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6월26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의회)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4시 57분 개의)
재적위원 7인에 출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8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태순 위원입니다.
위원회조례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회의진행을 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의진행 과정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4시58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구두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 중에 위원장으로 적합한 분이 있으시면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여 주실 분이 안 계시면 단독추천된 서종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만장일치로 서종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새로 선임되신 서종인 위원장을 축하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서종인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장직무대리, 서종인 위원장과 사회교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서종인 위원입니다.
임시위원장을 맡아주신 김태순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은 저를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준데 대해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개인으로 큰 영광으로 책임을 생각하면서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뜻을 적극 반영하여 국제통화기금사태라는 엄청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구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2대 의회 마지막이 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5시 3분)
위원님들도 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간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 간사를 둘 수 있음과 동 조례 제2항에 의거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특별위원회도 한 분도 간사를 선임하고 선임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구두추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면 단독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황한웅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새로 선임되신 황한웅님을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황한웅 간사님 인사말씀이 있으시면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를 마지막 2기 결산위의 간사로 선출해 주신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기가 얼마 남아 있지 않습니다마는 여러 동료위원님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대 의원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특위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 심사를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낭비적이고 과다한 편성이 없는지 살펴서 부족한 재원을 적정하게 재분배하여 노원구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재편성하는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60만 구민의 절대 공복으로 솔직한 자세한 심사에 임하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의있고 충실한 답변을 함으로써 회의가 원만한 충실한 답변을 함으로써 회의가 원만한 운영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3.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5시7분)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예산안의 총 규모는 1,637억4,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5.4%, 72억5,000만원 증가한 1,424억6,400만원으로 이는 당초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의 변동 없이 현재까지 간주처리된 예산을 합산한 금액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는 214억8,400만원입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범국가적으로 추진중인 실업자 대책을 위한 사업비로 19억1,800만원을 실업대책목적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재원은 공무원 인건비 삭감분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된 봉금인상분 41억7,800만원 전액과 기말수당 47억9,600만원 중 14억4,000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실업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및 새로운 일자리 마련 등 실업대책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예산총칙에 기재하였습니다.
두 번째, 노원구체육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개관 및 운영경비 6억8,400만원을 기정예산 중 예비비목에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구민체육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1억4,400만원, 운동기구 구입 등 자산취득비 1억6,700만원, 매점시설 설치 등 시설비 3,500만원, 사용료 원가계산 등 시설비 3,500만원, 사용료 원가계산 용역비 2,000만원, 기타 수영장 운영 물품 구입비 등으로 3억1,800만원을 계상하여 구민들의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증진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였으며 기정예산의 예비비에서 구민체육센터 운영비로 경정된 6억8,400만원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시 확보할 계획이며 특히, IMF관리체제로 인한 경기침제로 구 자체 세입 및 의존세입의 대폭적인 세입결함이 전망됨에 따라 서울시 조정교부금 감액규모 등 세수 추계가 가능한 시점에서 제2회추경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 및 편성내역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보고사항 :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추가경정의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에서 현재까지 간주처리된 교정교부금 10억원과 시도 보조금 62억6,400만원이 합산하여 당초 일반회계보다 5.4%가 증가하여 일반회계의 총규모는 1,424억6,400만원
-또한 당초 예산에 계상된 봉급인상분(3.5%) 4억7,800만원과 기말수당(연120%)14억4,000만원, 총 193억1,800만원이 삭감되어 일반회계에 변동이 생겼고,
-노원구 체육시설이 완공됨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가해짐으로써 이번 추가경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의 편성내용을 보면,
-봉급인상분과 기말수당 삭감 금액은 IMF체제 관리하에 정부의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상항으로 그 삭감된 금액은 실업자의 일자리 마련과 생활안정 지원 등으로 실업대책에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고
-구민체육센터 운영에 따른 경정된 초 예산은 6억8,4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운동기구구입, 시설내의 후생복지시설비, 수영장의 운영물품 구입과 자산취득 및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구민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긴축재정이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연차적으로 구세 수입의 증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주민의 건강증진과 다양한 생활체육을 통하여 여가선용의 기획을 제공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업무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편성된 내용 중에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31페이지를 보면 광고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신문광고료와 일반신문광고료를 합쳐서 328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지역신문이나 일반신문에 광고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다른 방법,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방법으로서 반상회보라든지 구청에서 발간하고 있는 구정홍보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홍보지를 통해서 광고를 해도 충분히 지역신문에 광고한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전환하고 328만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고 32페이지에 보면 마들근린공원 위탁시설 감정평가료가 있는데 마들근린공원 위탁시설 감정 평가료로 적혀 있는데 이 항목이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지역난방비 6개월치가 상계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올 12월까지 사용할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월부터 12월까지 계산한 것 같은데 여름철에는 난방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비용이 지출되지 않을 텐데 적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0월, 11월, 12월 석달 정도만 난방사용을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되어서 이 또한 3개월분은 삭감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구민체육센터 위탁관리에 1억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내용이 없어서 설명이 필요할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페이지 마들근린공원 위탁시설 감정평가료가 원래 마들근린공원에 우리가 하고 있는 시설이 수영장하고 테니스장이 있는데 매년 한 번씩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빠뜨려서는 우리가 안 했는데 금년 가을이면 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난방비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역난방비를 3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방 난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방 난방도 물론 하지만 수영장의 물을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넣어 놓았는데 7월에 개관을 하게 되면 1개월분을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매점 시설비는 조금 전에 가셔서 보셨습니다마는 현재 매점만 시설해 놓고 의자와 탁자만 있지 그 외에 싱크대라든지 수도설치라든지 이런 것이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정도 들지 않을까 해서 계상했고 그 밑에 구민체육센터 위탁관리비는 시설관리공단이 발족이 되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모든 시설을 위탁을 할 때에는 인건비와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운영비 일부를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단, 이렇게 지원을 해주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구세입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일단 구에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들근린공원 위탁시설 감정평가료 이것은 본예산에 계상해야 되는데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에 보면 피복비에서 지도자들 티셔츠를 해주는 것이 있는데 이 티셔츠가 유니폼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은 수영장에 가보면 강사가 삼각팬츠만 입고 있는데 보기 좋지 않아서 런닝셔츠를 자주 갈아입습니다.
강사가 겉옷을 입고 강의를 합니다.
팬츠만 입고 하는 것보다는 보기 좋다고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15명, 16명 이것은 무엇입니까?
수영장에는 13명이고 헬스도 있고 에어로빅해서 16명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에 맞는 복장을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타지 않고 별도로 체육센터에서 타기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파견 잠깐 나가있는데...
강사 16명, 일용인부 6명해서 22명을 채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상금하고 재료비 두 군데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새벽이나 밤에도 운영하기 때문에 이만한 운영비는 필요합니다.
특별판공비 성격입니다.
있는데 따로 그 쪽으로...
이것은 지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넣어 놓았습니까?
2,000만원을 책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나중에 심도있게 다룰 때 없애야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만약 8월부터 하게 된다면 1개월 정도는 잉여예산이 아닌가 봅니다.
또 하나는 31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런 것까지 지적해야 될지 모르지만 신문구독료하고 월간구독료가 있습니다.
월간지는 체육에 관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듣기로 외국사람이 한국에 와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 공사구분을 못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신문을 본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이런 것은 사적인 일이지 공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집에서 봐야 되는데 공무원이나 일반 개인이 회사에 나가서 근무시간에 개인 책을 본다든지 신문을 보는 것은 한국사회에서나 있는 풍습이라고 합니다.
신문구독료같은 것은 적은 돈이지만 사실 안 보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은 집에서 보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에 바둑판이 3만원씩 40개가 있는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31페이지에 일간지 광고료, 최소한 이것이라도 빼서 각 아파트 엘리베이터마다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간지 광고대신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다른 홍보지로 하는 것도 검토해서 다른 홍보로 대처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간지 광고대신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다른 홍보지로 하는 것도 검토해서 다른 홍보로 대처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건강과 공공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IMF시대로 많이 어렵기 때문에 다만 홍보기간 동안 조금 적자가 나더라도 우리 영세민들이나 장애인들에게 몇%라도 혜택을 줘서 무료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도봉구나 강북구 등 타 구에서도 우리 구에 견학을 많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홍보용으로 책받침이라든가 노트 등 간단한 것을 만들어서 그 학생들에게 체육센터에 대한 것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민체육센터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 서울에서 자랑할 수 있는 체육센터를 만들어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째 29쪽에 보면 홍보물 제작과 현수막제작이 나와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통 어떤 행사가 있을 때 현수막을 많이 내겁니다마는 그것이 과연 능률적이고 효율적인가 하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 홍보물 제작이라고 나와있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물을 어떤 식으로 배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앞서 박남규 위원님이 대안을 제시하셨스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 32쪽으로 앞서 김종만 위원님과 김생환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시고 대안을 주셨습니다마는 먼저 질의를 하시고 대안을 주셨습니다마는 약간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신문구독이라든가 월간지 구독이 보면 5종과 20종이라 있습니다.
단지 신문이나 잡지가 가정에서 읽어야 할 필요사항입니다마는 이런 휴직센터에서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지 신문이 5종인데 종합지냐 경제지냐 스포츠냐 하는 식으로 어떤 신문을 구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그 다음에 월간지도 20개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일반잡지라든가 건강잡지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떻게 우리 구민들이 필요한 잡지를 제공해서 주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저는 5종이냐 20종이냐를 떠나서 필요에 따라서 더 늘릴 수 있고 삭감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신문 광고료에 대한 부분은 이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김생환 위원님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지역신문이라든가 케이블 TV라든가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언론매체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내에서도 구정 홍보지가 있습니다마는 구정홍보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신문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리고 광고료도 최소한 저렴하게 많이 하므로 해서 우리 구민들의 체육센터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하나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36쪽에 권치기와 37쪽에 보면 탁도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35쪽에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라고 되어 있는데 무인경비는 어떤 제품을 어떻게 설치해서 사용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사회진흥과장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홍보물 제작은 우리가 주로 많이 하는 것이 「팜플렛」으로 제작해서 수영장이라든가 소체육관, 대체육관의 강좌에 대해서 「팜플렛」형태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트형태로 만든다든지 하는 기술적인 것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신문구독과 월간지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체육관을 운영할 때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운영에 대한 것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때 상정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고료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간지에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고 지역신문과 구정 홍보지를 주로 활용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치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1층 소체육관과 대체육관에 그대로 놔두고 사용하면 상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리스형태의 매트를 사서 우선 그것을 깐 후에 다시 말아서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깐 후에 다시 말아서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탁도계가 있는데 현장에 가면 지하실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테면 정화기입니다.
이것이 건축을 할 때 조달청에서 관급자재로 제대로의 정화기가 들어오지 않고 약간의 보충을 해야만 되므로 약 두 개 정도를 더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넣은 것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직원이 경비를 하고 실질적으로 전체 경비를 하더라도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경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체육센터가 처음으로 조직되어 운영되는데 여기에 보면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일용직과 강사, 직원 등을 도합하면 거의 30명 가까이 되는데 직원들에 대한 이런 사기진작비,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새로 체육센터의 운영이 되려면 개인적으로 연구해야 되고 섭외도 해야되는 등 할 일이 많은데 여기에 파견된 직원이라든가 하는 분들에게 사기진작비나 어떤 회식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IMF시대라고 하지만 그래도 오히려 이런 직원에 대한 연구활동비라든가 하는 것이 삽입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는 증액을 요구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소모적 경비를 저희가 가급적이면 줄이는 편이고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 200만원이면 어려운 시기에 되지 않을까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써야지요.
부족한 감이 있지마는 그래도 이것으로 써보고 과연 적다고 생각되면 다음 기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치가 중계동에 있으므로 중계1,2,3동에 계시는 분들은 차를 타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마는 상계동이나 공릉동 지역처럼 멀리 있는 곳은 차량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불편한 점이 많으므로 셔틀버스를 운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이 6개월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새로운 구청장이 7월1일 부임하시면 아무리 빨라야 제 생각에는 8월에나 개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 1개월의 차이가 나는 예산으로 셔틀버스를 구입해서 운영하는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셔틀벼서 구입비로 해서 그것을 새로 신설항목으로 넣었으면 합니다.
저도 앞서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서울온천도 그런 식으로 하니까 많이 옵니다.
이것도 하나의 경영방식이니까 원거리에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다같이 공평하게 주민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를 만들어서 한 대도 부족하니까 적어도 두 대정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아침 저녁으로 운행이 됩니다.
오히려 이런 것은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해서 회원을 많이 늘려서 편의성을 줘서 그러니까 하나는 잘 되는데 하나는 잘안되는 절름발이 운영은 안 됩니다.
투자해서 회원을 많이 늘려서 편의성을 줘서 그러니까 하나는 잘 되는데 하나는 잘 안되는 절름발이 운영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애인 셔틀버스를 운행하지만 많은 시간을 걸려서 했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므로 하루 이틀 해서 대충 정해질 사안이 아니라 신중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셔틀버스가 있으므로 해서 홍보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부터 계상되지 않은 것이 이해가 안되고 우리 구청에 기사분들이 실제로 직원들 출퇴근시키는 일외에는 하루종일 별일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애인 셔틀버스를 지금 운영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시간이 멀면 이용할 확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안은 아주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원구의 어떤 동은 가고 어떤 동은 가지 않으려면 두 대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셔틀버스를 산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대안으로 마을버스를 구민회기까지 연장하는 그런 안으로 개선해야지 지금 셔틀버스를 만들어서 한다면 주민들이 웃습니다.
지금 이것이 적자인가 아닌가 우리가 검토해야 하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대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나쁘다, 좋다고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그것이 자기 의견과 맞지 않더라도 그에 대해서 잘못된 얘기라고 지적하는 것은 같은 위원끼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여기에서 셔틀버스 얘기가 나온 것은 지금 당장의 셔틀버스를 운영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체육센터를 준공과 더불어서 짓기에 전념하다보니까 추후 회원에 대한 관리라든가 서비스 차원이 부족하다고 지적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반영해서 할 것인가 추후에 추경에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논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지적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지요.
지금 우리가 장애인셔틀버스를 운영하면서 적자인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적자가 나더라도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므로써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체육센터를 운영하는 측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대안을 마련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추후 계수조정시 다시 한번 의논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재 19억원의 예산이 예비비로 책정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 예비비로 책정된 19억이 어떤 기간내에 사용하는 것이며 대상은 어떤 사람들인지 내용적인 면을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9억을 실업대책비로 확보하는데 그 쓰임새는 저희가 확보하는 것은 실업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공공 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IMF 관리체제로 실직이 된 분들을 위해서 자기네가 회사를 그만둬서 실직수당을 받는 사람들은 올 수가 없습니다.
실직수당을 타지 못하면서 실직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공공사업을 저희가 벌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로정비라든가 산불감시라든지 하천정비 등 이것을 보고사항에는 구시책사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투입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구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60억원정도 확보되면 그 중에서 국비가 17억원, 시비가 13억원 해서 30억원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 중에서 19억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업자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바로 공공사업을 시키고 임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면 사무에 해당하는 일에는 2만원, 육체노동은 2만5,000원으로 일당을 정해서 그 사람들에게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으로 보면 약 553명 정도가 이 일을 한, 그 사람들이 계속 일을 하다보니까 약 23일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합쳐서 보니까 1만3,000명 정도 했다고 나오고 원래는 743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이 중에서 651명이 선정되어서 쭉 하다보니까 중도 포기한 사람도 109명 정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충원시키고 위해서 새로 신청한 사람들을 다시 뽑아서 집어넣는데 11명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정상적으로 약 553명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연 4만 명이 일할 것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끝나면 8월부터 연이어 다시 합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지금 앞에서 한 사람들은 그 다음 번에는 쉬어야 하는데 그 것이 조금 하다가 그만 둔 사람들, 또 그것에만 투입된 사람들은 사실 불합리하지요.
그것은 아마 상부와 의견조정이 되어서 시켜줄 것으로 보입니다.
시비와 국비는 거의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보해 놓은 것, 우리도 벌써 6억 정도가 더 들어가 있고 우리 돈과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은 계속 확보되어 나오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수정이 필요한 예산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에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간담회의시 의견조정을 통하여 조정된 내용을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 예산편성지침 31쪽 광고료 중에 지역 신문 광고료와 일간지 광고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간지 광고료 168만원과 35쪽 학술용역비 2,000만원의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기획예산담당관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용역비에 대해서 위원들 말씀은 간단하게 요금 3,000원을 산출하는데 뭐 그리 힘이 드느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원가계산이라는 것은 3,000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자 하는 것도 있지마는 그 3,000원을 빼내기 위해서는 내가 투자된 것이 총 얼마이며 어디 얼마가 들어가고 인건비는 얼마이며 어디 얼마가 들어가고 인건비는 얼마나 들어가고 해서 쭉 하다보니까 3,000원을 받으면 되겠다, 그러면 역으로 내용면으로 봤을 때 인건비를 내가 얼마를 줘야하는 것이고 얼마가 넘으면 3,000원이 더 밑지는 구나 하는 예측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단해 보이지만 제가 총무계장을 할 때 구민회관의 용역을 주면서 감우회에서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중에서 머리 좋은 사람이 하면 되겠지마는 그것도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도 지금 감우회에 인정된 기관에 의뢰해서 받아서 운영하고 있지마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개 조그만 구멍가게도 아니고 크다면 큰 것인데 여기에 원가를 옆집 받는 것과 똑같이 받으면 무난하지만 그 액수가 왜 나왔는냐 하는 것은 알고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 액수가 3,000원이 나왔다고 했을 때는 그 내용을 보면 압니다.
그래서 역으로 그 내용을 보면 수지분석이 되기 때문에 얻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머리 좋아서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외부의 신빙성이 있는 기관에서 했어야 외부적으로 신빙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한 번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보고 그렇다고 이 문제가 지금 논의했다고 해서 금방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예산만 확보해 주시면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니까 거기서 한번 걸러도 늦지 않으므로 일단 확보해 주시기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가 국장단 회의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타 구에서 받는대로 받으면 됐지 자꾸 복잡하기 생각하느냐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경영인데 이제는 제대로 된 경영을 해야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반영했던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의 의견은 참고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제1항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예산 총칙 제7조 중 28억2,202만7,000원을 28억,4,370만7,000원으로 수정의결하고 세출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예산총칙제7조 중 28억2,202만7,000원을 28억4,370만7,000원으로 수정의결하고 세출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특위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서종인 황한웅 김생환
김종만 김태순 박남규
이종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이후경
사회진흥과장최두식
체육시설계장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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