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10월4일(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2.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3.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3.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계속)
(10시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승인, 그리고 2010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중 재정경제국 소관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위원회 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이수걸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더불어 소관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수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자로 몇몇 과장님들이 바뀌었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7분)
이수걸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해당기관이 조례로 정하도록 한 현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 이상과 같은 내용들을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무회계규칙에 새로 편입해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폐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태성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0. 9. 24 .
나. 의안번호 : 1,367 호
다. 제출자 : 노원구청장(재무과)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지방재정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 규정이 삭제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재정보증 한도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대신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무회계규칙」에서 규정하고자 함.
〔보 고〕
4. 검토의견
「지방재정법」에서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하도록만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재정보증한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그러면 지금 우리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무회계 규정보다 상위법입니까?
그런데 그런 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또 대통령령이 시행령에서 그러한 사항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규칙에 포함시킨다는 사항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조례를 없애고 그런 사항을 구청장이 규칙에 새로 짚어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나요?
국장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공무원들로 하여금 회계관계공무원의 범주로다가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그 다음 회계관계공무원의 맡는 직무에 따라서 어느 사람은 천만 원, 어느 사람은 얼마 이렇게 한도액을 정하는 것이 시행령 안에 바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보고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10시13분)
위원여러분께서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결산검사의견서, 그리고 재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수걸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수걸입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선임한 이광열 전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또 3명의 공인회계사와 함께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 검사하였습니다.
검사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 총괄보고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5,389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308억 원이고 지출액은 4,712억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59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596억 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34억 원, 사고이월이 140억 원, 계속비이월이 122억 원, 보조금집행잔액이 74억 원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은 22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2009년도 일반회계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234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139억 원이고 지출액은 4,598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541억 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계속비이월액, 보조금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55억 원이 되겠으며 수납액은 169억 원이고 지출액은 11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55억 원으로써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7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과 잉여금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15쪽 이하 결산서를 참조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예비비 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안전도시 만들기사업 외 모두 5건으로써 3억1,200만 원을 지출 결정해서 2억9,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기금결산보고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구민회관건립기금 등 11종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은 117억 원에서 당해 연도 수납액은 65억 원이고, 지출액은 49억 원이며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대비 16억 원이 증가한 133억 원으로써 기금별 내용은 354~378쪽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81쪽이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 보고입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08년도말 140억 원에서 당해 연도에 36억 원이 발생하였고 30억 원이 소멸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146억 원으로써 채권의 회계별, 종류별 현황은 382~385쪽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93쪽 공유재산 증감과 현재액 보고입니다.
2009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81만4,000㎡에 1조1,442억 원이고 건물 11만5,000㎡에 1,200억 원이며, 기타 42만여 건에 5,929억 원으로써 총 1조8,571억 원 상당이며, 공유재산의 용도별과 종류별 현황은 393~394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99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09년도말 물품현황은 463종 48억 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구매, 관리전환 등으로 13억8,000만 원이 증가한 반면에 매각, 관리전환 등으로 1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399~40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예비비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증감과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부터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단순한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발생주의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회와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보고서가 재무보고서가 되겠습니다.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해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제도에 의하여 결산을 한 결과 2009년도 우리구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1조9,12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부채는 퇴직급여 충당금과 금전 지급목적 이외의 채무를 포함하여 모두 23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총 자산에서 이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8,89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9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는 총수익이 4,520억 원이며, 총비용은 4,154억 원으로써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366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재무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구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세입·세출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노원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7쪽에 보면 노원영어마을 월계캠프의 철저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내용과 뒤쪽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처리업체의 다양한 업체선정 및 경쟁입찰 계약 확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노원영어마을 월계캠프 운영사항을 보면 수강료 수입과 교재수입, 구청 보조금이 주 수입원인데 여기는 구청 보조금이 한 3억8,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게 있어서 정산차액이 한 1,500만 원 났는데 구에서 구청보조금 지급이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해 봐야 할 것 아니냐?
그 다음 결산검사 관리하시는 분들이 운영관리에 대한 제언을 해놨어요.
쭉 보면 분기별 정산 이것을 철저하게 관리하라는 이런 내용이고 앞으로 이 결산검사의견대로 이 부분은 한번 조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업체는 6개 업체가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하니까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업체선정 및 경쟁입찰로 하라는 내용의 제언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음식물 수거업체는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차량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경쟁입찰 하기는 어렵겠다는 의견이고 이것을 한 번 두 가지 조언한 내용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노원어린이 영어마을은 분기별 정산보고서를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제출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는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이광열 전 의원께서 공인회계사인 전문검사위원 3인과 함께 2010년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액과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그리고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과 그 부속서류를 검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그 의견이 제시되었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계속)
(10시29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 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세입총괄부분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부서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수걸 재정경제국장께서는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수걸입니다.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 저희는 세입부분만 보고를 드리고 세출은 기획예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세입총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승인 요청한 제2차 추경예산안 및 세입예산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책자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총 4,543억4,7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4,435억4,700만 원과 대비해서 2.43%가 증가한 107억9,900만 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404억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6억6,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8억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억3,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세원별로 도표화 한 것이 15쪽에서부터 16쪽까지의 세입총괄표로써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7쪽부터 30쪽까지의 세출부분은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생략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세입예산서는 일반회계 4,404억5,800만 원에 대한 세원별 구성비를 나타낸 도표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에서 5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4억2,300만 원을 57쪽에서 59쪽은 주차장특별회계 108억1,000만 원을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도표로 만든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 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정교부금은 2009년도 조정교부금 정산금 55억 원이 증가한 1,275억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금번에 조기집행 인센티브로 4,000만 원과 세무분야 인센티브 2억3,5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2억7,500만 원이 증가한 25억4,5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12억9,300만 원이 증가하여 965억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은 15억9,700만 원이 증가하여 1,030억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고와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2억4,600만 원을 반영해서 14억2,3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그린파킹사업 보조금을 반영해서 108억1,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기정예산보다 18억8,500만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보고 세입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수걸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도표는 저희 예산편성의 하나의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단위사업별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재무과 소관사항 맨 밑에서부터 보시는 것이 이해에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밑에 보시면 국·공유재산 교환차액 토지매입비 감액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서울시 동북권 르네상스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도봉구운전면허시험장을 축소하고 잔여 부지에 폴라리스시티 조성계획으로 서울시 토지와 우리 노원구 소유 토지를 교환할 경우 그 재산가의 차액을 미리 1억 원을 저희들이 편성하였으나 서울시와 경찰청과의 협의가 장기화 되어서 이 사업추진이 장기화 되어서 이미 편성한 우리 구유지와 시유지 교환 차액 1억 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맨 위에 표기되어 있는 대로 우리 재무과 예산은 당초 5억6,200만 원에서 1억 원이 감액된 4억6,200만 원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시목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걸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시면 환경교육센터 관련은 교통환경국 업무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 앞부분에 표기되어 있는 여성화장실 확충과 개선사업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벽산상가 건물 내에 있는 여성화장실에 대한 시설확충과 개선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억 6,290만 원으로 여기에는 3억2,660만 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마는 총 사업비가 3억6,290만 원인데 나머지는 벽산상가 측에서 자부담을 하는 것은 여기 생략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서울시비가 70%, 우리 구비가 20% 그리고 자부담 10%를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시비가 2억5,400만 원, 구비가 7,260만 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벽산상가에 여성화장실이 모두 6개소가 있는데 1개소를 늘려서 7개소로 만들고 화장실 안에 있는 변기도 좀 늘리고 거기에 수유시설이라든지 가방을 걸 수 있는 그러한 여성들의 어떤 불편함을 덜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티켓벨, 기저귀대, 거울 이런 것의 시설을 현대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 여행프로젝트를 반영해서 이 여성화장실 확충사업을 하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를 새로 신설로 확충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상가 중에서 화장실 한 곳을 새로 신설하고 6개는 개·보수 하는 내용으로 해서 지금 3억6,300만 원?
그래서 자부담 10% 포함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지금 추경이 편성되면 겨울 공사거든요.
그래서 1차 추경이 이미 배정되기 전에 끝났기 때문에 저희 구비를 재원마련이 지금 2차 추경밖에 없었기 때문에 부득불 현재까지 늦춰졌습니다.
다만 동절기에 이 사업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속히 예산확보가 되는대로 민간에 대한 보조금사업으로 저희들이 전액을 상가번영회에 지원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지도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염려되는 내용인데 관에서 하게 되면 입찰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내규 있다는 내용은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겨울 공사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 특히 그런 내용 때문에 짚어보는 내용이거든요.
꼭 그것은 한번 구에서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에게 완전히 줄 때는, 안 그렇고 구에서 발주하게 되면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한 번 서울시 내규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화장실 확충 개선사업 추진이 상가가 상계역전 종합상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유재산인데요.
이제 우선순위로 지금 다 그런 건물들마다 화장실 개선하겠다고 해서 신청하면 구청에서 이것이 선례가 남으니까 해줘야 되는데 이런 지침이라든가 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대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 관내에는 대규모 점포가 15개소가 있습니다.
그 15개소에 저희 공무원들이 현지 실사 확인을 하고, 또 자부담을 내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한 그런 상가로 압축하다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벽산상가로 저희들이 서울시에 건의를 했고 서울시에서 또 현지 실사를 해서 예산이 5월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인가요?
그래서 지금 화장실의 어떤 대기시간이라든지 이런 불편사항들이 점진적으로 소규모까지도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꾸준히 서울시 관계부서에 건의도 하고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안설명 해주실 때 일자리경제과의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그 부분은 누락되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 업무가 일자리경제과에 통합되는 바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소재한 사회적 기업 동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랑의 폐 카트리지사업이 고용노동부 선정 2010년도 사회적 기업 사업비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국비보조금 800만 원이 이미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사업비는 1,250만 원으로써 국비가 64%, 구비가 16%, 자부담이 20%가 되겠으며 금번 추경에 자부담 250만 원을 제외한 국비 800만 원, 구비 2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적 기업 사회사업개발비라고 해서 말하자면 동천의 집에 지정이 된 거네요?
동천의 집에서 구로 요청을 한 것입니까?
사회적 기업 발굴을 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된 것이죠?
지금 이 사업은 구에서 올려서 시에서 결정되어서 나온 사업입니다.
이게 사랑의 폐 카트리지라고 해서 복사기에 쓰는 카트리지를 재활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을 그 자체에서 해서 경비해서 하는 국비 지원사업인데 저희들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제안 및 서비스, 생산, 판매,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얘기합니다.
이 기업은 우리 노원구에 6월 15일 현재 9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노동부에서 인증 받은 기업이 세 군데, 노동부에 예비적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은 곳이 세 군데, 저희 서울시 서울형 사회적 기업이 세 군데 이렇게 해서 총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홉 군데 중에서 자기 사업을 해서 자부담해서 이것도 역시 시에서 선정된 기업에 한해서 일부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러한 우리 시비 800만 원과 구비 200만 원해서 1,000만 원 지원되는 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방문해서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을 사회적 기업 이런 것으로 한다고 나와서 한 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 비용을 지원할 것인지?
어떤 내용으로 되는 것인지?
한번 지원으로 끝나는 것인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용 일자리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걸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가 2009회계연도 서울시의 세입 징수실적 종합평가사업에서 4위를 차지했습니다. 25개 구 중에서 4위를 차지해서 인센티브를 2억3,5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 중에서 20% 이상을 세입공무원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에 쓰도록 권고지침 있어서 저희들이 일반운영비 중에서 체납독촉고지서 구입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2,000만 원을 사용하려 하고, 또 저희 세입부서 공무원들 워크숍에 3,000만 원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서울시 주관 세무공무원 체육대회 참가경비 300만 원 이렇게 해서 모두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설명하셨듯이 세무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내려온 것이잖아요?
그런데 2억3,500만 원 내려온 것의 20% 해서, 세무과에 팀장님들이 몇 분입니까?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영순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에 5명, 부과과에 6명해서 11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것으로 잡은 것입니까?
왜냐하면 세입의 목표달성을 한 것은 세무과나 징수과에서 했는데 다른 부서로 또 전용할까봐 미리 지레 짐작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그 내용을 모르시면 기획예산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해외연수경비를 올해 한 번도 직원들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가지 않아서 이번에도 4,000만 원인가 다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7,000만 원 삭감하고 4,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4,000만 원도 현재로 천 몇 백만 원이 지출되어서요.
그것과 같이 해서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정확히 계획이 수립된 게 없습니다.
총무과 전체 국외 예산 및 국제화 여비가 1억6,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이번에 1억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삭감해 가면서 세무과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받은 인센티브를 왜 총무과에서 관장해서 이것을 해외연수 가게 하느냐에 대한 내용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이것을 추경에 반영하든지 안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열심히 해서, 앞서 신현구 과장도 얘기했지만 징수과와 이렇게 해서 11명의 팀장이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 직원들이 있고, 그 직원들이 갔다 와야 될 부분을 포괄적으로 해서 총무과에서 예산을 삭감해 가면서까지 해서 총무과에 있는 직원과 같이 간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예산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지금 행정지원과 직원들이 간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로 작년과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까지 저희가 국외비를 끓임 없이 편성했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 다음 분위기도 그렇고 해서 한 번도 가지를 않았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전 직원이 해외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인센티브로 해외경비를 편성할 때 소외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전 직원이 아무도 가지 않았는데 지금 세외부서에서, 사실 세외부서도 마찬가지로 징수나 부과나 의무는 다 우리 공무원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일이고요.
우리가 행정지원과에서 행정업무를 하고 예산팀에서 예산업무를 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한테 다 주어진 일이고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생긴, 마찬가지로 저희가 또 인센티브를 징수과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부서에서 인센티브를 1억~2억씩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나서, 그런데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런 직원들도 전부 다 해외에 보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분위기상 아직까지 날짜도 얼마 남지 않고 해서 지금 현재 이것을 방침할 때 세무직만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해서 해외를 보내는 것은 좀 그렇다고 하니까 많이 편성하고, 그러니까 부과한 분들을 많이 하고 그 외 정말 또 세무라고 해서 세외수입도 각 부서 에 다 그 징수업무가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정말 수고한 분들은 같이 포함해서 하라는 그런 의도이지 행정지원팀에 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꼭 징수과나 부과과에서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해서 그 직원들만 수고한 것이 아니고 전체 다 자기네 그 부서마다 공통 업무로 열심히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만 해석을 안 하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이 맘 때쯤이면 인센티브 갖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매년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기준을 세우자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이 부분을, 지난번 감사과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팀장님 얘기처럼 공무원은 다 국가의 자기 할 일이 있지만 특별히 독촉체납을 했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내려온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난번 감사과 부분도 이렇다 저렇다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정확히 그때의 내용은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일정의 기준을 세우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배정할 때 좀 세무과 직원들한테 배정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이니까 국장님 참고해서, 방침을 다 받았다는 내용인데 벌써 방침 다 받아놓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할 때 좀 더 배정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제2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이수걸 재정경제국장, 신현구 징수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집의·답변을 통하여 많은 검토가 이루어졌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한 논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가 확정될 때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확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분 회의중지)
(12시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2010년도 제2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승애 김영순 마은주 봉양순 이상례
정도열 정병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출석관계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이수걸
재무과장 류시목
일자리경제과장 김지용
징수과장 신현구
부과과장 최창덕
부동산정보과장 김진국
예산팀장 귄명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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