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4월 20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1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준혁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변석주 의원 대표발의)(변석주·이한국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이영규 의원 발의)
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6.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 조례안 심사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시작 전에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회의 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급 이상 간부가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불가피하게 팀장이 할 경우는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03분)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2021년도 보건소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은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임시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보건소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그러면 2021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된 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1년 3차에서 6차까지 간주처리 예산 건수는 총 13건이며,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6억 4,118만 원입니다.
간주처리 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보건위생과 1건에 5,500만 원, 건강증진과 1건에 750만 원, 생활보건과 6건에 4억 674만 원, 의약과 4건에 1억 1,514만 원, 상계보건지소 1건에 5,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배송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특별교부금 4,000만 원을, 코로나19 자가격리 AI콜 서비스 전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특별교부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건강돌봄사업 중 재택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보조금으로 시비 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건과는 마음건강증진 및 상담 비용 지원에 시비 200만 원, HIV 진료비로 국·시비 각각 243만 8,000원, 선별진료소 기간제 의사 인건비 및 검체용 시약(VTM 배지) 구매에 특별교부세 5,000만 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로 국·시비 각각 1억 4,941만 5,000원,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 지원에 국비 128만 4,000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실시 위탁의료기관의 디지털 온도계 구매비용 지원에 국비 3,025만 원, 특별교부금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는 보건소 현장 응급의료소의 신속대응반 운영으로 국비 198만 8,000원, 시비 85만 2,000원, HIV 신속 검사비로 시비 330만 원, 공공 야간약국 운영으로 시비 4,200만 원, 야간 휴일 진료기관 운영으로 시비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계보건지소는 주민이 주도하여 건강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한 건강생태계 조성사업 운영으로 시비 5,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 3차에서 6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1년도 보건소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하시느라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11쪽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 있잖아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니까 그냥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만 지켜보고 있는 건가요?
그 다음에 의료기관에서 저희 주민들이 가서 진료를 하게 되면 진료 회수에 따라서 진료비 산정이 다릅니다.
그런 다음에 그거를 우리 보건소에다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분들 성함이라든지, 아니면 그 회차에 맞춰서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11페이지에 보면 현재 참여기관 8개소에서 9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는데 다 정신과의원에서 대상입니다.
처방은 불가능하고요.
그 전에 이미 정신으로 처방을 받는 있는 환자 분들도 제외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상담을 제대로 해 준다는 이야기죠?
제대로 해 주는 것은 확인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방문한 후에 약 처방을 1회에서 중단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여서 의사선생님들이 비용이 적다면 적을 수가 있지만, 이 사업은 정신과 의사들이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이런 것은 1회성으로도 가능해요.
그런데 우울증이나 이런 것은 지속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장시간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왔다고 해서 그것으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장님을 비롯한 담당자께서 관리를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지금 처방전에 대해서는 아니고요, 상담만 하고.
보통은 의사선생님을 만나게 되면 그 다음에 후에 계속적인 진료나 처방이 가능한데 그 처음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사업이 바로 이 사업입니다.
마중물이 들어가야 지속적인 사업도 할 수 있어서 저희가 관내의 정신의료기관과 합해서 지속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우리 지역의 몇몇 연세 드신 분들 연락 오는 거보면, 우리 백신접종센터를 추가 설치하죠?
그 분들 염려가 많은 것은 소장님 알고 계시니까, 왜냐하면 자기는 나이가 77인데, 또 어떤 분은 82살인데 타 구들은 많이 접종을 하는 데 왜 우리는 진척이 안 되느냐? 그래서……
그러면 상계동 지역에는 더 설치 안하죠?
그래서 아마 그게 그 동에 65세 이상 인구대비 몇 %씩 저희가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안전과에서 하고 있지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있는 HIV 신속검사.
보통 에이즈검사라고 하는 데 궁금한 거는 관내에 에이즈 쪽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결핵, 두 환자들의 통계치가 얼마나 되고?
사실 에이즈하면 사람들이 터부시하는 그런 질병으로만 여길 뿐이지 걸린 사람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 말하자면 삶이 피폐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관리가 어떻게 되는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에이즈 감염자는 지금 198명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결핵은 정확한 발생 명수에 대해서는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현황을 보면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리플 세라피라고 해서 병원에서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에이즈로 진단 받으신 분들의 100%는 아니지만 90 몇% 이상 분들이 저희한테 등록을 해서 그 분들이 계속적으로 병원에서 약물치료를 하고 있고, 그 관리들도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로 해서 얼마 아니라고 하지만, 198명이면 생각보다 상당한데……
그래서 신속검사 등을 통해서 빨리 진단을 하고자 하는 데 검사를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일단은 진단을 받으면 계속적인 약물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환자 분들이 계속적인 약물치료를 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고,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나 중앙에 건의를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제가 동부병원에 이송이 돼서 렘데시비르라는 항생제를 맞아봤습니다.
한 10일 정도 맞아봤는데 문제점이 뭐였냐면 제가 있으면서 느낀 점, 소장님께서도 샘플링을 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것을 맞으면 당수치가 올라가면서 설사를 해요.
그런데 제 생각에 배식이 잘못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 수치를 올릴 수 있는 빵, 음료수, 흰밥, 이런 것들을 주면서 당 수치가 올라가면 주사를 주고, 이러다보니까 치료기간은 계속 길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사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식이요법이라도 제대로 해 주면 치료기간이 좀 짧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안에서.
운동도 못하는 데 계속 누워 있으면서 맞으니까 설사를 하고 당 수치는 올라가는데 식사는 계속 일반식으로 제공이 되다보니 계속 가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치료기간이 늦어지고.
그 부분은 한번 중앙에 건의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워낙은 병원에서 당뇨환자 분들이 입원을 하게 되면 하루에 필요한 당뇨식 1600칼로리, 1700칼로리, 1800칼로리, 또 그리고 설사하시는 분들은 소프트 다이어트라고 해서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지금 특수상황이라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가 보건소가 딱 확진되고 나서 이송하고 나면 그 다음 분들하고 저희가 연결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라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에 건의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일단 오늘 행안부에서 지역책임관 분이 나오니까 건의 드리겠습니다.
또 앞서 가는 우리 노원구 보건소 이은주 소장님, 중앙에서 오시면 잘 전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하고 자치구 재난지원금이 한 205억 정도 지원할 예정, 우리 보건 관련 쪽에는 대상이 없죠?
제가 파악을 못해서……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의 자가격리전담반 물품 배송하는 거 그거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품을 받지 않으면 10만 원을 주고, 물품으로 받으면 10만 원만큼 물품으로 대체하는 건데.
그래서 저 혼자 자가 격리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물품을 받았는데 그냥 대략적으로 모르겠지만, 한 6만 원 정도 그 정도 수준밖에 물품이 안 온 거 같아요, 느낌에.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그 물품이 10만 원 상당의 물품인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웃음 소리)
다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 3모녀 살인사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게 전국적으로 떠들썩했고, 그게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게 사이코패스라고 해서 반사회적 인격장애 그러한 것으로 일어났는데, 마음건강검진 상담, 이런 부분에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게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 가지고 정말 큰 충격을 받은 사건인데. 이게 주변 아파트 주민들도 그 인근지역의 2단지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고, 거기에 상당히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정서적으로 좀 그런 것이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의 대처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외상 후 증후군에 대한 어떤 관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저희가 마음건강 팀에서 시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요즘 2다지 그쪽 일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우리 보건소에서 적절하게 가서 대응을 좀 해주고 그 주민들에 대한 정서적인 부분을 다듬어주고, 그것이 우리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가 보질 않은 겁니까?
그리고 일단은 지금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엄청 상담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라서 특별하게 지금 노원 세 모녀 사건으로 인력을 배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다시 한 번 포스트 트라우마틱 신드롬에 대해서 그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갖다가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차원에서 뭐랄까, 한번 회의도 필요한 거고 이런 여러 가지가 필요했을 것인데 구청장님 중심으로 회의를 했다든지,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한테는 그런 혜택이 가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향후에는 좀 더 많은 주민들한테 골고루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청장님이 말씀을 하셨고.
통장님들과 같이 빠진 부분이 없도록 좀 더 촘촘한 복지라든지, 정신건강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회의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큰 사건이라서……
기억을 하고 있다면 그 회의록을 좀 가져오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큰 사건이 우리 안에서 일어났는데 이걸 지금 구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그것에 대한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줘야 되느냐, 이런 저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회의록이 있다고 했으니까 가져오시기 바라고요.
그것에 대한 어떻게 앞으로의 대처 이런 부분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 중에, 질의 중에 그 사건을 세 모녀 사건으로 전체적으로 정리해 줬으면 좋겠고요.
기록에 남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런 용어가 지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얘기 중에 살인, 사이코, 특정 단지,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나중에 용어 자체를 수정하거나, 삭제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 부분은 나중에 속기록에 나오는 것 보고 우리가 다시 한 번 정리하는 것으로……
정신병의 용어예요.
자극적인 표현이 좀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을 나중에 위원님들 한번 하시면 정리를……
위원님, 위원님 말씀에 제가 토 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묻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태권위원님 추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준혁 의원 발의)
(10시33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부준혁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 반려동물을 매개로 사람과 반려동물이 교감하는 건전한 문화공간 조성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으로 행복한 지역사회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준혁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착오가 있었던 거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11조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중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수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영규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으로는 제5조 3항내용 중 「제1항에서 제3항까지」를 「제1항에서 제2항까지」로 수정하고, 제7쪽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삭제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 바, 이영규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영규위원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들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변석주 의원 대표발의)(변석주·이한국 의원 발의)
(10시47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변석주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출산의지를 가진 난임 부부에게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함이 목적이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방난임치료에 관한 조례안(변석주 의원 대표발의)(변석주·이한국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출산률을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방향은 당연히 맞는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한방난임치료를 해줘야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의사협회라든지, 서양의학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체외수정이라든지, 인공수정이라든지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검증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에서는 과학적 데이터가 있고, 그래서 몇 명이 어떻게 됐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미 검증된 치료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 침술이라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의사협회에서 볼 때는 비과학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침 하나가 어떻게 또 임신이 가능하냐?’ 라든지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효능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입증이 안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한의학을 통해서 우선은 이 사람들이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시도는 당연히 해 봤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한방치료로 올 것인데,
우리 노원구 안에서의 데이터, 노원구 안에서의 한방치료가 어떻게 해서 얼마큼 임신이 성공했다든지, 그게 나와 있습니까? 과장님.
소장님이 하셔도 되고.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매년 한 40명 정도 이렇게 하는데 성공률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언뜻 기억하기로는 20%대 정도 성공률이 있어서요, 그 데이터는 있습니다.
첩약에 대한 효과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침보다는.
나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게 나오기에 한방에 의해서 얼마큼의 성공률이 있는지……
제가 별도로……
사실은 1차적으로 양약으로 안 되는 부분이 한방으로 넘어오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게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 노원구에서도 실시를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게 한계가 있고 그래서 노원구에도 난임 치료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물질적·경제적으로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실패를 하고 넘어온 사람들이 한방으로, 약으로 해서 치료되는 부분이 노원구에서 한 20%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사실은 못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번에 노원구에서 이런 분들, 정말 10명 중에 2명이 성공하는 사례가 되더라도 우리가 이런 분들한테 한 번 더 희망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의사협회에서는 반대를 안 합니까?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지, 이걸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침술이나, 한의학이 단순히 한의냐 서양학이냐의 그런 표본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환자가 치료를 못 받는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마지막에 결국 가 볼 수밖에 없는 게 한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병행을 합니다.
몸도 보호해야 되고, 그러면서 착상을 시켜야 되는 과정이 굉장한 피로도를 높이는 체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것이 적극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 환자들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 할만하고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사실 변석주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내주셨잖아요.
이게 사실 관계 법규나 법령에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추천하고 있고.
어느 관련 한의단체에서는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신문에도 크게 나오고 홍보를 많이 하던데 이 조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영하더라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이영규 의원 발의)
(10시53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영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야간시간대의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로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 야간약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이영규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야간약국 지원 조례안이 없이 그 동안 두 군데 지원됐던 겁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약국의 운영실적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그 야간약국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두 군데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실적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운영실적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두 군데 기존은 서울시 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게 한 달에 운영비를 얼마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다렸다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해서 제가 이것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한 건에 4,300원이고,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정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10시부터 1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 10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검토보고를 보면 추진내용에 운영시간이 현재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여기 조항에 보면 10시부터 오전 6시 구청장이 정하는 시간대라고 했는데 그 사이시간입니다.
10시부터 6시인데 유동적으로 약국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오가는 시간대로해서 22시부터 그 다음남 1시까지, 이렇게 해서 3시간을 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것이 밤새 무엇을 하시는 것이 약사 분이 굉장히 피로도를 높여서 개인약국으로 해서 여기를 설득해 내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어서 이렇게 지원도 함께 해야 되는 이런 것으로 하고.
앞으로 두 군데는 시비 100%로 지원이 됐지만,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하나를 확보를 했는데 약국을 설득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확보를 하려면 이런 지원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6.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1시03분)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131쪽에서 132쪽, 세부사업설명서 223쪽에서 2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형보건지소 건립 관련 관급자재 구매 건으로 구비 6억 원을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방역키트배송 사업에 구비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진료소의 의료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구비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증액 비율로 구비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과 발생 이자를 반납하고자 반환금 2,0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53쪽, 54쪽과 63쪽, 세부사업 설명서 233쪽에서 235쪽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을 통해 기금 3억 9,4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체육과 본예산에 시설비로 편성되었던 중계문화보건센터 건립 예산 과목을 공유재산 위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노원을 조성하기 위해 건강친화적 정책추진과 성과분석을 수행할 전문요원을 채용하고 이에 대한 인건비로 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과 발생 이자를 반납하고자 반환금 3억 5,1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정책 사업은 보건위생과에서 하잖아요.
사업진행은 건축과에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지금 건축 발주부터 공사 진행은 저희 구청 건축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지 않나요?
그리고 건강증진과인데요, 234쪽입니다.
100세 건강도시 조성사업 전문요원 인건비, 소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아니면 과장님이……
여기 전문요원 한 분을 모집을 해서 4월 1일부터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여기 연봉을 보면 이 정도 연봉이면 한 7급 공무원 정도 수준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가자격증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공고를 정확히 잘 내셔서,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WHO에서 얘기하는 건강도시 프로젝트의 중요한 전략 중의 하나인데요.
결국은 각 정책을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제대로 모니터링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평가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대로 이행되는 지에 대한 그런 성과분석,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는 내부심의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기존에 갖고 있는 인건비 중에 잔여분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그렇게 결정하게 된 것은 사실은 건강도시 전문가를 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라는 판단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고를 했을 때 다행히도 그래도 저희가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이 지원을 해 주셔서 뽑게 된 것도 있고 해서요.
만약에 이렇게 일찍 뽑지 않았다면 기존에 아마 남아있는 인건비로 혹시 후반에 하거나,
건강도시 프로젝트가 오래 전부터 진행이 됐을 때도 서울시에서는 ‘가’급으로 전문가를 채용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사업야말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때문에 당연히 전문가 하나쯤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것을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이제 진행이 된 겁니다.
하여튼 그 분이 활동을 하는 내역이라든지, 분야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 참고하시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환경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왜 이게 반납이 될까 궁금해서……
지금 저희가 사례관리 체계하고 어르신 방문건강관리 사업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인건비를 맨 처음에는 방문간호사가 두 파트가 있습니다.
공무직하고 정규직이 새로 들어와서 같은 사업을 공무직과 정규직이 같이 하다보니까 공무직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이가 들어서 나가시는 분들은 공무직 더 이상 뽑지를 않고 지금 정규직 공무원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사이에 인건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이렇게 한번 하시죠.
지금 보면 예산에 위원님들이 계속 걱정하는 부분이 국·시비 보조금, 그리고 구비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사업별로 예산들을 다 산출한 내역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들을 요약정리해서 각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이번의 추경예산을 보면 특별회계는 없고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우리 보건부문에 20억 7,000만 원이 추경으로 편성이 됐어요.
본 예산 기준으로만 한 8.19%가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도 분야별로 좀 이렇게 잘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27쪽에 의료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의료폐기물이 대단히 증가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의료폐기물에 대해 궁금해서 묻겠는데요.
코로나 지금 현재 사용하고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회용 검사기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한 것들도 지금 폐기물에 다 들어갈 거고, 맞죠?
폐기물에 그게 다 속할 것 아닙니까?
방역복도 포함됩니까?
방역복도 포함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자가격리를 하고 계시는 도중에 본인들이 먹고 있는 음식물을 밖으로 버리지를 못합니다.
밖으로 못 나가면 모아 두었는데 그 분이 10일 있다가 확진자로 판정이 되면 그 분이 남긴 음식물쓰레기까지 저희가 다 가지고 와서 의료폐기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실버센터에 기저귀가 하루에 나오는 용량이 120만 원어치 의료폐기물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 분들이 사용하는 기저귀를 저희가 다 했는데, 그것도 이제 그중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의료폐기물로 들어가게 되고 하루에 12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의료폐기물이 그것까지도 확대가 되어있다는 거고.
그러면 의료폐기물의 처리과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어떤 매뉴얼이 있습니까?
우리 자체 내에서의 기존업체한테 주는 겁니까?
저희가 어느 업체에 넘기고 있는지는……
지금 업체 한 군데랑 계약을 해서 그 업체가 일주일에 3번 정도 오셔서 계속 수거해가고 있고, 그 당일 날 의료폐기물이 많이 나올 경우에는 저희가 연락을 해서 당일 수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서 나가는 것은 보건소 안에서 나가는 것들이 우리는 무슨 인체조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이 안에서의 폐화학처리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쓰고 있는 탈지면이라든지, 붕대라든지, 일회용 주사기라든지, 그 정도의 범위일 것 같은데, 그 범위에서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대단히 폭주할 어떤 폐기물이 그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기존업체를 준다.
그러면 2020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됐으니까 ‘19년부터 ’20년, ‘21년, 3년 치의 어느 업체가 지금 하고 있고, 얼마큼의 폐기물이 나갔고, 얼마 정도의 비용이 발생됐으며, 여러 자료들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답변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우리 구 의회 차원에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내용이라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운태위원님이 서울형 보건소 건립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불합리한 게 많이 있습니다.
이 행정복합타운을 만들 때에 우리가 ‘특교세하고 특교금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것 때문에 건물을 통합적으로 못 만드는, 그러니까 보건소는 복지부에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어야 되고.
어르신들 관련된 것은 또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짓고, 그러다 보니까 준공 시기나 착공 시기나, 그 다음에 공간 활용의 비효율적인 부분이 우리 구에서 발생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통합설계에서 통합시공이 필요한 행정복합타운인데 각자 각자 만들면서 비효율적인 건물들이 들어섰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문제로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 한번 정리를 해서 시나 국회 이런 것에 문제제기 정도는 한번 해서 알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 내용과는 좀 별개의 내용이지만 한번 우리 상임위에서 보건지소 건립 이런 여부도 걸려 있으니까 한 번쯤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금방 추경예산에 대한 부문별, 분야별 예산에 대한 그 부분은 일단 제가 별도로 보고 받는 것으로 할 테니까요, 그 부분은 제출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생활보건과, 의약과, 월계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건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134쪽, 135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39쪽~244쪽이 되겠습니다.
살균소독제 및 손 소독제 등 방역용품 구매와 보건소 비상방역대책반 일직비 및 특근매식비로 구비 1억 4,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핵환자 및 환자접촉자를 관리하는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추가부담금 75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매칭비율은 50, 33, 17입니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지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추가부담금 9,4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매칭비율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다음은 2020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과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반환금 12억 3,9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출내용은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2021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136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47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암 관리 지자체 지원 국가 암 조기 검진사업 중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추가부담금 1,1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매칭비율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다음은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및 재가암 관리지원으로 저소득층 암 환자의 지속적인 의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추가부담금 1,7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사업입니다.
야간시간대 발생하는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를 위한 노원구 공공 야간약국 1개소를 운영하고자 구비 3,0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으로 1억 3,8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출내역은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계보건지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계보건지소 2021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은 사업예산안 138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55쪽입니다.
2019,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과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반환금 4,0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릉보건지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릉보건지소 2021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139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59쪽입니다.
2019, 2020회계연도 시비 보조금 결산 집행 잔액과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반환금 8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계보건지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계보건지소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은 사업예산안 140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63쪽입니다.
2019,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과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반환금 1,0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여기에 보면 생활보건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현황을 보면 굳이 우리가 모자보건사업 잔액 및 이자가 국비에서 2억 7,000만 원, 시비에서 6억 3,000만 원 이렇게 발생이 됐어요.
지금 전체 반납금이 12억 3,976만 2,000원에 반납금이 9억이면 73% 쯤 되는데 이 원인이 뭘까요?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구의 상황에 맞춰서 나누어 주어야 되는데, 우리 구 상황을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금 배분이 돼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인건비는 그 전과 똑같이 인건비 10명에 대한 돈이 내려오는데 중간에 그 사람이 나가고 다시 뽑는 과정 중간에 발생하는 공백에 대해서는 또 그 돈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인데 우리 노원구가 기간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평균 마이너스 5명 정도가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 지금 뽑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그 마이너스 5명의 인건비는 결국 다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대체로 많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례안에서도 잠깐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공공 야간약국 운영 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금 한 군데를 다시 신규 지정하겠다는 건데 어디 원하는 데나 어느 지역으로 조사해 본 데가 있나요?
여기 지금 4월 1일로 해서 15일까지 해서 희망약국 조사 및 지정, 이렇게 나와 있어서 지정된 어디 나와 있는 게……
현재 저희가 상계동하고 공릉동에 서울시 야간약국이 있는데 이게 약간 주택가여서 이용 빈도는 있지만, 노원구 공공 야간약국은 길거리가 좋고 접근도가 좋은 약국으로 약사하고 협의해서,
월계동도 있고 노원구 상계동, 중계동, 쭉 19개 동이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 있다고 그러면 투입이 되는 게 맞는데,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보지도 않고 예산 먼저 이렇게 3,200만 원 올려놓는 것은 좀 제가……
추경까지 올려가면서……
조례가 통과도 안 됐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저도 여기 좀 잠깐 끼어들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보건소 측에 집행부 쪽에서 말을 조금 정지해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진행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만, 저는 우리가 지금 두 군데 운영하는 중에 한 군데가 아주 주택가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이게 권역별로, 예를 들어 노원구가 6개 섹터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권역별로 하나씩, 그리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각 동에 하나씩 다 이렇게 할 계획인가요? 설치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여운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님이 야간약국 운영지원 조례안을 냈는데요.
저는 의약과 중에서 이 사업을 굉장히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접근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저희 중계1동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학원을 많이 다닌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은 직장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위급한 상황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기 지정된 나연약국도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계1동하고 하계1동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좀 지정을 해 주셔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업이 지난번에 임시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접근성에 문제가 많다.
그런데 위급한 상황을 당해 본 사람은 이게 얼마나 좋은 정책인가를 피부로 느껴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만이라도 위급한 상황에서 구제가 된다면 이 사업은 성공했다고 봅니다.
특히, 은행사거리에 있는 그쪽 약사님들을 잘 설득해서, 그 분들 입장에서는 예산도 적고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설득을 해서 꼭 중계1동하고 하계1동은 우선적으로 협조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게 이제 하늘별 소아청소년의원하고 365열린 의원이 있는데 거기는 또 이제 23시까지밖에 안 하니까 저희는 가능한 한 좀 늦게까지 하는 약국이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왜 신청을 안 하느냐?
그런데 사실 그 예산 받고는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보건지소 성지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지소에 보면 잔액이 반납되는 게 꽤 많습니다.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겁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민원인들, 내방객들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소에 모든 평생건강관리센터가 있는데요.
평생건강관리센터를 저희가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50% 정도가 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는 운영비가 있고요.
그리고 월계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재활중심 사업에서 인건비가 좀 많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중간에 퇴사를 하시고 다른 기관으로 이직을 하시는 바람에 공백기가 있어서 인건비가 남는 상황이고요.
공릉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평생건강센터 사업의 운영 잔액입니다.
그리고 상계 같은 경우에는 평생건강관리센터와 그 다음에 소모임을 저희가 한 8개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 거의 신체활동 위주의 실내에서 하는 소모임이라서 작년에는 거의 운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그 정도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드시고 그렇더라도 될 수 있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걸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가 하위 50%의 소득을 가지신 암 환자들한테 지원을 해 줄 게 뭐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분들이 암이 발생되면 중증환자로 해서 치료비의 5%만 내는 거예요.
진료비나 수술비 모든 것에서 5%만 주면 본인 부담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 분들한테 지원될 수 있는 게 뭐죠?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국가 암 검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위 50%인 경우에는 국가 암 검진 받는 모든 항목에 다 돈을 안 내고 있고.
국가 암 검진에서 우리가 지금 검사하고 있는 5대 암이 발견된 경우에는 2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아 암 같은 경우에는 백혈병은 좀 액수가 많아서 2,000만 원까지 5년에 한도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정도 할 것 같으면……
저희가 너무 오랫동안 모아서 오면, 오실 때마다 이만큼씩 묶어서 오시기는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희귀난치로 지정이 되면 본인부담금이 많이 줄어드는데 그것도 어려워할까봐 본인부담금이나, 아니면 또 보험 해당에 본인부담금이나, 아니면 비보험 중에서도 저희가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분들이 국가 암 검진에서 검사를 한 후에 발견되는 것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4쪽 보시면 지금 이거 반환액이 12억 3,000만 원이 맞죠?
거기도 똑같이 1,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밑에 모자보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읽을 때 지금 이게 6억 3,000만 원인데 630억이 되어버려서,
같이 내에서는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수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으셨는데요.
조례를 발의한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리면, 공공 야간약국 두 개는 100% 지원으로 시비가 되는 것이 맞지만, 지금 한 군데는 왜 조례가 발의됐느냐 하면 이미 진약국이라고 하는 약국하고 의견조율이 됐습니다.
약사회하고도 얘기를 해서, 그래서 하나를 더 늘리는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진행 중에서 이렇게 문을 열었을 때 하루에 해서 월 최소 60건 이상은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의 사람들의 수요가 있다는 요구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최소는 공휴일하고 해서 하한가 지금 240, 360 있는 것이 이 분들이 평균적으로 이 시각에 문을 연 약국이 판매하는 건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이만큼 있다는 것을 좀 인지를 해 주시고.
사실은 약국이라는 것이 이런 기능을 해요.
슈퍼에서도 감기약이나 뭐를 팔지 않느냐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약국의 약사는 전문인이거든요.
그 증상을 이야기하고 약을 받는 것과 그냥 슈퍼에서 해열제나 급하다고 받는 것과는 굉장히 아주 다른 것들이 있어서 약사가 만약에 문을 열어서 이렇게 공공약국만 있다면,
그리고 야간에 문을 여는 병원하고 서로 연계도 돼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일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음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적했듯이 조례가 통과된 후에 이게 나와야 되는데 전후가 좀 바뀐 것 같고, 그 부분 다시 지적하면서.
이게 우리가 지원을 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어떤 약을 많이 사고 있고, 어디가 아파서 오고, 이러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약국이 그 3시간 동안에 팔렸던 우리 주민이 샀던 약품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건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약품을 보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보통 머리가 아파서 온다, 배가 아파서 온다든지, 뭔가 이것은 좀 추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두 개 약국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데이터, 자료.
그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 두 개.
그것을 비고란에 좀 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준혁위원 얘기하신 것하고 김태권위원 얘기하신 것하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공감합니다.
이게 진짜 잘못된 것 중의 하나가 조례가 통과하기도 전에 추경이 올라왔다는 것은 진짜 얼마만큼 긴급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긴급한지는 모르겠는데 이만큼 긴급했으면 충분한 자료가 있을 거라고요.
판매시간대, 구입약품의 종류, 거기 아니면 판매가 안 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응급한 사람이 있다면 약국보다는 응급실을 찾을 거라는 얘기죠.
대체적으로 집에서 아플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늦은 시간에는 다 응급실이지, 약국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약에 대한 판매, 이런 것을 한번 저도 받아보길 원하고.
시 보조금이 줄어든 사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두 개를 지원할 수 있는 돈이었는데 하나밖에 지원할 수 없는 돈이 됐다면서요, 그렇죠?
계수조정 전에 그런 자료가 없으면 아마 이 사업이 조금 진행되기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충분한 자료를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계수조정 전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공공을 위해서 야간약국을 하는 것이고, 두 개는 시비에서 우리가 굉장히 요구를 해서 확보를 했고요.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해서 적어도 갑, 을, 병 세 군데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지금 한 군데를 완성단계에 있는 것이고, 아까 긴급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조례는 뭐냐 하면 시작 전에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조례입니다.
긴급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의 방향이 그렇게 설정이 되니 예산지원에 대한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시점에서 발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자, 우리가 슈퍼에서 물건을 삽니다.
야간에 그 슈퍼가 24시 돌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공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의원이라고 해서 그 슈퍼에서 어떤 품목이 잘 팔리는가의 통계치를 갖는 것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되는 건지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약국에서 통계치를 가져 와서 우리가 어떤 약이는 잘 팔리는지를 알면 야간약국을 열 것이냐, 안 열 것이냐를 논의하는 데 어떤 의미가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야간약국이라는 취지 자체가 공공성을 위해서 위급한 사람들이 병원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약사한테라도 문의를 해서 위급사항을,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을 약으로나마 어떻게 하자는 취지의 공공 야간약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통계치를 이야기하고 약사들이 팔아내는 품목을 일일이 보여 달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되는지 저는 좀 의구심이 들어요.
위원님들 제가 하는 약국도 아니지만 정말로 이 조례가 이미 통과가 됐고요, 만약에 이러시면 본회의에 상정해서 다시 한 번 재검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들어오면서 이 안에서 요구되고 있는 것을 밖의 팀장은 지금 협의를 해서 거의 진행단계에 온 약국을 가지고 있는데 안에서는 약국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가 돼서 제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진약국’이라는 약국이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 보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발의가 된 겁니다.
좀 인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이거는 여러 사안을 떠나서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안 됐으면 이 사업은 못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봐서는 진행할 때 다 진행하고, 조례 통과 될 거 다 알거라고 생각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무시된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의 사업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그 정도로 긴급하다고 하면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자료를 계수조정 전에 가져오시라는 얘기죠.
그 얘기인데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얘기에 대해서는 논의될 내용이 많을 거 같으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생활보건과, 의약과, 월계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09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조정된 예산내역을 이영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결과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역은 총 4건으로 증액 1건 1,000만 원, 감액 3건 1억 3,874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정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 바 이영규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이영규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면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3시1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임시오 이영규 김준성 김태권 부준혁
서기팔 여운태
○위원아닌 출석의원
변석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향숙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 이은주
보건위생과장 박노균
건강증진과장 조남주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월계·공릉·상계보건지소장 성경화
의약과장직무대리 강미숙
약무팀장 구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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