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4년 4월 16일(토) 10시1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4.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
5. 서울특별시노원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6.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중간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6.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중간보고의건(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장오용근)
(10시10분 개의)
지금부터 제3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3분)
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옥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임용권의 일부를 구의회 사무국장과 보건소장에게 위임한 내용으로서 첫째, 구의회 사무국은 당초 구청장이 행하던 6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의회 내 전보, 휴직 및 복직,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의원면직, 소속공무원 승급에 관한 사항을 사무국장에게 위임하고 둘째, 보건소는 7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소내전보, 소속공무원의 승급사항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본 조례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본 개정안은 임용권한의 분권화로 업무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현재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자치구 인사위원회 위원에 민간인 2명을 보강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인사규칙이 개정되어 이에 따른 민간인 위원에 대한 일비와 여비의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제정안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실비현상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예산회계법의 개정으로 인용조문을 변경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그 내용은 예산회계법 98조 금전채권과 소멸시효를 예산회계법 제123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 개정에 의한 조례의 인용조문 변경 사항으로 이의 없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차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상계동 679번지 11호, 대지 17㎡ 외 2필지 총 39㎡의 구유지를 매각코자 승인요구 한 사항으로서 제출된 현장사진 등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매각승인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승인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질의·답변 요지 등 세부내용은 행정위원회에서 작성 보고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임용권 일부를 구의회 사무국장과 보건소장에게 위임코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치구인사위원회구성 및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공무원 이 외의 위원 2명을 위촉하는 노원구 인사위원회운영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공무원 이 외의 위원에 대한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노원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회계법의 개정으로 인용조문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노원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계동 335-14, 429-26, 679-11의 3필지 39㎡의 구유재산 매각을 승인코자 하는 내용의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노원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0분)
보건사회위원회 간사이신 송광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보건사회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주요 골자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범위를 지정하고 분리수거 체계구축, 인력의 확보, 보관용기 설치 등을 규정하였고 재활용단지의 재활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재활용 사업자에 대한 지원과 의무이행의 적정성을 검사하도록 부여되어 있으며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가 마련되고 시민, 단체, 관련학자로 구성되는 재활용추진협의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인구의 도시집중화에 따라 도시가 거대화되고 상대적으로 양산되는 쓰레기의 처리문제는 날로 심각한 실정이며 또한 썩지 않는 쓰레기의 양산으로 환경오염이 너무 심화돼가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시행 되면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 억제, 자원의 절약 재활용이 촉진되어 환경보전과 국민복지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작성 배포된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쓰레기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에 관하여 관련법과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노원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중간보고의건(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장오용근)
(10시25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오용근 의원으로부터 그동안 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활동에 대한 중간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용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용근입니다.
93년 12월 24일 제32회 정기회 6차 본회의에서 의결,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사항을 중간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위원회는 구성된 이후 위원장에 오용근 의원, 간사에 박상철 의원을 선출 현재까지 10회에 걸쳐 회의소집을 하는 등 조사활동에 임하였습니다.
‘94년 2월 23일 조사방법 및 시간, 본 조사계획서를 제33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의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계동 450번지 도로개설의 건은 현장조사, 서류점검 등을 통하여 상계동 450번지 시유지의 일부를 기부채납 받아 기 개설된 도로 삼거리 부분 가각에서 현 도로 선형에 직선으로 연결토록 하여 한신아파트 옹벽에서 약 9m 넓이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과 교통소통 및 사고방지를 위하여 한신아파트 쪽 도로 경계선을 이설하여 보완된 도로선형과 맞추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동 의결사항은 구청 관계관과 토지 소유주들이 협의한 후에 위원장의 의결사항 대로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동부 도시고속화도로 연결도로 공사지연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점검 및 현장답사, 현황파악을 하였으나 현재 약 76% 공정이 이뤄진 상태에서 건설업자가 부도,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고 부도처리된 천혜종합건설에서 한신공영으로 ‘93년 12월 30일 건설회사가 변경되었습니다.
양 회사의 기성공사 금액 의견차이로 공사현장 인수인계가 지연되고 있으며 채권가압류, 자재가압류 등 민사상의 복잡한 문제가 있어 구의회 차원의 해결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안전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본 특위에서 관계기관인 조달청, 시청, 구청에 공사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33회(임시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세 가지 안건 중 2건은 완결시켰으며 마지막 안건인 무허가 건물 항측실사도 4월~5월 중 특위위원 전원이 협력하여 충분히 실사한 후 가능한 한 승인된 기일 내에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께서는 더욱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의원수 31인
○출석의원
김학겸 이장식 손정호
강기건 김종성 정태진
박관주 최염 최원환
오용근 고달영 심현천
박상철 정도열 황의덕
연득봉 하재윤 노태숙
홍원식 정천득 김동익
김선회 김문학 최경완
김인수 김종옥 이석창
한능박 송광선 이한선
김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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