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11월 17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5차추가분
3. 서울특별시노원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5차추가분(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 37분 개의)
재적위원 11인, 재석위원 11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마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제31회 임시회의를 끝으로 '93년도 임시회의 일정은 모두 마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행정위원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 정말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럼 먼저 의안계장이 병가중이므로 의안계 주임으로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보고사항을 들은 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 39분)
구청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계1동 현 청사가 노후되어 새로 청사를 지어서 이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노후된 청사는 다른 용도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소지가 변경이 우리가 동사무소가 설치된 후에 택지개발지구 지번확정으로 소재지 지번이 변경되는 동이 있습니다.
그 동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안을 보시면 하계1동사무소는 하계동 산 170-14에서 하계동 산 16-45로 변경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계2동사무소는 하계동 148브럭에서 하계동 273-2로 바뀌고, 중계2동사무소는 중계1택지개발지구 138브럭에서 중계동 507-2로, 중계3동사무소는 중계동 택지개발 115-1브럭에서 511-1로, 상계6동사무소는 상계동 735에서 상계동 735--1로 변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을 보시면 읍·면·동에 있어서는 그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그 사무소의 소재지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근거하여 조례를 올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하계1동청사 신축 이전
택지개발 지구내 지번확정
3. 주요골자
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 제4조의 별표 "동사무소 소재지"란의 5개소(하계1, 2동·중계2, 3·상계6동)을 변경코자함
4.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조 ⑤항(지방자치 단체의 행정동 운영규정)
지방자치법 제6조 ①항(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시·군·구의 조례로 가능)
지방자치법 제6조 ②항(제6조 ①은 지방의회 재적 2/3이상 의결 필요)
노원구 동사무소 설치조례 제4조(동사무소 설치 및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
노원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조례(노원구 5개 법정동 명칭 기재)
(참 조)
5. 검토의견
O 지방자치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정하는 규정으로 주민의 편의와 행정능률을 위해 행정동을 운영토록 하고 있는 바, 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 제4조의 동사무소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노원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조례에 삽입 규정토록 하고, 노원구 동사무소 설치조례 제4조는 동사무소의 설치 및 소재지만을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의 규정취지에 맞는 것으로 사료됨.
O 그러나 앞의 상정안건의 시행발효시일이 '93. 12. 1로서 시간적 여유가 없음을 감안하여 우선통과 시킴으로서 행정의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고 이미 가동중인 "노원구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체계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상정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박상철위원님이 원안제의를 하셨고 저도 또한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하계1동 청사 신축이전과 기타 지번변경으로 인하여 4건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조례개정안 시행령이 12월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미 하계1동과 기타 지역 지번확정은 상반기에 모두 이루어 졌다고 봅니다.
왜, 지금에 와서 이 조례안을 상정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미 지번은 저희 중계2동만해도 상반기에 120브럭에서 505번지로 계속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달이 지난후에 지번변경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상정되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1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행정공무원들이 편의주의식으로 이 안을 제출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구번지를 사용하고 있고 12월1일부터는 신번지를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11월중으로 이사를 완료하고 11월초부터는 신청사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통합해서 개정하기 위하여 조금 늦었는데 앞으로는 한 개 한 개 단위별로 나오면 단위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동이나 기구확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원이 더 증가가 되어야하는데 현재로는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완전히 공무원의 숫자는 한 명도 늘어나지 못하고 동결이 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정도에는 풀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청사가 남아 있으면 그 청사를 출장소나 무슨 분동에 대비한 시스템으로 쓴다든가 해야지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잖아요.
그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선을 긋기 위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로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5차추가분(노원구청장제출)
(10시55분)
구청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5차추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P를 보아 주십시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된 구유잡종재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5차추가분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상계동 429-26 대지 13㎡의 매수신청이 들어 와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매각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결론이 나서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올렸습니다.
5P를 보아 주십시오.
소재지는 상계동 429-26, 13㎡ 땅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1,04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매각시기는 4/4분기이며 매각사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7호에 의거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수의매각토록 되어 있습니다.
매각신청자는 상계동 449-35의 김영규씨로 뒤에 나와 있어 도면을 보면 449-35에 인접한 토지가 매수신청을 해서 매각코자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29-17전이 도로입니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석창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부지로 나와 있는데 도로부지를 개인이 산다고 할 때는 어떠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도면상으로는 분명히 도로로 나와 있습니다.
도로를 개인이 산다고 할 때는 샀을 때 득이 있으니까 산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각형 옆에 있는 그 땅은 429-34호에 점유되어 있는데 거기는 현재 하수관이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로 하수관이 매설되고 난 뒤에는 나중에 매각이 가능한데 현재는 그 옆의 땅은 안되고 지금 429-26 매각하고자 하는 땅은 하수관 매설이나 도시계획이나 어떤 시설에 지장이 없는 땅으로 심의되었기 때문에 매각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관리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429에, 지금 매각으로 되어 있어서 사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기존의 도로입니다.
새로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가지고 새로 도로가 개설이 됨으로서 그 대체시설이, 도로에 대한 대체기능이…
이 쪽으로 변경을 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용도폐지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429-26 이것만 팔 것이 아니라 이 땅도 도로에서 용도변경되어 가지고 구유지로 되었으면 이것을 한꺼번에 파는 것이 낫지, 이것만 팔고 이 가운데 있는 것만 놔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분할해서 인접토지소유자한테 매각을 해야 원칙인데.
정확한 도면은 맞는데 위원님들이 심사한 이 부분은 저희가 새로 그려 넣어야 되는데 이 도면은 지적도상에서 그대로 뜬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관할 동의원하고 같이 심도있게 조사한 후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잡종재산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7호라 해가지고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토지…」 이것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최소한도는 몇 ㎡를 말하는 것입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수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구 자체에서 두 개를 「믹서」해서 무엇을 개발할 수 없는가도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본 도면을 보면 449-35호가 김영규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도로계획선이 몇 ㎡입니까, 뚫리는 곳이.
제가 그래서 물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449-35 대지는 충분한 건축법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현재 도로가 10m 도로인 것 같은데 10m 도로로 되어 있을 때 이 삼각형 땅은 13㎡로 산다고 가정했을 때 전면 도로가 어마어마한 토지대금의 이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도로가 남으로써.
그래서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필히 매각을 안해도 되는 땅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 도면에서 보면 기존의 대지로 도로가, 현재 429-21 대지로 되어 있는 당은 기존 돌가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 도로가 남으로써 429-18전과 429-21전은 추후에 매각신청이 들어 왔을 때 매각해야만이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13㎡건은 하나의 특정인을 위해서 재산을 물려 주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류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를 하게 되는데 계속 미비합니다.
이런 경우 신 도로가 현재 이 밑에는 되어 있지 않아요.
이 밑에는 아직 도로건설이 안 되었다는 얘기로 보여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신도시계획이 언제 되었느냐, 현재 진행상태 즉 도로가 어느정도 나고 있다 이런 정도는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제출하는 사람이 의원을 뭘로, 알고, 이렇게 무조건 올려 놓으면 통과시킨다고 보는 것이예요?
도무지 의회를 뭘로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 밑에 도면 보세요.
도로가 아직 개설 안됐잖아요. 꼭대기만 도로가 일부 개설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도시계획이 언제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계획이 되었고 언제부터 도로공사를 시작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있고 그리고 이 옆의 땅 용도는 429-21 대지, 지금 29-20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골목길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이 도로상황은 이것을 이용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이용하고 있는 땅을 먼저 매각을 우리한테 하라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이 밑에 도로개설이 안되었다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상식밖입니다.
이것은 부결입니다.
(참 조)
매각대상재산위치도면
(부록에 실음)
일단은 안건이 올라 온 것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한번 더 검토하는 의미에서 현장답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답사를 한 후 행정위원회에 올려서 부결처리를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가지고 현장답사를 한 후 심도있게 다루어 가지고 그때 가서 부결처리를 해도 늦지 않다는 강기건위원님의 의견이시고 지금 손정호위원님과 심현천위원님은 이 안은 어떠한 특정인에게 이익이 돌아 갈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부결처리하자는 두 가지 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보충발언할 위원 말씀하십시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도면상으로 심증은 충분히 갑니다.
또 손정호위원님께서는 전문가 입장에서 비교적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확인한 후에 이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31회 임시회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6일간으로 잡혀 있습니다마는 정기회에 임박해 가지고 구정질문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충실한 감사를 위해서 지금 이 임시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불성실하고 상식밖의 구유재산매수신청이 들어 왔다고 해서 여기에 매몰이 되어 가지고 빠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번 회기안에 결론이 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굉장히 깊이 검토해야 됩니다.
도면상으로 보면 도로공사가 밑에는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까 손위원님의 전문가 입장에서 지적한 것을 본위원은 동감합니다.
그런 의획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또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도 5일간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불성실하게 오는 자료는 부결을 함으로써 다음에는 이런 자료가 오지 않게끔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손정호위원님의 부결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합니다.
공무원들이 불성실한 자료를 올렸기 때문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부결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한 번도 조사하지 않고 그냥 부결시키면 현장조사도 하지 않고 부결시켰냐는 그런 눈총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장도 우리가 한 번 살펴보는 것이 좋고 지금 현재 관재계장님으로부… 제가 봤을 때는 틀림없이 잘못된 사실입니다.
왜 잘못된 사실이냐하면 429-26이 현재 도로로 쓰고 있는데 이것이 매각으로 올라온 것은 이 자체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현재 상황을 보고 그 다음에 429-17로 도시계획선이 그곳으로 그어졌는데 그 도로개설이 되었으냐, 안 되었느냐가 지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상당히 바쁘시고 또한 업무처리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이 조건을 보면은 이것이 민원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땅을 우리가 파는 입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에 팔면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민원이라고 볼 수 없고 이도로는 완전히 개통된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통이 되어서 불편사항이 있다면 이 사람이 땅을 사가지고 판다고 하지마는 아직 개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그마한 14㎡ 땅에 대해서 449-3호가 아직 불편을 느낀 점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임시회가 6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원회 구성은 날짜상으로도 그렇고 이 작은 것을 가지고 협의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6일간 행정위원회에서 한 시간이라도 시간을 내서 현장조사를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종결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이 불성실하게 서류를 올렸기 때문에 우리도 단칼에 부결한다는 것은 사실 억지에 억지로 맞서는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앞서 강기건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도 봤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속기록도 봤고,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여기 전체 의견들이 무엇이나면 이 땅과 이 마름모 땅이 상당히 크잖아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손위원님 말씀하신게 모두 맞습니다.
특정인을 올려 주는 것도 맞고, 실질적으로 이 땅에 구에서 제일 좋은 것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자체가 검토를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검토해 보지도 않고 부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표결에 들어가기전에 좀더 좋은 안이 또 있다면…
이게 부결이 되었다하더라도 부결된 안건은 그 회기에만 못 올라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22일에만 못 올라 오지 23일에 또 올라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사항이 절대 아니고, 매수신청만 하면 민원이 되느냐는 상황을 판단했을 때, 우리가 현장을 꼭 봐야한다고 하는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불성실하게 자료가… 우리는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지 현장이라는 것을 자료를 봤을 때 아주 미흡하거나 한 번 확인해야 할 경우… 이것은 자료자체에 아예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것은 부결시켜 버리고, 그리고 이번 회기에 못 올라 오는 것이고,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22일과 25일 사이가 있습니다.
22일과 25일 사이에 다시 임시회를 열어서 제출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단호하게 해 놔야지 다음부터 절대 이런 불상사가… 말로 우리가 몇 번을 했습니까.
2년반을 성실하게 자료를 올리라고 한 것이 속기록에도 수십 번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올라 온 것은 이번에 부결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 그것이 안된다면 표결에 부치는 것을 동의합니다.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강기건위원님 어떻게 철회하시겠습니까?
이 안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손정호위원님의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5차추가분을 부결시키자는 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5차추가분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재무국에서는 항상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와 조례를 제정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좀 더 심사숙고하여 상정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39분)
본 안건은 제30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1차 심사결과, 서울시조례 미규정에 대한 검토와 우리 구 전체의 국·공유지의 점유현황, 변상금부과 등의 추가자료를 제출받아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미료되었던 안건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저희가 제출한 사유는 본청에서 5월에 무단점유국공유잡종재산관리에 관한 추가지시를 하였기 때문이며 이 주요골자가 자치구 의회에서 다른 행정재산에서는 변상금이나 포상금이 지급되는데, 현재 대부변상금체납분을 징수하거나 무단점유 재산을 적발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어떤 포상금지급조례를 각구의회에서 제정하여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앙양등을 고려해서 자치구별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식으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에도 제시를 했는데 현재 22개구중에 구의회에 이 조례(안)이 올라 간 곳은 저희 노원구 하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다른 자료는 없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월부터 10월말까지 저희구에서 재산관리 부서별로 변상금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재무과,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인데 총 751건에 713만5,485㎡를 전체 점유재산부과 해서, 그 중 438건 4만9,383㎡에 8억1,000만원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여기서 현재 받은 것은 150건에 2만2,390㎡에 대한 것으로 2억9,624만2,500원을 현재 징수하고 나머지는 현재 체납독려중에 있습니다.
체납실적은 징수실적이 부진한 형편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재무과에서는 조례안 상정시에 국·공유점유재산의 무단점유사용현황표나 또는 포상금지급조례를 개정했을 때의 자치구 세수입증대에 얼마만큼 이바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한 관련자료가 전혀 없어서 지적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일 조례안을 상정했던 관련과장님으로부터 회의 시작전에 그냥 부결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본 위원이 한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지난번에도 본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재무과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하나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느꼈고 자료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미비자료를 보충해서 이번 회기에 상정토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타구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곤란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스스로 부결시켜 달라는 말은 의회의 경시풍조는 물론, 해당 공직자들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자세에 언제까지나 의회가 춤을 추고 있어야된다는 말입니까.
본 위원은 본 안건을 부결처리함과 동시에 재무과에 우리 본 행정위원회가 정식으로 경고를 내릴 것을 강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제가 '93년도 6월16일자 구정질의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월계로 무단점용한 것에 대해 43만2,000원을 추가로 지급 받으셨는지, 분명히 공문서 띄우고 받는다고 하셨는데 받으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건설국장이 인정을 했고 그것을 금액으로 따져보니까 약 43억을 다시 받아 들여야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받아 들어셨는지.
그러나, 본 안건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징수율을 높이는 것인지가 의문시되고, 왜냐하면 민간인만 대상이 되는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노원구에 보면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민간이 되어 있는 업체가 많습니다.
그런데서는 무상점용을 해도 무관하게 봐 주는 식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테두리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으로 가서 포상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공무원이 가서 적발할 수 있나요, 없지요?
공무원들 보상금만 많이 높여줘서 무단점용이라고 실질상으로는 해 놓고 한 번에 단속을 하면 매일 보상금지급만 손해가 나지 세입징수에 해당이 안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박상철의원의 부결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놓은 취지는 참 좋은데 어떻게 해서 부결시켜 달라는…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입안시켜 놓고 부결시켜 달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타구에 대해서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해서 부결시켜 달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료에 모두 나와 있잖아요.
구민들이 깔고 앉아 있는 땅은 자료 보면 다 나와 있지요.
부과해 놓은 것을 보니까 말이지… 개인이 직접 돌아 다니면서 적발한 것입니까?
여기에 의해서 조례안을 냈는데 아까 박위원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은 22개구에 아직 상정된 구가 없거든요.
그래서 타구의 진행되는 사항을 한 번 보고서 내년도에 형평을 맞추어서 조례안을 제출했으면 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소관 국장님이 참석하셨는데 요즘에 와서 국장님들이 전혀 참석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 조례안건은 대단히 중요한 안건으로 생각되는데 국장을 참석시켜서 좀 더 심도있는 답변을 들어 보고 싶고 앞으로 상임위원회에 꼭 국장님들이 참석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해야지, 본인이 바쁜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참석하고 싶으면 하고 안하고 싶으면 안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상임위원회 진행에 대한 것을 확실히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바로 재무국장님은 참석하시라고 하십시오.
일단 1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국장님 바쁘신데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분중에서 의사진행 발언중에 국장님이 계시는데 과장선에서만 회의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국장님을 모시고 회의를 진행해 보자고 해서 국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방금전에 위원여러분들이 회의진행중에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안을 내놓고 다시 부결시켜 달라는 이유는 무엇이냐, 취지는 좋다 그러나 너무도 불성실한 자료를 행정위원회에 여러차례 내놓은 것에 대해서 위원 전원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를 하자는 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또 국장님도 부임하신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지만 지금부터 저희 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또 부결시켜 달라고 하는 부분도 위원 한 분 한 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예, 심현천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본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면 노원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 온 제안 동기가 국장님 오시기 전에 제출이 되었죠?
본 위원도 박수로서 환영을 했고 그 분을 지원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포상금지급조례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올라 왔을 때 이 취지는 참 좋다, 하지만 좀 더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또 국유점유재산및변상금사용료부과현황표 같은 것이 올라와야 우리 위원들이 요율을 몇%로 할 것이고 영세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또 그 운영을 잘못했다가는 그냥 정상적으로 할 공무원의 당연한 직무수행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받은 것까지 포상금으로 나가서는 안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하자는 뜻으로 미료안건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개정조례안이 올라 오면서 변상금 부과현황이라는 이것 하나 올라 왔습니다.
이것 하나 왔고 그 부연설명이나 그동안 발견된 것이 어느 정도인지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괄적으로만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재무국장이 바뀌셨다고 해서 이번 회기에 올라와서는 이것은 타구의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나서 해야 되겠다는 발상은, 글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결요청을 했는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부결을 해주는 것으로 안다, 이런 발상이 나올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재무국장이 바뀌셨다 해서 전임 국장이 심혈을 기울여 했던 것을, 또 우리 위원들이 지지했던 사항이 부결요청이 왔다 이것은 심히 유감이 아니라 경고 아닌 징계사유가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를 묻고 국유지를 찾아내는 것 이것은 상당히 많은 분량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임 재무국장이 만든 자료를.
타구에 비해서 우리구에서 공무원의 자세로 아주 잘한다, 방치되어 있던 국유재산을 찾아낸 것을 언론에서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신임 재무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두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회의가 굉장히 길어지니까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은 메모를 해 두셨다가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의는 아니지만 참고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의를 봐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일단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니까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제가 부임한 이래 그동안에 일련의 조례개정안을 상정, 요구를 했고 그 배경은 제가 분명히 실무진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우선 변상금지급조례안을 6호로 추가해서 국유잡종재산에 대한 땅을, 말하자면 찾은데 대한 보상금으로 주자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현재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 땅 말하자면 국가소유 또는 시·구소유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체를 찾기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여러 가지 정보망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사람 확보도 필요한데 우리가 단순히 공부상 무주재산을 찾아내는 것같은 성질의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관련법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춰 가지고 사실상 가지고 있는 땅을 찾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땅을 계속 추적해서 찾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을 또 의무적으로 공직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찾아야 될 것을 가지고 변상금을 또 지급해 달라고 하면 이것은 너무 얄팍한 생각이 아니냐 우리가 할 일은 하되 이러한 일은 안 되겠다는 뜻에서 의논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보게 되면 상위법인 시조례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이런 규정을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한 상위법을 이탈해 가면서까지, 우리 스스로가 일했다, 그래서 변상금을 받아야겠다 이런 것은 우리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지난 번에 미료로 남겨 두신 것을 위원님들께서 다시 충분히 검토하셔서 없던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할 일을 해 놓고 그런 조례개정을 요구하자는 쪽으로 국장 입장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또 현재 숨은 국공유지를 찾지 않는다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지금도 계속 찾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쉽게 찾아지는 것이 아니고 해서 실적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따라서 현재 무단으로 점유해서 쓰고 있는 것은 공부에 의해서 확인할 것은 다 확인하고 거기에 따른 변상금 지급통지도 계속해서 독려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공유 잡종재산의 무단점유를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쉽지 않은 것을 하기 위한 즉 독려하는데 포상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포상금지급조례는 과년도 체납징수액의 3/100 포상이고 2차년도 체납징수액의 5/100 포상 이런 규정이 있는데 따지고 보면 사실 이것은 고유업무예요.
이런 것은 안하더라도 숨겨져 있는 것을 찾아내려는 적극적인 자세의 공무원에게 포상은 가야 됩니다.
지금 국장님은 거꾸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포상금 주는 것이 옳기 않다는 의견도 있고 또 상위조례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서 우리는 부결하는 것을 원하는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둘 다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앞에 있는 부분은 그렇고 뒤에 있는 부분, 이것이 상위조례에 맞지 않다 상위조례에 안된다는 것 나옵니까, 원래 상위조례에서 안된다고 하면 몰라도 거기에 어떤 확실한 제한이 없을 때는, 지방자치단체는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수평관계입니다.
이것이 광역이다 기초다 해가지고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수평관계입니다.
그 상위조례에서 꼭 제한을 해 놓은 것이 아니라면 자치단체라는 것은 자치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학자들간에도 총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들이 심의할 사항이고 그것을 부결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은 물론 말씀은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공유 재산 찾기 문제는 쉽지 않겠지만 계속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심현천위원님께서는 제17조를 참조해 주시고 박상철위원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상위법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부결시켜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개정안을 행정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상위법부터 검토하시고 나서 개정안을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장님, 과장님 여러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제출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10월26일 저희 행정위원회 1차 회의를 할 때 이 조례안이 상정되었을 때 국장님 그 때 계셨죠?
그렇다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심현천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처음에 행정과 현장업무를 병행해야 되는 재무과의 어려움을 알게 되었고 또 모든 행정위원회위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터였습니다.
그래서 전임 재무국장님이 숨은 재산을 발굴해 내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모로 고심을 많이 하셨고 연구도 많이 하신 터에 본청에서 그런 회문이 내려 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좀 더 사기앙양을 위해서 또 구세수입 증대를 위해서 자치구, 자치행정이 뭡니까.
자치구내의 실정에 맞는 행정을 펴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치구 실정을 감안해 볼 때 수입증대에도 굉장히 좋은 방향이 되겠다 싶어서 좋은 안이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상위법이나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서에서도 지적사항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의견에도 공감이 충분히 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만약에 문제점이 없다면 다음 회기에 통과시키려고 판단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오늘 부결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말입니다.
저희들이 탓하고 싶은 것도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자치구내의 실정에 맞게 정말 이것이 꼭, 아까 말씀하시는 이유가 타구의 되어 가는 것을 봐 가면서 내년에 다시 올리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화가 났던 것입니다.
타구의 눈치 봐 가면서 그렇게 소신없이 업무를 보시느냐 해서 제가 화가 난 것이고 재무과에서 의회에 제출하시는 자료 역시 한 번도…
우리 의원들이 전부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료만 딱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료를 이렇게 준비해서 도대체가 그냥 법조문만 몇 개 실어 놓았지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게 올립니다.
그래서 매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발 이렇게 자료를 불성실하게 올리지 말고 좀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잘해 달라」 부탁 드렸는데 여태까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항상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우리 의회는 이대로 매번 행정부의 장단에 춤만 추고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고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분명히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해당부서에 강력한 경고조치를 내릴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예, 심현천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렇다면 개정조례안에 올라와 있는 6호에 국공유잡종재산의 무단점유사용 변상금지급 징수에 대해서 5/100의 포상을 한다는 것이 시·도의 조례에 어떤 것을 징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나옵니까. 안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위반이 아니예요.
거기에서 안 된다고 했을 때 위반이지 시·도 조례에 그것이 없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넣어서 안된다는 그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조문에도 이것을 넣어도 위반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가지는 이것이 정말, 이 조례가 제17조 위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의회에 다가 부담을 주어가지고 부결시켜 달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제출자가 누굽니까, 의원발의예요?
의원발의로 했다면 자치법의 위반이라고 했을 때는 제의요구를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의원발의가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을 어떻게 그런 위반된, 아까 위원장께서도 이야기 하셨지만 법에 상층된다고 본인들이 얘기해서 부결해 달라는 것을 왜 올렸어요.
그렇다면 그 사유를 달아서 철회를 해야 될 사안이지 그것을 부결을 해 달라는 사안은 아니다 이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은 지금 현재 조례특위위원이 구성되어 가지고 활동중인 것으로 압니다. 해서 이것은 좀 더 심도있는 조사를 조례특위에서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상정하는 바입니다.
이 문제는 행정위원회에서 회의가 끝난 후에 잠깐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박상철위원님의 부결시키자는 안이 들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부결 시키자는 안에 이의가 있는 정도열위원으로부터 개정안을 제출한 측에서 철회이유서를 첨부해서 철회안을 받아 들이자는 안이 들어 와 있습니다. 그 안에 찬성하십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들 다수가 행저위원회에 제출하는 자료나 모든 것이 다소 불성실한 자료가 많이 올라온다는 안이었습니다.
또한 재무국에 행정위원회 이름으로 경고를 하자는 안도 들어와 있습니다.
본 위원장 생각은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구정질의도 있으니까 이 여러 가지 안을 그 때의 질의와 감사를 통해서 주어진 권한에 의해 경고 내지는 이런쪽으로 이끌어 주었으면 좋겠는데 위원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한테 주어진 권한이 있을 때에 행정위원회 이름으로…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상임위원회 이름으로 하자는 거죠.
저도 위원장님 외에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다양한 업무와 특히 토지매각에 따른 관례변경 등은 복잡다양합니다.
그래서 실무진으로부터 중간간부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자료들이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하고, 그러한 사안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염려와 지적을 해주시고, 이 시간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제 재무국의 전반적인 업무도 파악이 되고 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 제출하는 각종 자료라든가, 또 요구안 같은 것은 저를 포함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성실한 자료를 제출드릴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종옥 이석창 강기건
김문학 김인수 김학겸
박상철 손정호 심현천
정도열 이장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희준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오금석
재무과장권동준
【보고사항】
O 제3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는 '93년11월1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11월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3년11월8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11월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5차추가분과 '93년10월9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10월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3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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