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4월 20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1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준혁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변석주 의원 대표발의)(변석주·이한국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이영규 의원 발의)
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6.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임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 조례안 심사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시작 전에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회의 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급 이상 간부가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불가피하게 팀장이 할 경우는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03분)

○위원장 임시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2021년도 보건소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은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은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임시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보건소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그러면 2021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된 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1년 3차에서 6차까지 간주처리 예산 건수는 총 13건이며,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6억 4,118만 원입니다.
간주처리 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보건위생과 1건에 5,500만 원, 건강증진과 1건에 750만 원, 생활보건과 6건에 4억 674만 원, 의약과 4건에 1억 1,514만 원, 상계보건지소 1건에 5,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배송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특별교부금 4,000만 원을, 코로나19 자가격리 AI콜 서비스 전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특별교부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건강돌봄사업 중 재택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보조금으로 시비 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건과는 마음건강증진 및 상담 비용 지원에 시비 200만 원, HIV 진료비로 국·시비 각각 243만 8,000원, 선별진료소 기간제 의사 인건비 및 검체용 시약(VTM 배지) 구매에 특별교부세 5,000만 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로 국·시비 각각 1억 4,941만 5,000원,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 지원에 국비 128만 4,000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실시 위탁의료기관의 디지털 온도계 구매비용 지원에 국비 3,025만 원, 특별교부금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는 보건소 현장 응급의료소의 신속대응반 운영으로 국비 198만 8,000원, 시비 85만 2,000원, HIV 신속 검사비로 시비 330만 원, 공공 야간약국 운영으로 시비 4,200만 원, 야간 휴일 진료기관 운영으로 시비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계보건지소는 주민이 주도하여 건강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한 건강생태계 조성사업 운영으로 시비 5,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 3차에서 6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시오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보건소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태위원   예, 여운태위원입니다.
코로나19 방역하시느라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11쪽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은주   예.
여운태위원   사업을 하는 데 관리감독도 하면서 진행을 하나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니까 그냥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만 지켜보고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은주   일단은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의료기관을 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관에서 저희 주민들이 가서 진료를 하게 되면 진료 회수에 따라서 진료비 산정이 다릅니다.
그런 다음에 그거를 우리 보건소에다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분들 성함이라든지, 아니면 그 회차에 맞춰서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운태위원   여기는 의료기관이 아니라 상담센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은주   이거는 저희가 참여기관이……
여운태위원   의료기관하고 상담지원센터는 다른 거거든요.
○보건소장 이은주   예, 저희가 상담센터에서, 이것은 의료기관으로 주는 돈입니다.
여운태위원   아, 예.
○보건소장 이은주   이것은 의료기관으로 주는 돈이고요.
지금 11페이지에 보면 현재 참여기관 8개소에서 9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는데 다 정신과의원에서 대상입니다.
여운태위원   그러면 정신과 닥터들이 상담을 한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처방은 불가능하고요.
그 전에 이미 정신으로 처방을 받는 있는 환자 분들도 제외입니다.  
여운태위원   왜냐하면 의료기관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이렇게 해줄 리가 없는 데,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의료기관에서 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상담을 제대로 해 준다는 이야기죠?
제대로 해 주는 것은 확인은 안 되는 거죠?
○보건소장 이은주   이 사업이 왜 시작되었느냐 하면은 우리나라는 정신검진이 필요하신 분들이 정신의료기관 방문이 너무 적고요.
그 다음에 방문한 후에 약 처방을 1회에서 중단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여서 의사선생님들이 비용이 적다면 적을 수가 있지만, 이 사업은 정신과 의사들이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운태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이런 것은 1회성으로도 가능해요.
그런데 우울증이나 이런 것은 지속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장시간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왔다고 해서 그것으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장님을 비롯한 담당자께서 관리를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보건소장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지금 처방전에 대해서는 아니고요, 상담만 하고.
보통은 의사선생님을 만나게 되면 그 다음에 후에 계속적인 진료나 처방이 가능한데 그 처음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사업이 바로 이 사업입니다.
여운태위원   그러니까 마중물 역할만 하지 지속적으로는 버겁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소장 이은주   아닙니다.
마중물이 들어가야 지속적인 사업도 할 수 있어서 저희가 관내의 정신의료기관과 합해서 지속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운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여운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우리 지역의 몇몇 연세 드신 분들 연락 오는 거보면, 우리 백신접종센터를 추가 설치하죠?
○보건소장 이은주   예, 월계에다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언제쯤 할까요?
○보건소장 이은주   지금 저희가 다음 주에 모의훈련을 하고, 모의훈련 하고 나서 8일후에 개소를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빠른 개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늦어도 5월 6일 정도에는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아, 그렇습니까.
그 분들 염려가 많은 것은 소장님 알고 계시니까, 왜냐하면 자기는 나이가 77인데, 또 어떤 분은 82살인데 타 구들은 많이 접종을 하는 데 왜 우리는 진척이 안 되느냐? 그래서……
그러면 상계동 지역에는 더 설치 안하죠?
○보건소장 이은주   예, 50만 명 이상인 구에는 2개를 설치하게 되어있고요.
○위원장 임시오   아, 그 기준이?
○보건소장 이은주   예, 그리고 동에 배당하는 명수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그 동에 65세 이상 인구대비 몇 %씩 저희가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안전과에서 하고 있지만.  
○위원장 임시오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예, 이영규위원입니다.
18쪽에 있는 HIV 신속검사.
보통 에이즈검사라고 하는 데 궁금한 거는 관내에 에이즈 쪽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결핵, 두 환자들의 통계치가 얼마나 되고?
사실 에이즈하면 사람들이 터부시하는 그런 질병으로만 여길 뿐이지 걸린 사람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 말하자면 삶이 피폐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관리가 어떻게 되는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은주   일단은 지금 정확히 몇 명을 관리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결핵현황에 대해서는……
에이즈 감염자는 지금 198명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결핵은 정확한 발생 명수에 대해서는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현황을 보면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리플 세라피라고 해서 병원에서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에이즈로 진단 받으신 분들의 100%는 아니지만 90 몇% 이상 분들이 저희한테 등록을 해서 그 분들이 계속적으로 병원에서 약물치료를 하고 있고, 그 관리들도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지금 에이즈 환자가 생각보다는 많은 거 같아요.
지금 전체로 해서 얼마 아니라고 하지만, 198명이면 생각보다 상당한데……
○보건소장 이은주   저희가 에이즈로 진단 받으신 분들이 198명이면 보통 보건 쪽에서는 통계로는 곱하기 10배 정도의 진단받지 않은 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신속검사 등을 통해서 빨리 진단을 하고자 하는 데 검사를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일단은 진단을 받으면 계속적인 약물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환자 분들이 계속적인 약물치료를 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고,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그러면 보통 커플 부부이신 경우에는 대부분 배우자까지 영향이 될 것 같은 데……
○보건소장 이은주   다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그리고 일상적인, 말하자면 직장생활이나 이런 것들은 큰 어려움 없이 하고 계시나요?
○보건소장 이은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이영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위원   소장님, 저는 이거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로 건의인데.
서울시나 중앙에 건의를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제가 동부병원에 이송이 돼서 렘데시비르라는 항생제를 맞아봤습니다.
한 10일 정도 맞아봤는데 문제점이 뭐였냐면 제가 있으면서 느낀 점, 소장님께서도 샘플링을 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것을 맞으면 당수치가 올라가면서 설사를 해요.
그런데 제 생각에 배식이 잘못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 수치를 올릴 수 있는 빵, 음료수, 흰밥, 이런 것들을 주면서 당 수치가 올라가면 주사를 주고, 이러다보니까 치료기간은 계속 길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사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식이요법이라도 제대로 해 주면 치료기간이 좀 짧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안에서.
운동도 못하는 데 계속 누워 있으면서 맞으니까 설사를 하고 당 수치는 올라가는데 식사는 계속 일반식으로 제공이 되다보니 계속 가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치료기간이 늦어지고.
그 부분은 한번 중앙에 건의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워낙은 병원에서 당뇨환자 분들이 입원을 하게 되면 하루에 필요한 당뇨식 1600칼로리, 1700칼로리, 1800칼로리, 또 그리고 설사하시는 분들은 소프트 다이어트라고 해서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지금 특수상황이라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가 보건소가 딱 확진되고 나서 이송하고 나면 그 다음 분들하고 저희가 연결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라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에 건의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일단 오늘 행안부에서 지역책임관 분이 나오니까 건의 드리겠습니다.
서기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서기팔위원님 아무튼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 잘 내줬습니다.
또 앞서 가는 우리 노원구 보건소 이은주 소장님, 중앙에서 오시면  잘 전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하고 자치구 재난지원금이 한 205억 정도 지원할 예정, 우리 보건 관련 쪽에는 대상이 없죠?
○보건소장 이은주   예?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임시오   이번에 서울시하고 자치구가 이번 재난지원금을,
○보건소장 이은주   그게 우리 보건소 담당이 아니라서……
○위원장 임시오   그러니까 전체 205억 2,200만 원쯤 되는 데 그 중에 우리 보건 쪽에 해당되는 것은 없죠?
○보건소장 이은주   한번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해서……
○위원장 임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위원   서기팔위원이 아주 생생하게 얘기했는데 제도 느낀 거 한번 이야기할까 싶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의 자가격리전담반 물품 배송하는 거 그거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품을 받지 않으면 10만 원을 주고, 물품으로 받으면 10만 원만큼 물품으로 대체하는 건데.
그래서 저 혼자 자가 격리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물품을 받았는데 그냥 대략적으로 모르겠지만, 한 6만 원 정도 그 정도 수준밖에 물품이 안 온 거 같아요, 느낌에.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그 물품이 10만 원 상당의 물품인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보건소장 이은주   일단은 그 물품은 저희가 구매를 해서 그 가격을 맞춰서 정확하게 10만 원으로 맞춰서 나가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 번 저희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준성위원   예,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김준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김준성위원님도 여러 가지 하셨군요.
  (웃음 소리)
다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   예, 김태권위원입니다.
이게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 3모녀 살인사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게 전국적으로 떠들썩했고, 그게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게 사이코패스라고 해서 반사회적 인격장애 그러한 것으로 일어났는데, 마음건강검진 상담, 이런 부분에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게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 가지고 정말 큰 충격을 받은 사건인데. 이게 주변 아파트 주민들도 그 인근지역의 2단지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고, 거기에 상당히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정서적으로 좀 그런 것이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의 대처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은주   ……
김태권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이 한번 방문했습니까?
○보건소장 이은주   방문 안 했고요.
일단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외상 후 증후군에 대한 어떤 관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저희가 마음건강 팀에서 시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김태권위원   생각이 드는 것이……
○보건소장 이은주   죄송하지만 제가 못했습니다.
김태권위원   못했다?
○보건소장 이은주   예, 저희 요즘에……
김태권위원   그것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부분이고 큰 사건이었는데, 그 지역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근처를 가기도 싫다든지, 모두 다 여러 가지 쇼크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저도 요즘 2다지 그쪽 일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우리 보건소에서 적절하게 가서 대응을 좀 해주고 그 주민들에 대한 정서적인 부분을 다듬어주고, 그것이 우리 하는 일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김태권위원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안 한 겁니까?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가 보질 않은 겁니까?
○보건소장 이은주   생각을 가졌는데 코로나랑 예방접종 때문에 변명을 하자면 제가 조금 너무 바빠서 그랬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엄청 상담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라서 특별하게 지금 노원 세 모녀 사건으로 인력을 배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다시 한 번 포스트 트라우마틱 신드롬에 대해서 그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갖다가 시도해 보겠습니다.
김태권위원   그게 먼 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차타고 가면 5분, 10분 거리인데, 그게 우리 관내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게 지금 큰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 차원에서 뭐랄까, 한번 회의도 필요한 거고 이런 여러 가지가 필요했을 것인데 구청장님 중심으로 회의를 했다든지,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이은주   예, 구청장님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노원구청 전체에서 ‘똑똑똑 돌봄’이라든지, ‘이웃사랑 봉사단’ 등 여러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한테는 그런 혜택이 가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향후에는 좀 더 많은 주민들한테 골고루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청장님이 말씀을 하셨고.
통장님들과 같이 빠진 부분이 없도록 좀 더 촘촘한 복지라든지, 정신건강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회의를 하였습니다.
김태권위원   그러면 이 모녀 사건 때문에 이 사안을 두고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은주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큰 사건이라서……
김태권위원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다고요?
기억을 하고 있다면 그 회의록을 좀 가져오십시오.
○보건소장 이은주   그러니까 구청에서 했는데 한번……
김태권위원   아니, 회의록을 가져오시라고요.
○보건소장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김태권위원   그 회의록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러한 큰 사건이 우리 안에서 일어났는데 이걸 지금 구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그것에 대한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줘야 되느냐, 이런 저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회의록이 있다고 했으니까 가져오시기 바라고요.
그것에 대한 어떻게 앞으로의 대처 이런 부분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김태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 중에, 질의 중에 그 사건을 세 모녀 사건으로 전체적으로 정리해 줬으면 좋겠고요.
기록에 남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런 용어가 지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얘기 중에 살인, 사이코, 특정 단지,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나중에 용어 자체를 수정하거나, 삭제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 부분은 나중에 속기록에 나오는 것 보고 우리가 다시 한 번 정리하는 것으로……
여운태위원   용어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신병의 용어예요.
○부위원장 이영규   용어로는 문제가 없지만 이 지자체 속기는 모든 곳에서 보는 곳이에요.
○위원장 임시오   잠깐만요.
자극적인 표현이 좀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을 나중에 위원님들 한번 하시면 정리를……
김태권위원   제가 무슨 자극적인 용어를 썼습니까?
○위원장 임시오   그렇게 하지 말고.
위원님, 위원님 말씀에 제가 토 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김태권위원   아니, 우리 지자체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으며 어떻게 회의를 했고 이게 우리 관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묻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시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태권위원님 추가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권위원   아까 발언 중에서 제가 2단지 부분은 우리 관내 안에서의 특정 지역이기 때문에 관내로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김태권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준혁 의원 발의)
(10시33분)

○위원장 임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부준혁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준혁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 반려동물을 매개로 사람과 반려동물이 교감하는 건전한 문화공간 조성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으로 행복한 지역사회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시오   부준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향숙   전문위원 이향숙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준혁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시오   이향숙 전문위원님 세부적인 부분 잘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은주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 및 이용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내실 있는 센터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을 통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위원   그러면 이게 오기로 돼 있거나 포괄내용으로 필요하다고 보면 상정되기 전에 미리 수정을 해서 올리는 게 좋지 않아요?
부준혁위원   이것은 수정가결로 수정해서, 제가 동의했습니다.
제가 착오가 있었던 거니까……
서기팔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준혁위원   자원봉사자요?
서기팔위원   예.
부준혁위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해서 두 명 지금 거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기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서기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아까 서기팔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지금 살펴보니까 제1항에서 2항 「매주 월요일, 그 다음에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에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로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11조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중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수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영규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이영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으로는 제5조 3항내용 중 「제1항에서 제3항까지」를 「제1항에서 제2항까지」로 수정하고, 제7쪽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삭제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시오   이영규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를 하셨습니다.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 바, 이영규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영규위원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들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변석주 의원 대표발의)(변석주·이한국 의원 발의)
(10시47분)

○위원장 임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변석주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석주의원   안녕하십니까? 변석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출산의지를 가진 난임 부부에게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함이 목적이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시오   변석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향숙   전문위원 이향숙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방난임치료에 관한 조례안(변석주 의원 대표발의)(변석주·이한국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시오   이향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은주   비침습적·자연적 방법으로 난임에 대하여 사회·국가적 측면에서 대처하고 건강한 임신능력을 향상시켜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   공부 차원에서 제가 묻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저출산률을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방향은 당연히 맞는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한방난임치료를 해줘야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의사협회라든지, 서양의학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체외수정이라든지, 인공수정이라든지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검증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에서는 과학적 데이터가 있고, 그래서 몇 명이 어떻게 됐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미 검증된 치료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 침술이라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의사협회에서 볼 때는 비과학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침 하나가 어떻게 또 임신이 가능하냐?’ 라든지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효능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입증이 안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한의학을 통해서 우선은 이 사람들이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시도는 당연히 해 봤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한방치료로 올 것인데,
우리 노원구 안에서의 데이터, 노원구 안에서의 한방치료가 어떻게 해서 얼마큼 임신이 성공했다든지, 그게 나와 있습니까? 과장님.
소장님이 하셔도 되고.
○보건소장 이은주   저희가 작년에도 성공률이 있는데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도 될까요?
김태권위원   서면이 아니라 조례가 왔으면 검토를 해 보았을 것인데.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생활보건과장 양진모입니다.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매년 한 40명 정도 이렇게 하는데 성공률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언뜻 기억하기로는 20%대 정도 성공률이 있어서요, 그 데이터는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20%의 데이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한방시도를 해서……
김태권위원   우리 노원구 안에서의 데이터입니까?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예, 노원구입니다.
김태권위원   노원구 안에서의 데이터?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예.
김태권위원   그럼 한방으로 하자면 한의사……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주로 침으로 되는 것보다는 첩약으로 많이 해서요.
첩약에 대한 효과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침보다는.
김태권위원   침보다는 이제……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첩약.
김태권위원   침이 아니고……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약, 한약.
김태권위원   한약?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예.
김태권위원   그렇게 한약으로써 임신을 한다?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예.
김태권위원   그런 것이 많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게 나오기에 한방에 의해서 얼마큼의 성공률이 있는지……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그 성공률이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김태권위원   나는 그런 부분을 좀……
변석주의원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은 1차적으로 양약으로 안 되는 부분이 한방으로 넘어오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게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 노원구에서도 실시를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게 한계가 있고 그래서 노원구에도 난임 치료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물질적·경제적으로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실패를 하고 넘어온 사람들이 한방으로, 약으로 해서 치료되는 부분이 노원구에서 한 20%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사실은 못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번에 노원구에서 이런 분들, 정말 10명 중에 2명이 성공하는 사례가 되더라도 우리가 이런 분들한테 한 번 더 희망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김태권위원   그렇죠, 하는 데까지 해 봐야죠.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변석주의원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김태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사협회에서는 반대를 안 합니까?
변석주의원   반대는 안 합니다.
김태권위원   아니, 우리 전국적으로……
변석주의원   서울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다니까요.
김태권위원   하는데 의사협회에서는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변석주의원   반대를 할 수가 없죠, 본인들이 실패했잖아요.
김태권위원   예?
변석주의원   본인들한테서 안 돼서 실패해서 2차적으로 넘어오는 게 한방이거든요.
김태권위원   그러니까 한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협회하고 한방협회하고 의학하고 충돌이 좀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석주의원   지금은 충돌이 없습니다.
김태권위원   그런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변석주의원   지금은 성과를 내면서 갈등이 없습니다.
김태권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지, 이걸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석주의원   예, 또 질의하세요.
○위원장 임시오   김태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우리가 말하는 서양학, 그 다음 한의학, 둘 다 전문기관에서 수료를 하고 전문의의 자격증을 둘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침술이나, 한의학이 단순히 한의냐 서양학이냐의 그런 표본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환자가 치료를 못 받는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마지막에 결국 가 볼 수밖에 없는 게 한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병행을 합니다.
몸도 보호해야 되고, 그러면서 착상을 시켜야 되는 과정이 굉장한 피로도를 높이는 체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것이 적극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 환자들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 할만하고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이영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사실 변석주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내주셨잖아요.
이게 사실 관계 법규나 법령에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추천하고 있고.
어느 관련 한의단체에서는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신문에도 크게 나오고 홍보를 많이 하던데 이 조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영하더라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이영규 의원 발의)
(10시53분)

○위원장 임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영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야간시간대의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로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 야간약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시오   이영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향숙   전문위원 이향숙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이영규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시오   이향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은주   평일 야간시간대와 토요일, 금요일 등에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으로 생각되고 있으며, 특별한 검토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위원   부준혁위원입니다.
이 야간약국 지원 조례안이 없이 그 동안 두 군데 지원됐던 겁니까?
○보건소장 이은주   예.
부준혁위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도 하나 또 올라왔던데 그렇게 해서 한 군데를 더 하는 거고요?
○보건소장 이은주   예.
부준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부준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   저도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야간약국의 운영실적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그 야간약국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두 군데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실적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운영실적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약무팀장 구연희   약무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군데 기존은 서울시 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시비로 운영된다고요?
○약무팀장 구연희   예.
김태권위원   지금 그러면 이 약국 하나도 시비로 운영될 예정입니까?
○약무팀장 구연희   아뇨, 시에서 더 이상 지원이 불가하다가 그래서,
김태권위원   그래서 우리가 한 군데를 우리 구에서 지원 하겠다, 이거네요.
○약무팀장 구연희   예.
김태권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원하는 그 범위 안에서 지원될 예정입니까?
○약무팀장 구연희   예.
김태권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 두 군데 운영되는데 한 군데가 어디더라 그때 두 군데 있었는데……
그게 한 달에 운영비를 얼마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약무팀장 구연희   지금 평일은 건당 4,300원이고요.
김태권위원   건당 얼마요?
○약무팀장 구연희   한 건당 4,300원이고요.
김태권위원   그럼, 한 건당이라는 것은?
○약무팀장 구연희   판매실적이 한 건이면 4,300원 지급되고요.
김태권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부위원장 이영규   잠깐, 제가 할게요.
김태권위원   아니, 제가 지금 팀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렸다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해서 제가 이것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한 건에 4,300원이고,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정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약무팀장 구연희   하한가는 240만 원이고요, 상한가는 360만 원입니다.
김태권위원   아, 240에서 360을 지원해 주고?
○약무팀장 구연희   예.
김태권위원   그러면 이게 야간에서 일어나는 것만 해 주는 겁니까?
○약무팀장 구연희   예, 맞습니다.
10시부터 1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 10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1시까지.
김태권위원   그러면 평일에 받는 거 플러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약무팀장 구연희   예.
김태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김태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검토보고를 보면 추진내용에 운영시간이 현재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그런데 이번 조례안 제2조 제2항에 보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죠?
○보건소장 이은주   6시 중, 제2조 2항에 보면 「6시 중」이라고……
○위원장 임시오   그러니까 다음 날 오전 1시인데 여기에서는 오전 6시 중이라고 되어있는 데 그러면 어차피 약국이 3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이은주   예.
○위원장 임시오   그러면 1시에서 6시 사이까지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부위원장 이영규   제가 아까 김태권위원님 말씀 중에 그런 것은 검토보고서에 충분히 설명이 다 되어 있는데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한 거고요. .
지금 여기 조항에 보면 10시부터 오전 6시 구청장이 정하는 시간대라고 했는데 그 사이시간입니다.
10시부터 6시인데 유동적으로 약국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오가는 시간대로해서 22시부터 그 다음남 1시까지, 이렇게 해서 3시간을 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것이 밤새 무엇을 하시는 것이 약사 분이 굉장히 피로도를 높여서 개인약국으로 해서 여기를 설득해 내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어서 이렇게 지원도 함께 해야 되는 이런 것으로 하고.
앞으로 두 군데는 시비 100%로 지원이 됐지만,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하나를 확보를 했는데 약국을 설득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확보를 하려면 이런 지원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6.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1시03분)

○위원장 임시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은주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131쪽에서 132쪽, 세부사업설명서 223쪽에서 2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형보건지소 건립 관련 관급자재 구매 건으로 구비 6억 원을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방역키트배송 사업에 구비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진료소의 의료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구비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증액 비율로 구비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과 발생 이자를 반납하고자 반환금 2,0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53쪽, 54쪽과 63쪽, 세부사업 설명서 233쪽에서 235쪽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을 통해 기금 3억 9,4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체육과 본예산에 시설비로 편성되었던 중계문화보건센터 건립 예산 과목을 공유재산 위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노원을 조성하기 위해 건강친화적 정책추진과 성과분석을 수행할 전문요원을 채용하고 이에 대한 인건비로 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과 발생 이자를 반납하고자 반환금 3억 5,1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태위원   소장님 225페이지 서울형보건지소 건립인데요, 상계동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책 사업은 보건위생과에서 하잖아요.
사업진행은 건축과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은주   예.
여운태위원   보건위생과에서 전부다 맡아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보건소장 이은주   ……
여운태위원   이 10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데요. 그 중에서 6억이 관급 자재 구매를 했는데, 지금 정책 사업은 보건위생과에서 하지만 일의 사업진행, 공사 이런 거할 때는 건축과에서 하나요, 토목과에서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박노균   보건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 발주부터 공사 진행은 저희 구청 건축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운태위원   아니, 일을 좀 통합을 해서 한 군데에서 진행을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너무 복잡하지 않나요?
○보건위생과장 박노균   공사비가 어느 정도 금액 이하 적은 금액 같은 경우는 저희 보건소에서 자체로 발주를 하고 그러는데 이 공사 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0억 이상 되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과에서 밀도 있게 하려고 그쪽에서 계약하고, 발주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운태위원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일은 없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노균   아무래도 건축과에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여운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인데요, 234쪽입니다.
100세 건강도시 조성사업 전문요원 인건비, 소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아니면 과장님이……
여기 전문요원 한 분을 모집을 해서 4월 1일부터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여기 연봉을 보면 이 정도 연봉이면 한 7급 공무원 정도 수준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은주   예, 거의 7급 공무원 수준입니다.
여운태위원   이 정도의 경력 있는 유능한 공무원을 모집할 때는 자격요건이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국가자격증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은주   예.
여운태위원   이런 분들은 네 분이나 지원을 해서 한 분을 선발을 했잖아요.
○보건소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여운태위원   자격 요건이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남주   건강증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운태위원   예, 말씀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주   자격요건이라고 보시면 보건학 석사나 박사라든지, 관련 분야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여운태위원   그럼, 선발된 분이 이 정도의 자격기준이 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조남주   예, 있고, 경력도 충분히 있습니다.
여운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여운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공고를 정확히 잘 내셔서,  
○건강증진과장 조남주   이미 4월 1일부터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아,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위원   부준혁위원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건강증진과장 조남주   저희가 건강도시 프로젝트라고 저희가 건강도시 100세 추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보건사업 뿐만 아니라 각 구정에 건강에 이로운 정책을 담아야 합니다.
그게 WHO에서 얘기하는 건강도시 프로젝트의 중요한 전략 중의 하나인데요.
결국은 각 정책을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제대로 모니터링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평가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대로 이행되는 지에 대한 그런 성과분석,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됩니다.
부준혁위원   그러면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했으면 우리 본예산 때도 살펴보는데 왜 그때는 채용을, 계획에 없었던 건가요? 갑자기 생긴 견가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주   갑자기,
부준혁위원   7,3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던데 지금 2년간 계약을 하게 됐는데 2년간 계약을 하게 되면 연봉이 6,000만 원 정도, 여기 빠진 건가, 어떻게 된 건가, 지금 묻고 싶은 거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주   저희가 그때 본예산에 편성은 안 했었고요.
부준혁위원   이 사업은 있었는데 인건비가 책정이 안돼서 갑자기 추경에 인건비가 들어오니까 제가 좀 이상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조남주   예, 본예산에는 그때 편성을 못했고요.
저희가 그 당시에는 내부심의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기존에 갖고 있는 인건비 중에 잔여분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그렇게 결정하게 된 것은 사실은 건강도시 전문가를 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라는 판단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고를 했을 때 다행히도 그래도 저희가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이 지원을 해 주셔서 뽑게 된 것도 있고 해서요.
만약에 이렇게 일찍 뽑지 않았다면 기존에 아마 남아있는 인건비로 혹시 후반에 하거나,
부준혁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럼, 그때는 제 생각에는 그냥 그때는 어느 정도 100세 건강도시 조성사업을 하면서 처음에 사업할 때는 그렇게까지 전문 인력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필요하다 생각을 하신 건가, 나는 개인적인……
○건강증진과장 조남주   아닙니다.
건강도시 프로젝트가 오래 전부터 진행이 됐을 때도 서울시에서는 ‘가’급으로 전문가를 채용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사업야말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때문에 당연히 전문가 하나쯤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것을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이제 진행이 된 겁니다.
부준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분이 활동을 하는 내역이라든지, 분야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남주   예, 알겠습니다.
부준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부준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위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관련해서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에 지금 6,200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되는데 얼마였는데 이만큼 반납하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은주   ……
○위원장 임시오   뒤의 과장님들 빨리빨리 캐치하시고 답하세요.
235페이지 참고하시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서기팔위원   세부사업설명서의 235페이지 중에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이 6,290만 원 정도가 원래 예산이 얼마였는데 이만큼 반납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은주   총 예산액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혹시 서면으로 제출해도 될까요?
서기팔위원   나중에 소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됐느냐하면,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환경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왜 이게 반납이 될까 궁금해서……
○보건소장 이은주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례관리 체계하고 어르신 방문건강관리 사업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인건비를 맨 처음에는 방문간호사가 두 파트가 있습니다.
공무직하고 정규직이 새로 들어와서 같은 사업을 공무직과 정규직이 같이 하다보니까 공무직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이가 들어서 나가시는 분들은 공무직 더 이상 뽑지를 않고 지금 정규직 공무원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사이에 인건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기팔위원   아, 공무직이 퇴직을 하면 정규직으로 뽑는데 그 사이의 인건비?
○보건소장 이은주   예.
서기팔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서기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이렇게 한번 하시죠.
지금 보면 예산에 위원님들이 계속 걱정하는 부분이 국·시비 보조금, 그리고 구비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사업별로 예산들을 다 산출한 내역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들을 요약정리해서 각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이번의 추경예산을 보면 특별회계는 없고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우리 보건부문에 20억 7,000만 원이 추경으로 편성이 됐어요.
본 예산 기준으로만 한 8.19%가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도 분야별로 좀 이렇게 잘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이은주   예.
○위원장 임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권위원   김태권위원입니다.
227쪽에 의료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의료폐기물이 대단히 증가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의료폐기물에 대해 궁금해서 묻겠는데요.
코로나 지금 현재 사용하고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회용 검사기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한 것들도 지금 폐기물에 다 들어갈 거고, 맞죠?
폐기물에 그게 다 속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은주   예.
김태권위원   그러면 이 폐기물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폐기물의 주된 게 뭡니까?
방역복도 포함됩니까?
○보건소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방역복도 포함되고 있고, 그 다음에,
김태권위원   그것도 그러면 하루하루 일회용으로 끝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은주   예, 일회용이 아니고 그 분이 만약에 2시간 하고 나서 화장실에 가거나 해서 벗을 때도 다시 벗고 다시 갈아입습니다.
김태권위원   아, 그때도 바로바로 하네요.
○보건소장 이은주   예,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가격리자가 확진이 되거나 확진자의 집에 가서 방역을 하고 난 후에 그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도 저희가 지금 다 가져오는, 방역을 한 후에 남아있는 물건들은 가져오고 있고요.
자가격리를 하고 계시는 도중에 본인들이 먹고 있는 음식물을 밖으로 버리지를 못합니다.
밖으로 못 나가면 모아 두었는데 그 분이 10일 있다가 확진자로 판정이 되면 그 분이 남긴 음식물쓰레기까지 저희가 다 가지고 와서 의료폐기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아, 그것도 의료폐기물로 포함된다?
○보건소장 이은주   예, 예를 들면 저희가 실버센터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데 자가격리 3일째에 또 확진자가 나오셨습니다.
그 실버센터에 기저귀가 하루에 나오는 용량이 120만 원어치 의료폐기물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 분들이 사용하는 기저귀를 저희가 다 했는데, 그것도 이제 그중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의료폐기물로 들어가게 되고 하루에 120만 원이 나왔습니다.
김태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의료폐기물이 그것까지도 확대가 되어있다는 거고.
그러면 의료폐기물의 처리과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어떤 매뉴얼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은주   예, 매뉴얼이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매뉴얼이 내려와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은주   일단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의료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가져가는 게 있고, 저희가 어떤 규정 하에 어떻게 두면 가져가게 되고 하는, 그런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한 매뉴얼대로 의료폐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코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담당을 합니까?
우리 자체 내에서의 기존업체한테 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은주   기존업체한테 주고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지금 현재 우리는?
○보건소장 이은주   예.
김태권위원   그 부분도 우리 기존업체한테 주면 이게 아주 소규모 업체일 경우에는 상당히 부하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게 좀 나누어서 주는 건 아니고 한 업체에서 현재 주고 있다? 그렇게 보면 돼요?
○보건소장 이은주   그것은 조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김태권위원   확인을 해 봐야 돼요?
○보건소장 이은주   예,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저희가 어느 업체에 넘기고 있는지는……
김태권위원   우리 박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박노균   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체 한 군데랑 계약을 해서 그 업체가 일주일에 3번 정도 오셔서 계속 수거해가고 있고, 그 당일 날 의료폐기물이 많이 나올 경우에는 저희가 연락을 해서 당일 수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그러면 노원구 안에 있는 병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는 그 병원에서 처리하는 건 우리 구에서 그런 부분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노균   그것은 관여 안 합니다.
김태권위원   그 부분은 관여를 하지 않네요, 자체적으로 하고 있네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서 나가는 것은 보건소 안에서 나가는 것들이 우리는 무슨 인체조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이 안에서의 폐화학처리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쓰고 있는 탈지면이라든지, 붕대라든지, 일회용 주사기라든지, 그 정도의 범위일 것 같은데, 그 범위에서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대단히 폭주할 어떤 폐기물이 그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기존업체를 준다.
그러면 2020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됐으니까 ‘19년부터 ’20년, ‘21년, 3년 치의 어느 업체가 지금 하고 있고, 얼마큼의 폐기물이 나갔고, 얼마 정도의 비용이 발생됐으며, 여러 자료들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은주   예.
김태권위원   이해되셨죠?
○보건소장 이은주   예.
김태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김태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위원   김준성위원입니다.
소장님이 답변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우리 구 의회 차원에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내용이라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운태위원님이 서울형 보건소 건립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불합리한 게 많이 있습니다.
이 행정복합타운을 만들 때에 우리가 ‘특교세하고 특교금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것 때문에 건물을 통합적으로 못 만드는, 그러니까 보건소는 복지부에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어야 되고.
어르신들 관련된 것은 또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짓고, 그러다 보니까 준공 시기나 착공 시기나, 그 다음에 공간 활용의 비효율적인 부분이 우리 구에서 발생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통합설계에서 통합시공이 필요한 행정복합타운인데 각자 각자 만들면서 비효율적인 건물들이 들어섰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문제로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 한번 정리를 해서 시나 국회 이런 것에 문제제기 정도는 한번 해서 알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 내용과는 좀 별개의 내용이지만 한번 우리 상임위에서 보건지소 건립 이런 여부도 걸려 있으니까 한 번쯤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김준성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고요.
소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금방 추경예산에 대한 부문별, 분야별 예산에 대한 그 부분은 일단 제가 별도로 보고 받는 것으로 할 테니까요, 그 부분은 제출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이은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생활보건과, 의약과, 월계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은주   지금부터 생활보건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건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134쪽, 135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39쪽~244쪽이 되겠습니다.
살균소독제 및 손 소독제 등 방역용품 구매와 보건소 비상방역대책반 일직비 및 특근매식비로 구비 1억 4,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핵환자 및 환자접촉자를 관리하는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추가부담금 75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매칭비율은 50, 33, 17입니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지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추가부담금 9,4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매칭비율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다음은 2020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과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반환금 12억 3,9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출내용은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2021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136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47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암 관리 지자체 지원 국가 암 조기 검진사업 중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추가부담금 1,1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매칭비율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다음은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및 재가암 관리지원으로 저소득층 암 환자의 지속적인 의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추가부담금 1,7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사업입니다.
야간시간대 발생하는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를 위한 노원구 공공 야간약국 1개소를 운영하고자 구비 3,0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으로 1억 3,8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출내역은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계보건지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계보건지소 2021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은 사업예산안 138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55쪽입니다.
2019,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과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반환금 4,0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릉보건지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릉보건지소 2021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139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59쪽입니다.
2019, 2020회계연도 시비 보조금 결산 집행 잔액과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반환금 8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계보건지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계보건지소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은 사업예산안 140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63쪽입니다.
2019,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과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반환금 1,0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시오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여기에 보면 생활보건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현황을 보면 굳이 우리가 모자보건사업 잔액 및 이자가 국비에서 2억 7,000만 원, 시비에서 6억 3,000만 원 이렇게 발생이 됐어요.
지금 전체 반납금이 12억 3,976만 2,000원에 반납금이 9억이면 73% 쯤 되는데 이 원인이 뭘까요?
○보건소장 이은주   일단은 지금 저희가 매년 신생아 수가 감소가 되는데 예산은 전년도 신생아 수에 맞춰서 예산을 잡아서 내려오는 경우로, 저희가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대상 수가 감소돼서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구의 상황에 맞춰서 나누어 주어야 되는데, 우리 구 상황을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금 배분이 돼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인건비는 그 전과 똑같이 인건비 10명에 대한 돈이 내려오는데 중간에 그 사람이 나가고 다시 뽑는 과정 중간에 발생하는 공백에 대해서는 또 그 돈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인데 우리 노원구가 기간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평균 마이너스 5명 정도가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 지금 뽑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그 마이너스 5명의 인건비는 결국 다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대체로 많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소장님,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위원   부준혁위원입니다.
아까 조례안에서도 잠깐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공공 야간약국 운영 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금 한 군데를 다시 신규 지정하겠다는 건데 어디 원하는 데나 어느 지역으로 조사해 본 데가 있나요?
○보건소장 이은주   예, 지금,
부준혁위원   지금 상계동하고 공릉동 한 군데씩 있는 건데, 예산 먼저 확보해 놓고 어느 지역을 할지를 한다는 것 같은데, 어디 결정된 것 있습니까?
여기 지금 4월 1일로 해서 15일까지 해서 희망약국 조사 및 지정, 이렇게 나와 있어서 지정된 어디 나와 있는 게……
○의약과장직무대리 강미숙   의약과장 직무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상계동하고 공릉동에 서울시 야간약국이 있는데 이게 약간 주택가여서 이용 빈도는 있지만, 노원구 공공 야간약국은 길거리가 좋고 접근도가 좋은 약국으로 약사하고 협의해서,
부준혁위원   아직은 선정되고 그런 건 없는 거죠?
○의약과장직무대리 강미숙   예, 그렇지만 약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는 있습니다.
부준혁위원   아니, 하겠다고 하면서 이게 협의 중에 있지만 먼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추경에까지 올리면서……
○의약과장직무대리 강미숙   그런데 지금 약사하고 저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한 군데 정도는 좀 선정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부준혁위원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시비로 받아서 하고 있는 것, 구비까지 이제 다시 조례까지 만들면서 할 건데, 선정이 되지도 않고 어느 곳에……
○보건소장 이은주   일단 지금 밑 작업을 해놓은 상태라서……
부준혁위원   이것은 조금 한번 시간을 두고 보고 어느 정도 뭔가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월계동도 있고 노원구 상계동, 중계동, 쭉 19개 동이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 있다고 그러면 투입이 되는 게 맞는데,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보지도 않고 예산 먼저 이렇게 3,200만 원 올려놓는 것은 좀 제가……
○보건소장 이은주   위원님,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접근성이 좋은 동일로변에,
부준혁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제 말은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시비도 들어오고 구비도 투입이 되는 것도 좋다, 하지만 이 순서가 좀 그렇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추경까지 올려가면서……
○보건소장 이은주   지금 정해진 약국은 없지만 추경이 되면 할 약국을 저희가 계속 지금 얘기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준혁위원   만약에 선정이 안 되고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가면 또……
○보건소장 이은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준성위원   지금 조례가 통과 안 됐으면 이 사업 못하는 거 아니에요.
부준혁위원   그렇죠.
김준성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조례가 통과도 안 됐는데……
부준혁위원   아니, 순서가 지금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위원장 임시오   잠시만요.
저도 여기 좀 잠깐 끼어들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보건소 측에 집행부 쪽에서 말을 조금 정지해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진행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이은주   예.
○위원장 임시오   많이 있으니까 지금 부준혁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것인데, 다만, ‘지금 이게 추경에 반영할 만큼 시급하냐?’ 지금 이걸 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이은주   예.
○위원장 임시오   그랬을 경우에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접근성이나 이렇게 보면 저는 대략 어느 쪽에 들어오는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저는 우리가 지금 두 군데 운영하는 중에 한 군데가 아주 주택가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이은주   예.
○위원장 임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일로 상으로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항상 예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지정하고자 하는 곳은 ‘위치가 조금 좋다’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 이게 권역별로, 예를 들어 노원구가 6개 섹터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권역별로 하나씩, 그리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각 동에 하나씩 다 이렇게 할 계획인가요? 설치를?
○보건소장 이은주   아니, 약국이 워낙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업이라서,
○위원장 임시오   아 그래요?
○보건소장 이은주   예, 지금 보면 밤 10시부터 1시까지라서 그러니까 약사회와 얘기 했을 때 안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위원장 임시오   아 그래요?
○보건소장 이은주   예, 이거 정말 이 시간에,
부준혁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하려고 하는 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추경까지 올리면서……
○보건소장 이은주   안 하려고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부준혁위원   제가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보건소장 이은주   예, 알고 있습니다.
부준혁위원   무슨 뜻인지 다 아실 거예요.
○보건소장 이은주   예, 알고 있습니다.
부준혁위원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은주   다음부터는 좀 더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부준혁위원님 지적 잘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여운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태위원   여운태위원입니다.
이영규위원님이 야간약국 운영지원 조례안을 냈는데요.
저는 의약과 중에서 이 사업을 굉장히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접근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저희 중계1동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학원을 많이 다닌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은 직장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위급한 상황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기 지정된 나연약국도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계1동하고 하계1동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좀 지정을 해 주셔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업이 지난번에 임시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접근성에 문제가 많다.
그런데 위급한 상황을 당해 본 사람은 이게 얼마나 좋은 정책인가를 피부로 느껴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만이라도 위급한 상황에서 구제가 된다면 이 사업은 성공했다고 봅니다.
특히, 은행사거리에 있는 그쪽 약사님들을 잘 설득해서, 그 분들 입장에서는 예산도 적고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설득을 해서 꼭 중계1동하고 하계1동은 우선적으로 협조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여운태위원   그리고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한 사람만이라도 위급한 상황에서 그것을 낫게 한다면,
○보건소장 이은주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너무 위급한 상황에서는 공공 야간약국은 조금 어렵고요, 야간·휴일 진료기관이 저희가 또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늘별 소아청소년의원하고 365열린 의원이 있는데 거기는 또 이제 23시까지밖에 안 하니까 저희는 가능한 한 좀 늦게까지 하는 약국이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운태위원   저도 은행사거리에 있는 약사 분들을 만나봤어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왜 신청을 안 하느냐?
그런데 사실 그 예산 받고는 하기 싫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은주   맞아요.
여운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적극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보건지소 성지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지소에 보면 잔액이 반납되는 게 꽤 많습니다.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겁니까?
○월계·공릉·상계보건지소장 성경화   예,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민원인들, 내방객들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소에 모든 평생건강관리센터가 있는데요.
평생건강관리센터를 저희가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50% 정도가 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는 운영비가 있고요.
그리고 월계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재활중심 사업에서 인건비가 좀 많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중간에 퇴사를 하시고 다른 기관으로 이직을 하시는 바람에 공백기가 있어서 인건비가 남는 상황이고요.
공릉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평생건강센터 사업의 운영 잔액입니다.
그리고 상계 같은 경우에는 평생건강관리센터와 그 다음에 소모임을 저희가 한 8개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 거의 신체활동 위주의 실내에서 하는 소모임이라서 작년에는 거의 운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그 정도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운태위원   반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보건지소는 우리 서민들이나 취약계층의 최일선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래서 힘드시고 그렇더라도 될 수 있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월계·공릉·상계보건지소장 성경화   예, 2.5단계 외에는 거의 예약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운태위원   그렇게 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월계·공릉·상계보건지소장 성경화   예, 알겠습니다.
여운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여운태위원님 잘 짚어주셨고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위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및 재가 암 관리 지원에 관련해서, 지금 소득이 하위 50%면 의료급여하고 건강보험 가입자들에 대해 우리가 2만 원씩인가를 지원하죠?
○보건소장 이은주   예?
서기팔위원   하위 50% 이하이면 우리 구에서 2만 원씩인가, 의료보험료를 주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은주   그것은 우리 과가 아니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기팔위원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걸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가 하위 50%의 소득을 가지신 암 환자들한테 지원을 해 줄 게 뭐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분들이 암이 발생되면 중증환자로 해서 치료비의 5%만 내는 거예요.
진료비나 수술비 모든 것에서 5%만 주면 본인 부담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 분들한테 지원될 수 있는 게 뭐죠?
○보건소장 이은주   지금 하위 50%라고 말씀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국가 암 검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위 50%인 경우에는 국가 암 검진 받는 모든 항목에 다 돈을 안 내고 있고.
국가 암 검진에서 우리가 지금 검사하고 있는 5대 암이 발견된 경우에는 2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서기팔위원   아, 그 비용인 거예요?
○보건소장 이은주   예, 그런데 그 치료비 중에 병원에 가서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병원에 가서 본인부담금이 1만 원, 2만 원 생겨서 그걸 다 모아서 200만 원 한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아 암 같은 경우에는 백혈병은 좀 액수가 많아서 2,000만 원까지 5년에 한도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서기팔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중증환자에 등록이 되면 5년인데 왜 3년을 지원하는 거죠?
이 정도 할 것 같으면……
○보건소장 이은주   그러니까 3년 내에는 영수증을 가지고 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너무 오랫동안 모아서 오면, 오실 때마다 이만큼씩 묶어서 오시기는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희귀난치로 지정이 되면 본인부담금이 많이 줄어드는데 그것도 어려워할까봐 본인부담금이나, 아니면 또 보험 해당에 본인부담금이나, 아니면 비보험 중에서도 저희가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서기팔위원   그러면 하위 50% 이하의 소득을 가지신 분들은 본인부담이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보건소장 이은주   그래도 아무래도 조금 있기는……
서기팔위원   그럴까요?
○보건소장 이은주   예,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훨씬 적고요.
저희가 이 분들이 국가 암 검진에서 검사를 한 후에 발견되는 것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서기팔위원님 고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질문하기 전에 하나 수정을 요구해야 될 게 있는데요.
244쪽 보시면 지금 이거 반환액이 12억 3,000만 원이 맞죠?
○보건소장 이은주   12억 3,000……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예.
○부위원장 이영규   12억 3,976만 원인데 지금 옆에 보면 단위가 있어요.
거기도 똑같이 1,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밑에 모자보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읽을 때 지금 이게 6억 3,000만 원인데 630억이 되어버려서,
○보건소장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같이 내에서는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그게 혼선이 있을 수 있어서 저도 처음에는 1,000원 단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위에 소요예산을 봤거든요.
그것은 수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건소장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그 다음에 공공 야간약국이요.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으셨는데요.
조례를 발의한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리면, 공공 야간약국 두 개는 100% 지원으로 시비가 되는 것이 맞지만, 지금 한 군데는 왜 조례가 발의됐느냐 하면 이미 진약국이라고 하는 약국하고 의견조율이 됐습니다.
약사회하고도 얘기를 해서, 그래서 하나를 더 늘리는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진행 중에서 이렇게 문을 열었을 때 하루에 해서 월 최소 60건 이상은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의 사람들의 수요가 있다는 요구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최소는 공휴일하고 해서 하한가 지금 240, 360 있는 것이 이 분들이 평균적으로 이 시각에 문을 연 약국이 판매하는 건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이만큼 있다는 것을 좀 인지를 해 주시고.
사실은 약국이라는 것이 이런 기능을 해요.
슈퍼에서도 감기약이나 뭐를 팔지 않느냐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약국의 약사는 전문인이거든요.
그 증상을 이야기하고 약을 받는 것과 그냥 슈퍼에서 해열제나 급하다고 받는 것과는 굉장히 아주 다른 것들이 있어서 약사가 만약에 문을 열어서 이렇게 공공약국만 있다면,
그리고 야간에 문을 여는 병원하고 서로 연계도 돼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일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이영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음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   저는 이 건에 대해서 그냥 자료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지적했듯이 조례가 통과된 후에 이게 나와야 되는데 전후가 좀 바뀐 것 같고, 그 부분 다시 지적하면서.
이게 우리가 지원을 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어떤 약을 많이 사고 있고, 어디가 아파서 오고, 이러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약국이 그 3시간 동안에 팔렸던 우리 주민이 샀던 약품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건 나와 있습니까?
○의무과장직무대리 강미숙   그 시간대에 판매되는 약품에 대해서는 판매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 입력을 하고 있거든요.
김태권위원   아, 입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약품을 보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보통 머리가 아파서 온다, 배가 아파서 온다든지, 뭔가 이것은 좀 추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의무과장직무대리 강미숙   예, 그런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권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2년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개 약국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데이터, 자료.
○의무과장직무대리 강미숙   작년 9월부터 운영했으니까요,
김태권위원   예, 지금까지의 데이터가 있으면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어디가 아파서 왔다든지, 어느 시간대에 왔다든지, 이런 것이 다 파악이 되거든요.
그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 두 개.
○의무과장직무대리 강미숙   예, 알았습니다.
김태권위원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는 약품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두통, 이것은 치통, 이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비고란에 좀 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무과장직무대리 강미숙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김태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성위원   김준성위원입니다.
부준혁위원 얘기하신 것하고 김태권위원 얘기하신 것하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공감합니다.
이게 진짜 잘못된 것 중의 하나가 조례가 통과하기도 전에 추경이 올라왔다는 것은 진짜 얼마만큼 긴급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긴급한지는 모르겠는데 이만큼 긴급했으면 충분한 자료가 있을 거라고요.
판매시간대, 구입약품의 종류, 거기 아니면 판매가 안 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응급한 사람이 있다면 약국보다는 응급실을 찾을 거라는 얘기죠.
대체적으로 집에서 아플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늦은 시간에는 다 응급실이지, 약국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약에 대한 판매, 이런 것을 한번 저도 받아보길 원하고.
시 보조금이 줄어든 사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두 개를 지원할 수 있는 돈이었는데 하나밖에 지원할 수 없는 돈이 됐다면서요, 그렇죠?
○보건소장 이은주   아닙니다, 추가로……
김준성위원   그게 아니었나요? 제가 잘못 알았나요?
○위원장 임시오   추가로 구비를 마련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김준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비로 두 개를 하고 있고 보조비는 줄어든 내용이 없고.  
○보건소장 이은주   예, 돈이 없다고……
김준성위원   이게 그냥 이렇게 보지 마시고 계수조정 전에, 이 정도로 시급한 상황이라면 많이 검토가 이뤄졌을 것이고, 그만큼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이니까 계수조정 전에 그 자료를 봤으면 좋겠어요.
계수조정 전에 그런 자료가 없으면 아마 이 사업이 조금 진행되기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충분한 자료를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계수조정 전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김준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저는 지금 너무너무 체감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지금 포인트가 어디에 맞춰져 있어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공공약국입니다.
말 그대로 공공을 위해서 야간약국을 하는 것이고, 두 개는 시비에서 우리가 굉장히 요구를 해서 확보를 했고요.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해서 적어도 갑, 을, 병 세 군데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지금 한 군데를 완성단계에 있는 것이고, 아까 긴급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조례는 뭐냐 하면 시작 전에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조례입니다.
긴급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의 방향이 그렇게 설정이 되니 예산지원에 대한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시점에서 발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자, 우리가 슈퍼에서 물건을 삽니다.
야간에 그 슈퍼가 24시 돌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공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의원이라고 해서 그 슈퍼에서 어떤 품목이 잘 팔리는가의 통계치를 갖는 것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되는 건지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약국에서 통계치를 가져 와서 우리가 어떤 약이는 잘 팔리는지를 알면 야간약국을 열 것이냐, 안 열 것이냐를 논의하는 데 어떤 의미가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야간약국이라는 취지 자체가 공공성을 위해서 위급한 사람들이 병원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약사한테라도 문의를 해서 위급사항을,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을 약으로나마 어떻게 하자는 취지의 공공 야간약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통계치를 이야기하고 약사들이 팔아내는 품목을 일일이 보여 달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되는지 저는 좀 의구심이 들어요.
위원님들 제가 하는 약국도 아니지만 정말로 이 조례가 이미 통과가 됐고요, 만약에 이러시면 본회의에 상정해서 다시 한 번 재검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들어오면서 이 안에서 요구되고 있는 것을 밖의 팀장은 지금 협의를 해서 거의 진행단계에 온 약국을 가지고 있는데 안에서는 약국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가 돼서 제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진약국’이라는 약국이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 보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발의가 된 겁니다.
좀 인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이영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준성위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이거는 여러 사안을 떠나서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안 됐으면 이 사업은 못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봐서는 진행할 때 다 진행하고, 조례 통과 될 거 다 알거라고 생각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무시된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의 사업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그 정도로 긴급하다고 하면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자료를 계수조정 전에 가져오시라는 얘기죠.
그 얘기인데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얘기에 대해서는 논의될 내용이 많을 거 같으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지금 의견들이 서로 팽팽한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이런 약국 하나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도 대단히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각자 의견이 달라서 그런데,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생활보건과, 의약과, 월계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조정된 예산내역을 이영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안녕하십니까? 이영규위원입니다.
간담회 결과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역은 총 4건으로 증액 1건 1,000만 원, 감액 3건 1억 3,874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정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시오   이영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 바 이영규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이영규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면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3시1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임시오    이영규    김준성    김태권    부준혁
  서기팔    여운태
○위원아닌 출석의원
  변석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향숙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                      이은주
  보건위생과장                  박노균
  건강증진과장                  조남주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월계·공릉·상계보건지소장       성경화
  의약과장직무대리              강미숙
  약무팀장                      구연희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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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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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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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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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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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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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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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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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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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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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