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7월 24일(금)
장소 : 노원구청기획상황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관련서류검토및현장답사
  가. 한정면허심사위원회마을버스노선심사에관한사항
  나. 미도파환승센터부지(구유지)매각및교통대책의건
2. 구청관계공무원출석질의․답변

  부의된 안건
1. 관련서류검토및현장답사
  가. 한정면허심사위원회마을버스노선심사에관한사항
  나. 미도파환승센터부지(구유지)매각및교통대책의건
2. 구청관계공무원출석질의․답변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노태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인, 출석위원 8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히 노원구의회(임시회)행정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삼복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폭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제하의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오늘도 동분서주하는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구의 주민편의 위주의 무색투명 한 복리행정을 펴기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있는 최선길 구청장님을 위시한 간부직원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개최된 본 행정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목적은 지난 7월13일 속개된 바 있는 제1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결의에 따라 이미 구청측에 통보한 바 있는 노원역 환승센터부지매각처리에 관한 건 등 특정사안에 대하여 구청측의 행정행위가 제반 관련법규 및 합목적성에 입각한 행위였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복리행정 및 자치행정 방향을 설정하고 조사결과, 만에 하나 관계공무원의 직무태만, 직무유기 등 행정청의 부당한 행위가 발견될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 조치토록 요구할 것입니다.
  참고로 오늘의 조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1시부터 조사위원들의 자료제출요구에 의한 실사가 진행되고, 이어서 일부 관계 공무원과 함께 미도파환승센터 현장을 비롯, 마을버스 차고지와 노선 등에 대한 현장방문 조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오후 3시에는 이미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을 상대로 조사위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지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조사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구청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 관련서류검토및현장답사
  가. 한정면허심사위원회마을버스노선심사에관한사항
  나. 미도파환승센터부지(구유지)매각및교통대책의건
(10시35분)

○위원장 노태숙    7월21일 조사특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오늘은 오전에 관계서류를 면밀히 검토키로 하고, 현장답사를 마친후 오후 3시부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한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은 이 시간이후에 마을버스한정면허심사에관한건과 노원역환승센터부지매각의건에 대하여 제출된 서류를 조사하고 도출되는 문제점과 의혹에 대하여는 오후회의시에 질문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출서류의 조사와 현장실사를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태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노원구의회(임시회)행정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에게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부의 말씀은 조사위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진실에 입각하여 간단 명료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의 핵심에서 거리가 먼 답변은 가급적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답변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공문과 도서의 원본, 사본을 금일중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여러분께도 몇가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의를 하고자 하는 위원은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뒤에 질의에 임해 주시고 두 번째 자극적인 발언은 가능한한 삼가하여 상호 신뢰속에서 수준높은 질의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의 질의내용과 관련공무원의 답변내용이 의제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될 때 본 위원장 직권으로 발언을 중지시켰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출석하여 주신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앉으신 순서대로 간단한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안종관    부구청장입니다.
  바쁘신 일과에도 불구하고 노원구 행정사무를 돌보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김성태    건설국장입니다.
  오늘 같이 날씨도 덥고 힘든 날에 저희 노원구 행정을 제대로 이끌어 주시느라고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수지도계장 강문정    지역교통과 운수지도계장입니다.
○재무과장 김충수    재무과장입니다.
○지역교통계장 김성길    지역교통과 지역교통계장입니다.

2. 구청관계공무원출석질의․답변
(15시09분)

○위원자 노태숙    수고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조사특별위원회는 마을버스한정면허심사에관한건과 노원역환승센터부지매각 및 교통대책에 관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과연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처리가 되었는지 의문사항과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한 조사권 발동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은 의혹이 가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신껏 질문을 하여 주시고 참석하여 주신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진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마을버스한정면허심사에관한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답변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로서 발언권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위원 말씀하십시오.
한능박 위원    한능박위원입니다.
  우선 마을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전에 마을버스라는 것이 시내버스와는 틀리게 역세권을 연결한다든지, 벽지라든지 아파트단지내에서 버스정류장이 먼 곳을 주민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작년 10월31일 서울시에서 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시행지침이 시달된 이래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구청에서 주춤하고 있다는 것은 주민의 발을 묶어놓는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하고, 91년 10월31일 서울시에서 각 구청으로 지침을 시달한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반부는 생략하고 「각 구청장은 앞으로 전동차 중량, 지하철 2기 건설 등 지하철 수송력 증가에 따른 연계기능 강화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일반면허를 받은 노선버스가 없거나 운행이 어려운 고지대 및 변두리지역의 수송수요를 적극 발굴해서 신규면허 및 증차를 통해 수송수요에 긴밀히 대처함은 물론, 교통여건의 변화로 기 면허된 한정면허의 불합리한 노선의 적정한 조정 등으로 지역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재고 및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바라며」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거의 9개월이 지났는데 9개월간 마을버스업자들의 신청도 있었고, 또 주민들의 민원이 수차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시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아서 오늘과 같은 행정조사권을 발동해서 이 더운 날씨에 위원과 공무원들이 얼굴을 맞대게 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0단지에서 신청사까지 노선을 결정하고 업주를 정했는지, 2월27일과 4월10일 마을버스협의회를 거쳐서 노선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첫째 질의입니다.
  그리고 다른 업자들도 많고 다른 단체도 많은데 왜 버스업자들에게 주려고 했는지, 4월10일 한정면허처리심사위원회 심사표에 보면 신규, 회사명 대표가 한성버스 이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허가난 것을 보면 한성버스와 흥안운수와 신우교통 3개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3개 회사와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서 또, 좋지 않게 얘기하면 구청에서 버스업자에 목이 매어서 지금까지 주민의 발을 묶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봉경찰서를 경유하게 되어 있는데 도봉경찰서에 보내는 실적에 보면 업체는 추후에 결정한다고 의혹적인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더 늦은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의심이 가고 12․13․14단지에 입주이래 현재까지 교통상황이라든지 출퇴근상황을 구청에서는 어떻게 알고 있었으며,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그 간에 주민들이 택시합승을 아침 저녁으로 이용했습니다.
  동일로까지 나가는 거리가 거의 7․8분 정도 되기 때문에 아침출근 시간에는 택시를 100% 이용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12․13․14단지에 한해서 12단지 제일은행에서 보람상가 간선도로에서만 470번의 택시승합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은 무엇이냐 하면 버스라든지 마을버스를 늘려 주지도 않으면서 합승택시를 단속한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12․13․14단지 간선도로에서 합승택시를 단속한다고 택시업자들이 저에게 항의를 해 온 바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간선도로에서 단속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봐서 기록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을버스협의회 상계10동 위원으로 참석하면서 마을버스에 허가를 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허가를 내주더라도 마을버스의 운행회수라든지, 배차간격이라든지, 하는 버스개선에 대한 구청의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문화하지는 얘기를 드렸는데 이것이 안 지켜질 때는, 주민이 여러번 진정해도 안될 때는 각서를 받든지 면허취소를 하는 조항까지 삽입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행정력이 도저히 미칠 수가 없습니다.
  지역교통과 공무원들이 수십개 되는 마을버스 노선에 지켜설 수도 없거니와 매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을 꼭 삽입시켰으면 하고, 14단지부터 8․9단지와 7단지를 지나서 상계역으로 가는 노선이 5동 자유총연맹으로 내허가가 났는데 상계역 부근에서 벽산아파트로 회차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11시에 구청차를 타고 운행거리라든지 시간을 체크하느라고 타 보았습니다.
  벽산아파트앞에서 회차할 때 주민들은 100% 그 노선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벽산아파트를 도는 것 보다는 기존의 상계5동 자유총연맹마을버스가 회차하면 그 지점에서 회차함으로써 이용주민들이 상계역에서 내릴 수 있지만 상계역을 넘어서 회차하는 곳에는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물어볼 것은 작년 10월30일 지시 이전의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날까봐 말씀드리는데 88년 7월11일 5동 마을버스로 하여금 상계8단지까지 운행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달 8월15일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함으로써 5동 마을버스에서는 4대의 마을버스를 구입해서 한달간 무료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나자 바로 운행취소를 함으로써 마을버스에서는 4대의 마을버스를 세워놓는 경과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관이 무계획하게 편의적으로 행정을 폈다는 결과이고, 버스업자에게 너무 민감한 행정을 폈다는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8단지 주민이 거기까지 오기를 원했는데 한 달만에 주민의 민원이 사그러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즉, 무책임한 운행취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차후에 면허를 내줄 때는 이러한 사례가 절대로 발생되지 않고 마을버스업자나 버스업자가 운행질서를 안지킨다든지, 배차간격을 안맞춘다든지, 서비스개선을 안할 때를 제외하고는 관에서 마을버스업자가 약하다고 해서 시내버스 운행을 중지시키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전중에 마을버스 주차장 확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또 세차장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 나가 본 결과 실제 확보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토지가격이 많이 상승되어 있어서 영세업자들을 구하기는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에서 그 간에 벌금을 50만원씩 내렸는데 타당한 조치하고 생각하지만 그 간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지 않더라도 사설 주차장이라도 확보하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고 업자의 입장만을 생각해서 주차장 부지 확보만을 고집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이라 생각됩니다.
  차후 영세업자가 주차장 부지를 현찰을 주고 사서 운행한다는 것은 저로서도 불가능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설 주차장을 이용하더라도 그것이라도 빨리해서 노면주차를 막고 길에서 세차를 한다든가 해서 단지내에서 세차하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숙    한능박위원님 답변을 누구에게 요구합니까?
한능박 위원    도시정비국장에게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숙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사전에 양해를 드릴 것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한능박 위원    가능한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먼저 마을버스한정면허심사 관계로 인해 위원님들께 의혹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10단지에서부터 구청 신청사까지의 회사선정과 또 노선버스 사업자에게 준 사유를 질문하셨습니다.
  10단지에서 신청사간의 노선은 시의 한정면허지침서상 연고업체에 우선권을 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현재 신우와 흥안, 한성운수가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송량으로 업체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한능박 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한성여객과 신우교통은 한정면허신청을 할때 신청을 한 사람들입니다.
  두사람이 노선으로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안되는데 조성일씨 경우는 신청을 안하신 분입니다.
  안하신 분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역교통계장 김성길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노선은 신우교통과 한성여객에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개 노선, 유사한 노선이 너 댓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믹서해서 만들어 낸 것이 소위 11단지에서 구청 신청사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신청과 관계없이 연고회사를 추려보니까 5개 회사가 되었습니다.
  한성버스, 한성여객, 흥안운수, 삼화상운, 신우교통 이렇게 5개가 되었습니다.
  이 5개 회사는 연고권이 있기 때문에 5개 회사와 선정이 된 것입니다.
한능박 위원    조성일 사장이 주장을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계장 김성길    그렇지 않습니다.
  노원마을어머니회라든가 신우교통, 한성 등 비슷비슷한 노선이 5․6개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을 믹서해서 하나로 만들어 낸 것이 이 노선입니다.
  그래서 신청자와 관계없이 연고권 운수회사를 선정해서 흥안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능박 위원    그러면 4월10일에 결정을 해서 석달이나 걸린 사유는 뭡니까?
○지역교통계장 김성길    4월10일에 노선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선결정이 된 상태에서 업체선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전에 그 노선이 공안협의상 이상유무를 확인한 다음에 업체선정을 해서 도봉경찰서에 업체없이 노선만 공안협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공안협의를 하여 버스가 다녀도 좋다는 회신에 의하여 업체선정작업에 들어갔습니다.
  5개 회사중 누구를 선정할 것이냐 해서 5개 회사를 묶었습니다.
  한성여객하고 한성버스는 한 운행주체이기 때문에 하나로 묶고 흥안운수와 삼화상운도 조성일씨가 운영하는 한 운행주체이므로 하나로 묶고, 그다음 신우교통, 이렇게 3개로 묶어 가지고 「3개 회사에서 어느 한사람이 단독으로 운행을 해야지 공동운행을 하면 운행배차 등 여러 가지가 지켜지지 않으니 당신들 3개 회사가 협의해서 한 사람이 운행주체가 되도록 해라」이렇게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마는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수차례 반복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한능박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시일이 늦어지는 것은 업체에서 합의를 못했기 때문에 석달, 넉달 늦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교통계장 김성길    결론은 그렇습니다.
한능박 위원    구청에서 업무를 보실 때 우리 주민에게도 혜택을 그렇게 주었습니까, 그렇지 않고 버스회사가 하니까 준 거 아니예요?
  지금 결론이 그것이라구요.
○지역교통계장 김성길    3개 회사의 조건이 동일한데 일방적으로 어느 한 회사에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3개 회사 공개추첨을 하겠다고 해서 일정까지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관내 8개 운수회사전체를 공개추첨하겠다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한능박 위원    이원식씨와 조기룡씨가 제안한 이 노선대로 된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새로 짜 맞춘 노선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신청자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그 운수회사가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세 사람에게 붙잡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계장 김성길    관내 운수업체에게 공개추첨을 한다 해도 그 사람들이 응하지를 않습니다.
한능박 위원    그러면 노원어머니회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이런 곳에 공문을 보내서 응찰을 해보라는 얘기를 해 보았습니까?
○지역교통계장 김성길    거기는 응찰권이 없습니다.
한능박 위원    구청에서는 진정으로 주민들을 위한다면 그 사람들이 합의를 안했을 때는 다른 업체라도 수용하겠다는 생각을 하셨나 안하셨나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계장 김성길    그 내용은 3개 업체에 통보를 했었습니다.
  3개 회사 당신들이 언제까지 응하지 않으면 관내 8개 회사를 공개추첨을 해서 운행주체를 모집하겠다는 사항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한능박 위원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역교통계장 김성길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연고가 있는 회사를 선정함으로 해서 운수회사끼리의 여러 가지의 말썽이라든가 모든 문제를 완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저희가 3개 회사 공동 운행주체를 선정했습니다.
한능박 위원    그러면 공동배차하는 것입니까, 개별회사라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계장 김성길    3개 회사 즉 한성 2대, 흥안 2대, 신우 1대 총 5대를 가지고 차는 각자의 차를 가지고 배차하는, 즉 3개 회사가 집단 근무해 가면서 한 운수업체에서 배차시간표를 짜 주면 그 시간대로 운행이 되겠습니다.
한능박 위원    신청사로 가는 노선은 언제 운행할 수 있습니까?
○지역교통계장 김성길    지금 내인가가 나갔습니다.
  차고지와 차만 확보가 되면 곧 운행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능박 위원    다음 질문 답변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내인가 조항을 강화해 가지고 운행질서를 확립하고 배차간격을 준수하는데 힘쓰겠습니다.
한능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행정지도를 잘 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듣자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조항을 삽입해야겠다 라는 구체적인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청사가는 노선도 버스회사가 하기 때문에 제가 마을버스협의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버스회사에서는 2, 30%의 운휴를 하고 있습니다.
  기사가 없거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
  그런데 한 두 대 때문에 운행을 하겠느냐 저는 의구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항을 넣자는 얘기입니다.
  성실한 마을버스 업자가 운행을 해서 진정으로 주민의 발이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내인가를 해 줄때는 이러한 조항을 이행치 않을때나 주민의 긴장이 있을 때는 이것을 내 놓아야 된다는 각서를 꼭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계장 김성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각서내용은 아무리 각서를 받아도 이행을 안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그러나 모든 이행을 나태했을 때는 처벌하도록 운수사업법에 여러 가지 유형별로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운행을 인가조건대로 하지 않을때는 저희들이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한능박 위원    마을버스를 다니게 하는 것이 능사이지 그 사람들에게 벌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벌금을 부과해서 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좋지만 주민은 발이 묶입니다.
  구청에서는 인원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능동적인 대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교통계장 김성길    인가가 나갈 때 그러한 조건이 다 붙여서 나갑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14단지에서 상계역가는 노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현재 내인가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버스 두 대는 확보가 되어 있고, 두 대는 8월 중순쯤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존노선, 자유총연맹에서 인가받아서 운행하는 노선하고 겹치기 때문에 운행해 보고 나서 정노선이 생기면 조사를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8년 7월10일 연장운행 명령을 하였다가 8월15일에 취소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것은 물론 전임자들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의 실정을 보면 연장운행을 한 상태에서 시내버스노선 실무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연장운행하였던 마을버스가 영업이 잘 안되어서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능박 위원    그때 마을버스 운영이 안되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마을버스를 샀습니다.
  사 놓고, 구청에서 시내버스노선이 들어오니까 당신은 하지 말아라,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그 당시에 담당했던 강계장이 나와 있으니까 보충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지도계장 강문정    88년7월에 8단지 마을버스 연장을 했다가 취소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8년 5월16일자로 구청이 개청되어 가지고, 우리 노원구는 그때 마들평야 개발로 인해서 단지에서 16단지까지 전체 주민이 입주된 상태가 아니었고, 중간주안 단지별로, 동별로 불균형적으로 입주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내 아파트 도로도 완전히 포장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여기에 오래 거주하셨기 때문에 너무도 잘 아시리라 믿고, 당시에 13단지, 14단지도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입주는 안되었고, 또 보람아파트도 지어졌지만 입주는 안되었습니다.
  다만 5층짜리 8단지와 9단지 일부만 입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계5동에 소재하고 있는 한신아파트는 3월에 입주가 먼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신아파트는 자체적으로 마을버스 4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한신아파트 마을버스는 현재 상계5동 자유총연맹 마을버스로 소유권이 전환되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서정희구청장님께서 상계5동을 초두순시를 나갔습니다.
  8동 주민들이 교통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마을버스라도 임시연장을 해서 나중에 시내버스 개통될 때까지라도 운행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청장님께서는 추후 파생될 문제점은 말씀하시지 않고 주민들의 답답함을 호소하는 것을 받아 들여서 한신아파트 마을버스 두 대를 연장하겠다 라고 현장에서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신청이 들어와서 한신아파트 마을버스 두 대를 8단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신아파트 주민들이 연장을 하고 3일후에 약 300명이 구청장실을 점거를 했습니다.
  「왜 우리 아파트 마을버스를 거기다 연장해 가지고 우리는 차를 못타게 만드느냐 이것을 당장 취소해 달라」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교통대책으로서는 마을버스가 많은 데가 어디냐 해서 조성일씨가 운행하고 있는 중계동에서 상계역간까지 마을버스를 6대 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대중에 2대를 할애해서 8단지까지 연장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논의가 있어서 8단지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상계5동 마을버스는 여기에서 지원되어 들어오는 마을버스의 기득권이 우려되었는지 아까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를 샀다고 해서, 이미 그런 때는 버스가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중계동 마을버스를 연장을 못하게, 대안이 설때까지 우리가 무료로 운행을 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막는 뜻에서 버스 4대가 8단지까지 무료운행을 했었습니다.
  보람아파트 9, 12, 13, 14단지가 입주가 안된 상태였고, 8단지 주민들만 있다 보니까 낮에 한가한 시간에는 상계역까지 불과 3, 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운행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는 이미 서울시에다가 노원구지역의 교통대책계획을 세워서 건의해 놓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해 11월달에 828「셔틀」버스 20대와 노선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828번을 11단지까지 전체적으로 노선망을 짜 가지고 버스업자들이 적자를 감수하면서 운행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시무임으로 운행하던 상계동 마을버스는 자연적으로 들어갔고, 조성일씨가 운행하던 중계동 마을버스 두 대는 이미 들어와서 운행을 못했습니다.
  또 그후 35번 시내버스가 보람아파트 입주와 더불어 운행이 개시되어 현재 보람아파트의 교통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능박위원님께서 12, 13, 14단지 합승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13, 14단지 그 아파트 골목길까지 들어가서는 저희들이 합승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로에서 제일은행 앞을 통해서 보람아파트로 연결되는 간선도로에는 합승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택시가 아파트와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매일 아침 출근시간에 합승을 하면 상당한 수입이 있습니다.
  또 이용주민들도 편리합니다.
  그러나 아침에 급한 일이 있어서 시내나 김포공항이나 가려고 하면 100이면 100대 다 승차거부를 합니다.
  이런 민원이 저희한테 접수가 되어 가지고, 택시는 누구든지 타고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아침 출근시간에 개인 이용추구를 위해서 또 주민들은 편리하니까 택시를 탄다고 하지만 버스도 다 있습니다.
  5분내지 6, 7분이면 다 갑니다.
  현재 그 도로에서는 아파트안에 들어가서 합승을 한다면 저희들은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차선, 2차선에서 차를 급회전, 급차선변경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 우려, 시민의 신고, 그리고 운수사업법상 택시가 합승을 목적으로 해서 운행한다는 것은 법위반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91년6월부터 92년6월까지 약 300거을 단속을 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단속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침시간이 상당히 붐비기 때문에 약 1시간정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을 내 보니까 일요일, 공휴일 빼고 하루에 약 7, 8명, 이것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기 위해 단속하였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다만 질서차원에서 단속한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숙    한능박위원님 답변이 다 되셨습니까?
한능박 위원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조금전에 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내지역이 협소하기 때문에 차고지를 확보하는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 주차장도 전용계약을 하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도 영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평 가운데 50평만 전용계약을 했을 경우에도 가능한지 여부를 현재 본청에다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능박 위원    내인가가 난 두 노선을 타봤는데, 마을버스 배차간격이 5분을 넘으면 기능을 상실합니다, 3분~5분 정도인데 특히 아침 출근시간에 3분~5분을 맞출 수 있을 것인지, 본위원 생각으로는 운행 댓수를 업자들이 늘리지 않을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빨리 다닐 수 있게 증차를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되고, 또 증차하는 절차가 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증차절차를 간소화해서라도 주민의 발이 묶이지 않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청장이하 도시정비국장이나 과장, 계장 또 지역교통과 직원들이 작년 10월30일에 지침이 시달된 후에도 9개월이라는 기간을 끌었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해야 되고, 또 앞으로 주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운행상에서도 더 바람직한 방안이 나와야 되고 더 적극적인 행정에 임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태진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옥 위원    위원장! 잠깐 한능박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중에서 보충질문을 먼저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노태숙    예, 말씀하십시오.
김종옥 위원    조금전에 택시승합단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수지도계장 강문정    저희들이 질문받기로는 12, 13, 14단지 이면도로에서 택시합승한 실적을 지시해 달라고 해서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택시합승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침 출근시간인 7시30분부터 8시20분까지 약 50분동안 가장 문제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승객이 택시를 타고 목적지를 제시하면 목적지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택시는 상계역하고 일정한 아파트안의 그 역세권안의 기본요금거리로 운행하면서 합승을 하면 택시운전자들은 수입이 많습니다.
  어떻게 판단하면 차가 없어서 불편한 주민에게 합승은 괜찮지 않느냐 하겠지만 그로 인해서 그 시간에 외부로 갈 사람은 100% 승차거부를 당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사무실에 와서 아버지가 연세대학병원에서 돌아가셨다는 통보를 받고 가족들이 가보려고 하는데 100대, 60대, 50대가 전부 아침에 택시들이 승차거부를 한다. 이것을 어떻게 해주겠느냐고 어떤 여인이 와서 울면서 항의한 일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합승단속을 하지 아니하면 현재 보람아파트 그 길에서는, 13, 14단지 아파트근처 이면도로에서는 합승단속을 못합니다. 할 수도 없거니와 그 안에서 합승을 하고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모르죠.
  그러나 4차선 도로에서 합승을 하게 되면 아침에 상당한 혼잡이 일어납니다.
  또 1차선으로 가던 차가 승객 때문에 뒤에 차오는 것도 모르고 급차선 변경의 위험도 있고 이 사람들이 아예 합승을 하려고 길바닥에 있는 어떤 승객들만 눈독을 들입니다. 이런 관계로 인해서 아침에는 보람아파트 사시는 분이나 그 인근에 사시는 분은 아마 노원역, 상계역을 제외한, 여기에서 서대문을 간다든지, 강남을 간다든지 했을 때는 거의 그 시간에는 100% 승차거부를 당합니다.
  택시가 승차거부를 하는 것은 운수사업법상 위반이 되고 또, 승객을 태운 상태에서 합승을 해도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김종옥 위원    택시합승하는 것이 위법인지, 아닌지 조금 전에 저희 위원들에게 어떤 식으로 양해를 부탁했는지.
○운수지도계장 강문정    합승단속은 운수사업법상 하나의 계약으로 승객을 싣고 운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합승단속이라는 것은 합승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운수사업자 두 개의 계약으로 운수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위반한다 라는 측면으로 법상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승을 단속하지 아니하면 택시들이 더 밀집지역으로 모여서 상계역은 더 혼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합승단속을 강행해서 이 사람들이 잠깐 그 시간에 어떤 영업외 수입을 좀 올리려는 목적의식을 없애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종옥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합승은 불법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영구적으로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운수지도계장 강문정    예.
김종옥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13, 14단지는 실적이 거의 없던데.....
○운수지도계장 강문정    없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단속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단속을 할때는 반드시 외부로 표시된 차량단속이라는 완장을 반드시 차야 합니다. 만약에 단속한다고 14단지 그 길에 서 있다 보면, 일괄적으로 차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아침에 아파트에서 나오는 승객들을 태웁니다.
김종옥 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13, 14단지에는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습니까?
○운수지도계장 강문정    안 다닙니다.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김종옥 위원    안다니죠. 마을버스는 다니고 있습니까?
○운수지도계장 강문정    마을버스는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태숙    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진 위원    정태진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우리 노원구의 교통문제 특히 마을버스, 무엇이 문제 있나를 살피고 밝혀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바랐던 일들을 풀어 볼려고 합니다.
  찌는 듯한 복중에 본 특위가 가동되어 관계관들을 편안하게 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지방화시대의 선구자적인 입장에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특위가 애쓰고 있는 공직자를 질타하자는 것이 아니고 상호 어려웠던 점을 상론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조사특위가 가동됨에 따라 구민들의 숙원도 풀어주고 의회와 구청이 혼연일체가 되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십시다.
  그러면 간단하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부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8년도부터 1992년7월까지 무려 28건에 달하는 상계9동에 주민의 마을버스 노선을 연장해 달라는 건의, 진정, 탄원서가 구청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도 두 번의 진정서가 전달되었습니다.
  이것은 말단 행정관료들의 규제에 의한 행정의 소치인지 아니면 법상 정말 불가해서 그랬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1991년11월 이전에는 마을버스가 무슨 규정에 의해서 연장못해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하고, 그 이후의 교통행정이 뭔가가 달라진 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연장을 못해주는 규정이 있었을 때와 연장해 줘도 좋다 라는 규정이 나온 후에 달라진 행정이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도 부구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1992년4월14일 부구청장실에서 최항락 시의원과 본위원이 9동 주민이 바라는 마을버스 노선을 연장해 달라고 했을 때 부구청장님이 분명히 주공 12단지에서 8단지를 경유, 노원역 뒤의 신청사까지 가는 노선과 이것은 논의했을 때 1안입니다. 상계9동 주민이 보람아파트를 지나 상계역까지 노선을 연장해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날이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1992년3월16일(월)간부회의에서 그 당시 국장님들하고 각 동의 동장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때 그 간부회의에서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제1안인 15단지에서 신청사까지 연장하는 안과, 상계9동 주민이 바라는 12, 13, 14단지 보람아파트로 해서 상계역까지는 노선 연정을 해 줘야 한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안은 수용이 됐는데 뒤의 그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2, 13, 14단지 보람아파트로 가는 안만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1992년4월10일 2차 한정면허심의회에서 본위원이 세 번째로 질문했던 그러니까 9동주민이 바랐던 안이 배제된 문제의 내용에 있었던 약속을 하건데, 그러니까 약속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주공 15단지에서 노원역으로, 신청사로 연결하는 선이 책정되었다고 하면, 즉 1안이 책정되었다고 하면 9동 주민이 바라는 주공 12, 13, 14단지의 보람아파트를 거쳐 상계역으로 가는 노선, 그때는 이 노선을 뭐라고 했느냐면 조정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4월9일날 이것은 조정안이 아니고 신청노선이다 이렇게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2안도 결정이 됐어야 됩니다. 1안이 수용됐으면 9동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것도 필수적으로 이행이 됐어야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말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에서 9동 주민이 ‘88년도부터 5년간 원하던 안은 배제되고, 지금 제2안인 14, 13, 12단지, 8단지로 해서 노원신보 앞으로 해서 상계역으로 가는 어느날 갑자기 이루어진 그 안은 책정이 되고 왜 9동 주민이 5년간씩이나 애타게 바랐던 안은 배제되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1992년6월2일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에서의 얘기입니다.
  1번 노선버스의 경우 이것은 본위원이 얘기하는 상계9동 주민이 바라는 안을 1번 노선버스안이라고 합니다. 마을버스 운행업체의 채산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과연 그 채산성이 없다는 근거는 어디다 두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9동 주민들이 바라던 안이 배제되고 2안이 책정되게끔 말씀이 하셨느냐,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숙    먼저 부구청장님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안종관    정태진위원께서 질의하신 상계9동 지역의 마을버스문제는 현재까지도 마을버스가 운행되지 못하고 있는 정도로 상당히 어려웠던 사안이 아니었었는가, 그렇게 봅니다.
  제가 교통국에도 있었고, 여기와서 이번에 마을버스노선을 조정할려고 보니까 실제와 이론이 안맞는 사항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12, 13단지에 마을버스가 다닐 수 있게 하는 것을 어떤 일이 있어도 하겠다 하는 것이 제 결심이 있었고, 그 방법론에서 하나 하나 난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 앞으로 멀지 않아서 마을버스는 틀림없이 다닐 수 있게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전임자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사유는 우리가 지금 쉽게 해결하지 못했다 하는 것으로 비유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1년도 11월 이전과 이후의 다른 것에 대해서는 원래 이 마을버스는 자가용, 자동차, 유가운송 허가를 받아서 지역단체들이 시내버스가 없는 고지대 골목을 다니기 위해서 자가용 유가운송 허가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상이 안됩니다.
  재력이 없거나 보험가입이 안되고, 그래서 교통부 차원에서 문제가 생긴 것은 교통부와 협의를 해서 마을버스를 운송사업체로 흡수를 하자 해서 교통부에서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입법예고와 여러 가지로 법을 고치고 시행령을 고치고, 마지막에 시행규칙을 고치는데 1년여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나온 것이 작년도 10월에 비로소 마을버스를 한정면허제도로 넣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마을버스가 새로 신규면허가 가도록 되어 있고, 그전에는 일시 마을버스에 대한 즉, 말하자면 옛날에는 자가용 유가운송허가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허가가 안나갔죠
  지금은 마을버스가 한정면허로서 운수사업법상의 똑같은 적용을 받고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차고지가 확보되어야만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뒷골목 고지대로 제한되어 있고 면허기간은 3년이내에서 매년 갱신하도록 달라진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들어와서 마을버스에 대한 신청을 저희가 작년에 받은 것을 보니까 17개 노선인가가 들어왔습니다.
  첫째는 전부 노원역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버스를 다 운행하겠다는 것이 대중이었습니다. 교통경찰에서 현재 노원역이 복잡하니까 노원역으로 들어오는 노선은 일체 안되겠다 하는 것이 첫째였었고, 또 마을버스가 동일로를 다니면서까지도 넣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 또 시내버스노선 조정이 지금도 결론이 안나고 오늘도 신문에만 났습니다마는 서울시 차원에서도 버스노선조정이 잘 안되고 있는 상태이고 해서 성모자애 재활원에서부터 고속도로를 따라서 15단지 밑의 도로로 해서 상계동 10단지로 넘어와서 보람아파트 앞에서 다시 돌아서 지금 방학로 옆의 버스차고지를 만들어 놓은 앞으로 가도록 하는 하나의 노선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노선하고, 자유총연맹에서 현재의 노선에서 보람아파트 쪽에서 돌아서 성모자애 재활원까지 확보코자 하는 이러한 안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노선조정심의위원회를 할때에 너무 연장선이 길다 해서 두가지로 나누어야 되겠고, 지금 노원구청 직원중 148명이 상계8동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 노원구청이 이사가게 되면 무엇을 타고 다닐 것이냐 해서 그것도 필요하겠고 해서 신설 구청에 하나, 또 그렇다면 상계12, 13단지에는 상계역으로 하나가 필요하다.
  여기까지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누가 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가 되고 처음부터 어느 노선을 누구에게 줄 것이냐를 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떠한 노선이 필요한 것인가, 대상자 없이 그래야 좀 쉬울 것 같아서 대상자 없이 어떤 노선이 좋겠느냐, 이렇게 해서 차츰차츰 파고 들어왔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든 그때 그때의 사정들이 지내다 보니까 이런 애로도 생기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진 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을버스 조정관계에 대해서 특위까지 편성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궁금한 것은 이해시키고 납득시켜야 됩니다.
  부구청장님이 나름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 주민이 3만4,000명인데 그 사람들 전부는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폐쇄되었던 것을 풀어 줄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너스도 주어가면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부구청장 안종관    옛날에 노선이 명령이 되었다가 취소되었다는 답변을 과장이 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고 이번에는 자유총연맹의 마을버스가 연장해서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중에서도 반대하시는 분이 계셨고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발언을 취소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해가 대립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민들은 내집앞에서부터 목적지까지는 버스가 있기를 원하면서 정류장은 내집앞에 만들지 말라 하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또 오늘도 이렇게 염려해 주시는 것이 옆에서 보시기에 안타까우니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마는, 어떻게 되었든 이번에는 틀림없이 마을버스가 운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다음 한정면허 심의때 1안이 확정되면 당연히 5동 마을버스가 연장되는 조정안이 되었을 것 아니냐, 그런데 왜 안되었느냐 하시는데 여러 가지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12․13단지에서 상계역으로 가는 마을버스는 필요하다, 이것에는 대답하기 어렵고 다만 그 노선이 어디에서 어떻게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 하는 것은 시각의 차이가 있고, 버스노선은 지하철처럼 일단 만들어 놓으면 불변한 것이 아닙니다.
  버스노선 조정이 되면 마을버스 노선도 상호 조정이 되겠고, 도로가 생기면 달라져야 되는 융통성도 있고 해서 현재보다는 나은 방안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태숙    정태진위원님, 부구청장님에 대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정태진 위원    예, 되었습니다.
○건설국장 김성태    정태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법적 근거나 자료를 갖고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 아닙니다.
  회의에서 저는 한 위원으로서 저의 소신을 밝힌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계14단지에서부터 보람아파트앞으로 해서 가는 직선노선이 훨씬 시간은 적게 걸리지만 기존 노선의 경우를 보면 한신아파트앞에서 차가 나와서 손님이 탈때까지 3, 4분 대기하고 있는 것을 관내를 다니면서 여러차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자체가 별로 수요가 많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직선노선보다는 노원역과 상계역을 양쪽으로 걸칠 수 있는 노선이 훨씬 이용하는 시민이 많아질 것이고, 그것을 운영하는 단체가 어느 단체든지 간에 수익성까지도 고려하고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태진 위원    건설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전혀 객관성이 없습니다.
  건설국장이 위원중의 고위 간부로서, 이런 말씀을 했을 때 상계9동 주민들이 어떻게 느낄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안이 책정되든지 만약에 배제되었을 때 나중에 오는 결과를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업자가 채산성이 안맞는지 2, 3번 확인이 되어서 말씀을 하셔야지 6월2일 위원들의 인원을 보면 구청의 국장님들과 해당 동장 두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구청장님이 2안을 하고 싶은데 당신들의 의견은 어떠냐고 물었을 때 2안은 안된다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을 신중을 기해 주셔야 하는데 데이터가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1안이 채산성이 맞지 않을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이라고 한다면 9동 주민들이 볼 때는 욕을 합니다.
  9동 주민들이 5년동안 말했던 안입니다.
  그것을 간단히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건설국장님을 질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노심초사 바라보는 것이 9동 주민들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노태숙    위원장이 직접 한 가지 묻겠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문제가 된 보람아파트 주민과 조사특위가 구성된 이후에 몇 번 정도 가서 대화를 나누어 본 적이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김성태    대화를 나누어 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노태숙    현재도 정확한 진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정태진 위원    주민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사항이 체크하셨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태숙    예, 한능박위원 말씀하십시오.
한능박 위원    부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9동 주민이 원하는 13단지에서 상계역까지 보람아파트를 통과해서 가는 노선을 구청에서 부결시키는 이유는 그 가운데 정류장이 버스노선과 겹친다는 것 때문에 곤란해 하시는 것 아닙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고.
  12. 13. 14단지 주민들은 8․9단지 사이를 통과해서 상계역으로 가기 때문에 민원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람아파트 주민들이 한신아파트까지 걸어 가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중간 노인정 부근에 정류장을 설치하게 되면, 마을버스 이용하면 편리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노선이 결정이 안 된 것은 35번 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꺼려하시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안종관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버스노선에는 정류장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지요.
오늘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서울에는 지하철 시대보다는 버스로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고 버스가 주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장 간격을1㎞로 더 띄어라, 그러면 최대 500m만 걸어가면 된다. 500m까지는 걸어갑시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방침이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500m 정도는 걸으십시오 했는데 지방화시대가 되어서 500m를 안 걷겠다고 하면 버스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지금의 사고 같습니다.
  노선조정을 해 줄 때에 버스정류장을 만들어서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지 버스정류장이 겹쳐지기 때문에 안 내주겠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태숙    예, 송관선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송광선    송광선위원입니다.
  지난 5월1일 마을버스와 관련된 각종 문제를 심의하는 한정면허심의위원회가 해체되고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신설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지침에 의해서 노원구청장이 관계되는 훈령을 제정하고 시행을 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지침내용을 보면 한정면허심의위원회가 그동안 몇 차례 회의를 하면서 노선결정과 관련해서 위원들간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많은 논란이 진행되는 중에 서울특별시에서 한정면허심의위원을 해촉하고 새로이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만들어라.
  구성원을 보니까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위원이 되고 교통관계에 지식이 있는 분을 몇 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보면 공무원 이외에 다른 위원은 안계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 첫 번째 회의의 회의록을 보았을 때 위원장이신 구청장께서 간략하게 2번 노선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성격상 구청장과 관계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위원회다 보니까 구청장께서 이것은 2번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사표시를 하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건설국장님 같은분은 오신지도 얼마 안되었고 그 동네의 내력도 모르고 실제적인 교통의 정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위원장께서 주장하시는 방향대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반대한 위원은 상계9동 동장 한 분으로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현재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에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자격의 위원이 없는 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위촉하지 않은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 소위 말하는 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자꾸 구청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행정의 방향과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아예 그런 원인을 근본부터 제거하기 위해서 민간인 위촉을 안하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부구청장 안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역에 대한 노선버스 조정을 행사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각 구청 관내에 노선버스의 노선을 조정하는 것을 구청장에게 권한위임을 하면서 구청과의 연결되는 것만 본청에서 조정을 하겠다.
  구청장에게 그런 권한을 주기 때문에 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를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라, 거기에는 전문인사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노원구 관내에 교통학과를 가진 대학교가 없어서 관내 지리에 밝으신 교수를 아직 못모셨습니다.
  곧 교수님을 두 분 정도 모셔서 위원회에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도 교통, 도시계획, 건축, 보건,환경의 전문직 교수들을 모셔야 합니다.
  저희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수님을 바른 시일내에 모셔서 내달에 노선조정을 시에서 할 모양인데 그때를 대비해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송광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마을버스와 관련된 문제가 저희 구의회가 개원된 이후 모든 주민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의회에서 기회있을 때마다 관계공무원들이 출석을 하셨을 때 마을버스와 관련된 제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구의회가 개원되기 전하고는, 주민의 대표기관이 하나 더 생겼다는 점에 있어서는 상황이 달라진 것이니까 마을버스와 관련된 어떤 상황변화가 있더라도 구의회와 나름대로 밀접한 셥조 체제하에서 협의가 있기를 바랬고 그러한 질의와 전임 국장님들에게 그런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조사특위가 구성되어서 이렇게 조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한 번도 마을버스와 관련해서 구의원들과 관계국장님이나 여러 공무원들이 진지하게 대화나 타협 또는 그 주민의 요망사항을 논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가 지침상은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분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시내버스 노선과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인은 근본적으로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직접적으로 시내버스 노선과 관련있는 민간인을 위촉하실 의사는 없습니까?
○부국청장 안종관    참고로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의 위원구성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관할경찰서 교통과장, 해당지역 동장이 되고  필요시 교통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마다 필요시 교통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아직 의견통일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역의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 위촉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숙    김종옥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옥 위원    방금 송광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여기보니까 한정면허심사위원 위촉자 명단에 동료위원 네분이 위촉되셨는데 이 분들은 전부 해촉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조정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위원장 위촉인사 약간명 해가지고 3, 4명 정도 위촉할 수 있는 구의회 위원들을 위촉해 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묻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태숙    김종옥위원께서 먼저 질의를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난 후 한능박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안종관    김종옥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한정면허심사위원회를 구성하라, 위원장으로는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도시정비국장, 위원은 각 국장과 관할 경찰서 교통과장, 관할 동장, 해당지역 주민대표, 1명 내지 3명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 지역대표로서 나오신 분 중에 구의원님이 네 분인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분할 한 달여만에 다시 시내버스노선정비위원회가 생기면서 한정면허심사위원회가 폐지되는 것으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소신껏 제가 답변 못 드리는 점 죄송합니다마는 필요시에 교통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이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는 분을 모실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시행토록 해보겠습니다.
김종옥 위원    부구청장님! 꼭 경험과 학식에 풍부한 자이기 전에 한정면허심사위원회 위촉자 명단에는 1인 내지 3인의 주민대표를 위촉해도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 범위를 넘어 가지고 네 분까지도 위촉을 해주셨는데 구청에서 하시는 부분을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알아야 되겠기에 될 수 있으면 이 중에서 한 두명 정도라도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에 위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태숙    예, 한능박위원 말씀하십시오.
한능박 위원    김종옥위원님 말씀에 보충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정다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까 송광선위원께서 제1차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에서 9동 동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들이 위원장의 의사대로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김종옥위원님께서 구의원들을 참석시킬 수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구청장 이하 공무원의 수와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의 수가 동수가 되어야만 형평에 맞다고 봅니다.
  부구청장님은 교통관계에 종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국장님들은 교통에 관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많으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들 중 교통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3, 4명 이렇게 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고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제안하는 사항이, 반드시 통과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방화시대에서 우리 주민들의 뜻이 행정에 포함되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숫자와 주민의 숫자가 동수가 되어야 되고, 가급적이면 교통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되어야만 하겠지만 지역구에 관심이 많고 항상 주민과 얼굴을 대하는 구의원들을 많이 참여시키고 그렇지 못한 분이 계시면 주민 중에서 지역구의원이 추천해서 공무원과 동수가 되도록 하는 것이 더 민주적인 절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구청장 안종관    자기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자기가 보는 시각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것을 청장이 이렇게 하자 그랬다고 해서 소신을 굽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부당하면 안됩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내 대학에 교통학과가 없어서 전문대학교수를 많이 못 모시고 또 의원님들은 그 지역에서는 밝으신데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당초에 한정면허심사위원회의 위원도 지역 단위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1명 내지 3명이었지만 지역에서 나오신 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상계1동하고 8동을 묶어서 하나 9동하고 5동을 묶어서 하나 이런 식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개 파트가 되었는데 당초 한정면허심사를 할 때 전체회의를 해서 보니까 각각 달라집니다.
  내가 대표로 해서 나온 쪽의 안건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전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 출신지역이라든지 관심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이런 노력을 더욱 하겠습니다.
고달영 위원    부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마을버스노선 심의를 할 적에 보람아파트에서 몇 천 명이 노선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진정할 사실이 있는데 구청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부구청장님은 여기에 동의하면서 그 진정하신 분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건설국장님도 이 분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건설국장 김성태    아까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주민으로부터 진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고달영 위원    재무국장님은 주민의 진정사실을 알고 그렇게 동의하셨습니까?
○재무국장 손충수    아닙니다.
고달영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분들 생각을 안하고 동의하신 것입니까?
○재무국장 손충수    제 판단으로는 오히려 그렇게 동의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달영 위원    주민이나 진정인들을 의식하지 않고 구청장님이 얘기하시니까 맞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했다는 얘기인데 제가 부탁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선이 13개 단지, 몇 단지로 해서 유보통지를 받은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5대가 허가가 난다고 하면 심의위원회위원이 네 분이 계시니까, 진정인들 몇 천 명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한 두 대 정도는 그쪽으로 운행될 수 있게끔 부구청장님 이하 각 국장님들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주민을 생각하고 주민의 편리를 위하는 행정이 되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그런 방향을 구청장님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부구청장 안종관    모든 서류는 거기에 대한 장․단점, 찬․반에 대한 분석들이 전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지역교통과에서도 이 노선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을 분석해서 장․단점을 보고합니다.
  아까 새로 와서 잘 모른다는 국장들도 계셨는데 이 분들은 거기에 표시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소신대로 판단을 하겠지요.
  또 모를 때는 청장이 어느 것이 낫다해서 거기 따라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진정인이 많다, 적다 하는 대비를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고 선거때마다 버스노선을 만들어 주는 것, 선거가 끝나면 없어지는 선거노선이라는 것 알죠
  수 없이 많이 변했어요.
  일단 운행이 되면 차질 없도록 보장해야 되니까 그런 애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달영 위원    환승센타건에 대해서 재무국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숙    환승센타건은 마을버스건이 정리가 된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참석하신 관계공무원께 재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역시 답변하시는 관계관들께서도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정호위원 말씀하십시오.
손정호 위원    87년도 진정서 내용입니다.
  87년도 11월에 한신아파트 마을버스 4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대통령한테 진정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이 진정서 내용을 보면 87년8월16일부터 시내버스 20대가 이 지역으로 운행되고 있기는 하나 이것은 어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려는 시대착오적인 행정으로서 사실상 주민들에게 혜택이 있기는커녕 오히려 원성만 사는 문제만 만들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라면 마땅히 청량리를 간다든지 영등포를 간다든지 해야 되는데 상계동에서 하계동까지만 관내를 빙빙 돌면서 요금은 150원을 받았습니다.
  87년도 버스요금은 얼마였으며, 현재 버스요금과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87년도 150원이었으면 금년초에 요금이 오르기 전에 마을버스는 1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87년도에 요금이 150원이었다면 이것은 하나의 특혜가 아니었는지 자료를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안종관   87년도 버스요금은 현재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91년도에 100원에서 130원으로 올라갔고, 마을버스는 작년에 100원에서 130원으로 연도중간에 인상이 되면서, 다시 금년 1월1일부터 150원으로 되는 것으로 작년에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87년도 시내버스요금은 100원인가 110원인가...
손정호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그때 당시 행정당국에서 너무 불성실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도 과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특정업체한테 이익을 주어 가지고 주민의 편의시설을 주민의 진정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참고하지 않고 여기 마을버스 진정서 내용을 보면, 87년도부터 92년도까지 거쳐 올라오면서 노원구청에서는 이것을 하나도 해결하지 않았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주민들은 노원구청에서 해결이 잘 안되니까 청와대나 서울특별시, 민주자유당, 지구당 등 각계각층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진정서를 냈는데 각계각층에서는 전부구청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구청에서는 주민들한테 회신을 하기를 동일로에 120 몇번인가 다닌다 이것을 이용해라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을버스 건립 당시부터 일반노선 운행에 하나의 특혜를 준 것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거 87년도부터 100원짜리는 150원으로 받았고, 이 진정서 내용을 보면 상계동 마을버스 건도 지난 4월10일자 회의를 열어가지고 주민들이 찬성을 하니까 운수업체 4개회사에서 바로 3일 후인 4월14일에 노원구청에다가 진정서를 냈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점이 업자위주의 행정을 펴지 않았느냐, 앞으로는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관계공무원들은 주민을 위하는 행정을 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위원장 노태숙    손정호위원님 답변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손정호 위원    답변은 필요없고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숙    이석창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석창 위원    방금 손정호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몇 말씀 묻고자 합니다.
  ‘87년도에 주민들이 청와대, 시청 또 민자당, 민주당 또 관계요로에 전정했을 때 노선버스가  하계동과 노원역을 운행했다고 진정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 노선버스가 허가가 나서 운행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마을 주민들이 교통이 불편해서 운행을 할 수 있게 허가를 득해 주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수지도계장 강문정    이석창위원님 질문내용을 제가...
  ‘87년에 노원역을 운행했는데 그 시내버스 노선이 특혜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석창 위원    그렇죠. 여기 진정서에는 상계동, 하계동 운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운수지도계장 강문정    ‘87년도 같으면 노원구청에 구체적인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그 때 당시 시내버스는 시청에서 노선연장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임의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부구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시내버스노선심의회가 있어서 그 결정에 따라가겠습니다마는 그 이전인 87년, ‘88년에는 시장이 결정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찾아봐야 하기 때문에 ‘87년도 사항은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조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석창 위원    그러면 그 때 당시에는 우리 노원구가 아니었고 도봉구청이었기 때문에 모르셨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노원구청으로 변경되었는데에도 그 노선관계는 시청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노원구에서는 답변을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운수지도계장 강문정    아닙니다. 그 노선이 임의로 된 것이냐 허가가 된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서류를 찾아보면 나옵니다. 나오니까 그것을 답해 드리겠다는 것이지 시장이 권한을 갖고 있어서 답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석창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내일이라도 구의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수지도계장 강문정    ‘87년 노원역에서 어디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석창 위원    상계동에서 하계동으로.
○운수지도계장 강문정    상계동에서 하계동으로 운행하던 순환버스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이석창 위원    예.
○운수지도계장 강문정    그것은 ‘88년입니다. 그 당시 순환버스는 20대가 되겠는데 ’88년11월부터 운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88년에 시청에서 정식 허가명령에 의해서 운행이 된 것입니다.
  ‘87년이 아니고 ’88년입니다.
이석창 위원    그럼 말입니다. ‘88년도에 150원 받았던 것은 맞습니까
○운수지도계장 강문정    예. 맞습니다.
손정호 위원    어째서 ‘88년도에 150원이나 받았습니까?
○운수지도계장 강문정    그때 시내버스 요금이 150원이었습니다.
손정호 위원    시내버스 요금이 150원이었어요? 110원이었잖습니까?
○운수지도계장 강문정    170원이었죠.
손정호 위원    지금은 얼마입니까?
○운수지도계장 강문정    210원입니다. 210원 이전에 170원이었습니다.
○위원장 노태숙    시간관계상 마을버스한정면허심사에 관한 질의는 추후에 5차 회의도 있고...
정태진 위원    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충분히 얘기가 되야지.
○위원장 노태숙    예. 송광선간사 질의하십시오.
○간사 송광선    확정된 보람아파트주변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의 법적 성격의 위치가 어떤 것인지 묻고 싶고, 노선결정 및 업체선정이 끝난 지금 부구청장은 본 노선이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 당초의 결정을 번복하고 재심의할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업체선정이 끝난 지금 업체가 법적요건을 구비할 경우 노선을 확정하실 것인지 두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안종관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의 법적성격은 의결기관이 아니고 의사결정은 할 수 있으되 자문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금 일부 노선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고 있다는 것은 반대하는 쪽에서의 얘기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노선을 지금 조정하는데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노선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투입해서 운영을 하면 현재 불편한 사람들의 상당수는 그 불편에서 해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영을 하다가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다시 또 개선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을 지금은 이쪽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없애야 되겠다 하는 것은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실제 운행에 들어갔을 때 그래도 그것을 이용하는 대다수 주민들이 어느 것을 더 선호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연구과제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개선하겠습니다.
○간사 송광선    확정된 안대로 일단 시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부구청장 안종관    예.
○간사 송광선    알겠습니다.
김종옥 위원    위원장!
○위원장 노태숙   예. 김종옥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김종옥 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노태숙    김종옥위원께서 10분간의 정회를 요청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예, 정태진위원 말씀하십시오.
정태진 위원    부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광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본위원도 찬성합니다.
  대신 2안을 확정하면서 1안도 수용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가? 이것을 여쭤 보고 싶습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애타게 바라는 것을 2안이 수용됐으면 1안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될 수는 전혀 없는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안종관    예,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불원간에 운영이 되리라고 보고 운영이 됐을 때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 보겠습니다.
정태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태숙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김종옥위원이 요청한 10분간 정회하자는 것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시 정각에 계속 회의를 하겠습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태숙    행정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조사특위 위원들한테 몇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조사계획서에도 6차까지 회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회수는 필요에 따라서 증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버스문제는 한 두 분 정도선에서 핵심적인 질문만 받기로 하고 그 다음 사항인 환승센터부지(구유지)매각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창위원 주십시오.
이석창 위원    마을버스에 대해서 두 분만 질의를 받는다고 해서 본위원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계9동 주민들의 진정내용을 보면, 보람아파트 주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요건이 된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승인을 못하니까 업자들이 그 곳으로 다닐 수가 없다 이렇게 여기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노선이 지금 1안, 2안, 3안, 4안까지도 제출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자가 세 분이 된 것으로 동료위원한테 지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만큼 이 노선에 대해서는 건립업자가 세분이 잇고, 또 요구하는 것은 보람아파트 주민이니까 세 분의 업자가 한꺼번에 동의를 해서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구에서 협의를 거쳐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 본다면 그 업자들 사이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이것을 구청심의위원회에서 중개역할을 하지 못하면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발생될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구청심의위원회에서 중개역할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업자가 양보를 하든지 간에 주민의 편익사업에 힘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1안은 부결되고 2안은 가결되어서 승인이 곧 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안이 부결되고, 2안이 가결되었을 때 주민들의 민원은 언제든지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통과의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교통계장 김종길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이미 내인가가 된 제2노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석창 위원  1안이요.
○지역교통계장 김종길    그러니까 14단지에서 보람아파트 상계역으로 가는 노선에 대해서는 방금 구청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답을 좀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답이 좀 어렵습니다.
이석창 위원   계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안종관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조금 전에도 제가 몇 번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어려운 것을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 1안이 좋으냐, 2안이 좋으냐, 주민이 1안을 원하거나 또는 1안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으면 1안이라는 것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1안, 2안, 3안이 나올 수 있고, 그 중에서 과연 이해에 대립되지 않으면서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가 해서 점차적으로 가는데 우리는 첫째, 주민의 오랜 숙원만이라도 풀어주는 것이 엄청난 돌파구를 찾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자위도 갖습니다.
  그리고 불원간에 버스노선도 조정이 된다니까 그 동안에는 운영에 들어갈 것 같고 운영하면서 개선방안이 있으면 계속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으로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태숙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고달영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달영 위원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는 법을 따지기 이전에 물론 우리 위원들부터 먼저 법을 지켜야지요. 또 관계공무원들도 법을 지켜가면서 일을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예를 들겠습니다.
  ‘88년도에 중계동에 흥안번영회라는 마을버스가 지금까지 운행되고 있는 것이 잇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 당시주차장이 꼭 필요한데도 주차장이 없이 허가가 났습니다.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는 본위원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법을 어겨가면서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노선이 법 때문에 안된다 이런 식으로는 안된다는 결론 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지키기 이전에 구의회에서 주민의 뜻이 이렇다면 수용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ㅎ는 점에서 오늘 더운 날씨에도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할 일 없어서가 아니고 주민들의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선을 변경하는데 조금의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또 버스회사의 횡포가 있겠지만 그분들을 설득시켜서 어느 정도 한, 두 대 정도는 수용을 해야만이 되지 않겠는가를 말씀을 드립니다.
  한정면허심사위원회의 심사된 내용을 보면 공릉2동 성북역에서 공릉1동 동일로 뒷 쪽으로 해서 산업대학교까지, 상계동에서 나오는 117번과 235번 버스가 있다고 해서, 0.5㎞의 그 버스노선이 있다고 해서, 이 서류에 보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117번과 235번이 아침 출근시간에 성북역으로 연결시켜 주면 더 좋을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연결되지 않고 마을버스를 운행해야만이 공릉1동 뒷 골목으로 해서 산업대학교 앞으로 지금 철길 밑으로 새로 뚫은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해서 원자력병원 뒤로, 화랑로로 해서 삼육대학교까지 들어갈 수 있는 노선이 필요한데, 전부 다 안된다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117번과 235번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런 심의가 어떤 차원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보람아파트의 노선을 정확한 지역에도 분명히 시내버스가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번이 다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내버스가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가해 준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면서도 공릉1동 마을버스는 시내버스가 경유하고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안종관   지금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부터 시작해서 마을버스가 한정면허라는 제도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한정면허라는 운수사업체로서 운영을 하게 되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믿게 되고 이용을 희망하게 됩니다.
  서울시내에 교통인구를 따져서 그것에 맞는 버스노선이 나와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리고 버스는 개인기업이기 때문에 수지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시민이 싼 것이 있으면 더 좋은데 그것이 일반 시내버스는 빈 것으로 다니고 싼 마을버스만 다닌다, 마을버스는 단거리이기 때문에 역간만 이용하는 사람들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손님이 적어서 부실하게 되면 그 피해는 결과적으로 시민에게 되돌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정면허가 본 궤도에 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결로 남아 있는 곳이 공릉동 지역, 월계2동 지역에서 성북역을 연결하는 곳, 이것도 민원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검토해서 발전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달영 위원    검토를 한다, 라고 부구청장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위원들이 아침부터 검토를 하겠다는 그 얘기를 듣고자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의 뜻이 이러하니까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부구청장님 입장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도 무엇인가 소신있게 무엇을 해보겠다는 얘기가 사실상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노력을 해서 해보겠다는 얘기를 전혀 못합니까?
○부구청장 안종관    노선에 대한 분석은 심의면에서는 다 됩니다.
  기회있을 때 현재 여건 때문에 안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또, 여건이 달라지거나 노선조정이 되면서 마을버스가 생기거나 하는 기회는 계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당장 저 보고 어떠한 답변을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절대 구의원 여러분에게 심려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역시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데 어느 한쪽의 이익만을 위해서 할 수 없다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명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달영 위원    성북역에서 공릉1동으로 해서 산업대학교 앞에서 원자력병원으로 해서 화랑로로 가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는 것입니까?
○부구청장 안종관    구체적으로 얘기가 들어가면 원자력병원은 병원마당을 통과할 수 있도록 원자력병원하고 협의를 하는 사람이 하겠다,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사람은 그것을 받아 놓음으로써 자기가 아니면 여기를 통과 못한다, 이것도 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노선이라는 것이 어느 것이 하나 편리한 노선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원자력병원과 중계동간에 도로개설을 금년말까지 마무리 짓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원자력병원 뒤쪽에 계시는 분들은 교통이 상당히 편리할 것으로 보고 있고, 성북역에서 산업대학 가는 노선이 825번인가 3개 회사가 1대씩 3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 만들었을 때 이용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달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3대가, 3개 회사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을 때, 출퇴근때는 시간을 10분마다 정확하게 다닙니다.
  출퇴근 시간이 아니면 30․40분도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이 주민들에게 많기 때문에 마을버스를 주민이 운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점검을 해주십시오.
  3개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회사에 등록만 되어 있고, 개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다 차야만 출발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간을 지키는지 안지키는지 지역교통과장님께서 꼭 체크하셔서 다음 조사특위 회의때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노태숙    지금 답변 필요 없습니까?
고달영 위원    예,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태숙   예, 박관주위원 말씀하십시오.
박관주 위원    박관주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를 지켜보면서 몇 가지 정리하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회의를 하시는 중에 부구청장님께서 주민의 교통편의에 좋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들의 말로는 그 사람들대로 공익사업의 일환, 이렇게 표현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수지타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타산이 맞지 않을 때는 노선을 투입시킬 수 없다는 얘기인대 이것은 상당히 모순된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말씀 도중에 부구청장님께서 몇 천명이 찬성을 하더라도 안되는 것은 안된다 라는 요지의 말씀을 대충 하시는 것을 기록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공익사업의 뜻이 어디에 있겠는가? 정부차원에서도 산간벽지의 몇 사람이 살지 않는 마을까지도 국고에서 지원해 가면서까지 버스노선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비록 13․14단지 가는 노선이 한정되어 있는 인원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한사람이 산다 하더라도 수지가 맞는 지역만 다닐 것이 아니라 그런 곳도 연장노선을 허가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느끼는 것은 민원을 수렴해서 우리가 관계기관에 반영하여 한두 사람이 아닌 수 십, 수 천명이 민원을 가지고 왔는데 조금도 개선의 여지는 보이지 않고 본위원회에서 결정된대로 그대로 밖에 할 수 없다 이런 답을 한다면 이 더위에 땀흘리면서 시간낭비하고 입씨름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볼 때 공익사업이라는 일환으로 그 뜻을 되새겨서 주민들이 원하는 노선을 연장시켜 주는, 허가해 주는 계기가 있었으면 합니다.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숙    마을버스에 관한 4차회의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미도파환승센타부지배각및교통대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달영위원 말씀하십시오.
고달영 위원    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의회에서 미도파환승센타부지매각승인을 12월경에 했습니다.
그리고 매각심의위원회에서 92년1월14일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감정평가 가격이 노원구 과장님 이상 공무원들은 다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곧 그 가격이 미도파가 얼마에 사겠다고 써내야 될 가격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재무국장님이 분명히 감정평가원한테 시켰을 때 그것을 봉투에 담아서 보관하고 예정가격, 그 때 당시 똑같은 땅을 서울시에서 매입한 땅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에 준해서 심의를 해도 될 수 있는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폭로를 했습니다. 이렇게 감정가격이 왔습니다.
  어떤 국장님은 무엇이라고 하냐 하면 구유지는 시유지보다 싸야 되지 않겠는가, 왜 싸야 합니까 똑같은 위치인데, 이런 발언을 한 국장도 회의록에 보면 있습니다.
  과연 비밀로 지켜야 될 문서가 심의위원회에 이렇게 발표해도 되는 것인지, 물론 법적으로는 그것을 심의해야 되니까 얘기한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꼭 1급 비밀로서 지켜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후로 1월30일 매각견적을 받았습니다.
  무려 16일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 회의한 다음날 견적서를 받아도 그것이 폭로될 마당인데 14일이란 기간을 견적을 받았습니다.
  과연 비밀을 지킬 수 있는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매각방법을 구청에 부탁을 했더니 팩시로 왔습니다.
  견적을 받되 감정가격에 미달된 경우에는 재견적을 받는다 라고 분명히 법령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법령에 보면 9회까지 견적서를 받고 10회에 가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감정가격이 6개월이 넘을 경우에는 땅값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으니까 재감정해야 한다, 이 규정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6개월을 평가가격을 놓고 씨름을 했습니다.
  건설국장님 법에 없는 것을 계속 끌어 나간 것에 대해서 분명히 근무태만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령에 보면 분명히 독촉할 수도 있고 임대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고, 무슨 소리냐 당신들이 필요해서 작업까지 하는데 임대연장은 안된다, 평가가격이 얼마 나오는지 모르지만 빠른 시일 내에 견적서를 내서 빨리 사서 하지 임대연장만 하려고 하느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8월31일까지 임대기간인데 30일 응찰을 하고 1일 다시 임대연장 요청을 미도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또 임대를 받아 주었습니다.
  그때 당시 임대연장을 하지 말고 독촉해서 구의회에서 승인이 났으니까 돈 주고 사라, 계약을 해놓고 60일까지 연장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기간이 분명히 소요되는 문제도 있고, 4월에 계약해 놓고 6․7월인가 대부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결국 91년12월에 매각승인을 받아서 돈이 들어오기는 무려 7개월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이자를 따지거나 과태료나 임대료 받아서는 그 이자에 미치지 못합니다.
  분명히 공무원이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근무태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손충수    근무태만은 아닙니다.
고달영 위원    그러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연장을 시켜 주었습니까?
  어떤 이유로 법령에도 없는 연장을 10회까지, 무려 1회에 5번까지 견적서를 받은 적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10회까지 연장했습니까?
  임대계약을 자꾸 하면서 과태료까지 받아 가면서 연장을 해 주었는지 분명히 법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무국장 손충수    없습니다.
고달영 위원    없지요? 바로 그것이 근무태만 아닙니까?
  법에 분명히 없는데, 공무원이 재산상 손해를 끼쳤습니다.
  분명히 근무태만입니다.
○재무국장 손충수    근무태만이 아닙니다.
고달영 위원    왜 아닙니까?
○재무국장 손충수    근무태만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자기역할과 의무를 법적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를 말하는 것이지 심증적으로 그냥...
  근무태만이라는 것은 보통 처벌을 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조금 주었다고 해서 근무태만으로 보는데 법적으로 본다면 근무태만이 아닙니다.
  위원님 입장에서는 조금 주었다고 해서 근무태만으로 보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고달영 위원    그러면 위원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재무국장 손충수    예, 그렇습니다.
고달영 위원    그러면 인정하는 것이네요.
  그 부분에 대해 분명히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각을 인정을 하죠?
  그것이 바로 근무태만 아닙니까?
  법에 없는 것을 연장을 했다 이것은 분명히 근무태만 아닙니까?
○위원장 노태숙    고달영위원님, 질의내용은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달영 위원    사실상 질의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구재산에 손해를 끼쳐도 되는지 법에도 없는데.
  이것을 보면 미도파측에 편리만 봐주는 것처럼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잘못 검토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하시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위원장 노태숙    재무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손충수    고달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법률상 심의위원회에서 재산감정가격을 가지고 심의를 했는데, 그 회의록을 읽어 보면은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서 참석한 과장들이 전부를 알게 되면 내정가격이 노출이 안되겠느냐 하는 타당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률상 심의위원회는 구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여러 가지 강령 중의 하나가 재산의 취득처분 등 가격의 사정입니다.
  감정기관에서 감정이 되어 온 것이라든지, 또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감정기관의 감정만도 아니고, 그 인근지 매매실례를 제일 먼저 참작을 해야 됩니다.
  또 감정가격이 부동산 과표보다 적으면 부동산 과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회의록을 읽어 보니까 거기서 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진행을 했는데 다른 문제도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결정된 가격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가지고 사정을 하는 차원입니다.
  정부회계운영에서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가격이 논의되면 그것을 가지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그 금액을 써 넣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사정된 가격은 예정가격이 아닌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같이 쓸 수도 있지만 보통 그보다 높게 쓴다든지 해서, 예정가격은 그것이 아닙니다.
  꼭 그것이 예정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달영 위원    문제는 말입니다.
  예정가격을 구청직원이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미도파측에서 사업부터 시작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고의적으로 샀고, 5억, 6억 해가지고 10억, 10억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장난을 친 것으로 우리가 볼 적에는 그렇습니다.
○재무국장 손충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방재정법을 포함한 공법의 어떤 맹점입니다.
  현재 대법원판례도 그렇고 특히 재정관계법이라는 것은 강행성이 없고 특히 계약부분은 민사상 계약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나와 있는 각종 조문은 공무원 상하계급간 또는 상급기관과 하급기관을 구속하는 그런 의미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계약을 해보고 이러는 것은 결국은 민사상 계약입니다.
  그래서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이 있어서 한쪽에서 응하지 않으면 되지를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법이라는 것은 여기에 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재규정이 없는 한은 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들도 지적하시다시피 그 맹점을 알고 미도파측에서 지능적으로 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처벌을 못하니까 피해간 것이 아닌가 이런 심증만 갈 뿐입니다.
  그렇다고 어떤 공무원이 모의를 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제재할 길이 없습니다.
고달영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월30일에 견적서를 받고 그것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1일에 임대차계약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그 때 2월30일인가 언제까지 연장을 해 주었어요.
  그 때 무슨 연장이냐 땅 값 빨리 마련해서 사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릴 것이다, 그렇게 해서 임대차가격하고 과태료, 이것은 많이 나옵니다.
  그 때부터 과태료를 적용해 나갔어도 되는데 4월1일부터 과태료를 28일간 밖에 안 물렸어요.
  그리고 자연적으로 임대를 연장해 나갔습니다.
  제가 검토를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과태료를 부과해야지 왜 다시 임대를 해주는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손충수    그 부분은 재무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제가 서류만 보았기 때문에 책임있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충수    서류에 보면 미도파측에 매각가능 통보를 한 것이, 3월31일까지 매각에 관한 모든 절차를 밟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계약을 3월31일까지는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4월1일부터는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부료는 91년12월2일부터 12월20일까지, 92년1월1일부터 91년1월31일까지, 92년2월1일부터, 92년3월31일까지만 대부되고 나머지 기간은 전부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태숙    예, 김종옥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옥 위원    재묵국장님, 건설국장님, 도시정비국장님 새로 부임해 오셔서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재무국장님한테 상식적인 문제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어떠한 물건을 매각하는데 하루에 다섯 번 정도 입찰이 가능하겠습니까?
○재무국장 손충수    제가 제13회 노원구의회 본회의 회의록을 읽어 봤는데 입찰에는 일반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외의 입찰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인데 두 사람이 만나 가지고 시담하는 것입니다.
  아까 입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입찰이 아닙니다.
  거기에 하루에 다섯 번씩 시담을 하는 것입니다.
김종옥 위원    아니 그렇게까지 설명은 필요없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재무국장 손충수    예, 가능합니다.
김종옥 위원    제가 미도파부지매각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정평가는 91년12월16일에 평가액은 10억48만원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과정에서 92년1월30일 하루에 5회에 걸쳐서 방금 말씀하신 수의계약에 구청 측에서 응했습니다.
  그리고 2월7일은 2회에 걸쳐서 했고, 3월20일은 1회 그 다음 의회에서 미도파부지매각건에 대해서 거론되니까 4월24일날 2회에 걸쳐서 갑작스럽게 수의계약에 응해졌었습니다.
  구청측에서는 이 부분을 미도파측에 특혜를 부여한 것이 아닌가, 상대가 미도파 이외의 업체였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수의계약 절차가 이루어졌겠느냐,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질의는 도시정비국이나 건설국 소관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에 제출한 그러니까 미도파측에서 제출한 각서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미도파측의 각서내용을 보면 시설무 설치적 법적, 기술적인 문제점으로 인하여 설치불능시 이에 대응하는 교통시설물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미도파측 대안이 구청측에 제시된 바는 있는가 묻습니다.
  또 구청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한 적이 있는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 아니면 직무태만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구청측의 좋은 대안이 없는지 묻습니다.
○건설국장 김성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원역환승센타와 관련된 육교, 고가차도, 지하차도 등 관계법규에 의해서 관계기관에 허가신청을 하겠고 허가가 나면 위원회에서 지시한 대안대로 시공을 할 것이고 관계법규상, 기술상 안된다고 했을 때는 다른 교통대책을 강구할 것을 각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도파측에서 각서를 제출한 내용이 지난번 회의 때 전입니다. 건설국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고가차도, 육교, 보도, 지하차도까지는 현 여건으로서는 시설물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관계법규에 저촉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제시되었던 안에 대해서는 시행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미도파측에서 이외의 대안을 제시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그것 외에 교통시설물의 대안이 구청측에 있거나 또는 미도파측에서 제시한 것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노원역환승센타나 명칭이 없는 미도파를 가로지르는 도로 즉 사거리의 교통문제를 조금 시야를 넓혀서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한테 인수되어 오지 않은 신설도로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그 안에는 2×2.5m 박스가 두 개 들어가 있고 3.5m 되는 하수도 박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1000㎜ 이상되는 하수관이 들어가 있고 이것 외에 한전의 지증선케이블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여기를 통해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기술적으로 곤란한 상태입니다.
  어떤 도로에 보통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하면 예산을 정해 가지고 전문용역기관이 용역을 주기 전에는 저희 구청의 인력이나..
  미도파측에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어떤 대안이 나올 수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저희 행정지도가 미흡해서 어떤 대안이 안나온다고 해서 직무유기가 아니냐 하는 말씀은 조금 받아들이기 곤란합니다.
김종옥 위원    국장님께서는 미도파환승센타에 한번이라도 가 보셨습니까?
○건설국장 김성태    환승센타 주변은 다녀봤지만 내부는 들어 간 적은 없습니다.
김종옥 위원    내부는 못 들어가지만 국장님께서 보실 때는 교통해소 대책을 안세워도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모양이지요?
○건설국장 김성태    버스터미널의 예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경부선 고속터미널은 하루에 출발이 1,200회, 도착이 1,200회, 호남선은 598회, 영동선은 285회 해서 각각 700회에서 1,000회를 버스가 출발하고 있습니다.
  또 도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승용차까지 드나들고 있어서 그 운행 빈도수가 노원역환승센타보다 훨씬 복잡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쪽은 지금 도로교통시설로서 주민편익시설은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손정호 위원    지금 고속터미널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고속터미널 앞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재 지하도가 있고, 고가차도가 있고, 여기 노원역은 25m 도로 밖에 안되고 위로 지하철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고가 기둥 때문에 차량통행에 더 좁습니다. 그러나 거기하고 여기를 적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어디까지나 50m 도로에다 지하도가 연결되어 있고, 고가도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설국장 김성태    손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슴드리는 이 표는 버스 진출․입이 되고 있는 부분에 별도로 시민 보행이나 안전을 위한 시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손정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속터미널의 지하상가 내지는 지하보도가 있는 것 자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고속버스가 진출․입하고 있는 반포로쪽이나 또는 신반포로쪽이나 할 것 없이 그쪽에는 보행인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이 없이 차들이 진출․입하고 있고, 차들이 진출․입하는 사이에 보행인들은 보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터미널 안쪽으로 보행인 안전시설이 돌아가서 보행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자동차와 보행인이 병행하도록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행인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별도 시설이 없어도 그것은 괜찮지 않겠느냐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옥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각서내용을 국장님께서는 전부 다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건설국장 김성태    현재 갖고 있습니다.
김종옥 위원    끝부분에 보면 법적이나 기술적으로 안됐을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어떠한 조치를 해주겠다는 것을 분명히 미도파측에서 내놓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기술적이나 법적으로 안됐을 시에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이것이죠.
○건설국장 김성태    조금 전에 그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편의상 도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원역이 현 위치에 있고 환승센타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동일로이고 이곳이 아직 이름이 없는 신설차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하철이 이리로 다니게 하므로써 이 안에는 어떤 시설이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이 도로로 인해서 지금 미도파의 교통혼잡이 예상되기 때문에 환승센터를 유치하도록 했던 것이 본청 교통기획과의 방침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지역이 혼잡하다고 하면 동일로나 신설된 도로차원에서의 교통처리대책이 있어야 되겠는데 이쪽으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하도로 시설물들은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지상으로 고가 밖에 안되는데 이쪽 방향으로는 이쪽 지하철노선 때문에 고가가 이리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이쪽으로의 고가를 검토할 수 있겠는데 이쪽에서 이쪽으로의 고가를 조금 전에 어렵다고 한 부분은 이 안에 지금 하수박스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하수관, 각종 한전, 전화국 케이블까지 들어가 있어서 지금 이 시설에서 어떤 구조물을 설치할려고 하면 상당한 연구․검토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노태숙    손정호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옥 위원    아니 재무국장님 답변을 안들었어요.
○재무과장 손충수    예. 재무과장입니다.
  우리가 매각을 위해서 실제 감정을 하고 거기에서 사정을 하고 나중에 매각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흐른 것은 조금 전에도 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다시피 강제로 할 수 없는 계약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 공무원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응하지 않을 때는 그것을 취소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없고, 지방제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도시계획 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은 자기들 외에는 남들한테는 넘어가지 않는다, 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손을 떼라고 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사정을 그분들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강제를 안받는 이런 인식을 갖고 아마 사업성격상 좀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희들 공무원 실무자로서는 충분히 노력한 것 같습니다. 직무태만이라고...
김종옥 위원    재무국장님한테 제가 직무태만이라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럼 미도파측이 아니고 다른 업체가 이렇게 5회까지 수의계약에 응해도 구청측에서 받아주느냐 이 얘기죠.
  물론 법적으로는 되겠죠. 법적으로 되니까 서류까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업체에서 그렇게 했을 때에도 구청측에서 그렇게 관대하게 봐 주겠느냐 이 말이죠.
○재무국장 손충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의계약은 일종의 시단위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서울시의 재산가격을 아마 생각하고...
김종옥 위원    1992년3월20일자에 보면 우리 감정평가액이 10억48만원입니다. 그런데 30일에 10억40만원, 8만원 틀리는 견적이 나왔습니다.
  참, 미도파측에는 부동산의 귀재들만 모여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견적을 받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재무과장 손충수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얘기한 것은 확증이 없기 때문에 추측입니다.
  부동산업계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인근지역의 단가로 한다면 아마 시유지 가격과 같지 않겠느냐, 하는 추측인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확신을 갖고 위원님께 답변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요건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지방제정법시행령에 의해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태숙    이석창위원 발언하십시오.
이석창 위원    재무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3월30일에 매각요청할 때까지만 사용료 부과를 했다, 임대료 부과를 했다, 그 다음에 4월1일부터는 변상금조치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념상 구유지나 국유지 또는 하천부지 불하를 받을 때는 사용료 5년치를 소급해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통념상 5년치의 사용료를 부과시키면서 여기에서는 변상금 조치가 4월1이 이후로만 되고 그 이전에는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빌려준 것이 1년밖에 안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6개월씩 6개월씩 2번, 연장해서 3개월 그랬는데, 어떻게 다른 주민들이 하천부지나 구유지 불하를 할 때는 사용료를 5년치 소급해서 받으면서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손충수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에서와 같이 변상금은 3회에 한해서 부과를 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부과한 것이 ‘91년9월18일~’91년12월2일까지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변상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와 대부계약이라든지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령한 것에 대해서 그 임차료 상당액에 20% 가산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단 점령기간에 한해서 변상금을 받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하천부지를 점령하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10년전부터 계속 점령하고 있었어도 금전채권은 통상 지방자치단체는 종결을 빨리져야 하기 때문에 5년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제도에서도 이분들이 과거 10년간 무단 점령한 경우라도 5년치 이상 소급해서 받지 못하게 되어 있고, 이분들은 실제 점령한 것이 9월1일부터 공사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9월18일부터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석창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9월18일부터 점령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9월18일부터 대부료를 부과시켰다는 이 말씀이시거든요.
○재무국장 손충수    아니죠. 임대료는 ‘91년11월2일부터 12월20일까지 부과했는데 그전에 앞서서 대부계약 체결하기 이전에 사용한 9월18일~12월2일까지 부과한 것입니다.
  변상금은 불법행위에 대한 변상금입니다.
이석창 위원    그런데 작년에 우리 구의회에서 그 현장에 갔을 때는 훨씬 더 앞전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도파에서 이쪽 미도파를 지을 당시 환승센터 짓기 이전에, 점령하기 이전에 현재 미도파건물을 지으면서 환승센타 부지에다 자재를 쌓아 놓고 2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안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손충수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오늘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알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보고도 받지 못했고, 제가 이 관계서류를 전부 받아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면 아는 실무자가 설명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석창 위원    지금 여기서 우리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거기는 이곳으로 오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졌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이 곳에 왔을 때는 그 사실이 이미 이루어지기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했을 때,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답변을 정확히 받을 수 있는지 그 점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면 전임자들이 했던 일은 후임자가 모르니까 답변할 수 없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것이거든요.
  전임자가 했던 일은 나는 모르겠고 또, 그 일에 대해서 하부직원들에게 보고받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우리 위원들이 여기 와서 국장님과 과장님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일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고 돌아 가야 된다는 판단이 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손충수    제가 답변거부하는 것은 아니고,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여기서 대신 답변드리면 어떻겠느냐 하는 뜻으로 위원님께 양해를 구한 것이지 제가 답변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 알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여기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 필요하다면 제가 내일까지 김종옥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이석창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구두로도 좋고 서면으로도 제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직원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창 위원    거기에다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유지있는 곳에 한가운데로 도시계획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계획 도로를 변경해서 환승센터...
  그런데 그 도시계획도로가 변경될 때 이미 그 훨씬 이전에 미도파에서는 그 땅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임대료 부과 한 1년하고, 또 변상금조치는 4월1일부터 했는데 이것이 너무나도 맞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손충수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재무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충수    도표가 잘 보이지 않겠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네모난 것이 노원환승센터입니다. 그 중에서 파란색을 칠한 것이 시유지이고, 빨간 색이 구유지입니다.
  그런데 ‘91년9월18일이면 국장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실무를 안해서 모르겠지만 이중 어딘가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시면 지적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석창 위원    이 계획도로가 원래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변경이 되면서 미도파측에서 이 도로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변경되기 이전에 이미 우리 구유지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기다 자재를 쌓고 그 앞에 공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충수    이 부분은 미도파 사유지입니다.
이석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갔었을 때 건축허가가 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막았습니다.
  이쪽 막은 부분은 자기들 땅이니까 그냥 놔 두었어요. 그러면 이 도로도 도시계획서에 근거해서 이 사람들의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임의로 여기를 막아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변경을 할 때 이 도로를 없애고 이것을 이 쪽으로 들린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충수    정확한 것을...

  (참조)
  (도면은 끝에 실음)


○위원장 노태숙    답변이 됐습니까?
이석창 위원    안됐지만 어떡합니까, 모른다는데.
○위원장 노태숙    본 위원장이 직접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미도파 구유지는 무단 점유된 상태였습니다. ‘91년부터니까 상당히 오래된 것입니다.
  공사를 착수한 것은 작년 11월경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체결된 것은 4월28일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근 6개월동안 무단 점유된 상태에서 물론 변상금부과한 사실은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매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셔야 됐습니다.
  현재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어떤 자료에서도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사실이 없습니다.
  건설국장님께서는 이것을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적이 있는지, 없는지.
○건설국장 김성태    미도파 공사중지 명령에 관한 사항은 저희 노원구에서 매각될 사항이 아니고...
○위원장 노태숙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까지만 해도 사업허가가 안난 상태입니다. 물론 사업승인 허가권자는 서울시장이겠지요.
  관내의 불법건축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내구청에서 지도단속을 해야 합니다.
○건설국장 김성태    도시정비국 소관이지 건설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노태숙    그럼 도시정비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위원장님 말씀은 기록을 점검한 뒤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숙    그러면 지도 단속을 해야 될 권한은 분명히 구청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인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본청에서 허가가 떨어진 것이 확인 안 된 상태에서 건축이 시작되었다면 그것은 사전 건축행위가 되겠지요.
○위원장 노태숙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원칙적으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 되지요?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당연히 내려야 합니다.
○위원장 노태숙    그렇다면 만약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작년 10월부터 공사착수가 되었다, 이런 것이 명백히 입증될 경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관계공무원이 져야 되겠지요?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점검해 보아야 하겠지만 허가라는 것이 도시계획 사업승인이 있고 굴착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구조물 공사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받고 하는데 작년 그 시점에서 허가상태가 어떠했는지 그것을 점검하고 나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중지명령을 내렸었다, 중지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었다, 하는 관계서류를 며칠까지 보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그것은 본청에 우리가 자료요청을 해서 확인해야 되니까 3일 정도 여유를 주십시오.
○위원장 노태숙    다음주 일요일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는지 물어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간사 송광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미도파부지매각승인을 다루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때 미도파가 불법 무단점유에 의한 착공사실이 인정될 경우에 의회에서 당시 도시정비국장께서 고발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과연 하셨는지 고발을 했다면 어떤 형태의 결과가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숙    공사중지명령, 이 부분을 묻는 것은 견적서를 보니까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1월30일 5회에 걸쳐서 4억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4억부터 시작해서 당일 8억1,70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전혀 설득력이 없는 시담내용입니다.
  사실 공사중지명령을 한 번 정도 내렸다고 하면 미도파측에서 이러한 견적서를 감히 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정호위원 말씀하십시오.
손정호 위원    손정호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미도파환승센터부지매각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번에도 특위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미도파설계도면 일체를 자료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미도파도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승센타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교통문제라든지 보행문제를 참고하기 위해서 도면 제출요구를 했습니다.
  이 시간까지 배치도 한 장 알아볼 수 없는 거의 걸레같은 도면 하나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구의회에서 하는 일을 불성실하게 한다는 처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봅니다.
  벌써 6개월이 흘러 갔습니다.
  두 번째로 자료요청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도파백화점부지 도시계획 확인원, 지적도 포함입니다.
  이것을 하나 부탁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1시경에 우리가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현재 환승센타 노원고가 등 보도를 보면 건설국장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미도파도로경계선 후퇴선이 3㎝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보, 차도 경계선을 없애고 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보도를 줄여 놓았습니다.
  환승센타가 건립 안되면 3m 보도로 되어 있습니다.
  미도파환승센터가 건립됨으로 인해서 현장에 가보니까 보도가 1.7m 한쪽에는 1.8m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도상에는 2m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들과 실무팀에서 가 보셨습니까?
  거기에 가로수를 심고 사람이 보도로 다닐 수 있겠는가 확인해 보십시오.
  현장답사한 결과 도저히 두사람이 통행의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노원구의회에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가차도, 고가도로, 고가지하차도를 설치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설치내용에 보면 이러이러한 내용이 불합리하다 보도가 3m이므로 보행자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설치 못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도육교 설치도면에 보면 보도가 3m로 표시되어 있고, 현장에 가면 1.7m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원도면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왔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세 번째, 미도파 남쪽에 35m 대형도로가 있습니다.
  당초 우리가 지하차도, 고가차도를 구상해 달라고 했는데 그 때 당시에 거기에 지하보도용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혀 검토된 적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로 노원구의회에서 91년12월5일 구유지 매각승인 과정에서 이 교통문제 때문에 미도파측으로부터 구의회에 시설물 설치각서를 저희들이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도파측으로부터 이에 대한 시설을 하고자 노원구청에 설계를 완료하여 자료를 제출해서 승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승인도면에 보면 여러 가지 타당성이 안맞는다는 조건을 붙여서 보류를 했는데 노원구청에서는 우리 노원구민을 위하고 또 노원구의회를 무시하지 않았다면 미도파측에 강력히 촉구하여 시설물이 설치되도록 재검토하라는 지시 한 번 해 보셨는지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자료요청하신 것은 제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성태    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과 계획도면과의 차이는 미처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다만 계획상으로는 노원역 철로를 연계해서 가고 있는 미도파와 4호선 철도사이의 보도는 3m로 계획되어 있고...
  죄송합니다.
  본청에서 공문이 왔는데 미도파 상계점 신축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라 해서 본청에서 7월7일 발송해서 7월10일 저희가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 쪽에 보도가 1.6m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회의때 3m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미 1.6m로 조정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그렇게 답변드린 것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손정호 위원    그러며 25m 도로에 1.6m짜리 보도가 있습니까?
  변경된 얘기입니까?
한능박 위원    변경을 서울시에서 득했다는 것입니까?
  그 도로는 당초 바로 옆에 지하철 교각이 있습니다.
  전에는 교각 있는 곳에 보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3m 「세트백」해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난번에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변경신청을 해서...
김종옥 위원    변경신청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토목과장 장동권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김종옥 위원    얘기하시기 전에 벌써 미도파가 그 도로를 점유하고 난 다음에 신청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봐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태숙    예, 한능박위원 말씀하십시오.
한능박 위원    교통영향평가서를 의뢰해서 3m를 1.6m로 변경해서 미도파에서 서울시에 신청해서 승인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통영향평가한 업체가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의뢰하셔서 그 업체에서 타당성 조사한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드립니다.
○토목과장 장동권    제가 알기로는 현재 지하철 밑에 있는 도로가 양쪽 편도 2차선입니다.
  그래서 미도파에 있는 환승센타까지는 2차선 가지고 부족하다 해서 교각에서 한 차선을 더 확보를 해라 해서 그것이 3m이고, 나머지 보도가 1.6m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허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입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석창 위원    우리가 자료요청할 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옛날 자료에서 변경되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자료요청을 하면 변경된 도면을 주어야 하는데 변경되지 않은 자료를 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토목과장 장동권    예,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손정호 위원    자료에 보면 전부 도면이 3m로 표시되어 있는데 어느새 1.6m로 변경되었느냐 하는 것이
○토목과장 장동권    남측에 있는 지하보도문제에 대해서는 4월29일 본회의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차도를 설치할 경우에 이 가운데 부분에 공동구가 지나가고 있어서 이것의 맨 밑바닥의 높이가 지하로 7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차도 4.5m도로의 높이를 유지하면 지하차고가 12m가 되겠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는 출구가 있습니다.
  출구부분에 덮개가 오고 거기서부터 박스형 배수관 북측에 상단까지 오게 되기 때문에 도저히 지하차도로서는 곤란하다, 또 하나는 남측에서 보면 상계전화국 바로 앞에 있는 단지내 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까지 오기 때문에 도로기능이 마비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지하차도는 불가한 것으로 본회의에서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종옥 위원    특별위원회에서도 토목과장한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특별위원회에서 지하차도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 당시 토목과장님은 그런 안을 왜 지시를 못했느냐 이것이죠.
○토목과장 장동권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불가한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종옥 위원    토목과장님께 불가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그런데 미도파측에서도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알고 계셨다고 하면 미도파측에서도 알고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알고 있으면서 땅을 구입하기 위해...
○토목과장 장동권    그것은 토목업자라면 상식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손정호 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1.6m라고 했는데 35m 동일로변의 보도는 몇 m로 되어 있습니까?
한능박 위원    지금 거기에 그려있는 것도 옛날 도면 아닙니까?
○토목과장 장동권    옛날 도면이 아니고 현재 도면입니다.
  동일로 주변의 보도는 6m가 나오고.
손정호 위원    이 쪽 증권회사 있는 부분은...
○토목과장 장동권    여기는 6m 나옵니다.
손정호 위원    6m라고요.
  현장에 다시 가 보십시오.
  2.1m 나옵니다.
○토목과장 장동권    그 부분은 현재 지하철 공사 중이기 때문에...
손정호 위원    아니, 지금 완성해 놓은 것을 제가 봤어요.
○토목과장 장동권    그것은 임시이고 지하철역 부분이기 때문에 지하철공사가 끝나면 다시 변경이 됩니다.
손정호 위원    화강석으로 좋게 해 놓았는데요.
○토목과장 장동권    그 부분에서부터 차도측으로 6m 도로가 확보가 됩니다.
김종옥 위원    임의대로 자기들이 6m 도로를 현재 왜 쓰고 있느냐 이것이죠?
손정호 위원    이것은 2.1m 밖에 안되요. 6m가 아닙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옥    예, 한능박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능박 위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폭도 미도파측에서 바뀌었고 우리에게 기 제출된 자료도 틀린 것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산회를 하고 구청에서는 건설국장이나 도시정비국장이 현지답사도 해보고 정확한 자료도 가지고 와서, 또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재무, 도시, 건설국장님 세 분이 다 새로 오셨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을 듣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전임자를 불러서 답변을 듣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법적으로 괜찮습니까?
  도면도 틀리고 또 틀린 자료를 가지고 백날 들어야 시간낭비이고 그래서 이 환승센타건은 차기로 미루어서 회의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노태숙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알아 보아야 하겠고 물론 한능박위원님 제안도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궁금한 점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회의를 하고 7시 정도 산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능박 위원    잘못된 도면을 가지고 얘기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위원장 노태숙    그러면 그 부분은 빼고 질의를 해 주십시오.
박관주 위원    박관주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구유지 사용변상금이라든가 사용료 징수한 것을 전부 감사를 해 보았습니다.
  자료를 전부 보았는데 ㎡당 78만으로 해서 예정을 했네요? 338㎡를.
  그렇게 해서 산정기준이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아시아감정평가법인에서는 92년1월7일에 ㎡당 298만원으로 평가를 했고, 정일감정평가법인에서는 296만원으로 12월16일날 이미 평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 4월28일에 이미 매매체결이 되었을 때까지도 굳이 78만원으로 산정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적은 수치인 296만원을 적용한 것과 그냥 78만원을 적용해서 산정한 수치와는 너무 차이가 큽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미 가격평가가 되어 있는데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을 산정한 78만원을 적용했느냐,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손충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을 매각을 한다든지, 교환을 한다든지 이렇게 소유권이전이 될 때에는 인근지매매 실례라든지 그것이 없으면 감정평가법률에 의해서 예정된 법인에 의해서 현시가를 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는 재산관리 예컨대 변용허가라든지 대부료 분리로서 대부료를 받는 그 재산가격은 지방재정법인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법인의 감정을 받아서 판단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에 의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면 감정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나가며 특히 그렇게 하면 시민들에게 영향이 미치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 때문에 대부료, 더 나아가서 우리 재산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는 대부는 감정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 결정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분담단가는 매각과 대부료의 가격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박관주 위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사용료하고 변상금의 조치는 고지서를 보낼 때 이미 사용한 기간에 한해서 내라고 하겠죠.
  미리 내라고 합니까?
○재무국장 손충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는 체결과 동시에 그것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료를 받지 않으면 대부계약이 체결이 안되고 변상금은 우리 허가없이 임의적으로 불법적으로...
박관주 위원    왜 그 얘기를 묻느냐 하면 2월12일부터 3월31일까지 변상금을, 여기 영수증을 보면 2월12일에 3월31일 것까지 전부 징수해 버렸단 말입니다.
  아직 편용도 않고 지금 수의계약을 오늘 할 것인지 내일 할 것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3월31일 것까지를 이미 징수를 해 버렸습니다.
○재무국장 손충수    위원님 그것은 대부료입니다.
먼저 대부를 92년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해주고 이어서 다시 92년2월1일부터 3월31일까지는 이것은 대부료입니다.
  그것은 변상금이 아닙니다.
박관주 위원    매매를 하기 위해서 승인은 이미 12월에 났단 말이죠.
그러면 3월31일까지는 계약이 안 될 것으로 상호간에 알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무국장 손충수    상호간이 아니고 이 분들이 자꾸 미루니까 저희들은...
박관주 위원    3월31일안에는 우리가 계약을 안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무국장 손충수    예비가격을 자꾸 낮게 씀으로써 시간을 버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뿐입니다.
박관주 위원    어떻게 사무를 예측하고, 그것을 부과하고, 징수하고 그러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때 재무공과위에서도 제가 이 승인안을 다루었습니다.
  91년도를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요하다시피해서 우리가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1월1일, 2월에도 충분히 계약을 하고 매매가 되어야 되는데 3월31일까지도 안 될 것을 미리 알고 그 때 것까지를 징수해 왔다는 것은 미도파측과 구청측에 어떤 수계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밖에 더 있겠습니까?
○재무국장 손충수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박관주 위원    서류가 여기 있습니다.
  2월14일날 3월31일 것까지 미리 징수할 수 있었느냐, 여기에는 어떤 수게가 있었지 않나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손충수    그것은 대부료입니다.
  변상금이 아닙니다.
○재무국장 손충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3월31일까지 계약가능하다고 통보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대부신청을 3월31일까지 했기 때문에 2월10일에 받은 것 뿐입니다.
  거기에 보면 수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석창 위원    재무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이것을 우리가 매각승인을 해 준 것이죠
○재무국장 손충수    예, 그렇습니다.
이석창 위원    작년도 몇 월이죠?
○재무국장 손충수    11월31일입니다.
이석창 위원    11월에 했는데 매각승인을 4월에 했단 말입니다. 매각을.
  그러면 4개월 내지 5개월동안 매각을 안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손충수    매각을 안한 것이 아니고 11월31일에 결정이 났지만 이후에 밟아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매각방침을 받아야 되고,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고, 감정평가가 다시 오면 거기에 따라서 구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해서 가격을 감정한 다음에 매각을 하게끔 다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이 11월31일부터 1월22일까지 걸렸습니다.
  1월22일 매각가능통보를 저희가 했고, 1월20일까지는 매각과정이 다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석창 위원    1월20일에 매각가능통보를 하셨고 3월31일까지 두 달 정도의 여유를 주셨는데 왜 두 달의 여유를 주셨는지?
  공유지 매입을 할 때 구청의 통보가 올 때는 일반사람들은 한 달내지 15일간의 기한을 주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회사라서 두 달이라는 여유를 주고, 일반사람들은 「구유지 매입을 할 때 15내지 20일을 주고 계약하십시오.」통보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손충수    일반적으로 약 60일간의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미도파뿐만 아니라 무허가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매각할 때도 60일정도의 기한을 주고 있습니다.
이석창 위원    구에서 주민들한테 60일을 주고, 60일 이전에 계약을 하라는 것은 없었습니까?
○재무국장 손충수    그런 것은 가끔 있습니다.
  어차피 이사는 수의계약이니까 자기들의 돈이 다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매각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빨리 하라고 저희가 통보를 해줍니다.
이석창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미도파측은 돈 준비가 안되어 있으니까 60일로 하고 일반주민들은 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60일 이전이라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김종옥 위원    4월20일에 의회에서 거론을 하지 않았으면 4월22일에 매각을 안했어요.
  4월22일에 매각을 해놓고 해당 국장이 4월29일에 발령이 났습니다.
  의회에서 거론을 하지 않았으면 매각도 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석창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 주민은 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60일 이내에 돈을 내라고 할 수 있고, 미도파측은 돈 준비가 안되어 있으니까 60일간의 기한을 주었다 이 말씀이죠?
○재무국장 손충수    보통 일반 주민들은 땅을 사가지고 건축을 하기 위해서 사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 저희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60일간을 주고 있습니다.
  미도파도 이런 예입니다.
이석창 위원    그러니까 일반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60일 이내로 줄 수도 있다.
○재무국장 손충수    아니 그분들은 집을 건축하려고 땅을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요청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만 저희가...
이석창 위원    주민이 빨리 요청할 경우만 60일 이내로 한다는 이 말씀이죠?
○재무국장 손충수    그런 규정은 없고 그런 요청이 있으면 빨리 해줍니다.
이석창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재량권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재무국장 손충수    예, 그렇습니다.
이석창 위원    주민이 요청을 안할 때도 그런 예가 나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즉 주민이 빨리 해야 되겠다는 요청을 안했을 때도 60일 이내에 돈을 내라고 통지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재무국장 손충수    지금 계약금하고 잔금내라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석창 위원    계약금, 잔금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현재 미도파측에 계약체결을 60일 이내로 하라고 하셨는데, 일반 주민한테는 60일 이내로 계약체결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20일이나 30일의 간격을 두고 계약체결을 하도록 통보가 옵니다.
  그런데 부득이 우리나라의 재벌인 미도파측에는 왜 두 달의 여유를 주면서 계약체결을 하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재무국장 손충수    주민에게 20일 내지 30일이라고 제가 답변을 안했습니다.
  주민에게도 보통 60일의 여유를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석창 위원    주민들한테도 보통 60일의 여유를 준다고 하셨는데 그 안에 통보를 받은 주민들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어떤 부지를 불하를 받고자 신청을 하면 여기에서 통보를 할 때 30일 내지 40일 정도 기한을 주고 계약체결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주민들한테는 열흘이나 20일의 기한을 짧게 주면서 미도파측에는 긴 기한을 주면서, 계약체결을 하라고 하고 변상금 조치도 안하고, 대부료 조치를 했느냐 이것이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손충수    대부신청하면 제가 대부계약을 받아들여 대부료를 받구요, 신청이 없으면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위원장 노태숙    송광선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송광선    공유재산심의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매각예정가격을 사정할 때 회의록 내용을 보면 건설관리과장이 감정가격에 대해서 미도파부지는 8% 인상해서 정하고 재개발지역부지는 10% 인상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안이 별다른 이의없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미도파예정부지는 감정가격이 8% 인상안이 제시되었고 다른 땅은 10% 인상안을 제시했는데 이렇게 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재무국장 손충수    그것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8% 인상안으로 한 것은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에서는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유지는 평방m당 323만3,649원이 산출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심의회 회의록에도 나와 있지만 시유지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자, 이렇게 심의가 됐습니다. 그렇게 의논이 됐기 때문에 그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8%로 하게 된 것입니다.
  8% 인상을 하게 되면 시유지가격과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8%로 하게 된 것입니다.
○간사 송광선    그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시유지와 가격을 맞추기 위한 심의위원회라면 심의위원회가 열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2명 그대로 똑같이 하면 되지 어렵게 바쁜 시간 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왜 합니까?
  시유지에다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재무국장 손충수    저희들로서도 무리없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토론이 된 것이죠.
  시유지와 비슷하게 팔면 사는 측과 저희들 서로간에 무리가 없다 해서 토론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간사 송광선    과장님 말씀이 참 좋으신 말씀이예요.
  그러니까 시유지는 이미 매각이 돼있었던 당시죠?
○재무국장 손충수    되어 있었습니다.
○간사 송광선    그렇다면 시유지가 매각된 상태에서 미도파측에서는 자기네들이 이미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 평당가격이 얼마쯤 될 것이다를 알고 있죠?
○재무국장 손충수    알고 있죠.
○간사 송광선    알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92년1월30일 첫 번째 수의계약에 응하면서도 4억880만원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수의계약에 응하는 미도파측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구청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미도파측에서는 지난 9월에 미도파환승센타부지(구유지)매각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어떠한 가격이나 조건이라도 의회에서 승인만 해준다면 곧바로 매수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저희 의회에 미도파임원들이 나와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의회에서 매각승인만 해준다면 바로 매입절차를 밟겠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려 매각승인일로부터 5개월을 지연시킨 다음에 매각에 응했습니다.
  만약에 이것도 전임국장들이나 또는 그 당시 의회에서 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의문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순간까지도 유보된 상태로 있을지도 모릅
  재무국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매각에 관해서는 구청에서 어떤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법적 강제력이 없는 마당에서 미도파측에서 볼 때는 그들이 납부해야 될 10억9,200만원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와 사용료 120여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그 사람들은 약 월 천여만원의 득을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득을 본다는 것은 역으로 얘기한다면 바로 구청에 그 부분만큼 손해를 보다 이런 논리가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청에는 재무국만 있는 것만 아닙니다. 행정감독과 관련한 여러 부서가 있는데 진정으로 구청장 입장에서 하루라도 빨리 팔아서 구청의 어떤 수입에 감사를 초래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런 의사를 갖고 계셨다면 이것을 지금까지 매각할 수 없었습니까?
  부구청장님이 말씀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11월30일에 매각승인이 됐는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월31일까지 대부계약을 체결해 주었습니다. 이 자체도 문제입니다.
  왜 3월31일까지 한달에 돈 백만원씩 받으면서 대부계약을 체결해 줍니까? 그러면 3월31일에 대부계약이 만료되었으면 4월1일부터는 무단점유입니다.
  대부계약이 만료된 상태에서 무단점유된 것에 대해 도시정비과에서는 어떤 행정조치도 할 수 없습니까?
김종옥 위원    아, 그 때 당시에 고발조치를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승인만 해주면 돈은 얼마든지...
○간사 송광선    결국 (주)미도파는 노원구 주민전체를 기만한 것입니다.
  결국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그들이 확인하고 발언하고 약속한 내용 중에서 한가지도 실행한 것이 없고, 지방제도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그 사이사이를 빗속을 피해가듯이 그렇게 피해가면서 결국은 본위원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들의 재주에 노원구청의 관계공무원들이 노원구의회나 주민 모두가 농락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지금 어떤 경우에라도 그들에게 강제적으로 매각을 촉구할 수 있는 법적 강제력이 없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들이 4월24일에 9,290만원에 응찰하지 않았다면 오늘까지도 매각할 수 없는 것입니까?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주 위원    한달에 꼭 천만원씩은 손해 봤다구요.
      (웃음소리)
○위원장 노태숙    부구청장님 송광선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안종관    제가 내용을 보니까 요즘 토지거래허가 관계 때문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미도파가 은행감독원의 허가를 받지 못해서 자기네들 계산으로는 언제까지는 살 수 있겠다, 그 때까지 임대료를 내야겠으니까 대부계약을 맺어놓고, 공무원들은 그 때까지는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매각에 대한 감정가격 결정에서도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유지가 매각되면 그대로 팔아도 된다 간단하게. 그런데 그 이상 받겠다 할 때에 나중에 시유지쪽에 매각한 사람이 구청 때문에 또 감사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 점들이 있었고, 미도파측에서나 우리가 볼 때도 공시지가나 땅 모양을 봤을 때 응당 시유지보다는 싸야 된다, 라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의 필지로 합병될 바에야 같아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이런 저런 것 때문에 미도파가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의회에 가서는 「시유지금액으로 의회에서 승인만 해 주신다면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4월 지나서 의회에서 챙기니까 부리나케 또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준공이 9월입니다.
  9월이기 때문에 준공이라든지 이런 자금수급계획상 지금까지 안됐을 리는 없구요, 어떻게 됐든 변상금을 물면서 계약기간이 늦었다하는 것은, 공무원들은 변상금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치명적으로 거부반응이 큽니다.
  그런데 일개 업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변상금 물어가면서 금액의 과다여하를 막론하고 늦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네 안에도 무엇인가 잘못이 있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박관주 위원    아주 편해서 좋습니다.
○간사 송광선    부구청장님께서 미도파 대변인 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웃음소리)
한능박 위원    날짜별로 보면 우연의 일치치고도 너무 심한 우연의 일치입니다.
  의회에서 다루니까 그 다음날 계약을 하고 또 한 일주일 후에 재무국장이 발령나고.
  너무한 우연의 일치 아니에요.
김종옥 위원    그때 당시에 미도파측에서는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고, 구유지에 기초공사를 다 끝낸 상태에서 의회에서 못하게 하니까 돈은 얼마든지 줄테니까 승인만 해달라, 어떤 조건이라도 다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특별위원회에서 승인해 준 것이거든요.
  우리가 돈은 과다하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원에서 평가하는 대로 받을 것이고, 단 교통에 대한 문제만큼은 틀림없이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래서 우리 위원들이 제시하는 조건을 미도파 고위간부가 그 부분을 전부 수락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 때 당시에 우리 토목과장, 그리고 전문기술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을 제시했을 때 그 때 당시에 구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뻔히 알고, 미도파에서도 분명히 알고 그 부분을 수락하지 않았느냐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건설국장님과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내일이라도 한번 미도파 주위를 가서...
○간사 송광선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확인을 할려고 하는데 지금 구청차원에서 매각을 촉구하기 위해서 촉구요구서를 한번 띄웠습니다. 중간에 서류로 해서 촉구를 했고, 그 이후 3월31일 계약 이후에 4월28일까지 계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무단점유진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측에서는 어떤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인지, 취할 수 없어서 못한 것인지, 아니면 취할 수 있는데에도 안한 것인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손충수    조금 전에 송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사중지에 대해서는 두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방제도법에 의해서 회계법규를 다루는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안건위주로 해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는 방법이 있겠는데 제가 재무국장이니까 제 소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이미 자료를 드렸듯이 저희 재무회계에서 할 수 있는 조치로써 4월2일~4월28일 매각날짜까지 저희들이 변상금을 징수하였습니다.
○간사 송광선    예,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재무국장 손충수    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해당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도시정비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그곳의 건축공사에 대한 감독지도관이 전부 본청 건축지도과에서 하였습니다. 앞으로 준공처리까지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입장이 못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송광선    답변할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무단점유한 것에 대해서는 재정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변상금을 부과하는 차원에서 끝나야지 그것이 남의 소유 땅에 대해서까지 건물이 세워졌다 하면 그것은 재산권에 관한 문제이지 허가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김종옥 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면 개인이 만약에 구유지에다 건물을 지을려고 기초공사를 하고 있어도 구청에서는 그냥 변상금만 부과하겠네요.
○재무국장 손충수    그것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시유지나 구유지나 똑같은 지방제정법 적용을 받습니다.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행정적으로 사용하는 것, 청사를 위해서 도로라든지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쓰는 것은 행정재산에 들어가고, 앞으로 행정용으로 쓰기 위해서 보존하고 있는 것이 보존재산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무 쓸모 없거나 앞으로도 쓸 계획이 없거나 주민들이 깔고 앉아 있는 것이라든지, 공터 같은 것은 잡종재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앞에 말씀드린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실제적으로 행정적으로 앞으로 쓸 계획이 있다든지, 지금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변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대부계약체결을 하지 않고 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징역과 벌금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행정적으로 쓰지 않는 잡종재산인 공터같은 것은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간사 송광선    그것 확실하시죠?
○재무과장 손충수    예, 맞습니다.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에 한해서 고발해서...
○간사 송광선    잡종재산의 경우에는 어떠한 제재도 가할 수 없다.
○재무과장 손충수    예, 그런데 거기에 불법시설물을 설치했다 하면 철거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노태숙    건설국장하고 해당 주무과장한테 다시 한번 직접 질문하겠습니다.
  각서내용을 보면 교통난 해소책 시설물이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출된 서류에 보면 두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하나는 지하차도, 하나는 미도파백화점하고 환승센터를 연결하는 지하보도나 지상육교 이 두가지가 아예 접수조차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측에서도 작년에 열린 특위나 본회의에 참석해서 이 내용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또 구의회에서 직접 구청장 앞으로 공문을 보낸 바도 있고, 그렇다면 미도파측에서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지, 왜 허가신청을 안하고 있는지를 점검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을 하지 않았다, 단 접수된 3건, 3가지 해소책마 검토를 했고, 아예 신청도 하지 않은 나머지 두 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관계공무원이 자기 직분을 충분히 다하지 못했다, 그것에 대해서는 역시 책임이 있다, 본위원장은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것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성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하차도 관계는 바로 20분 전에 토목과장이 이 자리에서 도면을 놓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태숙    아니 그런데, 거기에 대해 미도파측에서 신청한 도서가 있느냐? 정식으로 구청측에 허가서를 제출한 바가 있느냐, 하는 얘기죠.
○건설국장 김성태    지하차도에 대한 도면은 신청한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노태숙    바로 그러한 사항이 각서 뒤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청이 안되어 있으면 어떻게 도서로 제출되어 있지 않은데 검토를 합니까?
  반드시 검토를 하기 위해서 구청측에서는 그것을 주권을 했어야 될 것 아니냐, 그거죠.
○건설국장 김성태    위원장님!
  조금 전에 저희가 지하차도 검토한 부분은 보도, 육교, 지하보도, 고가차도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한가지가 도로부적지 내지는 관계규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각서부분에 나오는 내용대로 다른 부분의 교통안전대책이나 노원구 주변 내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일로와 이미 제시되어 있는 미도파 남측의 도로연계부분이 전반적인 교통 체증문제를 어떻게 검토해 봐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따지다 보니까 지하로 가는 방법은 없겠느냐 까지 생각을 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지하로 갈려고 하니까 지금 미도파와 노원역 환승센타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15m 도로, 물론 차도는 9m입니다마는 그 도로에서 나가는 부분이 환승센타로 들어가는 주통행 지하도와 출구․입구 부분에서 각각 저촉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돌아서서 상계전화국 입구 쪽으로 아파트에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하고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그 부분이 검토가 되려면 지금 그 도로 자체가 너무 지하매설 구조물이 많기 때문에 특별한 용역을 거치지 않고는 설계조차도 검토해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태숙    좋습니다.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교통난 해소책, 각종 시설물에 대한 도서가 지금까지 미도파 측으로부터 전혀 온 바가 없지요?
○건설국장 김성태    없습니다.
○위원장 노태숙    없으면 구청측에서 당연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김성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청측에서는 그 지역의 전반적인 교통체증 문제를, 미도파와 환승센타에 연계된 부분의 교통체증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나올 수 있는지 구청차원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았더니 현재 구청으로서는 묘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미도파에 대해서 어떤 방향의 대안을 제시하라고 지침을 주지 않는 한 제 생각에 미도파에서는 자기네들 돈이 드는데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한테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만약 위원님들한테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그것을 저희가 받아서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숙    그 부분은 구청측에서 무엇을 해라 하고 지시는 할 수 없습니다.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서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최소한 협조공문이나 행정지도를 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를 보고 검토한 바로는 전혀 행정지도나 촉구를 한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토목과장 장동권    거기에 대해서 토목과장이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보도, 육교, 지하차도, 고가차도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제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형건물이 들어설 경우에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시에서 그것에 의한 시비를 거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교통대책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 이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시에서 교통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시해야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안을 요구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환승센타와 미도파측하고 연결되는 지하차도, 지하보도 그리고 육교 이런 문제는 건축사에 대해서 설계도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 토목과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설명을 안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달영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달영 위원    건설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조사를 나갈 때 관계공무원 한 분이라도 수행을 같이 하지고 의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직접 느낀 것입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눈으로 보니까 도저히 보도나 지하도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수행원 한 사람이라도 와서 설명을 해 줄 줄 알았습니다.
  공무원 자세가 과연 그래도 되는 것인지 분명히 구의회 계장님께서 건설국장님께 말씀드렸다고 했는데 안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김성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시에 개의를 하면서 현장답사가 있을지 모른다고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통보를 받은 것이 1시5분경이었습니다.
  당시 토목과장, 본인하고 다른 실무자와 같이 1시15분쯤해서 미도식당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오시기 때문에 연락을 했더니 이미 다녀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고달영 위원    위원장님 맞습니까?
○위원장 노태숙    확인 못 했습니다.
○토목과장 장동권    1시40분 넘어서 한전측에서 직원 두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상계7동 변압기 얘기까지 한 증거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태숙    되었습니다.
고달영 위원    수고하셨는데 우리가 직접 보지 못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숙    오늘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이 있습니다.
  5․6차 회의, 경우에 따라서는 7․8차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미진하였던 부분은 다음 회의 때 다시 질의․답변하기로 하고 종결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에 걸쳐서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3분 산회)


○출석위원
  강기건   고달영   이석창   손정호
  박관주   김종옥   정태진   송광선
  노태숙   한능박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안종관
  재무국장손충수
  도시정비국장이승구
  건설국장김성태
  재무과장김충수
  토목과장장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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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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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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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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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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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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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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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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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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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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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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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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