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7월6일(월)
장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제26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의원 연구단체 지원 심의의 건(노원 주거복지 정책연구회)
3. 의원 연구단체 지원 심의의 건(노원 살림살이 연구 포럼)
심사된안건
1. 제26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의원 연구단체 지원 심의의 건(노원 주거복지 정책연구회)
3. 의원 연구단체 지원 심의의 건(노원 살림살이 연구포럼)
(14시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6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및 의원 연구단체 지원 심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가 전반기 마지막 운영위원회입니다.
그간 우리 위원님들께서 2개 상임위를 하시면서 많이 바쁘시게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현안이 있었는데 참 원만히 잘 해결해 주셔서 전반기 운영위원회가 위원님들 덕분에 잘 진행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하반기도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훌륭한 운영위원회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활동에 적극 임해주신 우리 위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전입 직원을 위원님들께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영철입니다.
이번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국 전입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입 직원 소개)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의회 직원들이 최고의 직원들로 꾸려졌습니다.
이어서 사무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운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전반기 운영위원회가 끝을 냅니다.
김준성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선희부위원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영철국장님을 비롯한 많은 노원구의회 공무원들한테 감사의 인사를 이 자리에서 올립니다.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고요.
질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홍보팀이 전체적으로 다 바뀐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의정활동의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섬세하게 살펴서 홍보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연 21명의 의원님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홍보하고, 그래야만이 우리 구민들이 다 알고, 어떤 의원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후반기 때도 잘 홍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희위원님도 한 말씀 하십시오.
앞으로도 물론 잘 하시겠지만 다음 번 위원님들하고도 지금처럼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6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4시7분)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6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협의를 요청한 의사 일정안은 2020년 7월 13일부터 7월 17일까지 총 5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안을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장이 요청한 의사일정과 같이 7월 13일부터 7월 17일까지 5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원 연구단체 지원 심의의 건(노원 주거복지 정책연구회)
(14시9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된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건으로 같은 조례 제6조에 따른 심의내용은 연구단체의 활동계획 및 연구활동비 지원 등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신 이한국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의원입니다.
노원 주거복지정책 연구회 연구단체 활동계획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연구단체명은 노원 주거복지정책 연구회로 하며 총 5명의 의원으로 구성해 주거정책과 주거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주제로 10월말까지 활동할 예정입니다.
노원구는 25개 자치구 중 주거취약계층이 비교적 많은 지역으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단체 활동에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노원 주거복지정책 연구회활동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노원 주거복지 정책연구회 활동에 대한 의원연구단체 지원 심의의 건은 제출된 활동계획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연구단체 대표자께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제10조에 따라 2020년 11월 30일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원 연구단체 지원 심의의 건(노원 살림살이 연구포럼)
(14시12분)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신 안복동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복동위원입니다.
노원살림살이 연구포럼 연구단체 활동계획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연구단체명은 노원살림살이 연구포럼으로 하며 총 5명의 의원으로 구성해 노원구의회 예ㆍ결산 심사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10월말까지 활동할 예정입니다.
예산운용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ㆍ결산 심사의 실효성 제고방안 제안을 위한 연구단체 활동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노원살림살이 연구포럼 활동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운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연구활동 계획서를 보니까 노원 살림살이 연구포럼인데요.
주제가 노원구의회 예산심사의 실효성 제고방안이에요.
그러면 국회로 말하면 예산정책처, 그런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철저히 챙길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정확히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준칙이라는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페이고라고 그러는 것인데, 예산정책을 세울 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준칙을 앞으로 국회에서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좋은 연구인 것 같아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노원 살림살이 연구포럼 활동에 대한 의원연구단체 지원 심의의 건은 제출된 활동계획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연구단체 대표자께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제10조에 따라 2020년 11월 30일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업무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출석위원 4인
김준성 김선희 여운태 안복동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이한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경임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이영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