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저소득주민생활개선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3월 14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저소득주민생활실태파악을위한세미나개최의건
2. 차기회의일시결정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심사된 안건
1. 저소득주민생활실태파악을위한세미나개최의건
2. 차기회의일시결정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35분 개의)
1. 저소득주민생활실태파악을위한세미나개최의건
지난 제41회 임시회 제2차 회의 이후 간사이신 곽종상 위원님과 협의해서 이 저소득주민들의 생활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주민을 각 동사무소에서 직접 접촉하면서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 3명을 구청으로부터 지원 받아서 계획서 상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자료준비 및 현황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앞에 있는 저소득주민생활개선특위활동 중간보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우선 저희 본 위원회의 활동방향을 계획서 상에 세미나를 개최하기 전에 충분하게 저희 관내의 저소득 시민의 생활실태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까지를 중간보고 내용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중간보고 내용에 제시된 현황과 문제점을 듣고 여기서 제시한 문제점 이 외에 달리 더 문제점으로 제시할 사항이 있으시면 여기서 더 말씀해 주시기를 요망하고 그렇게 취합된 문제점을 가지고 오늘 본 회의에서 정해지는 절차에 따라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 세미나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듣고 또 거기에 참석하신 교수님과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거친 후에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그때까지의 도출된 문제점과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는 방향에 대한 구청과 관계기관의 수용방안 그리고 앞으로 건의할 사항 등을 마무리 한 다음에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고 또한 관계기관인 구청에 제시를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얻고 의회 차원에서 요청할 것은 요청하는 것으로 본 저소득주민생활개선특별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칠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회의에서 우선 세미나 개최 건에 대해서 논의하기 이전에 중간 보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 동사무소에서 파견된 공무원 중 중계3동에 근무하고 있는 이재환씨가 본 중간보고 내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환씨는 유인물을 기준으로 문제점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소득 주민 생활개선을 위해서 접근하는 방식은 우리 노원구 관내에 저소득 주민 대다수가 노약자, 폐질자, 장애인 등 생계 무능력자들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초점은 두 가지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런 노약자나 폐질자 또는 아동에 대해서 보호가 필요하다는 부분과 그 사람들을 같이 부양하는 세대주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소득보장의 효과가 없을까 하는 부분이었고 특히 노약자, 폐질자들에 대한 보호의 주가 되는 재가복지문제 다시 말해서 복지관에서 방문 간호사라든가 또는 물리치료사나 아니며는 일반 사회복지사를 동원해서 폐질자나 노약자들에게 어떤 의약 서비스 등을 해주는 재가복지문제가 상당히 이 사람들에게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재가복지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두 번째가 보건소의 방문간호사업으로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시설 병원에 입원하기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방문간호사업도 상당히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고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저소득 주민들이 살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슬럼화 되는 것이 아니냐, 다시 얘기해서 어떤 빈민촌이 되어서 무법지대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구임대 아파트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비행을 조사해 봤습니다.
네 번째로는 영구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영구임대 아파트 관리수준이 일반 분양아파트보다 못하다 내지는 영구임대 아파트의 환경이 불량하기 때문에 이 역시 슬럼화의 차원에서 어떤 해결방안이 없나 하고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주민들이 직업 분포 실태, 이것은 취로사업과 연관된 것으로 왜 노원구의 생활보호대상자들은 타구의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취로사업에 의존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중에 수치가 나오겠지마는 서울시 평균 25%가 취로사업에 의존한다며는 저희 노원구는 약 40% 이상이 취로사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저희 노원구가 타구보다 취로일수가 적은 것에 대해서 원인을 찾아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동안 활동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활동을 하면서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11일까지 19일 동안 제17개소를 방문 했습니다.
그동안의 활동방향을 말씀드리며는 당초 계획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선 복지관의 재가복지실태를 파악했고 보건소의 방문간호 사업, 그 다음 관내 비행청소년 실태 및 학업 중도 포기자 현황, 연구임대 아파트 관리실태를 설문조사를 해서 알아보았고 영구 임대아파트 주민의 직업분포실태는 표본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다음 장으로 가서 우선 현황 및 활동결과는 총 방문대상기관 17개소 중 복지관 7개소, 학교 2개소, 직업안내소 2개소, 보건소 2개소, 장애인고용촉진공단 1개소를 방문 했습니다.
보건소 방문간호사업은 저희 노원구와 가장 인접해 있는 중량구를 대비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영구임대 아파트 저소득 주민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 방문간호사의 1인당 담당 주민수가 1,540명에 달하며 환자의 관리대상도 1인당 300내지 400명을 담당해야 하는 실정으로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방문간호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근 중랑 보건소와 대비를 했을 경우 중랑구의 경우는 저소득 취약지구를 대상으로 전임 의사와 간호사가 매일 환자를 방문 진료하므로써 지역 보건사업에 기여하고 있는 반면 우리 구의 경우는 지역특성상 방문간호사업에 대한 전문 부서가 신설 운영되어야 함에도 보건지도관에서 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방문간호사업의 실효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량구의 경우는 전달 차량인 「앰블런스」가 1대 있고 봉고 승합차가 1대 배치되어서 신속을 기하고 있으나 우리 구의 경우는 차량이 1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활용치 못하므로 인해서 기동성 저하문제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환자병력 카드, 즉 「차트」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 같은 경우는 수기로 하고 있어서 행정의 효율성 저하로 전산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저소득 주민에게 있어서는 보건소의 기구확장이라든가 업무지원이 매우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느끼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으로 관내 청소년 범죄실태는 노원경찰서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위에는 건수고 밑에는 인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우리 구의 청소년 범죄는 과거에 폭력에서 최근의 절도나 유해물질 흡입사범으로 바뀌는 추세로 있습니다.
서울보호관찰소의 방문 경우 93년까지 우리 구 보호관찰소의 방문 경우 3년까지 우리 구 보호관찰자 대상수는 총 320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절도가 60%, 폭력이 30%, 유해물질흡입으로 보호관찰대상이 10%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이중 80-90%가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로 결손가정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는 회신내용입니다.
청소년 학업중도 포기자 실태도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과거에는 학교에 퇴학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러한 제도가 없고 본인들이 자퇴를 하는 제도가 있는데 총 몇 개 학교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입소자 중 오토바이, 자전거 절도범이 대다수이며 약물중독 및 성폭력이 증가되고 있고 자퇴학생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들 대부분은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 및 결손가정의 자녀들로 파악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다음은 복지관 청소년 「프로그램」을 알아봤는데 복지관 6개소에 확인해 본 결과, 독서실 운영과 학습지도나 상담실 운영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집단활동을 지도하는 곳은 두 곳이었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학습지도, 컴퓨터, 독서실 운영 등 학과와 관련되는 내용으로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서 문제의 비행청소년 예방 및 선도차원의 지도, 상담 및 여가선용 「프로그램」이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학과공부 위주의 공부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영구임대 아파트 관리실태를 이와 같이 6개 항목으로 해서 대상 40가구로 입주자들에게 직접 물어봤더니 불만족도가 80%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아파트 청소 및 환경, 경비, 관리비용, 관리 사무소의 고압력 자세, 방법문제, 입주자대표회의의 필요성 등을, 여기 있는 62%는 불만족도가 아니고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영구임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관리실태에 대한 욕구조사를 영구임대 아파트 5개동을 중심으로 표본조사 한 결과 경비원 문제로 인한 불안요소가 89.2%에 달하고 있고 아파트 주변환경, 고성방가, 불량청소년, 방범부재 등에 대한 불만요소도 86.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필요성은 62.5%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구성을 할 수 없는 현재의 법령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관리사업소 측에 협의되지 않아서 그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적절한 기구설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노인 공동작업장의 실태입니다.
저희 노원구 노인 인구수는 65세 이상 노인이 2만5,850명으로 4.4%에 달하고 있는데 반해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170명으로 9%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도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인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북부노인복지관과 마들복지관에서 실질적으로 작업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월수입이 북부노인복지관은 약 10만원 내외고 마들복지관은 6∼7만원 정도 되고.
복지관에서 식사는 제공을 하고 있고 실밥 따기 등 단순노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 두 개의 공동작업장은 복지관담당 사회복지사가 의욕과 열의를 가지고 지역광고를 통해서 부업 일감을 노인들에게 알선해서 노인들의 여가를 잘 활용하고 있는 사항으로 노인들도 노인정을 통하여 일을 하는 것에 별 불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지관 자체에서 식사 무료제공, 무료진료 등의 복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113개 노인정 중 영구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노인 공동작업장을 설치 활용하고 있는 곳은 2개소이며 노인정 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이 방치되고 있는 곳은 5개소로 공간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소득 지역에 위치한 대부분의 노인정의 노인들은 대낮 음주 및 화투치기 등의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반면 용돈에 대한 수요욕구는 크므로 이들 노인정이 공동작업장 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성을 이번에 느꼈습니다.
다음은 안정된 직업알선 강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영구임대 아파트 주민의 작업 분포를 살펴본 결과 영구임대 아파트 생활보호대상자의 대부분이 40-50대 이상이며 저학력과 특별한 기술이 없는 관계로 단순 일일 노동직인 건설잡부나 파출부 등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사는 일일수입으로 불안정한 소득으로 인해 가정 생계유지의 불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 간의 거리가 원거리이므로 자녀교육이나 보호 소홀로 인한 자녀의 가출과 비행까지 이르게 되는 빈곤의 악순환을 겪고 있는 실정이고 저소득 주민들의 취업이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는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시간적 문제, 보수 문제 등이 상충되어 이러한 노동력이 실질적으로 취로사업으로 주로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의 직업안내소와 용역회사를 방문한 결과 대부분이 중앙에서 인력을 공급받는 체제이거나 폐쇄적인 기관운영으로 인해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우선 취업알선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으로 재가복지사업실태의 내용입니다.
복지관이 중계, 마들, 북부, 하계, 월계 등 6개소가 있는데 이것에 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지관에서 보호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하는 내용을 봤을 때 보호대상자가 노인 548, 장애인 223, 아동 185, 저소득층 125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사서비스, 간병서비스, 정서서비스, 의료서비스를 받는 부분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간병서비스 부분이 수액 건수가 적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등록인원과 활동인원이 나와 있는데 복지관에 총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675명이고 활동인원이 600여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활동인원은 한 번이라도 나온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지금 복지관에서 애로사항으로 생각하는 것이 자원봉사자의 공급이 일정하지 못하다.
그래서 일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어떠한 형태든지 예산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든지 지원이 있다면 보다 자원봉사자의 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사회복지관은 크기에 따라 가형 3개, 나형 1개, 다형 2개로 총 6개소로 입주지역에 따라 영구임대 아파트에 6개소로 입주지역에 따라 영구임대 아파트 지역에 5개소, 일반지역에 1개소로 설립되어 있으나 의료장비 부족과 장비가 갖춰있더라도 인력과 활용 공간 부족으로 의료서비스에 내실화를 기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방문서비스의 경우 대부분 내용상 가사서비스인 청소, 심부름이라든가 정서서비스, 학습지도에 치중되어 있어서 요보호대상자가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의료서비스 욕구의 증가에 비해서 전문인력 및 장비부족으로 의료서비스 부분이 극히 미흡한 실정이며 자원봉사자의 경우 실질적 등록된 인원에 비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에 임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아 재가복지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은 취로사업 현황으로 위에 보면 서울 생활보호대상자 증감 현황이 서울시와 노원구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전반적으로 '90년에 6만914세대에서 '95년에는 4만3,587세대로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노원구는 '90년 3,596세대에서 '95년에는 7,746세대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연도별 취로현황도 조사해 보았습니다.
'92, '93, '94년도에 생활보호대상자는 7,652세대, 8,182세대, 8,161세대, 취로 참여세대는 2,300세대, 3,060세대, 3,000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월평균 '92년도에는 15.4일이었는데 반해서 '94년도는 9.8일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액은 구비는 생활보호세대라든가 취로참여세대의 증가 이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마는 시비의 경우는 그에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93년도 같은 경우는 '92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노원구의 취로사업일수가 하향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94년도 서울시 전체 평균취로일수는 11.8일이며 노원구는 9,8일로서 우리 구 저소득주민이 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로수입이 적으며 이에 대한 원인은 타구에 비해 생산기반시설이 없어 취로기회가 적고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로 인해 취로참여 희망자가 매년 증가했음에도 서울시 교부금이 답보 상태에 있는 영향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 취로 참여자 중 생활보호대상자가 참여하는 비율이 전체대비 90.5%인데 반해 서울시 전체 취로참여자 중 생보자 비율이 62.4% 밖에 되지 않아 현행 서울시가 각 구에 전체 생활보호대상자 세대를 기준으로 배정하는 교부금 체제는 우리 구에는 불합리한 제도이며 취로에 참여 희망하는 생활보호대상자 중심으로 하는 시보조금 지원체계의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취로참여자 구성현황을 중계3동을 기준으로 봤을 때 대상세대 1,691세대 중 취로참여세대 861세대, 전체 생보자의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65세 이상 노령자, 폐질자, 거동불능자, 기타 경질환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취로자 중 67%가 취로 이외에는 여타부분 취업이 전혀 불가능한 장애인, 노인, 폐질자로 구성되어 취로사업소득에만 생계를 의존하고 있으며 생활보호세대 중 48%가 취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이 취로사업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각 구별 취로사업 94년 현황분석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맨 위가 총계이고 중간부분에 노원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보호가구가 8,191세대입니다. 그 중에서 취로가구가 3,290세대입니다.
그래서 가구당 월 취로일이 9.8일로 가구당 수입이 14만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호가구에 대한 취로가구의 비율이 노원구가 엄청나게 높다는 것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취로사업비 중 시비가 50억입니다.
시비 50억 중에서 저희 노원구에 배정된 금액이 9억1,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계산해 보면 바로 생활보호대상자가구 비율로 나누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8,191세대 즉 서울시 4만6,988세대로 나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취로가구의 비율이 높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취로가구비율에 의해서 배분이 되었다면 저희 경우에는 보다 더 많은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서울시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취로사업비를 배분한 내용이 이 표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취로자비율이 서울시 전체의 평균이 62.4%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노원구는 90.5%로 생보자들이 거의 취로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이 표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저희 특위에서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현황을 파악해서 나름대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보다 더 현황을 파악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 이외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을 해 주심으로써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보다 더 심도 있는 조사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생각나시는 대로 문제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원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높은 이유 중의 하나가 각 구에서 노원구로 일단 유입되는 생활보호대상자는 일정한 기준 이하가 되면 여기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자격이 박탈당한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다른 구에서 충분히 생활보호대상자의 요건이 되어서 일단 노원구로 유입을 해놓고 나면 여기에서는 워낙 많아지니까, 93년도에는 9,400세대가 있었는데 지금 2년 지나면 7,700세대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많은 영세민이 유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상으로는 줄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취로인원에 대한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것 밖에는 생활수단이 없는 사람들만 즉 극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만 되었고 웬만하면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시킨다는 말입니다.
서울시의 생활보호대상자가 너무 많이 노원구로 유입됨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향후 우리 노원구에 유입되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더 이상 유입되지 않는 계획도 세워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방법도 함께 연구하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정확하게 파악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틀림 없이 1만세대가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가옥주아파트 짓고 세입자 아파트 짓게끔 되어 있어요.
금년에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지침이나 기준이 있으면 아는 대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다시 이야기해서 한 가족이 5명일때 100만원 이하일 때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기준상으로 보면 부모님하고 자식을 합치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문제는 저희가 책정을 할 때 과연 그렇게 단순한 소득에 의해 계상했을 때 사실 일반 공무원들도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했을 때 다시 이야기해서 생활보호대상자의 어떤 기준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단순한 소득개념 20만원 소득개념은 일단 제도자체가 불합리합니다.
물론 저희가 조사할 때 소득도 중요시 여기지만 과연 이 사람이 실지로 더 열심히 일했을 경우 20만원보다 더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많이 따지게 됩니다.
노동력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게 되는데 홍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 저 같은 경우 어떤 개인적인 온정적 차원에서 책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몰려 살다 보니까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만 주민들의 민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옆집과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나은 집을 책정시켜 주면 민원소지가 엄청나게 크게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은 집단민원소지도 있고 실지로 책정을 해 주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런 정도의 가구를 정부에서 보호를 해 주어야 되느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 기준대로 한다면 저희 동사무소 직원 중의 절반은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장애인입니다.
폐질자가 있느냐 없느냐, 어떤 노인 부부, 아동이 많으냐 세대주의 직업이 정기적인 노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점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만 가지고 꼭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몇 세대까지 하라는 것을 저희한테 지시가 없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작년에 영세민이었던 사람들이 금년에는 15% 이상 영세민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항의를 합니다.
그 사람들 말을 들어 보면 타당성이 있는데도 제외되었다, 제가 영세민의 기준을 물어봤습니다.
어떠어떠한 사람은 해당되지만 거기에서 한 사람이라도 성인이 되어 직장에 나가게 되었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 제외를 시켰어요.
또 그 사람들이 직장에 들어갈 나이인데도 직장에 못 들어갔더라도 성인으로 보고 또 군대에 가 있어도, 군대에 가 있는데 무슨 돈을 벌겠어요.
그런데도 영세민에서 제외시켰어요.
최염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적사항이라든가 내용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셔서, 제 생각 같아서는 시민국장님 정도는 나오셔야 책임 있는 답변이 있지 않겠어요.
관계공무원 출석시킬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의를 해 가지고 명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사시는 마을의 동사무소에 가면 자료가 다 있잖아요.
현황을 파악해서 따져 보자는 이야기죠.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세미나」개최 건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잠정적으로 저희가 정한 「세미나」계획을 보시면 개최일시는 95년 3월 21일 오후 2시가 되겠습니다.
개최장소는 여기 소회의실에서 할까 합니다.
참석범위는 우리 특위위원 몇 분하고 사회복지관 관장 및 간부 14명 그리고 보건소장이 공석이라서 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보건소장, 보건지도과장, 방문간호실장, 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계장, 사회복지계장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요원 약 10명 그래서 40명 정도 참석한 가운데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강사는 국립보건사회연구원에서 우리나라 현재와 향후 복지정책 전반에 걸쳐서 연구하시는 교수님을 초청해서 이야기를 듣고 사전에 오늘 날짜가 정해지면 그 분을 찾아뵙고자 합니다.
그래서 노원구의 현황을 이야기하고 또 위원님들이 그 날 「세미나」에서 충분히 토론하시고 질문하신 내용까지도 어느 정도 사전에 그 분한테 말씀드림으로써 그 분이 충분히 연구검토 하셔서 명확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본 계획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미나」개최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차기회의일시결정의건
(11시14분)
3월 21일, 세미나 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집행부서의 의견을 듣기 위한 회의를 3월 23일 10시에 소집코자 하는데 회의일시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다음 회의는 3월 23일 10시에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15분)
3월 23일 회의 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대상을 말씀드리면 시민국장,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 보건소장, 보건지도과장 그리고 총무국장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 중 저소득주민생활개선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3월 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곽종상 최염 송광선
최유학 홍원식 하재윤
○참고인
중계3동사회복지전문요원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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