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9월19일(수)
장소 노원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개의)
의사팀장 홍광표입니다.
제24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연숙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연숙위원님께서 수고 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주연숙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진행을 맡아보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4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안이 9월 3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었으며, 9월 13일부터 9월 17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과 제12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해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미옥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단독 추천된 안복동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복동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복동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자리로 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숙 위원장직무대행, 안복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신 주연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도 역시 본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강금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더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추천 결과 신동원위원님과 이미옥위원님, 두 분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신동원위원님과 이미옥위원님을 본 특위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신동원위원님과 이미옥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동원 부위원장님과 이미옥 부위원장님 축하드리며,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동원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미옥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 공무원의 입실 후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입장)
회의에 앞서 예결 위원장으로서 노원구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는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다음 년도에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하시고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12분)
본 안건은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노원구의회 의원이 위촉되어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인 전문 검사위원 3인과 함께 2018년 3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30일간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전문위원의 검토를 들어야 하나 노원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명채입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선임한 김미영 전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3명과 함께 3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3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검사내용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2-1권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쪽과 16쪽 되겠습니다.
결산개요에 노원구 일반현황 및 회계현황,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를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7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시면 총 세입은 9,355억 원, 총 세출은 7,716억 원이며, 잉여금은 1,639억 원입니다.
우리 구의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세입에 비해 세출의 증가율이 약 2.5% 낮고, 잉여금인 이월금 및 보조금 집행 잔액과 순세계잉여금 모두 증가 추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0쪽입니다.
2017회계연도말 현재의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현재의 조성액 222억 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123억 원을 더하고 사용한 114억 원을 공제한 230억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1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재무제표에서 순자산이 전년대비 956억 원 증가하여 재정 상태는 4.59% 개선되었고,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2016년 대비 30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사항으로 결산서 29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8,951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355억 원이고, 지출액은 7,716억 원이며, 차인잔액은 1,639억 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13억 원, 사고이월 356억 원, 계속비이월 125억 원, 보조금 집행 잔액 85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60억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8,785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170억 원이며, 지출액은 7,595억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575억 원으로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계속비이월액, 보조금 집행 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03억 원입니다.
결산서 30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은 예산현액 167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85억 원이고, 지출액은 121억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4억 원으로써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액, 보조금 집행 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잉여금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34쪽 이하 세부결산내역은 세입·세출 결산내용과 2-2권의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산서 521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결산을 한 결과 우리 구 재정 상태는 자산총계가 약 2조 2017억 원이며, 부채 총계는 보조금 집행 잔액인 일반 미지급금과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포함하여 총 276억 원으로써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차감한 순자산 총계는 2조 1741억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524쪽 입니다.
2017회계연도 재정운영은 비용총계는 7058억 원이며, 수익총계는 8014억 원으로 수익총계에서 비용총계를 차감한 운영차액은 957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산서 671쪽입니다.
2016회계부터 결산서에 처음 추가된 사항으로 예산안 작성 시 사전에 작성되었던 성과계획에 따라 사업실적을 토대로 목표치의 달성여부 등 성과정보를 분석하여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내용으로, 2017회계에는 총 53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158개의 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여 이 중 33개의 지표는 초과달성, 85개의 지표는 달성, 40개의 지표는 성과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참고로 작성기준이 130% 이상은 초과달성, 100% 미만은 다 미달성으로 표기 됩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재무제표, 성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권 453쪽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8건으로 8억 49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96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2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3건에 14억 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 1100만 원을 지출하고, 7억 2800만 원을 이월하여, 66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는 재정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세입․세출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 부탁드리며,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율 등 총 지출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몇 % 정도 지금 남아있는지 아십니까?
그럼 순세계잉여금이 예산편성 할 때 몇 % 정도가 적당한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몇 %가 적당한가의 개념은 매년 예산편성 때마다 상황이 많이 다를 수가 있어서요.
그런데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증가가 됐는데, 증가된 부분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특히, 시에서 주는 조정교부금이 연말에 시에서 결산을 하고나서 남은 부분을 저희들한테 내려줄 때 상당히 늦게 내려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한 300몇 십 억이, 전년도에 비해서 100몇 십 억이 증가된, 거의 200억 정도가 증가된 부분이 연말에 내려와서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혔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말하는 구세, 재산세, 이런 부분들이 증가됐고요.
또 국세나, 이렇게 매칭으로 되는 것들 중에 저희들이 다 집행하고 나서, 매칭하고 나서 남은 돈을 또 반납해야 될 돈이 82억 정도 되어있어서 전년 2017년에는 상당히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잡혔던 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몇 %가 적당하다고 답변 드리기는 참 곤란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전문가들 의견을 참고해서 여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은 3~4% 정도 남아야지 이상적인 예산편성이 되고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가 듣고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 할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8%, 9% 정도까지 가는 것은 너무 과다 예산편성이 되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손영준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원구에 순세계잉여금이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보조금을 잘 활용하셔서 구비를 아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결선서 2-1, 17쪽에 보시면 2017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73억 원, 특별회계 57억 원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죠.
2013년도에 288억 원, 2014년도에 300억 원, 2015년도에 415억 원, 2016년도에 633억 원, 2017년도에 760억 원입니다.
그래서 평균 증가액이 17.4% 입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드린 게 맞죠?
2017년도의 저희 구 순세계잉여금은 200몇 십 억 정도로 봤어요.
사실은 8%, 9%에 육박하지 않고요.
결국은 조정교부금이 갑자기 시에서 자기들이 쓰지 못할, 나중에 결산하고서 남은 돈을 내려준 게 저희들한테 순세계잉여금의 한 부분을 차지해서 그런 부분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시도 시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꾸 이런 부분을 내려주는 게 많다보니까 매년 저희들도 그런 국가적인 정책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이 변화가 되는 부분이라, 이게 증가되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인정하시죠?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이게 어느 은행에 예금하시고, 지금 이자율은 각각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구 1금고가 우리은행, 2금고가 국민은행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예산 현액은 우리은행에 예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기예금이 저희가 6개월짜리를 들고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일반인들은 1.62%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하게 1.85%로 주고 있고요.
국민은행기금은 공공예금 금리가 2.05% 입니다.
이것은 다른 정기예금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그냥 공공예금 금리로 예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나중에 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예산은 오늘 결산승인과 예비비 지출승인과 관련한 지적 및 시정사항이 내년 예산에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및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안복동 신동원 이미옥 강금희 김태권
손영준 주연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기획예산과장 장재훈
재무과장 정도현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세무1과장 한여옥
세무2과장 박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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