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6월23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
심사된 안건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상반기 상임위원회도 거의 종점을 향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본 위원회에서는 6월10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및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8분)
오광현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우선 오늘 우리 구 관내 월계동 531번지 일대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 계획 변경건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하여 참여해 주신 최석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견청취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월계동 벼루마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관한 주민제안서가 제출되어 동 지역의 개발에 따른 토지효율성 제고 및 불량주택정비를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대상지 입지현황을 설명드리면 본 구역은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531번지 일대로써 면적은 약 2만9,945㎡이고 대상지 주변으로 남동측으로 광운공고와 북동측으로 영축산이 있으며 남서측으로는 우이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한 그간 추진경위를 설명드리면 월계3구역은 2006년 3월17일 고시된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월계 제3구역 전체 2만5,000㎡에 주변지역인 영축산 근린공원의 일부 산 130-1번지 외 7개 필지를 추가하여 2만9,900㎡로 기본계획을 변경한 후 정비구역지정을 추진하였으며, 제안서 제출 후 행정절차에 따라 관련부서 협의, 그리고 주민공람 등을 거쳐 오늘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월계3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제안설명은 담당과장인 주택과장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선규경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주택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안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에 용도지역 변경계획입니다.
현재 구역 내의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것을 재건축사업을 통해 건폐율을 축소하여 지상분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 2만795㎡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하는 용도지역 변경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구역 총 면적 2만9,945㎡ 중 69.5%인 2만795㎡를 공동주택부지로 이용하고 나머지 30.5%는 도로, 공원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입니다.
사업지 주변 기존도로는 본 정비계획을 통해 남서쪽 10m 도로를 18m로 확보하고 북서측의 폭은 8m 연장 37m인 도로는 폭은 15m 연장 160m의 도시계획도로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원계획은 대상지 북서측에 기 지정되어있는 영축산 근린공원의 일부 3,625㎡를 대상지에 포함하여 공원의 기능을 최대한 회복할 것이고, 대상지 남측의 1,000㎡ 규모의 소공원을 조성함으로써 기존 상가주민 및 주변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건축계획안 입니다.
건축계획은 건폐율이 15.65% 용적율이 236.87% 지하2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아파트 5개동 463세대를 건립하는 계획이 수립 되어있습니다.
이상 우리 구 월계동 531번지 일대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신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1.안 건 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및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
2.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제출자 안과 같음
3. 관련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조
〔보 고〕
검 토 의 견
4. 검토의견
본 의견 청취안은 관내 월계3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로부터 월계4동 531번지 일대 2만9,945㎡의 토지에 주택재건축을 하기 위하여 2008년 3월18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이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우리 구 관련부서 및 수도방위사령부 등과 2008년 3월20일~2008년 3월28일까지 협의하였고, 그에 따른 의견을 반영한 수정계획안인 협의의견 조치계획을 2008년 5월16일 소관 부서에 제출함에 따라 주민공람을 2008년 5월22일~6월5일까지 14일간 실시하였음.
- 후속 절차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 하는 것임.
- 본 주택재건축사업 지정 대상구역의 건축물은 대부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등 저층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96개동 중 64개동이 노후 불량주택으로 노후도가 매우 심각하며 구릉지로써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임.
- 따라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함과 아울러 도시환경과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려는 본 주택재건축사업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검토결과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안은 월계4동 531번지 일대 제1종 일반주거지역 116㎡와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2만8,013㎡ 일부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 2만795㎡로 변경하고 자연녹지지역 1,816㎡를 포함 총 2만9,945㎡의 용도지역에 대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 토지이용계획안은 정비기반시설 9,150㎡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로 2만795㎡로 입안하였음.
- 건축계획안은 공동주택으로 27층 1개동, 29층 4개동 총 5개동 463세대를 건립 일반분양 387세대, 임대주택 76세대로 배분 할 예정이며, 용적률은 236.87%로 계획되었음.
-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음.
- 본 정비구역지정 대상지는 장위도시재정비촉진지구(장위 뉴타운)와 인접하고 있어 주변 개발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본 안건의 용도지역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조합설립 후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동의를 얻지 못한 일부 주민에 대하여는 이해와 설득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또한 유관부서와 협의의견 중 추후 반영하기로 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사업계획수립이 요구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 잘 들었는데 한 가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동의를 얻지 못한 일부주민에 대하여 이해와 설득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주민동의는 몇% 정도 얻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동의율은 소유자수 250에 141명이 동의를 해서 현재 약 57% 정도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50%가 넘으면 추가로 동의보다는 다음 절차를 진행하고 추후에 조합설립 때 75%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우리 구청에 표시한 세대는 없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잘 들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구의회 의견 청취를 함에 있어 현장방문을 오전에 하고 오후에 다시 토론회를 하는 것이 위원장님, 어떻겠는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장을 가보자고 하는데 안 가보고도 할 수 있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지역을 안 가봐도 준비가 철저히 되어있기 때문에, 저는 제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구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서 하루라도 빨리 시행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꼭 가보셔야 된다고 그런 계획을 잡으신다는 것이 왜 그러시는 것인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김영순위원이 얘기한 것도 우리 위원들이 서류만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을 보면 또 다른 의견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라도 의견 청취가 들어왔을 때는 현장방문을 먼저 하고 의견 청취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치환위원님도 같은 의견인가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전체 의견이 현장방문을 다 원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방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현장방문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4시2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4시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최석화 김치환 김성환 김영순 이영섭
이환주 이 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신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주택과장 선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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