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7월8일(월)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3.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3.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3분 개의)

○의사팀장 황철해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황철해입니다.
제20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다선 의원이신 이순원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순원위원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순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이순원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진행을 맡아보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0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황철해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황철해입니다.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2013년 6월 25일과 6월 27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접수되었으며, 7월 3일에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순원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6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순원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과 제12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해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기복위원   이순원위원님 앉아 계신 김에 위원장 하시죠.
○위원장직무대행 이순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단독 추천된 이순원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순원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순원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으로서 사회 계속)
부족한 저를 본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소기의 목적이 무사히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도 역시 본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인기위원   김치환위원님고 원기복위원님 딱 자리에 앉으셨으니까 그것으로 앉죠.
김치환위원   송인기위원님 추천합니다.
원기복위원   이상례위원님 앉아 계시니까 이상례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순원   예, 위원님들의 추천 결과 송인기위원님과 이상례위원님 두 분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셨습니다.
그러면 송인기위원님과 이상례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례위원   이의 있습니다.
그냥 앉으신 김에 김치환위원님하고 원기복위원님께서 부위원장 하시면 좋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아니, 그냥 두 분이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이순원   네, 오늘 특별한 거 없으니까 그냥 두 분이 하세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송인기위원님과 이상례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인기 부위원장님과 이상례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인기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열하와 같은 성원으로 이렇게 부위원장을 시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을 도와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원   예, 고맙습니다.
송인기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례 부위원장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예, 안녕하세요.
이상례위원입니다.
본의 아니게 이 자리에 앉혀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본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원   이상례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10시11분)

○위원장 이순원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2회계연도 노원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위한 결산서 및 결산검사의견서, 그리고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순일   안녕하십니까?
2013년 7월 1일자 기획재정국장으로 보직 발령 받은 강순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선임한 김승애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3명의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와 함께 5월 8일부터 5월 27일까지 20일간 검사하였습니다.
검사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안의 5053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985억 원이고, 지출액은 4705억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76억 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1억 원, 사고이월 23억 원, 계속비 이월 44억 원, 보조금 집행 잔액 32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5억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안액 4930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827억 원이고, 지출액은 4637억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91억 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계속비 이월액, 보조금 집행 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2억 원입니다.
결산서 14쪽입니다.
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은 예산안액 123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7억 원이고, 지출액은 73억 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85억 원으로써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 잔액이 포함 되어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3억 원입니다.
이상으로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잉여금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세부결산내역은 11쪽 이하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7쪽 예비비 결산입니다.
방사능오염 도로정비 및 폐기물처리 외 18건으로 43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43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97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2012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구민회관 건립기금 등 14종으로써 전년도 말 현재액은 123억 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119억 원이고, 지출액은 107억 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작년 대비 12억 원이 증가한 135억 원으로써 기금별 내용은 400쪽에서 451쪽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53쪽 채권 현재액 보고입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2011년도 말 163억 원에서 당해연도의 59억 원이 발생하고 58억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64억 원으로써 채권의 회계별 종류별 현황은 457쪽에서 461쪽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467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2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2481필지 185만 5000㎡에 1조 978억 원이고, 건물 17만810㎡에 1734억 원이며, 기타 62만 3000여건에 6708억 원으로써 총 1조 9419억 원 상당이며, 공유재산의 용도별, 종류별 현황은 469쪽, 47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1쪽 물품증가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2년도 말 물품현황은 1460종 114억 원으로 현재 증감내역은 구매관리 전환 등으로 17억 원이 증가하고 매각관리 전환 등으로 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473쪽에서 47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결산, 기금결산, 채권 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의 제도에 의하여 결산을 한 결과 우리 구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1조 9511억 원이며, 부채는 퇴직급여 충당금과 금전지급 목적 이외의 채무를 포함하여 총 253억 원으로써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은 1조 9258억 원입니다.
또한, 2012회계연도 개정된 원가 회계개념을 적용한 재정운영은 총 비용이 4690억 원이며, 총 수입은 4827억 원으로써 총 비용에서 총 수익을 차감한 운용차액은 마이너스 137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재정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세입·세출 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원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노원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 검토검사서는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에 대표위원으로 김승애의원께서 위촉되어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인 전문검사위원 3인과 함께 2013년 5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결산검사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 그리고 재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은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예, 마은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은주위원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설명해 주셨는데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회계 결산서상 마이너스 52억으로 지금 기재가 되어있고요.
2011년도 9억 얼마 있고, 2012년도 51억 플러스로 전환이 된 것으로 결산서상, 회계 장부상 이렇게 되어있는 추이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일단 잉여금이 이렇게 줄었다는 것은 그 만큼 재정 절감을 하셨든지, 세입을 많이 잡으셨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에 의해서 하셨겠지만, 일단은 긍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사실은 2010년도 52억, 이것이 수치상으로는 52억으로 되어있었지만 실제 순세계잉여금은 270여억 원 정도 잡혔었던 것이고, 이게 사실은 회계 부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에 서면으로 질문도 했었고, 그게 하반기 의장단 선거 때문에 의회가 파행되는 바람에 구정질문을 못하고 서면으로 제가 질문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이것도 제가 이 자리에서 잠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공식적으로 다룬 바가 없기 때문에.
2010회계연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이 순세계잉여금은 그 전년도에 회계상 쓰고 남은 것을 그 다음 회계연도에 세입으로 잡아서 쓰는 것인데, 이것이 마이너스 52억인데 사실은 270억 가량 정도가 허수로 잡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0년도에 이렇게 세출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순세계잉여금을 부풀렸다는 것은 결국 세출을 많이 늘렸다는 얘기죠.
그렇게 쓰고 나서 나중에 결산할 때 보면 없는 돈을 잡아서 막 썼기 때문에 여기저기 구멍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분식으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명백한 회계범법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 2년  동안에 많이 노력을 하셔서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여기 지금 보조금집행잔액 반납내역이 있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한 번 봤어요.
그런데 보조금집행잔액 반납액의 3년간 추이를 봤는데 지금 2011년도 자료 받은 바에 의하면 약 5건 정도 있어요.
7억 7500여만 원, 지금 2012년부터 보조금집행잔액이 건수로는 몇 백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셀 수도 없어요.
그리고 반납액이 61억,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면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계획대로 안 되었거나 아니면 사실은 보조금으로 잘못 선정이 되었거나, 그러니까 시행과정에서 원래의 목적대로 안 가고 잘못 진행이 될 경우에 반납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 보조금을 소화를 못해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늘어나서 반납을, 이게 지금 건수가 거의 100건, 200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보조금을 반납한다는 것은 그 다음연도에 보조금이 줄어들 우려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그동안에 정말 부실한 사업을 했다, 부실한 정책의 결과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사업이 부실해지면 결국 이게 예산낭비잖아요.
받아서 쓰다가 중간에 소화가 안 되어서 반납한다는 것은 결국 사업이 부실하다는 얘기이고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이고, 적정하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목적달성도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실적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총체적인 부실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건수와 액수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것,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분석하셔서 건건으로, 물론 규모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 수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건건을 좀 분석하셔서 이렇게 보조금사업이 그 원래의 목적대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엄청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조금사업이 지금 20%이상 늘어난 것도 엄청 많아요.
너무 많아서 제가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거론하기는 시간적으로도 좀 여의치 않은데 20% 이상 잔액이 반납되었다면 이것은 제대로 집행이 아예 안 되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도 제가 이 자리에서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추후에 분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면밀히 분석하셔서 매월 예산편성 할 때 당연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집행잔액이 반납된 것이 해마다 또 받아서 또 반납된다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죠.
그렇죠?
일단은 보조금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보조금집행잔액 반납내역을 보면 2012년도에 집행했던 것을 2013년도에 반납했던 그 내역이 있는데 이게 지금 5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도 건수로 본다면 300건도 더 될 것 같아요.
수백 건이 되는데, 지금 이것도 언제 교부를 받아서 언제 반납했는지 이런 자료를 저한테 추후에 주십시오.
그리고 20% 이상 반납된 사업의 세부내역, 그것도 좀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활동보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해서 이게 약 4억 5000만 원 정도 있고 여러 가지 수 백 건이다 보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우선 하나 예를 들어서 장애인 활동보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 5000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되었는데 이 사유는 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혹시 답변 주실 수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강순일   지금 제가 인지하지 못해서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마은주위원   그런데 저희 노원구가 교육과 복지해서 복지비로 복지예산이 엄청 늘어나고 구청장님의 공약도 복지비로 많이 투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번 조례도 여기 조남수의원님도 계시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조례가 이번에 통과되었고, 어느 구보다 우리 노원구가 이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시고 장애인들도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살고 계신데 장애인 활동보조 국고보조금이 거의 4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집행되다 말고 반납이 되었다는 것, 이 하나만 봐서도 도대체가 구호와 말로 하는 어떤 그런, 정책구호와 실제 집행과는 너무 다른 게 아니냐 이 자리에서 언급을 좀 드리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자료들은 이 몇 백 개를 다 주실 수는 없겠지만 20% 이상 된 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조금집행잔액에 대해서 제 말씀을 여기서 마치고 다른 분 의견으로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마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은주위원님이 여태까지 결산 세출승인을 보면서 잘못된 그런 행정이라든가 부적절하게 사용했던 예산집행 때문에 예산이 낭비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말로만 하는 행정을 하지 말고 실천하는 그런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아울러서 해주셨는데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에 대해서 답변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기획재정국장 강순일   제가 지금……
○위원장 이순원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정확히 잘 모르실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세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지금 결산검사의견서에 제가 지난번 우리 행정재경위원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15쪽에 예비비 결산에 있어서 지금 예비비에 대한 개념을 보면, 지방재정법 43조에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규모는 전체 일반회계의 1/100 이상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작년 결산서를 한 번 보실까요?
350쪽과 351쪽, 그 예비비에 대한 지출내역이 있어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계상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예비비 지출이 꽤 되어 있는데, 그리고 예비비에 대해서는 익년도에 우선 지출하고 익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시죠?
○기획재정국장 강순일   예.
원기복위원   그런데 이 내용들이 지금 승인을 득하지 않은 것 같아요.
결산상으로 보고만 한 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복지정책과의 취약계층 지원, 푸드마켓 뱅크 관리운영 이 부분은 우리가 푸드마켓 관리는 제가 아는 것만으로도 기초의원 지금 8년차인데 예전부터 이것을 쭉 해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예측할 수 없는 예비비로 지금 들어가 있어서 지금 20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 있고 1800만 원 정도의 지출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어르신복지과의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 이것도 1500만 원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과연 어르신복지과의 경로당환경 개선사업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냐 하는 부분도 의구심이 들고요.
그 다음 토목과의 도로시설물 유지관련 이것도 5000만 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냐는 의구심이 들고, 그 다음 밑에 건설관리과의 미불용지 보상은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매년 연례적으로 이뤄지는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강순일   연례적인 것도 있고 새로 발생되는 것도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연례적인 게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예산에 편입을 해서 처리해야 하는데 이것도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어떤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그때그때 예비비라는 것이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닌가 하는 그런 강한 의구심이 들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에 예비비 사용이 예측을 불허하는 그런 내용들인 것인지, 지적하신 내용이.
○기획재정국장 강순일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항상 좀 그것이 정당하느냐 안 하냐에 대해서는 그 사용계획이 확실히 파악되어야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제가……
원기복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일단 그런 거예요.
지금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 없이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익년도에 의회에 반드시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미 그것은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익년, 그러니까 예비비를 사용하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120일 안에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20일이 훨씬 지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물론 지금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이 안 되었다는 것을 감안은 하는데 이 부분이 과연 옳게 집행된 예비비인지 강한 의구심이 들어요.
국장님, 이것은 상식적으로 보기에도 예측을 불허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제가 지적한 그런 내용들이, 곤란하시니까 예측을 불허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예산에 의해서 가능한 예산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강순일   이것 제가 공부해 보고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원기복위원   그렇게 어렵습니까?
‘예, 아니오’만 해주세요.
예측을 할 수가 있는 예산들이죠?
○기획재정국장 강순일   제가……
원기복위원   아니, 이것 길게 보시지 말고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으로 연례로 해오던 사업이고……
○기획재정국장 강순일   제가 알기로 푸드뱅크가 공릉동에 있다가 구민회관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하면서 저도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은 못해봤는데 이사를 하면서 어떤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나, 그냥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안 그런데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원기복위원   그렇다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예산을 집행할 때 예산은 예측 가능해야 되고 중·장기 전략을 세워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전임구청장과 신임구청장인 지금 현 구청장과의  사이에는 방침에 의한 예산집행이 너무 많아요.
%가 한 60~70%는 방침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의구심이 든다 이런 얘기에요.
이게 푸드뱅크 이런 부분들도 중·장기 아니면 전략적인 어떤 예산수립에 의해서 되어야 할 사항들이지 예비비로 지출할 사항은 아니에요.
대답하시기 곤란하시면 그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예결위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결산서 28쪽에 이것은 지금, 그리고 이 예비비 관련해서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승인되지 않은 내용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보고를 좀 명세표를 작성하셔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행재위에서도 제가 요구를 했는데 그게 아직 안 올라왔어요.
결산서 28쪽에 보면 1번에 ‘성공회 노원 저소득주민 인문학 강좌’ 이 부분은 깊이 면밀하게 검토하셨으면 좋겠어요.
배고픈 사람한테 빵이 필요하지 어떤 고상한 내용의 이념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 보면 주관부서도 사회보장과이고 이게 인문학 강의인데 인문학 강의라고 하면 교육을 전담하는 교육지원과나 평생학습과에서 했어야 맞는 것이고 사회보장과에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 구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그런 현실을 감안할 때 간접적인 이런 사업보다는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으로 그런 도움이 되는 사업에 치중해야 되는 것이 옳다.
내년도 예산에는 이 예산은 좀 편성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이것도 대답하시기 곤란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순일   이 부분도 지금 인문학 강좌 이런 것이 사실 생소하거든요.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지금 노원구에서 인문학 강의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평생학습과에서도 하고 있고, 각 도서관을 통해서도 하고 있는데 저소득 계층을 따로 모아서 인문학 강의를 하는 것은 상당히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염려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우려하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기금운영과 관련해서 앞서 마은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장애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이런 기금들이 편성을 해놓고 2년 동안 사용이 전혀 안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특별한 대상들에 대한 적절한 관심이 없었다든지 아니면 기금 운영의 필요성이 없다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이니까 잘 검토하셔 이 부분은 잘 유용하게 기금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동의하시죠?
○기획재정국장 강순일   강순일 예.
원기복위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다음 분이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결산부분인데 지금 보면 우리 이번에 예산 올라온 사항을 보면 결산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추경세입이 이번에 21억 8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세입이 세외수입, 즉 말하자면 순세계잉여금 4억 9600만 원이 지금 세입재원으로 들어갔고요.
그다음 조정교부금이 재정보전금에서 16억 9000만 원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21억 8600인데, 순세계잉여금의 사용 목적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순일   제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집행을 하고 남은 차익이라고 간단히 얘기가 되어서 그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모아서 이런 추경도 하고 그렇게 세입에 잡히니까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원기복위원   그것은 순세계잉여금이라 함은 전체 세입에서 세출을 빼고 나머지 계속비 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라든지 이월,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을 다 반납하고 남은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인데 그 일반회계상 올해 순세계잉여금은 52억입니다.
그런데 그 순세계잉여금의 활용용도는 만약 우리가 그동안에 채권을 발행했다든지 아니면 어디에서 돈을 빌렸다든지 이런 것에 쓰는, 우선 용도가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그리고 그게 남으면 추경편성에 사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용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보시면 지금 이번에 일반회계가 52억이지요?
순세계잉여금이, 그 다음에 특별회계가 80몇 억 해서 130억인데 지금 보조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하게 되어 있거든요.
국가보조금이나 시보조금이, 그런데 현재 국비보조금이 2010년도 게 25억, 그 다음에 시비가 41억 이렇게 현재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2011년 회계연도에 지금 보조금 잔액이 미반납액이 31억 해서 66억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반납해야 될 돈들이, 그런데 이것에 대한 반납은 안 하고 이 목적 외에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을 세입 재원으로 썼단 말이에요.
지금 시비인가요, 국비인가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아요.
보조금 잔액을 반납 안 했을 때 이자 지불하는 게 시비에요, 국비에요?
시비, 국비 다 이자 지불하나요?
김태성과장님이나 김찬중과장님 말씀하세요.
○징수과장 김태성   원기복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나 시비나 다 이자가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두 개가 다 이자 나가는 거지요?
○징수과장 김태성   국비가……
원기복위원   지금 정확하게 시비가 이자가 붙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반대로 알고 있나요?
○징수과장 김태성   국비는 붙고 시비는 안 붙습니다.
원기복위원   시비는 안 붙고 국비만 붙는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시비가 이자가 붙고 국비는 안 붙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징수과장 김태성   그것은 재무과 지출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지출팀장이 말씀해 주세요.
○지출팀장 김숙희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원기복위원   시비는 지금 미반납에 대해서 이자가 붙고 국비는 안 붙지요?
○지출팀장 김숙희   예.
원기복위원   그러면 지금 시비가 반납이 안 된 것이 2010년, 11년, 12년 해서 140억, 150억 정도 반납이 안 되어 있어요.
현재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이자가 나가는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은 안 하고 그것을 법에도 없는 추경예산으로 4억 얼마를 편성하셨단 말이에요.
4억 9600을, 약 5억 가까이를, 이것은 바른 행위인가요?
○재무과장 김찬중   재무과장 김찬중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실무 주임이 시비 반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예산담당 정주연   안녕하십니까?
재무과 지출팀 정주연입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를 요구하셔서 제가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내역을 위원님께서 약간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저희가 2010년도에는 예산편성 자체가 안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게 지금 반납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부터 예산이 편성되어서 계속 지금 반납을 해서 올해는 지금 거의 99%이상 2009, 2010, 2011년도 반납을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미반납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뭐예요?
○예산담당 정주연   그 회계연도의 결과고요.
원기복위원   그러면 현재 반납을 안 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예산담당 정주연   지금 2011년도 국비, 시비 일부만 남아 있고요.
그것은 올해까지 하면 되는 것입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일부라는 게 하여튼 남아 있잖아요.
남아 있지요?
○예산담당 정주연   예.
원기복위원   3억이 되었든 4억이 되었든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정주연   예.
원기복위원   남아 있으면 우선 그것을 변재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예산담당 정주연   아까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셨는데요.
그 순세계잉여금 52억 원이 나왔잖아요.
그것은 세출에서 세입을 빼고 이월된 것을 빼주고요.
보조금 집행잔액까지 빼준 수치입니다.
원기복위원   아니, 보조금 집행잔액을 빼주었는데 빼준 수치가 순세계잉여금 52억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과거 연도에 보조금 집행을 미반납된 부분에 대해서 이 안에서 해줘야지요.
이것은 지금 현재 52억은 작년도 것이고, 그 얘기지요.
여기 52억 중에서 우선 변재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담당 정주연   예.
원기복위원   그것을 이자가 나가는 돈을 먼저 하고 나중에 추경을 하든지 해야지 이자가 나가는 돈은 놔두고 추경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이해하시지요?
○기획재정국장 강순일   예.
원기복위원   이것은 지금 잘못되었다, 세입에 대한 4억 9600이 그렇게 계상된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이나 재정보전금 16억 9000이야 이것은 내시된 금액을 이제 와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우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 듣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국장님, 저희 노원구가 직원을 자꾸 몇 개월 만에 바꾸다 보니까 직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 예결위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에서도 질의를 하면 각 과에서 정확히 업무를 파악 못해서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로 마이크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뒤에서 쑥덕쑥덕거리는 모습은 보기 좋아 보이지 않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예비비에 대해서 승인되지 않은 것은 여기에서 확실히 예비비는 꼭 승인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정확히 해서 내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질의 중에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검토보고서나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서 잘못된 점이 있다고 나왔으면 그것을 내년도에 꼭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예비비에 대해서 승인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추후라도 꼭 승인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집행부에 내려보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은주위원   예비비가 승인되지 않은 게 아니라 승인된 사항이 잘못 승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아까 원기복위원님이 예비비에 대한 부당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번 정리를 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시에 지출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노원구만 잘못 알고 있는 거 같아요.
예측할 수, 예측 가능한 사업에 지출하는 것으로 혹시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정말 이것은 너무 부당지출이고 선심성이다, 그리고 또 들어가 보면 2012년도 4/4분기 직원연금부담금 부족분 지급, 이것도 있어요.
8억 2700, 이런 것도 당초 예산편성해서 만약 추가비용이 발생을 하면 추경으로 편성하는 게 맞다, 그렇지요?
이것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취지에 당연히 어긋나는 것이지요?
이것도 천재지변이나 예측불가능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12월 연말에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되었어요.
이런 것도 그냥 남은 예비비 사용하려고 서둘러서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하면 사고이월의 요인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잘못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하계동 주차장부지 중도금지급 이것도 분명히 작년 결산 때 이것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분명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지출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예비비 지출은 그 당해연도에 지출 예측가능한 것, 집행 가능한 실제 소요액을 예비비로 지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음 연도에 계속 이월해서 집행할 것 같으면 이것은 일반예산으로 편입해야 되는 게 맞다, 맞지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또 하나 제로에너지하우스 주택 그것은 분명히 구의회에서 불승인, 의회에서 통과하지 못했던 사항인데 이게 지금 용역비가 1억 1980만 원이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어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예비비 부당지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불승인 사항인 것 같아요.
결산에 대한 불승인 사항에 해당된다고 할 만큼 굉장히 중대한 부당지출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일단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도 심도있게 다시 한번 의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중도금 2억, 23억, 하계동 땅 매입에 대한 23억 이것도 부당지출이지요, 그렇지요?
다 그래요.  
우리 노원구는 예측가능한 사업에 지출하는 게 예비비다, 우리 노원구만, 이 점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다 이것을 지적해 드리고요.
그리고 불용액, 우리 노원구에도 구 사업에 대한 불용액이 있어요.
그 불용액은 지금 예산 현액에서 지출액을 빼고 거기에다가 이월액을 뺀 잔액이 우리 노원구의 2012년도 총 불용액인데 185억 정도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집행율이 70% 미만인 것만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엄청 많아요.
너무 많아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정말 세출예산 수요가 전혀 예측에 어긋나고, 세출예산을 짤 때, 예산 편성할 때 그야말로 그 전년도 사업에 대한 분석이나 그런 게 반영이 전혀 안 되었고 예산 계획이 너무나 부실하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사업이 당연히 집행율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획대로 하나도 안 되었다, 과다편성인가요, 아니면 절감했습니까?
아니면 사정으로 중단이 되었습니까?
이 요인도 굉장히 많은데 답변 못하실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지적을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의회의, 의원들에 대한 의무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너무나 신중하지 못한 예산편성이다, 그래서 제가 요구를 다시, 이것을 요인을 집행율 70% 미만인 이런 불용액 사업에 대한 불용사유에 대해서 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한번 받아보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불용사유가 너무 포괄적이라,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하나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 불용액 중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된 건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내용을 불용사유에 대한 것으로 자료를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획이 변경된, 과다편성된 것이라 하면 그것은 과다편성되었다고 자진고백하면서 그것을 주시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계획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변경내역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용부분이 있어요.
세출예산의 전용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 결산서 323쪽에 전용사유가 쭉 내용이 있는데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용은 총칙에서 저희가 승인해 주는 사항이고 전용은 단체장의 재량권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특히 전용에 대해서 너무나 남용하고 있다, 그 점을 제가 지적하고, 전용이 많다는 것은 특히 과다편성이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때문에 이것도 분명히 다음 연도에는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전용건수가 많다는 것도 물론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사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만약 사업이 전용도 마찬가지로 사업이 중간에 하다가 변경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이때까지 예산 투입했던 것들이 전부 성과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산 낭비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과다발생, 당초 사업비가 너무 과다 책정되었다면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 전용건수가 너무나 많다고 하면 이것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예산부서에서 수시로 점검해서 비용을 조정해 나가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회계말에 불용액을 줄여나가야 된다, 이거 노력 엄청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용된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세부자료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변경도 마찬가지로 사업변경도 우리 2012년도 당초 사업에서 변경이 되었다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전용이 엄청나고, 또 명시이월보다 사고이월액이 엄청 많다는 것 이것은 사고이월은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재량권을 남용할 우려가 굉장히 큰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고이월액이 보시면 이렇게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나서, 계약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연도로 사업을 넘겨서 집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보조금이 늦게 교부되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지만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선심성이나 행사성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고이월을 전제로 예산배정이 의심되는 것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런 일은 정말 자제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변경이 이렇게 잦다는 것은 계획 없이 예산을 마주잡이로 집행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 예산에 집행했던 예산이 하나도 효과가 없다는 것이고, 당초 목적달성 하나도 없다는 거고, 이것은 당연히 삭감요인이 되고 문제가 많다, 주먹구구식 예산 집행이다, 이것을 분명히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물품관리 실태를 제가 이번에 한 물품만 집어서 제가 내역을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우선 미술품에 대한 현황만 제가 일단 한번 봤습니다.
우리 노원구에 미술품 현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그 미술품이 관리가 되고 있는가 한번 봤어요.
그런데 전혀 지금, 정말 문제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지도 모르고, 몇 개가 있는 지도 모르고, 어느 부서에 어떻게 있는 지도 모르고, 그 관리부서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관리 부서에서조차 우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이런 것이 있는지 전혀 파악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전시회 같은 것을 하면 우리 노원구 예산으로 미술품을 한, 두 개씩 사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는 즉시 창고에 쳐 박히는 거예요.
어디 한번 걸려보지도 못하고 그냥 창고로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서 1년, 2년, 3년씩 썩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어떤 단체에서 전시회를 하면 또 사요. 지금도 사고 있어요.
사고 있는데 그게 또 사는 즉시 어디로 쳐 박혀요.
그리고 그 미술품 같은 경우도 수 백 개도 되지만 사실 걸려있는 것은 제가 보니까 몇 개밖에 없고, 그냥 부서 책상 뒤에, 책장 사이에 다 쳐 박혀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누구 집에 가 있는 지도 몰라요. 이것은 정말……
비록 이 미술품뿐만 아니라 우리 공유물품에 대해서도 이 기회에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4000만 원짜리, 5000만 원짜리, 이런 미술품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2010년도 12월 연말에 구입해서 10월경해서 수 천만 원짜리 이런 조형물, 이런 것들이, 여기 보면 사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진이 4000만 원짜리, 5000만 원짜리 사진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오히려 “의원님 하나 드릴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다는 거죠.
막 그냥 이렇게 우리 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그냥 누가 달라고 하면 막 주시나 봐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공유재산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물론, 업무량도 많은 데 이런 것까지 다 우리가 관리하기 어렵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한번 체크 좀 하시고.
또 하나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본질적으로는 다음 예산편성 때 삭감요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니까 2010년도는 그림 사는데 2000만 원 이상이 들어갔어요.
수 천 만이 들어가고.
2000만 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형물까지 합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어요.
이것은 전부 선심성 구매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은 지금 보유하는 있는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정리를 하시고, 관리를 좀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이순원   잠깐만요, 하시는 동안에 아까 예비비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용지매입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감의 표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용역비의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예비비 세출내역서에 안 나와 있어요.
아마 2013년도에 이루어진 것 같으니까 그 내역서를 지금 저희한테 다 갖고 오시고, 그것을 본 다음에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공유재산 지금 재무과에서 하고 계시죠?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강순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래서 그런 조각이라든가, 이런 것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지금 지적을 했는데, 그 관리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때 명세서 달라고 할 때는 그 물품이 뭐가 있는지를 제가 받아 본 적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엉망진창이 된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내역서하고 해서 지금 좀 갖다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위원님들 그 보는 중에 한 5분 정도만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은주위원   제가 발언하던 것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예, 마은주위원님 마저 하시고.
마은주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월, 전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과다하다는 지적을 드렸고.
이것은 당초 사업들을 다 변경했다는 이야기이고.
물론, 전용에 보면 예외에 속하는 제도잖아요.
예산 목적에 사용해야 된다는, 목적에 벗어나서 사용하면 안 된다.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에 예외조항이 바로 이 전용이기는 한데, 우리 노원구는 예외조항이 아니라 오히려 예외조항이 원칙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선지출 된다,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위원들하고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거여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편성 때 면밀하게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방향으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면서 일단은 제 말씀을 마칩니다.
○위원장 이순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9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에 예비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오늘이 2012년도에 썼던 예비비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을 하고, 지적을 하는 사항들인데.
지난 2012년도에 예비비 썼던 것, 제로하우스에 대해서 용역비하고 공지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예비비를 썼던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2012년도 감사 때도 얘기를 많이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2013년도 본예산하면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로하우스 공동주택 설계비를 저희가 전액 삭감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물론, 예비비라는 것이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2013년도에 썼던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예결산이 다 끝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니까 참 답답해요.
1년 반 정도 지난 다음에 이것을 지적을 한다는 것이 참 답답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위원들이 삭감한 부분을 구청장이나 집행부에서 그것을 예비비로 쓰는 그런 일은 안 하실 거죠?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으로 믿고요.
그 다음에 원기복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120일이내에 예비비를 승인을 좀 받게 해 주라고, 그것은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에서 답변을 하시기를 우리는 지방재정법이나 자치행정법, 이런 것에 의해서 저희는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요구를 하면 해 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식으로 우리 구의회에서, 물론 다른 의원들하고 얘기를 되겠지만 오늘 예결산을 끝내면서 구의회에서 정식으로 요구하는 것이 예비비를 쓰고 나면 120일 이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은 협의를 해서 저희한테 꼭 그것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은주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미술품 보유 상황에 대해서, 물론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만약에 집행부에서 하고 있다면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 미술품 취득한 것, 굉장히 많네요.
한 72건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취득 현황들은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어떻게 보관을 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는 아마 찾고 있는 모양이니까 우리 예결산 끝나기 전에 저희한테 얘기를 해 줘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이렇게 썼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사용되고 있는지는 저희한테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결산, 지금 승인의 건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은주위원   예비비는 사후승인이 문제인데 저희가 2012년도 결산심사를 하면서 승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위원님들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하면요.
2012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승인과 예비비 사용에 대한 승인을 하되, 저희가 추후에 시정요구서를 발의하는 것으로, 결산에 대한 시정요구서를 저희들이 건의하는, 본 위원이 요구서를 발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승인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승인 하되, 그것을 요구하는 방식이 어떨까,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순원   잠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원기복위원님이 그것을 지적을 하셨던 바 있는데 이것은 저희는 승인의 사유는 아니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권명심   예.
○위원장 이순원   예비비는 썼다고 우리한테 그냥 얘기를 하면 된다고 해서 참 이렇게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 예비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나, 또는 구청장이 쓰고 나서 ‘이렇게 썼다’,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만 하면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 참 말도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법상으로 우리한테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니다, 라고 아까 분명히 얘기를 하셨거든요.
지금 마은주위원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줄 것인지, 안 해줄 것인지,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명심   기획예산과장 권명심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들었는데 물론 다 옳은 지적이시라고 생각되고요.
우리가 예비비를 승인을 안 받는 것이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예비비를 사용하고 그것을 결산 때 저희가 일괄적으로 ‘예비비를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라고 저희가 보고를 하고.
그러면 그 예비비를 적절히 사용했는지, 정말 그 예비비 성격에 맞게 잘 사용했는지, 그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원님들이 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예비비라는 것이 일단 다 실행을 한 예산이기 때문에 사후취효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구청장님이 그 예비비가 그 예산에 불요불급하게 사용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국가재정법에는 120일로 이렇게, 국가는 굉장히 사업이 방대하고, 또 그것을 국회 회의를 계속 열기도 힘들고 그래서 아마 그런 법을 정한 것 같은 데, 저희도 그와 같이 우리 지방자치법하고 맞는지를 저희가 법적으로 질의도 하고 검토를 해서 그렇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그 예비비가 적정하게 예비비 성격으로 쓰여졌는 지를 승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러니까 저희가 승인할 사항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비비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을 예비비 지출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정요구서로 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것으로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명심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상승인의 건은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서를 요구하고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1시36분)

○위원장 이순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구청 직제 순에 따라 소관 국장님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은 후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세입예산 부분과 세출예산을 분리해서 세입예산은 일괄적으로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를 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4항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고.
본 안건이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로 별도 심의되어있는 예비심사를 마쳤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계수조정이 있을 시에는 간담회를 통해 총괄적인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13년도 제2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을 일괄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순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순일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예결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2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5110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0.43%, 21억 86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예산안 57쪽 세입예산 사업설명서를 보시겠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안의 세부내역은 2012년도 세입결산에 따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51억 9600만 원 중 기 편성된 47억 원을 제외한 4억 9600만 원과 2012년도 서울특별시 지난 년도 공동재산세 전출금 16억 9000만 원으로 총 2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추가경정 세입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제2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원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이진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만   전문위원 이진만입니다.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
1. 제출자 : 노원구청장
2. 개  요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260억 87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대비 21억 86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2013년도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상승요인에 따른 소요예산 및 안전사고 대비한 하수도 준설 등 시급히 시행하여야 할 사업을 중점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음.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음
3. 세입 내용
   2012년도 세입결산에 따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기 예산편성에서 제외된 4억 9600만 원과, 2012년도 서울특별시 지난년도 공동재산세 전출금 16억 9000만 원이 근원임
4. 주요 세출 내용
  【 일반회계 】
□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주요 세출 편성내역은
   1) 교육복지국 소관예산
     - 평생학습과의 노원평생교육원 강좌운영 (교육기자재 유지관리) 1,630천원,
       강사료(바리스타, 팝송영어등) 25,500천원, 북적북적 도서관운영사업
       216,400천원, 공릉동 북카페 조성사업 100,000천원,
     - 여성가족과의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700,000천원
     - 어르신복지과의 경로당 개선사업 40,000천원
   2) 교통환경국 소관예산
     - 자원순환과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 사업 781,000천원
     - 물관리과의 하수시설물 정비 및 준설공사 300,000천원
   3) 보건소 소관예산
     - 보건지소의 대진의 채용인건비로 21,470천원이 편성되었음.
6.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130조 (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 지방재정법 】
제36조 (예산의 편성) ①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보 고〕
6. 검토 의견
   이번 2013년도 제2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규모는 총 5110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3%, 21억 86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으로 세입예산은 2012년도 세입결산에 따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기편성에서 제외된 4억 9600만 원과, 2012년도 서울특별시 공동재산세 전출금 16억 9000만 원이 주재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 지역주민의 지식역량 인프라 확대사업의 일환으로 평생교육원 운영에 2713만 원, 체계적인 독서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인재양성을 도모하기 위한 북적북적 도서관 서가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에 2억 1640만 원, 지역주민의 문화갈증 해소와 책 읽는 마을조성을 위한 공릉동 북 카페 조성사업에1억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매칭사업인 노원구 어린이집 미 이용아동 양육지원에 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의 노후 된 시설보수 및 편의물 지원 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3년도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상승요인 발생에 따라 추가 소요예산 7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해예방을 위한 하수시설물 정비 및 하수도 준설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원휴직에 따른 대진의 채용에 따른 인건비 등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21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행정여건 변화에 맞추어서 사업의 시급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 하였는 바, 금번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편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 매칭사업인 노원구 어린이집 미 이용아동 양육지원에 편성된 7억 원은 추후에 국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 인상법안” 통과 여부를 확인 한 후 신중하게 검토·판단하여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위원장 이순원   이진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   예, 원기복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조정교부금이 올해 한 1401억 정도 되거든요. 조정교부금 재원이.
그런데 이게 과거에는 부동산 취득세의 50%를 재원으로 했는데 지금 바뀐 것이 보통세의 20.5%인가요?
○징수과장 김태성   예, 20.5%입니다.
원기복위원   여기 예산서를 살펴보면 의존재원 중에 조정교부금 재원변경에 따라서 7.6%가 증가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의 7.6% 증가라는 것은 우리 전체 예산액에서 차지하는 조정교부금이 7.6%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 취득세 50%를 재원으로 했든 그 금액보다 지금 보통세 20.5%로 한 것이 늘어난 것인지?
제가 쭉 비교를 해 보니까 약 0.7%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어떤 겁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7.6%라는 것이 원래 전체 예산의 7.6%인지, 아니면 부동산 취득세 50%에서 보통세금의 20.5%로 해서 거기에서 7.6%가 늘어난 것인지?
○징수과장 김태성   원기복위원님 질문에 징수과장 김태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취득세의 50% 했었는데 전 시세의 20.5%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가 덜 거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세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입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부동산 취득세 그 재원보다 늘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전체 예산에서 7.6%냐?
○징수과장 김태성   그러니까 전의 조정교부금보다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원기복위원   전의 조정교부금보다 7.6%가 늘었다는 얘기죠?
○징수과장 김태성   예.
원기복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310억 정도 되는데 1401억이 되니까 한 7% 정도 되더라고요.
숫자가 조금 틀려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4억 9600만 원이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지금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편입을 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011년도 시비, 국비보조금 아직 반납이 안 된 부분이 좀 있어요.
그 금액을 내가 직원보고 정확한 금액을 알려 달라고 그랬거든요.
○징수과장 김태성   원기복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재무과 소관인데요, 지금 작년 연말현황으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원기복위원   그래서 그게 만약에 4억 9600만 원 정도, 이 돈이 훨씬 더 많다면 모르겠지만 이 돈 안에 포함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을 우선 상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게 지금 세입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럼 이 세입 다 무효로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순일   아까 그 직원이 올라와서 99% 변제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역이 나오면……
지금은 조정교부금에 대한 반납을 하지 않으면 위에서 예산배정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일자리경제과장 시절에 위에 교부금 반납을 하지 않으면 돈을 주지를 않습니다. 지금은.  
원기복위원   그렇죠.
그 당시는 조정교부금이 잘못 계상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랬던 거고요.
123억인가 예측을 잘못해서 부동산 경기를 잘못 예측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라서 그런데, 보조금 잔액은 무조건 반납을 하게 되어있는데 이자를 물면서까지 꼭 그것을 놔두고 추경을 해야 될 정도로 이게 시급한 돈이냐? 이런 부분의 얘기예요.
○기획재정국장 강순일   예산이 전에처럼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예산팀장이 얘기해 주는데 보조금 전액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과는 무관하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원기복위원   이것과 무관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 2012년도 보조금집행잔액은 2013년도에 소위 얘기하는 순세계잉여금 52억이 남았잖아요.
52억을 가지고 그 보조금 상환을 하는데 과거 2011년도에 보조금집행잔액이 지금 미납분이 남아 있잖아요.
그 부분을 먼저 상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예산팀장 최용록   예산팀장 최용록입니다.
우리 원기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 미 반납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다 편성했고요.
2012년도 예산 반납금에 대해서도 전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지금 시기가 문제이지 2011년도 것 집행미납분에 대해서 지금 52억 중에서 반납할 수 있는 돈을 해 놨다?
○예산팀장 최용록   예, 보조금 반납금에 대해서 전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편성되어 있다?
○예산팀장 최용록   예.
원기복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면 완납이 되는 것입니까?
그동안에 보조금집행잔액 미납분이 완납이 되는 것입니까?
○예산팀장 최용록   예, 보조금 반납금에 대한 것은 전액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이자부분이 시간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더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예산담당 송창훈   기획예산과 송창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은 하고 있는데요.
통상 2%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고에 일반예금으로 가지고 있어도 2% 이자는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손해 보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2%정도 보조금 이자가 나가니까 지금 가지고 있어도 그렇다?
○예산담당 송창훈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금 7월인데 전반기에 반납을 해버리지 뭐하려고 가지고 있어요?
○예산담당 송창훈저희가   반납을 액수가 많다보니까 월별로 배분해서, 한꺼번에 전액을 하게 되면 자금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분해서 조금씩 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기복위원   지금 현재 여기를 보면 39억 정도 되네요?
39억, 30억 이것 다 반납 못하겠는데?  
○예산담당 송창훈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반납 가능합니다.
원기복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52억 남아 있는데 지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액이 39억이고 시·도비가 지금 30억이잖아요.
그러면 다 합치면 70억이 되는데……
○예산담당 송창훈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아닌 2013년 세입예산으로 확보한 것입니다.
결산차액 아닌 2013년도 본예산 세입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원기복위원   이것에 대한 반납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산담당 송창훈예,   문제없습니다.
원기복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좀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으로만 국한해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을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4억9600만 원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세입재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직원 중에 답변하실 때 우리가 돈을 갖고 있어도 2%이고 이자를 줘도 2%이기 때문에 갖고 있어서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구에서 돈 갖고 이자놀이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반납해야 될 부분은 반납해야지 그런 식의 답변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은주위원   어린이집 미 이용아동 양육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지금은 세입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마은주위원   세입은 이게 지금 추가보조금,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그 다음 해에 추경예산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지방세 추가징수부분에 대한 교부금 그 부분이 우리 추경재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크게 이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순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마치고 나서 다음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무더위와 우천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순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3년도 제2차 교육복지국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의 추경 세출예산은 3개 과에 총 10억 8353만 원입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2013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61쪽, 사업설명서는 7쪽이 되겠습니다.
노원 평생교육원 운영은 평생교육을 위한 다양한 학습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으로 상시학습을 통해 지역주민의 지식역량 인프라 확대사업의 일환으로 강좌운영비와 강사료로 총 27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북적북적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체계적인 독서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책 읽는 마을기반 조성과 독서문화 중심의 마을공동체 조성으로 바람직한 인재양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단계별 독서를 위한 서가구축과 프로그램운영비로 2억 1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릉동 북카페 조성사업입니다.
공릉동 대학생하우징건물 1층에 북카페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문화갈증 해소와 책 읽는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북카페 인테리어 시설공사를 위한 시설비와 물품구입비 등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입니다.
사업예산안 63쪽, 사업설명서는 13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미이용 양육지원입니다.
노원구 어린이집 미이용 양육수당은 총 소요예산이 160억으로 매칭비율이 국가 30%, 서울시 49%, 노원구가 21%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비 33억 6000만 원이 필요하나 2013년도 본예산 편성시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여 30억 5000만 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에 2013년도 제2차 추경예산으로 부족분 중 7억 원만을 편성하였으나 최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 보육 국고 보조율 인상법안의 통과여부를 확인한 후에 검토 판단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어 부득이 추경으로 편성한 가정양육수당 7억을 삭감하여 추후에 다시 부족한 가정양육수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로 책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린 예산을 삭감해달라는 것이 집행부로서는 대단히 민망스러운 입장이기는 하지만 구비를 최소한 줄여야겠다는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64쪽, 사업설명서는 17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계획에 따라 노후시설을 보수하고 부족한 편의물품을 지원하고자 시설비 2000만 원, 자산물품취득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원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은주위원   평생교육원 운영에 여기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 2700만 원, 이것은 사업규모가 더 커지는 것이죠?
규모를 키워서 시행을 하시겠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평생교육원에 당초 지난 2013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실무부서에서는 사실 77강좌를 요청했었는데 저희 구 전체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파트에서 사정을 하면서 60강좌로만 이렇게 편성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때도 이미 70강좌가 넘어 있던 상태라 1/4분기와 2/4분기 운영을 하면서 강사비가 지금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고, 그래서 3분기 넘어서면서 이 사업을 3분기 이상 예산이 부족해서 접어야 하는가 아니면 추경을 요청해서 4분기까지 계속 이어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 끝에 추경을 반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구민들의 평생교육을 진흥하는데 같이 기여하는 입장에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은주위원   글쎄, 계획이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증액되는데 이 당위성을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말씀하셔서 불가피한 측면을 강조하셨는데 어쨌든 내년부터는 원래 당초 편성에 좀 신중하게 짜서 면밀히 하는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추경으로 일반보상금 형태로 지급되는 것은 조금, 이것도 뭔가 의혹이 있어요.
선거 대비한 어떤 선심성 의혹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 요소가 있고, 어쨌든 이것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계획에 꼼꼼하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북적북적도서관도 추경재원으로 민간위탁에 보조하는 것은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일단 제가 문제로 지적하고 추후 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리라 믿고, 이 어린이집 미이용 양육지원비 이것 보니까 구비를 최소한 줄여야겠다고 해서 이것을 올렸다가 다시 삭감을 요청하셨는데 올리고 나서 며칠 만에 이것 다시 삭감을 요청하신 거죠?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일주일 정도 사이에 그런 상황이 내려와서 사실상 앞서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어차피 부족한 게 약 30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지금 7억을 해서 그게 당장 모든 게 다 커버되어 버리면 저희들이 한 번 다른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지금 7억을 넣어도 우리 구비 30억 중에서 약 10억 정도만 보완하게 되는 입장이라서 여전히 그 10억은 사실 연초부터 따지면 3개월분 정도밖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서울시가 계속 그 부족분을 서울시의 자금으로 충당해 주고 있는 입장이어서 지금 7억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여전히 서울시는 계속 그것을 충당해 줄 것이고, 그래서 정부의 입장에, 이 부분은 사실 정부나 정치권에서 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는 저희 노원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같이 입장을 맞추는 것이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동조를 해서 하는 것이어서 조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은주위원   지금 구비를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전국의 지자체단체장들이 협의해서 같이 공동으로 정부에다 지원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만약 이 7억이 이번에 배정되면 9월까지 커버가 되는 것입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7억하고 관계없이 9월까지 갑니다.
서울시의 입장은 그렇다고 서울시가 이 돈이, 우리가 추경을 반영하든 안 하든 서울시는 정부에 법안통과를 계속 이렇게 촉구하고 각 구의 부족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우선은 지원을 해줍니다.
마은주위원   어쨌든 지금 우선 지원해 주는데 결국 우리 구비 부담분은 어쨌든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그렇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약 이 예산을 삭감해 놓고 정부에서 당장 9월 안에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양육비 지원이 끊기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저는 양육비 지원이 끊기는 사태는 중앙정부나 서울시나 결코 만들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오석 기획재정부장관이 며칠 전에 9월까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
마은주위원   구민의 복지를 실현해야 되는 우리 구의 입장으로서 그것을 그렇게 막연하게 ‘아!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감, 이런 추정으로 예산을 결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맞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구에서 요청하고 있지만 안 내려올 것에도 대비를 해야 하는게 우리 노원구민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집행부로서 할 의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마치, 오해 받잖아요.
당장 이번 달에 끊어질지도 모르는 양육비를, 극한 상황을 만들어서 그것을 부모들을 볼모로 해서 정치적인 행위를 한다는 이런 의혹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진정으로 양육비에 대해서, 어린이집 아동에 대한 양육지원에 대해서 지정으로 예산을 배분할 진정성이 있다면 우리 불용액이 그렇게 많던데, 여성가족과도 불용액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사업하다가 중간에 변경되고 중단되어서 다 불용 처리되고 그렇게 예산 낭비하는 것보다 그런 것 감 추경해서 재배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진정성이 없다.
너무 정치적인 어떤 포석이 아니냐, 정치적인 이런 예산집행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구비가 계속 미뤄서 안 내고 있으면 우리 21%에 대한 양육비 지원금이 나중에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우선 제가 몇 가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7억이 없으면 과연 우리 주민들의 미이용 양육수당이 고갈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7억은 제가 앞서도 설명 드렸지만 이미 우리 구비가 부족한 돈은 30억입니다.
30억을 다 못 채우면 올 연말까지 저희들이 분명히 부족합니다.
부족분이 발생하게 되는데 우선 현재는 3억밖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한 게 없어서 이번 7억을 반영해도 사실은 10억입니다.
그 10억은 연초부터 계산을 하면 사실은 이미 3개월 만에 바닥이 났다는 얘기어서……
마은주위원   똑같은 얘기 자꾸 하시는데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이 7억이 지금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마은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7억이라는 돈을 산출했을 때는 우선 당장 급한 8월과 9월까지의……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꼭 그것도 아닙니다.
마은주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산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도 설명 들었고……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마은주위원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일주일 만에 이 7억 추경예산 올라온 것을 자진 삭감, 보건복지위원회와 어떻게 입을 맞추셨는지 거기에서 협조를 해서 자진 삭감을 시켜서 일주일 만에 이렇게 해서 올라온다는 것은 굉장히 신뢰에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정치적이라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추후 또 논의를 하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그냥 당초대로 이것을 배정하는 게 어떤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게, 벼랑 끝에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치닫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번 추경 7억은 예산배정을 하는 게 안전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치적이냐 아니냐에 하는 부분에서 저희 행정공무원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는 것이 어디까지가 행정이고 어디까지가 정치인지는 제가 사실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이것은 어느 정당이 저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그 중앙정부의 대상이 예를 들어 말하면 노무현 정부든 박근혜 정부든 그게 이미 중앙정부에서 그런 요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지방에서 ‘돈 더 주시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얘기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법안을 계류한 상태에서……
마은주위원   국장님이 말씀을 참 잘하셨어요.
이런 것은 정치적으로 개입이 되면 정말 안 되는 것입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아니라고 봅니다.
마은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자체에서 이런 양육비 지원액을 가지고 볼모로 삼아서 정치적으로 한다는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저는 오히려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이런 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되는 거죠.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정치를 하시는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그게 정치로 보이겠습니마는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은주위원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데 하기 때문에.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게 정치적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그것보다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압박수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은주위원   압박수단도 그것을 벼랑 끝에 부모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면서까지 압박을 할 수는 없죠.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직접 관계없습니다.
마은주위원   왜 관계가 없어요.
이것 7월, 8월, 9월 것까지 배정을, 애시당초 7억이라는 추계를 잡았을 때는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관계가 없는데 추경에 왜 올렸어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조금 전에 7억 문제는 제가
마은주위원   긴급하지 않고, 추경에 취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 아무 상관도 없는데 이번 추경에 왜 올라왔어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은주위원   말이 안 맞잖아요.
○위원장 이순원   잠깐만요.
우리 마위원님과 국장님이 질문하시고 답변하시는 것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얘기인데요.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느냐면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하기 전에 추경을 갖다가 집어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지적된 부분이 항상 늘 얘기하지만 추경이 추경 같지 않은 추경이 매일 두 달에 한 번씩 올라오잖아요.  
그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했었고, 그러면 과연 이것을 갖다가 이번 추경을 꼭 해야 되느냐 다음 임시회 때 예산을 하자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운영위원회 세 분이 있어요.
세 분이 있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오셔서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을 이번에 예결위에서 집어넣지 않으면 고갈되기 때문에 아마 민원이 너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예결위에서 이것을 해주셔야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하자 해서 우리가 이번에 추경으로 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대부분이 이 7억이 양육지원에 들어가야 된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행부에서 이것을 삭감해 달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망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순원   어떻게 거기에서 이 7억이 이번에 안 되면 못주기 때문에 받던 사람이 못 받으면 민원이 발생될 것이다, 이것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안 하려다가 사실 집어넣었거든요.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그것을 자기네가 올린 예산을 자기네가 삭감해 달라, 이것은 집행부에서 행정을 잘못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인정해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 입장에서 굉장히 유감을 표시했고요.
사실 이 문제가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가 민망하지만 이렇게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이 굳이 우리가 그렇게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올렸으니까 끝까지 가라 하는 것도 또 사실 우습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순원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만약 정말 이 7억이 이번에 올린 예산으로 안 해도 9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지원부분은 서울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중앙정부 현오석 장관도 9월까지는 이 문제를 매듭짓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일단 발표를 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7억을 올리는 게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여성가족과에서는 28억, 그러니까 총액을 사실 요청을 했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우리 이번에 세입자체가 16억 정도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중에서 7억이라도 넣자 처음에는 이렇게 반영을 했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산안을 의회로 넘기고 났는데 중앙정부로부터 그런 전국 시․군․구 구청장협의회로부터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있을 때 조금이라도 쌓아가자 그런 측면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 구청장협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저희들도 그러면 따라가자 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시지 마시고요.
○위원장 이순원   이것은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다른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긴 얘기는 못하지만 이것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왔는데, 우리는 지금 예산을 잡는 데도 행정을 우왕좌왕하게 하고 있어요.
이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을 저희한테 얘기하는 것과 똑같지, 그것 때문에 추경을 해달라고 저희한테 오셔놓고 일주일만에 그것은 아니니까 다시 삭감해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우왕좌왕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고요.
항상 추경을 할 때 생각을 하셔서 추경을 올리셔야 돼요.
항상 위원들이 얘기하는 게 추경 같지 않은 추경을 올리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예비비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많은 위원들의 얘기를 잘 들으셔서 제발 행정을 하실 때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앞서 마은주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이순원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 집행부에서 할 말이 없는 얘기에요.
운영위원회에서 조차도 그렇게 얘기가 되었고 사실 추경이 잘 아시다시피 국가 예산은 1년에 한 번, 두 번 밖에 없어요.
많아야 두 번인데 우리 기초자치단체는 내시된 금액 때문에 추경이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추경이 너무 많아요.
임시회 열릴 때 마다 계속 추경이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도 그렇게 했는데 더더군다나 그것 때문에 추경을 해야 된다고 올려놓고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은주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게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예요.
전국 시․군․구 구청장협의회에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보편적 복지의 지향을 처음에 추구했던 것이 소위 얘기해서 민주당을 주축으로 하는 진보좌파정당, 좌파 이런 얘기를 거슬리게 들을 수도 있지만 꼭 그것을 구분 짓자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그쪽에서 처음에 이것을 지향을 했고, 무상급식으로 해서 출발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상급식은 사실 중앙정부는 안 들어간 거 아니에요.
서울시청, 각 시도 광역단체하고 교육청하고 지자체에서 한 건데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을 하고 지적을 드렸지만 무상급식 부분은 우리가 60억을 기준으로 노원구에서 쭉 하고 있는데도 현재, 그런데 그 자료를 나중에 국장님이 주신 자료하고 제가 받은 자료하고 아직도 차이가 나요.
그것은 제가 한 번 볼거예요.
제가 받은 자료는 36억, 21억, 20억, 17억 이렇게 간단 말이지요.
이것은 올해 23억으로 되어 있던데, 우리가 무상급식을 확대해서 적용하려고 했던 부분이, 학교 교육지원 경비를 확대해서 지원했던 부분이 무상급식 때문에 지금 줄어든 거예요.
결과적으로 대체로, 그런데 그것은 그것을 추구하는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많은 그런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대체를 하면서 까지 하면서 지금 정부 여당에서 주장한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지금 중점적으로 정부의 지원책을 더 많이 내놔라, 40%, 50%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는 자체가 지금 정치적 행위거든요.
그 시작도, 이 부분도 사실 우리가 우리 쪽에서 보면 상당히 정치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 최소한 추경예산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물론 실무적으로 일하시는 국장님은 전체 흐름에 따라야 되겠지만 정치적 행위가 아니냐 라는 그런 의구심도 상당히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계속 중복된 질의 같은데 이번에 7억을 편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9월 소위 전국 시․군․구 구청장협의회에서 정부와 타협을 통해서 하더라도 차질이 전혀 없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7억하고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원기복위원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7억 하고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원기복위원   이 7억이 편성이 안 되더라도 나중에 잘 타결이 되면, 타결이 안 되더라도 혹시 중앙정부와 타결이 안 되더라도 지원되는 것이 차질이 없다는 얘기지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이 7억이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연 7억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뭐냐, 사실 7억은 저희들이 미리 진 빚을 갚은 그런 정도의 역할밖에 못 합니다.
이미 1, 2, 3월까지 해서 저희들이 3개월이면 10억이 들어가는데 본예산 편성을 저희들이 3억 밖에 안 했으니까 7억을 넣으면 3월까지 쓴 거 갚아주는 역할 정도 밖에 못 하는 것입니다.
사실 30억이 다 들어와야 되는 거지요.
원기복위원   지금 총 들어가는 게 얼마입니까?
34억입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33억, 자료를 보겠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원기복위원   약 34억, 그리고 지금 이것은……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들어가야 될 돈이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인데 우리가 무상보육으로 들어가는 돈이 우리구 72억정도……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보육도 역시 그 정도 돈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원기복위원   72억인데 거기 34억 정도가 모자라다면서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보육도 지금 모자라는 돈이 34억이 모자랍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면 총 모자라는 것이 한 68억……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67, 68억……
원기복위원   모자란다는 얘기네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원기복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68억 중에서 노원구에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또 감당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그 금액이 노원구 금액입니다.
우리 구 금액, 우리 구비……
원기복위원   그러면 그 구 금액을 만약에 중앙정부와 협상을 통해서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요?
68억이 확보가 안 된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68억을 어떻게 하든지 최후의 경우는 예비비를 털어서 우선 편성을 하는 방법이 먼저 있겠지요.
다른 재원이 없다면, 그렇지 않다면 그 이후로는 기채도 생각해야 될 수도 있겠고요.
최악의 경우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은주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7억이라는 부분이 중요한 시점에서 그것을 메꿀 수 있는 돈도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고, 만약의 경우에 정부와의 확대요구를 통해서 서로 협의를 통해서 차질을 빚어서 못 받았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게 또한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못 받는 게 저희 구만이라면 정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겠는데요.
그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이고요.
그런 것은 서울시나 중앙정부가 아마 국민을, 아까 마은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국민을 담보로 그렇게 까지 가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여론에 부딪히면 어떻게든지 저는 서울시나 중앙정부가 타결을 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작년에 본예산 일부가 목적 예비비라고 해서 중앙정부가 이렇게 해준 게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일부 돈을 준 게 있는데 그런 것도 또 방법이 나올 수도, 어떻게든지 방법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원기복위원   방법이 나와야 되겠지요.
중앙정부든 지자체든 간에 주기로 한 것을 안 주고 견딜 수가 없지요.
나오는데, 다만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노원구 분담액이 20%입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원기복위원   20%지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21%입니다.
원기복위원   21%를 40%로 확대해 달라는 거잖아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그것은 아니고요.
중앙정부가 지금 현재 서울시에, 중앙정부가 20, 서울시가 80인데……
원기복위원   서울시 것을……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중앙정부를 40을 하고 서울시를 60으로 하자 이것을 지금 협상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서울시 내에서 또 얼마냐 하는 부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주장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앙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게 21%를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부담을 21%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더 많이, 10%를 더 부담할 수 있는 갭이 있으니까 그것은 재정자립도라든지 재정자주도에 따라서 돈을 더 주는 게 있어서 10% 정도는 더 받을 수 있는 갭이 있다고 보입니다.
원기복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지금 현재 67, 68억 정도 우리가 확보해야 될 돈인데 확보가 지금 안 된 상태지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원기복위원   내시는 되어 있는 것입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내시는 지금까지가 내시되어 있는 것은 전년도 기준 내시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도 그렇고……
원기복위원   전년도 기준으로, 그러면……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중앙정부도 그렇고요.
원기복위원   전년도 기준으로 되어 있음으로 해서 부족액이 68억이라는 얘기에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전년도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올해 기준으로 가려면 68억이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원기복위원   결국 68억이 모자라는 거지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원기복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와 시정부와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게 정치적으로 핑계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지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그런 부분과 별도로 이번 7억이 과연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사실상 이번 추경에서 7억이 들어가도 안 들어가도 크게 차이는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원기복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그렇게 그런 금액을 뭐하러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번 회기에 꼭 7억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해서 추경이 필요없는 데도 불구하고, 아까 세입할 때도 지적을 했지만 조정교부금 지금 16억 얼마고 순세계잉여금에서 까지 지금 4억 9600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무리해서 까지 했느냐 이런 얘기에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제가 사실 운영위원회를 참석 안 했고, 또 그 과정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늘 지방자치단체 예산이라는 게 전연도 연말에 편성을 할 때 늘 전체적으로 재원이 부족해서 부분 부분, 정말로 이름을 걸어놓고 한 20%에서 50% 정도만 편성해 놓는 예산도 많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조금씩 쌓아가자 라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원기복위원   그래요.
다 이해합시다.
다 이해하고 좋은데 예산이라는 것이 예측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 예산이 뭡니까?
미리 세워놓은 게 예산인데 지금 전혀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특히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돈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예산인데 그것을 그때 그때 눈치봐 가면서 따놔야 되고 이런 여건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얘기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그런 얘기를 해서 뭐하지만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은 확보를 잘 해 놓는데, 왜 무상보육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무상급식 예산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까 국고는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교육특별회계 국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서울시, 지방비 이렇게 되어 있고요.
5대 3대 2가 그게 선거과정과 그 전체 과정을 통해서 일단 서로 간에 묵계를 인정하고 수긍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 과정은, 싫지만 수긍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일단 보고요.
이번에 보육예산 관계는 저희 전체 지방은 이미 예산편성이 끝나 버린 다음에 그 부분을 정부가 발표를 했거든요.
전체 무상보육으로 간다, 그러니까 당연히 본예산 편성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들이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우리 예산 끝난 뒤에 한 것이니까, 우리하고 사전에 협의없이 한 것이니까 중앙정부가 돈을 좀 더 내놔라 하는 그런 것이어서 지금은 서로 어떤 합의를 해나가는 과정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기복위원   그 정황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자꾸 무상급식의 예를 들어서 이 관계가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무상급식 또한 그런 정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꾸 거론하지 마시고, 하여튼 이 7억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상당히 깊이 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국장님 입장은 알겠는데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북적북적도서관 운영 사업에 대한 2억 1600만 원, 상임위에서 3000이 삭감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북적북적도서관 예산 사업이 마을이 학교다의 일환입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먼저 북적북적도서관 사업은 저희 노원구 책읽는 마을, 노원구 책읽기 사업에서 처음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고 그 과정에서 마을이 학교다 사업이 생기고 이 북적북적도서관 학교를 마을이 학교다의 우선 사업으로 이렇게 채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기존의 도서관에 이미 편성되어 있는 예산 중에, 예산과 비교를 해서 부족분만 이번에 추경으로 올리게 되는 모양입니다.
일부는 기존의 도서관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하고 못하는 것만,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만 이렇게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원기복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추경이 너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그냥 수시로 올리는 예산안이 되어 버렸는데 사실 정말로 필요불급한 예산, 천재지변이라든지 꼭 필요한 그때만 올리는 것이 추경예산의 원래의 본질적인 것인데 지금 그냥 필요한 예산을 그때그때마다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마을이 학교다!’ 추진의 일환이라고 그러면 구청장께서도 지난번 구정질의에서도 그렇게 답변하시더군요.
마을이 학교다! 가 1단계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2단계, 뭐가 있죠?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나눔 운동요.
원기복위원   나눔 운동.
3단계 사업으로 이것을 하는데 이러한 중점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확보하고, 수립하고, 어떤 본예산, 이것에 의해서 진행이 안 되고 하나의 프로젝트 끝날 때마다 쭉 단계적으로 가는 것인데, 그것을 이렇게 임시방편적으로 추경에 올려서 한다는 것 자체가 앞, 뒤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말씀에는 동의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모든 사업을 본예산에 다 편성한다면 아마 모든 사업계획은 1년 정도 뒤에 시작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추경의 근본취지가 예측하지 못했던 긴급한 사업이 생겼을 때 추경을 한다는 것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근본 취지겠습니다.
당연히 그 취지대로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마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기본적으로 모든 예산들이 그렇게 연말에 넉넉하게 있어서 편성을 하지도 못하고.
특히, 이 부분은 새로운 사업을 중간에 연초가 넘어서서 시작을 하면서 그 사업계획이 중간에 작성이 되는 거라서 부득불 예산안을 올리고 의회 심의를 받고 그러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지금 뭐냐 하면, 예산을 수립할 때는 중장기 예산계획에 의해서 수립을 하잖아요.
그리고 매년 후반기에 또 내년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마을이 학교다!’ 라는 부분은 굉장히 구청장님의 중점적인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점적인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그때그때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은 강도에 있어서 뭔가 그때그때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마을이 학교다!’라는 사업이 제가 추진방향 및 기본배경을 읽어보니까 노원구의 웬만한 사업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을이 학교다!’ 라는 사업 하나로 전체를 포괄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인거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하면서 최소한의 준비과정 없이 그냥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한다는 부분이,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혁명적인 내용이에요.
공교육에 대해서 정말 불신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추겠다, 이런 어떤 혁명적인 내용으로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이지, 사실 내용을 보니까 일개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할 사업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논의 없이 이렇게 구청장님의 방침이라고 해서 하는 모습이 정말 이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을이 학교다!’는 박원순 시장이 쓴 책이름이죠?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책 이름도 그게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박원순 시장이 쓴 책 이름인데, 그 안의 내용을 보니까 내용 대부분이 대안학교에 대한 부분이에요, 대안학교.
그러니까 학교에 부적응하고 현실적인 공교육에 부적응하는 그런 학생들에 대한 문제, 소위얘기해서 교장, 교사, 운영주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런 내용들이고 아이들이 참여한 내용은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떤 사업에 접목을 시키면서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간다.
그러면서 무슨 북적북적 해가지고 하겠다고 지금 그러시는데……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산편성 이전에 사업검토가 됐으면 심도 있는 사업이 되고, 그 이후가 되면 심도 있는 사업이 아니다, 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전년도 12월쯤 돼서 저희들이 처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음에 3차 마을공동체 사업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마을이 학교다!’ 사업에 아이템이 떠올라서 교육청과, 그 다음에 저희들 공교육활성화위원회, 각종 청소년 단체들, 쭉 의견들을 수합하는 과정을 한 3개월 정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도 저희들이 수시로 계획단계부터 이런 것을 서로 협의를 좀 했고요.
다만, 주민설명회가 병지역 보궐선거가 있어서 저희들이 좀 못하고 일부지역만 먼저 하게 됐고.
물론, 저희들이 위원님들 별도로 모시고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 조금 미진했던 것은 제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원기복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이 ‘마을이 학교다!’ 부분은 너무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마을이 학교다!’ 의 선포식을 5월 6일에 하셨죠?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원기복위원   그런데 5월 3일 임시회에서 그때 지원 2억 얼마인가를 그때서 했다고요.
그 때 올라와 있었어요.
그러면 선포식은 이미 날짜를 정해서 해 놓고, 그 다음에 구 예산 확보는 그 3일전에 당연히 될 거라고, 그러니까 예산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선포식을 한다고 다 초청장을 보내놨다고요.
그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그럴 정도로 지금 이게 시급합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의원들에 대한, 의회에 대한 무시라고는 볼 수가 없고.
원기복위원   무시는 주관적으로 난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것은 국장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그것은 국장님 얘기고.
그럴 정도로 시급하냐고요?
의회의 예산확보나 상의 없이 선포식부터 우선 하는 것으로 초청장을 보내놓고, 그럴 정도로 이게 시급합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일을 하면서 계획이 먼저 앞서 가는 그런 것이 일반화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회 입장에서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적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런 것들이 조금씩 있어서……
이게 행사 자체에, 또는 이 사업자체가 과연 의회로부터 이 사업을 전혀 못 할 사업이다, 하면 안 되는 사업이다, 라고 지탄을 받을만한 사업인가?
결코 그건 아니다.
의회도 당연히 찬성을 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 거죠.
원기복위원   어허, 국장님, 지금 말장난하시나, 그건 말장난이고.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아니, 그러면 이 사업을,
원기복위원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의회는 분명히 이것을 동의해 줄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의회가, 의회 믿음을 가지고?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그 사업이,
원기복위원   그런데 자꾸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조금 하고 그만 두려고 했는데……
보세요. 이거 한 번 내용 보세요. 마을이 학교다!
이게 말이죠. 짜깁기예요. 짜깁기.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그것은 저희들이,  
원기복위원   박사논문 있죠, 짜깁기, 다 가위질해서 갖다 놓은 거 같아요.
노원구에 있는 모든 사업 다 갖다 놨어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갖다 놓은 부분에서 짜깁기라고 그러면 제가 일부의 안전한 마을이나, 즐거운 마을, 이런 부분에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도 같이 포함된다, 거기에 한 틀에 묶자, 라는 측면에서 저는 짜깁기라고 그러면 그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해요, 그 부분은.
원기복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그 일이 나쁘게 보실 일은 아니에요.
원기복위원   아니,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정도로 정말 시급하게 구의회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포식을 한다고 초청장을 보내 놓을 정도로 구의회가 정말 동의하고 다 해 줄 것이다, 라고 시급하다는 그런 사업을 들여다보니, 과연 뭐 그렇게 달라진 것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아주 획기적인 것이 없더라.
과거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갖다 해 놓은 그런 것을 가지고……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전에는 혁명적인 일이라고 말씀까지 하셔놓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원기복위원   혁명적이다 라는 얘기는 지금 현재 추구하는 바가 혁명적이다, 라는 얘기예요.
뭐냐 하면 공교육에 대한 대안으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공교육에 대한 대안을 일개 지자체에서 하겠어요? 이게?
지금 공교육 있죠, 이거 제가 볼 때, 우리 이것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 나라 공교육이 제대로 서려면 기득권의 포기 없으면 절대 공교육 정상화 되지 않습니다.
기득권들이 포기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일개 지자체에서 이것을 이렇게 한다고 무슨……
혁명적인 발상이에요, 발상은.  
그런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지금 저희 구가 그 부분의 말씀이 혁명적인 발상이다, 하는 것은 좋습니다.
시범적으로 잘 하더라,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구 단위가 할 수 있는 일 아닌 것이 지금 몇 가지 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미.
그런 연장선에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자살예방 같은 것 감히 구 단위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기획하고 시작해서 지금 굉장히 이루어 놨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어렵지만 환경 측면도 그런 것도 있고요.
어려운 일들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솔선수범해서 나서다 보면 그것이 힘이 돼서 전국적으로 퍼지는 그런 일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구가 시작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하면 또 성과가 잘 나오면 전국적으로도 퍼져서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이 사업도 이미 서울시장이 이 사업을 전 서울시에 확산시키겠다는 그런 제안을 해 와서 저희 구가 서울시에 가서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도 하고, 브리핑도 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사전에 예산 관계가 의회에서 다 동의한 후에 했으면 정말 좋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원기복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이 다 좋습니다.
좋은 얘긴데 ‘마을이 학교다!’ 그 예산은 그만 두고 지금 곳곳에 ‘마을이 학교다!’ 플랜카드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선포식 훨씬 이전부터 한 몇 개월 전부터 다 걸려 있었어요. 마을이 학교다! 라는 것이.
구의회와 상의 전혀 없었을 때도.
그런데 지금 국장님 관점이나, 집행부 관점이 혁명적인 발상으로 대안학교를 공동으로 이렇게 하겠다, 좋은 얘기인데 그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의회와의 상의는 전혀 등한시 해도 되는 겁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그 부분은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의회와의 관계에, 사전에 좀 더 준비해서 많이 협의하고, 보고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금액이 보니까 186억인가 되더라고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그건 사실상 아시잖아요.
원기복위원   예, 다 뭉쳐나서 그런 것인데,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그건 뭉쳐 놓은 겁니다.
원기복위원   뭉쳐 놓으면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큰 사업이면 분명히 의회와……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새로 신규로 들어가는 예산이 그 정도 된다면 당연히 했겠죠.
그런데 신규로 들어가는 예산 한 5억 정도 아마 지난 번에 편성했던 것 하고 이것하고 해서 한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이 부분은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이 있다.
아까 어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다른 의도가 다분히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적북적 도서관 운영은 지금 우리 도서관이 4개인가 있죠.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지금 구립이 5개,
원기복위원   구립이 5개 인가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원기복위원   정보도서관, 상계1도서관, 월계, 그 다음에 어린이, 또 하나가,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화랑도서관요.
원기복위원   화랑, 5개 도서관에 2억 1600만 원이 공히 들어가는 겁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그 2억 1600만 원을 가지고 각각 나눠서 서가를 설치하고, 리스트를 작성하고, 책을 사고,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주로 사시려는 책은 어떤 책들입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책을 어떻게 선정했느냐하는 것은 전문가들하고 우리 도서관 전문사서들 하고 같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750여권이 선정이 됐고요.
그것들이 보통은 각각의 도서분류법에 의해서 여러 서가에 분산되어 있던 것을 그 아이들이 단계별로 읽을 만한 책만 따로 모아서 서가를 만들어서 거기에 구축을 해 놓고, 그 리스트에 의해서 아이들이 단계별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초, 중·고, 성인까지?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아닙니다.
유아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 이렇게. 성인까지는 안 갔었습니다.  
원기복위원   성인까지는 아니고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원기복위원   선정된 목록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자료를 받으며)
여기까지 질문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도 질문하시고.
○위원장 이순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물론, 사업들이 다 나쁜 사업 없고, 하는 것 다  좋은 사업이고, 또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도 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는 부분들이 저희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 보시면 알겠지만 추경 성격의 예산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부분인 거고요.
사실 저도 한 마디 하면 장애인지원과 같은 경우 시설 물품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경로당요?
○위원장 이순원   예. 경로당.
이런 사업들도 사실은 1년 전에 다 돌아다니면서 어떤 것들이 부족한 부분인 것을 다 파악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잖아요.
만약에 그 예산을,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뭔지를 만약에 미리 파악을 못 했다면 그것은 직무태만인 거죠.
그렇게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안 할리가 없거든요.
다 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아마 아주 부지런하신 우리 구청장님이 경로당 다 돌아다니시면서 이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니까 추경에 넣어서 이렇게 지원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과연 이런 것들이 추경이 되나,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 거고요.
북적북적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서전시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추경에 맞나?
국장님, 지금 예결위 끝나고 가시면 다산콜센터에 가면 민원들을 제기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중계본동에서 민원인이 아마 밤마다 넘어져서 다쳐서, 가로등 같은 것이 어두워서 넘어지고, 도로가 파여서 넘어진 거, 왜 이거 안 고쳐 주냐? 아마 민원 들어온 것이 있을 거예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아, 예.
○위원장 이순원   그런 데는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그것도 다 복지 아닙니까? 그렇죠?
다 복지인데 우리가 지금 노원구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전체적인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복지보다는 구청장 방침에 의한 사업에 대한 복지, 거기에 많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서 오늘 꼭 다루어야 될 사항들이 아닌 것 같고, 위원들이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자기 상임위가 아니면 잘 모르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도 있고.
또 예비비라든가, 추경 같은 것에 좀 잘못되어 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라며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위원장 이순원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상례   예, 이상례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논의가 충분히 돼서 올라왔겠지만 몇 가지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노원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해서, 지금 추경예산으로 올라 온 것이 평생교육원 강사료 17강좌에 255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그 17개 강좌를 새로 개강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강사료인가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2013년도에 새로 개설한 것은 아니고요.
이미 2012년도에도 하고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예산안을 올릴 때 76개로 올렸었는데 실무 예산파트에서 삭감돼서 사실은 반영이 안 됐던 예산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계속 운영을 해 오면서 쓰다보니까 부족분이 누적이 돼서 이제는 추경을 안 하면 더 이상 사업 4분기의 강좌를 포기해야 될 이런 상황이 돼서 추경을 올린 겁니다.
○부위원장 이상례   그러니까 새로운 강좌가 아니라 이미 계속 강좌가 열리고 있는 것에 대한 부족분인 거예요? 강사료에 대한?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그렇습니다.
1/4분기 때, 2/4분기 때 이거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례   그러면 만약 추경에서 이 예산이 안 잡힌다면 그 강사 분들은 그러면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그러니까 추경에서 만약에 이게 안 잡히면 저희들이 4/4분기까지 4번 모집을 하면 되는데 3번 모집한 상태에서 4번째는 모집을 못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상례   그러니까 지금 4/4분기 예산확보를 위해 추경예산에 올린 그 금액이 2500여만 원?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부위원장 이상례   이 추경으로 올라왔다는 게 진짜 이미 그 강좌가 1년치 계약이 되어 있고 강좌는 계속 운영이 되는데……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저희들이 강좌는 분기별로 운영을 합니다.
○부위원장 이상례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추경을 안 해주면 나머지 강좌가 없으면 강의를 수강하는 주민들은 뭡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 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도인가 그때도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한 분기를 쉬었나,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올려놓고 편성을, 승인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상례   그러니까 이런 게 추경에 올라왔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북적북적도서관 운영사업이요.
이것 지금 이 예산 들여서 도서관 운영하면 도서관 북적북적해지나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그러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이상례   지금 현재 도서관도 저희 상계정보도서관 가면 서가가 굉장히 헐렁하고 책이 진짜 거의 없어요.
공부하는 애들 거기만 대기가 하루에 100~200명씩 몰려서 그 열람실은 부족한데 그 서가에 가면 책이 없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단계별 컬렉션 서가구축 및 목록제공은 뭔지 모르겠어요.
서가를 단계별로 새로 들여놓는다는 건가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례   저희 정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책 꽂을 서가가 남아돌아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제가 어느 부분이 그런지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책 서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은 도서분류법에 의해서 총서부터 시작해서 인문, 지리, 역사, 과학 이렇게 전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류된 칸마다 책이 다 안 차는 경우 다음 칸으로 넘어가는, 그렇다고 다른 종류의 책을 절대 거기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빈 데가 좀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 이 컬렉션 서가는 그렇게 각각의 서가에 흩어져 있던 것을 유아부터 초등학교 1~3학년, 특히 책 읽기에 서투른 애들이 꼭 읽어야 될 책, 이런 것들만 서가목록을 작성해서 그 책들만 전부 모아다가 한 자리에 차곡차곡 이렇게 단계별로 놓는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책을 아이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찾아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모아놓고 거기서 프로그램 교사가 책 읽기를 지도하고 이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에 맞게끔, 그 시기에 애들이 이런 책을 꼭 읽어줘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
○부위원장 이상례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목적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굉장히 그럴 듯하게 포장된 이런 사업내용이 많은데 급조된 마을학교를 위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빼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목적, 사업개요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하는데, 더군다나 이 큰 예산을 들여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예산 잡힌 도서관 운영 그것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사실 지금 컬렉션 서가는 어느 도서관에도 그런 서가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례   그렇죠.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그러니까 처음 이 사업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컬렉션 서가가 있다면 그렇게 했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 만드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한글은 아니지만 영어로 월계도서관에 가면 ‘ERC’라고 ‘잉글리쉬 리딩클럽’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단계별로 읽는 영어책들을 쭉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례   예, 어린이정보도서관에도 영어도서관 거기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그래서 이 속에는 영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도 책 리스트를 보시면 마지막 편에 있는데 그런 것에서 저희들이 착안을 했고 그게 지금 민간분야에서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분야여서 잉글리쉬 리딩클럽 같은 것은 사교육 현장에서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우리 책도 그런 식으로 좀 단계별로 읽게끔 만들어보자는 게 목적입니다.
○부위원장 이상례   목적은 좋은데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지 굉장히 제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은주위원   이것 북적북적도서관 운영사업 검토하시면서 ERC·ETC 얘기도 나오고 마을이 학교다 얘기도 나오는데 저도 추가질의를 한다면 사실 이 북적북적도서관 사업을 하는 이 책 읽는 노원이라는 위원회가 있잖아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저도 사실은 위원으로서 그 위원회 소속이었어요.
그래서 회의한다고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지금은 안 가요.
갔더니……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많이 좀 참여해 주십시오.  
마은주위원   예, 아무튼 구청장님이 알고 계시는 서울시 전역의 많은 분들이 오셨나 봐요.
그리고 우리 노원에서는 학부모님들도 오시고 주민자치, 지역의 위원회에 가면 나이 드신 분들도 오시고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주로 우리 구청장님의 성향 그쪽 진영 분들이 많이 오셔서 제가 새누리 의원이다 보니까 무작정 공격을 당했어요.
어떤 학부모님은 ‘책을 얼마나 읽으시는지 모르지만 답답한 발언을 하시네요.’부터 또 다른 데서 오신 어떤 분은 ‘제가 이 노원을 도우러 왔는데 저는 성북에 사는 사람으로서 노원에까지 와서 이렇게 회의를 해주러 왔는데’ 어쩌고 하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유치스러운 분위기여서 제가 너무 황당해서 안 가는데 결국은 책을 많이 읽게 하려면,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내가 왜 이 책을 읽어야 되는지 동기유발 그런 게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책 읽는 분위기 조성, 독서를 진흥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많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책 읽는 것이 우리 지역 주부들이든 직장인이든 학생들이든 가장 경쟁력을 키워주는 게, 차별화 되는 게 바로 책 읽기라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하는 사업들이 그냥 다 행사성 위주라는 거예요.
책을 사거나 요즘은 하기야 햄버거 값 하나면 책값이라 책 없어서 독서 못하는 분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위주라는 것, 전시성, 보여주기 위한 이런 것들이 너무 너무 남발된다.
그런 문제를 다들 지적하시는 것 같고, 또 ERC나 ETC 이런 것들도 사실은 월계도서관에서 엄청 오래된 영어 관련된 아이들 관련 프로그램인데 이게 정말 아주 인기강좌였는데 최진봉인가 그 관장님이 오시자마자 이 프로그램을 없애려고 해서 그때 강사들이 청원 넣어서 겨우 유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여간 하시는 것과 안 맞아요.
집행목적과 실제적인 집행사유와는 굉장히 안 맞고, 마을이 학교다도 원기복위원님이 장황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딱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사실은 전교조의 교육이념을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우리 노원구에서 시행하는 것이잖아요.
노원구에서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시지만 보세요.
그 마을이 학교다가 박원순 시장 책 제목이고 책 안에 들어가면 목록이 무엇인줄 아세요?
다 그거에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한 것, 그리고 대안학교, 공부 하지 마 놀아, 전부 이런 거예요.
체험학습 그런,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또 하나는 발대식인가 뭔가 하면서 구청장님이 권역별로 돌아다니면서 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다니신다는 것이죠.
제가 그때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노원의 마을이 학교다에서 교육환경, 교육청에서 하는 어떤 예규적인 개념은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건드리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교육환경, 학부모들의 안전문제 이런 것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집행목적이 그러면 그 집행내용이, 수단이 그에 일치가 되어는 한다는 거죠.
부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목적과 그 집행내역에 들어가 보면 완전히 따로 논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실 이게 지금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학부모들한테 조장시켜서, 물론 어떤 목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정말 진실해야 되는 게 우리 학부모들이 정말 내 아이를 교육하면서 가장 근본적으로 본질적인 고민이 뭐에요?
‘정말 내 아이 키워서 공부시켜서 어떻게 사회에 나가서 살아갈까?’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교육도 하지 마, 시험도 보지 마, 그냥 떠나고 환경교육, 체험교육 시키고 이런 식으로 불신을 조정하는 듯한 것으로 자꾸 나가면 사실 교육적으로 봐서 우리가 그런 것을 주장하는 여기 실무자들이나 구청장이나 우리가 그 양심을 믿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 사교육 안 시킵니까?
전부 다 일류대 다니고 특목고 다니고 유학 다 보내시면서 노원에 있는 주부들한테 그런 식으로 공교육 불신을 조장하는 듯한, 교육의 본질을 왜곡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그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한 아이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것은 예전에 구청장님이 지역 돌면서 정책간담회 할 때 제가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그것 옛날 고대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속담이에요.
그때 교육환경과 지금의 교육환경은 정말 달라요.
그때는 모든 정보를 삼촌한테 물어보고 부모님한테 씨앗 뿌리고 고기 잡고 하는 노하우 물어보던 그런 시절의 구호란 말이에요.
지금은 21세기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구호성 그런 것으로 주민들을 선동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구호와 실제 집행내역과 수단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결국 다 예산이 들어가니까 하는 얘기고요.
그런 취지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좀 하시면서 본질적인 것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솔직히 말해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맞잖아요?
박원순 서울시장과 우리 노원구청장도 마찬가지고 전교조 교육이념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 맞잖아요.
그런데 뭐 아니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마을이 학교다에 대해서는 지난번 구청장님이 구정답변 시 답변했던 것이 있어서 제가 부연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교육을 불신한다, 불신을 조장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려운 공교육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사물을 보는 시각이 각각 다 다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각이 다른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마위원님, 질의 끝나셨나요?
마은주위원   예.
○위원장 이순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평생교육원 7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그러셨죠?
지금 7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그러면 일주일에 77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죠?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그런데 이렇게 77개의 프로그램을 일주일 내에 소화시키려면 시간이나 강당이 너무 빡빡하지 않아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저희들이 주간과 야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5일 거의 강좌가 어떤 것은 1시간 30분, 어떤 것은 100분, 2시간 이렇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거의 지금은 풀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그러니까 77개의 프로그램이 풀로 돌아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지역주민들의 얘기는 뭐냐면 1교시와 2교시 끝나고 나서 3·4교시 시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3교시 끝나고 4교시 시작하려면 3교시 끝나고 나서 쉬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쉬는 시간이 없게 바로바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옷을 입는 시간이라든가 교재를 준비할 그런 시간들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를 좀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7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저는 참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아직도 줄 서 있는 부분도 있고 많이 신청하셔서 교육을 받고자 하시는 분이 많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들을 다 소화시키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왕 좋은 일 하시는데 사용하시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잘 소화하시도록 그렇게 잘 하시도록 했으면 합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세밀한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런 부분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얘기들이 가끔 들려서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마을이 학교다 가지고 우리가 말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마은주위원님 말씀대로 전교조의 이념을 따라서 마을이 학교다를 운영한다고 하시는데 저도 전교조 만들 때 처음 초창기 맴버였고 전교조에 열심히 몸 담았던 사람이고, 제가 학교에서 한 15년 동안 학교교사로 재직해서 학교가 어떤 것이 문제인가 하는 것들을 아마 다른 분보다는 조금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길어집니다마는 제가 ‘95년도에 학교를 그만뒀다가 다시 2001년도에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95년도의 학교상황과 2001년도 학교상황이 너무너무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꼈어요.
1995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학생들이 선생님 알기를 정말 하느님 말처럼 들었어요.
그랬는데 2001년도에 들어가서 학교에서 수업을 하니까 이것은 학교 선생님이 선생님이 아니에요.
학생들이 말을 잘 듣지도 하고 정말로 공교육이 엄청나게 무너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말 안 들으면 때리기도 했고, ‘95년도 이전에는 정말 학생들이 말을 안 들으면서 때려서라도 가르쳤어요.
그런데 2001년도에는 때리면 안 돼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인터넷에 올리고 사진 찍어서 금방 경찰에 고발하는 경찰차가 금방 몰려오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 공교육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30명이, ‘95년도에 학급의 학생수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거의 56명에서 60명 수준 아니었습니까?
그랬는데 2001년도 이후에는 벌써 한 30명 수준밖에 안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30명이 수업을 하면 10명 정도가 수업을 받고 있고 나머지 10명은 장난하고 있고 나머지 10명은 자고 있어요.
이게 거의 교실의 환경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공교육이 황폐된 것만은 정말 사실이에요.
제가 느낀 바로는 그래서 이 공교육이 이렇게 정말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우리 사교육의 엄청난 팽배, 사교육의 팽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참 많잖아요.
아이들이 오후에는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학교에 와서는 잠자고, 학교에 와서 들을 게 없잖아요.
국·영·수 학원에 가서 엄청나게 선행학습 해버리잖아요.
선생님은 1학년 수준의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데 학생들은 학원에 가서 2학년 수준의 국·영·수를 하고 있어요.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교육의 팽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인간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은 학교가 책임지는 것 아니잖아요.
또 선생님 혼자 하는 것 아니잖아요.
또 학부모가 혼자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라고 해서 학교와 사회와 학부모가 잘 어울러져서 하는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이 한없이 길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마을이 학교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완화해 보자.
그래서 학원이나 학교에서 국·영·수 가르치면 이런 마을이 학교다에서는 정말 인간적으로 예전 우리 시골의 서당처럼, 예전 시골 사랑방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잘 다듬고 만들어서 바로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을이 학교다이지 않느냐, 저는 이런 방법대로, 그런 방식대로 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좀 잘해 주시고, 물론 문제도 주위에서 또 다르게 생각하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검은 안경만 쓰고 보지 말고 정말 깊게 들어가 보시고 정말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가야할 방향을 우리들이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실 학교에만 맡길 게 아니라 학교와 사회와 부모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우리는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할 말은 더 많습니다마는 한없이 하면 그렇지 않아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여기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하여튼 위원님들이 워낙 열심히 하다보니까 별 얘기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공교육이 무너지고 인성교육이 잘못되고 이런 것들을 마을이 학교다가 되면서 다 되면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이 있고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사실 정부와 교육청에서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이지 우리 지자체가 나서서 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위원님들 개인 생각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간단히 몇 가지 질의만 간단히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은주위원   송인기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가 우려하는 점이 뭐냐 하면 지금 전교조나 박원순 시장이 쓴 책 제목처럼 마을이 학교다에서 주장하는 것은 평등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복지 차원에서의 기본교육, 평등교육, 예를 들면 교육이 필요한 어떤 위기나 취약이나 그런 부분의 자녀들을 기본적인 것으로 채워주는 어떤 평등교육이에요.  
그쪽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말하자면 전교조교육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은 흔히 말하는 수월성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수월성교육이라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한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1, 2등급도 있고 9등급 꼴찌도 있는데 전교조교육은 중간으로 평등하게, 기본적으로 중간에 다 맞추는 교육이에요.  
그런데 수월성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은, 왜냐 하면 인재는 경쟁력 인재를 만들어 내야 되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는 결국 경쟁력있는 미래 인재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경쟁력을 키우려면 글로벌 스텐다드에 부합하는 인재를 길러내야만 애들이 나중에 미래가 열리고, 어차피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한 반에서 공부 진짜 잘하는 1, 2등급 애들은요.
10분만 하면 다 알아 들어요.
그런데 9등급 이런 애들은 일주일 내내 가르쳐도 못 알아 들어요.
이런 애들을 한 교실에서 수업을 듣게 하는 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월성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마을이 학교다 라는 것을 이쪽으로 다 맞춰 버리면 우리 노원에 수월성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는, 거기에 대한 요구를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은 결국 거기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노원의 미래 아이들의 경쟁력에 있어서는 1, 2, 3등급 상위권에 있는 부모들한테는 그 만큼 기회가 배제될 수밖에 없고 교육환경이나 예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밑에서부터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욕구를 충족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균형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마을이 학교다도 나쁘다는 게 아니라 관점이 전교조 식의 어떤 그런 평등교육만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 2, 3등급쪽 수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업 중단자를 늦추겠다 이런 것을 다 지표로 목표를 잡고 하시잖아요.
그런 것도 좋고, 또 하나는 경쟁력 있는 노원의 아이들 미래를 만들어 주기 위한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도 들어가야 된다는 것, 그런 차원에서 제가 송인기위원님 말씀에도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제가 이 부분 보충적인 것을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우리 오늘 예결위 하는 시간이니까,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으시고 하다 보니까 원론적인 얘기들을 더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쪽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이게 전체 노원의 경로당이 구립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전부 해당이 됩니다.
원기복위원   230 몇 개가 있지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238개입니다.
원기복위원   238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전부 다에다가 이것을 해준 거예요?
다 해주고 조금 모자라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원기복위원   아까 우리 이순원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리 다 조사를 했으면 다 있었을 텐데 사실 미리 조사는 늘 합니다마는 예산에 한도가 있어서 저희들이 다 반영을 못 시키고 2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반영을 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장님께서 나가 보시니까 지원해 주어야 될 게 굉장히 많더라 라는 측면이 보였고, 또 주문도 많이 하셨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평상시 다녀서 얘기하시면 반영 절대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다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각각 2000만 원씩을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잔액들이 17, 18만 원씩밖에 없습니다.
시설비 17, 18만 원, 역시 자산취득비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수준입니다.
원기복위원   제가 질의 과정에 국장님 답변하시면서 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경로당 238개를 다 가서 여기는 뭘 해주고 여기는 뭘 해주고 해야 되겠다고 집행부 차원에서 한 게 아니고, 재수 좋은 데는 걸리고 재수 없는 데는 안 걸리고 그랬는데, 또 구청장께서 한 바퀴 돌다 보니까 청장이 나갔는데 그래도 청장이 해달라는 데 해주어야 될 그런 것 아닙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속시원하게 좋은데 다분히 시기적으로 좀 민감한 부분도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도 부인하시면 안 돼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사실 구청장님이 늘 나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원기복위원   왜 그러냐 하면 구청장이 늘 나가면 안 돼요.
구의원은 뭐 해먹고 살아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원기복위원   구의원들도 나가서 자기 지역 챙기고 광도 팔고 해야지 구청장만 나가서 광 팔면 구의원들 못 산다고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다분히 보는 시각에 따라서 구청장이 잘못 하면 사전 선거운동한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다음에는 청장님 나가실 때 우리 위원님들 같이 초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같이 초청하지 마시고 우리가 나가서 내가 필요한 거 달라고 하면 주시면 됩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합니다.
원기복위원   그 지역 구의원들은 같이 가게 해줘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알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여기 지금 4000만 원 가지고 경로당 10개소, 동절기 동파 이렇게 해서 각각 나와 있지요?
여기 나와 있습니까?
어느 경로당이라는 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경로당 환경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가 들어가는 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예, 자료를 하나씩 주셔서 해당 위원님들 계시면 같이 가서 이왕이면 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구청장 238개 다 다니시면 과로로 쓰러지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지원해 줘야 될 데가 다 자료가 나왔고요.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그러고도 하반기에 또 지원을 요청하는 사태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증액을 결정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 부분은 삭감된 부분 증액은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우리 예결위원님들 몫이니까 상의해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원기복위원   어르신들 공경하자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원기복위원   한 마디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송인기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세계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이론은 공산주의보다 더 좋은 이론이 없습니다.
이론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가 소련도 망했고 중국도 다 망했습니다.
철권통치를 하는 북한만 살아 있는데 이론하고 실제가 맞지 않을 때, 그래서 마을이 학교다 이 부분도 정말 좋은 내용이에요.
내용도 좋고, 아까 대안학교라든지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문제, 공교육에 대한 문제, 진짜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인성이라든지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엄청 좋은 내용으로 꾸며졌지만 그게 제대로 수행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 혹여 이게 어떤 편파적인, 편향적인 방향으로 가서 이념화 내지 의식화의 도구로 쓴다면 이 또한 집행부나 현 구청장님이 나중에 부메랑을 맞을 수 있어요.
그것을 꼭 유념하셔서 집행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염려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아이들이 한편으로는 경쟁력을 갖고 한편으로는 창의와 인성과 협동심을 갖는 그런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양육비 지원에 있어서 양육비 지원을 굳이 예비비로 하지 말고 그냥 해주는 게 맞다고 몇 분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삭감을 하지 않고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되는 거는 아닌 거지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순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게 고갈이 되었을 때 만약, 물론 그쪽에서 주겠다는 얘기도 있고 시에서는 정부에서 준다는 얘기도 물론 있었지만 만약 안 이루어졌을 때 저희 구의 경우에 그 돈이 물론 크게 거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지만 돈이 없으면 어쨌든 8, 9월에는 못 나가는 거잖아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아닙니다.
○위원장 이순원   돈이 있어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아니 돈은 준다니까요.
서울시가 주고요.
○위원장 이순원   어찌되었든 굳이 그것을 예비비로 놔둬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전국적으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참 민망스럽지만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굳이 또 안 된다고 그러실 이유도 없잖아요.  
○위원장 이순원   아니,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그리고 그 부분이 지금, 그 7억이 어디로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예비비로 편성해 놓으면 필요할 때 다시 꺼내서……
○위원장 이순원   그러니까 굳이 예비비로, 그렇게 망신을 당하면서 까지 예비비로 할 필요가 없이……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이미 망신 다 당했잖아요.
○위원장 이순원   아니 또 망신 당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그것을 굳이 예비비로 할 게 아니라 그냥 해놓으신다면 그렇다고 해서 문제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전국적인 보조를 못 맞추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가 있지요.
○위원장 이순원   글쎄요, 그게 보조하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왜냐 하면 저희가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다시 살리려면 상임위 의견을 또 들어야 돼요.
저희가 법이 바뀌어서,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생각이 어떤지 정확히 알아야지 보건복지상임위에 저희가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저희 위원들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집행부의 국장이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하나도 가감없이 말씀드린 사항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   국장님, 그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는 게 특별위원회잖아요.
말 그대로, 상임위에서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예결위에서 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논할게 아니고, 다만 우리한테 말씀하실 뿐인 것이고, 제가 봐서도 살려놓고 그 항목으로 놔뒀다가 나중에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예비비로 놔두나 그 항목으로 놓고 안 쓰고 있다가 나중에 쓰나……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그러면 저를 두 번 죽이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도 죽고 저쪽에서도 죽고 두 군데에서 다 죽는 것입니다.
원기복위원   그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상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심도있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9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에 앞서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이순원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께 깊은 사랑과 애정을 표시합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차 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예산 편성내역은 사업예산안 67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 인건비에 관한 내역으로 기간제근로자 중 보수 대진의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서 21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위원님의 각별한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부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   보건소 의사분이 출산을 앞두고 있는 모양이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출산을 앞둔 분에 대한 대리로 의사를 3개월 채용하시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이게 2147만 원, 3개월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한 분입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예.
원기복위원   그러면 의사분들이 월 700정도 되나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시장가격에 의해서는 다소 변동이 있지만 약 700만 원에서 상당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현재 의사로 근무하는 분들보다는 조금 차별화가 되어 있네요?
외부에서 오시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차이가 조금 있네요.
임시로 하는 거니까 우대를 해주는 거네요?
○보건소장 박강원   아주 우대는 아니고요.
저희가 고려할 수 있는 최저의 비용보다 약간 플러스가 된 것입니다.
원기복위원   일반시장가는 전문의가 한 달에 한 1200에서 1800 받던데요.
그런 것에 비하면 1/2 수준인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박철규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순원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환경국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우리 교통환경국에서는 437억 3890만 2000원에서 10억 8100만 원이 증가한 448억 1990만 2000원을 금번 추경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320억 8368만 8000원에서 10억 8100만 1000원을 증액편성한 결과 331억 646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16억 5521만 4000원으로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원순환과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총 41억 601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013년도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상승 요인 발생과 서울시의 처리비 단가 기준안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단가 인상분에 대해 추가 소요되는 예산으로 7억 8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물관리과 추경예산은 총 34억 290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내 하수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 대비 긴급복구 및 주민 생활불편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수해 예방을 위한 하수시설물 정비비 1억 원을 증액하였고, 하수관거 내에 침전되어 유수 장애가 되고 있는 퇴적토사 등 각종 협잡물을 준설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과 수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수도준설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원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남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수위원   조남수위원입니다.
음식물처리 문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이 9월까지 올라왔네요.  
9월 이후로 또 추경이 있나요?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지금 현재로서는, 당초 저희들로서는 다 소요되는 비용을 추경에 반영되기를 희망을 했습니다마는 구청의 재정여건상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다 수용하지 못해서 이 금액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조남수위원   하루에 140톤 정도 나옵니까?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조남수위원   처리하는 곳이 6개 곳이네요?
처리 업체가?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이게 정확하게는 7개 업체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남수위원   여기 6개 업체가 올라와서요.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죄송합니다.
조남수위원   7개 업체에서 몇 톤정도 처리합니까?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지금 140톤을 7개 업체에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마다, 처리업체마다 처리하는 용량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노원구에서 나오는 양은 전부 7개 업체에서 처리합니다.
조남수위원   충분히 다 처리가 됩니까?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조남수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하수시설물 정비공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맨홀이 시멘트맨홀로 된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그것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으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죠.
조남수위원   예.
○물관리과장 장운우   물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맨홀 개수는 저희 관내에 약 1만2000여개 정도 있습니다.
조남수위원   그 중에서 시멘트로 되어 있는.
○물관리과장 장운우   맨홀 구조물은 콘크리트이고 뚜껑은 다 철재로 되어있습니다.
조남수위원   시멘트로 되어있는 것도 있던데요.
○물관리과장 장운우   그것은 빗물받이가 일반 콘크리트로 되어있고요.
보도에 설치 되어있는 맨홀 뚜껑이 콘크리트로 되어있는 것이 일부가 있습니다.
조남수위원   일부라 하면 어느 정도?
○물관리과장 장운우   대부분 98% 정도가 다 철재고요.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콘크리트로 되어있습니다.
조남수위원   그게 만들어진 지가 얼마나 됐죠?
○물관리과장 장운우   상당한……
조남수위원   오래됐죠?
○물관리과장 장운우   예, 오래됐습니다.
조남수위원   부식됐죠?
부식돼서 충격을 준다든가 하면 부서지고 사람이 빠질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물관리과장 장운우   예, 수시로 그런 것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수위원   그런 것을 정비를 많이 하셔야 할 텐데, 지금 현재 여기에 34개소, 맨홀 보수가 4개소로 나와 있네요.
○물관리과장 장운우   예, 그렇습니다.
조남수위원   지금 맨홀뚜껑이 시멘트로 되어있는 곳이 상당히 위험스럽게 되어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그런 상태를 봤습니다.
각별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보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관리과장 장운우   예, 잘 알겠습니다.
조남수위원   또 하수도 준설공사에 있어서 준설공사 하는데 냄새가 당현천 상류 쪽에 냄새가 많이 나는데, 하수도하고 당현천하고 맞닿아 있는데 중계초등학교 앞에 같은데, 주로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준설합니까?
○물관리과장 장운우   준설은 작업하는 방법에 따라서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흡입을 하는 방법하고 바켓이라고 해서 인력으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암거준설 등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현천의 냄새가 나는 것은 하수가 최종적으로 나가는 곳은 하천입니다.
하천 쪽에 저희가 분류관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차집관거라고 그래서 그것을 받아내서 중랑 물재생센터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 입구에서 냄새가 나는 것은 저희가 스크린을 해서 가둬놓고 하는데 그래도 냄새가 조금씩 나는 것은 지금 현재 시스템 상으로는,
조남수위원   몇 곳이 그렇더라고요.
끄트머리 하수구하고 당현천하고 마주치는데 그러한 몇 곳이 있는데 곳곳마다 냄새가 많이 납니다.
○물관리과장 장운우   지금 현재 스크린이라고 해서 칸막이로 해 놓기는 해 놓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에서 나는 냄새는 지금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분류하수 관로가 전체적으로 분류식이 아니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남수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그런 상태로 놔두실 겁니까?
○물관리과장 장운우   냄새가 덜 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조남수위원   일단 그 부분은 악취가 심하던데, 특히 여름철 같은 때.
특히 더 가까이 사시는 주민들한테 지금도 불편이 많이 있을 겁니다.
민원도 저도 많이 듣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데 일수록 각별히 냄새가 안 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관리과장 장운우   예, 잘 알겠습니다.
조남수위원   그리고 준설공사가 지금 몇㎞ 정도 했죠?
○물관리과장 장운우   물량에 따라서 대략적으로 다른데요.
저희가 총 하수관로 연장이 한 56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권고사항이 매년 10% 이상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는 예산형편상 금년에 약 12㎞ 정도 했습니다.
조남수위원   12㎞, 작년에는요?
○물관리과장 장운우   작년에도 한 그 정도 수준밖에 못 했습니다.
조남수위원   작년도 실적을 보니까 하수도 준설 약 9억 8000만 원, 그 정도 들어갔네요.
○물관리과장 장운우   예, 그렇습니다.
조남수위원   9억 8000만 원 정도 들여서 준설도 하고 하수도 공사도 했는데 작년도에 보니까 하수시설 공사에 불용액이 많이 있어요.
○물관리과장 장운우   불용액은 낙찰 차액일 겁니다.
조남수위원   73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물관리과장 장운우   예, 낙찰차액이 저희가 입찰을 해서 86.7%까지 밖에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남수위원   그 정도 밖에 사용을 못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
○물관리과장 장운우   예, 그렇습니다.
조남수위원   철저히 하셔서 냄새가 안 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철저히 해 주시고.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셨으면 더욱 더 고맙겠습니다.
○물관리과장 장운우   예, 잘 알겠습니다.
조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예, 조남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   예,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녹색환경과장님, 물관리과장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원구민의 안녕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물관리과에 대해서 잠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도 현황지도 있죠. 지도.
○물관리과장 장운우   예, 관망도라고 해서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관망도. 우리 노원구에 하수도가 몇 ㎞나 되나요?
○물관리과장 장운우   560㎞ 정도 됩니다.
김치환위원   그럼, 몇㎜ 관부터 우리 구청에서……
○물관리과장 장운우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약 300㎜ 이상 관입니다.
김치환위원   300㎜ 이상 관만?
○물관리과장 장운우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럼, 300㎜ 이하 관은 없습니까?
○물관리과장 장운우   300㎜ 이하 관은 거의 없고요.
왜냐하면 300㎜ 이하 관은 가정하수관에서 우리 공공하수관로까지 연결한 그런 관이 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가지선이다?
○물관리과장 장운우   예.
김치환위원   그러면 그 현황지도하고 지금 현재에 있는 것하고 일치한다고 보시나요?
○물관리과장 장운우   저희가 GIS망이다 그래가지고 거의 일치하는 작업을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 300㎜관이다, 500㎜관이다, A지점에서 B지점까지 있다, 이게 일치하는 수준이 과장님 보실 때 몇%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물관리과장 장운우   제가 보기에는 90% 이상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90% 이상?  
○물관리과장 장운우   예.
김치환위원   그 지도 현황대로 한다면 90% 맞는다?
○물관리과장 장운우   예.
김치환위원   그렇게 맞나요?
○물관리과장 장운우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두 번째로 1년 한 해를 지나오면 제설작업을 많이 합니다.
제설작업을 많이 하면 모래로 하든, 염화칼슘으로 하든, 이렇든, 저렇든 간에 퇴적토, 퇴적물은 어느 정도 쌓인다고 보시나요?
○물관리과장 장운우   그 양은 구체적으로 제가 얼마정도 쌓인다고 보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지금 1억하고 2억하고 이렇게 하수도정비 준설하는데 어느 부분을 하신다는 거예요?
특정 부분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관리과장 장운우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냄새가 나고, 물이 안 빠진다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CCTV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CCTV로 이미 촬영돼서 토사나 협작물 등이 막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김치환위원   560㎞를 전부 다 CCTV로 해 보니까……
○물관리과장 장운우   다 하지는 못합니다.
김치환위원   군데군데 선별해 보니까 막혔더라, 거기를 하시겠다?
○물관리과장 장운우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부구청장님의 방침이라는 얘기는 부구청장님이 하라고 해서 하신 거예요?
○물관리과장 장운우   부구장님 방침은 저희가 서울 시비를 조금이라도 받아오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에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으면 시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한 만큼 비율에 의해서 시비를 보내주는데 저희가 25개 구청 중에서  구비 확보율이 거의 25등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4억 4200만 원을 받으려고 이번 추경에 7억 6000만 원 정도를 확보를 하겠습니다. 하는 조건으로 시에 올린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받아 오려고 추경에 7억 6000만 원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시에서 돈을 받았는데 사실상 이번에도 2억 밖에 추경에……
김치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동네 왔다 갔다 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면 사후 약방문 식으로, 이것은 진짜……
이 퇴적토가 들어가기 전에 산에서 나온다든지, 임야에서 나온다든지, 물론 우리가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등을 안 버리면 좋지만, 그것이 들어가서 막히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인위적인 문제이고, 또 자연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산에서 토사가 내려온다든지, 장마철이 오기 전에 미리 흘러내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또 안 막힐 거란 말이죠.
그런 노력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장운우   예, 침사지 같은 것도 산하고 연결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예, 김치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   예, 원기복위원입니다.
지금 물관리 하시기 굉장히 힘드시겠네요.
560㎞에 달하는, 노원구 참 방대하네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흡입준설, 바켓준설, 암거준설이 있는데, 위원 위원님들도 아시면 좋으니까 각 사안별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고, 어느 것이 비용이 덜 들어가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물관리과장 장운우   예, 물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흡입준설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흡입차가 있습니다.
흡입을 하면서 세정까지 물을 쏘아서 관을 청소하는 그런 준설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바켓준설은 그런 장비가 들어가지 못하는 소규모 골목에 양쪽에 바켓 같은 것을 연결을 해서 인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암거준설은 우리 하수관로 중에서 큰 박스가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집어 넣어서 인력하고 같이 박스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로 하는 것은 값이 좀 싸고, 순수하게 인력으로 해야 되는 것이 제일 비싸서 약 35만 원 정도 갑니다.
원기복위원   바켓준설이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겠네요.  
○물관리과장 장운우   예,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인력으로 해야 됩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효율적으로 치면 흡입준설이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물관리과장 장운우   예, 흡입준설이 효율적입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면 흡입준설 쪽으로 하셔야 되겠네요.  
○물관리과장 장운우   예, 대부분 흡입준설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지금 우수하고 하수를 통합관리 하시죠?
○물관리과장 장운우   예, 노원은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전체 다 그렇죠? 통합관리.
○물관리과장 장운우   예.
원기복위원   그런데 그렇게 우수, 하수 통합관리 하다보면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그 냄새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통합관리를 시작하면서부터 그 부분은 좀 깊이 생각을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물관리과장 장운우   그러니까 저희는 합류식인데 분류식으로 우수만 빼내는 관을 묻었어야 되는데 우수하고 하수가 같이 합쳐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빗물받이에서도 냄새가 나고 분리식에서는 우수만 순수하게 들어가서 냄새가 안 나는데 합류식에서는 섞어져버리기 때문에 냄새가 납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 노원구 전체가 다 통합관리라면서요?
○물관리과장 장운우   예.
원기복위원   냄새나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개선할 방법이 없나요?
○물관리과장 장운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분류식으로 다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원기복위원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물관리과장 장운우   예.
원기복위원   그러면 우리가 견뎌야 되네요.
견디는 방법밖에 없네요.
○물관리과장 장운우   신시가지 같은 데는 사업을 할 때 분류식으로 완전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앞으로의 추세는 분류식으로 하는데 현재는 통합 식으로 쭉 하다보니까 그 냄새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런 얘기죠?
○물관리과장 장운우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리고 이것은 별거 아닌데 설명서 보면 1번 하수시설물 정비공사 1억,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2번, 2번 쭉 해 놨는데 이 1번에 대한 설명이 2번입니까?
다 합하니까 1억이 나와요.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전체가 1억이에요.
원기복위원   전체가 1억인데 2번이 1억에 대한 설명이에요?
○물관리과장 장운우   예, 그렇습니다.
1억에 대한 설명입니다.
원기복위원   보니까 보기가, 그렇죠.
○물관리과장 장운우   예, 1억에 대한 설명입니다.
원기복위원   그냥 위에다 하고 이렇게 해 주면 좋은데, 언뜻 보면 1번 따로, 2번 따로 같아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물관리과장 장운우   예, 1번에 대한 설명입니다.
원기복위원   다음부터는 방법을 좀 달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관리과장 장운우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예, 잘 알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예, 수고 하셨고요.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제가 좀……
이 음식물쓰레기 폐기물이 지금 문제가 되고 해양투기가 전면금지 된다는 것이 제가 10여년부터 알고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2001년인가 그때부터 협약에 의해서 해양투기를 금지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득   자원순환과장 김형득입니다.
정확한 년도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오랜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원기복위원   예, 2001년도인가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2012년도부터 원래 해양투기를 근절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1년을 유보조치 시켰죠.
그래서 2013년도 올해 1월 1일부터 해양투기를 근절한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처리 대응방식은 너무 뒤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벌써 오랜 시간 동안에 예고가 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1년 유보기간을 줬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톤당 7만3000원 부담하죠?
○자원순환과장 김형득   예.
원기복위원   7만3000원 중에 구 부담이 3만3000원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형득   3만3000원입니다.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맞습니다.
원기복위원   주민부담이 4만 원이고요?
○자원순환과장 김형득   예.
원기복위원   그러면 우리가 11만 원으로 한다면 3만7000원을 더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미리 알았으면 예산에 미리 확보를 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이 많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자원순환과장 김형득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예산을 미리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정확하게 어떤 통계라든지, 또 처리비가 그 정도 인상 될 거라는 것을 예측을 못해서 작년에 예산편성을 못한 점이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이점은 제가 2009년도부터 누차에 걸쳐서 구정질의도 하고 했고, 지적을 죽 해 왔었는데요.
사실은 지금 강남, 서초, 송파는 전체 음식물쓰레기를 100% 자원화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한번 알아보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형득   예, 알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래서 100% 자원화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이 들어갈 필요 없잖아요.
자원화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받아들이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이것은 얼마든지 예상을 할 수 있었던 사항인데 추경으로 올라온……
이번에 추경 7억 8000만 원을 하는 하면 그 이후에는 더 추가 부담이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득   이게 9월까지만 있어서요.
원기복위원   9월까지고, 그러면 그 이후에 또 추경 올라와야 되네요.
○자원순환과장 김형득   지금 실정은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이게 11만 원으로 될지, 지금 ‘갑’과 ‘을’이 바뀌었어요.
그 동안에는 구청 공무원이 공공단체가 ‘갑’이고 음식물 가공업체가 ‘을’이었는데 지금은 그쪽이 ‘갑’이 되고 ‘을’이 됐어요.
그러니까 11만 원 가지고 충당할 수 없다는 얘기죠?
12만 원, 13만 원, 지금 14만 원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 제가 드리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예.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서울시의 기후환경본부하고 이 협회하고 음식물폐기물 자원화협회라는 협회가 있어서 지난 3월에 서울시와 이 협회 간에 톤 당 11만 원에서 12만 원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어떤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12만 원을 넘지는 않을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몇 개 구에서는 11만 원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입니다마는 저희는 11만 원 밑으로……
다만, 우리는 음식물봉투를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양질의 음식물 폐기류이기 때문에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하자.
다른 구 와는 여건이 다른 관계로 조금은 더 낮은 가격으로 협약을 지금 하기 위해서 아직 저희는 체결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넘는다 해도 12만 원을 넘지는 않을 거고요.
저희들의 욕심은 11만 원 밑에, 한 10만7000원이든, 얼마든 그렇게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하여튼 그렇게 다운돼서 했으면 좋겠고요.
다운돼서 지금 11만 원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구가 부담하는 3만3000원 보다는 훨씬 많은 3만7000원을 더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태에 온 거예요.
이것은 조금 신경을 덜 썼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양을 적게 하려면 지금 각 가정이나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자연분해나 뭘 통해서 최소화하는 그런 장치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구의 생각은 없으신가요?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지금 현재 공릉1동에……
죄송합니다. 현장에도 제가 가봤거든요.
그런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처럼 결국은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만, 초기비용들이 조금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초기 투자비용이 만약에 업체에서 해 주고 그것을 매달, 하긴 그것도 마찬가지네요, 매달 한다는 것도.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 하는 것을 찾으셔서 해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나중에 가서는 궁극적으로 자꾸 주민부담이 가중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현재 4만 원을 주민이 부담하지만 내년에 가서 이 음식물 가공업체들이 자기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부담까지 올리려고 한다면 주민들 상당히 저항이 있을 거예요.
잘 하셔서 저항이 없도록 잘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아쉬움이 많아요.
진작에 대책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원기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을 끝으로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계수조정과 만약 그것에 대해서 수정안이 있으면 수정안 작성을 위한 간담회를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간담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은 집행부 원안대로 7억을 살리자는 의견이 나와서 그것에 대한 찬반의견을 묻고 찬반의견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표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예산에 대한 삭감 부분은 그것이 상임위에 회부되어서 다시 올라오면 그것은 다시 정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 올리는 의견에 대해서 일단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치환위원   반대, 찬성 토론없이 표결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럴까요.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의견에 대한 찬반보다는 일단 표결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 이것을 다시 회부에서 원안대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김치환위원님과 송인기위원님, 조남수위원님이 반대표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상임위에 회부를 해서 다시 7억을 살리는 것에 찬성을 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마은주위원님, 원기복위원님, 이상례위원님, 그리고 저 이순원위원장 이렇게 해서 4대3으로 상임위에 회부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에 회부가 되어서 다시 그것이 올라오는 것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부분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 예결위에서 보건복지 상임위로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다시 올리는 것으로 상임위에 회부를 했는데 상임위에서 논의한 결과 상임위 원안대로 하겠다고 부동의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4항에 의해서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증액할 때 소관 상임위의 동의가 필요한데 부동의하게 올라와서 그대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고요.
그 나머지 부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북적북적도서관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3000만 원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저희 예결위에서 나머지 부분, 1억 500 그래서 총 1억 3500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어 보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잠깐만요, 1억 3500을 묻는 게 아니고 1억 500을 묻는 거예요?
○위원장 이순원   그렇지요.
1억 500이지요.
우리 예결위에서,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3000이 삭감되어서 없고 나머지 1억 500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도 다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원기복위원   구체적으로 달아주세요.
○위원장 이순원   북적북적도서관 운영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단계별 서가구축 및 목록제공 1억 3500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올라왔는데 3000은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삭감되고 1억 500 남은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1억 500을 삭감해서 토털 1억 3500이 다 삭감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치환위원   김치환위원입니다.
물론 이게 정치적으로도 보일 수 있고 또 이러저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2억 1600에서 3000만 원은 상임위에서 깎여왔고 여기에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억 500을 삭감하겠다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억 1600중에서 1억 3500을 깎으면 이것은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과 똑같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김치환위원님, 찬반토론을 또 하면, 우리 간담회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찬반토론을 또 하면 또 얘기하게 되니까 일단 자기 의견에 대해서는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찬반의견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치환위원   그러면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러면 상임위 의견대로 하자는 의견과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찬반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의견대로 하자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세 분, 송인기위원님, 김치환위원님, 조남수위원은 상임위 의견대로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기복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나머지 부분 1억 500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마은주위원님, 원기복위원님, 이상례위원님, 저 이순원위원 이렇게 해서 네 분은 거기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가 이런 것을 할 때 꼭 찬반표결을 하지 않고 원만히 진행되는 것이 좋은데 부득이 이렇게 표결을 하게 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정 금액에 대해서는 부위원장인 송인기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어르신복지과에 증액한 것은 그냥 예비비로 쓰던지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는 것으로……
원기복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예.
원기복위원   지금 북적북적도서관 운영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3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여기 항목이 없어요.
전체 5개 항목을 3000만 원을 가지고 다 삭감하다 보면 항목이 없는데 그런 것은 삭감의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단계별 도서관 독서운영, 그 다음에 자기 주도적 책읽기 프로그램 운영, 주제별 도서전시, 독서교실 심화과정, 이 부분은 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지금 서가구축 부분에 대해서는 1억 3500이 플러스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경로당 이 부분하고 인테리어비 500 해서 3500 주는 부분은 경로당에 이미 10개 경로당, 그 다음에 24개 경로당에 대한, 24개 경로당은 자산취득비로 해서 2000만 원, 그 다음에 10개 경로당 시설보수로 해서 20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올라온 항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경로당이 추가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플러스 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3500을 경로당에 준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비비로 해서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예,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원기복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보건복지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어떤 항목이 딱 정해서 3000만 원이 삭감되어서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그냥 민간위탁금 민간이전 해서 3000만 원이 삭감된 것으로 왔는데, 그러면 저희는 그냥 단계별 서가구축 및 목록제공 1억 3500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할까요?
김치환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순원   잠깐만요, 얘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김치환위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분명히 그랬습니다.
1억 3500중에서 행정의 미스인지 기록의 미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억 3500중에서 3000은 삭감해서 어르신복지과로 증액시켜 주고 나머지 1억 500만 있었던 것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러면 그 항목이, 잠깐만요.
김치환위원   그 항목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1억 3500 깎으면, 그런데 지금 원기복위원님은 그 조차도 줄 필요가 없다, 1억 3500 전부 다 예비비로 넘기자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는 원기복위원님이나 우리의 공통된 얘기는 3500은 어르신 복지과에 주자는 얘기였어요.
○위원장 이순원   아니, 아니었어요.
김치환위원   그 얘기를 뒤집자는 얘기에요?
처음부터 그 얘기 했던 것 아니에요?
원기복위원   아니, 일관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김치환위원   일관적으로, 3500만 원도 깎자, 1억 3500 깎고 어르신복지과도 주지 말자……
원기복위원   그렇지요.
김치환위원   그런 얘기입니까?
원기복위원   예.
김치환위원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 결정해서 온 얘기를 여기에서 뒤집자는 얘기에요?
원기복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김치환위원   논리는 그러나, 그러니까 그 얘기를 우리 위원들이 여기 있으면서, 다 같은 위원들입니다.
위원들인데, 거기도 새누리당 위원도 있고 민주당 위원도 있는데 거기서 얘기해서 이것은 이렇게 하자 해서 의견일치를 봐서 누구도 하나 의견제시 없이, 소수의견도 없이 왔던 얘기를 여기에서 뒤집자는 얘기에요?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예산결산……
김치환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논리는 맞고, 우리 원기복위원님 얘기는 맞는데 제가 볼 때는 같은 위원으로서 예의에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김치환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뭐냐 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는 것은 각 상임위별로 차출해서 혹시라도 상임위에서 미비점이 있다든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살펴서 하라는 것이 특별위원회에요.
그런데 특별위원회에서 그러면 그냥 상임위 안 그대로 존중하려면 특별위원회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3500만 원을 노인복지과로 주는데 지금 여기 시설비, 부대비에 얼마 해서 어디에 플러스 플러스 해서 나누는 것도 아니고, 자산취득비에서 나누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다 이미 올라온 것이 있어요.
있는데 갑자기 3500을 노인복지과에 주어라, 이것은 맞지가 않아요.
김치환위원   우리 상임위원회 분위기는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기초의원이든 누구든 간에 어르신들 잘 모시자는데 누구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들 잘 하자는데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어르신들 더 잘 모셔보자, 또 그분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밥통 하나 사달라는데 밥통이 15만 원짜리라면 20만 원짜리로 업그레이드해서 사드려라, 이런 측면에서 어르신들 잘 모시라고 해서 그때 올린 것입니다.
의견일치를 다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것을 조정하고 있었기에 7억이라는 돈도 다시 회부했다 다시 올라오고, 또 1억 3500도 깎으셨잖아요.
그 정도 하셨으면 됐지, 또 3500도 거기에 있는 것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왔는데 또 여기에서 결정을 뒤엎겠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같은 위원으로서, 또 새누리당 위원께서 위원장을 하고 계시고 그분들도 얘기했던 것을 뒤집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기복위원   의견은 저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분명히 정해져 왔는데 거기다 갑자기 3500주고 이것을 무슨 밥솥이 150만 원짜리인데 170만 원짜리 사준다 이것은 맞지 않잖아요.
필요하다면 3500 아니라 3억 5000도 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깎아다가, 어르신 공경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르신 공경하는 데는 충분한……
김치환위원   그렇지요.
회의 분위기는 좀 더 잘해드리자는 차원에서의 얘기였습니다.
원기복위원   그것은 맞지 않아요.
이게 무슨……
김치환위원   이것을 누구 정쟁을 따지고 선심성이 아니라……
원기복위원   정쟁이 아니라 구의원들이 무슨 동네 반상회하는 것도 아니고 구민의 돈을 다루는 사람들이 그냥 올려주자, 3500 너희들이, 조달가격을 어떻게 쓰는지 잘 아시잖아요.
예산 범위 내에서 쓰지 돈 올려주면 올려주는 대로 더 해서 쓰는 게 조달가격이에요.
관급공사고, 그런데 그것을 왜……
김치환위원   원기복위원님이 얘기한 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맞는데, 다 좋은데 그 7명이 의기투합해서 좋다 머리 맞대고 했는데 동네 반상회한 것도 아니고 통장회의한 것처럼 그렇게 폄하해 버리면 안 되시고 같은 동료위원들이고 그분들도 배울만큼 배웠고 의식도 존귀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결정해 온 얘기를, 거기 7명이 결정한 것을 여기 7명이 뒤집어 버린다면 제가 볼 때 이것은 큰 돈도 아니고 어느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격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의 자존심의……
○위원장 이순원   김치환위원님, 우리 아까……
김치환위원   제가 볼 때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아까 정회해서 간담회 때 그런 얘기 충분히 논의했는데 왜 또 갑자기 정회 끝나고 나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면 자꾸 얘기가 길어지잖아요.
김치환위원   아니, 이것 지금까지……
○위원장 이순원   그러면 본인이 그것은 잘못 알았던 것이지요.
원기복위원   일관되게 얘기해 온 사항이에요.
일관되게 얘기해온 사항이고……
○위원장 이순원   본인이 잘못 알았던 거지요.
원기복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지적을 할게요.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위원님들 보세요.
지금 북적북적도서관 사업도 단계별 도서관 독서운영에서 720만 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따져보니 여기에서 20만 원은 빼도 되겠더라, 20만 원, 자기주도 책읽기 해서 2080만 원인데 80만 원은 빼자 라든지 이렇게 해서 딱 따져서 3000만 원 이렇게 해야지 어디에서 3000만 원을 빼는 것입니까?
김치환위원   아니, 도서관 단계별 거기에서 1억 3500에서 3000만 원을 빼겠다는 거예요.
원기복위원   거기에서요?
김치환위원   그럼요.
그렇게 했는데 행정의 미스인지 기록의 미스인지는 모르겠으나 위원들한테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이것을 노인복지과에 주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은 이쪽도 또한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상의해서 하세요.
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순원   아까 원기복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옆에 비고에 보니까 비고난에 단계별 목록제공이 옆에 써있네요.
비고난을 미처 발견 못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노인복지과 그 얘기는 집행부에서 조차 한 4000만 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올라온 부분인데 우리 위원이 다시, 물론 상임위에서 이것을……
김치환위원   좋습니다.
이 자체도 표결을 하세요.
○위원장 이순원   잠깐만요, 아직 얘기 안 끝났습니다.
증액을 하게 되면 그것도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더 얘기할 게 있으시면 더 얘기하시고 그리고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보건복지상임위에서 올아온 것은 거기서 부동의로 인해서 상임위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북적북적도서관 운영 사업은 상임위에서 3000만 원이 삭감되어서 왔는데 나머지 1억 500에 대해서 단계별 서가구축 및 목록제공 1억 5000을 전액 삭감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니까 모두 합하면 1억 3500, 예결위에서 1억 500과 상임위에서 3000 해서 토털 1억 3500 이렇게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것을 예비비로 해서 올렸던 3500은 그냥 원안대로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는 것으로 할까요, 그것은 동의하십니까?
김치환위원   1억 3500을 삭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순원   노인복지과에 증액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증액된 부분만, 굳이 집행부에서는 4000만 원만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굳이……
김치환위원   어르신복지과에 3000만 원 올려줬잖아요.
○위원장 이순원   증액을 시켜 줬잖아요.
김치환위원   그것을 없애겠다……
○위원장 이순원   예.
김치환위원   그것도 표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순원   원하시면, 표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서로 의논해서, 아까 간담회 때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는데 간담회 때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간담회 때 충분히 논의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다른 소리를 하시면 길어지는 거예요.
조남수위원   지금 상임위에서 어르신복지과에 3500을 증액시켜 준 부분은 우리 7명이, 아까 김치환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7명의 위원님들이 의기투합을 해서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자 그러한 마음에서 했던 사항으로 어르신복지과 과장님을 불러서 그 사항을 동의를 얻어서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어르신들을 공경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살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것을 삭감한다고 해서 어르신을 잘 안 모시고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해서 그것을 조금 더 어른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증액을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논의해 주세요.
해주셔서 정확히 한 다음에, 물론 삭감을 해서 잘 못 모시고 그것을 예비비로 증액을 시켜준다고 해서 잘 모시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 예산은, 그런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어르신들을 더 편하게 해주자 해서 상임위에서 돌렸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그것을 여기에서 갑론을박하기는 그렇고 개인적인 의사를 물어 주세요.  
개인적인 의사를 물어서 표결에 가까운, 누가 누가 했는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합시다.
3500만 원에 대해서……
  (「표결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순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회의중지)

(18시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아까 어르신복지과에 예비비로 더 주는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 많이 나왔는데요.
물론, 삭감된 부분을 우리 위원이 증액하는 부분에는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못 모시고 그런 부분은 아니다하더라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만약에 그 돈이 있다면 좀 더 나은 예산을 쓰는데 좋지 않을까, 하는 위원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상임위 의견을 존중을 하고.
또 한 분의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소수 의견을 내셨지만 이것은 저희 예결위 위원님들 전체가 상임위에서 논의한 대로 노인복지과에 그대로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조정을 통해서 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해서는 송인기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인기위원입니다.
간담회 결과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평생학습과 북적북적도서관 운영 중 단계별 서가구축 및 목록제공 1억 3500만 원을 삭감, 공릉동 북카페 조성, 북카페 실내인테리어 공사 500만 원을 삭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부동의한 어린이집 미 이용아동 양육지원 7억 원을 삭감하였고, 어르신복지과 경로당 편의물품 지원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정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10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순원   예, 송인기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조정내역 외에 더 필요하신 예산항목과 이상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이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예산편성안에 대한 증액이나 신비목을 설치할 경우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이 자리에 계신 기획재정국장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증액 및 신설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순일   내용을 제가……
○위원장 이순원   저희가 삭감한 예산 중에서 3500만 원을,
○기획재정국장 강순일   예, 그 내용이면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순원   어르신복지과에다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순일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순원   방금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님께서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증액 및 신설예산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8시1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순원    송인기    이상례    김치환    마은주
  원기복    조남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만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강순일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보건소장                       박강원
  기획예산과장                   권명심
  징수과장                       김태성
  재무과장                       김찬중
  평생학습과장                   편종철
  여성가족과장                   최미숙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자원순환과장                   김형득
  물관리과장                     장운우
  의약과장                       김정민
  예산팀장                       최용록
  지출팀장                       김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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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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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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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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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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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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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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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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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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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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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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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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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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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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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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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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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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