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1년 11월 27일(화) 10시27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3. 공릉·월계배수지의효율적인운영과학교운동장개방에대한건의(안)
4. 노원구체육시설실태조사및운영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3. 공릉·월계배수지의효율적인운영과학교운동장개방에대한건의(안)(노원구청장제출)
4. 노원구체육시설실태조사및운영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0시27분 개의)
지금부터 제11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1.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9분)
먼저 본 안건들을 조사한 재무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김영석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위원장 김영석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 2건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두 건 모두는 2001년 11월22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건설기계 저당권의 설정, 변경, 이전 또는 말소 등 저당권 등록에 관한 수수료 징수근거를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의거 조례로 정하고 현행 조례에 건설기계저당권의 설정, 변경, 이전 또는 말소 등록에 따른 수수료 종목을 신설하고자 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민원업무가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권한 위임된 업무로서 건설기계 근저당 설정, 변경, 이전, 말소 등록 수수료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서울시 권고안과 부산, 대구, 광주 등 많은 자치단체가 현재 1건당 수수료를 1,000원을 징수하고 있으므로 동 민원 수수료를 건당 1,000원으로 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다수 위원의 동의하에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및 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수립된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 구의회 의결을 거쳐 집행하고자 한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3건의 토지, 건물 580㎡, 14억1,476만2,000원의 재산을 2002년도에 취득하고자 한 것입니다.
건별 재산취득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월계동 777번지 토지 매입은 월계2동사무소 청사부지 매입에 따른 2002년도 잔금을 지불하고자 한 것이며, 송암경로당과 공노회경로당의 재산취득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협소하고 편의시설 설치 등 보수가 어려워 노인들의 이용불편 해소를 위해 매입취득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 건 모두는 2001년 10월24일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200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었고, 재산취득계획 또한 적정한 사유가 있으므로 다수 위원 동의하에 원안가결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외의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결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공릉·월계배수지의효율적인운영과학교운동장개방에대한건의(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5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노원구체육시설실태조사및운영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특위 정진만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체육시설실태조사및운영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정진만위원입니다.
본 특위에서 활동결과 공릉·월계배수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학교운동장 개방에 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릉·월배배수지 배드민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노원구내에는 100여개가 넘는 배드민턴 동호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호회원들은 약수터나 공원내 시설을 이용하고 실력이 향상된 일부 회원들은 공원내 배드민턴장에 불법적으로 바람막이나 지붕을 설치하여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었으나 불법시설물 단속으로 인하여 회원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될 실정입니다.
이용할 수 있는 관내 체육관은 구민체육센터, 산업대 등 얼마 되지 않아 동호인들은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동호인들은 배수지의 배드민턴장 건설에 희망을 가졌지만 칸막이만 설치한 배드민턴장은 그 기능을 하지 못하여 동호인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 배수지 배드민턴장에 지붕을 설치해 동호인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코자 함이며, 둘째로 학교운동장을 축구 동호인들이 종전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노원구 관내에는 약 200여개의 축구동호인들이 있으며 주로 학교운동장을 무료로 이용하였으나 금년부터 작게는 100만원에서 크게는 500만원까지 사용료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다한 사용료 부과와 유료화로 인한 동호인들간의 마찰로 서로 입지가 어려워지고 돈을 추렴하지 않은 동호인들은 갈곳이 없습니다.
축구 동호인의 요구와 생활체육이 육성을 위해 유로화를 제고해 주도록 서울시에 건의코자 합니다.
본 특위의 건의안은 그 동안 특위활동을 하면서 현장방문, 간담회 등을 통하여 활동한 결과를 기초로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협조로 만장일치로 가결되기를 당부드리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공릉·월계배수지의효율적인운영과학교운동장개방에대한건의(안)(체육시설특위위원장제안)
(끝에 실음)
그리고 체육특위 고창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릉·월계배수지의효율적인운영과학교운동장개방에대한건의(안)에 대하여 체육특위의 제안대로 건의문을 채택하여 집행부 등 관계기관에 우리 의회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노원구체육시설실태조사및운영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0시40분)
지난 7월19일 구성되어 4개월간 활동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특위 고창재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원구체육시설실태조사및운영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창재의원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는 체력증진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개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그 사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이슈가 되었기에 주민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과 예산 확보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이한 체육시설 증대요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은 단기간 내에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에 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기존 체육시설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우선적으로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1년 7월19일 노우너구체육시설실태조사및운영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 4개월간의 특위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본 특위는 그 동안 노원구 관내 체육시설인 노원구민체육센터, 서울시립노원구청소년수련관, 공릉·월계배수지 내 체육공원, 월계청소년 문화의집, 동네 체육시설 등과 타구의 주요시설 등을 현장방문 하였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원구민체육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각 체육연합회 회장과의 간담회를 갖는 등 모든 특위위원님들과 열과 성을 다하여 활동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체육센터는 본 특위에서 2001년 10월10일 현장방문과 10월30일부터 10월31일까지 2일간 방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또한 11월10일에는 생활체육연합회 각 연합회장들과 간담회 개최 등 결과를 보면 장애인들만의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수영장의 수질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하며,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훼손된 주변 휴게공간을 회복하도록 하여야 하며, 각종 단체에서 공공적인 대회행사시 대관이 잘 되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구민을 위한 체육센터이므로 영리 목적이 아닌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보다 좋은 환경과 향상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월계청소년 문화의 집의 탁구장 시설은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독서실은 이용률이 저조함을 지적하였으며, 전체적인 공간이 협소하므로 프로그램 축소 등 실질적인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것입니다.
공릉 및 월계배수지는 이용자 부상위험이 있어 제거토록 요구하고, 배드민턴장이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붕설치를 요구하였으며, 이용률이 낮은 활용도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이용객의 만족도를 모니터링 하여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현재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구역의 소속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은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파손이나 마모가 되면 수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자기물건처럼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상계4동 수락산 도시자연공원 당고개지구내에 인공암벽시설 안에 탈의실이 필요하고, 허리돌리기와 농구대앞 고무타일로 교체가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장애인과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나아가 전용 체육시설 확충이 필요함과 중랑천변에 자전거전용도로가 설치되어있으나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아 이용에 불편함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본 특위에서는 앞에서 지적된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공릉·월계배수지 내의 배드민턴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붕을 설치하는 것과 각 체육동호인 단체들의 학교운동장 이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이해 학교운동장 개방을 적극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위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특위활동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노원구의 생활체육이 활성활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동안 바쁘신 중에도 특위활동에 참석하여 주신 특위 위원 여러분, 간담회에 참석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신 각체육연합회 회장님, 그리고 현장방문시 기꺼이 협조하여 주셨던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특위활동 결과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노원구체육시설실태조사및운영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가 우리 노원구의 체육시설 관련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어 우리 노원구민들의 복리증진에 크게 이바지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모로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7일간의 의회 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아무쪼록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의원수 24인
○출석의원
김태선 정진만 주현돈
이남석 김운종 김남돈
김정수 유송화 서영진
서종화 고창재 김생환
박남규 이종은 이정숙
최경식 남장희 김영석
김문학 곽종상 김종옥
이한선 황의덕 최원환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근배
행정관리국장이해돈
재무국장윤선중
생활복지국장전희구
도시관리국장김진환
건설교통국장조만형
보건소장권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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