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골프연습장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1월 23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노원구골프연습장인·허가및운영에관한사정조사의건
심사된안건
1. 노원구골프연습장인·허가및운영에관한사정조사의건
(10시32분 개의)
재적위원 7인에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6회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서울특별시노원구골프연습장에대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및 참고인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번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수차에 걸친 방문조사와 회의를 통하여 노원구골프연습장에 대한 문제점과 의혹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자료분석과 관계공무원 질의답변을 통하여 조사에 많은 진척을 보았으리라 생각되지만 이번 참고인의 진술을 통하여 보다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조사일정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 노원구골프연습장인·허가및운영에관한사정조사의건
(10시34분)
위원여러분! 오늘은 이 건과 관련하여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초안산 골프연습장의 참고인인 송호인씨, 김동주씨가 출석하셨습니다.
그리고 태능푸른동산의 참고인인 신승남씨가 출석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 출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관계공무원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초안산 근린공원내 골프연습장은 사업인가의 부당성, 일부 허가조건의 불이행, 진입로 시설의 문제점, 시설물 설치부실, 건축시설물 위반 및 위치변경 등 많은 부분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밝혀 왔습니다.
또한 태능푸른동산 골프연습장은 도시계획법을 위반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노원구청장의 철거계고 처분에 대하여 이를 철거계고 처분에 대하여 이를 철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면 공익을 해친다는 1997년9월12일자 대법원 최종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심 그리고 1,2차 철거 연기를 요구하고 노원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참고인들께서 조사중인 사항과 직접적으로 행정규정에 의한 불이행 등의 이해관계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에 의거 부득히 이 자리에 출석요구를 하게 된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참고인 송호인씨에게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참고인 송호인씨 맞습니까?
저는 골프지도자 유자격자로서 20여년간 많은 프로를 육성하고 서울시 대표선수 코치도 하고 이렇게 20여년간 골프업계에 종사해 왔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녹천종합골프크럽외에 서울시 강남구하고 일산에 골프연습장을 15~6년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인 김동주씨에게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참고인 김동주씨 맞습니까?
도암건설 대표이사입니다.
참고인께서는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진실을 정확히 조사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송호인 참고인께 여쭙겠습니다.
애초에 허가를 신청한 신청자가 송호인씨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녹천골프연습장의 실질적인 관계는 어떤 상태인지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연습장은 지역특성상 지역에 연고가 있는 분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65%중에서 40%를 김동주씨가 가지고 제가 25%, 지주가 35%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2월에 14시간에 걸치는 대수술을 받아서 3개월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7월이 되어서야 거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동안에 김동주사장께서 건설 등을 해 왔고, 현재까지 회원권이 안팔리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본의 아니게 구청관계자 및 위원님께 누를 끼치게 되어서 죄송하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미미한 것으로서 저는 크게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상태를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한달정도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일이 산재해 있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 온 것이 없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당해서 제가 검찰에 가서 진술까지하고 온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회원권이 얼마가 판매되었는지 모른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구입을 안하면 공을 공짜로 못치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일 싸다고 생각하는 쿠폰쪽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 회원을 투자하기에는 너무 미비한 것이 많기 때문에 우선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을 위해서 공짜로 체육시설을 이용하게끔 하겠다고 판단했는데 가족단위로 아이들이고 어른이고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안전에도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보름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회원등록을 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공을 못치게 해야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한 행위였습니다.
8월말부터 9월13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에 대해 행정상 잘못된 점으로 인해 검찰에 출두해서, 사전영업행위로 200만원 벌금을 물었습니다.
15일정도 판매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알기에는 그 이전부터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무작위로 공을 치게 했습니다.
회원권을 판매할 때, 쿠폰이라고 하셨는데 월 회원권이라는 이야기죠?
서영진위원님께서는 월 회원권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참고인께서는 지금 서영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박스로 해서 치는 쿠폰도 관계가 되겠지만은 지금 정기회원권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 회원에 가입해야만 치게 해 준다 이렇게 얘기해도 쿠폰은 얼마냐, 박스로 치는 것은 얼마냐 이런 것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쿠폰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 간 것입니다.
큰 도움이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에 많이 들어 와야 100만원정도 들어 올 정도였고 그렇지 않으면 한 두건하는 경우도 있고, 회원권 일련번호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넌센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중간부터 끊었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는 처음에 안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자꾸 조르니까 문제가 없는 한은 하라 소리는 안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더 하지만 그 때 상황이 각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빨리 오픈하고 싶은 충동에 의해서 제가 저지른 일입니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쪽에서는 안된다, 안된다.
그 기간동안에 저희들도 민원인이라고 생각하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조금 쉬운 말로 얘기하면 눈감아 주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 이후로는 아주 강력하게 제재를 했습니다.
생활체육진흥과인가 거기서 와 가지고 영업행위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제재를 해 가지고 골프장내에 있는 각 업소가 고발되어 가지고 다 진술을 하고, 특히 송사장님께도 누를 끼쳤는데 벌금을 매겨서 이미 낸 사람도 있고 나오는 중인 사람도 있고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영업행위다 해서 고발이 되었고 커피숍, 골프샵 다 해당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영업에 대한 것도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남석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참고인 두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김동주씨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김동주씨 직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입수한 명함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초안산골프협회대표이사 김동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명함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법원 등기부 등본에 등재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대표이사라는 것은 법원 등기부 등본에 등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업이라든가 법인의 대표성을 띠어야 만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미리 파셨지요?
실질적인 주주이기 때문에 돌렸다는 얘기인데, 다음으로 참고인 송호인씨에게 묻겠습니다.
맨 처음 사업인가 신청은 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동한씨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데, 쉽게 말해서 바지저고리로 세운 것이군요.
그리고 조재우씨와 조창환씨의 관계는 조창환씨가 큰 아버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머지 송호인씨의 65%에서 40%를 김동주씨가 매입했다는 말이지요?
이동한씨를 넣은 이유는 뭡니까?
이 사업이 5년 전부터 시작되었던 사업입니다.
제가 이 허가를 받기까지 5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4년 전에 이동한씨가 했었는데
김동주씨로 하려면 사업허가신청 변경을 내고 정식으로 김동주씨가 사업허가신청인으로 들어오는 것이 정당하지 않습니까?
준공을 받으면 전부 그렇게 해서 김동주씨를 대표자로 할 것입니다.
건축물 준공전에 설계변경이 많았는데 설계변경은 허가를 득한 후에 변경을 해야 하는데 관계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득하지 않고 변경을 하고 무단으로 공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김동주씨 생각으로는 설계가 외부적인 변경이 아니고 내부 칸막이 변경이니까, 그리고 서울시 조례에 건축법상, 이것은 공원이라서 조금 다르게 취급했는지 모르지마는 사소한 설계변경은 준공시 일괄적으로 처리해도 된다는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검찰에도 그것을 제시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경미한 것으로 생각하고 김동주씨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그것은 제 의사와 관계없이 구청에서 어린이 놀이터를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93년12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는 골프연습장 허가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지 누가 뭐를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생각을 못 가졌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허가를 받고 나서 보니까 서울시에서 철길에 이 어린이 놀이터가 타당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허가시부터 문제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주민들이 담도 없는 철길변에서 애들 사고나면 책임을 지겠느냐는 애기도 있었고 진정서를 구청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철도청에서도 철도법상 철길로부터 3.5m 이내에서는 어떤 시설물도 구축할 수 없다고 문제가 되고 서울시에서도 안 된다고 변경을 하라고 해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잘 자라는 은행나무같은 것을 심어서 외부에서 그래도 자연환경이 파괴되지 않았다고 비치게끔 심을 용의가 있습니까?
구청에서 검찰에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파악하지 않고 그 자리에 어린이 놀이터시설을 넣었는데 그 시설은 제가 억울하게 4년간 임대료를 물어 왔습니다.
우리 땅이 아니고 남의 땅입니다.
그래서 천여만원을 물면서까지 해 왔는데 그것은 저희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어서 나무를 심거나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참고인이 허가사항에 있어서'93년도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93년도가 아니고 허가일자는 '97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좌석에서는 '93년도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허가를 얻기 위해서 인가시부터 조건부로 달았던 것이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구청에서 일단 이것을 해달라고 제시를 하니까 그때 당시 어린이 놀이터를 인가조건에 넣었잖아요?
그런데 허가가 난 후에 변경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꾸 '93년도를 따질 것이 아니라 지금 이남석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잘 알아 들으셔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참고인께서 그것이 전으로 되어 있고 나무를 심으려고 해도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심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의도적으로 골프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자리를 그 쪽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참고인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예상질문을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겠지마는 지금 참고인에게 질의를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본특별위원회에서 참고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니 만큼 좀 더 정확하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끼리 얘기한 것까지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초안산골프연습장에 대한 것은 사람으로 치면 호적까지 다 올라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필요가 없는 얘기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97년도 사업허가가 떨어진 그 시점부터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린이 놀이터를 사업승인 조건에 짓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노원구청에서 허가를 해 줄 때 사업승인 조건을 부쳤는데 거기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때 좋다고 송호인씨가 대답을 했기 때문에 허가가 난 것이지요?
그러면 그 자리에 어린이 놀이터를 못 지으니까 자연을 가꾼다는 측면에서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조림을 한다든지 할 계획이 없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송호인씨가 외부에 계시니까 잘 모르시고 지난번 도시관리국장님이 오셔서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과 담당주사 두분과 그 자리를 돌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게 문의한 적이 있어서 제가 심겠다고 했습니다.
심기는 심는데 구청에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뭘 도와 달라고 했냐면 제가 알아보니까 송사장님 말씀대로 거기가 200평 정도로 타인의 땅이었습니다.
그 나머지 잔여부분은 다 심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심으려고 해도 주인이 반발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 과장님인가 누가 지나가는 소리로 해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원 관계법상에 공원안에 있는 전이라 하더라도 구청에서 지정을 하면 공원화시킬 수 있는 법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제가 산림 녹화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준공검사가 9월10일 날짜였습니까?
쉽게 말해서 사용승인인데 거기에 사람이 살면 가정생활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화장실도 갈 수 있고 물도 마실 수 있다는 것이 사용승인이지요?
다만 준공만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거나 한가지만 득하면 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고 먹는 식수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다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받은 적은 없고 그 물 가지고 그대로 다시 받았습니다.
식용수도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시설이 적합하다고 준공검사를 내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혹시나 준공검사를 빨리 내달라는 건축주와 공무원들간에 어떠한 로비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의혹이 가는데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애초에 '93년도 변경신청서에 보면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구청에서 넣었으니까 어린이놀이터 만들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만 알았지 철도법에 저촉되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혹시 공사하시는 입장에서 사업주축에서 주민들에게 그렇게 민원을 내달라고 부탁한 것은 아닙니까?
말씀 안드려도 될 사항이지만 연관이 되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계 본동에서 10대를 살았습니다.
살다보니까 저는 모르는데 그 분들이 저를 잘 아시더라구요.
물론 처음에 대화할 때는 몰랐어요.
누가 공사를 한다, 이런 얘기를 따지지 않고 왜 공사를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수습위원장이라고 사는 젊은 사람이 있는데 이름은 잊어버려서 잘 모르지만 그 분이 수습해서 이거 데모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서 만나서 깊은 얘기를 하다보니까 같은 한 고향이고 동향사람들이 하는데 크게 문제될 것이 있겠느냐라고 해서 사실은 그동안 크게 문제된 것은 없지만 단지 제가 조건은 하나 걸었던 적은 있습니다.
동네 포장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나로써도 해야 될 부분이었고 사실은 최근에 포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도움을 못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이 도움을 많이 준 입장이기 때문에 시끄럽게만 안하면 크게 민원될 것이 없다라는 판단이 나와서 그 전에 선대조에서 연대를 잘 맺었는지는 몰라도 많이 돌봐 주시더라구요.
어린이놀이터가 법에 저촉되는지 언제 아셨습니까?
왜냐하면 공사이행 연대보증 각서에 보면 1차에 쓴 것이 「2단계 사업인 어린이놀이터, 전망대, 화장실에 대한 시설물 설치는 인가기간(사업기간)인 '98년8월30일까지 설치할 계획이며, 만일 상기 기간내 2단계사업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을 시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이며 이를 위해 공사이행연대 보증서를 제출 합니다.」이렇게 김동주 대표이사가 송호인씨의 연대보증을 했어요.
그래서 1차로 낸 것이 '97년12월15일에 냈어요. 그리고 2차로 낸 것이 '98년10월24일에 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십니까?
'98년10월24일이면 엊그제예요.
공사이행 연대보증 각서에서 1차도 빼야 되고 2차도 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법에 저촉되는지를 '97년6월에 알았다면 그것을 빼고 공사이행 연대보증 각서를 써주셨어야지, 그러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지금 공무원한테 들어서 아시는 거죠? 이 얘기를.
송호인 참고인께서는 몰랐었는데 어린이놀이터가 법에 저촉된다는 것을 공무원한테 말씀을 들으신 거죠?
왜냐하면 이 사항은 송호인 참고인께서도 모르고 있었던 사항인데 오늘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받고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공무원한테 얘기를 들으신 겁니다. 그렇죠?
지금 송호인 참고인께서는 혹시 다른 구에도 골프연습장 인·허가를 제출해 놓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은 기히 하고 있는 것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특위가 열리고 난 다음에 담당공무원이 이 놀이터는 서울시에서 위반되고 이번에 이렇게 되니까 출석해서 답변을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그러니까 공무원한테 들어서 아시는 거잖아요.
지금 보셨잖아요. 공사이행 연대보증 각서 보셨잖아요.
지금 송호인 참고인께서는 '97년6월에 알아서 그 때부터 이것을 안하려는 의지가 굳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다음 또 '98년10월24일에 2단계 어린이놀이터 사업을 못하면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고 나와있잖아요, 엊그제인데.
허가 난 사항은 그대로 이행한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어린이놀이터가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7년12월에 어린이놀이터까지 포함해서 하겠다, 이것은 '98년8월30일까지는 틀림없이 하겠다는 연대보증각서를 썼어요. 그리고 또 그때까지도 안돼서 시간을 주니까 이번에 특위 구성되어 있는 동안에 우리 특위에서 지적을 하니까 지금 그것이 나온 것인데 '99년4월30일까지 설치하겠다고 해놓은 것이예요. 그것이. 보증각서를 썼어요, 며칠 전에.
그런데 송호인 참고인께서는 이것을 다 알면서 왜 썼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도 저희들은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뻔히 보이는 것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우기시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법에 저촉이 돼서 서울시에서도 '97년도에 하지 말라고 했다고 조금 전에 이남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이놀이터는 법에 저촉되니까 안된다하는 것을.
그러므로 '97년12월15일에 공사이행 연대보증 각서를 쓰실 때 이 어린이놀이터는 뺏어야 돼요. 서울시에서도 벌써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 다음에 '98년10월24일에 이 특위가 구성되었는데 '99년4월30일까지 설치하겠다하고 또 다시 썼어요.
이것은 허가 취소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허가 취소가 됐을려면 1단계 사업이 미비해서 구청에다 제출한 이행각서에 벌써 허가 취소가 됐어야 했고, 8월30일 2단계 사업까지 완료된다고 했는데 그때까지도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허가가 취소가 됐어야 마땅한데 허가 취소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참고인께서는 관계공무원도 참고인들을 많이 두둔하고 옹호해 주더라구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시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이놀이터가 법에 저촉되어서 시설물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당시에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 누가 잘못한 것이냐, 공무원이 잘못한 겁니까, 참고인이 잘못한 겁니까?
공무원이 강제로 막 넣으라고 해서 넣은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 특위에서 골프연습장 허가 난 부분을 취소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을 시키게끔 이런 측면에서 특위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참고인 두 분께서는 뭔가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조금 전의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봅시다.
지어서 인근 주민들이 와서 사용을 하든 누가 사용을 하든간에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어린이놀이터를 만들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만 그때 당시에 국장님께서 현장답사를 나오셔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를,
그럼 송호인씨께 묻겠습니다.
맨 처음에 사업승인 조건에 어린이놀이터를 지어라 하는 것은 사업주가 기부채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겠다고 했죠?
기부채납을 하려면 땅을 매입을 해야죠?
어느 땅 주인이 자기 땅위에 어린이놀이터를 임대를 주겠습니까. 그게 말이 되는 이치입니까?
기부채납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구청에다 제출한 것이 있는데 시설물에 대해서만 기부채납입니다.
어떤 토지주가 자기 땅위에 어린이놀이터를 세워서 그것을 기부채납하게끔 땅을 임대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은 상식적으로도 안되는 말씀이고 구청에서 요구한 것은 그 땅을 매입해서 어린이놀이터를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공원에 대한 것은 설계 변경 하나 하는 것도 시장 허가 받아야 합니다. 칸막이 하는 것도 전부 시장 허가 받았습니다.
칸막이도 시장님 허가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준공이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원심의 자체를 서울시에서도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지 허가자체가 시장이 허가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허가권자는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이고, 그 공원시설에 대한 심의만 서울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십니다.
공원시설 짓는 것에 대해서만 구청장이 허가해 주고 관리할 따름이지 지금 저희들 건설에 대한 설계변경, 칸막이 하나도 시장님 허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두달이 걸렸습니다.
공원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도시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거치면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결정을 내려 줍니다.
결정고시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허가를 내주어야만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먼저 결정을 내려주면 결정에 따라서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허가를 내주어서 그 시설물을 칸막이 변경되는 자체도…
간사 서영진 심의를 받는 것이고 인허가는 거기에 따라서 구청장이 해줘도 되고 안해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종결재는 구청장 결재 아닙니까?
서울시장이 이것을 하라고 해서 강제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구청장이 안하겠다고 하면 안하는 것입니다.
인허가에 대한 모든 결재는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의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꼭 도시공원심의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이든 도시경관이든 모든 심의는 서울시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이 결재를 하게 되어 있지요.
그 심의한 내용을 구청으로 통보를 해주면 구청에서는 그 내용에 따라서 인가를 해 줄 수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고 최종결정은 구청장이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니 아십니까?
어쨌든 어린이놀이터같은 경우에 애초에 시설물에 대한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어린이놀이터를 지어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면 시설물뿐만 아니라 그 놀이터 토지 자체도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거의 원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골프연습장에서 들어오는 돈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까 구청장님이 모든 것을 한다고 했는데 2단계 사업으로서 화장실같은 것도 시에서 허가난 것이 수세식으로 해 가지고 집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그것이 관리상 불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청장님 마음대로 그것이 안된다고 해가지고 화학시설 화장실을 갖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구청에서는 자꾸 하자고 하는데도.
만약 하게 되면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뭐냐하면 공원자체 인가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자꾸 집고 넘어 가시지 마시고 이미 그것은 저희들이 다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자꾸 그 이야기 가지고 이야기하면 시간만 낭비가 됩니다.
물론 거기에서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구청으로 통보가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 인허가에 대한 모든 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구청장이 임의대로 시설변경을 허가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시설변경신청이 들어오면 서울시에 올려서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통과가 되면 심의한 내용을 시장이 결재를 하고 구청에 내려오면 구청에서 인가를 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의를 거쳐 가지고 시장님의 결재가 있어서 시장님 명의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확인하셨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그 확인을 하고 나서, 어린이 놀이터를 기부채납하기로 했던 것이 일방적으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업자측에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린이놀이터 설치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법을 확인했으면 저희들 생각으로는 다른 지역에다 유사한 비용이 드는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든가 구청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린이놀이터만 설치 안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폐지하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은 요청을 한적이 없습니까?
이쪽에 못했으니까 다른 데 투자하라 그런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특위에 도움이 될만한 진술을 해 주십시오해서 참고인으로 오셨는데 이렇게 오신 것은 어떻게든지 그 시설물이 현재, 속된 말로 놀고 있잖아요.
빠른 시일내에 원 상태로 돌아 가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작업인데 지금 참고인께서 하시는 말씀은 거의 변명을 하시는 것이예요.
이만저만해서 이 부분이 잘못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셔야지 사실 서류에 나와 있는데도 말씀하시는 것이 참 답답하네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차장이 있지요.
주차장에 몇 대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는 88대로 나와 있는데 현재 주차장이 설계변경이 되어 있지요.
설계변경이 되어서 줄었어요.
그런데 설계변경하고 나서 사후에 구청장으로부터 설계변경 허가를 받았고 또 시설물 즉 옥탑하고 지하층 위치변경으로 인해서 고발당한 적이 있지요.
고발 당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까 사전영업하는 것도 김동주 참고인께서는 구청 관계공무원한테 얘기를 했는데 안된다고 하는 것을 억지로 졸라서 그래도 안되니까 그냥 마음대로 했다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볼 때 시설업자 측에서는 행정관청인 구청을 가지고 노는 것같은 인상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특위가 구성이 안되었다면 운영을 하고 있을거예요.
우리 특위가 그런 것을 알고서 구성된 이후에 모든 것이 주춤해졌는데 그런 일련의 상황으로 볼 때 특위가 구성이 안되었다면 갖추어져야 될 허가조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불법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믿는 곳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김사장님한테 행정상 준공 이전에는 사업을 하면 안되니까, 특위구성하기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안되는 것이니까 문을 닫고, 절대 그것하면 안된다 그런 얘기를 죽 해 와서 문을 닫고 바리케이트를 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는 강남에 있다 보니까 없는 사이에 사람들이 오고 하니까…
제가 지적한 사항은 틀림없는 사항 아닙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축물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에서는 임간휴게소 2개소, 체력단련장 2개소, 베드민턴장 2개소, 게이트볼장 1개소, 정자1개소, 전망대 1개소중에서 지금 설치 안된 곳이 몇 개 있습니까?
2단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화장실하고 전망대가 안되어 있습니다.
가서 파고라를 한번 봤는데 만약 이 파고라가 골프장내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그렇게 짓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김동주사장님께서는 파고라를 설치하고 나서 직접 가 보셨죠?
나무로 되어 있고 맨 밑 부분만 나사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년만 가면 다 썩어 가지고 안전도에 위험합니다.
만약 골프장내에 설치를 했으면 이렇게 짓지를 않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것은 돈 적게 들여 가지고 구청에다가 기부채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지 안전도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큰 바람이 불면 쓰러집니다.
그리고 깊게 지주를 묻지 않아서 비가 많이 오면 그냥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파고라를 다시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데 제가 건설만 10여년 해 왔는데요, 이 골프장에 관한한 이런 사항은 전혀 몰랐습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하려다 보니까 시설물이라든가 여러 가지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스스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자금여력도 없어졌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을 그런 목적으로 해서 했다면 다 다시 개보수내지는 시설물을 철거하고 신규로 다시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잘알고 내용도 더 좋았으면 좋았겠지만은 이미 엎질러진 일이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은 담당직원이 와 가지고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설치를 할 예정입니까?
그래서 전망대를 지으려면 높게 지어야 됩니다.
국장님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높이를 1.5m 이상 높여 가지고 지어야 될 것이라는 식으로 조언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사실 골프장 사업이라는 것이 엄청난 사업입니다.
송호인씨도 아시겠지요?
보통 사람들은 골프장 사업을 하겠다고 엄두도 못내지요?
앞서 '93년12월로 얘기했는데 이것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공원을 설치할 수 있는데 하겠다고 하니까 구청에서는 무조건 처음부터 안 된다고 거절했으니까.
적어도 서울시 심의위원회에 초안산골프연습장을 올렸다는 것 자체도 큰 일입니다.
이것을 할 때 송호인씨 혼자서 했습니까?
부탁해서 될 일이 아닙니까?
지금 초안산 골프연습장 때문에 만약에 집단민원이 발생된다면 김동주씨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민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민원이 있다면 누가 배후에서 조정한다고 생각하고, 일이 이미 이렇게 되기 전에 발생했을 것이고, 나름대로 처음 이 길에 발을 들여놓고, 제가 작년 11월에 이 일에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IMF 라는 안 좋은 상황에서 구청 관계자들이 상당히 저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노원구민이 이 사업을 해서 꼭 성공하기를 바란다는 쪽으로 해서, 사실 저는 힘이 라는 것이 무슨 배경이나 금전이 좋아서 그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중에 저를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신다고 생각하고, 저는 위원님들을 골프연습장에서 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말은 이상한 쪽으로 많이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저는 그런 오해를 좀 풀어야 되겠고, 저도 노원구민이고, 지금 제가 업자들을 체크해 보니까 약 150명 정도 되는데 납품할 사람들의 70-80%가 노원구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생겨서도 안될 일이고 조속히 원위치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초안산 골프연습장이 완벽하게 만들어지길ㄹ 바라는 마음에서 현재 본 특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 주시고, 지금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정말 초안산 골프연습장이 좋은 자연환경을 훼손시켰고 인근에 살고 있는 우리가 너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실질적인 주주이신 김동주씨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물었습니다.
저는 노원구에서 건축사업을 하면서 토목사업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거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는데 90%이상이 잘못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합당하다는 이유를 단 것입니다.
그것은 김동주씨 시각에서 본 것이고 사람마다 시각이 틀립니다.
집단민원에서 90%가 틀리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100% 다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린 것이고 그 문제를 논의하지 맙시다.
그리고 초안산 골프연습장 진입로가 맨 처음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지금 현재 있는 진입로 중에서 등산로 같이 생긴 길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와는 약 30m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지금 초안산골프연습장이 우기시나 해빙기시 토사유출 문제가 우려됩니다.
지난 장마시도 엄청난 토사유출이 있었지요?
저도 많은 세월을 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금년 같이 이렇게 비가 많이 쏟아지는 경우는 처음 겪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 저는 핏발이 서고 기절하기 전까지 가는 정신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 때문이었는데 사실 미미한 노출이 되어 있는 골 잡힌 부분의 토사유출 이외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혹시나 모를 그런 토사유출 문제에 대비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또 앞서 말씀드린 어린이 놀이터 부분은 어떻게든지 그것을 보상차원이랄까 하는 측면에서 조림을 해서 자연환경을 바꿔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시간도 다 된 것 같고, 송호인 참고인에게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노원구 유관단체에 가입하고 계신게 있습니까?
제가 이사분들을 추첨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에 있는 분들도 돈을 서로 안 내려고 했는데 서슴없이 어떻게 우리 송호인 참고인께서는 노원구에 거주하고 계시지도 않는데 1,000만원씩이나 냈습니까?
우리 관내에서 골프장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보자고 한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가서 그 뒤에 구청을 위해서 제가 힘껏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그후에 문화원추진위원회에 우리 구를 위해서 당신이 일도 좀 하고 협조해 달라고 해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우수관계는 별로 단계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준공을 받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1단계는 1단계에서 종료를 받고 2단계는 2단계에서 종료를 받아서 하는 것인데 1단계 사업이 8월30일 종료를 해야 되는데 아직 사업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 앞서 이위원님 말씀하신 상하수도관계가 그 부분과 똑같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잘 못해서 행정적인 것만 정리를 못해서 허가를 득하지 못했을 뿐이지 시설물은 그 쪽에서 원하는 대로, 그래서 추후에 다시 변경해서 처리하도록 해서 종결을 졌습니다.
그것은 하수도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그 그릇이 사기그릇이냐 종이그릇이냐의 차이 뿐이지 제가 만약 힘이 닿고 능력이 닿는다면 금테를 두르라고하면 금테를 두르는 시설까지도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여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장 쪽에 산에서 내려오는 우수를 배드민턴장쪽으로 관을 연결해서 1000m관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혹시 가서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밑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벌써 모래가 반쯤은 차였습니다.
시설을 그대로 유지했다가는 아마 내년 여름이면 다 막혀서 쓸모 없어질 것입니다.
1000m 관에 연결을 하고 콘크리트 뚜껑을 주철 뚜껑으로 교체하도록 허가조건 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도 옆에 있는 1000m 관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다음 그 화장실이 수세식 시설외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합류하는 목적으로 해서 그것은 다 그쪽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했을 때도 이 골프연습장 자체가 아직 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영업부터 시작을 하고 그다음 주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기에도 골프연습장이 너무 눈에 띄게 시공되고 보니까 주민들에게도 많은 의혹을 받게 되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의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소문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주민들에게는 저희들이 의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보다 완벽하고 주민들이 환영하는 시설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저희들의 애초 목적입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시는 입장에서는 마치 저희들이 사업자체 진행을 방해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없애주시고 실제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하러 갔을 때 저희들에게 상당히 위압적인 자세로 대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감정적으로 따진다면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흥분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덮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만약 영업허가가 나온 다음에, 어차피 영업허가가 나오면 영업을 하므로써 상당한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러므로 그 영업하므로 해서 들어오는 이익을 인근 주민들에게 환원시킬 대안이나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참고인으로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 11월 골프장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르고 노원구민이 노원구에서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판단으로 해서 협력기관인 노원구청 공원녹지과의 담당직원들과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참여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참여하면 좋겠다는 판단하에 참여했는데 너무 모르고 골프 연습장을 시작하다보니까 앞서와 같은 불미스런 우를 범하게 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만 지금에 와서는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시설이 너무 노후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너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배려를 해주신다면 금방 말씀하신 인근 주민 내지는, 저로서는 노원구를 죽어도 떠나지 못할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 하나 만큼은 제가 자부를 하고 싶습니다.
노원구를 위하고 노원구민을 위하는 일을 한다면 조금 전에 송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몰라도 제 입장에서도 충분히 다 감사하고 또 당연히 내가 앞장서서 나서서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을 좀 해달래든가, 주민들한테 해달래든가, 그런 제안을 했을 때 받아들이실 용의는 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랜시간 동안 답변해 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긴 시간동안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보충질의 비슷한 것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동주 참고인께 묻겠습니다.
김동주 참고인께서는 조금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관계 부서에다 사전 영업을 하게 해달라고, 그대로 표현하자면 떼를 썼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일이 더디 진행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깥에서는 절대 그런 분들은 잘 안만납니다.
상대방한테 부담주는 그런 행위는 저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담당 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물론 담당자는 그 건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할 수 있는 권한은 없더라구요, 말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 있는 그 자리에서 계장님과 과장님하고 테이블에 앉아서 제가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우선 피력을 했습니다.
상황이 너무 어렵다고 설명을하니까 그럼 빨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일을 보완을 해서 조치를 하라고 담당자들은 얘기를 하고요, 저는 이미 기다릴 만큼 기다렸으니까 어차피 홍보를 하려면 팜프렛을 돌려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 주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떼를 좀 쓴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을 청장님 앞에 가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벽이 너무 높더라구요, 나도 노원구민이고 민원인인데 벽이 너무 높더라구요, 그리고 우연치 않게 제 이름 석자가 항간에 참 많이 떠 돌아요.
난 골프연습장이 이렇게 복잡한 사업인지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나를 알고 나를 좋아하는 모든 분들이,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봐주라, 도와주라"하는 등 다 제가 청탁을 해서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그럼 나는 전화를 얼마나 많이 하고 사람을 얼마나 많이 만나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참고인께서는 청장을 만나는데 벽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김동주 참고인계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동주 참고인께서는 그렇게 사업을 주관하시고 그렇게 행동을 하시니까 벽이 높은 것이지 청장 만나는데 벽이 높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무실에서 만났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개인적으로 겸손해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번 거론된 얘기입니다마는 어린이놀이터가 변경되므로써 상당히 이익이 돌아왔다고 생각하시죠?
임대료를 지금 1,000여만원 지불 하셨다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10년이면 3,000만원, 건축비라든가 등등 해서 아마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 억의 이익을 봤다고 생각하시죠? 어린이놀이터가 없어져서.
수리를 하더라도 1,700만원은 넘을텐데 어떻게 짓습니까?
솔직히 앞에서 얘기한 정자라든가 인근휴게소를 가보면 정말 속된말로 숨만 크게 쉬어도 넘어지는 그런 아주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달샘 정자 가보셨죠? 그게 정잡니까?
지금 제 몸무게는 60kg 정도밖에 안됩니다마는 무거운 사람이 올라가면 정말 무너질까봐 겁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큰 힘도 못써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짓는지는 모르지만 가정집을 수리해도 1,700만원 정도는 나옵니다.
어쨌든 어린이놀이터가 없어진다면 임대료 등등을 포함해서 상당한 이익을 보는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조금저에 위치 변경에 대해서 고발을 당해서 벌금을 물으셨다고 하셨죠?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까?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부 변경이기 때문에 경미한 것으로 생각하고 김사장이 그렇게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익이 생기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김영석위원님께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처음에 허가가 4,291평방미터로 났는데 3,200평방미터로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약 1,000평방미터를 줄인 상태에서 벌써 주차장이 다 완료가 됐어요. 완료 해놓고 변경 신청을 했어요.
정말 어떤 백을 믿고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설계 변경을 신청했는지. 설계 변경이 10월31일쯤엔가 들어왔어요. 설계 변경하겠다고. 그 때는 공사가 다 끝났는데. 뒤에 어떤 큰 백이 있으신지, 어떤 로비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진입로가 8m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내용은 밑에 암반이 있고 절개지가 길고 참나무를 약 30그루를 베어야 된다는 이런 이유 때문에 6m로 해달라는 설계 변경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위가 구성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8m로 해놨어요.
해놓은 상태에서 6m로 해달라고 변경을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공사를 했습니다.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묻겠습니다.
주차장 문제가 처음 거론된 것이 서울시 공원과장님이 나오셨을 때 그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주차장이 좀 틀린 것 같다, 다시 체크해 봐라" 이렇게 설명을 해서 저희들이 다시 측량을 했습니다.
옹벽은 원래 없는 겁니다.
없는 옹벽을 토목 설계를 잘못해서 옹벽 설치를 안하면 안될 입자이이어서 옹벽을 설치 했는데요 그쪽 코너에 보면 묘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묘를 훼손 안하고는 안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이 감소가 된 것이고요 도로는 처음에 민원이 걸렸습니다.
지지난주에 도로공사를 하면서도 노원구청에서 상당히 많은 전화민원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일요일인데도 담당자가 뛰쳐 나왔더라구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골프장하는데 6m만 있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하에서 그 때 당시에는 이덕재 계장님이 계셨습니다.
충분히 현실적으로 6m만 사용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럼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사실상 구두로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종결을 지으려고 했던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무슨 큰 이득을 보려고 했던 적은 없습니다.
여기서 담당자가 6m로 결재를 올렸는데 우리 특위가 운영되고 있는 동안에 부구청장 결재에서 다시 되돌아간 것입니다.
공무원들에 대해서 두 참고인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니까 깊이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 부분은 부구청장께서 안된다고 해서 아마 다시 올려서 8m로 했을 거예요.
부구청장하고도 개인적으로 얘기도 나눠봤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주차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약300평이면 상당히 넒은 것인데 암반이 있고 구조가 어떻고 해서 줄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한 이익이 돌아왔겠습니다.
원래는 옹벽이 없는데 옹벽을 설치를 했습니다.
커야 되는데 크게 못해서 제가 김사장님한테 "왜 줄였느냐, 한 대라도 더 세워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건이 그렇게 안돼서 그랬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조사를 하다보니까 왜 주차장을 넒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입장에서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을 적게 했으니까 거기에 상응한 이득이 많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초안산골프연습장은 엄청난 설계변경을 했고 사전에 영업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그게 그대로 넘어가는지 그게 도저히 본위원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며칠날 받으셨습니까?
(웃음소리)
그리고 공동사업자로 5분이 계셨잖아요.
그 분들 중에서 난 이 골프장에 명예 빌려 주기 싫다고 반발하는 공동사업자는 없었습니까?
저희 특위헤서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임대 관계에서 보증금을 많이 내라고 하는 바람에 공동사업자끼리 하는 무슨 보증금을 5억씩 달라고 하느냐, 임대료는 1년치 선납해 준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형제간이니까 둘다 지금 얘기해서 우리는 빼달라고 얘기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금전에 김동주 참고인께서는 스스로를 원칙론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해온 상황으로 보면 사전에 설계변경해야할 사유가 발생하면 관청에다 허가 신청을 해서 받아야 그것이 원칙이지 허가를 받지 않고 미리 한 것이 어떻게 원칙이 될 것이며, 또 설계변경을 해서 벌금을 받으셨는데 공사감리가 있습니다.
감리자는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감리자가 당연히 감리를 해서 그것을 못하게 했어야하는데 감리까지 눈감아 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것도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원칙론자답게 앞으로 행동을 그렇게 하셔야 되겠고 지급부터라도 아직 덜 끝난 조그만 일들은 원칙대로 하세요.
원칙대로 하면 우리가 이렇게 특위 같은 것 만들 필요 없지 않습니까.
말로만 원칙 찾지 말고 허가 조건대로 해야지 원칙 아니겠습니까.
말과 행동이다른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실제 원칙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종결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을 참고인들께서 저희 특위에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대표로 한 분만 말씀을 하시죠.
행정적으로나 모든 것이 잘못되므로써 이렇게 됐으니까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선처해 주십시오.
태능푸른동산골프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규정 타석을 위반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제재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필요할 시에 참고인들한테 다시 한번 출석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오늘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인들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시는 사업 번창하시고 계속해서 노원구 발전을 위하여 일해 주시고 수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인 퇴장)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는 11월 27일 11시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서울특별시 노원구골프연습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히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종옥 서영진 김영석
남장희 이남석 이종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참고인
(주)도암건설대표이사 김동주
참고인 송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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