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2월8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14시36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3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2항 4호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쌀쌀한 날씨에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3대 노원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 보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사무국장 이하 사무국 전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전반에 관한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각종 의안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 감사취지를 십분 이해하여 이와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한 후에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8년12월8일
사무국장 배진섭
(전문위원 정협수, 의정담당주사 이윤채, 의사담당주사 황동성, 의안담당주사 한진수)
지난 25일 정기회가 개회된 이래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위원님들 노고가 대단히 많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 일정가운데서도 저희 사무국 업무를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이런 감사장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이맘때 제가 이 자리에서 다가 오는 새해에는 더 보람있고 활기찬 업무를 해 보자고 다짐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부족한 부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면 보다 심기일전해서 더욱 분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일반현황과 예산편성현황, 재정현황 그리고 '98 주요실적, '99업무계획, 특수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의회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기구 및 조직도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는 4페이지 설명드리면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금년도 예산집행편황입니다.
98년11월30일 현재입니다.
의원님들 총 예산이 13억4,484만2,000원인데 당초 기정예산 16억에 비해서는 약 16% 절감된 예산으로 최종 조정이 되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11월말 현재 잔액은 3억2,2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의정활동 예산은 잔액이 1억575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의정활동비중 하단부분에 보면 의정활동비가 840만원이 남았고 회의수당이 4,500만원, 여비가 2,400만원, 의정공통경비 2,300만원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 차원에서는 연말까지 별 문제없이 집행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정공통경비는 앞으로 어떤 행사가 있을지 몰라서 조금은 아껴서 써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연간회의 이것도 역시 법정일수 80일 모두 진행이 되었습니다.
의안처리현황은 11월말 현재 총 68건을 발의 및 제안을 해서 부결 2건외에 원안가결 내지 수정가결하여 68건 전부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활동도 역시 세외수입관리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포함해서 4개의 특위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98의원연수 및 세미나 현황입니다.
의원연수는 1차, 2차, 3차, 4차, 5차 총 5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중에서 전체 연수는 2차 연수 때 구의회 소회의실에서 전의원님이 참석하는 연수를 자체에서 시행한 바 있고 그 외에 전문연수기관 등을 통해서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이 연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미나는 총 세 번에 나누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대 의회 개원기념행사 및 간담회입니다.
제3대 의회개원 기념행사를 7월10일날 가졌고 금년도 송년회는 아직 일정이 미정입니다.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제2,3대 의원 간담회를 지난 9월17일 수원갈비에서 가진 바 있고 금년에 노원지역언론연합회초청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의정홍보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모의의회는 금년에 총 4개교가 참여희망을 했습니다.
연촌, 화랑, 중계, 원광초등학교 이렇게 4개교인데 중계초등학교가 9월23일날 1차로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를 했고 2차로 원광초등학교가 역시 4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촌초등학교는 학교사정으로 인해서 지난 12월1일 정기회 본회의 의정질의시 방청하는 것으로 갈음을 했습니다.
화랑초등학교는 우리 의회 일정관계로 모의의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다음 기회로 미루었습니다.
다음은 의정백서발간입니다.
금년초에 발간을 해서 2월25일자로 배부를 해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의회수첩제작입니다.
의회수첩도 제3대 의회 개원에 따라서 지난달 25일자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 계획에 잡혀 있는 노원구의회 화보, 노원의정으로 제목을 붙였습니다마는 화보는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1월말경이 되어야 배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의회 다이어리 역시 최대한 빨리 제작이 되도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해를 넘기지 않고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금년에 의회방문기념품으로 연필꽂이 백색도자기 1,000개를 주문을 했습니다.
우리 공통업무추진비를 활용해서 280만원 상당 비용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은 의회관련법규제작입니다.
의회관련 법규도 지금 전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정비가 안끝났는데 1월중으로 완전히 끝낼 계획으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이어서 12페이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의정활동도 역시 연간회의일수 범위내에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중에서 의원해외연수는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경제사정을 고려해서 24명의원님들중에서 열두 분만 반영을 했습니다.
1인당 350만원씩해서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행여부 또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협의드린 다음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내년에도 의원세미나는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세미나 내지 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새로운 사업으로서 지방의회비교시찰계획을 짜 보았습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이고 대상은 타 시·군의회인데 가급적이면 시골지역과 도시지역을 섞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업계획이 괜찮으시면 이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협의를 드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홍보입니다.
내년도에도 어린이모의의회는 학교로부터 희망접수를 받아서 최대한 많이 실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정홍보에 대한 한가지 애로사항은 학교측에서 사실 학습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구의회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의회 개최취지라든가 요령등을 학교 선생님한테 교육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학습주최는 학생이다하는 관점에서 학교에서 준비를 하도록 하고 의회에서 최대한 행정지원 내지 지도를 해서 효율성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표창사업 계획입니다.
약 100여명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표창실적은 5회에 걸쳐서 23명을 했는데 표창에 따른 부상품 예산을 200만원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표창도 역시 유공 주민에 대해서는 많이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는 예년에 준해서 송년회라든지 개원 8주년 기념행사,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등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에는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업무중에서 내년에 사무기기를 일부 보충내지 확충을 할 계획입니다.
물품구매계획소요 예산으로 347만원을 요청했는데 다기능사무기기 2대, 프린터 1대, 녹하기 1대 이렇게 총 4대의 사무기기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이중에는 녹하기는 지금 본회의장 음향실에 있는 녹화장치인데 몇 번 녹화를 해 보았더니 상당히 화면이 흐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비를 교체해서 좀 더 깨끗한 화질로 녹화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합동의정보고회 개최안입니다.
이것은 특수사업성격으로 한 번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우선 사업개요는 제3대 노원구의회 개원 1주년을 전후해서 전 의원이 참석하는 합동의정보고회를 개최하여 1년동안의 의정활동실적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아울러 그 자리에서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구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구현코자 하는 취지입니다.
개최시기는 6월말경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장소는 구민회관대강당 또는 구청대강당 같이 넓은 장소를 택해서 각 동별로 적정수의 주민들을 모셔서 이런 행사를 치러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 생각으로 진행방법은 모든 보고서 같은 것도 개인명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노원구의회 명의로 작성을 하고 공통적인 실적, 개인별 실적도 전부 수록을 해서 보고서를 만들자, 그리고 보고하는 것도 의장단에서 주로 역할분담해서 번갈아 가면서 보고를 드리는 방법으로 하고 의정활동 보고후에는 구민과 질의응답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그런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이 어떠냐 이런 정도입니다.
추진일정은 이 행사를 하려면 4월에는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서 5월에는 의원님들로부터 각종 자료를 전부 다 수집을 해서 늦어도 6월 중순까지는 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고 그 이후에는 순수한 행사 준비를 한 다음에 6월20일에서 30일 사이에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구상입니다.
이것은 전 의원님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다음에 적절한 시기에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특수사업으로 저희가 제안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질의와 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방법은 원활한 감사진행과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제가 아직 안됐고 또 가제가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새로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가제가 잘 안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98년4월에 통과된 조례안 같은 경우에도 사무국에 있는 조례집 조차도 제대로 정리가 안되어 있어서, 개인적으로 보면 저도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사무국에 있는 것만이라도 확실하게 정리를 해놓으면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비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제할 내용들이 집으로 오는데 집에서 가제를 하게 되면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가제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가제 기간을 알려주면 집에 있는 법규집을 가져와서 여기에서 가제할 때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램입니다.
기간만 알려주면 저희 의원들이 집에 있는 법규집을 가지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갖고만 나오시면 여기서 작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자복사기하고 다기능사무기기 3대를 불용처분한다고 했는데 오래되서 그런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2대는 불용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혀 기능을 못하는 전자복사기가 한 대 있습니다.
그 전자복사기도 내구연한도 됐고 해서 불용처분을 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2대 의회를 운영하면서 거의 마지막쯤에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보가 지금 현재 각 의원들한테 배부가 되고 있는데 현재는 의원휴게실에 있는 사물함에다가 그냥 집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물함을 정리하기 전까지는 그 사물함 자체를 자기 개인것이라는 생각을 잘못하게 됩니다.
또한 정리하기 전에는 구보를 잘 못 받아봐서 조례공포나 규칙공포 때 바로 즉시 알 수 있는 기회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보를 집으로 보내주는 방안에 대해서 그 때 건의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느 것이 효과적이냐를 놓고 볼 때 일단은 의회에 자주 못나오시고 구보를 많이 보시는 분들 몇 분이라도 먼저 우송을 해보자고 했는데 아직 시행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어서 일단은 희망하시는 의원님들한테는 집으로 보내드리자, 그리고 집에서 도착여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안오면 바로 우리가 조치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챙기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린이 모의의회가 잘 이루어져서 의정홍보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어린이들이 우리 의사당에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이론적인 부분은 최소한 다 숙지하고 여기와서 실제로 체험하는 이런 과정을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이론 숙지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오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대상 학교가 미리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 사무국에서 의회의 진행사항에 관련된 문안을 만들어서 학교에 미리 배포해 주고 담당선생님이 교육을 좀 하고 올 수있도록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김생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직접 우리 직원이 가든지 누가 가든지 학생들한테 직접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완해서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지나 지역신문을 보게 되면 지방의회와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신문까지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일간지에 나오는 의원과 관련된 기사, 지역신문까지 하셔도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방의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령, 법령이라고 해봐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정도는 챙겼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전문위원님이 계시니까 소관 상임위원회 담당위원님들로 해서 내용도 같이 나누어서 이렇게 좀 챙겨서 구의원들이 원할 때 볼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전문위원님?
가능한지 어떤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어느 신문에 하나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각 신문마다 특색이 있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크랩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양하게 하려면 시문이 많이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회에서는 의장실과 부의장실은 저희가 넣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지역신문같은 경우는 빈도가 굉장히 높고 양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스크랩을 하기에는 지역신문은 조금 벅차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알려드리는 방법이 또 문제입니다.
이것을 전부 다 스크랩을 해서 8절지 B4 크기로 보통 하루에 석 장 정도 되는데 매일 출근하는 사람 같으면 테이블 위에 올려 놓으면 되는데 그것을 전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적시에 배포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중요한 보도가 있으면 게시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게시판에다 게재를 해놓으면 왔다갔다 지나다니시면서 보실 수도 있고 필요하시면 그 자료는 사무국에 와서 달라고 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갖다 높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생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별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러한 기사부분은 일간지 정도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텐데요 그것은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전문위원님들께서 하시고 구체적으로 붙이고 오리고 하는 작업을 전문위원님들께서 하시기가 좀 벅차시면 그 관계는 전문위원님들께서 전문성을 갖고 계시니까 체크를 해주시고 붙이고 오리고 하는 것은 사업국 직원중의 한 명이 보조를 하든지, 아니면 구청의 풀에 들어가 있는 인력을 한, 두 명 지원을 받으시든지 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신문을 보다보면 필요한 기사인데 메모를 좀 해 놓고 이래야 되는데 미처 못해 놓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회나 정기회가 있을 때 그동안 쌓여 있던 스크랩북을 펼쳐보면 어떤 착안사항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님께서 구체적인 것들은 전문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대안을 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것 좀 알아 보셔서 저희들한테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좀 살피셔서 우리 의원들한테 보탬이 되는 내용이다 싶으면 좀 확보해서 들려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금전에 자료수집 개선안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으셨는데요 자료수집에 관련된 예산이 실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장 필요한 것은 전부다 사볼 수가 없으니까 자료실에 비치를 좀 하면 좋겠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이러이러한 도서들을 구입하면 어떻겠느냐고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제때 필요한 시기에 구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한 권의 책이라도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2대 운영위원회에서 건의가 된 것 같은데 반상회보에 현재 저희 의회 소식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상회보에 나가는면이 굉장히 작습니다. 임시회가 열렸다, 어떤 안건이 올라갔다, 통과됐다, 그 정도로만 현재는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어떤 내용인지 어떤 것은 개정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내용으로 제정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특위활동도 특위이름만 들어가 있는 형태이고 특위활동에 대한 보고도 없습니다.
그런 원인 중의 하나가 의원들의 이름이 거명이 되었을 경우에 특정한 의원들에게만 지역주민의 호응도를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저는 다 내용을 못 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원들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더라도 저희 의회 소식을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모의의회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있었고 화보도 만들기도 하고 리후렛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반상회 소식지입니다.
저희 2대 기획보건위원회에서 그당시 문화공보담당관이 이 반상회보에 실제 의회소식란을 일정부분 할애해 줄 것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저희가 내용을 실제 못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충분히 많이 기재할 수 있게 의회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의 의정활동까지도 월별로 돌아가면서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잘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관련해서는 앞서도 지적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 선생님들조차도 이 지방자치의 의미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직접 교육을 해야 하는 형편인데, 이런 것을 통해서 지방자치와 관련된 시사적인 내용도 좋고 의정활동과 관련된 내용도 좋으므로 좀 풍부하게 기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 의원을 이롭게 하거나 해롭게 하는 것만 아니라고 하면 저는 내용을 좀 ㅁ낳이 기재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건의사항이 있는데, 의안계에서 각 위원회마다 담당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한 분이 워낙 많은 업무량 때문에 무척 힘들게 일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해야할지 같이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앞서 전문위원에게도 부탁을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무국에 계신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실제 앞으로 발전적인 조례 제정문제라든지 각 자치단체중 모범적인 사례가 있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보조해 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실무적인 보조만으로도 일이 많겠지마는 그런 부분에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자주는 아니더라도 전문위원이나 사무국에서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을 같이 만들어 보자는 식으로, 조례안 같은 경우도 미리 한번 제안해 본다든지 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보좌가 필요하지 않는가 싶어서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도움받고 싶은 사안중에서 어느 누구에게 부탁해야 할지 가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담당제같은 것을 해봤으면 어떤지 싶어집니다.
사무국내 직원 몇 사람이서 몇 사람의 특정의원과 서로 긴밀하게 항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일종의 '담당제'식으로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처음드리는 말씀으로 무조건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한번 연구·검토 해 보자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대외적으로 꼭 형식화해서 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유송화위원님 건의하신 사항으로 이것은 사실 저희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국회처럼 보좌관이나 비서가 있으면 좋은데 지금 전문위원 두 사람이 거의 다 처리하는 형편이니까 실제 필요한 업무보조를 받지 못하고 계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국 직원의 경우 처신이 어려운 것이 신분이 공무원 신분이다보니까 심부름을 해드릴 수 있지마는 능동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런 것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아이디어는 드릴 수 있지마는 능동적으로 자기가 안을 만들어서 의원들에게 해보자고 하는 것은 신분상 한계가 조금 있어서 어렵지 않겠나 싶은데, 문제는 현 공무원 신분내에서 얼만큼 많은 자료를 입수해서 정보를 드리고 뒷바라지를 해드리냐, 결국은 열성에 달린 것 같습니다.
그것을 염두해 두고 저희들 주어진 환경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마는 '98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사무국장님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과 동료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무국 전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이 대체로 의원들의 전문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사무국의 보좌, 그리고 의회활동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홍보 이 두 부분에 집중 되는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고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셔서 실질적인 의정활동 보좌와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서종화 김생환 유송화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사무국장배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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