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8년4월23일(수)10시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중계2동 복합청사 천문대 설치ㆍ운영에 관한 건의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위탁운영중인 도서관의 문제점에 대한 조치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중계2동 복합청사 천문대 설치ㆍ운영에 관한 건의안(행정재경위원장 제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위탁운영중인 도서관의 문제점에 대한 조치 촉구 건의안(황동성의원 외 4인 발의)
(10시2분 개의)
지금부터 제16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1. 중계2동 복합청사 천문대 설치ㆍ운영에 관한 건의안(행정재경위원장 제안)
(10시4분)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는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중계2동 복합청사 천문대 설치ㆍ운영에 관한 건의안(행정재경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계2동 복합청사 천문대 설치ㆍ운영에 관한 건의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희겸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김희겸의원입니다.
이번 제163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신 동료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제16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용조례에 맞도록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변경하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의 대출 금리가 3%에서 1%로 인하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우리 구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사업자금 대출이자를 3%에서 1%로 인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활ㆍ자립을 촉진하고 자활공동체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을 지원ㆍ육성하여 자활사업자에 대한 복리증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당연직인 공무원의 수를 4인에서 2인으로 축소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과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황동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조례안 심사,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위탁운영중인 도서관의 문제점에 대한 조치 촉구 건의안(황동성의원 외 4인 발의)
(10시10분)
그러면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황동성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황동성의원입니다.
금번 163회 임시회 기간중 최선을 다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위탁운영중인 도서관의 문제점에 대한 조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6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시에 위탁운영중인 도서관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였고 그에 따른 집행부의 조치 결과를 금번 163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및 제3차 회의시 청취하고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만, 수탁체 및 수탁운영 책임자 그리고 집행부 관리·감독부서 책임자에 대한 조치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향후 수탁체의 부당한 운영의 재발을 예방하고 담당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있어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노원정보도서관은 2005년 11월1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3년동안 서울여자대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수탁체는 노원구청과 체결한 「노원정보도서관 운영 관리 위탁협약서」제5조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운영조례」 제11조에 규정된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탁체에서 임용한 도서관운영 책임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소홀하여 구청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업과 인력의 배치, 관련 규정 개정 등의 업무에 대하여 구청의 사전 승인없이 추진함은 물론 관련 예산을 임의로 부당하게 집행하여 예산의 용도 외 사용이 다수 있었고, 특히 도서관의 운영 책임자 개인에게 지급된 일부 예산은 그 사용이 지나치게 부당함이 지적되었으며, 또한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는 수탁체를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도서관이 적법하고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부서내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지적된 사항의 대부분을 구두에 의해 업무를 지시하고 사후에 보고를 받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현재와 같은 매우 유감스러운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수탁체에서는 도서관 운영 책임자에 대하여, 담당 부서에서는 수탁체에 대하여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못한 결과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취한 수탁체와 관계자들에 대한 사후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므로 다음과 같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첫째, 위탁운영중인 도서관은 기 체결된 협약서와 관련 조례, 도서관 내부 운영규정을 준수하여 내실있게 운영해야 할 것이며 그 동안 부당하고 부적절한 지시 등으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담당부서 관계자와 부당하게 예산 집행 하는 등 적절하지 못하게 업무를 처리한 수탁체 관계자에 대하여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규명하고 인사상의 불이익 등 상응하는 조치
둘째, 구청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시행한 사업과 추진업무에 수반된 부당한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셋째, 「노원정보도서관 운영·관리 협약서」 제5조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에 의한 수탁자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협약 내용에 따라 위탁계약 즉시 해제, 아울러 도서관 뿐 만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위탁하여 운영중인 모든 시설에 대해서도 추후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위탁운영 시설이 한 번 위탁을 받으면 위탁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돼서 위탁계약이 계속 연장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위탁운영중인 도서관의 문제점에 대한 조치 촉구 건의안(황동성의원 외 4인 발의)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위탁운영중인 도서관의 문제점에 대한 조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163회 임시회 기간동안 의회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수고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방청객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다시 만나 뵐 때까지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17분 산회)
○출석의원수 20인
○출석의원
이광열 박남규 김성환 황동성 최석화
이환주 강병태 구자진 김종기 김영순
고만규 김현오 김치환 김희겸 이 훈
김광호 조관희 김승애 이순원 이영섭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이노근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보건소장 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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