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9년9월11일(금) 10시2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문제점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10.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요구 건의문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태의원 발의)
2.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광열의원 발의)
3.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문제점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남규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자진·이광열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기복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박남규·이환주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10.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요구 건의문안(김희겸의원 제안)
(10시2분 개의)
지금부터 제17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권장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겸의원님이 발의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요구 건의문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태의원 발의)
2.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광열의원 발의)
3.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문제점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남규의원 발의)
(10시5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강병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강병태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09년 4월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사항으로 동법에서 지방의회의원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및 영리행위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국립자연사 박물관을 우리구로 유치하여 강북 및 경기권의 풍부한 문화관광 자원의 연계한 관광벨트 구축과 그동안 소외 되었던 문화시설의 강남 편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 위원수를 13인 이내로 하고 4개월 동안 활동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문제점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절약과 대기환경 개선 등 주민건강을 위한 자전거도로를 개설운영하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인 자전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수를 7인 이내로 하여 4개월 동안 활동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태의원 발의)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광열의원 발의)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문제점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남규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그리고 운영위원회 강병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10조에 의거하여 국립자연사 박물관 유치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강병태의원, 고만규의원, 김승애의원, 김영순의원, 김종기의원, 김치환의원, 김현오의원, 원기복의원, 이광열의원, 이순원의원, 이영섭의원, 최성준의원, 황동성의원 이상 열세 분을 추천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2009년 12월10일까지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문제점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의거하여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문제점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박남규의원, 이영섭의원, 이환주의원, 조관희의원, 최성준의원 이상 다섯 분을 추천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문제점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2010년 1월15일까지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자진·이광열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2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현오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현오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통합방위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현행 조례를 정비하여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에 연계된 예비군 육성·지원 사항 등을 명시하고 통합방위예규 준용 및 동 통합방위 운영내규 작성 근거를 마련하여 방위지원본부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였으며, 또한 당연직 위원의 명칭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부서명칭 정비 등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을 정비·보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이 반영되지 않아 기금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투명하고 명확한 기금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융기관 협조융자, 신용보증재단 출연 등을 통한 융자규모와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긴급융자 규정을 도입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자진·이광열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김광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기복의원 발의)
(10시15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원기복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원기복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무단으로 버려지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방지하고자 1일 300㎏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자에게 위탁 처리할 수 없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하고, 음식물류 쓰레기의 적정배출 및 감량을 위해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무단투기 및 과다 쓰레기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내용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 가결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기복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그리고 최성준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박남규·이환주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9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환주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환주의원입니다.
이번 제17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의 보행권 확보 및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녹색교통도시의 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로서 보행약자의 정의 등 일부 조문의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지역 중 심각한 주차난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관리하고 공영주차장 이용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안 제14조 제3항 중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공릉동 240-169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로부터 공릉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주민제안서가 제출되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의 논의결과 구역지정 후에 공릉동 군인아파트 등 주변지역을 확대해서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단지에서 화랑로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를 개설하며 일부 반대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하기 바라는 내용의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 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박남규·이환주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수정안(도시건설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도시건설위원장 제안)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김희겸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노원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요구 건의문안(김희겸의원 제안)
(10시24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김희겸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겸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겸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스물한 분 전 의원이 참석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요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는 2009년 12월까지 당초 협약했던 5,100원 보다 800원 인하된 4,300원입니다.
이는 2006년 6월부터 2007년 12월 부분개통 시 발생한 초과 환수금을 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 말까지 반영한 요금으로 2010년 이후 통행료는 2009년에 재결정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는 2009년 7월1일 개통된 용인~서울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1,800원 7월15일 개통한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5,900원 대비 훨씬 비싼 요금 체계로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산정의 무원칙과 형평성 결여로 객관성을 갖고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높은 수준의 요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노원구 등 북부지역의 교통량이 많고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비싼 통행료 부담으로 민자고속도로 이용을 회피하고 있어 주변 도로의 교통혼잡을 초래하여 본래의 건설취지에 배치되고 오히려 강북주민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원구의회 의원 모두는 구민을 대표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2010년 통행료 재 결정 시 용인~서울, 서울~춘천 고속도로와 최소한 같거나 낮은 수준의 요금체계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배부하여 드린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지역별 형평성 및 강북주민의 피해가 일소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요구 건의문안(김희겸의원 제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요구 건의문안에 대하여 김희겸의원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이번 제175회 임시회 10일간의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쁜 의사일정을 모두 원만하게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의원수 19인
○출석의원
김성환 이 훈 강병태 최성준 김희겸
고만규 구자진 김승애 김치환 김현오
박남규 원기복 이광열 이순원 이영섭
이환주 조관희 최석화 황동성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이노근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주민생활지원국 최재곤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보건소장 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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