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10월22일(수)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위원회
의사일정(제1차회의)
1.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
2. 구유재산관리계획3차추가승인(안)
심사된 안건
1.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노원구청장제출)
2. 구유재산관리계획3차추가승인(안)(노원구청장제출)
(09시57분 개의)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일찍 나와서 본회의 이전에 회의를 하자고 해서 모셨는데 잘 모이지 않아서 거의 시간이 다되어서 성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 두 가지를 논의해 볼까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진지한 토의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노원구청장제출)
(09시58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충수입니다.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정수관리대상물품에 대하여 별첨의 92년도 정수물품추가 취득승인 요청서와 같이 정수를 추가로 책정하고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구입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취득할 물품은 온풍기 두 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온풍기 두 대에 단가 150만원씩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는 구의회이고 취득사유는 본회의장 온풍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겨울을 나려면 그 상태로는 곤란할 것이라고 해서 난방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면적이 약 86.6평인데 그것을 커버하려면 최소한 대형 온풍기 두 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대 용량이 17평정도 되는데 두 대를 구입해야만 난방에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학겸위원 말씀하십시오.
구청측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설계에 빠졌다고 하나 건설업자의 입장에서는 일부 냉·난방이 된다고 하는데 구청측에서는 아직까지 확실한 냉·난방이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사야 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사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의회에서 사는 것이냐 하는 것이 논란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사용할 물품이고 해서 저희가 구입하는 것으로 물품추가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건물전체에 냉·난방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될는지 안될는지 의정계장 얘기는, 물품승인을 하려면 주무과가 어디입니까?
서울시에서 이 건물을 짓지 않았습니까?
시에 요청을 해야 합니다.
정식 공문을 띄었습니까?
준공할 때 도면상 냉·난방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질의를 하세요.
하셔서 분명하게 냉·난방이 설계도면에 있다면 이것은 시공업자한테 하자로 요청을 해야 됩니다.
물품부터 사놓고 나중에 하자다 하면 물품낭비입니다.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지요.
이것은 사전에 점검을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물품승인이 올라와야지, 이것은 그런 일을 감독하는 구청에서 잘 알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한 건물을 짓는데 증설되었다면 모르지만 같이 지으면서 그것만 빠졌다면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됩니다.
그리고 구 본청 청사가 그렇다면 이것은 대단한 문제입니다.
도시정비국에서 담당부 사람들도 있을 것이니까 그 분들에게 이것을 자문받아서 그 다음에 서울시에 준공검사 도면을 받아서 그 다음에 올리세요.
우리가 여기에서 결의해줄 성질이 아닙니다.
그 원인을 분명히 알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회의장에서 당장 회의를 해야되는데 만약 난방이 안되는 상태에서 하자만 찾다가 엄동설한에 손을 호호불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장비를 구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중에 책임문제는 얼마든지 변상을 물릴 수도 있는 문제니까, 추운데 나오시는 의원들은 어떻게 견딥니까?
시일이 없습니다.
물론 부득이 해서 춥다고 하면 임시방편을 하더라도 이것은 고정시설이 아닙니까?
물론 이것을 사놓고 하자가 있을 때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겠지만 그렇게 번거롭게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회의를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내일이라도 알아보면, 원인규명만되면 바로 해줍니다.
바로 안해주면, 그 사람들이 이유를 달아서 석달열흘을 미룬다든가 하면 그때 승인해도 됩니다.
문서로 확실히 한 다음에 우리가 승인을 해야지 전제조건인 점검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없으니까 사자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야 합니다.
간주처리 금액이 얼마입니까?
간주처리금액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안해도 공문을 받고 올 겨울을 넘겨서 보수를 하더라도 객관적인 사항이 나오면 그 때 시기가 지났다고 하면 간주처리해도 그 때 가서 조치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물품을 샀더라도 심현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듯이 시설은 되어 있는데 고장이 나 있지 않느냐 해서 하자보수를 신청해서 나중에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품은 고정되는 것이 아니고 관리전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구청사내에서도 온풍기가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지하창고에도 몇 대 있는데요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하자보수가 다 되면, 관리전환시키면 전체적인 물품으로서는 이것이 필요없는 물건이 아니라 필요있는 물건이 됩니다.
구의회 본회의장에 마련된 난방시설이 지금 운용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회의도 많이 앞두고 있고 하여 여러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항이므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일단 승인해 주시고 그후에 그 문제를 확실히 따져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승인해 주고 나서 추후 세부사항을 검사하셔서 보고하는 것을 단서로 달아서 정수물품추가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유재산관리계획3차추가승인(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8분)
지난번 회의시 이석창 위원님과 김종옥 위원님으로 하여금 현장답사하신 후에 승인의 가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고를 듣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보고를 이석창 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종옥 위원과 제가 주택과에 자료요청한 것이 있고 아직 그 자료를 받아 보지 못했으므로 김종옥 위원이 없는 상태에서 저 혼자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어려우므로 11월 회의이전에는 정확한 보고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승인을 해 줘서 주민에게 피해가 없고 승인을 안해 줘서 주민에게 피해가 있으면은 제가 지금이라도 조사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승인을 해주어야 하지만 우리가 승인해 주지 않아도 주민들에게는 하등의 피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행정적으로 알아볼 것이 있어서 자료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다음 회기에 처리하기로하여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행정위원회 제29회 1차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10분 산회)
○출석위원
강기건 김종성 이석창
홍원식 김학겸 심현천
박상철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과장김충수
【보고사항】
제1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회의는 92년10월8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2년10월12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된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 심의 구유재산관리계획3차추가승인(안) 검토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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