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6월21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17년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환경재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환경재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석주의원 대표 발의)(변석주‧김승애의원 발의)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5차 회의는 출연 동의안 1건과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03분)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여인근입니다.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변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이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먼저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소관 부서 과장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이어서 녹색환경과 소관 2017년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노원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주민의 환경권 보장 등을 위해 설립을 준비 중인 노원환경재단의 기본재산, 운영비 등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2017년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노원환경재단의 기본재산 출연금은 5000만 원으로 하며, 기본재산 출연금 외 창업비, 인건비, 사업비 등은 추후 재단사무실 확보, 재단의 인력규모, 재단에서 추진할 사업 등을 확정한 후 출연규모를 결정하여 오는 8월 제239회 임시회에 노원환경재단 예산편성안을 심사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노원환경재단의 성공적인 출범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구의회의 동의와 지원이 필요한 바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황선영】
1. 안건명
❍「2017년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
2. 제안년월일 및 제안자
가. 제출일자 : 2017. 6.14.
나. 의안번호 : 제2022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녹색환경과장)
3. 제안이유
❍ 제안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출연 대상 : 노원환경재단
나. 설립 목적 및 필요성
- 노원구의 자연․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지속가능 역량강화
- 지역주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권 보장
- 환경 공동체 및 거버넌스 구축
- 지역 환경정책의 개발,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구심체 역할
- 마을학교 사업과의 연계 등 다양한 환경교육 기회확대
다. 출연 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 조(재정지원)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5조
라. 출연 필요성
- 노원환경재단의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 창업비 및 시설비
- 효율적인 인력운영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인건비,
사업비 등의 출연이 필요함
마. 출연금의 범위 및 내용
- 기본재산 출연금 : 50,000천원
- 창업비 및 시설비 : 추후 재단 사무실 등 확보 후 확정
- 인건비, 사업비 등 : 재단 인력규모 등 확정 후 금액확정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5조
〔보 고〕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노원환경재단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임.
❍ 출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이며, 이는 노원환경재단의 설립을 위해 필요한 기본재산과 시설비 출연금이며 또한 인력 운영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와 사업비 등으로, 지역 환경 정책 개발 및 환경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환경재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석주의원 대표 발의)(변석주‧김승애의원 발의)
(10시07분)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승애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애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설립 타당성 검토 절차에 따른 서울시와의 협의결과를 반영하고 재단사업에 환경, 에너지, 생태 관련시설의 운영, 관리업무를 추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환경에너지 생태 관련시설의 운영․관리사업을 추가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운영재원으로 개인, 단체,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 및 기부금을 추가하고, 안 제16조와 안 제18조에서는 법률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황선영】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년월일 및 제안자
가. 제출일자 : 2017. 6. 14.
나. 의안번호 : 제2021호
다. 제 출 자 : 변석주의원, 김승애의원
3. 제안이유
❍ 제안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 환경․에너지․생태관련 시설의 운영․관리 사업 추가
(안 제4조)
❍ 운영재원에 개인․단체․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 및 기부금 추가(안 제10조)
❍ 법률 용어 정비 등 (안 제16조, 18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기 타
❍ 예산조치 : 노원구청장과 협의
❍ 합의 :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설립 타당성 검토 절차에 따른 서울시와의 협의 결과를 반영함과 아울러 재단의 사업내용에 환경과 에너지 및 생태 관련 시설의 운영과 관리 업무 전반을 추가하고자 하는 등의 내용으로.
❍ 관계법령과의 검토 결과 위배됨이 없으며, 조례개정을 통해 환경재단의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익사업의 효과를 보다 충실하게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전제로 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와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조에 운영재원이 있습니다.
구 출연금과 민간출연금 등등이 있는데 얼마씩 출연하실 것인가요?
최초 출연금은 기본자산으로는 5000만 원 출연 예정입니다.
앞에 동의한 내용에도 5000만 원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민간 사용자들이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는 경우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재단이 설립되고 나서 자발적으로 지정하시는 분들이 생길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어느 정도 금액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응모를 해서 돈이 타오는 경우 가능합니다.
이 또한 병폐가 되지 않고 난해하게 되지 않도록 운영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10조에 궁금해서, 운영재원을 민간출연금을 2항에 기관‧단체‧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 및 기부금으로 세분화 시켜서 이것을 했는데요.
이렇게 하실 이유가 있나요?
출연금과 기부금을 별도로 명시해서 알리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인지?
그냥 민간출연금으로 하면 안 돼서 이렇게 세분화 시킨 것인지,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약간 보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변석주 오한아 김승애 김치환 손명영
주연숙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지속가능팀장 김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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