전의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봅시다.
○위원장 김종옥    이남석위원님, 지금 서영진위원께서 마무리를 못지었으니까 조금 있다가 하시죠.
○간사 서영진    아뇨, 하십시오.
이남석위원    지금 사업승인 조건에 어린이놀이터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기부채납이죠?
  지어서 인근 주민들이 와서 사용을 하든 누가 사용을 하든간에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어린이놀이터를 만들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참고인 송호인    예.
이남석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김동주씨께서는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참고인 김동주    저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내용인지 잘 모릅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국장님께서 현장답사를 나오셔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를,
이남석위원    됐습니다.
  그럼 송호인씨께 묻겠습니다.
  맨 처음에 사업승인 조건에 어린이놀이터를 지어라 하는 것은 사업주가 기부채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겠다고 했죠?
○참고인 송호인    예.
이남석위원    그러면 그 땅을 매입하셨습니까?
  기부채납을 하려면 땅을 매입을 해야죠?
○참고인 송호인    시설만 기부채납이지 땅은 아닙니다.
이남석위원    보세요.
  어느 땅 주인이 자기 땅위에 어린이놀이터를 임대를 주겠습니까. 그게 말이 되는 이치입니까?
○참고인 송호인    아닙니다.
  기부채납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구청에다 제출한 것이 있는데 시설물에 대해서만 기부채납입니다.
이남석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토지주가 자기 땅위에 어린이놀이터를 세워서 그것을 기부채납하게끔 땅을 임대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은 상식적으로도 안되는 말씀이고 구청에서 요구한 것은 그 땅을 매입해서 어린이놀이터를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참고인 송호인    짓는 것은 구청 허가가 아니고 시장 허가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어느 것이 시장 허가예요?
○참고인 송호인    모든 시설이 전부 시장 허가입니다.
  공원에 대한 것은 설계 변경 하나 하는 것도 시장 허가 받아야 합니다. 칸막이 하는 것도 전부 시장 허가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지금 우리 노원구청에서 허가가 나갔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참고인 송호인    아니 그것은 실시허가일 뿐이지 모든 변경에 대한 허가는 시장님 허가입니다.
  칸막이도 시장님 허가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준공이 늦어졌습니다.
○간사 서영진    그것은 참고인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인허가는 구청에서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원심의 자체를 서울시에서도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지 허가자체가 시장이 허가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허가권자는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이고, 그 공원시설에 대한 심의만 서울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인 송호인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십니다.
  공원시설 짓는 것에 대해서만 구청장이 허가해 주고 관리할 따름이지 지금 저희들 건설에 대한 설계변경, 칸막이 하나도 시장님 허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두달이 걸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지금 건축물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참고인 송호인    건축물도 그렇고 모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건축물은 부구청장까지도 올라 가지도 않고 건축과장 전결로 끝났습니다.
○참고인 송호인    그렇게 건물준공은 했지만 변경이 된 사항은 구청장님 도장을 찍어서 서울시장님 허가를 받았습니다.
○간사 서영진    그러면 공원녹지과 담당자 계시면 설명을 해 주세요.
○지방임업담당 이승룡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도시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거치면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결정을 내려 줍니다.
  결정고시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허가를 내주어야만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먼저 결정을 내려주면 결정에 따라서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서영진    공원심의회에 대한 결정이잖아요?
○지방임업담당 이승룡    예, 심의회에 대한 결정입니다.
김영석위원    시장이 결정을 해주더라도 구청장이 허가 안해 주고 싶으면 안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지방임업담당 이승룡    허가를 내 주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허가를 내주어서 그 시설물을 칸막이 변경되는 자체도…
○위원장 김종옥    그것이 시장 전결사항이예요?
○지방임업담당 이승룡    공원조성에 대한 것은 시장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 대한 결정권자는 시장이더라도 지금 참고인께서 말씀하시는 건축물 구조변경 사항도 시장 전결사항이냐고요?
○지방임업담당 이승룡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어서 서울시 심의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어느 심의를 받은 것입니까?
○지방임업담당 이승룡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
○위원장 김종옥    그러니까 공원부분만 이야기 하는 것이지 건축물이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지방임업담당 이승룡    건축물이 변경되더라도 서울시에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서영진  심의를 받는 것이고 인허가는 거기에 따라서 구청장이 해줘도 되고 안해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종결재는 구청장 결재 아닙니까?
○참고인 송호인    변경해서 결정하는 것은 시장님 결재이고 시행만 구청장 결재입니다.
○간사 서영진    공원심의는 서울시에서 하게 되어 있지만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줘도 된다고 통과가 되더라도 구청장이 못하겠다고 결재 안해 주면 안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장이 이것을 하라고 해서 강제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구청장이 안하겠다고 하면 안하는 것입니다.
  인허가에 대한 모든 결재는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고인 송호인    그것은 그러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칸막이 하나하나 하는 것은 시장님 결재가 없으면 구청장님이 시행을 못하게 합니다.
○간사 서영진    시장님의 결재가 아니고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의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꼭 도시공원심의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이든 도시경관이든 모든 심의는 서울시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이 결재를 하게 되어 있지요.
  그 심의한 내용을 구청으로 통보를 해주면 구청에서는 그 내용에 따라서 인가를 해 줄 수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고 최종결정은 구청장이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니 아십니까?
  어쨌든 어린이놀이터같은 경우에 애초에 시설물에 대한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어린이놀이터를 지어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면 시설물뿐만 아니라 그 놀이터 토지 자체도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거의 원칙적인 이야기입니다.
○참고인 송호인    그렇게 제출한 것도 토지까지…
○간사 서영진    제출은 안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린이놀이터를 지어 가지고 임대료만 계속 내면서 운영을 할 계획이었습니까?
○참고인 송호인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지요.
○간사 서영진    당초에 그럴 계획이었습니까?
○참고인 송호인    만약에 그렇다면 임대료를 계속 내야지요.
○간사 서영진    평생 임대료를 내고 그냥 시설물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었던 것입니까?
○참고인 송호인    그렇게 할…
○간사 서영진    그러면 임대료가 얼마정도 입니까?
○참고인 송호인    월 25만원씩입니다.
○간사 서영진    1년이면 300만원이고 10년이면 3,000만원입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골프연습장에서 들어오는 돈이 있으니까…
○참고인 송호인    저희들이 매입하게 되면 매입하더라도 만약 그렇다면 내야지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까 구청장님이 모든 것을 한다고 했는데 2단계 사업으로서 화장실같은 것도 시에서 허가난 것이 수세식으로 해 가지고 집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그것이 관리상 불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청장님 마음대로 그것이 안된다고 해가지고 화학시설 화장실을 갖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구청에서는 자꾸 하자고 하는데도.
○간사 서영진    서울시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결정된 내용은 지켜야 됩니다.
  만약 하게 되면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뭐냐하면 공원자체 인가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자꾸 집고 넘어 가시지 마시고 이미 그것은 저희들이 다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자꾸 그 이야기 가지고 이야기하면 시간만 낭비가 됩니다.
○참고인 송호인    아까 위원님께서는 사소한 건물내부라든가 어린이놀이터 시설이라든가 화장실 시설을 구청장님한테 변경허가를 받는 것으로 아시는데 시장님 허가가 없으면 안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간사 서영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시설변경에 대해서 서울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구청으로 통보가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 인허가에 대한 모든 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구청장이 임의대로 시설변경을 허가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시설변경신청이 들어오면 서울시에 올려서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통과가 되면 심의한 내용을 시장이 결재를 하고 구청에 내려오면 구청에서 인가를 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인 송호인    시장님 허가에 의해서 인가가 되죠.
○간사 서영진    시장이 허가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심의하는 것입니다.
○참고인 송호인    심의가 아닙니다.
  심의를 거쳐 가지고 시장님의 결재가 있어서 시장님 명의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간사 서영진    그러면 어린이놀이터를 철도법상 그렇게는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확인하셨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그 확인을 하고 나서, 어린이 놀이터를 기부채납하기로 했던 것이 일방적으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업자측에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린이놀이터 설치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법을 확인했으면 저희들 생각으로는 다른 지역에다 유사한 비용이 드는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든가 구청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린이놀이터만 설치 안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폐지하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은 요청을 한적이 없습니까?
○참고인 송호인    어린이놀이터 시설 안한데 대해서 다른데 나무를 심는다든가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야기를…
○간사 서영진    공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요청은 없었고요?
○참고인 송호인    공식적으로 요청할만한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종옥    구청에서 어린이놀이터를 하라는 근거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참고인 송호인    그것이 아닙니다.
  이쪽에 못했으니까 다른 데 투자하라 그런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종옥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태까지 초안산 골프장에 대해 원리원칙대로 참고인께서 이 좌석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희도 앞으로 원리원칙대로 나갈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특위에 도움이 될만한 진술을 해 주십시오해서 참고인으로 오셨는데 이렇게 오신 것은 어떻게든지 그 시설물이 현재, 속된 말로 놀고 있잖아요.
  빠른 시일내에 원 상태로 돌아 가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작업인데 지금 참고인께서 하시는 말씀은 거의 변명을 하시는 것이예요.
  이만저만해서 이 부분이 잘못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셔야지 사실 서류에 나와 있는데도 말씀하시는 것이 참 답답하네요.
○참고인 송호인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변명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주차장이 있지요.
  주차장에 몇 대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는 88대로 나와 있는데 현재 주차장이 설계변경이 되어 있지요.
  설계변경이 되어서 줄었어요.
  그런데 설계변경하고 나서 사후에 구청장으로부터 설계변경 허가를 받았고 또 시설물 즉 옥탑하고 지하층 위치변경으로 인해서 고발당한 적이 있지요.
  고발 당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참고인 송호인    200만원 벌금 물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것도 허가사항을 위반해서 건축을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것 아닙니까?
○참고인 송호인    다시 허가를 받았습니다.
김영석위원    잠깐만요, 아까 이남석위원님께서 설계변경을 할 때 사전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설계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대로 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송호인 참고인께서는 사소한 것은 설계변경을 하고 나서 나중에 준공검사를 받을때 일괄적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사소한 것이라면 왜 고발까지 당하겠습니까?
○참고인 송호인    저희들은 사소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김영석위원    이것이 사소한 것이 아니예요, 말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까 사전영업하는 것도 김동주 참고인께서는 구청 관계공무원한테 얘기를 했는데 안된다고 하는 것을 억지로 졸라서 그래도 안되니까 그냥 마음대로 했다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볼 때 시설업자 측에서는 행정관청인 구청을 가지고 노는 것같은 인상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특위가 구성이 안되었다면 운영을 하고 있을거예요.
  우리 특위가 그런 것을 알고서 구성된 이후에 모든 것이 주춤해졌는데 그런 일련의 상황으로 볼 때 특위가 구성이 안되었다면 갖추어져야 될 허가조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불법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인 송호인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석위원    이런 것을 보면서 행정관청을 우습게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뭔가 믿는 곳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참고인 송호인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김사장님한테 행정상 준공 이전에는 사업을 하면 안되니까, 특위구성하기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안되는 것이니까 문을 닫고, 절대 그것하면 안된다 그런 얘기를 죽 해 와서 문을 닫고 바리케이트를 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는 강남에 있다 보니까 없는 사이에 사람들이 오고 하니까…
김영석위원    자꾸 변명하지 마세요.
  제가 지적한 사항은 틀림없는 사항 아닙니까.
○참고인 송호인    그것은 잘못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옥    예, 이종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은위원    이종은위원입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에서는 임간휴게소 2개소, 체력단련장 2개소, 베드민턴장 2개소, 게이트볼장 1개소, 정자1개소, 전망대 1개소중에서 지금 설치 안된 곳이 몇 개 있습니까?
○참고인 김동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화장실하고 전망대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기부채납하시게 된 것이죠?
○참고인 김동주    예.
이종은위원    저희 특위위원들이 직접 그 장소에 가 보았습니다.
  가서 파고라를 한번 봤는데 만약 이 파고라가 골프장내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그렇게 짓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김동주사장님께서는 파고라를 설치하고 나서 직접 가 보셨죠?
○참고인 김동주    가 보았습니다.
이종은위원    가서 손으로 밀어 보셨습니까, 튼튼하게 지어졌는지 건축하시는 분이니까 확인은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참고인 김동주    밀어 보지는 않았고 약간 미흡하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종은위원    직접 가 보셨습니까?
○참고인 김동주    가 보았습니다.
이종은위원    저희 특위위원들이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이것이 나무로 다 지어져 있습니다.
  나무로 되어 있고 맨 밑 부분만 나사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년만 가면 다 썩어 가지고 안전도에 위험합니다.
  만약 골프장내에 설치를 했으면 이렇게 짓지를 않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것은 돈 적게 들여 가지고 구청에다가 기부채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지 안전도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큰 바람이 불면 쓰러집니다.
  그리고 깊게 지주를 묻지 않아서 비가 많이 오면 그냥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파고라를 다시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참고인 김동주    그것은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알고도 그렇게 했다면 저는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건설만 10여년 해 왔는데요, 이 골프장에 관한한 이런 사항은 전혀 몰랐습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하려다 보니까 시설물이라든가 여러 가지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스스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자금여력도 없어졌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을 그런 목적으로 해서 했다면 다 다시 개보수내지는 시설물을 철거하고 신규로 다시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잘알고 내용도 더 좋았으면 좋았겠지만은 이미 엎질러진 일이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은 담당직원이 와 가지고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리고 전망대 설치를 아직 안했는데 설치할 장소가 꼭대기에 있더라고요.
  설치를 할 예정입니까?
○참고인 김동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야죠.
이종은위원    그런데 우리 특위위원들이 가서 주변환경을 보니까 전망대를 지으려면 돈이 꽤 들겠더라고요.
○참고인 김동주    들어 가야죠.
이종은위원    그런데 거기에 몇십년 된 아름드리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망대를 지으려면 높게 지어야 됩니다.
○참고인 김동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때 가서 착공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과 담당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제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높이를 1.5m 이상 높여 가지고 지어야 될 것이라는 식으로 조언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다른 시설물은 이미 지어졌으니까 조금 더 보완해서 하더라도 전망대 설치는 아직 안했으니까 잘 짓도록 하십시오.
○참고인 김동주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옥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남석위원    송호인씨에게 묻겠습니다.
  사실 골프장 사업이라는 것이 엄청난 사업입니다.
  송호인씨도 아시겠지요?
  보통 사람들은 골프장 사업을 하겠다고 엄두도 못내지요?
○참고인 송호인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남석위원    보통사업입니까?
○참고인 송호인    뭐, 보통.
이남석위원    이 골프장 사업을 맨 처음 구상하실 때 어떤 분에게 부탁이라든지 하는 것은 한 적이 없습니까?
○참고인 송호인    예,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앞서 '93년12월로 얘기했는데 이것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공원을 설치할 수 있는데 하겠다고 하니까 구청에서는 무조건 처음부터 안 된다고 거절했으니까.
이남석위원    좋습니다.
  적어도 서울시 심의위원회에 초안산골프연습장을 올렸다는 것 자체도 큰 일입니다.
  이것을 할 때 송호인씨 혼자서 했습니까?
○참고인 송호인    예.
이남석위원    내가 서울시에 심의를 올리겠다고 다른 누구에게도 부탁하지 않고?
○참고인 송호인    그럼요, 제가 결정한 것입니다.
이남석위원    그러면 다른 분에게 전혀 부탁드린 것 없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서류를 제출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참고인 송호인    예, 이것은 부탁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이남석위원    대단하십니다.
  부탁해서 될 일이 아닙니까?
○참고인 송호인    예.
이남석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실질적인 주주니까 김동주씨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초안산 골프연습장 때문에 만약에 집단민원이 발생된다면 김동주씨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참고인 김동주    어떤 종류의 집단민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남석위원    골프장 때문에 자연훼손 부분에 심각한 피해가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초안산 골프연습장 측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참고인 김동주    만약이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만약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민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민원이 있다면 누가 배후에서 조정한다고 생각하고, 일이 이미 이렇게 되기 전에 발생했을 것이고, 나름대로 처음 이 길에 발을 들여놓고, 제가 작년 11월에 이 일에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IMF 라는 안 좋은 상황에서 구청 관계자들이 상당히 저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노원구민이 이 사업을 해서 꼭 성공하기를 바란다는 쪽으로 해서, 사실 저는 힘이 라는 것이 무슨 배경이나 금전이 좋아서 그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중에 저를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신다고 생각하고, 저는 위원님들을 골프연습장에서 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말은 이상한 쪽으로 많이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저는 그런 오해를 좀 풀어야 되겠고, 저도 노원구민이고, 지금 제가 업자들을 체크해 보니까 약 150명 정도 되는데 납품할 사람들의 70-80%가 노원구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생겨서도 안될 일이고 조속히 원위치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남석위원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본 특위에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초안산 골프연습장이 완벽하게 만들어지길ㄹ 바라는 마음에서 현재 본 특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 주시고, 지금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정말 초안산 골프연습장이 좋은 자연환경을 훼손시켰고 인근에 살고 있는 우리가 너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실질적인 주주이신 김동주씨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물었습니다.
○참고인 김동주    만나서 협의도 해봐야 되겠고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서로 체크해서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요.
이남석위원    그러면 민원이 생긴 부분을 수용할 수 있다, 또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참고인 김동주    예, 합당하다면 개선해 나가야 겠지요.
  저는 노원구에서 건축사업을 하면서 토목사업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거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는데 90%이상이 잘못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합당하다는 이유를 단 것입니다.
이남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김동주씨 시각에서 본 것이고 사람마다 시각이 틀립니다.
  집단민원에서 90%가 틀리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100% 다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린 것이고 그 문제를 논의하지 맙시다.
  그리고 초안산 골프연습장 진입로가 맨 처음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참고인 송호인    맨 처음에 당초 허가당시는 그 밑에 지점에서 올라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진입로 중에서 등산로 같이 생긴 길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러면 어느 도로에서 접속이 됩니까?
○참고인 송호인    지금 수도사업소로 올라가는 그 도로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와는 약 30m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남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안산골프연습장이 우기시나 해빙기시 토사유출 문제가 우려됩니다.
○참고인 송호인    그런 것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석위원    안 되도록이 아니고 토사유출문제가 심히 우려되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지난 장마시도 엄청난 토사유출이 있었지요?
○참고인 김동주    전혀 없었습니다.
이남석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인 김동주    전혀 없었습니다.
  저도 많은 세월을 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금년 같이 이렇게 비가 많이 쏟아지는 경우는 처음 겪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 저는 핏발이 서고 기절하기 전까지 가는 정신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 때문이었는데 사실 미미한 노출이 되어 있는 골 잡힌 부분의 토사유출 이외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남석위원    지금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모를 그런 토사유출 문제에 대비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또 앞서 말씀드린 어린이 놀이터 부분은 어떻게든지 그것을 보상차원이랄까 하는 측면에서 조림을 해서 자연환경을 바꿔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참고인 김동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이남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다 된 것 같고, 송호인 참고인에게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노원구 유관단체에 가입하고 계신게 있습니까?
○참고인 송호인    저는 노원구 문화원에 이사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가입비를 얼마나 내셨습니까?
○참고인 송호인    기부금 1,000만원 냈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허가당시와 거의 맞물리는 시기인 것 같은데 지금 송호인 참고인께서는 노원구에 살고 계시지도 않고 문화원 이사분들 허가자가 청장이었지요?
  제가 이사분들을 추첨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에 있는 분들도 돈을 서로 안 내려고 했는데 서슴없이 어떻게 우리 송호인 참고인께서는 노원구에 거주하고 계시지도 않는데 1,000만원씩이나 냈습니까?
○참고인 송호인    그것은 그당시 김용채구청장님이 계셨는데 그 구청장님을 저는 처음에 잘 몰랐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골프장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보자고 한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가서 그 뒤에 구청을 위해서 제가 힘껏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그후에 문화원추진위원회에 우리 구를 위해서 당신이 일도 좀 하고 협조해 달라고 해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문화원추진위원회가 그 허가시기와 거의 맞물린 시기 아닙니까?
○참고인 송호인    제가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문화원 이사로 계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참고인 송호인    저는 노원구에 살지는 않아도 제 사업장이 노원구에 있기 때문에 노원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작정입니다.
이남석위원    정말 대단하십니다.
○위원장 김종옥    알겠습니다.
○간사 서영진    앞서 이남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지금 골프연습장에 하수나 우수사업이 종료된 것입니까?
○참고인 김동주    예, 종료가 되었습니다.
○간사 서영진    지난번 저희가 구청의 국.과장을 상대로 한 질의시 하수과장 말씀이 골프연습장에서 내려오는 우수는 모든 관로를 설치해서 1000m 관까지 연결을 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김동주씨께서는 사업이 완료가 되었다고 하시고 구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고인 김동주    그 당시 이후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우수관계는 별로 단계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준공을 받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1단계는 1단계에서 종료를 받고 2단계는 2단계에서 종료를 받아서 하는 것인데 1단계 사업이 8월30일 종료를 해야 되는데 아직 사업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 앞서 이위원님 말씀하신 상하수도관계가 그 부분과 똑같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잘 못해서 행정적인 것만 정리를 못해서 허가를 득하지 못했을 뿐이지 시설물은 그 쪽에서 원하는 대로, 그래서 추후에 다시 변경해서 처리하도록 해서 종결을 졌습니다.
○간사 서영진    며칠전에 하수과장님 얘기는 골프연습장에서 내려오는 우수관, 우수관이 노출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참고인 김동주    다시 다 정리했습니다.
○간사 서영진    아니, 정자 있는 쪽으로 해서
○참고인 김동주    그쪽 부분은 예비용입니다.
  그것은 하수도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간사 서영진    하수도 얘기가 아니라 우수 얘기입니다.
○참고인 김동주    우수관으로 허가난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혹시 위원님들이 앞서 말씀하신 우기에 집중적인 호우가 예상될 때를 대비해서 분산시키는 것으로 해서 예비로.
○간사 서영진    그다음 허가조건에 나와 있는 하수와 우수 관련시설을 다 완비가 되었다는 얘기지요?
○참고인 김동주    에.
○간사 서영진    그러면 허가조건에 보면 배드민턴장 쪽에 있는 하수관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되어 있던데
○참고인 김동주    거기도 위해서 내려오는 것은 밑으로 관을 해서 일단은 해놓고, 지금 노출되어 있는 부분은 그래도 나름대로 앞서 이종은위원님이 물어보신 사항과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사실 저는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그 그릇이 사기그릇이냐 종이그릇이냐의 차이 뿐이지 제가 만약 힘이 닿고 능력이 닿는다면 금테를 두르라고하면 금테를 두르는 시설까지도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여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간사 서영진    한가지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장 쪽에 산에서 내려오는 우수를 배드민턴장쪽으로 관을 연결해서 1000m관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혹시 가서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참고인 김동주    해 봤습니다.
○간사 서영진    계곡에서 떨어지는 물을 그래도 관으로 연결되도록 땅을 파서 관을 매설하지 않았습니까?
○참고인 김동주    나무로 짜서
○간사 서영진    거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밑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벌써 모래가 반쯤은 차였습니다.
  시설을 그대로 유지했다가는 아마 내년 여름이면 다 막혀서 쓸모 없어질 것입니다.
○참고인 김동주    보완조치하겠습니다.
○간사 서영진    그리고 허가조건에 보면 배드민턴장내 하수도관은 배드민턴장에서 연결되는 기존 1000m 관 맨홀에 연결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0m 관에 연결을 하고 콘크리트 뚜껑을 주철 뚜껑으로 교체하도록 허가조건 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참고인 김동주    거기는 관 뚜껑은 없습니다.
○간사 서영진    왜 없습니까?
  철도 옆에 있는 1000m 관을 얘기하는 것인데
○참고인 김동주    어느 쪽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간사 서영진    배드민턴장 쪽에서 내려가서 철도 옆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참고인 김동주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골프장에서 내려가는 우수 이외는 모두 2단계 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그 화장실이 수세식 시설외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합류하는 목적으로 해서 그것은 다 그쪽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간사 서영진    그리고 지금까지 누차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특위 조사활동을 하는 것이 영업을 방해하거나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은 아닙니다.
  당초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했을 때도 이 골프연습장 자체가 아직 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영업부터 시작을 하고 그다음 주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기에도 골프연습장이 너무 눈에 띄게 시공되고 보니까 주민들에게도 많은 의혹을 받게 되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의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소문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주민들에게는 저희들이 의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보다 완벽하고 주민들이 환영하는 시설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저희들의 애초 목적입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시는 입장에서는 마치 저희들이 사업자체 진행을 방해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없애주시고 실제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하러 갔을 때 저희들에게 상당히 위압적인 자세로 대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감정적으로 따진다면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흥분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덮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만약 영업허가가 나온 다음에, 어차피 영업허가가 나오면 영업을 하므로써 상당한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러므로 그 영업하므로 해서 들어오는 이익을 인근 주민들에게 환원시킬 대안이나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참고인 김동주    예, 있습니다.
  참고인으로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 11월 골프장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르고 노원구민이 노원구에서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판단으로 해서 협력기관인 노원구청 공원녹지과의 담당직원들과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참여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참여하면 좋겠다는 판단하에 참여했는데 너무 모르고 골프 연습장을 시작하다보니까 앞서와 같은 불미스런 우를 범하게 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만 지금에 와서는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시설이 너무 노후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너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배려를 해주신다면 금방 말씀하신 인근 주민 내지는, 저로서는 노원구를 죽어도 떠나지 못할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 하나 만큼은 제가 자부를 하고 싶습니다.
  노원구를 위하고 노원구민을 위하는 일을 한다면 조금 전에 송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몰라도 제 입장에서도 충분히 다 감사하고 또 당연히 내가 앞장서서 나서서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서영진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참고인 김동주    지금 그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간사 서영진    그러면 만약에 녹천골프연습장과 관련해서 혹시나중에 구청에서 요구하는 안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을 좀 해달래든가, 주민들한테 해달래든가, 그런 제안을 했을 때 받아들이실 용의는 있습니까?
○참고인 김동주    무조건 받아들이겠습니다.
○간사 서영진    확실하게 약속하시는 거죠?
○참고인 김동주    예.
○간사 서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장희위원    남장희위원입니다.
  오랜시간 동안 답변해 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긴 시간동안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보충질의 비슷한 것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동주 참고인께 묻겠습니다.
  김동주 참고인께서는 조금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관계 부서에다 사전 영업을 하게 해달라고, 그대로 표현하자면 떼를 썼다고 했는데,
○참고인 김동주    사전 영업은 아닙니다.
남장희위원    과장하고 주로 얘기를 하셨는지, 국장하고 그런 대화를 주로 나누시는지, 그리고 사무실에서 얘기를 하셨는지, 아니면 주로 밖에서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참고인 김동주    저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원칙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더디 진행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깥에서는 절대 그런 분들은 잘 안만납니다.
  상대방한테 부담주는 그런 행위는 저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담당 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물론 담당자는 그 건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할 수 있는 권한은 없더라구요, 말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 있는 그 자리에서 계장님과 과장님하고 테이블에 앉아서 제가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우선 피력을 했습니다.
  상황이 너무 어렵다고 설명을하니까 그럼 빨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일을 보완을 해서 조치를 하라고 담당자들은 얘기를 하고요, 저는 이미 기다릴 만큼 기다렸으니까 어차피 홍보를 하려면 팜프렛을 돌려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 주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떼를 좀 쓴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남장희위원    그러면 청장님 만난 일을 있습니까?
○참고인 김동주    저는 청장님을 보름 전에 처음으로, 전화로는 제가 시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을 청장님 앞에 가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벽이 너무 높더라구요, 나도 노원구민이고 민원인인데 벽이 너무 높더라구요, 그리고 우연치 않게 제 이름 석자가 항간에 참 많이 떠 돌아요.
  난 골프연습장이 이렇게 복잡한 사업인지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나를 알고 나를 좋아하는 모든 분들이,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봐주라, 도와주라"하는 등 다 제가 청탁을 해서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그럼 나는 전화를 얼마나 많이 하고 사람을 얼마나 많이 만나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남장희위원    짧게 좀 답변해 주세요.
  지금 참고인께서는 청장을 만나는데 벽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김동주 참고인계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동주 참고인께서는 그렇게 사업을 주관하시고 그렇게 행동을 하시니까 벽이 높은 것이지 청장 만나는데 벽이 높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무실에서 만났습니까?
○참고인 김동주    예, 청장님 방에서 만났습니다.
남장희위원    조금 전에 김동주 참고인께서 말씀하셨듯이 10대를 사셨다고 해서 상당히 노원에 대한 자존심과 자부심이 높은 것 같은데 어떤 자존심은 꺽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인 김동주    예, 알겠습니다.
남장희위원    굉장히 태도가 당당하신 것 같은데 물론 의회에서 고개 숙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개인적으로 겸손해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인 김동주    충분히 감지하고 있습니다.
남장희위원    다음에 송호인 참고인께 묻겠습니다.
  여러번 거론된 얘기입니다마는 어린이놀이터가 변경되므로써 상당히 이익이 돌아왔다고 생각하시죠?
  임대료를 지금 1,000여만원 지불 하셨다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10년이면 3,000만원, 건축비라든가 등등 해서 아마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 억의 이익을 봤다고 생각하시죠? 어린이놀이터가 없어져서.
○참고인 송호인    어린이놀이터 시설하는데 약 1,700만원 정도 소요 됐습니다.
남장희위원    어떻게  1,700만원 가지고 짓습니까?
  수리를 하더라도 1,700만원은 넘을텐데 어떻게 짓습니까?
  솔직히 앞에서 얘기한 정자라든가 인근휴게소를 가보면 정말 속된말로 숨만 크게 쉬어도 넘어지는 그런 아주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달샘 정자 가보셨죠? 그게 정잡니까?
  지금 제 몸무게는 60kg 정도밖에 안됩니다마는 무거운 사람이 올라가면 정말 무너질까봐 겁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큰 힘도 못써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짓는지는 모르지만 가정집을 수리해도 1,700만원 정도는 나옵니다.
  어쨌든 어린이놀이터가 없어진다면 임대료 등등을 포함해서 상당한 이익을 보는 것은 사실이죠?
○참고인 송호인    그렇습니다.
남장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몇 억은 될 것 같아요.
○참고인 송호인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장희위원    상당히 많은 이익이 돌아갔다는 것은 자신이 아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조금저에 위치 변경에 대해서 고발을 당해서 벌금을 물으셨다고 하셨죠?
○참고인 송호인    예.
남장희위원    200만원 물으셨죠?
○참고인 송호인    예. 설계변경하고 사전영업 2건에 대해서 200만원 냈습니다.
남장희위원    물론 참고인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건축하시는 분들을 보면 설계를 변경한다든가 위치를 변경한다든가 해서 200만원 벌금 물고 2,000만원 이익을 볼 때가 많아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까?
○참고인 송호인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부 변경이기 때문에 경미한 것으로 생각하고 김사장이 그렇게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익이 생기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장희위원    그런 예를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예는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김영석위원님께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처음에 허가가 4,291평방미터로 났는데 3,200평방미터로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참고인 송호인    예, 1,091평방미터가 감소됐습니다.
남장희위원    예, 감소는 됐는데 변경 신청서를 내기 전에 벌써 공사는 다 끝났더라구요.
  그러니까 약 1,000평방미터를 줄인 상태에서 벌써 주차장이 다 완료가 됐어요. 완료 해놓고 변경 신청을 했어요.
○참고인 송호인    그런 것이 전부 불법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건물하고 해서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남장희위원    미리 공사를 해놓고 변경 신청을 했을 때는 우리 구청하고도 어떤 의혹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 구청위원들이 현장을 나갔을 때 도대체 이 친구들이 가서 뭘 했는지 의심스럽고, 또 출장 나간 복명서도 봤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별로 없었어요.
  정말 어떤 백을 믿고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설계 변경을 신청했는지. 설계 변경이 10월31일쯤엔가 들어왔어요. 설계 변경하겠다고. 그 때는 공사가 다 끝났는데. 뒤에 어떤 큰 백이 있으신지, 어떤 로비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인 송호인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공사를 하다보니까 밑에 돌이 있고 해서 방향이 조금 틀어진 것은 있습니다.
남장희위원    그래서 약 300평을 축소하셨습니까?
  그러면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진입로가 8m로 되어 있죠?
○참고인 송호인    예.
남장희위원    지금도 8m로 되어 있죠?
○참고인 송호인    지금 8m로 되어있습니다.
남장희위원    그런데 8m로 하기로 했는데 6m로 변경해 달라고 수 차례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밑에 암반이 있고 절개지가 길고 참나무를 약 30그루를 베어야 된다는 이런 이유 때문에 6m로 해달라는 설계 변경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위가 구성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8m로 해놨어요.
  해놓은 상태에서 6m로 해달라고 변경을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고인 김동주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공사를 했습니다.
남장희위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아직 말씀하지 마세요.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묻겠습니다.
○참고인 김동주    주차장 공사 제가 했습니다.
남장희위원    지금 송사장하고 얘기중입니다.
○참고인 김동주    그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차장 문제가 처음 거론된 것이 서울시 공원과장님이 나오셨을 때 그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주차장이 좀 틀린 것 같다, 다시 체크해 봐라" 이렇게 설명을 해서 저희들이 다시 측량을 했습니다.
  옹벽은 원래 없는 겁니다.
  없는 옹벽을 토목 설계를 잘못해서 옹벽 설치를 안하면 안될 입자이이어서 옹벽을 설치 했는데요 그쪽 코너에 보면 묘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묘를 훼손 안하고는 안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이 감소가 된 것이고요 도로는 처음에 민원이 걸렸습니다.
  지지난주에 도로공사를 하면서도 노원구청에서 상당히 많은 전화민원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일요일인데도 담당자가 뛰쳐 나왔더라구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골프장하는데 6m만 있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하에서 그 때 당시에는 이덕재 계장님이 계셨습니다.
  충분히 현실적으로 6m만 사용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럼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사실상 구두로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종결을 지으려고 했던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무슨 큰 이득을 보려고 했던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께요. 6m도로를 초안산 골프연습장측에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아마 김동주 참고인께서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서 담당자가 6m로 결재를 올렸는데 우리 특위가 운영되고 있는 동안에 부구청장 결재에서 다시 되돌아간 것입니다.
  공무원들에 대해서 두 참고인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니까 깊이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 부분은 부구청장께서 안된다고 해서 아마 다시 올려서 8m로 했을 거예요.
  부구청장하고도 개인적으로 얘기도 나눠봤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남장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차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약300평이면 상당히 넒은 것인데 암반이 있고 구조가 어떻고 해서 줄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한 이익이 돌아왔겠습니다.
○참고인 김동주    손해를 더 많이 봤습니다.
남장희위원    어째서 그렇죠?
○참고인 김동주    옹벽 설치를 더 많이 했습니다.
  원래는 옹벽이 없는데 옹벽을 설치를 했습니다.
남장희위원    아니 설계하실 때 그것도 계산을 안하시나요?
○참고인 김동주    저는 너무 늦게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남장희위원    옹벽을 쌓았다하더라도 300평정도나 줄이면 누가 봐도 상당한 이익을 본 것 같고, 공무원들이 엄청 특혜를 준 것 같습니다.
○참고인 송호인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골프연습장은 주차장이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커야 되는데 크게 못해서 제가 김사장님한테 "왜 줄였느냐, 한 대라도 더 세워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건이 그렇게 안돼서 그랬답니다.
○위원장 김종옥    그러니까 원칙론으로 따지면 특위위원이신 남장희위원님 말씀이 맞고 골프장측으로 보면 주차장이 넒어야 좋죠. 그거야 당연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조사를 하다보니까 왜 주차장을 넒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입장에서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을 적게 했으니까 거기에 상응한 이득이 많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건축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 개집을 지어도 허가상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떼를 쓰는 것이 구청이고 허가를 안내주는 곳이 구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초안산골프연습장은 엄청난 설계변경을 했고 사전에 영업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그게 그대로 넘어가는지 그게 도저히 본위원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본 위원장이 송호인 참고인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며칠날 받으셨습니까?
○참고인 송호인    자세히는 모르는데 한 20일경에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옥    그런데 저희 특위에서 출석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언제 아셨어요?
○참고인 송호인    출석요구서 받아보고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그 전에는 모르셨구요?
○참고인 송호인    예.
     (웃음소리)
○위원장 김종옥    좋습니다.
  그리고 공동사업자로 5분이 계셨잖아요.
  그 분들 중에서 난 이 골프장에 명예 빌려 주기 싫다고 반발하는 공동사업자는 없었습니까?
○참고인 송호인    지주간에 조창환, 조재우 사이에는 재판관계 싸움이 벌어져서 자기들 조카하고,
○위원장 김종옥    개인적인 것은 저희는 모릅니다. 제 얘기는 지금 공동사업자, 그러니까 송호인, 조창환, 이동한은 쉽게 얘기해서 지금 지분을 김동주 참고인께서 갖고 계니까 이도한씨는 빼고 조재우, 조승민 중에서 "난 이 골프연습장에 참여 하기 싫다, 기관에서 와라가라하니까 난 싫다, 빼달라"고 하신 분이 계시냐구요.
○참고인 송호인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하고 임대하는 것으로 해서 임대료까지 다 정했었죠.
○위원장 김종옥    아니 지금 현재 그런 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다른 얘기는 할 것 없어요.
  저희 특위헤서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참고인 송호인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지금 있죠?
○참고인 송호인    예.
○위원장 김종옥    몇 분이나 계세요?
○참고인 송호인    조재우 한 사람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두 분이 아니고요?
○참고인 송호인    예.
  한 사람은 임대 관계에서 보증금을 많이 내라고 하는 바람에 공동사업자끼리 하는 무슨 보증금을 5억씩 달라고 하느냐, 임대료는 1년치 선납해 준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형제간이니까 둘다 지금 얘기해서 우리는 빼달라고 얘기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두 사람이 아니고요?
○참고인 송호인    동생이니까 같이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자료 하나만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동주 참고인께서는 스스로를 원칙론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해온 상황으로 보면 사전에 설계변경해야할 사유가 발생하면 관청에다 허가 신청을 해서 받아야 그것이 원칙이지 허가를 받지 않고 미리 한 것이 어떻게 원칙이 될 것이며, 또 설계변경을 해서 벌금을 받으셨는데 공사감리가 있습니다.
  감리자는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감리자가 당연히 감리를 해서 그것을 못하게 했어야하는데 감리까지 눈감아 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것도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원칙론자답게 앞으로 행동을 그렇게 하셔야 되겠고 지급부터라도 아직 덜 끝난 조그만 일들은 원칙대로 하세요.
  원칙대로 하면 우리가 이렇게 특위 같은 것 만들 필요 없지 않습니까.
  말로만 원칙 찾지 말고 허가 조건대로 해야지 원칙 아니겠습니까.
  말과 행동이다른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실제 원칙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종결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을 참고인들께서 저희 특위에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대표로 한 분만 말씀을 하시죠.
○참고인 송호인    조그만한 골프연습장 하나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물의를 일으키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행정적으로나 모든 것이 잘못되므로써 이렇게 됐으니까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선처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남장희위원    위원장님, 이 건하고 관계 없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능푸른동산골프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규정 타석을 위반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제재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조치는 참고인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필요할 시에 참고인들한테 다시 한번 출석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오늘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인들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시는 사업 번창하시고 계속해서 노원구 발전을 위하여 일해 주시고 수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인 퇴장)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는 11월 27일 11시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서울특별시 노원구골프연습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히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종옥   서영진   김영석
  남장희   이남석   이종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참고인
  (주)도암건설대표이사   김동주
  참고인                 송호인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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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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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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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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